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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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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2024년도 예산안
  3. ·사회복지국 소관
  4.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6.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7.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예산안
  3. ·사회복지국 소관
  4.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6.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7.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서광진 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및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24년도 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항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은 1,178억 1,904만 4천 원 증액한 9,779억 3,4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9억 9,449만 6천 원을 증액한 5,524억 6,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73억 7,207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18억 9,875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 6,230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1,351억 9,719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518억 2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5억 6,2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4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27억 3,817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으로 517억 3,3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775억 1,6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 복지 증진 등으로 1,209억 6,1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9쪽부터 136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939억 55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 복지 증진 등으로 1,368억 4,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부터 174쪽까지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280억 1,917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지원 등으로 1,805억 5,9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7,476만 3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2억 290만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증진사업으로 총 2억 2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452만 2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1억 7,462만 6천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성평등기금사업 등 총 1억 7,4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6,903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1억 6,111만 7천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1억 6,1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복지국하고 지난해 행감 그다음에 지난해 행감에 이어서 23년도 본예산 그리고 올해 행감, 24년도 본예산 이렇게 2회차를 맞게 되는 본예산 심의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는 굉장히 격변기였다고 봐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바뀌는 복지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질타도 사회복지국에서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2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가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행정으로 민원인들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나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성에 차지 않는 예산안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애써주고 계시다는 점, 본예산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본 질의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저도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 과정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지회, 일산동구지회, 일산서구지회, 노인지회가 3군데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분들의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월 100만 원씩 해서 연 1,200만 원으로 해서 3개 지회에서 3,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이번에 2024년도 예산이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되면 안 돼서 사전에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노인복지과가 142억 정도 증액돼서 올해 대비 13.3%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될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전액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협의를 봤다는 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봤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종덕 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러니까 시장님도 나중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지회 중에서 덕양지회가 운영비하고 행사비인가요? 2군데가 지금 삭감돼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 외에 경로당 상해 화재보험료 6,900만 원도 삭감됐는데요. 그게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액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덕양지회 운영비 50% 삭감은 예전에 2019년도에 회계 문제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삭감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 노인지회에 작년, 재작년에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덕양구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반환명령을 4건, 1,6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6건에 대해서 고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모두 환수하였고요, 1건은 검찰 송치 후에 약식기소하고 다섯 건은 수사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관련자들은 지금 선출직 1명은 임기만료로 퇴임했고요, 직원 2명은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지회장님도 작년 4월에 새로 되셔서 그때 당시에 있던 관련자들은 현재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덕양지회 운영비 50%도 다음 추경에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게 저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지금 동 행사비가 동구, 서구는 900만 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덕 위원  대략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이종덕 위원  덕양구는 1,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비라는 것은 인원 대비해서 많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일산동구, 서구 플러스해도 덕양구하고 비등한 숫자인데 이 예산책정은 900만 원, 1,300만 원이라고 하면 행사할 때 덕양구가 많이 적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질문이 들어와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 지회에서도 행사비가 1,300만 원이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다고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늘려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세입이 적자가 나다보니까 그것의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의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지역현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사3경로당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폐쇄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그 폐쇄에 대한 보상은 거기 롯데캐슬이나 조합에서 받은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폐쇄돼서 어딘가로 이전했을 때 예산책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책정을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산은 6억 3,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 복지과에서 다른 이전장소를 많이 찾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걱정되는 것이 어차피 겨울도 오고 그런데 이 지역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동네가 다 원당뉴타운, 재개발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상가 이런 등등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업에 종사를 해 봐서요.
  이게 노유자시설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 이게 단독주택을 얻으면 좋은데 거기가 워낙 재개발단지라서 단독주택은 단가가 비싸서 이 돈을 갖고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매입이 전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6억을 갖고는 거기 10평짜리도 얻기 힘든데, 단독주택 같은 것은 워낙 뉴타운 바람이 불어서 비싼데 그러면 그 6억을 갖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저는 힘들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먼젓번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6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6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 안 되면 천상 내년에 다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든가 별도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하면 재개발이 거의 다 끝나서 12월, 1월, 2월 안에는, 거기가 8월 입주거든요. 그러면 올 봄 안에는 비워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무대포로 얻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억을 갖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얻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지금 월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그런 대안이 없는 줄 알고 매매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렵게 질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월세까지 하면 대안이 넓어져서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노유자시설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반대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이 지금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덕 위원  반감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해 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덕 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올 겨울에 잘 지내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덕양노인복지센터는 지금 냉난방 공사하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개시켜주세요. 
  지금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냉난방이 망가져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아직 공사는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거기에 도비가 이번에 새로 책정됐는데 도비는 언제쯤 실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아마 12월 말 쯤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올 12월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래서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내려오면 내년에 추경에 다시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덕양구에는 유일하게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겨울철 같은 때에는 에어컨이 안 되면 특히 지하 같은 데는 결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한 세 번 정도 갔는데 많이 안타까워서 도비도 받아서 책정했고 또 우리 성운현 과장님께서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1차 공사도 마무리돼서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노인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 업추비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 노인복지과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덕희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420만 원입니다. 
고덕희 위원  1년에 420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보통 어디다가 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필요한 데에 쓰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노인회 3개 구 업추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세우게 되면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보통 3~4월에 했는데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고덕희 위원  3~4월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약간 유동적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만약에 4월 지나서 4월 말이라고 하게 되면 추경에 세웠을 경우에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 1월부터 5월까지 안 썼다, 못 쓰잖아요? 없었다, 전액 삭감됐으면 그 금액은 제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200을 소급해서 다 적용해 주시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을 전액 소급해서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는 분명히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예산팀하고 협의를 이미 다 봤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꼭 세워줄 것을 왜 마음 상하게들 하면서, 본예산에 그게 3,600만 원이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추경에 세워줄 것을 확답까지 받으면서, 그게 3억 6천도 아니고 36억도 아니고 3,600이에요.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민원을 엄청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이게 돈은 다 주고, 추경에서 지급하는데 드릴 것 다 드리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격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합니까? 과장님도 힘들지만 위원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마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덕희 위원  예산이 모자라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꼭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실 정도면 그냥 어르신들한테 기존대로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덕양구만 운영비 50%가 삭감이 됐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회장도 회장님도 새로운 분이 다 오셨고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전혀 관련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운영비 50%를 깎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잘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설명을 잘 못 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도 추경에 세우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추경에 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도 확답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거의 반은 받았고요, 얘기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번에 확실하게 받아다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질의 끝나신 것인가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과정 속에 편성되지 않은 이런 미비한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1차 추경에는 확실하게 확답을 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이 확답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부서, 예산부서’ 계속 그러시는데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각 과에서 이런 필요한, 필수적인,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이런 예산들이 결국에 다 취합돼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이 결재해서 예산이 편성되게끔 하는 구조로 가야지 왜 예산부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예산부서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적사항이나 예산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취합을 잘 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해서 시장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질의 이어가실 분?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서광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예산에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처우개선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서두에 우리 최규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소통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육에 대한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한 다섯 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난상토론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3시간, 2시간, 지금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기존에 얼른 포기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포기가 안 되고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평상시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도 거의 7~8개월 동안 각종 수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어린이집, 특히 민간가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분들이 어떤 사기진작,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저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이 폐지가 많이 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보자고 해서 장기근속수당에 손을 댔고요. 
