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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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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3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소관
  5.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3. [2]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소관
  5. ·의결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 박현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29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김종학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내 그리고 타 지자체의 연설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규정이 조사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시간을 규정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이 규칙안이 개정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특별히 사무국에서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정질문 시간을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드리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표연설도 시정질문에 준용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경기도는 30분, 수원시는 20분, 성남시는 30분이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같은 기초의회인 수원시와 성남시도 상이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의 몫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대표연설의 시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성원 의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20분 이내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장으로서 제가 답변하시는 사무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너무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행정적으로 이행해 주시면 되고 그게 규정과 방침에 문제가 될 때 제한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항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보충설명을 해서 답변에 임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오해받을 수 있게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앞으로는 답변에 신경을 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몇 개 정도 시군에서 이런 대표연설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역은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경기도 시군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이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3군데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사실 교섭단체 대표가 되신 분한테는 굉장한 책임감을 지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살짝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고덕희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188페이지이고 세출은 894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19만 4,390원과 그외 수입 3만 9,900원으로 총 23만 4,2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3억 8,942만 7천 원 중 40억 4,942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도감청 방지시스템 설치 사고이월 1건으로 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6,4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96쪽으로 총 1건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 요인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자 인성검사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통계목에서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내부 이야기인 만큼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896페이지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 사고이월 금액이 2천만 원 있어요. 뒤에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도 사고이월 2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감청방지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 12월까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납품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설치는 5월말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올해 설치했다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넘어가느라고 사고이월로 잡힌 거예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뒤에 2천만 원도 똑같은 거예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언론홍보비를 집행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체별로 의원들 보도자료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그 지표를 삼아서 의정홍보비를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는 시장의 시정방향에 맞춰서 협조적인 데는 홍보비를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는데 우리는 아예 그 자체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결정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심사별 지표가 있고요, 신문사별로 우리 의회에 보도자료 실적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문 광고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보도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느냐, 그 지표에 따라서 홍보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답변하신 것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원들 보도자료를 많이 반영해 주는 매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불용액이 53.7%가 있고 불용사유를 보면 의회사무국 친환경자동차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세, 유류비, 정비비, 유지비 등 차량관리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자동차 비율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몇 대가 증가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차량은 총 9대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3대, 하이브리드가 1대 그래서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가 4대니까 한 45%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몇 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에 전기차가 몇 대 더 들어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2대가 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올해 1대가 늘어나고 작년에 1대가 늘어난 건가요, 22년도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2대가 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 2대가 늘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자동차에 대해 계속 감가상각이 되면서 나머지 차량들도 노후되면 교체될 거잖아요. 이랬을 때 계획을 거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다 바꿉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지금 정부 기조가 경유차는 폐차하고 대체로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는 다 폐차하고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3년도 결산에 5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4년도에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로 바꾸고 있잖아요. 시 기조도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비상사태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는 대체하는 능력을 어떻게 남겨놓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다 전기차로 했을 때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비상사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대체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1~2대 정도는 그냥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차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아무리 기조가 다 전기차로 바꾸라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기조에 따라가려면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승용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전기차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쏠라티 같은 승합차는 경유차를 쓰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회예산 중에 의회 공직자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어요. 어쨌든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을 봤을 때 거의 30% 정도가 불용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부분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합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예산 불용액은 20% 정도 되는데요, 강사료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교육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의회 공직자 역량 강화라는 게 교육의 대상이 우리 의원들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도 포함되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무국 직원?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의회 내에 역량 강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역량 강화에 청렴이나 공직자로서의 투명성, 인권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추가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산 추이를 봐서 시간이 맞으면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진행이 됐었고 사실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하위권이 됐는데, 우리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 전체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평가항목에 분명히 들어가고 향후에 그런 평가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류의 교육이 단기성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못 하겠지만 이 정도가 있다면, 사실 강사를 섭외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강사기준표를 봐도 이 정도면 1급 강사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2시간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외부의 평가, 특히 정부기관에서 하는 평가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담당관 진종화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배상금으로 3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이 58,300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떤 연유로 지출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 등의 실비 보상금으로 3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으로 오신 분께 실비로 58,300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비 지출기준표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25,000원, 30,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딱딱 떨어질 텐데 이렇게 58,300원으로 백원 단위까지 지출된 것을 보고 의아해서, 이것에 대한 지출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기준에 의해 일비하고 식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급 근거하고 기준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정해져 있는데 운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만약 택시를 탔다거나 하면 단위가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백원 단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른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수행 관용차량, 현재 저희가 대형 전기차인 EV9을 매입했지요. 그 단가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25인승 미니버스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EV9을 매입하신 이유가 뭔지?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EV9은 스타렉스 8110을 대체해서 집행부로부터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25인승은 8월경에 아마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올 8월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원종범 위원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8월에 출고 예정이니까요. 
