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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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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8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4. ·의결
  5.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4. ·의결
  5.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만 7,810원이며, 수납총액은 9만 7,81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0억 3,954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억 2,873만 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80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9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19억 9,371만 7,600원이며, 수납액은 518억 2,585만 5,060원입니다.
  결산서 969쪽부터 970쪽까지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19억 9,371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9,992만 7,0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2,5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찬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항목이 어떻게 지출되었고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출액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874만 원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69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랑 다 해서 기본경비 1,700이 토털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으로 2022년도 500억이 전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이 결산을 승인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결산을 승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022년도 의회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결산의 의미 중에서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산을 의회가 승인할 수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업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두 권하고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제출한, 이번 정례회 관련해서 실적보고 제출한 게 각각 다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기초한 실적이잖아요, 1년 회기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현재 신청사건립단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는 제가 볼 때는 허위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년 6월 1일 부로 고양시가 독립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만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건 내년도 정례회에서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책정되고 한 거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이번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올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실적보고에 하시면 안 되고,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서류를 의회한테 승인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올려서 의회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올렸던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요. 작년에 올렸던 건 2022년 향후 계획에 보면 지장물조사 및 토지물건조사 조서작성 2022년 2월, 2022년 3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22년 4월 감정평가 의뢰, 2022년 5월 손실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이게 실제로는 2022년도 업무실적보고예요. 
  그 보고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동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작년 정례회 때 했지요. 거기 역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부분에 보면 22년 7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돼 있고 각종 영향평가용역 일시정지 이렇게 돼 있지요. 추가로 하나 뒤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추진,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6개월이 지나고 업무보고를 받아본 게 임시회니까. 이게 작년 언제 이루어진 거지요? 265회(임시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결산을 다루려면 적어도 이 두 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이 두 개에 기초해서 결산을 다뤄야지 느닷없이 2022년도 업무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한 부분은 당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활용으로 시의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여 예산절감 실현’, 알다시피 11월 12일 고양시 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고. ‘신속한 청사 이전 추진으로 One-Stop 행정 실현 시기를 앞당겨 행정서비스 기대감 상승’, 이건 허위서류지요. 우리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느닷없이 공공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서류가 허위로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전찬주 단장님 답변이 필요 없으신가요? 
임홍열 위원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2년 6월에 민선8기 들어서 청사 재원 절감 줄이고자 마련한 정책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신청사건립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 하고 22년도 불용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허위나 이런 걸 제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청사건립단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해 승인받은 부분을 더 이행하지 못하고 간 부분은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허위로 저희가 보고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 1월 4일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이고 신청사건립단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2023년도 업무실적에 담기는 게 맞아요. 2022년도는 2022년도로 다루어져야지요. 2023년 1월 4일 발표한 것을 가지고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2022년도 기존에 승인받은 것대로 진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 내용으로 들어갈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 하면, 2022년도에 신청사건립단장이 김진구, 양현종 이 두 분으로 교체되면서 왜 교체되었느냐. 상임위 질의 내용에서 단장님들의 답변내용 관련해서 제가 추측컨대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실적을 저희한테 뭘 보내주셔야 되느냐 하면 수많은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법률자문이 있었어요. 법률자문이 뭐에 위배돼서 안 되고, 뭐에 위배돼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이 있었는데 법률자문을 업무실적으로 보고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1월 4일 백석동 청사에 대해서 전혀 추진된 바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TF회의를 했는데 TF회의도 아시다시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검토된 바 없고, 1월 4일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본인들이 내심 생각을 해서 이건 맞지 않다고 한 건 그건 여기에 실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서에서 결재되고 이야기되고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항만 여기 실적보고에 담아지는 거지, 관심법도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공문서에 담길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 이야기하는 건 이것 수정이 돼야 된다, 실적보고라는 게. 저는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적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행감이 진행됩니다. 행감이 진행될 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각종 법률자문 문서, 신청사건립단에서 신청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처음에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민관복합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사항은 TF회의 때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TF과정에서 나오면서 신청사건립단 차원에서 수많은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법률자문 받은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200이 적립돼 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례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직 청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정책방향만 발표됐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어쨌거나 청사는 계속 가지고 갈 거잖아요. 신청사를 이전하든 짓든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건립기금 조례를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 계획은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 의뢰 중이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전에 대한 객관적인 명분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기금도 올해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 존속폐지가 되거나 그에 따른 다른 검토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부서에서는 아직 기금 조례 기간을 연장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 조례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례 기간이 끝나면 자동 일몰돼서 폐지가 되고 적립된 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김종구 과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예비비 결산회의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5쪽부터 164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5억 30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1억 3,624만 680원이며, 실수납액은 121억 547만 1,050원, 미수납액은 3,090만 4,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93쪽부터 504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249억 4,981만 5,210원 중 1,013억 8,810만 2,660원이 집행되었고, 194억 2,554만 9,92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6억 2,514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751쪽부터 78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513억 3,568만 8,9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25억 2,050만 8,970원이며, 실수납액은 1,523억 1,703만 4,71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47만 4,2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현액은 총 1,671억 8,632만 2,990원 중 1,166억 4,056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346억 6,202만 7,3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3억 