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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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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5. [4]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5]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3. [2]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민경·김미수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대표발의)(김수진·정민경·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5. [4]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6. [5]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1호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민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21호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기존에 법이 있는데 조례를 추가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 들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품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게 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경기도 측에서 하반기 들어서서 각 시군마다 이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있었고요. 경기도 한 24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고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또 정민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민경·김미수 의원 외 8명 발의) 

○부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0호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민경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20호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담당 부서에서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고양시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나 아니면 음식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탄력주차제를 운영하는 데가 좀 있지요? 주변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일정 시간 동안 주차위반 단속하지 않는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하는 것.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시기랑 관련돼서 아마 그런 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상가들에 데크라고 그러지요. 야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음식점 주변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시간제 탄력주차 허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의 제정 취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첨언하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지정되면 상인회랑 협의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쪽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수렴해서 이 조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안 계세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지역상권을 위한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하면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 생각으로는 특화거리에 어떤 음식문화보다도 볼거리 또 살거리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고요. 먹거리나 볼거리 또 같이 나누고 체험하는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수원이나 성남 가면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정말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게 미관상에도 좋을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외식산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그동안 없었고 특화거리를 지정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8월부터 현장에 나가서 일산역 같은 경우 그리고 애니골 다 둘러본 거예요. 일산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애니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 삼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원 예산도 23년도에 2,500에서 이번에 5천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집행부랑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나간다면 더 많은 특화거리가 생길 거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안 계신가요?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총 몇 개소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발의자가 해 주세요.
손동숙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역하고 애니골만 돼 있어요.
○부위원장 문재호  일산역하고 애니골 두 군데만 있나요? 
손동숙 의원  한 군데 더, 백석 흰돌마을이 마지막에 됐네요.
○부위원장 문재호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손동숙 의원  세 군데네요.  
○부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화정에는 없나요? 제가 간판을 본 것 같은데 화정에서…….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안중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지정한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일산역 먹자골목과 백석 흰돌마을 타운 2개고 애니골은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지정한 곳이고요. 화정 로데오거리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아니고, 
안중돈 위원  아니, 구청 뒤쪽에.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그쪽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간판이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그건 아마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음식문화 특화라고 상인들이 내셨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지정한 거리는 아닙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특화거리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주차장이 문제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가뜩이나 골목 상권에 특화거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그런데 주차 문제도 사실은 신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단체도 있지만 시에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서까지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건 사실 저희 쪽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주차선을 정비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잠시 얘기했는데 데크 문제 있잖아요. 데크가 설치됨으로써 이게 또 「건축법」하고 상충이 되거든요. 「건축법」에서는 그게 위반 건축물이 돼요.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그런데 저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해서 모든 게 야외 데크가 허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개별법에서 저촉이 되는 건 저희도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데크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옥외영업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옥외영업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도 옥외영업 허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된 게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다 수반이 되어야지만 신고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대부분 신고를 하고 준공 받고 데크를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데크가 보도에 많이 나옴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런 점이 많은데 또 데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인들이 데크가 없으면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건축법」하고 좀 상충되다 보니까 또 설치를 하다가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말씀드리면 옥외영업은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고요. 
  상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일반 보행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랑도 많이 협의를 했지만 그쪽 부서는 그쪽 법을 보기 때문에 관련법 저촉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인들을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그 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발의자께서 추가 답변이 있으시답니다.
손동숙 의원  추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여기 다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산역 같은 경우에는 20개소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후문 쪽으로 있는 음식점들까지 등록을 한다면 조금 더 확대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그나마 지금 고양시에서 잘 조성이 된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혹시라도 그렇게 지정 신청을 해서 될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상인회에다가 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이철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조금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는 물론 식품위생과라든지 그다음에 건축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탄력 운영이라든지 또 야외 데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될 때는 아마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역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우리 고양시가 지금 110만인데 고양시에 있는 주요 상권들이 거의 다 많이 죽었어요. 
