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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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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15. [1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손동숙·권선영 의원 외 13명 발의)
  3. [2]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김미수·최성원 의원 외 14명 발의)
  4. [3]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15. [1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손동숙·권선영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2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말고요, 부서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서의견서 제출을 따로 받았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제출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요즘 집행부가 절차를 참 안 지킨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부서의견을 언제 제출하셔야 돼요, 절차상? 
○세정과장 강복선  의원님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통보받은 즉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재선이라 5년 차입니다. 보통은 안건이 접수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거 다 얘기하셔서 부서의견이 첨부돼서 따라 들어오는 걸 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쓰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이것 내용을 주시면 그럼 검토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의견이 자꾸 뒤늦게 들어오면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 조례 발의할 때 부서랑 소통 안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올려놓고, 의원들 편하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부서의견 따로 받은 다음에 무시해도 되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좀 늦게 제출한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이게 이 한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276회 추경하려고 의원들 안건 발의가 꽤 있었는데요. 추경하기 시작 전에 검토보고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쇄되고 난 다음에 부서의견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요? 부서에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일이 게을러서 그러신 거예요? 절차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국장님. 한 군데 그랬으면 ‘아, 부서에서 검토를 놓쳤겠구나. 심사받으러 오기 전에 자료를 준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각 상임위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4개 상임위에. 
  이것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당연히 의원들이 조례를 올리면 부서하고 소통할 때 문제 있는 거 아시고 부서 검토의견을 보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서 의견서를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절차 안 맞게 오는 것을 자꾸 인정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례를 해갖고 검토 다 해서 전문위원 검토까지 받았는데 안건 심사하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부서에서 안 된다? 그럼 저 앞으로 조례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 이렇게 늦게 보내도 되는구나.’ 위원님들, 잘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늦게 보내도 되는구나.’가 관례로 잡히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조례 못 만듭니다. 왜 절차에 안 맡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5년 차인데 지금. 
  왜 이상하게 유난히 23년 전반기부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76회 때 특히 그랬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절차에 대한 걸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 심사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의원발의 조례 못 합니다.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조례 만들어달라고 하고, 공고기간 줄이려고. 의원들이 만드는 건 반대의견 내서 못 하게 하고. 이러면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안 맞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로 하고요.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저희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신 과정에서 안건이 의결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통보를 받고 곧바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취합해서 통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적으로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실 때 안건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두 번째 안건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안건도 여기 부서 아니지만 뒤늦게 의견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지껏 안 하던 절차를 갑자기 276회부터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집행부가 절차를 안 지키는 것, 더군다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먼저 집행부하고 의논하고요. 검토의견 올라오기 직전에 부서의견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절차를 다 지키는데 집행부가 절차 안 지키고 쑥쑥 들어오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있으시면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들어온 의견보고서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께 조례 제정 배경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사실 이 조례는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저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서에 듣고 싶은 답변은요, 지금 시장님의 시정의 방향성이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금고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변경 또는 조정을 통해서 엄청난 세수를 확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알고 계신지, 그다음에 부서 입장이나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먼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정과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시금고에 관련된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과정에서 이번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양한 이유로, 특히 공개되지 못할 수 있다는 비밀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부서와의 미팅을 잡고 두 차례에 걸쳐서 미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비밀 조항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자료는 받지 못하고 보고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발의하게 된 17조 4항 부분에 상임위가 요청했을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경기도의 경우 이게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의무조항으로 넣기에는 부서가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지역 참고해서 소관 상임위 제출 요구 시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개정을 진행한 상태고요. 
  부서 미팅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조항 전체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미팅에서는 부서의견 제출 사항에 있듯이 단서조항 “다만, 금융기관 영업활동 등 위원회 제6조2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자는 말씀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부서 쪽에서 오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요청을 해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서의견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문재호 위원  과장님, 부서의견…….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 시금고를 4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내부 위원님들께서 선정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이라든가 그 발언하신 내용의 다른 금고 측에서 제시한 은행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 공개돼서는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외부에 공개 안 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후로 적극적으로 많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양시의회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분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외부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법제처나 행안부에 급하게 전화상으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고양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고양시 이외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 것이 필요하다라는 구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낸 의견보다는 그때 미리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답변을 정확히 드렸어야 맞는 것이나 안건이 발의된 후에 저희가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자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도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경기도 내에서 단수 금고를 한 곳이 대부분이고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복수 금고를 한 곳이 부천하고 구리하고 하남시 딱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으로 다 단수 금고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농협은행이 556개, 그래서 58.9%가 농협은행으로 단수 금고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 부천시하고 구리시하고 하남시는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 아니면 특별회계를 국민은행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고의 유동성 그다음에 변경을 통한 세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고 지정에 따른 세수 확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거둬들인 것을 은행에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를 고양시 다시 수입으로 잡게 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 축이고, 협력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금고 지정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협력사업비 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선정된 금고에 관해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금고 선정하면서 협력사업비 44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보다 많은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부천시가 있거든요. 수원시는 특별히 저희보다 많이 받았는데 180억이라는 협력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받은 데가 부천시고 그다음에 성남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4억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 협력사업비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금고를 계약 체결하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면 금고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도 금고 선정 지침에 따르면 협력사업비가 일반은행 예대 마진을 초과하는 협력사업비를 기부하게 되면 그것을 행안부에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금고에 자제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금과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관계, 이자율과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자 수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자 수익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 정기예금, 공공예금, 기금 별도로 이자 수익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농협이랑 체결한 이자율은, 이자율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군마다 이자율을 정한 것은 그 시군 금고은행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고가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자율이 일률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과 정확히 이자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자료를 다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우위를 갖고 이번에 이자율을 책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 금고 계약 체결할 때보다 높은 이자율을 설정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를 운영하는 걸 2021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계약할 때는 전보다 높은 이자를 책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농협과 협의를 해가면서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부족한 세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차후로 지금 부천하고 구리하고 하남시가 복수 금고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 세 군데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복수 금고로 바뀌면서 이자 수익이 얼마나 바뀌었으며 운영상의 편리성과 주민편의성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고양시도 막대한 시 재정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써야 될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분들이 업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 유지나 업무의 