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2]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
- [4]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
- [6]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7]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 [9]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 [10]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 [1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5명 발의)
- [2]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신현철·안중돈 의원 외 8명 발의)
- [3]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원종범·이해림 의원 외 11명 발의)
- [4]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6]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이해림·신현철 의원 외 7명 발의)
- [7]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이종덕 의원 외 7명 발의)
- [8]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 [10]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손동숙·김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 [1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권용재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537호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537호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 의원 위원님,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재호 의원 지금 현수막을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문재호 의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현수막을 각 구청별로 수거해서 보관한 다음에 일정기간 폐기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할 때도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처리비용을 책정할 수 있나요? 1년에 연간 단위로 현수막 관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임홍열 위원 요청해서 추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임홍열 위원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상승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퍼센티지로 따지면 150% 정도 상승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1.5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1만 원이면 3만 원 정도 되니까 2만 원 정도 단가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만 원이면 3만 원 정도 되니까 2만 원 정도 단가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관공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관련해서 만일에 그런 게 꼭 환경적으로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법규를 만들든지 해서 실제로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입법된 사례가 있습니다. 빛공해 방지에 관련한 법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입법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도 조례를 잘 준비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면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요청해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입법된 사례가 있습니다. 빛공해 방지에 관련한 법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입법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도 조례를 잘 준비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면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요청해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친환경 재질이 뭐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생분해 재질인데요,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생분해 재질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보다는 매립했을 때 생분해가 되는 재질이라 아마 그런 비용도 저희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존에 현수막에 대해 보통 재활용으로 장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많이 해 왔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소각처리를 하는 건데, 이것을 매립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수도권매립지가 2026년 되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매립했을 경우 생분해가 되는 재질이라 친환경 조례로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 체결로 하고 있지요?
5조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 체결로 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듀테크라는 회사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듀테크하고 3년 계약을 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듀테크하고는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실시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이해림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해림 위원 예, 그러세요.
○문재호 의원 제가 부서하고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최초 계획은 즉시 시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입장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유예기간을 1년 뒤로 수정 발의할 생각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위탁 체결할 때 업무협약 사항에 들어있으면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서 공포하는 날을 조례에 부칙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현실하고 조례하고 다른 허상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현 시기하고 조례에 담는 내용하고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된다고 하면 업무협약 사항에 반드시 담아서 계약 체결을 하시든지, 제가 원하는 다른 방향은,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은 소각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고민하셨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앞서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현수막용 게시대 말고 6년 전부터 제안하던 것이 있어요. 전자게시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발전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는 정책을 제안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첨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된다고 하면 업무협약 사항에 반드시 담아서 계약 체결을 하시든지, 제가 원하는 다른 방향은,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은 소각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고민하셨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앞서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현수막용 게시대 말고 6년 전부터 제안하던 것이 있어요. 전자게시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발전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는 정책을 제안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첨언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중앙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요,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옥외광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자게시대 형태를 우선 시민게시판이라든지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옥외광고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중앙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요,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옥외광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자게시대 형태를 우선 시민게시판이라든지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공시설물에 먼저, 동사무소 청사에 그렇게 주렁주렁 열댓개씩 달지 말고 전자게시대는 시간당 화면이 바뀌면 20개, 30개도 선전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쓰는 방향도 추진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소 제로,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의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정책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쓰는 방향도 추진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소 제로,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의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정책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차기년도에는 저희가 반드시 그 사업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고양시에 보면 전반적으로 현수막이 난립해서 교통사고 유발 사건도 많아요. 왜냐하면 잘 보이는 곳에 마구 걸다 보니까 그게 불법인데 게시대를 활용하는 것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부서에서 애당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문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조례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고양시에 보면 전반적으로 현수막이 난립해서 교통사고 유발 사건도 많아요. 왜냐하면 잘 보이는 곳에 마구 걸다 보니까 그게 불법인데 게시대를 활용하는 것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부서에서 애당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문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조례가 시작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셨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의원님께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공 현수막게시대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의 현수막게시대를 조사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그렇지만 필요한 장소에 서 있다기보다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외의 장소에 자꾸 그런 요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다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점차 저단형 혹은 전자게시대로, 주민들에게 잘 노출돼서 필요한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치라든지 전체 개소 현황 파악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공 현수막게시대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의 현수막게시대를 조사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그렇지만 필요한 장소에 서 있다기보다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외의 장소에 자꾸 그런 요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다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점차 저단형 혹은 전자게시대로, 주민들에게 잘 노출돼서 필요한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치라든지 전체 개소 현황 파악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이 들더라도 그게 보기 좋고 예를 들어 전자게시판에 10시면 10시, 12시면 12시 전에 자동소멸이 된다든지 그것도 교통이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 생각만 갖고 있다가 지금 문재호 의원님이 친환경 소재가 나오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실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묻지 않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소당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 이렇게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내부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달라서 저희가 현재 연간 일교차가 50도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일반 LCD패널하고 좀 다른 형태의 패널이라든지 함체라든지 통풍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까지 겸하고 있느라고 조금,
○이영훈 위원 자료 조사를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고양시에 기본적으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대충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지정게시대 현황은 244개가 있는데 그 장소보다는 시민들에게 좀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교차로라든지 그런 곳이 더 적합하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2백몇 개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44개소입니다.
○이영훈 위원 244개소면 적은 게 아닌데 그것을 설치한 곳에서 효과를 봤을 때 현수막으로만 봐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녁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 전자로 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주간에도 시행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게 개소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여기 저기 막 설치해서, 과연 고양시에 주요 도로라든지 길목이 244개를 설치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가 현수막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왕 할 거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어느 곳에 지정할 것인지 그 데이터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왕 할 거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어느 곳에 지정할 것인지 그 데이터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계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 업무를 계속 하면서 병기해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게시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 게 한꺼번에,
그리고 저희가 전자게시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 게 한꺼번에,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친환경 소재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 대로에 몇 개, 사거리 몇 개, 시범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해림 위원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여기에서 질의가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 질의가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예산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지금 당장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득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눈앞에 것만 갖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6억 6천만 원을 보조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현수막을 게첩하고 싶으신 분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현수막 설치비용의 차액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캠페인의 형태로 시행을 해야 실제로 게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는 그런,
○이영훈 위원 현수막을 거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정보의 전달입니다.
○이영훈 위원 정보의 전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고양시의 홍보에 대한 것만 현수막을 걸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민간도 하겠지만,
○이영훈 위원 민간도 하니까 지원이 나가겠지요. 민간은 자기의 어떤 영업에 대한 선전이겠지요, 광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기 영업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시에서 보조를 해 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은 공공분야에 하는 방향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영훈 위원 공공분야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의 현수막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공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공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그것에 대해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결국은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소각했을 때 혹은 매립했을 때 흔히 말하는 유해물질이 훨씬 적게 나온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더 높은 제도인 법으로 정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민간이 스스로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결국은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소각했을 때 혹은 매립했을 때 흔히 말하는 유해물질이 훨씬 적게 나온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더 높은 제도인 법으로 정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민간이 스스로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문재호 의원 예.
○이영훈 위원 그렇다고 친환경 소재로 하면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적 영업 행위에 우리가 언제까지 국가재원을 쓰느냐? 그런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공공기관인 우리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영훈 위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을 때 시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차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차액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우선은 그 차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나머지 차액 전체를 지원해 준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하는 공공 현수막이니만큼 그 차액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문재호 의원 지금 공공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구청이나 부서에서 하는.
○이영훈 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재원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쪽으로 가야지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교육 관련 부서라든지 연간 몇 회가 예상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무소처럼 연간 몇 회가 예측되지 않는 부서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비용을 사전에 사무관리비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전체 시 예산의 총액을 정하고 우선 하는 순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의원 추가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현수막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항목이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부서에서 최초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부서별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더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은 서로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인쇄하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다면 잉크는 친환경인가요,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잉크는 기존 잉크랑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매립했을 때 잉크가 친환경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쓰던 잉크가 친환경이 아닌 것이 매립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쓰던 잉크가 친환경이 아닌 것이 매립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인쇄할 때 쓰는 잉크 자체가 천연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광물이라든지 일종의 화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료가 섞여 있는 건데요, 잉크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보다는 기존에 썼던 폴리에스테르 같은 화학적인 성분의 소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오염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염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친환경 염료까지 갔을 때 인쇄하는 기계까지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장기간 게첩됐을 때 외부 현수막에 쓰이는 잉크 같은 경우 저희가 성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서 우선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현수막 자체의 소재를 우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희는 친환경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물론 현수막 소재 자체가 더 큰 문제겠지만 사실 프린팅에 쓰는 잉크가 환경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잉크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게 규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땅 속에 묻힌다든지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친환경이라는 이슈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6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여기에 드는 예산이 6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영훈 위원 6억 6천.
○신현철 위원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수막의 소재를 바꾸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LED패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수막의 크기로 제작했을 때 SD급 스탠다드 데피니션(Standard Definition)급으로 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HD급은 아니더라도 여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화질인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10대면 2천만 원이지요. 100대면 2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면 300대를 살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한다고 하면 3개 구청에 100대씩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또다시 여기에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이것을 바꾸고 잉크를 생각해야 되고, 잉크를 바꾼다는 것은 또 프린터 자체를 바꿔야 되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친환경적으로 가자고 한다면 요새 LED패널이 상당히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고화질화 되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들을 설치해서 공공부터, 그야말로 환경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LED패널을 설치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이것을 3배나 비싼 가격에 쓴다, 6억 6천의 예산을 들여서?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300대라고 하지만 이것을 3년, 5년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LED패널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LED패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수막의 크기로 제작했을 때 SD급 스탠다드 데피니션(Standard Definition)급으로 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HD급은 아니더라도 여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화질인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10대면 2천만 원이지요. 100대면 2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면 300대를 살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한다고 하면 3개 구청에 100대씩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또다시 여기에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이것을 바꾸고 잉크를 생각해야 되고, 잉크를 바꾼다는 것은 또 프린터 자체를 바꿔야 되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친환경적으로 가자고 한다면 요새 LED패널이 상당히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고화질화 되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들을 설치해서 공공부터, 그야말로 환경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LED패널을 설치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이것을 3배나 비싼 가격에 쓴다, 6억 6천의 예산을 들여서?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300대라고 하지만 이것을 3년, 5년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LED패널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만든 조례의 취지는 우리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발달을 해야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취지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 부분은 공공기관은 반복적으로 계속 현수막을 사용하니까 예산이라는 포커스만을 놓고 본다면 디지털화하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개방형 공모제로 들어오신 그 분야 전문가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부서도 공공게시대의 디지털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 부분은 공공기관은 반복적으로 계속 현수막을 사용하니까 예산이라는 포커스만을 놓고 본다면 디지털화하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개방형 공모제로 들어오신 그 분야 전문가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부서도 공공게시대의 디지털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잉크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조례안을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백색 바탕에 글자만 들어갔을 경우 이것은 만약 잉크를 10을 쓴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수막은 풀 컬러로 전체를 인쇄하면 아마 잉크를 100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차등을 둬서, 그 면적이라든지 잉크 사용량이라든지, 또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색 잉크를 사용하는데 6색 잉크를 사용하게 됐을 때 6색 잉크의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차등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재를 바꾸는 것과 잉크 사용량에 따라 이것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게시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패널의 가격은 계속 싸지고 있는데 정류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하나를 설치했을 때랑 100개를 설치했을 때, 만개를 설치했을 때의 가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10개, 20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함체 자체는 사실 주문 제작과 같은 형태라서 이게 공장에서 금형으로 찍어내는 것과는 개별 단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옥외에 설치되는 것이다 보니 50도 차이를 견뎌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정의 손·망실에 대한 것을 방지해야 되는 외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개별적으로 요즘 전자 액자처럼 USB를 꽂아서 데이터만 일괄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갈지 혹은 저희가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빼내고 나머지 부분만 가야 될지,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실행을 계획하기 전에 저희 내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잉크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조례안을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백색 바탕에 글자만 들어갔을 경우 이것은 만약 잉크를 10을 쓴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수막은 풀 컬러로 전체를 인쇄하면 아마 잉크를 100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차등을 둬서, 그 면적이라든지 잉크 사용량이라든지, 또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색 잉크를 사용하는데 6색 잉크를 사용하게 됐을 때 6색 잉크의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차등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재를 바꾸는 것과 잉크 사용량에 따라 이것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게시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패널의 가격은 계속 싸지고 있는데 정류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하나를 설치했을 때랑 100개를 설치했을 때, 만개를 설치했을 때의 가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10개, 20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함체 자체는 사실 주문 제작과 같은 형태라서 이게 공장에서 금형으로 찍어내는 것과는 개별 단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옥외에 설치되는 것이다 보니 50도 차이를 견뎌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정의 손·망실에 대한 것을 방지해야 되는 외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개별적으로 요즘 전자 액자처럼 USB를 꽂아서 데이터만 일괄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갈지 혹은 저희가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빼내고 나머지 부분만 가야 될지,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실행을 계획하기 전에 저희 내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신현철 위원 저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짜리 5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큰 패널 하나를 설치해서 중앙에서 거기다가 현수막 이미지 여러 개를 띄울 수도 있고, 비상시에 사인을 주는 전광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공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시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광고의 소재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정도 본다면 그 비용은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거기다가 완전한 친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잉크도 담당관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쓴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친환경이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친환경을 해야지, 친환경인데 80%, 90% 만 친환경이다, 그리고 나머지 10%, 20%는 친환경이 아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가는 이슈에 부합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잉크도 담당관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쓴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친환경이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친환경을 해야지, 친환경인데 80%, 90% 만 친환경이다, 그리고 나머지 10%, 20%는 친환경이 아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가는 이슈에 부합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아까 문재호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언급하시던데, 염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염두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질의에 대해 이해를 못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수요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호 의원 예.
○권용재 위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고, 그들의 현재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재호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다거나 업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친환경 소재하고 화학적인 소재로 하는 것에 대한 단가 차이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아져야 가격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현수막 단가가 같아져야만, 친환경 소재도 같아져야만 민간에서도 활성화가 되겠다는 취지로 답변드린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데 꼭 집어서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영유하고 있는 회사들 조직의 숫자는 일반적인 기업들, 즉 주식회사나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집어서 말씀하시길래 어떤 업체들을 염두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재호 의원 따로 특정 기업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탄소저감형 기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탄소저감형 기술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탄소저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된 현수막을 폐기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탄소저감을 하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폐기 또는 재활용 쪽에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생산에서 탄소가 생기는 것은 상관이 없고 폐기할 때만 탄소를 줄일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생산할 때 탄소가 생기는 게 있나요?
○문재호 의원 예.
○권용재 위원 에너지가 쓰이는데 전기에너지의 비중이 100%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탄소는 만들어져요.
○문재호 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본적인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고, 즉 다른 현수막을 제작하는 대비 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저감된다, 이런 식으로 탄소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소재에서 탄소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예.
○권용재 위원 3조에 보면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통과되면 조사용역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용역을 해야 될 정도인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먼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단순히 봐도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라는 표현이면 이게 고양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조사인지 아니면 환경부 전체 또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조사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정도로 봤을 때 지자체의 영역이 아니라 좀 더 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조사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에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틀에 있는 재료 방안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웹서칭을 통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조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직접 어떤 조사용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웹서칭 정도로 데스크리서치를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우선은 그렇게 해 봐야 이게 용역을 발주할 정도의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비슷한 조례를요?
○문재호 의원 예. 저희하고 가장 가까운 참고할만한 도시로는 파주시입니다.
○권용재 위원 폐현수막의 재활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는데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거든요.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적게 발생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매립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0년째 폐현수막을 가지고 친환경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행사 때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범사업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지금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되고 있지 그렇게 활용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만들었던 업체가 계속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수요가 없답니다. 환경의 날이나 무슨 행사 때 부서에서 요청해서 그냥 기획상품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거든요.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적게 발생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매립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0년째 폐현수막을 가지고 친환경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행사 때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범사업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지금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되고 있지 그렇게 활용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만들었던 업체가 계속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수요가 없답니다. 환경의 날이나 무슨 행사 때 부서에서 요청해서 그냥 기획상품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용재 위원 수요가 없는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열심히 해서 장바구니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진해요?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3조 3호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홍보하고 교육을 열심히 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3조 3호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홍보하고 교육을 열심히 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너무 지엽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데, 큰 틀에서는 소각했을 때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유해물질이 적게 발생된다는 게 큰 틀이고요, 또 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사용 방법에 따라서 고형 원료로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이 6억이 넘어가는데 큰 틀에서만 질의하고 지엽적인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6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지엽적인 것을 질의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지엽적인 질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답변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부서에 질의할 사항도 있으시면 부서에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여기에서 경제학 기본 이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총수요 총공급에 있어서 총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라는 게 성립이 됐었어요.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시대였어요. 뭐든지 만들기만 하면 비싼 값으로 팔아도 다 팔리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과잉생산 시대예요. 그런 법칙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 내봤자 수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고스란히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엽적인 것을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환경부에서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가요?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 내봤자 수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고스란히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엽적인 것을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환경부에서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가요?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친환경 소재라고 했을 때 크게는 세 가지, 특수종이를 활용한 원단과 그다음에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추출물, 그다음에 고내열성 생분해 폴리에스터 섬유 에코엔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현재 그 세 가지 중 하나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이 만들어지는 시장 상황의 점유율이랄까, 얼마나 확산되고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것은 저희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 말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완전히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황은 조금 지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봤을 때 국내에서는 완전히 태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캠페인의 역할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인지가 되면 점차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도 있었지만 나름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자게시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하지만 당장 현수막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님하고 논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도 있었지만 나름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자게시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하지만 당장 현수막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님하고 논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6조 1호에 보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촉진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염두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원 사업에 비용을 쓰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지원 사업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는 형태를 염두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사업에 비용을 쓰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지원 사업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는 형태를 염두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공공현수막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실국소라든지 관련 산하 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게첩하고 있는 곳에는 당연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단기간에는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을 그 사업의 대상과 범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조에 포상이 있는데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들어주신 의원님이 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고양시가 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상상 이외에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자가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조에 포상이 있는데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들어주신 의원님이 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고양시가 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상상 이외에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자가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만약 이런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국에 협회가 있고 각 도에 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 지회에서 만약 일정 부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제작공정이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런 지회가 활동을 해 준다면 그런 지회에 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지요.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다른 일반 게시대에 하면 이런 혜택이 없는 건가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지요.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다른 일반 게시대에 하면 이런 혜택이 없는 건가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다른 게시대에 게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공 말고 일반일 경우에. 일반도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반적으로 홍보효과가 큰 데다가 부착도 하고 게첩도 하거든요.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했을 때 지정게시대에 게첩했을 때는 보조를 해 주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다른 데에 게첩했을 때는 보조가 안 된다, 이런 뜻인지 묻는 겁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했을 때 지정게시대에 게첩했을 때는 보조를 해 주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다른 데에 게첩했을 때는 보조가 안 된다, 이런 뜻인지 묻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은 저희가 다른 데 게시를 할 상황이 없을 거라서 아예 그 조건 자체가 처음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일반은 안 된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미경 위원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다른 데 하면 불법 현수막이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러면 저희가 불법을 자행하는 거라서.
