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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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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5]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김미경·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274회 및 제278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지난 임시회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안건 심사 시 보류된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개정안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 및 통합지원본부장을 제2부시장 총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총괄 부서의 소관 부서장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2부시장”을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지난 임시회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안건 심사 시 보류된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하여 시 주도 활동에서 시와 안전보안관의 자율적 활동이 조화되도록 변경·검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5조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하여튼 위원님, 다시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19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타 법 개정 등이 있어서 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용도용적제 관련해서 저희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게 상위법이나 타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9조, 제61조 및 별표24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0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국장님, 고양시에 3중 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 3중 규제가 어떤 거냐면 그린벨트랑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이랑 그다음에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 때문에 기업 유치가 정말 어렵고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 지금 우리의 지상 과제가 자족도시가 돼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그린벨트인데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고양시에는 그래도 59개의 그린벨트 해제 취락이 존재하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취락지구가 2005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지금 안건 3쪽에도 보시면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앞으로 3~4년 안에 한 300개 이상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 대다수가 그린벨트 해제 취락에 다소 무리스럽게 그려져 있는 도로 등인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권용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그렸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동안 실제로 개설이 많이 됐냐라고 하면 거의 되지 않았고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그린벨트 해제 취락 중에서도 매우 큰 도로들이에요. 그거 말고 작은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설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존치돼야 하냐라고 하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실효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효 예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되는 게 앞으로 300개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시설의 수요가 그렇게 감소된다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글쎄요, 제가 국회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중앙부처 간 칸막이는 칸막이도 아닐 만큼 고양시의 각 과별 칸막이가 너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해제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도로정책과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어차피 GB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20년이 경과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다시 재산권 제한을 걸어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과 이 부서의 입장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은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3박자가 조금 안 맞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면서도 집행부서, 관리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하면서 이러한 의회의견 청취할 때도 관련 부서도 같이 입회하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재정도 재정이지만 또 관련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엄밀히 따지면 지금 장기 미집행의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3년 후에 벌어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부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수립이라는 절차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도로정책과 쪽 입장은 제가 들어볼 때는 맹지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요. 맹지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도로를 그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만 그어놓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는 맹지라고 하더라도 나는 시설로 그어놨으니 할 일을 다 했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그 맹지가 그린벨트에 속하는 부분에 현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서류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입장이 다른 부서의 입장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민법 219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무조건 마련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주변 토지에는.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걸 판례에서도 보면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80m 폭의 도로 개설을 억지로라도 하게끔 무조건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2.5m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서류상에서는 무조건 맹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린벨트 해제 취락에 대해서 20년 실효가 되자마자 바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다시 또 도로를 그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만큼,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후를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주시기도 어려울 거고 앞으로 6개월 안에도 답을 주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이 벌어지기 전에 부서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갖고 경기도랑 협상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도로는 장기 미집행이 10년이지만 20년 후에는 개설이 안 될 경우 해제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또 엇박자 나는 것은 공원은 10년입니다. 공원은 10년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는 다 지금 해제가 돼 있는데 경기도하고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공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마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러한 해제 취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다시 GB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사례가 없기 때문에, 3년 후에 처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혼선이 많을 줄로 아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신경 쓰시는 만큼 주민분들의 재산권 침해가 덜 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신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저희 덕양구가 거의 90% 이상이다, 덕양구에 관련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에 관한 부분 얼른 해제를 해서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숙제도 있으시지만, 저는 다른 입장에서 문화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우선권을 줘서, 사실은 균형발전을 하면서도 덕양구에 저희가 아무런 것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양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이 찾아보면 이 한 건, 한 건이 아주 작은 동네 입구길, 기존에 상용도로지만 지정이나 바닥 설비가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경우가 있는 작은 것도 있지만 문화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우선권을 두어서 덕양구 주민들한테 빨리 돌려줘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뒀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려오는 세입예산은 23년이나 27년이나 거의 같아요, 금액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시설이나 설비를 할 때 30%, 40% 이상의 공사 단가가 오르고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세입 들어오는 걸 치면 특히 올해는 부자세 감세 이런 이유만으로 고양시에도 한 500억이 덜 들어온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반 세입이나 특별세입이 저희도 줄어들 텐데 이러면 지금 그려놓으신 예산 현황상의 해제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건 아닌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까, 저희가 세우는 목표치 하는 게?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집행하려면 2조 원 가까운 돈이 들고 2027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조 원에 대한 사업비를 배당을 했는데 회계연도에서 단년도에 이렇게 1조를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취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년 미집행 시설은 2016년에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게 한 86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교통도로하고 주차장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GB 해제 취락에 결정할 수 있는 게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공원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해제를 하면 맹지 발생이 우려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제를 해도 맹지가 발생되는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 당시에 이게 주택이 있어야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주택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 도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장래 확장 계획을 잡아놓은 거지 현재 지금 이거를 이용하는 데는 사실 전혀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거를 연장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거를 해제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걸 현실적으로 인가를 받아놓게 되면 그걸 사업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제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도로에 대한 인가가, 아마 그때 도래가 되면 제한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인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질의한 건 예산에 대한 질의였어요.
  현실성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이거는 2조 가까이 드는 거를, 저희가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은 일단 수립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이거를 5년, 10년 내에 모든 걸 다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림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덕양구 저희 동네 일대에 있는 소로들인데 사실은 상용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맹지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신호등을 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설돼야 할 시급한 곳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다 정리해서 살펴봐 주시고, 사실 필요 없는 데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 순위를 뒤로 미뤄서 해제되는 쪽을 하시든지 그런 순위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600몇 개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기에는 시급한 데도 있고, 또 필요가 없는 데도 좀 있어 보이는 데가 있어서 부서가 바쁘시겠지만 이런 건 신경 써서 현장에서 뛰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 잡았는데요. 
  맹지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주체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도로 개설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년이 도래되면 일단 도로가 최대한 많이 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맹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219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맹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려고 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번 단계별집행계획(안), 그래서 고양시 재정여건을 검토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용재원 분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3년부터 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 현황 같이 자료로 주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거기 보면 2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용예산을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그 가용재원 중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건 뭐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신청사건립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신청사건립기금은 저희가 건립기금 조례로 해서 존속기간을 28년으로 연장해 놨는데 이건 여기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들어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것은 신청사가 지금 주교동에 공공청사로 저희가 시설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래서 공공청사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주교동 청사부지에 공공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가용예산을 추계해 넣으신 거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페이지인데 가용예산 비율이 26년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앞에 있는 자료, 26년부터 교통시설이나 공간시설이 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용예산 비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가용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추계한 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5개년으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2026년, 2027년에 이게 100개, 300개 정도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야 미집행 계획을 추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이거는 매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이미 지났고 내년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회의를 하고 소집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시설이나 특히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로 결정을 했을 때는 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유와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김미경·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영훈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404호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4조 2항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 10년 연장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시설은 더 이상 사용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이해를 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10년 하고 10년을 연장하면 나머지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럼 여기 보이지 않는 조문에는 기부채납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계획할 때 기부채납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우리가 그 축조물이 조금 쓸 만하다 그러면 계약하면서 그때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조례안 자체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허가를 최초 낼 때는 아마 기부채납은 협약 사항으로 포함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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