  지금 지정된 거리는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화정 로데오라든지 원마운트나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이나 주요 상권 거리인데 지금 가보면 전부 다 거기 임대가 나와 있을 정도로 다 시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당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불야성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인구 대비해서 상권은 이상하게 역으로 옛날보다 훨씬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상가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데 어떤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역민원 그다음에 관계 부서와의 적법성, 기타 등등이 같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소 지정은 경찰서랑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을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조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 풍동이잖아요. 풍동 애니골이 특화거리로 지정이 됐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특화거리로 지정이 됐으면 그런 것들이 허가가 안 됐어야지 될 건데 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 거의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계속 상권 축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라페스타에서 원마운트로, 원마운트에서 다른 가로수길로, 가로수길에서 또 다른 쪽으로 계속 이렇게 상권 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관광특구라고 그래도 또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침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음식문화거리라고 해도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들 보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게 있어야만 음식문화거리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예, 6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떤 기본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특구도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나중에 새로운 지원이 있을 때 중복이 되지 않게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둔 건데 아마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답변 또 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지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꼭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서 나중에 시민이 보시든지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음식점 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하는 것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가 일단 소규모로 음식 체험하는 행사나 아니면 마을잔치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단체들하고 얘기해서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식사만 하시고 가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서를 내서 별표 1에 보면 심의 기준을 통과하고 고양시 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심의를 거쳐서 신청해서 너무 많은 지역이 특화거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손동숙 의원  너무 많은 곳이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잘 운영되면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조건이 안 되는데 다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지요.
원종범 위원  고양시 대표 특산물을 이용해서 활용한 걸 하면 모르는데……. 
  타 지자체는 많이 이 조례가 있나요?
손동숙 의원  수원·광명·오산 이런 데가 제정이 돼 있고요. 조례는 없지만 안양이나 광주·안산·동두천·성남·파주 이런 곳은 조례 없이도 특화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조례 없이 특화거리가 운영…….
손동숙 의원  저희도 지금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에도 있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상인들이 응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제 조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상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부서에서 아까 원당지역 시의원이신 안중돈 위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일산구로 편중돼 있는데 덕양구 지역, 원당지역이나 화정지역에도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대표발의)(김수진·정민경·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9호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민경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19호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길 황톳길 워낙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해요.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상위법이 뭔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에 명확하게 맨발걷기길이라고 명시화되어 있는 법은 없고요.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맨발걷기길을 포함해서 수정해서 되는 걸로 해서 계류 중에 있고 최종 시행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5년 차 시의원인데요. 
  조례의 첫 번째 한계가 뭐냐, 상위법이 없는 조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사무라서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지금 계류 중인데 조례를 먼저 만드시는 게 시기상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없어도 진행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령이 된 다음에 명확하게 해야 맨발걷기길 무엇 무엇이다라는 규정이 정해지는데 지금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 일산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산동고등학교 저녁 때 되면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많이 걸으세요. 신발 신고 걷기도 하고 맨발로도 걷습니다. 그럼 일산동고등학교 운동장이 맨발걷기길인가요,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맨발걷기길은 일반적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사항인 거고요. 
  흙길이라고 해서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신발을 신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상 맨발걷기가 유행이 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의 부응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제가 맨발걷기길을 만드는 건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애매함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교 운동장 흙길입니다.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도 하시고 신발 신고 걷기도 하세요.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을 두는 사항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 내라든가 도시공원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 4조 2항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것 말고는 도시공원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찾아봤더니 김포시, 광주광역시는 그 안에 도시공원 내에 맨발걷기길을 하고 도시공원법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도시공원이란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애매모호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여기 우리 참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맨발걷기길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탄현근린공원에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주신 건 대부분 맨발걷기길이라기보다는 황톳길 세 가지 사례를 해주셨어요. 두 가지 진행되는 것과 하나,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탄현근린공원에 유아숲 거기도 황톳길이 있어요. 자료에 참고도 안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황톳길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황톳길이 좁다고 생각하셔서 황톳길을 벗어나서 탄현동의 황룡산 그다음에 고봉산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고봉산과 황룡산 거기 다 흙길이에요. 맨발로 산을 올라가세요. TV에 보면 암 치료 위하신 분들 맨발로 걸으시는 거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맨발걷기길일까요, 아닐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임야에 있는 숲길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도시공원 내에 저희가 신규로 조성하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니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도시공원 관리법을 첨부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한해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고양시 전역에 해당되는 느낌이에요. 
