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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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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6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임홍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징계 심사 방향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분이 어떤 추천을 받았는지 그 추천이라는 부분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지 그다음에 정당의 당원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정당에서 회신 온 바에 의하면 이정걸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16일에 당적이 탈당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불문율이지만 의회하고 직접적인 이해상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윤리자문위원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회신 후 회의일정을 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은 추후 회의일정을 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후 엄성은 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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