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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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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장예선·공소자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10명 발의)
  5. [4]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6. [5]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10. [5]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입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장예선·공소자 의원 외 6명 발의)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1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1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31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보통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보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송규근 의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개정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즉시 조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부칙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집행부가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완충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적시된 것이기는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발의자랑 상관없이 올라온 내용이에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제가 못 여쭤봤거든요.
송규근 의원  이 조례의 실효성과 조례 개정의 취지에 일맥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공소자 위원님께서 조례 시행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1년이라는 경과가? 수탁기관은 어차피 계약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이 경과했을 경우 만약에 1년 있다가 또 다시 2년이 경과되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하신 건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계약 기간이 오늘 날짜로 실효가 된다면 1년 있다 경과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한 한 달 전에 계약을 했다고 친다면 2년 있다가 한다면 3년이라는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셨다니까. 
송규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권선영 위원  예.
송규근 의원  아무래도 기존에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개정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니까 아마 되게 부담으로,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공표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시점으로 봐서 1년 반 정도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질의 마치셨을까요?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현우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봤는데요. 개정 취지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개정 즉시 시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재위탁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냈어요. 전문성과 노하우 또 인력과 시설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재위탁한다고 그래서 이게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해하고 또 이런 취지라면 개정 즉시 시행돼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조례 발의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윤경진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15개 부서에 61개 사무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날짜는 아마 제각각 다를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계약 기간도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계약 기간은 보통 3년도 있고 아마 5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1년짜리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1년짜리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아까 61개 사무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계약은 아마 제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통은 재계약을 할 때 준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업체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그 재계약은 새로운 업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꼭 그것은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기존 업체만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엄성은 위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 외에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한 차례만 할 수 있는지, 계속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거기 부서에서 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1회 연임이다, 2회 재계약한다, 그런 규정이 개별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부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통 이거 외에도 저희가 재계약을 할 경우에 상당히 예를 들어 두 달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좀 여러 시간을 가지고 최종 재계약 날짜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저희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준비가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통은 심사가 그것도 제각각인 것 같아요. 임박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좀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서 다음 재계약에서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혹시 기존에서 또 받게 된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규 같은 경우도 또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있어서 물론 부서마다 제각각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저는 이 날짜하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동의를 받는 절차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의자님께서 생각하셨는지요?
송규근 의원  예.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 광명시를 예로 들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건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각각의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행정을 했으면 하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안 정했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몇 개월까지 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수정돼서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해당 각 부서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산해서 본인들이 봤을 때 의회 동의를 구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재위탁에 관련한, 이번에 이걸 가지고 완전히 재위탁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신규로 가야 된다, 신규 계약과 재위탁은 다른 거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재위탁의 여부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동의를 구한다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업체가 계속 재위탁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동의를 받는다는 겁니까? 어떤 건지.
송규근 의원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 여기 조례 개정문에 보시면 수탁기관, 저희는 수탁기관 변동이라는 용어와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탁기관이 바뀐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거고 재계약은 기존에 했던 걸 다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런 조문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회기 중간에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 중간이 아닌 경우에 이 재위탁에 관련해서는 업무를 저희가 3개월 전이 아니더라도 2개월이든 어떤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 의회 회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일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완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송규근 의원  그 고민은 저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 예를 들었을 경우에도 최대 68.8%, 32개의 지자체 중 22개의 지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지요. 다들 똑같은 방법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니까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집행부가 고민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동일한 질의를 집행부에게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이 조례의 부칙에 있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준 것은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부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를 통과해서 6월 25일이건 30일이건 공포가 돼서 그때부터 시행하면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전에 위탁이 끝났을 때에는 저희가 위탁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임시회를 기다려서 그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61개 사무 중에서 다행히 6월 20일부터 12월까지 재위탁하는 기간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7월, 8월, 9월에 재위탁해야 되는 위탁사무가 나온다면 저희는 이것 때문에 임시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위탁사무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경과 규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을 아까 발의자님께서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혼란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타 시에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보통 개정조례는 아주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그러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를 좀 해 오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 사례들을 저는 한 번은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개 시가 다 했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경과 규정을 좀 많이 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접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저희야 주관 부서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위탁사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일반 부서보다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겠지만 일반 부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회기가 안 열리거나 이 안건이 보류되거나 그다음에 부결되면 위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1년 동안, 1년 전이라도 저희 부서에서 61개 위탁사무를 하는 15개 부서에다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시켜서 이 조례를 1년 뒤에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경과 운영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 위원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선행되기 이전에 일단 재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사실은 기존에 수탁기관이 제대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 재위탁을 할 수가 없는데 관행처럼 3년이든 5년이든 재위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도 드렸어요. 부서마다 다 일일이, 아까 15개의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15개의 부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닐 경우 혹은 미처 관심을 놓쳤을 경우에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소관 부서나 8대 때나 이럴 때는 그 재위탁에 대해서 엄중함에 대한 잣대를 꼭 둬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재위탁은 새로운 접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존에 당연히 재위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위탁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 이전에 재위탁을 전반적으로 다시 할 때는 기본적인 장치들이 부서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발의자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혹시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똑같은 질의입니다. 발의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통상적이나 관례적으로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순수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심의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동의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수탁기관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되지 않거나 또 이 안건이 보류나 부결됐을 때 민간위탁사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  실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오지 않았던 업무를 하니까 힘들겠지요, 귀찮겠지요. 힘들고 귀찮지만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제가 기대하는 순기능입니다. 관성처럼 재위탁되고 재계약됐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심도 있는 고민이 의회 안에서 작동된다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대, 9대에서 저희가 함께 겪었던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전에 준비도 잘하셔서 고양시의 민간위탁사무가 정상화되고 다시 또 탄탄하게 행정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일단은 혹시 15개 부서에 61개 사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으신 거지요? 의견을 받아봤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지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개를 끄덕임)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회가 열리지 않거나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61개 사무 중에서 1년짜리 단위사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는 1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든지 3년으로 바꿔야지 1년에 한 번씩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려면 1년 내내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력이 좀 더 과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좀 불편하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동의를 받으면 너무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행정력 낭비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송규근 의원  제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직사회의 문제점인 겁니다. 1년짜리를 위탁을 준다고요? 그냥 자체 사무로 하십시오. 민간위탁은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 거둬들이시고 자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간위탁사무를 언제부터 이렇게 관성적으로 자꾸 밖에다 줍니까, 혈세 추가로 들여서?
  그래서 만약에 1년짜리 이런 걸 얘기하면 저는 그 사무는 거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61개나 우리가 지금 민간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의 이 사무를 맡는 부서가 심각하게 좀 되돌아보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다만 각각의 부서에서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부만 아는 내용 중에서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사무가 61개라 그러면 사실 얘를 월별로 다 뽑아오시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었을 텐데 어쨌든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많이 준비를 못 한 상황에서 그래서 일부 아주 심하게 공감되는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시랑 계약한 수탁기관들 전체 현황 있잖아요. 계약 기간부터 재계약 횟수까지 해서 전체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조례를 심의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됐어야 되는 자료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건 의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진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도 남아있는 만큼 그전에 신속하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부위원장 박현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실장님, 하시는 김에 수탁기관의 기관명이나 업체명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대표자 성명까지 해서 어쨌든 기초적인 사항들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기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먼저 아까 손 드셔서,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지금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사실 저도 요청하려고 했는데 마침 해주셨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1년이 경과돼야만 한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의자님께서 그 설명을 들은 거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가 과중하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직영을 할 정도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직영을 하고자 했다면 그거를 시간이 없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 각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를 사실대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만약에 제가 의견을 낸다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표현은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저희가 61개 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좀 불합리하거나 위탁을 회수할 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발의자님께서 실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1년이 경과한 후 조례 공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제 강한 의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또 집행부의 준비 기간에 대해서도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칙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저도 아까 실장님 얘기 듣고 좀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발의자님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이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현행 내용을 좀 봤는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니까 여기 재계약을 할 경우하고 수탁기관 변동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바꾸자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계약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수탁하는 기관이 실장님, 재계약할 때 수탁하는 기관 말고도 새로운 신규 기관도 같이 선정하는 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김수진 위원  업체 선정을 할 때 신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같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신규를 하든 수탁기관을 다시 정하든 지금 연장을 하든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이 개정 취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송규근 의원  아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기관을 포함해서, 수탁기관 포함해서 재공고를 다시 합니다, 전체 놓고. 그래서 새로운 곳이 같이 들어오면 같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기존 기관이 선정되면 그건 재계약이 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기존 업체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지요?
송규근 의원  아니, 거기도 같은 조건으로 그냥 공모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거기랑 재계약을 하는 거고 바뀌어버리면 수탁기관이 변동되는 거지요. 그 심사를 민간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두 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되는 거, 재선정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의회 두 명이 들어가도 심사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선정위원이니까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존의 업체랑 끝나서 자연스럽게 또 업체랑 그냥 이어서 계약을 하는 것을 재계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기 관리 조례에 보니까 재계약은 그냥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 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발의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연장하는 건 아니네요?
송규근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심사의 결과로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수탁기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떠한 재계약이라는 의미가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을 했다, 이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원초적으로 기본적인 선상에서 놓고 다시 모든 것을 다 심사한다라는 거네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변동도 다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에서 다 심사를 했는데 기관이 변동됐다라는 거네요.
송규근 의원  새로운 데가 선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심사만 끝나면 기존에는 그냥 의회에 ‘이 업체랑 재계약합니다, 이 업체가 됐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선정 기준에 부합했는지, 심사 점수는 제대로 맞게 한 건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OK.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우리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지금 제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최초에 먼저 하는 것은 뭐지요? 모집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초에 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줘요, A라는 어떤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공고를 해요.
