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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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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4.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4.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51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5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4만 4,6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358만 2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2,889만 8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8,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결산서 1495쪽부터 1496쪽으로 세입 수납액은 17억 1,278만 460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지출은 결산서 1517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4억 5,065만 3,280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12억 2,078만 460원이며 공기부족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명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8,116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66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3억 6,788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81억 4,108만 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80만 1,790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대비 2.7%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 1497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수납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지출 결산서 1518쪽부터 1519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지출액은 253억 347만 5,9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6,871만 6,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광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8,469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억 6,903만 2,370원이며 수납액은 90억 3,374만 4,120원, 미수납액은 9억 3,528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571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82억 6,538만 8,66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2,239만 1,360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4,956만 8,710원, 집행잔액은 9억 5,334만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만 4,870원이며 수납총액은 4만 4,87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1억 5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9,845만 8,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8쪽 기금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결산서 1520쪽부터 1521쪽까지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찬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중 옥외광고물정비사업 66%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용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업 관련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국제 아트페어부터 쭉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트페어요? 
김민숙 위원  예산현액에서 66%가 남으셨거든요. 불용사유로 적으신 내용이 ‘고양 국제 아트페어는 출품작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행사인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참가자들의 높아진 관심으로 많은 출품작을 전시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수익금 및 자체부담 예산액이 증가하여 당초 고양시 보조금 예산액 5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교부 결정함.’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누가 제출하신 거예요? 옥외광고물정비사업.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지금 별도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라서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질의를 먼저 할게요. 
  저도 공공디자인심의위원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그 심의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요새 보면 기성 제품, 그러니까 제작된 제품을 요새 많이 가지고 나오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께서 보셨던 경우는 화장실에 했던 경우인데요, 그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펜스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 구매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가급적 저희가 건축물의 형태를 띠려고 하고는 있는데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기도 하고 설치가 어려워서 부서 입장에서는 기성 제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쌈지공원에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도 딱 맞춰서 오더라고요, 요새는 기성 제품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만들 때 그렇게 구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제작으로 가면 거의 10배에서 20배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성제작을 하는 것은 공간이 협소한 것 외에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기성 제품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특성화 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사용됐던 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품질에 기본적인 선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구매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심의위원들의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설계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총액 대비 엔지니어링 요율 대가로 설계비를 산정하는데 그런 경우에 기본이나 디자인 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만들다 보니 실시설계라는 것은 단순히 제작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창의적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설계만 하다 보니 총공사비 대비 설계만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좀 더 양질의 혹은 사용자 편의의 디자인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설계비도 좀 더 요구가 되고 공사비가 좀 더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는 디자인에 대한 건데 기성 제품을 쓰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기성 제품을 쓰는 것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부서 대 부서로 협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부득이하게 기성 제품이 필요한데 다른 것에서는 기성 제품이 아닌 다른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자꾸 이렇게 저희 심의위원들은 ‘이런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기성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은 있는데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해당은 안 되지만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 대 부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저희 시 자체에서 좀 더 중요한 시설이나 아니면 작더라도 시민편의를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경우는 처음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수립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계속 부결이 되거나 재심의를 받은 게 최고로 많이 재심의받은 것은 몇 회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공공디자인은 2회 정도 됩니다. 
김민숙 위원  2회 정도로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경관은 몇 회 정도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도 사전검토 포함해서 3회에서 4회 이내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기는 한데, 디자인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사업을 못 하겠다는 민원까지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를 들면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희가 형태적인 것 때문에 조건부나 아니면 재심 의결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 설계상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 재검토 의결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경관을 평가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지체가 됐던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경관디자인 심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스런 얘기인데, 설계자들이 그동안 너무 반복된 습관적인 설계를 하면서 도시 미관에 대한 고려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경관에서 꼼꼼히 들여다 보니 본인들이 평소 고민하지 않았던 지점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역으로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들이 건축심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부분까지 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저층부 경계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예전에 설계자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는 것이 설계자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경관심의 지침이라든지 체크리스트를 좀 더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준도서 같은 것들이 잘 정리되면 그런 불만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무튼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심의기간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디자인도 자꾸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옥외간판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결산서 45쪽이네요. 이런 사업을 고양동에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다른 부서랑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로건설사업소에서 도로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업체랑 계약해서 착수보고는 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 원하는 규모와 사이즈라든지 바닥은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부서 간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개선사항에 보면 향후 간판개선 사업과 도로정비 등 연계한 통합 공간 개선 사업으로 확장 검토라고 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해 주실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어떠한 대상지에다가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흔한 말로 그 공간에다 너무 몰아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사가 여러 군데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민원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동일한 목표로 나갈 수 있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혹은 때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공간을 봤을 때 서있는 입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로에서는 간판을 통한 건물 입면, 그다음에 보도, 차도 부분, 그래서 저희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행환경, 그러니까 차도 폭이라든지 보행로의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면서 그에 따라 가로수라든지 가로등도 정비를 하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간판개선사업을, 저희가 예전에 했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면서 건물의 입면까지 같이 정비를 하면 민간 건축물의 끝선에서부터 공공영역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건설사업소하고 사업시기를 맞춰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딱 일치하면 좋은데 저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업한다는 게 만약 시간적으로 안 맞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양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옥외간판이 13억이 든다면 도로 바닥을 다지는 것은 16억,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오히려 타 부서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충돌이나 문제점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5개 부서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미팅하면서 일정이라든지 경과를 잘 쉐어하면 큰 문제없이 일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고양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우려하시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따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께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고양동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저희가 기금운영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응급이 들어가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들하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사업들을 기금으로 사용한 게 있으신가 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기금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재해예방 등 긴급한 사항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이 되는데, 최초에 기금편성 전에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일반회계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들어가는 금액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금액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연간 단가로 하든가.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런 케이스로 기금을 갖다 쓰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림 위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쓰셨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저희가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림 위원  미리 몇 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사업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기 전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가 정말 잘못을 하신 거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 안전점검들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담당관 이름이 뭐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신영호 담당관입니다. 
이해림 위원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정리하시기에 그분은 왜 부서까지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반영을 요구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기금 운용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억울한 면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안전점검인데 예산담당관에서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잘랐는지에 대해서 시위를 하시든 시장실을 쳐들어가시든 예산담당관을 혼을 내시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이렇게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게 예산담당관의 도장 하나로 반드시 세워져야 될 예산들이 안 세워지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편성과정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예산이고 또 안전에 대한 예산인데 안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화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도 안타깝게도 이번에 전출금 72억을 세워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50억 정도 세워주고 2회 추경 때 2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유지는 가능한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재난대응담당관님, 강매사업 좀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동네가 선정된 바람에 주민들이 개인적인 사유 재산에 대한 주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업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지금 이게 연장되고 있고 루즈하게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이게 관련기관 협의가 안 돼서 계속 1년 이상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50억 정도 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협의나 인허가 단계 등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요, 또 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점검받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게 그린벨트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또 농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 협의 때 보완사항이 나와서 2차 협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제가 바로 국토부 출장이 잡혀 있는데, 아마 내일은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세종시로 어디로 동분서주 돌아다니시는 것은 제가 봐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이게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게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여름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 하나, 그러면 또 사전 작업들이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하나, 또 하나는 주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계속,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3년이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더 오래 된다는 예상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실 양치기소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일단 주민들한테 여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창릉천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얼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펌프장 건물 디자인이 있었어요. 제가 그 디자인 지적을 몇 번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남기고 가는 게, 제가 후반기에 어디에 있을지 몰라서, 다른 펌프장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요. 다 감춰져 있고 외진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강매는 특수성이 있어요. 마을 가운데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패널로 된 펌프장 말고 누가 봐도 창릉천 꽃밭축제부터 시작해서 창릉천 개선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디자인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도 의회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옆에 계신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하고 구두협의를 많이 했었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계속 디자인에 대한 것은 절대 간과하지 않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행안부의 점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외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구조시설물은 그대로 가시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담당관님이 앞서나가시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끝날 때까지 절대 어디 못 가십니다. 
  (웃음소리)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관계없으신 분들은 그냥 옛날 것, 안전한 것, 싸게 먹히는 것만 고수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디자인이 필요한 데에요. 그래서 그것 하나로 동네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전에 심의했던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해림 위원  심의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재난대응담당관과 협의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황청심환을 드시고 심의 자료를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그렸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금 운용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을 한번 조성하는 데는 대단히 힘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때 의회를 이용하세요. 예산을 안 줄 때 그럴 때 의회를 활용하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저번에 그늘막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요즘 갈수록 폭염도 심해지고 올해도 당연히 폭염으로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늘막을 저희 지역에서 17개 정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군데도 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 사유가 도로의 사이즈, 규격이 안 맞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 정도 설치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기성 제품이 어떤 사이즈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늘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폭염을 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게 인도변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안전이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도폭이 5m로 아주 넓은 데는 큰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보통 보도폭이 2m 미만이면 그늘막이 경계석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 차량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세 가지 정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열악한 도로환경인 곳에는 설치가 불가한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 기준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기준상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 설치한 곳은 설치하는 대상의 보도를 국유지나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서 역으로 맞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맞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그늘막을 위해서 보도나 도로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돈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기준상 안 맞고 이 기준을 어겼을 때 사고가 유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지키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결국은 대중소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만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늘막을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폭염도 폭염이지만 비올 때도 유용해서 중요성을 저도 새삼 느끼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올해는 2억 예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몇 군데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게 개소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여 개 정도. 
김민숙 위원  단가가 계속 고정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물가는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도 지원을 많이 하겠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민숙 위원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복지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그냥 여쭤봅니다. 
  요새 자꾸 오물풍선이 날아오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오물풍선이 지금 4차에 걸쳐서 날아오고 있는데요, 1차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260개를 날려 보냈는데 고양시에서 2개가 발견됐고, 2차는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600개 정도 남으로 보냈는데 10개 정도 고양시 소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희한테 640개 정도 날아왔는데 고양시는 10개 정도로, 1, 2, 3차 총 1,300개 정도 오물풍선을 보냈고 고양시에는 24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반을 편성해서 시민안전담당관하고 경찰서, 경기도 특수대응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거는 현재 관할 부대에서 9사단하고 30기갑여단에서 폭발 및 화생방팀 2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발견돼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로 접수되면 그쪽 군에서 잔재물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해서 이상이 없을 때 파주시 소재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부분은 거의 쓰레기로 되어 있고 피해신고는 없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도 10건이 발견돼서 현재 완료됐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시 대응반하고 경찰서, 군까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선의 크기는 한 2m 정도 되고 무게는 10키로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폭파돼서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풍선이 날아오는 시속은 천천히 날아오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천천히 날아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공중에서 터지기도 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공중에서 터지기도 하고 또 안 터지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김민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런 부분은 언론이나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행동 요령이라든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로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충무훈련이라든가 훈련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오물풍선이 터져서 차량에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줄 건지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줄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편성된다고 하면 국비로서 예를 들어 기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를 받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하도 이슈가 되고 우리 고양시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잘 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관을 보니까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불용률이 현저히 높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불용액이 30% 되는 게 3건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비상대비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 170명 정도를 안보체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담당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안전관리 민간단체 육성과 유사한 단체의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2023년 5월에 안전관리 육성지원금 폐지에 따른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570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생방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현재 개인 창고하고 종합운동장 창고를 임대해서 6만 2천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3년 10월에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가 준공이 돼서 그것을 그쪽으로 한꺼번에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월 임차료, 보증금 일부 11월, 12월 분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출이 안 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에서 30% 이상 불용된 게 5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에 있는 보존지출이 71.9% 불용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중에서 특히 도비 보조를 받았던 내용 중에서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 반납금을 1,400 정도 반납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기관과 기관 간에 행정절차 중에서 미처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1천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건이 있고요, 이것은 2024년도에 다시 세워서 반납은 끝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 등을 잘 맞췄으면 불용이 없었을 수 있었는데 먼저 예산을 세우고 행정절차의 시간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571페이지인데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안전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2년에는 45건 정도 해결해서 거의 소진을 했는데 2023년에는 절반 미만인 20건밖에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건축행위들이 조금 줄어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덜 돼서 44% 정도 불용이 됐고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이게 22년 집행이잖아요? 23년 집행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3년입니다. 
