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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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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24년도 예산안
  8.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9. [7]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11. [8]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12. ·농업기술센터(농업유통과, 도시농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5]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24년도 예산안
  8.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9. [7]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11. [8]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12. ·농업기술센터(농업유통과, 도시농업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20년마다 수립하냐면 이게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20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마다 그게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침이,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조례에 의하면 이게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수립 시기를 맞추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20년마다 바뀌게 되면 우리 주변의 생태계나 그런 게 다 엄청나게 바뀔 텐데 이걸 20년마다 수립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환경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기간을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마다 시간 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 계획은 20년으로 하고 저희가 5년마다 변경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수립해야 한다.’ 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자문을 받았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도 보면 21년도 환경기본법이 바뀌면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다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기본계획과 어쨌든 간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기본계획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막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5년에서 20년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변경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지금 환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으면 도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어쩌면 환경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20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5년마다 해야지 도시계획이 순차적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도시계획은 이미 20년마다 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할 때 5년마다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어디 시군을 얘기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면서 다른 데에서도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5년이나 10년에서 20년으로 바꾸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찾아본 조례에 의하면 수원·과천·부천·안성 해서 대부분 시군들이, 
안중돈 위원  수원·안성 그쪽은 밑에 지방이잖아요. 윗 지방으로요, 경기북부 지역으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바뀐 데가 가평 이런 데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안중돈 위원  바뀌었습니까, 바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가평은 22년 10월 22일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파주시는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파주시는 지금 10년 주기로 되어 있긴 하는데 아직 여기는 안 바꿨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갖고 굳이 20년마다 바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도 시간적 계획을 세울 때는 20년을 기준으로 시간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지침 훈령에 도시기본계획과 맞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따라가는 게 지금 맞다라고,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옛 속담에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뀌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바뀌고 또 그 시기가 좀 더 변화의 폭이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도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어 있고 경기도는 10년으로 잡고 있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의 추세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21년도 이후에 기본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면서 지금 다 20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바꾸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안중돈 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일단은 「환경정책기본법」이 20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중돈 위원  상위법에 20년마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 이하로 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종전에 있는 우리 고양시 조례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그래서 그랬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도 저희 환경정책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환경계획과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예산도 품셈에 따르게끔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 5천, 6천이면 세웠던 환경 계획을 지금은 거의 3억 원 정도 들여서 환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저희가 20년 기간을 목표로 해서 시간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마다 변경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했고 검토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경 계획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마다 수립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5년마다 꼭 변경할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5년마다 변경 계획은 반드시 하게끔 할 겁니다, 위원님. 
안중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기로 되어 있으면 조례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안중돈 위원이랑 우리가 모두 다 걱정하는 게 그래요. 
  당연히 중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어서 20년마다 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는 ‘법정 용역으로 5년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에는 그렇지요? 근데 지금은 ‘5년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고, 
김미수 위원  같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중돈 위원님도 얘기하시니까 우리 정회 시간에 조정해서 이거는 ‘5년마다 계획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존처럼 ‘해야 한다.’로 바꾸면 우리의 우려가 좀 종식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인데요, 4조 정의에 보면 빛공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 빛공해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빛공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시지만 어느 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음이나 이런 것처럼 빛공해도 국가에서 정한 게 있나요? 조도 몇 도 이런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 없는 상태에서 빛공해라고 하면 옆집 불 켜 있어요, 그러고서 전화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조례를 만들려면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소음도 몇 데시벨 이하는 법정에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빛공해도 그런 원칙이 없이 정해놓으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노래하는 분수대 그 시간 동안에 조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계신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잠깐 시간이고 이 정도는 괜찮다 느끼시는 분 계시고요, 어느 분들은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계셔서 제가 듣기로 아마 음량도 좀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법정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빛공해에 규정이 없는 데 여기에 넣으시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 것뿐이지 빛공해나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단속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김미수 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럼 뒤에 계신 직원분들 빛공해 규정이 있나 확인해 주세요. 
  규정,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해놓으면 이 근거로 해서 다양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답변 못 하십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도 답변 못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한데 지금 보니까 빛 방사 허용 기준이라는 게 이미 지침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걸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정이 아니고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안에 대한 건 명확하게 답변을 해오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22조 보면 간사 관련인데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바뀌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거는 저희 부서라기보다는 법제지원팀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안을 받아서 들어온 거라…….
김미수 위원  그러면 9급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 일 별로 없으니까 그거 시켜도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최소한의 팀장은 맞지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변경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중장기계획이 필요해서 20년마다 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변경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 정책이 1년마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도 사실은 늦어요. 그렇지만 법정 용역을 5년마다 꼭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간사가 팀장 이상이 맡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간사를 과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역할이 많으니 주무팀장이 하는 게 맞겠다까지 양보를 한 건데 그거를 일반 위원장이 공무원 중에서? 그럼 팀장님 바쁘니까 9급 공무원 새로 어제 들어왔는데 와서 하세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당연히 팀장 이상이 하겠지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걱정 안 하게 조례를,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게요.
  굳이 팀장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냥 팀장이 당연히 내 일이구나 생각하고 맡아서 하는데 지명을 한다 하면 “저 이것 때문에 바쁘고요. 저것 때문에 바쁘고요. 과장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러면 9급 공무원 시켜요. 9급 새로 들어온 사람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그냥 팀장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10조 2항이 다 변경이 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조 2항을 바꾼 이유는 21년도 7월에 환경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면서 환경계획에서 포함돼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기존의 조례에 저희가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의식 조사 및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간환경 구조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런 것을, 환경기본법 시행 규칙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저희가 환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바뀐 상위법에 있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갖다 담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데 2항을 보면 이전의 조례와 바뀐 조례에서 보면 오히려 더 범위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지만 기존 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수립 지침에 보면 꼭 담아야 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구체적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20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도 인구, 산업, 경제, 토지 및 태양의 이용 등 환경 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 원래 기존 조례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2호에도 환경오염원,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 변화 전망, 환경의 현황 및 전망 그다음에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위원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몇 조 수립지침에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담당공무원과 대화) …….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시·군·구 환경계획의 목차에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계획 수립 3장 1절에 3-1-2 보면 시·군·구 환경계획의 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환경계획에 수립해야 될 목차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요구하기는 뭐하니까 지침에서 정한 거라는 그런 문구를 새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조례에 원래 세세하게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가면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실 때는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보전 계획이라는 문구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및 관리 보전 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든 해석할 때 달라질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계획안에서 조례가 변경이 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바뀌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황 분석 및 관리 보전 계획이 뭐지? 하면서 오히려 더 축소돼서 수립 계획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답변하신 거에서는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환경보전계획 및 시책 수립’을 ‘환경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바뀐 거는 21년도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같이 용어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바뀔 때 의미는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넣자는 의미에서 환경 보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계획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상위법에서도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계획이라 하면 더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전을 빼고 했을 때, 보전은 따로 뒷부분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환경이라는 거는 보전도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환경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돼서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어쨌든 환경계획이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보전뿐만 아니라 어쨌든 도시계획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어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추어서 20년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설명이 딱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하고 조금 잘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국가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각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합성이 안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환경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기본계획과 연차를 같이, 시간적 계획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서도 연도를 5년 단위나 0 단위로 끊으라 그래서 저희도 환경계획을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저희가 끊은 게 도시기본계획과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20년 단위로 계획을 끊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부 구간을 조정을 해서 2035년까지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계획수립위원회라고 해서 환경계획 수립하는 분들의 일부가 도시계획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참여하시는 분들이 환경계획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서로 이런 것들은 상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환경이 더 중요하면 더 빨리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도 사실은 이걸 왜? 그런 걸 처음에 저희도 접하기는 했었어요. 굳이 이걸 왜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지? 라고 했는데 변경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걸 강행규정으로 간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환경계획 수립을 환경변화에 맞게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하고 환경정책위원회 간사규정을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6호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396호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8조의 2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이것도 개인이 설치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근생시설 이런 데 기축시설 돼 있는 데는 정부에서 신규로 공동주택이나 근생시설을 할 때는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국고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없는데 국고 지원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 토지에다가 충전시설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법이 상충되는 게 여기서는 충전시설을 계속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해, 근데 국토법이나 개특법에 보면 거기에도 법에 있는데 고양시만 유독 설치 제한을 하고 있어요. 