송규근 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배드민턴장이 예를 들면 어디 있다고 칩시다. 배드민턴장 이 사무를 우리 시 체육정책과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최초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그래서 의회가 ‘어. 어느 협회에다 주는 거에 대해 동의해.’ 그러면 민간위탁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드민턴협회를 심사해서 배드민턴협회가 다시 선정이 되든 아니면 이 배드민턴협회 말고 다른 B라는 협회가 되든 아니면 다른 누가 민간이 되든 그렇게 수탁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동의를 받으라는 거고 기존에는 ‘위탁할까요, 말까요?’만 동의를 구했지 다음에 재계약을 하거나 수탁기관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심사 결과만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위탁을 허용한, 동의한 경우 이후에 5년 또는 6년이 경과했을 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 또 이런 조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A배드민턴에다 주든 B배드민턴에다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드민턴 자체를, 배드민턴이라는 이 업무 자체를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를 하라는 거예요?
송규근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동의를 해버렸잖아.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에 있는 61개의 민간위탁사무를 의회가 동의를 다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요.
김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부족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배드민턴 사무를 처음에 ‘위탁을 주겠습니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요. 그 이후에는 배드민턴 사무 자체는 위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배드민턴협회에다, 그러니까 배드민턴협회 아래에도 많은 배드민턴,
송규근 의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9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지요? 자치공동체라는 사무를 기존에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줘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부실하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그거 민간위탁 안 하고 직영할게요.’ 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가 없어진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민간위탁을 했던 이유는 최초에 자치공동체 사무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의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시는 위탁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할 때마다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
송규근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사무를 이걸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부분은 의회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의 부당,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면 집행부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야, 사무 하지 마. 민간위탁 주지 말고 직접 해.’라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집행부가 검토하고 자치공동체 사무업무처럼 저희에게 왔을 때 ‘직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실을 지적해 놓고 ‘아니야, 계속 민간위탁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고 만약에 민간위탁사무 근본적으로 그 사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그 민간위탁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둬들이라고 주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가 그 판단을 우리하고 같이 해주면 철회가 될 수 있겠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발의자님 얘기는 재계약을 할 때마다 또는 수탁기관이 변동될 때마다 이걸 의회에 동의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배드민턴 예를 들어보면 배드민턴 업체를 재계약할 때마다 이거의 동의를 구해라, 이거 아닙니까?
송규근 의원  예.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배드민턴 업체를 전부 다 선정할 때마다,
송규근 의원  아……. (웃음)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배드민턴 업체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배드민턴업체 그럼 재계약하지 않아요?
송규근 의원  하지요, 하지요. 이게 통과되면.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 배드민턴업체 재계약할 때 동의를 구해야지요, 그러면. 아닙니까? 배드민턴업체를 재계약할 때 동의,
송규근 의원  아니, 업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협회, 협회.
송규근 의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배드민턴장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하지 않지요?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김수진 위원  예.
송규근 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2년,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기존에 있는 고양시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맡길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맡길지를 할 때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송규근 의원  그게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그 업체가 선정이 또 됐다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자꾸 배드민턴협회에 죄송한데……. (웃음) 
김수진 위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송규근 의원  어떤 특정 협회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협회나 이런 단체가 계속해서 위탁사무를 하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이 만약에 있어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다시 재계약돼 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하니까.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협회의 부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의회 입장에서 그 협회는 이 위탁사무를 할 자격이 안 되지 않냐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지금 보면 7개가 위탁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왜? 선정위원회가 우리한테 그냥 보고만 하니까요. “이 협회가 합니다. 이 협회가 합니다.”
  정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실내 야구연습장, 족구장, 풋살장 민간이 다 하고 있어요. 어느 협회가 하는지 모르지요, 우리. 왜?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해버리고 우리한테 통보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 시의원들이 두 명씩 참여합니다. 그때 사실은 충분히 저희도 역할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심의보다는 동의를 할 때 동의에 대해, 단순히 그 심사에 대해 여러 자료 이상으로 알아야 심사의 기준이 적법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송규근 의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이게 만약에 A라고 하는 법인이 수탁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이라는 안건으로 저희에게 제출됩니다. 그러면 우리 8인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이 선정위원회의 결과대로 재계약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정 위원님이 대단히 예민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이것도 주장을 하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우리 심사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 협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공감을 얻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과반 이상이 “문제가 있군요, 안 되겠습니다, 재선정하세요.”라고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했는데 우리 8인이 이 선정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선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건으로 심사합니다, 안건으로. 우리 가끔 들어오지요? 동의안이라는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엄성은 위원  저는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아니, 잠시만, 저도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래도 발언권 획득하고 나서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회하기 전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단 전문위원님께 잠깐만 의견 좀 여쭙고 싶은데 검토결과 보면 종합의견에 “다만,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계 각 부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과 시각은 딱히 취합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실장님, 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해당 조례를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평가를 지금 민간위탁, 그러니까 수탁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각 개별부서에서 9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성과평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해당 조례 같은 3항을 보면 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성과평가 결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가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총괄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16조 성과평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어떤 위탁사무에 대한 결과물로 대체를 한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지금 발의자께서 발의하신 이 재계약 건이 사실 그것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뭐냐 하면 재계약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을 때 의회에서 심사할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의회에서 무엇으로 동의를 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성과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결과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성과평가 규정이 있고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을 못 한 것뿐이지 아마 개별 부서에서 다 공개하는 걸로,
○부위원장 박현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새소식란 봐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를 보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특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우리 본청 홈페이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고시·공고란에 예를 들어 키워드를 성과 혹은 위탁 이런 것들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성과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고시·공고란에서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 때부터 해서 최근 것까지 했을 때 한 개 목록을 넘질 않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도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성과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것들을 기준으로 추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재계약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이 보고 평가할 기준이 사실 그거잖아요.
  새롭게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전 수탁 기간 동안에 어떤 실적들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100% 공감되고요. 저희가 그 위탁을 운영하는 각 부서에다가 지금 만약에 동의를 요구할 때는 일정한, 저희가 어떤 심의를 하실 때 참고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 전달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공개가 안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제가 이 규정에 의해서 90일 전에 평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 거에서 지켜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했을 때 없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 입장에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계약할 때 그런 평가 결과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성과평가의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전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만 봐도 우리 시의 감사 결과나 상임위에서의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혹은 우리 시에서 성과평가를 진작에 제대로 했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이 단기간에 혹은 최근에 발생했던 일들이 아니라 다년간 쌓였던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성과평가조차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심의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성이 담보돼서 이렇게 심의에 임할 수 있게 하겠는가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염려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각 상임위에 반드시 안건 심의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기존에 있는 수탁기관들 성과평가한 것들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 부분도 좀 자료 준비 가능한가요, 혹시? 이게 연도를 특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우리 시의 전체적인 민간위탁 기간이 보통 한 3년이잖아요, 1회에. 그러면 사실 최근 3개년간 자료를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성과평가 실시 여부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리스트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셨는데 정회할까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2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2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12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시정연구원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관 쇄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칭 변경 추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단순하게 ‘고양시정연구원’ 하면 좀 제한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정’이라는 거를 빼고 ‘고양연구원’으로 해서 연구의 폭을 좀 확대하고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의 위상을 좀 높여서 다른 데에서도 저희 연구원에다가 연구·의뢰할 수 있을 정도의 시정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약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정’자를 빼고 ‘고양연구원’으로 한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고양시정연구원이어서 포괄적으로 연구를 안 했다는 말로밖에 제가 해석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90년도에 연구원을 만들 때는 시정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역이나 기초나. 그런데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연구원 이런 식으로 연구원 이름을 개정해서 저희도 고양시정연구원으로 돼 있는 걸 고양연구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름 바꿔서 그럼 기존에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냐, 그 뜻은 아니고요. 이제 명칭을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고양시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좀 연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시정이란 ‘시’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연구원으로서의 책임을 안 하신 건 아니다. 그걸 좀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2호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위원장님,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2호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32호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압축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 일선 공직자들을 굉장히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행위들을 좀 명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일선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 저하를 막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 조례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어떤 그런 두 가지 목적들을 좀 더 크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주 전인가요?
