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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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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소관
  5. [3]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국(여성가족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통국,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5. [3]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국(여성가족과), 기후환경국(식품안전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고덕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고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고덕희  박현우 위원님께서 고덕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자가 한 분이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덕희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덕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덕희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 고덕희  위원장 인사말씀을 하려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을 믿고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권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덕희  최성원 위원님께서 권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자가 한 분인 경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선영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나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과 조율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고덕희  권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고덕희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이상 7개 부서를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미수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고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7,445억 5,810만 97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2,395억 4,617만 1,9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050억 1,192만 9,070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2,674억 950만 5,730원과 보조금 반납금 262억 1,052만 8,04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13억 9,189만 5,2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액은 8,383억 7,789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20조 8,297억 4,478만 9,409원이고 부채는 1,047억 2,311만 6,372원이며 수익은 2조 8,403억 1,321만 1,731원이고 비용은 2조 7,710억 636만 58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은 197억 3,752만 9,219원이고 채무는 150억입니다.
  이어 성인지 결산액은 2,649억 3,506만 5,480원이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20조 906억 3,089만 9,447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520억 7,951만 6,79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행적인 결산검사가 되지 않기 위해 권고사항은 고양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11호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35억 2,231만 5천 원이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동물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등 27건에 대하여 46억 9,08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40억 2,850만 8,66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238만 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65억 7,264만 8천 원이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1건에 대하여 1,609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08만 7,260원을 지출하였고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김미수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미수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7명의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 중에 ‘매년 지적되는 조치사항이 미흡했다.’ 두 번째, ‘개선 및 권고사항 대비 수범사례가 너무 적었다. 즉 23년도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따로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재무제표를 7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 외에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기금 및 금고 결산 등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화 의정담당관님은 퇴직준비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188페이지이고 세출은 894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19만 4,390원과 그 외 수입 3만 9,900원으로 총 23만 4,2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43억 8,942만 7천 원 중 40억 4,942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도·감청 방지 시스템 설치 사고이월 1건으로 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천만 6,4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96쪽으로 총 1건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 요인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성과상여금 통계목에서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성과보고서 700페이지거든요. 
  정책사업 목표 이렇게 쭉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회기 운영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회기 운영을 사무국에서 성과지표로 잡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극한 갈등으로 회기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이 기준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의 성과는 0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원만하게 문제없이 회기가 진행되면 100이고요. 
  의회사무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런 지표를 성과지표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운영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처럼 저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성과지표를 잡을 때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세세하고 현실 가능한 그런 지표로 원활한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총 9,82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6,407만 7,890원, 집행잔액은 3,421만 8,110원으로 불용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35%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예산은 기본경비로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평화미래정책관의 예산 집행잔액을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부서 정원 차이로 인하여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4만 4,6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6,358만 2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2,889만 8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8,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결산서 1495쪽부터 1496쪽으로, 세입 수납액은 17억 1,278만 460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결산서 1517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4억 5,065만 3,280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12억 2,078만 460원이며 공기 부족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빈 감사관님께서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원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소송비용 회수 등 총 494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1억 4,805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2,871만 4,160원으로 예산 대비 86.9%를 집행하였고 1,933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176만 5,5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1,963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2,866만 2,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96만 9,26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8,116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66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 6,788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81억 4,108만 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680만 1,79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2.7%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결산은 결산서 1497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수납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은 결산서 1518쪽부터 1519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지출액은 253억 347만 5,9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6,871만 6,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89억 8,46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억 6,903만 2,370원이며 수납액은 90억 3,374만 4,120원, 미수납액은 9억 3,528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571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2억 6,538만 8,66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2,239만 1,360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4,956만 8,71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5,334만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만 4,870원이며 수납 총액은 4만 4,87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01억 5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9,845만 8,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8쪽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결산서 1520쪽부터 1521쪽까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항목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과연 예비비의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적절하냐,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논란이 이미 있는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외부 3개 전문 법률기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이다.” 이런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적법하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법률기관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저희는 적법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언제 받았고 어떻게 답변을 받았느냐, 그래서 답변자료를 제출했는데 한 개의 법률기관에서 답변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답변이 유효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처음에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밖에 나와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드렸고요. 
  사실관계를 저희가 법무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8월 8일, 8월 9일에 왔고요. 그다음에 8월 31일에 마저 한 군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고 비슷하게 왔는데 세 군데가 왔고요.
  그다음에 공문서 기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법률자문 결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섯 군데에다가 다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문했고 다섯 군데에서 그 질의회신이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제 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한 군데에서 온 것만 답변드려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신청사건립단에서 추진하는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기안하고 집행하는 데는 담당부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부시장이 입안하고 기안하고 스스로 결재하고, 시장 결재해서 집행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인데요.
  부서에서는 이것을 왜 기안하는 걸 회피하고 부시장이 직접 기안하고 결재한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감사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약정체결 이후에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정리된 것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 감사 결과 행정상으로는, 
김학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각 부서를 패싱하고 부시장이 직접 이것을 기안하고 결재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제도 일부 답변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언론보도에 그 자료를 내셨는데요. 그때 저를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3명이 경기도 감사 결과 문책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예비비 집행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재심의 신청은 했지만 이차적인, 삼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시장께서 직접 기안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걸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돼서 그렇게 진행한 사안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으니 이게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니 반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도 외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위법하지 않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 답변 과정에서 한 군데 자료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한 군데만 의뢰했느냐?” 그랬더니 한 군데만 의뢰한 게 아니라 세 군데에 의뢰했는데 두 군데에서는 답이 안 왔다고 답을 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 예비비를 집행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등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취지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7,5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이었는데 소관 담당부서인 건립단장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의뢰했는지조차, 의뢰는 했다고 했는데 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어제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어제 질의·응답 과정의 내용을 보면 법무담당관실도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재차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처음에는 추후에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회과정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회신이 온 것을 드리고 추후에…….  
김학영 위원  어제 분명하게 답한 것은 두 군데서 답이 안 왔다고 답변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김학영 위원  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능한가? 
  가뜩이나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률자문 내용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책임자가 전혀 파악 못 하고 인지하지 못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한 군데서 정확하게 적정하다고 온 부분을 파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추후에 드리지 못해서 갖고 있는 자료만 드려서 그렇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답이 안 왔다고 어제 분명히 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한 군데는 정확하게 와서 그 자료를 드렸고요. 
김학영 위원  한 군데는 왔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답이 안 왔다고 분명히 답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청사 사업 자체가 첨예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업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자기가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제 답변 과정, 
김학영 위원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파악하고 인지는 했는데 자료가 나머지 2개까지 온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몰랐다고 답한 것은 사실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가뜩이나 청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예민하고 첨예한 문제인데 소관부서 담당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과적으로 허위보고를 하게 된 꼴이잖아요? 
  논란을 잠재워야 할 담당자가 논란을 부추기고 자처한 꼴이 돼 버렸어요. 이러한 행정의 난맥이나 무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해 주고 사후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영 위원  당연히 점검하고 반성하고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 여기에 성과분석을 보면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실적도 있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 협의실적 성과지표도 있어요. 그게 2022년에는 없었던 성과지표인데 2023년도에 달성성과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계획을 하고 설계할 때 그 건물이 주변 경관과 어떻게 조화로운지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하는 것이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심의 자문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드리고 설계안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2022년에는 없었던 그런 위원회가 새로 생긴 것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전에는 경관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공동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운영했고요,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다른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경관위원회는 주로 민간 건축물 설계에 대한 검토이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시가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심의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가 민간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모든 민간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특정 지구를 결정해서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전에는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자문대상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확장한 게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똑같은 건축물이 없어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서 같은 건축물을 허가하지 않잖아요. 도시의 경관, 미관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경주나 이런 데는 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허가하지 않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저희 경관위원회도 위치를 조금 결정하신 것 같아요. 한강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위치를 결정해 놓은 곳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특정한 경관, 그 안에 특별하게 그쪽과 배치되는 것들, 위배되는 것들은 다 사전에 심의하셔서 규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 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 관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안에도 경관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권역을 개발할 때도 경관지침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안에도 경관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는 하고 있는데 경관 관리가 시 차원에서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시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작은 지구단위계획까지 그게 일관성 있게 전개돼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시가 지향하고 있는 큰 틀 안에서 얼마만큼 주변과 조화롭기도 하면서 각각의 개별적인 건축물의 특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거를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는 없었는데 2023년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만들면서 왜 이 위원회를 특별히 빼서 만들었냐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그 안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심의를 다 어느 정도는 거쳐서 했어요. 특별하게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그런 특별한 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싱가포르처럼 다 다른 건축물을 하겠다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만 2023년에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고양시가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활성화하려는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보면 사전검토하는 게 그냥 신청서 받고 건축물 개요 받고 현황 분석하고 이런 거예요. 외부공간 계획 어떻게 하는가, 야간경관계획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하는 건데 굳이 이 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어서 할까라는 게 조금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신 걸 보니까 실적도 돼 있고 공공디자인협의회 달성률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왜 할까 궁금해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작년에 와서 시작된 연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고 사실 2023년도에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로 운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회가 있기는 했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특별히 대면위원회가 아니라 서면위원회로 이루어졌었고 당시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사실은 공동위원회로 많이 이루어졌고 올해부터 경관위원회가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 국토부에서 모인 담당자 회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금 경관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심의 때 미관심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관지구가 있었고 미관심의라는 게 있어서 건축물이 얼마큼 조형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했었는데요. 2006년 9월에 「경관법」이 생긴 이후로는 경관심의가 하나의 건축물의 조형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같이 보자는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전의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움터에 설계자료가 다 올라온 이후에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경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할 여지가 적었습니다. 처음에 대지의 향이라든지 대지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놓고 봤을 때 경관에서는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미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경관위에서 조정이 어렵겠다는 판단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올해부터는 경관위원회를 분리 독립해서, 원래의 취지지요, 사실. 원래의 취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사전검토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 자체가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위원회를 하다 보니 이게 뒷간에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공동위원회를 하더라도 사전검토, 그러니까 설계 초기단계에서 경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국토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라서 저희는 기존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 국토부의 취지 같은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운영을 하고자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취지 플러스, 지금 여기 전략목표에 보면 지역적 특색을 조금 더 강조하고 건축물도 약간 다양화하시겠다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플러스해서 다음번에도 성과를 낼 수 있으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만 더 플러스해서 여쭤볼게요. 
