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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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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ㅇ5분 자유발언
  6. [4]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의안번호 137)
  7. [5]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요구안
  8. [6]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요구안
  9.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홍열 의원 발의)(임홍열 의원 외 6명 발의)
  5. ㅇ5분 자유발언(손동숙·고덕희·김수진·문재호·최성원·신인선·임홍열·김해련·김희섭·엄성은·송규근 의원)
  6. [4]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의안번호 137)(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1명 발의)
  7. [5]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요구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15명 발의)
  8. [6]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요구안(최성원 의원 발의)(최성원 의원 외 9명 발의)
  9. ㅇ휴회결의: 2023. 12. 19. ~ 12. 20.(2일간)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연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회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3년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공소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10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의안번호 137),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요구안, 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고,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 받지 못한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실현을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특별교부세의 교부사업 반영 등 올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보다 1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조 4,392억 1,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재정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보다 나은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은 한찬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홍열 의원 발의)(임홍열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6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입니다.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수진 의원, 박현우 의원, 장예선 의원, 김미수 의원, 손동숙 의원, 권용재 의원, 이해림 의원, 이종덕 의원, 최규진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손동숙·고덕희·김수진·문재호·최성원·신인선·임홍열·김해련·김희섭·엄성은·송규근 의원) 

(10시1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차례 당부말씀을 드렸듯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같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마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한 고양특례시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 가로등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보도된 오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잘못된 시설물 관리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계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양특례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경기도 30개 시군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COP27에 참석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까지 하였으며,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개소 등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COP27에 초청받은 것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6% 감축 목표를 수립해 6개 부문 92개 세부 사업의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환경부 그린시티로 선정됐고,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근 5년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에너지 소비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약 5억 원어치나 구매·설치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환경 파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고압 수은 램프에 금속 할로겐화물을 첨가함으로써 분광 에너지 분포로 바꾼 광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2018년부터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었고, 2020년부터는 국제 협약인 ‘미나마타 협약’과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군사용·연구용·종교 및 전통적 관행용을 제외한 수은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수출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흰빛이 나는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가로등 광원으로 쓰인 타 지자체에서는 램프가 폭발하며 차량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등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적어도 위해성이 제기된 2020년부터는 구매·설치를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시가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고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구매·설치한 것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시대적 역행 및 정부와 시의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준 것으로 법령으로 사용을 금지한 램프를 지자체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조명업체 이권 카르텔로 비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일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더 길어진 수명과 더 크고 넓은 조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LED 램프로 교체된다면 당장은 큰 예산이 지출될지라도 연간 절약 가능한 전기 요금을 통해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그로 인한 환경적 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녹색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시의 다양한 노력과 시책들이 물거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가로등 LED 램프로의 교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행동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고양특례시도 우리 후배들에게 잘 쓰고, 아껴 쓰고, 조심히 쓰고 안전하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고양특례시가 구호만 연발하지 않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수질복원센터가 일산, 원능, 삼송, 벽제 4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뜻이며 오수를 모아서 정화한 후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오수를 정화조에서 정화처리한 후에 하수도로 방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화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 및 악취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명칭은 벽제이나 사업장은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습니다. 
  이곳 벽제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처리구역은 관산동, 고양동, 대자동, 신원동, 고봉동 등 5곳입니다. 즉, 고봉동을 제외한 4개 동은 덕양구에 속해 있습니다.
  고봉동은 일산동구에 있는 행정동이며 5개의 법정동, 즉 지영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문봉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봉동에는 많은 기피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정당한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을에 고양시는 2003년 29,887㎡(약 9,000평) 규모의 ‘덕양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기피시설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덕양구의 하수처리시설’을 왜 지영동에 짓느냐고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 2007년 벽제수질복원센터가 준공되었고, 한편으로는 ‘아, 이제는 우리 마을도 정화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더 심해지는 악취와 벌레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고봉동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리’, ‘비처리’ 구역으로 분류하여 바로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도 비처리 구역이라는 이유로 하수 연결을 해 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봉동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4,442가구 중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구는 1,229가구로 약 28%는 아직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속히 정화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관 연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현재 벽제수질복원센터의 가동률이 약 94%이며 용량이 부족해 연결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시는 2007년 준공한 후에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증설을 하였고, 전체 처리용량은 39,200톤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어느 지역을 위한 증설이었습니까?
