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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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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2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6. [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일산동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8. [6]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김희섭·김해련 의원 외 17명 발의)
  3.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시장 제출)
  6. [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일산동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고덕희·조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8. [6]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상임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김희섭·김해련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7호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76호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과 올해 2월에 국토부에서 조정안이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경기도는 지체상금 감면에 따른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감사원에 컨설팅감사 의뢰를 했고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내부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체상금 감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무래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지체상금 감면 부분에 대해 특별한 규정 없이 할 경우 배임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에 컨설팅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에서 아마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도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기한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3월 22일 자로 경기도에서 감사원에 컨설팅감사를 의뢰했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30일 정도면 의견이 나오는데 이 건은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 정도면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컨설팅 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감사원에서 직접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CJ라이브시티 공사 지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나요? 경기도 사업이니까 그냥 경기도에 맡겨 놓고 외부활동이나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 자체가 CJ라이브시티의 사업이고 대부분 인허가 주체가 상당 부분 경기도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국토부의 권고사항 중 하나가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려면 1년 이상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 등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CJ랑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해 줄 경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배임 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진짜 고양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시설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정 행위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에 기본적으로 대외협력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앙정부를 만난다든지 또는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정부에 어떤 호소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가시적인 게 없나 이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정무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월에 저희 고양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같이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는 저희 시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들, 시장님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동구청 주민자치위원들을 소집해서 설명회를 하고 각 구청장님들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시간에 진짜 고양시에 필요한 CJ라이브시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열기, CJ라이브시티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전달이 돼야 거기에서도 감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든지 하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떤 가시적이고 행정적인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기도하고 CJ라이브시티, 감사원 간의 관계이면,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자치단체장이 야당이잖아요. 쉽게 봐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시가 취하고 있는 방향하고 노력 부분은 계속적으로 감사원을 방문해서 설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언론에 비치는 모습, 고양시민이 진짜 CJ라이브시티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단순하게 정책관님이나 부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이런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에 조속히 착공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여론 같은 것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 번 발표한 적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시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책정된 언론보도비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런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전달이 돼야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받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민을 위한 CJ라이브시티 부지 활용 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 내용이 담긴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내용도 있지만 실제 CJ라이브시티랑 저희 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 저희가 관련부서에 활용 방안도 계속적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촉구 결의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었어요,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왜냐하면 공사기간 동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써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문제가 전력공급 가능 시기까지 CJ라이브시티가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아, 그러니까 전력공급이 되면 못 쓰고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니, 28년 이후에나 전력공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CJ라이브시티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권고한 내용 일곱 가지 중 한 가지가 우리 고양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 동안에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사가 진행 안 되는 동안 그 부지를 고양시가 공공의 용도로 활용하라,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력공사가 28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은, 대용량 전력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라인의 문제에요, 아니면 한전의 예비 전력의 문제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한전의 문제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통보된 것은 28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현재 공사 진행률이 17%밖에 안 됐고 올해 6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년 늦어진 것을 가지고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유예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국토부에서 지체상금 관련해서 권고된 사항이 전력공급 불가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23년 2월에 그 부분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력공급 가능 시점인 28년까지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이해림 위원  5년 동안?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리고 전력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23년 1월까지 발생한 지체상금도 60~85% 사이에서 감면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기도에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촉구하더라도, 지금 공사 진행이 17%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닥 기초공사만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5년의 지체보상금이면 1,250억 정도로 계산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앞으로 발생할 부분도 당연히 해당되고, 그리고 각 용지별로 지체상금 기산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다르긴 한데요, 현재까지 지체상금 발생한 게 약 930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현재까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50억 정도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950억이 발생했으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9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930억 정도 발생했으면 앞으로 5년이면 거의 2,000억 가량 지체상금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경기도도 배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 고양시에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고양시의 향후 먹거리산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또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이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은 큰 틀에서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틀 내에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저희도 향후에 대한 계획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28년도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건설이 진행될 때를 기준으로 우리도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단계별 스케줄이 혹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는지 기간이 앞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문제점이 고양시에서도 발생했었지요? 허가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오피스텔을 늘려달라든지 이런 제안이 이재준 시장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문제점은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CJ라이브시티랑 경기도랑 기본협약 계약관계를 통해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됐습니다. 