  우리 시를 통해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거의 한 4개년 동안 악성민원을 벌였던 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있었고 그것들을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조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신문 보도사항이 거의 내용은 맞고요. 저희 고발 사항은 감사관실 해당 팀장이, 여러 부서를 거친 민원이었는데요. 본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심한 모욕과 욕설과 정말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TF 구성하기 전부터 고발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았던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의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향후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현재는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상태고요. 민원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악성민원인에 대한 공직사회에서의 피해도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정당한 업무처리도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않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공무원 보호지침이 강화되어서 전에는 개별 부서에서 고발할 수 있던 사항들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 법무담당관에서 법적 지원과 고발 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심리상담 이런 걸 지원해서 부서 간 역할들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TF팀도 구성하고 그렇게 대응 계획을 각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관련된 건데 제8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와 관련해서 2항을 보면 지원 기준을 별표로 따로 정하고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법률상담이나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이 고문변호사를 건 바이 건으로 의뢰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다량의 이런 사례들 혹은 우리 시가 대응해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분명히 대응하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따로 업무가 있으실 것이고 사실 일반적인 소송 의뢰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자문료가 턱없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위해서 적은 자문료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률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 건데 별도로 그와 관련된 어떤 예산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현재는 민원인의 어떤 특이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고발했을 때 고발했다고 모든 것이 사실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두 건으로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에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지금 활용하는 변호인단이 있지만 이게 소송까지 갔을 때는 저희가 변호사를 직접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한번 예산 사항을 검토해 봐서 이게 특이민원에 대한 전담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있는 운영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별도로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고양시에 지금 어떤 공무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거기서 그냥 통합해서 사용하나요, 이 건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좀 비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특히 20~30대 초임 공직자분들이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특히 9급으로 입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치되는 데가 대부분 일선 행정복지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겪게 되는 악성민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남아계신 분들은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공무원 1인당 시민 몇 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고양시민들이 받는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사실은 조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소관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강력하고, 아니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강력하게 한다는 처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악성민원인들을 전담하는 그런 공무원분, 변호사나 이런 분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자기가 요구했던 걸 안 들어줘서 재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직자 말고도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그런,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요구했던 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인분 중에 악성민원인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들어주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좀 누그러지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께서 세 번 이상 악성민원이라 해서 또 이렇게 강경하게 해서 고소·고발,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악성민원인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해 주셨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경하게 나갈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변호사분들이 전담해서 계시면 사실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요.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막상 고문변호사나 어떤 법무 이런 데다가 자문을 구할 때는 법률적인 상식선에서의 어떤 가이드만 주시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런 사항은 사실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 3회 이상 이런 민원 규정은 원래 민원처리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고소·고발할 때는 3회를 훨씬 넘은 숫자가 사실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갖고 저희가 고소하는 일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도 민원을 많이 겪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응대할 수 있는 것은 관련된 부서의 상급자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화로 풀어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경우에 그냥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시고 계속 전화하시고 안 가시고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런 악성민원에 대한 모의훈련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전 부서에서 상황별로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또 부여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이민원에 대한, 악성민원에 대해 진짜 법적인, 저희가 전문적으로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 지금 거의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시지요, 9급, 8급? 대체적으로 6급 정도의 팀장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민원을 상대하실 때 보면 좀 유도리 있게 이끌어 나가시면 되는데 사회초년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법 규정 하에, 저도 주민센터에 갔을 때 “이건 안 됩니다.” 했을 때 어떤 날은 좀 불쾌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사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민원인하고의 소통이 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민원인들이 모든 분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요. 종종 악성민원인들 중에 저희도 좀 대처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그거를 갖다가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급자이신 팀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간부급께서 나가셔서 응대하시면 거의 다 민원 처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런데 그런 사항이 사실 또 많기도 하지요.
권선영 위원  많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왜냐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잠재우고 말씀을 들어주면 또 풀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권선영 위원  그런 사례도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선에서 악성민원만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우수 사례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어찌 보면 더더욱 민원인과 공무원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지금 주신 것처럼 또 적극적으로 일하고 친절하신 분들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권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당한 사유의 민원인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계속적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민원인, 즉 우리 고양시민들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버린다는 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제 개인적인 상황과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직자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걸로 사실 민원인들을 이렇게 악성민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3회 이상, 그다음에 비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폭언을 한다 하지만 그 폭언이 여러 사람이나 수십 번에 걸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정도, 옆에 있는 민원인들이 같이 느끼실 정도의 그런 민원인 거고요.
  친절은 저희가 당연히 또 지켜야 되고 성실히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분류하는 악성민원이라 함은 일반 보편적인 분들이 더 이상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에 이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악성민원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괴롭힌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 악성민원이라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해결하고 안 되는 부분도 왜 안 되는지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케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이나 폭언을 계속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무력이나 폭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제4조 5항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특이민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시민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행정 일선에서는 이미 그런 블랙리스트들은 서로서로 공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초반에 답변드린 사항에도 있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민원인을 저희가 고발까지 이르는 경우에 한 건으로는 절대 그 부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접해봤지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반기별로 악성민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라오는 건에 비해서는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이유는 차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사항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공표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만 그거를 갖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자칫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시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민원 때문에 왔을 때 약간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거고 그런 분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사람들이지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무원들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알려지거나 이러면 정말로 내가 두 번, 세 번 민원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네 번째인데, 3회라고 돼 있잖아요. 네 번째인데 갔을 때 ‘내가 또 명단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시민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열어줘야 될 창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여기 조금 부연설명드리면요, 특이민원 목록화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제재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부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효율적인 이런 민원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는 거지 다른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어쨌든 이 문서화가 된 거를 알게 됐을 때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부서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목록화할 계획이고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조례 제명을 보면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 제목을 보면서 제명을 좀 바꾼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보유해야 되는 현실이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응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이민원, 지금 여기 보면 특이민원이라는 게 특히 악성민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악성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걸 특이민원이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염려해 준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물론 폭언이나 폭행이나 무슨 여러 가지 또 신상 악용이라든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이해는 하지만 민원인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처리라는 어감이 좀 귀에 걸려요.
  특이민원이라고 앞에서는 좀 순화해서, 굳이 악성민원이라고 다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이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처리하는 담당자들을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처분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위압적이고 좀 고압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변경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학영 위원  예.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이게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 부분이 변경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봤는데 상위법이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나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땐 좀 더 심도 있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면서도 이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상위법이면 반드시 따라야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그것은 용어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법제상에서 용어를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알겠고 그런데 아무튼 처리라고 하는 게 물론 사전적 의미와는 별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처리는 좀 그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느낌을 혹시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렇지요. 업무보단 처리라는 게 조금 더,
김학영 위원  좀 위압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물론 전제가 특이민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대응한다고 하지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처리’라고 하는 게 좀 거슬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또 민원인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어차피 이 민원처리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유념해서 처리한다는 건 알겠는데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목에 이렇게 표시되면 역지사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 대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한말씀드리면 어쨌든 조례가 상위법과 굳이 용어가 같을 필요는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조례랑 상위법상의 이런 용어 정의가 조금 달리되면 또 시민들의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여기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아까 이해하는데 처리라는 단어가 자꾸 귀에 거슬려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는 아니고 기회가 돼서 한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개정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최초 제정 시에 이 조례 1조(목적)의 방점이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방점이라는 거 상기해 주실 거고,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실제 사례로 공무원분들께 하나 이렇게 좀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80대 노인께서 기초수급대상 신청을 하려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서류 작성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공무원 담당자께서는 직접 쓰셔야 된다, 저희가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행정사를 찾아갔어요, 서류를 대필해야 되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러 갔는데 서류를 못 써서 결국 돈 내고 행정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행정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버는 일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그거 좀 써서 접수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직도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기로 한번 공무원 사회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사례라서.
  과장님 아셨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사실 그것은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부분이 그런 민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의 목적대로 저희가 잘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0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0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30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요, 제9조의 각 호의 인권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타 시군을 한번 살펴봤더니 신고나 사실 확인 조사, 선수나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좀 명시되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부서 입장은 어떤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규칙에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조의 2항을 보면 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규칙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가 통과되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 시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이 직장운동부 설치에 관한 조례가 법에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설치해 놓고 시행 중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인 방안을 어쨌든 개정할 때 보완해서 가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덜 생기고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건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적용하는 거다, 그걸로 이행하고 추후적으로 검토하겠다, 부서의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스포츠윤리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이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다가 그런 방안을 담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상위법에 있어서 규칙에 뭐 검토해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의해서 거기서 관리하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조례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고양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게 좀 구체적으로 그게 명시되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냐고 부서의 입장을 여쭤본 건데 위에서 다 하니까 고양시의 조례는 좀 더 검토해서 거기 있으니까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필요하면 하겠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구체적으로 규칙에다 명시하는 것은 합당한 말씀이시고요.
장예선 위원  제가 규칙에 담으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조례에 조금 보완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조례.
장예선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데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확실하게 중복돼서 조사가 되면 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스포츠윤리센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상태에서 이 조례안에다가 그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그것은 추후사항일 것 같고 현재는…….
장예선 위원  왜 추후사항으로밖에 못 받아들이시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안건에다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 개정안에다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예선 위원  예. 지금 추가적으로 제9조의3 인권 조치 부분이 개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된 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 항에 대한, 이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기 조금씩 명시를 해서 들어가면 낫지 않나.
  아니면 과장님, 다른 시군구에 이 인권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이 표준안처럼 해서 시군구에 통보가 돼서 그 표준안이 대부분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안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장예선 위원  타 시군구에 대해서 현재 공소자 위원님께서 지금 어쨌든 개정안을, 인권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된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제가,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확인 안 하시고 올라오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장예선 위원  확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거 지침으로도 내려온 사항이라면서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 그것은 표준안으로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을 어쨌든 참고해서 시에서 활용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 과장님이시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공소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의 표준안이 지금 9조의3이거든요. 이거를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장예선 위원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이 조치만 가지고 발의가 된 시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사실 확인을 조사하고 여기서 그냥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에 관한 조치, 합숙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휴식 뭐 이렇게 큰 타이틀만 한 거를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가면 좀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저 동감하는데요. 절차를 제가 느닷없이 모든 문구를 상상해서 여기 조례안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좀 난해한 것 같고,
장예선 위원  과장님, 타 시군구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충분히 확인 가능했을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동일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지 교육도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전문 상담사의 선수단 심리 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같은 거 준수하고 있고요. 지도자 대상으로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예선 위원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호를 고양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스포츠비리센터 이런 데 통보를 하는 거지요.
공소자 의원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공소자 의원  우리 장예선 위원님께서 정말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행규칙은 저희가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세부 실천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장예선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니, 그 단서가 붙었다는 자체가 제가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부적으로 할 것도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냥 주의적으로 말씀만 드렸을 뿐이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복지부동해서 가만히 있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공소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조금 더, 아니면 규칙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의문이 좀 줄 수 있도록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협조를 하는 게 또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그냥 의원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 안만 가지고 ‘이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응용해서 같이 가면 시민들의 삶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냐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소자 의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는 현재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집행부하고 시행규칙을 자세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답변이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답변만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했을 건데 과장님이 자꾸 다른 이유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각종 세부적으로 시행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의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그 규칙이 합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가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것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성원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속 시의원들도 있지만 체육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사실은 좀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도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님 포함해서 구성돼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연봉, 그런 걸로 주업무가 돼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운영위원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실제로 해왔던 것들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규칙상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조례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전문가를 추가로 또다시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야 되겠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 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9조의3 개정안 기준으로 인권보호 조치를 보면요, 2항에 합숙소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가 있거든요. 합숙소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사생활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합숙소 내에서 대부분이 1인으로 구분된 방에서, 1인실에서 대부분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조금 넓은 평수 같은 경우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 내에다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거고 작년에 기획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실질적인 실행 방안들을 마련해 봐야 되겠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시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게 우리 조례상으로도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게 6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제9조의2와 제9조의3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건이 거기에 올려서 심의를 해볼 수 있는 괜찮은, 제가 사료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위원회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닌 게 아니고 현재는 그런 데에 중점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를 들어서 선수들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건이 올라가는 것의 대부분이 연말에 직장운동부 선수들 영입할 때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는데 그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인권보호 조치 사항들이 올라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향후 그런 외부 전문가들을 운영위원회에 더 선발해서 이런 안건을 올려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거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운영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으로도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수 영입이나 채용에 대한 사항들만 주로 해서 그것들을 논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인 거지요.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거기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안건들만 해서 요식행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운영위원회가 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주로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그것밖에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많습니다.