  아래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도 그 부서에서 하세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만 관리를 해서는 잘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플러스 거리정비가 안 되면 옥외광고물 정리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게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사적재산인 옥외광고물을 얼마만큼 지원해 줄 거냐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관계공무원들끼리도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광고물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건물의 전면까지도 확장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도로건설사업소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동 혜음로의 500m 구간을 도로건설사업소에서는 보도를 확장하고 차로를 조정을 하고 가로수 정비와 가로등 정비를 동시에 하면서 주야간으로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듦과 동시에 저희 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건물 전면의 입면을 개선하는 ‘통합공간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가로 전체, 한 500m 전체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도로건설사업소에서는 설계에 착수해서 착수보고 이후에 설계 초기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서 이걸 봤었는데, 저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옥외광고물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정비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통합공간개선사업으로.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좀 하시는지 하고 한꺼번에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징물이나 로고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민선 8기 시작하고 거의 만 2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인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 심벌마크가 없어요. 계속해서 워드마크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부서장의 입장으로 사실 심벌마크는 디자인적으로 적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근본적으로는 고양이라는 초성과 중성, 종성이 각각 한글 자모를 아주 간단한 형태의 도형으로, 기하 형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그게 분리가 돼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고 있는 박스, 사실은 박스의 형태에 되게 가는 선들로 테두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의 형태가 사실은 밝은 면 혹은 어두운 면에서 적용을 했을 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전의 심벌도 기역, 니은, 그다음에 튀어나온 물방울 자체로 양이라는 글자를 활용을 했었는데 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브랜드로 시작했던 용역이 CI로 가면서 사실 108만의 큰 도시를 상징하기에는 좀 가볍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 지금 워드마크로 사용된 글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고양시’에서 ‘고양특례시’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 특례시로 표현한 워드마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디자인돼 있던 게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공문에도 로고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을 상대로도 활용이 되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행성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례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디자인작업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런데 시의 상징을 조정하는 작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루어진 작업들을 일단 보고는 받고 절차도 봤지만, 고양시가 오래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면서 시가 확장을 했고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 시기, 그렇다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의 상징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어져 있던 정체성을 포함을 하는, 쉽게 바뀌면 안 되는 그런 상징이어야 되는데 시의 상징을 갖다 다시 논의를 할 때는 상당한 숙고와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디자인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조정이 돼야 한다면 조금 더 오랜 시간 고민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것에 대비해서 시민 외의 다른 분들이 ‘아, 그래. 저거는 고양시 거구나, 우리가 뺏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민선 8기가 22년 7월 1일에 출범했고 이제 24년도 6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너무 늦지 않나요? 이미 진작에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담당관님이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디자인은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바나 연혁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나 정보들은 다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그러한 기초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양시에 적합한 CI를 개발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고민이 더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도 실제 휘장은 2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곽을 상징하는 것과 사대문, 외사산과 내사산을 표현한 그런 형태에서 지금은 동그란 사람의 형태와 산과 물을 형태화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시장님 임기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CI가 아니라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그 브랜드가 정책브랜드가 됐건 시정브랜드가 됐건 시장님 임기 안에서 브랜드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의 근본적인 휘장, 심벌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고 시장님 임기, 시정방향, 주요시책,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정책브랜드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민선 8기, 9기, 10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다양한 것을 내포하는 것이 심벌마크예요, CI 로고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고양특례시 다섯 글자를 녹색 워드마크로 해서 이게 고양시의 어떤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단순히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임기 내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하진 않지요.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더 갈 지방자치단체가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고양시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고양시의 정체성을 행정적 명칭 부여에 따른 그냥 ‘고양특례시’ 다섯 글자로 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게 아주 사견으로는 글자의 형태라든지 저는 100% 공감은 못 하지만 당시 용역사와 지난 의회 의원님들과 수많은 시민의 의견이 오랜 시간 걸쳐 조사되고 논의되고 서로 협의돼서 나온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글자의 형태도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스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형태를 갖고 부분적으로 획도 약간의 변화를 갖고 있는, 커브를 갖고 있는 그런 맥락도 도시의 미의 상을 반영했다고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의 경우에서도 주민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신 안온한 정주환경, 살기 좋은 베드타운으로서의 그런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진한 비리디안 녹색으로 많은 분의 의견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사실 뭔가를 인지하게 되는 거는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서 브랜드가 인지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전의 용역이 맞다, 틀리다, 지금 사용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서 시민분들이 이것에 만족하지 못 하신다 혹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고양시가 보다 더 다른 모습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공론화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색상이나 글꼴 혹은 심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부서장님! 심벌마크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보는 사람에게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렇겠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박현우 위원  만약 그런 심벌마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봤을 때 ‘아, 고양시가 이런 도시구나.’라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더 용이하겠지요.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고양특례시라는 녹색 글자, 워드마크 보고 고양시의 정체성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는데 고양시민분들 붙잡고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이 글자 보고 누가 고양시의 정체성을 상상합니까? 
  할 말 있으세요? 아까 뭐 녹색 정주도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담당관님이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제삼자 입장이라고 봤을 때 이 글자를 보고 녹색 정주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평생 서울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대로라면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용역결과서를 보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용역결과서를 보고 난 뒤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박현우 위원  용역보고서 보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결과보고서야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는 의미들을 구구절절하게 나열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인지가 돼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여기 응시 지원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I가 변화가 된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고양시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를 처음부터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워드마크를 보고 고양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혹은 ‘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구나, 이런 뜻에서 이렇게 디자인했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제가 디자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는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디자인 작업 여기 참여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 디자인이다 보니 기존의 CI나 워드마크에서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런 배경 때문에, 시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일산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분이 고양시라는 것보다 일산을 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시민들은. 이게 더 강조가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아, 이렇게 만든 거는 누가 봐도 일산은 살기 좋은, 정주환경이 좋은 도시다 보니 고양시를 묶어서 현재 도시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 그러면 이걸로 이 건은 마무리할게요. 
  아까 시민들이나 각계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완성됐다고 하셨어요, 보고서에도 있고요. 그 보고서 지금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인쇄본이 많지는 않아서요, 괜찮으시다면 PDF로 만들어진 것을 보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예. 그런데 그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박현우 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한 게 당연히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지 빠져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결과보고서에 없으면 시민들 의견수렴 안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서식 같은 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양시가 아니라 일산시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 중 하나인 캐릭터 있지요? 마스코트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상징물 관련된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당장 수 시간 전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일산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주요 언론사에서도 왕왕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킨텍스에서 행사가 열려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가 아니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고양시보다 일산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고양시는 몰라도 일산은 알고 일산을 시로 알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개선시켰던 게 사실은 고양이 캐릭터예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박현우 위원  그 고양이 캐릭터가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가와지볍씨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것도 소관 부서장으로서 솔직한 의견 주세요. 
  고양시라는 지자체 네임을 제삼자에게, 외부에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 두 캐릭터 중에, 가와지볍씨 캐릭터와 고양이 캐릭터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두 가지 중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디자인 쪽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의 브랜드 혹은 상징물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자본을 투입을 해도 자리를 못 잡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양시의 상징물, 마스코트의 활용도 문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존 고양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구축을 시켜놨던 고양이 캐릭터가 사실상 퇴출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민선 8기에 시장님과 같은 정당의 소속으로서 어떤 시정철학,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시 상징물 같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고양이 캐릭터, 앞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근원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이도, 가와지볍씨도 공식캐릭터가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휘장과 워드마크, 시화, 시조, 시목이 있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론 고양이도 한 직원이 만든 창작물로 시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징물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그거를 쓰는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필요하면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제 주변의 젊은 사람들 보면 인스타에서라든지 ‘경기도 야옹시’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나, 그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브랜딩이라는 것도 사실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정책과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나눠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고양시라는 지자체가 전 국민에게 인식을 강하게,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었던 게 사실 고양이 캐릭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도 예전에 호수공원 꽃박람회 할 때 서울로 오는 버스 외벽에서도 “나 호수공원 갈고양” 이렇게 한 것도 많이 봤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가 공식 SNS나 대외적인 부분에서 고양이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사실 고양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일산시로 알고 계시던 분들이 ‘일산이 하나의 구고 고양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고 덩달아서 외부 홍보에서 다소 밀려나 있던 덕양구도 어쨌든 고양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같이 알려지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 좋은 캐릭터가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실 테고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사실은 자리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고양이 캐릭터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자리를 잡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미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를 다양한 굿즈나 2차 상품화해서 하는 것들도 좋지만 일단 고양시라는 이미지 자체가 고양이 캐릭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진 게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고양이 얼굴을 먼저 만들어놓고 반응이 좋아서 몸을 붙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염도 없고 눈도 사실은 고양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고양이인지, 고양이인 척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은 하고요. 만약에 고양이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부서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손을 본 상태에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답변드리면 공식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저희 부서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고양시라는 3음절을 조금 더 많이 알릴 거냐, 아니면 고양특례시라는 5음절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사실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달에 브랜드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론화해서 고민하는 지점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캐릭터 디자인 측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영역이지, 사실 고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시가 활용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지금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도 ‘용인시 조아용’이라고 해서 용 캐릭터를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 SNS들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이 제일 좋지, 인위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대다수의 공적기관이 매년 수십, 수백억의 홍보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캐릭터 하나가 정말 자리를 잘 잡으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막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하나 질의드리는 건데요. 
  고양특례시 CI가 워드마크 5음절짜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공적문서에도 들어가잖아요. 특례시 명칭 사용을 행안부에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명함에는 일부 허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에 특례시로 삽입이 돼도 상관이 없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원래 상징화가 돼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원래 개발을 고양시 3음절짜리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문서에 고양시청으로 써야지 고양특례시청으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공적문서에 우리 시의 CI가 삽입이 될 텐데 공문서에 고양특례시라고 표기가 돼도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라. 사실 디자인부서에서 상징물을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원래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책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바뀔 문제가 아니라 시가 계속 갖고 있는 기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나 기획부서에서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브랜드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브랜드담당관실로 조례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실 하위브랜드도 조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시스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 행정 쪽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영기 담당관님께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는데 보도자료 배포할 때 앞서 김명진 담당관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로고가 보도자료에 삽입돼서 배포되고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5음절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홍보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홍보용으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법적 공식문서나 그럴 때는 고양시로 표기하게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현우 위원  담당관실에서 배포하는 언론보도 자료도 공식문서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기사를 쓰는 건 언론의 몫이고요, 저희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볼 건데요. 신청사 용역비 관련해서 예비비로 쓴 거 의회에서 감사청구 했었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최성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감사청구를 해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일단 이게 경기도에서 감사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고 관련 내용이 헌재에 들어가 있고 실제 감사라는 게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이나 수사가 걸려 있으면 그 부분들은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하겠다,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을 못 드린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법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고양시가 불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 감사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행정절차들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박원빈  예. 
최성원 위원  그럼 이 논란은 절대 끝나지 않겠네요? 올해 결산뿐만 아니라. 
○감사관 박원빈  아마 제가 볼 때는 상급감사기관이 해도 감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이 논란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물론 행감이라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소통협치담당관님! 간단하게 성과보고서 37페이지인데요, 여기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이 있어요. 설명을 봤는데 뒤 페이지에 원인분석 해서 온라인 민원 접수 건이 감소했다고 써 있습니다. 1,244건이 접수된 거겠지요.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은 온라인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가 높게 달성되는 건가요? (웃음) 우리 고양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소통협치담당관의 성과가 높게 달성이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민원 접수 건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실제 이행도, 처리가 된 거, 안 된 거, 아예 불가한 거 나눠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지표가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 것 같고 차후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현재 지표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고양시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담당관님의 성과가 높다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검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다음에 예산담당관이 들어오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건데요. 여기 재난대응담당관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 혹시 방독면 보관용 앵글 구매, 이런 거를 재난관리기금에서 달라고 하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그 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김수진 위원  아,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쓰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셨기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방독면은 6만 2천 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하고 민간임대를 해서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김수진 위원  어쨌든 방독면 보관용 앵글을 구매·설치하셨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김수진 위원  재난관리자원센터 에폭시 마감공사도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이신가요? 재난관리자원센터 에폭시 마감공사 하실 때 재난관리기금 쓰셨다는데.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거는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이고요. 
김수진 위원  아, 거기서 재난관리기금 쓰셨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이거 하실 때도 재난관리기금 쓰셨다는데 그건 어느 과에서 쓰셨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거기서 쓰셨어요? 
  그러면 두 부서에 물어볼게요. 기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빨리 읽어드릴게요. 기금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이런 기금을 방독면 보관용 앵글을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재난관리자원센터의 에폭시 마감공사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요, 예산 세우실 수 있지 않아요? 성과보고서 373페이지 보니까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정비 점검으로 사업명이 돼 있고 2022년, 2023년 예산 세워서 쓰셨어요. 예산 쓰시고 결산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우셔서 결산까지 하실 수 있는 품목을 왜 기금에서 쓰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항목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일반회계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반영돼서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활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기요, 시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이렇게, 정밀안전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수펌프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시 예산이 어디가 부족해서 이렇게 중요한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선배정해야 되는 품목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안 하고 기금에서 써야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배정을 해야 하는 예산 품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에서 쓰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이게 재난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재난예산에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우선배정을 해줘야지요. 해주고 나서 재난기금은 진짜로 어쩔 수 없어서, 특정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고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 쓰든지 재난을 예방하는 데 기금을 쓰라고 재난기금을 모으는 것이지, 누가 방독면 앵글 구매·설치하는 데 재난기금을 씁니까? 그리고 에폭시 마감하는 데 재난기금을 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따 들어오면 말씀은 드리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거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하셨을 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 짜실 때 하시면, 꼭 필요하시겠지요, 공사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건 추경이나 예산 세우실 때 미리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특히나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이거는요, 예산 세우실 때 1번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항상 기금 사용 전에 일반회계로 해서, 
김수진 위원  예. 일반회계로 해서 1번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는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편성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또, 
김수진 위원  “안 되면”이 안 돼요. 일반회계 편성하셔야 돼요. 정밀안전점검 1번 하셔야지요. 점검을 해도 재난이 날 판인데 점검이 1번으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12시가 다 돼 가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말을 보태고 싶어졌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도시포럼 하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 얼마 정도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올해 4억 정도입니다. 