4,193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05쪽부터 812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72억 9,748만 1,12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56억 9,228만 8,630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15억 6,180만 9,050원이 집행되었고, 5억 3,306만 5,98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2억 260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13쪽부터 820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2억 2,270만 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2억 2,318만 7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186만 1,2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억 2,083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901쪽부터 908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189억 1,340만 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189억 4,609만 81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931만 8,690원이 집행되고 6,549만 7,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0억 3,859만 4,3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267쪽부터 308쪽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 등 총 18건, 사고이월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총 16건, 계속비이월은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8건으로 전체 이월액은 총 42건, 546억 8,614만 2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495페이지 쭉 아래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 집행이 40% 진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정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은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일 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당초 7억 8,500만 원이었고, 내용에 보시면 기초조사나 지구단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17년도 5월 16일 용역 일시정지를 했고요, 현재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중간에 용역 일시가 중지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협의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용역 일시 정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은 어느 곳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호 이상에 대해서 해제검토를 해서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 예산을 60%나 남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은 7억 8,500만 원인데 그게 계속비이다 보니까 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6.3%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불용처리 %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이 7억 8,500인데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 이월된 예산 22년도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 예산에서 6.3%만 미집행된 것으로…….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 집행시기나 단계별 예산편성, 합리적인 예산 확보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3억 1,345만 3,100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집행하지 않았어요. 불용사유는 상위계획 미반영에 따른 타절준공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4억 6,609만 9,000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용역과정에서 21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타절준공하다 보니까 나머지예산이 미집행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계획 등 여기에 관한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건 하위계획이지요, 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관리계획은 당연히 하위계획이고요. 
김미경 위원  예. 타절준공으로 전액 불용처리인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액이 아니고 1억 6,600인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용역 과업에 따라서 타절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100%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4억 6,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일부는 과업에 대한 집행이 나갔고 22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인구가 미반영돼서 타절준공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17개 사업이 불용되어 있고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사업별 불용률이 거의 40%에서 어떤 부서는 100% 부서별로 나타나 있고요. 
  도시교통정책실은 도로나 교통, 도시정비 이런 것이 시민들 생활권에 제일 영향을 주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실의 주요 예산 같은 걸 보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로데오거리 일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2035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용역을 못 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을 그대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 부분이 공원해제라든지 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중지하거나 이러면서 많은 예산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집행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우리 동네가 좋아질까 하는 기대가 크고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지출 결산서를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 준비 소홀로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서 344쪽에 보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20년도, 21년도까지 목표도 제로, 실적도 제로. 22년도에는 달성성과가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3%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하게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있지요? 이것 어떻게 진행됐으며, 뭐가 문제점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99년도에 처음 도시시설로 결정이 돼서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해림 위원  환지로 바꾼 건 언제 바뀐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2016년에 바꿨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환지방식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점점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보상해 줄 방법은 없고 토지가격 상향에 의해서 사업은 더 진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지방식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증가인지 감가인지 해서 토지를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토지를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연돼도 한 해 두 해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부서가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목표치는 세워놓고 달성률 3%하면 누가 봐도 안 되는 사업이거나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거나, 두 번째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어떤 해결안을 찾아야 하는데 안 한다는 결과거든요.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의 결과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잘못 썼다, 잘 썼다 보다도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 상태에서 이걸 중단시키거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준공은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이걸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한계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쭉, 토지소유자가 마음을 접을 때까지 그냥 쭉 내버려두는 건가요, 이 사업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조정관제도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갈등조정관이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개인과 저희 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건설교통에 관련된, 도로를 내거나 버스를 운행하거나 하는 데는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많거나 일을 푸는 방법, 행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계신 특정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주면 도로 하나 협상하는 데 2, 3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소로라도. 행정이 이렇게 늦어지면 집행부도 힘들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힘들고, 하다 못해 땅주인도 편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제안해서 전문가집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조성지 사업도 그런 문제가 많고요. 민간도시개발사업 덕이지구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몰랐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면서 맨날 데모하고 환지 감보율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고 그것만 알았는데 이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숨어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다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조만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결심을 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저희한테 주는 성과보고서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건 사업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밖에 저희는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완료가 됐고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중단해서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해드린 전문가 협상단 네고시에이터들이 필요하신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전체 부서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단 재개발·재건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단 조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소로 하나 내는 것, 버스 노선 하나 조정하는 것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겹칠 때는 행정적인 시간의 소요가 너무 아깝거든요. 이런 것도 실장님 위치에 계실 때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버스정책과, 이건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임금 소급분이 증액됐어요. 근로자 보수. 통계목이 101-03일 거예요. 이게 왜 처음부터 계상되지 않고 소급을 하게 됐는지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림 위원  저는 페이지 수를 안 가지고 있고 부서별 예산으로 있어서, 통계목이 101-03으로 돼 있는데요. 버스정책과, 인력운영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연가보상비가 반영되고 2022년도 급여 소급분이 증액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떤 상황이기에 이게 미리 계상이 안 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2021년도 12월 23일 체결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증액분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요. 행주IC 개선사업할 때 사업내용인데 이게 원래 언제 완료예정이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12월까지 행정절차 같은 것을 마무리 짓고 2022년도 11월 1일 자로 공사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명시된 금액이 다 공사과로 넘어간 금액들인가요, 감리비하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렇게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돼 있는데 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7월에. 그때 그것에 맞춰서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사업은 공사과로 넘어갔어도 6개월 정도 여기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직개편할 때 넘기기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구 운영관리가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그냥 반도체 공급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원활치 않은 건 재작년? 작년까지도 여파가 있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3년 정도 되고요. 지금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건축에 들어가는 기초재료,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이 3개 있는데 거기가 3개월 전부터 계속 정지돼 있어요. 자재 수급이 안 되니까요, 인력까지 문제가 있어서. 