박현우 위원  많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왜 주로 그것밖에 안 하느냐라는 거지요. 세세하게 따지면 다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건데 그럼 의결권을 뭐 하러 부여를 하느냐 그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에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체육 쪽의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때는 조례에 이런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게 조례가 신설되면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거를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약이라든지 그런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드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답변하시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지요. 약간 답변을 좀 그런 식으로 드린 건데 거기에 지금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장이 소관부서 실국장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 시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지요? 그럼 사실상 5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체육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나 혹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례로 개정안이 통과돼서 의결된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시행하게끔 하는 것들은 시행규칙인 것이고 시행규칙을 수립함에 있어서 초안을 우리 부서에서는, 솔직히 우리 공직자분들도 매년 교육을 받으시니까 인권이나 성 관련된 예방교육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교육을 받는 수혜자 입장인 거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든 혹은 이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그것들을 운영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되게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 계통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 공직자나 시의원들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청렴 혹은 윤리, 인권, 성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실무적으로, 단편적으로 파편화돼서 진행하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규칙에 담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도 요식행위로 활용하지 마시고 조례에 돼 있는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자문 받고 의견 수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경기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그 부분들로 많은 개선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위원으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소자 의원님 발의 조례를 보면서, 장예선 위원님이나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석했을 때 여성은 저 혼자였었어요. 거의 체육에 관련된 분들이 다 남성 위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금 협상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안으로 발의되면서 지금 박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세부화된 항목을 갖고 위원을 한 분이나 두 분을 위촉한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하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그때 임금 협상하실 때 코치님도 남자고 감독님도 남자니까 이분들이 감정 조절을 할 때 여성의 세밀한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땐 원활하게 협상된 상황이지만 자칫하면 이게 고양시에서 어찌됐건 선수로 임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그때 협상을 할 때 좀 봐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지금 담당 과장님이, 그때 아마 참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다른 팀장이,
권선영 위원  예. 팀장님이 참석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를 보셨더라면 지금 답변을 아무래도 좀 더,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한번 다짐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직장운동부 하실 때 참석하실 건가요?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이해하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때는 제가 체육지원팀장이어서 스포츠마케팅팀장이 옆에 있어서 사실 내용은 많이 듣고 작년에 운영위원회가 역대급 어느 운영위원회보다 장시간 오랜 기간 진짜 서로 다툼이 있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영입비도 깎고 연봉도 깎고 이런 전례가 사실 없었던 거, 엄청나게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롱런하는 회의가 된 것도 알고 있고 당시에 권선영 위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말씀하신 것들, 또 좀 더 세밀한 것까지 할 수 있는, 다른 위원들도 위촉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꼭 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위원회에서의 여성 할당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신다면 협상할 때 선수들의 소소한 얘기나 이런 거를 또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님.
  그리고 또 공교롭게 신정희 위원이 있었는데 개인 일정이 있으시다고 또 못 나오셔서,
권선영 위원  그런데 2년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남성 위주로, 제가 관심 있어서 저만 이걸 하고 있나?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직장운동 선수들이 보니까 여성이 반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 좀 할게요.
  부서에 질의드리는데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했던 경우가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말인 즉슨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존의 조례에 보면 “시장은 통보해야 한다.”잖아요.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집행부가 할 일이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 통보해야 하잖아요, 의무사항이라서. 통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가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부에는 없는 거지요. 있는데도 신고 안 하셨으면, 통보 안 하셨으면 위법한 걸 하신 거고,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오늘 통과되면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다시 확인드리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한 적은 없다, 이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발생했는데 통보 안 하셨으면 위법하신 거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캐치하셨는데 통보 안 됐으면 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담보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선수들이 스포츠윤리센터를 좀 활용하나요? 어떤 거 같아요? 인지는 당연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애프터서비스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선수들이 크고 작고 막 고민 없이 문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돈 들여서 별도로 세운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선수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더더욱 심도 있게 규칙 등을 만들어서,
○위원장 송규근  아,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잘 되어 있으니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나 직장운동경기부 전원이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거를 인지시켜 주시라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송규근  매우 잘 돼 있다고요. 매우 잘 돼 있어서 적극,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겠어?’ 그런 고민도 안 해도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제 경험에 의하면. 경기 불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도 오늘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거기 절차라든지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으니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를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네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선수들의 생사여탈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주문드리건대 운영위원회를 7인보다 조금 더 넓히거나 하셔서 운영위원회를 조금 뭐랄까, 강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건 당연히 의원발의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먼저 하세요.
  자, 선수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폭을 넓혀서 좋긴 한데 제가 스포츠 전공자니까 말씀드리는데 스포츠법이라는 전공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체육이 아니란 말이야, 이 체육 안에도 법 전공자들이 있어요. 스포츠법이라는 세부 전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체육 전공자라고 넓혀버리면 예를 들면 한 스무 가지 넘는단 말입니다. 다 자격 대상이 돼버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의 전문가로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세부 전공을 특정해줘도 무방하다고, 공고할 때.
  그러니까 체육정책과만큼은 이 체육의 스펙트럼이 얼마큼 있는지는 거의 준전문가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체육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넓힌 안에서 실제로 위원을 선발할 때, 위원을 재공고할 때는 필요한 전공을 조금 특정하셔도 된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훨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스포츠 체육 전공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포츠 의학이라는 전공이 따로 있잖아요, 스포츠 심리학도 따로 있고. 이건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급여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스포츠법 전공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권한이 엄청 세네요, 보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시고 특히 공소자 의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고양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집행부가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개정 소요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 의원  저 한말씀…….
○위원장 송규근  예.
공소자 의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작년부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와 도민체전 등 많은 성과를 냈고 우리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직장운동부에 대한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편견? 아니면 소중하지 않다고 인지가 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물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조금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어디나.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은 찾아서 개선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고양시를 대표해서 자랑스러운 운동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오늘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웃으면서 “질의 안 할게.” 이렇게 하신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점에서 감동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나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왜 영입비하고 그다음에 연봉, 재계약 이런 것만 논의를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불편함, 애로사항, 고충,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항상 계약과 재계약과 영입비와 선수에 대해서 그런 것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선수들과 따로 간담회를 몇 번 진행하면서 이런 고충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하지만 그런 고충들이 무슨 어디에 신고를 할 만큼의 그런 고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말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장운동부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고양시에서 좀 더 뒷바라지를 잘해서 더 빛나는 직장운동부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서 직장운동부 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선수들이나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정책과에도 조금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시에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직장운동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13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3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8조에 신분증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예선 위원  현재 이 부분이 규칙까지도 전부 신분증 관련한 것들이 다 삭제되는데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장예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최초 목적이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 활동을 위해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시정모니터를 할 경우 보통 신분증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그때 제일 많이 필요한데, 모니터하실 때 보면 보통 밖에서 생활불편 민원들을 많이 제보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을 굳이 만들어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장예선 위원  현재 신분증 발급을,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발급을 안 해 드렸습니다. 
장예선 위원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조례나 규칙은 만들어놓고 굳이 신분 확인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삭제하면서 조례로 담기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저희가 주부시정모니터로 운영을 하다가 선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부’라는 내용을 빼고 남녀 구분 없이 시정모니터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는 건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되었든 주부라는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특정성별의 비율을 60% 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들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성비가 60% 이상 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모니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어떤 성비, 여자분들이 많이 신청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그것은 조례에 상정을 안 한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아무리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어쨌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여기 주부시정모니터가 올해가 11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작년이 10기였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10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가져오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선발된 회원들이 어떻게 선발되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공고를 저희가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고 점수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권선영 위원  점수로 하신다고 했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모집을 해서 100명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10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100명입니다. 
권선영 위원  100명에서 99명.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모집된 대상을 보면, 제가 실은 자료를 이것 하기 전에 받아봤어요. 대상인들이 보면 통장님들도 속해져 있고 일반 시민들도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하지요. 그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 보면,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는 중복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권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조항이 고양시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위원회는 중복 위촉이 금지되어 있다, 알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3월부터 자료를 봤어요. 1건당 해서 한 달,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한 분이 15개에서 20개씩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일산동구에서 유난히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참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고는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지금…….
권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경기도 주부모니터나 국가에서 하는 모니터, 그쪽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영 위원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데 통장분들은 아직도,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은 어쨌든 그 급여에 대해서 받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권선영 위원  일반 시민한테 시정에 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분들이 속해져 있는 부분들이 계속 모집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기마다 10만 원씩 꼭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접수한 민원이 한 달에 20건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1년에 790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민원을, 민원이 아니라 어떤 모니터를 했다는 것은 이분이 꼭 그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많이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권선영 위원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저희가 그 방면은,  
권선영 위원  아니, 1~2년 정도면 저희가 보면서 홍보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11기예요. 11기라는 시간은 벌써 홍보가 되고도 남을 시간이고, 제가 다른 지자체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주부모니터가 나온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몇 군데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도 자료를 뽑아봤는데, 
권선영 위원  자료 뽑아보셨지요? 몇 군데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충주시, 성남시, 광명시, 창원시, 대구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데가 몇 개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정확히 몇 군데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파악이 안 된 것이네요, 11년 차인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5개 시군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전국적으로는 좀 더 있고.  
