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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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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조현숙·김민숙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원종범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조현숙·김민숙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2호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농가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되는 안건 제안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에 예산수반사항에서 해당없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문재호 의원  몇 쪽인지…….
이철조 위원  안건 두 번째 페이지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그 뒤에 예산수반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호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되는 사항이고요. 이건 조례 제출양식에 있는 걸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최초 서명받아서 우리가 제출할 때 세부사항은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철조 위원  이 자료가 오기된 거네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해당 없다고 돼 있어서. 
문재호 의원  예. 예산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이철조 위원  예. 지금 혹시 판단하고 있는 예산 소요금액이 있나요? 
문재호 의원  이건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3 시비가 7 정도고요. 농가에서 요청하는 지원 인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일단 답변이 길어지니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2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들어가는 예산 총 6,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연간 6,5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재호 의원  예. 
이철조 위원  그러면 국가 법령이 있고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어요.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문재호 의원  기본적으로 중복되는데 제가 조례를 더 세분화해서 지원되는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잠시만요.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6조 저도 보고 있거든요. 출입국비용, 외국인 등록비용, 마약검사 비용,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재보험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산소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경기도하고 중복이 혹시 되는 건 아니지요? 이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걸 별도로 추린 겁니까? 
문재호 의원  예. 
이철조 위원  산재보험료 같은 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문재호 의원  예.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보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인력 수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5항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근로활동을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사회적통합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서로 문화가 다른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사회적통합관리 또 그분들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육부분에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사회적통합 교육 같은 게. 
문재호 의원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에 관한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철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교육 부분은 공항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조 위원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통합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근로자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도 중요하고 농가의 인력 수급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제가 농가를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고용주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우리 시 내에 언어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예산은 일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수반되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언어적인 부분은 꼭 필요하면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교육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함에 따라서 언어 소통도 안 되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우리 시는 현재 친인척 초청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결혼이민자가 일정 부분 언어 소통이 되고 새롭게 근로자로 오시는 분은 결혼이민자를 통해서라든지, 물론 언어가 가장 좋지만 단순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좀 더 언어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에서 나라가 어느 나라에 포함이 되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베트남하고 필리핀 두 나라만 돼 있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초청방식을 할 때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근로여건과 환경이 어느 정도 맞는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문화적 차이도 줄일 수 있는 걸 고려해서 베트남하고 필리핀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인건비 그런 걸로 봤을 때 베트남하고 필리핀보다는 캄보디아나……, 다 환경이 비슷한 나라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동남아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수요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연간 지원이 6,500만 원 예상이 돼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농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올해 상반기 29농가에서 120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6,500만 원에 대한 예산금액으로 120명을 아까 마약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다 소요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조례안에서 세세히 명목을 따져봤을 때 연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500만 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우리가 특정한 나라를 지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동남아에서 다양한 나라들, 제가 봤을 때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비싸요. 그러면 같은 동남아권 내에서 인건비가 적은 나라를 초청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런데 저희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임금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지급하는 임금은 똑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다양한 나라를 초청하는 게 낫지 왜 특정 두 나라만 초청하냐 이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당초 중국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탈하는 상당부분 중국인이 있었고 그래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출입국관리소 기록에 보면 베트남도 많이 이탈을 하고 동남아 자체가 이탈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딱…….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탈이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돼서 그 부분도 잘 처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송출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보조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언어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고용주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언어 소통이 안 되면 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고양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몇 년째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22년 하반기부터 추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들어서 3년 차로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정민경 위원  3년 차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재정지원은 없었고 행정지원만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되신 분들을 농가에 배치하는 그 선까지 한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배치하고 사후관리일정,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행정부분에서 사후관리할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부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명시된 고용실태나 숙소에 관련된 건 파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하셨지요? 언제 제출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의견제출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정민경 위원  언제 제출하셨지요? 
  뒤에 계신 분들 확인 안 되나요? 
  (…….)
  문재호 의원님, 언제 받으셨나요? 
문재호 의원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늦게가 언제인가요? 
문재호 의원  (정책지원관을 향하여) 입법지원팀한테 날짜를 확인해 보시지요. 
  날짜를 확인해서 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입법팀에 하기 이전에 부서의견이 발의의원님한테 온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언제 받으셨어요? 
문재호 의원  구두로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서는 정확히 날짜를 암기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두로 받으신 건 언제일까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실까요? 
문재호 의원  예. 날짜를……, 화요일? 
정민경 위원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담당부서랑 의원이랑 상의를 하지요? 의원님, 이것 사전에 부서랑 상의를 하셨지요? 
