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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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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시장 제출)
  4. [2]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고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시장 제출)
  4. [2]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원종범 의원 외 10명 발의)
  5. [3]고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이철조·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발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회의 중간에 잠시 이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제출된 안건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한테 배부된 거? 있으시다면 전략산업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5페이지 붙임자료부터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5페이지부터.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사업 개요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예산이 투여되거나 변동되는지 포함하셔서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쭉 설명을, 그간의 사업이력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페이지 붙임2 자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붙임자료 2번 킨텍스부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기존 대화동 2707-1번지에 확정이 됐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국토부의 UAM 버티포트 사업이 이 인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에 확정되면서 저희가 부지 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화동 2706번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2천 평 정도를 잘라서 쟀던 것을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2706번지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기존 180억 정도 예산에서 토지비가 162억 정도로 낮아지고 면적도 2천 평에서 1,200평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는 통일부가 직접 예산을 수립해서 고양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4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토부가 직접 건물을 올려서 운영도 통일부가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기존에 다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가 이 부지를 변경하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UAM 실증노선이 확정되면서 UAM 부지 바로 옆에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들어선다면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기능이 도서관 기능이 주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음이 문제가 될 거고요. 옆에 UAM이 도심항공교통인데 이게 크기가 사람이 5명 타는 기체입니다. 이걸 프로펠러로 뜨게 하려면 기존 헬기보다도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소음이 상당히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건물이 있다면 만약에 이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용하는 내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왜 그때 안 바꿨냐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런 문제로 저희가 이런 변경 요청을 드리는 거고 이 부지가 이마트 옆에 새로운 부지로 가게 되면 GTX를 이용하기가 편하고 인근에 있는 IP 융복합 클러스터라든가 상업오피스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장이고 저희도 부지를 UAM부지 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통일부의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성공하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당초에는 사업 지연이나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처음에는 부지 변경을 반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변경 부지가 훨씬 더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오피스나 상권과 연계가 좋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전을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고양시가 미래의 남북을 잇는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착공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비롯해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통일부에서 모든 금액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에서 저희가 변경하는 거잖아요, 요구안이잖아요. 그럴 경우 그러면 통일부에서 설계비도 다시 세워주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부분은 통일부가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부지 계약을 차라리 해제하면, 이 계약을 완료를 못 하게 되면 당초에 계약보증금 19억 8천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물으니까 39억 정도를 저희가 통일부에 다시 변상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지 변경에 합의를 해 주면 저희가 그동안 사업 지연된 거랑 설계 변경에 따른 부담금 8억 원 정도를 고양시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건 빠졌어요. 그 8억 원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진작에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건물이 지어졌을 테고, 8억 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들어가지 않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집행부에서 빼놓고 하셨어요.
  그리고 면적도 마찬가지로 새로 하는 곳이 기존에 있는 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녹지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향후를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실 게 없으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억 원을 부담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러나 당초 부지가 결정되기 전에는 이 UAM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때도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은 안 된 상태였고 부지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2022년 5월 10일에 국토부랑 경기도, 고양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실증노선이 거기에 확정됐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권선영 위원  문제가 왜 생기신 거지요? 부지도 확정됐고 모든 사업의 계약금도 다 된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권선영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러면 공유재산 시유지가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통일정보자료센터가 원래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향후에 캠핑장하고 UAM 부지하고 사이에, 이 통일정보자료센터가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3층짜리 영구적인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지 주변에 있는 전체 부지가 뭔가를 향후에 건립하게 되면 지장물이 된다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예전에 선정을 했을 때 그거를 집행부에서 미리 감지를 못 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검토를 했지요. 
권선영 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향후에,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때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UAM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 잠실, 고양시에서 경쟁해서 그걸 유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UAM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원하는 제일 좋은 부지 아니면 UAM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주기 위해서 그 부지를 재생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부지가 있더라도 어디라도 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 부지를 신청한 거고 그다음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만약에 확정이 됐더라도, 통일정보자료센터가 있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원래 원하는, 국토부나 아니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든 그 규모에 못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걸 좀 옮기고자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한 거고요.
권선영 위원  다시 검토를 하시고 나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정보자료센터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불과 앞으로 4~5년 후에 UAM 버티포트를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통일정보자료센터가 있으니까 제대로 못 짓는다 이러면 또 그때 시민들이나 공무원 후배들이나 다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여기 정보센터가 있는 걸 그때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못 옮겼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옮기는 게 8억 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향후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당연히 ‘8억 원 들여서라도 정말 그때 잘 바꿨다. 안 그랬으면 거기다 어떻게 이런 시설투자를 했겠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변경하는 게 옳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결정 안 되셔서 통일부에서 했던 대로 해서 올렸는데 그게 나중에는 보니까 거기에 들어설 건물들에 의해서 다시 변경안을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미리, 주변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건물이 다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부지를 선정할 때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8억이라는 세비도 나가고. 지금 이 8억이라는 게 또 혹시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상,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지요? 8억이라는 설계비를 어떻게 충당하시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가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논의를 하시겠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거 다른 거 다 복잡한 문제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건립되면 2년 후에 완공됩니다. 완공이 되고 내년에 UAM 실증사업으로 UAM 실제 기체가 와서 거기서 뜨고 내립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완공된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 옆에 실제 헬기보다 큰 기체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바꿨냐라는 지적이 도서관이 없어질 때까지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다시 거기에 버티포트를 지을 때 지금 캠핑장을 낮게 만든 이유도 주위를 나중에 활용할 때 바로 철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캠핑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왜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거기에 알박기처럼 딱 한가운데에 와 있냐, 이런 비난을 저희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좀만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8억 원 들더라도 지금 바로잡는 게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고양시에 유치 확정 통보된 게 언제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통일정보자료센터요? 
공소자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021년 12월입니다.
공소자 위원  12월 21일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공소자 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요.
공소자 위원  다른 부서였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진급하기 전에 평화미래정책관에 근무할 때 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유치할 때 담당자였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부지가 맞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은 왜 변경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다 설명드린 거랑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UAM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명칭으로 통일도서관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 유치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은 했지만 이 부지를 찍은 건 아니고요, 암센터 옆에 있는 공원 부지 그다음에 정발산역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공소자 위원  예. 몇 개 한 다음에 여기가 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부지 3개를 제안해서 통일부가 여기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 부지를 제시했던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부지 변경 요청을 한 번 통일부로 했었잖아요. 고양시에서 부지 변경 신청을 한 번 했잖아요. 언제 했는지 모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22년 9월에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 예. 그거 이후에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했는데 통일부에서 사업부지 변경 불가 통보를 받으셨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그때 추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꾸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어요. 왜 이거를 그냥 안 하고 추진을 어렵게 은평구하고 싸워서 갖고 온 거를 하지도 않고 갖고 있느냐고 얘기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계약보증금으로 19억 4,800만 원 들어간 거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공소자 위원  통일부에서 받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받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변경하게 되면요?
공소자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절차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걸 다시 새로운 계약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9억 8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면 19억 8천만 원 보증금 안 물어주고 그다음에,
공소자 위원  설계용역 8억 8천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설계용역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하겠다, 이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만약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공소자 위원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상황으로서는 연내 착공이 안 되면 통일부의 말로는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연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설계변경 기간을 10개월 정도 잡으니까 지금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부결이 되면 우리가 돈을 받았던 계약보증금 19억 4,800만 원을 물어쥐야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물어주고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고양시로 안 오게 되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도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19억 8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배액을 돌려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19억 8천에다가 19억 8천을 더 줘야 되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더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더블. 
공소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먼저 할게요. 아까 손 드셨으니까.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경과를 보면 부지 선정이 2021년 11월에 부지가 1차적으로 선정됐고 통일부하고 고양시가 MOU 체결한 게 22년 3월이었어요.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은 22년 9월에 됐고 기본설계는 22년 9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버티포트가 그 전에는 이것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하고 할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었는데 버티포트가 거기로 가기로 하고 유치하기로 확정한 것은 그럼 언제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버티포트가 오기로 한 거요? 
김학영 위원  오기로 해서 확정된 시점이,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022년 5월입니다. 
김학영 위원  2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23년 5월.