임홍열 위원  23년 집행인데 건축되고 있는 게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은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m에서 2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것은 소규모이고요, 20m 이상은 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2022년에는 45건, 2023년에는 20건이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행위가 줄어들었고 건축행위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 여파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안전문화정착 및 활성화 예산 사무관리비가 1,300이었는데 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600여만 원은 불용돼서 50%가 불용된 건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문화협의회 수당으로 계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안전문화협의회를 사실 구성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성을 사실 저희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담당관실에 있는 안전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생략하고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수당이 0으로 된 이유로 600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오신 부서들은 불용률에 대해서 2021년, 22년, 23년 비율을 각각 명시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말씀은 다들 그럴 듯하게 말씀하시는데 21년, 22년, 23년을 공히 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은 시정연구원에 시청 이전 관련해서 의뢰서를 작성 지시한 게 언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청사 이전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임홍열 위원  행안부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의뢰서를 작성하고 관련 용역을 수행하게 한 게 언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타당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을 포함해서 백석 청사 이전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24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3년 1월 25일경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3년 1월 초입니다. 
임홍열 위원  1월 며칠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1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1월 며칟날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정연구원에 용역 지시한 날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정연구원 용역이 수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요청한 게, 예를 들면 행안부에 올리기 이전에 경기도를 거치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거기에 언제쯤 그것을 올린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경기도에 올린 것은 3월 24일에 의뢰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문 형식으로 사전에 문의하고 이렇게 한 게 언제부터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경기도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석 청사로 이미 지어진 건물에 가다 보니까 그게 타당성조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한국지방재정연구원까지 2월, 3월까지 계속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며칟날이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우리가 질의한 것은 경기도 2월 17일이고요,  2월 21일은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가고 2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로맥(LOMAC), 행안부까지 저희가 계속 갔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민감사 관련 감사결과가 나온 게 언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나온 것은 5월이고요, 결과가 통보된 것은 7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사전에 미리 통보된 것은 없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전에 통보된 것은 없었고 5월에 우리가 문서를 받고 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6월 며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5월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5월에 행안부 주민감사 관련 결과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 7월이 결과 통보고요, 나온 것은 5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5월쯤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었겠네요? 어떠어떠한 사실이 지적됐고 어떤 사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한 것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알고 있었지요. 
임홍열 위원  그 내용이 기존에 계획은 6월 임시회를 통해서 한 게 기관공통경비 일부를 사용해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무관리비요. 
임홍열 위원  사무관리비를 사용해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경기도에 그 자료가 아마 들어갔나 봐요. 경기도 주민감사결과표에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 사항에 들어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비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적정비목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가 아닌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비비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비비는 없습니다. 적정비목을 설정해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감사결과서에 적정비목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게 해서 집행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중요한 말을 빼셨잖아요. 그 감사결과서에 가장 중요한 말을 빼고 지금 위원한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정비목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하고 적정비목으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임홍열 위원  그 원본을 제가 또 띄워줘야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서두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경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하고 적정비목으로 집행하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의 의결 기능을 지적한 거지요. 
  그 이후에 왜 기관공통경비로 안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내부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타당성 약정 수수료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파기할 수 없고 또 다른 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잠깐만요. 
  파기할 수 없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배상책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타당성 약정 조사서에 보면 배상책임의 문제가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시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관련 기초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 질의도 하고, 로맥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임홍열 위원  로맥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거의 2월에 이루어진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월, 3월 2개월 간에 걸쳐서 대상 여부부터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의회 1차 추경 임시회가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9월 정도, 
임홍열 위원  1차 추경? 
  2023년 3월 16일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 1차 추경은 그렇습니다. 3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미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한 것은 행안부나 로맥을 가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올릴 시간이 저희가 이미 지나서 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인 사무관리비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청사 이전 문제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지방자치법」 9조까지 띄워줘야 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9조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임홍열 위원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시청사 위치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이때까지 쟁점을 계속 이야기한 건데 건립단장님께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라고 영이나 규칙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말이잖아요. 협의를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방자치법」 제9조는 세부내용에 보시면 주된 사무소가 이전할 때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청사를 이전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9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소재지를 변경하겠다고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사 위치가 없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청사 위치는 현재 고양시청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존 청사로 되어 있는 신청사 위치가 없었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백석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홍열 위원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러니까 원당 청사도 설계용역까지 과정을 거쳤지만 「지방자치법」 9조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안 되어 있었지요. 
임홍열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농담 따먹기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임홍열 위원  입지선정 조례를 2019년도에 왜 만들었어요? 시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절차가 예를 들면 우리 건립단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9조의 문안을 나중에 다 해놓고 마지막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주교동 206-1번지에 시청사를 이전할 때 행정절차들을 보세요. 입지선정 관련한 부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하나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주교동 청사에 대해 202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예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만큼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청사 위치나 사무소 소재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법은 문구 하나하나에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로 할 것인지,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을 써서 법안을 제정합니다. 그 순서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래서 21년에는 했는데, 왜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21년도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고, 23년도에는 왜 예비비로 집행하면서, 예비비가 아니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백석동은 이미 기부채납받은 빌딩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부터 먼저 검토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일부 시에서 처음에 검토할 때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나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질의 회신 결과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저희가 그것을 늦게 확인하고 추경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의결 받아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예산담당관 기관공통경비로 쓰려고 구상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예비비까지 집행했느냐 이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1월 4일에 청사 이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조속히 진행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준공이 다가오는 입장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면 지금처럼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 하루 정도는 해야 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계획은 이미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했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정광진 박사가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수행하고 있는 용역을 1월 18일경 갑자기 시에서 시청사도 검토하라고 기본적인 공문을 발송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야기를 했겠지요. 
  고양시에서 2023년 1월 4일에 시장이 발표하기 전에 요진 업무빌딩의 기존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청사도 넣으라고 시정연구원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하게 개입을 한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었던 활용계획이 마지막에 시청사가 검토되면서 용역 내용이 엉망이 됐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백석 청사 활용 및 전체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그 용역대로 끝내고, 원래 활용계획대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시청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시정연구원의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비를 쓰는 거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일일이,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든 해야지, 도시균형개발과의 일까지 전찬주 단장님께서 변명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시 설명드리지만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했던 용역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보셨겠지만, 거기에도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겨져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내 이야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 자료 중에서 PPT를 하나 띄워 주시고요. 
  그것까지 확장하면 끝이 없을 테니까, 일단 여기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얼마든지 의지가 있었으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는 우리가 1월 초에 이정형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지요. 시청사 이전 발표를 왜 시의회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냐?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리면 이게 되겠냐,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뭐가 아쉽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전에 의회든 주민이든 논의를 거쳐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이 시청 이전을 논하기 전에 신청사건립단에서 백석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발표는 1월 4일 자이고 제가 1월 12일 이후에 왔는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부서의 문서대장에 기록된 것이 있냐 이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전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문서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저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까지 되어 있는 사안을, 그리고 이전 행정에서 청사 건립에 대해 결정된 부분을 우리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몰래 수행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이것을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거예요. 시정연구원 박사님이 그만두면서 제가 안부전화를 하다가 몇 가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미 제출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혹시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건교위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건교위 위원장님한테 관련 진행사항이나 업무내용을 보고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 혼난 이후로는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시민안전담당관님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지금 현안 업무는 건교위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있지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현안보고를 안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임홍열 위원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의견 공유 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임홍열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도 하고 있지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도 중요 사항은 보고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뵙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중요한 현안이 진행되면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관례고. 
  시청사 이전은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부터는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각 부서의 중요 사항은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하는 것.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듯,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부터는 위원님이랑 가장 많이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몰래 진행한 용역이었고 솔직히 들킨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문제가 됐고, 경기도 감사가 나오면 거기에서 적시하는 바는 고양시의회가 나오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인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비목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게 그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감사부서에는 예비비로 시설비 집행한 비목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올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비비를 집행하려면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상감사를 두 번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각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상감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법령까지 나와 있는 사항을 부서에서 상임위에 숨기고 추진하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시청사가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를 하려고 하면 법령에는 어떻게 저촉되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요.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새로운 건물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책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정질문에 집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코멘트를 해 주느라고 집중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정질문 PPT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매뉴얼은 새로운 건물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신축으로 본다, 새로운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을 신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신청할 때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봐요, 안 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봅니다. 
임홍열 위원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고 시행을 하는 건데, 신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들어오는 신청사 건립도 신축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축입니다. 
임홍열 위원  청사 관련된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교동 206-1번지에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련 절차를 밟았고, 백석동도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의하면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수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절차가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똑같은 절차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단순 개보수나 이런 것을 원할 때는 제외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개보수까지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갈 사항이 아니고 이사나 이전 비용만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랑 회의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보수 보강이 필요했던 거지요. 
임홍열 위원  신청사건립단장님 건축직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계속 건축직에 계셨으니까 우리 업무빌딩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청사로 쓰려면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건축물이라는 게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설계할 때 그 용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공청사도 업무시설 용도 안에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청사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라는 게 사업소도 공공청사고 다 공공청사예요. 동사무소도 공공청사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게 시청으로 설계된 거냐고요? 시청사 본청으로 설계된 거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에도 그렇고 공공청사 등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결정된 사항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배경을 설명하는 것하고 같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교동처럼 처음부터 아예 시청의 기능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주교동 시청사는 시청 용도에 맞게 설계된 것이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업무용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요진업무빌딩과 동일한, 그러니까 요진 오피스빌딩과 동일한 자재 이상을 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당처럼 처음부터 시청으로 설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전면 개보수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전면 개보수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임홍열 위원  600억이 전면 개보수가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600억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협의한 그런 시설들을 넣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개보수도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청사라는 게 타당성조사 매뉴얼이나, 우리가 2021년 행안부 타당성조사서에 보면 청사의 규모, 면적 등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지금 와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지요. 
  건축직이 아닌 본 위원이 보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대충 비집고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제일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당처럼 처음부터 시청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공공청사로서 쓰는 데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을 공공청사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누가 판단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에도 그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밤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 결정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글자에 “할 계획임” 이런 사소한 글자로 나와 있는 부분에 집착해서 ‘아, 이것은 공공청사다.’ 그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사소한 의견이 아니고요, 공공청사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에 공공청사 벤처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협소한 공간 및 임대료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외부 청사를 왜 안 넣고 있어요? 사업소들을 왜 안 넣고 있냐고? 
  사업소는 본청하고 소재지를 달리 하게 되어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경기도 지침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공사도 그렇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경기도 지침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는 왜 안 하고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는 백석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를 넣을 생각은 안 하고 1청사, 2청사로 해서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재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속 하면 이야기가 달나라로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니까 그것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엉뚱한 말을 해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현안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축과 신축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주교동 시청사의 신축, 타당성조사 매뉴얼에도 백석동 시청사도 신축으로 본다고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된다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전 행정에 대한 절차를 해제하고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전 청사를 해제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석 청사 이전이 행정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투자심사든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고 나서 기존 시청사의 종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하려면 타당성조사 예산을,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의회의 의결부터 받아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시고 갑자기 몰래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게 있으니까 의회에 툭 내밀면 그런 중요한 청사 위치 문제를 의원들이 ‘애써서 이렇게 수행하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백석 청사로 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으로 청사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의회의 의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놓았고, 2021년 선행 행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2019년부터 2021년, 2022년, 시의회 의결을 받아가면서 수행을 했어요, 주교동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백석동으로 옮기는 것은 몰래 하다가 결국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본인은 결재 과정에 왜 참여를 안 했나요? 원래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담당관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저희 내부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재심의를 청구해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 세 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부시장님이 기안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사건립단 세 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뭐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한테 훈계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훈계 처분이라는 게 뭐에 대한 훈계 처분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에 대한 처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훈계로 끝난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당시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예산담당관에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은 집행을 했는데 징계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신 있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같이 사인을 해서 결재를 상신하고 집행하셔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 맞는 것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출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일단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담당관의 공통경비를 쓰는 게 적합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게 맞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사무관리비 7,500만 원 확보가 그 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정비목을 시설비로 하라는 경기도의 내용에 시설비로 하려면 사무관리비와 다른 예비비의 비목을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했고, 그러면 그 지출과정이 부시장님이 일단 기안을 한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시 제2부시장인 이정형 부시장님이 기안을 하고, 그것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과로 가나요?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결재가 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진행,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예비비 집행계획 보고를 하시고,  
임홍열 위원  계획을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때 이동환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동석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그것은 전자결재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제가 동석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며칟날 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7월 18일에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다음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7월 20일에 예산담당관에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했고요. 