  그리고 3년하고 5년은 아시겠지만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5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똑같이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그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만 원으로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민간가정, 국공립뿐만 아니라 물론 국공립은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그것은 제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들뿐만 아니라 원장님들도 환영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육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아동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많이 추울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벌써부터 많이 춥다고 하고 롱패딩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난방비 폭탄을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생각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폭력시설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인선 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폭력시설 같은 경우에 올해는 국비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20만 원씩 내려왔는데 아마 부족할 겁니다. 부족할 것인데, 운영비적인 측면으로 보충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비의 한계라든가 저희가 많은 도움을 못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그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발의했잖아요. 통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내지는 사업계획을 잡게 되어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아무것도 없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발의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2021년도에 폭력실태조사를 했을 때 4대 폭력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 폭력실태조사를 하면, 저번에 천승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스토킹 범죄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해서 범죄유형이라든가 아니면 폭력빈도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고양시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도 협력체계는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회 변화의 추세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해서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폭력기관과의 연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22일에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캠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유흥시설 점검이라든가 같이 연대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의 안전, 특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고 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기관과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어서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스토킹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세분화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린이집 급식을 할 때 쌀을 구매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것은 안인데 살펴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 들었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 가와지쌀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가와지볍씨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가와지쌀이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좋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쌀로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어린이집이 고양시민의 첫 교육 내지는 보육이고 첫 급식을 하는 곳이니 가와지쌀을 어릴 때부터 입맛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와지쌀이 비싸잖아요. 비싸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3만 8천 원 정도에 구입을 한다면,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10킬로에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4만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서 적어도 어린이집이나 첫 아이들한테는 가와지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일단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희섭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 지원이 월에 7,400원이었는데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 월에 7,400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었던 것이 선도교육청에서 영아 0~2세까지는 2만 6,010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7,400원, 보육료 국비 월 14,000원 그래서 내년부터 0세아는 47,410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유아 3~5세는 67,13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와지쌀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영유아에게 급식이 질 좋은 쌀과 반찬들이 돼서 영양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추천을 해 주시고, 그래도 똑같은 쌀이 있더라도 가와지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바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뭔가 약간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다른 쌀을 먹였던 어린이집도 약간 비싸고 하더라도 예산도 있으니까 그 쌀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안에 경기미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는 물품들을 주로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양시 역시 가와지볍씨가 워낙 쌀이 유명하고 맛있기 때문에 이쪽 쌀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권유하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경기도지사께서 어린이집에 신선한 과일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잘 정착돼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제가 MOU 체결할 때 직접 참석했고요, 그게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일단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단체, 3자 협약을 통해서 신선한 어린이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고양시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혜택을 같이 받고 있기는 한데 고양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신선한 과일이랑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경기도의 신선한 과일을 먹잖아요?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들은 가와지쌀로 입맛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초등학교 급식 이런 데를 보니까 가와지쌀로 했을 때는 남기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잘 진행해 주시고, 끝으로 이경희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추울 텐데 올 겨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냉난방비 관련해서요? 
신인선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저희가 냉난방비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 신인선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처럼 장기근속수당 확대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의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고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사실 시비 100%로 하면 한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비만 순수하게.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그리고 돌봄센터, 아동지원센터 이런 데는 사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물론 냉난방비를 쓸 수 있지만 아마 그걸로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 담당자,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도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서광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소통하면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번에 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공감정책 실현이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발달장애인이 4,490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신인선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2024년에 요구한 게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1,300억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 특별히 뽑아진 것은 없지만 발달장애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서도 많은 부분이 발달장애인들한테 가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족지원센터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는 시군에 있고 발달장애인센터는 시도에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관련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전적 행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예산에 있는데요.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이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강의실에서 교육했다면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려 그럽니다.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수도 부족하고 도비사업에서 보조율도 변경되고 이러면서 시비 부담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솔직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충실하게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지금 뭐가 있지요, 고양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저희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같은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돼 있지는 않지만 도전적 행동을 하는 그런 최중증인 분들, 지금 막 생각나는 게 그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덕양행신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분 정도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만 있으면 되고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이게 보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강의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살고 죽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시급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재원이 허락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유선준 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는 16페이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요.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에게 주신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전년도 대비 1.7% 인상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명세서에는 가이드라인 가내시안에 의거 인건비 인상이 몇 %인지 안 쓰여 있어요. 이게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잡힌 예산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충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산 설명서 41페이지 중단에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내시안에 의거 인건비 인상,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 인상인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성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5% 인상안이 저희한테 권고안으로 내려왔고요, 현재 예산으로 저희는 지급할 겁니다. 
최성원 위원  예산의 편의상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금 구분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혹시나 이 인건비가 부족할 시에, 혹시라도 부족할 시에 운영비에서 같이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세워질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눠서 수요를 파악하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통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건비 인상분을 일단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지출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면 인건비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명세서 2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 명세서를 잘 보시면 문촌9기초푸드뱅크 운영비만 예산이 8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4,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푸드뱅크가 4개가 있어요. 덕양행신, 흰돌, 문촌7, 문촌9. 
  그런데 덕양행신과 흰돌, 문촌7은 법상 당연사업장이라고 돼서 인건비가 반영됐는데 문촌9는 아직 당연사업장으로, 일종의 허가지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내년부터 당연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문촌9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거는 내년이지요. 내년도에, 
최성원 위원  이거 내년 예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현재 당연사업장으로 그러니까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당연사업장으로 전환된다면 인건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거는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연사업장으로 전환이 됐는데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복지관에서는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문촌7, 문촌9 복지관이 있는 지역은 푸드뱅크 수요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가 없어서 당연사업장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또 그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은 이 예산으로 문촌9에서 우선적으로 당연사업장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 물론 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사업장 전환할 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매출이 3억 이상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전환했는데, 전환 허가가 났는데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면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인력을 활용할 적에 지자체 보조금으로 하냐 아니면 법인 자체적으로 하냐, 이것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사실 그리 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문촌9 법인 거기는 상황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특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복지관에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언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그 기한을 알아야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복지관 기존 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본예산을 하는 데서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번에 사회복지국에 좋은 일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각 분야별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지역복지사업평가예요. 이게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이 17개가 있고 시군구가 2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올해 상당히 일을 잘 해서 저희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신규예산 사업을 보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 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3년에 기존에는 여성가족과가 342억이었는데 청소년팀이 7월에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109억이 돼서 2023년도 451억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청소년팀을 제외한 그쪽으로 402억으로 되면서 지금 한 65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폭력시설에 대한 호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비매칭이 많이 늘었고요. 
  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이런 쪽으로 사업이 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에 한 10억 정도 늘었고요. 
  또 청소년 생활장학금이라고 국비 100% 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 시에서 집행하게끔 그 돈이 6억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는 아시다시피 계속, 
김희섭 위원  잠시만요,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어떤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성적 우수자들을 선별해서 우선순위 점수로 해서, 기존에는 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워낙 이 부분은 어떤 세부적인 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대상이 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 아부터는 300만 원입니다. 
김희섭 위원  100만 원씩 올라갔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둘째 아만. 
김희섭 위원  둘째, 셋째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그 부분이 한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둘째 아 이상이 1,9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20억 늘다 보니까 지금 한 65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가 점점 아이들을 낳는 숫자가 줄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이들을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는 점점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도 충분히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부분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라든가 아니면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고양시도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데이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출산율을 했을 때 전국 대비하고는 저희가 비슷합니다. 고양시는 0.79 그리고 경기도가 0.84인데요. 경기도는 이렇게 높은 게 가임여성 대비 출생아 수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 또 그리고 산업단지 용인, 화성 이런 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높은데요, 우리 시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미미하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줄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장항지구 쪽에 행복주택이 3개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충분히 출생아 수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언제 입주지요, 장항지구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개 단지는 올해 하반기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거기 입주에 아동들 그런 실태는 나와 있나요? 돌봄센터도 세워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돌봄 그쪽은 아동보육과 쪽이고요. 저희는 공동육아나눔터 쪽으로 그쪽 부분이고, 그쪽에 아마 예비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가점을 줘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대시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항지구는 A4블록하고 A5블록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준공이 되는데요. 
  아동 수를 저희가 LH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고 있는데 A4블록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영유아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린이집 기준입니다. 그리고 A5블록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돼서요. 