  왜 그거를 명문화 안 하셨어요? 
  다른 지역은 하셨다니까요. 다른 지역 조례 보셨어요?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공원을 만들 때 맨발걷기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 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과장님 바뀌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이 조례만 보고, 만드신 분은 취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건 바뀌셨을 때 다른 담당자가 왔을 때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디가 범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목적과 정의를 하는 거고 정의에서 ‘맨발걷기길이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공원 중에 맨발로 걷을 수 있는 흙길을 말한다.’ 정도는 작성을 해주셔야 ‘아, 도시공원 안이구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조례에 어디도 없잖아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조례에 어디에 도시공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지. 제안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까지 맨발걷기길을 저희가 명문화해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고 최근 2개소를 저희가 조성을 했었고요. 
  향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4조 2항에 그 내용을 지금 담았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정의에서부터, 맨발걷기길의 정의에서 도시공원 내에 있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상태의 길을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표현에 포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2개 조성된 데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안곡습지공원 위쪽에 예전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부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약 한 460m 정도 길이로 해서 저희가, 
김미수 위원  우리 내용 다 알고 있고요. 팩트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안곡에 있는 황톳길하고 정발산에 있는 황톳길. 
○녹지과장 김종천  정발산 공원 내에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안곡습지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황톳길, 3개 다 황톳길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안곡습지하고 소개울공원, 
김미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에 있는 황톳길은 왜 안 넣으셨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거는 저희가 황톳길로 조성을 했던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시민분들이, 
김미수 위원  황톳길로 조성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시민분들이 그 길을 맨발로 걷다 보니 그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 보세요. 이래서 담당자가 바뀌면 달라요. 
  거기는 황톳길로 해서 데크 만들어서 나무 이렇게 체크해서 그 길의 3분의 1은 황톳길로 하셨고요, 3분의 1은 걷기길이에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톳길이 원래는 10몇 년 전에 유행을 하면서 공원 내에 맨발로 걷기 위한 길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거기 그래서 세족시설도 만들어 있어요. 
  거기가 맨발걷기길이기 때문에 세족시설을 만들었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알아서 맨발로 걸었으면 세족시설이 없었겠지요.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하시는 게 황톳길에 대한 조례인지 맨발걷기에 대한 조례인지도 애매해요. 왜?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신 2개와 1개, 3개는 최근에 황톳길로 조성된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황톳길로 조성되었지만 황톳길이 관리가 어려워요. 
  왜? 1년에 한 번씩 흙 다시 갖다 부어야 되고 비 오고 나면 넘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좁게 만들었어요, 한 명만 걷게. 
  이렇기 때문에 황톳길이라는 조례가 없다 보니 그게 관리가 안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전 이 조례 만드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3개만 갖고 맨발걷기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고양시 전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 있어야 어디 어디가 맨발걷기길이구나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셔서 이 길 안에서 안전에 대한 것도 고민하셨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맨발걷기길이라고, 도시공원이 아니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봉산 산꼭대기까지 지금 맨발로 걸으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분들 맨발로 걸어다니시면 이 조례에 해당돼요, 안 돼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지금 저희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목적에 안 맞지만 이 조례의 규정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하시는 거에 동의하지만 조례에 손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다음에 고양시 관내에서 어디를 규정할 건지 그다음에 규정된 곳에서 앞으로 조성을 할 때 어디에 조성할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곡습지의 황톳길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비가 왔을 때 황톳길이라는 게 좀 질척거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질척거림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었을 때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이 맨발걷기를 해서 만약에 파상풍이 발생했다거나 이랬을 때에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들의 대책은 있는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발걷기길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톳길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 흙길도 포함이 되고 마사토만 이루어지는 딱딱한 재질의 마사토길도 다 포함이 되는 걸 맨발걷기길로 저희는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황톳길에 비가 와서 질척거릴 경우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곡습지공원 같은 경우 황토를 80% 마사를 20% 정도 섞어서 8 대 2의 비율로 해서 약간은 좀 딱딱한 하드한 재질로 깔아놓은 상태이고요.