○김미경 위원 그리고 지원 사업에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6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저희가…….
○김미경 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재활용을 했을 때 장바구니도 만들고 친환경 가방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폐현수막을 우리 시에서 다 수거했을 때 재활용 사업이니까 여기에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재활용을 했을 때 장바구니도 만들고 친환경 가방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폐현수막을 우리 시에서 다 수거했을 때 재활용 사업이니까 여기에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수익이 발생할 정도의 하이 퀄리티가 될지는 의문이고요. 사실 전국에서 많은 폐현수막 새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는 장안평 쪽에 새활용에 관련된, 그것을 새활용이라고 합니다. 그 새활용에 관련된 큰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그 자체 단가가 있고 공정이 대부분 수공정으로 들어가다 보니 양산되는 제품에 비해서 판매단가는 사실 소비자단가하고 맞지 않아서 사용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상당히 저가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호 의원 과장님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 확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6억 6천은 최대 수치이고요, 또 요즘 정부예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부서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 확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6억 6천은 최대 수치이고요, 또 요즘 정부예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부서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폐현수막을 행정안전부에서도 다 수거하는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서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추계서를 주셔야 돼요. 지금 막연하게 6억 6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연도별, 연차별 혹은 단가 곱하기 몇 개 해서 대략 연간 1년 예산은 얼마로 하고 그래서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예산추계가 첨부돼야 위원님들이 안건 심의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서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추계서를 주셔야 돼요. 지금 막연하게 6억 6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연도별, 연차별 혹은 단가 곱하기 몇 개 해서 대략 연간 1년 예산은 얼마로 하고 그래서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예산추계가 첨부돼야 위원님들이 안건 심의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예, 일단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인 현수막을 6m, 70cm로 가정하고요, 일반적으로 재료비가 6천원이라고 평균단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차액이 12,000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연간 저희가 5만 5천 건을 일반적으로 걸기 때문에 곱하기 12,000원 해서 6억 6천, 그래서 의원님께서 6억 6천이 최대치라고 가정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 말씀은 안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안건에 예산추계를 담아서 주시면 저희가 예산추계를 보고 ‘아, 얼마나 들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더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서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안건으로 올리실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는 예산추계를 어림으로라도 잡아서 함께 주시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서에 요청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서에 요청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조례의 취지나 내용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결국 이 조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혹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는가는 집행부의 노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3조 시장의 책무 중 1호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3조 시장의 책무 중 1호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계획 안에 오늘 안건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에 담아서 조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에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재활용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개되지 않아서 그냥 장바구니의 예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재활용 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소각 시에 친환경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재활용 활성화 사업도 시에서 계획을 잡아주실 때 시행 계획에 적극적으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의논하고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고양시에 244개소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곳에 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거기에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용도 일정 부분 내야 되고, 또 관리업체도 있어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논을 했다고 하니 추경 세우기 이전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고양시에 진짜 필요한 곳에 대한 자료,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임홍열 위원 제가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게 있는데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맴도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석유화합물로 만든 것은 소각할 때 굉장히 용이해요. 잘 소각이 되고 독극물도 덜 나오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원래 적합하게 소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친환경을 쓰면 그만큼 기본적으로 소각하는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석유화합물을 소각할 때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것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유해물질이 덜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유해물질이 덜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임홍열 위원 어차피 소각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해물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석유화합물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옥수수를 태운다, 그게 덜 유해한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재활용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매립했을 때 분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이 재활용된다고 보는 것이고 소각은 화학조성물이나 자연조성물이나 결국에는 태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어떤 물질에 따라 다른 거지 어느 게 더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덜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활용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매립했을 때 분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이 재활용된다고 보는 것이고 소각은 화학조성물이나 자연조성물이나 결국에는 태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어떤 물질에 따라 다른 거지 어느 게 더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덜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소재 자체에 내용이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 적용하게 된다면 소재 자체가 1년 이내에 생분해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 소재를 적용하는 특징이라서 친환경 현수막은 수거한 후에 별도로 소각이 아닌 매립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시행시기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시행시기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나머지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나머지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 안중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덕희 의원 등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9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 안중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덕희 의원 등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9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의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 네이버로 검색해 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지금 세 가지 이미지밖에는 안 올라오는데요? 까치, 장미, 백송.
로고하고 슬로건은 별개니까, 상징물은 지금 저희가 찾아보면 인터넷상으로는 3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세 가지 이미지밖에는 안 올라오는데요? 까치, 장미, 백송.
로고하고 슬로건은 별개니까, 상징물은 지금 저희가 찾아보면 인터넷상으로는 3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임홍열 의원 상징물은 시화, 그것은 장미,
○이해림 위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상징물에 관한 조례잖아요?
○임홍열 의원 예.
○이해림 위원 상징물로 까치, 장미, 백송, 지금 저희가 서칭을 하면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임홍열 의원 나머지는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시 상징물이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임홍열 의원 …….
○이해림 위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홍열 의원 심벌마크 같은 경우에는 22년,
○이해림 위원 의원님, 그 상징물 안에는 심벌마크나 서체, 슬로건, 로고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홍열 의원 아니, 들어갑니다.
○이해림 위원 분리되는 것 아닌가요?
○임홍열 의원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다 들어갑니다.
○이해림 위원 상징물의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디까지가 상징물인지?
시의 상징물이라고 우리 조례 문장에 딱 써 놨는데, 이 상징물이라는 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시의 상징물이라고 우리 조례 문장에 딱 써 놨는데, 이 상징물이라는 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임홍열 의원 상징물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동물, 식물,
○위원장 김해련 참고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르면 제3조 상징물의 종류가 말씀하신 대로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시의 꽃 장미, 시의 나무 백송나무, 시의 새 까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찾아보면 상징물은 제가 말한 대로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로고, 슬로건, 캐릭터, 서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징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한 번도 변경되거나 폐지된 적은 없었지만 저희가 시 로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때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시민 참여, 의회도 참여, 그리고 저희 직원들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로고에 대한 시민들 평가, 투표까지 다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없어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의 3년 이상 회의에 회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까지 다 거쳤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투표까지 붙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의원님이 상징물에 대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판단이 돼서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캐릭터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상징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한 번도 변경되거나 폐지된 적은 없었지만 저희가 시 로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때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시민 참여, 의회도 참여, 그리고 저희 직원들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로고에 대한 시민들 평가, 투표까지 다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없어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의 3년 이상 회의에 회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까지 다 거쳤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투표까지 붙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의원님이 상징물에 대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판단이 돼서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캐릭터도 들어가나요?
○임홍열 의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추가하려면 개정안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고양시 캐릭터라는 것이 4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바뀌었다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통합이나 투표나 참여를 통해서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고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쭉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고양시 캐릭터라는 것이 4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바뀌었다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통합이나 투표나 참여를 통해서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고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쭉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휴지처럼 이런 상징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뜻하시는 것은 아니고 시의 상징인 로고나 심벌마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당연히 시의 상징이라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실 시의 기본적인 상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선 몇 기냐에 따라서 원래 상징물을 두고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활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별도로 만들어서.
시의 상징이라고 하면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의 상징 자체는 상당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의 총합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미래 비전까지 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조례로 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시정철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유롭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상징이라고 하면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의 상징 자체는 상당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의 총합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미래 비전까지 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조례로 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시정철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유롭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슬로건은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거라 거기까지는 당연히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고양시 외부에 보여지는, 저희는 인터넷상으로 ‘고양특례시’라고 치면 서체나 고양시의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연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것은 사실 여러 부분의 합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108만 명의 의견을 다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일반 시민들이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갈 수는 있으나 이것에 대해 실체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사실 여러 명의 투표라기보다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특화된 우리만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담은 이 조례는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고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특화된 우리만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담은 이 조례는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서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양시 상징물 조례가 있고 그 조례 관련해서 용역예산도 들이고 고양시민 투표도 해서 그 결과물로 현재 별표 1, 2, 3인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서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양시 상징물 조례가 있고 그 조례 관련해서 용역예산도 들이고 고양시민 투표도 해서 그 결과물로 현재 별표 1, 2, 3인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저희 시기나 휘장도 브랜드슬로건에 맞춰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심벌마크를 제외한 로고타입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면, 상징물의 슬로건이나 심벌마크를 바꾸려고 한다면 주민들이나 관계전문가의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실무적인 부분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상당히 지속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심벌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건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의견조사가 필요하다면 전문 의견수렴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표본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되게 편중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를 생각하는 상황이나 이미지가 예를 들면 몇 대째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갓 이사 오신 분,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는 그냥 주거만 하고 타 시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고양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는 사실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예를 들면 A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의회가 보는 입장이나 집행부가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것을 베이스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나서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생각하는 상황이나 이미지가 예를 들면 몇 대째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갓 이사 오신 분,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는 그냥 주거만 하고 타 시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고양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는 사실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예를 들면 A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의회가 보는 입장이나 집행부가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것을 베이스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나서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상징물의 지정 변경이나 해지 이런 것들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세 번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 그 내용을 한 번 관리감독을 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조례가 개정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중 중간과정에서 또 한 번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이 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 가결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 가결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0호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0호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의원 제가 잠깐 수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를 40만 평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당초 약속한 부지의 정확한 평수는 41만 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1만 평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를 40만 평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당초 약속한 부지의 정확한 평수는 41만 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1만 평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촉구 결의안에는 41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결의안 마지막 부분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마지막 부분에 국토부와 3기 신도시 수립 당시 고양시와 약속했던 자족용지 “40만 평”을 “41만 평”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신 거지요?
○임홍열 의원 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 밑에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두 군데네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이해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중간에 창릉 3기 신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로 1회의 정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영훈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벌말편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벌말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LH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간 중간에 창릉 3기 신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로 1회의 정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영훈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벌말편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벌말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LH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벌말이 당초에 지구지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돼서 지정이 됐는데요, 시에서도 벌말마을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나 LH에서도 편입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홍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족용지 강화 차원에서 저희는 그것을 편입하더라도 자족용지로 해야 된다는 제시를 해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말이 당초에 지구지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돼서 지정이 됐는데요, 시에서도 벌말마을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나 LH에서도 편입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홍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족용지 강화 차원에서 저희는 그것을 편입하더라도 자족용지로 해야 된다는 제시를 해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저희 고양시하고 생각이 다르게 만약 벌말마을을 편입할 경우 주거용지 쪽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가 당연히 편입은 하는데 이행하는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저희 고양시하고 생각이 다르게 만약 벌말마을을 편입할 경우 주거용지 쪽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가 당연히 편입은 하는데 이행하는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입하고자 했던 사업이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무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창릉천을 이용한 제2호수공원 조성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면 벌말마을 일부 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말마을은 반드시 편입이 되는데 국토부하고 고양시 간에 이견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려되는 게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또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됐다더라. 어그러졌다더라. 분양이 안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를 한 고양시 입장에서는 악재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토부에 드러눕든 협박을 하시든 고양시가 찾아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버티고 있을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자족시설로 찾아오셔야 된다고 무리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조용주 과장님?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토부에 드러눕든 협박을 하시든 고양시가 찾아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버티고 있을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자족시설로 찾아오셔야 된다고 무리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조용주 과장님?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가 계속 1월에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3기 신도시에 3만 호를 더 건설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가 계속 1월에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3기 신도시에 3만 호를 더 건설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 발표문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 발표문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저희도 자족용지의 일부 유보지로 되어 있는 12만 평, 저희 유보지가 12만 평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유보지를 활용해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에 제안을 한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아직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식으로 온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는 왔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랑 같이 회의할 때 보면, 1월에 한 발표문 자체를 보면 유보지를 조정한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식으로 물었을 때는 답변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랑 같이 회의할 때 보면, 1월에 한 발표문 자체를 보면 유보지를 조정한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식으로 물었을 때는 답변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기본적인 내용이나 맥락에는 아마 집행부도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주민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시의 인구 분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양시에 계속 주택만 많이 지어왔고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LH로부터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양시민들의 반발이나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나온 만큼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시의 인구 분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양시에 계속 주택만 많이 지어왔고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LH로부터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양시민들의 반발이나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나온 만큼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창릉지구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배석하셨었지요? 패널로 참석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처음 2019년에 선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저희가 한번 잡아보든가, 안 되면 서면보고로라도 저희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일정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추진경위하고 쟁점, 향후 계획 등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최초에 지구계획을 잡을 때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대지조성이 들어간 후에는 사실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지구계획 변경할 때 이런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회 형식으로 했지 무슨 안건을 다루는 그런 회의는 제가 온 뒤로는 따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회의했을 때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논의됐던 것들은 그 시점과 함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해서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홍열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취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고양시가 도시개발을 LH 영역에서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이런 자족용지를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그것을 주상복합이나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결국에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없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상복합이 생기면서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공장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정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주거와 산업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법을 고쳐서라도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삼송이나 원흥지구처럼 다시 주거형 오피스텔로 여기를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촉구결의안 내용 중 자족용지 면적에 대하여 “40만 평”을 “41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촉구결의안 내용 중 자족용지 면적에 대하여 “40만 평”을 “41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1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1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역세권 관련해서 완화 조항이 있고, 지금 국가정책 자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게 국가정책 기조거든요. 그래서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입안 요청이라든지 동의율이라든가 약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정법에서는 역세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역세권 내 500m라는 제도가 생겨서 완화 용적률을 받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역세권 관련해서 완화 조항이 있고, 지금 국가정책 자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게 국가정책 기조거든요. 그래서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입안 요청이라든지 동의율이라든가 약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정법에서는 역세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역세권 내 500m라는 제도가 생겨서 완화 용적률을 받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민숙 위원 비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시는 행정부의 퍼센티지라든지 현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50%니 75%니 하는 것은 일반 의무비율이 아니고요, 역세권에서 완화 받았을 경우 500m 이내 역세권 적용을 받았을 때 완화 받는 용적률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용적률 250%였는데 용적률 50%를 완화 받아서 300이 됐다, 그러면 50%에 대한 75%를 공공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5는 과하니 50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이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무비율은 아니고 완화 받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의 취지가 공공분양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75%로 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50으로 한 경우도 있고 70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다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50%니 75%니 하는 것은 일반 의무비율이 아니고요, 역세권에서 완화 받았을 경우 500m 이내 역세권 적용을 받았을 때 완화 받는 용적률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용적률 250%였는데 용적률 50%를 완화 받아서 300이 됐다, 그러면 50%에 대한 75%를 공공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5는 과하니 50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이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무비율은 아니고 완화 받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의 취지가 공공분양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75%로 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50으로 한 경우도 있고 70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다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만 어떤 기준에 비등하게 가야 되는 도시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특례시라면 특례시에 맞춰서 비율이 비등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고양시가 아직도 임대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려면 사실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주민부담이 10원이라도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게 시행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법의 취지에 맞게 고양시에 임대주택이 그나마, 이것을 한다고 해서 1,000세대, 2,0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500m 반경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대상이 되는 곳은 원당6·7구역이 해당됩니다.
○김민숙 위원 원당6·7구역이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구 6·7구역인데, 지금은 구역지정이 해제가 돼서 없고요. 기존에 6구역, 7구역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임대주택은 아니고요. 엄연히 따지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해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 임대는 아니고요,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인수자가 받아서 임대로 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인데, 저희가 무료로 받는 것은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인수자가 75%가 됐든 50%가 됐든 그것을 공짜로 공공기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매입은 어떤 가격으로 매입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고요. 국토부에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임홍열 위원 보통 우리가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가액으로, 법률 자체가 시세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에서 매입할 때는 시중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정법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이나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임홍열 위원 보통 우리가 개발할 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보통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때 표준가격이라고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가격이 있거든요. 보통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그것에 준해서 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가격을 높여서 인수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은 시세보다 높게 공공에서 매입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도 그렇고 주택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시세보다 비싸게, 예를 들면 싸게 매입하지 비싸게 매입할 거면 민간한테 주지 뭐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요?