  개특법에 보면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충전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도 없는 제한을 500m 안에 하나 설치하면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엉뚱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에 상충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한 부분을 두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가능하면 충전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또 제한을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타 법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은 설치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한쪽은 규제하려고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근데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이나 근생시설 아파트 이런 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여기 법에 공동시설이나 아파트 근생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고양시민이 봤을 때 이 법으로 했을 때 아파트라고 인지를 합니까? 아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근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친환경 관련되는 법률에 주차 면수 관련되는 것만 있어서 다른 부서의 인허가 이런 것은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 면수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공서도 친환경 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일반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가뜩이나 주차장이 협소한데 친환경 주차장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주차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까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장려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담당 부서만 알고 있지 일반인들이 이 법을 딱 봤을 때 ‘내 토지에 내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법에는 지원할 수 있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원할 수 없다, 아파트나 근생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관련 부서,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인허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보급 확대, 한쪽에서는 보급 확대를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협의해서 말 그대로 전기충전소를 많이 보급하려면 이거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거 하고요, 다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7조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에 보면 7조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7조 2항에 보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충전시설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제가 수익 허가나 아니면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 관련되는 것만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면적 50면 이상만 설치한다면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 지금 50면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나요, 법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거는 친환경 관련된 법률이라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법에 나와도, 법이라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항상 봤을 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이걸로 봤을 때도 진짜 조그만 땅 내가 시에 있는 거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게 3항에도 보면 “시장은 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일반 사람들은 내가 설치를 해서 내 돈 주고 다 설치하는데 국가 땅 시유지나 국유지의 땅을 내가 거기에다가 충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법에는 100분의 8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 보면 너무 많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굳이 나라 땅을 빌려서 쓰는데 그것도 감면을 해준다?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면 우리 대한민국 살기 너무 좋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안중돈 위원  아니, 충전소는 엄청 많아요. 지금 고양시에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에 인허가로 나간 전기충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재산에는 설치할 수 없고요, 우리 공유재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사유재산에 뭐를 설치할 수가 없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전기충전소를. 
  저희가 조례로 담고자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지 시 소유의 토지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 사유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개인 사유지에다가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조례에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 올라온 조례에서는 그런 거고요, 개인이 하는 거는 인허가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는 건교에서 해야 되겠네요.
  아까 5조 2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계속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해요. 이것 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급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문구 수정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신 거지요?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중돈 위원이 얘기하신 7조 2항에, 법 11조3의1에 따라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법 11조3의 제2항에 보면 영구시설물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기충전시설이 영구시설물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철거하고 이럴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은 법령으로는 있어요. 법령에 있으니까 조례에 안 담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또 할 말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세부적인 거 무조건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영구시설물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영구로 보고요, 충전기나 이런 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전기충전소 보면 거의 다 관리동을 지어서 카페도 있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영구시설물이에요,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민간에서는 카페나 세차시설까지도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단순 충전만 하니까 영구시설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주요 사유가 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10조에 충전요금 징수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현재 충전시설 중에 충전 요금 징수하는 곳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주교동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2대를 저희 시비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충전 요금 받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올해 징수 목표를 한 2,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저희가 충전 요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법령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교동에 있는 충전시설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전 요금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한전에다가 전기요금 납부를 하잖아요.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데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게 좀 미비하지만 일반인들 와서 충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전기를 충전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데 금액은 환경부에서 지도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조례에 근거도 없었는데 충전 요금을 받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조례 정비도 안 됐는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받고 계셨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에 타당한 조례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요금을 징수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 이런 거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에는 주교동에 있는 충전시설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만 처음에는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생산이 되고 또 태양광 자동차도 생산이 되고 하이브리드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이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에서 직접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만 충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조례를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주교동에 있는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월 25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500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내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치비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50기나 100기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한 충전시설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에서 직접 설치한 데는 대부분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후속으로 조례를 신설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먼저 집행을 한 이후 조례에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조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꼭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 충전시설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고 저도 행감이나 이런 상황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파트나 다른 곳에서는 충전 무료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무료는 아닙니다. 전기요금 자체 내에서 부담. 
정민경 위원  예, 자체 내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충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충전시설의 확대와 충전요금 징수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항상 집행을 하실 때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걸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왕 지적을 받았으니 하겠습니다.
  지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거 없이 왜 징수를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징수를 받는 것은 원인자부담 내지는 선거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적한 바와 같이 미리 조례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만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97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농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24년도 예산안 
[7]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2024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업무추진계획, 협약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2년 10월부터 금년도 9월 30일 기간 중 체결된 신규 및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28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금년 대비 38억 9,394만 9,000원이 감액된 175억 8,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113억 7,325만 6,000원을 감액한 668억 1,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3쪽부터 186쪽까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 117억 1,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우수농업인 육성, 고품질 쌀 생산지원, 화훼산업특구 활성화 등 217억 8,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과태료와 국도비 보조금 등 47억 2,122만 5,000원이고 세출은 초중고 교육지원 농산유통발전지원 등 394억 8,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43쪽부터 245쪽까지 세입예산은 6억 4,80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과 치유농업 육성 등 23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등 5억 45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연구개발 보급사업, 과학 영농 실증 실험연구 등 31억 6,0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038만 9,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도 대비 2,308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5,347만 7,000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8,876만 8,000원이며 지출은 국내육성 고품질 홍산마늘 실증 재배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억 8,87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전체를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18.13%, 대략 19%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도시농업과하고 연구개발과가 50% 정도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배경이나 내용을 우리 소장님이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하고 연구개발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편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이 세입이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시범사업도 일부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삭감된 게 그대로 반영된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추가적으로 삭감된 건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됐고 자체사업 중에는 일부 감액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자체사업 감액된 것 중에 금액으로 가장 크게 감액된 사업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가장 큰 거요? 
문재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를테면 가와지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마케팅비 포함하고 또 하나 수매에 대한 보조사업까지 해서 있었는데 내년도에 7천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이 우리 자체 사업비에서는 많이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가 없어지거나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225페이지 농산유통과 신규사업 들개 포획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들개 유기동물 포획하게 되면 대부분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촉진 정책 또는 관련 예산 홍보비가 조금 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시지요. 
  들개 포획 용역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하게 된 배경은 창릉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면 키우던 개들을 다 버리고 가던 예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향동동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화가 되면서 그 개들이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올라가서 야생화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 공격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얘네들을 유인해서 포획을 하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마취총을 쏴서 그 애들이 들어와서 다시 순화시켜서 사람을 따르거나 이러면 입양하는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사람들에게 입질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놔두었다가, 보통은 저희가 한 6개월 이상은 놔두는데 그때 가서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것입니다. 
문재호 위원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입양을 위한 촉진책으로 따로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년 사업하고 크게 저거 하지는 않고, 저희가 올해 처음 동물 관련 축제를 시작해 봤지만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고취할 것이고, 계획상은 안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입양견을 보내서 애들하고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지금 세부사항 현황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부사항이니까 자료 요청드릴게요. 
  올해 2023년 1월부터 지난달 10월까지 유기동물 입양 현황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몇 페이지…….
○위원장 손동숙  페이지 알려주세요.
안중돈 위원  206페이지 예산 사업명세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안…….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세입예산안 명세서지요?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세입이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같이 해서 내려오는데 뭐냐 하면 예전 겨울은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추웠다 더웠다 구체화가 되는데 요즘에는 추위가 추워지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추워지고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동사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면역증강제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꿀벌의 가장 천적이 말벌이잖아요. 말벌 퇴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세출예산 쪽에 보면 말벌퇴치 사업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 여기 있네요. 말벌퇴치장비 지원.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우리 고양시에 양봉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한테 들어오는 공식적인 농가 수는 31 농가이고 거기에 비공식까지 하면 한 7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70여 농가에서 95만 원 갖고 말벌퇴치장비 지원 가능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안 221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 사업이 세출에 가면 전체 예산은 190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기금이라든지 포획해서, 보통 이것은 뭘 사주냐면 말벌이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포획기를 저희가 한 농가에 하나씩 사줍니다. 
  그러면 말벌이 차면 물에 수장해서 죽이고 하는데, 보통 농가 당 하나씩만 지급을 해도 말벌이 다 들어오니까…….
안중돈 위원  말벌이 이제 꿀벌통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꿀벌들을 다 물어서 죽이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퇴치를…….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꿀벌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퇴치기를, 저희가 유인기를 설치해서 유인제를 놓습니다.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걔가 거기로 들어가게 해서 못 나오게끔 해서 잡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통은 있지만 유인제만 갈아끼우는 데도 플라스틱 형태이다 보니까 햇빛 보면 한 2년, 3년 그 정도 밖에 못 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를 하면 2~3년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2~3년 정도. 
안중돈 위원  구입비가 하나에 얼마 정도 돼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구입비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도 지원하는 것은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10만 원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여기는 95만 원인데 그러면 10개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요. 예산안 221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 사업, 거기는 지금 세입 부분을 보시는 것이고 자부담 또 40%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를 지원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단은 우리 고양시에 양봉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잖아요. 말벌피해나 다른 질병의 피해가 없도록 부서에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이 70 농가인데 95만 원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금하고 해서 19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안 위원님, 2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중돈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내년도 예산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올라가서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입니다. 
  성인지예산 책자 갖고 오셨어요? 성인지예산 책자 페이지 339페이지, 농업인의 날. 
  농업인의 날은 농업정책과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김미수 위원  농업인의 날이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부분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 농업인, 남성 농업인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남성 위주로 행사에 참여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등하게, 여성 농업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24년에 성인지예산하시면서 농업인의 날 뭐를 추가하실 계획이세요?