네 차례 정도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 과정이 사업 지연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임홍열 위원님이나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분당이 왜 별안간 세수가 많아졌는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거기에 세수가 많아졌지요. 분당이 그전에 보면 우리 고양시보다 한참 뒤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하나로 경기도에서 분당 소리만 나오지 고양시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면 CJ라이브시티로 인해 앞으로 우리도 거기만큼 좋아질 수 있고 인지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인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협조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협조를 안 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경기도랑 CJ라이브시티가 사업계약을 한 게 2015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협약변경, 사업계획 변경이 최종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변경됐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이.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꼭 붙잡고 안 해 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아닙니다. 그 사업계획 변경 부분은 저희 시가 주체가 아니라 경기도하고 CJ라이브시티 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도시계획에서도 그것을 관여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니, 사업계획 변경은, 
이영훈 위원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상업시설, 테마파크,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  상업하고 숙박이 문제가 됐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니, 연면적, 
이영훈 위원  그 용도 변경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었는데, 이 자체를 경기도가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체도 경기도였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CJ가 우리 고양시에 줄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2월경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려고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숙박용지 권장용도 비율 완화라든지 높이 완화 등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별안간 저희가 그 시점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숙박시설 용지로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성원가로 매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C1, C2, C3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나머지 부지인 A6-12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저희 노력이나 경기도의 생각들이 다 달라졌고 지금 여기도 T1, T2 부지에 아레나 사업이 간다고 해도 걔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C1, C2, C3부지나 아니면 A6의 호텔부지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자꾸만 수렁에 빠져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도에서도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 LH나 대기업이 들어가서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정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위약금 감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 넘어 산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매끈하게 경기도나 국토부를 다 털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원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CJ라이브시티가 우리 고양시에 주는 의미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전력공급이 아레나를 제외하고 숙박, 관광, 업무 시설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레나는 지금 공급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력공급이 아까 202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9년에 한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T1부지는 가능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전체 T2부터 C1, C2, C3, A6-12가 다 불가능한 것으로 됐고요, 28년까지 공급이 불가하고 29년부터 가능하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29년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신현철 위원  T1이 그러면 아레나 부지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레나 부지 중에서도 일부분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일단 아레나는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공사를 아레나부터 재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레나 중에서도 일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레나 자체 사업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사대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문제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공사대금이나 뭐 그렇게 나눠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력공급 자체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력을 공급하는데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력을 한전에서 가지고 오는 비용이 거의 공사대금에 가깝거나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를 끌어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 지역은 한전에서 그 입구까지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센터니 뭐니 여러 가지 전기 수요시설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변전소가 시설 용량이 모자랍니다. 변전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고양시에 그만한 변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데이터센터 이상으로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 테크노밸리 쪽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쪽에 아마 변전소를 지어가면서 추후에 전력공급이 될 것이고, 이 CJ에서 전력공급을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한전에서 공급을 해 주는 건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한전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정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는 있어도 변전소가 없으면 그 전기를 용량만큼 보내주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변전소 용량이 꽉 찼다고 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변전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아레나라는 것은 6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고 그 주변에 숙박시설, 관광시설, 업무시설까지 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변전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CJ라이브시티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고양시에서, 이 변전소 전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한전과 어떤 협의하는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저희가 변전소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전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한전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마 들어설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전하고 협의할 계획은 없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일대가 다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한류천 개선공사, 이번 촉구안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현재 CJ라이브시티하고 맞물린 한류천 개선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립니다. 
  저희 고양시가 작년 7월에 한류천 수질개선 시행방안이 복개 쪽으로 결정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추진과인데요, 올해 7월까지 복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한류천 개선공사는 고양시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복개공사를 CJ라이브시티가 하고 이것을 추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CJ가 사업을 시행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협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어쨌든 한류천이 T1, T2부지 사이에 있고요, 그 사업을 준설하든 복개하든 박스를 설치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CJ에서 분담금이 한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들어가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아레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분담금 자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좋은 기회이자 계기인 것 같은데, 현재 7,000억 가량을 CJ가 써서 17% 정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체위약금으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CJ에 요구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CJ라이브시티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조 의원  제안한 의원으로서 한마디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결의안을 제안해 주신 이철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조 의원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저는 더더욱 이 촉구 결의안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적 애로사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일산테크노밸리나 경자구역 유치나 또 CJ아레나 등 이런 것은 고양시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상당히 가치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행정적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전과의 관계도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기공급이 조속히 될 수 있는 다양한 협조 방안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류천 개선공사라든지 그리고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빨리 채택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빨리 착공을 당겨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경기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원론, 각론의 입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촉구안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경기도에 같이 요구하고 있는 의회 차원의 촉구안이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잘 들었습니다. 
  임홍렬 위원님.
임홍열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려고요. 