보통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도 그렇고 주택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시세보다 비싸게, 예를 들면 싸게 매입하지 비싸게 매입할 거면 민간한테 주지 뭐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일반적으로 감평해서 감평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팔 때는 감평해서 그 감평 결과대로 팔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 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몇 프로씩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직 확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5%에서 50%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는 최대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방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아직까지 고양시에서는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대를 떠나서 다음번에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의 정책 자체가 임대아파트 수요가 부족하니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법의 취지에 맞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아직까지 고양시에서는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대를 떠나서 다음번에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의 정책 자체가 임대아파트 수요가 부족하니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법의 취지에 맞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동환 시장님께서 고양시에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는 왜 고양시에 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지, 시장님의 정책 방향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75로 했지만 50~75%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언제라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운영을 해보고, 아직 한 곳도 운영한 곳이 없고 국토부에서도 운영 실태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해보고 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운영을 해보고, 아직 한 곳도 운영한 곳이 없고 국토부에서도 운영 실태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해보고 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정부에서 법안을 입안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입법 취지가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입법 취지가 그런데 완화율에 대해 75%까지 해버리면 그 입법 취지도 무색한 것 같고, 예를 들면 다른 시도의 평균에 맞게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전에 다른 건 때문에 갔다가 50, 75%에 대해 살짝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분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은 아닌데, 시군에 줄 때 50에서 75로 주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했으니까 시장 군수한테 가서 따져라, 그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25%라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으로 아니면 75로 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분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것은 아닌데, 내부에서 50에서 75로 범위를 둔 것은 그분 얘기는 각 시군에 따라 실정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열어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홍열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서는 그런 정책을 써도 돼요. 거기에 편승해서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로 임대주택을 보급해서 서민들의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세 하락기잖아요. 대세 하락기에서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버리면 일단 사업의지가 꺾이고 결국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도시 재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역세권에 있는 노후주택은 노후주택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입법 취지하고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유 중 하나가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75%로 다른 시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75%는 지금 이동환 시장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더라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75%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세 하락기잖아요. 대세 하락기에서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버리면 일단 사업의지가 꺾이고 결국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도시 재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역세권에 있는 노후주택은 노후주택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입법 취지하고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유 중 하나가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75%로 다른 시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75%는 지금 이동환 시장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더라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75%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국가정책이 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의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 반경을 정해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공공이 인수를 해서 임대를 할 건지 분양을 할 건지, 그것은 또 100% 임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인수를 하든 GH가 하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공공이 인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 내지 분양,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이 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 범위 내에서는 100% 임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법의 어떠한 취지는 뉴홈이라는 공공분양을, 공공에서 다시 인수해서 분양을 해보자는 취지로 모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임대는 아니고 분양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정책이 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의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 반경을 정해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공공이 인수를 해서 임대를 할 건지 분양을 할 건지, 그것은 또 100% 임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인수를 하든 GH가 하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공공이 인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 내지 분양,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이 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 범위 내에서는 100% 임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법의 어떠한 취지는 뉴홈이라는 공공분양을, 공공에서 다시 인수해서 분양을 해보자는 취지로 모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임대는 아니고 분양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세권에 현재 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작은 주택을 여러 개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라면 기본적으로 민간개발에서 이 규모로 지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개발주체가 그냥 알아서 매각하는 거면 일반분양하고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홍열 위원 공공에서 매입해서 그렇게 비율을 정해 줘야 되나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용적률 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니까 혜택을 받은 만큼 공공기여성으로 아마 그렇게 요율을 정해놓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 아마 임대정책에 업혀서 갈 것 같은데,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 나온 게 50%냐 75%냐 봤을 때 75%는 공공기여가 되고 50%는 공공기여가 안 되는 이런 논리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다 같은 공공기여지만 사업성이, 지금은 제가 볼 때 촉진을 시켜 줘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촉진시켜 줘야 하는 단계에서 억압을 하는 정책을 펼치면 정부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촉진을 시켜 줘야 되는 약을 쓸 때고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끼고 하면 이런 정책을 해서 내려 앉히는 게 공공이 취해야 될 정책적 방향이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하고 맞지는 않다, 부서에서 올린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지금 120%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요. 120%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게, 법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0%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종 변경을 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가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완화 받은 용적률의 75%는,
지금 120%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요. 120%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게, 법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0%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종 변경을 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가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완화 받은 용적률의 75%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50을 주든 용적률 70을 주든 준 것의 75%는 국민주택 그리고 25%는 일반분양,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조합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어쨌든 75%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합에 돈 주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어쨌든 완화된 용적률에 대해서 75%를 줘도 국민주택 규모로 조성을 하는 것이고,
조합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어쨌든 75%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합에 돈 주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어쨌든 완화된 용적률에 대해서 75%를 줘도 국민주택 규모로 조성을 하는 것이고,
○이영훈 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시의 입장에서 용적률 100%를 줘서 층수가 상향이 됐어요. 용적률 층수가 상향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하 2층 팔 것을 3, 4층 파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공사비용이 있어요. 만약에 그 비용이 많다고 하면 차라리 용적률을 안 주는 게 나아요. 재개발 재건축 토목공사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지하를 팠을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 임대주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건축 재개발한 지역의 임대주택이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합이 그것을 국가에다 못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도 인수를 안 해,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서울 어느 지역에서 임대주택으로 크게 한번 돈을 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체 통으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하는 업자가 나타난 거예요. 능곡1구역 같은 경우도, 거기 아시잖아요? 임대업자가 전체 통으로 임대계약을 받았는데 임대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안 되지요. 그런 경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관건은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있어야만 누구든 간에 들어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업성 있는 것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LH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는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임대나 국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LH조차도 모든 분양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논바닥하고 안에 있는 일반 땅하고 가격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비율이나 국민주택 비율이 얼마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던져놨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보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 주는 용적률에서 75% 줬을 때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고, 아닌 말로 75%를 주고 지하를 팠는데 그러면 이게 경감이 된다, 조금의 예외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100% 더 주는데 25%를 분양 건물을 줬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 100%를 줬다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뭔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연구해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이 지역 출생이고 자연부락 출생이다 보니까 지역에 애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관건은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있어야만 누구든 간에 들어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업성 있는 것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LH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는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임대나 국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LH조차도 모든 분양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논바닥하고 안에 있는 일반 땅하고 가격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비율이나 국민주택 비율이 얼마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던져놨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보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 주는 용적률에서 75% 줬을 때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고, 아닌 말로 75%를 주고 지하를 팠는데 그러면 이게 경감이 된다, 조금의 예외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100% 더 주는데 25%를 분양 건물을 줬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 100%를 줬다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뭔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연구해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이 지역 출생이고 자연부락 출생이다 보니까 지역에 애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경기도 조례는 현재 60% 이상 75% 이하로 해가지고 50만 이하의 시군에 대한 조례 개정 기준안을 경기도에서는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경기도 조례는 현재 60% 이상 75% 이하로 해가지고 50만 이하의 시군에 대한 조례 개정 기준안을 경기도에서는 마련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용인이나 성남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시흥, 부천, 수원 같은 경우는 50%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시흥, 부천, 수원 같은 경우는 50%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남, 수원보다 인구도 적고 떨어지는 도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의 유사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유사한 도시고 특례시로 같지요.
그런데 거기에 75%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조금 적다거나, 도시가 낙후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준이 낮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특례시 도시의 위상이 우리가 용인이나 분당이나 그런 곳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밑에 75%를 준 데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75%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조금 적다거나, 도시가 낙후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준이 낮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특례시 도시의 위상이 우리가 용인이나 분당이나 그런 곳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밑에 75%를 준 데와 비교를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는 당연히 고양시가 최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단순히 재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는 75%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미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일단은. 주민이 선이 돼서 정책 방향의 기조가 설정돼야 되는데 기조가 설정된 후 주민들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진해서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보다 뒤쳐진 도시로 인식이 되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진해서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보다 뒤쳐진 도시로 인식이 되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용적률은 사업 수익성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많으면 민간 투자자들이 좀 꺼리게 되지요. 그래서 고양시 입법예고가 과도하다고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신다고 하지만 지역 실정과 주민들 목소리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적률은 사업 수익성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많으면 민간 투자자들이 좀 꺼리게 되지요. 그래서 고양시 입법예고가 과도하다고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신다고 하지만 지역 실정과 주민들 목소리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23조의2 제2항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23조의2 제2항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8호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8호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528호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528호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획지1 같은 경우는 전체 분양이고요, 상업시설이랑 주거가 다 분양이고, 획지2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획지1 같은 경우는 전체 분양이고요, 상업시설이랑 주거가 다 분양이고, 획지2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분양하면 소유가 고양시 소유가 아닌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원당역 주차장 인근 올라가는 그 부지에 해당되는, 위에 있는 임대주택을 AMC에 매각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임대주택을 AMC에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공간지원리츠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AMC는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엄연히 따지면 공간지원리츠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리츠는 임대주택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일반주택으로 바꿔서 자기들이 매각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획지1, 획지2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양가라든가 확약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100원에 사서 120원에 받는다든가 300원을 받는다든가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가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리츠가 매입해서 200원, 300원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하고 확약돼 있는 금액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일괄 매각을 하는 게 현재 고양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세대가 있으면 한 사람한테 통째로 팔든지 각각 하나하나씩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통째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획지1, 획지2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양가라든가 확약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100원에 사서 120원에 받는다든가 300원을 받는다든가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가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리츠가 매입해서 200원, 300원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하고 확약돼 있는 금액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일괄 매각을 하는 게 현재 고양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세대가 있으면 한 사람한테 통째로 팔든지 각각 하나하나씩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통째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계약은 동사무소 부지에 있던 것은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게 저희한테 그냥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AMC에서 이관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0년 이후에는 모든 물건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사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소유권은 없고요, 다만 보통주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소유권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소유권은 없고요, 다만 보통주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소유권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 하면 가장 건축비가 비쌀 때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것보다 낮게 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짓는 건물들은 굉장히 올라간 건축비로 적용되는 건축물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건축비에 대해 입찰을 봤지만 그 과정에서 건축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맞잖아요. 아닌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건축비는 현재가 훨씬 비싸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지어질 수 있는 건축물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시장여건상 없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비는 단군 이래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건축비 대세 상승기에 갑자기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상승하면서 대세 상승기에서 최초로 나온 건물일 거예요, 이게. 일반가정 주택이 아니라 이만한 규모에서. 공공에서 건축하는 것 중에서 최초로 나온 건축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굳이 매각해서, 현재 금액이 책정돼서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0년 후에 매각하면 자산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건축비 대세 상승기에 갑자기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상승하면서 대세 상승기에서 최초로 나온 건물일 거예요, 이게. 일반가정 주택이 아니라 이만한 규모에서. 공공에서 건축하는 것 중에서 최초로 나온 건축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굳이 매각해서, 현재 금액이 책정돼서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0년 후에 매각하면 자산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가 가지고 있으나 일괄 매각을 하나 저희가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익 본 것은 없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비싸게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됐을 경우 공실이 100%일 경우에 재정 부담이나 그런 것은 저희는 보통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실을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임홍열 위원 지금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AMC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매입확약이나 임차확약 자체가 분양이 안 됐으면 고양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임차가 안 되면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괄 매각을 공간지원리츠한테 의뢰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원래 고양시가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닙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원래 고양시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만약에 고양시로 임대주택이 넘어왔을 때 운영은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0년 뒤에는 저희가 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고양시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10년 뒤에는 고양시가 할지,
○임홍열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대신에 그런 모든 비용은 중간에 운영되는 비용이나 그런 것은 고양시에서 확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공간지원리츠에게 일괄 매각을 보통주로서 제안을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후에는 고양시가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위탁을 주든지 고양시 자체에서 관리하든지 그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래 능곡에 짓기로 했던 청년임대주택도 그렇고, 지금은 무산됐지만,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해 고양시 나름대로 장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이동환 시장님이 안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고양시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 맡겨서 운영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매각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털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정책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리고 원래 능곡에 짓기로 했던 청년임대주택도 그렇고, 지금은 무산됐지만,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해 고양시 나름대로 장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이동환 시장님이 안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고양시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 맡겨서 운영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매각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털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정책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보통주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랑 리츠에 제안을 해 가지고 검토하게 됐고요, 현재 사실 보통주이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저희한테 재정 부담이 되니까 제안을 해서 검토하게 되었고, 구두상으로는 국토부랑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고양시에 대한 리스크가 최대 936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된다고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에 대한 리스크가 최대 936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된다고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리스크 말고 고양시에 득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일괄 매각하는 게 고양시에 유리하고 재정 부담이 감소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10년 후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꿔서 매각해도 되지요? 임대주택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임대아파트 주거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건 10년 뒤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 같은 것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민간사업자도 도시재생으로 지은 건물에 다 입주를 시키고 시장님 마음대로 하던데, 가능할 것 같은데, 전지전능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0년 뒤의 정책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하여튼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가장 현재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건축비 대세 상승기에 마지막에 올라타서 지은 건물인데 과연 고양시에 득일까 실일까 이것은 나중에 자산적 가치에 대해, 또 그리고 거기가 원래 10년 후에는 통으로 전부 다 고양시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땅과 건물 전체가 다 고양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뭔가 재량권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만일 임대주택 한 부분을 예를 들어 민간한테 팔아버리면 전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건물하고 토지하고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좀 더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답을 해 주세요.
소유권이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는 100% 고양시로 넘어오는데 주차장 부지에 있는 임대주택을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도 달라지고 건물도 분할이 돼서 거기는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 소유고 고양시 소유는 일부만 되는 거 아닌가요?
소유권이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는 100% 고양시로 넘어오는데 주차장 부지에 있는 임대주택을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도 달라지고 건물도 분할이 돼서 거기는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 소유고 고양시 소유는 일부만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닙니다. 그냥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매각을 하면?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까지 저희가 넘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민간업자한테 넘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지원리츠라고 해서 AMC HUG가 리츠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리츠 회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운영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운영권이라든가 땅까지 다 지분이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땅까지 저희가 넘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민간업자한테 넘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지원리츠라고 해서 AMC HUG가 리츠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리츠 회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운영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운영권이라든가 땅까지 다 지분이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괄 매각. 매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유권을 넘기는 걸 매각이라고 그러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런데 땅까지…….
잠깐,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잠깐,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임홍열 위원 구분 소유되어 있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해련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홍열 위원 지상권만 매각한다는 건데 그건 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만약에 1호가 있으면 1호에 대한 지분이 있고 2호가 있으면 2호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땅에 대한 지분만 넘어가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만약에 1호가 있으면 1호에 대한 지분이 있고 2호가 있으면 2호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땅에 대한 지분만 넘어가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다 팔 경우에, 저쪽은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땅이 다르니까.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에 올린 거니까 원래 분양하기로 돼 있고 땅하고 다 같이 넘어간다고 하자고요. 여기는 땅이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은 민간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도 민간 소유가 돼버리고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득실에 대해서, 이 데이터만 믿을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로도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예,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건물이 있으면 상가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이 있는데 구분등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이랑 상가 분에 대한 지분은 땅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비율별로 다 지분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상가가 고양시로 넘어와서 상가에 대해서 사고파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별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남의 건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가는 다 저희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사 오면. 지분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넘어올 때는 한꺼번에 AMC에서 넘어오잖아요, 고양시로. 그렇지요? 넘어올 때는 상가하고 원래 계획은 임대주택하고 다 한꺼번에 우리 고양시 소유로 넘어 오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운영하고 나서 10년 뒤에,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는 다 한꺼번에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때 고양시에서 처분을 해도 될 일을 건물 임대주택을 어떤 특정회사에 매각하고, 그리고 또 매각하면서 결국 일부분은 민간 소유고 일부분은 우리 고양시 소유로 됐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물의 관리 문제도 그렇고 가치를 산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나중에 거기에 뭐를 변경하거나 나중에 뭐를 할 때마다 민간에다가 협의, 일종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공공건축물에 민간 권한이 생겨버리는 문제인데, 그걸 단순하게, 요진 업무빌딩도 100평인가 얼마인가는 요진 소유잖아요.
○이해림 위원 넘어왔어요.
○임홍열 위원 언제?
○위원장 김해련 매입비를 세워서,
○임홍열 위원 매입은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이해림 위원 매입했어요.
○임홍열 위원 했어요?
○이해림 위원 예.
○임홍열 위원 하여튼 그런 식의 구분 소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간 소유가. 그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분이 오면 구분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논외로 말씀을 드리면,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데도 민간 소유가 일부 있는 거예요. 민간 소유의 건물이 있고 민간 소유의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리할 때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예를 들어 매각을 하면 한꺼번에 나중에 상가 넘어오면 상가를 별도로 고양시에서 분양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현재는 임차고 10년 뒤에는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0년 후에 정책이 됐을 때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은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관리비 등 저희가 계속 만약에 분양이 안 됐거나 임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0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1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준공 후에 공실이 생길 수는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니, 현재 미분양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분양이 안 될 일이 뭐가 있냐고? 임대가 안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엄청나게 저렴하게 지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런데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저희가 가져오는 돈은 10년 뒤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사 혁신지구의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제일 싸게 지은 건물이에요.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될 일이 뭐가 있냐고? 싼데. 거기 분양가가 평당 1,300만 원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평균 1,300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분양가가 1,300만 원인데 지금 1,300만 원짜리 새집이 어딨냐고요, 원당 역세권 걸어서 1분 거리에.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다. 예를 들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어요. 걸어서 1분 거리에 임대주택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새 건물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다. 예를 들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어요. 걸어서 1분 거리에 임대주택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새 건물인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죄송한데요,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임차인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격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씩 10명한테 파나 100만 원을 한 번에 파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한 번에 팔 수 있어서 좋고 중간 경비라든지,
○임홍열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자산 규모에 민간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전체 한꺼번에 처분해야 될 권한을 마음대로 못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아파트가 1획지, 2획지 해서 99,000㎡ 정도 되거든요. 2획지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 건물을 민간한테 통으로 매각한다는 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알겠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지원리츠라는 데가 사업하는 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공간지원리츠라고 하는 데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고양시 손해를 공간지원리츠한테 전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저희는 저희 부담이 경감돼서 좋고 공간지원리츠라는 데는 어차피 아파트 임대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리츠는 LH 소유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HUG라는,
○임홍열 위원 HUG에서 100% 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은 고양시랑,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지원리츠라는 데가 HUG에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냥 100% 다 거기로 가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리츠는 국토부 산하기관이에요.