  내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 놓고 집주인은 물을 먹을 수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만 우물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다림에 지친 성난 주민들은 더 이상 증설도 필요 없고 차라리 다른 지역의 오수처리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관리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벽제수질복원센터는 5년간 14건의 ‘방류수 기준 초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수치가 초과한 방류수는 고스란히 공릉천으로 쏟아붓고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릉천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면 98%까지 가동률을 올리고 있고 처리용량 부족으로 오염수가 역류하여 주민들이 엄청난 악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년 오염수가 넘쳐날 때마다 주민들은 민원을 넣어보지만 그때마다 터진 부분만 메우는 임시방편일 뿐 주민들은 늘 반복되는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센터입니까? 
  이런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먼저 그 지역의 하수관을 연결해 주고 나머지 용량을 다른 지역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해 준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리 부실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하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일산역, 백마역, 장촌공원 등에 총 9개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들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1993년부터 건설되었으나 이제는 최소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서 점검 및 정비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지하보도의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사실상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역 지하보도는 출입구가 5개로 접근이 편리하지만 지상 횡단보도에 밀려 그 활용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안전과 위생상의 이유로 지하보도 이용을 피하며 오히려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곳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보도 내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내부에는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담배꽁초도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심한 곳에는 오물과 먼지가 쌓여있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화면을 보시면 지하보도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부실한 것을 방증하듯 벽면 타일이 깨져 있거나 낙서가 난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촌공원 지하보도 벽면은 녹이 슬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로 훼손되어 있고, 배수구는 튀어나와 있어 마지막으로 언제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급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문 이 지하보도를 시민들은 더욱 꺼려합니다. 장촌공원 지하보도는 출입구 조명이 고장 나 어둡고 음습해 보여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으며, 들어가 보더라도 내부 조명도 작동하지 않아 다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반사경도 하나 없어 범죄 사전 대응이 불가해 보였고, 방범용 CCTV는 있지만 출입구가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실효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저녁에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시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보도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의 백석 지하보도는 출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거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이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도 없어 보행에 제약받는 교통약자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의 지하보도는 낡은 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하며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아닌 주민들도 조금 우회하더라도 지하보도 이용을 피하고 인근 횡단보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지하보도였지만 이제 도리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용객이 없다 보면 지하보도는 자연스럽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이런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개선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용객이 아예 없는 지하보도는 폐쇄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하보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지하보도 활용 대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서는 ‘주엽역 주민커뮤니티센터’처럼 주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청년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신촌 창작놀이센터’처럼 청년 창업 아지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성공 사례를 고양시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 
  먼저 고양시의 지하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가 필요한 곳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타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 고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5대, 6대, 7대에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누차 한 결과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 결과 지하도를 이용하는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예산을 투입해서 겨울철에는 동파될 수 있는 상황과 여름철에는 많은 습기 때문에, 화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원동력이며 번영과 안녕에 큰 역할을 함에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에 102개의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 용인, 창원, 성남은 물론 더 적은 인구수의 시·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자체들의 노동복지회관의 실제 운영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직업전문화 교육, 노동복지서비스, 실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직능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상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복지회관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전문성 향상과 재도약,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수입이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56만 5천 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을 곧 노동복지회관의 잠재적 이용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인구 108만,  
  시장님!  
  듣고 계시지요? 
  본 의원은 인구 108만 고양특례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가 노동복지와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복지와 인권문제를 개인과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에서 주체적으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탈시설,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쉽게 종결되지 않는, 그리고 종결할 수도 없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향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는 탈시설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중증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화 정책은 또 다른 벽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문제점과 어려움을 듣고 함께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이에 저는 탈시설 흐름 속에서 장애 중증도와 유형에 따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시설인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과 장애인그룹홈 등 소규모 거주시설은 유지 및 확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거주시설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만큼 탈시설로 나아가되, 소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1년 4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29,700명 중에 23,700명, 즉 약 80%가 지적·자폐성 등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탈시설 정책에 따라 입소 자체가 차단되고 시설이 소규모화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시설 입소를 위해 몇 년을 기다려도 갈 곳을 찾지 못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양시에도 존재합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고양시의 발달장애인은 4,500여 명입니다. 시장님 이하 고양시 집행부는 이 중증·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장애인 부모님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장애인 자녀를 두고 하루하루 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가고, 그래서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지만 탈시설 정책으로 시설 입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야간과 주말을 비롯해 24시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고양시에 소수의 단기시설과 장애인그룹홈이 있지만 현재의 시설 종사자 인력으로는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4,500여 명의 발달장애인 중 41세 이상은 1,100여 명으로 약 25%를 차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40세 이상이면 부모도 보통 70세 이상은 되겠지요. 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 기조 속에서 이분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를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은 현재 장애인활동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로 거의 모든 장애인들의 일시적인 보호는 바우처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작 장애인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기보호시설의 장기 거주화와 장애인그룹홈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양시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3개소의 상시 이용인과 수시 이용인 비율을 8:2로 조정해 상시 이용자 수를 늘려 주십시오. 