임홍열 위원  예산담당관이 결국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게 예비비 지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수 있는 주체겠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적합성의 키를 주라고 예산담당관에게 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부서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광옥 담당관님, 예비비를 지출할 때 예산담당관을 거치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협조를 받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담당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못 받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들이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심의내용을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결재가 되면 진행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심의를 받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예비비요, 예비비.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예비비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박성완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예비비 집행계획이 세워지면 예산담당관이 당연히 협조 대상자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담당관이 거부하면 못 받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비비에 여유가 있는지, 또 집행이 있는지 그쪽에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을 해결해야겠지요. 
임홍열 위원  예산담당관이 예상 가능한 예비비 집행의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윤광옥 담당관님도 맞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담당관이 예비비 집행 요건이 맞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키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그 키를 공무원들에게 준 이유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적 행위가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순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정부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당한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게끔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보면 예비비 지출 건은, 예비비를 송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까지 해서 예산담당관으로 발송을 부시장님 기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약정수수료 7,500만 원 납부 건의를 하고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출은 건립단에서 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납부 건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각각의 부문의 무게만큼 책임이 주어지겠지요. 
  제가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읊어본 것은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각각의 책임 소재, 나중에 신청사건립단장님이 하신 말씀들은 각각의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동일한 사항을 올려서 신청사 건립의 이런 일을 벌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 전형적인 회계질서 문란에 속한다,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 실제로는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을 가지고 해임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고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예비비는 잠깐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 추가질의가 더 있으신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조목조목 행정에 대한 부분은 임홍열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제가 더 보탤 말은 없지만,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저희 결산감사라는 것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불용액이 없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1년 동안, 신청사건립단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전찬주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지금 총 9명입니다. 
이해림 위원  10명에서 1명이 줄어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1명이 줄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인원 10명이 1년간 사업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의회가 감사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317쪽부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0%,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일부러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시장님의 독단적인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전 부서에 있던 10명이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고, 더구나 신청사추진위원회도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에요. 저희 보석 같은 인력들이 1년 내내 의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계속해서 설명만 하시고 가신 게 1년 내내 한 사업성과라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고생은 하셨지만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2년 내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2년 동안 성과보고서에 담길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중요한 게 사업단이 하나 세워졌는데 2년 내내 달성 성과가 0, 직원은 10명, 이것은 진짜 어떻게 저희 의회가 이 사업을 지켜봐야 될지, 왜 사업방향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정책방향 변경이라고 시장님이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서 아예 위원회 자체가 투명인간들처럼 변해버린 것들, 과연 특례시라고 하는 고양시가 계속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두 장도 안 되는 이 사업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시면서 추진성과가, 379쪽 주요 추진성과에 “건립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하는 정책방향으로 설정” 이것 한 줄이 왔어요. 차라리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담으시는 게 옳습니다. 
  건립비용에 대한 추계는 일방적으로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늘 시장님 어디를 가시든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증가예산 5,000억 대 이전 비용 600억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시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공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데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2,950억 중 순수한 공사비가 얼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이해림 위원  단장님 대답이 왜 빨리 안 나오세요?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공사비가 올랐으면 2,000억에 대한 40%, 최대한 오른 40%를 계산하면 2,800억, 그래서 예비비 1,000억 하면 3,750억 정도 나와요. 공사비가 40% 증가해도 3,750억 정도 나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당초에 한 3,800억 정도로 타당성에서 검토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5,000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무슨 금붙이 수도꼭지를 씁니까? 왜 본인의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백석 요진빌딩은 600억이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은 아시잖아요? 일단 업무빌딩의 가치, 우리가 팔았을 때 자산가치를 생각해서 1,600억, 그다음에 이전비를 짜게 잡아서 600억, 주차장 조성비 1,000억, 그것만 해도 3,200억이 넘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5,000억 대 600억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사건립단에서 지적을 하시고 시장님이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못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추진성과에 똑같이 담으셨어요. 건립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희 코로나 시국에서도 2,200억 잘 모았습니다, 별 문제없이 복지예산 다 써가면서 어느 예산 하나 깎이지 않고 잘 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고양시를 건립비용 1,000억도 못 만드는 그런 시로 만드는 겁니까? 
  더구나 백석은 교통환경개선 비용도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주차장에서 신호를 받고 나오려면 차 3대 가면 신호대기가 끊깁니다. 주위 환경개선에 대해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건축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 왜 주장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저희가 결산을 하고 사업 성과보고서를 하실 때는 이런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중간에 스페이스를 많이 넣어서 그렇지 축소하면 한 장도 안 됩니다. 달성성과 0%인데 무엇을 쓸 게 있습니까? 
  이런 성과보고서는 안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이 중차대한 고양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41쪽 권고사항에 딱 세 줄 올라갔습니다. 고양시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개선될 사항을 적지 않는 이상 고양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두 명의 시의원이 소리지르면서 고양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묻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들어가신 저희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아쉬움이 남는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적받은,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사항의 하나예요. 문책으로 끝났지만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양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장님이 하고 싶은 예산을 자기 주머니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처럼 써서도 안 됩니다. 막 갖다 쓰는 게 이게 맞는 예산절차입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라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 책자 중에 달랑 세 줄, 그것도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고 명시되지 않은 채 이렇게 실리는 것은 저희 결산검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내년 결산검사나 성과보고서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고양시에 이익이 되는 사업추진이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은 조직 부분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재편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성과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뭔가 재편할 생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검토하다가 시간을 놓쳤을 때 고양시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성공적 추진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저희 고양시가 얼마나 큰 자산을 만들어주고 또 사업목적에 맞는 청사를 신속하게 건립하는 것이냐가 저는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하지요. 
○위원장 김해련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2024년 고양시 충무훈련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후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결산 관련 질의·응답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유은숙 시민안전정책팀장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결산 관련 질의 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어느 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569페이지 일반회계 보시면 400만 원 전용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신 건가요? 569페이지 가운데쯤에 민방위교육 운영비를 4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시민안전정책팀장 유은숙  해당 팀장님께서 교육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인당 1만 원씩의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민방위교육 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전용해서,
○시민안전정책팀장 유은숙  예. 행사실비 개념으로 교통비 식으로 해서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시민안전정책팀장 유은숙  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 결산서 291페이지, 제일 앞에 보시면, 293페이지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낭만과 문화가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환경사업 이게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됐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021년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21년 12월에 사업비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5억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22년에 계약을 해서 23년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23년도에 용역준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24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이게 총예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계약된 것은 7억 7,000 정도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게 원래 도비 보조금 사업 아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9억을 교부받은 것으로……. 
○위원장 김해련  9억 교부받았는데 전년도 이월은 5억 1,000이고 그러면 그전에 22년은 사업이 이미 진행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2년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22년 10월에 계약이 돼서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도비 보조를 9억을 받은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언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1년 12월에 도비 9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12월에 계약을 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2년에 제안 공모를 했고요, 일단은 무응찰로 해서 몇 번 계약이 좀, 
○위원장 김해련  유찰이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22년 10월 19일에 계약이 돼서 11월에 선급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게 9억짜리 사업인데 이 결산서에는 이월액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는 23년에 3억 8,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나머지 1억 2,000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것은 도비 반납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금액도 같이 심사를 하는데요, 보통 금액은 최저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금액을 낮춰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사업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도비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해서 이 사업의 진행 상황하고 마무리된 결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아래 공간환경 전략계획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비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 반납액이 1억 2,000 정도 받아서 2,400을 반납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금액이 큰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원래 잔액은 4,800인데요, 반납한 것은 국비를 2,400 반납한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나머지 2,400은 시비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낙찰 잔액인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4,800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1억 2,000짜리 사업인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용역계약은 3억 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혹시 도비 매칭도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비 2억, 시비 2억, 그래서 4억?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나머지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1억 1,800에 대한 것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1억 1,400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이라 그 금액만 결산서에 표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2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서 명시이월된 것은 22년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다 못한 사업에 대한 이월만 23년에 진행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자료로, 처음 22년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내용을 같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과도 같이 주시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4억짜리 사업을 해서 4억 8,000 해서 나머지 2,400은 국비 반납하고 2,400은 시비로 다시 반납했다, 일반회계에 다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같이 볼게요. 계속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인데, 성과보고서 48페이지, 49페이지 봐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291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성과지표 중에 세계도시포럼 개최라고만 되어 있어요. 세계도시포럼 개최는 그냥 1회 한 번 하고 나면 성과지표가 100으로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성과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그냥 그렇게 해서 달성률 100%로 굉장히 심플하게 했는데, 성과지표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됩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정략적 지표로 한다라는 게 사실 횟수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나머지, 그러니까 행사 충족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량화하기 좀 어려워서 아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굳이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1년에 1회 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세계도시포럼을 개최하면서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그리고 효과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민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어차피 저희가 여러 가지 섹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섹션별로라도 성과지표를 뭔가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시포럼 1회 한 것을 성과목표로 세우고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한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성과지표는 좀 더 구체화하고 정량화해서 성과지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이어서, 저희 올해 세계도시포럼 연사 리스트에 대해 1차 추경할 때 계속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연사 리스트는 좀 정리가 됐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직 섭외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세계도시포럼 행사가 10월 중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경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6월 중순인데 아직 연사 리스트 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제는 정해졌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큰 주제는 정해졌는데요. 거꾸로 기간이 좀 남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컨택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들을 주시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간을 두고 답변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장 김해련  부서에서는 듀데이트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못 해도 저희가 7월에서 8월 안으로는 어떻게든 다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8월 안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화면의 발표자료에 외국 연사라고 하더라도 영문으로만 올라오는 게 조금, 물론 동시통역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국문으로도 같이 띄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발표자료도 나중에는 상당히 급하게 받다 보니까 영문자료를 그냥 띄운 게 제 개인적으로는 행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받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재촉한다고 연사분들이 다 빨리 주시는 것은 아니어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연사 리스트 업이 좀 더 일찍 완료돼야 그만큼 발제 자료나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빨리 받아서 저희가 통역을 해서 자료를 국문으로 데이터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가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8월 중순이 넘어가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트 업을 신경 써서 듀데이트를 일찍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사가 정해지면 즉시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49페이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양한 방식의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가운데쯤 보면 국내 조회수하고 해외 조회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면 국내 조회수하고 해외 조회수를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카운팅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유튜브는 고양시에 하나의 채널일 텐데 국내 조회수, 해외 조회수가 따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용역사가 IP를 추적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그래요?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면 국내외가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카운팅한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인스타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국내와 해외 조회수를 어떻게 분리했는지 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으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된 게 없으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게 되지요. 
김민숙 위원  세계도시포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자료는 따로 안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연사 말씀이십니까? 