권용재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 4억 좀 못 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재작년에도 억 단위였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도시포럼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건교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신 적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이 정도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고양시 도시포럼이라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에서는 고양시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검색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양시 도시포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고양이 캐릭터가 이미지검색에서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고양이라는 키워드로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검색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디자인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수염이 있는지, 목이 이상하게 붙었는지 여부를 다 떠나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고양시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예쁘냐, 안 예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알아보고 머릿속에 잘 각인을 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매년 억 단위 돈을 써가면서 고양시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고양시 도시포럼에 쓰고 있는 예산으로 가져가는 고양시의 홍보효과랑 디자인적으로 이상하게 생겼지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고양시랑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고양이 캐릭터랑 뭐가 더 고양시의 홍보에 그리고 고양시를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질의하신 거로만 보면 고양이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포럼은 저희가 홍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권용재 위원  홍보 이외에 다른 어떤 걸 위해서 하시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처음에 고양시 도시포럼이 생겼을 때부터 가장 주요한 목적은 정책발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본 적 있지만 도시포럼에서 얻은 정책적인 결과물이 고양시에 반영된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전에 했던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는, 실제 정책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제가 잘 가늠은 안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성과보고서 책자로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전에 했던 것이 성과보고서 책자에 나왔고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었으나 고양시에 뭐가 적용됐는지는 모르겠다.” 요약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십사 해서 배포를 했는데…….
권용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같은 의미로 예전 거 말고 작년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직접 진행하신 작년 도시포럼의 결과물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정책적으로 고양시에 도입된 게 있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특별히 반영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담당관님! 경관심의할 때 경관심의는 사실은 사전검토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지금 특히 분리된 상태로서는 건축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 고덕희  사전검토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경관심의에서 부적합하다고 났을 경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건축심의를 다시 돌 수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도상으로는 하게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경관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허가를 내는 담당자들이 조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 경관심의에서 부결이 났다 그래도 건축심의를 다시 넣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그런 데 대상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심의를 받으라고는 되어 있는데 법 해석을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심의가 부결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허가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허가권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도상 심의가 있으면, 
○위원장 고덕희  권고사항에 그치고 강제성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최종 허가를 담당하게 돼 있는 부서가 다른 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거를 갖다 논의를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럼 우리 시에서는 경관심의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다거나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도 허가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아니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경관심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아요. 담당자의 주관적인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나는 이쪽이 괜찮아, 이 정도 경관이면 괜찮아.” 하지만 다른 분이 보기에는 “야, 여기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주관적인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경관심의도 어떤 룰이 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기본적인 경관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시에서 경관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도 있고 지구별 경관지침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게 있고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사실 사견은 다 다르긴 하나 현황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현재 대지상태에 어떤 게 적당하겠다고 의견들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 
○위원장 고덕희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심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심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개최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한 달에 한 번? 알겠습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기억하시지요? 하도 많이 해서. (웃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웃음)
○위원장 고덕희  길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 가능하면 10부 챙겨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신청사건립단장님! 법률자문을 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한 군데서만 답변을 받았고 두 군데는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는 또 자료가 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군데 법률자문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자료도 10부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회의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1쪽부터 74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 2,359억 9,782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9억 4,242만 1,6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302쪽부터 321쪽까지 기획조정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2억 5,290만 1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8억 5,531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9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책자 1397쪽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4건으로 총 10억 8,582만 4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7쪽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3년 말 4,856억 7,688만 9,2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13억 3,9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신청사 용역비 예비비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청사 건립단장님께서는 법적 검토 받은 자료가 세 개를 요청했고 그 중에 한 개만 답이 왔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고 뒤늦게 오늘 와보니까 8군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청사건립단장님과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신청사건립단장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는 8군데에 검토 의뢰를 한 거를 알고 계셨어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로 답변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제가 예비비 지출 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제 기억상으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여러 현안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자문 신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답변들도 저희도 나름대로 시스템상에서 답변이 오고 안 오고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한테 만약에 질의가 먼저 왔었다고 하면 좀 자료를 챙겨서 천천히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제 기억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여러 차례, 여러 건으로 자문 신청을 하고 답변이 오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 부서도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한 1년여 동안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제가 좀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어제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단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회 시간에 자료가 오가고 그다음에 급하게 제출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래도 뒤에라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어제 오전에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3가지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다 여기에 같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업무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성과보고서 82페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82페이지 법무담당관님 소관 업무 맞으시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측정 산식 보면요, 이제 각종 성과지표가 의회 제출자료 기한 내 제공률이고 측정 산식도 기한 내 제출 건수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법무담당관의 일련의 성과를, 그러니까 이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인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기한 내 제출은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업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100%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 적절한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의정활동 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공감대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 마련하고 의원들과의 간담회나 공감대 형성한 이런 회의체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좀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이 지표를 작성하게 된 답변을 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팀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는 취합부서이다 보니까, 또 의회랑 집행부랑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온전하게 모든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같으면 저희 노력도에 따라서 달성도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모든 부서를 통할하는 부서인 거고 집행부를 다 같이 움직이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제출 실적 기한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표를 잡아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성과 관련된 성과보고서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른 성과 소식이다 보니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 이 지표를 달성하게 된 부분인 거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담회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담고 있고 간담회를 만일 실적으로 수치화한다고 하면 그 수치가 조금 적기 때문에 간담회건만 가지고는 지표화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간담회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와 집행부 소통의 자리는 충분하게 마련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도 물론 다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그 후년이라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결국에 이 성과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성과는 법무담당관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그게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최성원 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6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성과지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인 분석에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의무사항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100%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변하면서 디지털사회로 많이 변화돼 있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시군 종합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평가 항목에 정보 보안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다른 지표를 사용하다가 그 지표가 거의 달성이 됐고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안에서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에 새로운 지표를 집어넣었는데요,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신규 지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70% 정도 했는데 저희가 시군종합평에서 작년에 1등을 하면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교육을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새올에 링크를 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미교육자에게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강화시켜서 작년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시군종합평가도 있고 정보 보안 자체에도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미이수자, 이거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지는 않은데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평가지표에 점수를 높이고자 열심히 독려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용역비요,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먼저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시설비성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게 맞다 해서 도 감사 지적 사항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설비성 용역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의 운영 목적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있어서 적극적으로 충당하라고 행안부 지침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경이 바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하게 하는데 그때 7월 말인가까지 납입 기한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만약에 납입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성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앞으로도 모든 용역에 그러면 의회 승인 안 거치고 계약만 해서 그 시한이 도래하면 예비비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예비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경비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일체 배제를 하고요. 또 앞으로 추경이 조만간 도래한다 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난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예산이란 게 용어대로 미리 다음연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부서에서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최종 의결 확정을 해 주지만 요구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으로서 그 용역비를 담당 부서에서 기안하지 않고 부시장님이 기안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 의회에서 검토 의뢰했던 것에서는 다 위반이라고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어떠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 어제도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부서와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고요.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내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저희는 시장님 결심,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가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예비비 지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실무자가 기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제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에 계약 업무를 주로 많이 했는데 킨텍스 관련해서 국제 계약할 때 시장님께서 국제 계약을 하다 보니 실무진이 부담이 가니 본인이 결재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결재를 혼자 하시면서 옆에다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임’ 그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감사 받았을 때 이상 없이 넘어간 게 기억이 좀 납니다.
최성원 위원  아, 그때도 기안이 없었어요, 실무자 기안이?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 실무자 기안 없이 시장님이, 만드는 건 제가 만들었어도,
최성원 위원  절차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자 기안이 없었냐는 거를.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안문은 이제,
최성원 위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워드라든지 그런 거 잘 못 치니까 만들어 드렸는데 결재만 시장님이 하신 기억이 나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신청사 용역비는요? 실무자가 기안한 그 문서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시장님이 기안을 해서 결재 받은 걸로 돼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 거는 담당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지출 검토를 했지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보면 결재, 우리 다 알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결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 10조 2항에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67조에 10조 2항에 따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결재를 한 사람은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안자는 실무자여야 되거든요, 우리 규칙 별표에 의하면. 부시장으로 상향해서 지금 기안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여하튼 간에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던 부분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부시장님이 기안해서 올려 가지고 시장님이 결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도 언뜻 듣기에는 그래도 2부시장님께서 직원들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말씀처럼 비일비재하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이 논란에 대한 정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 중에 100% 전액 불용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명이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원당대교, 불용 사유는 원당대교 하부공간 도로점용 허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불용된 사업은 원당대교 하부공간 활용사업으로써 저희가 원당대교 밑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시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원당대교 하부공간을 관장하고 있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허가를 안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타 지자체 옥수라든지 한남1이라든지 금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토관리사무소의 담당자 재량권으로 불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고가 하부는 저희 시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원종범 위원  고가 하부는 저희 시유지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다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도 거기서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저희는 관할이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니,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 사례가 국내외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또 저희 공간활용연구회에서도 계속 공간 활용 모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덕양구 쪽이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청년 활용 공간이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아쉬워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 진행하기는 힘든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쪽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은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재생하는 사업에 어떠한 점들이 지금 불승인이 나서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당대교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이 사업이 그 화재 위험성하고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화재 위험성이 지적을 받았는지, 애초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됐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당초에 저희가 원당대교에다 하려고 했던 거는 일부 주차장 공간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커뮤니티시설, 회의시설 이런 거를 하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현재 우리 의회의 연구회를, 아시겠지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굉장히 많이 다녀와 봤고 그 밑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도 우리 대장동에 있는 스포츠 콤플렉스 지을 때도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하부에 펜스가 좀 닿는다는 지적 때문에 딜레이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 완공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화재가 우려된다고 해도 아까 그 주차시설과 청년 일자리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만들어 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의지는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업 마무리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일단은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가 됐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거기다가 구조물이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많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무슨 사무실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허가받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총괄적으로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협의하고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이 원당대교 밑에 하부공간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이대로 그냥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지역을 체육시설이 됐든 주민 편의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짤막하게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규진 위원님에 이어서 기획정책관님께 저도 궁금해서, 지금 서울-문산 고속도로 하부 공간도 고봉동 구간 지나는 데 보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받은 게 있는데요. LH에서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서울-문산 고속도로 구간, 고봉동 구간.
○기획정책관 이승재  거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쪽은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산 고속도로에서 하는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확인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또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체육과랑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거는 어떤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걸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체육시설 있잖아요. 간단하게 동네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합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무래도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총괄부서인 것 같은데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지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 경비를 다음연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22년도보다 저희가 한 16건 정도가 건수로 보면 78건 늘어났고요, 금액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대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계약 원인행위를 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면 예산이라는 게 주로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다 보면 연도 말에 준공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준공기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회계부서에 넘어가서 거기서 청구서를 받아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하기 때문에 주로 계약이 원인인 경우가, 연말로 준공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데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럼 고양시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한 120일이 지나거나 기간이 지나고 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예산이 그쪽에서 증감이 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까? 아니면 그냥 사고이월 때 계약했을 당시로 그냥 계속 이어집니까? 예산이 증감되었을 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월은 대부분이 계약 체결을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정산 검사를 하고 정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라든지 경비 부분에서 실제 저희가 산출한 거를 항상 물량 내역은 100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입되는 거는 뭐 89, 90, 99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남지 많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확약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보면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데 이 사고이월 같은 거는 좀 줄이면 충분하게 2023년도라고 치면 그때 정말 긴급한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가 78건인지 그거 자료 있으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10부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하나는 전체적인 건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잠깐 봤더니 우리 고양시 재정건전성이 지금 5년 거를 19년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지금 계속 매년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정확히 31개 시군에서 몇 등이라고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최하위 쪽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32% 좀 넘는데 하위권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어디가 1위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화성…….
○위원장 고덕희  화성이 굉장히 삼성전자도 있고 기아도 있고 그래서 기업이 많아서 그런지 화성이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38.74에서부터 쭉 32.65까지 와 있고 저희가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한 18위, 그런데 경기북부는 뭐 거의 하위권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례시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제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보면 자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주재원도 약해요.
  이랬을 때 해마다 지금 5년 동안 데이터를 봤더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이런 데서는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 기획조정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는 거기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있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업체가 숫자는 많은데 다 영세고 대기업이 없어서 기업체 유치 쪽에, 자족도시실현국 쪽에서 기업체 유치에 힘써야 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외수입 쪽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내는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나를 항상 시정의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는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계속 우리는 고민만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민하면서 답을 얻은 게 기업체 유치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우리가 자주재원 문제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60 몇 퍼센트에서부터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22년도에 이게 32.81, 32.65 이것도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30%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긴 해요. 하는데 이런 거보다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지 전체적인 큰 틀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이 결산검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오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상향돼서 35%라도, 한 거의 진짜 4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많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한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지 않았나요? 최성원 위원님, 그렇지요?