권선영 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는 곳이 두 곳밖에 없었어요. 수원시를 또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는 주부모니터라고 하지만 이것과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인센티브를 안 받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시군마다 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의 가산점을 주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대부분 보면 0.5점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0.5점에서 1점, 7점, 5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것에서는 1점짜리 이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도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점을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0.5점을 타 가신 분이 따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는지가……. 
권선영 위원  제가 따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어떤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날짜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2024년 3월 27일에 여기 0.5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타가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이것 지금 다 민원사항 되고 있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민원을……. 
권선영 위원  제가 이것을 받은 것은 5월에 받았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3월 27일에 인센티브를 타 가신 분이, 두 달 동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이때,
권선영 위원  철저하게 받기만, 이 민원에 대해서 상황 점수만 받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것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말까지도 접수, 
권선영 위원  접수는 3월 27일에 접수가 되어 있어요. 저는 5월에 접수를 받았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한 분기 동안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서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분기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기마다 드리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접수를 여기 시청에다 냈단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3월 27일에, 
권선영 위원  시청에서 3월 27일에 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4월 말인가 5월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덕양구청에 지시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처리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그 민원이,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민원접수만 받아놓고 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저희가, 
권선영 위원  이것 받으면서 인센티브만 지급하면 뭐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권선영 위원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타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저희가 제7조에 처리기한을 넣어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접수를 하면 그 달에 해결이 되는 게 한 70%가 되고, 한 달 후에는 80% 정도 처리가 돼요. 
권선영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간단한 민원이었어요. 여기에서도 0.5점을 줬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포트홀이라고 알지요? 아스팔트가 패인 부분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두 달 정도 걸릴 민원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것은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 민원들이 접수되었다 해도 0.5점을 받으신 민원들이 인센티브 타가는 목적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이. 진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이셨으면 그날로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3,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3,900만 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1,700만 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예. 나머지는 뭐에 쓰시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워크숍……. 
권선영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비보다 더 많은 워크숍비용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워크숍 용도로 쓰는 사업인가요? 이런 불만도 지금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는 워크숍을 가서 주부시정모니터의 역할 같은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은 모집할 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때 모집할 때는, 
권선영 위원  모집하고 나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모집할 때는 저희가, 
권선영 위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업무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어떻게 어떻게,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1,100만 원에 행사 실비 지원까지 해서 1,800만 원을 쓴다고요? 사업은 3,900인데? 
  어느 의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납득하겠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보면 시장님도 참석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시장님이 이것 알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 
권선영 위원  이것 잘못 진행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는 잘못 진행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권선영 위원  잘못 진행된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취지가 뭐랬어요? 고양시의 민원과 시민들이 민원에 참여하면서 시정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워크숍 용도밖에 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것은 검토하실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워크숍을 진행하실 때 여기 퍼센트가 나왔더라고요.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나왔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그것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부시정모니터 없애고, 
권선영 위원  워크숍 가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기 ‘사업수행자인 주부시정모니터 구성원들의 동의’해서 워크숍 설문조사 74%, 비동의 26%,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 파악 안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이것은 저희가 단체명 주부시정모니터를 모니터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워크숍이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전체 모일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워크숍에 가서,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속해져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워크숍에 치중을 두 지 말고 오히려 민원 점수에 부가된 인센티브를 올려주시든지, 누가 워크숍을 하려고 여기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직접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료요청해서 보는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또 덕양구하고 일산동·서구의 선발 비율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
권선영 위원  덕양구가 아마 36명이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덕양구 38명, 일산동구 32명, 일산서구 30명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에 지원자가 없었나 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은 저희가,
권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자가 좀 적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적어졌는데 50명이 충족이 못 된 것인가요, 45명이 충족이 못 돼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인원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으로 많이, 
권선영 위원  그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번에 면접 보기 전에 그 대상자들 있지요.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의 모집인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117명이 다 이번에 접수를 하셨어요. 접수를 하셔서 중복된 분이 세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경기도 모니터 세 분이고, 나머지는 점수로 해서 했는데 점수도 동별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덕양구는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럼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하는 곳이 어딘가를 봤어요.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설명하실 때. 그런데 스포츠센터에 가서 그런 것 한번 게시한 적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
권선영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스포츠센터 많잖아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포츠센터입니다. 저도 이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가진 주부들이라면, 이제 ‘주부’자가 빠지고 ‘시민’으로 바뀌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권선영 위원  거기는 남녀노소 다 오는 곳입니다. 충분히 이 인원수 다 채워집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참고해서 다음에는 꼭 스포츠센터, 그 외에도 다른 곳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에 중복으로 위임되는 회원들이 있다는 게 잘못됐습니다. 왜 이중으로 인센티브 받고 급여도 받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선영 위원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선발할 때, 
권선영 위원  선발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장님, 거기에 집행부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1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하실 때 선발기준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지금 11년 되었는데 홍보도 안 되고 인원수가 안 찬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노력이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단 외연이 확장되니까 좀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별에 구별이 없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가 추가로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말씀하십시오.  
권선영 위원  여기에 우수포상자가 나오더라고요. 우수포상자 3년 되시는 분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점수 부과돼서 어떤 항목으로 우수사례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다섯 곳이 있다는데 거기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부분하고 또 워크숍, 지금 여기에 회원으로 계신 분들이 워크숍에 너무 치중을 두고 있다, 본인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행사비(워크숍비)가 본인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지, 작년 하반기에 안 됐었잖아요. 지급이 안 됐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하반기에 좀 기타보상금이 부족해서, 
권선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알게 되신 거예요. 왜 지급이 안 되었나 그랬더니 워크숍을 가서 안 됐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봤더니 어떻게 사업비에 워크숍이 반 정도 되는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신 부분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저희가 선발서부터, 
권선영 위원  기준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선발서부터 저희가, 
권선영 위원  또 행사비.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행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보상금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워크숍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에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가 들어가는데 한 달 반, 두 달 동안 소요가 된 시간, 있지요? 이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민원만 받고 나서 안 하시려면 뭐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그런 부분.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몇 가지인지 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끝나셨어요? 
권선영 위원  예.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제도는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운영을 하고 있고, 고양시에 주부시정모니터하고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모니터하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사업이 있어요. 이 3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주부시정모니터는 잘 알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가 조례를 쭉 한번 둘러봤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주부시정모니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활동하는 것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주부시정모니터가 꼭 아니어도 사실 시민들이 고양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대상을 주부에서 시민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단 생활주변을 보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남자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여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성 역할이 워낙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과 쪽에서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시류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현재 주부시정모니터에 선정된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한 60%는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분은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공소자 위원  임기는 다 채우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기 때 하셨다가 11기 때 신청을 하셨는데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면 월 지급기준 상한액은 당초 월 10만 원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수당지급의 탄력성을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별표에, 
공소자 위원  올리면 올린다, 조금 내리면 내린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봤더니 1,700만 원의 금액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추이를 봐서는 한 3/4분기 정도면 이 금액이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드리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금액을 10만 원이나 8만 원, 7만 원, 6만 원 이런 쪽으로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그러면 8만 원이나 7만 원이나 그것도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10만 원 이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지금은 안 했잖아요.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하면서 보통 이게 한 1,700만 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 끝나고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보상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봐서는, 올라갈 확률이 올해 추이를 봐서는 더 이상 올라갈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700만 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금액에서 부족하면 부족하지 더 오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이 1,700만 원선인데 지금 월 10만 원 이내에서 개정하는 것에는 금액 지정을 안 했지만 10만 원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하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는 환기를 좀 시키면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를 시정모니터로 용어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주부’자 빼고 ‘시정모니터’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안도 동의합니다. 신분증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분증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보니 신분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려고 보니 방금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과 후가 달라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전 조례에는 1인당 10만 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대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개정조례안에서는 그런 10만 원 상한액을 ‘시장이 정한다’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로 한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김수진 위원  개정안은 “1인당 월 지급기준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무엇이 달라지는지 제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뜻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이분들한테 얼마를 드린다고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10만 원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드리다 보니까 3분기 중에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괜찮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년에는 금액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로 하면 1인당 1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1인당 월 지급기준 상한액을 별도로 정하면 1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10만 원이 부족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10만 원씩 주면 예산이 3분기 정도면 소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딱 계획서에다가 이것은 이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7만 원, 8만 원, 5만 원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할 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월 지급상한액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그럼 매번 언제 이것을 정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월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김수진 위원  월초에?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김수진 위원  매달?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아니요, 연초에.
김수진 위원  연초에?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아, 죄송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내년이면 올해 예산을 봐서 10만 원이면 예산이 3/4분기에 소진이 되면 6만 원 정도로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시정모니터분들한테 다 공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해요. 
  지금 이게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것인데 조례에 이것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인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법을 지금 애매모호한 법으로 바꿔요.
  “월 지급기준 상한액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언제, 어떻게, 매번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이게 어쨌든 10만 원 이내로 했던 것을 매번 언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해 주든가. 매번 언제 정하냐고? 연초에 정한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보충…….