  일부 주민들은 100% 황토만 섞어서 좀 질척거리는 느낌이 나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관리상의 이유로 해서 마사를 20% 정도 섞어가지고 지금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침식이 될 경우에는 그 위쪽에 여유분으로 황토를 보관하고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약간 채우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안전상의 파상풍이라든지 맨발로 걷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재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일반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청소도구함을 곳곳에 비치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혹시라도 그래도 상처가 발생이 되거나 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영조물보험을 전부 다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황톳길과 흙길과의 문제점들, 차이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황톳길만이 맨발걷기 그거는 아닌 걸로 들렸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보통 중산공원 같은 경우 지압으로 맨발로 걷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좀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길을 맨발걷기길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조현숙 위원  정의가 확실해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방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세심하게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래서 맨발걷기길은 여기 보시면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나무 데크처럼 인위적인 재료보다는 토양 중심으로, 토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토, 마사토, 일반 흙 여러 가지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 길을 맨발걷기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의는 발의자인 김수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담당 부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첫 번째는 최초 우리 발의자께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조례 발의의 목적이나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최근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고 저희 지역에서도 특히 민원으로 많이 설치해야겠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발의자로서 조례 발의 목적이나 배경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지만 설치가 확대될 때 문제되는 게 결국은 설치할 때는 좋지만 관리 부실에서 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걸 관리하는 데 인력이나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확대돼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담당 부서는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 역시도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일산구가 수적으로 더 많은데, 물론 단순하게 설치 배경을 살펴봐야지 수치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기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덕양구에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단지 시민들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설치를 정책적으로 정했다면 그렇게 고려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의원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다시피 요즘 최근 들어서 맨발걷기가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걷기 열풍이 부는 저변에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맨발걷기를 우리가 earthing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접지라고 해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접지를 하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암 환자라든가 또는 심장이나 심혈관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건강 회복력에 있어서 자연과 함께 인간이 회복을 하는 회복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요.
  우리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암 환우와 함께 걷기 대회도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걷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맨발로 걸으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전국에 현재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맨발걷기길이 대부분 황톳길입니다. 
