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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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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4]202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6. [5]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공소자·엄성은 의원 외 13명 발의)
  3. [2]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202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공소자 위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권선영 위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발의안건 제안설명으로 회의 중간에 이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공소자·엄성은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0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해련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0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70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지원대상 부분에서 1호, 2호, 3호, 4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3, 4호의 경우 고양시에 주소지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호 안에 보면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1학년생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에 보시면 지원의 정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2조에 지금 말씀하신 초·중등 법에 의한 학교 이외에 대안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조에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학교랑 대안교육기관은 법률적으로도 따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상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르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현행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2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명시하면서 지원대상을 밑으로 세부화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볼 때는 학교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4조의 4항에 보시면요, 위원님, 
장예선 위원  지금 4조 4항의 경우는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학년생에 대한 지원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 2호의 경우는 고양시 주소지가 아니고 타지에서 유입되는 고양시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저희가 1조, 2조는 경기도 내까지 한 거고요. 3조, 4조는 고양시 외 학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를 단서조항으로 상위에 기재하고 1, 2, 3, 4를 기재한 겁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원대상 조문에 보시면 3호, 4호는 지원대상에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1조하고 2조는 보시면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장예선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 어쨌든 고양시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이 3, 4호잖아요. 그것은 그 학생의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도 3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타지에 있는 기관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대상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라고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질의와 답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장예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 4항에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라고 명시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장예선 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전입해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고양시에도 대안교육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고양시 내에.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시 주소가 아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그러면 지금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에 경기도 대안학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지원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고양시 학생이거나 고양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2번은 전입하는 학생, 그러니까 고양시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김미경 의원  학교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주소지는 타 시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2호에 대해서.
김미경 의원  그렇지요.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이외에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예선 위원  아니,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둔 학교로 전입해 오는 학생에 대해서도 주소지가 고양시가 아니어도 지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1, 2호 조례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의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학생에 대해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중복 부분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특수학교나 대안학교도 포함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걸러서 지원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길게 갔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외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지원했을 때 혜택을 같이 줘야 되지 않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질의와 답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2항에 대해서 타 주소지에 있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봤는데 자꾸 그쪽 지역에서 지원을 한다. 학교도 물론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쪽에서. 우리도 하고 있듯이.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학교가 고양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에 지원대상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4조 4항에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꾸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하는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1, 2호는 고양시에 주소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그 사람의 거주지와는 달리 어쨌든 저희 고양시에 학교가 있는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3, 4호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미경 의원  1, 2항에는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예선 위원  예.
김미경 의원  그런데 1항에 지금 여기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의원님, 여기에서 명시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학교고요. 대안교육기관은 별도의 또 다른 상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을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길게 왔다는 거예요.(웃음)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을 하거나 전입해 오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김미경 의원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걸러지겠지요. 그거는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김미경 의원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지금 이 대안학교에 대한 것이 저는 4조 4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은…….
  4조 3항이랑 4항과 1항이랑 2항은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3항, 4항은 주소지가 고양시여야만 되고 1항, 2항은 주소지가 고양시가 아니어도 학교만 고양시에 있으면 되는 지원대상이라는 거예요.
김미경 의원  그러면 1항, 2항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넣으면 되겠네요.
장예선 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그 부분을 명시하면,
김미경 의원  그러면 더 명확하게 되겠네요. 
장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검토하는 시간,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인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분 질의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누구든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장예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안교육기관과 본 4조 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안학교 등이 지금 장예선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다르다는 것이고 발의자님이나 부서에서는 같은 걸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정회를 할 테니까 다르게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명쾌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심사를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장예선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말씀하십시오.