김학영 위원  23년 5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작년 5월이라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아까도 제가 연도를 2022년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23년 5월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을 중지시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보류했다고 했는데 23년 5월에 버티포트가 오는 걸로 확정이 됐다면 이미 그 이전에 이것을 보류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했다는 게 앞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확정은 5월 10일이지만 확정되기 전에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용역하고 저희가 국토부의 UAM 사업을 하기 위한 TF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저희가 계속 접촉하면서 고양시에 확정되는 과정을 봤을 때 2022년 상반기부터 거의 고양시 확정이 유력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류한 거라는 논리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학영 위원  아, 그걸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UAM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 부지에 가 보시면 UAM이 확정된 부지하고 통일도서관 그다음에 캠핑장, 3전시장 짓는 한가운데에 공유 부지가 크게 있다면,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가 그 딱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 가서 딱 보면 그 부지가 너무 가운데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부지 가운데를 통일부에 요청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부지 중에서 대화마을 쪽으로 반대 쪽을 통일부에다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거고요.
  당초에 이 부지 확정될 때는 맨 끝 쪽에서 가운데가 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인영 장관이 오셔서 현지를 보고 교통 좋은 곳으로 옮기자고 해서 사거리 쪽으로 옮겨서 부지가 한가운데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치가 확정될 때는 한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한가운데로 옮기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그 당시에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인정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점점 UAM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희도 주장을 강력하게 하게 된 겁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전략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옮기고자 하는 부지가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건 이해해요, 공감하기도 하고. 원래 부지라고 하는 2707-1번지 인근에 버티포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논리 전개 과정을 보면 그게 시점이 버티포트라는 거를 이유로 근거를 대는데 그것이 이미 논의가 되거나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 사업이 무슨 의도인지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부지 변경이 2022년 9월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기 전까지 통일부에서는 계속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9월 정도에 요청할 때 그때 UAM 계획이 윤곽을 나타내면서 저희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해서 변경 요청을 한 거지요, 그때는. 
김학영 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존경하는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무산되면 약 40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을 배상하지 않고 사업을 어쨌든 지속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예산이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물론 단순하게 8억이 나가는 거는 단면만 보면 고양시의 큰 손실은 맞습니다. 8억 원이 이 사업 전체에 비하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저희가 돈 몇백만 원도 지금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돈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를 옮김으로써 저희가 얻게 되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지금 감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통일부가 납부한 예산 중에 아까 40억이라고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절반인 19억 원 정도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김학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종전에 19억 원 계약은 변경계약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19억 원 받은 건 유효하고 그동안 4회에 걸쳐서 본금 받으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은 게 5억 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자가 약 3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론사업이 조금 지연됐지만 그동안에 지연시키면서 왔던 돈에 대한 이자돈하고 따지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부수적인 이득을 가진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는데 회계 처리하는 데 그건 그렇게 상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초두에 제가,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 위원  말씀한 대로 통일정보자료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큰 실익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명분도 있고 당연히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준이나 규정에 맞느냐 하는 거를 저는 질의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금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돈이 8억 원 정도니까 저희가 그 8억 원 정도를 부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질의를 할게요. 
  왜 설계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요? 통일부 사업인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요청하니까 그런 거지요. 고양시가 요청 안 하면,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도 협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통일부 사업인데 부지매입비,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다 자기네 사업인데 왜 설계비를 굳이 우리가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제가 통일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통일부 같으면 그냥 현행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통일부는 건물 짓는 거지요. 그렇지만,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 입장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물론 요청했다고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이것까지도 다 당신들이 내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물론 처음에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실무자끼리 이거를 계속 협상하면서 나누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다 모든 걸 통일부가 하라고 제안했지요. 하지만 통일부 입장에서도 그냥 부지 변경하고 사업 기간이 1년 반 정도 지연되면서 자기네는 사업 기간의 지연만 있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통일부에서도 이 사업을 기재부랑 조달청 그다음에 국회에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통일부가 다 잃기만 한다면 납득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합의를 이루어 낸 겁니다. 
김학영 위원  또 다시 근본적인 질의,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인 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이걸 바꾸자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래 계획대로 되면 가장 좋지만 이게 행정이 요즘 워낙 복잡다단하게 변하니까 상황이 변화가 됐으니 저희도 무턱대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절차를 다 밟고서 합의서 체결을 환경경제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합의를 이루어 냈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절차를 다시 지키자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하고 그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사후적인, 실무적인 그런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원칙은 당초에 한 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이게 상황이,  
김학영 위원  당초가 아니라 나는 사업 자체를 통일부 사업인데 왜 설계비를 우리가 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장소가 2706번지로 위치가 바뀌는 거에 대한 장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얘기했어요. 원래부지 2707-1번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대의명분이나 실익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있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하는 근본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계속 중복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490억짜리 큰 사업이 고양시에 와서 유치되는 거는 정말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좌초되지 않고 고양시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정 환경이 변화되는 거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다 보니 이렇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에는 절차와 이런 걸 다 지켜서 고양시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고양시에 이런 정부기관, 정부시설이 유치돼서 건설되는 거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명분이 있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동의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그 8억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당초 계획에 없던 비용이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큰, 지방에서는 정부기관 하나 유치하려고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몇백억 되는 땅에 와서 건물 지어라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안 하고 유치했는데 마지막에 한 8억 원 정도를 한다면 국가기관도 유치하고 옮김으로써 남아있는 공유재산도 향후에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따지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영 위원  김형기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버티포트가 확정된 시기를 물은 이유가 정부하고 매칭, 이거를 매칭이라고 할 수 없지. 정부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그걸 추진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특별한 이유와 설명 없이 지연됐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오해를 사고 오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부분들이나 예산적인 부분들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존 부지 대비해서 부지 변경 사유를 보면 통일정보자료센터의 부지 변경으로 시민 복지와 공공이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국가시설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에 입주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건 고양시민입니다. 고양시민에게 일단 도서관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각종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용하게 되겠지만 가장 먼저 이용하는 사람은 고양시민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에게 첫 번째 혜택이고 그러면 부지를 옮기면 뭐가 더 좋으냐, 일단 접근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기존 부지는 외딴 곳에 섬처럼 있는 곳이고 지금은 GTX역 그리고 이마트 바로 옆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고 또 바로 옆에 IP 융복합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IP 융복합 클러스터 준공 시점에 같이 준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바로 앞에는 생활대책부지라고 해서 상가와 오피스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근처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첫 번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있던 게 분리하면서 확장 이전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기존의 자료 센터를 이용하던 주대상이 소위 민간 학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일반 국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초 부지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비해서 아파트 주거단지가 주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대형쇼핑몰이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의 교통편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딴 곳에 있었을 때 보다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에 UAM 첨단산업단지가 대화동 2707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들어오는 대화동 2706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UAM이 들어오기에는 주변의 어떤 소음이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드론을 사실 날려서 뭔가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부지인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이전 부지는. 
박현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비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다소의 어떤 손실은 있겠지만 부지를 이전함으로써 그 이상의 시민에 대한 공익과 복지를 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마땅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 인구 108만의 도시가 그 정도의 설계비가 물론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것들을 부담한다고 해서 휘청할 정도의 여력이 없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부지 이전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실무가 어떻게 되고 중앙부처랑 협의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지 이전을 함으로써 고양시민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공익의 증진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효과를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보다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이고 이 센터가 앞으로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갈 북한인권센터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과 자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중앙컨트롤센터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면 어떠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답변이 필요하신 건 아니시고요? 
박현우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실무적인 것이나 또는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이시잖아요. 부지 변경 사유에 보니까 “장래 UAM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효율적 확장 이용 가능성” 이렇게 쓰셨어요. 고양시가 제1기 신도시로서 30년 전에 탄생한 이후로 베트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먹거리산업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전략산업과장님으로서 첨단산업단지 장래의 UAM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UAM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심항공교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택시에 거대한 프로펠러가 달려서 도심을 날아다니는 차세대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법이 최근에 마련돼서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기체, UAM이라는 기체는 거의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곧 다가올 미래의 모빌리티고요. 이게 국내에서도 한화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상용화 계획이 있고 현대 같은 경우 2030년에 상용화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굉장히 미래의 첨단산업인 건 맞고요. 
  그러면 당장 여기 UAM 뜨고 내리는 데 이게 무슨 산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UAM이 버티포트, 말하자면 승강장입니다. 생기면 그 밑에는 부속된 산업이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UAM을 만드는 회사부터 설계회사, 그리고 이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거기 안에는 MRO라 그래서 관리, 보수, 충전 이런 시스템 관련된 회사들이 다 들어오고요. 또 소프트웨어 회사로는 UAM을 뜨고 내리게 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예약하고 연계수단과 뜨고 내리고 보안 검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 세계가 우선권을 차지하려고 뛰어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첨단산업이 UAM 부지 주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 땅을 아끼자 이런 입장에서 검토하게 된 거고요.  