이해림 위원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직까지도 심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늘어났어도 안전하게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도로정책과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20년간 연도별로 신규 도로지정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규 도로지정 목록에는 대로, 중로, 소로 등의 구분이 기재돼 있어야 하고, 주소지하고 총 길이하고 현 시점의 도로개설 여부 또는 공사 중 여부 또는 설계가 완료됐는지 여부 아니면 설계조차도 진행이 안 됐는지 여부 등이 기재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내용인데 최근 20년간 연도별 도로지정이 해제된 목록도 같은 항목들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도로법」에 의해서 60개 노선을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들이 있거든요.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권용재 위원  지정사유를 기재해서 모든 사례를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취락지구 GB해제에 따라서 도로지정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도로지정이 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유를 기재해서 모든 사례를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최근 20년 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요. 중간에 실효된 것도 상당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주시면, 시간 지정은 안 해주셨는데 하루나 이틀에 작업할 그런 내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행정감사 시작 날짜 이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정돼 있는 도로 개수가 70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이 수치가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20년이라는 날짜를 드린 이유는 도로지정을 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기도 해서 실제 해제된 정도하고 이걸 다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년간 것을 시간을 충분히 쓰시되 행정감사 이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불용액 100%가 됐잖아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반영했었는데 여기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지금 택시하고 있습니다. 택시랑 호환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 했고, 일산대교주식회사랑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운송사업자들은 각자가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방향이 나아갈 것 같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산 다음에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에는 일단 안 세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과장님, 제가 지난번 민원 건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건을 민원 넣었었어요. 식사동이나 통일로 신호체계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민원이 들어가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만 시키는 것이고 다른 어떤 역할이나 영향은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권한 자체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시공은 저희한테 있는데 권한 자체는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심의에서 안 해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2차선인데 유턴을 하려면 3차선이 필요하니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신호를 바꿔 달라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은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유턴 같은 경우 보통 큰 차들이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차선 이상은 돼야만 유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같이 그쪽에다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걸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계획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를 들어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의 담을 박고 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어필이 됐으면 좋겠는데 협의해 볼 의사는 있으십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정책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 외에 다른 행정적인 영향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77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교통과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할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간보고회가 언제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7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서 용역 진행하시는 거지요, 5년에 한 번씩?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는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420만 원인데 그대로 100% 불용됐어요. 불용된 사유가 뭔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건 교통약자들 해서 장애인교육 있지 않습니까?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자체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대상이 원래 장애인 대상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하고 운전원들 대상으로 특장차, 임차택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해는 예산이 잡혀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육의 내용이나 규모나 대상이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받은 자료로는 장애인대상 교육도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아까 다시 여쭤봤잖아요. 장애인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운전자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에 대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특장차하고 임차택시, 저상버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몇 분이 계시는지, 얼마나, 몇 회에 걸쳐서 운행하는지, 교육의 대상과 내용과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420만 원은 운전원을, 전액 그런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강사료하고 다과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수당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게 같이 포함돼 있다고 받았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답변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전액 불용됐다는 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해는 열릴 계획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비상설화입니다. 상설화가 아니고 안건이 있으면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비상설화였나요? 아니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원래 비상설화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비상설화 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왜 비상설화로 진행을 하시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진행을 하시냐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례에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14분이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실제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자문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건 정례화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양시의 교통약자가 몇 % 정도 계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퍼센티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알기로는 약 23% 정도 되거든요. 교통약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만 생각하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아동들 모두 다 교통약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계속 고양시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 고양시 인구의 약 25% 가량이 교통약자라고 추산되는데 이런 내용을 비상설화할 것은 아니다. 상설화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회 개최, 언제부터 위원회를 진행했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전혀 못 했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10년 이후 연도별 회의 횟수하고 내용,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산서 773페이지, 버스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발생률 불용률이 거의 80% 가까이 돼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773페이지.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인데 보조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 김해련  일단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 1대당 1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원래 계획은 총 250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3개 업체 29대만 신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요즘은 신규 차량 출고 시 장착의무사항으로 돼서 장착하고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에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 성립된 이후에 법규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이 바뀐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출고 시에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서 출고가 되다 보니까 장착을 하지 않은 대수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재 전세버스는 다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돼 있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근데 약간 금액이 안 맞아요. 