김수진 위원  이해를 좀 시켜줘야 바꿔주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내년에 지급할 보상액이. 그런데 이 부분을 10만 원 이내로 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4분기까지 소진돼야 하는데 3분기에 이미 소진이 돼 버리니까 4분기에 활동한 것은 보상을 못 주는 실정이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10만 원 이내 범위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만약에 3분기 내에 돈이 다 소진될 것 같으면, 4분기까지 끌고 가려면 1인당 한도를 5만 원을 주든지 7만 원을 주든지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1인당 7만 원 이내로만 주겠다,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러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내로 해 놨더니 많은 분이 계속 제보를 하셔서 이게 10만 원 이내로 1,7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1,700이 다하다 보니까, 빨리 소진이 돼 버려서 나중에 뒤에 지급을 못 하게 되니 1,700 총액은 정해 놓고 이 총액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줄 것이냐를 자율적으로 정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상한액은 이렇게 별도로 정한다, 이런 취지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다면 이 개정안의 문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1인당 월 지급기준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미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법령이다 보니까, 법령에 따른 별표로 시행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격요건에서 앞에 보니까 겹치는 자격요건이 있으세요. 여기 선정기준에 경기사랑도민참여단하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자는 선정기준에서 제외를 하신다고 못 박아놓았어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정기준에서 제외인데 또 그 전 기수에서 주부시정모니터로 활동하셨었는데 활동실적이 없다, 그러면 선정에서 제외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어째서, 통장단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받으시는 활동비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활동을 겹쳐서 하시면 인센티브가 또 나가잖아요, 사실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통장,
김수진 위원  그런 겹쳐지는 것들이 저희도 보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게, 고양시의 법령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모니터링단에서는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지 않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경기주부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장분한테 드리는 급여는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다음에 공고할 때 검토해 볼 텐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급여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한 노력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통장분들을 제외하지 않았던 것이지, 만약에 통장분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외를 했겠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물론 급여하고 인센티브 부분이기는 하지만 받으신 분들이 또 받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음에 시정모니터 외연을 확장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모집이 많이 되면 그때는 그런 것을 또 제외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 없이 많은 고양시민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외연 확장을 해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신 분이 계속 보시는 그런 모니터링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통장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급여를 받으시면서 통장의 의무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인센티브도 또 받으시면서 그것을 겹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아까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참고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규자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네요, 보니까 모니터 활동 교육도 하시고. 이것은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모니터요원이라고 뽑아놓고 “알아서 모니터하세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해서 잘해 주고 모니터하는 방법도 많이 잘 가르치고 교육을 더 잘함으로써 모니터요원으로서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경험담도 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어떤 부분은 또 내 마을에 가서도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니터를 내가 해 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또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연하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욕은 넘치는데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이드링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선정기준, 심사표, 심사기준에 대해서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 심사기준표에 평가항목을 봤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모니터라는 게 뜻을 보면, 제가 모니터라는 의미를 찾아봤는데 어떤 대상을 감시하고 관찰한다는 뜻 또는 그 목적이 지속적인 감시·관찰을 통해서 어떤 대상의 상태, 가용성,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모니터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하는 모니터의 가장 중요한 기준, 선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그 모니터의 자질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자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관심도, 관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관찰력.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무엇무엇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시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볼 것이잖아요. 모니터링도 고양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덕목도 보면 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평가항목에 보면 그런 게 꼭 필요할까요? 고양시 거주기간 25점이 배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고양시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니터하려면 점수가 되게 없어요.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단 이 배점이 들어간 이유는 오래 살면 고양시를 더 넓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이 확장돼서 사람이 많이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고양시에 살면 굳이 특별하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관심도와 사람의 관찰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양시에 20년 살아도 아침에 서울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20년 왔다 갔다 출퇴근만 했어요. 고양시에 대해서 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고양시 거주기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무려 배점이 25점이에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고양시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셨겠지요. 그런데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상훈이 있어요. 장관 이상 상을 타야 하고 도 단위, 시 이하, 없음 이런 것도 있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을 뽑을 때 전문성은 안 봅니까? 혹시 자기 지원서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인데 시정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있는데 그것을 시정에 녹여내서 그 부분을 조금 모니터링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도 뽑을 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럴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만날 도로에 가다가 포트홀 구멍 뚫렸으니까 이것 메꿔라, 이것만 모니터링합니까?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모니터링 100명 뽑아서 만날 그것 할 것이면 통장단한테 시키면 된다고요. 그런 것 통장님들 엄청 잘하세요.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요, 고양시의 시정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모니터링을 해 보고자 이 정책을 11년간 하시는 것 아니에요? 10년 넘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안 하신대요. 고양시하고 어디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비 저는 오늘 보고 놀랐어요. 저는 1,700만 원만 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 이외에 3,500인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3,900만 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3,500만 원 쓰신대요. 그러면 그냥 가다가 “여기 쓰레기통 없습니다.”, “여기 가로등에 전구가 깜빡깜빡대니까 이것 갈아주세요.” 이런 모니터링 말고요, 조금 특화된 뭔가 다른, 10년이 넘어가잖아요. 11년째, 11기째 모으신대요. 그렇다면 특화된 사업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몇천만 원씩 돈 쓰면서 그런 사업 말고 정말 모니터하는, 고양시정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고양시정에 특별한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특화된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니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몇 년 살고 자원봉사 몇 시간 했고, 상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 받았느냐 말았느냐로 뽑는 모니터요원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계획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지정을 해서, 이 분야에 주제를 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가져와서 제출하면 0.5점을 줘서 20건을 채우면 10만 원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모니터분들한테 어느 특별한 주제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주제를 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차라리 점수를 3.5점을 줘서 그분한테 돈을 드리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제를, 어느 분야를 한번 해 보라는 일맥상통한 말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일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글쎄요, 모니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모니터 내용을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꽃박람회가 끝나고 젊은 어머님들, 가까운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볼 때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고양시정에 대한 모니터라고 생각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모니터요원들을 뽑으려면 이렇게 몇 년 살았는지 이런 자격요건으로 모니터요원을 뽑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일단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의 ‘주부’라는 말이 출발점이 되었고요. 그것이 현 시책에 따라서 또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주부’라는 용어를 그냥 시민모니터, 시정모니터로 하신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주부시정모니터단을 뽑았던 기준과 그다음에 시정모니터단을 뽑는 선발기준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오셨어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적을 보면 왜 이 주부시정모니터를 우리가 운영했어야 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권선영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백분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것, 선발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위원회, 지금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민보안관으로 바뀌었지요. 어디든 가면 정말 중복이 돼요, 과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이 주부시정모니터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심의하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많이 참여를 하고 싶지만 그 참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서 너무 잘 아셔서 여러 곳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100%, 물론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함께 해 보면 ‘이것을 잠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할까’ 할 정도로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도 있으셔야 되고 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선영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는 워크숍 기능이 제대로 되었다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능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뜻, 취지는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에 만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이고 이런 것을 전체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봐요.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은 이분들이 다른 모니터가 아니라 시정에 관한 모니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정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매일 접하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하시는지 1년에 한 번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돼 있지만 적어도 지금 시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우리 시 현안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워크숍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오히려 갔을 때 그런 기능보다는 그냥 하루 가서 쉬는, 쉰다는 용어를 쓰면 그렇지만 우리가 워크숍에 대한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좀 힘들고 불편해도 그 워크숍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좋은 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워크숍의 기능이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워크숍의 기능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더 보완해서 원래 제대로 된 취지대로 워크숍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민스러운 것은 여기에 시장이 책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해마다 똑같은 양의 일을 했는데 어떤 해는 5만 원을 받고, 어떤 해는 예산에 따라 7만 원을 받고 10만 원 받고 막 다르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계획하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건수도 조율을 하셔야지요, 인원에 맞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그 해 건수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해는 돈이 소진이 됐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여태까지 쭉 이것을 해 봤더니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책정의 결과는 산출기준이 쭉 나오는 것이지요, 대충 몇 건부터 몇 건까지. 예를 들어서 100건에서 200건까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합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루에 1건씩을 해도 1년에 365건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한 모니터가 중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이 다 받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쩌면 더 모니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시에서 아까 점수를 주시기는 하지만 1인당 최소한 기본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본건수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 모니터링단이 된다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되면 다음에는 제외시켜야 되지요.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부서가 굉장히 더 많은 일을 하셔야지요. 왜? 선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똑같은 것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또 건수로 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다음에 하나 당부드립니다. 모니터링단을 이렇게 100명 이하로, 또 고양시는 항상 선제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부시정모니터가 다른 데는 없어도 우리 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게 바뀌었으면 좀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얘기하고 기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물론 시정에 다 반영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이것을 뽑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미처 못 봤던 부분들 또 기존에 주부라고 하면 주부의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꼼꼼히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으면 고민하셔서 예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나면 차후에 그 고민들을 다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결과물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하고 앞으로 계획에 참고해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의견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장과 시정모니터단의 겸직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통장이라는 직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서 국가에서의 법률이 인정하는 공무수행사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는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깊이 고민하셔서 더 새로운 어떤 개선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 논의를 하지 않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논의를……. 
권선영 위원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마지막 안건 심사 후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14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14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제16조 무상사용기간 관련해서 개정안과 현행은 혹시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의 어떤 차이 개념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했는데 법령 위반이라고 해서 우리 시군을 포함해서 129개 시군에다가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사항들은 다 정비를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이렇게 개정안으로 바꾸시는데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한 것만 취득·처분에 대한 그런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심의규정을 우리가 상정을 하는데요. 토지하고 처분 취득은 그냥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외에 용도폐지라든가 양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한해서만 취득이나 처분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그 이외에 대한 것들은 한다는 것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건축법」 제57조에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취득·처분일 경우에는 상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을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한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1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51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변경-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부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공소자 위원  주차장이 몇 대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주차장이 몇 대라고 그때 하셨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가 현재 주차대수는 65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65대로 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공소자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하에는 14대라고 제가 들어서…….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지하에 있고 지상 쪽에 또 추가로 있어서요. 