  이게 고양시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건 미래산업과 쪽에서 용역보고서가 오면 아시겠지만 버티포트만 하나가 들어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UAM도 어차피 항공노선입니다. 항공노선은 국토부가 항공노선을 실증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의 킨텍스 옆에 이 UAM 부지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향후에 반드시 여기서 UAM이 날아간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옮겨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면 당연히 뜨고 내리는 승강장만 할 게 아니라, 버스 노선 생기면 옆에 편의점 생기고 식당 생기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연관된 시설이 들어오고 산업이 되는 것까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개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토부라든가 미래산업과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MRO 시설 외에도 UAM 정비창을 만들려는 연관 산업단지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만 평 정도의 정비창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아껴두면 반드시 몇 년 내에 크게 쓰일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무슨 산업, 무슨 산업 말씀을 많이 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레드오션이에요. 우리는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UAM,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거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지금 기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과거에 삐긋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활용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의 위치에 대해서 사실 지난 8대 때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부지의 위치가 다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체가 한 번에 계획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국토부 UAM 버티포트 실증구축노선에 우리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항상 가장 최적의, 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부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있어서 통일부의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고양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도 서울하고 북한 평양을 잇는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접견 지역으로 파주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서울에 접근해 있는 고양시가 남북을 잇는 가장 지리적인 요충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고양시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시대가 오기 전에라도 교류가 있고 왕래가 있다면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고 북한에 관련된 모든 아카이브 자료들이 모이고 거기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북에서 누군가가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킨텍스에서 회의할 수도 있고 이 정보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그렇게 간절히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좌초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통일부에서도 이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가 고양시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우리 고양시도 2022년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실제 2022년 5월에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한 거잖아요. 우리 시도 아마 통일부의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을, 건립하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나 건립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부 UAM 버티포트 실증노선에 있어서도 국토부의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개의 도시들이 경합을 벌였고 그중에서 고양시로 유치하는 것은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양시에게 낙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또한 지금 저희가 드론센터도 있고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모든 규제가 첩첩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유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국토부와 고양시가 서로의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우리 시에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고양시 외에 UAM 버티포트가 확정된 시가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UAM을 하고자 하는 도시는 전국입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가 하고 싶어 하고요. 특히 제주, 부산, 대전 이런 쪽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결론적으로 실증노선이 확정된 곳은 3군데입니다. 인천에서 계양으로 오는 곳 하나 그리고 킨텍스-김포공항-여의도로 가는 곳 하나 그리고 성남-잠실, 탄천까지 오는 노선 이렇게 3개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인천에서 계양으로 오는 노선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운데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김포공항의 항로를 UAM이 넘어서서 가는 거는 실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노선은 시범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탄천 쪽은 UAM이 초기에는 반드시 강이나 도로 위를 날아야 됩니다. 강을 나는 게 제일 좋고 한강을 따라서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이 담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천에서 가장 업무 중심 지역인 여의도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한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용산 부근이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탄천 쪽에서 오는 UAM은 한강을 거쳐서 여의도로 못 옵니다. 
  그러면 남은 노선은 고양시 노선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국토부도 알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민간 TF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 우리가 버티포트를 설치하는데 그 주변에 남아있는 부지도 그거와 연관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부득이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가 아까 소음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옮기는 상태에서도 저는 통일부가 우리 시를 배려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협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또한 저희에게 관리계획변경안을 주셨는데 변경하는 위치가 현 위치보다는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더 확실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위치 변경에 있어서 수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입장이 있지만 통일부도 통일부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만 유리하고 통일부가 그것이 불편하다면 협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항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변경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었고 확보된 좋은 위치가 통일부에 있어서도 면적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지만 그것이 전체 센터 건립에 있어서 크게, 센터 건립이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도 이에 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변경이 공유재산심의 과정 속에서 절차대로 된다면 통일부나 국토부의 계획대로, 또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진행상황에 있어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부지 변경이 통일부가 합의해 준 것은 저희가 2022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되니까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UAM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니까 계속 거절하다가 2023년 5월에 결론적으로 확정되니까 통일부에서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확정이 난 걸 공문을 다 갖다 보여 드리니까 그때서야 실무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통일부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데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줄 건 내주고 해서 결국은 합의안은 도출한 상태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통일부의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도 놓칠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토부 UAM 버티포트 역시 고양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각각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각각의 부서들이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현재에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통일부나 국토부의 사업이 고양시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21년 3월에 아까 뭐 하셨다고 하셨지요? 21년 3월에 행정이……. 기억 안 나세요, 혹시? 21년 3월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1년 3월이요? 
○위원장 송규근  예, 21년 3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1년 3월이면 그때는 통일정보자료센터가 아직 확정되기 전인데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21년 3월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21년 12월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1년 12월은 부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지가 확정됐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다음에 MOU가 체결된 건 언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2년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22년 상반기. 21년 12월에 대화동 2707-1번지로 부지가 확정됐고 22년에 MOU가 체결됐었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자료 한번 띄워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2년 3월 통일부 보도자료인데요, 제일 뒤에 한번 봐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 이게 MOU거든요, 그렇지요? 업무협약 우리 시하고 통일부하고 한 건데 날짜가 그럼 이게 오타인가? 제일 뒷장 봐보세요, 제일 뒷장. 21년 3월 23일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저건 오타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오타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통일부에서 MOU 날짜를 1년 전 걸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저거는 명백한 오타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22년 3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2년 3월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3월에, 부지는 21년 12월에 했고 22년 3월에 MOU가 체결됐고 그다음에 22년 6월에 공유재산이 의결됐고, 맞지요? 우리 시 공유재산이 MOU가 됐으니까 공유재산을 올렸고 의결이 됐겠지요? 22년 6월에 공유재산이 의결됐고, 그러면 22년 9월에 우리 시가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매매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여기도 22년 9월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계약서 체결은 22년 9월 2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9월 2일에 대화동 2707-1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22년 9월 언제 부지 변경 요청을 하셨어요? 같은 9월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부지 변경 요청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어쨌든 계약 날짜 이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 변경을 또 요청하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만약에 부지 변경 계약을 안 했으면 부지 변경 요청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해버리면 되니까요.
○위원장 송규근  부지 변경 요청을 왜 하시게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
○위원장 송규근  기존 부지에 대해서 계약까지 하셨는데 부지 변경 요청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계약은, 여기 계약이라고 표현된 거는 매매계약서 작성이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물이 적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그 이후에 부지 변경을 통일부에 다시 요청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까 답변이랑 중복되기는 하는데 부지에 대한 UAM 사업이 계속 검토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 부지는 저희가 UAM 실증사업 부지 대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변경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증구축노선은 23년 5월에 확정됐잖아요. 23년 5월에 확정됐는데 22년 9월에 부지 변경을 요청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 행정은 없잖아요. 과장님, 정확히 하세요.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이 고려돼서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행위는 어떤 사람도 안 하지요, 어떤 공무원도 안 합니다. 질의응답 오래 할 일 아니에요. 팩트만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는데 부지 변경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거 왜 하셨냐고요. 누가 하셨어요, 전략산업과에서 하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매매계약도 하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부지 변경 요청도 다시 하시고, 같은 달에.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통일부 사업이니까 주관부서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그런데 유치한 땅이 킨텍스 지원 부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각은 전략산업과입니다. 그래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전략산업과로 ‘부지매매를 해 주십시오.’라고 왔기 때문에 땅의 매각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가 해서 부지 매매계약을 한 거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통일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부지 매매계약은 당초대로 했고 계약 이후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다니까, 시계열적으로 팩트만 확인할 거예요. 22년 9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는 그러면 전략산업과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매매계약 체결은 전략산업과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다음에 22년 9월에 매매계약 체결은 전력산업과가 했지만 다시 같은 달 9월에 통일부에 부지 변경을 요청한 건 평화미래정책관이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평화미래정책관이 왜 부지 변경을 요청했는지를 여쭙는다니까요, 지금. 확정은 23년 5월이잖아요.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은 국토부의 실증노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부서잖아요. 23년 5월에 국토부의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지 어쨌는지도 평화미래정책관은 모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계속,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실무 공직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부지 변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자기들이 추진해서 사업에서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됐는데 변경요청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부지 변경 요청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왜 하셨냐고요. 실증노선은 23년 5월에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22년 9월에 왜 요청하셨냐고요. 23년 5월에 확정될 것 같아서 하신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잠시만요.