  성인지예산에 들어왔으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바꾸셨을 것 아니에요.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여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담금 행사를 해서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신 것이고요. 새롭게 하시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넣으셨다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생활개선회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전에는 생활개선회에 물론 여성 농업인 일부는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하던 생활개선회에 참여하시는 것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성인지예산 목표에 들어가면 예년에 비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경영인 교류지원은 어느 부서예요? 그 뒤 페이지 341페이지. 그것도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343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은 어느 과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입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농산유통과는 성인지예산이 아예 안 들어가 있나요? 성인지예산 지표에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2개 부서만 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안 들어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저희 연구개발과는 해마다 계속 넣었는데요, 내년에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을 특별히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안 넣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성인지예산에 성과지표로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하던 것을 똑같이 하시면서 성과지표를 올리시는 것은 이거 너무 우리 표현으로 컨트롤 + V, 컨트롤 + C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 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8명 위원님 다 가시는데 농업인의 날 갔을 때 생활개선회에서 열무김치 해서 밥 주시는 거 다 봤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으로 평가를 받으시려면 뭔가 달라지셔야지. 
  참고로 343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분석 하셔서 내용 나온 게 있어요. 
  사실 농업 비율이 대부분 남자들이 되어 있고 여자 농업인들은 농업을 하시지만 본인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부부가 하셔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성이 농업인으로 지정받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생활개선회나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관련 위원회에 가면 대부분 다 남성들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회장만 올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총무이건, 간사이건, 다른 사람이 오셔서 우리가 성 비율 맞춰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성 농업인들은 왜 와서 열심히 봉사활동만 하시냐는 겁니다. 
  본인들이 개발한 것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이게 성인지예산이 되는 것이지, 거기 와서 부수적으로 행사하는데 오시는 분들 식사 도와드리고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이냐는 거예요. 
  4개 과 과장님들 이해하셨어요? 
  내년에 성인지예산은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아, 이번에는 여성이 참석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가. 
  조금 전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선발 과정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2023년에는 선정자격을 만족하는 여성 신청자 전원을 선발하였음.” 이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되신 것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해요. 하다못해 성인지 교육이라도 진행을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고 전년과 똑같은 행사를 하시는데 성인지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으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분들 성인지예산 신청하실 때, 성과지표 신청하실 때 체크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책 제가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릴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전년 대비 35.1%가 줄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 우제구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에 미지급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 이월된 보험료를 미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미지급된 부분이 예산 23년도에 계상되어서 다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3년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삭감을 해도 24년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농작물 재해 관련해서는 이게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모아둬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봤더니 진짜 23년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24년에 줄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하셨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가 조금 전에 성인지 평가 때 말씀드렸던 거요. 
  이게 3년 지원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97페이지에 보면 21년부터 계속해서 21년에 4명, 22년에 8명, 23년에 18명, 24년에는 18명을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이분들 계속 예산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선정되고 나서 3년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에 18명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21년, 22년 다 합쳐서 18명이신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선정되어서 18명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이 부분은 그 해에 선정된 청년들 숫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4명, 8명 하시다가 23년에 갑자기 18명이나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계속 배정량을 요청했는데 보통 보면 8명, 4명, 이렇게 10명 이내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18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나이를 몇 살까지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40세 미만입니다. 
김미수 위원  39세까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혹시 18명보다 더 많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선순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미수 위원  평가지표가 아니라 우선순위?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4년에는 더 오시더라도 지금 18명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예산 잡으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4명, 8명이었다가 갑자기 18명씩 늘어나면 3년 지속하시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누계가 되는 거잖아요, 3년 지원하면.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 
○위원장 손동숙  잠깐만요, 김미수 위원님. 
  지금 그렇게 지나가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못 보고 있어요. 어디 표시 안 해놓으셨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컴퓨터가 고장 나서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설명드려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을 못 보고 계셔서…….
김미수 위원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책자를 못 보고요.  
○위원장 손동숙  사업이 뭐라고 하셨지요? 
김미수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000페이지에 있어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에 처음 의원되어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출산도우미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올해 출산도우미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미수 위원  분석하시고 늘리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보통 우리 시의 지역을 특정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면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1명 아니면 2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신 것은 자료조사를 하셔서, 애기가 한 달만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있어야 태어나는 거니, 그때 말씀드린 것이 자료조사, 물론 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돈이 묶여있으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고양시 예산이 줄었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여기에 항상 배정해놓았다가 결국에는 쓰지 않고 반납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전 조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으니 사전 조사한 결과로 늘어나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정해 준 대로 늘리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조사까지는 저희가 안 됐고요. 매년 지원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사용하신 분이 안 계셔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늘리시냐고요. 
  도에다 얘기하셔서 고양시 농가도우미는 계속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게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셔서 적게 받으시라고 몇 년째 말씀드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라고 내려오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번 말씀드려요. 
  결산을 하다 보니 다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만큼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냐?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 매칭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 다음으로 여기에 묶여있는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오지만 조금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매년 지적을 드리는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려요. 
  1014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 관련 지원사업이에요. 
  친환경 농사가 고양시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2ha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방제 지원사업 예산은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친환경, 올해까지 못자리에는 일반 약제와 친환경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했고 본답의 1차 방제 때는 친환경 약제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약제의 약효가 조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는 농가에서도 친환경 방제를 하기 때문에 약제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농업인들의 민원이 상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드론방제비 부분은 되도록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방제 약제는 시가 지원하되 방제비는 농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약제의 효과가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줄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제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약제를 치지 않아도 되는 농가가 친환경 약제를 치기 때문에 혼용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말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친환경 벼 병충해 관련해서 약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줄인다고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그분이 친환경 농사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면 안 되는 약제를 사용했다는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약제비 감액 이유는 저희가 드론방제비 부분은 농가에서 좀 부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24년 본예산에 드론방제비가 약간 늘어난 것이 드론방제를 하면 훨씬 더 시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줄었다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드론방제비를 올해까지 지원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드론방제비 50 대 50이에요. 자부담이 50%밖에 안 됩니다. 전체 드론방제 지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약제비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밑에 있는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은 드론을 살 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약제 살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별농가가, 
김미수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으면 약제 살포에 드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드론 얘기를 하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감액된 내용이 드론방제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감액 이유가 금년도에는 방제사업에 친환경 농약값 플러스 드론방제비 이렇게 2개가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드론방제비가 없어졌지요. 드론으로 뿌리는 살포비용은 없고 약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 여기에서는 질의를 중지하고 다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드론방제비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성인지예산서이고요, 340쪽입니다. 
  여기 사업대상자는 2023년도에 0으로 책정되었고 사업수혜자도 2023년 0, 그다음에 2023년도에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추정치 80점 성과목표 기입하셨어요. 
  이 추정치 어떻게 얻으신 걸까요? 서류에 점수를 기입하셨으면 기입한 근거가 있으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예산서 이번에 예산심의 받으실 때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인지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페이지에서 21년도에 사업대상자는 있는데 사업수혜자는 또 0이고 예산도 0입니다. 
  자료 이것 또 잘못되어 있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342쪽에도 농업경영인 교류지원에 보면 21년도에 사업대상자는 있는데 사업수혜자, 예산 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4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우선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3년도에 보면 사업대상자 여성이 7명이에요.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8명입니다. 대상자가 7명인데 어떻게 수혜자가 1명이 더 증가할 수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업대상자 숫자가 잘못 기입된 건가요, 사업수혜자 숫자가 잘못 기입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지금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총 18인 중 4인이 여성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선발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
정민경 위원  이것도 답변 못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답변이 준비 안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21년도에 보면 사업대상자 여성 16.7, 사업수혜자 16.7, 예산도 16.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보면 7명, 7명 되어 있다가 예산에 33.3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22년 실적에 보면 16%라고 기입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33%가 맞는 건가요, 16%가 맞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
정민경 위원  앞서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중요성과 이것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수치들의 오류와 수치들이 기입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성인지예산을 대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지금 보기에 상당히 착오가 있었고 정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일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더 분석하고 오류에 대해서도 원인을 따져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오기는 없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치가 작성됐는지조차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아마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요. 
  제가 이건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받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그 안에 예산요구, 증액과 감액된 사유를 적어야 하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은 증액되는 이유 또는 감액되는 사유를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계속 위원들이 왜 이게 증액되는지, 왜 이게 감액되는지를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류에 기입해주시면 저희 서류를 보고 질의하지 않겠지요. 
