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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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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9일 (금) 17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의회사무국 소관
  8.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송규근 의원 외 15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부미 의원 발의)(고부미 의원 외 9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신현철 의원 외 5명 발의)
  6. [5]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의회사무국 소관

(17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송규근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렬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문재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456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부미 의원 발의)(고부미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고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규진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57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저희가 정책이나 어떤 제안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과의 그런 차이를 뒀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가 5분 발언을 하면 답변의 의무가 없지만 부서로부터 답변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답변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문화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지금 5분 발언에 명문화했던 것은 의원이 질문했을 때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5분 발언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명시조항이 들어가는 것이지 의원이 답변 필요 없다고 하면 명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5분 발언이라고 제가 분명히 제안설명에 이야기를 했고 그 발언한 날로부터 시장이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그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해당 과나 시장님이 보고를 하는 사항이지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강제조항보다는 조금 약한 선언적인 조항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변서를 받고 있잖아요?  
고부미 의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요구해서 받은 의원님도 계시고 안 받은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5분 발언 때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의원님보다 안 받은 의원님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리를 아십니까?”저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7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신현철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04호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위원 정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해당 사항을 보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과 같이 의회 내에 2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그 2개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위원의 배분이 홀수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우리가 특위위원 수를 홀수로 정해놓고 양당이 같은 수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의이신 거잖아요?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나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여당과 야당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현 9대 의회 개원 이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그래왔지만 양 교섭단체가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더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왔었는데 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의회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그 텀이 굉장히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던 방식을 여기에도 같이 도입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규진 의원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할 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역지자체만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MOU를 맺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약 같은 것을 맺어오고 있고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먼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하는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 방법까지도 차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처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이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인사청문 대상자를 보면 여기에 쓰여 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산업진흥원 원장, 시정연구원 원장, 꽃박람회 대표이사 등 이런 정도를 요청할 텐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저희한테 요청 안 했지요? 꽃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원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비어있는 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예요. 이분도 곧 임용이 되시겠지만 과연 우리 임기 내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조례 자체가. 차라리 우리가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7명, 9명’ 다 좋습니다. 9명이든 11명이든 명수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정말 인사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 해놓아야 되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는 큰 이견은 없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늘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고덕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해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박현우 대표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대표위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MOU를 맺어서 본인이 인사할 때는 의회와의 협력과 상호 존중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MOU를 맺은 전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거기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개정해 놓은 상태에서 차근히 해 나가는 방향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2쪽까지이며 기정예산액 40억 3,035만 원보다 5억 4,289만 4천 원이 증액된 45억 7,3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교섭단체 대표위원 업무추진비 2,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28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외출장여비는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법률 및 재정분석 고문 자문료는 자문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1,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과 연감 구입비를 2023년 수준에 맞춰 1,600만 원이 증액된 3,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 공공운영비는 하반기 출고예정인 신규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대 후반기 홍보사인물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회계과에서 일괄 보수지급방침에 따라 2,47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연수지원 위탁교육비는 의원 전체 연수와 함께 추진되는 직원 위탁교육경비로 전년 대비 125만 원을 증액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26만 원이 증액된 2,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김종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김종학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란을 보면 의장협의회 국외출장수행 비용으로 400만 원씩 5명, 1회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의장협의회 괄호 안에 보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가 있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기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개 기관이고 별개 기관에서 각각 국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1회가 아니라 2회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에는 1회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분담금을 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1,060만 원 분담금을 내는데 하나는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다가 30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400만 원, 그리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300만 원 해서 1,060만 원을 내고 그 협의회에서 한 번씩 국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기 때문에 표현을 1회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의장협의회에 2개 협의회가 있는데 각 협의회에서 한 번씩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각 1회씩 가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이것은 6월 30일에 모든 시군의회 전반기가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한 번 가기 때문에 1회라고 부기상 표현한 겁니다. 