  황톳길을 보면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조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맨발걷기길을 걸었을 때 안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아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정의에서 굉장히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다 보니 정의가 흙길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흙길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정의가 모호해졌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사후보다는 사전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보도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나 또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게 당연한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내주는 것처럼 신발을 신고 걷는 게 당연한데 맨발로 걷는 길을 건강을 위해서 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 맨발걷기길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상위법 이런 것보다는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의 건강이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조례들이 발의가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다음으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전자에 있다시피 국내에 최근 들어서 수원시, 용인시 등등해서 한 10여 군데에서 2023년 상반기에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국회에도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맨발걷기는 우리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점 단위로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특조금 등을 받아서.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서 보면 상위법에 규정이 일단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가 흙길만 맨발걷기냐, 지압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이러한 특정적인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만 맨발걷기냐, 공유재산 그다음에 공공재인 시설도 산책길이라든지 산길도 맨발걷기를 일정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명확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을 때는 명확하게 어느 한계까지 담을 것인지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산구 두 군데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양지역은 고양동 벽제관지 옆에 고양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4억 특조금을 신청해서 맨발걷기 부분만 4억을 더 플러스시켜서 약 8억을 현재 특조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데 군데 점단위로 우선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번 조례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원시나 용인시나 기타 김포시나 서울시도 다 조례 자체가 너무 우후죽순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 소장으로서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고 명확하고 사업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맨발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위원들 누구 하나 맨발걷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시에도 맨발걷기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서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체육진흥법」 또 「생활체육진흥법」 이런 것들도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의 것도 참고하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좋은 조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조금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조례 준비하실 때 부서의견 검토 안 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에는 현재 명칭은 다 균일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까지 했을 때 한 73개 지자체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현재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법에서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맨발걷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명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도시공원법에서는 산책로라든지 숲길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맨발걷기와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는 습관적으로 비슷하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안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내주셨어야지 조례 제정안을 올려놓고 일부 지적이 되니까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하실 때 좀 더 충분하게 하시지 왜 그러셨나,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시되 좀 더 그런 걸 좀 잘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맨발걷기가 전국적 열풍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요구도 많고 또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실제로 맨발로 이용하는 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데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여기 2항에 “시장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 조성 계획 시에 그런 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을 저는 아까 도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는 조례라면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조 2항에서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할 때’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이러한 것들 계획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한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하지만 맨발걷기길이란 해가지고 정의 부분에서 맨발걷기길의 범위를 정의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면 ‘맨발걷기길이란 도시공원 내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좀 삽입을 시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이철조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일산공원관리과와 덕양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조성이 많이 돼도 계속 공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공원 관리에 대한 업무는 공원관리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맨발걷기길은 공원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올해부터 열풍이 불어서 타 지자체도 올해 제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맨발이라는 특성상 위생이나 특히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관리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수 위원  저 질의 더 있어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위원님 질의 끝나고요.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걷기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 다 동의하고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는 해당 어디가 적용 범위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애매모호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례에 안 들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없는데 다른 시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따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은 좋은 걸 벤치마킹하는 거지 잘못된 걸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73개에서 만들었을 때 그 조례를 검토해 본 다음에 적용 범위라든가 상위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셨어야지 없는 걸 벤치마킹해서 오셔서 73개 있으니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례를 만드는, 이게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대표 발의는 의원 발의인데 조례를 만드시는 우리 의원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남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뭐냐 하면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황톳길을 만들어달라는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은정 도의원하고 11월에 갔었던 곳이에요. 여기는 탄현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최성 시장님 시절에 김현미 의원 국비 갖고 오시고 고은정 위원 시의원일 때 만드신 거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탄현근린공원 현판 옆에 세족시설 있는 거 보이시지요? 세족시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보세요, 과장님. 그때 황톳길 조성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바닥이 똑같아요. 황톳길로 만든 거나 황톳길 아닌 거나 똑같아요.
  시민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황톳길로 데크 만들어 놨잖아요.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조례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민원 때문에 찾아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주민들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 보세요. 황톳길을 만들어 놓으면 7~8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제가 주민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은 이 황톳길을 벗어나서 이 길이 뭐냐면 황룡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황룡산 올라가는 길을 맨발걷기를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안에만 할 것인지 산에 올라가는 길까지도 맨발걷기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자마자 범위가 어디인가 봤더니 범위가 없어요. 이미 탄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와 한 군데는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쌓여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을 모르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탄현근린 2단계에는 황톳길을 넣기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다 넣어서 그다음에 만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 거고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건 적용 범위나 어디 어디에다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열풍이 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고요. 이걸 세세하게 정리해서 조례에 담아내고 상위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조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리 범위라는 게 도시공원 내라고 한다는 조항만 하나 들어가도 범위는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띄우셨던 사진은 저도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 갔고 이번에 신발장을 추가로 하나 넣어드렸던 지역이고 내년에 다시 보수가 들어갈 지역인데 여기가 어린이숲 놀이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어린이체험 놀이터입니다. 