  소장님, 이것을 작성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세부적인 절차나 형식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부서는 적은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적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명히 여기 예산 요구 증액, 감액되는 사유를 적게 되어있는데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주셔서 저희가 계속 같은 질의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192쪽이고요.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에 사유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액 사유를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감액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가 조금 감액되어서 같이 매칭해서 감액된 내용이고요. 부족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사업을 하면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 또 인증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증사업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줄어서 시비 매칭하면서 이것도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194쪽이고요.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얘도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이 내용도 감액 사유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정민경 위원  도비 매칭이어서 그런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195쪽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얘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이 한 5호 이상, 면적으로는 3헥타르 이상 대상은 그렇고요. 친환경 농업인들이 생산시설이나 장비들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얘가 신규사업이에요, 반복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다른 단지에서도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달랐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보면 20년도에도 진행했고 22년도에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들은 단지가 다른 사업이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다른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면 짝수 연도에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계속 있는데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24년도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정민경 위원  196쪽이고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난방 시에 공기 중에서 열을 흡수해서 온실에 공급하고, 냉방은 또 반대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얘는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지열난방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 사업 신청한 부분은 옛날에 한국농원이라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열난방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공기열난방시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 올해도 신청하셨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청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사업비 다 사용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사업비는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반납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형식이 그것은 지열이고, 이것은 또 사업자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23년도에는 다른 사업자여도 지열, 그러니까 지열을 이용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신청했다가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사업자가 당초에 지열 방식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지열 방식을 해야 하는데 다른 방식의 사업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달라서 반납한 것이고요. 
  이것은 공기열 냉난방시설입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도 신청자가 있으면 그 신청자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결국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자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정민경 위원  198쪽이고요.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그리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이것 둘 다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이기 때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도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되어서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들으면서 사실 이것은 도비여서 뭐라고 할 수가 없기는 한데 앞서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자재는 도비가 감액되고 농식품 수출포장재나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도비가 증액이 되고 그것에 맞춰서 시비가 조절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야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 3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227페이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조현숙 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찾아가는 문화교실 그것을 하면서 업체는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개 업체가 몇 군데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어린이하고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각인을 시켜줘야 애들이 생명력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몇 군데를 찾아가는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우리가 12월 31일 되면 금년도 것 실적을 내는데 현재까지는 일산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일반인 상대로도 저희가 행동교정도 시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체한테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아야 몇 군데 몇 개소 몇 명을 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조현숙 위원  결국에는 2023년도에도 문화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때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년도는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 올렸다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금액은 똑같은데 실적만 지금 현재까지 쓴 돈이 그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96페이지인데요. 다겹보온커튼 등 지원해서 여태까지 에너지 절감시설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사업예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한 20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배도 더 되잖아요.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수요가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98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틀이,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장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만큼 고양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도나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배분을 해주는 거지요.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조현숙 위원  그러면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조현숙 위원  230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받아서 예산을 받아놓고 있고 아직 착공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상반기에 증축이라든지 입양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을 국비, 도비와 같이 해서 용역 인원 5명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6개월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업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중성화 수술 사업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인원을 배치할 거라는 얘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이고요,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목에는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라고 하지만 보통 봉분을 늘리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응애라든지 질병 피해 완화라든지, 우수여왕벌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라간 상태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보니까 2024년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어떻게 돼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사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거 할 사람 나오세요.” 해서 명단을 받아서 올렸는데 35개소에 확정을 지어놓았고요. 35개소하고 개소 당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응애나 질병 피해 완화가 시범사업이라 사업을 해봐야지 알겠네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관내 양봉 농가에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양봉 농가에 나가나요, 아니면 사업장에 대해서 나가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근본적으로는 사업장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양봉 농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저는 지원대상이 사업장도 고양시에 있으면서 고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 농가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소가 다른 데 되어있고 사업장만 고양시에 있으면 지원을 받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우리가 자꾸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다가 파주로 가고 어디로 가는 농가가 있으면 해줘야 하는데 그런 농가들은 아예 그쪽 시군에서 받으라고 하고, 또 집은 서울에 사는데 양봉은 저희 지역에서 하는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우리 지역 내에서 양봉을 하니까 하고.
  또 아시다시피 양봉은 고양시 내에서만 하면 좋은데 계절 따라 다니거든요. 이른 봄에는 유채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서 벌까지 싣고 갔다가 쭉 꽃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양시에 일단 양봉을 하는 농가가 기본이 되는 원칙은 갖고 있되 벌꿀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해 놓으면 농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원종범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수정해서 한 이유가 지원대상이 제6조에 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 농가, 주된 사업장이 고양시 소재의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고양시에 등록된 양봉 농가’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대상을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동 양봉이라는 법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전에 등록하면 고양시민으로 인정하고 해주되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하지만 간혹 한두 명이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했지만 가능한 한 조례를 만드신 의지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이고요,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난 고춧대라든지, 옥수숫대 이런 부산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서 소각을 하는데 불법이기도 하고 소각을 하면 미세먼지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두면 병해충이 다음 해 농산물에 옮겨가기 때문에 영농부산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개 팀 정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2개 팀 정도로 구성해서 농가에 있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이 따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산이 늦게 도에서, 경기도에 16군데가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려를 하지 못했다가 늦게 결정한 부분이라서 아직 자세한 계획은 없는데 인근 파주의 것도 받아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지만 창릉신도시 되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춧대나 가짓대 이런 것을 뽑아서 처리할 데가 없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원종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 추진계획이라든지 준비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용역을 두 군데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진행해도 홍보나 이런 게 안 되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실까요?
이철조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저 아까 하던 거 계속하지요. 
  페이지 191페이지고요,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잠깐 정회시간에 찾아봤더니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가 23년에는 드론 지원이 있었는데 24년에는 드론 지원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설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23년도에는 드론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24년도에는 드론 지원이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드론 지원은 그 밑에 있단 말입니다.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이 부분은 무인공동방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구입비.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 밑에 있는 드론 구입비는 처음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료 보니까 20년, 21년에 계속 지원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드론방제를 없앨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방제 구입비가 됐기 때문에 드론방제 약제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사업이 전년도에도 2개 다 있었어요. 그렇지요? 20년, 21년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구입비가 있어서 드론 방제비용을 줄여도 괜찮다는 답변은 안 맞다는 말씀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드론방제비를 저희가 올해는 지원했었는데, 그러니까 드론방제기를 사서 자기들이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드론방제기 지원비는 다른 데 위탁을 줘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드론방제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결국은 드론방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농사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빌리는 임차비용을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임차비를 지원을 안 할 테니 농민들이 드론을 사서 직접 하셔라. 시에서 지원 바라지 마라.” 지금 예산 감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방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드론방제 비용은…….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드론방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드론방제 비용을 삭감하셨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웃음)
  그런데 아시겠지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드론을 구입하시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이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면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을 확대하실 거예요? 
  그거 보면 확대되지도 않았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임차비를 지원하지 않을 테니 드론을 사서 하시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드론공동방제기 지원 예산을 늘리셨어야지요. 
  “이제 드론을 구입하실 때 예산 지원해드릴테니 늘리셔라. 그리고 임차비를 줄이겠다.”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지, 드론 구입비는 늘리지 않고 방제 지원비는 삭감하시고 이러시면 농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하여튼 방제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농협이랑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단 드론방제비는 감액된 것으로 하고 농가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이제 드론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가에서 구입하는 드론 구입비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요,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그 밑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답변하실 때 매칭이라 도에서 매칭된 만큼만 배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비를 삭감했으니 고양시 자체의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을 넣으셨어야 해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벼농사에 대한 공동방제는 우리가 약제비하고 살포비 두 가지를 구입비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적어도 살포비에 관해서는 예전에는 광역방제라고 해서 손으로 다 지상에서 쳤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드론으로 바뀌어서 드론으로 전부 다 살포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도 살포비용에 대해서는 지역농협하고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100% 시에서 살포비를 대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지역농협이 일부 대고 우리도 대고 같이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살포 방식도 드론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드론으로 계속해서 드론 임차비용과 드론 운영하는 인력비용까지 지급해서 살포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제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농업인들에게 직접 구입도 지원하고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또 지역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살포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살포를 같이 가줘야지, 이것을 100%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드론방제 비용은 내년도에 없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실행하시는 과도기니까 그러면 드론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야 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구입을 하셔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농협이랑 같이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개인이 구입을 못 하시면 공동으로 구입할 때 지원해 주겠다, 그것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방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자, 드론방제를 왜 시작했어요? 인력이 없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드론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갑자기 인력 수급이 되겠어요. 
  과도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까지 드론이 전혀 보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많지 않지만 2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드론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드론 교육도 단체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아니더라도 191페이지에 보면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이 도비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시비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저희는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면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소장님 약속하셨어요. 
  농민들께서 방제, 임대 드론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이고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우리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친환경농업단지라는 것이 사실 단지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있어야 단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농가 이상이라고 해서 붙어있지 않거나 이러면 단지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신다는 것은 이분들이 원래 친환경 아니신데 지원신청 하실 때 친환경으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재나 장비들이 필요한데 노후화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틀렸잖아요. 
  조성이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을 조성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을 위한 지원을 받으시면 조성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제목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데요. 
김미수 위원  도비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있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세심함이 필요한 거예요. 