  돌봄센터는 내년에 3개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A4블록에 돌봄센터 하나가 예정돼 있고요. A5블록에 돌봄센터가 하나 그리고 SOC사업으로 화정에 하나, 이렇게 내년에 총 3개의 돌봄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지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150명 인원의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기고요, 민간어린이집이 한 16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생길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이들이, 신혼부부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이어가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자료에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기존에 여자중장기쉼터는 위탁기관이라기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보조비로 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2000년부터 계속해서 그 기관이 운영해 왔습니다. 
천승아 위원  지난번에 보조금 지원인가요?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던 곳이랑 똑같은 곳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심사를 들어갔을 때 해당기관이 기준미달로 인해서, 70점을 채우지 못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상황인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최초 위수탁 공고를 하고 8월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점수미달로 됐는데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 해서 2개의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11월에 위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기존에 하던 기관이 안 되고 다른 기관이 선정되어서 지금 선정공고는 마쳤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관이 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동일한 사업인 거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예산이랑?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위탁기관이, 시행 주체가 고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라고 기존에 수탁이 안 된 그곳으로 지금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사업개요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는 그 기관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24년도에 1월부터 새로운 기관이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직은 나열을 못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천승아 위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미달된 기관이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또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도 민원도 받은 경우가 있었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부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에 여성중장기쉼터가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의견이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이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 그리고 외식을 많이 했는데 외식 부분에 있어서도 쌀을 충분히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안 된다. 외식을 그만큼 했으면 쌀을 덜 구입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떡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간식 제공으로 이렇게 많은 쌀이 필요한지? 그리고 청구인이 그쪽에서 평균 5명이 입소를 했는데 8개월 이상 15명이 구입을 할 양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가지 의견을 들어서 기각 의견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저희도 답변을,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랑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사실 전년에 결산처리를 했을 때 그렇게 금액이 남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불용금액이.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24년도 예산안에서 많은 비율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가폭피해자 의료비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나 이런 데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내시를 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조정하고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2페이지에 한 2,200이 감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가 같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치료회복 프로그램비가 2,47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때 2023년도에는 먼저 내시해 주고 공모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먼저 공모해 주고 선정이 됐을 때 편성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치료회복 프로그램비가 감이 되었고요. 
  성폭력 의료비는 1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내부적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주는 거고요, 성폭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가부에서 지침이 바뀐 것에 따라서 추경으로 계속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2월에 아마 여가부에서 공모하고요, 어떤 기관이 선정됐을 때 그 해당 시에다가 내시해 주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 중에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목적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의 경우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내국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신문구독 지원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딱 하나의 신문사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신문사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경기도에서는 2개의 신문사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개 신문사가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관련 뉴스가 더 많다고 하거나 아니면 고양시 관련 뉴스가 더 많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점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작년에 그 신문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천승아 위원  언어적인 차이는 아니고 내용적으로 사실 고양시 관련 뉴스는 고양시 관련 단체들도 많고 언론사들도 많고 그런데 이 신문사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도 이 신문을 다문화센터나 아니면 기관에 방문했을 때 봤을 때 다문화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다문화가족이 정보소외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언론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희망보금자리 사업은 복지정책과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 유선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천승아 위원  전년 대비 50%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작년에 그게 5,000이었는데요. 올해 2,500으로 아마 감액됐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반, 기부금으로 후원을 받아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후원금을 확보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의 사업규모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취약계층 가구 이사에 대한 수요가 준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5,000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공동모금회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예산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충분히 그 후원금으로 충당 가능한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공동모금회하고 협력사업을 복지정책과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천승아 위원  취약계층 지원인데 이게 감액돼서 질의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천승아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잠깐 신규편성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이라고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고양시 결혼이민자는 대충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하고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인데요. 결혼이민자가 2022년 11월 기준으로 3,127명이고요, 한국 국적취득자가 3,213명 해서 총 6,340명이 다문화가족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특혜, 
고덕희 위원  어떻게 지원하지요? 취업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신규편성 사업이라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로 3 대 7 사업으로 9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어능력 중급수준 이상의 취업희망 결혼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그리고 창업기초 어떤 소양교육 그리고 취업에 대한 소양교육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셀러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보신 6,400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문화가족 쪽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나라에서 올해 국비사업으로 50%, 도비 7.5%, 42.5% 해서 930에서 6,400으로 늘었는데 기존하고는 동일합니다. 도비사업하고 동일한데 다만, 내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새일센터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직업훈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이민자 취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취업교육은 전액 무료로 되나요? 무료로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국도비 내시 사업 쪽은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라 함은 보통 여성들이 외국인이고 남성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인 경우인가요? 어떻게 구성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남녀 구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정회시간 이럴 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대부분 이민자, 부부가 외국인으로 와서 이민자로 이렇게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결혼이민자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됐습니까? 파악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됐고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혼인, 출생, 사망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료통계를 내다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가 결혼이민자들한테도 충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고덕희 위원  업무보고 49쪽입니다. 49쪽 한번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현원이 있는데 현원하고 정원이 한 951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은 현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립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저출산인 상황이기는 해도 시립어린이집은 대부분 대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951명이나 차이가 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시립어린이집은 대기도 많고 그리고 정원이 채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요. 와서 상황을 살펴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100% 채우고 대기가 있는데 또 어느 지역은 아동 수가 적어서 어찌 보면 90% 그다음에 88% 이런 곳도 있어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100%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지역별로 수요가 넘치는 데는 넘치고 남아도는 데는 남아돌 수도 있지만 “시립을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한 1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고덕희 위원  잘 조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우리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든지 그때 한번 제가 질의하면서 “CCTV가 부실하다, 그리고 오래 됐다.”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질의할 때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뽑아본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20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전체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법제화가 되면서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7년이 지났고요. 7년이 지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고양 어린이집 총 649개소 중에서 393개소가 696대 임차 그리고 1,769대의 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 CCTV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봤더니 저희 시 예산으로만 해도 최소 총 9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메라, 녹화기, 설치비 그리고 임차비 포함 하면 저렴한 데를 해 보니 8억 4,62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시비가 좀 버거워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구연한 7년 경과기간 노후 정도나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 거기도 지금 예산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저희가 이 사항도 본예산은 어렵지만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두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저번에 구에서 한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통합으로 해서 CCTV를 관리하는 방안을 하면 굉장히 저렴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해서 가장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각지대인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혹 보다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 기사가, 보도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양시는 특별하게 더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확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너무 열정이 높으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그런 것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김운남 위원  주요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우리 사회복지국 각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일단 과에서 전년도에 작성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 자체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킨 것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이게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위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업무보고계획을 잡는데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내부적으로 회의합니다. 
김운남 위원  회의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와 똑같다고 하면 잘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일단 내용은 아마 전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과마다 5개에서 많은 데는 6개 정도 핵심업무가 있는데 1년 동안 해 오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업그레이드시키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추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8개 핵심사업을 발표하는데 이게 각 팀에서 하나씩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그렇게 각 팀당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 과를 기준으로 보면 수십에서 수백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거는 위원님,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내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아주 이슈가 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매년 똑같은 제목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이 업무보고에 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찾아가는복지과랑 합쳐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왜 합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랄까요, 하다 보니 합쳐지게 되었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 새로운 혁신 아니면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다기보다 유사 업무를 통합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했던 업무보고가 여기서 그대로 다시 똑같이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업무가, 그 팀이 그대로 저희한테 흡수가 된 것이거든요. 
김운남 위원  흡수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씩 팀별로 2023년 거랑 같이 봤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팀에서 하나씩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대표적인 업무를 싣다 보니 그렇게 되겠지요. 
김운남 위원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면 사업개요를 만들어내고 추진계획을 만들어내고 기대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이거는 정해진 어떤 보고 틀인 거지요.