보시면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이 2,524만 8,000원이거든요. 지출액이 532만 5,600원이에요. 그러면 남은 돈은 다 반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남은 돈이 1,992만 2,400원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 정도가 비어요. 이유가 뭔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2021년에 사업이 5,7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월된 사업하고 2022년도 사업하고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명시이월된 금액이 여기 상으로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는데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5,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2,5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건 알겠고, 저희 같은 자료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금액이 안 맞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쓴 돈이 얼마인 거예요? 이 사업으로 전체 쓴 돈이 얼마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532만 5,000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은 반납한 것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비가 집행잔액?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5 대 5 사업이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비 50%는 반납하고 시비 50%는 불용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버스정책과에 자료 요청 때문에, 전기버스 교체되고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임홍열 위원  연차별 계획하고 지금 현재 디젤하고 LNG인가요? 천연가스 비율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연차별로 몇 % 정도 전기버스로 교체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100대 정도 되는데 전기버스가 192개이고 경유차가 353대, 나머지가 CNG차량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로 바뀌는 게 계획 하에서 바꿔지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연차별 계획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계획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연차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불용사유 작성 시 사업예산 총액 및 사업기간을 미작성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불용률이 전체사업 예산 기준과 달라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총액과 사업기간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사업기간도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79쪽과 52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457만 3,32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35만 3,000원에서 49억 4,830만 9,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204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95쪽부터 9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으로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고, 40억 3,254만 3,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 차액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0억 3,193만 원 중 40억 3,192만 7,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0쪽과 5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7만 3,7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6억 5,636만 8,000원에서 162억 8,018만 2,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618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81쪽부터 8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69억 4,467만 540원을 편성하여 470억 7,537만 2,410원을 징수 결정하고 470억 5,972만 4,8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64만 7,60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수납 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9억 4,467만 540원 중 368억 1,454만 8,840원을 지출하고 25억 5,501만 1,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2억 1,812만 4,0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3억 5,698만 5,710원입니다. 
  다음 재정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1쪽과 5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그 외 수입 및 도비보조금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여 3,924만 7,65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33만 8,8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0만 8,77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회수수입이 일부 미납되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억 9,795만 7,000원에서 4억 806만 1,850원을 지출하고 7,0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1,985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59쪽부터 8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758만 9,95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책자 962쪽, 984쪽부터 985쪽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4,292만 7,8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2,102만 7,870원을 지출하고 2,1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521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추진 사업이 23.5% 집행되었습니다. 입주 희망부서가 없어서 사업중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산20통 마을회관 복합사업을 갖다가 최우선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자치과에 마을공작소, 아동청소년과에 다함께돌봄센터 이 두 개가 입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22년도에 예산 1억 원을 편성해서 설계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 협의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내유초등학교에서 관산20통마을회관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버스 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입주 의사를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기존 관산동 벽제농협에 임차해서 마을공작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고 다르게 사유를 들어서 처리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왕 하기로 했으니 가자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듣지 않았고요. 이왕 설계에 들어갔으니 다른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전조사라든가 홍보라든가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것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모태가 되는 게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나니까 조금 다른 사정들이 생겨서 아까 전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완료 못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거기에 보면 불용사유가 제2부시장 공석으로 집행 부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안 된 금액이 집행잔액 그 전부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출이 229만 3,000원 됐는데 그건 어느 부분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때 제2부시장 역할은 누가 하셨는지요? 지금 공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 전에는 이춘표 제2부시장님이 계셨고 그분이 그만두시고 공석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때는 제2부시장 역할을 대신 하지는 않았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직제에 의해서 다른 분이…….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전지출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93.8% 불용률이 나타나는데 이건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실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반납고지서 미발급이 된 사유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이라는 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잔액발생 사유는 원당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반납액, 원당 같은 경우 21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2년도에 국도비반환금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고지서가 미발급 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회계연도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게 금액이 3억 6,000 정도 되고 행주지역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요구한 잔액에 대해서 3만 8,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고지서 미발급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못 해서 발생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 반납고지서가 미발급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을 21년도에 완료하다 보니까 22년도에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계과정에서 국토부하고 도에서 정산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이 안 됐고,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에서는 도까지 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아직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는 건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사건립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게 기존 2022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2023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22년도 계획은 이걸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해야 돼요. 2022년도 계획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계획이 있잖아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저희한테 보고한 것, 이것.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화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얼마예요? 전체 국비로 들어와 있는 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마중물사업으로 63억이 잡혀있는데 국비는 약 41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국비 비율이 80% 정도 되나요? 국비하고 도비 합치면 얼마예요? 