  최성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10부 작성해서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30억 6,387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43억 19만 2,170원, 미수납액은 11억 9,739만 1,59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22쪽부터 3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08억 2,216만 1,210원이며 지출액은 3,090억 7,077만 7,87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9.3%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 대해 총 3,439만 4,500원입니다.
  계속해서 14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5억 4,093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3만 원, 지출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86쪽부터 1487쪽까지와 1506쪽부터 1508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이자수입 1만 4,580원, 기부금수입 1억 4,381만 8,600원이며 2023년도 지출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859만 5,960원으로 이자수입 1억 433만 1,220원, 기타수입 4,426만 4,740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1억 2,361만 1천 원으로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사업 1억 2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86만 5천 원, 공무원 통일교육 174만 6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 2번 보시면 직원복지 만족도로 이렇게 측정을 하셨는데 제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2년도 달성성과에 비해서 23년도 목표치를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22년도, 23년도 실적만 놓고 보면 이 직원복지 만족도가 15점 정도 감소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직원 복지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복지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고요, 2023년도에는 그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복지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여가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복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달성성과가 낮아진 부분에서 한 64.89% 내용 중에는 만족이나 또 매우만족이 한 64%가 되는 거고요,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사실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통 이상은 거의 한 80% 이상 됐다고 봅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최성원 위원  성과보고서 111페이지에 보면 주엽커뮤니티센터 지원 예산이 4,600 세워져 있었고 23년도 결산 3,700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 이 3,700만 원 집행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엽커뮤니티센터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아마 경사로 설치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료하고 기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기료 지원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 시설보수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 세우실 때 4,600만 원에 대한 예산안에서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경사로 설치 관련돼서 지출금액이 일부 좀 남았고요, 나머지는 시설보수비 중에서도 잔액이 좀 남아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 과장님, 이런 경우는 만약에 시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기로 했을 경우 지적측량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할 때 지적측량 비용을 매수하려는 분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적측량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 대답해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우리 재산과장님 상식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시유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쓰시는 분들이 내가 이 땅을 매수하겠다, 매수 신청을 해요. 했을 때 그러면 지적측량을 시에서 해서 이게 정확하게 몇 제곱미터다, 어느 정도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수자가 신청을, 그건 지극히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매도하실 때 측량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 고덕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민원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그 활용방안은 어떻게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제로 저희는 재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 재산관리관들이 잔여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라기보다는 활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확인해서 일반재산은 대부료 받고 행정재산은 사용료 받고 이렇게 가고는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일정 부분은 관리하는 땅은 있지만 저희 쪽에서 별도로 활용방안을 찾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하고 매각을 하기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 결재권자는 누굽니까, 마지막 결재권자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결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시장님이 안 해주면 그냥 안 해 주는 겁니까? 심의위원들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매각이나 취득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다고 해도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제로 지금 시장님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이 올바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철학이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법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승낙을 얻어내긴 하는데요, 그 외에 일반인들이 도로에 붙어있는 용도폐지된 그런 잔여지를 매각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측면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우리 작년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그 자료 작년에 매각한 거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10부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보다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요, 우리 주민자치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최규진 위원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애초에 주민자치회 전체 워크숍을 2회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이 사업을 제가 그 불용사유를 보니까 주민자치회 전체의 교류를 위하여 1회로 추진함,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좀 주민자치 위원이 많아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요구도 있고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위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 행정동에 주민자치회의 원래 당초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2회에 나누어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 전체 교류를 위하여 1회로 추진한 게 어떻게 이유가 맞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1회로 바꾼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저희가 구가 3개 구이고 44개 동이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덕양구 따로, 저희가 당초에는 덕양구가 21개 동이다 보니까 별도로 하고 동·서구 따로따로 하려다가 동·서구 같이 고양시 전체를 한번 위원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1회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애초에 주민자치회 전체 워크숍 2회,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원래 따로따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가 또 뒤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해서 또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미온적으로 행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초에 너무 과도하게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참여가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규진 위원  아, 행안부에서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따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자체에서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체 박람회를 하려면. 그거는 사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도 예산 편성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자체적인 박람회는 개최를 못 하게 됐던 사항이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올해는 혹시 예정이 되어 있나요, 박람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올해도 자체 그 예산은 없고요. 아마 도나 이런 데 공문 같은 건 온 건 있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참여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정도는 확보하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요새 사실 주민자치, 우리가 주민자치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시에서 요새 조금 미온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선 좀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실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사항은 주민자치회 예산이 절대 줄은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던 거를 동별로 어떤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공모 체계로, 저희가 지원 체계를 좀 전환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걸 공모 체계로 바꿔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다시 저희가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는 좀 챙겨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력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불용 사유를 보면 애초에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어놨네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거 불용 사유만 보면 국방부에서 일률적으로 7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담당자를 8급으로 배정을 해서 그 8급에게는 7급 상당에 대한 이런 보상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안 해서 불용이 됐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7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데 이 기준이 그러면 7급에 해당이 돼야 이 상당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그건 저희가 교부금을 신청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국방부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용 사유를 읽어보면 8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8급 담당자가 하더라도 인력을 지원하는 인건비는 7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경구  일단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업무가 중단이 됐을 경우 이 고용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7급 상당의 직원을 퇴사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8급에 해당하는 현재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함에 있음에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재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군소음 피해 보상을 전담하는 인력을 7급으로 둘 수는 없었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처음에 이 업무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8급이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요. 게다가 문제는 이 업무가 지속적인 사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7급 상당을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채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인건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인적자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소음 관련해서는 8급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알아봤더니 당초에 업무분장, 7급이 그 업무 분장을 하게 되면 7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현재 8급에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8급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기획위에서도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통화해서 8급 업무를 보는 군소음 업무를 7급에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금 협의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아, 어제 이야기가 나와서 조치한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나왔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8급 인력이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어제 그러면 기획에서 나왔던 얘기라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기획위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걸 몰랐었는데 해당 부서하고 통화해서 업무를 제대로 잡으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831억 7,856만 1,340원이며 예산현액은 1조 3,728억 9,470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832억 3,177만 8,880원이며 수납총액은 1조 5,919억 1,462만 3,01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94억 4,411만 250원이며 미수납액은 923억 6,957만 5,64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 359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93억 5,893만 8,890원이며 지출액은 557억 6,832만 4,970원입니다. 이월액은 76억 6,448만 3,7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403만 6,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2,209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88쪽부터 1536쪽까지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55억 7,458만 1,11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31억 2,067만 4,020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525만 5,13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 공사가 지금 80%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이 몇 월이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예정일이 4월 말이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게 청취다방도 속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청취다방과 여기에 들어가는 날짜가 다르게 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지금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설계가 끝났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입주할 예정은 한 9월 정도에 입주를 할 것이고 청취다방은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지역구에 내일꿈제작소하고 28청춘창업소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왜 같은 공간에 하지 않고, 28청춘창업소나 내일꿈제작소나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분리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가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저도 28청춘창업소라든가 청년들의 공간들이 한꺼번에 일원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28청춘창업소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내일꿈제작소의 공간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간에서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 측에서 우선 들어오지 않겠다고 표명이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저희는 사실 창업에 중점이 된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전 과정에 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창업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업 전에 과정, 그리고 28청춘창업소와 같은 그런 류의 공간도 한 1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쪽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든가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28청춘창업소랑 내일꿈제작소가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분리돼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서 가시다 보면 덕양구청에서 어찌 보면 흉물스러운 곳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같은 청년들이 하는 공간인데 하나는 창업소고 하나는 거점센터로 이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은 솔직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려면, 원당의 성사혁신지구 쪽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28청춘창업소가 굳이 이렇게 나와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지금 여기가 기업지원과는 아니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성과보고서 149쪽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총 1,539건 계도했고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총 4개소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4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인가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저희가 휴게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성과보고서인데 어디 사업장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조금 시간을 주시면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바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3쪽, 신중년,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고양시 중소 제조업체인데요, 처가식품이란 곳하고 신호기업, 테일정공, 문인테크 이렇게 개보수를 하거나 신설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선정은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개선을 원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영세한 중소 업체의 노동자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하고 그 밑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전환사업),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일선에서 퇴직하신 어떤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중년들을 저희가 재취업시켜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연합회라든가 경제인연합회에서 가령 무슨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 재취업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저희 고양시에서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 경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한시적으로 취업을 시켜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경력활용 지역서비스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그 밑에 말씀하신 사항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둘 다 사실은 경력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 도서관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서라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농업 쪽에서 필요하시다면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보니까 공개모집이 이번에 7차더라고요. 그래서 북스타트 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취업이 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물량이라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사업 건수. 
권선영 위원  사업 건수에 대해 저희가 제일 많이 했다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왕연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교육된 것을 보니까 스마트인쇄 기능 기술직 현장실무 양성과정 하나가 있었고, 호텔 객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이렇게 2개의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교육 수요가 현장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개설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 그대로 보조 사업이고요, 그 보조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모집하겠다고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PT를 받아보고 이것들이 과연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스마트인쇄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요구사항들도 있었고 경력이 있는 숙련자들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우리 고양시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외 기업에 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관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요, 그 이외에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자 기준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수 후에 유관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은 관내랑 관외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 향후 진로나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조사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인쇄 양성과정 같은 경우 총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수료를 한 건 아니고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관내 인쇄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취업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고요. 호텔 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36명이 참여를 해서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호텔이나 관련 분야에.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29명은 우리 관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체 다 소노캄에 취직한 건 아니고요, 이 호텔이란 분야가 대규모 호텔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서 창업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외에도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또 직무 분야가 달라질 텐데, 어쨌든 우리 관내 기업에서 이 직종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은 수료자들에 대해 니즈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수강이라는 TO 자체가 그 수요에 맞춰서 일단 잡히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은 수강 자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보조단체에서 예산에 맞춰서 아무래도 1인당 교육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강사라든가 공간, 재료비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모집하고 거기서 인원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 질의는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수강생 TO를 설정하는데 그 수강생 TO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인력 채용을 희망한다든가,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짜여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경제인연합회라든가 기업인연합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내 수요를 받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인쇄 기능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16명인데 실제로 14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8명이 유관기업에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섯 분은 기업에서 희망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 말에 수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요, 본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현장근무다 보니까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장근무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이 그냥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술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도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마 좀 더 고비용의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본인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취업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를 할 때도 김미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게 그동안에 이분들이 계속 잔류해서 그 업종에 계시는지 여부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결론적으로 산업과 연계해서 기업 맞춤형의 인재를 육성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기술직이라 기피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은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결과적으론 무의미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관내 소재 기업의 종사자 TO,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의 어떤 인재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육성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또 관외로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정작 일자리는 다른 데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나 개선책을 준비하고 계신 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회 때 나온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가령 응모를 할 경우에 어떤 확약서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수료하고 나서 관내 기업에 얼마 정도 이상은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된다, 그런 확약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조단체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사실 그 확약서가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효력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런 확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갖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 교육과정에 임하는 시민들의 양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관외 기업으로의 취업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개인 양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예를 들어 현장직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어서 청년정책 쪽으로도 함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년캣취업사관학교 그다음에 청년일생학교, 하여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캣취업사관학교와 청년일생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생학교는 저희가 기업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청년들한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진로라든가 취업 프로그램 또는 취업전담 상담창구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캣취업사관학교는 실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즉 자기 탐색이라든가 직무분석, 채용 트렌드 등 자기소개서와 같은 양식을 교육시키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2개가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추이들이 좀 달라서 이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청년일생학교나 캣취업사관학교나 올해 최근 기사들을 봐도 우리 시에서 확대 운영을 한다는데 사실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통폐합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일생학교가 큰 타이틀이라고 하면 청년일생학교 안에 캣취업사관학교와 나알기학교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청년일생학교가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팀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144쪽인데, 2022년 대비 23년도 성과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지체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나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그 조직개편 전에는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협의체라든가 그런 청년 관련된 것들이 사실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월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해 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그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또 지금 협의체원들과 조정위원들과의 어떤 TF도 만들어서 청년 행사에 대한 것들도 지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알차게 꾸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화정에 기존에 청년기구 관련된 사업소라고 해야 될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청취다방, 28청춘창업소, 그다음에 내일꿈제작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취다방은 그대로 존속을 하나요, 아니면 내일꿈제작소로 통합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까 권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꿈제작소 안으로 청취다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청취다방이 사실 과거에는 청년정책협의체나 혹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 프로그램이나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내일꿈제작소에도 도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청취다방에서는 사실 청년들의 공간은 마련했지만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꿈제작소를 이전하고 나서는 우리 청년협의체라든가 조정위원회에 대해 어떤 일정한 공간을 준비해 놓고 같이 상시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그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청취다방도 초기에 20년도인가 21년도에 조성 과정에서 개관하기 전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간구성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 내일꿈제작소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이 모든 사업의 수혜자는 결국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들도 충분히 사전에 반영이 돼야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뒤에는 사실 어떻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내일꿈제작소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 전에 항상 설계사무소하고 면담을 할 때는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라든가 청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들을 계속 받고 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올해 24년도에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추진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담당부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었어요. 협의체 대다수 청년들이 사실은 취업준비생들도 있지만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평일 낮에 발대식을 한다고 하니까 대다수가 참석을 어려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발대식 자체는 어떤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대식에도 못 올 정도라면 어떤 활동의 여지, 저희가 전 과정을 근무시간 이내에 한다는 게 아니라 발대식만큼은 하루 정도 낮에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청년회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요즘 7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대식이라 하면 어떤 보여지는 행위들도 있고 본인들이 하루만큼은, 저희들이 사전에 오실 수 있는지 연락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하루 정도는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다시 7시로 변경해서 저녁 시간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발대식 시간을 변경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변경했습니다, 저녁 시간대로.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첫 발자국을 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초안대로 낮 시간대에 했으면 첫 발자국부터 잘못 뗀 겁니다. 직장인 청년들이 이 협의체 활동을 희망하는데 본인들의 소중한 연차를 소진한다든가 반차를 내면서까지 이 발대식에 와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과장님조차도 당장 그 발대식을 요식행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 표현도 철회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협의체라든가 조정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이 저희 고양시 위원회뿐만 정부의 청년정책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다 야간에만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차를 내서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모든 회의를 낮 시간에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저희 진행하는 직원들도 근무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호 확인을 해보고 조율해서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상호 배려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 발대식 하나만큼은 당연히 수혜자들인 보편 대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먼저 배려를 해야지요. 그런데 낮 시간대에 잡아버리면 사실은 다른 의견 없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고양시가 청년들이랑 아예 같이 할 생각이 없구나, 부서에서부터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 평일 낮 시간대 발대식을 잡아버리면 당연히 그 후속 모임들이야 자체적으로 진행하니까 상관이 없다지만 첫 모임부터 그렇게 잡아버리면 우리 시의 어떤 청년정책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미흡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부서에서 노력해서 어쨌든 이 협의체가 다양한 청년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써 활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낮 시간대부터 시작해버리면 사실 결국에는 발대식 때 못 오신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모임 때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이나 소위 청년정책 활동만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게 되면 또 결국에는 어떤 의견이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한정되고 또 일부에만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요.