김운남 위원  보고 틀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글자 하나 안 다르고 기대효과도 똑같고 사업개요도 똑같고 하물며 제목도 똑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바뀌겠고 이 사업이 계속되다 보면 같은 어떤 내용으로 보고는 될 수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보고는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팀이 6개가 있으면 수많은 업무를 다 보고에 실을 수 없으니 그 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를 싣게 되는데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업무가 저희 주무팀에서는 가장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싣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무색해지게 한번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신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이게 있습니다. 이 팀이 새로운 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것은 기존에 찾아가는복지팀에 있던 업무가 주무팀으로 흡수된 업무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찾아가는복지팀, 주무팀에 있었던 업무인데 그 주무팀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팀이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무팀으로 흡수되다 보니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팀에서 두 개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거지요.
김운남 위원  여기 20페이지 보고 계세요? 2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김운남 위원  사회복지관·복지회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글자 수까지 똑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통계는 좀 다르겠지요. 
김운남 위원  통계도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하고 좀 다르겠지요.
김운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김운남 위원  어떻게 이용자 수가 작년이랑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게 평균적인 수치를 적다 보니 같게 됐나 본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마는. 
김운남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아니면 오류가 있었으면 인정하고 새롭게 바꿔나가야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부서도 비슷해요. 그런데 숫자만큼은 다르니까 조금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까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1일 이용자 수가 평균 이용자 수를 내는 건데 저희가 작년도하고 이게 똑같이 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세밀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거 엄청 잘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대로 베껴 쓰기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차후에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업무보고를 더 많이 신경 써서 ‘누가 봐도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는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는 한 해의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은 달라져야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김운남 위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똑같다?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어떤 팀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거는 새로운 업무를 실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은 정말로 고민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업무보고 작성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똑같습니다. 신복지사각, 아까 이야기했지요. 여기는 새롭게 들어왔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 사업, 비교적 비슷합니다. 
  네 가지로 내가 구분을 해 봤습니다. ‘똑같음, 비교적 같음, 조금 같음 그리고 완전 다름’ 이 네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은 비교적 비슷, 민관협력 희망나눔 사업 추진은 똑같음,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김운남 위원  생활복지, 이거는 찾아가는복지과였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복지일자리 저소득가구의 자립 지원 강화, 이게 새로 나왔는데 그전에도 똑같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기대효과나 이런 게 다릅니다. 고민했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 복지정책과만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도…….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 비교적 비슷합니다. 여성인력 개발 및 권익보호 지원, 제목도 비교적 많이 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과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네 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세 번째에는 들어가더라고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설치, 여기도 새롭게 들어왔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도 비교적 그렇고요, 맞춤형 일자리 통합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여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고민을 한 거예요. 
  또 우리 아동보육과는 청소년이 빠져 나갔잖아요. 청소년이 빠져나가서 청소년 업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부서로 갔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여성가족과.
김운남 위원  여성가족과로 왔지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청소년 관련한 내용이. 
  그리고 아동보육과도 비교적 다른 게 있고, 새롭게 보면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강화, 이게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거는 왜 들어온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제가 죄송하지만 작년 업무보고서는 잘 못 봤고 올해는 꼼꼼히 봤는데요. 
  저희가 각 업무의 중요도를 봤을 때 연차별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하나 다, 시간도 다 됐고 그런데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이고 또 새로운 분도 우리가 팀이 항상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을 하냐고요?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실적보고를 할 때는 내용도 바꿔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마치고 회의를 정회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졸릴까 봐 미리 하는 겁니다. 
  서광진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 추석 때 원당시장에서 청소년들이 친환경 에코백 캠페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같이 참석하셨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작년에는 제가 여기에 없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올해는 참석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게 작년에 했을 때도 시장님이 한번 방문해 주셨고 올해 2회차를 하는데 성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명절에 가열차게 주민 홍보사업을 하고 친환경 사업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행사가 예산이 없이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 거기 센터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예산확보는 집행부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장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도 청소년들이 용기 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한번 어떻게든 시작해 보자, 그래서 주변에 상인들은 워낙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원당에 금융권 회사들이 축협, 농협, 신협 등등이 있어서 신협 지점장님, 농협 지점장님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점장님, 세 분이 협업을 통해 정말 힘들게 예산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해가지고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추석에 약 이틀간에 걸쳐서 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항상 상인들이 물건을 살 때 뭐를 주시냐면 알다시피 검정봉투를 줘요, 다 갖다 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재활용이 안 돼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에코백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말하는 저게 아이템은 좋은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고민해서 동네에 있는 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저것을 하신 것은 와서 봤겠지만 지역 상공인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MOU라는 게 알다시피, MOU 좀 한번 올려주세요. 
  저기에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상인회 회장님도 그렇고 지점장님도 그렇고 다 해서 MOU를 맺었는데 저게 사실 협약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만만치는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도 알다시피. 
  형편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상황이 있어서 못 주겠습니다.’ 하면 또 내년도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일정 비율 예산이라도 조금 맞춰주면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또 저게 시장이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인가? 거기에 영역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에서는 저는 또 문복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안 가고. 그나마 우리 국장님하고 이경희 과장님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더 지속적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게 서로 소통돼서 일단락을 맺었는데 거기 예산집행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이종덕 위원님, 당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제가 그때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사 문화의집이 청소년재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성사 문화의집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여기에 참여시켜가지고, 명절 때 전부 다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비닐봉투 사용도 줄이고 결국에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용기를 통해가지고 원당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용기에 어떤 물건을 담아서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한 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3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지역농협만 참석하지 말고 여기 농협중앙회 고양시 지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맏형이지요. 여기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당인데 원당농협이 참여 안 했네?’ 그래서 원당농협, 여기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부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서 “내년에는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용기 값이 1개일 때는 모르겠는데 저게 100개 이상 가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기업 중에서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경제인연합회하고 말씀드려서 만약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MOU 체결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기업홍보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재단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예산 배분이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수련원이나 문화의집에 예산 배분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말씀 드리면 풍족한 예산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예산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저 용기를 타서, 용기를 준다고 하니까 정말 용기 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앞에서 주지 말고 저기 뒤에서 주는 방법은 어떠냐?”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조금 보완하면 이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저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대한 성과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호응이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주민들의 자원재생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데, 저렇게까지도 호응이 클 줄 사실 몰랐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한다니까 그냥 가서 참석해달라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참석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가서 큰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은 청소년들한테 의원으로서 정말 해 줄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예산을 어떻게든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진을 한번 조금만 넘겨주세요. 
  저때도 저기 시장님 대신에 가운데 계신 분이 경기도 행정부시장 오병권 부시장님이실 거예요. 저분이 소상공인과 연계돼서 와서, 경기도 부시장까지 와서 또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분이 “내년에도 또 한번 시간이 되면 원당시장에 들르겠습니다.” 말씀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 지역적인 행사로 시작했지만 좀 더 다른 지방자치라든가 우리 일산시장 등등해서 각 청소년재단을 연계로 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외연 확장을 해서 큰 사업으로 됐으면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예산이 큰돈이 아니더라도 이게 고양시 예산이 일부는 책정돼서 사업을 한다.’ 이런 명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다음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쭉 이어나가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때 참석 인원이 한 1,500명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되게 많은 인원이 왔고요, 그날 비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또 재단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줘가지고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운영예산 1억 4,500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유를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가 시장님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중간에 시장님도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예산담당관도 괜찮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편성되는 줄 알았는데 예산 실무진에서 작업을 하면서 시비 100% 사업이니까 일단은 삭감을 했기에 제가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0% 정도만 세워주면 하반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세수를 맞추려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제일 민감한 예산이 저희가 활동지원 예산이거든요. 시비 30%, 30억짜리. 