박현우 위원  후반기에 가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끝났기 때문에 후반기 1회만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후반기 1회는 경기도북부시군이랑 경기도시군 둘 중에 어느 곳에서 가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두 군데 다 가는 사항입니다. 두 군데가 각각 2회인데 상반기가 종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갈 때마다 5명이 수행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것은 아니고요. 부기상 추정치로 5명을 표기한 것이고요, 후반기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도 선출하게 되면 아마 회의를 통해서 국외연수 일정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보면 의장님이 나가게 되면 보통 수행비서 외에 상황에 따라서 1명이 더 추가로 같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명은 상황에 따라서 2명은 예를 들어 북부에 갈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숫자이고요, 어쨌든 추정치 5명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1차 추경안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즉 의장, 부의장, 대표위원,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편성액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1년 치 편성액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장 4,800만 원이 원래 한 해에 잡혀 있는 총액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4,800만 원을 그대로 다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괄로 전액 다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집행부하고 의회가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을 포함한 전 공직자가 1년 치 업무추진비를 소급해서 전부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자 했던 취지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저도 개인적으로 1분기가 지나갔으니 나머지 3분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부도 업무추진비, 특히 동행정복지센터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 굳이 일할계산해서 1분기를 감액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돈이라는 게 또 쓸 데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의회도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시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그 답변에는 쉽게 동의가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에 외상을 하고 지낸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실상 안 쓰고 아껴 왔던 건데 1차 추경안에 1년 치 전액을 다 올려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다 훑어봤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이 반영 안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위원님, 혹시 태블릿PC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쓰고 계시는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규진 위원  제가 현재 질의드리는 것은 노트북이고요, 사실상 그것 플러스 태블릿PC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2건에 대해서 전부 다 올라오지 않았고 제가 일단 질의드리는 요지는 노트북에 한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노후화된 노트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솔직히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노후화된 PC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무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화내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노트북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답변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답변이고요, 다른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노후화된 PC 교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모든 물품은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노트북 같은 경우 7년인데 7년이 도래됐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6년이 됐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용 내구연한이 7년이 도래했는지도 사실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담당관님, 노트북 예산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이번 1차 추경에?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트북은 예산 반영하지 못했고요, 태블릿PC 34대를 구입하려고 준비해서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언제 했었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그것은 1차 추경 때, 작년 본예산 때도 지속적으로 태블릿PC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사무국에서 분명히 노트북 교체 예산안을 저희가 요구했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잘렸단 말이지요, 맞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그것은 노트북이 아니고 태블릿PC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때 잘렸는데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안에는 태블릿PC를 다시 올릴 생각은 못 하셨나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아닙니다. 다시 또 1차 추경에 태블릿PC도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부서에서 잘랐다고 보는 게 맞네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제가 참고해서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관련된 질의인가요? 
고덕희 위원  예, 관련된 질의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고덕희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우리가 여기 저기 의회를 많이 견학했었는데 그때 와서 얘기한 게 본회의장에 프롬프트 얘기를 했었어요. 현재 저희가 시민들한테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하셔야 저희 의원들도 편하거든요. 앞을 보면서 할 수 있고, 앞에 화면이 뜨면 저희가 훨씬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프롬프트가 없으니까 계속 아래를 보면서 원고를 읽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유도 없어보이고 시민들한테 보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생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프롬프트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국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노트북과 함께 저는 본회의장에 반드시 프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결지어서,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1월부터 4개월 동안 업추비 없이 살았는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둥 힘들다는 둥 동사무소에 가면 힘들다는 표현도 많이 했지만 저희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4개월 치는 빼고 1년 치 예산에서 60% 정도만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쪽에 고양시 예산으로 다시 또 쓰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 1년 치를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의정자료용 신문 구독이 있어요.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가 있는데 어디 것을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도 이와 관련된 질의인가요? 