  고양시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고양시는 스마트시티에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 60 대 도비·시비, 시비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이 400억인데 5 대 5로 돼 있지요?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현수막 크게 붙여놓은 게 400억인데 실제적으로는 200억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고 200억은 고양시 시비로 지급되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5 대 5로 해서 현재 국비 200억, 시비 200억 매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비용은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도비 내시된 것.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세부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집행을 못 해서 거의 다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경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2022년도 초기에 잡았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변경의 이유가 저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하는 건 개인은 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화전하고 삼송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타절준공된 용역들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준공일하고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적이라는 건 현재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작년 사업을 보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야 돼요. 초기에 계획 잡았던 경과과정이 명확해야 되지요.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됐다, 이런 게 보고가 돼야지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부적합한 것이고.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남은 행감에서 심도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균형개발과가 요진업무빌딩에 대해서 주무부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공공기여에 대한 기부채납은 주무부서가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주무부서가…….
임홍열 위원  주무부서잖아요. 그런데 서두를 말씀하셔요. 
  지금 요진업무빌딩에 대해서 관장하는, 그러니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관장부서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소송이 2심에서 중단된 부분, 중단되고 상고 기간도과로 해서 우리 소유로 확정된 부분, 그 부분 이후에 요진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해결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건 말로 주고받은 건 협의가 아니에요, 공공에서. 공공에서는 민간하고 협의했을 때는 어떤 걸 협의라고 하는 거지요? 말로 주고받은 게 협의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문서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보고가 돼야 그것을 협의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이것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건 협의가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은 문서로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요진과 문서로 합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 요진업무빌딩은 작년 11월 12일 우리의 소유로 확정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찬찬히 보면 법률적으로는 이미 2012년도 1차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소유예요. 그런데 재판의 쟁점은 뭐냐 하면 우리 소유를 놓고 규모를 다투는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였고, 우리 소유였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놓고 요진은 고양시에 1만 헤베 이하 정도 규모밖에 줄게 없다, 우리는 8만 5,000헤베 정도 받을 게 있다. 이 규모를 가지고 다툰 게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소유는 진작부터 확정돼 있었다. 실제로는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등기부등본이 작성됐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대한민국에서는 부여하고 있지 않지요. 실제로 공법이나 세법에서 실제적 소유관계를 다루는 게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실제로 확인된 바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소유관계를 따질 때는 잔금의 마지막 입금날짜 혹은 재판이 확정된 날짜, 계약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지만 어느 정도 계약할 때는,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등기부등본이 존재한다고 해서 소유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는 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소유관계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아예 그게 가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가지고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걸 참조하더라도 작년 11월 12일부터는 고양시의 소유입니다, 그 면적만큼은. 그 이후 요진과 작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 소유로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요진에서 100만 이상의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이고 초기에 설계도서에 추가된 부분은 출입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출입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출입구가 설치된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문이 설치된 건데 그것이 기부된 금액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얼마 상당이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건 제출하기 불가능한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청업체에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 상당이 기부가 됐는지 그건 알아야지요, 우리가.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한테 좀, 왜냐하면 자동문을 만들고 하는 건 요진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시공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하청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건물에다가 기부를 한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부라든지 아까 소유권, 실질적인 고양시가 행사해야 되는 시점, 이런 건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섣불리 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 판단이라니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출입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설치한 게 요진이 맞는 것 같으니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구하는 데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부시장님께서는 공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는. 그건 아마 부시장님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 건물에다가 민간이 와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협의과정 없이 해준 건데 요진이 고양시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절절한 마음에 공사를 해줬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계시지만, 요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안 해주려고 여태까지 재판한 건데, 기부채납을 안 해주려고 재판을 한 건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달라져서 출입구 공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요청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공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유인데 와서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한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설치한 비용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설치한 비용 부분, 설치한 출입구 공사부분,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일 우리 소유로 확정되고 난 이후 요진하고 협의한 부분, 날짜가 있으면 날짜.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지요? 공공에 보고되는 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문서화되기 전에 사전 구두로 협약했는데 그건 빼고 문서로 된 것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개인적으로 혹시 한 것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서 회의를 한 것은 개인적 합의사항이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것도 있으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재정비관리과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내 노후 불량건축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리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액이 30%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고 명시이월하면 올해 사업으로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1건에 사고이월 1건인데요, 명시이월된 건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노후특별법 관련해서 의원발의만 돼 있고 아직, 