  친환경단지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친환경이 아닌 지역을 친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친환경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농가라고 했는데 제가 심사해 봤을 때 이분들이 붙어 계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계시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이것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단지예요? 우리가 단지라고 표현하는 단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단지라고 하는 것은 집적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모여계셔야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선정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명과 현실이 너무 안 맞아요. 세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지정되어서 지원 몇 개 받는 것이 좋다, 이 정도뿐이지 정말 친환경 조성사업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불일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단지 조성할 때 검토받으시고 하실 때 세심한 고민하셔서, 정말 첫 번째는 친환경이 아니셨는데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적으로 모여계시다, 그래야 단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화훼단지, 가구단지, 모든 단지는 다 모여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 배정되어 있고 도비도 되어 있어서 제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97페이지 화훼단지, 누가 위탁받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화훼단지를 농업인들하고 우리 화훼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탁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위탁선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은 왜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기간이 다 되면 재위탁하거나 추가 모집해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위탁이 1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3년입니다.  
김미수 위원  화훼단지 언제 개통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2006년에 준공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2006년에 하셔서 그러면 3년째 되어서 내년에 심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게 아니고 3년 단위인데 최초에 들어올 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위탁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매해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한꺼번에 정리를 안 하세요?
  저도 말씀드려요. 시작연도, 운영, 위탁 이게 너무 각기인데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렵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기간을 딱 일치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도 그렇고요, 개별농가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도 중간에 포기하고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일치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화훼단지하고 화훼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로 옆에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화훼동으로……. 
김미수 위원  화훼판매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유통센터 내의 화훼……. 
김미수 위원  화훼유통센터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화훼유통센터.  
김미수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거기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화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는 있는데 체계적인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지금 화훼종합유통센터는 한국화훼농협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화훼단지는 저희 시가 직접 위탁 줘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하나로농협 옆에 있는 것도 우리가 위탁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미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각자 정리해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비도 나가고 정보센터 비용도 나가고 따로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인데요, 페이지 212페이지요. 
  학교무상급식 지원비가 줄었어요. 준 이유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요구했지만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194억 원 정도 추경에 더 확보를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에다 요구한 건데 시에서 줄여서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11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좀 올려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지만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다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37% 정도가 저희 부담이 되는데 20%로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 부담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세워진 금액도 거기에 준해서 일단은 세워놓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50페이지 예산요구 증감 사유, 자료 보세요.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 이것은 예산의 필요성이에요, 예산의 필요성. 목적, 이것만 작성되어 있잖아요. 
  증감 사유는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산요구 사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증감 사유는 아니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밑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페이지 보시면 표 밑에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주요 변경 사항’ 해서 ‘학생 수 증가, 급식 지원 일수 확대’ 이게 지금 예산 준 것에 대한 설명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증액됐는지 알았어요. 세모표를 잘못하셨는지 알았어요. 
  과장님, 저게 감액 사유 맞습니까? 감액 설명서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초에 예산하면서 직원 담당자들이 1 대 1로 임명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했듯이 증감 사유를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소장님 보셨지요? 저것은 증액 사유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은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하여튼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증‧감액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기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잘 보세요. 
  ‘학교무상급식 지원’해서 저 표를 8대 때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원들끼리 소통하고 논의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게 부서에서 만든 표가 아니에요. 
  각 과마다 다 다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만든 표예요. 
  그래서 부서명, 담당자 그래서 이 표만 보면 누가 담당자인지 알아서 바로 전화할 수 있게,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담당자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게 다 넣은 것이고요. 
  사업 근거, 근거가 있어야 당연히 예산 편성하니까.
  그다음에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신규인지, 반복인지, 지속 사업인지. 그다음에 재원이 자체인지 국도비 매칭인지, 이거 하나만 보고도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든 것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증감 사유를 넣어달라고 한 것도 그리고 최근 3년 넣어달라고 한 것도 8대 의원들이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부탁드리면서 만든 거예요. 이 표만 보면 질의 안 해도 되게.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가 얼마나 쉽게 끝나겠습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셔서 우리도 힘들고 집행부도 답변하기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기에다 잘 해주시면 위원 질의하는 것 10분의 1로 줄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212쪽이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조금 지원, 감액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도 감액한 주 원인은 재원이 부족한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과 그 밑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단지,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고양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91개 교만 먹이는 것이고, 친환경 등 도비가 섞여 있는 그 예산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최초서부터 자꾸 하다 보니까 예산에 또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도 밑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도하고 조금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 이 돈도 우리도 줘라. 보조 사업해서 줘라.” 사실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오려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우선 이렇게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3년간 지출액을 보면 일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이나 감액을 하면 이게 24년도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방식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줄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만 지원하는 방법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후에 저희가 관련 급식지원위원회도 있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의 근거가 뭔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이고 예산 부서하고 51%만 일단 잡고 가자.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51%만 잡고 가는데 그게 24년도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냐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를 미리 해서 오셨어야지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등학교에 대한 문제이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이 줆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대상학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원하는 학교는 경기도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급식단가나 지원대상 품목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포함 관외 친환경농산물, 그 외 가공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내 친환경농산물 품목 위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세출 사업예산설명서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사업내용이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관내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실제로는 품목별 지원내용, 학교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플러스 관외의 친환경농산물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 예산설명서에 적혀있는 사업내용이 또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사업개요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다음에 낼 때는 자세하게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과장님이 끼어드신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출 사업예산설명서 1154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사업개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내용에 분명히 ‘관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내, 관외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관내 농산물은 거의 다 해주는데 관내에서 수급이 안 되는 친환경은 경기도 내에서 들어오고 경기도 외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 사업내용이 잘못 적혀있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일부 관외’도 있어야 되는 것이 사업명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적으셔야지요. 
  지금 ‘관내’하고 밑에 줄까지 처져 있습니다. ‘관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도 또 오기인가요? 
  도대체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것이 24년도에 타당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관외에서 오는 것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감액이 됐고 그 대신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초등학교는 경기도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데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보고, 나머지는 관내 친환경 위주로 하든 아니면 지원 단가를 50% 줄이든 무슨 방법을 찾아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감액이 됐으면 감액에 따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24년도에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런데 협의를 하겠다, 알아보겠다, 방법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과연 내년도에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수여왕벌 보급사업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세출 사업설명서에는 반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서류가 계속 잘못되어 있어요. 
  228쪽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증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28쪽에 명예동물 수당……. 
정민경 위원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예보호관이 18명해서 전년도까지는 100% 시비였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30%와 시비가 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신설되면서 1인 활동횟수를 2일만 하던 것을 10일로 늘리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1인 활동횟수를…….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일에서 10일로 늘리면서 도에서 돈을 주면서 10일까지 늘려서 하라고 해서 수당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에서 10회로 늘리라고 내려온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출 예산사업설명서 1,301쪽. 사업명세서에는 증액된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증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마 오기가, 직원이 워드로 치면서 오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개요에도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해서 시비 100%, 사업비, 이것도 맞나요? 
  아까 도비 받아와서 도에서 10회로 늘리라고 하셨다고 하셨지요? 도에서 10회로 늘리라고 한 지침인가요? 그 공문은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내시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비 시비 100%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오타가 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타인가요? 관련 현황에도 보면 예산안에는 18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현황은 20명, 18명 이건 도대체 또 뭐가 맞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8명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오기인 거지요? 
  저희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산안이 맞는 건지 세출 예산설명서가 맞는 건지 감액인지 증액인지 시비 100%인지 도비가 있는 건지. 
  시비와 도비가 같이 적혀 있는데도 시비 100%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들은 문서로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문서를 정확하게 기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똑같이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다음에는 또다시 이것으로 인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215 페이지 막걸리축제요. 올해 또 진행하시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일단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내년도 예산 목에도 막걸리축제 행사 지원사업 해서 일단 4천만 원을 세웠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단체가 있으면 공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김미수 위원  없으면요? 있으면 공모하신다니까 없으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자료 주신 거는 지원사업에다 표시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하실 단체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김미수 위원  막걸리축제 사업이 봄에 해요, 가을에 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가을에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직 고소고발 건도 정리도 안 됐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이걸 올리셨어야 돼요? 정리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이름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고소는 아니고 수사 의뢰인데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럼 수사 의뢰해서 별 문제 없으면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공모 모집할 때는 누구든 할 수 있게끔, 누구든이 아니고 막걸리와 관련된 단체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라는 이름을 못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막걸리축제 내년 사업명이 어떻게 될까요? 행사할 적마다 막걸리축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김미수가 위탁받으면 김미수 막걸리축제가 되는 거고 문재호 위원님이 위탁받으면 문재호 막걸리축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세부사업 편성 목에 보면 막걸리축제 행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로 해놓고 우리 관내에도 제조업체, 
김미수 위원  막걸리 사업명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다니까요. 사업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명?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어떤 추진단체라든지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럼 사업명은 없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려요. 김미수가 위탁받아서 김미수 막걸리축제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협의회가 만들어지겠지요, 추진위원회가. 어디든. 대한민국 막걸리회가 무혐의가 나오면,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그럼 이제 앞으로는 해마다 바뀌는 막걸리축제가 되겠네요. 협의하실 적마다 막걸리축제 이름이 바뀔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는 막걸리 행사명이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나 전국 고양 막걸리축제나 그 앞의 명칭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미수 위원  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달라서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고양시민이 막걸리축제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찬가지예요. 막걸리축제뿐만이 아니라 꽃박람회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라는 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수도권 일원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바뀌게 된다면 배다리가 위탁받으면 배다리막걸리가 될 거고 이런 게 계속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그거야말로 막걸리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를 저희가 처음에 쓰고자 했으면 썼었겠지요. 그런데 거기 단체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쓰게 되면 제3의 또 쟁송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썼던 거고 그래서 막걸리축제는 하자라는 붐은 일어났고. 