김민숙 위원  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계획은 하고 계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성과보고서 49쪽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으로 적어놓으신 내용들이 있어요. 세계도시포럼에 보면 ‘주제, 세션, 연사 섭외를 위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상반기에 조기 개최하여 연사들, 관련 부서, 학회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보다 짜임새 있는 포럼 추진’이라고 하셨단 말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진행된 건 없는 거네요. 그것도 상반기에 조기 개최란 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반기에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어젠다를 선정하는 것과 연사 섭외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행사의 가장 큰 축인데,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풀이 좀 얕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향후 개선사항으로서 당시 담당 팀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것은, 상반기에 약간 작은 규모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거기서 주제를 선정하고 연사 후보군을 만들어서 행사를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조직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자문을 하다 보니 일단은 주제를 잡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사가 작은 거지만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제 취지랑은 별개로 해당 팀에서 업무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개괄적인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 저희 시청 내 주무부서들하고 세부적인 별도의 세션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별도의 세미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한 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 협의를 조직적으로 미리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앞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포럼들을 보니까 행사를 2년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해는 프리뷰로 하고 한 해는 본 포럼으로 하고. 그래서 프리뷰에서 제가 생각했던 세미나처럼 연사 풀이나 아니면 강연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세션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고 실제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깊이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1년에는, 한해에 상반기 세미나하고 하반기 포럼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었구나. 다른 지자체들처럼 상·하반기가 아니라 2개년도로 나눠서, 홀수년도 짝수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올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향후 개선사항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좀 더 잘 실천됐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해외에 나가서 부스를 마련하고 고양시를 홍보하고 거기서 또 연사들도 찾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건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당시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여러 행사에서는 시 홍보를 매우 적극적으로 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브랜드담당관실 있을 때 만들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시브랜드팀이 그 안에서는 해외에 대한 브랜드 홍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2년에 수립했던 그 예산을 23년도에 시행했던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홍보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50쪽 주요 추진성과에 도시브랜드 관리를 보면, 해외박람회 고양특례시 홍보관 운영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했단 말이지요. 그걸 성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의 요인이 이거였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데 부서의 성격이 달라지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해외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김민숙 위원  저번에 저한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해외를 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세미나에 적합한 분들 섭외에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당시에는.
김민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필요가 없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김민숙 위원  안 하신다면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앞뒤가 어떻게 맞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해외 연사를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던 거지요. 저도 여러 가지 포럼 등을 기획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문화원이든 이 안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되기 때문에 초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직접 가셔서 섭외를 하신다, 되게 적극성 있고 뭔가를 더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담당자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브랜드팀에서 해외 홍보를,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 홍보를 같이 하면서 나가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 김에 연사도 같이 섭외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시 해외 홍보에 대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외국 행사에 대한 참여를 올해는 계획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세계도시포럼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도시에서는 그것을 다른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정책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막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해외의 다른 시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다른 시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우리 시에서도 같은 선에서 생겨나는 고민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들이 같은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찾고 사례도 보고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취지나 목적은 너무도 맞는 방향이고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해외박람회에 가시는 것은, 지금 보니까 상반기 1회 갔던 곳은 프랑크푸르트의 한류박람회, 정말 고양시가 이런 도시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하반기도 런던 국제관광박람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도시포럼의 취지랑 언뜻 홍보는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담당관님께서도 올해 계획에 안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관광박람회지만 당시 팀장님께서는 가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관광박람회를 갔는데요, 가서 런던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담당자들하고 컨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었던 그때 부서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일단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연사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외 홍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음부터는 주요 추진 성과라고 써놓으신 것들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례 관련 말씀이신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그것은 왜 내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어쨌든 고양시 집행부의 입장을 그렇게 낸 겁니다. 
임홍열 위원  좀 이상한 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는데, 부서에서는 왜 이것을 내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아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밝히셨거든요. 
임홍열 위원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계속 제 시정질문 답변에서 백석동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성 그리고 가야 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고, 만일에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올 거면 그때 모처럼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만일에 이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본인은 실컷 백석동으로 이전한다고 해놓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니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끝에 약간 말끝을 흐린 것을 가지고 ‘아,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소통 조례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합의안이 되면.”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 갖고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답변서를 제출할 게 아니라 그것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정질문 답변서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발언의 대부분은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전하겠다.’ 제가 질문할 때도 그랬고 한 번도 그 소신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철회를 하셔야지, 그 부분을. 철회를 하셔야지 본인은 그렇게 정해놓고 고양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5명을 넣어 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론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보통 주총을 하지요. 우호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호지분. 우호지분 5명 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장님 추천 3명,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여야 의원 1명이니까 여당 쪽 의원 1명, 그럼 6명이지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시의회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양당 당대표 만나가지고 1명씩 추천받을 것이고 1명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7명입니다. 7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우호지분 70%를 확보해 놓고 시청사는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면 사실상 백석동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조례안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날 신현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 대 5로 정해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정하자고까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변인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세요? 대변인도 아니시잖아.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조례안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래 원안대로 시청은 원당에 짓고 백석동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써야 된다고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시의회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당론으로 다 결정됐는데 당론을 뒤집으려면 얼마나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답변서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서라는 게 시장이 실제적으로는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어떤 증거 능력으로서 있는 거지, 뭐가 있어요, 저기에?
  하여튼 그 부분보다는, 제가 주말에 쏟아진 수많은 보도자료를 봤어요.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부결된 것을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상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게 부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보는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투자심사 재심사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환원되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도 보도자료를 내셨지만 올 연말 안에는 뭔가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데, 공론화 조례를 거치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3개월 합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든지 이전하든지 그 합의안을 가지고 하면 그 시간 안에는 그린벨트 환원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합의 결과를 청사 추진 정책에 반영하자는 조례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 저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것은 제가 봤을 때 시정질문 간략 답변이 의회에서 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한 것에는 그것을, 
임홍열 위원  우리한테 저것 말고 다른 것 보내준 적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그날 시장님이 답변했을 때 답변에는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게 나오면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미 제가 행안부 신문고에다가 요청할 때 21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해서 보낸 게 있어요. 그 21명의 의원이 시청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갈 수 없는 걸 시장님이 간다고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할게요. 골든타임은 보통 배가 가라앉을 때 골든타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침몰할 때. 이 골든타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냐면 시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본인이 배를 침몰시켜 놓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리고 현재 그 배를 건져낼 수 있는 것도 본인이에요. 시장님 본인이 골든타임을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원안대로 설계하는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따져보면. 원안대로 설계를 재개하면 설계용역을 2026년 5월 13일까지 착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올 연말 안에 하면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할 게 아니라 골든타임은 시장님께서 배를 침몰시켜 놓고 또 건질 수 있는 기구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야구할 줄 아세요, 야구?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임홍열 위원  1루에서 도루를 해서 막 출발했는데 지금은 2루에 공이 도착돼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지요, 2루에 공이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도루사 하잖아요, 도루사. 돌아가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2루에 공이 도착해 있는데 2루로 막 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루로 뛰겠다는 걸 부서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서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물에 빠트려 놓고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이렇게, ‘10월 넘기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실상 무산, 해결 더 어려워져.’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시장님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시의회 의결도 안 받고, 아까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시장님이 다 하신 건데,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백석동 원래 용도대로 쓰시고 신청사를 착공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엄청난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끝부분에 이상한 말이 들어 있어요. 
  끝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시청사가 기본적으로 저 상태로 놔두면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이 그전부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배임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닥쳐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소송거리는 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서가 안 가면 우리가 배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배임이 안 되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법률자문 받아 놓은 것대로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법률자문에 죄가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면서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보도자료에는 배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 백석동, 그것은 배경 설명에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현재 계속 하는 이야기가, 시장님 답변에서도 거기에다가 임대가 만료된 부서들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것은 보도자료에 나온 것으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가 기본적으로 그 빌딩을 놀릴 수 없어가지고, 그게 배임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멀쩡한 건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오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사업소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달리 해야 되니까, 정 이런 보도자료를 내려면 상하수도사업소나 각종 사업소하고 시정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이런 부분은 그쪽에 배치를 하고 주소를 어차피 달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굳이 법적 논란이 있는 본청의 부서를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사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 정도 규모로 들어가면? 예산 안 들어갑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부 부서 이전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사비용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부서에 있는 이사비용을 쓰고 거기 가면 업무빌딩 관리 비용에서 쓰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고. 거기 가서는 거기 예산을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 재산관리과 소관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본청 부서 2개를 이전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시 산하기관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용도에 맞게끔 설계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의결을 거치려면 의원님들이 본청의 부서를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고 뭔가 하려면 근처에 있는 게 필요하지, 백석동에 본청 부서를 보내놓고, 예를 들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본청의 부서를 그렇게 멀리,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경기도 포함 서울까지 하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별관에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관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것 말고 본청 부서가 그렇게 떨어진 데가 있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본청 소재지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시청 주변에 그 부서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임대청사지만 고양시가 시청이 좁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외부에 나가서 임차하고 이런 부분까지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재지 관련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주장하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청 내부라고 보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기꺼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를 달리하고 차로 이동거리도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거리로 가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청사 소재지 관련 조례 없이 간다? 그것을 누가 용납하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소재지 조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주된 사무소인 시장실이 안 옮기면 부서 재배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보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본청 부서의 이동 배치, 우리가 소관 상임위 가지고도 A부서를 이 상임위로 할 것인가 저 상임위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지금 덕양구에 있던 시청을, 그리고 현재 시청 이전 관련 논란이 있는 건물에 본청에 있는 부서를 빼서 그쪽으로 이동하겠다,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사실상 그냥 편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안 하면 통과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역사상 그런 예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하고 저렇게 고의성이 있는 편법적인 부서 이전은 다른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본청의 부서 말고 다른 부서가 갈 수 없느냐?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푸른도시사업소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도 있고 고양시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임대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청 주변에 임대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를 그쪽으로 이동 배치하면 되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청의 부서를 옮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지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여기 공무원분들 다 계시니까, 우리 고양시 공무원은, 고양시가 워낙 개발세력들이라고 그러나요? 개발하면서 유혹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곳곳에 개발할 곳이 많아.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업 변경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논란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양시에 뭘 1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우리 공무원의 역사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개발회사에 뭘 하나라도 더 주려고 했던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기본적인 우리 고양시 시설직 공무원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에 반하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문구 ‘백석 업무빌딩은 공공청사,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공공목적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일각의 주장과 같이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활용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백석 업무빌딩은 우리가 요진과의 협약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벤처빌딩도 공공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협약서 어느 문구에 그 자료가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우리 협약서에는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의 어느 문구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협약서에는 공공시설로 한정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조례에 공공청사, 문화센터 등 11가지 시설로 규정을 해 놨고요. 
임홍열 위원  이것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 독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한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소송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들려요, 저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많은 언쟁을 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사실 좋다고 보이지는 않은데요. 
임홍열 위원  내가 볼 때 이미 단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요진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인천에서, 인천과 서부T&D라고 하는 데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고양시 사례하고 같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소송된 것은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발단의 시발이, 요진업무빌딩의 시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진업무빌딩이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쨌든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우리가 공공시설로 받기 위해서 공공 기부채납을 받게 된 거지요, 저희가. 