  현재까지의 지체상금 규모, 6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6월까지 계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규모를 계산하는 산식, 현재 지체 손해율을 몇 프로로 계산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산식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류천이 원래 우리 건교 상임위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경제 상임위로 넘어가게 돼서 저희가 일부 이 내용을 보다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류천 복개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 안에 아마 T1, T2부지를 지나가는 한류천 구간, 1.3km를 할지 700m 구간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용역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감사원에 의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아마 4월에서 5월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났으니까. 그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지체 없이 상임위에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말씀해 주신 것은 제출하겠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자료는 경기도에서 감사원에 의뢰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받게 되면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일단 나왔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시에서 직접 받을 수 없으면 저희가 도를 통해서 받든 할 테니까 아무튼 결과가 나왔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으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0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객들께서는 휴대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조례안이 이번이 네 번째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존에 올라왔던 조례안들도 용도용적제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을 같이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결되는 게 공무원분들도 힘들고 주민분들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 조례가 오래된 상태로 남아 있음에 혼선이 오는 문제 때문에 한 번은 수정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사항은 받아들이고 용도용적제를 제외하는 형태로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재의 요구된 안건이 가결되었을 경우 용도용적제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재의 요구된 안건이 부결됐을 경우 용도용적제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시행령 개정 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굳이 재의 요구를 했었던 이유가 뭔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이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내에 사실상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 내 대부분 오피스텔을 짓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피스텔에 대한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용도용적제가 그 동안에 적용이 됐었지만 우리 오피스텔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려고, 또 시장님의 내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의 요구를 해도, 가결이 돼도 그 용도용적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재의 요구를 해서 부결이 돼도 그 용도용적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게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셨던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용도용적제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용도용적제를 제외하고 만약에 수정가결한다고 하면 또 재의 요구를 하실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재의 요구가 아니라 이 용도용적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저희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지금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재의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의 요구를 하셔서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도 우선 반영하려고 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용도용적제를 빼고 다른 부분들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또 재의 요구를 하실 거냐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용도용적제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실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적어도 재의 요구가 왔던 것은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였겠네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 부분은 내부방침을 받아야 되니까요.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시계획 조례는 네 번째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했었고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그 다음 회기에 바로 부서에서 올렸어요. 이것은 상임위를 굉장히 형해화하는,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 올라왔을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상위법에 개정된 시행령들,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가결했는데 그것을 또 시장님은 재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연달아 이 조례가 또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데, 정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의안번호 제49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9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이라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덕은지구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특성화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덕은지구는 지식산업센터 등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의 난방문제 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얽혀서 사실은 이게 주거용 아파트단지인지 아니면 방송밸리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도시를 붙여서 만들고 있는데 업무시설 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도 아니고 업무시설도 아니고 방송영상밸리도 아니고 애매한 형태가 돼버리면 덕은지구와 마찬가지로 혼재된, 그리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이 될까봐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난 안전에 대한 것인데요, 뒤쪽에 사면이 있는 산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덕은지구도 아시다시피 개발 이후에 장마 때 토사가 쓸려서 아파트를 침범한 적도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런 안전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30년 정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30년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저희 시는 올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 부분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 착공은 그 이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3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 2030, 2035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좀 더 미래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DMC보다 여기가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래서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덕은지구가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교육시설 부지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초등학교 부지로 교육청과 한번 만나서 얘기했지만 이 덕은지구, 국방부지구 다 합쳐도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두 향동으로 가든가, 향동도 부족해서 다른 지구로 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현 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시설로 유지를 하되 고등학교 신설 계획도 교육청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도 계획에 한번 고려하셔서 넣으셔야 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덕은역이 중간에 아마 신설될 거예요. 위치도 거의 확정됐다고 보고 있는데 교통시설 연계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릉3기신도시, 향동을 통해서 덕은지구, 국방부지구까지 내려오는 그런 라인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고양시가 가로축에 대한, 한강을 기준으로 가로축에 대한 교통이나 도로시설은 꽤 괜찮은 편인데 세로축에 대한 교통시설이 거의 전무한 편이라 지금 창릉3기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덕은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세로 교통시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변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소외지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똑버스가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덕은지구하고 같이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신촌교통 차고지 등 이런 교통에 대한 조성이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공기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도 함께 실어주셔야 한다고 요구드립니다. 
  은평 차고지에 대해 유해시설이라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차고지가 없으면 향동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촌교통 차고지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고양시민들 특히 덕은지구나 국방부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여를 하게 될지에 대한 것도 미리 구상을 해서 교통망을 촘촘히 잘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은 없나요? 