  그런데 상의한 이후 추후에 의견제출이 또 된 거네요, 과장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당초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화상으로 상의도 하고 그 이후에 의견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꼼꼼히 보지 못하고 조례가 상당부분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는 부서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협의를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협의할 때 못 하고 이미 입법지원팀에 넘어간 이후에 다시 의견제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좀 미진했었고요. 앞으로 꼼꼼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발의할 때 심사 바로 이틀 삼일 전에 의견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4조 8항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면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 보충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문재호 의원  기본적으로 저는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세분화한 이유는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싶은 발의자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이라고 명시해 놓은 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으면 해서 명시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락망 구축이라고 세우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문재호 의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연락망 구축을 넘어서서 오히려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호 의원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은 고양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가 상급기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사업이나 지원분야가 부서에서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넣었던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연락망을 구축해서 병원에 갔어요. 연락망 지원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다음 의료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재호 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마약검사 비용 같은 거 있지요? 아니면 그전에 코로나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건강보험료 국가에서 정한 그것의 별도로 고양시가 예산과 지원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 운영을 해 가면서, 특히 계절근로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시 매년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동일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연도별 편차가 심합니다. 
  잠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자면 2022년 하반기에는 57명밖에 안 됐고요. 2023년 상반기에는 47명, 2023년에는 28명, 2024년 올해 상반기에는 120명이 최근에 들어와서 늘어났던 겁니다. 
  매번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정밀하게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적인 부분까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예산과 별개로 조례 제정의 이유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연락망 구축을 넘어서서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돼야지 조례가 제정되는 의미가 정확히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연락망만 구축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이 조례의 발의 이유가 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락망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겠지요. 병원에서 가령 진단서를 발급하는 데도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의료지원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문재호 의원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공감하고 저도 넣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조례 심사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담당부서가 세밀하게 조례를 했을 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부분은 저도 양보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심사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정민경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동의해 주시면 저도 넣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추가로 그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제6조4항에도 보면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락망 구축을 넘어서서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라든지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문구로 들어가야 이 조례의 취지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호 의원  예, 공감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요. 
  위원님, 단어상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재호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 계절 특정시기, 수확시기나 파종시기에만 채용하는 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계절근로자를 봤더니 농촌이나 어촌지역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만 일하시는 분들이 계절근로자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과장님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농촌 중심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라기 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빠지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 어디의 지원을 받게 되고 어디의 보호를 받나요? 
문재호 의원  제가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례 발의자로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배경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고요. 저도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계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최초에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 및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 상징적으로 인권을 보호하자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예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부분을 축소하고 일부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축소하고 양보하시면 의원님 원래 취지하고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강하게 하는 게 의원발의 아닙니까? 부서는 예산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조례를 못 만들지만 우리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게 의원발의 조례의 핵심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리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요. 제가 접근한 관점은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만들어놓고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계절근로자 자체가 고양시에서 1년, 2년 계속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안중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의 장벽 100% 있고요. 그분들 언어 교육시키실 만한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절에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교육을 받으러 나가는 시간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절근로자도 근로자 내에서 같이 진행해야지 단기간에, 제주도를 예로 들면 귤 농사를 지으러 겨울에만 갑니다. 3개월, 4개월 가요. 이게 계절근로자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3개월, 4개월 있을 건데 언어 배워라, 프로그램 진행을 해라, 뭘 해라,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거꾸로 강제를 하는 조건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게 뭐를 지원하고 있어요? 6,500만 원 지원하신다는데 뭐 지원하셨어요? 결국은 관리밖에 안 한 거잖아요.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몇 명이 나가 있고 이런 것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3년째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3년 동안 세부적으로 무슨 프로그램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재 3년째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은 하지 않았었고 행정적인 관리와 지도점검 그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면 계절근로자를 지도점검하는 게 목표인지 정말 이분들을 도와주는 게 목표인지를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다 지도점검 차원인 거예요. 
  저도 문재호 의원님이 조례 만드시는 거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려운 점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절근로자가 고양시에 와서 제일 힘들고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숙식의 문제입니다. 오시면 숙식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우스 옆에서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그나마 고양시 계절근로자로 오시면 봄에서 가을까지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겨울에 계신 분들은 더 큰 문제잖아요, 여름도 물론 문제지만. 
  예산은 전부 다 지도점검 예산인 거지 실제적으로 계절근로자한테 지원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안성시, 연천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혹시 그분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하고 계신 건지 여기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리스트만 정리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해요. 