임홍열 위원  이 최초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처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유통업무시설 활용 방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 제안사항으로 이게 고양시에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양시에 와서 요진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49.2%는 고양시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진Y-city 도시개발을 하면서, 100% 중에서 49.2% 고양시 소유인 게 처음에 요진 측에서 제안한 거예요, 고양시에. ‘우리가 49.2%를 가져갈게’ 이게 아닙니다. 요진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에요, 주민 제안사항으로. 그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진 측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 모양이 좀 그렇고 수익이 안 남으니까 나머지 땅을, 고양시 소유인 땅을 더 달라. 더 주면 우리가 뭘 해 주겠다, 그때 협의한 사항이 업무빌딩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15점몇 프로지요? 5%인가, 6%인가 그렇잖아요. 또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시간이 하세월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16.5%이고 18,371㎡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49.2%인 고양시 땅에서 16.5%를 가져가면서 업무빌딩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빌딩이 고양시 거예요, 요진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서로 협약을 했는데 그게 고양시 겁니까, 아니면 요진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협약을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업무빌딩이라고 나와 있어요, 1차 협약에.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이 고양시 소유가 된 것이고 다른 사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원당의 시청사는 1963년도에 박용관 옹으로부터 받을 때 여기는 시청 용도로 쓰라고 희사를 해 준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용도로 안 쓰면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소송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발점이 그렇고 본인들이 그렇게 제안했고 시청 용도로 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물론 협약서는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소송이 걸려서 찾아보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협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송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다 본인들이 제안해서 본인들 소유, 고양시 소유로 한 고양시 땅을, 49.2%는 조건이 붙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제안해서 거기는 원래 산업용지 그러니까 자족용지지요. 이동환 시장님이 좋아하는 자족용지, 거기 일부를 거의 반인 49.2%를 고양시에 주면서 이 사업이 스타트가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땅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소유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냐? 49.2%는 고양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유통업무시설 설비 활용 방안에 의해서 다 규정되는 거예요, 이 시설에 대해서. 나머지 1차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 협약, 3차 협약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환 시장님이 2심에서 합의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49.2%에서 나온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합의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인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은 본인들이 우리 땅을 가져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가혹하다 해서 요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게 부관 무효 확인의 소송이지요. 그 부관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고양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한 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빌드업 과정에 있는 사소한 문제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걸 가지고 이 전체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도자료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그리고 이런 보도자료가 사실상 허위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공공의 재산을, 고양시의 재산을 가지고 소송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허위는 아니고요. 협약서에도 보시면 명확하게 국계법 제46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기부채납 시기는 언제까지 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시설로 돼 있는데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여기에는 공공시설하고 업무용지로 되어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래요, 업무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공공시설을 괄호 열고 업무용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그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공공시설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경을 하도록 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2012년 당시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나 공공목적의 용도 11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이 계획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게 언제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유재산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유재산법 바뀐 것에 대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공유재산법 아까 내가 보내준 것 있어요. 처음에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해서 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재산’, 이게 2016년도인가 2017년도 공유재산 개정하면서 저 사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8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 사항에서 공유재산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걸 조건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공공목적, 공공시설 이게 소송거리가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마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나중에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서울시 사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회피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뭐냐 하면 49.2%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주는 것도 그때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때 66,000㎡가 결정났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점프업이 몇 단계 됐습니까, 요진Y-city 도시개발 관련해서? 2016년에 66,000㎡를 우리한테 주기로 돼 있어요. 66,000㎡를 지어주기로, 2만 평이 되어 있어요. 점프가 몇 단계 됩니다. 당초 5개 동이었던 Y-city 건물이, 주상복합이 6개 동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옆에 있던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바꿔주고 두 단계 점프업을 했는데 초기에, 2010년도에 협약서 체결한 그것보다 작게 받았어요. 2012년도, 14년도 그쯤에 우리 고양시가 수많은 특혜를, 고양시가 건물 1개를 더 준 겁니다, 요진에다가. 현재 Y-city 건물에 5개 동이었던 건물을 1개를 더 줘서 6개가 된 겁니다. 그 6개 된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들게 재판해서 당초 2010년도 협약한 2만 평 주기로 한 평수에 모자라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공목적이 아니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런 소송 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시 소유가 되면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고양시 시설은 공공 소유예요, 공공 소유가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 공유재산이지요, 시 소유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이미 고양시 재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 명의지요? 업무빌딩은 고양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마지막에 남아있던 잔여 지분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등기 이전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이 고양시로 넘어왔으면 공공시설로 확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팔아먹든 임대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원래 우리 것이었으니까. 49.2%가 우리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요진한테 강제로 ‘그 땅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요진에서 제안한 거예요, 주민제안 내용으로. 이 땅을 줄 테니까, 그리고 시설직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면 특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주거용을 준주거나 상업용으로 바꾸면 특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법에서 정한 용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특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냥 우리 공무원이 해 주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해 줄 수는 없지요. 
임홍열 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해 줄 수 없는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해 주니까, 자족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줍니까? 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들의 묘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땅의 반을 줄게. 용도변경을 해 줘’, 백석동 요진Y-city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양시 소유가 된 건물에 대해 고양시에서 임대를 주든 매각을 하든, 고양시 소유인 건물에 이미 공공시설인 건물에 그 이후에 요진에서 간섭해서 다시 소송거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 목적대로 공공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원래 고양시 건물이라고. 그리고 2만 평도 1차 협약에 다 규정을 받는 건데, 1차 협약에 업무시설로 지어서 고양시에 주기로 하고 자기들이 우리 땅 16.5%를 가져간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은. 
  그 이후에 2012년도에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바꿔주고 또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바꿔주면서 그 많은 점프업이 이루어졌는데 고양시는 2010년도 협약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받은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초과이익 환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초과이익 환수된 부분을 고양시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이런 걸 묘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청을 그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이 이이야기를 꺼냈는지 몰라도 없는 문제를 꺼내서, 우리가 이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들고 가세요.’ 저는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단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은 이미 요진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서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요진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흐름을 일관되게 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못 받아온 것도 있어요. 우리도 그때 계획했던 분들을 한 부서로 만들어서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지켰으면 추가로 더 받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인사이동이 되고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기술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일단 오늘은 결산심사니까 결산심사에 맞도록 질의를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을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속이 상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묘안을 내서 고양시의 소유인 건물을 이마저도 요진의 소송거리로 갖다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얼마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산을 이렇게 또 소송거리의 논란에 휘말려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진에서 거론할지언정 고양시에서 대놓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굉장히 선례적으로 나쁘고 공직사회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를 들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장님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하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고양시 재산을 사기업에게 소송거리로 제공하기 위한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김해련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한 거라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단장님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위원장 김해련  단장님,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논의 단위가 어디 어디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회의체를 딱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보도자료안에 대해서 언론실도 보고 비서실도 보고 여러 군데서 봐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이 언론보도자료는 신청사건립단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신청사건립단, 비서실, 언론홍보담당관이 같이 논의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까지 나오면 솔직히 갈 데까지 간 거다.
신현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훈 위원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너무 오래 하시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보도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영훈 위원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적당히 해야지, 하루 종일 합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임홍열 위원  똑같은 말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2년 전부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얘기예요. 
임홍열 위원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언기회를 얻으셔서 발언하시고요. 
  제 이야기는 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질의를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발언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요. 
○위원장 김해련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10월,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청사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사실상 가장 큰 게 그린벨트 환원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건물의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정해 보겠다, 주교동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건물의 규모나 크기를 조정해서 두세 개로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간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왜냐하면 그린벨트 환원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착공을 기준으로 하면 설계기간이나 용역기간이 줄어들고 당연히 그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부지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지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규모를 축소했을 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한 개나 두세 개 동을 먼저 완성해놓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립하면 기간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 부분은 그린벨트 환원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같은 내용으로 질문해 주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 내내 전찬주 단장님 고생하셨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보도자료 내용에 저희 일부 시의원이 시민 소통 노력을 외면하는 고집불통인 시의원으로 표시된 워딩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이런 문구, 문장, 저도 신청사 건립 원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민 소통을 안 하려고 외면하는 고집불통 시의원이라고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의회를 이분화시키고 양분화시키고 시의원들을 모독하는 워딩을 쓰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워딩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 어쨌든 심적으로 그렇게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10원이라도 저희한테 이익되는 것들이 있으면 보는 눈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수많은 예산들을 낭비하고 국토부의 신뢰도 마찬가지고 이제껏 해왔던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도 행정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행정에 대한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시의원들을 평가절하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화가 올라오는 중이고요.
  사실 공론화 조례를 우리 신현철 의원님이 좋은 의도에서 발의를 하셨지만 공론화 조례가 우선이 아니고 고양시 부서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시청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따라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작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드렸고 시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왜 의견이 반해지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시장님은 자기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강한 긍정, 지원하는 의견을 내시는지,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결론이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이렇게 바로 반론 보도자료를 작성하실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물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의원이 아니고 다수의 시의원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의회는 다수가 정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계산상 1명이라도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 반대의 의견이 무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다수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단체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보도자료는 앞으로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께서 집행부 신청사건립단에서 작성한 언론보도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저도 몇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봤던 그 언론보도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작성하신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금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일부 시의원이란 누구를 지칭하신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쨌든 조례에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부결이 됐을 때는 최소 상임위 위원 반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부 시의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위원장 김해련  왜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정확한 수를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게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도 이렇게 쓰실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앞으로는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아래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로 기회무산, 사회경제적 시민 부담 가중”, 결국 신청사 건립 원안을 고집하는 일부 시의원들이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사회경제적 시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뜻의 보도문을 작성하셨어요. 이것은 신청사건립단의 입장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까지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부서가 이런 식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특별히 신청사건립단만 이런 의견을 낸 이유가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 저희는 그 조례안이 그나마 지금의 현실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설령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부결됐다고 해서, 그것도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자마자 이런 편협하고 갈라치는 내용의 언론보도문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들 많이 말씀이 있으신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집행부가 발의한 안건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확정된 안건도 아닙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자마자 상임위 안건심사에 참여했던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의 명예훼손에 가까운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의 언론보도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상임위의 권한과 역량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자료를 쭉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임대해 나가 있는 몇 몇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청사재배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진행 중인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이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입법자문 받은 내용이 있고 3개 변호사사무실에서 동일한 의견으로, 차량으로 약 15분에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7km 떨어져 있는 외부 청사로 이전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입법자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진행할 게 아니라 반드시 입법자문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조실에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런 언론보도는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행정에 대한 것을 지금 언론보도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부분은 재산관리과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시에 시장님께 추가질문으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냥 쓰시면 어떻게 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여기에서 재산관리과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재산관리과에 전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국 신청사건립단 이름으로 언론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 언론보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30초만……. 
○위원장 김해련  예,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듣다 듣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재산관리과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저희 상임위 의결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을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답변드리면 개인적인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30초만 허락을 받은 거라 말꼬리를 더 잡을 수는 없지만 한 번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된 상황 없이 전부 알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론보도 중간에 고양시 관계자 부분, 과장님, 이 고양시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해결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 시 집행부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이었다. 시 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고양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치겠다는 조례의 취지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전한 이 고양시 관계자는 누굽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고양시장님을 포함한 저희 부서 전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석 업무빌딩 관련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주고받은 협약 일체, 기부채납과 관련된 재판 자료 일체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7쪽부터 134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예산현액 641억 9,70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9억 466만 3,140원이고, 미수납액은 126억 5,15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84쪽부터 608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3억 3,201만 9,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8억 2,634만 4,73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4,197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상) 책자 3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계속비이월 5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6억 9,235만 1,0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상),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상) 345쪽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시설비가 3억 1,500만 원 세워졌었는데 명시이월된 게 2억 6,900, 사업 시행이 거의 안 된 상태로 이월이 됐어요. 그 이월 사유가 시설비 부족으로 연내 추진 불가에 따른 이월,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주실 게,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하고 시설비 부족이라 함은, 그럼 처음부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답변을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도시정비기금에서 땅을 매입해서, 
이해림 위원  토당동? 
○주택과장 정달용  예.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임대주택 짓는 계획을 최초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 부족으로 연내 추진 불가, 이것은 맞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것은 공사비나 철거비나 이런 게 월등히 올라가지고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사회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철거공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주택은 날아간 사업이 돼 버리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완전히 포기?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없던 사업으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부족이라는 게, 3억 1,500 세운 게 철거비만 세웠던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용인데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해림 위원  그런데 공사비 추계는 안 해보셨지요, 솔직히? 
  우리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착착 되다가 대부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인해서 용역 하나도 안 세운 채로,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 사회, 신혼부부들에 대한, 즉 청년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우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1도 생각을 않고 단지 공사비만 올라간다는 기준, 그런데 계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모든 사업이 다 없어진 사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옆에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은 여기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걸 안 짓느냐고 저희한테 민원을 주고 계세요. 그런 바닥의 현장들은 1도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히 공사비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것은 계산 안 해보신 것 맞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공사비 추계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동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올랐다고 합니다.’라는 그런 추측 말고 현실적으로 어디서 얼마만큼 오르고 처음 사업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손실이 너무 크다, 데미지가 크다라는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특히 공사비 외에 사회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비용. 그것들에 대한 계산도 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동권이나 주거권은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복지의 방향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하나 없이 무조건 안 한다고 하고는…….
  그러면 시설비 얼마나 더 세우셨어요? 세우기는 하셨어요? 23년도에 아예 못 한다고 1년을 또 시간을 허비하고 계셨는데 그 이후에 세우셨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총 5억 7,500만 원 세워서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 100% 시비 아니지요? 다 시비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철거비용은 다 시비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장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는 철거까지 하고 주차장 부서로 이관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거기다가 사회주택을 지으려는, 차후에라도 짓겠다는 이런 내용도 아예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주차교통과로 이관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입에 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 제가 제일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3, 4년을 여기에 공을 들였던, 그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이 있고 해온 과정이 있고 이게 왜 여기 필요한지를 3, 4년 동안 저희가 명분을 만들고 진행을 해왔는데 한 순간에 주택과에서는 손을 떼어버리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손을 떼어버리고. 