  그게 저희가 35억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30억만 편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산에서 깎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번에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랑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1년간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인데 사후점검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우리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 편한 고양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은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후점검을 추가하자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사실 저는 우리 고양시의 편의시설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합성 검사와 사전 사후점검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점검하는 전담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전담기관 속에서 현재 적합성 검사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법적으로 적합성 검사를 하는 기관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사후점검 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우리 고양시 전체 시설들에 대해서 BF, 고양시를 위해 한 단계 더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후점검을 하면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저 업무를 하면, 사후점검을 하면 저희가 또 한 번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 자료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이 있어야 그걸 전담하는 직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발돼서 오는 것의 사후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직원이 포함된 그런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경희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수당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수당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로는 67페이지하고 69페이지입니다. 
  두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수당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수당 위에 또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 부분이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똑같습니다. 운영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이 있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지원 부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지만 여가부 쪽에서 인건비 부분의 반영이 조금 미흡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수당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떤 삭감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67페이지에 9,410만 원은 원당 4구역에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9,1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부분이 저쪽 서구청으로 가면서 필요 없게 되었고요, 운영수당 부분으로는 저희가 1,490만 원이 올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똑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 수당적인 부분이고 인건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저희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명세서 말고 설명서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이 4,400만 원이었고 8월 말 기준으로 3,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4년 예산요구액은 3천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은 6,700만 원, 8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만큼도 지금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설명서에 내용이 정확히 쓰여 있어요. 제수당, 명절 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삭감과 별개로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과에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설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세수 확보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여가부에서 운영지원비 국도비 매칭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도 이 부분을 최대한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반드시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의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에 추경 규모를 보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긴축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2회 추경을 까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고양시가 추경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계속 추경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도 본예산에 대한 재정을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긴축적으로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2회 추경도 우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고민할 게 아니고 너무 긴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해서 이런 인건비 부분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 건 많은데 이것만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세서 73페이지에 거주 외국인 정주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명세서만 보면 3천만 원이 삭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봐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도에서 세부사업항목을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이 있고요,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정주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나온 항목이 작년에는 거주 외국인, 본예산 때 정주화사업으로 항목이 되어 있었고 추경에 이렇게 분리가 됐었습니다, 도에서 어떤 지침도 있었고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끔.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이 1천만 원 그리고 상담지원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이 거주 외국인 정주화사업에는 빠졌지만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및 지원조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신규로 사회보장제도가 생기면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가 오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협의결과가 오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시행일자가 내년 2024년 1월부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회 추경에는 꼭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1회 추경을 언제 할지 몰라서요. 협의가 오면 바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다문화가정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결혼이민자가 주로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다문화가족센터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양해를 드릴 게 저희는 다문화가족으로 일단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부처가 3개 부처, 4개 부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여가부에서는 다문화가족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또 재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또 아까 정주외국인,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법무부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답변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그 3개 부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냐 하면 어제도 결혼이민자 가족을 한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고 엄마들인데 국적 취득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을 적을 때 예를 들면 ‘신인선’ 이렇게 적으면 아,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아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알람 탐’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냥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게 싫다고, 아이를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한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습성 같은 걸 익힐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잘 파악하셔서, 그러면 아이들은 또 어느 정도 크면 한국말을 못 하는 엄마들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인 청소년이 또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다문화가정도 우리 고양시민이고 여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 아빠도 우리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섬세하게 짜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동네에 멘토링을 연결해 준다든가 주민자치회 같은 데서 은퇴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실제로 어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왔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연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관계 일도 하시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출연금 요청을 68억 정도 하셨는데 62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출연금의 조정이 뭐가 이렇게 조정됐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마음에 딱 걸리는 게 간식비, 식비 조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줄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 시에서는 출연금 동의안으로 올라갔고 62억으로 된 부분은 시의 전반적인 긴축재정 때문에 한 9% 정도 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출연금은 63억 정도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62억, 똑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또 재단 자체적인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12월 1일에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04억 정도, 작년에 103억 8,900이었고 올해는 103억 4,400만 원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생겨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보조금 수입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입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103억 정도 됩니다.
신인선 위원  청소년에 관한 출연 그걸 뭐라 그러지요? 기금 같은 것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소년재단에는 세입적인 기금은 없고요, 재단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조금 수입이나 저희 출연금 수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 2월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28만 9,846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약 29만 명 정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2018년에는 27만 9천 정도, 올해는 28만 9천이니까 4.3%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양시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젊어지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의 그 자료가 경기도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만 9세에서 만 24세 기준을 청소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7만 5천 명이었고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16만 9천 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24세까지.
  그래서 고양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미래를 바꾸는 힘’이잖아요. 미래를 바꾸는 힘은 한마디로 청소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지금 청소년들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잘 케어하는가에 따라서 고양시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한 모든 공무원이나 청소년재단은 물론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예산은 줄여도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청소년 관련한 예산은 굴하지 말고 꼭 지키시거나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고양시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청소년기에 고양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다른 데 가더라도 다시 고양시에 와서 생산인구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노후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미래시민으로 만드는 과정이 청소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청소년기의 어떤 경험이 인생의 큰 좌우명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하셨던 그런 활동도 좋고 또 지금 우리 마두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보니까 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뭔가 창제활동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은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에 찌들려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인이 되기까지 고양시가 이렇게 키운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다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청소년이 미래의 힘입니다.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가열차게 좀 세워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등 회의 수당 해갖고 150만 원, 이게 책정되어 있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올린 예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조례를 올해 저희가 수정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최성원 위원님도 뵙고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위원회를 조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최성원 위원님과 얘기가 이제 최종결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나지 않아서 그리고 올해가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 첫 번째 회기 때 상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예요. 위원회는 지금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상정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기를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그걸 반영해서 우리 걸 최종 완성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와가지고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12월 안에 그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오면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어서 12월 안에 그 종합계획을 최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을 개정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서 지금 위원회 조례를 빼서 다시 만들고, 지금 현재 이 처우개선위원회 등의 회의 수당으로 잡힌 이 150만 원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내년에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할 거니까 위원회 수당은 새로 넣은 것이지요. 
최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등 회의 수당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행으로 쓰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게 그러니까 아직, 지금 상위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드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별도 위원회를 만들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올해는 이제 회기가 끝나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저희가 올리지 못했어요. 
  내년 첫 번째로 저희가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원회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위원회 수당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그냥 이 조례 안에다가 내버려두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지금 현재의 중앙정부 기조도 그렇고 저희 고양시 민선 8기도 그렇고 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기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처우개선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최규진 위원님과 최성원 위원님, 저희가 한 두 분 정도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이 아직 뭐라고 그럴까요, 결론이라 그럴까요? 그게 안 나서 내년 1월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더 협의를 거쳐서 첫 번째 회기 때 위원회를 만들도록,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이경희 여성가족과장님, 질의가 몇 가지 남았습니다. 
  먼저 우리 대안교육기관 예산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광진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올해 실려 있는데 작년에 5천만 원을 집행할 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산 부족분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예산 부족분은 사실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장에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왕 잡힌 예산 빨리 집행해달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따로 전화도 주셔서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저도 7월에 업무를 받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왕할 거 빨리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나 학기가 시작됐을 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8월, 9월에 이렇게 공모했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더 먼저 선제적으로 2월에 공모를 하고 3월에 접수해서 3월에 완료까지 다 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게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요. 명세서 57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어요. 작년에도 천만 원, 올해도 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문예회관에서 기념행사만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기념행사도 했고요, 그 외에 특별강연도 했었습니다. 사진전시도 했었고요.
최성원 위원  저는 이게 장소는 문예회관에서 다른 야외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3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 관련 예산들이 좀 이것저것 자그맣지만 삭감된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성, 밖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된 게 있어서 2천만 원짜리 이 기념행사를 진행할 때 밖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것을 우리 고양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야외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아마 문예회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과 한번 저희 부서 내에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상태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전까지는 밖에서 하는 여성영화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영화제도 또 백석의 영화관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기 때문에 문예회관에 갇혀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모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깔끄미 사업이 새롭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의 사업에서 지금 고양시로 넘어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요? 