특성상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고양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인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취득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실무부서에서 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우리 단체장인 시장님의 시정의 방향성도 그렇고 또 우리 고양시의 재정 규모를 생각한다면 저는 질의드린 요지가 우리가 오랜 기간 한 금융기관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내용은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걸 검토해서 시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질의드리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시군구, 좀 전에 언급하신 부천시, 구리시, 하남시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도 참고하게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금고가 농협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도 과연 이렇게 한 군데 금고에다가 계속 해야 될까를 아마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영업상의 비밀이나 경영상의 비밀로 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애초에 장예선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실 때 충분한 토론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정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금고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장예선 의원님에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장예선 의원  이게 되지 않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10개 시군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경기도에서도 의무조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출하게끔, 상임위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부서의 경우 비밀리에 하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위원회에서 비밀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단서조항을 달아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해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수렴 후에 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사업비의 경우, 아까 수원의 경우 180억이고 저희가 44억이라는데 수원의 경우는 농협이 아닙니다. 시금고가 기업은행이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후적으로 시금고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바뀌어서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공공금리의 경우 금리 같은 부분은 비공개되지만 한 9천억 정도 공공금리로 수시입출금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라도 이걸 공개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봤을 때 그래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금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금고에서도 행정관리 부분에서도 집중해서 진행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장예선 의원님께서 안 되는 조례를 만드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비밀을 누설했을 시 무슨 조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제출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늘 단수 금고로 해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한 군데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양시에 기여하는 것도 크지만 그래도 금고에 어느 정도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그런 부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핵심 내용은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결정해서 금고 약정 체결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금고선정위원회의 취지와 근본적인 그분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금고 약정 체결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가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저희도 있어서 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부분까지도 저희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고, 그다음에 법률적 검토를 해봤더니 상임위원회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일단 법률적으로나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구두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가 의견제출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구두로 다시 수정을 하고 충분히 제출을 해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나 법률적이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가능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가능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선정 위원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당연직 두 분하고요, 의원님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한 분, 민간인 네 분 해가지고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의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임기도 있을 건데 임기는 어떻게 됐고, 지금 금고를 계약한 것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선정위원회의 임기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체결될 때 한 번 소집을 해서 체결이 끝나면 해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고를 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이 4년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하고, 
조현숙 위원  그럼 21년도에…….
○세정과장 강복선  21년도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21년도에 했고 그럼 25년도에 할 건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25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 끝나셨나요?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부서와 발의 의원 간의 의견이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장예선 의원님하고 공동 발의를 한 발의 의원인데요, 계속 진행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았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 의원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건지 좀 난감한 것 같고요.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기회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모든 행정행위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항이든 간에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관 상임위 제출 요구시’라는 단서를 달고서 우리 발의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항인 금리에 관한 공개는 금융기관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비밀 유지 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하시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동숙  우리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의 의원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느 쪽으로 심사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견 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고려를 요청한 이후에 시의회가 과연 타인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그 고려가 지금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은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못 한 상태에서 제출한 것이고, 지금 발의된 의견은 저희가 법률적이나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지금 단서조항에 대해서 발의 의원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김미수·최성원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4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민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4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앞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례를 의원이 처음 발의하려고 생각했을 때 조례 초안을 만들면서 부서하고 소통을 합니다. 부서의견은 언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견은 처음에 법무 쪽에서, 저희가 안 했는데 조례 접수 후에 의견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당연히 접수가 돼야 부서의견을 받지요. 
  그러면 의견서를 언제 제출하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의견서를 언제 제출했냐 하면…….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정민경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부서하고 소통 안 하고 무조건 접수하셨어요? 
정민경 의원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예, 거기까지요. 
  접수한 다음에 의견서 제출하신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저 조례 안 만들어본 사람 아닙니다. 어디 접수할 때까지 의원이 부서하고 소통을 안 하고 조례를 만듭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 말씀은 저희 검토의견서는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이후에 접수가 되고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의견은 절충을 봤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견 접수를 언제 제출하셨냐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법무팀에 접수가 된 이후에 우리가 공문으로 올라가는 게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러면 그걸 주셔서 그걸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같이 해요, 부서의견 달아서.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이거 언제 접수돼서 언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법무담당관실에서 부서 전체한테 의견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소장님, 여쭤볼게요. 저희가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추가로 같이 올라오는 것 저 본 적이 없는데 이 절차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사항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제출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법무담당관에서 부서에 일괄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건 다른 부서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조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이렇게 늦게 내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거는 해당 부서가 당연히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는 미리 내셨어야지요. 
  아니 그러면 소장님, 지금 계시면서 의원 발의하는 안건이 이렇게 추가로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존경하는 우리 조현숙 부의장님, 3선이시니까 저는 5년 차지만 이제 9년 차잖아요? 
조현숙 위원  왜 갑자기…….
김미수 위원  조례하실 때, 아니 지금 부서에서 맞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문재호 위원님도 그러시고 손동숙 위원장님도 이렇게 조례 의원 발의할 때 추가로 이렇게 나중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조현숙 위원  없지요. 이것 때문에 혼동이 자꾸 와요. 
문재호 위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잠시 정회하면 안 될까요? 
김미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면 안건 심사하는 날 의견서 들고 들어와서 그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심사하려고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조현숙 위원  법무담당관에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 중이니까요. 
  소장님, 지금 발언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발의할 적마다 심사하는 날 들고 들어와서, 물론 심사하는 날은 아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심사하는 날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 
김미수 위원  예, 예 아니겠지만 부서의견을 검토보고서를 준 다음에, 보통 부서에서 이걸 주면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단,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우려를 표한다라는 걸 검토보고서를 같이 써서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가 안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없는 게 중간에 쑥 들어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앞으로 조례 만들 때 부서하고 의논 안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조례 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심사받을 때 부서 와서 저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하든지 의원이 답변을 잘하는지 부서가 답변을 잘하는지 그렇게 심사를 받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위원님 저희가 의견 제출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된 상황인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당연히 시간이 됐지요. 소장님, 이게 276회 때 9월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서를 그때 냈어야지 지금보다 당연히 일찍 들어왔지요. 9월에 할 것을 우리 2차 추경 못 해 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쓸 때 이미 부서의견이 들어왔어야 된다. 추가로 이렇게 따로 한 장짜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 없잖아요, 소장님. 안건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소장님이 안건 접수하신 거 자료, 정책지원관도 있는데 다 찾아서 해볼까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절차를 맞춰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문재호 위원  지금 두 분은 이것 우리한테 전달된 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진작 주셨다잖아요. 276회 때 주신 거 맞아요.