  노인인구, 즉 평균 연령이 가장 많은 데가 능곡이거든요. 시장 한 가운데 지금 장사도 안 돼서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에 주차장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뭘 기대하고 있는지, 행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에 대해서 주택과가 고집을 좀 피워주셨으면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여튼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떠났고 그동안 행정은 제로가 돼 버렸으니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사회주택 부분만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기 그래서. 
  사회주택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선 7기 때 업체선정 공고까지 낸 것이고,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을 시킨 다음에 그냥 종결을 시킨 거예요. 결국 입찰업체들은 입찰을 응했으나 개찰도 하지 않고. 
  여기 국비 내시된 게 얼마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57억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돈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때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것만 해서 저희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은 반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고양시 계좌로 들어온 예산은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그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랬나요, 아니면 전액 국비인가요, 들어온 게?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만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키는 건, 공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도 이야기된 게 없었어요. 무슨 공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그냥 사회주택 마음에 안 드니까 중단시킨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까 공사비 얘기는 철거비용에 대한 공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이고, 정책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지시켜 가지고 7월 25일인가 그때 종결 처리해버린 그런 이상한 행정 중의 하나였는데, 국비는 내려온 게 없고 그러면 전액 시비만 쓰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철거공사비는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역 중지가 2017년도에 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돈을 1원도 안 쓴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월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불용되면 안 되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용역이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7년 5월에 용역 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너무 오랫동안 용역을 정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월이 돼서 그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내용이 2018년까지 집단취락 해제를 일부 추진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원당동하고 점막취락이랑 두 군데 집단 취락 해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다 거친 사항인데, 경기도에 저희가 해제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4, 5년 동안 끌었던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대장이 아니면 인정을 못 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4, 5년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올해 5월에 타절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용역 정지를 하고 이월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권용재 위원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중단 시점이 2020년 11월인 것 같아요. 이것도 타절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용역도 2020년도에 저희가 용역 정지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해제 관련해서 추진했던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취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그 안에 있는 공원들이 10년이 지나면 실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용역사랑 타절 준공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바로 협의가 되는 대로 이번 달이든 다음 달까지 용역 타절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중지가 된 상황인데 지출액이 3,900만 원 있어요. 3,9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계속적으로 이월을 하고 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 공원 실효 관련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말씀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실효는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3,9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효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이 없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허용 용도를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엄밀한 표현으로는 용역이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돼서 3,900만 원 지출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올해 안에 타절될 거란 말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용역사랑 타절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 타절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85페이지하고 결산서 584페이지 도시계획정책관 정책목표를 보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 23년 달성 성과가 45%예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이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실적을 말씀,
○위원장 김해련  예, 성과지표 관련해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은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추진 공정률 부분을 성과지표로 잡았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저희가 관리지역 재정비하고 세분화 공람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의 과업을 정지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에 대해 달성률이 낮게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리지역 재정비 행정절차는 지금 어떤 것이 이행 중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성과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삼은 부분은 관련 부서 협의 횟수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 횟수 그리고 공람안에 대한 재검토율, 그 세 가지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민 공람은 2차까지 진행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차로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차 주민공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재정비 부분은 저희가 공람 추진 이후에 다시 반영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은 벌써 몇 건 변경 추진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차 공람 이후에 재정비 관리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1차 공람 때 이의신청이 441건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번 2차 공람에서 78건 정도 반영을 해서 2차 공람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차 공람 때 441건 이의제기 중에 78건을 반영했고, 그것을 반영한 후 지금 2차 주민공람 중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재 이의제기가 들어온 건들은 몇 건 정도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의제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취합은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런데 1차 때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똑같이 이의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후에 2차 주민공람 끝나고 관련 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의견 청취.
○위원장 김해련  그럼 안건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내년 언제쯤 마무리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관리지역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5년 1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김진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정비 용역이 있더라고요. 21년도에 전반적으로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된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었고요, 이 용역 관련은 저희가 22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22년에 추진했던 이 용역에 대해서는 실제 관할부대인 60사단 협의 결과 해제 또는 위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합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제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거기에서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한 결과 안 된 부분도 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데가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고양시 전체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27k㎡가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도 있겠지만 해제 말고 행정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군부대 협의 없이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해서. 
  군부대라는 게 지역마다 사이즈, 규모도 작을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큰 군부대를 위주로 활용방안을 많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작은 곳을 좀 더 계획해서 가시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하는 관할 부대가 전에는 9사단, 30여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30여단은 없어지고 9사단도 안 하고 있고 60사단만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11항공단 2개 부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은 아무래도 60사단 쪽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 지역구인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 작은 곳이 고양동 20통, 오금동하고 아쿠아스튜디오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부대였나요? 그곳이 있는데 그게 한 3, 4년 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고양 1사단도 그렇지만 거기는 규모가 워낙 작은 면적이다 보니까, 12,000 정도 되나? 그래서 거기에 보훈병원 같은 게 오든지, 국방부에서 빨리 어떤 시설을 대체해 주고 거기에 기반시설, 도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그런 것들도 용역에 다 담기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용역은 저희가 올해는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가 발생할 때 저희가 군부대 협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해제 부분 진행은 안 되고 있어서요. 
김민숙 위원  불용액도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내년 계획은 못 잡으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년 말에 해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 부분도 발생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제가 주거복지심의위원이라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항상 이렇게 품목으로 두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도시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을 텐데, 대체로 어떤 유형의 주택들입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못 하는 데는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그런 데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적정 적립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독려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독려하실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형편이 힘드니 시에 부탁을 많이 하고 민원을 넣잖아요. 저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의무 공동주택단지라고 해서 150세대 이상 그런 단지들 위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단지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곳, 그런 곳은 그러면 그냥 계속 사유지더라도 저희가 민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사항에 대해 저희는 사업 승인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축정책과에서 소규모단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세대나 연립단지 같은 곳 20세대 미만짜리에 대해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약간 형평성이 안 맞다고 주민들이 간혹 민원도 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저희가 열세 가구 운영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임시거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임시거처 희망더하기.
○주택과장 정달용  다섯 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섯 가구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한 가구가 공가입니다. 
김민숙 위원  사유는 뭔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이게 사고가 있든지 그런,
김민숙 위원  대비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시거처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따로 경쟁률 같은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떤 선발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충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충당이 된다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가 보지요? 조건에.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지요. 갑자기 사고라든지 그런…….
김민숙 위원  홍보가 잘 되고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닙니다. 동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네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 성과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민숙 위원  그리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148가구 지원인데 예산 세운 것에 비해 결산에서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거기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제외돼서, 그런데 과도하게 저희한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로.
김민숙 위원  국비에서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들도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반도 못 쓰셨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오피스텔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가구 수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것까지 예산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이렇게 불용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나중에는 반납을 해야지요. 
김민숙 위원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애당초 오피스텔에 대해 지원할 수 없는데 국토부에서 그것까지 사업 대상에 넣어서,
김민숙 위원  오피스텔에도 주거 형태가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사업 물량 잡은 것의 84%가 오피스텔인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 이것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피스텔도 주거 형태가 다양한데 지원이 없으면 왜 오피스텔을 기준에 잡으신 건지?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것도 내년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뒤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사업량이 오피스텔은 원래 비정상 거주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배정량의 85%가 오피스텔이어서 애초에 국토부에서 물량 지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내년에는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이 안 남도록. 그리고 어려운 곳들이 많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 돼요. 발언대는 과장님과 국장님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준비되셨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이해림 위원  지금 인원이 16명인가요, 18명인가요? 부서 인원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입니다. 
  18명입니다. 
이해림 위원  정원이 16명 아니에요, 혹시?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맞습니다. 2명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현원은 18명?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이해림 위원  성과보고서 407쪽을 보시면, 고양형 스마트시티, 저희가 제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전체 사업 중에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하고 단위사업 이름인 고양 스마트시티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말 많이 헷갈리는 사업명들이 있고 단위사업들이 있어서. 
  제일 크게는 고양형 스마트시티를 제일 큰 사업 제목으로 보고 그 밑으로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공모사업이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형 스마트시티 정책방향 정립 및 추진이라고 해서 23년도 달성 성과율을 100%로 보셨어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이해림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100%가 나온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형 스마트시티 정책방향 정립 및 추진이라는 제목 밑에 내용에도 있다시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고양특례시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 안에 고양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 3건과 공모사업 추진 1건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모사업은 국비 4억, 시비 1억 되는 것, 하나가 되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 3건은 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리빙랩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리빙랩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사진도 올리고 지적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리빙랩사업으로 4,000만 원짜리 쓰레기가 세 군데 정도 모여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 철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해림 위원  예, 현장을 반드시 파악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간에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으로 리빙랩 사업에서 3건 정도 추진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거점형 사업은 사실 성과목표 추진할 당시에는 추진을 도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해램 위원  이것은 안 집어넣으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단위사업 내용에만 있고 지표사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이해림 위원  그래서 달성률 100%, 얼마나 듣기 좋은, 또 보기 좋은 결과물입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적을 위한 사업이었다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게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시장님이 온갖 플래카드를 걸어가면서 자랑하셨던 사업비 402억짜리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선된 것은 22년이에요, 23년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2023년입니다. 
이해림 위원  5월에 된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이니까 6개월 정도 일하신 것을 보는 건데, 추진사항이 2회나 재검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회나 뒤로 보류를 당한 것 같아요. 재검토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있는 거지요, 예산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402억 중에서 국비가 49억 내려왔기 때문에 1 대 1 매칭이니까 98억이 작년도 예산총액이었고,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이해림 위원  이월 사유가, 왜 우리가 평택시의 실시설계에 좌지우지돼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사실 이게 3회 추경에 이월 사유로 들어간 내용 중 평택시와의 데이터 HUB 설계 역할 분담 추진 중이라는 것은 어떤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작성됐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큰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이 단계적으로, 여기에도 있다시피 국토부와 협약이 10월에 있었고 컨소시엄과의 협약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되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재검토가 2회까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 넣었다가 두 번 다 리젝트 당한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님이나 제가 한 얘기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스마트시티사업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전에 가져왔었어요. 45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45억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아이디어만 내고 국토부랑 조율하다가 하나도 못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을 거예요. 혹시 이 공모사업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반드시 뭐, 뭐, 뭐는 해라. 이러한 사업들은 실시해라.’라는 걸 꼭 담아야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 저희 화전이었거든요, 그 스마트시티 대상지가. 그런데 화전은 아시다시피 비행 불가구역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국토부와 몇 번씩 사업제안서를 내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다가 2년, 3년 만에 결국 아무것도 못 했었어요. 
  그랬던 우려 때문에 제가 아마 담당관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재검토를 받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왜 자꾸 재검토를 받는 걸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억 이상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체 사업을 심의하면서 재검토된 부분이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첫 번째로 재검토된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은 따로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이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해림 위원  세밀한 것은 따로 꼭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어쨌든 국토부에서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투자심사에서 사업비의 적정성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씩이나 된 것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이 올해 바뀌다 보니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재검토가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보기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서는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원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23년, 24년 1년이 넘게 예산집행을 1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행안부 투자심사라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어떤 실적을 요구하지만 행안부에서는 그래도 그 예산 대비 이게 과연 적정한가, 효율성이 있는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 402억이라는 게 순전히 국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만 들어가도 문제지만 저희 시비가 반이란 말이에요. 200억짜리 버리는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었고, 그 사업 내용도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료를 디테일하게 적어서 주세요. 저희가 어떠한 사업 내용에 대해 어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그 컨소시엄에서도 특정 면허가 있는 사업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보통 다 정보통신 계열의 사업자입니다. 
이해림 위원  누가 들어가서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1회, 2회 두 번 다 어떤 사업 내용을 집어넣었는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집행 불가, 재검토를 결정한 이유, 아마 쓰여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에게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85쪽에 보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22년까지는 성과가 100%예요. 그런데 23년에는 45.5%예요.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와 다르게 작년에 저희가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공람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하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을 하다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 크게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결정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열한 것이고요. 실제 실적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관리지역 재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군협력관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민선 7기에서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을 많이 해제를 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디로 갔다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시민소통담당관 쪽으로. 