  날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송규근  지금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22년 9월에 부지 변경 요청하셨다고 다 답변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메모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소자 위원  9월 13일에 요청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죄송합니다. 날짜 확인 좀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날짜 안 중요하잖아요. 왜 그걸 하셨는지를 여쭤보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변경 요청을 했는데 날짜를, 
○위원장 송규근  하셨어요, 변경 요청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변경 요청을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했는데,
○위원장 송규근  아, 그러면 두 번 했는데 건건마다 왜 했는지 사유가 달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니, 같은 건데 부서가 달라서 지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려운 질의 아니잖아요.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왜 날짜를 물어봐요. 확인하시고 이따가 답 주시고요. 제 질의는 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부지 변경 요청을 동일 사업부서에서 하게 됐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혹시 바로 질의 이어가시지 않을 거면 정회 한 5분 정도……. 
○위원장 송규근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할게요.
  이따 뒤에 답변해 주세요. 왜 계획이 체결된 이후에 부지 변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인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UAM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UAM 실증구축노선이 우리 고양시로 오면 고양시에 뭐가 좋은 건가요? 이게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이렇게 해서 띄워봤을 때 이상이 없는지 실험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에 실증구축노선이 오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우리 시에?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실증노선이 오면 향후에 이게 실제 항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다른 데 실증노선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기사 확인 제가 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해 봤더니 안 되는 이력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고양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은 것 맞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실험해 보고 나중에 노선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득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노선이 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UAM이 우리 고양시에 있으면.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노선이 되면 버티포트에서 어차피 뜨고 내리니까 거기에서 연관 산업들이 파생이 되는 거지요. 연구시설도 올 거고 그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오고 정비업체도 오고 그런 기관들이 따라 나오면서 그게 산업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알겠어요. 그것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거는 파생 산업인 거고 실제로는 UAM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도입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거에 대한 장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UAM에 관련된 산업은 파생이고 실제로는 쉽게 얘기해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양시에서 UAM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UAM 지금 여기 기사 보면 교통비가 상용화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송규근  어떠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원래 UAM이라는 뜻이 조종사가 안 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초기 10여 년은 조종사가 탑승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용료가 비싸게 될 거고 그러면 초기에는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예를 들면 BTS라든가 이런 유명인이나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킨텍스에 내리고 그다음에 CJ라이브시티에서 공연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이동 자체로만 해도 고양시의 브랜드 효과가 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타는 게 아니고 셀럽들이 고양시에 오는 거 편해지라고 이거를 유치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닙니다. 초기에는 그런 거고요, 이제 이게 점점 앞으로 대중화가 되어 가겠지요. 그러면 시민들도 도심까지 바로바로,
○위원장 송규근  사실 저는, 이건 의원으로서 소신적인 얘기예요. 
  상용화가 되려면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아까 말한 요금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양시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우리 고양시가 그 10년 동안에 이걸 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효용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도시가 해서 완전하게 안전성이 검증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이랬을 때 고양시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으로서.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서 당장 예를 들면 안전하다 하더라도 요금도 기사에 의하면 실제 헬기보다 좀 싼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꾸 UAM이 거기에 확정됐다고 하는 걸 되게 강조하시면서 그것의 어떤 논거로서 삼는데 본 의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고양시에게 실증노선이 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동의가 아직 확실히 안 되고요. 
  관련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도입될 수 있는 것까지 아주 크게 해석해서 동의해 본다고 칩시다. 아까 소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소음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헬기보다는 소음이 현격히 적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보다는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소음이 훨씬 작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으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음은 있습니다. 그게 저도 실제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말하자면 헬기 같이 웅웅거리는 엔진 소음이 아니라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처음에는 시민들이 잘 못 들어본 소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헬기처럼 막 멀리 퍼져가는 소리는 아니고요. 바로 옆에 날아갈 때는 그런 소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도사이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UAM 확정된 위치잖아요, 대화동 2707-1번지. 그 바로 옆이 원래 통일정보자료센터로 계획됐던 곳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자꾸 UAM이 바로 옆에 있으면 도서관이 주기능인데 소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소음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소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바로 옆에 캠핑장이잖아요. 바로 옆에 체육공원이고 길 건너면 아파트단지이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도서관에서는 소리가 들리고 그 옆에 있는 캠핑장은 괜찮아요? 캠핑이라는 게 자연과 함께 힐링하러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에 UAM 들어오면 캠핑장에는 소리 안 들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캠핑장에도 소리가 들립니다. 캠핑장은 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위원장 송규근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은 캠핑장에 와서 UAM 소음 들어도 괜찮다고요? 길 건너는 어때요? 길 건너는 지금 아파트단지잖아요. 킨텍스 아이파크 아파트 쓰여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대화마을이 조금 걸립니다. 대화마을하고는, 
○위원장 송규근  혹시 지역 주민분들 이거 확정된 거 아세요? UAM 실증노선이 2707-1번지에 확정된 거 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공식적으로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소음 문제를 통일정보자료센터 이전의 논리로 삼아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그러면 주민분들이나 주변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체육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은 민원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UAM 버티포트 실증구축노선이 고양시에 온 것이 우리한테 무슨 효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유로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 대상지를 변경하는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아까 그거 왜 변경하게 됐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변경 요청했는지 마지막 답변 듣고 질의 마칠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날짜……. 
○위원장 송규근  날짜가 궁금하지는 않아요. 22년 9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날짜가……. 이 부분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의 가장 중요한 변동 사항으로 실증구축노선이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저는 고양시의 시의원으로서 아직 안정성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실증노선이 고양시에 도입된 것이 저는 우려가 돼요. 아직 기술이든 뭐든 안정성이 확보 안 된 것들이 고양시 도심지에서 뜨고 나르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다 다른 도시에서, 더 안전한 곳에서 확인되고 난 다음에 고양시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정됐다고 해서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변동 사유로 지금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통일정보자료센터가 재검토 지시가 아니었으면 이미 통일부하고 고양시의 MOU에 의해서 지금 착공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이 남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의결에 앞서서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서 질의응답을 종결했고요. 그리고 바로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셔서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1번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의결의 방법으로 만장일치도 있고 표결도 있을 텐데요. 의결의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합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의 방법을 좀 여쭙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되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께서는 표결로 저희들이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만장일치 합의가 있을 거고 표결이 있을 건데 일단 그럼 표결로 하자는 의견, 방법론은 뒤에 다시 여쭐게요. 표결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표결 말고? 의결의 방법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표결로요? 그러면 무기명 지금 제안주셨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표결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명으로. 
김수진 위원  김수진인데요, 합의는 안 됩니까? 표결을 꼭 해야 됩니까?
  (「표결은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권선영 위원  권선영인데요, 기명을 원합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합의로 하면 이상적이고 좋을 텐데 의견이 통일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어서 표결하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 기명표결을 제안합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인데요, 저도 상당히 예민한 안건인 만큼 표결로 하되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인데요, 합의가 정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를 이루지 못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면 표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면 기명보다는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을 하는데 그렇게 민감한 사안인데 기명이라면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무기명으로 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알리지 않고 결과에 대한 것들도 알리는 게 아닌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엄성은 위원님만 아직 의사표현이 없으신데요.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고민해 볼게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1년 6개월여 이상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앞서 김수진 위원님이나 장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민한 건에 대해서는 항상 무기명으로 해 왔던 게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기명투표를 원하시기는 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무기명투표로 해서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 위원님 혹시 의견.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서 그러면 무기명, 기명이 결정이 되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투표 방법을 일단 정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정하고 의견을 제가 다 듣고 있고요. 엄 위원님만 의견 표시가 없으셨기 때문에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도 무기명. 
○위원장 송규근  무기명. 