김미경 의원  그러면 4조 1호에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특수학교·대안교육)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바꾸면…….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문구보다 주장을 듣고 그다음 정회를 할게요. 장예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서나 발의자님이나 여기 대안학교가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안학교하고 같다라는 어디 법적 이런 게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예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장예선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제안했던 부분은 4조 1호, 2호 안의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양시 주소가 아니어도 타 시군구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주소지가 있는 중·고등학교, 여기에는 특수학교·대안학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타 시군구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3, 4호의 경우는. 나갔을 때도 여기에서는 타 시군구의 대안교육기관까지도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놨는데 타 시군구에서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부분을, 
○위원장 송규근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를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장예선 위원님의 문제인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법조문인데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대안학교 등”이라고 대안학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같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썼는지를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조 1항에 있는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한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조 1항에 대안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알겠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4조 1항에 (“이하 같다”)는 왜 넣은 거예요? 그걸로 갈음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하 같다’가 있잖아.
○위원장 송규근  지금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조문에 대한 지적이니까 일단 잠깐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잠깐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송규근  이것과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자는 게,
박현우 위원  아니, 상위 법률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심사를 종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우리가 공통 생각을 가진 다음에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답변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잠깐만 정회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2조의 2항을 보면 정의에서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지원대상)의 1항에 보면 고양시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의안건에 관계법령에도 하나가 언급된 게 뭐가 있냐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구분은 정부에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냐, 안 해 주냐의 차이인데우리가 어쨌든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봤을 때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가는 없으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미인가 대안학교도 법적인 지위를 취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이 개정안만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이 법률에 의거해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 고양시에서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시설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학생 개인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학생이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느냐, 인가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다니느냐 상관없이 고양시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교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게서 상위법률 계속해서 언급하셨는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인가 대안학교도 분명히 등록 신고를 해서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근거 법령에 있는데 어쨌든 학생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 소속 기관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이 교복지원에 대한 취지를 학교로 보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학교가 있어야 학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미인가 대안학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인가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의 대부분의 법적 형태는 보통 사회적 협동조합인 건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러 가지 자본이나 기타 교사 확보나 사무실부터 해서 굉장히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여러 대안학교들이 미인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나 그런 것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최소한 등록 절차나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까지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가.
  따라서 2조에 정의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법률에 의해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신고해서 법적인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안학교에 소속된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권 안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대안교육기관에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다면 저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도 지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 아마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교복에 대한 부분은 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 대상을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개정안을 발의하신 취지나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발의를 하게 된 취지는 현재 도에서, 경기도 조례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를……. 죄송합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있는데 고양시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시 조례에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서 김보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기존에 대안학교가 인가와 미인가로 나눠져 있었을 때 정부에서는 인가 대안학교만 여러 차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상사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더 절차를 완화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도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인데 최소한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박현우 위원  김미경 의원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김미경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과장님께서 제도권 편입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의 대안학교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는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도권 진입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기존의 대안학교 대비 상당히 완화된 조건으로 등록 신고를 해서 어떤 법적인 지위를 취득해서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지금 이 개정안만 봤을 때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활용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관에 소속된 학생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의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김미경 의원  미인가 학교라고 해도 그 기관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미인가 기관은 교복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은 그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교복을 착용하는 그 기관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미인가 학교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시간상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인가 대안학교도 법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교복을 착용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 학생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위법령이든 조례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행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록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김미경 의원  2조 2항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한번 읽어주셨지만 거기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교복을 착용한다면 학생한테 교복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도권 안에 있는 당연히 신고된 시설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김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가 교복 지원이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만 지원한다면 저희 부서로서도 편합니다, 사실적으로는요.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그게 인가든 미인가든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저희가 교복 지원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23년도 115명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미.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뒷받침할 만한 조례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줬어요.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상위법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 우리가 근거해서 했고요, 대안교육기관은. 그래서 이번에 김미경 의원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복지원에 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아닙니까? 
김미경 의원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 시에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이해가 안 돼서 한참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교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학생을 지원하는 거고 또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에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전혀 착용의 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몇 명의 지원이라도 지원 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근거했으니 그것을 이미 김미경 의원이 발견하셔서 우리 8조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맞지요? 