공소자 위원  그래서 지상주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큰 차도 들어오고 이럴 것 같은데 좀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차장 면수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주차장에서 65대는 적정, 
공소자 위원  충분한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공소자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공소자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좀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수요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 사업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전국 유일의 사업인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B2C 관광객이 아닌 B2B 기업 비즈니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관광객 유입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관련 또 문체부 쪽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체험전시공간을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비즈니스장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수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사업비 증액분 확보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259억을 예상했었는데 362억으로 올라갔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공소자 위원  10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실시 기본설계가 금년 1월에 나와서 3월에 4차례에 걸쳐 문체부, 기재부하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했고요. 현재 협의한 결과 기재부 쪽이나 문체부 쪽에서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기재부, 문체부 쪽하고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들께도 협조 요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만약에 협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체부하고 기재부 쪽에서 예산 협조가 7월에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는 최대한 국비 53억을 확보, 만약에 국비 53억을 확보하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19억 5천을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문체부 쪽에서 53억에 좀 난색을 표한다 하면 다시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하고 저희도 문체부 일부라도 더 최대한 확보해서 고양시 세수는 최대한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방금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깐 나왔는데 현재 259억에서 362억으로 늘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이 사업 분담주체와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담비율은 국비 45%, 도비 16.5%, 시비 38.5% 해서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하는 게 문체부 쪽에 53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19억 5천, 시비는 45억 5천을 저희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총 118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  애초에 그러면 기재부 45%?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45%입니다. 
김학영 위원  45%, 문체부는 16.5%.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니요. 문체부하고 기재부는 총괄하는 것이고요. 예산하는 것은 문체부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문체부에서 하는 기재부 예산이 45%,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경기도가 16.5%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16.5%.
김학영 위원  경기도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우리 시가 38.5%이고?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든 경기도든 부담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재부 쪽에 현재 저희가 3월, 4월에 1차 협의한 상태에서는 기재부 쪽에서는 뭐라고 저희하고 일단 구두협의를 했냐면 실링제 형태로 해서 문체부 쪽에서 총괄 예산에서 이쪽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협의를 한 것이고요. 문체부 쪽에서는 자기들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서 최종적으로 7월에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상급 상위기관에서 분담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감액해서 만약에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백 얼마를 확보를 안 하고 감액된 상태에서 하면 당초 저희가 2019년도 문체부 타당성조사할 때는 7층이었고 최종적으로 5층이었는데 또 이것을 100억으로 하면 2층으로 면적이 확 줄어들어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지금 없는 것이고 ‘될 것이다’ 하고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로서는 최악일 때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 또 경기도하고 5 대 5로 한다? 그것은 또 현실성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사업이 즉흥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여서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계속 문체부 쪽으로는 지금도 협의하는 상태이고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문체부 쪽에서도 동의는 됐는데 실제 예산 배정에 대해서 좀 부처 협의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은 못 주겠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 사업 증액에 대해서는 다 확인해 보고 현장을 보고 설계 보고 공감은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감은 하고 인정은 하겠는데 돈은 못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니, 못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협의를,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협의는 했는데 일단 어렵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그 말이지 무슨……. 
  그러면 지금 애초에 사업에서 건축면적이 한 120평 정도 늘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업무시설이 줄고 전시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총 연면적은 한 150평 정도 늘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연면적, 건축면적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많이 는 것은 아니고 일부 늘었는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건축비가 102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미 준비한 단계하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무려 40% 건축비가 증가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공사비가 지금 많이 증가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 전시면적이 2,629평방미터에서 3,957평방미터로 증가했고요. 이게 저희들 자체 판단한 게 아니고 문체부의 지시사항으로 전시면적이 느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사비가 2021년 대비 27%가 증액되었고요. 
  또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비를 당초 문체부안에서는 없었는데 그것을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건축면적도 늘었고 또 원래 기본설계에는 없었던,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신재생.
김학영 위원  설치해야 될 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늘고 원자잿값이 올랐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게 21년도에 7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미 득했고, 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왜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 10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2021년도에 문체부 쪽에서 공모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295억이라는 금액이 전문가 설계를 한 공사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전문성이 아닌 약간 비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총액에서 259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것이고요. 이번에 갑자기 100억이 늘어난 362억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공사단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아까 세 가지 해서 118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사업계획을 하는데 정확한 견적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견적을 냈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요? 주먹구구식 견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정확한 소위 말하는 259억이라는 숫자가 문체부에서 타당성조사 때 실시설계를 한 공사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사업규모, 사업면적의 총 공사비를 책정해서 259억에 한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번에 100억이 증액된 것은 실제 건물을 올리려면 건물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때는 그러면 왜 실시설계에 의한 견적을,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증액된 것이지요. 공사비가 원자잿값이 30% 증액된 것이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때도 정확하게 견적을 냈는데 상황과 여건과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설명이 미흡했어요? 
  아무튼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명분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이 국내 최초라 명분도 좋고 목적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00억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이고 그것도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것을 동의를 해 준다 해도 그다음에 진행상황은 사실상 담보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는 최종적으로, 
김학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돼서 주무부처하고 또는 상위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올해 넘어가서 또 상황이 바뀌면 이 건축비는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최종적으로 지금 문체부 쪽하고 경기도하고 7월 중에 최종 기본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 쪽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하반기 중에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올 하반기에 착공 목표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설계는 7월 중에 최종 나옵니다. 지금 1월에 나온 게 1차 설계이고요. 
김학영 위원  설계 발주는 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학영 위원  7월이면 설계는 나온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설계 발주를 통해서 100억이라는 증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시책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지 좀 의아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그 주변에 방송영상밸리나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솔직히 진행되는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제가 그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방송영상밸리하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권선영 위원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부는 민간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민간 분양까지요? 하반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리고 CJ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경기도에서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CJ 쪽을 저희들 국하고 미팅을 몇 번 했었는데 일단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견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사업을 가져 오셨을 때는 담당부서가 아니어도 저희를 설득하려면, 민간 방송영상밸리는 하반기에 하신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권선영 위원  그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와서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이 뒤쳐져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라도 부결이 된다면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권선영 위원  진짜 원하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용면에서 어찌 보면 지금 부족함이 좀 있어요. 지금 단계적으로 그냥 “100억 예산 세워 주세요.” 하고 오신 것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권선영 위원  현장답사 가서 “여기 몇 층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5층짜리 4층으로 들어올 것이고.” 저희도 간단하게 듣고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의원으로서 10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말씀도 이게 만약에 의결이 돼서 된다 한들 아직 100억이라는 돈을 충당한다는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금년 7월 중에 결론을 내서 문체부 예산 50억을 확보하도록 계속 협상 중인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협상 중인 상태라기보다 “협상을 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협상할 것입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데 문체부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라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만 하지 솔직히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성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설명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시비 141억이 지연된 사항이 그때 제가 간략하게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산출을 잘못하셨다고 하셨던가요? 이 141억에 대한 늘어난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큰 줄기는, 100억이 는 것은 공사비 원자잿값이 많이 증액된 것이고요.  
권선영 위원  그것은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두 번째는 원래 업무시설 같은 경우 평방미터당 250만 원인데 전시시설로 하면 공사단가가 3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권선영 위원  전시실이?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전시실로 하면.
권선영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래서 그게 업무시설로 해서 전시시설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재생 같은 게 왜 이번 설계에 다 담았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재생 관련 쪽은 추후 기본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논의가 됐었더라고요, 최초 실시할 때.
권선영 위원  그때는 그런 시행령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처음에 문체부에서 발주할 때.
권선영 위원  발주하실 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발주할 때 신재생사업은 기본설계할 때 반영하기로 한다라고, 
권선영 위원  그때 반영해도 된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 중에 국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저희는 그런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진짜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저희도 좋은 뜻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전시실 전시공간이 늘어나서 당초 지상 5층에서 지상 4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연면적이 이렇게 증가되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159억이라는 당초 공사비는 원래 4층으로 했던 상태이고요. 아까 권선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업무시설에서 전시시설로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를 이번에 떠보니까 업무시설 같은 것은 평당 250만 5천 원인데 304만 6천 원이고, 작년 기준으로 단가를 보니까 업무시설은 310만 원인데 전시시설은 410만 원 해서 전시시설이 100만 원 더 비쌉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층수가 당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고 나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에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연면적은 더 늘었어요. 원래 지상 5층까지 해서 4,748㎡인데 이게 5,228㎡로 더 늘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더 는 것은 용적률이 더 많이 늘었어요, 67.9%에서 73.5%로. 
  용적률이 더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
김수진 위원  층수는 줄었는데 연면적이 더 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라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당초에 기존 2022년 8월에 기본계획에 5층에서 지난해 2월에 4층으로 바뀐 게 전에는 전시체험 공간보다는 입주시설 위주로 많이 당초설계가 됐었는데 문체부 쪽에서 협의 들어온 게 기업 입주시설보다는 전시체험 공간,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층수가 줄고 입주시설은 줄고 전시체험 공간은 늘리는 상태에서 바닥면적도 그것에 맞춰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닥면적이 늘어나고 했는데, 어쨌든 늘릴 수 있었던 게 용적률도 늘어나고 건폐율도 늘어났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늘어났습니다. 
김수진 위원  층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용적률과 건폐율이 늘어났으니까 면적이 늘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층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규모가 줄었는데, 건축규모는 줄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용적률, 건폐율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규모가 옆으로 더 늘어났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또 건축비는 물론 자재비나 뭐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의 영향도 받겠지만 이런 것들 옆으로 연면적도 늘고 하면 조금 더 한 층 줄였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가감이 되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을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층수가 줄었는데 어쨌든 면적이 늘어나서 이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났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2021년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와 같이 공모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랬어요. 도하고 고양시가 공모를 같이 해서 확보를 했어요, 국비 확보하고. 국비를 이것에 보면 109억 8천만 원 포함해서 8년간 487억 5천만 원 투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보면 같이 했다고 쭉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공동입니다. 