  하나 자료 요구할 게,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23년도에 지금 4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사업에 대해 결과보고를 받으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박현우 위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해서 휴대방 설치해놓은 것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화정에 하나 있고 또 장항동에 하나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장항동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화정 이동노동자 쉼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장항동은, 
권선영 위원  2019년도에 2개가 설치됐다고 되어 있고, ‘일산동구 라페스타 제2공영주차장 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쪽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검색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검색하실 때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권선영 위원  예. 화정동은 제 지역구라서 오며 가며 많이 보고 있는데요.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핸드폰으로 검색 후) 2개가 다 나오는데요, 검색창이. 
권선영 위원  아, 다 나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권선영 위원  제가 지금 일산동구 라페스타 이동노동자 쉼터로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치니까 지도함에서 첫 번째가 장항동 것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화장동 것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그쪽은 가보지를 못 했고 제 지역구에서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노동자 쉼터에, 거기는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통유리창인 것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볼 수 있고, 제가 겨울에 라이더들이 거기에서 두 분인가 세 분이 쉬는 것을 봤어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직접적인 관리는 노동권익센터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무인관리시스템 인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가고 나오는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만약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는 시민도 별로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느꼈지만 힘드셔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모습도 시민이 봤을 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쉬시는 분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오가며 그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통유리창이니까. 밤엔 유난히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만약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거기를 시민도 불편하지 않고 거기에서 쉬시는 노동자분들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실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양쪽 다 점검을 해서 한번, 
권선영 위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태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도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두 곳 다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의 세부 항목을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대원 체류 지원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한 바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새만금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영 위원  예.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1,500만 원 편성됐다가 한 4,800만 원 집행되고 6,6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국가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요청으로 우리가 잼버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참여한 대원들을 우리 시에서 유치한 바가 있지요. 그것에 대응해서 1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시점이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시기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각 지자체에서 협조를 요청한다,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 추계가 어렵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보니까 58% 정도로 나오는데, 6,600만 원이 남았고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과목을 경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사업은 저희 부서만 진행한 게 아니고요, 
김학영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래서 저희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대가 아니고요.
김학영 위원  예, 그래서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정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은 나중에 정부보조금으로 보조를 받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전액 다 받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4,800만 원만 지출했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한다고 여기 보고돼 있지만 나중에 정부에서 4,800만 원 지불된 것은 우리가 다 보조를 받는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전액 보조받았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했고.
  그래서 좀 전에 앞서 답변한 것처럼 법무담당관실에서 6,300만 원을 똑같이 예산편성했다가 3,1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은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집행된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은 6,300을 편성했다가 3,100만 원만 집행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4,8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왜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결산서 1467페이지를 보시면 4,000만 원 지출이 아니라 저희가 6,0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 지출했고 남은 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페이지를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학영 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뭐지요? 
  여기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서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건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보시면 저희가 부서별로 잼버리에 관련된 지출 내용이 나오거든요. 
김학영 위원  사업보고서 말고 오늘 보고된 이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는 없는 자료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설명자료 26페이지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잼버리 예산을 예비비로 받을 때,
김학영 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김학영 위원 자리로 가서 직접 설명)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편성한 1억 1,500만 원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편성한 6,300만 원하고는 다른 예산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을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예비비를 저희가 과목에 집어넣을 때 청년정책업무추진이라는 과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순수하게 6,000만 원이고 본예산에 있는 다른 청년예산들이랑 합쳐져서 1억 1,500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아닌 다른 청년정책사업들이랑, 
김학영 위원  아, 잼버리를 포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게 합쳐져서 그렇게 보인 겁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학영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비비는 정부에서 전액 다 정부보조로 보전을 받는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보전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은 건데,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작년에 예외적으로 처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계수를 보다 보니까 정확히 내밀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감사합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52쪽인데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220억이고요, 2023년도에 25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신규로 해서 한 30억 가량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만 신규로 250억 대출을 실행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례보증지원에다 출연하는 금액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하는 금액은 10배수가 차이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현우 위원  보증금액 달성 성과요. 2022년 달성 성과는 목표랑 실적액이 220억이고요, 23년도에는 250억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출연금액보다 약간 낮게 잡은 것뿐이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2022년이랑 2023년이랑 지금 30억 차이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누적 금액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당해연도 금액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 성과지표 설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성과 분석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나 자생력 강화가 목표인데,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성과지표 설정이 특례 보증을 얼마나 해 줬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환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이것은 일종의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는 조건에 대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출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렇게 성과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실적을 보는 것은 은행이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혹은 이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자생력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이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이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보시는 방향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의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는 출연에 대한 부분으로 종결을 짓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성과 분석을 대출상환 부분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서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는 이 성과지표 항목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지요. 특례보증금액에 대한 대출금액 비율을 정한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얼마를 더 많이 대출해 줬는가를 경쟁하듯이 그것을 성과지표로 해서 예를 들어 2023년 달성 성과가 목표 대비 실적치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달성률이 102%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과연 우리 과에서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빚이잖아요. 빚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출연금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특례보증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분들에게 빚을 얼마나 더 많이 지었는가를 목표치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이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얼마큼 빚을 상환하면서 자생력을 길렀는가를 성과지표의 하나로 오히려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율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대출 건수 대비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분들이 상환을 못 하게 되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상환 미수율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으신 소상공인분들 상환율에 대해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박현우 위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한 4년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최근 4개년 간 상환율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전체적인 상환율인지 아니면 업체별 상환율인지? 
박현우 위원  전체로 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우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올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와 1차 추경 때 또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의 가장 이슈 사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고양페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예, 맞습니다. 
  고양페이가 사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국비를 지원받는 국가사업과 도비를 지원받는 경기지역화폐 사업, 그 2개를 우리가 한 번에 그냥 고양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23년도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3년도에는 67억 들어왔습니다. ○최규진 위원  23년도에 국비 67억?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비는 19억 2,000 들어왔습니다. ○최규진 위원  도비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도비도 똑같이 19억 2,000입니다. 
최규진 위원  시비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8억 8,000입니다. 
최규진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3, 3, 4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총합이 얼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67억 2,000입니다. 
최규진 위원  67억 2,000?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최규진 위원  성과보고서 154페이지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발행지원이라고 해서 23년도 예산 67억 2,000, 이게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밑에 도비는, 이것은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도비 매칭사업은 5 대 5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 나누기 2 하면 시비 분이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국비, 도비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사실상 국비 자체가 67억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총금액이라고 표시를 하면 오해를 덜 할 것 같은데, 국비와 도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에 국비라고 써 있는 것은 국비 매칭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총 사업이고요, 밑에 도비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5 대 5로 편성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만 총액으로 이렇게 담으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결산서 첨부서류(下) 책자를 같이 한번 보실래요. 22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비용이 지금 시도비 19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비로 도에서 내려온 비용 1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그러니까 이 총액이 67억이 안 맞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수치가 안 맞다는 건지…….○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비율과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금액을 여쭤봤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로 19억 2,000만 원, 도비로 19억 2,000만 원, 시비로 28억 8,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국비 매칭사업은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총합이 67억으로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국비 금액만큼 기입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입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왜 기입이 안 됐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67억 2,000이 맞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 내용에 대해서는 기입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수치가 왜 안 맞는지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옆에 보면 똑같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도비사업, 이것은 또 맞아요, 13억 8,000만 원씩. 그래서 이것은 총액이 맞단 말이지요, 27억 7,000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이것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자료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부서에서 제출한 것.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1차 추경안을 심의할 때 고양페이 관련해서, 사실 저희 당에서 필요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고 그대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23년도 국비, 도비, 시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랑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금액이 좀 상이한데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겁니다. 
  22년도 것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22년도 것도 안 맞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3년도 기준으로 국비는 저 금액이 맞고요, 도비는 도비 매칭사업하고 국비 매칭사업에 도비를 합한 금액이고 시비도 똑같이 국비 매칭사업과 도비 매칭사업에 시비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2023년도 총 고양페이 예산은 94억 9,70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두 번, 시비가 두 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그러면 22년도 것을 한번 같이 볼게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그때는 또 매칭 비율이 달라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저 금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2년도 결산했던 금액이랑 똑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2년도에 고양페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매칭사업 기준이 아니라 아마 사업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 금액이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싹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제가 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일단 현재 24년도 고양시 지역화폐 사업이 가까스로 1차 추경안에 담겨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최규진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국비 매칭사업만 진행이 되고 도비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진행이 안 돼서 사실상 반쪽짜리 고양페이라고 제가 말하고 다니는데, 그 표현이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반쪽짜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 시 재정 형편에 맞게끔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해서 매칭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고양페이가 2019년도에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국비와 도비와 시비, 국비사업과 도비 사업을 다 같이 시비 매칭해서 우리가 같이 했고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받아왔던 게 지금 고양페이라는 건데, 사실상 이번 연도 24년도에는 국비사업만큼만 지원을 하고 도비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애초에 도비사업에 신청은 하셨지요? 부서에서는 도비 매칭사업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가장 큰 이유는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50 대 50 매칭 비율이 조금 변동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시 재정여건상 도비사업은 포기를 하자라고 했던 게 저희 내부 방침이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경기도나 국비 매칭사업을 준비할 때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또 드린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인센티브 현황, 그것 맞아요. 확대를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지역화폐를 하는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4년도에 고양시만 전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표이고요.