  (웃음) 너무 많이 요구했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중고등학교 문제하고 신촌교통 버스차고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나머지는, 여기는 캠코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LH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이분들은 집장사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민하셔서 계속 조례안도 올리시기는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창릉에도 저희가 요구한 게 있어요. 오피스텔을 짓되, 사무실을 짓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지양 부분은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용지는 그 안에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차고지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신촌교통 차고지가 있으면 차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 있는 신촌교통 차고지가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신촌교통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6개 노선에 약 6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역 사업에서 가장 큰 민원이 학교하고 신촌교통 문제인데요, 현재 신촌교통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시행자인 캠코랑 공공기여 방안으로 주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주민뿐만 아니라 덕은지구 주민분들의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는 보니까 자기들은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타협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검토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서울시 협의 의견에 대한 답변들이 원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 쪽으로 해서 버스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아셔야 돼요. 그쪽 지역이 얼마나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고 소외됐다고 지금도 이해림 위원이나 저나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캠코니까 LH와는 달리 고양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유수지가 두 군데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여기는 은평천인가 소하천이 한강에 인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제시설로 해서 대부분 도시개발구역 내에는 일정한 면적이 다 들어갑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를 개발하면 산이 들어가잖아요? 임야가 들어가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국방부 뒤쪽 임야는 아마 공원으로 다 보존되는 지역일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공원으로 다 대체를 하겠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다 보존되는 지역입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를 공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 안에 공원을 안 만들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이게 가안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덕은역세권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유수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GB해제를 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이지 이 부분은 아마 상당수 변경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도 몇 번 협의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가 LH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상하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캠코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심각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크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어떤 변경이 있거나 의논할 경우에는 이해림 위원이나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면적 변경이 있어요. 큰 면적은 아니지만, 변경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경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부분인데요, 기정에 있는 112.802라는 것은 단위가 ㎢로서 고양시 전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표현한 것이고요, 변경은 현재 사업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23만 2,000을 해제하는 부분으로서 감이 0.23이 잡혀서, 그렇게 전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을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만큼 해서 전체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토지의 이용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이 3개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러프하게 봤을 때 1, 2, 3블록. 그러면 전체 세대수가 2,6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579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2,6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공동주택 3개에 임대주택이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따로 넣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사업계획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업무시설단지가 7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주로 미디어 관련한 업무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국방대 종전 부동산 사업계획 자체가 상암하고 연계된 미디어시티 개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시설에 향후 어떤 것을 배치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이라든지 그런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서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나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시설이 들어올 때는 사실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업무시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중·고등학교까지는 이 정도 규모면, 향동도 계속 인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는 지역들이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고 입주가 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인구를 잘 검토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잘 살펴서 계획을 섬세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앞으로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항지구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공원으로 만드는 것, 상업시설로 만드는 것,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고양시 전체에서 볼 때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맞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신규 택지지구에서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학교를 너무 멀리 다니게 되는 불상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신규 택지지구에 학교를 최대한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존에 들어있던 것도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빨리 삭제해서 원래 없던 것처럼 만들어야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밑 협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유관부서에 협의 의견을 보내서 ‘필요 있다, 없다’ 고양교육지원청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반영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지 ‘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단순히 그냥 공문을 주고받는 행위 이전에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미팅을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함이니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부서에 의견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국방대학교 도시개발사업이 덕은지구와 하나로 통합된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고 인근 DMC 업무지구와 차별화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초등학교부지를 유지한 고등학교부지 확보 방안, 교통개선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토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92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고,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볼 게, 행신동 샘터마을2단지에서 시위를 되게 오래 하신 것에 대해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관리비 감사에 대해서 시에 요청했는데. 
○주택과장 정달용  관리는 구청이고요, 감사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감사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 팀장님이나 누가 진행사항이나 보고받은 내용, 그리고 해결했던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일산동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고덕희·조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산동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권용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교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68호 일산동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돼서 운영 중인 곳은 몇 곳입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SK라고 장항동에 하나 있고요, 향동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리고 식사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장항동, 식사동, 향동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지금 운영 중인 것은 그렇게 세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것은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셋 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SK는 SK가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사동은 아마 서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동도 비슷한 방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백석동에 있는 KT도 데이터센터 아닙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도 데이터센터로 파악하고 KT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KT 측에서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미경 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김미경 위원  현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사리현동 데이터센터는 허가가 났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현장에서 철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가림막을 치고 했다는데?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사리현동 현장을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봐서, 
김미경 위원  어제부터 했다는데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우리 시에 데이터센터가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인근에 건립된 곳은 어디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지금 거리로 제일 가까운 곳이 사리현동이 가깝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리현동은 학교하고 불과 35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권용재 의원님이 결의안에 그렇게 쓰셨는데요, 저희가 과거 허가 때 교육청이랑 협의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 회신문에는 66m라고 기재되어 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거리측정을 안 해봤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측정은 물론 해봤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거리가 허가의 제한사항은 아니라서요. 