  그래서 제조업체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협의를 해서 전국 고양 막걸리……,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전국 막걸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간 거고, 
김미수 위원  전국 고양 막걸리축제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미수 위원  담당 과장님이…….(웃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굳이 우리가,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런 게 있으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위탁받으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면서 굳이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정리가 된 다음에 깔끔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부서의 목표가 있어야 그다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지금 답변을 들으면 목표가 한 개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런데 뭘 믿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랑 1차 추경에 했을 때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미수 위원  뭘 힘드세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사업 다 하셨으면서. 
  내가 행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뭐가 힘들어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요.
  막걸리축제가 지금처럼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답변도 못 하시면서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연구개발과에서 선인장 제2전시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선인장 제2전시관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 예산 얼마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올해 예산 10억 국비 받아서 10억 사업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10억 사업으로 리모델링 하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당초는 국비 확보해서 전체 유리 외벽이랑 천장 유리벽을 교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 제1전시장의 유리 외벽 교체랑 그다음에 출입구 로비의 일부만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제1전시장의 조경 식재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제2전시장도 측고를 높이고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감사해요. 
  우리 위원님들 상기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 추경에 호수공원 공원관리과에서 선인장 전시관과 화장실 관련해서 용역 예산 태우신 거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나누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도비 10억 받으셔서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답니다. 
  소장님, 혹시 공원관리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활성화 용역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공원관리과에서 들어간 용역은 그 일대 구역에 대한 용역이고, 
김미수 위원  아닌데요. 선인장 전시관과 화장실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선인장 전시관과 화장실 전시관을 포함한 그 일대를 어떻게 조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선인장 전시관 온실 자체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김미수 위원  추경에 들어온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인장 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화장실 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냐 하면 수익 사업까지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인장 전시관 외부에 수익 사업이 지금 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이 맞아요? 수익 사업은 당연히 전시관 안에서 수익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러니까 화장길 전시관과 선인장 전시관이 있는 그 일대를 활성화시켜서 보다 더 친화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그 안에 우리는 선인장 전시관 자체가 워낙 2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리모델링하면서 단순 리모델링뿐 아니라 거기에 좀 더 기능을 부가시켜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 안에 수익도 창출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그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선인장 전시장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탁자이고 담당자가 농업기술센터인데 호수공원 안에 있다고 거기서 용역을 들여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부서끼리 얘기가 진행이 안 돼서 여기는 용역이 끝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용역을 한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거는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가 우리하고 전혀 별개로 용역이 추진되는 건 아니고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리는 선인장 전시관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쪽은 구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의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의 착수보고회에 가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면 되지요. 왜 그러냐면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선인장 전시가 외부만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건 선인장 전시관 외부만 공원관리과니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자료 275페이지요.
  친환경농업연구동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승강기 빼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랑 그다음에 농산물 중금속 검사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인력 확보랑 그다음에 친환경연구동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실험실 관리용역, 정밀분석 용역인데요. 
  실험실 관리용역이 이게 용역으로 되는 거예요? 전문 인력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여기 정밀분석장비 유지보수용역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1년으로 해 가지고 이 부품이 고장 났을 때마다 이분들이 오셔서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곱하기 1명은 그냥 단순 식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5,899만 4천 원 곱하기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유지보수를 하러 오는 기사가 1명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근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밀분석 용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정밀분석 용역도 곱하기 1명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이거는 한 분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거니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정밀분석장비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위에 있는 정밀분석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899만 4천 원이 되겠고요. 그것은 정밀 분석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분뇨 부숙도랑 농수산물 중금속 정밀 분석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을 보조라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오셔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정밀 분석을 하는데 전문가가 오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말씀하신 고장이 났을 때는 전문가가 오는 게 맞고 지금 5,899만 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 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보조 인력 연봉이 6천이에요, 그러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할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 밑에서 보조를 해줄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조 인력은 자격이 어떻게 돼요? 석사, 학사 뭐 이런 거 박사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관련 학과이고요. 요즘은 굉장히 인적 자원이 높아져가지고요, 보조 인력이 석사가 올 수도 있고 학사가 올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올 때 심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시에서 자격이 가급, 나급, 다급이 있어야 6천만 원 연봉을 책정하는 건데 지금 연봉이 6천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분은 임기제가 아니고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간제가 됐든 누가 됐든 연봉이 6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 인력에 연봉 6천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뒷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생활임금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미수 위원  생활임금제가 어떻게 연봉이 6천이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이거를 가져가는 돈이 있어서 조금 총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는 보조 인력을 뽑으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위탁 업체한테 주는 거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실험실 관리용역과 정밀 분석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실험실 관리용역은 농수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대해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연구 배양실에 1명이 있고 그 운영에 따른 실험실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정밀분석 용역은 농수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정밀분석 보조를 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관리 용역은 두 분을 뽑으실 거고 정밀분석은 한 명을 뽑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한테, 전문 용역업체한테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업체에다 맡기는 게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식을 곱하기 2명, 곱하기 1명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보조 인력이 연봉 6천을 받는 게 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실험실관리 용역은 기존에 2명이 있었고 정밀분석 용역은 신규로 1명을 뽑는 겁니다, 용역 회사를 통해서요.
김미수 위원  용역 회사를 통해서 뽑는다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김미수 위원  그럼 시는 누구하고 계약을 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는 용역회사랑 계약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관리 용역으로 끝내셔야지 곱하기 1명을 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소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받는 거 아닙니까. 파견을 받는 게 파견을 1명만 받겠다, 또는 2명 받겠다, 어떤 어떤 분야에. 
김미수 위원  그럼 계약은 누구랑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회사하고 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럼 관리 용역으로 끝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관리 용역인데 아마 이 표현은 우리가 1명을 파견 받느냐 몇 명을 파견 받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명 파견 받으니까 1명으로 표기를 한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요.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관리 용역 예를 들면, 어디를 예를 들까요? 화사랑 운영 관리 용역 2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기가 어디냐면 노인회하고 계약을 하고 계세요. 그럼 노인회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노인회에서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이게 정밀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인 거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식이 맞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거는 이를테면 화사랑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총액을 주고 총액 안에서 위수탁업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물이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한 분야에 사람을 한 명 파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뽑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 이미 연구동에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사에 얘기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기간제로 뽑을 수도 있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처음은 그거였어요. 지속가능하게 이분이 계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뽑고 연봉이 6천이나 되니 전문가급으로 뽑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방식이 운영하기에 좋습니다.
김미수 위원  간단한 질의를 되게 복잡하게 답변을 하셔서, 이해되셨지요? 제 질의는 그겁니다. 
  앞으로 연구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에서 파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뽑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전문가가 안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맞춰서 심사를 보시고 해서 뽑으시는 분이 지속하게 근무를 하시는 게 기간제를 두시든 뽑는 게 맞지 파견을 받는 게 안 맞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더군다나 연봉이 6천이나 되는데 보조 인력이라고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미수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기간제가 1년, 2년을 계속할 수 없고요, 저희가 뽑는 기간제는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라는 걸 이용해서,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가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연구동이잖아요. 연구동이면 방법을 찾으셔서 지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하지요. 연구동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연구동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그 좋은 노하우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거는 고양시의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 지속하게 근무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다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고요. 맨 위에 반려견 놀이터 용역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반려견 놀이터 수행 내용에 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 업무 수행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을 담아 용역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적절한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출 근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2억 2,561만 원은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대화 등 해서 6군데가 됩니다. 거기 인원 전체 통틀어서 계약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것 외에도 추후로 늘어나는데 근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내도 될까요? 