김희섭 위원  이게 140페이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고요,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인데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한 가구당 36가구로 해서 50만 원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장강박증 해가지고 이렇게 가구들을 청소해 봤는데 이게 5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장강박증 가구가 굉장히 정도가 심하면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희섭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쌓여 있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김희섭 위원  만약에 5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그냥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린 우편요금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했어요. 우리가 발송하는 게 달라진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우편요금인데요, 
김희섭 위원  요금이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단가는 940원인데 통상적으로 항상 올라가니까요. 
김희섭 위원  보내는 분들이 좀 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단가는 그대로인데,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희섭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넘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김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명절 추석선물로 30만 원씩 생활자에게 지급하는데 2023년에는 절반만 썼어요. 5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2,500밖에 안 썼어요. 
  그거를 설명 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지금 몇 페이지를? 
김희섭 위원  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게 몇 페이지지요?
김희섭 위원  그게 저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도 5천이 서 있고, 
김희섭 위원  작년에 썼는데 이게 2023년에 2,500밖에 안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 그거는 아마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때 9월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날, 추석 이렇게 나가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안 써서 왜 집행을 안 했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게 5천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작성기준일이 그 이전이라서 그게 안 쓴 것으로 돼 있나봐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 35쪽입니다. 
  찾으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고덕희 위원  보시면 공설·공동묘지 정비 및 개장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묘지라고 표현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공동묘지는 10개가 있고 공설묘지는 2개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공동묘지라고 명칭하는 것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고덕희 위원  명칭으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이렇게 공동묘지라고 쓴 것을 보니까 표현이 지금은 대부분 다 공원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계획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요즘은 추모공원이라든지 가족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공원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지금 공동묘지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으스스한 기분도 들고, 요즘 세대는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명칭을 바꿔서 쓸 수가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동묘지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은 공원화시키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어감이나 느낌상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장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개장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개장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분묘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 목적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한쪽으로는 자연장으로 지금 변환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장 지원금을 줘야 좀 더 그게 빨리 추진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런 건데 원래는 공원화가 주목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개장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좀 더 보기 좋게 공원화시키는 것도 되고 이래서 공동묘지라는 말보다는 이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액을 보니까 기당 4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 2천만 원으로는 모자라서 1천만 원을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는 다 소요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거의 다 소요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윤달이 낀 해하고 안 낀 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달이 낀 해는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12개소에 분묘가 5,552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회당 그러면 40만 원씩 지원해 주면 2천만 원이면 몇 개지요? 한 50개 되는 거지요? 이래서 제 생각에는 4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물가도 정말 상승되고 그랬는데 사람 하나 부르고 삽질 한번 하면 40만 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지원책을 더 세워서, 무연고도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개발도 하고 있고 공원화도 시켜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지원금도 좀 더 올려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고덕희 위원  그 정도 지원해 줘도 별로 뭐라고 안 하나요, 지원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
고덕희 위원  사실 제가 저희 묘를 옮겨봤는데요, 화장하고 하는 데 기당 3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 60%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더 올리는 걸 검토할 텐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모든 게 재원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현실에 맞게, 사실 1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랑 전부 하니까, 제가 25개를 옮기는 데 정말 엄청나게 돈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00만 원 씩 해서 했거든요. 
  제주도하고 여기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빨리 무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내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공동묘지를 자연장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한 6천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 아마 시행할 계획인데 거기다가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전체적으로 39쪽 주요업무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등록장애인 수가 42,441명이에요, 그렇지요?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쓰인 거 보면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을 7개 단체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양시가 장애인단체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다른 단체들은 지원금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장애인연합회 쪽에 가입된 단체, 연합회를 비롯해서 그 가입된 단체에 7개 단체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거기를 다 준다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는 이 단체를 가려가면서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그쪽 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들만 예산을 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7개 단체 외에 우리가 단체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장애인을 구분해 봤을 때 원래는 한 17개가 되잖아요? 한 17개 종류가 있는데, 장애 형태로 구분해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15개 정도 되지요.
고덕희 위원  15개나 그 정도 되지요? 이랬을 때 다른 단체들이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되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 내부적인 기준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연합회 쪽에 가입된 단체만 주고 있고요. 일례를 들어서 장애인 부모회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5개 장애 유형에 계속, 지체 쪽에서도 몇 개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단체가 굉장히, 저희가 예산지원을 계속 해 준다면 누구나 다 단체를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지금 딱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예산지원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못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정도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적당하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만약에 지체가 있고 지적이 있고 심장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있을 때 경기도에서 그 지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양시 지회라는 것, 그렇지요? 
  지회라고 해서 경기도에 소속돼서, 중앙에 소속되고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15개나 이렇게밖에 안 되지요,. 대부분 보통 15개 단체면 우리 장애 유형이 있으면.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연합회에서도 7개 단체로 딱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경기도에 소속된 고양시 지회가, 다른 단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입하고 싶은데 연합회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연합회에 가입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연합회 가입기준이.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연합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2,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체들 정회원 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회원 수를 좀 늘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4,000명에 400명밖에 안 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회원이 한 4천 명이면 2천 명 정도는 돼야겠지요. 그래야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정회원이 적다. 연합회 정회원 100명.’ 이래버리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에 예산지원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단체가 진짜 우리가 보호 육성을 해야 할 단체인지 진짜 돈만 먹는 단체인지, 이런 걸 고민해서 만약에 차등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인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체장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4,000명 정도 되지요. 전체의 한 50%가 지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체나 심장이나 지적이나 이게 구별 없이, 정회원의 구별 없이 그냥 7개 단체는 각각 평균적으로 일괄적으로 나눠줍니까?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운영비는 똑같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그 부분만 좀 다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호봉하고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비는 같아요. 운영비는 같고, 연합회는 그 건물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더 드리고,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같이 주고,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호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정회원 수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회원에 대해서 그런 기준도 있고 저희가 많이 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조 받는 그 연합회에 소속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 생각에는 7개 단체의 회장 중에서 다시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알기로는 단체회장이 연합회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회장 중에서 장애인이 연합회장을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니까 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부모회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분은 연합회장이 될 수 없더라고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고덕희 위원  몇 년 이상 어떤 장애인단체에 근무를 하고 이런 건데요. 
  제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장이, 지난번에 신장이 끝났다고 치면 신장 회장님이 연합회장을 맡고 이렇게 그 소속에 들어가 있는 7개 가입단체의 회장 중에서 거의 회장님이 다시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내가 신장을 하고 있는데 신장이 연합회장을 또 맡아요. 그게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고덕희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지원을 하게 된, 그 시작한 시점에 있는 단체들한테만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단체들이 생기는데 예산지원을 못 한 거고요. 대부분 그 단체들이 다 사단법인, 경기도사단법인이면서 고양시지부, 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덕희 위원  저는 뭐를 염려하는 거냐 하면 일단 7개 단체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각 회장도 되고 연합회장도 맡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정하지 않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 이게 있어요. 있는데 아까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여기에는 15개라고 쓰여 있고 우리 국장님이 읽으실 때는 16개 시설이라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장애인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갖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를 갖는 게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하고 복지라고도 생각하는데 나는 제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가졌을 때 일한 만큼에서 자기 소득만큼 또 차감되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받았을 경우에 차감이 안 됩니까? 보통 장애인 수당들을 받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예,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아니, 장애인과장님이 상식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연금하고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예, 연금. 거기서 1인 가구인 경우에 얼마 받지요? 연금이 한 60~70만 원 정도 받지 않나요, 장애인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장애인 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덕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러면 생계급여에서 그것을 까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고덕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까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얼마까지 받으면?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장애인 수당은 까지를 않아요. 
고덕희 위원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로 받습니다.  
고덕희 위원  받고, 일을 하면 또 그것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장애인이 어디서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생계급여에서,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차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소득으로 산정을 하겠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졌을 경우에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 수당, 연금 이런 거에서, 기초생활수급에서 차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취업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덕희 위원  취업했을 때 차감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차감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생계급여가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 취업 자리를 포기하겠지요.