김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과장님, 현재 고양시에 교복 지원하는 데에 교복비만 지원하지요? 여기에 체육복, 생활복 이런 것도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1인당 예산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체육복이라든가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김미경 의원님 제안 이유에 보면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 생활복 등을 명시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비용으로 제공을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비용 내에서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예를 들어서 내가 교복이 아닌 생활복, 체육복만 사겠다, 이것도 되는 건가요? 자유롭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지금 조항이 단체복의 경우에는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복 종류를 다 열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체육복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5조에 보면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이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혹시 도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교복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30만 원을 지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발의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5, 고양시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그렇고 일반 초·중·고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일반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저희가 25%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돈 액수를 정하고 그것의 퍼센티지로 받고 있는 건가요?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저희가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얼마 받고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받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3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더 올리면 그걸 더 많이 받느냐, 이 말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재정여건을 고려한다 그랬는데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깎았어요. 그러면 깎은 것에 대한 것을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정여건에 따라서 현재 23년도에는 30만 원 한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는 체육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착용하고 그런 요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디테일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 심사는 결국 언어, 문자를 심사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조 3호를 보면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도 단체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금방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단체복으로 하되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이라고 쭉 망라하셨는데 이렇게 망라되려면 각각의 개체들이 위계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은 위계가 다른 단어들이에요. 특히 하복, 동복은 다른 단어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의에 답을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이게 뭐가 다른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생활복이 뭐예요? 생활복. 교복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생활복이 뭘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생활복의 정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활복이라 하면 정식적으로 교복이 있고요. 일상이 편하도록 편한 일상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교복 입는 자녀를 둔 입장에서 체육복이나 일반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지요? 생활복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생활복이 교복과 다른 게 있다는 거지요? 생활복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교복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복의 범주에,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생활복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어떨 때 입는 옷이냐고. 체육복은 체육시간에 운동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생활복이 어떨 때 입는 옷인지 한번 아시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복, 동복은 교복도 하복, 동복이 있거든요. 체육복도 하복, 동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 조례 수정할 때 같은 위계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굳이 저는 하복, 동복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체육복이든 생활복이든 만약 목적을 위한 단어라면 하복, 동복은 같은 위계가 아니니까 빼야 된다. 그리고 그걸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생활복이든 체육복이든 결국 여름에는 하복 입을 것이고 겨울에는 동복 입을 건데 하복, 동복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한 겁니다, 심사라는 게.
  두 번째요. 4조 2호에 보면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발의자님이나 부서의 취지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시도에 있는 주소지가 우리 고양시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도로부터 오는 학생들도 지원해야 된다고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 취지가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제가 이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또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거든. 그냥 저는 뭐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고양시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고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데 고양시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대상이 학교 중심이냐, 시민 중심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양시 학교에 다니면 다 웰컴, 우리는 다 포용해서 다 지원합니다. 그런 홍익인간 정신인 건지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취지가 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이 조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양시 학교에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다니고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 시민이 아니어도 고양시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사실 대안학교의 경우가 대부분이 타지에서 다닌다면 고양시 밖이라면 사실 거주하기가, 통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활을 고양시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결국은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잣대가 학교 중심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고양시 소속이니까. 그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질의드렸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5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고양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주소지가 수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수원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1차적으로, 