  그러면 지금 무기명과 기명 요구가 반반씩 있으시니까 투표 방법을 정회를 해서 일단 합의를, 그 부분은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 방법을 정회해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개의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명이든 무기명이든요.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개개 위원들의 의사는 전달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장 송규근  제 얘기는 기명으로 투표할 건지 무기명으로 투표할 건지만 정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개의를 하고 정회시간에 정리된 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취지로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건데 똑같은 명분과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명으로 하자는 것도 같은 논리인데 해석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 관례는 물론 존중할 필요는 있는데 꼭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도 김학영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이게 반대 논리로 또 보자면 그만큼 정말 민감한 사안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각 위원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고양시민의 이익도 중요하고 여러 부분들을 고려할 때 무기명 투표를 생각하심이 어떨까하고 건의해 보는 건데 이게 저희가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이것들의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저는 정회를 잠시 동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투표 방법을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를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정회하는 동안에 기명투표 대 무기명투표, 투표의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받으신 투표용지에 1번 안건인 대화동 2706번지 매각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원종범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0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위원장님, 원종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0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30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상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몇째 이상의 자녀로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자녀로 명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두 자녀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어서 장예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규정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상이하게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 조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용어를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조례 간의 상충 관계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만 봤을 때는 조례 간의, 그러니까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간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상충 관계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제2조의 2항처럼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조례안에서도 다자녀 가정을 수정하게 된다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한 것처럼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 조례 간의 상충관계 해소라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장예선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현재 정책적 기조가 다자녀에 대한 개념 두 자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사항이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서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고양시 사업 중 세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두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념에 맞춰서 변경을 하였을 때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시점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준비할 때 부서의 이런 검토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그건 추후적으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어떠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지고 그 개정안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앞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 자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맞춰서, 물론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로 명시해서 이 조례로 가는 게 인구정책 기본 조례랑 일맥상통하지만 현재 사업이 세 자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금방 두 자녀로 해서 진행하기에는 아마 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또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두 자녀, 오히려 한 자녀, 지금 저희 고양시도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의 예산이나 정책 부분에 가능하다면 한 자녀부터라도 정책이든지 다 해서 그때는 또 이 부분들을 아예 다자녀 가정, 세 자녀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다른 쪽으로 좀 더 검토해서 조례를 치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용어, 조례 간의 상충 관계 해소를 하나의 제안이유 중의 하나로 하셨는데 기존 조례와 다시 또 상충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 사실 현행에서 제2조 5항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제4조 4항에 다자녀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이미 2조 5항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2조의 5항을 삭제하고 4조 4항에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항을 하나 삭제하고 거기 밑에 본문에서 보다 세부화시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은 사실 크게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다자녀 가구는 세 자녀다라고 하는 거랑 처음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하겠다랑 사실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어떠한 의도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의원  이게 저희 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위에 정의로 개념을 세 자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의 개념은 그냥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판단하고 밑에 다자녀 가정이라는 거를 인구정책 지원조례랑 연계시켜서 생각하면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부서와의 충돌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는 교육과랑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인구정책 관련한 부서랑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런 정의 조항을 빼버리면 어쨌든 인구정책 지원조례 정의를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 자녀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정의 부분은 삭제를 시켰고요. 밑에 부분에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로 명시해서 사업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한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의 하나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조례는 최근에 저희가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월일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최근에 발의돼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는 21년도에 발의되어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 등록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것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정책 조례상의 다자녀라는 부분이 정의가 내려지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한 거는 다자녀라는 거를 각 조례에서 다르게 명명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자녀로 명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물론 부서가 다르고 이 조례와는 다르지만 이 용어 자체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의 어떤 상충 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존경하는 발의자이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정작 둘째 이상 자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 또한 일종의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발의자인 장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최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23년도에 정부의 기조가 다자녀를 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인구정책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의 기조도 그러하고 우리 시의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가 둘째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조례도 둘째 이상으로 해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그렇게 맞춰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실행할 때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 따라서 좀 더 그것은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셋째 이상 자녀로 했을 때와 둘째 이상 자녀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추산치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아직 추계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조례의 문구에 대한 부분을 명명하면서 정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진행해 주신 부분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저희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이후에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적인 상황, 전체 통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 당연히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고 이 인구정책 조례가 분명히 언급이 될 걸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문제가 셋째 자녀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추산치라든가 둘째 이상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셋째 이상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고 싶다든가 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자녀에 대한 대상을 파악하는 거는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저희도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에 제정된 당시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은 부분이 지원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장학재단의 중복지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원율하고 실제로 예산 편성한 비율이 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데이터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도 있고 국가장학금의 수혜자 비율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률이나 수혜대상들이 봤을 때 중복되는 문제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중복된다고 하면 사실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로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고양시만 봐도 자연발생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고양특례시가 108만 인구라고 하지만 내부에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구보다 오히려 감소세에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서 사실 이 108만이라는 덩치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자녀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요즘에는 외동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산출해서 추산치를 마련해서 향후에는 다시 이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향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지 그 부분을 부서에서 신중하게 고민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제가 어제 평생교육과장님께 부서를 불러서 질의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주 무색하리만큼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상충관계를 해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의를 삭제하시고 그 뒤에 우리 고양시는 세 자녀로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제도 제가 여쭤보니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1년 후반기부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21년 후반기에 2학기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산은 22억을 편성했는데요. 집행은 3억 8천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집행률은 16% 정도입니다.
김수진 위원  16%였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다음 해도 33%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2년도에도 예산을 20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 20억 편성하셔서 집행률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6억 9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집행률 몇 프로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33% 집행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불용률이 무려 대략 한 70% 정도 되지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3년도는 예산을 8억을 편성했고요, 집행은 5억 7천을 집행하여서 집행은 71% 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을 8억 세우셨는데 어쨌든 집행률은 70% 정도 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대폭 낮게 책정하셔서 70% 이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이 집행하는 대상이 굉장히 구분을 한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수급대학생, 차상위대학생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이 대상들이 국가장학금 다 받고 나서 거기에서 또 본인부담 등록금이 100% 되는 학생들도 있고 50% 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지원액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셋째 자녀들 그 자녀만 또 지원이 돼요, 셋째 자녀부터, 그렇지요?
  그렇다면 방금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계속 이렇다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어야 하고 이번에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왜 굳이 둘째가 아니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발맞춰서 둘째부터 해도 되는데 다자녀를 굳이 셋째부터 해야 하는지, 예산을 왜 또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 집행을 다 하지도 못하고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핑계를 대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맞는 그런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 조례하고도 맞지 않고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할 걸 생각을 하고서 셋째 자녀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예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자녀에 대한 명칭을 혼선이 없게 하고자 한다는 부분으로 부서에서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도 많이 고민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다자녀에 대한 혼선이 없게 하려면 다자녀에 대한 명칭이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혼선을 안 주게끔 하려면 다자녀에 대한 걸 없앴으니까 저는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두 자녀가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가 지금 두 자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도 그 부분을 앞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은 장예선 의원님이 다자녀에 대한 명칭을 타 조례와 혼선이 없게 정리하는 부분으로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이 부분의 의견을 저희도 찬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두 자녀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중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다자녀가 상충되니까, 물론 이 사업에서 대상을 딱 선정할 수는 있어요. ‘세 자녀 이상’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이 돼서 이 다자녀라는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 다자녀라는 부분에 맞게 저희는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 자녀로 그대로 남겨두면서 다자녀 정리만 딱 빼서 하고 왜 세 자녀로 남겨둬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사업비나 예산상의 문제를 대셨는데 예산은 다 쓰시지도 못하고 70% 이상씩 불용을 이렇게 남기시면서 예산의 문제를 대시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란 말씀을 드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금,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교육부도 보니까 교육부 국가장학금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원 확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장학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곁다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세 자녀 이상도 그렇지만 두 자녀에서도 이게 지금 전체 장학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국가장학금 중에서도 본인부담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가장학금 중에 그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빼고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이에요. 그게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부담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서 이 가구 소득에 따른 지원액을 쭉 이렇게 해서 주고 하는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산이 둘째 이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 대상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개정을 한 번 하실 때,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잖아요. 법 개정이잖아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세워서 그 정의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거를 상충되니까 그걸 빼면서 세 자녀 가정 이상으로 남겨놓고 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냐고 여쭤보니까 예산 문제 핑계 대시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장학재단도 지금 두 자녀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조가 먼저 지원을 하고 저희가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금 다자녀를 두 자녀로 했을 경우에 정확한 예산 추계를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의 기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예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문구가 다른 조례와 상충이 되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세 자녀로 구체화하는 부분을 명시한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추계를 잘해서 향후에는 집행률과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저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도 그렇고 다자녀라는 부분이나 또 인구정책에 있어서 두 자녀 이상의 그런 가구를 다자녀로 보고 있고 또 이 조례의 취지가 어쨌든 고양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본인부담 등록금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지만 조례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도 해소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인구정책에 발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추후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미래적인 그런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지금 드렸던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세 자녀에게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적용을 해서 세 자녀 가 있는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다자녀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는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 자칫 다자녀에 대한 혼선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중앙부처 다자녀 지원 사업 각 소관 부처에서도 아직도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거나 이렇게 다자녀라는 기준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세 명이든 두 명이든 혼용해서 쓰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지정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만 집중하자고 그러면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혼선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으로 해서 0.5 이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자녀라도 낳아주면 굉장히 감사한 일로 지금 국가 전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서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수진 위원님도 또 이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향후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서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혜택을 받다 보니까 시가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세웠으되 그 많은 예산은 아마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제 많이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해봤지만 결국은 이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적어져서 그 예산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어요, 점점점점. 저희가 매번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적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있어서는 크게 절감을 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예산의 쓰임이 적었던 거지요, 신청자 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 절감했고 그 절감한 예산의 70% 이상이라는 예산 사용률이 이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15년 전에는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세 자녀로 하자.’가 당연히 통례적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10살, 그러니까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들이 저희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를 좀 활용하셔서 추후에 우리가 두 자녀까지도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선이 어느 정도 예산인지를 아마 저는 대략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구 통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장기적인 저희가 이 조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인구조사 통계나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두 자녀든 세 자녀든 아니면 혹은 한 자녀든 결국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부서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향후에 이 다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근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셔서 아마 이렇게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이철조·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1호 고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고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철조 의원, 이영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현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1호 고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31호 고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여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3호를 보면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5조 1항에 3호.