김수진 위원  공동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공동이면 8년간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이면 같이 하는 것 맞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지금 저희들 목표는 2026년도 4월에 완공하는데 4년간 경기도와 공동 운영할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4년간?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함께 공모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가하고 그랬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동책임 아닙니까? 공동으로 공모했고,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그럼 함께 가면 저희만 이런 예산을 끙끙 대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와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경기도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기로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경기도와 함께한 사업이잖아요. 함께한 사업인데 우리가 경기도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같이 가는 사업이니 같이 응모하고 같이 했으니까 연대책임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경기도, 고양시하고 문체부, 기재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같이 가야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시켜 주고 하면 경기도와 같이 가서 “야, 우리 지금 이것 끊을 수 없어.” 같이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기북도의 가장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양시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같이 가야 한다고 자신 있게 강력하게 가서 외치시면 예산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3월에 협의할 때도 당연히 경기도와 저희가 같이 가서 협의하고요. 계속 조율하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같이 가야 되는 같은 공동운명체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도하고 함께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도하고 따로 한 것도 아니고 도에다 조금 얻고 국가에 가서 국비 얻고 이게 아니라 도와 함께 공모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 유치해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지금 보면 미래의 먹거리사업이고 도와 고양시가 2028년까지 일자리 1,400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그때도 여기에다 아주 그냥 크게, 전대에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이어서 쭉 사업 미래를 바라보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에 쭉 예산 확보…….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IP융복합 되게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좋은데요. 최초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선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래요.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선도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지금 창출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나 고양시는 정말 산업이 없다, 정말 재원을 창출해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저주저하시지 말고 조금 자신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시가 관련해서 지금 합의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위에다 저희가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시와 경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한 것보다는 문체부의 요구로 인해서 다 바뀐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는 문체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매력이 있고 할 의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요구를 우리 시는 또 경기도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엄성은 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경기도와 함께 공동 대응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문체부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함에 있어서 퍼센티지는 바뀌지 않은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엄성은 위원  문체부가 45%, 우리 시가 38.5%, 경기도가 16.5% 어떤 면에서 보면 지분 같은 것들이 분명히 투자 대비 지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경기도보다 더 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는 부서가 문체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답변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굉장히 저희한테 우려를 살짝 불식시켜 주신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문체부가 요구한 만큼 문체부는 이 사업에 저는 적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국비를 따오거나 혹은 주관을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창릉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LH가 요구가 너무 많아서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적정한 수준에서 밀고 당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문체부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한테 다 공개하지 못할 내용들, 또 섣부르게 너무 지나친 자신감으로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것 또한 저희가 우려할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믿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주실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드릴게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요. 
  그때 현장 방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층별 변경안을 보면 1층에 복합문화전시체험이 있고 전시홀도 있고 2층 IP체험실, 4층에 오픈갤러리가 있는데 1층의 전시홀과 4층의 오픈갤러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1층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이고요. 오픈갤러리 같은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아니면 일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이 안은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것인데요. 경기도하고 문체부하고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세세한 것은 다시 한번 우려하시는 것을 보고,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지금 그게 헷갈리는 게 복합문화전시체험 공간이 있고 전시홀도 있는데 거기에 오픈갤러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픈갤러리에 회의실이 들어간다는데 바로 옆에 대회의실 있고 그다음에 바로 아래층에는 코워킹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지금 4층에 있는 오픈갤러리 같은 곳은 입주기업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지금 1층에 전시홀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1층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보다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전체 이런 방송영상 중소기업에 대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4층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입주사 공간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그것들을 전시를 하겠다는 것은 제3의 인물이 와서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융복합 클러스터 콘텐츠 IP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요구하는 업무인데,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오고 갈 경우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창작자나 입주사들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 방송영상 관련 콘텐츠 기업에 대한 B2B 행사 위주로 저희가 진행해 볼 생각인 것이고요. 4층 오픈갤러리는 3, 4층에 입주한 기업들 대상 팔로어(follower) 장소로 오픈갤러리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쇄를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B2B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B2B 판로 개척은 오히려 1층 전시홀에서 해야지 왜 4층에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 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물에 있는 입주기업 대상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간인데 오픈갤러리의 기능이나 본래의 목적 자체가 판로개척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건물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IP에 관련된 업계의 인물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당초의 취지 B2B라는 판로개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층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복합문화전시체험도 1층에서 하게 되어 있고, 2층에 IP체험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IP체험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렇다고 하면 입주기업들의 판로개척을 한다면 차라리 고층이 아니라 낮은 저상층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가 현재 계획한 것은 1층 복합문화전시체험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로 염두에 두고 있고요. 2층에 복합문화전시체험 공간Ⅱ는 상설전시, IP체험, 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생각인 것이고요. 3, 4층은 기업 입주에 대한 업무시설 지원 공간으로 활용해 보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대로 기업에 대해서 1, 2층으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아마 오픈갤러리 4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 대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3층에 코워킹스페이스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현재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이나 창작기업 대상으로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협의하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시연도 해 보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4층에 있는 입주공간은 1인 창작자들도 입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저희가 4층 공간은 10개 기업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가변적 공간으로 입점공간을 최종적으로 그때 즈음해서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 문체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목적이 특히 우리 고양시가 선정된 이유가 산업 간 융복합이 용이하고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유통·전시·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콘텐츠 창작도 있고요.
  그러면 이 콘텐츠 분야에서 봤을 때 R&D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콘텐츠 중에서 IP인데 이 IP산업에서 R&D.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R&D는 창작이 될 수도 있고 복합이 될 수도 있고 융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분야 쪽에서는.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R&D라는 게 연구개발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
○부위원장 박현우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이해가 돼야 이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 텐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가 없이 단순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를 들어서 문체부 쪽에서 최초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의 취지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창작 콘텐츠를 전시하고 바이어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마케팅 및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문체부 쪽의 최초 취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그것을 1층이나 4층 입주공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 IP체험실이나 복합문화전시체험, 전시홀이 있고 입주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 되는데 R&D 공간이 지금 3층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작공간도 있고 R&D 공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전시홀과 복합문화전시체험, 오픈갤러리의 차이를 여쭤봤잖아요. 여기에서는 R&D 공간과 창작공간이 있고 지금 이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3층에 있는 R&D 공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 영상문화 관련 최신기술 기반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여기 콘텐츠 분야 기업들이 활용해 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R&D 기능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거기에 방송영상은 R&D 공간에서 하고 반대편의 창작공간에서는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창작공간은 실감형 콘텐츠나 메타버스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박현우  메타버스도 그쪽에 들어가나요, 창작공간에?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콘텐츠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웹툰이나 메타버스니 가상 같은 게 다 이쪽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여기 쪽에는 일단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실감형 콘텐츠를 위주로 메타버스라는 것을 주로 삼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도 그 공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뭐냐면 R&D 공간이랑 창작공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콘텐츠를 한다고 하면 성능 좋은 컴퓨터도 필요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방송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R&D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또 예시로 드렸던 웹툰이나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니까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R&D 공간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문화창작공간에 들어가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혼용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메타버스도 가상공간이고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R&D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창작공간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창작공간에 필요한 것은 웹툰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지금 R&D 공간 같은 경우에는 최신기술 기반 장비를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장비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놓고 거기에서 융합이나 복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문화콘텐츠가 세부적으로 보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시나리오를 통해서 드라마나 이런 방송영상을 만들 수 있고, 광고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창작하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명확하게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콘텐츠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콘텐츠 산업, IP산업에서 R&D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우리 부서에서 다시 익히셔야 돼요. 콘텐츠 산업이 되게 부가가치가 큽니다. 그게 한번 잘 자리 잡으면 1차, 2차 파생되면서 드라마도 되고 웹툰도 되고 영화도 되고 하다 못해 오디오 드라마에서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온갖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뒤에 기대효과를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처럼 코로나19로 더 중요해진 콘텐츠 산업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시켜 포스트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 대비라고 해서 온갖 멋들어진 용어는 다 갖다 두셨는데 정작 이 공간을 조성할 때 뭐 콘텐츠별로 어떤 차이점을 둬서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지,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가 1층, 2층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진흥원 쪽에서 한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입주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아봐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 연구용역도 결국에는 그것들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현장이랑 차이가 있어요. 이것들은 어쨌든 이 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유관 기업들과 직원들을 위한,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외부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명확해요. 실제 현장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모르신다니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용역이 아니고요, 9억 8천 용역이 아니고 실제 창작 IP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펼쳐서 매년 한 7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그 IP 창작 자료를 저희 쪽으로 좀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차라리 우리 시 부서에서 유명 기업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웹툰 한다고 하면 N사의 웹툰도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지니고 있고 혹은 외국계 기업들 아까 얘기한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차라리 현장에서 한번 보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고양시에 지금 웹툰 작가가 9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이 200명이고 저희 고양시가 두 번째로 많은데 일단 그분들한테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본 상태고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더 좋은 의견을 받아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이것까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B2B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B2B에서는 기업이 중심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웹툰 작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시로 들게요. 웹툰 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프리랜서로 해서 매회 원고료를 지급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쨌든 융복합 산업이고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기업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웹툰이라 하셨으니까 웹툰 관련된 기업, 에이전시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여기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겠느냐고요.
  입주사도 뽑고 R&D 공간도 하고 창작공간도 두고 뭐 다 하는데 사업목적에도 산업 간 융복합이 용이하고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IP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전시·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개인 프리랜서 단위로 활동하시는 웹툰 작가님들 몇 분 만났다고 그게 되느냐라는 거지요. 여기에 적용 못 해요, 절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보완해서 협의체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위원장 박현우  이거 공간 조성 진짜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창작공간에서 R&D 공간을 따로 두고 여기서 웹툰이랑 메타버스를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공간 배치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이 부분 부서에서 진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공간 조성 이대로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진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부위원장 박현우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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