○위원장 송규근  경기도 조례에 일단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 수원에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주의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지금 혹시 부서에서는 타 시 소속인데 교복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항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놓치는 사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의미인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소지에 신청하게끔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저는 이 조항이 굳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어차피 안 줄 거면, 다른 지자체 거를 결국은 받게끔 할 거라면 이 조례가 효용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 받는 건데 이 조항을 넣어,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줄 거 아니야. 우선은 다른 지자체 소속이면 먼저 거기서 주게끔 하는 거야라는데 왜 이 조항이 필요한 지에 대한 궁금증인 거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선별이 가능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해당 주소지로 확인하고요. 경기도 내의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내 지역은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프로세스를 쭉 한번 실제로 상상을 해 볼게요.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고양시 대안학교를 다녀. 그 친구는 받았어, 그 지자체 조례가 있어서. 그런데 고양시에 또 신청을 했어. 그러면 우리 관이 하는 행정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신청하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관할이라고 하면 결국 이 사람은 학교가 소속된 관할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학교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본인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시연하듯이 설명해 주시라고요. 제가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그 학교가 예를 들면 문봉동이야, 그러면 문봉동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문봉동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신청서를 저희 부서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이관시켜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주소지, 강원도에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이상 없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 대상자에게 요청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걸러진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최대한 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만약에 그러면 안 받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안 받았어요. 강원도에서 중복해서 안 받았어. 그런데 우리 시로 신청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만약에 지원을 그쪽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도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하시게끔 저희가 안내는 합니다, 사전접수단계에서부터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모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 아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그러면 네가 강원도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신청을 했다면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하지 않았고 받은 게 없다면 당연히 고양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고양시에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준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해당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으면 거기로 유도한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방금은 또 고양시에서 준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까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한번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그 신청서를 다시 해당 강원도 소재지로 다시 신청해야 된다면 그 민원인께서 고양시에서 받고자 한다면 고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주소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방금 전 문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요, 안 해요?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 신청하면 강원도 거 받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그냥 강원도에서 안 받으셨지만 고양시에서 받으실래요? 그러면 고양시가 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셨다면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가 지급한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장 송규근  강원도가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안내는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신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접수 단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송규근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우리 관이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신청하세요.” 하면 끝날 일인데 “아니, 저 고양시에서 받을래요.” 하면 그게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급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게 지급 근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여쭤보는 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제가 이상한 건가? 그런데 “고양시에서 받겠습니다.” 하면 고양시에서 받는다고요?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여쭤보는 것보다는 일단 팩트만 체크할게요. 과장님과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게 뭔지만 정확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원 근거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리할게요.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받겠다고 하면 받는다는 거네요, 고양시 거를?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면 고양시 조례인데 다른 지자체 것까지 우리가 한다는 게 좀 낯서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무슨 의도로 얘기하신 건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하시라 그랬잖아요? 실제 프로세스는 해당 주소지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우선 주소지로 신청하게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신청하겠다 하면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하세요.”라고 했으면 안내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주세요.”그러면 여기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러면 그런 조항을 없애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따 정회시간에 얘기 좀 해 볼게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에 다시 발목 메여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라고 해 놓고 자기들이 권고해 놓고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행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1학년 학생에게만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전학 오면요? 전학.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전학한 경우에도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전학 와서 사비로 사서 입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이미 지원을 안 받았다면요? 학년을 준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1학년을 다른 학교 다녀서 2학년에 전학 왔는데 1학년 때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학년으로 대상을 한정했잖아요. 1학년의 경우에 전 학교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법적 근거에서요? 우리 조례 어디에 1학년 때 안 받았으면 2학년도 가능하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학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1학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제 질의는 전학 왔는데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교복 지원을 안 받았다니까. 그러면 2학년도 못 받는 거예요? 1학년이 아니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 저희가 1학년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는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또 1학년으로 해 놓으니까. 1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안 받은 친구가 2학년 때 전학 오면 못 받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애까지 주겠다고 하는 게 조례 취지라는데 아예 받은 적이 없는 2학년 학생은 또 누수가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