고부미 의원  경기도에는 있어도 저희는,
공소자 위원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는 있는데 이게 경기도 하면 우리 고양시도 경기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고양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 하시는 거 5조에 보면 여기에 지금 경술국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왜 안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상위법에 돼 있으면 하위법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상위법에 준하여서 하위법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조항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조항에 수정가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웃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 조례 7조에 보면 국기 보급사업이 나와 있어요. 국기 보급사업에서 보면, 7조 4호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에는 있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에는 지금 넣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고부미 의원  이것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그래서 안 넣은 거예요?
고부미 의원  하위법은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단 우리가 여기 고양시에 넣는 것은 지금 국기선양회에서, 국가에서 지금 모두 다 국기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고양시에서 가로기를 거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만약에 이걸 넣어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준해서 하면 되지만 넣어서 그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지금 저희 조항에서는 일단 상위법에 준하여 할 수도 있지만 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 조례안에 국기 보급 확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이 있습니까? 그런 지침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고부미 의원  그건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명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부미 의원  그것도 수정가결해 주시면 넣겠습니다. 수정안을 좀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북한산에 휘날리는 태극기’ 해서 일반 단체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고부미 의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한다면 저기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고부미 의원  예. 그밖에 시장이 정한 걸로 지정하면 됩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운대 국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간인이 갖다 걸었습니다. 옛날 민간인 그분은 나이가 드셨고 지금 탈북민이 하고 계시는데 저 국기를 갖다 거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저기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북한산 1번지가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고양시 홍보물에는 꼭 저 북한산 1번지에 태극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인이 자기 사비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해서 백운대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태극기를 사서 지급하면 그 사람이 갖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고양시에서 북한산 관리사무소에다 이 태극기를 맡겨주시면 그분들이 거는데 지금 현재 저 태극기는 길면 3일 짧으면 이틀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꼭 개인이 올라가서 걸고 있는데 저기가 바람이 워낙 세고 그래서 우리 요사이 태극기가 잘 나오는데 저거는 선양회에서 보급하는 그냥 일반 태극기라서 이틀에 하나씩, 3일에 하나씩 걸고 있고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그렇게 많은 추위가 올 때는 저 태극기가 안 걸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국기게양대는 옛날에 수도 파이프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저 태극기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십년 동안 한 번도 저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여기 고양시에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저 태극기에 대해서 한 번 안 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그 질의였고요.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단지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고부미 의원  아니고요. 우리가,
권선영 위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부미 의원  호수공원에 지금 대형 태극기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호수공원하고 백운대,
고부미 의원  공공장소나 시장이 여기는 꼭,
권선영 위원  공공장소에 지금 태극기가 안 걸려 있는 곳이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고부미 의원  대형 태극기가 안 걸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대형 태극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부미 의원  예.
권선영 위원  국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공서에 다 걸려 있어요. 365일 다 걸려 있고 지금 제가 내리는 걸 못 봤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국기가 9시에 게양돼서 6시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봤을 때 태극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태극기라는 말을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고부미 의원  행주산성 꼭대기도 태극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곳이네요?
고부미 의원  제가 전체 장소 파악을,
권선영 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곳과 장소를 말하는 것,
고부미 의원  정발산공원 꼭대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산마다 지금 다 대형 태극기를 거신다고 지금 조례를 갖고 오신 건가요?
고부미 의원  시장이 정하는 범위, 시장이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정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산마다 다 건다는 건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주산성, 백운대,
고부미 의원  아니, 있냐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권선영 위원  지금 시장님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고부미 의원  아니요. 제가 조례를 만들면 시장이 따를 뿐이지요.
권선영 위원  시장이 따를 뿐이다?
고부미 의원  예. 따라야 되고요.
권선영 위원  아, 그런 게 되는 거군요?
고부미 의원  그렇지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시장님이 따라주셔야지 조례를 반하여서 하지는 않지요. 의원이 만든 조례를,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추후적으로 대형 태극기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저희 고양시에서는 태극기를 게양 안 했다고 잘못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관공서에 새마을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가 지금 게양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부미 의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가로변에 있는 가로기 외에 상가나 이런 데 보면 태극기를 좀 걸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아, 이런 날은 여기에 태극기를 좀 걸어도 되겠다.’ 그러면 그날은 시장님이 정하는 장소에 걸어도 됩니다.
권선영 위원  시장님이 건다고 거는 게 아니에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늘막을 설치할 때 상가하고 협의가 있어야 돼요. 시의원이 그걸 갖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이 “걸어!” 한다고 걸 수 있는 게, 개인 자산이 된 상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이 잘 아실 텐데요.
고부미 의원  저도 상의해서, 합의해서,
권선영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상가에 걸고 싶다고 시장님이 “걸어.” 한다고 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고부미 의원  여기는 태극기에 대한, 국기 게양에 대한 국기를 보급해 드리는 거지 거기에 “걸으시오. 마시오.” 이건 아니에요.
권선영 위원  지금 취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두 분 톤다운하시고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고부미 의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오디오가 계속 겹치면 속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고부미 의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제12조에 보면 포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시민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그 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조문을 쓰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포상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고부미 의원  지금 저기 북한산에 10년째 걸고 있는 저분이 있는데 고양시장님이 시장상을 하나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시장상을 포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부미 의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법인·단체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답례품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후원금을 주시는 건지 포상이라는 포괄적인 게 없어서, 이렇게 표창장?
고부미 의원  우리 시장님상 하나 주시면 되지요. 시장님상에는 선거법 때문에 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을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 4번이 아까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포상은 표창장 하나로 된다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권선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을 보면요, 의원님, 제6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도 연중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상위법을 넘어서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국기 게양일 등에 관한 제3항에 되어 있는 상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을 넘어서는 강행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임의 규정화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고부미 의원  지금 심의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부미 의원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촉이 없으니까 그냥 강행 규정으로 “게양해야 한다.”라고 그냥 그대로 가실 거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고부미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또 완화시켜 달라 하신다 그러면 수정가결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저는 의견을…….(웃음)
고부미 의원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위법에 넘어서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주셔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10조에 보면 국기의 점검·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고부미 의원  10조에,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좋은데요. 거기 보면 이제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국기법」을 이렇게 보면 국기법에 국기의 깃봉은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못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분이.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냥 점검·관리 이런 부분들만 조금 쓰셔서 오염·훼손 이런 부분만 쓰셔서, 이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해서 올바른 관리법 이거를 조금 첨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면 올바르지 않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고부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바른 관리법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부미 의원  이 법은 현재 우리가 국기의 점검·관리 등에 대한 법인데요. 지금 고양시에서도 오염된 국기나 훼손된 국기는 동사무소에서 함을 만들어서 별도로 받아서 처리합니다. 쓰레기랑 같이 처리하지 않고 국가의 존엄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우리 있는 데는 훼손까지만 넣었지 거기에 대한 건 안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보시면 저희 건물에서도 국기의 봉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무궁화로 돼서 이렇게 노란 걸로 돼 있는데 그 노란 걸로 안 돼 있고 쇠로 돼 있는 거를 꽂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니면서 하나 하나 지적해서 그거를 다시 노란 봉으로 고치라고 제가 말하고 고양시청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예.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조례지요?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제정조례지요. 지금 같이 배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과 해당 부서 상의 하에 최종안이 나온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럴 걸로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좀 많이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하나씩 볼게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발의자님 다 양해 좀 해 주세요.