조현숙 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원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역에 놀이터가 있는데 보통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모래 소독을 하잖아요. 반려견 놀이터에도 그런 소독 작업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안에 보통 공공관리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어요. 동물한테도 해롭지 않은 걸로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앞으로 간이놀이터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있는 단체에다가 간이 놀이터를 해주면 돈이 좀 덜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모래 소독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26페이지에 입소동물 사료 및 약품 구입 그런 데에서 저희가 사용을 주로 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건 일반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통틀어서 약품이라든지 사료 구입하고 이런 데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번에 동물교감치유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 소장님도 만났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꼭 예산이라기보다 우리가 동물교감 치유를 한다는 좋은 이미지에 빠져서 동물교감 치유에서 중심축을 담당할 동물들이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한편으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개들 중에는 사람을 좋아하는 개도 있을 거고 또 사람이 많이 있으면 두려워할 수 있는 개도 있겠지만, 고양이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못 나오게 했고요. 고양이 자체가 밖에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관람인들한테 ‘자기의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세요.’라고 많이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행사에 참여했던 개들 중에는 훈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단지, 입양하려고 오는 애들만 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치유 문화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동물이 소모적 수단으로 치부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앞으로도 전문의와 상의해서, 우리가 무늬만 동물복지 선도 지자체가 아닌 내실을 항상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안중돈입니다. 
  제가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작년에 막걸리축제 했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때는 예산이 2억이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올해는 막걸리축제가 5천이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4천입니다. 
안중돈 위원  4천이요? 그러면 내년도 4천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이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 막걸리축제하고 올해 막걸리축제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 좀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형사고발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사 의뢰,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따로…….
안중돈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회해서 얘기를 하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질의하신 말씀대로 작년에는 2억, 올해는 4천, 내년 예산도 4천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서 성대하게는 했다고 그랬고 행감에서 김미수 위원님이 축소됐냐 해서 제가 거기서는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외향적으로 많이 커졌지만 돈에 비해서 작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올해는 대한민국 막걸리축제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어떤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막걸리축제 중에 앞에 붙는 대한민국 막걸리냐 전국 고양 막걸리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전혀 중요치 않고 우리가 막걸리축제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명성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 목은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좌우지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는 5개의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5개 제조업체하고 협의가 되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막걸리 추진위원회가 검찰에 가서 무혐의로 나오면 거기도 들어올 수 있는 폭은 넓혀드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고양 꽃 전시회 했다가 한국 고양 전시회로 바뀌었다가 전시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막걸리축제위원회 그런 거는 없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직은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참에 지금 자꾸 분쟁이 되니까 부서에서 막걸리축제위원회를 하나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이름을 아예 정해놓고 막걸리 행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4천만 원짜리라도, 아까 제가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신 걸 들었는데 막걸리축제가 고양시의 전통적인 문화축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막걸리축제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그 행사에 참여했었고 올해는 시간관계상 참여는 못 했지만 올해 주변 분들도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됐다고 하는데 자꾸 주변 위원님들이 막걸리축제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것도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되면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작년에는 도비 예산이 있어서 2억이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서 4천만 원으로 한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매년 4천으로 해 왔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재작년에도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재작년에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에서 예산을 끊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도 배경이 가평에 있는 자라섬에서 막걸리축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 안 하겠다, 안 해도 손님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는 붕 떠버리니까 ‘그럼 고양시로 줄게.’ 이렇게 해서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축제가 고양시에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화정에서 막걸리축제거리 했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하여튼 저는 우리 고양시에 이제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막걸리축제에 점차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이 축제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많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장님, 아까 저하고 얘기하셨을 때 추경에 나온 게 선인장 전시관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명을 보세요.
  화장실 문화전시관 및 선인장 전시관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분명히 선인장 전시관 사업화 방안이에요. 사업화라고 하는 얘기는 선인장 전시관 주변을 해서 사업화시킬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공간적인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인장 전시관, 화장실 전시관 포함해서 그 구역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김미수 위원  그건 사업화라고 안 하겠지요. 호수공원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 말씀대로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 용역에는 사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가 포함해서 다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부서가 저희한테 설명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8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이 올해도 2천만 원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2천만 원이면 작년 비교해 보면 한 2개소 정도 잡고 계신 걸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2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자발적인 운영으로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떠십니까? 민원 좀 가라앉았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정발산동 민원은 거의 없고요, 식사동이 지금도 계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단순 우리 쪽만이 아니고 상급기관, 청와대 이런 데까지도 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손동숙  청와대까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위원장 손동숙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동구에 2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이것 사업하실 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시지만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공문을 뿌리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거 설치를 해 줄 테니 관리하고 해라라는 단체가 좀 하면 좋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게 민원입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반면에 싫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항상 골머리가 있어서 그것 지정할 때 저희가 고심하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당연히 민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보호하는 게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은 2개소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거는 그냥 이 사업은 없애기 뭐하니까 하시는 사업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50%로 사업도 축소됐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229페이지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선기능이 있잖아요. 개체수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2개소 해 가지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나 있을까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재 6개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로 이관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에서도 같이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3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손동숙  이거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한 개소에 50만 원밖에 안 드는 건데 도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우리 시 정책이 좀 많이 가져와야 하지 않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꽃박람회 관련해서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지난 11월 15일부터 해서 한 5일 정도 그 사항들을 점검을 했었고요.
○위원장 손동숙  점검을 하신 건가요,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감사 내용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12월 중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감사담당관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한 3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내년 4월에 꽃박람회 하실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럼 3월에 감사 결과 나오면 제가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감사 이전이라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긴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꽃박람회가 규모도 커지고 기간도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일부 출연금이 좀 줄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은 박람회 자체 보유한 보유금으로 충당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그게 작년에 한 60억 갖고 한 거를 재단의 보유금 합쳐서 한 69억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9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많은 걸까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장소도 이동은 아니지만 확대잖아요. 확대해서 할 건데 행정감사 관련된 지적 사항들도 내년 상반기에나 답이 나온다고 그러고 예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꽃박람회에 대해서 우리가 폐지론이니 축소론이니 계속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고 기다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조속히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 요청을 해서 시정돼야 될 사항들을 시정하고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다 같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감사 결과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적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계약 재배, 그것 꼭 신청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부서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작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손 든 위원 있음)
  질의 있으세요?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업 세부설명 자료 1235페이지에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마체험 사업이 있고 승마체험이 있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는데 일반 체험은 학생들이 돈을 내는 거고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아까 같이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도비가 들어온 사업이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즉, 국도비가 구분되기 때문에 사업을 나눠 놓은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국도비가 나눠져 있어서요. 
이철조 위원  제가 보면 일반 학생은 70%를 보조해 주고 30%를 내는 걸로 돼 있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회공익 승마체험하고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사업, 두 가지는 대상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만 보면 보조금 50% 사업으로 돼 있어요, 두 건 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두 개의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이걸 왜 분리해놨을까 싶어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거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가정 학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부담이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보면 사회공익 승마체업이나 사회공익 승마사업이나 둘 다 자부담이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대상도 사회배려층으로 똑같습니다. 이걸 왜 구분하셨을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걸 상급부에서 하는데 한쪽은 국가에서 하는 국비가 내려오고 또 한쪽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요? 대상자도 얼마 안 되고 여기는 일단 보조금으로만 50%를 구분하셨기 때문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32만 원을 다 나눠주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둘 다 도비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요. 기금이고 한쪽은 도비이고. 
  이걸 저희가 합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산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요. 
이철조 위원  아, 기금 보조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400만 원짜리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거의 대상도 같고 사업도 소규모 사업이고 한데 이걸 굳이 둘로 나눠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재원 400만 원짜리가 기금보조금 160만 원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고요,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입니다.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시면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가 자체적으로 또 세워져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도비가 30%, 시비 70%고요, 이거 가지고는 돈이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추가로 더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세운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230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면 상반기에는 못 쓰고 하반기서부터 6개월 정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도비·시비를 받아와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건 신규사업은 아닌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로서는 신규지요. 왜냐하면 국비·도비·시비가 따라오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원종범 위원  그럼 아까는 동물보호사업 차원에서 용역비가 세워진 거고 밑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가 또 들어가네요. 이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용역비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국비나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이 이렇게 아예 찍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원종범 위원  따로 따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사업비인 것 같아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용역원이 더 필요하니까 현재 15명 아닙니까. 15명에서 5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5명에 대한 국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명이 20명이 되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20명이 되고 증축을 하면 길고양이 중성화 이거는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사용하는 예산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지요. 증축이 그때쯤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을 세운 겁니다.
원종범 위원  참고적으로 유기동물 처리 실적을 보니까 자연사는 줄어드는데 안락사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락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양이나 기증 외에는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게 우리 동물보호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대부분 입양이 잘 되는 견종들은 소형 견종, 소형 견종들은 입양이 잘 되는데 중대형 견종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진도견 믹스견들, 믹스견들이 대부분인데 이 품종들은 입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1년씩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포화 상태가 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진도견 믹스견들에 대한 애당초 배출 자체가 시 외곽지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마당개들 중성화 시술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외곽지역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우리가 보다 더 강화시켜서 근본적인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책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마당개들이라는 거는 길거리 일반 개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도 중성화하는 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따로 돼 있어서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 것 외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는 필요한 것 같은데 성과가 나오질 않네요.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수입·지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안 23쪽에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 편성액은 97억 5,268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억 5,9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지출예산 자원배분서입니다. 