공소자 위원  저 생활복 하나만 잠깐 할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생활복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교복을 보통 다 입게 되어 있는데요. 교복이 요즘 아이들이 치마도 되게 짧게 입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학교 내에서 있어서 그 학교 자체에서 생활복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공식화시켜서 교복 대신 우리 학교는 생활복을 입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명시하셔서 티라든지 반바지라든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거를 보통 학교에서 생활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부 학교에서는 정식 교복보다는 생활복을 많이 선호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것을 생활복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단체복에 대한 정의와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2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32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출연금 사용 계획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센터라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센터가 시정연구원 안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박광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21부 1센터인데 개편을 사실 3센터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후에 본예산에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경제자유구역센터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국비나 그런 거의 지원을 받아서 센터가 설립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있고 사실은 자족경제연구실, 행정사회연구실, 공간환경연구실, 기획경영조정실로 이렇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4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12시14분)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6호 202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6호 202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36호 202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를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337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목적이 변경되면서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층별 구성을 변동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센터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 중인 명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 변경이라든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그런 사항들을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변경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렇게 기능이 변경될 경우는 가칭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이 명칭을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변경안을 보면 지상 3층에 쉼터랑 사무실 그리고 소강의실 4번째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쉼터와 사무실은 어떤 기능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변경 전의 쉼터와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변경 후에요. 변경 후에 지상 3층에 쉼터랑 사무실이 새로 생겨나는데 무엇에 대한 쉼터이고 무엇에 대한 사무실인지 그 기능에 대한 목적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층을 저희가 평생학습관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한 사무실이고요, 쉼터는 평생학습 공간을 이용하시는 휴게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쉼터는 이해했는데 사무실이 뭐에 대한 사무실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강사라든가 어쨌든 집기라든가 그런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당초 안을 보면 이에 대한 사무실이 별도로 없다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 다 외부강사들이 외부에서 수업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올 텐데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저희가 당초에는 7층에 강사대기실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은 사무공간이 아닌 기업 입주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평생학습을 위한 사무공간을 최소한의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제가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실이 원래 7층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층의 사무실은 계획 당시에는 평생학습관 예상 근무인력을 저희가 총 20명 정도로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기획조정 2명, 평생학습사업 5명, 프로그램 개발·연구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축소되면서 저희가 거기서 근무할 인력을 20명에서 한 5~6명 정도로 줄여서 근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무 공간이 지금 20명에서 5~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상근인력이.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상근인력을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와는 같이 공유돼서 사용은 어려운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지금 장애인 그쪽에도 관련 직원들이 따로 근무할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병합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공간 분리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 평생학습관 직원 5~6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변경안에서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3층 다목적홀이랑 소강의실 관리 정도밖에 없거든요, 쉼터랑.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5~6명이나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계획할 당시에는 원래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기존에 거점평생학습센터 해서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원흥평생학습센터, 덕양행신종합복지관, 백마화사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동네 마을학습장 평생학습카페가 지역별로 덕양구에 한 18개소, 일산동구에 8개소 그다음에 일산서구에 14개소, 한 40개소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거점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것을 총괄하는 거점학습센터로서의 기능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거점이라는 것은 인근지역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계획이나 개발도 다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5~6명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센터장 정도까지는 아니고 팀장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 20명을 잡으셨을 때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서화해 두신 게 있으시지요? 감각적으로 ‘20명 필요할 것이다, 5~6명 필요할 것이다.’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층부터 7층까지를 평생학습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20명 정도 인원을 계획했었고요. 만약에 3층만 운영하게 되면 1개팀 정도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이 대관이라든가 평생학습 하기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팀 전체 인원으로 하면 5명 정도 생각하고 저희가 따로 외부에 위탁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문서화된 게 있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0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5명이요, 5명.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
박현우 위원  안 되어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은 5명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 건 없고 내부적으로 5명 정도 팀 인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분장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업무 분장이나 기타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기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인원이 채용돼서 또 우리 시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반대로 또 축소로 너무 낮게 잡으면 과도한 업무분담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로서는 평생학습연계팀이라는 곳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해서, 그 팀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충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결론은 인력운용계획안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0명에 대한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박현우 위원  5명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5명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분장한 건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안건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계획 중의 하나가 인력운용계획인데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1개 팀에서 5~6명 말씀하셨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하신 거네요? ‘어, 대충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20명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안은 있었고 이게 축소가 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전에 그런 인력운용계획안까지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력운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부서와 같이 논의된 바로는 1팀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인력운용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까지 포괄하는 공간 전체, 7개 층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가 센터장이라는 직책으로 있을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금 지상 1층과 2층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드림센터까지 아우르는 기관 운영 사무,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기관 운영 전체를.