○임홍열 위원 국토부 산하기관이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 공공으로 넘어가는데 소유만 조금 다른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어차피 공공으로서 개인 목적으로 영리를 창출하는 데는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여기에서 다른 데로 또 매각은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기는 회사 자체가 그런 회사가 아니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만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걸 타 목적으로 분양해서 영리를 취하거나 이익을 남기는 단체였다면 이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협의도 안 해 줍니다. 국토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내가 물어보는 걸 진작 재빠르게 거기도 공공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됐지요.
○위원장 김해련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공간지원리츠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니까 민간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도 이게 소유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무튼 고양시에 큰 이익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제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을 일괄 매각을 하게 되면 고양시에는 큰 이익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짚고 넘어갈 것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업의 원래 취지, 우리가 국가시범사업으로 갖고 온 사업을 이제껏 2년 동안 진행을 못 하면서 임대하기가 힘들어져서 고양시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일괄 매각을 하자라는 계산,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계산을 하셔가지고 고양시에 이게 이익일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이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뒤쪽에 있는 획지1을 분양하는 것은 처음부터 넘긴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분양가를 일단 올리고 그리고 미분양 시에 분양대행사가 매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요?
지금 짚고 넘어갈 것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업의 원래 취지, 우리가 국가시범사업으로 갖고 온 사업을 이제껏 2년 동안 진행을 못 하면서 임대하기가 힘들어져서 고양시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일괄 매각을 하자라는 계산,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계산을 하셔가지고 고양시에 이게 이익일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이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뒤쪽에 있는 획지1을 분양하는 것은 처음부터 넘긴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분양가를 일단 올리고 그리고 미분양 시에 분양대행사가 매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현재는 통으로 다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양하되 분양가가 너무 낮으니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미분양한 것은 분양대행사가 매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획지1은 미분양 확정이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을 하세요?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동안 4년 넘게 고생한 일도 있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 이 재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계산도 없으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물어야 될 돈들에 대해서 막막하니까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속상한 일 중의 하나예요. 제목을 국가시범사업이 아니고 ‘국가시범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시범사업’이라고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 행정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건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반성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럼 획지1은 분양가를 상향한다고 하셨어요. 원분양가는 얼마인데 얼마만큼 상향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동안 4년 넘게 고생한 일도 있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 이 재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계산도 없으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물어야 될 돈들에 대해서 막막하니까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속상한 일 중의 하나예요. 제목을 국가시범사업이 아니고 ‘국가시범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시범사업’이라고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 행정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건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반성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럼 획지1은 분양가를 상향한다고 하셨어요. 원분양가는 얼마인데 얼마만큼 상향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총 25억 상향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획지1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가 100몇 세대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00세대입니다.
○이해림 위원 100세대에 25억, 그럼 세대당?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500 정도.
○이해림 위원 2,500씩 상향되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발 임대가격 내놓은 수치를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데 그냥 한 장짜리 얼마, 49A타입 3억 5,000, 평당 단가, 이렇게만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땅을 제공하고 땅을 종상향시켜서 그만한 가치에 돈을 투자했다라고 저희 지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틀려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발 임대가격 내놓은 수치를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데 그냥 한 장짜리 얼마, 49A타입 3억 5,000, 평당 단가, 이렇게만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땅을 제공하고 땅을 종상향시켜서 그만한 가치에 돈을 투자했다라고 저희 지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틀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대신 공사비는 리츠에서 대신 51% 제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전에 확약돼 가지고 된…….
○이해림 위원 그걸 주셔야지요. 저희한테 왜 안 주세요? 제가 달라고 한 지 몇 달 됐지요. 두 달 넘었지요. 분양가가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달라고 3월부터 말했는데 주시지를 않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홍열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들인 돈이 있고 도로 확장시키고 건물 지은 것 외에 그 앞에 있는 공원까지 도로 확장시키고 기반시설 해놓은 것에 대한 값이 매겨져 있는데 이런 것 10년 후에 우리가 가져오면 다 우리 건데, 이런 것에 대해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손해만 안 보려고 ‘분양가 얼마 책정했어. 그 돈이면 손해는 안 보겠다.’ 고양시 손해 볼 것 없어요. 그러고 넘겨버려요.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지요. 10년 후에 우리 재산이 아닌 걸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요.
이것 꼭 주세요.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기반시설, 도로 비용 등 그동안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분양가 책정한 게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홍열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들인 돈이 있고 도로 확장시키고 건물 지은 것 외에 그 앞에 있는 공원까지 도로 확장시키고 기반시설 해놓은 것에 대한 값이 매겨져 있는데 이런 것 10년 후에 우리가 가져오면 다 우리 건데, 이런 것에 대해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손해만 안 보려고 ‘분양가 얼마 책정했어. 그 돈이면 손해는 안 보겠다.’ 고양시 손해 볼 것 없어요. 그러고 넘겨버려요.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지요. 10년 후에 우리 재산이 아닌 걸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요.
이것 꼭 주세요.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기반시설, 도로 비용 등 그동안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분양가 책정한 게 다 있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말씀하시는 사항은 매입 확약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분명히 책정가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양가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책정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이 되면 다행인데, 우려가 뭐냐 하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소형 규모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이해림 위원 그래서 조건을 단 게 시중가격보다 70~80% 정도로 책정하자라고 단 거예요. 왜? 공공임대를 공공인 고양시가 청년이나 신혼을 위한 시범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취지였고 그것 때문에 땅이 종상향된 것이거든요. 국토부에서 풀어준 것이거든요. 300억 지원도 그래서 해 준 것이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분양아파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을 얼마나 둘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인테리어를 다시 해 줘야 되고 그러한 유지관리비가 우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관리인도 별도로 필요하고,
○이해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서워서 고양시가 시범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저희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고양시 재정이 어마어마하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계산도 안 맞고, 계속 힘들고, 계속 버스 갈아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하겠어요? 기본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져 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베이스가 돼서 고양시가 시범사업을 잘 해야 시민들의 삶과, 지금 출산율 0점 몇 프로 해 가지고 언제 인구절벽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에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 기본적인 자산이 되고 예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귀찮고 그런 예산이 아깝고 돈이 안 되니까라는 계산을 하시면 저는 정부가, 특히 공공인 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재정부담 경감 검토보고주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936억이 절감된다, 이것 거짓말인 것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획지1 주택, 저는 100% 분양된다고 봅니다, 100호.
그 대신 걱정되는 게 바로 업무 근생사업이에요. 제가 주신 안을 처음에는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2년 동안 분양하려고 노력을 안 했거든요.
시기는 올해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귀찮고 그런 예산이 아깝고 돈이 안 되니까라는 계산을 하시면 저는 정부가, 특히 공공인 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재정부담 경감 검토보고주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936억이 절감된다, 이것 거짓말인 것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획지1 주택, 저는 100% 분양된다고 봅니다, 100호.
그 대신 걱정되는 게 바로 업무 근생사업이에요. 제가 주신 안을 처음에는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2년 동안 분양하려고 노력을 안 했거든요.
시기는 올해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1월 말입니다.
○이해림 위원 11월 30일로 치면 될까요?
저희가 약속한, 건축해서 임대료 들어오기로 산정하고 사업 시작하는 시기가 24년 11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업무상업 근생시설 확약이 거의 3,000억이 넘게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1도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저희가 약속한, 건축해서 임대료 들어오기로 산정하고 사업 시작하는 시기가 24년 11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업무상업 근생시설 확약이 거의 3,000억이 넘게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1도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종합적으로 시의 재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에 리스크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니까요. 리츠하고 계약할 때 이자율도 2.7%, 2.5%, 그런 공짜 사업이 어딨어요.
그런데 왜 2년 후에 이걸 다 팔아 제끼자고 이러시는지,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가실 날이 몇 시간 안 남으셨는데. (웃음)
그런데 왜 2년 후에 이걸 다 팔아 제끼자고 이러시는지,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가실 날이 몇 시간 안 남으셨는데. (웃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100% 다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세대 중 1세대라도 분양이 안 될 경우 고양시가 재정적으로 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100% 다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세대 중 1세대라도 분양이 안 될 경우 고양시가 재정적으로 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100% 근린생활시설 분양 못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일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고 그걸로 리츠를 설득시키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전부터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셨어야지요.
사업이 이렇게 되면 혹시 국토부는 기 투자했던, 저희한테 주었던 300억에 대한 것은 안 물어볼까요? 반납하라고. 사업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고민 중입니다. 당장 고양시가, 만약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올리실 거지요, 저희가 물어야 되는 분담금?
사업이 이렇게 되면 혹시 국토부는 기 투자했던, 저희한테 주었던 300억에 대한 것은 안 물어볼까요? 반납하라고. 사업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고민 중입니다. 당장 고양시가, 만약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올리실 거지요, 저희가 물어야 되는 분담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얼마 올리실 거예요? 계산이 벌써 나왔어야지요. 아파트 빼고 이게 빨리 나왔어야 돼요.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아파트 빼고 업무근생상업지구 구역 분양률 0%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내야 돼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뽑아놨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세 달, 3기분 무는 것도 100억 정도 가까이 될 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이해림 위원 1년이면 이게 몇 백억이에요.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 혹시 자료 지금 바로 다 주실 수 있나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작성한 게 다 있는데, 지금 가져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림 위원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지원관을 통해서 복사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만약에 임차확약이 100%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금을 주택이 76억, 업무상업이 80억 해 가지고 156억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다달이 임대료 나오는 것도 계산하셔야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100% 안 될 경우 임대료가 주택 35억, 업무상업 497억,
○이해림 위원 관리비도 하셔야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관리비도 348억,
○이해림 위원 거봐요.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고양시가 물어야 될 게 나오니까, 지금 분양을 못 하고 계시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지만 지금 가셨으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제2부시장님, 시장님하고 같이 고양시에 주택 필요 없다, 용도 변경해 가지고 오피스로 팔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한 것이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계속 도시정비과를 뭐라고 하겠어요, 계속 싸웠겠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싸웠는데 아니까 다를까 우려한 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희는 내년 본예산부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거기다가 감가상각까지 고양시가 고스란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양시가 1년 동안, 1년 후에 100%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별개로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요. 만약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는 거지요. 어쨌든 분양을 하든 저희가 계속 갖고 있든 아니면 일괄 매각하든 간에 아주 소소한 거지만 저희가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희는 내년 본예산부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거기다가 감가상각까지 고양시가 고스란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양시가 1년 동안, 1년 후에 100%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별개로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요. 만약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는 거지요. 어쨌든 분양을 하든 저희가 계속 갖고 있든 아니면 일괄 매각하든 간에 아주 소소한 거지만 저희가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준비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노선 조정이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당시에 바로,
○이해림 위원 뭘 바로야? 제가 얘기한 게 4월인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때 해서 바로…….
○이해림 위원 정류장을 놓든지 노선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하셔야 돼요. 또 시작합니다, 제가. 절차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임대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걱정했듯이 능곡 청년임대주택, 또 일산역에 있는 LH 임대주택 무산됐나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임대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걱정했듯이 능곡 청년임대주택, 또 일산역에 있는 LH 임대주택 무산됐나요?
○위원장 김해련 LH에서 타절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도 넘어갔어요. 없어졌어요. 몇 년을 준비했던 것들이.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있는 게 바로 이 성사지구 획지2에 있는 임대공동주택, 이 세 가지가 100세대 안쪽이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모으는 아주 큰 획기적인 사업이었는데 셋 다 망가졌거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리라고 봐요.
하지만 임대주택을 일괄 매각하든 간에 저희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협약을 맺을 때. 그게 뭐냐 하면, 가전 옵션 등 일부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계셨었으니까. 원래는 인테리어 내용이 세탁기나 이런 것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걱정되는 게 전기 인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마 하이라이트를 해 준다고 그랬을 거예요, 임대주택 인테리어 옵션 중에. 그런데 하이라이트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확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덕션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전기 와트 수를 아마 다시 계산하셔서 케이블을 인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 팀장님이 나서서 확실히 전압 확인하시고 별도 필요한 선은 없는지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있는 게 바로 이 성사지구 획지2에 있는 임대공동주택, 이 세 가지가 100세대 안쪽이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모으는 아주 큰 획기적인 사업이었는데 셋 다 망가졌거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리라고 봐요.
하지만 임대주택을 일괄 매각하든 간에 저희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협약을 맺을 때. 그게 뭐냐 하면, 가전 옵션 등 일부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계셨었으니까. 원래는 인테리어 내용이 세탁기나 이런 것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걱정되는 게 전기 인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마 하이라이트를 해 준다고 그랬을 거예요, 임대주택 인테리어 옵션 중에. 그런데 하이라이트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확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덕션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전기 와트 수를 아마 다시 계산하셔서 케이블을 인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 팀장님이 나서서 확실히 전압 확인하시고 별도 필요한 선은 없는지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게 되는 오피스 쪽에는 동선이라든가 전압이라든가 분양이 벌써 됐으면 거기에 세팅된 구조나 동선, 전기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적으로 절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지금 그것을 떠들어봤자 제 입만 아프고, 또 예산이 더블로 들 거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야 되고.
제일 아쉬운 게 그거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사업 초기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시범사업인데 절대 시범으로 따라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선례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모든 공모사업에 고양시의 수행능력을 의심받고 절하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또 하나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일들, 청년임대주택 사업들 한번 멋있게 관리하면서 이것이 시범사업처럼 모든 지자체가 와서 보게끔, 전주에서 100원인가 1만 원짜리 임대주택 한 것 혹시 기사 보셨어요?
제일 아쉬운 게 그거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사업 초기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시범사업인데 절대 시범으로 따라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선례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모든 공모사업에 고양시의 수행능력을 의심받고 절하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또 하나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일들, 청년임대주택 사업들 한번 멋있게 관리하면서 이것이 시범사업처럼 모든 지자체가 와서 보게끔, 전주에서 100원인가 1만 원짜리 임대주택 한 것 혹시 기사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못 봤습니다.
○이해림 위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유입됐대요. 그것도 젊은 층 인구가. 시골이 할 일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집값 때문에 못 사는 것이거든요. 집값 때문에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정말 잘 했으면 저희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아쉽습니다. 고양시가 정말 잘 관리하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다 사장시키고 아까 했던 조례 변경사항, 임대주택 비율이 적어서 임대주택 많이 하라는 건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제가 얘기했던 능곡 청년임대, 일산역 LH 임대아파트, 성사 혁신지구 획지2에 있는 임대공동주택, 이것들 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고양시에 집이 너무 많다. 임대주택 안 된다라고 해서 이 3개가 다 망그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 비율이 적어서 임대주택 많이 해야 된다고 75% 상향하자고 하는 조례를 올리시면서 시장님 핑계를 대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정류장 절차 진행하는 것하고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행조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 당연히 올 줄 알고 자꾸 말을 하는데 안 주세요.
국장님, 자료를 안 주면 안 돼요.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안 주시면 안 돼요. 분양가 산정 자료 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진짜 그것 기다리다가 저 상임위 바뀌게 생겼어요. 제가 나가기 전까지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조치계획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양가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본 시설했던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뭐가 들어갔고 기초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중간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어떤 인테리어며 어떤 동선 조건이며 이런 것들 다 따지셔서 몇 분의 몇으로 나누고, 1층은 몇 프로를 했고, 상층은 몇 프로를 했고, 중간층, 로얄층은 몇 프로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정말 잘 했으면 저희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아쉽습니다. 고양시가 정말 잘 관리하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다 사장시키고 아까 했던 조례 변경사항, 임대주택 비율이 적어서 임대주택 많이 하라는 건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제가 얘기했던 능곡 청년임대, 일산역 LH 임대아파트, 성사 혁신지구 획지2에 있는 임대공동주택, 이것들 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고양시에 집이 너무 많다. 임대주택 안 된다라고 해서 이 3개가 다 망그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 비율이 적어서 임대주택 많이 해야 된다고 75% 상향하자고 하는 조례를 올리시면서 시장님 핑계를 대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정류장 절차 진행하는 것하고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행조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 당연히 올 줄 알고 자꾸 말을 하는데 안 주세요.