이철조 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여기는 황룡산 근린공원 1단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김미수 위원  탄현근린공원.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탄현근린공원 1단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그 위 황룡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LH에서 기부체납 받기로 계획돼 있는 3단계 부지예요. 아직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원이라는 내용만 하나 들어가 있어도 방금 황룡산 탄현 1단계 근린공원 내에 황톳길 같은 게 다 관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할 거예요. 
문재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왜 제가 정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손동숙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정합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가 다 안 끝났지요. 저기까지 추가질의를 듣고 제가 정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철조 위원  제가 정회 전에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요. 
문재호 위원  아닙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김미수 위원님 발언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철조 위원님 것을 받아주시면 안 되지요. 
이철조 위원  아니, 아니요. 아까 동시에 사인을 드렸어요. 
○위원장 손동숙  아니, 이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뭐가 있어요. 제가 판단합니다. 
  추가질의를 들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문재호 위원  위원이 정회요청을 했잖아요. 왜 정회요청을 하는지 제 의견을 듣고, 
○위원장 손동숙  추가질의 듣고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지요.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조현숙 위원  정회하시지요. 
문재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것 보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회하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제명을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맨발걷기길 조성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2호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2호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시 지방채가 현재 얼마까지 발행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는 금년도 탄현근린공원 관련해서 150억 원 발행을 받았고 지금 받으려고 하는 200억이 총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녹지과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질의드릴게요. 
  지방채 발행하는 게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재산 관련해서 기획행정에서 하는 게 맞아요? 헷갈려서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부서에서 올리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뜻은 고양시 재산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부서에서 이걸 올리시는 거고요. 관련부서는 설명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산부서가 안 들어오시고 그냥 들어오시니까 저희가 이것 심의·의결을 해드리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한 걸 법률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2022년도 1월에도 탄현근린공원에 대해서 150억 지방채를 받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이 있고요.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지방채 발행한다는 건 고양시 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지방채가 빚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빚을 얻거나 이익이 생기거나 이런 건 총괄적으로 재산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녹지과라고 녹지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게 되면 모든 건 총괄부서에서 하고 담당부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같이 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부서 없이 우리가 마구 빚을 빌리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워서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절차 과정을 확인해 보겠고요. 
  통상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상임위에 안건 상정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행정절차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전에 반려견 놀이터 만들 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기획에서 했어요. 
  땅 부분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건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탄현근린공원할 때. 
  이건 죄송한데 위원장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니, 이게 그런 검토 없이 올라온 건 아닐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때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녹지과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 부지 내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사항이고요. 
  다른 일반적인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재산관리과가 주가 되고 일반 사업부서가 부가 돼서 옆에서 제안설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 및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받아야 되고. 
  전국에 대한 리스트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부담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사업부서의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조항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선이라든지 GTX 분담금이라든지 기타 사업 모든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획위에서 조정을 받아서 사업시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논의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김수오 소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법률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 의회 전문위원 시절에 이러한 논쟁이 있어서 취득과 처분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있어서 의회 전문위원 시절에 변호사와 국회,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문 결과 사업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0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42억 9,872만 원에서 경정 39억 8,608만 원으로 3억 1,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153억 3,027만 원에서 경정 153억 1,227만 원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4억 5,793만 원에서 경정 6억 6,793만 원으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30억 8,999만 원에서 경정 32억 9,999만 원으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삼송동 지역난방공사 4㎞ 내에 있는 대자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및 백석동 지역난방공사 2.3㎞ 내에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1억 8,4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킨텍스 원시티 중앙거리 가로수 식재사업 등 4건입니다.
  다음으로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9억 9,380만 원에서 경정 26억 9,380만 원으로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201억 3,397만 원에서 경정 202억 7,962만 원으로 1억 4,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고양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12건입니다.