문재호 위원  이거 저희가 오늘 받았어요. 지금 그거를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두 분은 그전에 검토의견을 줬다고 지금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아니요. 문재호 위원님, 지난번에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9월 2차 추경 회의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서에서 우리한테 안 나눠줬지요. 안건 심사할 때 나눠준다고요. 우리는 지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얘기는 276회 때 줬더라도 늦었다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조현숙 부의장님. 
○위원장 손동숙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우리 오늘 상임위가. 
  잠깐만 한 분씩. 
김미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오늘 받았건 한 달 전에 받았건 중요하지 않아요.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이 쓸 수 있게 자료를 먼저 줘서 검토보고서에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우려를 표한다는 게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이미 부서에서 늦게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심사니까 오늘 줘야겠지요. 9월에 심사했으면 9월에 줬겠지요. 
○위원장 손동숙  잠시만요. 김미수 위원님, 어쨌든 의견제출을 받았어요. 그거는 받은 거지요. 우리는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길어지지 않게 조례 심사를 하도록 하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조례 심사하는데 의원들과 부서에서 소통을 해서 올라와야지 심사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들어있지도 않은 자료를 제출해서 이러저러해서 어렵다라고 하면 앞으로 의원들이 조례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제 절차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은 부서의견은 듣지 않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저탄소 식생활 기반 조성, 식생활 교육, 실생활 실천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서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과 식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 한성준입니다. 
  애초에 우리 부서하고 정민경 의원님하고 협의할 때 식품안전과 쪽에서도 왔었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좀 책임을 져준다 이런 얘기는 나눴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식품안전과에서 분담을 해주겠다라는 의견을 줬다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우리 정민경 의원님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같이 얘기 했습니다, 같이. 
○위원장 손동숙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만은 쉽지 않아서 타 부서하고 분담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가능한데요, 절차상으로는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취합하고 뭐 하려면 직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직원 1명이 서무하고 로컬푸드 같은 업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저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환경정책과 쪽으로 조례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하고 발의 의원하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야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럼 지금 이 조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부서의견을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는 저희는 일단 필요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탄소 중립은 식생활뿐만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건축 그다음에 녹지, 폐기물 등 전 분야에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 분야별로 조례가 생기면 조례 과다도 많고 또 통폐합해서 추진하면서 이 조례가 같이 녹여서 들어와서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 조례가 필요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쉽게 얘기하면 이 조례에 포함되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이 조례 저 조례에 많이 중복이 돼 있어서 인력도 부족하고 조례는 만들어지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 방침이 조례 과다 제정을 방지하라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통, 건축, 녹지, 폐기물 등 우리 식생활까지 합쳐서 전체의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정민경 의원님한테 설득을 하셔서 의견 합의를 보셨어야지요. 어쨌든 의원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정민경 의원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고 싶은 건데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자유지만 우리가 실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냐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다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모자르신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양쪽의 의견이 다르니까 좀 찾아보다 보니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장롱 속에 들어가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위원장 손동숙  다른 곳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조례 만들어서 이행할 자신 있으십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손동숙  이런 심사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우수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복합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이 조례를 다른 과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가려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의논 과정에서 정민정 의원님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고, 하여튼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드는 게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고 실질적이지 않느냐. 
조현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조례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정리를 해주셨어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이 발의하는 건데 의원 발의를 상임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정민경 의원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거지요. 
  그래서 애초부터 올라오기 전에 이거는 조례도 많이 과다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매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아니면 필요치 않은 조례는 없애버리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정민경 의원님하고 조율이 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정민경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조율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통과를 시키고 싶지만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소화를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마땅할까. 
  그래서 우리 정민경 의원님의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될까요? 
  우선 지금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기 전에 3개 부서가 8월 2일에 모두 모였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충분히 3개 부서 환경정책과, 식품안전과 그리고 농산유통과 모여서 이야기를 했고 로컬푸드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관련하여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고양시 푸드플랜과 식생활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하는 농산유통과가 이 조례에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지요.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회의에서 최종 결론으로 농산유통과가 이 조례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 거기에서 멈췄나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산유통과와 이 조례안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례 구절구절 구문 하나하나 다 수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제4조에 있는 “다만,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 먹거리 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해서 지금 팀에 인원이 부족하니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말씀드린 것 같고, 
정민경 위원  그럼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알고는 있어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담당 팀장님께서 가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팀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재호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손동숙  아니, 지금 의원님의 얘기를 이것만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뒤에 지원사업에도 이것 먼저 농산유통과에서 제안하신 겁니다. “제10조(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분해성 포장재 등 환경친화적 식재료 포장재 도입 사업” 이거 해당 과에서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협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관련 의견제출 언제 내셨는지 아십니까? 제276회 의회가 9월 7일에 시작했는데 저 이 의견제출 9월 8일에 받았습니다. 의회 시작한 다음 날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31%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지자체에서는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이 기후위기를 감축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의지인데 그 의지를 어디서 나타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해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유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말씀하세요.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기후위기 모니터링을 한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가 1년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에 녹색식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식생활 지원 조례안을 받았을 때 현재 시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또 시대의 흐름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1여 년을 두고 저탄소 식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로 계속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식품안전과 그리고 농산유통과 3개 부서와 계속 협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3개 부서 모두 모여서 함께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먹거리 관련, 식생활 관련한 온실가스는 3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조례로 이것을 모두 묶어서 하면 된다는 발상은 굉장히 안일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가 모든 먹거리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조례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고양시 안에서 그리고 전국 지자체 안에서 저탄소 식생활 관련해서 온실위기를 감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조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 부서와 더 논의를 할 텐데요, 그때는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고, 사실 일부개정안 조례인 경우에는 심사에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업무 하나가 더 생기는 과정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조례를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6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76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7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77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제안사유가 특정감사에 걸리면 조례 규정을 아예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감사에 걸리는 것 모두 다 삭제되는 거네요, 선례를 이렇게 남기면?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보조금 조례에 위배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면 감사에서 아무리 지적돼도 조례를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쓰셔야 돼요, “지방보조금 결과 통보 조치됨.” 