국장님, 자료를 안 주면 안 돼요.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안 주시면 안 돼요. 분양가 산정 자료 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진짜 그것 기다리다가 저 상임위 바뀌게 생겼어요. 제가 나가기 전까지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조치계획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양가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본 시설했던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뭐가 들어갔고 기초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중간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어떤 인테리어며 어떤 동선 조건이며 이런 것들 다 따지셔서 몇 분의 몇으로 나누고, 1층은 몇 프로를 했고, 상층은 몇 프로를 했고, 중간층, 로얄층은 몇 프로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AMC에 요청해서 받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바로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분양가 계산한 것은 나중에 한 장짜리로 제출해 드린 것 말고는,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왜 3억 5,000에 분양되는지, 그냥 주는 대로 분양하면 된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국장님?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협약서에 내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약서에 내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것은 표명섭 과장이 내용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감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임대아파트의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빌트인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에 그런 가격이 변동된 겁니다, 25억 정도.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하기로는 25억 상향을 했다는데 왜 25억이 되는지에 대한,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요새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맞추기 위해서 그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벽지 값이 100원이 올랐으면 그것 나누기 100을 했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걸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입 확약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원가 계산한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원가 계산한 것 보셨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원가 계산한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 보고 이걸 그냥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저희는 여기에 49%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왜 확인을 안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매입 확약된 것은 이미 확약을 맺어서 금액에 대한 변경은,
○이해림 위원 그래놓고 여기서 분양가 상향한다는 것은 그러면 리츠 혼자 계산한 거예요? 분양대행사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당시에 매입 확약을 맺을 때 고양시랑 다 검증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확약 맺을 때는 계산이 나왔는데 그것은 대략적인 계산이었고요. 제가 확인드렸잖아요. 분양가 나온 것은 처음 확약할 때 했던 것이고 분양을 할 때는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분양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분양가에서도 또 상향을 하신대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 얼마 기반시설이 들었고 또 층수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비율이 있어서 이게 2억 5,000인지 2억 6,500이 됐는지 우리도 금액을 확인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걸 보셨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안 봤으면 안 된다고 얘기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분양가 산정 기준, 그리고 변동하게 된 과정, 변동 근거 등에 대해 수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분양가가 상향됐을 때 이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AMC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든 해서 자료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계열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분양가 상향에 대한 변동사항으로 예시를 드신 게 국장님께서 가전제품 빌트인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처음 분양가 정할 때 가전제품 메이커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추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최신식으로 바꿔준다거나 그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분양가 상향에 적용됩니까?
아까 분양가 상향에 대한 변동사항으로 예시를 드신 게 국장님께서 가전제품 빌트인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처음 분양가 정할 때 가전제품 메이커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추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최신식으로 바꿔준다거나 그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분양가 상향에 적용됩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존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김민숙 위원 빌트인이 없었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이해림 위원 임대주택은 있었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사양이 변경되고 없던 게 추가적으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없던 것을 왜 추가하는 겁니까? 왜 굳이 분양가 상향을 하고?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 깡통차라고 말하잖아요. 깡통차가 있고 옵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하게 된 것은 이해림 위원님께서 분양을 하게 되면 옛날처럼 깡통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냉장고 넣어야 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 넣어야 될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깡통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약간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 깡통차라고 말하잖아요. 깡통차가 있고 옵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하게 된 것은 이해림 위원님께서 분양을 하게 되면 옛날처럼 깡통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냉장고 넣어야 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 넣어야 될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깡통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약간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세탁기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놓을 자리에 대한 배치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없었습니다.
추가로 성사 혁신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이해림 위원님과 김해련 위원장님이신데 오래 전부터 계속 관여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바뀌어서 지난 과거의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성사 혁신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이해림 위원님과 김해련 위원장님이신데 오래 전부터 계속 관여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바뀌어서 지난 과거의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임대주택을 최신 트렌드로, 말씀하신 그런 옵션들은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넣는 겁니다. 임대주택도 그렇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량적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사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그걸 설계에 곧바로 반영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혁신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사는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애당초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기본이었을 텐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개선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옆에 위원님께서는 있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해림 위원 ‘있었는데 좋은 건 아니었다. 그래서 변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김민숙 위원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00%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예 없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 트렌드라는 게 현재에 맞추다 보면, 분양이라는 건 보통 3년 전, 2년 전에 분양을 해서 입주할 때쯤 되면 2년, 3년 뒤가 되거든요. 그러면 3년 뒤 입주할 때가 되면,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보통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옵션으로 그전에 모델명을 지정하지 2~3년 뒤에 바뀐다고 또 바꿔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분양가 상향에 포함이 된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이 사업계획변경 추진 절차와 일정에 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이후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이 사업계획변경 추진 절차와 일정에 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이후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기에서도 없던 것으로, 왜냐하면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 언제쯤인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러한 제안이 왔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 그러한 제안이 왔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에서 제안이 고양시로 온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아니요. HUG에서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떤 내용으로 온 거예요? 언제?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가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 것처럼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HUG가 모든 확약을 하겠다, 고양시가 확약이 아니라 HUG가 확약을 하겠다, 거꾸로요.
○위원장 김해련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위원장 김해련 근생은 빼고?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향후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미분양 시, 미 임대 시 고양시의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 HUG가 100% 확약을 하니까 저희는 거꾸로 그러한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만약 이게 의회에서 미동의될 경우 현재 저희가 분양대행사를 두 군데 선정해 놨는데요, 분양대행사에서 분양을 절차대로, 이 추진 일정과 다르게 저희가 분양 내지 임대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향후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미분양 시, 미 임대 시 고양시의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 HUG가 100% 확약을 하니까 저희는 거꾸로 그러한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만약 이게 의회에서 미동의될 경우 현재 저희가 분양대행사를 두 군데 선정해 놨는데요, 분양대행사에서 분양을 절차대로, 이 추진 일정과 다르게 저희가 분양 내지 임대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관훈 도시혁신국장님께서 6월 퇴임을 앞두고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34년간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이관훈 국장님의 소회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관훈 도시혁신국장님께서 6월 퇴임을 앞두고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34년간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이관훈 국장님의 소회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그동안 2년간 같이 의견충돌도 되고 서로 협치도 하면서 의정활동을 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90년도 9월에 공직에 입문한 후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대를 위한 배려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손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한 배려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보다 유능한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하다 보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2년 아니면 재선, 3선, 4선까지 하시면서 고양시를 위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떠나는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하는데 어떠한 기대감이나 불안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의 초년생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퇴직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불안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퇴직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위원님들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그동안 2년간 같이 의견충돌도 되고 서로 협치도 하면서 의정활동을 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90년도 9월에 공직에 입문한 후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대를 위한 배려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손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한 배려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보다 유능한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하다 보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2년 아니면 재선, 3선, 4선까지 하시면서 고양시를 위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떠나는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하는데 어떠한 기대감이나 불안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의 초년생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퇴직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불안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퇴직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위원님들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34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국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날들도 건강하게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536호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536호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536호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쭉 읽어보니까 일반 기준하고 특별하게 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 모범사업자하고 일반사업자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쭉 읽어보니까 일반 기준하고 특별하게 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 모범사업자하고 일반사업자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보면 자동차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지정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보면 자동차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지정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폐차업을 봤을 때 첫 번째 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갖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해서 좀 더 친환경인증을 받는다거나 설비를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더 추가로 고양시만의 독특한 안을 만들어서 차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더 추가로 고양시만의 독특한 안을 만들어서 차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등록사업자가 3위이고 운수종사자는 1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장 몇 군데를 지정하겠다는 제한이 있습니까?
고양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등록사업자가 3위이고 운수종사자는 1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장 몇 군데를 지정하겠다는 제한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해연도에 10%를 한다든지 아니면 20%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해연도에 10%를 한다든지 아니면 20%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점진적으로 퍼센티지를 넓힌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역 안배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전체 사업에 대한 각 구별로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현황에 있는 비율과 또 전체 10%면 10%에 대한 비율을 다시 산출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업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큰 정비업소 같은 데는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조그마한 곳은 경정비만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차만 잘 고친다고 해서 모범사업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두 명확해야 하고, 그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추후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민숙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운남 의원 발의한 김운남 의원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우리 호수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형평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발산공원 주차장을 기존에 무료화했는데 이번에 유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다목적구장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런 체육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레포츠공원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그런 데를 유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하루 이상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고, 그래서 3시간 무료로 하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차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우리 호수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형평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발산공원 주차장을 기존에 무료화했는데 이번에 유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다목적구장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런 체육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레포츠공원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그런 데를 유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하루 이상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고, 그래서 3시간 무료로 하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차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드민턴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외에 이용하는 다른 시민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김운남 의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는 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우리 충장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성사테니스장 있는 데도 약 200면이 있는데 장기주차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실질적으로 저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3시간 정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민원도 해소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또 차별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바라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주차장을 개방하자는 의원님 의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주산성역사공원 등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가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3~4년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서 무료화된 주차장들을 유료화시켜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요금 현실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주차장을 개방하자는 의원님 의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주산성역사공원 등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가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3~4년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서 무료화된 주차장들을 유료화시켜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요금 현실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실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예, 현실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한 부분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적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까지 세워서 고양시 모든 공공 주차영역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 용역을 착수했고 아마 9월이나 10월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9월이면 나옵니다.
○이해림 위원 가장 공정성 있고 공평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금액을 책정해서 고양시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신조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어떤 개별 주차장의 명칭을 집어서 여기는 몇 분에 얼마, 여기는 몇 시간 무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양시 전체가 통일된 기준안을 가지고 현실화된 요금 책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의 급하신 사정도 알겠고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말씀하셨듯이 충장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주차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세워 놓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주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좁다는 것뿐이지 요금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현실에 있는 용역을 저희가 용역비에 태워서 하고 나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양시 공공주차장에 대한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례라는 자체가 전반적인 기준 내용이 담겨야지 이렇게 어떤 주차장 얼마라고 담긴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다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지도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쓸까라는 고민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지만 공영주차장은 저는 순환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돌고 돌아야지 상가도 살고 여러 사람도 살고, 하다못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시간 제대로 요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서 서로의 편의를 조금씩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마 9월, 10월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요금 책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손댔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어떤 개별 주차장의 명칭을 집어서 여기는 몇 분에 얼마, 여기는 몇 시간 무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양시 전체가 통일된 기준안을 가지고 현실화된 요금 책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의 급하신 사정도 알겠고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말씀하셨듯이 충장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주차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세워 놓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주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좁다는 것뿐이지 요금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현실에 있는 용역을 저희가 용역비에 태워서 하고 나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양시 공공주차장에 대한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례라는 자체가 전반적인 기준 내용이 담겨야지 이렇게 어떤 주차장 얼마라고 담긴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다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지도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쓸까라는 고민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지만 공영주차장은 저는 순환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돌고 돌아야지 상가도 살고 여러 사람도 살고, 하다못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시간 제대로 요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서 서로의 편의를 조금씩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마 9월, 10월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요금 책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손댔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김운남 의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림 위원 예.
○김운남 의원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호수공원과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칭을 넣은 것이거든요, 시설명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의원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도 세 번째 의원을 하다 보니까 ‘삼선이 뭐도 못 하냐? 재선이 뭐도 못 하냐? 위원장이 이것도 못 하느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운남 의원처럼 민원도 받고.
그런데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김운남 의원님이 올려놓은 중산 쪽에 있는 지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거기 지상은 무료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김운남 의원님이 올려놓은 중산 쪽에 있는 지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거기 지상은 무료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지상은 무료입니다.
○이영훈 위원 체육공원으로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하는 유료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지하를 처음에 넣은 이유가, 체육공원으로서 위에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분들만 와서 안 대놓으면 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 공간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왜 지하주차장을 해 놨느냐 하면, 그 주위에 상가들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싼 시설로 우리 시의 부설주차장을 지하에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은 상가 활용의 목적을 두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만큼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호수공원이나 일반 공원에 대해 이번에 용역주신 것, 우리 고양시 체육공원 주차장에는 사실 장기주차된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우리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참 불편한 것도 있는데, 거기는 상가 때문에 만들어놓은 지하주차장인 거지요? 그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호수공원이나 일반 공원에 대해 이번에 용역주신 것, 우리 고양시 체육공원 주차장에는 사실 장기주차된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우리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참 불편한 것도 있는데, 거기는 상가 때문에 만들어놓은 지하주차장인 거지요? 그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는 그전에도 한번 대두가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달 더 있는다고 해서 큰일날 일이 아니니까, 이해림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고양시 전 지역에 대한 공원에 대해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합당하게 운영하는 게,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의 공공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 전체 아니면 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장소들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의 공공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 전체 아니면 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장소들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관리제하고 준공영제 차이점하고 예산 추계, 또 장단점 등을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주셔가지고 질의가 하나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제9조를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정확한 책정이 필요한데 9조 산정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산정을 해놓으면 이게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제2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관리제하고 준공영제 차이점하고 예산 추계, 또 장단점 등을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주셔가지고 질의가 하나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제9조를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정확한 책정이 필요한데 9조 산정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산정을 해놓으면 이게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제2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년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근데 ‘그 사이에 유가변동이나 물가 상승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공공관리제에 해당하는 노선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 백마운수면 백마운수 내에서 노선을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 주관 노선은 도에서 실시하고요, 시군 간 노선은 고양시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공관리제가 일산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덕양구 비도심지역인 농촌지역 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 주관 노선은 도에서 실시하고요, 시군 간 노선은 고양시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공관리제가 일산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덕양구 비도심지역인 농촌지역 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전체 노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회사에 노선이 5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기준에 맞는 것 1~2개를 선택해서 그 노선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운전자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노선이 선택이 됐으면 B노선은 그냥 일반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준공영제나 공공관리제 운영 하에 운전자를 하고 싶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운전자들은. 회사의 소속이지만.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PI지수라고 그래서 수익금이 높은 노선에 대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야 재정지원금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그 노선은 어느 정도 수익이 되지만 비도심지역은 운행을 기피하니 비도심지역을 집중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PI지수라고 그래서 수익금이 높은 노선에 대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야 재정지원금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그 노선은 어느 정도 수익이 되지만 비도심지역은 운행을 기피하니 비도심지역을 집중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옳으신 선택이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두 번째, 한 업체에 민간 노선이 있고 공공관리제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운전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이해림 위원 아, 운전자는 업체에서 선정해서 공공관리제 쪽으로 분리를 하든 나머지는 일반 노선으로 분리를 하든 이렇게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신다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기준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세우는 것이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운전자들 사이에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 업체에서는 모집할 때 신규 운전종사자 40%, 자체 내에서 60%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공공관리제에 들어가는 운전종사자는 호봉을 예를 들어 10호봉이면 10호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3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로 가는 운전종사자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표준운송원가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대당 8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1일. 그렇기 때문에 민간 노선하고 공공관리 노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상당히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업체에서는 모집할 때 신규 운전종사자 40%, 자체 내에서 60%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공공관리제에 들어가는 운전종사자는 호봉을 예를 들어 10호봉이면 10호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3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로 가는 운전종사자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표준운송원가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대당 8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1일. 그렇기 때문에 민간 노선하고 공공관리 노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상당히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한테도 여러 분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내시는 게, 자기가 어느 운송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준공영제 되냐? 언제쯤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이신 거지요.
부서에서도 노선이 3대 책정됐는데 왜 2대밖에 운행을 안 하냐? 모든 답변이 운전자가 모집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저희가 준공영제 하겠다고 플래카드 걸고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효과는 좀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서에서도 노선이 3대 책정됐는데 왜 2대밖에 운행을 안 하냐? 모든 답변이 운전자가 모집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저희가 준공영제 하겠다고 플래카드 걸고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효과는 좀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운전자들이 몰릴 수 있는 사업들이 생겼는데 이 기준이 명확치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봉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차이난다고 하면 오히려 일반노선 운전자들은 더 싹 빠지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기본으로 있는 노선들에서 운전자들이 빠지면 운행을 안 한다는 핑계를 대실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작년에 대광위 준공영제가 3개 노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노선에서 운전종사자가 감차를 하고 대광위 준공영제로 폐합되는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대광위에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광위 준공영제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다들 거기 가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비도심지역인 농촌지역은 감차를 해버리고 운전종사자가 부족한 것을 그쪽으로 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1일 2교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노선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1일 2교대일 경우 일주일에 이틀 정도 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종사자들이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로 가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1일 2교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노선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1일 2교대일 경우 일주일에 이틀 정도 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종사자들이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로 가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 때문에도 지금 당장은 못 하는데 그래도 불만 없이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실시해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것까지 염려를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몫입니다.
그러면 현재 준공영제로 저희 시범노선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9개 노선 정도가.