임홍열 위원  예,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관련된 질의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시의 예산집행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지출이 일반 가정집하고 같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어렵거나 하면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는 게 관례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고양시도 수천억의 예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고사할 지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보시면 식당가나 이런 곳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이유는 그에 대한 집행을 100% 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100% 집행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부금을 더 주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외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고양시 관내에서 쓰는 예산이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냥 원래대로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쓰라고 준 돈은 100% 집행을 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중계가 되는데 준비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대의에 의해서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상임위 회의장의 카메라들이 다 의원들만 비추거든요. 질의하는 의원한테 포커싱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은 질의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1시간 질의가 계속 될 수도 있고 질의가 긴데,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정자세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포커싱이 될 수 있게끔 해 놓고 중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을 몰랐거든요. 나는 원래대로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만 비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시청이 이전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당선되신 국회의원 네 분이 다 합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장님은 원당에 착공을 안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대로 있는 거예요, 시장님 임기 동안. 그다음에 설계도 해야지요. 그러면 하루빨리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설계가 20~30%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설계 규모를 줄이자, 어떻게 하자는 등 이런 갑론을박이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신속히 생중계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프롬프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태블릿PC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올린 것이고, 건교위에 올라온 해당부서의 태블릿PC 구입 건을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놓았는데, 솔직히 이번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내면 12월에 해서 받아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내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잠깐만요. 
  최규진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하시려는 게 업무추진비 관련인가요? 
최규진 위원  임홍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관한 거지요? 
  자,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제가 계속 회의를 이어갈 건데요, 아까 제가 정회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노트북하고 태블릿PC 부분을 매듭짓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정회 없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검토한 바 없다’라고 너무 짧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물품들은 다 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8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고, 또 이런 물품들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추경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예결위 통합심의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우리 상임위 심사니까 지금 태블릿PC나 노트북 교체 건은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세부사항을 차후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업무 협조할 때 보고받고 세부사항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태블릿PC하고 노트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아까 원종범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회를 한다고 해서 순서를 안 드렸거든요. 최규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원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추가질의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 부서와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총량을 놓고 보면 적은 양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이런 쪽으로 다가가다 보면 사실상 해 주지 않아야 될 사업이 없을 정도로 저는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이를 테면 고양페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예전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쪽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만 이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 삭감 의결했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기가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때도 질의의 형태로 의견개진을 섞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을 자기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질의 답변이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논쟁이 되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에서 차량유류비나 차량정비유지비가 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20만 원으로 표기한 것은 평균으로 산정해서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대당 20만 원씩?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그냥 넉넉히 잡아놓은 거네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원종범 위원  정비비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원종범 위원  이 금액으로 정비비는 그냥 기본만 될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계속 연평균으로 해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담당관님, 우리 본예산 때 관용차량 1대 사지 않았나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하반기에 구입될 예정이고요, 전기차 1대 EV9은 회계과로부터 관리 전환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EV9?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차량을 사는 것은 여기 관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이 예산에 그 관리비까지 다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타렉스8110 차량은 폐차를 하고 EV9으로 대차로 받은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 차는 폐차했어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EV9 같은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상임위원회와 그 상임위에 소속된 직원들이 전부 탈 수 있는 미니버스를 제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의정담당관 진종화  하반기에 미니버스 25인승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담당관 진종화  위원장님, 아까 고덕희 위원님하고 임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재호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또 모일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임홍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법률자문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그때 삭감됐잖아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1,2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임홍열 위원  1,200이 아닐 걸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3,000만 원에서 깎여서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월별로 한 2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2,4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임홍열 위원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정담당관 진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심사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양지 구독이 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교양지 구독이라는 게, 저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양지가 20종인데, 이 교양지를 누가 보나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지 구독은 주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은 한 번 구독을 하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잖아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20종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 교양지 구독에 대해 이렇게 은밀하게 20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러이러한 교양지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순서대로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교양지를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예산낭비지요. 이것은 1회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예산이잖아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성향을 파악해서 교양지를, 
임홍열 위원  성향이 아니라 교양지 리스트가 쭉 있으면, 요즘은 월별로 나오는 인쇄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체크를 받든지 해서 20개 정도 나오면 그 20개를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치 빠른 의원들이 “이것 좀 해 줘”라고 하면, 책이나 다른 물품은 괜찮은데 교양지는 지속적으로 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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