이렇게 쓰니까 조례 내부에서 상충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결과 때문에 하는 건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감사가 나오면 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 사업을 없애야 된다는 오해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원래 간사가 팀장이었는데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수정한 배경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법무팀에서 검토해 준 의견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무팀에서 그러면 의견이 왔을 때는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뭔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특별한 사유는 없고 팀장으로 딱 지정하지 않고 공무원 중에서 그냥 그때 위원장이 적절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그냥 팀장으로 지정해두기보다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적합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볼 때는 유연하게 열어준 조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8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78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9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다양한 가공 수요에 발맞춰 공간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시설 사용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함으로써 사용대상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요가 거기에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공물센터의 사용대상자를 확대하면 농산물을 직간접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 모든 농업인들이 해당된다고 하면 수요가 너무 늘어서 거기에 대기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현재 공유주방으로 해서 사용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신 인원이 2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3회 차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종까지 교육에 남은 사람은 14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가공기자재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가 그동안 농산물 가공장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라인별로 사용료를 받았었습니다만 가공기자재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결건조기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식품공정위생별 기기별로 정확한 사용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사용시간은 입실에서 퇴실시간까지로 해서 시간단위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별로 취득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열풍건조 후 분쇄는 약간, 몇백 원 정도 상향이 될 것 같고요. 동결분쇄 후 분쇄는 굉장히 많이 상향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기존에 있던 사용료보다도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열풍건조기는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동결건조기는 기존 산정방식보다 차이가 많지만 시중가격보다는 배 정도로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72호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기금 연장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제1부시장님을 국장님으로 바꾸시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셨는데 강력한 국장 책임 하로 간다는 것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거꾸로 역할이 되게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보다 신뢰성 있는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부시장님으로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회의 참석이라든가 직접적인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국장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반한다고요. 당연히 제1부시장님이 오시는 게 제일 확실하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게 국장님이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을 지던 걸 이제는 국장 혼자 책임지고 나머지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신다고 하면 책임감이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높으신 분이 책임감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장님이 안 계신 걸 넣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보통 위원회 조례가 국장님이나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위원장, 국장님이 부위원장이란 말입니다. 부시장님이 빠지고 국장 혼자 하시면 역할이 더 축소된다는 건데요, 제 이야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결정하는 권한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김미수 위원  결정하는 권한에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미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함께 하던 걸 국장 혼자 책임 하에 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약화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을 국장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 사실 부시장님이 회의 참석 잘 안 하시니까 동의하긴 하는데 여기서 아예 빼버린다는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수 위원  없으시면 정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9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7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안건심사에 앞서 2023년 8월 2일 이동환 시장님과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불거져나온 발언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용역착수보고회의 목적은 특정사업의 첫걸음으로 정책이나 방향을 논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듣기 위함입니다. 
  간부회의 하루 전인 8월 1일 진행된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착수보고회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자족도시실현을 위한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보고회로 과업의 개요, 사업계획 여건 분석, 과업 추진 및 수행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내부회의도 아니고 용역착수보고회에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최영수 국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노출하여 시의원들이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발언에 동조해서 시의원들이 자기들 위치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편협한 발언을 한 최영수 국장님의 태도는 분명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시의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비난하고 흠집을 내는 이 사태에 대해 본 위원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양시의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 앞에서 당시 발언과 관련된 국장님의 입장 발표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영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2일 고양영상문화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착수보고회와 관련하여 다음날 이루어진 내부 간부회의 토론회에서 전날 보고회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원님을 지칭하는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라는 신중하지 못한 호칭과 표현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겨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표현은 착수보고회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역할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서로 더욱더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절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최영수 국장님 사과발언 잘 들었고요. 그날 국장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 발언하신 이동환 시장님께 사과 또는 의사발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동환 시장님한테는 아무런 그 건과 관련해서 사과 또는 관련 이야기를 듣지 않고 상임위에서 국장님한테만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지 ‘그날 발언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날 발언한 의원이 본 위원입니다. 
  그러면 뭘 설명하고자 했는데 잘못 설명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발언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날 착수보고회가 발주청에서 준비한 보고회였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항 때문에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착수보고회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내시고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그날 좌석배치나 인사소개, 인사말씀의 순서 또 용역회사 실적에 대한 브리핑 미흡 이런 부분을 초반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고회 분위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보고회가 끝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준비를 했던 우리 국에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그걸 준비해온 담당부서에서는 그날 회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저도 그날 간부회의 말미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우리 착수보고회가 원만하게 끝나지 못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과정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들으신 건 단순히 시장님의 모두발언과 저의 신중하지 못한 표현에 대한 부분만 아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토론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날 용역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한 건 기억이 안 나시나보지요? 좌석배치만 기억나시나 보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뭐…….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당연히 용역회사의 실적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은 짧은 시간 내 용역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랑,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자료에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는 용역보고회를 가면 몇 억 되는 용역이면 용역업체들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실적리스트를 쫙 줍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으니 신뢰하고 우리를 믿어주세요라고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3군데인가 4군데가 컨소시엄을 했는데 맨 뒤에 컨소시엄 역할분담 조직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것을……. 
  두 번째, 좌석배치 잘못하신 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최종 책임자로서. 그러면 간부회의 때 시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다음부터 좌석배치 잘 해서 용역보고회 때 좌석배치가 잘못됐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자기 위치도 모르고 용역보고회에 와서 좌석배치 얘기를 했냐고 말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미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시장님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좌석배치를 잘못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게 만들었으니 제가 잘못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간단히 끝날 것을 왜 의원들이 자기위치도 모른다고 표현하셔서 일을 크게 만드시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 용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다는 얘기를 두 번쯤 하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용역보고회가 끝나고 담당주무관은 사무실에 가서 펑펑 울고 많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김미수 위원  제가 그날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절차를 안 지키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몇 번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집니다. 오늘은 용역회사가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장님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서두에 말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용역회사에 실적 물어봐야 되고, 또 중요한 건 그날 뭐라 그랬냐 하면 제 지적을 듣고 제2부시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용역회의를 시장, 부시장이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좌석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당황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부시장님이 얘기하시고 사과하셨어요. 
  거기에서 끝난 문제를 국장님이 마치 제가 발언을 해서 분위기가 이상한 것처럼, 지금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닌데요? 제가 발언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건데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제가 신중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린 거고요. 다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부시장이 시장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내부 착수보고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됐고 간부회의 때도 그렇게 앉습니다. 
김미수 위원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간부회의는 그렇게 앉아도 용역보고회는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따로 이야기하셨어야지요. 분명히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사과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부시장님 사과하는 거?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김미수 위원  부시장님 본인도 당황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게 시장님은 바로 나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저 5년차예요. 내가 오늘 조현숙 부의장님께 두 번 물어보게 되는데 용역보고회에 좌장자리가 2개인 것 조현숙 부의장님 보셨어요? 원래 한 명이고 시장님이 나가시면 부시장이 자리를 옮겨서 앉습니다. 저 5년 동안 그렇게 봤고요. 2008년부터 저 시민단체 대표할 때부터 용역 다녔지만 좌장자리 2명 있는 것 처음 봤습니다. 