  전체 지출예산 중 시비는 41%인 40억 4,407만 원이며 잉여금을 포함한 재단 자체 재원은 59%인 57억 8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입장료 수입 등 관리사업 수익 45억 5천만 원, 화훼 소비 활성화 등 대행사업 수익 3억 5천만 원, 전시관 대관 등 임대사업 수익이 4억 4천만 원, 시 출연금수익이 37억 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6,9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은 출연금 잉여금 1억 7,707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0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쪽 지출예산입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43억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3차 추경에서 24억 7,476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총사업비는 68억 1,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대비 행사 기간 전체 면적 확대로 사업비가 8억 8,687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비는 1억 6,290만 7천 원이 감소하였고, 재단 자부담은 11억 2,977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24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총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재단 자부담입니다. 
  실내전시 유료, 야외전시 무료 행사에서 내년도에는 양 구역 유료 전시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획용 펜스 등 시설물 증가비가 야외전시 연출을 강화하는 데 2억 6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문화 확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재단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화훼 관광 활성화 사업에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재단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시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시 위수탁사업 대행사업비로 고양 선인장 전시관 관리 운영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꽃전시관 노후기계 설비 교체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꽃전시관 지역난방 배관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액 재단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사무처 운영비로 16억 6,146만 4천 원으로 인건비 8억 4,581만 9천 원, 경상비는 7억 5,505만 6천 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6,0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6,22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국내외여비 전액 삭감, 직무수행경비 감액, 전년 대비 4,67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81쪽 이월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추진 사업을 위하여 24억 3,9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사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전시 국제분야 사업비로 2023년 5월까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단의 예산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혁신적인 개최를 중심으로 화훼 소비문화 확대, 화훼 관광 활성화 등 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지출예산 설명서를 부탁드려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더 복잡하네요. 법인 예산안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부탁드려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법인 거라 되게 보기 어려워서 그냥 설명 들은 것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위치를 확장하신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들었을 때 좋은 작품을 가지고도 맨날 장소 변동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의 민원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호수공원 전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구역을 확대했고 그런 부분에서 기반시설 비용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년 대비 올해 꽃박람회 입장료가 비쌌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양시민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면 펜스를 치거나 유료 공간이 많아지면 시설비가 더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게 가능하실까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재단에서 한 8억 정도 더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8억 정도, 금년에는 60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68억 정도 투자해서 준비를 잘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재단에서 투자하시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과거에는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 자금이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본래 재단 보유금이라고 그래서 재단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꽃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행사로 사용을 해버리면 옛말에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출연금 줄어들어서 재단에서 쓰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나 이것은 재단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대수선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편성을 해서 보수비를 주셔야 저희가 건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재단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그래서 저희가 기본 출연금이나 이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꽃박람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단기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나무 심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 행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꽃박람회가 생긴 게 꽃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나무를 시작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보존할 수 없고, 또 하나 고양시 구산동 같은 경우는 장미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꽃꽂이용으로 며칠만 사용하고 없어지고 이게 익숙하고 판매를 위해서 꽃박람회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게 며칠 만에 없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저는 넓어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넓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꽃박람회 전시관 기간에는 유료인데 끝나면 무료란 말입니다. 저부터도 그러면 유료 기간에 안 갈 것 같아요. 그게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희귀한 꽃 몇 개 빼고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호수공원 조성으로. 
  그러면 고양시민 같으면 굳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끝나고 와도 다 볼 수 있는 걸. 그러면서 되려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저희가 옮기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은 전시를 해놨다가 그게 철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에 대한 개최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장소를 옮기는 데에는 저희가 많은 시설물들을 적어도 1년 정도는 존치할 수 있게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몇 개월 입장료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흔적이 남아 있어서 예를 들면 날씨가 좋은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입장료를 받으면 지금처럼 확장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입장료를 17일간이지요. 17일밖에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양시민 입장이나 제가 인천에 사는 제 친구를 부를 때 굳이 꽃박람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날씨 좋을 때 와서 봐라. 대부분 다 남아 있고 무료다.” 라고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인 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운영본부장 양유정입니다. 
  이전하는 것 중에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교통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입구를 이전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확장하는 형태가 됐고요. 
  남는 것이 꽃박람회의 기간 동안 연출했던 것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출적인 것들은 꽃박람회 기간 동안만 보고 그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일산 호수공원의 기반시설 그리고 정원시설들이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는 2개의 포맷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에서의 꽃박람회는 예전부터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국제, 내년부터 ‘국제’라는 이름이 붙어서 하는 국제정원박람회도 열흘 동안 유료화하고 6개월 동안 무료화해서 계속 보여주는 그런 포맷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나 아니면 지속가능한 박람회에 맞춰서 포맷을 바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리는 누가 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관리는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대신 그게 지속적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6개월 정도 존치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호수공원 안에 있는 건 공원관리과 관리잖아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거기랑 계속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호수공원을 해치지 않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 2023년에 입장료가 올랐을 때도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고요. 
  꽃박람회는 고양시민의 자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는 자랑스러운 곳이기도 한데 갑자기 유료 부분이 더 넓어지면 사실은 걱정스럽기도 해요. 
  꽃 전시 부스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즐길 수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유료 공간으로 되면 즐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존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꽃박람회 측에서 심은 거니까 그쪽에서 관리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꽃박람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분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행사 때 필요한 인력을 모셔왔다가 끝나면 그만두시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공원관리과랑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제가 단순히 보는데 24년에 대외협력관님이 계시다가 안 계셔지는 건가요? 죄송한데 제가 꽃박람회 조직을 잘 몰라서, 지금 대외협력관이 계신 건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지금 여기 대외협력관님…….
김미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외협력관 한상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근데 예산표에 보니까 내년도 대외협력관님 예산이 없어서…….
○대외협력관 한상환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내년 임기가 3월 말인데 내년 꽃박람회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12월 말로 그만두기로 사표가 제출이 됐는데요. 
  우리 직원이 아시겠지만 정원이 22명인데 14명 가지고 지금 꽃박람회를 이끌고 있는데 대외협력관보다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아마 좀 직원 충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없으니까 대외협력관 저로서 임기가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대외협력관님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고 본인은 사퇴하시고 직원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아니, 치사한 얘기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 인건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대외협력관님은 아예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꽃박람회 위상이 이 정도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대표님의 급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몰랐는데 작년에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적었는데 더 줄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치사해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웃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시 꽃박람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전국에서도 전국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꾸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행감은 아니지만 계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내년 사업하는 데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브랜드 심사를 하는 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13일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엠바고 좀 해달라, 자기들이 발표할 때까지.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상 받으러까지는 다녀오시고 근무하시는 거예요?(웃음) 12월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태라고 얘기하시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가급적이면 시장님 모시고 가고 시장님 일정이 안 되시면 저라도 대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엠바고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말씀하셨네요.(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우려를 하는 거는 시민들 눈높이에 더 맞게 우리 행사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가가 수익을 얻는다든지 또 시민들이 행복을 얻는다든지 또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꽃박람회, 저도 이번에 어찌됐든 이전이 아니라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박람회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출연금을 더 많이 드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조금 우려도 되지만 또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4년도 꽃박람회부터는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꽃박람회 대표로 계신 우리 김운영 대표님께서 임기가 조금 남았지만 내년 꽃박람회를 위해서 일찍 12월 말에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꽃박람회에는 제가 느끼기에 호수공원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기획도 또 잘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끊겼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농산물인가 그런 것 판매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서 가지를 못 했어요. 거기를 지나면 장미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 있더라고요. 끝나고 보니까 나무도 심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연결이 되었으면 더 성공적이었을 건데 중간에 거기가 끝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안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이 그냥만 한 바퀴 돌아도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끝까지 못 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 지나면 한옥으로 된 데도 있잖아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전통정원. 
조현숙 위원  예, 전통 공원 같은 데 그런 곳도 지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다녔어야 되는데 꽃박람회에 오신 방문객들이 전체를 다 못 보고 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연장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을 한 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지금 확장하는 것의 90%는 지금 조현숙 위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웃음) 지난번에 도시브랜드 포럼 오셔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너무 좋은 의견인데 저희도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산 호수공원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일산 호수공원을 정말 명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가 좀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조현숙 위원님의 의견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떻든 꽃이라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꽃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꽃박람회는 금방 지는 꽃들로 거의 돼 있잖아요. 그런 꽃들과 오래 갈 수 있는 꽃들을 겸해서 하면 꽃박람회가 끝나도 유지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쪽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이사님하고 대외협력관님이 올 연말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좀 아쉽고 갑작스러운데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남아계신 분들께 당부를 하나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꽃박람회 내년도 계획안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거를 좀 깊이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공간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꽃박람회 유료 공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외부 공간은 인근 주민이나 시민분들이 운동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꽃박람회 기간 동안 확대된 공간만큼 이용 공간이 줄어듦으로써 오는 역민원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달리 어떤 동선을 확보해 놓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 이후에 꽃박람회에 남아있는 잔여 전시물품들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관리 인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남겨놓은 유지물품들도 보기 좋게 관리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남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방치됐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님 또 대외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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