  먼저 이게 지금 제정조례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국기 걸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송규근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국기 게양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거는 일단 행정지원과에는 저희가 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범위 내에서 국기를 구입하고 있고요. 다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라 하면 저희 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이 별도의 게양대가 있는 데에도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구입해서 아마 게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간 사무관리비로 국기를 구입해서 걸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선양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덕양구청에서 선양에 관한 국비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관공서에 걸려 있는, 우리 시가 걸어온 국기가 있을 텐데 무슨 예산으로 어디 법에 근거해서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가장 아쉬운 게 이게 제정조례인데요. 그리고 앞서 우리 얘기 나온 것처럼 나름의 강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추계가 없어요. 매우 지금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고부미 의원  지금까지 고양시에, 제가 답해도 되는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럼요, 그럼요.
  예를 들면 아까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우려했던 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 6조 같은 경우도 강제 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셨던 전시장·호텔 등 국제교류 장소가 고양시에 몇 군데고 공원·체육시설 등 해서 출입이 많은 장소가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셔야 되고 11조도 “교육 및 홍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련의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의 예산이 소요될 건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제가, 제가 답해도…….
○위원장 송규근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비용추계는 부서가 해줘야 되잖아요.
고부미 의원  아니요. 제가 답변하고 부서한테 넘기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존중하고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발의는 비용추계를 아직까지 안 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걸 제가 잘못 아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발의는 비용추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통계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음에서 예산을 추계 할 수 있는,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투여되는 모든 건 비용추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안 했지요, 귀찮으니까.
고부미 의원  예. 지금까지 안 한 걸로 알고서 의원발의를 하면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내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특히나 강제 조항을 많이 넣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투여되지요. 그러니까 발의자님께서도 강제 조항으로 넣으신 것 자체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부서가 비용추계를 해야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강제 조항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저희들도 디테일하게 심사를 하지요. 하여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4조 5호에 보면 “국기사랑하기운동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국기사랑하기운동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글쎄, 지금 타 시군에 경기도에는 한 16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그 조례의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한다고 그러면 국기사랑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선양을 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하기에 맞는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 이런 정도가 많이 열거가 돼 있고요. 아마 그런 쪽의 국기 보급 사업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게양도 게양이지만 그거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유공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부상으로서 태극기를 지급하는 사업,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아니요. 지금 4조가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이고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 중에 국기선양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보급이나 홍보가 아니고. 선양사업인데 그 예시로 국기사랑하기운동을 적시하셨기 때문에 사실 국기사랑하기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으로 되는지 해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국기사랑하기운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의 정리 부분에서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추측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용어에서 정의를 해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지금 국기사랑하기운동이라고 해버리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6조의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이 조례를 강행 조항으로 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게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호텔 같은 경우 개인 기업이잖아요, 개인 업체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게양 안 하면 어떻게 단죄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기법에 보면 그 게양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 있고 나머지 다른 장소 공항이나 호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께서 더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임의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만약 이게 강제 조항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요, 원안대로. 그런데 게양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개인 사기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만약에 강제 조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이 조례가 적법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그거에 따른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행정수반이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에 휘말리지요. 이 유권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온 문제점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지 또 그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어떤 과태료 이런 것도 사실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애초에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발의자님하고 부서가 지금 협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질의할 때 “예. 강제 조항으로 넣었고요. 강제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할 거고.”라는 답이 나와야지요. 그런 고민하셔서 지금 제출된 거잖아요. 부서에서 검토하셨다면서요.
  자, 7조 볼게요. 7조에서 지금 저는 솔직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왜요? 이거 왜 넣은 거예요? 수급권자는 경제적으로 국기 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기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가 국기를 무료로 나눠줍니까? 이거 왜 넣으신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집행부도 지금, 다시 계속 저의 질의는 이것을 부서랑 합의하셨다면서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를 답해 주세요.
고부미 의원  제가 답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럼요.
고부미 의원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제정조례에 보면 대부분 강제 조항은 없고요. 현재 1조부터 시작해서 보면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추진해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은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이 우리 태극기를 사기보다는, 우선 제가 살림을 해본 사람으로서 국기를 사기보다는 다른 일상생활용품이나 먹고 사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양 조례니까 이거를 선양할 수 있으면 취약계층 지원 범위 내에 제한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넣었고요. 거기에 또 우리 장예선 위원님께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출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산 가정에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원 범위를 취약계층이라서 그 사람이 못 산다고 하기보다는 대상의 방법을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함축해야 될까 이거를 기초적으로 여기를 먼저 넣게 돼서 저의 생각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다시요. 다시 여쭐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다시.
  국기보급사업에서 수급권자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들에게 국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되는 논거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왜? 왜 이 세 대상에게 시가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고 넣었는지 취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고부미 의원  취약계층 지원 범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원장 송규근  국가유공자가 취약계층인가요?
고부미 의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현격한 공이 있으므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예우를 해준다는 차원은 동의. 그러면 예우를 해주면 국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고부미 의원  국기를 공짜로 다 준다기보다 그중에서도,
○위원장 송규근  지금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발의자님의 취지를 여쭙는 거라니까요. 제 질의가 어렵지 않잖아요. 왜 국가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왜? 예우의 마음으로?
고부미 의원  예. 예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급히 돌아가셨을 때 보훈처에다가 연락을 안 했을 때 태극기가 안 옵니다. 그랬을 때 자기 태극기 있으면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덮고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애인과 수급권자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 저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고부미 의원  범위 내를 정하는데 이거를 범위 내를 어떻게 정할까. 그 대상에 우리가 늘 사회적 약자를 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태극기에 대한 것을 선양을 하는 입장에서 한 거지 사회적 약자가 태극기를 못 산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들도 좋은 태극기 좋게 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넣으셨냐니까? 태극기를 살 수 있잖아요.
고부미 의원  못 사는 분도 있고 살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그럴 것 같으니까? 못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저는 틀리다 맞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급권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국기라도 사드리면 좋겠다는 게 발의자님의 취지인 거고,
고부미 의원  예, 선양을 위하여.
○위원장 송규근  국가유공자는 예우의 차원에서 태극기를 드리자라는 게 이 조항의 취지라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8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1항 1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 관련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도 취지가 궁금해요. 어떤 의미가 있기에.
고부미 의원  노인시설이라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담아보자 그랬는데 태극기가 안 걸린 경로당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시설, 여성·아동시설은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봤어요. 그러나 여성 쉼터나 이런 데는 또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걸어놓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아동시설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 왜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복지 관련 시설에 태극기가 걸려야, 그 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 시설에.
고부미 의원  우리가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다 읽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살아 있기 때문에 심장에 손을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태극기 선양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이나 어디나 우리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그래서 발의자님의 근본적인 인식을 여쭤보는 건데요. 발의자님은 어쩌면, 어쩌면 국기가 우리 국토 전 영역에 다 촘촘하게 게양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러 거소 중에 이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시설로 노인·장애인·여성·아동과 관련된 복지시설이라고 적시를 하려면 이들이 왜 먼저 국기가 지원돼서 걸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부미 의원  노인, 장애인,
○위원장 송규근  자, 예를 들면 학교요. 그러면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의 장소니까 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시설에 이게 왜 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료로 우리가 게양대를 설치해야 되냐는 거예요.
고부미 의원  지금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설치할 수도 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우선 지원의 대상으로 한 근거가 궁금하다니까.
고부미 의원  이게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이 제정조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다 걸리고 가정 집집마다 다 하고 아파트 층층마다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취약이고 그다음에 공공 모임의 장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래도 공공의 장소는 아니지만 준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걸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복지시설에는 먼저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라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복지시설만큼 걸리고 그 걸리는 것은 복지시설이니까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고부미 의원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송규근  9조요, 9조. 9조의 2항이요. 제가 스터디가 잘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걸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며,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부미 의원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상위법에 있어요?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상위법에 “가로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며,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있다고요?