임홍열 위원  원래 군협력관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군부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군사시설을 해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떤 사유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사업이라든지 민원 관련해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민선 7기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업적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 해제됐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말, 22년 1월 17일자로 보호구역이 해제된 게 있었는데 이때 해제 면적이 약 262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때 해제가 많이 됐었고요. 2020년도 430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추산해 보니까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은 실적이 없네요, 현재까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민선 7기, 8기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잠깐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관할 군부대라든지 합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는 군사시설구역해제를 합참에서 하고 있어서 한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때 저희가 해제 용역했던 부분은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어떤 추진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해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군협력관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갔다면 결국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만 군협력관께서 하실 업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여태까지 그 일을 주로 해왔으니까. 
  이동환 시장님 실적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것은 중앙 정부라든지 국방부의 해제 관련된 사항과 연관된 것으로 봐야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 2개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미리 물어봤다고 하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 600페이지, 601페이지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전용한 예산이 있나요? 600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전용이 있어요. 345만 원 감하고 601페이지에 보면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 34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일부 345만 원이 전용된 사실이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전용 사유는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구 토지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실시했는데, 한 4억 원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조달수수료 책정을 미리 못 해서 과 내에 있는 개발부담금 관련 예산으로 일부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조달수수료 비용이 345만 원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을 왜 누락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아마 그 당시에 사업비 책정을 하면서 조달수수료를 미처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부서 일반운영비에서 가져다 쓰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여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이 그 내용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사업으로 전용했는지 전용 사유에 대해서 따로 명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주택과 결산서 588페이지하고 성과보고서 387페이지, 38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의 성과지표하고 정책목표를 보면 정책목표에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원래 예산이 38억 있었는데 결산은 26억 정도만 쓰셨네요. 왜 이렇게 예산을 덜 쓰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2차 추경 때 9억 승강기사업이 이월돼서 그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월된 겁니다. 안 쓴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련  아, 이월돼서? 
○주택과장 정달용  승강기를 준공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원래 예산은 2차 추경 때 반영된 승강기 9억을 포함해서 38억이었고, 9억이 이월되면서 9억이 빠져서 26억만 결산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류만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에서 결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옆에 보면 성과지표는 164%를 달성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성과는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해서…….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처음에는 승강기를 한 단지에1대당 1억 2,000까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부터는 한 단지에 4,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수혜단지가 많이 생기게 돼서 그렇게 많이 된 겁니다. 수혜단지가 많이 늘다 보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 2차 추경에 9억 세우기 전에도 한 단지당 4,000만 원으로 내리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때 9억 세우고 나서부터 4,000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단지당 1억 2,000까지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2차 추경에 9억 세우기 전에는, 원래 1대당 1,000만 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1대당 1,000만 원이고 한 단지에 최대 1억 2,000.
○위원장 김해련  최대 1억 2,00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단지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대당 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러다 보니까 수혜단지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단지 수로 달성률을 뽑았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는 지원 단지가 몇 단지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승강기 지원 단지는 22개 단지를 지원하고 예산 남는 것은 2차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차 모집은 언제쯤 공고가 나가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9월 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원이 몇 명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3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1명은 센터장일 것이고 직원은 2명? 
○주택과장 정달용  예, 기간제근로자 1명이고 저희 사무실에서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택과에서 1명이 파견나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 김해련  제가 작년에 인력 보강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기간제 2명은 보강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근무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5명?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 김해련  인원에 대한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사업비, 그리고 사업비 중에 국비 매칭사업이나 도비 매칭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사업별로 정리해서 예상규모까지 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현황자료 있으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실적하고 내용하고 예산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CCTV 한 번만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김민숙 위원  CCTV가 연간사업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 수치를 모아서 다음 해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꽤 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김민숙 위원  당연히 행정 예고도 하고, 그 행정 예고기간도 제법 되는 것 같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최소 20일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혹시 행정 예고기간에 변경사항 같은 것도 간혹 발생합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CCTV 행정 예고의 이유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사생활보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명적인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갈수록 CCTV 설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달성 성과가 10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될 경우에는, 100%가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충족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계속 수치를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있듯이 향후 계획에 수치 변경 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의 신청 건수라든지 관심들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높여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그렇게 목표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당연히 1대당 가격도 갈수록 올라가는 거지요? 요새 화질이나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더 좋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세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제가 다년간 CCTV 업무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동향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숙 위원  연간사업을 하는데, 올해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고로 갑작스럽게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협조기관, 부서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고, CCTV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것만이 아닌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무단투기 관련 CCTV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성능은 비슷한 겁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전반적으로 기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CCTV가 9,000대 가량 있는데 성능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설치됐던 것은 200만 화소짜리도 있고 또 현재 최신 기술은 800만 화소짜리도 있고요. 또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회전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화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 CCTV의 성능도 최신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화소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니까 교체하는 예산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체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민숙 위원  보통 이 과정이 12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행정절차가 꼭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은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방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CCTV가 빨리 설치됐으면 하는데 절차가 되게 길더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법적으로 꼭 수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한도 있지만, 또 경찰서와의 협의라든지, 또 아시다시피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 통계를 내서 적재적소에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 아까 60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401페이지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소송 2건하고 행정심판 9건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1건은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관련해서 LH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고요, 하나는 일반 민원인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 중인 건을 말씀하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행정소송 건입니다. 행정소송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행정심판 건이 9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행정심판도 일반 민원인 관련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행정심판 9건과 행정소송 2건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5억 2,076만 4천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369만 4,590원이며, 실수납액은 53억 2,725만 7,660원, 미수납액은 6,489만 8,19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8쪽부터 64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579억 507만 1,150원 중 1,418억 3,360만 2,450원이 집행되었고, 91억 7,133만 2,7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7억 5,735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16쪽부터 12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835억 8,617만 6,300원, 징수결정액은 1,850억 1,362만 3,400원이며 실수납액은 1,846억 7,674만 7,980원, 미수납액은 3억 3,687만 5,42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29쪽부터 124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04억 9,785만 7,300원 중 1,807억 116만 6,640원이 집행되었고, 123억 9,452만 6,59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0억 7,704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3억 7,32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64억 7,617만 8,010원이며 실수납액은  264억 7,617만 8,01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63억 7,325만 7,000원 중 242억 7,949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20억 9,1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4쪽, 336쪽, 342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5건으로 122억 3,649만 7,600원, 사고이월은 총 10건으로 89억 3,610만 8,540원, 계속비이월은 총 7건으로 24억 8,425만 5,150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총 32건으로 251억 8,378만 8,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킨텍스 환승센터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는 2022년 11월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보류 사유는 과도한 시 재정 부담금이고요,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하고 맞물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보류한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국도비 반납은 2023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서 반납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 국토부하고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저희가 취소하지 말고 일단은 보류를 시켜서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51%이고 시비가 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조를 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국도비는 기한이 됐으니까 돌려주는 거지만 사업은 계속 두고 나중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고양시의 방향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설정되면 그때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야기는 됐는데 어떤 서류 같은 것으로도 남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저희들이 문서로 그렇게 발송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보고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도하고 22년도에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게 2년 연착까지는 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만약 그 사업이 재개된다연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GTX 개통이 언제쯤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GTX는 올해 12월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환승센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그 주차장이 228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류되다 보니까 어쨌든 GTX-A 개통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CJ라이브씨티 부지 중 C1, C2부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된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도 12월까지니까 조만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환승센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어쨌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하는 데하고 일정을 한번 맞춰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다른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이것은 왜 안 하는 거예요? 79%가 남았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위원회 개최 수당인데 작년에 심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한 번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나 반납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을 수립했으면 이행하셔야지 이것은 부서에서 그냥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현안이 있건 없건 간에 다른 회의는 많이 하는데 활성화추진위원회를 하기로 했으면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하셔야지 79%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게 자의적으로 부서에서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는 않고요. 연초에 3월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 후에 거기에 붙일 안건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아서 80% 정도 되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역건설을 활성화하는데 안건이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조례에서,  
임홍열 위원  그 현안들은 어떤 것이 있지요? 활성화 조례에 어떤 게 있냐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니면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약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말씀 그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을 모아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개최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할 게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인데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다 있어요. 물론 지역건설업체들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좀 도와 달라,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본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건데, 그것을 부서에서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니까 1회 정도 개최하고 80%나 예산을 남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세워서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336쪽에 BRT운송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시간적으로 사업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은 잔액을 다 사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上) 336쪽입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BRT) 운송사업 지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BRT사업을 추진하면서 6월 27일에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 금액에 대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23년도 예산이면 지금은 어떤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BRT사업을 1년 정도 운영한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1년 정도 운영하고 피드백은 받아보셨어요? 사용자들에 대한 피드백하고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교통량 수송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을 받아보셨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받아봤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BIT도 여쭤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목표 중에 455쪽을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BIT 달성효과가 100%를 넘었어요. 즉 수요가 많다는 얘기였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인데요, 
이해림 위원  BIT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시간대하고 대상 장소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 등하교시간 초를 다투고 1, 2분이 늦으면 큰일나는 사람들한테는 이 BIT가 굉장히 유용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장소로 치면 환승하는 곳, 즉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은 지하철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늘리고 또 필요한 데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삼송역을 기준으로 아니면 화정역을 기준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버스 도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만 늦어도 그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얻는다고 억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서 104% 이상 잘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신 것도 훌륭하시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 두 가지, 즉 시간적인 것과 장소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하셔야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이 BIT 예산은 앞으로 더 늘려 가실 생각이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지금도 전체 정류장 대비해서 53%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외진 데도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금세라도 버스 도착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하염없이 옛날처럼 버스정류장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사업목표에 쓰셨듯이 안전 교육, 시스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노인복지관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교육 체계도 좀 잡아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서, 제일 큰 책인데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이 있는 결산서 144쪽, 도로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입 결산일 거예요. 그런데 도로정책과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예정된 예산 대비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예산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 퍼센티지가 높아서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전에는 어땠고 징수계획은 있으신 건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7,500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수납된 것은 5,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수절차를 마치고 회수를 못하면 징수과로 이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징수과로 이전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 미납이 된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청구해도 낼 수가 없다고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낼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거든요. 종전에는 해당부서에서 해왔지만, 
이해림 위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해지보다는 그분들이 사용을 원해서 저희들은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징수과로 넘겨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전에도 계속 이런 퍼센티지로 징수가 안 됐었나요? 저희가 임대료를 100% 다 걷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33% 이상이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촉구도 하는데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징수과로 넘기면 거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쨌든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서로 임대약정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시든, 우리는 공공이니까 너무 세게 못 한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상황 파악을 현장에 가서 하시든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올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차교통과나 버스정책과도 미수납액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버스정책과, 원당 버스차고지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됐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한 62% 정도 매입됐습니다. 한 148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개시됐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금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수용재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직까지 설계용역 발주는 안 됐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가 완료됐다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실시설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예,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도에 신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다 됐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다 되지는 않았고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도에다가 제출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수용재결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용역이 원래 구상설계가 있을 것이고 실시설계가 있을 텐데, 지금 기본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기본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기본설계가 돼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5% 정도 보상이 실시됐고요, 전체 토지와 지장물까지 해서 계상할 때는 한 26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약 148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피시설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게끔 기본적으로 할 때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고, 원당역세권 개발을 지금 부서에서 입안해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디자인이 돼야지 그쪽 지역도 기본적으로 개발된다고 보고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거기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그쪽은 개발이 안 된다고 보고 오픈형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약간 그 부분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도면이라든가 조감도가 확정되면 따로 건교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BIT 버스정보안내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민원 중에 이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가끔 시스템 점검 중이 굉장히 많이 떠요, 요새.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시스템 관리 중으로 뜨지 않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성과보고서 460페이지에 보면, 김환덕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고양시하고 김포하고 인천하고 공동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6월이나 7월경에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결과는, 
○위원장 김해련  KDI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한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 일정을 보면 KDI에서 1차 점검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점검회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1, 2차 돌아가면서 네 번을 하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KDI에서 B/C가 잘 나와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아마 KDI에서 1차 회의 때 B/C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에서 최대한 대응해 주시고 필요하면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하고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보고 계세요. 도대체 예타가 언제 끝나냐, B/C는 언제 나오냐, 굉장히 걱정과 기대가 많으시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볼게요. 