  죄송한데 조현숙 부의장님, 그런 자리 보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잘 보시면요. 
조현숙 위원  저한테 자꾸 여쭤보지 마시고 저도 사실 그날 불쾌했습니다. 불쾌했고, 저는 거기에서 한마디도 부서에다가 지적한 것이 없는데 어느 팀장님인지 모르지만 왜 저를 거론해서 새날인지 어디에다가 올려서, 제가 어떤 부적절하게 갑질을 했습니까? 제가 부의장으로서 갑질했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저는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김미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조현숙 위원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냥 깔끔하게 “죄송합니다.”라고 끝내는 게, 
○위원장 손동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회를 하고 더 얘기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유감표명을 했고 받았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얘기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과를 하시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날 본인이 테이블을 세팅 잘못한 것을 지적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의원들이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가 잘못하는 걸 감시하고 지적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앞으로 잘못돼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가 이런이런 의도로 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라고 발언을 하시면 될 걸 위치도 모른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위치를 말씀하신 게 자리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시장님도 간부회의로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간부회의와 용역보고회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너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9]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74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어서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80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0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신설될 것 3조의 6항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인데요, 이게 이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사용해도 돼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받았고요,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 150억 지방채를 받았고 토당 1근린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200억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 지방채는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시설비목으로 해서 공사비용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현재 일반회계로 지방채를 세입 조치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바로 해서 바로 집행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기존에 이 항목 없을 때는 못 하셨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은 이후에 다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잡았었습니다. 한 단계가 조금, 
김미수 위원  이 항목이 없었어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건데 간편을 위해서 이걸 넣으신 건데 저는 지방채라는 단어만 썼기 때문에 오해의 소재가 많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공원이 아닌, 예를 들면 제3전시장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랬을 때도 단순히 이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지요? 공유임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방채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공유임야에 관한 특별회계인데 지방채라는 단어만 썼을 때는 이 뒤에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이 전부 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고 났을 때 여기서 갖고 오면 되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저는 이걸 삭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이고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만약 수정을 해야 된다면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및 차입금이라든가 목적을 명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앞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만 쓸 수 있는 ‘공원’ 이걸 추가로 넣어주시든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5호 중 ‘지방채’를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로 제3조제6조 중 ‘지방채’를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0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 조직개편에 따라 임용된 일자리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성구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강복선 세정과장입니다. 
  차형수 징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재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43쪽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4개 부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각종 사업의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982억 4,556만 7천 원 증액한 1조 3,814억 9,2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페이 할인비용,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 등 기정액 대비 125억 7,337만 3천 원 증액한 577억 5,6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페이지는 220페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 
  원당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이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2개월로 되어 있던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원당시장 전기요금은 중간에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가지고요, 추가분에 대한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12개월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같으면 곱하기 12개월이 맞는데요,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잔여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또 중간까지 하시고 또 중간까지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2개월로 하면 안 되는데 아마 봄쯤에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이거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상분을 추가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인상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하셔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12개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지적만 하면 김미수가 자르라고 했다고 이렇게 소문내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만 봐도 전통시장 유지보수에도 예를 들면 원당시장 들어가 있지요. 그 밑에도 원당시장 아케이드 들어가 있지요. 또 뒤에도 보면 원당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걸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찔끔 찔끔 찔끔 지원을 하니까, 저도 일산시장이 저의 지역구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 공사할 때 계속 공사하면 땜빵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국도비랑 이렇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전통시장별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중소벤처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도 이런 데서 사업이 중간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체계가 없는 듯한데 내년부터는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체계를 갖춰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본예산하실 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전통시장별 지원이 뭐 뭐 뭐 이렇게 됐는지 체크를 해서 주시면 아마 부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케이드 공사 원당시장을 1년 전에 했는지 3년 전에 했는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고 본예산하실 때 좀 그렇게 해서 표를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우리 과장님 감사드려요. 제가 공정무역 관련 조례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회의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현실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장되는 조례는 아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사실 공정무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비 넣어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추경에 계상…….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22페이지 보니까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도 받으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가급이나 나급을 받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다급 받으셔서 축하드리고,(웃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인센티브로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가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좋은 결과 받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가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김미수 위원  엑스포 참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208페이지 첫 번째. 
  11월 달인데 지금 이게 추경이 늦어져서 가능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될 줄 알고 미리 준비 다 하신 거 아니에요?(웃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쉽지만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미 부스랑 다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포기하셔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놨고요, 어떤 장비를 쓸 건지는 다 마련해 놨지만 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저희가 심사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이 늦어진 게 당연히 시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지만 의회도 책임감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추경 때문에 못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립전이라든가 미리 준비하고 하셨을까 봐 심사에 고민이 되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만 다만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연구하고 또 계획을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립전이면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비가 너무 늦게 내시 돼서 힘드신 점은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도비 내시도 늦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개 단체가 나눠서 진행하는 것 그거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쪽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것 중에 제가 행감 때 계속 지적하는 게 있어요. 버스운전자 양성 과정인데요. 사실은 마을버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마을버스 급여가 작으셔서 경력만 쌓아서 시내버스로 자꾸 가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예산이 혹시 좀 늦게 책정돼서 힘드시면 전환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면 할 수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센티브 받으신 게 중부대랑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인센티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중부대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인센티브는 고양시에서 청년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2년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3년 차부터는 인센티브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으신 걸로 중부대가 다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중부대가 선정된 이유가 그러면 18년에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중부대가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사업제안서 5개를 받았고요, 그 안에서 제일 적합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5개 제안서 중에 선정된 게 중부대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환경위 아니었는데 오셔서 환영하고요, 242페이지요.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인데요. 설명 플러스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차형수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는 우리가 신용정보기관과 협약해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체납자 예금을 조회하고 압류·추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저희가 건건이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압류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신속하게 온라인상에서 예금을 직접 압류하고 추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압류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2022년 2월에 행정안전부의 예금 압류 관련해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바람에 기존 압류에서 포괄 압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 건수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압류와 관련된 발생되는 수수료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징수 같은 걸 열심히 잘하셔야 고양시 세수도 늘어나고 또 복지 혜택을 받으실 분이 있어서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가 50% 정도, 퍼센티지로 하면 늘어난 것 같아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스템이 바뀐 거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바뀐 거면 칭찬해드리는 게 맞나요?(웃음)
○징수과장 차형수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수료 늘어난 만큼 징수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원당시장에 제가 계속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원당시장은 여러 가지 열악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당4지구 쪽에, 원당 재개발 쪽 공원에 화장실을 병행해서 주차타워에 화장실을 같이 짓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지적을 하는 게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상가를 매입하는 게 훨씬 금액이 싸거든요. 상가를 매입해서 화장실로 용도 변경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도. 