그러면 현재 준공영제로 저희 시범노선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9개 노선 정도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노선은 이 노선대로 가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이해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지 말고 제가 요구했던 대로 준공영제하고 공공관리제 차이점하고 현재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 공공관리제를 어디에 어느 노선을 하겠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디부터 시작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노선들, 수익성이 안 나오는 노선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서류로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관리체계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어떻게 추계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공영제가 훨씬 나으면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고, 경기도에서 아무리 공공관리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예산적으로 손해 본다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원활히 돌아가게끔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밑장 돌을 빼서 위에 올리는 형태로 운전자는 제한돼 있는데 갑자기 공공관리제로만 운전자들이 몰리고 기존 일반노선 운전자들이 빠지고 그러면 이게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행정이니까, 그것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도 관리체계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어떻게 추계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공영제가 훨씬 나으면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고, 경기도에서 아무리 공공관리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예산적으로 손해 본다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원활히 돌아가게끔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밑장 돌을 빼서 위에 올리는 형태로 운전자는 제한돼 있는데 갑자기 공공관리제로만 운전자들이 몰리고 기존 일반노선 운전자들이 빠지고 그러면 이게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행정이니까, 그것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셔야 될 게, K-패스, 기후동행카드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행감 때 했었나 언제 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혹시라도 금액적인 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약 맺은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관리제 노선을 정하실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래울에서 화정으로 가는 바로 직결되는 버스가 없잖아요. 현재 학생들이 통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부모님 차를 이용해서 화정에 왔다 갔다 해요. 학원을 어차피 그쪽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원당역으로 해서 가는데, 저번에 버스노선을 도래울에서 흥도동사무소를 거쳐 뒤로 넘어가서 화정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로, 고양대로 타고 와가지고, 고양대로인가 서오릉로인가요? 그것을 타고 와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노선이 없어 가지고 몇 번 갈아타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래울에서 화정역까지 노선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 노선을 행신역까지 연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노선을 한다고 그러면 신설을 해야 되고 노선입찰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도래울에서 화정역까지 노선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 노선을 행신역까지 연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노선을 한다고 그러면 신설을 해야 되고 노선입찰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원래는 백석~신사 간 도로, 그다음에 화정~도래울 간에 연결이 직결돼야 되는데 계속 창릉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게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지금 민원이 많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별로 신통치가 않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선이라든가 쉘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사실 노선이라든가 쉘터를 설치해 달라고,
○임홍열 위원 쉘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용자가 왜 없어요? 수지를 맞추면 있는 거지, 그쪽 도래울에서 가는 게.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했고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많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한두 사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찾아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이영훈 위원 진짜 핵심적인 것은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데 그전부터 여태까지 가장 문제시됐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전부터 본 건 뭐냐 하면, 버스회사에 버스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A라는 회사가 7대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운영계획서를 시에다 올렸어요. 그런데 7대만 갖고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항상 버스회사는 예비차라는 차량을 비치해 놔요. 그럼 고양시에서 운영에 필요한 7대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차량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 대수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 대수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가 되기 시작하면 버스의 대수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보나 마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가장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들이 보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계신, 사회적 약자 쪽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궂은일을 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공공관리제하고 일반버스노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보수에 대한 대우가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선책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버스 중복노선으로 얽히고설킨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준공영제 노선을 하면서 고양시에서 용역을 준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가장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들이 보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계신, 사회적 약자 쪽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궂은일을 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공공관리제하고 일반버스노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보수에 대한 대우가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선책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버스 중복노선으로 얽히고설킨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준공영제 노선을 하면서 고양시에서 용역을 준 게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이 너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굴곡노선, 중복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이 시작이에요. 준공영제가 곧 버스노선이라든가 대수 등 이런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너무나 많은 예산만 계속 중복되게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노선이 조금 얽히고설켜서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인 고양시 교통체계를 위해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진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진짜 고양시를 위해서 한번 의지를 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이번에 진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진짜 고양시를 위해서 한번 의지를 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개 노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월 13일 오후 2시에 시내버스사업자하고 노선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아주 고마운데, 여태까지 버스에 대해 고질적인 문제가 매일 대두됐었어요. 매일 손해 본대요. 손해 보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해. 전 그래요. 사업은 손해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안 보니까 하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이 같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이 같이 하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30%, 시군에서는 70%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총액이.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떤 무리함이 있어도 이번에 우리 고양시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버스에 대해 여태까지 고질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참 열심이신 우리 김종구 과장님하고 주시운 국장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버스노선을 잘 하셔서 공무원들 중에 바람직하게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저것은 내가 했어.’라고 할 정도의 정책하고 연구용역을 다 대비해서 훌륭하게 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부담이 크니 도에서 좀 더 많은 부담을 부탁드렸었는데 여전히 안 받아들여진 거네요, 지금 이영훈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들어보니.
저희 퍼센티지가 나아지는 게 없지요?
저희 퍼센티지가 나아지는 게 없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경기도로 전달됐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여섯 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두 번 제출했고요. 또 31개 시군에다가 같이 협력하자고 네 번을 추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고양시 도의원 열두 분한테 메일을 보냈고, 또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월이나 7월 중에 도의회 정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경기도로 전달됐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여섯 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두 번 제출했고요. 또 31개 시군에다가 같이 협력하자고 네 번을 추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고양시 도의원 열두 분한테 메일을 보냈고, 또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월이나 7월 중에 도의회 정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31개 시군 중 거의 30개 시군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대로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51%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경기도 사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보완하고자 공공관리제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보완하고자 공공관리제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서울시는 준공영제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파주시와 서울시 인근 시에서 공공관리제를 하다 보니까 운수종사자가 이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운수종사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해야 수익금이 나는데 일단 운전종사자가 기피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공공관리제로 들어가면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걸 더 잘 갖춰야 되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 주민들은 불편해하시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신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이 다음에 대중교통 증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세차시설,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등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건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운송원가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운송원가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2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운송원가를 반영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따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것과 높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년마다입니다. 저희는 일단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운송원가를 반영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따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것과 높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년마다입니다. 저희는 일단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제가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제9조에 보면 다만 도의 표준운송원가와 다르게 산정할 경우 회계 관련 전문기관이나 객관성을 확보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경기도 표준운송원가하고 고양시의 표준운송원가를 보고 다르게 나왔을 때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따로 뭘 더 전문기관에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선택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낮은 표준운송원가를 선택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입장이지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외부 회계기관의 용역 검증 및 위원회의 심의’면 검증을 거치고 나서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두 가지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앞에 것을 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및’으로 하면 이것 둘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지금 올라온 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운송원가하고 고양시의 운송원가가 다를 경우에 “다만, 도의 표준운송원가와 다르게 산정할 경우에는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기관의 용역·검증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원과 가평을 동일한 표준운송원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원과 가평을 동일한 표준운송원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는 그것은 인정. 저는 그것은 괜찮은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상이할 경우 ‘우리는 고양시 표준운송원가가 더 낮은 것 같아.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걸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따르면 도하고 다르니까 외부 회계기관의 용역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 둘 다 하시겠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당연히 둘 다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8조제2항을 보면 이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는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대신하기로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서 제2조제6호를, 그러니까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제2조의 기능을 지금은 제1항에 제6호까지만 있는데 제6호를 넣고, 현재 제6호에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7호로 빼겠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저희가 보통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열리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그냥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 김해련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개의가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잘 안 여시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나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1년에 몰아서 두 번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에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에서 제4항을 보시면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담으실 계획이세요?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버스노선 용역을 진행한 이후에 계획을 만드실 건가요?
제6조에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에서 제4항을 보시면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담으실 계획이세요?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버스노선 용역을 진행한 이후에 계획을 만드실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노선 선정에 있어서 비수익 노선인 농촌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이 나는 노선을 선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부서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버스노선 용역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 진행하다가 타절했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비슷한 내용인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되면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굴곡노선, 중복노선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일단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키면 운수종사자가 그만큼 대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추경에 반영해서 1월에 추진하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되면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굴곡노선, 중복노선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일단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키면 운수종사자가 그만큼 대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추경에 반영해서 1월에 추진하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본예산에 하면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준공영제 용역이 올해 끝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내년 1월 초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0월하고 내년 1월은 차이가 있으니까 하실 거면 그 용역은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주신 자료 17페이지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추계 내용을 보시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8대를 하고 25년에 32대, 26년에 66대, 27년에 143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총 소요액과 시비가 들어가는 게 올해는 약 10억 정도인데 25년에 44억 정도고 26년은 94억, 27년에 약 21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장님, 하나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8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대가 아니고 약 20대에서 25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8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대가 아니고 약 20대에서 25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4년도에?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금년도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8대를 책정했는데 상반기에 이 조례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곱하면 16대가 되고 만약에 9월에 시작하면 그 대수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8대를 책정했는데 상반기에 이 조례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곱하면 16대가 되고 만약에 9월에 시작하면 그 대수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산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동일하다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말씀드린 것은 12개월, 1년 치를 운영할 때 8대 예상했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10월이든 9월에 운수종사자가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기간은 짧아지고 짧은 기간 동안 예산은 1년 치 예산이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또 제가 조례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 부분을 안 넣으신 건지,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제21조에 조사·감사가 있고 제21조의2에 외부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감사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또 제가 조례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 부분을 안 넣으신 건지,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제21조에 조사·감사가 있고 제21조의2에 외부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감사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조례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질의드린 조례는,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21조에 조사·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21조의2에 외부감사 부분이 있어요. 조사·감사 부분은 저희 고양시 조례에도 반영을 했는데 제21조의2의 외부감사에 대한 부분은 독립된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넣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이 조례에 없는 부분은 경기도 지침이나 경기도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타 시군 조례하고 비교·검토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외부감사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매년 경기도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외부감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제1항도 중요하지만 제2항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양시 조례로는 상임위원회에 이 결과나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요?
지금 우리 고양시 조례로는 상임위원회에 이 결과나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다른 것은 굉장히 유사하게 넣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으로 표준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할 당시에 이 조항은 삭제돼서 시군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시군이 조례가 공포되었고 5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례를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으로 표준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할 당시에 이 조항은 삭제돼서 시군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시군이 조례가 공포되었고 5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례를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이 내용이 없어서 담지 않으셨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특별히 반대하거나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지요? 그냥 보완할 부분이나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해서 집행부가 잘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가 그대로니까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특별히 반대하거나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지요? 그냥 보완할 부분이나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해서 집행부가 잘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가 그대로니까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이 어떤 의도로 올라왔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제3조의 시장의 책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 조례는 기후동행카드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올리기는 하였으나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나 2호에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이것들은 집행부에서 시행계획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부서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이 어떤 의도로 올라왔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제3조의 시장의 책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 조례는 기후동행카드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올리기는 하였으나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나 2호에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이것들은 집행부에서 시행계획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부서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저상·수소버스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더라도 고양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제6조에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이 그동안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운수종사자 편익시설에 대해서 18%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 42% 보조금이 나가고 사업자가 40% 정도 부담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마을버스라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우리가 세차시설이나 운수종사자 편익시설 등, 예를 들어서 물품까지 포함입니다. 쇼파라든가 TV까지도 운수종사자 편의시설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또 6조 4호에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은 일부 시민들께서 65세 어르신들은 무료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 조항에 의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저상·수소버스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더라도 고양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제6조에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이 그동안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운수종사자 편익시설에 대해서 18%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 42% 보조금이 나가고 사업자가 40% 정도 부담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마을버스라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우리가 세차시설이나 운수종사자 편익시설 등, 예를 들어서 물품까지 포함입니다. 쇼파라든가 TV까지도 운수종사자 편의시설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또 6조 4호에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은 일부 시민들께서 65세 어르신들은 무료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 조항에 의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부서로부터 듣고 싶었던 답변을 그래도 일정 부분 담아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혹은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을 담아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이나 환승시설 확충이나 개선에 대한 계획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꼭 구체적인 사업과 계획들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혹은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을 담아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이나 환승시설 확충이나 개선에 대한 계획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꼭 구체적인 사업과 계획들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비단 버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리고 철도, 택시, 그 밖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부분 부분했던 것을 모아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도에 대한 진행사항, 버스에 대한 진행사항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진행사항, 환승센터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비단 버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리고 철도, 택시, 그 밖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부분 부분했던 것을 모아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도에 대한 진행사항, 버스에 대한 진행사항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진행사항, 환승센터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6조에 포함되어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김해련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제6조에 육성 방법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례에만 정해놓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사항을 정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리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6조를 근거로 해서 정책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은 원하지 않으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6조에 포함되어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김해련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제6조에 육성 방법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례에만 정해놓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사항을 정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리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6조를 근거로 해서 정책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은 원하지 않으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신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청사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어느덧 한해를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 답보 상태의 신청사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내기 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신청사의 필요성은 이제 모두가 공감합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집행부는 불확실성 증가와 급격히 악화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청사 건립비용 절감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에서 청사 이전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청사건립계획 철회와 이전 결정은 건립 예정지인 주교동 일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등 청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원안 건립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집회가 계속됐고 청사 이전에 대한 도민 청원, 주민 감사와 각종 소송이 난무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신청사 문제는 작년 백석청사 이전 발표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원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도 내지 못한 채 청사 관련 대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이대로 계속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의 특례시 승격 2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낡고 협소한 청사는 도시의 미래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41개 부서가 민간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청사에 대한 임대료 또한 매년 12억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양시는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수년 내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앞만 보고 바삐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청사 문제가 다른 핵심 정책의 발목을 잡아 고양시의 발걸음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에게는 청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 속에서 민생은 표류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공공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력감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고양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기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주어진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정략적인 계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 의회가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해답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년간을 준비하고 고민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집인 청사 마련에 시민 모두의 고민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어떤 집을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참여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의 뜻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을 논의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여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에 그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실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통을 회피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풀어내는 것, 그래서 시민의 염원에 적극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양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청사 문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여 있던 현안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주장을 헤아리시어 발의된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박현우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8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청사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어느덧 한해를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 답보 상태의 신청사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내기 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신청사의 필요성은 이제 모두가 공감합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집행부는 불확실성 증가와 급격히 악화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청사 건립비용 절감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에서 청사 이전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청사건립계획 철회와 이전 결정은 건립 예정지인 주교동 일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등 청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원안 건립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집회가 계속됐고 청사 이전에 대한 도민 청원, 주민 감사와 각종 소송이 난무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신청사 문제는 작년 백석청사 이전 발표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원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도 내지 못한 채 청사 관련 대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이대로 계속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의 특례시 승격 2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낡고 협소한 청사는 도시의 미래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41개 부서가 민간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청사에 대한 임대료 또한 매년 12억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양시는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수년 내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앞만 보고 바삐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청사 문제가 다른 핵심 정책의 발목을 잡아 고양시의 발걸음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에게는 청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 속에서 민생은 표류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공공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력감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고양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기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주어진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정략적인 계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 의회가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해답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년간을 준비하고 고민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집인 청사 마련에 시민 모두의 고민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어떤 집을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참여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의 뜻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을 논의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여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에 그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실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통을 회피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풀어내는 것, 그래서 시민의 염원에 적극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양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청사 문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여 있던 현안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주장을 헤아리시어 발의된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박현우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8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역 간의 표차를 둔 조례안을 들고 와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고, 예를 들면 이 신청사 관련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의회가 촉발시킨 게 아닙니다. 이 갈등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누가 제공했지요, 의원님?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역 간의 표차를 둔 조례안을 들고 와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고, 예를 들면 이 신청사 관련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의회가 촉발시킨 게 아닙니다. 이 갈등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누가 제공했지요, 의원님?
○임홍열 위원 그렇습니다. 1월 4일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의회도 모르고, 더군다나 모든 행정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본인의 정책이 법에 부합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게 기본적인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님께서 안 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 시청을 백석동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검토하신 자료가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 시청을 백석동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검토하신 자료가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신청사 발표하고 1월 14일, 15일 자로 와서 그전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부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신청사 발표하고 1월 14일, 15일 자로 와서 그전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부서,
○임홍열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서대장에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문서대장에 없는 기록은 그냥 잡담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문서대장에 남아 있는 기록만 문서로서 유효한 것 아닙니까, 회의 기록이? 그런 회의 기록이 문서대장에 남아 있어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서대장에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문서대장에 없는 기록은 그냥 잡담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문서대장에 남아 있는 기록만 문서로서 유효한 것 아닙니까, 회의 기록이? 그런 회의 기록이 문서대장에 남아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문서대장에 남아 있는 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어쨌든 효율적인 재정 절감을 위한 신청사 건립 정책 기조 아래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 운영한 회의 자료는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어저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다 말씀드린 것이고. 시장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근거가 없다.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1월 4일 날 시장님이 발표하면서 촉발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는 시장님의 그런 발표가 있으면 그 이전에 행정이 유효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진행하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이후 한 달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 4일 날 사고를 칠 수는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그렇지요? 그 이후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다 묻어가기 때문에 1월 4일 날 발표하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의 발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노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적 있냐고요.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1월 4일 날 시장님이 발표하면서 촉발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는 시장님의 그런 발표가 있으면 그 이전에 행정이 유효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진행하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이후 한 달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 4일 날 사고를 칠 수는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그렇지요? 그 이후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다 묻어가기 때문에 1월 4일 날 발표하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의 발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노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적 있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전에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홍열 위원 사전이 아니고 1월 4일 이후에 2월 4일까지, 신청사 관련해서 우리 타당성 행정은 이미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경기도에 문의를 하고 이런 게 이미 그때부터, 단장님 오시고 나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 4일 발표하고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배치받기 전에, 전에 있던 신청사건립단에서 시장님께 저희가 지금 행정하는 것처럼 이런 절차로 해서 보고드린 자료는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정법을 제가 계속 질의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존 행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행정이 시작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갖춰줘야 되지요, 그런 조건에서? 그전 행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된 과정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음 행정을 하려면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기존 행정에 대한 검토도 사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하는 행정에 대해 같은 양방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상충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법률 자문이 언제쯤 들어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진행하고 오면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몇 월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한 2, 3월 정도,
○임홍열 위원 현재 행정과 그 이전의 행정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법률 자문을 그때 받으셨다고요?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출해 드렸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행정 행위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다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유효한 행정 행위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렇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 적법한 철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법률 자문받은 사항이 있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 자문이라는 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법률 자문의 내용이. 시장님의 행정을 합리화시켜 주기 위한 법률 자문이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됐고 어떤 것이 진행되었는지 디테일한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단장님의 책임만 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촉발점은 시장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의안을 하고 조례안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올려야 되냐면 신청사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 그 이후에 시장님이 어떤 행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청 이전 관련 감사조례를 올려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어떤 결정 과정을 했는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청사가 설계가 됐으면 아마 착공이 되고 건축이 되고 있겠지요, 과정상. 그게 14개월이었잖아요.