원종범 위원  아, 출고 예정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 질의를 사실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의정활동 수행 관용차 자산취득비 9,2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친환경다목적자동차 구입비와 카운티 24인승 버스 2대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카운티 예산만 편성받았고, EV9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전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EV9이 왔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봤는데 EV9이 지금 의회표시를 붙여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목적자동차로 의회의 몫으로 들어와 있는 차가 EV9를 사용할 만큼 저렇게 비싼 차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였던 거예요. 버스는 버스고요. EV9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것을 살 비용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작은 전기차 2~3대를 살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EV9이 이전관리로 의회사무국으로 들어왔으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듣고 싶거든요. 예전에 스타렉스는 승합차라고 해서 인승이 굉장히 많아서 1개의 상임위나 1개의 연구단체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EV9 같은 경우는 7인승, 그것도 빽빽이 앉았을 때 7인승이거든요. 사실상 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V9은 회기 중에는 위원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의원님들 의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의장님 관용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어쨌든 후반기에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원님들, 즉 위원회라든지 스타렉스를 대체해서 스타렉스보다는 탑승 인원이 적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집행부에서 구매를 한 것이고 저희가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재산이 우리 의회 것인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겁니다. 
최규진 위원  예를 들어 나중에 자동차를 매매할 때도 다 의회 재산으로 잡혀서 의회에서 매각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팔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마 폐차될 때까지 운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지원으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본회의장에 프롬프트. 
  열린 의정활동 지원비에 보니까 1억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신관 1층에 들어오는 곳에 인터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프롬프트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는 이게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위원장 문재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그 질의를 받으셨던 사무국장님하고 의정담당관님은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두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나는 못 들었는데’라는 표정이신데,
고덕희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의정담당관도 알고 있고요, 두 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질의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팀장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공유됐어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만약에 사무국장님하고 담당관님께서 사안을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담당 부서에서 실무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2회 추경 때 다시 요구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때 1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1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문재호  예, 고덕희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지요. 
고덕희 위원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예산이 있어요. 예산액이 8,200만 원인데, 저희가 의정소식지 회의를 할 때마다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저희는 8,200만 원을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지금 남았습니다. 왜 남았나요? 895쪽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진종화  의정담당관 진종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소식지를 입찰에 붙이고 나서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최저 입찰자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몇 개 회사가 입찰했습니까? 
○의정담당관 진종화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8,200만 원도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너무 적은 비용으로 어려운 작업을 맡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진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연관되는 질의 및 제안이라서, 제가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정소식지 예산을 늘려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격월로 가야 되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때 기사내용과 시의성이 너무 떨어져요.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이 합법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의회의 소식과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도 더욱 필요하고요. 원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편집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 역할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님들한테 보여진 것은 저희가 한 게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맥락인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이, 실무자분들이 바뀌시더라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또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운영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맥락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정 도시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우리는 공개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용인시 것이랑 저희 것을 같이 복사해서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정소식지가 많이 발전했는지 의원님들이나 기타 예산담당관한테 차후에 예산 협의할 때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완성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추경 때 없으신가요?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는 것들을 그나마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의정소식지인데 말씀대로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분기보다는 격월로 발행하고요, 용인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보고 저희가 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서 경기도 내 의회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는 12월 말까지 근무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죄송합니다. 전에 사무국장님하고 의정담당관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의 답변을 하시고 집에 가셨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행정이 예산과 절차라는 게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두 분보다는 뒤에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그 시기에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면 보고를 하시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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