  원당시장을 계속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시장 안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원당 지역구니까 그쪽에 화장실 지을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공실을 매입해서 화장실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왜 그런 검토는 안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원당시장이 워낙 다 아시다시피 빌라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매입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현재로는 2층에 여러 가지 공영화장실하고 원당 재개발지구 주차 타워에 화장실 짓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지 내에, 시장 내에 건물도 매입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도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9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7대 그전부터 계속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나 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다 아시다시피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내년에는 그 내에 공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안중돈 위원  공간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 우일약국 있는 데 그 건물에 공실 되게 많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현장에 나가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세정과에 질의 좀 할게요. 234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97페이지 보시면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이거 딱 보니까 감액이 2차 추경에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원칙적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는 매년 7월하고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하고 9월에 재산세 과세를 하게 되는데 6월 1일 현재 공동주택은 신축이 돼서 입주는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 안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전문성을 요하고 시민들의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분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산정 수수료를 주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산정 수수료를 세출예산에 편성을 이번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지금 300만 원 세출예산으로 계상돼 있는 것은 9월 5일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지출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와 22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통시장이 고양시에 4개소가 있는데요, 여름 같은 때 워낙 그 공간이 아케이드이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근데 전통시장이 일산 전통시장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매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새로 짓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5억, 10억, 전선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없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계속 매칭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4개 전통시장이 능곡도 그렇고 원당, 일산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열악합니다. 옛날 재래지역에 있다 보니까 열악하고 또 화재 취약지역 이런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소벤처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6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에 따라서 시 자부담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발장치라든지 화재 패키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외곽 쪽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감대도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염두에 둬서 사업이 체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몇 해째는 뭘 했고, 이게 정말 잘 정비가 돼서 그거를 순서대로 바꾸든지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전선도 갈았는데 또 전선 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사실 예산할 때마다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 굉장히 많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래서 내년도 2024년에는 시장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자체 자구 노력도 필요해서 공모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고요. 2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반환금이 있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130억 정도이고 반환 금액을 보니까 12억 정도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이 반환금은 2022년 집행 잔액이고요. 평균적으로 당초에는 만 24세 되는 청년들한테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지급하게 되는 거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민경 위원  저희가 도비를 신청하는 사업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신청자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지난해 반환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난해 반환금…….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22년 반환금이고 2021년 반환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반환금이 있긴 있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약 10% 정도가 반환금인데 그러니까 사업을 예측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신청의 대상자가,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 근접해서 나올 텐데 지금 10%가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대상자 수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구 통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구 통계를 갖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체 인구 통계를 보고 24세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출을 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인구 비율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 방점을 두고 도에서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만 24세 청년을 일괄적으로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주는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게 돼 있고요. 가령 경기도를 벗어나서 외부로 전출했다손 치더라도 합산 10년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은 항상 좀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지자체가 한 10% 정도는 다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못 들었는데 청년이 몇 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4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안중돈 위원  24세서부터 39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안중돈 위원  18세요? 저도 지금 우리 대학생이 2명이나 있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만 24세가 돼야지만 해당……, 한 해 동안만 주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몰라서 좀…….
○위원장 손동숙  헷갈릴 수 있지요. 되셨습니까?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지원과에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하셨어요. 
  전통시장 유지보수 예산에 관해서 여기 환경에 조금 계셨던 위원님들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5년째 보면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조비가 내려오다 보면 딱 계획 있게 어디에다 쓰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그동안 예산 집행내역, 사업내역을 아까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장기수선계획 같은 것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큰 그림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뭔가 알 것 같지만 풀이를 해보면 또 어려운 게 공정무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정무역위원회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게 홍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홍보 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공정무역 조례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조례가 그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42억 5,205만 1천 원을 증액한 976억 9,916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2억 3,811만 5천 원을 증액한 2,068억 1,058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4,957만 9천 원을 증액한 76억 5,585만 5천 원입니다.
  먼저 247쪽부터 25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천만 원을 증액한 4억 2,55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4억 2,244만 4천 원을 증액한 25억 7,2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7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억 2,303만 9천 원을 증액한 522억 3,589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62억 3,531만 5천 원을 증액한 679억 5,5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3,474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8,0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2억 2,801만 9천 원을 증액한 439억 7,815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45억 7,014만 3천 원을 증액한 1,343억 2,1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483만 5천 원을 증액한 72억 7,4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2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10억 5,960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021만 3천 원을 증액한 19억 6,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갖고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해갖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3억 5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각장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진행과 300m 이내 거주 세대 동의율 검증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실시를 해야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개소 당 2억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3개소를 할 경우에는 2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다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1개소일 경우에는 하면서 예기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 1등급에서 동식물상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 3개 정도를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비용이 저희가 올해 용역비용 3억 원 중에 2억 5천이 남은 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억 5천 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세 군데 정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접수돼 있는 게 지금 열몇 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접수된 게 13개입니다. 
안중돈 위원  13개인데 거기서 압축해서 3개만 한다? 그러면 10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나마나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률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증을 제대로 해왔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거짓으로 해 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다 보면 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점수가 높은 3개 지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13군데에 지금 신청을 했는데 왜 굳이 꼭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 말씀대로 13군데를 저희는 다 하고 싶은데 1개소 당 2억 원이 있어서 총 26억 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입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도 13군데에서 10군데가 탈락 후보지다,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몇 군데로 할지는 거기서 아마 결정돼야 될 생각인데 그래도 한 세 군데 정도는 해야지 혹시 1순위가 예기치 못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우선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지금 10만 원씩 해서 13명 해서 8회라고 했는데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지금 현재 3회를 했는데요, 당초 입지선정 위원들보다 위원 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홍보영상물 제작 5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5천만 원까지 들어가 있지요? 페이지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조성 홍보영상 제작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을 하면서 너무 주민들한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너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유인물 홍보도 하지만 보면 동영상으로 하는 게 학습 효과라든지 보시기에도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한 것 같아서 홍보 동영상 제작, 
안중돈 위원  제가 그때 한번 영상을 봤어요. 이거 시청 문예회관에서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영상하고는 어쨌든 다르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 영상 말고 다른 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박람회에 갔다 오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올해는 그게 없어서 박람회는 못 갔고 폐기물자원순환전이라고 해서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쪽은 저희가…….