김미경 위원  제한사항이 아니라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의 건강이나 더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사리현동을 할 때는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성검토 대상이어서 환경성검토 내용에 있는 주민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 시 조건 부여를 하고 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불신감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요,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소관 법률사항을 보고 모두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과정에서 전자파라든지 피해가 걸러질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확인하고 알아봐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건립을 반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내는데 시에서는 허가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을 건축허가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시 한번 시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보세요.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허가 취소했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허가 취소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장님하고 그때 후보하고 통화를 해서 허가 취소를 했다고, 직권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처럼 웹자보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저기 보도에 보면 ‘이 시장은 이날 얼마 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면담이 있었고 데이터센터 부지 이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자가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그것을 요청할리는 없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현재까지 요청된 바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 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면담이 있었고, 주민 여러분이 직권 취소도 요청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 직권 취소하면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바로 직권 취소하겠다.’실제로 부서하고 이야기된 적이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사 내용은 저도 기사로 접한 사항이고요, 주민들 만나는 자리에 제가 배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김용태 후보하고 시장님하고 다섯 번 정도 만나서 직권 취소를 이끌어 냈다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님하고 그 후보하고 몇 번 정도 만났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는 알기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직권 취소하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적법하게 처리나간 건에 대한 법률적 취소는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부서에서 허가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약 법률적 위반이 없는 사항에 대한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기타 손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홍열 위원  풍동에 종교시설 관련한 부분은 취소를 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 건은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임홍열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신천지는 공공복리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신천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 이긴 사례가 있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건물이 신천지라고 제가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건물은 신축이 아니고 용도변경이고요, 건물 자체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기타 들어간 부대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직권 취소하기 어렵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법률적으로 적합하게 나간 사항을 저희가 직권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실상 선거라는 중요한 공간을 두고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의 후보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항을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실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거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에 선거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약속을 함에 있어서 후보와 몇 번 정도 면담을 했는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면 시장님께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몇 번 정도 어떤 후보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할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직선거법」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실제로 공무원들이 잊고 있는데 워낙 이런 게 빈번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잊고 있는데 너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데이터센터처럼 한번 건축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보고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가 건축정책과장님께 문의도 드렸는데 보도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정정보도라기보다는 사실보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보도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선거기간 중에 했었어야지요. 저것을 사실 그대로 믿고 만일에 선거에 미세한 표 차이로 후보가 바뀌었으면 고양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후보한테 영향력이 미쳐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당시에 반박보도자료를 냈어야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은 보도가 잘못됐다고 명백히 정정보도를 하든지 반론보도를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다 끝나고 선거가 끝난지 지금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도 화면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홍열 위원님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접근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뉴스기사라 올립니다.
  4월 8일에 직권 취소 돌입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뉴스1에.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8일 이동환 시장이 덕이동 데이터센터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 등 주민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 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라고 신문기사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기자가 어림짐작삼아 기사를 썼거나 아니면 이동환 시장님이 법률적 검토를 부서에 지시하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서는 받았는데 안 했다고 하거나 셋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리현동을 하면서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고양시가 직권 취소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고양시가 그냥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직권 취소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직권 취소가 된 줄 알았어요, 신문기사를 보고. 그리고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기사에 났어요. 더 붙여서 ‘시장은 또한 직권 취소가 다른 쪽으로 부지를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데이터센터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에는 공원이나 상업, 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아, 시장이 지시를 했고 가능한가보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탄현이 그러고 있어요.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리현동하고 너무 어긋난 얘기를 하니까, 
이해림 위원  아니, 위원님! 
  지금 제가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영훈 위원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 취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사리현동에 대한 것을 하셔야지, 
이해림 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시간을 얻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게 필요한지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를 게 없어요. 저기도 지금 다 심의가 나간 상태에서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될까요? 