  김두한 과장님, 124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일산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현황자료하고 그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1242페이지 시설비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것은 가람초등학교에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주차장공유심의위원회 참석 관련해서, 학교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몇 년도에 어느 학교, 몇 년도에 어느 학교 해서, 현재 다섯 군데 하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여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43페이지 밤가시 노상주차장 조성인데, 3억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도비를 받은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것은 특조금 3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당초에는 보도를 1m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보도를 줄이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쪽에 험프식 횡단보도가 설치됐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험프식 횡단보도가 아니고 일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왜 일반 횡단보도를 설치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일방통행이라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1억 7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해련  너무 아깝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위치 변경을 요구해서 이번에 다시 거기를 손보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사업계획이랄지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아래 상생주차장도 지금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하고 내용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결산이라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퍼센티지의 남은 불용액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심의할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깊게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세운 금액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불용액들이 많이 생긴 것들은 앞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상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백석~신사 간 도로 관련해서, 창릉3기 신도시 도로계획 관련해서 하반기에 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릉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화정역 쪽으로 위치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광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냈고요, 아마 올해 말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화정하고 도래울하고는 노선이 4차선으로 확보되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공사과에서 보상을 해서 토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왕복 6차로가 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6차로가 되면 그게 12월에 확정되면 바로 우리 입장에서, 설계는 기본적으로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4차선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추가로 1개 차선만 더 늘려서 하면 바로 내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1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총 6개 차로인데 4개 차로는 고양시가 사업시행자로 먼저 지정이 돼서 토지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개 차로는 추가적으로 LH에서 사업을 하도록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로 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사업시행자가 같은 구간에 두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일단 한 명으로 바꿔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도래울에서 화정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또 화정에서도 서울 쪽으로 빠져야 되는 차들의 상황으로 봐서는 창릉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미적거리는 게 실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지금 당장 주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계속 그것 때문에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 선착공하고 후에 기본적으로 창릉3기 신도시 교통계획이 수립되면 어차피 12월쯤 예상된다고 하면 현재 착공준비를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로정책과 내에서 정리될 일이면 그것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정리하겠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고양시로 되어 있고요, 기존 4차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또 공사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이견은 뭔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사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4차로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놓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개 차로가 더 늘어나니 그 2개 차로도 같이 합쳐서 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공사과에서 할 생각은 적은 것 같고요, 창릉3기 신도시를 하는 LH에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급성을 이유로 계획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41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주차편의 제공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3억 7,700만 원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저희가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대곡역 임시주차장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착수보고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 
○위원장 김해련  진행 현황에 대해서 내일 보고를 한다니까 그러면 내일 같이 들을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2시에 그 보고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도로정책과에서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에서 먼저 선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교통과가 바로 들어가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는 착수보고인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국장께서는 퇴직준비 휴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혁신국장의 퇴직준비 휴가로 인하여 결산안에 대해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273만 8,680원이며, 수납액은 6억 5,664만 9,210원, 미수납액은 1,608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43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842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059만 2,790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3,918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64만 8,21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79쪽부터 1292쪽까지, 1335쪽부터 1342쪽까지, 1357쪽부터 1371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3억 5,198만 4,740원이며, 수납액은 372억 3,573만 7,480원, 미수납액은 1억 1,624만 7,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3,344만 2,55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6,980만 8,630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5,815만 6,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499쪽부터 1502쪽까지, 1522쪽부터 1525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 68억 3,242만 8천 원에서 69억 1,016만 5,93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 현액 68억 3,242만 7천 원에서 58억 8,862만 3,930원을 지출하고 10억 2,395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서류 1291페이지에 보면 물건비가 280만 원 잡혔는데 아예 지출을 안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보통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 금액을 결정해서 진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매수청구에 따른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매수청구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3년 한 해 동안 감정평가를 할 일이 없어서 수수료도 그대로 100% 불용으로 남았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 관련돼서 불용된 금액이 6억 남짓 있어요. 이 불용 사유가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화전 드론센터 건립하는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5억 이상 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5억?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5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억 3,700만 원은 능곡지역 도시재생사업인데 그게 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로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드론센터 같은 경우 화전은 완전히 사업을 중지하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드론센터는 준공이 완전히 끝나서 시설비에 대한,
○위원장 김해련  드론센터는 완전히 사업이 완료됐고 화전 도시재생은 지금 나머지 사업은 중단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거점시설에 공실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해련  왜 거점시설을 계속 공실로 두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이번에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거점시설에 대해 비어 있는 원당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위원장 김해련  공고를 내실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6월 중에 공고하려고 내부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랑 얼마 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안은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승인허가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언제쯤 공고가 나가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공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약속드린 것처럼 한 번 보여드리고 공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6월 중에 공고가 나가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나머지 시설에 대해 다 하고 있습니다. 능곡은 활성화계획 변경이랑 내용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제외한 원당, 고양,
○위원장 김해련  능곡 지역만 빼고 원당, 고양, 화전?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화전까지 해서.
○위원장 김해련  삼송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삼송은 거점시설이 없습니다. 능곡 1개소만 빼고, 그 1개소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안 줘서, 자료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번 6월 중으로 최대한 공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능곡지역 활성화계획 변경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원당, 화전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공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내부 검토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서 자료 136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 6,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얼마 전에 안건을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전략계획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것은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전략계획 변경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계획은 다 고시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고시가 아직 안 됐고요, 원래 예정은 이번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다음 달이나 돼야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다음 달 정도면 아마, 심의가 법적 절차기 때문에 심의하고 난 이후에 고시가 바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용주 과장님!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위원장 김해련  사전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거의 용역이 끝나가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도시 기본계획?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위원장 김해련  주거환경 기본계획?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기본계획,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언제 중지에 들어간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얼마 전에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지요. 물어봐야지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따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별 계획이 나와 줘야지 사용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그 기본계획 추이에 맞추려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노후도시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노후도시 기본계획은 같은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기본계획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야 될 게 중요한 것들이 기준 용적률이나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들인데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선도지구 지정하는 것은 공고에 들어갈 것이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드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노후도시 기본계획하고 선도지구 지정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기본계획이 선행되는 것이고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에 들어가려고 그전에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노후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시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특별정비 예정구역에 따라서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고?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정구역 중에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지정이 아니고 선정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절차상 지정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사안은 1기 신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인 건 알고 계시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하고 노후도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그러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도 노후도시 기본계획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연관이 되고, 기부채납 공공기여라고 하는데 그게 법상 기준 용적률 이하에서는 조례상 10에서 40 그 중에 정하게 돼 있고요, 기준 용적률 이상이 되면 40%에서 70% 그 중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도 같이?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특별법에 따른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노후도시기본계획 특별법?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럼 따로 관련 조례도 정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정비가 아니고 제정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정?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위원장 김해련  하반기 건설교통 상임위가 뜨겁겠는데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사전 컨설팅 용역은 결국 노후도시 기본계획이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사전 컨설팅 용역에 대한 결과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을 그렇게 막 급하게 세울 필요가 없었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원래 계획상으로는 작년이나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국토부에서 기본방침하고 같이 수립하라고,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원장 김해련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지만 관련해서 기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관하여 발을 들이고 관련 사업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본 게 6년째입니다. 아시다시피 딱 2년 전부터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이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아쉽고 마무리를 잘 했으면 싶은 생각에 되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정책 철학이 그러하다고 하니 밑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고양시 전체 국가공모사업 이제껏 4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평가 절하되는 것 그다음에 공신력을 잃는 것 이런 것들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부서에서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소문을 들어보니 시장님이 또 도시재생 때문에 어디 출장을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고양시는 도시재생 안 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혹시 아세요? 시장님 도시재생 때문에 어디 일본인가 출장 가신다는 것 혹시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부서도 같이 가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부서에서 직원 1명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누가 가셨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김지훈 주무관이 저희 부서에서 동행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지훈 씨 데려가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번에는? 일본의 도시재생을 벤치마킹하러 가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공지사항만 저도 봤는데요, 공지사항에서 볼 때, 
이해림 위원  아니,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가시고 직원들까지 데리고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보고 올 거라는 목적 있게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재생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린 건 없고요. 
이해림 위원  준비한 게 없어요? 시장님 혼자 다 준비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도시재생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는데, 도시재생 안 하겠다고 모든 사업을 다 비용까지 반납하시고 무슨 도시재생을 또 벤치마킹하러 가시는지?  
  시장님 갔다 오시고 나서,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관련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부서에 어떤 지시를 내리시든가 정책방침을 세워주실 계획은 있으시겠지요, 거기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9월에 와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기존 사업들에 참여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제가 행감 때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도시가 살려면 도시재생이랑 소규모 재정비든 대규모 개발사업이든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요. 
  저희 실무자나 저희 선에서는 그래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어필하고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언제라도 도시재생을 항상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부정적인 면으로 보려면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도시재생사업 공모 받아온 것들이, 당선된 것들이 다 역세권이에요. 사실은 의원님들마다 아니면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게 달라요. 역세권은 개발을 해야지 무슨 도시재생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요원한 상황이 될 때 사업이 10년이나 5년 안에 진행이 안 될 상황에서는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저는 되게 뿌듯하거든요. 
  드론센터, 그것도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만든 것이고요, 또 능곡1904도 다 철거하고 철도청 사무실 들어올 것을 도시재생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만든 것이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고양시 자산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런 건 크게 칭찬해 줄 만한데, 이 마무리를, 즉 사업이 4, 5년 동안 마중물 사업을 하고 또 지역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을 관련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딱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나서 재생이 필요 없다, 재생 안 한다, 효과가 없다 해놓고 시장님은 도시재생을 벤치마킹하러 일본을 가시고, 이것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는 거지요. 
  그리고 화전에 공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할 기업이나 어떤 회사들을 지금 공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재생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 마관협에게 사무실 하나 정도는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마을사업을 할 수 있게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그것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영 주체가 마관협이나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분들로 돼 있던 것을 좀 더 확대했는데, 내부에 어떤 감면제도나 그런 게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관협이나 도시재생에 참여,
이해림 위원  그러면 마관협은 경쟁력이 없어요. 마관협이 무슨 자산이 있겠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역사업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부분이 돼서 사무실을 주기로 한 거였거든요. 배다리 쪽인가 그쪽도 마관협이 기한을 남겨놓고 쫓겨났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1층은 비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목표와 다르게 중도에 이렇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민간사업처럼 확대를 하고 사업 방향을 정하지만 그래도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신뢰, 약속 이런 부분도 중시 여기고 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 사업이 자리잡을 기간에 대한 것들은 인정해 주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들어오시면 부서에 사업지시나 정책방향을 안 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놀러 갔다 온 게 됩니다. 시장님한테 ‘이러한 목적으로 가셨으니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까요?’ 반드시 물어보시고 답을 받으시면 저희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시장님 공무출장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말씀드린 건 공지사항에, 시장님께서 외국 출장 가시면 공지사항에다가 해외출장가신다고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지가 되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때 아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니요. 저는 저희 직원 추천 한 명 해달라고 해서, 
임홍열 위원  언제쯤 추천 통보가 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추천 통보가 온 건 아니고 저한테, 
임홍열 위원  추천해 달라고 언제쯤 연락이 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정확한 것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충.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제가 부서에서 통보받아서, 
임홍열 위원  어디 부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기획실 쪽에서 온 것으로 제가 기억…….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부서에서 건의한 건 아니고 기획실 쪽에서, 기획정책관에서 온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왔을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 과에 도시재생만 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플러스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니까 업무 성격이 비슷하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김지훈 주무관 같은 경우는 67억 소송에서 승소한 공적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지훈 주무관을 추천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도시재생인데 기획정책관에서 도시재생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는 게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정비사업 관련된 것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니까 제가 도시정비과장이기도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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