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별개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별개로 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박현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력운용계획 나중에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고양시 산업진흥을 위한 기업입주시설 공모 확보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입주시설 4층부터 7층까지 하게 될 텐데 분야가 어떻게 되지요? 입주시킬,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텐데 공모에 따른 기업 분야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평생학습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인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 지금 고양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에 대해서 향후는 기업입주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4차산업 시설로요? 인공지능이나 기타 AR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개층 정도는 입주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4층부터 7층까지 전부 다 기업입주시설이잖아요? 타 지자체든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보면 기업을 입주시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4차산업과 관련된 기술집약형의 기업들을 입주시킬 때는 그에 따른 뭔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화정동에 28청춘창업소 아시지요? 28청춘창업소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 기계 들여놨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 놨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기술집약형의 기업을 유치해서 입주시킬 때는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회사 사무실만 들여놓겠다고 하면 메리트가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아직 기업입주시설에 대해서 사무공간만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 안에 요즘에는 협약을 위한 어쨌든 회의를 하는 회의실도 필요하고 공유주방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으로만 활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사의 업무공간과 휴게실 등도 같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안건 가져오시면서 기업입주시설 당초 안처럼 조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3층은 쉼터, 사무실, 소강의실 네 번째는 추가가 됐는데 정작 기업입주시설은 그냥 뭉뚱그려서 기업입주시설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어떤 것들이 구축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략적인 안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구상했던 것들. 그냥 뭉뚱그려서 ‘4층부터 7층까지 기업입주시설 쓰겠습니다.’하고 가져오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3층은 대략적으로, 4층은 이런 기반으로 두고 5층부터 7층까지는 사무시설로 쓰고 드문드문 6층 중간 지점에 휴게실을 둔다든가 최소한 이런 공간배치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입주시설은 현재 고양시에서도 이것 말고도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업입주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1층에는, 4층에는 어떤 규모의 사무실을 만들겠다,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목적 변경하겠다 하고 그냥 가져오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부족하지만 저희는 우선 위원님께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하시지요.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미팅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기업업무시설 미팅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기업입주를 하실 경우에 세금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가닥이 없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세금혜택이라는 부분은……. 
권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한다면 여기에 IT가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세금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 유치할 때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빈 공간으로 기업업무시설로만 가닥을 잡아놓으신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저희 부서에서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산업과하고 기업입주시설로 위원님들께서 변경에 대해서만 동의헤 주신다면 미래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고양시의 나아갈 산업의 기반을 위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먼저 기업유치하는 과하고 다 협의를 보셔서 그런 거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유치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시잖아요. 지어만 놓으면 하시겠다는 의향이시잖아요. 일이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세금 감면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기업입주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기업입주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 분야에 대한 고민과, 
권선영 위원  아직 그 고민도 확정된 게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확정된 건가요? 협의된 거지 들어온다는 어떤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업무체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걸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감면은 어떻게 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순서상 맞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연계된 게 사실은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기업입주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한 의회의 변경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가 미래산업과랑 협의가 된 사항들은 일단 기업입주시설로 했을 때 4차산업 업종인 ICT라든지 AI,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R&D 시설이나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오갔기 때문에 그런 기업입주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쓰고자 하는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입주시켰을 때 세금감면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래산업과랑 같이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3개 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주 업무라 생각하시고 오셨는데 기업유치도 저희가 미팅을 한 적도 없었고 솔직히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다시 한번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게 진짜 장애인을 위한 센터인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한테 왔을 때는 저도 이런 문서로만 봤는데 다른 데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에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이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업무시설 또 보면 쉼터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속해지더라고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의 취지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애초에 목적은 장애인들만의 시설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장애인들 수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그분들이 이용하지만 그이외의 시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어쨌든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덕양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멀리 일산 쪽을 가신다는 불편함이 많으세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여기에 들어와서 저희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업도 미뤄지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자꾸 배제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게 온다면, 바뀌어서 온다는 걸 보면 저희한테 사전적으로 좀 더 많은 기획상임위 위원님들과 미팅을 통해서도 충분히 3과가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이걸 보냈을 때는 과별로 다 미팅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건가요?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어제도 지적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부서에 연계된 사항들은 같이, 