  다음으로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9억 2,563만 원에서 경정 20억 2,563만 원으로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264억 8,471만 원에서 경정 272억 5,750만 원으로 7억 7,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일산호수공원 장미원 명소화 조성사업 등 11건입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 100억 2,344만 원에서 경정 100억 4,251만 원으로 1,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건이며 명시이월 조서는 도촌천~한강 자전거산책로 연결 사업 등 15건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3차 추경의 특성상 올해 사업이 다 안 끝나지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이 다 안 끝나지요? 지금 받으시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사업이 다 안 끝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미수 위원  3차 추경에 예산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다 사용 안 되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신규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미수 위원  예. 예를 들면 150페이지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이거 예산 올해 다 끝나요? 절대 못 끝나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이건 사업은 다 끝나있는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변경 내시를 통해서 국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예산안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질의가 틀렸네요. 
  죄송한데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랬는데 감액이 되면 계약한 걸 환수조치가 가능해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만약 예산이 1억이었다면 공사 준공 금액은 한 9,000만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1,000만 원 예산을 변경내시를 통해서 국비로 다시 환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변경내시를 통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비가 감액 처리되면 시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비는 자동으로 우리 시비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면 됩니다, 내년에. 
김미수 위원  이 사업을 언제 끝내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23년도 5월 말 경에 끝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세입에 지금 잡혀서 왔잖아요. 
  환수조치가 세입에 들어왔지요? 144페이지 세입에 보면 세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지요? 감액 들어왔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기정 국비 1억이 배정됐었는데 8,20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1,800만 원을 우리보고 지금 반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미수 위원  올해 한 사업을 올해 반납이 가능하냐고, 질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 계획보다 돈이 적게 들어왔는데 이미 공사를 했을 때 돈이 모자르지 않냐에 대한 질의이고,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이건 변경내시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경기도를 통해서 고양시로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이 1,800만 원만큼 국비를 덜 보내주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사업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처음부터 크게 책정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국비를 면적 단가에 비례해서 배분해줬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집행금액 중에 국비 비율만큼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통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해나 늦으면 그 다음 다음해에 환수하는데 올해 국비가 감액됐다고 하는데 바로 환수조치가 되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국비를 시군에 배정해 줘야 되는데 배정을 덜하겠다는 거지요, 1,800만 원만큼.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온 게, 중간에 복지예산 같은 거 그렇게 되잖아요. 내시를 했으나 실제적으로 내려올 때 적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보내는 걸 덜 내보내면 되는데 이건 이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김미수 위원  두 가지 질의인 거예요. 
  공사 끝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금액이 필요 없는 걸 받아온 거냐부터 다시 질의드려야 돼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일반적으로 공사가 예산액 1억이 있으면 1억 원의 계약이 돼서 집행이 돼서 집행이 1억이 되는 게 아니고 1억 원이 아니면 87.74% 낙찰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13%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13%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김미수 위원  거기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은 87.몇 %해서 하잖아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항상 그 다음해에 반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해에 반납한 적이 없는데, 
○녹지과장 김종천  그게 통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해에 반납한 적이 없는데 지금 반납하라고 내려오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해에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또 반납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국비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 말에 통과돼서 국비를 이제 반납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쓸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반납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 이유까지는 제가 중앙정부의 속사정까지 알 수 없지만 공문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렸나본데 이해되시지요? 