  이 수치는 전국 단기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기 거주화되고 있는 단기 보호시설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지침상 최소 10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단기 보호시설의 기준에 맞게 정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설공간의 초기 확보는 LH공사 혹은 법인에서 하도록 하고, 고양시에서 운영비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인력기준에 맞는 현실적인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야간과 주말 등 24시간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매년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단기 보호시설과 그룹홈을 확충해 주십시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24~2026 고양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에 시설 대책 및 (최)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계획을 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 및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확충과 운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민 첫 급식은 가와지쌀로 가야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들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 그것도 우리 고양시의 품종인 가와지쌀이 생산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와지쌀의 탄생 역사는 1991년 시작됩니다. 당시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볍씨가 출토되었고, 실험을 통해 이 볍씨는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9년부터 재배를 시작하게 되어 고양시 특화 품종으로 개발된 쌀입니다.
  가와지쌀은 고양시에서만 재배하는 중간 찰성을 지닌 쌀로 멥쌀보다 식감이 쫀득하여 밥쌀용으로 맛있는 쌀로 맛있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의 영유아들이 고양시에서 재배 중인 이 맛있고 우수한 가와지쌀을 먹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첫걸음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고양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은 도비 매칭을 통해 급식비 명목으로 1명당 월 7,400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이 지원금을 통해 쌀을 자유롭게 구매하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가와지쌀 20kg 단가가 9만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고양시 어린이집에서 가와지쌀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영상은 2022년 9월 19일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시장님께서는 가와지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이후 가와지쌀이 고양시에서 얼마나 확산되었나요?
  지금 자라나는 고양시 영유아들에게 지원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 좋은 쌀을 알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은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된 지 1년이 가까이 돼서야 ‘고양 가와지쌀 상품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고양시쌀연구회 및 주식회사 BSK와 함께 추진하셨습니다.
  이 업무협약의 목적은 가와지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가와지쌀의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 특화품종인 가와지쌀이 우리나라에 알려지려면 우리 고양시민의 첫 급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와지쌀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와지쌀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와지쌀 맛에 익숙해진 고양시 영유아들은 성인이 되어 타 지역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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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활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와지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영유아들의 첫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는 가와지쌀을 고양시 영유아들이 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고양시의 복지와 더불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의 미래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고양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비 확대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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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난 277회 시정질문 당시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 소송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가압류를 해제하고 아산 배방에 있는 낙후된 상가에 근저당을 요진의 요청대로 설정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첫째, 쟁점사항이 230억이냐, 460억이냐? 
  두 번째,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했느냐? 
  세 번째로는 고양시가 확정된 손해는 얼마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서의 답변이나 시장님의 답변은,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는 것이 2019년을 기산점으로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서의 보고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서의 보고내용은 기준시기가 2023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손해율이 2019년에 발생한 지연 손해가 아니라 2023년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때 답변이 아마 부서에서는 그 답변 자체를 시장님께서 조금 착오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2023년 3월 30일로 기준시점을 삼으면 2019년도에 230억 산정한 것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 9월에 요진에서 업무빌딩을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면 그 금액의 근원은 460억이 맞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채권가액이 1,079억 되어 있지요? 저것이 6월이지요? 6월에 산정한 건데 1,079억은 뭐냐 하면 요진업무빌딩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월에 법원에서 감정한 게 1,08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것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율을 2.5%로 산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 법정 손해율이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법정손해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5%, 상업채권은 6%, 그것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가 학교용지 지연 손해 소송의 법원 감정 시 적용된 손해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진에서 기부채납한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휘경학원의 교육용 기본 재산입니다. 이 교육용 기본재산은 아시다시피 수익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학교를 짓지 않으면 그 유휴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지요. 그래서 2.5%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요진 학교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2.5%를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460억을 했어야 되고 230억이 아니라 460억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양시 지연손해금, 저것이 5월에 감정평가서 나온 건데 1,080억은 월세가 5억 9천만 원입니다. 제가 계속 저것 얘기하는데 78개월 산정하니까 460억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가압류 총액이 230억인데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460억,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원래 부서에서 산정할 때 6월에 산정한 금액 230억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2.5%를 줄여 가지고 억지로, 230억을 2019년도에 억지로 2.5%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5%로 계산하면 2배니까 460억 되고,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따라서 460억은 피할 수 없는 금액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0억을 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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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그렇다면 230억 설정이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맞냐 이거지요. 