권선영 위원  사전 미팅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들은 사실 여러 과에 걸쳐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는 앞으로 이런 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업입주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다른 편의시설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주차장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의 지하 1층, 2층의 주차장은 보통 차량을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실 계획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계획에서는 32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더 추가적으로 주변에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32대라는 건 지하 1층, 2층 전체 말씀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기존에 32대, 지금도 32대는 변함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하주차장에 지금 32대밖에 댈 수 없는데 기업입주시설을 거기에다 넣으시겠다고 했어요, 업무시설을.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요즘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근 어디에 주차장을 확보하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사실 현재로서는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주변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녹지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그렇게 관련 부서와 확인한다고 하고 또 궁금한 건 지하주차장에 1층과 2층 옆에 보면 용도가 있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당초 안도 용도가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유자시설이라는 게 아동 관련이라든가 노인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면수 빼고 재활용 보관창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샤워탈의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노유자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까지 포함해서 어떤 용도로 기재해 놓으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하 1층에 있는 재활용 보관창고는 건물에 있는 재활용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탈의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샤워탈의실이 각각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별도의 샤워실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장애인들을 위한 샤워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 있는 거는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샤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일반인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수영장이라든가 GX, 피트니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1층에 있는 샤워탈의실은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실 거고 지하에 있는 샤워탈의실은 일반인도 수영장을 같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샤워탈의실인가요? 그렇게 구분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2층도 샤워탈의실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GX나 피트니스에 대한 샤워탈의실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1층에서 수영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샤워합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이해를 제가 잘 못 하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못하겠고요, 그게 노유자시설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샤워탈의실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보면 장애인복지드림센터 내에 부속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샤워탈의실이 수영장 부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면 교육연구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지하 1, 2에, 교육연구시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건 공유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평생학습관 용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를 나눈다면 평생교육과에서 담당부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업무시설이라는 용도로 지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업무시설이랑 교육연구시설을 그렇게 지정하셨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샤워탈의실이랑 용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관리 차원에서 전용면적이나 공유면적 이런 개념으로 용도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용도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쓰임새로 쓰인다고 표로 읽게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업을 입주하신다, 입주시설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기업입주를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주차장에 대한 면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주차장에다가 샤워탈의실을 더 집어넣으시고, 지금 주차장 면수 32대면 이거 턱도 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여기 이 건물 전체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보관창고라는 게 이 전체 건물에 대한 재활용을 지하에다 보관했다가 배출하신다는 그런 의미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부분이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데 주차장 안에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입주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이것까지 전부 다 계획하시기는 좀 어려우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이 가장 입주하는 데 필요한 조건, 전제조건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를 좀 할까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거점을 만들기 위한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원래 당초 평생학습관을 5개층을 필요로 하는 계획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기업입주시설로 바꾼다고 하니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고양시의 특징이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기에 그리고 기업 입주를 위한 수요나 니즈가 어떻게 바뀌었기에 평생학습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와 놓고 이제는 “기업입주시설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 주세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추진했었고 왜 이게 필요하다고 과가 얘기했었고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왜 “이것보다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고자 행신동 1099번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계획은 2013년, 거의 1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평생학습에 주민들의 요구나 환경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간 여건의 변화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례로 기반시설로 보면 주변에 행신복지관이라든가 최근에는 여성회관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효율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충족하지 않나,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의 경제 여건이나 고양시의 경제 기반을 봤을 때는 민선8기의 기조도 그렇고요. 자족도시로서 어쨌든 주민들의 욕구도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두 번째는 기업입주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분양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건지, 청년이나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해서 싼 임대료나 이런 걸로 취·창업을 지원하는 개념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사실 그런데 오늘 죄송한데 평생교육과만 올 게 아닌데. 지금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와서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아시는 부분만.(웃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장님 우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서에서 그간 미래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진행되어 온 사항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할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입주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일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도 관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임대료로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니즈가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이 필요하고라는 답변이 필요한 건데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답변 다 못 하시지요? 