이영훈 위원  행감에서 해야지요.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위원님. 이럴 때 부서가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 얘기하라고 저희 시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영훈 위원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이해림 위원  아니, 말씀을 하고 싶으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시든가 정회를 요청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그런 얘기가 우리 쪽에서는 답답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직권 취소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언론은 언론대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직권 취소를 한 줄 알고 있고. 우리 시는, 사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장님이 직권 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부서에 지시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 박대준 기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시했다고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무담당관 측에서 판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도 주민들이 사는, 특히 학교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고양시에 기준도 안 세워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가장 곤란하시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행하는 직권 취소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부서 따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따로, 또 언론은 언론대로 주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상황을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실 저희도 향동에 데이터센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는 매번 반대 촉구 결의안만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이, 아니면 시장님이 제대로 된 행정을 못 하신다면. 우리 부서라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부서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아니, 저희 부서는 아직 법률 자문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 법무담당관 측에서 판례라든지 직권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 판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는 「건축법」을 보는 부서고요, 법무담당관 측은 종합적인 법을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저희가 찾지 못한 어떤 직권 취소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질의를 받는다든지 절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긍정적으로 안양의 효성데이터센터나 이런 것, 시에서 직권 취소한 것들을 보고 있지만 이게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양은 효성 자체가 스스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업체에서 스스로 물러날 상황은 아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 처리된 건에 대한 취소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다가 그것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권용재 의원님이 올리신 주민청취 대상자에 대한 확대 범위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응원을 하고, 우리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고민하고 수시로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몰아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제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덕이동 데이터센터하고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또 앞으로 식사동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안은 사안별로 분리해서 볼 것은 아니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쪽 다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이 어디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어디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촉구 결의안이고, 
○위원장 김해련  사례는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듣도록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옛날 것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선거 때 다 자기가 직권 취소한다고 해서 재판에서 져서 모 시장 시절에 자기가 다 직권 취소한다고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고양시가 다 패소하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위원장 김해련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다루었고 지금 이 사항은 선거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임시회를 하면서 처음 다루게 되는 사안이라,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촉구 결의안이고 직권으로 저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해련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양해 이전에 너무 동떨어진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해련  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발언을 다 듣도록 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덕이동 건은 직권 상정으로 취소를 하냐, 안 하냐 시장하고 그쪽 후보자 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위원장 김해련  지역만 다르지 지금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을 두루두루 살피자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동떨어진 얘기가 나중에 조금만 연계 고리가 있어도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것은.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지만 현재 덕이동 데이터센터도 진행 중이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제5호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조문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새로 건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계획이 있는 건축물이 주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저 조항은 주민을 위한 조항이에요.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천지를 직권 취소할 때 저 조항을 근거로 직권 취소된 것은 맞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저게 신천지 사태 이후에 삭제가 됐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종전 조항 중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을 저희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빼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로 저희가 개정한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것을 왜 뺐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주거환경 플러스 교육환경 외에도 심의에 부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조항 때문에 사업자랑 얘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상정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 두 조항을 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조항을 빼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현재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주거환경과 불과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500m 안에는 학교가 3개나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직권 취소를 저것으로 하고, 저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해가 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게 하는 저 좋은 조항을 왜 데이터센터 건립하기 전에 그 부분을 삭제해서 개정했느냐?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요, 라 조항 중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글자만 뺀 겁니다.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님.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시장이 건축심의에 부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신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확대했는데,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라는 것은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나 장치로서 더 안전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지 이것을 확대해 버리면 그게 안전장치가 될 수 없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이라고 썼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사업주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해만 없으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센터나 신천지를 보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제외하고도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두 조항을 빼서 시장이 부의하는 건축물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고요, 저 조항 자체는 좀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할 경우 심의에 부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지와 같이 직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저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데이터센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저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저 조항은 그대로 있고요, 
신현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빠졌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빠지면 저희가 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만 영향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에 부친다고 판단하십니다. 
신현철 위원  아니,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빠진 순간 저것은 주민들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조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저희가 사실 저 조항을 개정할 때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외에도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건축물을 건축심의에 부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조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더 확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완화시킨 조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천지는 저 조항을 근거로 직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도 저 조항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라는 것을 빼서 그 시점에 다시 개정했느냐, 누구든지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그 시기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같은 말씀을 또 드리지만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항을 뺀 겁니다. 글자 8개를 뺀 겁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삭제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A, B, C, D건물을 다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심의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나 교육을 기재한 이상 사업주가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만 건축심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대상에 좀 더 완화해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완화한 내용입니다. 
신현철 위원  우리가 현재 이 촉구 결의안이 올라온 사리현동도 마찬가지고 덕이동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주거환경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저런 거대한, 저기가 지금 20층 높이에 축구장 2개 반의 크기예요. 창문도 없는 건물입니다. 아파트 2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에는 어떤 유해성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것을 유해성 건물이라고, 유해성 시설이라고 벌써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계속 나오는 열과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처리 문제, 그리고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아무런 규정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주민들은 내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덕이동 같은 경우에는 3개나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해를 미칠지 모르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라는 두 개가 삭제됐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뭔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뒤 조항에 보시면 저 조항은 빼고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신현철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이 삭제됐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그 8개 글자만 삭제된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 부분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주거환경도 포함할 수 있고 교육환경도 포함할 수 있고 기타의 사유도 포함해서 건축심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된 겁니다. 