  이 옆에 보면 인센티브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경기지역화폐라는 것은 인센티브의 기준이 몇 %인 줄도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6%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저기에 인센티브 10%라고 적혀 있는 지자체는 4%를 추가로 시비로 재정을 부담해서 지자체의 시민분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지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왜 이런 데서 굉장히 미온적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도비 매칭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때까지 기준으로 예산 확보가 없어서 인센티브 사업 진행을 못 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통과돼서 국비 매칭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국비사업은 인센티브가 몇 %인지는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7%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3% 정도 더 지원해서 10%를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일단 올해는 저희가 20만 원의 7%로 시작했고요, 6월 1일부터 7%에 30만 원으로 약간 1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가장 주요사업들인 것이잖아요, 과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소상공인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가 사실 고양페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양페이만큼은 정말 원하는 고양시민분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추경에 가까스로 그나마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올렸는데 그마저도 도비 비용이 내시되지 않아서 시비로 충당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국비 매칭이 되고 도비가 매칭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도 타 지자체에 부족함 없이 10%로 올리고 25년도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십분 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은 인센티브로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23년도 때도 그랬고 24년도에도 그렇고 항상 고양페이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25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국가사업과 도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진짜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청년프로젝트 결과보고서, 그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박현우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아니,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상환금 현황표 4년 치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료를 10부씩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페이, 그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 필요하시지요? 
최규진 위원  예. 
○위원장 고덕희  그 자료도 10부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덕희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92쪽부터 101쪽, 388쪽부터 46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1255쪽부터 1275쪽까지 그리고 1326쪽부터 13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941억 3,736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951억 8,309만 2,010원입니다. 수납액은 8,943억 2,862만 4,97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5,446만 7,04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85억 8,111만 8,270원으로 지출액은 5,463억 6,747만 7,910원입니다. 이월액은 113억 4,33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3,025만 9,790원으로 불용비율은 1.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7억 3,40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2억 8,906만 6,830원입니다. 수납액은 108억 8,948만 3,46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997만 3,3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7억 6,34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6억 9,871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12만 900원으로 불용비율은 0.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6쪽에서 1530쪽까지 기금 결산 내역으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 기금에서 1억 9,860만 3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343쪽부터 364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매입 등 4건, 8억 8,97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 등 3건, 14억 5,029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등 3건으로 90억 332만 2,000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결산 세부내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0% 불용 현황에 보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이 100% 불용 현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청소년쉼터에 있어서 100% 불용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비인데요, 이 부분이 청소년쉼터가 저희가 남자쉼터 1개소, 여자쉼터 1개소가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개의 쉼터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23년도부터 남자쉼터는 보조금 교부제한을 3년 동안 걸었고요, 여자쉼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이 있다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돼서 작년에 남자쉼터는 아예 운영을 안 했고요, 여자쉼터는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비는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라.’ 이렇게 안내했는데 ‘운영비나 사업비를 먼저 쓰고 프로그램비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안내했지만 신청은 안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청소년쉼터가 본 위원 상임위도 아니고 이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청소년쉼터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2개의 쉼터는 민간에서 운영했고요, 보조금 교부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교부하는 것이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예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고 한 곳은 여자청소년들 쉼터인데 그것은 조금 보조금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거기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운영했고요,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여자쉼터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남자쉼터와 여자쉼터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이래서 남자쉼터와 여자쉼터가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작년부터 시작돼서 어쨌든 집행액이 100% 다 불용이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비만 그렇고요, 청소년쉼터 2개소의 전체 예산액은 9억 7천입니다. 운영비, 야간근로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다 합해서 9억 7천인데 여자쉼터 쪽으로만 한 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잔액 발생률이 36%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불용 사유를 읽어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저도 이것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원하는 기간 도중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또는 자녀의 연령이 36개월 도래 이런 것들이 지원종료 사유에 해당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생계비가 매월 1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미혼모부가족인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3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종료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떤 법률에 있나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조례에만 근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시비 100%이고 이게 저희 조례에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수진 위원  혹시 그러면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나 이런 것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36개월 이하 가정일 때 결혼한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이혼 또는 사별한 그런 한부모가족이 아니라고 결혼을 안 한 미혼모부가족에게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고양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까 중위 백분율?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중위소득 63%입니다. 
김수진 위원  중위소득 63%라는 것을 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중위소득 63%는 한 달 소득이 얼마여야 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기준중위소득 100%가 2인 가족, 아마 이게 저소득 미혼모부가족이면 2인 이상일 텐데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한부모이니까 부모는 한 명이고 자녀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이가 1명이나 2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2인 가족일 경우에 중위소득 63%일 경우에는 234만 4,000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정도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소득을 넘어서면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못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도 기준중위소득 6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초과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도 어떤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혼모부가족에게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기준하고 어떤 형평성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그 기준은 법률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김수진 위원  아, 매년 고시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작년에 60%였다가 올해 6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따져 물어보느냐 하면 미혼모예요. 그래서 미혼모인데 아이 하나를 낳고,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빚이 좀 있었나 봐요.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에 자기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빚을 졌고 그래서 저희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았어요. 받고 있으면서 24시간 중에 거의 몇 시간만 자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배달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아이도 육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중위소득 63%를 넘겼나 봐요.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를 벌어서 자기는 아이와 살아야 하니까 빨리 열심히 벌어서 이것도 지원을 받고 빚도 갚고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중위소득을 불과 8만 원인가 넘겼어요. 그랬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지원받은 것을 다시 다 물어내야 하고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보니까 36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끊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미혼모이고 또는 한부모가족이고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 엄청 많은 자원을 들여야 한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낳은 아이든 간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면서 열심히 벌어서 살겠다는 그 한부모가족 아이와 미혼모를, 아까 소득분위 이런 것을 나눠서 200만 원, 요즘 200만 원 벌잖아요? 알바하고 잠 안 자고 배달도 하시고 진짜 그분은 편의점 알바도 하시고 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8만 원을 넘었다고 3개월 치 100만 원씩 한 것 다 물어내라고 하고, 이러면서 불용액이 남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심히 난감하여 여쭤봅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딜레마이고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이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은 아마 복지파트에 있는 해당하는 과장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소득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소득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또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부모가족, 저소득 미혼모부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기준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117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초과해서 한부모가족한테 117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생계급여 수급자하고의 형평성, 한부모가족 63%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이 감안돼서 조례에 담았을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고 놀아야 하느냐, 자기는 조금이라도 빨리 빚을 갚고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서 저축이라도 하고 월세방이라도 옮겨가고 싶었는데 내가 열심히 산 게 죄냐고 반문하셨을 때 할 말이 없었고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기에 말씀드렸고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고양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 수 있다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여성가족과에서는 고려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관심 감사하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또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이 높아지거나 한부모가족의 지원기준이 바뀌거나 또 저출산에 따른 어떤 지원기준을 중앙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22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하고 맨 밑쪽에 보면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별개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권선영 위원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다 암기하셨나 보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에 나온 것이 항목별로 다 다른 겁니다. 
권선영 위원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1층 광장 방수를 하는 데 1억 6천 정도 소요됐고요, 2회 추경 때 시스템 냉난방기가 6,200 그다음에 버스가 노후화된 것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번에 버스가 노후화된 것까지 교체해서 총 얼마가 든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셔틀버스 구입이 1억 3,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선영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인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광장 하부 부분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덕양노인복지관에 봉사를 다니다 보면, 요즘에 주차 시스템이 바뀐 것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가보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얘기만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전에는 도시관리공사나, 거기가 덕양어울림에 주차장이 세 곳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전에는 다 함께 썼다가 지금은 따로따로, 
권선영 위원  분리되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분리돼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제가 1월에 와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권선영 위원  1월이면 지금 몇 월인데요. 6월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복지관도 일일이 다 돌아보지 않아서요. 
권선영 위원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덕양구에 총 몇 개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3개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3개를 못 돌아다니셨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돌아다니는데 그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양노인복지관에는 무인자동차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두 곳만 돼 있고. 
  그래서 봉사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덕양노인복지관 주차시설이 만약에 봉사자님들이 주차할 경우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나, 본인들이 거기다가 주차할 경우에 아마 3시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봉사가 9시 반부터 2시 넘어서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 할인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특조금 2억으로 그것을 분리하려고 신청했는데 반영이 반밖에 안 돼서 시스템 공조만 먼저 바꾸고 따로, 특조금을 원래 2억을 신청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우선 급한 건물 내 냉난방기를 고치는 사업을 먼저 해서 그 사업은 추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덕양구에는 행신종합복지관하고 덕양노인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권선영 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선영 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노인복지관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해서는 덕양행신복지관이 있고 향동복지관이 있고 원당복지관이 있고 지축복지관이 있고 4~5개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노인복지관은 그러면 저희 덕양노인복지관 한 곳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덕양 쪽에는 한 개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한 곳이 있는데 덕양구나 일산이나 노인분들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특히 덕양 쪽에 많이 주거하고 계세요. 집중적으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1,100명이 점심을 드시러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명에서 다시 올라가서 한 700~800명이 점심시간 때 이용하셔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봉사자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봉사자님들이 멀리서 차를 갖고 오실 경우에 봉사시간이 저도 가서 보면 거의 다 길면 5시간이고 4~5시간을 소비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바는 봉사하고 나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주차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본인들이 키오스크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는 수기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주차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봉사시간을 온전히 다,  
권선영 위원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권선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면 천 원인가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요즘에 인건비가 얼마나,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이 아무래도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복지관하고 이제……. 
권선영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 부서가 만나서 협의를 봤지만 거기에서는 ‘협의할 마음이 없다. 이 정도까지만 해 주겠다. 3시간까지만.’ 아마 최대 4시간인가 3시간일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도시관리공사도 어떤 규정이나 뭐가 있어서 잘 안될 것 같기는 한데요, 부서가 적극 개입해서 중재하든 보완하든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시 노인복지과장님께, 여기에 보면 경로당 상해화재보험료 해서 불용액이 33%가 남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고양시 관내가 총 59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화재보험료 가입 대상은 상해가스보험이 591개소, 화재보험이 170개소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2022년도까지는 각 지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보험을 계약했다가 그것을 약간, 
권선영 위원  일괄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일괄적으로 했다가 그것을 시에서 다시 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률이 88% 정도 돼서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여기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양시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총사업비가 아주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비비가 남을 경우에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이 모자라잖아요. 어찌 됐든 시에서 줘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불용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책정될 때 노인을 위한 사업비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구청 사업예산이랑 저희 사업예산은 별도로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라……. 
권선영 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하나요, 덕양구청으로 해서?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 저희도 경로당 개설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 수가 점점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에 드는 비품이라든지,  
권선영 위원  시설물 관리.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오래된 것도 있고 냉장고나 그런 것 교체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로당 순번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권선영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그나마 유지 보수가 아파트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하지만, 도시지역은 괜찮지만 농촌지역에서 경로당을 유지 보수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덕양구청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용액이 남은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솔직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직접 보고 온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장마가 7월쯤 오지요? 시급한 우수는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도배장판 그 시설이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반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덕양구청에 그것을 넣으셨나 봐요. 그런데 내려온 돈이 적어서, 저희가 책정된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했고요. 저희가 3개 구청 담당 팀이랑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갈 부분이 많고 그래서 충분하게,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경로당에서 지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충분히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돼서 그리고 지금 새로 신도시가 생겨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로당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도심 말고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워낙 낡아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의 확보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다시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들어오신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불용액도 있고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가 있으니까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려 봤거든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니까 그런 것에 예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집중이라고는 할 수 없고, 편성해 주셔서 환경개선만큼은 저희가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과 질의·응답 과정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22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 사업 내용이 뭐가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 책자를 보니까 결산이 0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사업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언제 사용한 것인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산 1억 원 중에 결산은 0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위원님, 저도 이것은 갑자기 본 것이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성원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에 결산이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명시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집행은 없고요, 어떠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액이 0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 집행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확히 해 주세요. 