우리가 결의안을 하고 조례안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올려야 되냐면 신청사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 그 이후에 시장님이 어떤 행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청 이전 관련 감사조례를 올려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어떤 결정 과정을 했는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청사가 설계가 됐으면 아마 착공이 되고 건축이 되고 있겠지요, 과정상. 그게 14개월이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직은 설계용역 잔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22년 3월 30일에 계약을 했고 14개월 동안 설계를 진행해서 설계용역기간이 5월 30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런데 착공이 들어가려면 설계를 완료하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넉 달 정도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4개월이 지나면 9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가 90% 정도 진행됐을 때 이미 착공계를 내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더블로 진행한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리고 설계가 90% 정도 진행됐을 때 이미 착공계를 내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더블로 진행한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90% 진행됐다고 해서 착공되지는 않고요.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미 80~90% 정도 되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렇잖아요. 공사과에 물어보세요. 제가 공사과에 다 물어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설계 끝나고 나서 넉 달 후면 9월에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120일 걸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약 120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원당에 한창 착공이 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닙니다. 지금 정도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달청도 갔다 와봤거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걸 본인이 부정하고 있어요. 본인이 120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월 30일에 끝나면 넉 달 후인 9월 30일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을 거란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을 때 추가 기간이 120일 정도, 넉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계 끝나고 나서. 그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닙니다. 자료는 일반적인 과정하고 날짜를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적정성 검토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거냐면, 딱 못 박아 놨어요, 이전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이 적정성 검토는 이전에 대한 부분만 검토한 거예요. 그 전의 적정성 검토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먹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전의 적정성 검토가 있었으면 그 적정성 검토하고 현재 이전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리했던 거지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미리 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 자체가 전의 적정성 검토를 소각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형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불법적으로 지출된 예산이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전의 청사와 현재 청사의 비교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전이니까 적합하다, 고양시에서 이전을 요청했으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적정성 검토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거냐면, 딱 못 박아 놨어요, 이전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이 적정성 검토는 이전에 대한 부분만 검토한 거예요. 그 전의 적정성 검토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먹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전의 적정성 검토가 있었으면 그 적정성 검토하고 현재 이전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리했던 거지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미리 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 자체가 전의 적정성 검토를 소각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형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불법적으로 지출된 예산이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전의 청사와 현재 청사의 비교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전이니까 적합하다, 고양시에서 이전을 요청했으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전 자료를 소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백석동 이전사업에 대해서 B/C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이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규정이나 그런 것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은 상위법령의 부합 문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위법령의 부합 문제를 검토하게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법령 입안 심사기준.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이라는 게 A단계에서 B단계로 넘어갈 때 동일한 사안이에요. 이거 동일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이 시청에 대한 부분이 동일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건립이고 여기는 이전이라서 동일한 사안이 아닙니까? 사안이 다른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법령 입안 심사기준.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이라는 게 A단계에서 B단계로 넘어갈 때 동일한 사안이에요. 이거 동일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이 시청에 대한 부분이 동일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건립이고 여기는 이전이라서 동일한 사안이 아닙니까? 사안이 다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어쨌든 청사 관련 사무는 저희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같은 관련 사무로 봐야지요.
○임홍열 위원 관련 사무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서 매뉴얼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타당성조사서에 보면 신축이라고, 분명히 타당성 매뉴얼에 새로 지은 건물에 이전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요, 저기에.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타당성조사서에 보면 신축이라고, 분명히 타당성 매뉴얼에 새로 지은 건물에 이전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요, 저기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습니다. 원당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신축이고 저것도 신축이에요. 그러면 같은 신축이면, 같은 신축에 대해서 법안을 이미 진행했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고, B에도 일반적인 과정에서 이전이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상 정확하게 신축이라고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타당성 매뉴얼에. 그러면 그 신축의 문제가 한 도시에 2개의 청사가 신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법안에 상충이 없고 이전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원안 건립과 비교한 후 검토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백석동 이전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것이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적합한지를 먼저 받아야,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인데, 행안부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브리핑도 하고 내용을 검토했지만,
○임홍열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고양갑 당선되신 김성회 의원님께서 행안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행안부 투자심사 쪽에 기본적인 질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왜냐? 신축과 신축으로 되어 있으면 이 법안을 제일 처음에 검토해야 되는 경기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올라간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경기도 경유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본인들이 2년 전에 투자심사를 한 걸 가지고 행안부에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조사 매뉴얼만 보더라도 신축과 신축의 문제기 때문에 전의 신축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신 거지요. 부서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숨기고 싶었고 이야기를 안 했겠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숨길 이유도 없고요, 자료는 다 공개돼서 올라가서 2년 전에 검토했기 때문에 다 오픈돼 있는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물어보셨어요? ‘그전에 신축이 되고 있었는데 또 신축이 되는데 이것을 올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이것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문서로,
○임홍열 위원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통 경기도의 사무라는 게 그냥 통과사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과 요건만 갖춰지면 ‘아, 여기 올렸네.’ 그래서 행안부로 올리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지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전의 신청사 건립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물어본 적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미 자료나 그런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다 알고 있고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타당성조사다. 그리고 실제로는 정부 자체에서 법령을 어기고 시작한 것이다. 우리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2021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구의 발효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마지막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침해적인 소급입법, 그리고 소급입법이 금지 원칙이에요, 신뢰보호의 원칙 자체가. 기존에 한 행정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투자심사 결론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갔던 문구가 하나 들어갔지요. 경기도 투자심사 결론이, 아까 신현철 의원님은 주민들하고 소통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개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기존 행정의 종결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 행정의 종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것하고 침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까 고양시에서 다 종결해서 가져와. 그러면 내가 투자심사를 해 주겠다.’ 다 절차를 이행하고 가져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절차의 종결이 들어간 겁니다. 저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사람은 변호사도 몰라요. 우리처럼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결국에는 저것도 갈등의 소지가, 저것에 대해 심상정 의원님이 당시에 국정감사 때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면서 ‘2개의 청사가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의를 하면서 아마 마지막에 삽입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이것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원래 청사의 위치에 대해 A냐 B냐 갈등 소지가 있어요. 행정이 진행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그때 저런 걸 정해서 하는 겁니다. 숙의 과정을 거치고. 왜냐하면 청사 위치라는 게 주민투표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항상 적합한 위치, 비용 문제 이런 걸 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겁니다. 이미 2019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마지막에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지요. 그 청사 위치 선정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법안이 수십 개가 통과됐어요. 그 절차대로 진행됐고. 그런데 또다시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 숙의를 통해서 이쪽이 낫다, 그런 게 조례와 조례 간의 문제지만, 그걸 통해서 기존에 진행된 법적 절차들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발생하나요, 그 조례안으로? 전문가니까, 공무원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침해적인 소급입법, 그리고 소급입법이 금지 원칙이에요, 신뢰보호의 원칙 자체가. 기존에 한 행정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투자심사 결론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갔던 문구가 하나 들어갔지요. 경기도 투자심사 결론이, 아까 신현철 의원님은 주민들하고 소통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개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기존 행정의 종결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 행정의 종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것하고 침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까 고양시에서 다 종결해서 가져와. 그러면 내가 투자심사를 해 주겠다.’ 다 절차를 이행하고 가져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절차의 종결이 들어간 겁니다. 저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사람은 변호사도 몰라요. 우리처럼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결국에는 저것도 갈등의 소지가, 저것에 대해 심상정 의원님이 당시에 국정감사 때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면서 ‘2개의 청사가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의를 하면서 아마 마지막에 삽입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이것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원래 청사의 위치에 대해 A냐 B냐 갈등 소지가 있어요. 행정이 진행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그때 저런 걸 정해서 하는 겁니다. 숙의 과정을 거치고. 왜냐하면 청사 위치라는 게 주민투표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항상 적합한 위치, 비용 문제 이런 걸 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겁니다. 이미 2019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마지막에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지요. 그 청사 위치 선정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법안이 수십 개가 통과됐어요. 그 절차대로 진행됐고. 그런데 또다시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 숙의를 통해서 이쪽이 낫다, 그런 게 조례와 조례 간의 문제지만, 그걸 통해서 기존에 진행된 법적 절차들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발생하나요, 그 조례안으로? 전문가니까, 공무원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 그냥 근본적인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셨지만 기존 행정행위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신뢰보호의 원칙을 말씀하셨고 우리 고양시 이동환 시장은 「행정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내용이 있는데, 공익적인 부분이 백석 이전으로 가는 게 더 크냐 아니냐는 사실은 위원님과 저도 그렇고 시민들의 판단의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하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셨지만 기존 행정행위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신뢰보호의 원칙을 말씀하셨고 우리 고양시 이동환 시장은 「행정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내용이 있는데, 공익적인 부분이 백석 이전으로 가는 게 더 크냐 아니냐는 사실은 위원님과 저도 그렇고 시민들의 판단의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하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행정기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 「행정기본법」 제19조에 적법한 처분의 철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나와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주민들이 이런 것은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취소를 하는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패소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침해적인 성격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한 것도 어떤 겁니까?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도의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판결이나 법률 자문 결과에 보면 청사 이전 관련된 내용은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침해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나 판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매 사안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와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히 말씀드리면 중대한 공익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익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는 거지요. 중대한 공익이 현재의 행정을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공익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을 공익이라고 치고 넘어가서 그걸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확히 말씀드리면 중대한 공익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익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는 거지요. 중대한 공익이 현재의 행정을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공익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을 공익이라고 치고 넘어가서 그걸 해지할 수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말씀하신 중대한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만의 의견이 아닌 시민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안이고요.
아까 주민 공론화는 무조건 이런 문제가 없는 데에서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발간한 주민 숙의민주주의 편람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주민 공론화는 무조건 이런 문제가 없는 데에서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발간한 주민 숙의민주주의 편람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김해련 단장님의 의견은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신현철 의원 일단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갈등의 원인이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시도가 집행부든 의회든, 집행부가 먼저 의회와 소통을 하고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익적인 부분이라 함은 법률 자문받은 자료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법률 자문받는 이유들이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공익적인 이유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갈등의 원인이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시도가 집행부든 의회든, 집행부가 먼저 의회와 소통을 하고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익적인 부분이라 함은 법률 자문받은 자료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법률 자문받는 이유들이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공익적인 이유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홍열 위원 그 중대한 공익이 뭐냐고요?
○신현철 의원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건교위에서 또 의회에서 원한다면 의회에서 따로 법률 자문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이 건교위에 있으면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의 수많은 말씀들, 정보들을 저도 접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방향 결정 마감 시한인데 이것은 역산을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시효가 만료가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과 이전이 지금처럼 평행선을 가게 된다면 저 시효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아마도 정말 많은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중재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10월에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저 기한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전과 신축에 대해서 찬반의,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제 양심껏 어느 쪽에도 저는 찬성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행선을 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저 시한을 넘길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이냐 신축이냐가 아니라, 청사의 주인은 시민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전일지 신축일지 또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신청사를 원안대로 건립하지만 7개 동을 5개나 3개로 축소한다든지 이런 중재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까.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임홍열 위원님 같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시민들께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원안 가결을 부탁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또 깊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취지는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시민소통참여단의 숫자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이 건교위에 있으면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의 수많은 말씀들, 정보들을 저도 접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방향 결정 마감 시한인데 이것은 역산을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시효가 만료가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과 이전이 지금처럼 평행선을 가게 된다면 저 시효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아마도 정말 많은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중재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10월에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저 기한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전과 신축에 대해서 찬반의,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제 양심껏 어느 쪽에도 저는 찬성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행선을 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저 시한을 넘길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이냐 신축이냐가 아니라, 청사의 주인은 시민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전일지 신축일지 또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신청사를 원안대로 건립하지만 7개 동을 5개나 3개로 축소한다든지 이런 중재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까.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임홍열 위원님 같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시민들께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원안 가결을 부탁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또 깊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취지는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시민소통참여단의 숫자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현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패싱하고 이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갈등이 커져 왔는데, 우리가 시민의 대리자고 우리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상황을,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또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효만료가 돼서 GB의 문제라든지 또는 매년 들어가는 소중한 혈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책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들고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들고 나온 것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패싱하고 이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갈등이 커져 왔는데, 우리가 시민의 대리자고 우리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상황을,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또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효만료가 돼서 GB의 문제라든지 또는 매년 들어가는 소중한 혈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책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들고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들고 나온 것은. 그래서,
○임홍열 위원 일단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책임이라는 것은 그 일을 유발시킨 사람이 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 예산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의회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다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의원의 책임이라면 시장의 그런 월권적인 행동을 의회에서 제대로 안 한 책임은 있지요. 제대로 걸지 못한 책임. 당 대 당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시장하고 진짜 안 싸운 그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우리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시장의 월권적인 권한에 내몰리기만 한 건데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적절치 않다. 시장의 일방적인 책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청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성한 것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절차가 원안대로 안 될 경우, 도면이 원안대로 안 될 경우에, 사실상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제가 한 거예요. 단장님 의견도 존중했지만 여러 군데 제가…….
원안대로 하면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설계사하고도 이미 통화를 했어요, 얼마 정도 걸리겠냐. 청사 위치를 수정할 경우, 다시 원안이 아니고 수정된 안대로 설계할 경우에는 기간이 2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안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 시장님이 시간을 다 놓치신 거예요. 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늦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6월 13일에 설계개시를 해야 되는데 늦은 겁니다. 물론 설계를 밤낮으로 하면 설계기간을 당겨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나머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원안대로 하더라도 10월부터 시작해야, 마지노선인 12월에 시작해야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는 면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그 일을 유발시킨 사람이 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 예산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의회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다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의원의 책임이라면 시장의 그런 월권적인 행동을 의회에서 제대로 안 한 책임은 있지요. 제대로 걸지 못한 책임. 당 대 당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시장하고 진짜 안 싸운 그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우리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시장의 월권적인 권한에 내몰리기만 한 건데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적절치 않다. 시장의 일방적인 책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청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성한 것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절차가 원안대로 안 될 경우, 도면이 원안대로 안 될 경우에, 사실상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제가 한 거예요. 단장님 의견도 존중했지만 여러 군데 제가…….
원안대로 하면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설계사하고도 이미 통화를 했어요, 얼마 정도 걸리겠냐. 청사 위치를 수정할 경우, 다시 원안이 아니고 수정된 안대로 설계할 경우에는 기간이 2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안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 시장님이 시간을 다 놓치신 거예요. 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늦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6월 13일에 설계개시를 해야 되는데 늦은 겁니다. 물론 설계를 밤낮으로 하면 설계기간을 당겨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나머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원안대로 하더라도 10월부터 시작해야, 마지노선인 12월에 시작해야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는 면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철 의원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홍열 위원 예.
○신현철 의원 위원님께서 계산한 것하고 제가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그 책임에 있어서 좀 다른 의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입장이 다른 거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을 제가 들을 것은 없고 조례안 제안자시니까 제 입장만 들으시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에 대해서 충실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발언을 쉬고 이해림 위원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발언을 쉬고 이해림 위원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저는 신현철 의원님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조례가 필요치 않은, 즉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야할 산이 이렇게 시급하게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저는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모두발언하신 내용에도 담겨져 있었어요. 고양시가 건립에서 이전으로 변환했다. 그럼 여기에서 보듯이 건립과 이전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전찬주 신청사단장님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추경 때? 신청사이전 업추비가 아니고 신청사건립 업추비로 바꿔오라고 그랬더니 인정하셨어요. 건립과 이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조례 정의에 건립이 시장님이 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적인 해석을 오용까지 해가면서 이 정의에다가 건립과 이전이 같은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이런 일을 억지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시지만 시민참여위원단을 조성하기 위한 저희 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같으신 분 한 분 들어가셨다고 해서 10명 중에 10분의 1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시 소속 공무원 2명, 시장이 추천하는 3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맞췄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라는 위원회입니다.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단순히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만 넣겠습니까? 이렇게 들여다봐도 무조건 이 위원회는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밖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존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저희 아시다시피 4년, 5년 지금 6년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오는 행정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현철 의원님의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조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나 안 남겨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간에 시장님이 본인의 배임행위에서 즉, 고양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임행위에서 시민과 시의회 몫으로 그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건 제 의견이고 의원님의 답변은 모두발언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신현철 의원님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조례가 필요치 않은, 즉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야할 산이 이렇게 시급하게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저는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모두발언하신 내용에도 담겨져 있었어요. 고양시가 건립에서 이전으로 변환했다. 그럼 여기에서 보듯이 건립과 이전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전찬주 신청사단장님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추경 때? 신청사이전 업추비가 아니고 신청사건립 업추비로 바꿔오라고 그랬더니 인정하셨어요. 건립과 이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조례 정의에 건립이 시장님이 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적인 해석을 오용까지 해가면서 이 정의에다가 건립과 이전이 같은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이런 일을 억지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시지만 시민참여위원단을 조성하기 위한 저희 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같으신 분 한 분 들어가셨다고 해서 10명 중에 10분의 1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시 소속 공무원 2명, 시장이 추천하는 3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맞췄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라는 위원회입니다.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단순히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만 넣겠습니까? 이렇게 들여다봐도 무조건 이 위원회는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밖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존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저희 아시다시피 4년, 5년 지금 6년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오는 행정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현철 의원님의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조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나 안 남겨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간에 시장님이 본인의 배임행위에서 즉, 고양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임행위에서 시민과 시의회 몫으로 그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건 제 의견이고 의원님의 답변은 모두발언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만 드려도 될까요?
○이해림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일단 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 추천 3명이 있는데 이거 삭제해도 되고요, 공무원 빼도 돼요. 우리 건교위에서 다시 이것을 구성하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해림 위원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저는 의원님이 아쉬워하는 시장님이 의회와의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통할 이유도 없는 행정 처리였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행위 자체가 평행선이라고 하지만, 1 대 다수의 평행선은 평행선의 의미가 없거든요. 시장님이 얼른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서, 나기 전까지는 이런 게 제가 볼 때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어떤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청사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것을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의회에서 눈 감으면 돼요. 저처럼 문제 제기하는 의원 없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누군가 시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도 워낙 시 행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해 내겠지요.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의 반이 당을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또 그 지역구에 있는 핵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당장 주민들에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소비를 한다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꼼수가 보였다는 게 제가 어떤 걸 읽을 수 있냐면, 건립이라는 단어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기존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건립으로 해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꼼꼼하다,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굳이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적 문제들을,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들을 이렇게 여야가 팽팽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묻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촉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청사가 이렇게 되는 부분,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조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조례안이다.