이해림 위원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랑 타당성검증용역도 15억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랑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특별법으로 갈지 아니면 개별법에 의한 도정법으로 갈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을 그 전에 통과 안 시켜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국회법이 통과 안 됐는데 자꾸 이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는 건 옳지 않아서. 왜냐하면 명시이월 돼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23년도 올해도 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올해도 사용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올해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 4, 5개월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국회법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다시 22년 예산이 23년, 24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국가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기류에 맞춰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입장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고 그냥 그때를 모면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행정의 스탠스를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예산은 어렵게 세워드린 예산인데 이렇게 2년 이상 이월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됐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명시이월 되면 연장이 더 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3건하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남아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현재 신청 건수가 저조하기는 한데 6월에 한 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까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홍보도 홍보지만 내 돈이 들어가니까, 
이해림 위원  자비부담이 얼마나 돼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자비 부담이 10% 정도 되다 보니까 2,000만 원한다면 200만 원이니까 빈집을 정비해서 그 집을 수리하려면 2,000만 원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집을 고칠 것이냐, 이 상태로 200만 원 들여서 고칠 것이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빈집이라는 게 신도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신동 등 슬럼화된 동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자비부담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자비부담이 없이라도 아주 시급한 건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능곡시장 근처에 완전히 지붕이 무너져서 도로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능곡시장 뒤쪽에 하나 있는데요. 
이해림 위원  재건축…….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건축지역 아닌데, 
이해림 위원  6구역이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6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1년, 2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시민안전과에다가,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맡겨두다가 홍수나 태풍이 나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이해림 위원  본인이 피해가 아니고 그 주변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시민안전과에다가 혹시 예비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뭘 고쳐서 쓸게 아니고 안전의 펜스만 쳐주셔도 주민들이나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관련한 내용, 국도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불용돼서 반납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스마트안전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반납된 사유와 근거, 법적인 자문을 받으셨으면 법적인 자문까지 포함해서 근거를 주시고. 
  이건 제가 시정질문에 받은 답변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삼송·화전·일산 도시재생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당초 예상과 달리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 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음.”이게 첫 번째 답변이라서, 그러니까 22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달라진 규제사항 그리고 관련 기관의 비협조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 삼송지역은 12개 사업 중에 6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사유와 근거를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화전지역 21개 사업 중에서 8개 완료하고 13개 사업이 중지돼 있습니다. 13개 사업에 각종 규제사항 및 3기신도시 발표 후 주민 반대 선행사업 지연 등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3기신도시 발표 이후에 주민 반대 어떤 내용이, 간담회를 하셨거나 혹은 소통회를 하셨거나 어떤 내용이 몇 명의 주민들에게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근거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내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안 내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토부와 협의하고 활성화계획 변경안 10월 6일에 제출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가 잘 안 됐는데 그냥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협의는 잘 안 됐는데? 공문으로 왔다 갔다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회의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고 의견을 드려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가 제출기한이 12월 6일까지이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저희는 그래도 고양시의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는 의미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날짜와 참석한 인원과 국토부에서는 누가 그 부분 협의를 같이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삼송·화전지역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창릉3기신도시 개발과 편승하여 최근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서 활성화지역의 조정 및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최종보고회가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보고회는 저희가 6월에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고, 2차 보고회를 7월 정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활성화지역 조정 및 해제를 넣으신 거예요, 과업내용 안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해제할 부분 같은 경우는 검토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주민동의는 받으셨어요? 주민들하고 협의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중간보고회까지 다 마친 다음에 6월에서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민공청회, 시의회 청취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전에, 그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지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아, 이런 것 우리 활성화지역으로 해 줘.’라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지역으로 해드렸는데 활성화지역을 해제하는 걸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지요. 시에서 활성화지역 해제할 거야라고 한 다음에 그건 통보지요, 협의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전략계획수립안을 전체적으로 변경 수립한 다음에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얘기도 행감 때 다룰 테니까 이것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 있으시면 검토한 내용 같이 주시고, 언제라고요, 도시재생 수립용역 보고회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보고회는 10월로 잡고 있고요, 11월에 준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간보고가 7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6월에서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6월 26일까지 회기니까 그 이후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이나 왜 활성화지역 조정을 해제하려고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가 활성화지역이었다가 왜 활성화지역이 아닌 것이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같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저도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재수립 용역 추진하고 국토부와 서로 주고받았던 공문서 있지요? 취소하겠다는 부시장 직인이 찍혔던.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게 2월인가 3월 것까지였거든요. 지금도 계속 국토부랑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도 정리해서 포기한 상태고요, 안에 있는 콘텐츠 같은 걸,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공공행정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조사해 보니까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성사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가는 게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6개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에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림 위원  공공시설, 특히 주민행정복지센터도 쫓아내면서 거기에다가 뭘 하시려는 건지.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다룰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혹시 그 이후에 국토부랑 오고갔던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능곡이고 삼송이고 사업완료를 해 버렸잖아요. 중단을 해버리셨잖아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완료를 해서 오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도, 
이해림 위원  성사 빼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이후에 공문을 주고받은 게 없었고요. 