고덕희 위원  포기하고 안 그래도 내가 그만큼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급여를 얼마 받았다, 50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거는 법령상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인 수당 100만 원을 받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서 50을 만약에 일자리를 해서 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 50이 돼서 150이 돼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50만 원, 어디 가서 겨우 파트타임이나 어떤 일자리가 또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사실 급여가 높은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일자리를 막상 구해서 일을 했는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출퇴근해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5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내 기본소득에서 50만 원이 차감되면 결국 나는 그냥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현행법상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나요, 개정할 방법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일을 해도 더 힘만 들지 더 나아지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 생활에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번만큼 또 그 소득에서 차감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인정해 주면 좋을 텐데 전혀 인정이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폐지 줍는 것조차 10만 원을 받아도 그걸 신고하면 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는 거에서 차감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말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내가 어디 가서 한 300~400 이렇게 벌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안주한다면 그 생활이 계속되겠지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수급자를 벗어나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일해 봤자 수급비가 깎이는데 뭐 하러 일하냐?’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 진짜 일을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앞으로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더 많아져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좀 더 일을 하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을까.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니라 일을 해서 그 수급자를 벗어났다는 게 더 떳떳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만약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한 5년 동안은 그런 소득이 산정이 안 되게 하고 계속 소득이 높아지고 수급자에서 나오면 국가 예산이 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국가도 더 좋은 거잖아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유예기간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고요.
  저도 장애인들하고 많은 생활을 해 봤지만 장애인들 생각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들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번 돈은 하루에 알바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종일 일하기도 쉽지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알바나 파트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냥 차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차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진짜, 물론 직업을 가지면서 얻는 성취감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는 데 그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취감보다는 그게 더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제도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을 해 봄으로써 정말 성취감이라든지 나도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한다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 뭐 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금 다니고 거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애인 구직자하고 기업인하고 연결시켜 주시지요, 우리 과에서도? 지금 연결시키나요? 장애인들이 구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때 연결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자리 그쪽 파트에서 장애인 일자리 쪽에 구인이나 구직 이런 쪽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올려놔서 장애인들이 구직활동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 거기 40페이지에 나오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인데 이쪽에서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민간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중에 그 일자리가 끝나면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민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한 26명 정도가 나갔고요. 22년에는 25명,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24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다가 거기서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민간으로 간 경우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13군데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고양시에 13개소가 있는데요, 지도점검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갑니다. 
고덕희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별 문제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예산지원이나 이쪽 부분을 많이 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기간이 좀 돼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지도점검을 연 1회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장애인들은 굉장히 위험요소도 많고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어쨌든 많은 부분을 같이 집단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같이 재활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24시간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통 출퇴근은 어떻게 시키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본인들이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셔틀을 운영하는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 출퇴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새는 활동지원사가 보조해 주니까요. 그런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장애인들은 늘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연 1회도 우리가 지금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1회 하는 것도 힘드나요, 점검을 실시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점검은 저희가 50개 시설이 있는데 50개 시설을 1년에 수시로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해 주시고요.
  아까 활동보조도우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활동보조도우미 720시간을 받는 분이 고양시에 몇 명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720시간이라 그러면 저희가 제일,
고덕희 위원  하루 24시간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840시간이 최고인데요. 840시간이, 
고덕희 위원  30일 하면 720시간 아닙니까? 840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런데 야간에는 1.5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고덕희 위원  야간에는 1.5배를?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고 840시간까지 지원해 줍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840시간을 해 주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정확하게는 25명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아마 처음 왔을 때 한 7명쯤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고덕희 위원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 끝났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25명으로 늘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정회한다고요? 
○위원장 고부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엽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명세서 11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성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1,800가구, 22년도 1,800가구, 23년도 1,760가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0세대 그러니까 1,50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1,500가구로 급격하게 준 이유가 예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세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성원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웃음소리)
최성원 위원  답변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부미  지금까지 거짓말하셨습니까?(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솔직히 그것보다 조금 윗분들한테도 보냈습니다. 
최성원 위원  기존에 1,760가구라는 게 1,500가구 그 위에 조금 더 같이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여도 되는 그런…….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너무 뜻밖의 답변이라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희 여성가족과장님, 명세서 68페이지에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가족센터, 원당도서관을 짓는 거잖아요? 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성사1동 주민센터를 넣는 공유재산 심의 변경안이 우리 277회 10월 본회의 때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센터는 그 부결된 것과 별개로 어쨌든 기존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의 계획대로 그냥 이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변경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1년 9월에 이 사업이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생활SOC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안에다가 지어야 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6월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됐는데 10월에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아쉽고, 이 부분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부결된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설명서에 보면 2024년 10월 착공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변경안, 성사1동 주민센터가 원당복합커뮤니티 안에 포함되는 그 변경안이 통과되는 것을 생각해서 이 착공시점이 늦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이 됐을 때 그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가족센터는 기존의 가족센터대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별도로 통과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거라고 가정했을 때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잡았을 때 10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 변경안이 통과됐을 때 실리는 게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변경안이 통과됐을 때인데요. 저희가 예산 계획서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를 받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당겼을 때를 가정했을 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만약에 내년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도 내년에 못 쓰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저희도 그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내년에 본회의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돼서 저희도 가족센터 건립 부분은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일단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의 입장은 알았고, 제가 도서관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건데 원당도서관도 그렇고 이 가족센터도 그렇고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데 통과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예산들은 못 쓰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2년도부터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자재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주무과하고, 덕양구도서관과랑 긴밀히 협조해서 설득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유비스 설명자료 267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1인 가구에 안심패키지 사업을 보급하는 것인데 도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2023년도에 진행되는 부분이 한 가구당 30만 원 정도, 29만 4,000원씩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거의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품목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보면 창문잠금장치, 방범 홈 카메라, 스마트 도어센서 그리고 송장 지우개, 이런 품목을 도에서 예시 물품을 많이 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 본 결과 대상 가구 수를 늘릴는지 아니면 품목 수를 늘릴는지 아니면 품목을 시군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본 결과 시군별로 그거는 융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의 경찰서 여청계하고 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저희는 품목구성을 최대한 논의를 많이 해서 대상자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물품은 스마트 홈 카메라 아니면 도어벨, 도어센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1인 가구가 대부분 혼자 사는 가정이 와이파이가 없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품목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도 긴밀히 의견수렴을 해서 상반기 안에 품목구성을 해서 배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냥 공모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서의 스토킹피해자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려고 합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서 산출내역에 보면 29만 4,000원을 100가구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면 이 29만 4,0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스마트 홈 카메라 이런 부분이 6만 원 정도 되고요. 창문잠금장치 이런 부분들은 3,000원에서 만 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송장 지우개, 호신용 스프레이 이런 부분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북부치안협의회에서 홈 카메라 그런 부분을 별도로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그 품목을 지원하고, 저희는 그쪽 품목이 아닌 나머지 품목을 지원해서 최대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가급적 중복이 안 되게 많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9만 4,000원은 도에서 전 품목을 다 줬을 때 그런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지원을 안 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물품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들에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29만 4,000원에 100가구를 준다는 그 비율이 만약에 29만 4,000만 원을 다 지원을 안 하면 편성 품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지원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기준으로 그냥 산정이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15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200가구에 줄 수 있고요. 
  이 품목이, 최근에 이슈화되는 품목이 단가가 세다고 해서 35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대상가구가 줄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29만 4,000원이 최대 상한선이 될 것 같고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단가는 낮추고. 