  보통 3차 추경에 내려오면 우리도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명시이월조서를 해서 넘겨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반납하면 이 예산을 국가에서 어디에 넣으려고 당장 급하게 반납 요구를 하셨는지, 이 예산을 당연히 국가에서도 못 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정확한 의문을 가지신 것 맞고요. 과거나 지금까지 통상 다음연도에 반납하고 정산처리를 했는데 유독 이 건만은 금해에 공문이 내려와버렸어요. 저도 희한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까지의 관행과 너무 달라서…….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와 소상공인지원과 2개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803만 5천 원을 감액한 1조 3,809억 7,4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480만 6천 원을 감액한 567억 7,8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플러스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원당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72페이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옥상 방수 사업, 이거 올해 사업 다 끝나세요? 도비 받으신 거라 올해 사업 못 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내용 필요 없고요. 이 사업 올해 다 끝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다 못 끝나고 내년도까지.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모든 국에 다 부탁드릴 건데 이것 명시이월조서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일산전통시장 옥상 방수 사업.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04만 원을 증액한 979억 1,3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313만 4천 원을 감액한 2,051억 5,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424만 8천 원을 증액한 79억 7,0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으로 133억 526만 7천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난방에너지 절감사업 인센티브 지급 등 5,92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고양탄소지움카드 운영 등 총 4개 사업으로 2억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8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7,8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7,78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억 1,4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94억 9,19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5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금 수입 등 1,09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업비 등 20억 2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자동집하시설 유지보수비 등 총 4개 사업으로 35억 9,0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2,856만 원이 감액된 214억 4,929만 5천 원이며 세출은 3억 9,433만 8천 원이 감액된 905억 3,5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04억 8,0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19억 5,5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총 2건에 3억 2,528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85억 1,7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억 6,802만 1천 원이 증액된 605억 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등 총 8건에 23억 3,900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반환금 8천 원이 증액된 36억 5,9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구축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과의 세입·세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덕양구청장님은 퇴직 전 장기재직 휴가로 불출석하여 대신 제안설명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환경녹지과 계속비조서와 명시이월조서가 해당됩니다.
  예산안 책자 계속비조서 197쪽부터 198쪽까지 새말천 정비공사와 독곶천 개수공사에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69쪽부터 272쪽까지 성사천 산책로 시설정비사업, 향동천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39억 1,896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88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녹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고봉로 산책로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책자 279쪽, 294쪽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과 일산동 가로화단 및 고봉로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17억 1,940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188페이지인데요. 고봉로 산책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일산 노인복지회관 있는 데서 시작해서 고봉로가 저쪽 성석동 넘어가는 쪽까지 이어져서 고봉로 신도시 안 철도 있는 데부터 호수로까지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호수로?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호수로가 호수공원에서 킨텍스, 
조현숙 위원  일산 노인복지회관에서부터 고봉로,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노인복지회관에서 철도 있는 고봉로 교량까지요. 
조현숙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조현숙 위원  거기에다가 야생화를 식재하신다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야생화 기존에 식재돼 있는데 일부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적응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식재를 하고 조명이 어두워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새로 조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관 조명을 일부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예전에는 사철나무를 중간 중간 심었잖아요. “왜 사철나무를 심냐, 그 후에 있는 정원도 보여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많이 자라고 해서.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가로수 옆으로 심은 사철나무는 차량으로부터 분진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방지를 위해서 식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현숙 위원  이건 그 안쪽으로 심는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가 그래도 고봉로에서는 중앙로처럼 메인 도로잖아요.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전략산업과 소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48억 5,68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업지원과와 미래산업과 일반회계 및 전략산업과 소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해당되며 총 46억 4,74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2쪽부터 235쪽 및 284쪽부터 285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국공립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 등 총 12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전략산업과 114페이지 세입이요. 
  중간쯤에 한국국제전시장 통일부 부지 공유재산 매각 대금,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통일부 부지에 대해서 대화동에 있는 J1주차장 부지를 183억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1차 분납금하고 이자 들어온 돈에 대해서 47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 부지 대금은 기존 것에 대한 부지 대금인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기존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할 때 고민스러운 거예요. 
  땅 매각은 계속 기존 부지로 하면서 땅을 바꾸겠다고 설계비를 달라고 하니까 고민스러운 거라서 이건 교환을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건 정리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만약 변경협약 계약이 되면 받은 돈을 새로운 변경계약의 원금으로 회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받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5,233억 8,426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5,490억 6,921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193억 6,48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192억 1,868만 8천 원 중 8억 8,000만 원을 삭감한 1,183억 3,86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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