  저기 보시면 배당의 대원칙이 안분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순위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의장 김영식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얼마나 더 하실 건가요? 
임홍열 의원  한 2분만 더…….  
○의장 김영식  2분만 더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비율만큼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분배당하게 되어 있고, 우리 1순위 채권으로 다 가압류를 해놨거든요. 저기 보시면 가압류 5천, 근저당 3천, 결국에는 가압류 2,500만 원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의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2억짜리 건물이라도 우리가 전체 통으로 했기 때문에 98억씩, 40몇 억씩, 112억씩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근저당이 들어와서 그것을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행정이나 민선 8기에서 요진에 관한 행정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정을 해서 요진의 편리를 봐 줬다는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 김영식  시간이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임홍열 의원  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설정한 우리가 가압류 채권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수수료가 있어요. 저기 3천만 원 지출 등 있지요? 저 쓸모없는 돈, 버리는 돈이 됐어요. 
  이상한 행정을 하면서 버리는 돈이 됐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저는 고양시의 확정된 손해다, 그리고 소송을 함에 있어서 460억 청구해야 될 걸 230억으로 정했기 때문에,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예. 침대가 있잖아요. ‘프루크루테스의 침대’라고 침대 크기에 맞춰 가지고 사람을 절단하는 방식이 있지요? 그래서 소송가액에 맞춰서 부실한 소송이 됐다,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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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5분 발언을 하실 때에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동, 정발산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서 말하는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를 말합니다.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되고 고양시는 일산, 화정, 능곡이 이에 해당됩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도시보다 오래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일산을 비롯해 화정, 능곡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으로,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1992년 일산 신도시가 준공되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고양시는 그동안 100만 도시에 못 미치는 자족시설, 도로, 교통 등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가 30년이 도래하면서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녹물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3년 뒤인 2026년이면 일산서구는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40,782세대, 덕양구는 37,751세대가 됩니다. 
  고양시 정주여건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정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고양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시행령을 2024년 4월 중 시행하고,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기준과 같은 세부 기준이 담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계획을 2024년 중 지자체와 공동 수립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에는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기여 비율과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세부기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에는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소요 비용, 재원 조달 및 분담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시장께 촉구합니다. 
  고양시의 재건축, 재개발은 고양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고양시 주거 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 대책,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우리 도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침이 포함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에 우리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역교통망, 광역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이주 대책,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고양시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 개선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인구증가만 유발하고 자족기능과 도시 인프라는 부족하게 조성했던 30년 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고양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이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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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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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길벗가게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 시책으로 고양시에서 개발한 디자인화된 판매대를 배치토록 한 노점시설입니다. 현재 분식류, 공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덕양구 30곳, 일산동구 38곳, 일산서구 37곳 총 105곳의 길벗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던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때”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무단으로 30일 이상 폐점해서는 안 된다.”가 영업자 의무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 시정명령을 받으면 운영 허가가 취소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길벗가게 관리 담당자는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길벗가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은 아닌지 시에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는 길벗가게와 같은 노점상을 지도·관리하는 직군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여 시 차원에서 전담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양시도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할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길벗가게 실태조사의 인력구성, 조사 내용 등이 구별로 제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양시 내 위반조치 기준이 다르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주도하에 길벗가게 실태조사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고양시 길벗가게의 도시미관 개선 및 시책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길벗가게 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실태와 이를 알면서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법정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부되는 보조금은 고양시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의 본래 목적은 민간이 자치단체를 대신해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조금 편법 사용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부정사용은 고질적인 관행이 되어 전국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 전반에서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있는 법정단체도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2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35조엔 제재부가금, 제37조 등엔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서에서는 보조금 반환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복지부동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공모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모와 심의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에도 정산 검사를 불성실하게 하여 보조금 절감 기회를 상실케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본래 보조사업에서 수익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부서는 발생한 수익을 사용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사업자는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재편성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부터 정산까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당하게 지급되면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의도적으로 눈 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매년 동일한 