천승아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품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실 2023년도에도 진행되려고 했으나 고양시에서 편성을 안 했잖아요? 혹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하게 된 그런 주요이유가 있을까요?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게 작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을 타 시군의 상황을 저희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대부분 여성1인 가구 피해 부분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배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은 타 시군이 보니까 택배로 배송하면 본인이 도리어 1인 가구인 게 노출이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작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여성1인 가구가 원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도리어 품목이 배송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본인이 여성1인 가구인 것을 노출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가구가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번 여파가 미치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여성1인 가구가 많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작하자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보류했고 올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거는 택배는 아니다.’ 경찰서랑 협조해서 직접 경찰서에서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고자 작년에는 보류했습니다. 아, 올해 보류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혹시 고양시에 1인여성 가구가 몇인지 숫자를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2년 말 기준으로 11만 8,717가구 중에 여성은 6만 1,720가구입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산출내역만을 보면 100가구라서 사실 되게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잘 파악하시고 잘 진행하셔서 보고사항을 중간에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최근에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배부하고 또 만약에 사업의 내용이 좋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서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 추가로 드릴게요. 
  고양안심무인택배함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안심무인택배함은 설치비, 구축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단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3년 장기 계속계약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에 기존에 하던 업체가 3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업체가, 저희가 최저가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격 그리고 업체의 제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했을 때 기존의 업체는 1억 9,000에 3년 동안 계약했고요. 그리고 올해 된 새로운 업체는 1억 4,6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절감됐고 또 연간계약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작년 3개년 치를 봤는데 그때는 좀 더 돈을 주고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감액됐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무인택배함 수가 그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기존에 하던 업체와의 계약을 끝내고, 그러니까 저는 1년 계약인지 알아서 그럴 거면 진작 이것을 바꾸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이제서 바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업체가 3년, 추후에 계속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업체가 2026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업체가 새로 바뀌면서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리뉴얼도 하고 또 기능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계약은 했습니다. 단가는 낮아질지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계약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를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성의 표시를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성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은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에 지원 대상가구가 100가구인데 그 100가구의 선정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0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올해 시행한 시군을 보니까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 데는 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접수를 받아서 우선 선착순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 말씀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품목구성이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배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1인여성 가구가 만약에 스토킹 범죄 신고이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이 사업대상자가 선정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스토킹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이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범죄에 대해서 더 취약하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최규진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이 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스토킹 피해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23년도 예산 대비 약 50% 삭감됐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과 연관되는데 이 사업예산은 혹시 추경 때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활동지원비를 인상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이 부분은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따나 추경에 좀 더 노력을 해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니까 피복비를 한번 이렇게 하면 2~3년, 3년 이렇게 조끼나 이런 부분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동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추경에 예산 증액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질의할게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최규진 위원  앞서 우리 오전 질의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이게 사실상 7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보육교사분들에게 차별성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로 신설된 것처럼 있어요. 7년에 10만 원?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이거 역시 저도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질의했던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서 챙겨지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문제인데요. 그룹홈 특별활동비 지원비 이게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4년도 본예산안을 보니까 아이들 초등학생 학원비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문화체험비 1인당 25만 원 지원되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홈 운영 지원은 그룹홈 자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기, 미아 그다음에 학대피해 아동 등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5개 그룹홈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100%, 죄송합니다. 시비 100%를 지원하고 있었던 특별활동비 지원금이 많이 삭감됐고요. 50%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저도 가급적이면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에 어렵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추경에 최소한 학원비 정도에서 70%나 80% 이상은 반영할 것을 지금 약속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안을 보다 보면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룹홈을 해서 어쨌든 건강하게 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학원비조차도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줄이고 초등학생은 더군다나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이는데 요새 초등학생 학원비가 7만 원 주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애들이 문화체험비도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던 게, 사실 이게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이거는 아예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그룹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저희가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요. 
  저희가 시비 100%는 삭감됐지만, 전부 된 것은 아니지만 위에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 관련된 아동 문화학습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체험학습비가 저희가 초중고생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주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비로는 부족해서 이 부분에다가 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부족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추경 때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인데요, 우리 효도수당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효도수당 지급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관내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하여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대로 구성된 가정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수당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금 변경하려고 그렇게, 
최규진 위원  조례 변경?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조례를 이게 4대를 3대로 완화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효도수당’ 말 그대로 사업이름이 효도수당이잖아요? 고양시 효 문화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짜인 예산인데, 맞아요. 이게 4대 이상이 한 세대에 살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기준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고양시 전역에 지금 11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확산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고덕희 위원님하고 천승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혹시 조례 개정이 언제쯤 가능한지 여쭤 봐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이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마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받으려고 아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진행하시면서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혹시라도 저나 고덕희 위원님이나 천승아 위원님이 다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이니까 수시로 말씀을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 먼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3선 의원님 이해해 주세요. 
김운남 위원  예. 
○위원장 고부미  사회복지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비에서 30%에서 20%가 준 것들이 많아요, 무한돌봄부터 시작해서. 
  왜 도비는 30%에서 20%를 줄여놓고 시 부담을 이렇게 크게 하는지? 도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조금 더 매달려서 도비를 달라고 얘기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도에서 도비 지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그래도 최소 5 대 5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3 대 7이면 그냥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3 대 7이 아니라 또 2 대 8로 줄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대 9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도의 입장이고 저희 고양시 입장은 상당히 도보다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이지만 도의원님들한테 제가 직접 만나서 전한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제1부지사가 우연하게 고양시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산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도도 힘들지만 우리 고양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2%다. 덩치는 크지만 재원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3 대 7 사업을 2 대 8로 줄이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시비가 한 10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전체 50% 차지할 정도로 우리 복지사업에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들어가시면 감안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행사 때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나름대로 어필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 노조가 그래도 경기도노조에서 조금 입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경기도에다가도 항의 좀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해 주든지 해야지 저희도 자기네들 예산을 다 세우고 우리는 2개월 후에 예산계를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도하고 업무협조 얘기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시장님도 도 회의에 가서 도지사한테 직접 항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계속 이렇게 깎이기만 하면, 1 대 9로 계속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시고 정책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아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위원장 고부미  거기에 우리가 국유재산 기재부에 있는 것 10m²를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위원장 고부미  그거 대부료 120만 원, 약 13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예.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이 해당 필지가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면 425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몇 년 대부료 3평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내느니 매입하시면 어때요? 
  기재부 땅이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서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집을 짓다가 10m²를 침범했는데 그걸 측량을 어떻게 했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됐는지?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위원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부미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발견이 안 됐다가 거기가 개발되면서 측량을 하면서 3평을 저희가 침범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말씀드리면 그게 3평입니다. 3평이 기재부 땅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20여만 원을 내는데요. 작년부터 내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가 의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백 만 원은 아니고 평당 그게 3,000만 원 정도 간다 그래요.
○위원장 고부미  헤배당 425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고부미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런데 그쪽에서 팔 때 공시지가, 그거는 협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 가격은 그것보다는 더 나갈 겁니다. 그거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말하는 것은 일산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보면 설계사들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창릉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님실 문, 남자화장실 문 그다음에 청소도구함 문, 걸레함 문 3개가 싸우고 있어요. 10cm로 싸우고 있어요. 3개를 동시에 열어놓으면 이렇게 뭉쳐, 그 정도로 설계를 하는데도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용승인이 나는지? 공공기관인데 이 정도로 사용승인 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측량이라는 것은 요새 항공측량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게 안 걸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하니까 또 이만큼이, 3평이면 제법 크거든요. 벽돌 1개를 놓고 3m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3m x 3m인데 1m에 3m 그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단 하나를 침범했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디든지 설계단계, 측량단계는 공공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입을 계속 추진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국장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해서 에어컨시스템 냉방기가 작년에 덕양노인복지관에 있는데 그게 추경예산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이것이 왜 누락됐는지요? 이번에는 추경에 넣어준다고 그러시더니 누락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부미  예.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거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특조금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냉난방기시스템을 꼭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한 10개 정도 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길 것 같고 눈치 보여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3개 구청, 보건소, 도서관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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