  제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계절근로자를 지원해 줘야 해요. 
  자,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방값이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 그러면 방값의 10%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듯이 전세자금의 이자를 지원한다든가 이게 제목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 거지 이건 다 교육시키고 지도점검하고 이러겠다는 거거든요. 지도점검 조례인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례를 듣고 싶어요. 6,500만 원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셨는지. 그래야 이게 정말 계절근로자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500만 원 세부내역 뭐 뭐 쓰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이 갖고 계시면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사례 부분이잖아요. 그건 담당부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김미수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문재호 의원님은 이걸 발의하면서 계절근로자가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육이나 주거부분 그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건 고양시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수 위원  축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슨 혜택을 받게 되냐고요. 조례로 만들어지면 예산수반사항도 그렇고 혜택을 받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혜택을 받는 거냐고요. ‘단순히 나를 관리해 주세요.’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재호 의원  잠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지원항목을 명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적지 못했고 큰 틀에서만 적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마약검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타 근로자분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타 교육이나 어려운 부분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는 계절근로자만 지원해 주면 돼요?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안 해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큰 방법은 고용허가제하고 계절근로자인데 기본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마약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필수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이라든가 의료비도 일부 지원이 된다면 응급한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은 보험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응급의료비라든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지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게 이 조례에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런 지원이 없다고요.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런 핵심 지원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약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계신 분들한테 지원 안 해주고 단기적으로 4개월, 5개월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로 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건데 계절근로자로 축소를 시키셨다니 그건 발의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로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관리감독만 하시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재호 의원님께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례의 제정범위를 축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서의견을 반영해서 답변하신 걸까요? 
문재호 의원  예, 부서하고 조례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시의 재정이라는 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적절한 답변이라고 하셨는지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그것까지 발의의원님께서 고려하셔서 배려하셔서 이렇게 했어야 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저도 알겠고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의할 때 생각의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의원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가치실현적인 것을 제안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결국은 지속가능하게 시행되려면 행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건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고자 하는 걸 부서에서 다 담아내면 좋은데 담지 못하면 조례 따로 현실 따로 되는 게 우려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드렸듯이 저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례라는 게 이 대상은 계절근로자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큰 틀을 보면 재정지원까지 고려해서 범위를 축소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있었다면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관철을 시키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부서에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에 보면 외국인 인력 관리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기사에도 나오고. 
  우리 고양시에 외국인 인력 관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있다면 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 체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인력관리 업체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거기에 중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초청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건 고용주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인력중개업체들은 일부분 도와주는 부분인데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중개업체들은 고용주들, 그러니까 농가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고 인력 수급을 해드리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대로 안 했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지역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농가에 인력 수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답변으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들이 앞으로 확대될 거잖아요, 이 조례 배경을 보면. 
  그런데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했을 때 근로자 관리대책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대체인력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이탈에 대해서는 당초 이탈하지 않도록 이탈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립 대책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근로자가 4명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근로자가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고 다른 농가한테 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저희 시에서는 크게 이탈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완전하게 이탈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쪽 송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든가 단계적으로 이탈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항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고요. 저희들은 다니면서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하거나 이 정도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규정돼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이탈되면 저희가 신고를 하고 농가주가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점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계적으로 농가주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나 그 송출국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매뉴얼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좀 보고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발의의원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 목적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건데 실제로 그들하고 생활하는 고용주의 세부 의무사항들이 누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누락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권보호에 대해서 제7조 지도·점검에 보면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가 있어요. 4조에 돌아가서 보면 고용주에 대한 사전교육에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고용주들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답변하실 건가요? 
문재호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동숙  예, 해 주세요. 
문재호 의원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제안이나 내용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고양시만으로 자체 해결할 수 없고 국가사무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 외국인 이탈방지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상급기관이랑 연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국가사무라고 해서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 및 제안해 주신 대로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수가 늘어난다는 건 현재 농촌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계절근로자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되돌아와서 답변을 드리자면 법무부에서 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을 갖고 이걸 지도점검할 때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데 우리가 더 세분화된 내용도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만든 기준에 근거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제7조1항에 나와 있는 건 필요하시면 자료제출을 해드리겠는데 법무부에서 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라는 지침 시행령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든 발의의원님께서 궁극적인 목표가 물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더 치중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발의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위원장님 질의와 지적에 공감하고요. 제가 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그 내용을 공감하고 명시화된 조례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고용주의 의무사항 같은 것 발의의원님께서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 정의 중 농업법인은 삭제하고 제4조제5호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4조제7호는 삭제하며 제8호 중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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