그리고 지역 갈등적인 요소를 내부 숙의도 없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또 다른 갈등을 하나 더 야기하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게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올리신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한 예산 절감은 중대한 공익의 극히 일부분이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비용, 고효율 청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비용, 고효율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자제품에 쓰는 거예요. 공공청사가 저비용, 고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공청사는 도심지의 공공청사를 빼고는 굉장히 넓은 땅과 공원을 조성하고 대민서비스를 편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고효율이라고 하면 무조건 공공청사는 빌딩으로 지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의 문제도 아니다. 예산 절감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시장실은 몇 평, 국장실은 몇 평, 다 규정을 해 놨어요. 그게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9년 성남시청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들고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조례안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위치 정할 때나 하는 것이지, 이미 행정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여야가 팽팽한 이 상황에서는 되지 않을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굳이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적 문제들을,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들을 이렇게 여야가 팽팽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묻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촉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청사가 이렇게 되는 부분,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조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조례안이다.
그리고 지역 갈등적인 요소를 내부 숙의도 없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또 다른 갈등을 하나 더 야기하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게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올리신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한 예산 절감은 중대한 공익의 극히 일부분이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비용, 고효율 청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비용, 고효율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자제품에 쓰는 거예요. 공공청사가 저비용, 고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공청사는 도심지의 공공청사를 빼고는 굉장히 넓은 땅과 공원을 조성하고 대민서비스를 편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고효율이라고 하면 무조건 공공청사는 빌딩으로 지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의 문제도 아니다. 예산 절감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시장실은 몇 평, 국장실은 몇 평, 다 규정을 해 놨어요. 그게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9년 성남시청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들고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조례안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위치 정할 때나 하는 것이지, 이미 행정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여야가 팽팽한 이 상황에서는 되지 않을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일단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표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 사안을 논의해서 표결하게 되면 표결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안은 일단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표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 사안을 논의해서 표결하게 되면 표결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534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534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일단 조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은 산지 개발에 대한 문제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보존산지나 이런 데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와 운영하는 게, 관리계획 세분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계획 세분화하고 성장관리계획하고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상 경사도 기준은 15도 미만은 저희 고양시를 포함해서 수원, 성남, 화성, 부천, 광명 등 12개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17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천, 양평, 가평, 포천, 여주 등 경사도 산지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경사도 기준이 경기도 내 시군이 다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도시화율이 높은 지자체이고 그리고 경사도 기준이 높은 지자체는 산지비율이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사도 기준은 해당 시군의 산지분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상 경사도 기준은 15도 미만은 저희 고양시를 포함해서 수원, 성남, 화성, 부천, 광명 등 12개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17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천, 양평, 가평, 포천, 여주 등 경사도 산지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경사도 기준이 경기도 내 시군이 다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도시화율이 높은 지자체이고 그리고 경사도 기준이 높은 지자체는 산지비율이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사도 기준은 해당 시군의 산지분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도시화율이 높은 데는 경사도가 15도 정도?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15도 미만도 있고 제일 강화된 데는 10도 미만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10도면 거의 평지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수원하고 군포 등 몇 개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경사도가 조정된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게 해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시에서 2도를 높였을 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산지가 훼손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게 평균경사도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7% 정도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계획관리지역의 7%?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니, 산지의 7%입니다.
○이영훈 위원 전체 산지의 7%?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획관리로 풀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고양시가 어떤 난개발이 일어났지요? 처음에 생산관리로 있다가 계획관리로 풀어줬던 게 2016년도예요, 15년도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획관리로 풀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고양시가 어떤 난개발이 일어났지요? 처음에 생산관리로 있다가 계획관리로 풀어줬던 게 2016년도예요, 15년도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015년도에 관리지역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풀어준 것은 16년도에 풀어줬을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15년도에 관리지역 재정비를 통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때 고양시에 제일 많이 들어선 게 뭐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비도시지역에 일명 빌라라고 하는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때 난개발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안 돼서 교통난, 학교 문제, 문화시설 등 모든 것들이 관산동을 주축으로 봤을 때는 그런 행위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이영훈 위원 통일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관산동이나 사리현동 일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재준 시장이 들어오면서 성장관리법으로 해서 다 묶어놨었어요. 4m에서 6m 도로 확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묶어놨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성장관리계획에서 그런 기반시설 확보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때 가장 안 좋았던 사항이 뭐냐 하면 땅의 분할이었어요. 수천 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땅을 분할해서 19채인가 밑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명의로 같은 땅에, 지금도 연립을 가보면 연립의 명칭이 예를 들어서 능곡연립이라든가 시청연립이라고 해서 그 단지는 그게 다 똑같아요, 이름이. 그런데 허가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 명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고양시 산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도 산지나 꼭 개발의 목적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산지 경사도의 17도를 넘는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뒤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어디에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설계사무소나 그런 쪽에다가 이런 민원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지주들한테 그것을 많이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서 진짜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7%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사람을 위해서 풀어줘야 되느냐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지분,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은 저도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고양시 산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도 산지나 꼭 개발의 목적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산지 경사도의 17도를 넘는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뒤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어디에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설계사무소나 그런 쪽에다가 이런 민원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지주들한테 그것을 많이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서 진짜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7%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사람을 위해서 풀어줘야 되느냐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지분,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은 저도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런 제안이유 때문에 일부 개정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러지 않고도 보완하는 장치들이 있지요?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런 제안이유 때문에 일부 개정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러지 않고도 보완하는 장치들이 있지요?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조건 경사도 15도 이상은 개발행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조건 경사도 15도 이상은 개발행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규제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시의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15도가 초과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6건이 올라갔는데도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15도가 초과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6건이 올라갔는데도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저희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상 통과를 못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런데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김민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태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6건 말고 그 전에라도?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심의위원들이 봐서 이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통과될 사항인데 일부러 통과를 안 시키거나 이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태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6건 말고 그 전에라도?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심의위원들이 봐서 이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통과될 사항인데 일부러 통과를 안 시키거나 이런 상황은 없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건의 어떤 준비라든지 충분한 설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민숙 위원 부족하거나 미흡해서 6건은 통과가 안 됐다는 의미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제가 2017년부터,
○이영훈 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실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이나 상임기획단장을 했었지만 그 전에도 몇 건은 있었고요, 이 부분이 평균경사도이다 보니까 경사도 자체가 높은 데가 있거나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거나 부결된 사항이지, 그리고 또 지금은 이것 말고 표고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서쪽에 있는 시군들은, 부천이나 시흥 같은 데는 확인해 보니까 경사도도 일반경사도지 평균경사도도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도, 10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산지가 없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고덕희 의원님께서 고봉산 역사 얘기도 하셨는데 평균경사도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도 산비탈까지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50% 이상 비탈이 생기면 안 되는 규정도 있지만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제가 2017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이나 상임기획단장을 했었지만 그 전에도 몇 건은 있었고요, 이 부분이 평균경사도이다 보니까 경사도 자체가 높은 데가 있거나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거나 부결된 사항이지, 그리고 또 지금은 이것 말고 표고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서쪽에 있는 시군들은, 부천이나 시흥 같은 데는 확인해 보니까 경사도도 일반경사도지 평균경사도도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도, 10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산지가 없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고덕희 의원님께서 고봉산 역사 얘기도 하셨는데 평균경사도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도 산비탈까지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50% 이상 비탈이 생기면 안 되는 규정도 있지만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표고하고 경사도가 완화됐을 때 몇 퍼센트 안쪽에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 안쪽에 있는 것은 완화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표고하고 경사도가 완화됐을 때 몇 퍼센트 안쪽에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 안쪽에 있는 것은 완화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심의할 때 보면 일부가 걸려있거나 실제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 도로가 표고에 걸리는 경우 어차피 도로에 걸려서 표고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전에 심의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적정하게 맞게 가지, 대부분 부결되는 사항은 들어오는 곳들이 급경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웬만한 곳은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고양시 지역은.
그래서 일부 적정하게 맞게 가지, 대부분 부결되는 사항은 들어오는 곳들이 급경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웬만한 곳은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고양시 지역은.
○이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정형화된 지역으로 잘라줄 필요가 있었어요, 처음에 풀어줄 당시에. 같은 지역인데도 어느 지역은 풀어놓고 가운데는 놔둬버렸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줬을 때. 지금 여기 들어온 대다수 지역들이 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잘못 풀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해서 기반시설도 미리 그어놓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 난개발이 해소됐을 텐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어떻게 옆은 풀어주고 가운데 평지는 안 풀어주냐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제가 그런 지역들을 행감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풀어놓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이성실 과장님, 이번에 그쪽에서도 성장관리지역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해서 기반시설도 미리 그어놓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 난개발이 해소됐을 텐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어떻게 옆은 풀어주고 가운데 평지는 안 풀어주냐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제가 그런 지역들을 행감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풀어놓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이성실 과장님, 이번에 그쪽에서도 성장관리지역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서 처음에 용역줄 때 정형화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훼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훼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고양시청과 시의회로 올라오는 이 부지도 경사도가 되게 높은 길을 지나서 오는데 우리 고양시의회 건물은 개발의 산물인가요, 아니면 훼손의 결과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과연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훼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고양시청과 시의회로 올라오는 이 부지도 경사도가 되게 높은 길을 지나서 오는데 우리 고양시의회 건물은 개발의 산물인가요, 아니면 훼손의 결과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경 의원 개발이라고 봐야지요.
○권용재 위원 여기도 산지였을 것 같은데, 이게 개발인지 훼손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건교위에서 여수로 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경사도가 높은 산지에 아주 수려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예쁘다고 찾아가면서 다른 지자체의 관광수입은 부럽고 그들의 자주도와 자립도는 되게 부러우면서 우리 지자체 개발이익과 관광수입은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난개발 얘기들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주택정책실하고 도시혁신국에서 이상한 내용들을 넣다가 지적을 받고 예산 추가편성이 좌절된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런 용역들이 있지요. 여기에서 이상한 것 안 넣고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난개발 상황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여수처럼 관광이나 산업시설 유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법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 제대로 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만 집어넣다가 예산은 잘리고 이러면서 서로 치킨게임을 하듯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도 아예 못 하도록 중단시켜 놓고 의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계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만 하다가 규제가 풀리면 난개발 된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저의 이 해석과 주장이 너무 과한가요, 아니면 합당한 얘긴가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건교위에서 여수로 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경사도가 높은 산지에 아주 수려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예쁘다고 찾아가면서 다른 지자체의 관광수입은 부럽고 그들의 자주도와 자립도는 되게 부러우면서 우리 지자체 개발이익과 관광수입은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난개발 얘기들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주택정책실하고 도시혁신국에서 이상한 내용들을 넣다가 지적을 받고 예산 추가편성이 좌절된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런 용역들이 있지요. 여기에서 이상한 것 안 넣고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난개발 상황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여수처럼 관광이나 산업시설 유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법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 제대로 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만 집어넣다가 예산은 잘리고 이러면서 서로 치킨게임을 하듯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도 아예 못 하도록 중단시켜 놓고 의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계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만 하다가 규제가 풀리면 난개발 된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저의 이 해석과 주장이 너무 과한가요, 아니면 합당한 얘긴가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처음에는 제한을 못 하다가 나중에는 제한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너무 난개발이 됐고 내일모레도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존산지에 촬영장을 한다면서 다들 산을 깎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획적이지 못하다 보면 보기에 너무 안 좋지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너무 난개발이 됐고 내일모레도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존산지에 촬영장을 한다면서 다들 산을 깎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획적이지 못하다 보면 보기에 너무 안 좋지요.
○권용재 위원 전체적인 큰 그림과 방향성에 대해서 원래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이런 데서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기본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시가화 예정용지나 아니면 기본 도시지역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게 기본계획이고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우리가 그나마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라든지 성장관리계획 같은 것은 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JDS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큰 틀에서 상위 계획들을 맞춰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난개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런 시 단위와 국가 단위의 계획에서 완전히 소외된, 제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버려진 곳이에요. 버려진 곳은 너네는 버렸으니 개발도 하지 말라고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고봉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왼쪽에 보이는 파주지역에는 예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또는 연인들하고 같이 놀러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거기는 경사도가 정말 높아서 같은 규제라면, 거기가 만약 고양시였다면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맨날 자족도시를 얘기하고 있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서 오만 가지 과장도 하고 있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사기도 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저희 GRDP를 높여주고 자족기능을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가능성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해놓고 큰 틀에서 방향성과 그림은 제시하지 않은 채 ‘너희들은 난개발을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중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40~50명이 앉아서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고양시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무관심 아래 난개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과정에서 산지의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겨우 7%입니다. 그리고 겨우 7%가 특수한 몇몇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적당한 숫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만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의 규제 완화를 저는 충분히 해 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왼쪽에 보이는 파주지역에는 예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또는 연인들하고 같이 놀러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거기는 경사도가 정말 높아서 같은 규제라면, 거기가 만약 고양시였다면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맨날 자족도시를 얘기하고 있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서 오만 가지 과장도 하고 있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사기도 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저희 GRDP를 높여주고 자족기능을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가능성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해놓고 큰 틀에서 방향성과 그림은 제시하지 않은 채 ‘너희들은 난개발을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중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40~50명이 앉아서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고양시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무관심 아래 난개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과정에서 산지의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겨우 7%입니다. 그리고 겨우 7%가 특수한 몇몇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적당한 숫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만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의 규제 완화를 저는 충분히 해 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경 의원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김미경 의원님.
○김미경 의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청은 2020년 3월 12일 제8대 건설교통위원회 청원 건으로 상정돼서 당시 건설교통위원이신 정판오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원이 들어온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 요지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청원의 건에서 정판오 의원 소개로 제출된 건데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고양시의회 제8대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심사된 본 청원 건은 정판오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을 비롯해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의원 일곱 분 중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동의하셨고 이후 의원발의로 개정하리라고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건 검토보고서를 준비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황봉연 전문위원은 ‘시민들이 토지를 경사도 15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행위 허가를 허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창고나 주택도 지을 수 없는 토지에 매년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도 관계부서에서는 무조건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 청원심사에서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은 김서현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단독주택 정도는 허용하는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당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 당시에 고양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던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이러한데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도시계획과의 답변이 180도로 바뀐다면 고양시 도시계획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15도 이상이라고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과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청원심사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상정되고 허가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었지요.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제대로 알고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개발행위 시 산지훼손의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헝가리 부다와 페스트 두 마을 중 부다는 산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부자동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청동, 성북동도 산동네이지만 부자동네로 손꼽히고 있지요. 여기서 산사태 등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난개발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대응 방안과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예전에 80년대 같은 사건 사고는 없을 겁니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둘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법」에는 허가가 가능한데도 조례에서는 허가가 안 되도록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고양시 탄소배출 중립 도시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전체 녹지가 약 8% 줄어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를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벽제동 임야 약 3만 평에 아파트단지를 허가해 주어 임야를 훼손한 바 있고요, 행신동 전과 답 23만 평에도 아파트단지 개발을 허가해 주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토지를 앞 다투어 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풍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또한 전과 답으로 보존하여 탄소배출 중립 도시를 실현했어야 하는데도 고양시는 선도적으로 농지와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시민들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고 하기 좋은 말로 난개발과 탄소배출 운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지가 예를 들어 1천 평이 있는데 주택 하나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년 세금만 납부한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봤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서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겠다는 시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청은 2020년 3월 12일 제8대 건설교통위원회 청원 건으로 상정돼서 당시 건설교통위원이신 정판오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원이 들어온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 요지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청원의 건에서 정판오 의원 소개로 제출된 건데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고양시의회 제8대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심사된 본 청원 건은 정판오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을 비롯해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의원 일곱 분 중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동의하셨고 이후 의원발의로 개정하리라고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건 검토보고서를 준비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황봉연 전문위원은 ‘시민들이 토지를 경사도 15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행위 허가를 허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창고나 주택도 지을 수 없는 토지에 매년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도 관계부서에서는 무조건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 청원심사에서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은 김서현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단독주택 정도는 허용하는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당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 당시에 고양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던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이러한데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도시계획과의 답변이 180도로 바뀐다면 고양시 도시계획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15도 이상이라고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과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청원심사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상정되고 허가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었지요.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제대로 알고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개발행위 시 산지훼손의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헝가리 부다와 페스트 두 마을 중 부다는 산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부자동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청동, 성북동도 산동네이지만 부자동네로 손꼽히고 있지요. 여기서 산사태 등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난개발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대응 방안과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예전에 80년대 같은 사건 사고는 없을 겁니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둘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법」에는 허가가 가능한데도 조례에서는 허가가 안 되도록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고양시 탄소배출 중립 도시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전체 녹지가 약 8% 줄어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를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벽제동 임야 약 3만 평에 아파트단지를 허가해 주어 임야를 훼손한 바 있고요, 행신동 전과 답 23만 평에도 아파트단지 개발을 허가해 주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토지를 앞 다투어 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풍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또한 전과 답으로 보존하여 탄소배출 중립 도시를 실현했어야 하는데도 고양시는 선도적으로 농지와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시민들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고 하기 좋은 말로 난개발과 탄소배출 운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지가 예를 들어 1천 평이 있는데 주택 하나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년 세금만 납부한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봤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서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겠다는 시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추가발언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추가발언하십시오.
○김미경 의원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고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도심과 비도심 간의 형평성을 따져봐 주시고요, 또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산동, 고양동 일대의 부분적인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고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도심과 비도심 간의 형평성을 따져봐 주시고요, 또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산동, 고양동 일대의 부분적인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