고부미 의원  예. 저희들이 상위법,
○위원장 송규근  그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 뒤에 정책지원관도 계시니까. 이런 조문을 하려면 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가로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며,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
○위원장 송규근  가로기를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고부미 의원  가로 게양은 경기도 조례에 상위법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걸 확인해 주세요.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라 해서요.
○위원장 송규근  규정?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고 거기 7조에 보면,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게 뭐예요. 법인가요? 아니면 어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훈령입니다. 국무총리 훈령.
○위원장 송규근  훈령, 훈령에. 예, 읽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거기에 보면 7조에 국기의 조기 게양이라고 해서요, 3항에 보면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훈령의 풀네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풀네임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해서 국무총리 훈령이고요. 2017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항이요.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부서든 발의자님이든 일정한 장소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부미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럼요.
고부미 의원  고양시에는 각 동사무소마다, 죄송합니다, 옛날 용어를 써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기선양회에서 이걸 갖고 와서 구입해서, 그건 거기만 구입하니까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게양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가로기를 보관하고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한 장소란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고부미 의원  예. 우리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그리고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이걸 사는데 나중에는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문방구 대금이잖아요. 문구 대금 사무관리비에서 사는데 거기서 안 사고 우리 국기 선양 조례가 있으면 국기를 따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태극기에 대해서 물론 선양하고 보급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있는데요.각 동에는 태극기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또 본청 같은 민원실에도 태극기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폐기해야 될 대상이 되는 태극기는 그렇게 해서 수거가 돼서 지금 태극기 보급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국기선양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가로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로기는 국경일이라든지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게양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별도로 아마 위탁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태극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 정확히 여쭤볼게요. 구청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한 장소라고 하면 구청이에요, 구청, 본청?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본청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위원장 송규근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리고 대부분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국기 수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 주민들이 반납하는 그 수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보면. 가로기가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각 구청에서 가로기 관리하는 민간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위원장 송규근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하는 업체가 갖고 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일정한 장소라 하면 용역업체가 보관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용역업체가 수거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다시. 아니, 과장님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고부미 의원  제가,
○위원장 송규근  폐기해요? 가로기를 바로 그냥.
고부미 의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아니, 훼손된 국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송규근  9조 3항.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용역 계약으로 하고 있는 그 관리업체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답변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하면 용역업체 자기 무슨 창고, 사무실 그거를 확인해 주세요, 어디인지. 아셨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관리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훼손된 것들 모아다가 처분하는 걸 규정한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부미 의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구청에서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수의계약자가 국경일이나 이런 데 가로게양을 하고 훼손된 거는 구청의 함에 갖다 넣고요. 훼손되지 않은 거는 그 사람들이 별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게양하고 그렇지 않고 업체가 바뀌면 이 국기는 또 구청에 관리하시는 계약자가 또 다시 받아서 다시 재계약한 곳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마다 관리는 좋으나 수의계약이어서 이거를 6천만 원을 가지고 입찰로 가면 더 좋지 않으냐, 담당자가 구청마다 있어서 이걸 6천만 원을 안 하고 2천, 2천, 2천 수의계약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그쪽에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거 정확히 자료로 주세요. 이게 지금 9조 4항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다니까요. 그 앞서 3항이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뒀어요.그러면 “일정한 장소가 어딘데?”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부서에서 확인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고부미 의원  지금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이지 이것이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고부미 의원  선언적 규정이지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발의자님, 이거 발의자님이 만드신 조례잖아요?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는 어렵지 않아요. 일정한 장소라 함은 어디를 말하냐고 질의드렸어요. 어디예요? 일정한 장소에 관리하라면서요. 일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고부미 의원  제가 3개 구청에 가서 어디서 관리하는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이거 확인하셔서 내세요. 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이요. 10조 2항이요.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시장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국기 수거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실태를. 이건 부서가 답변하셔야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국기 수거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고부미 의원  동사무소 가면 동장님하고 사무장, 제가 옛날 용어를 자꾸 쓰는데 사무장님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민원담당하고 국기를 갖고 오면 민원실 거치대에 보면 제가 확인했는데 국기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놓으면 국기선양회에서 걷어갑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어요. 알겠고 제 얘기는 이거는요, 보세요, 여러분.
  방점이 뭐냐 하면 시장의 책무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10조는 “지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의 방법이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 아시겠어요? 설치·운영의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시장 보고 지도하라며,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지도하냐고요, 지도 방법이 뭐냐고, 하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조례 통과되면 당장 지도해야 돼요. 어떻게 지도하냐고.
고부미 의원  회의시간에 하면 되지, 회의시간에.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의에 “예. 그러면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렇게 발의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정복지센터의 어디어디에 있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수거돼서 잘 되고 있는지를 분기에 1회 하면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지도해야 한다며.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되는 방법은 각 동에 태극기 수거함이 있는데 사실 수거함이 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국기선양회라 해서 그 선양회가 태극기 선양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각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반납되는 수거 태극기가 그 수거함에 수거되면, 일정 양이 모이게 되면 그 선양회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아마 폐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지도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준비해서 그런 것을 이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당연하지요. 지금 이건 제정조례고 강행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조례 통과 이후에 부서에 행감을 한다면 저는 이걸 말하겠지요.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잘 되고 있는지 지도한 실적 내세요.” 이러겠지요, 그렇지요? 방점이 지도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례 제정 후 지도 방침을 시달하도록 저도 독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제 11조, 다 왔습니다. 이제 11조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이거 강행 규정이잖아요. “교육·홍보해야 한다.” 어떻게, “교육·홍보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에서 복안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일단은 지금같이 만약 선양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해당 담당자라든지 그 부서장의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개선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처럼 교육·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2항이요, 11조 2항.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할 법인이나 단체를 정하는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심의하잖아요. 예산은 얼마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예산 얼마, 홍보예산을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다 맡길 건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부서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이거 누가 정해요? 시장이 지원하겠다고 하면 누가 정해요? 행정지원과, 어떤 고민을 해보셨어요?
  예, 발의자님 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발의자님이 답변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이게?
고부미 의원  저희들이 이거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다시, 이게 제정조례니까 통과되면 여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금의 수정 조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정 후 지도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에 잠깐만, 찾았습니다. 이것에 필요할 수도 있고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우리 민방위교육실이나 이런 데 홍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주셨는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관계 법령에 국기 선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발의자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지요? 제 질의의 요지를 일부러 모르시는 척 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 11조예요. 국기선양을 위해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허용 조례가 탄생돼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어느 단체한테 줄 거를, 시장이 지원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느 기구에서 결정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교육·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기구가 그래서 어디냐고요. 시장이 그냥 이렇게 정해요?
  행정지원과장님 답해 보세요.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를 행정지원과는 어떻게 정해요? 과장님이 그냥 정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 그 단체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 보조금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공모사업 얘기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공모사업은, 제 표현이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게 이제 보조금을 받고 만약에 민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그거에 따라 공고를 내서 그거에 대한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 뭐지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지금 의뢰를 하셔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이렇게 보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국기 선양 관련 벤처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에도 나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단체가 만약에 그러한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단체하고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실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규모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가 상당하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적정한 선정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당연히 제정조례로, 더군다나 이렇게 단체나 특정 기관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탄생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당장 이 조례와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예산 지원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찾아가겠지요. 그러면 그걸 정하는 기구든 방법이든 그거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오지요, 그렇지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가 생기신 분?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부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든 부서발의든 저희 상임위에서의 심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서의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오십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이미 상위법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가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어떤 또 개선할 점들이 있어서 새롭게 굉장히 좋은 조례에 담아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선순위에 그 사업들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해왔고 향후에 그동안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 3차년 계획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예산을 추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발의자께서 ‘북한산에 휘날리는 42년 태극기 사랑’ 이 내용을 주셨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누가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선은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차츰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도 대략 있습니다. 아니면 1년에 연 2천 정도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저도 물론 조례를 많이 발의하지 않았지만 발의할 때 유독 깐깐한 부서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할 때 부서하고 위원 간의 마찰도 있어서 굉장히 난처한 일들도 저는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부서가 너무 미온적인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의회 안에 이 조례를 다 꼼꼼하게 해주는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다 끝내지 않고 분명히 부서하고 상의합니다. 왜? 이 조례를 향후 해당 부서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시행하니까요. 그래서 좀 부서의 미온적인 뭐라 그럴까, 답변도 그렇고요. 준비도 충분히 해 오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좀 하고 논의를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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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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