신현철 위원  또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우리 상임위에 2개의 안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것이 삭제되는 것에 대한 안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패싱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거나 심의한 적이 있나요? 
  (…….)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조항에 대한 신구대조표예요. 보통 우리가 신구대조표를 볼 때 중복되는 것들을 지우고, 저것은 사람이 지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건데 저기를 보면 다 써놓았어요. 보통 우리가 신구대조표를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중복되는 것은 빠지고 저렇게 오른쪽처럼 줄이 가면서 자동으로 저렇게 바뀌는 부분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다 타이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친 거예요, 저것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읽는 사람이 보고 빨리 저기에 있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 하도록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저것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일일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에 어느 문구가 바뀌었는지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면서 대조표를 직접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현행 건축 조례를 보시면 “시장이 건축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대상을 따로 강화하기 위해서 더 뺀 것이 아니고요, 법에 있는 사항 중 중복된 것을 뺀 것이고요,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좀 더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8개의 글자를 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시면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직접 제가 해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오른쪽처럼 나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신현철 위원  제가 입력했을 때 저렇게 모든 중복되는 조항이 빠져서 나온다고요. 저것은 사람이 그냥 친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직원들이 워드를 칩니다. 저희가 초안을 잡거나 보고를 할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초안을 워드로 칩니다. 
신현철 위원  저것은 법령안 편집기라는 것으로 출력한 건데, 그러면 그것을 안 쓰고 저렇게 다 쳐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것을 통상 다 직원들이 칩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도 통상 부서의 직원들이 비교해서 일일이 다 워딩작업을 합니다. 
신현철 위원  전문위원님, 다들 워딩작업을 해서 저렇게 만드나요? 대부분 편집기를 쓰지 않나요?  
○전문위원 원만철  직원들은 편집기 사용은 거의 안 하고요, 직접 수작업으로 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수많은 신구대조표를 다 저렇게 일일이 중복되는 것을 수기로 빼서 줄을 그어서 한다고요? 
○전문위원 원만철  예. 
신현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림 위원  개정할 때만 하지요.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개정할 때만 하는 거지요, 신구대조표니까. 
  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현재 고양시장님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물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사리현동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리현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고양시장님은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직권 취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검토 중이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정확한 의중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부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직권 취소 관련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담당관 측에서 아마 별도의 지시를 받고 현재 직권 취소와 관련한 법리적인 판례나 사례 등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우리 사례가 있잖아요, 신천지.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것하고는 사례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된 건에 대해서 사리현동의 직권 취소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인 큰 하자가 있거나 취소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들어있는 「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제5호로 인해서 신천지가 직권 취소된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신천지는 그 조항으로 취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였냐면 건축심의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종교시설로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재차 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두 차례 들어왔습니다, 취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신천지 건물이라고 추정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허가 이전에 건축심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 피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고 가자는 취지에서 취소를 한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취소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빠짐으로 인해서 데이터센터의 재심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직권 취소가 어렵게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쪽에서는 전선매설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듣기로는 행정심판에서 파주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굴착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혹시 언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4월 10여 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신파주변전소인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파주 신파주변전소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파주변전소에서 덕이동 데이터센터까지 오는데 10분의 9가 파주 관할구역이고 10%가 우리 고양시 땅이에요. 그런데 파주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줘서 굴착공사를 못 하게 했는데 우리 고양시는 나머지 구간, 제가 약 5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허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쉬운 부분은 그것이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접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선이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파주는 나서서 그렇게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고 막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고양시는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굴착 허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안 나갔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보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유아들, 어르신들 그 거대한 건물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열섬현상 이런 것들이 내가 사는 바로 옆에 들어왔을 때 암에 걸릴지 백혈병에 걸릴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도 올라온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에서 “시장님의 의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는 “다른 부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런 적극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행정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저렇게 밤낮 나와서 시위를 하고 직권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우리의 행정절차는 문제없으니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해당 질의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관련 부서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은 물어도 보고 자료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한 질의는 제가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시장에게 덕이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선거기간에 후보를 만났는지, 이것이 시장의 일정에 공식적으로 있어서 만났으면 행정지원과에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만났거나 비공개로 진행된 사안이면 모든 자료가 다 있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드리겠으나 우리가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하고 「고양시 건축 조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보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명백하게 주거환경과 교육환경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등’은 사실 굳이 이 조례에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빼지 않아도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뜻에 따라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뺐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어쩔 수 없이 덕이동 데이터센터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담당관 판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검토되면 즉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지요. 