국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요? 이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듣자고 하는 건데 그 부서가 안 왔어요, 지금. 그리고 왔어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직 기초 단계로 승인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승인해 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알아요, 제가 내용을.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해 주지요, 그렇지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민간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 유치를 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대료가 싼 것뿐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매력,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 등등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어야 들어오는 거지요. 단순히 여기 기업입주시설입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산업과에게 이렇게 지금 텅텅 공실이 비고 있고 앞으로 16곳이나 생긴다는데 여기 또 만드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공실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 담보는 있냐는 질의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명쾌하게, 쿨하게 자족도시 좋지요,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변경했는데 평생학습의 니즈가 없어서 기업으로 바꾼다 했는데 기업 다 공실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누가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최소한 우리가 이런 걸 물었고 이런 것을 개런티할 수 있다는 부서의 답변도 다 기록에 남기고 하고 싶다는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공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지금 확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입주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부서 협의사항에서 들었습니다. 공실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기반을 잡을 때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입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변경되고 나면 평생교육과는 가장 지분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걸 건립하거나 하는 거는 어느 부서가 주도해서 하나요? 그리고 전체 관리·운영은 어디가 맡아서 해요? 사실 정작 이 안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는 이제 한 층 있고 나머지 다 다른 부서인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장님, 현재 재산관리관이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논의는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원만하게 앞으로 재산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총 9층 중에 계획변경에 따르면 한 층 쓰는 평생교육과가 여전히 이 건립사업의 주무부서인 건가요, 현 시점까지는? 통과되고 나서도 아직 정리 안 됐어요? 통과된 걸 가정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관으로 인해서 평생교육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변경되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사용 용도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그 부분은 부서 간 협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미래산업과가 주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지만 공간 기획이나 플랜 설계 이런 것 다시 다 해서 의회든 이런 데 보고가 돼야 될 텐데 그거 평생교육과가 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 하겠다고 지금 돈 받아왔잖아요, 그렇지요? 9층 중에 1층 하겠다고 하는 부서이고 이 예산은 평생학습관 만들겠다고 예산 다 확보해 놨잖아요. 땅도 그걸로 다 샀고. 그런데 변경되고 나면 그 돈 그대로 쓸 수 있어요? 9층 중에 한 층이 평생교육학습인데? 저 그거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평생학습관 용도로 30억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송규근  예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어도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 짓겠다고 했다가 기업입주시설로 바꿔서 그 돈으로 국비 해서 건설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일반 국비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한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어떻게 보면 기업입주시설도 지역 균형과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리할게요. 본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기를 시켰고요.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어떤 것도 담보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도만 있어요, 의도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심사를 받으러 왔으면 정리돼서 얘기가 돼야 저희도 안심하고 가결을 시켜 줄 텐데 예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답변이 없고 “앞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담보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취지는. 평생학습시설이 주변에 많이 생겨서 고양시 또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되는 시정 철학이 변경된 것,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하고 싶은 것 취지 다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여전히 공실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답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 전용일지 이용일지 아예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숙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심사를 의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답변하실 거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기업입주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기존에 받아온 국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지어서 집행하겠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는 사전 행정절차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의 건립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에 좀 더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다시 설명회라든가 보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들은 변경에 대한 논리나 근거가 있냐를 확인하고 변경안을 통과시켜 주는 상임위고 통과되고 나면 저희랑 할 일이 없어요. 다음은 이제 환경경제랑 하셔야지.(웃음) 평생교육과도 지금 한 층 쓰는 건데. 평생교육과는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명확하게 모든 것을 조사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저희 부서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사실 다음 회기가 다음 주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아니고 12월에 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도 호소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다음에 심사할 때 미래산업과하고 얘기하셔서 같이 들어오세요, 같이. 지금 사실 2년 반동안 진행 안 됐는데 2, 3주 더 미뤄서 다시 숙의해서 해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다 좋자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제안해 보는 거예요, 양방 합의하에.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
  정회하고 얘기해야 되나,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위원장으로 생각했을 때 부서도 그게 클리어 할 거 같고 다음 주든 다음 회기까지 큰 공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미래산업과하고 같이 좀 더 숙의하셔서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확보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이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주시고 기존의 입주기업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고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좀 탄탄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알다시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평생 남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도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제약적이다. 저는 집행부하고 같이 공감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인력운용계획, 시설운용계획,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제안설명 및 답변해 주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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