안중돈 위원  국제박람회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올해 있어요. 올해 터키에서 있는데 제가 터키에 가시라고도 얘기를 했고 저걸 했었는데 그 진행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내년 예산에 어쨌든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위원회도 좋고 환경영향평가도 좋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고양시에 어떤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게 있는데 과연 고양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제가 고민 좀 해보라고 해서 박람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갔다 와서 우리 고양시에 반영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견학은 추경에 세우기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내년 몇 월에 어디에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박람회는 저희가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개최를 하면 그 예산에 맞게끔 올릴 거 아니에요, 금액을. 터무니없이 일본 회사냐 아니면 유럽 회사냐에 따라 예산이 틀려지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양시 소각장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좀 심사숙고해서 과연 고양시의 발전에 어떤 소각장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것 좀 고민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5천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군데 입지가 들어와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급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주 수십 명이 있는 곳은 사실 매입이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격 여건에서 맞지 않는 것들을 빼고 또 한 군데만 선정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 군데 정도를 추려서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1개소 당 2억 원의 비용이 들 건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예산 2억 5천이 있고 6억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3억 5천을 지금 올리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입지를 잡아두고 그 위에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는 그 후에 고민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복잡해하시고 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생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탄소중립지원센터 민간위탁 건과 관련해서 안건에 올렸다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 주신 자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지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정연구원에다가 지정 위탁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예산 저희가 또 국비가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 국비 반영해서 이번에 2억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현숙 위원  2억은 운영비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조현숙 위원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가 내려온 거고 또 그게 하반기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온 건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쓰지는 못하고 아마 일단은 반납하는 쪽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직원을 뽑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은 나중에 반납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우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미리 세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 한 1억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경비, 사업추진비 해서 일단 2억의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가 지침이 내려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일단 예산은 세웠지만 실제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집행할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아마 반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4천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캠페인을 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경기도에다 공모를 했던 거고 이게 사실상 경기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 한 3월 말 4월 초 정도 됐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분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운동 분야하고 그다음에 있는 탄소숲 조성하고 해서 2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건데 사실상 추경하고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올해 집행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월하는 쪽으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탄소숲하고 합쳐서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7,6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실천 캠페인은 2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탄소숲은 5,600씩 해서 1억 1,2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히 탄소숲은 시설비라 시기적으로 올해 집행은 못 할 것 같고 이월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사용하지 못할 건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조현숙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 소모품이 있거든요. 당초 예산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혹서기 대비해서 소모품,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텐트 지붕이 없거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6군데 있고 하반기에 또 저희가 14개소에서 16개소로 2개소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자원순환가게 운영할 때 들어가는 텐트 비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텐트도 있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의자나 전자저울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가게 각 동별로 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늘려가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 입장에서는 모든 동을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계속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고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부분은 좀 딜레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순수 자원봉사로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위원장 손동숙  물론 비용이 지불되는 거하고 자원봉사하고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업무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자원순환가게가 큰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감수하고 갈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각 동마다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걸 전 동으로 확대를 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다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정책과고요, 252페이지 맨 하단.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제목에도 있다시피 어떤 회색 공간에 대해서 나무나 이런 걸 해서 탄소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걸 하기에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저희도 조금 고민이기는 한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받은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지금은 장소나 이런 걸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곳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경기도에 공모를 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공모 주제가 탄소숲 조성이었고 탄소숲 조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회색 공간 이런 데다가 나무나 이런 걸 심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김미수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서구청에 해놓은 것 이해하면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서구청에 있는……, 예. 
김미수 위원  저희가 환경경제상임위에서 서구청에 하는 거 반대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보자고 그랬고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 서구청 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조금 비용 대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미수 위원  분명히 환경경제 위원들이 그거 할 때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이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 외부에 이거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지 도비 받아왔다고 무조건 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도시열섬화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색 벽이 많은 데에다가 만들어야지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장항 지하차도에서 꽃전시장 연결인데 아니, 호수 있지, 바람 있지, 강 있지 열섬화 전혀 없는 곳에다가 사업 선정을 하셨어요, 사업 목적, 장소 다 하나도 안 맞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계속 나가서 장항차도를 봤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장항차도 지하도에다가 식생블록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도저히 맞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경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담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옥상 말고 육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로 해서, 사실상 이게 면적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담쟁이 덩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 사업이 선정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5 대 5도 아니고 7 대 3 이렇게 받아왔는데 운영비는 시가 다 물어내야 되는 것에서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무조건 5 대 5 아니면 안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아왔을 때 운영비 그 이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받아왔으니 이걸 부결시킬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건지도 고민스럽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거 답변 주세요,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가능하신 건지. 
  저는 이 사업을 원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구청 갈 적마다 이 사업을 왜 했나 싶은 상황이고요. 서구청뿐만이 아니에요. 고양시에 몇 군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업이 안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충분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더 사업계획을 고민해서 내일까지 위원님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건 소나무밖에 없는데 벽에다가 소나무를 심을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식재하는 게 뭐냐면 다육이라든가 아니면 식물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심으시면 겨울에 못 자라나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배수도 들어가 있는데 배수 겨울에 안 된답니다, 얼어서. 
  아니 가장 좋은 본보기로 서구청이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선정 사업이라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사업은 좀 고민을 하셔서 답을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거 이번에 못 하고 내년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월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저는 사업을 변경해서 이월 할 수, 이게 선정 사업이잖아요. 선정 사업인데 우리 마음대로 이 사업 변경이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해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업 올해 못 해서 내년 이월 사업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서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장항 산남습지 생태계 모니터링, 생태계 모니터링 개월이 보니까 12월에서 2월, 3개월이에요. 이게 3개월 겨울만 봐서 가능한 거예요? 