아니면 그 외 기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의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하는 가치는 없고요, 시에서 법과 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촉구 결의안이 올라온 것이고 얼마 전에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 촉구 결의안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찬성 의결로 의견을 모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사리현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48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 상임위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뭔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차를 이용해서 보행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들을 이동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운행되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특장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78대 있고요, 운전원은 85명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 말부터 생겼는데요,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도 지원받았는데 내일 모레 들어올 거지만 국비가 한 7억 4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임홍열 위원  운전원에 대해서는 다 고양시 시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이 건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이 다 나왔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최종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장기요양 1, 2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 2급 장기요양보험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고양시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작년 12월 말 기준 847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인원, 장애인이나 방금 말씀하신 노인 인구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인 임차택시하고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하고 두 가지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현황 자료, 그러니까 몇 대가 있고 임차택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조례에서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다는 것은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운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광역에 특별교통수단을 배차함으로써 고양시 관내에 대기시간이나 승차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서도 광역교통특별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특장차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그것에 맞도록 특장차 운전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임차택시도 20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운전원이 85명인데 2명을 더 채용해서 하반기부터는 87명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재의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으면 추가 계획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의안번호 제449호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49호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6조가 삭제되면 만약에 내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모범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가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모범택시는 대형차를 위주로 해서 검은색에 노란캡으로 운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전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고양시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중형입니다. 차량 배기량으로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중형은 4,800원인데 모범형은 7,000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타겠지요. 
신현철 위원  기본요금도 그렇지만 100m당 요금체계도 다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다릅니다. 
신현철 위원  비싸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신현철 위원  그러면 모범으로 있던 택시가 일반택시로도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변경 가능합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변경 인가에서 변경 신고로 규제를 완화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께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요금이라든지 처우개선비 등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쉽게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모범으로 바꾼다고 하면 기본요금이 올라가고 택시이용률이 약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4,800원인데 7,000원짜리를 타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양시 택시는 대부분 다 중형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례 개정안 심의 중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그 현황 자료를 주시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 현재 실제 700대 정도 있는데 다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2,836대가 있는데요, 2,119대가 개인택시이고 711대가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가 현재 220대 정도 휴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운전원이 없어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운전원이 없어서 지금 휴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그 현황 자료, 그리고 휴차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양시에서 혹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택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예상 규모, 만약에 매칭사업이면 매칭 규모까지 해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2호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52호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독립 법인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독립 법인의 장이잖아요? 소장이고, 덕양구청장이고, 그렇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제5조(조직)에서 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이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장에 대해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내부의 직원들을 인사발령을 낼 때 예를 들어 6급 이하 주무관을 보내면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소장이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본청이나 구청에 보내는 것 자체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왜 2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독립 외청의 장의 인사자율권을 오히려 삭제함으로써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고 보는데 기존에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던 사항을 갑자기 왜 삭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체는 사업소장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것이고요. 본청이라든지 구청 등 다른 데 보낼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전보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장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저도 같은 내용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5조제2항의 개정, 즉 삭제에 대해서는 개정 이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부합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은 관리자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고양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제2항 같은 경우 상위법에 위반 우려가 있어서 삭제하시는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그러면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참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는 2020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1개 타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이 사항은 다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작년 9월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게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감사지적이 경기도 감사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시 감사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 감사?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 감사기준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 감사에 지적되면 다 개정을 해 왔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감사지적사항도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상위법 저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인사파트에 부서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고양시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권에 있어서는 전보라든지 징계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가장 우선적이고, 지금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조항을 보면 하부조직의 설치와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제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여기에다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해 놓은 것 같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그 밑에 2항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조항으로도 충분히 시장님의 인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행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감사과에서 그쪽 측면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그것이 또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항이 없어지면 시장님의 전횡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횡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혼자서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느 담당 직무든지 간에 전보제한 기간이 있고 감사부서라든지 다른 특별한 인사부서라든지 법령에 직접적으로 몇 년 이상 할 수 있도록, 몇 년 이하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 규정이 있고, 그냥 일반직 업무인 경우에도 보통 1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시장님이 인사를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고요, 시 전체적인 인사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이 없어지든 지속되든 그렇게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부서는 감사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님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있든 없든 사실상 인사에서 그렇게 달라질 바는 별로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하는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저희가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결에 이의 있으십니까? 
권용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개정안 제5조제2항은 현행대로 그냥 두고 나머지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권용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찬성 3, 반대 4이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찬성 4, 반대 3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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