이해림 위원  전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이해림 위원  맨 마지막 공문내용이 고양시가 법률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내놓아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없는 것 제가 나중에 날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고 나서 도시재생, 아마 국토부에서 왔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는 심의 비슷하게 있지요? 저희가 보고를 해서 하는 건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는 그때 다 자료를 드렸고요. 
이해림 위원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맨 마지막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역 내에서 능곡, 아마 삼송도 해당될 것 같은데 냈던 사업들을 억지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봤거든요. 작년에 사업완료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행해졌던 행사들 명단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행사요? 
이해림 위원  예,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나중에 정확한 건 팀장님이 오시든 오시면 제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진행 중인 게 능곡뉴딜사업 중에서 최근에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건 진행 중이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완료하고도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예 잡혀있던 예산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이월시켜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능곡은 올해까지 완료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겠다고 해놓고 미집행된 사업들 있으면 그 명단도 같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이 22년 10월 6일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중간에 11월 초인가 국토부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때 오갔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자료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갔다온 다음에 출장복명을 했는데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출장복명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고양시가 “사업내용을 이렇게 바꾸겠어.”라고 했지만 국토부는 결과적으로 “아니야. 그냥 하던대로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월 16일 전면보류가 된 거잖아요, 고양시가 변경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그러면 전면보류라고 하는 건 부결의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국토부의 입장은 그 이후에 어떤 거예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도 저희가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거기도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고양시와 국토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축약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실 단계는 아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서로 오고갔는지에 대한 공문일체를 다시 한번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실 때 일산지역에 일산서구보건소 부분을 두고 국토부에서 고양시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를 제척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서구보건소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협의한 적 없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건축과 김종선 과장님은 개인사정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52쪽에서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6억 7,48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 7,547만 2,880원입니다. 수납액은 51억 4,41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3,134만 1,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5쪽에서 6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2억 1,67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8,169만 7,56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7,99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5,503만 3,44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결산서 7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5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8억 9,627만 8,330원입니다. 수납액은 83억 764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74억 8,857만 1,58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결산서 7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억 6,13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2만 7,37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99만 3,63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억 7,50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8,230만 2,2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2,361만 2,550원, 미수납액은 5억 5,868만 9,6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691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2억 375만 2,130원이며, 집행액은 101억 3,872만 6,860원이고, 이월액은 2억 380만 1,670원, 집행잔액은 18억 6,122만 3,6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765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9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9,933만 4,4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0억 6,205만 8,640원, 불납결손액은 4억 1,202만 6,420원, 미수납액은 76억 2,524만 9,4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5%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77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0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5,815만 5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785만 6,5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8쪽부터 32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1,684만 5,1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7,745만 1,48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3,939만 3,6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7쪽부터 7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6억 6,834만 7,500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2,551만 4,040원입니다. 이월액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1건으로 3억 2,354만 2,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929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6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6,278만 4,390원입니다. 수납액은 62억 7,631만 4,62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18만 1,130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8,528만 8,6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7,9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960만 1,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012만 6,56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일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서가 3개 구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 해결을 빨리 빨리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64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지원 사업지출이 10% 집행이 되었고요, 9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89.7%가 불용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민방위훈련이 미실시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나 게양 용역비 일부 조금 집행했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코로나19가 19년도에 발생됐잖아요, 19, 20, 21년도. 22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그건 정부차원에서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가로기 구입은 코로나하고 상관있습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리 구해 놓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복이나 이런 건 일부 구입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입고 행사도 해야 되니까요. 
김미경 위원  깃발 게양하는 데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용역비 들어갑니다. 