  사실 제가 우리 상임위여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이것은 도비 1억인데요, 명시이월이 됐고요.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하려고 이월됐고 2024년 6월부터 7월 말까지 교체 공사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1억 원은 2024년 6월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도비 1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 내용들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랑 이 이월사업이랑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사업명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2개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은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사업 내용들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 8,400이 원래 예산이 시비로 서 있었고요, 그것은 덕양복지회관의 광장방수가 본예산에 1억 6,800,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가 6,200이고요, 일산노인복지관의 비상발전기랑 설비 교체가 5,300으로 해서 본예산이 소요됐고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명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이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어느 담당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78쪽에 보면 주요내용에 사단법인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78쪽.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고요, 사업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보조금 조례 제34조에 의해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의 형사 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구제와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운영비는 1억 2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1억 2천씩 언제부터 지원하셨어요? 여기 22년 결산에는 1억 2천, 23년 예산은 1억 2천을 세우시고 23년에도 1억 2천을 결산하셨어요. 언제부터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원은 2005년부터,  
김수진 위원  2005년부터 1억 2천씩 쭉?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2005년도에는 5백만 원이 지원됐고요, 1억 2천이 지원된 것은 2019년부터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공모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예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저희가 어디에 공모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공고가 나가면 사회단체들이 보고 신청하시고,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요. 
  그러면 사회단체들이 쭉 그것을 보고 저희한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신청을 하시고,  
김수진 위원  신청하면 예산은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돈은 저희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어쨌든 1억 2천을 저희가 줬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19년부터 1억 2천이 나갔습니다. 
김수진 위원  19년부터 1억 2천을 줬다. 그전에는 2005년에 했는데 5백만 원씩 주다가 2019년부터는 갑자기 1억 2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2005년도에 5백만 원, 2006년도에 천만 원, 
김수진 위원  그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2019년에 1억 2천을 확 줬어요. 
  왜 갑자기 공모사업이 1억 2천으로 뛰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공모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만 시행했고요, 그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김수진 위원  죄송해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민간경상보조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지원금으로 2008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범죄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2008년부터 증액을 조금씩 시작하셔서 1억 2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1억 2천은 언제부터 줬어요, 2019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12년에도 1억 3천이었고요, 2013년에 1억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1억 3천, 그다음에 1억, 1억 2천, 1억 2천, 2019년부터는 쭉 1억 2천입니다. 
김수진 위원  같은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같은 단체입니다.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2005년에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지원금 공모사업은 1개 단체가 있는데 왜 1개를 공모하느냐, 그게 의구심이 드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예. 죄송해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양시에 있는 전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각각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고양시에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 전체에 있는 사회단체에 일단 공모를 쫙 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어쨌든 선정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한 단체만 선정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여기만 지원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회단체로 3년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원사항은 여러 단체들이 다 받았는데 이 단체가, 연혁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받게 된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1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라요,
김수진 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1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런데 10년도 넘게 한 단체가, 물론 이 단체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저도 이런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만 유독 그리고 갑자기 1억 2천이 꾸준하게 수년간 이렇게 지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산편성이 꾸준히 돼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저희 고양시에 있나요? 고양 파주라고 되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산동구 장백로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고양 파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피해자가 고양, 파주, 
김수진 위원  고양도 있지만 파주도 같이 있는 것?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도 하지만 파주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파주라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파주시에서도 일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파주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 보면 사업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인건비 등등 준공영어린이집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에 불용액이 50%, 68%, 41% 근 50%가 다 넘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예산 편성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피치 못할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50%가 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특히나 돌봄이고 아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6개의 지원 예정이었던 공공형 어린이집이 1개만 이렇게 지정이 됐을까라는 면이 궁금하고요. 
  또 당초에 편성호봉 등이 굉장히 높았는데 낮아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용사유로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그 이면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불용액이 50%가 넘었는데요.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문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최근에 생긴 것이 덕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아이들도 호응이 좋은데 이 예산이 작년에 다 지원되고 썼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이월돼서 다음 해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개월 치 인건비하고 이 비용이 좀 남다 보니까 50%가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198㎡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덕은지구의 LH단지에 있는 116㎡의 돌봄센터를 찾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남아서 5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준공영어린이집 지원 6개 중에 1개라고 하셨는데 6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6개 중에 하나가 안 돼서 5개가 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호봉은 왜 낮아졌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다함께돌봄센터 호봉을 기준으로 잡았던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지 않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10호봉에서 15호봉 기준인데 채용해보니 보통 5호봉, 6호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 기준이 낮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기준을 잡으실 때도 기본 기준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잡히면 호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뒤에 호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노인복지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기시설 설치사업 진행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29개소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는데 그 외 신청된 시설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신청서를 제출한 29개소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대요. 그런데 과장님! 환기시설 설치사업 진행할 때 미리 신청서 받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할 곳 손 드세요.”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몇 군데 있는지 다 조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 환기시설 설치 예산이 3개년 계획으로 3분의 1씩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신청받았을 때는 요양시설을 8년 동안 유지해서 그 환기시설을 8년 동안 유지를 하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지원된 예산이 그걸로 끝나는데요. 그전에 요양기관을 폐쇄를 하면 그걸 감가상각을 해서 저희한테 시설비를 일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부담이 생기니까 지원을 안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영세한 시설 같은 경우.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환기시설 설치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김수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짜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개수대로 다 편성해서 짜놨는데 자기네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총액으로 정해서 3개년 사업으로 3분의 1씩 매년 고정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김수진 위원  그냥 다 내려보내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한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영세한 데를 하긴 해야 되는데 8년 동안 시설을 유지를 해야 비용부담이 안 되는데 중간에 폐쇄를 시키면 그 비용을 감가상각 따져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해버린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50% 이상씩 불용이 되는 거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렇게 50% 이상씩 예산을 남긴다는 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짜실 때, 다른 데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줘야 되는 예산을 뺏어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끝부분에 가서 “예산 남았어, 어쩔 수 없었어.”라고 불용을 남기시는 게, 물론 어쩔 수 없이 남기는 예산이 50% 미만이고 조금씩 남겨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은 모르겠지만 50%가 넘어가고 100% 불용이 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는 건데요. 예산편성 그럼 하실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워가지고 예산 다 가져와서 하다가 “아이고, 못했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러면 그만인 거지요. 
  예산편성은 정말 알뜰하게 하셔야 되고 적재적소에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서 제가 50% 넘어가거나 50%에 준하는 예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용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굳이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시간 뺏어가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우리 복지예산도 항상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예산환경인 데다가 오늘 보셨다시피 엄격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예산 심사와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사회복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제가 대표성은 전혀 없지만 주제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권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농촌지역의 경로당 환경이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고봉동이 제 지역구인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몇 년 동안을 경로당에서 동구청에 신발장 좀 해달라고, 신발장이 너무너무 낡았어요. 정말 가서 보면 ‘이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낡았어요. 
  그런데 계속 동구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한 4, 5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주셔서 결국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하잖아요, 갔다가 정말 차마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아는 가구회사를 경로당에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다 신발장을 한 두 세트만 남녀 구별해서 해달라고 해서 올해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그 민원이 뭡니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의 환경을 보면 많은 분이 모여 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불용이 있는 거 보면 ‘이야, 이 돈을 조금만 거기다 투자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인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구청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경로당 환경개선, 특히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은 좀 예산을, 어쨌든 24년도 예산은 거의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2025년도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 1,311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955억 6,773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70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50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82억 2,686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760억 2,76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4,780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2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8억 1,5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억 3,57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297쪽과 1300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2억 7,491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72억 5,441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483만 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2억 7,491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72억 5,431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05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322쪽과 1328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9,519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6억 9,72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3,474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474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1489쪽과 151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현액은 10억 5,143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0억 3,833만 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90쪽과 1511쪽부터 151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현액은 15억 5,591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3억 7,554만 9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성과보고서 257페이지에 2023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거 경기도 공모사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자료들을 보니까 명시이월한 건데 경기도에서 이거 3월쯤에 공모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은 3월이나 4월 정도에 공모를 합니다. 
최성원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공모기간이 3월 중순까지였어요, 2월부터 해서. 이 예산은 언제 내려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 동절기 사업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지출을 못 하고 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산은 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이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추진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시설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해서 2건의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5월에 집행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 결산도 0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22년도에는 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이월되는 부분은 결산에서 빠지게 돼 있어서 여기에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럼 또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4년도도 공모사업 받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57쪽에 주민친화거리(차 없는 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친화거리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작년에도 고양동, 화정1동, 화정2동 해서 3개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주민자치회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인 화정1동, 화정2동도 이 사업을 당초에 할 때 1년에 4번 정도 어떤 행사를 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동별로 3천 정도의 자금을 교부해서 정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을 과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보시고 가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기다리는 사업인지 아시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내부적으로 회계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민간경상보조인 경우 자부담을 안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부담을 2~30%씩 하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대폭 감축해서 기존에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면 올해는 3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로 해서 장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정2동이나 1동 쪽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계획 중에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번 실시를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는 몇 번 실시를 할 계획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번에는 통틀어서 한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예상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인데, 대략적으로 한 2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어찌됐든 동마다 봉사자님도 계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사전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나가긴 하는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화정1동과 화정2동 동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행사에 매달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참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배워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집에서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체험도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말씀이 많으셨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한테, 같은 지역구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셔서 올 하반기에는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원과 관심을 가지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경 써서 할 거고 또 해보니까 6~8월은 너무 더워서, 
권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기후적인 것도 좀 봐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무슨 과에서 하시는지, 그냥 여쭤보면 해당 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용역사업, 무슨 과에서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살수차 운영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겨울부터 봄까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스모그 현상 같은 거로 많이 들어와서 살수하는 거고요. 특히 열섬효과도 있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 기간 내에 살수차 6대를 동원해서 큰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겨울부터 봄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계절 말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기간 있으실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김수진 위원  3월 1일부터 12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20일까지. 
김수진 위원  20일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이 중에 한 80일 정도 저희가, 
김수진 위원  아, 이 기간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간 중에 80일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있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80일만 운용을 하신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이 80일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KBS나 이런 방송국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되면,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미세먼지가 어떤 거 이상?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준치 이상. 
김수진 위원  기준치 이상? 그 기준은 무슨 기준치? 어떤 기준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미세먼지 50 이상 발령이 되면 그때, 
김수진 위원  자, 미세먼지 기준이 50 이상이라는 거는 매일 예보를 들으시고, 그럼 매일 예보를 들으시나요? 체크를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미세먼지만? 그럼 초미세먼지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초미세먼지도 같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미세먼지 기준은 50 이상,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초미세먼지는 15 이상
김수진 위원  초미세먼지는 15 이상? 제가 단위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단위가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마이크로그램. 