단체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서는 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어도 지방보조금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법령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봐주기 식’ 조치로 일관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위법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개선이 요구되어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온라인화하고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의 계좌가 아닌 자치단체 명의의 전용 계좌에 예치하는 ‘선 집행, 후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단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사업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고질적 보조금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는 물론 제재부과금과 벌칙까지 부과 받게 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의나 시정요구를 넘어서 향후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추리고, 법령에 따라 위법한 사업자를 제한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보조금 사업자 교육·지도감독을 통해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세금이 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3년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1%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소비회복이 더디고, 대내외 경기부진 및 높은 조달비용 등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 모두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국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인지 이동환 시장은 지난 11월 27일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이른바 3고 현상이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으며,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민생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 또한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며 2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건전재정 운용기조로 이동환 시장은 우리 시의회의 예산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 요구액에서 약 4억 7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기존 대비 10%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10%만 편성한 것에 반해 집행부의 1급 공무원인 시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 원, 2급 제1부시장은 월 750만 원, 제2부시장은 월 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기관인 의회의 수장이자 고양시 의전서열 2위인 의장의 내년도 업무추진비로 이동환 시장이 편성한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시가 자행한 과거 사실 하나를 상기해 볼까요?
  여러분! 고양시의 싱크탱크 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의 원장은 부시장과 같은 2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편성해 제출한 이 2급 시정연구원장의 23년도 올해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는 월 6백, 7백, 9백만 원을 넘겨 편성해 놓고 동급의 산하기관장은 월 12만 원을 편성한 이동환 시장의 예산편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올해도 반복한 이른바 ‘업무추진비 전쟁’의 발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고 산하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그야말로 난도질해 편성한 행태와 그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 저희 의회가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삭감해 23년도에 의결했더니 이제 내년 24년도 예산에서는 시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해 편성한 이동환 시장, 많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우리 108만 특례도시 고양시의 대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도량과 리더십의 민낯을 시민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편성한 시 살림이, 3조가 훌쩍 넘는 108만 특례도시의 예산이 무슨 아이들 장난입니까? 108만 시민들께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일상을 기대하며 믿고 부여하신 이 신성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자격증이라도 된답니까? 108만 도시의 장이라는 분이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신들의 감시기관인 우리 의회를 겁박하고 희롱하는데 이 신성한 예산편성권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전국 뉴스에 조롱거리로 날 일입니다.
  앞서 환기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매출부진으로 자금사정은 악화로 전환되었고, 커진 신용위험으로 대출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경제위기 상황을 두고 한 도시의 장께서 예산편성이라는 막중한 과업과 책무 앞에서 의회와 유치한 감정싸움을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어려운 시 재정 상황과 지역경제 침체위기에 저희 의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난 회기에서 저희 의회 구성원 전원은 시장이 편성해 준 이 10%의 업무추진비마저도 자진 삭감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24년도 국세수입을 361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 대비 약 6조 원이나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위중한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이 난세를 헤쳐 나갈 진정성이 있다면 권한이기 이전에 공복의 책무인 예산편성권과 심사권 앞에서 그 누구도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건전재정 운용기조로 편성된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철학에 발맞춘 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24년도 회계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합니다. 혹여라도 추경예산안을 통해 원복시키는 꼼수를 부렸다간 108만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저희 모든 공복들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고용된 일꾼일 뿐이니 시민들의 얇아진 지갑에 미력이나마 고통분담의 마음을 견지하며 24년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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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해를 더욱 알뜰살뜰 절약해서 살아갑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예산 없어도 살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우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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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소리)
○의장 김영식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박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징계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계에 대한 의결이기에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내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부터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계안의 의결이 끝난 뒤에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중단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장내에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분들이 계신지 최종 확인 후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청석에 계신 기자분과 일반인이 퇴장하셨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2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영식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공개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의안번호 137)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요구안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요구안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결과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저를 제외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 어떤 불편이든 마음의 불편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김운남 의원입니다. 
  방송이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항들을 사실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믿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부질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잘못된 언어 선택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고양시의회가 발전하고 또 다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의원님들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정민경 의원님과 조현숙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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