김미경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용역비는 전부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고요, 용역비는 얼마라고 딱 나눠놓지 않아서 금액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지출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기 게양하고 철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692페이지에 보시면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77% 불용률이 나타났는데 5,000만 원 예산현액에서 3,848만 8,50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 미신청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를 고양시가 무단 사용한 것 때문에 미불용지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판결에 전체비용을 일괄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월 임대료로 해서 100만 원씩 도로부지가 패쇄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0개월 치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다음 연도에 임대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노상적치물은 보통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발생되는 건수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제설·설해대책 비용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덕양구부터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는 645쪽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설해대책 관련해서는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87.745%나 낙찰차액이 생겨요. 그것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부 남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12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살림을 잘 한 거지요? 예측도 잘 하고. 집행잔액이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건 예측도 잘 하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용역이 사실 월대로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이 옛날에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제설에 관한 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12억 4,000짜리 사업이 이 정도 들었고 다달이 얼마씩 계산이 됐고, 그 계산이 다 돼서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지요. 그러면 살림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잘 했다기보다 해마다 그렇게 정산이 됩니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칭찬하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감사합니다.(웃음)
이해림 위원  그러면 동구는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동구도 예산을 추경에 한번 세워서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거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월대로 주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이 다르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 이렇게 산정해서 12억 5,000짜리 사업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고, 동구는 9억 3,000짜리 사업인데 맨 마지막에 지출잔액을 보면 1억 5,000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처음에 예산을 할증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이해림 위원  과다하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과다한건 아니고, 
이해림 위원  아니, 많이 남았으면 많이 세우는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해림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매년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서구는 더해요. 8억 세웠는데 거의 10억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구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월대가 있고 일대가 있어요. 매달 줘야 되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15톤 덤프, 1톤 굴삭기 이렇게 정해놓고 월대로 주는 게 있고, 그것 외에 굴삭기라든가 페이로더라든가 이런 장비를 추가로 우리가 쓸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월대로 안 주고 한꺼번에 몰아서 분기별로 주든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3개 구청이 통일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건 아니에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100% 월대가 아니고, 
이해림 위원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지요. 같은 시스템으로 결산을 하시는데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해서요. 
  1억 5,000이 남았고 서구는 거의 1억이 남아있어요. 덕양구는 제일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건지 감이 안 서는 거지요. 같은 시스템에 지불방법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3개 구청이? 
  이것 월별로 얼마씩 지출하셨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뭘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덕양구가 사이즈가 더 크긴 하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게 더 클 것 같거든요. 세우는 기준하고 지출방법,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중장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들어오는지 이런 걸 정리하셔서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덕양구 안전건설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을 세웠는데 이게 불용률이 꽤 나왔어요. 성사·선유·중대정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신호나 통신시설에 대한 점검하고 보수하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안 쓰신 이유는 뭐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는 불용액이 64.8%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이 성사리하고 선유리하고 중대정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순회 점검을 해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나와요. 점검비하고 지적을 해서 신호체계가 이건 앞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상이 나와요.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를 횡단하다 보면 불편사항이나, 철도를 넘어가야 하니까 포장이 깨졌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서 점검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비용이 안 생긴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주민들이, 
이해림 위원  이게 매년 점검이에요, 수시 점검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매년 점검하는 겁니다. 수리비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매년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 산정금액은 얼마라고 특정지을 수 없이 어느 해는 많이 나오고 어느 해는 적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올해는 점검을 안 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현재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점검은 하는데 망실되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처음 예산 잡으실 때 이것도 조정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개 구청 다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각 구청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유지관리 안에는 설치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유지관리 비용은 전기료하고 일반기기 제품을 교환하거나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신설이나 LED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별도 예산으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결산서상에 유지관리 비용은 유지관리 포함해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풀비로 잡혀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장 김해련  전기요금은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동구청하고 서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것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덕양구 안전건설과는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LED교체사업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결산을 내셨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그냥 유지관리 하나의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예산은 따로 잡으신 건가요,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저희는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안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단위사업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일부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풀예산으로 유지관리비용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간혹 민원이 발생할 때 신규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하는 건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구청도 그렇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유지관리비에서 풀비 개념으로 해서 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민원발생 시에도 신규로 설치하는, 일부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하시잖아요, 유지관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등주 수하고 그다음에 LED 교체비율 하고, 원래 기존 가로등, LED 교체가 몇 주인지, 그리고 지난 3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용 월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장님,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총 가로등 수하고 보안등 수하고 LED 교체 비율이 몇 %인지. 월별로 하라는 건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3년간 할 때 연차별로 LED등 교체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LED등 교체는 단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2월부터 6월까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3년간 연도별로 전기요금하고 LED 교체비율하고, 전기요금하고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상임위 소관 안전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건축과는 가장 많은 민원의 현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가장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박 9일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중점으로 다녀왔으며, 연수자는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위원 8명과 직원 4명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수일정은 카탈루냐 의회, TMB, 바르셀로나 엑티바, 바르셀로나 항만공사와 같은 기관 공식방문과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첫째, 도시재생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둘째 대중교통의 맞춤형 노선 및 운송 방식 마련 방안, 셋째, 시의회의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방향, 넷째, 고양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 방향 등 앞으로 고양시에 접목가능한 사업 발굴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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