  생태계 모니터링을 우리나라에서 12월에서 2월, 3개월 한겨울에만 한다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하고 관련된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먹이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통 겨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주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겨울에 해서 내년 2월, 3월까지 할 수 있는 거라 일단 이번에 사업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먹이주기를 해서 새를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2024년 사업을 세우시려고 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아니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간에 사업 모니터링은 저희가 먹이주기 하고 나서 내년 초 그러니까 봄까지 할 수밖에, 저희가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할 거고 그러고 나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하실 거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법정 모니터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답니다.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생태계 변화를 관찰 확인을 하고 당해사업 종료 이후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모니터링비를 세운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12월, 1월, 2월 한겨울에만 모니터링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봐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12월, 1월, 2월 한겨울에만 제출하는 게 맞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당초 지침은 그렇게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12월 달에 개정돼서 뭘 어떻게 하려고 12월 달에 모니터링을 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 알다시피 먹이주기는 지금 이후에 먹이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주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간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먹이주기 하시면 12월 달에 먹이주기해요. 제가 먹이주기 안 가봤을까 봐요? 먹이주기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 하신다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먹이주기 12월, 1월 이럴 때 먹이주기 하는 건데요, 그럼 모니터링을 그 이후에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기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새들이 겨울에 먹이가 없어서 얼어서 못 먹을 때 주려고 12월, 1월, 2월에 먹이를 주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먹이를 주는 게 새들의 자유 이런 거를 침해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쪽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존 차원에서 하는 건 제가 동의를 하는데 모니터링 기간이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영상 임차료가 지금 다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12개월 치로 다 들어가지는 건가요? 24년 본예산 편성에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개관식 언제 하셨지요?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안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년에 개관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요. 
  272페이지고요, 중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특별회계로 하시는 건데 이거 하시고 나면 고양시 도시가스 이제 대부분 다 되는 건가요? 몇 프로 되냐고 여쭤봐도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지금 도심지역에는 전부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골 지역이나 예를 들면 관산동이나 고봉동 이런 쪽에는 아직도 미취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고봉동도 그렇고 송포 이쪽도 도시가스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LPG사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도시가스가 몇 프로 되어 있고, 사실 세대가 얼마 없는데 도시가스 넣기 어려운 건 저희도 인정하니까 그래서 LPG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미공급지역 자료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지금 한 90% 정도는 했고요, 한 1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은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양동이나 송포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미공급지역이 언제쯤 될 건지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받고 계셔서 제가 송포 김학영 의원님 대신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과 질의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 식품안전과 항상 오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찾아서 드려요. 
  292페이지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는 학교 주변 200m 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해식품이나 불량식품이나 이런 식품들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계도하는 걸로 저희가 전담관리원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20명을 일산동·서구, 덕양구 다 나누어서 배치하신 거예요,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김미수 위원  그럼 그 활동하시는 분들 일지도 받고 그러시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활동일지 받고 있고요. 덕양 6명, 동구 4명, 일산 서구 10명이시고요. 보통 월 3일 정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세세하게는 할 필요 없고요. 몇 분이 활동하신다고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20명. 
김미수 위원  20명 활동하시는 것 월 몇 건 정도 하시는지 자료만 주세요, 월로 분석해서.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고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3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덕동하고 화전동 일원에 수색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섹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대상 인원이 한 200분 정도 되시는데 신청하신 분이 137분입니다.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드려야 되는데 137명만 신청해서 이번에 137명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급 기준이나 절차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지급 기준은 월 3만 원이고요, 연 36만 원까지입니다. 
원종범 위원  모든 사람이 틀릴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거주 기간 그다음에 직장 거리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산정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월 3만 원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원종범 위원  아, 월별 3만 원. 그리고 지급 기간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지급 기간은 1년입니다. 
원종범 위원  1년이요? 그러면 한시적인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니 매년 지급합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도 철도 소음 피해 보상도 따로 있나요? 철도 소음에 대한.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철도 소음 피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264페이지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공급지역 현황 자료 요청하셨지요? 저희가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따로?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가구당 52만 5천 원 정도 저희가 부담시키고요, 이거는 서울도시가스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25세대 230m 정도 구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6,300 정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저희 고양시 지역의 미공급 지역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저희 한 90% 정도는 설치돼 있고요, 10% 정도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토지가 이게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추진 못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속 힘써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고요, 이게 노면청소차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 해서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노면청소차 신규라고 하고 279페이지에 자체 해서 1억 7,600 있는 것 이거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노면청소차량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 부가 옵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옵션 비용이 시비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66페이지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라고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에너지 선도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햇빛발전소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4개 법인이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하면 사업을 따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하고 20년도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반납 금액이 지금 상당히 적어요. 22년도에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위치나 구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 잔액이 더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공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공모 사업인지를 모르니까 공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그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거는 공유지를 시 소유의 법면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네요. 21년도에는 태양광사업을 많이 한 거고 22년도에는 적게 해서 돈을 덜 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올려놓으면 법인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단 아직까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위원장 손동숙  자료로 우리 안중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환경정책과고요, 253쪽입니다. 
  장항습지센터에 4D영상과 영상 임차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항습지센터에 들어가는 영상을 다 지금 제작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4D영상과 영상 임차료는 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작하는 실감영상 말고 저희가 또 별도의 공간에 4D영상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새로 제작하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4D영상관 것을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총 세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또 한 군데 4D영상관이 이미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그거에 4D영상관을 돌리기 위한 4D영상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영상은 지금 임차해서 계속 사용하실 예정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제작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때 그때 좀 필요한 거로 해서 임차료를 해서 쓰려고 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올해 개관이 안 되다 보니까 임차료가 필요 없게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 질의는 이게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올 예정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4D영상관에 들어갈 영상은 어떤 주제가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정민경 위원  이거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어떠한 주제의 영상을 상영하실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장항습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교육용을 하든가, 완전히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주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작해서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빌려서 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이미 4D영상관이 이미 제작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를 좀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제에 대한 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장항습지센터를 내년에 개관을 할 텐데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장항습지센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주제에 맞춰서 영상들이 각각 다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들이 매칭이 잘 되고 있나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우선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54쪽이고요, 생태계 서비스 지불 재계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 1억 원 예산 중에 3천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생태계 지불 서비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상 농민들하고 계약 단가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농민들이 저희 생태계 지불 서비스에 거의 계약을 안 하셨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단가와 저희가 줄 수 있는 단가가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 집행잔액이 2021년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할 때 2022년도 걸 감안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농민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상향 조정해서 이번 2023년도에는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 계약이 되었으면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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