김수진 위원  50마이크로, 초미세먼지는 15마이크로 이상? 그래서 매일 예보를 듣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하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저희가 용역업체에 지시를 해서, 
김수진 위원  이게 과장님!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80일을 운용하는데 매일 예보를 체크하시고, 그럼 매일 예보 체크를 언제 하셔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비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는 굳이,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안 하셔도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미세먼지를 전날 “내일 미세먼지가 얼마입니다.”라는 예보를 체크를 하시고? 저녁에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기예보를 체크,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내일 미세먼지가 얼마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고 미세먼지가 50 이상이다, 초미세먼지는 15 이상이라고 했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서 내일,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연락을 저녁에 체크를 하시고 저녁에 연락을 주신다고요? 이해가 안 돼서. 부서가 그걸 체크를 하고 용역업체에 연락을 하신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전날 업체에 지시를 한다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전날 6시나 퇴근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서 용역업체에 전화를 하시고 이 작업을 80일을 무작위로 다 체킹을 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일수는 80일이지만 79일 할 수도 있고,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79일 하시든 80일 하시든 상관없는데 제 말은 어쨌든 3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매일 언젠가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무작위로 80일을 채워서 전화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에 연락을 매번 하신다는 거잖아, 80번을. 80번 연락을 하셔서 살수차를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6대를.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감은 아닌데 지금.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서도 계속 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하고 우리한테 연락 오면 “내일도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단 그렇게 운용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살수차 6대가 그렇게 도는데요, 그럼 이 살수차 6대는 고양시 어디 어디 배분이 됩니까? 고양시 전 지역을 다 도나요, 아니면 서구에 2대 동구에 2대, 덕양구,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구도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어느 노선, 구청에서는 어느 노선, 청소과에서는 어느 노선 이렇게 양분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6대는 시에서 계약 맺어서 하는 거고 다른 데서도 계약 맺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도 임차를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럼 각 구청에서도?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노선을 정해서, 
김수진 위원  그럼 각 구청도 살수작업을 하시는 차량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덕양구에는 임차 2대 있고 일산동구에는 1대, 일산서구에도 1대, 자원순환과는 6대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6대? 제가 성과지표 산출값에 보니 85.5%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폭염이나 열섬효과도 줄이고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에 85%, 23년에는 86%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셨어요. 목표는 100% 잡으셨는데 실적은 이렇게 됐다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물 뿌리시더라고. 비 오는데 물을 왜, 안 뿌리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심지어 그 차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비 오는데 왜 뿌리지?’ 이해가 안 돼서.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그런 민원은 아직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보셨다 그러면 또, 
김수진 위원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비가 오는데 왜 뿌릴까? 청소하느라고 비가 와도 물을 같이 뿌리나? 비가 조금 내리니까 뿌리나? (웃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디 소속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80일을 채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0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하셨으면 좋겠고,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업체에서 80일이라고 용역을 주니까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날씨도 흐리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런 날, 비가 우중충 내린 날 또는 비가 내린 다음 날, 이런 날도 막 뿌린다고 민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결산이고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5억 2,076만 4천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369만 4,590원이며 실수납액은 53억 2,725만 7,6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489만 8,190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8쪽부터 64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579억 507만 1,150원 중 1,418억 3,360만 2,450원이 집행되었고, 91억 7,133만 2,7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7억 5,735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16쪽부터 12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35억 8,617만 6,3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0억 1,362만 3,400원이며 실수납액은 1,846억 7,674만 7,9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687만 5,24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29쪽부터 124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004억 9,785만 7,300원 중 1,807억 116만 6,640원이 집행되었고, 123억 9,452만 6,59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0억 7,704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5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3억 7,325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4억 7,617만 8,010원이며 실수납액은 264억 7,617만 8,0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63억 7,325만 7천 원 중 242억 7,949만 7천 원이 집행되었고, 20억 9,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3권 책자 324쪽, 336쪽, 342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5건으로 122억 3,649만 7,600원, 사고이월은 총 10건으로 89억 3,610만 8,540원, 계속비이월은 총 7건으로 24억 8,225만 5,150원, 전체 이월액은 총 32건 251억 8,378만 8,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73페이지인데요,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보고서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혹시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도 경기도에서 공모 중이지요? 신청받고 있지요, 6월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성원 위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요. 교통약자 택시 말고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혹시 경기도에 교육 다녀오신 분 안 계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택시 운영이 아니고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특장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성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 그러면 그건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상위법령이 뭐냐 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장애인복지과랑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택시교통과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내용 아예 모르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우리 관내 정류장, 전철역, 이런 부분들에 교통약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도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개선하고 그런 센터인데 혹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편익증진센터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파주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나와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고양시는 요구나 이걸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가 도로관리과에 있을 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준공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센터가 있다고요, 고양시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경기도에 요구해서 거기서 나와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거를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요, 하는데 개소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6월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파주시처럼 신청을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따로 연락드려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불용예산 요약본 18페이지에 있는데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 53억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0% 불용이 됐어요. GTX-A 노선 개통시기가 언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 개통은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GTX-A 노선 운정서부터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 12월 안에 개통되는 걸로 예정돼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이라는 항목이 53억 3천만 원으로 금액도 상당히 큰데 왜 사업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넘어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합개발 검토로 인한 사업보류 결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개통이 되면 교통불편을 많이 해소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을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GTX-A 개통에 맞춰서 킨텍스역 환승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시 재정부담이라든지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일단 보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367억에서 환승시설 같은 경우는 120억,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247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 247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부담을 못한다고 그래서 환승시설 120억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51%고 시비가 4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1억만 국도비 보전을 받게 돼 있어서 367억 중에 고양시비 306억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그런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고요. 예산 불용 사유는 2022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불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국도비 반납을 이미 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작년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GTX –A 노선이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게 되면 온전히 이용이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CJ라이브시티 미착공 부지 C1, C2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400대하고 C2부지는 한 3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보통 사업이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계획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추후 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차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개통시기에 맞춰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GTX-A 개통시기에 필요한 주차장 수하고 지하공간 개발하는 주차 수하고 같이 합쳐서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GTX-A 노선 개통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 개통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온전히 이용이 안 되겠네요? 불편이 많이 초래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얘기했듯이 C1, C2부지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영주차장 242면이 있습니다, 킨텍스역 뒤편에. 거기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을 같이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영 위원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주차장 건립에만 국한되는 내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 6면 정도를 계획해서 거기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걸 못 만듦으로 인해서 버스 노선이 GTX-A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트백(setback)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 문제를 볼 때 항상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GTX-A 노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교통수단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혁명이라고도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SOC기반시설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또는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효율성 높게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통시기에 맞춰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교통국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보완사항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일단 여기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차후에 종합계획을 대비하고 있으시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TF팀을 구성을 해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개선안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개통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벌써 한 3개월 전에 구성을 했고요. 
김학영 위원  3개월을 벌써라고 얘기하면 좀 납득이 안 되네.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말에 킨텍스 A노선 상부가, 그러니까 수서에서 동탄이 하부라면 운정에서 서울역은 상부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개통시기에 맞춰서 주차장이라든지 환승센터가 마땅히 마련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비 추정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시비 사업이 부담이 돼서 여러 경우로 국비를 반납을 하고 국토부하고 나중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 국비를 다시 받는다는 조건으로 반납을 했던 사항이고요. 
  운정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한 3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순수하게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기지창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운정에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들이 많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계획을 시기적으로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의 기능과 주차장의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처럼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부족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버스라든지 지상도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임기응변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거기도 지상면에 택시와 버스, 자가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환승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꼭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저희도 킨텍스만의 독특한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주차장 몇 면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측불가능한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완벽하게 교통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옆에 버스정책과장님 계시니까 버스 노선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킨텍스역이 개통되면 말씀드린 대로 특히 서구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요.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버스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있지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대비하고 있고요, 일부 노선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능곡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89번을 행신역까지 연장했고요. 또 일산 고봉동과 일산 쪽 이용자분들이 킨텍스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노선 임차를 해서 55번을 개통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대화마을이라든가 가좌마을, 특히 덕이동 쪽은 67번이 있어서 거기 5대가 돼 있는데 금년 6월 30일부로 10대를 증차를 해서 한 15분 배차로 대곡역을 이용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말씀드린 대로 GTX-A 노선 킨텍스역이 서구 지역에 있다 보니, 사실은 제 지역구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주민들께서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교통오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GTX-A 노선이라고 하는 교통 인프라가 개통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중교통, 버스가 원활하게 연결이 돼서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고맙고요. 
  도로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김학영 위원  불용예산 목록 19페이지인데 제2자유로 송산IC 연결로 개선 항목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 관내에 위치하기는 하는데 이 도로를 개선해서 수익을 본다 그럴까? 이용편익을 보는 건 파주시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주민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냐 하면요, 도로 자체가 고양시에서 끊어지고 파주시에서 끊어지고 서울시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주시민이 다소 많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정책과에서는 이걸 추진하는 거로 정리를 해서 공사과로 시집 보냈던 사안이거든요. 
  공사과에서 다시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축소해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액의 한 97% 상당, 6억 원 자체를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원래의 계획은 LH에서 분담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 않습니다. LH에서 분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요, 고양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김학영 위원  애초에 LH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던 게 아니었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거는 LH의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장항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민선 8기니까 민선 7기 때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파악했던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LH에서 그럴 의지도 없고, 아까 파주시를 언급한 거는 “그러니 우리도 예산 분담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유를 적은 걸 보면 앞으로 장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도로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특히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서 공사과로 시집을 보내고 거기서 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도로 포장을 실시하거든요. 
  저희는 타당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과로 시집을 보냈는데 공사과에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결심을 받고 다시 저희한테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단기, 장기계획을 언급해 놨는데 단기는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장기는 언제쯤 목표로 하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저희가 끝나고 공사과가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받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5월 27일 날 공사과에서 그 축소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도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다시금 검토해 가지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특정하기 어렵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5월 27일 날 일부 안전시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칫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희망고문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돼서 확인을 한 거고 그러지 않도록,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원당에 하는 거요. 이게 사고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비로 이월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토지보상이 좀 지연돼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연된 것도 있지만 작년에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62%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62%가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는 금년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실시하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대략 완공은 어느 정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금 27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주차가 몇 대 정도 돼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35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일부 부대시설도 좀 들어가겠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여기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으로 하고요, 지하에는 자가용을 소유하신 운전자분들의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세차시설 또 운전자 편의시설 그리고 수소충전기, 전기충전기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걸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당역 인근이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완공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거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그냥 주차교통과장님이 하시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전체는 아니고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구청 이렇게 따로 있듯이 그런 식으로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위탁도 하시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주차장과 위탁하지 않고 주차교통과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주차장의 그 기준이 뭐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하시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부설주차장은 각 재산관리관에서 도시관리공사의 위탁 협약을 맺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부설주차장은. 그러면 일산역 아시지요? 그 옆에 조그마하게 남아있는 그 부지 거기 있는 그냥 일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지금 주차교통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 소관인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소관은 주차교통과 소관이고 관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관리를 다 못 하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김수진 위원  그거는 부설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냥 관리를 한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니, 부설주차장도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주차장의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장기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예. 장기주차도 문제고, 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협소하다는 것,
김수진 위원  협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주차를 거기다 대잖아요. 그러면 안쪽이 됐든 바깥쪽이 됐든 일단 대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잠깐 대려고 그 안쪽에 혹시 댔던 분은, 그냥 2중, 3중 다 그냥 주차하시고 가셔요. 전화해도 못 빼요. 그냥 출근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시대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셨던 시민들이 만약에 주차를 하시잖아요?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못 빼세요. 방법이 없으시다고 고질적으로 그냥 놔두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해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유료화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그 안쪽에 주차 안 하세요. 겹겹이 주차도 안 하세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 안에 박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날 저녁이 돼서 모든 차들이 빠져나가야 어떻게 빼실 수 있든지 그리고 관리도 안 하십니다. 거기 쓰레기 엉망진창이고 난리예요. 그런데 관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말이 있을 때만 또 쓰레기 몇 번 주우시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기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얼마나 주기적으로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김수진 위원  하여튼 뭐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거기는 주차장도 아닌 것이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쪽에다가 주차했을 때 뺄 수 없는 거, 2중, 3중으로 복합적으로 주차하시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거기다 주차하시고 트럭 대놓으시고 옆에다 본인 차 대놓으시고 갈아타고 가시는 거. 제가 거기 주차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며칠 출근해서 또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고민하고, 우리 작은 주차장 사시잖아요. 동네주차장 몇 면 안 나와도 막 많은 돈을 들여서 사셔서 활용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고양시 땅인데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놔두셔요, 그냥 방치 비슷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가 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결산의 자리인데 우리 돈 결산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돈이잖아요. 어떻게 활용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교통국이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대화역에 BRT 사업의 일환으로 LH에서 지금 중앙차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인가 내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거기 얼마 안 있으면 6월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 끝나고 나면 대화역에 중앙버스 정류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승인해 주시고 하면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버스정책과장님이 버스 노선도 다 고민하셔야 되고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러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맞나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노선 조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교통국 여러 부서가 또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 거기 주민들 되게 많이 고민하시니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었고요, 고양시에서 정말 많이 안 해주셨는데 대화동 주민을 위해서 정말 저 노력 많이 했고요. 지금 해주시니까 거기 좀 교통국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신호등 체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인가를 내 줬으니까 잘 챙겨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신호등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바닥신호등도 좀 해주시고, 그 뭐지? 카운팅되는 거 빨간 불도 카운팅되면 좋겠고 초록 불도 카운팅되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통합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탁드린 거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성과보고서 474쪽 보면 주요 추진성과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오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것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다섯 번째에 보면 우리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해서 노외주차장 2개소 2면 완료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0.9천 원으로 나오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천만 원에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빠진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900원인데……. 이거는 사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차후에는 오기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하는데 타당성조사 다 진행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는 주로 생략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소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가 보통 50면 이하는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이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와도 관계돼 있고 또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인수위 백서에도 담겨있던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이번 민선 8기 인수위 백서를 보면 주거지역에 주차장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화정1동에 꽃물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물공원의 주차장을 지하화하는데 한 200면 정도 규모로 조성하는 게 사실 공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그래서 사실 이게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다가 사실 타당성에서 BC값이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방안이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1안이 BC값이 한 0.15가 나왔고 2안이 0.0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용으로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수익성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재라고 봐야 되는데 이 화정1동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단독주택단지 쪽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견 그게 이해되는 것은 주차장이 없어요. 과거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단지이다 보니까 이런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들이 지속해서 상당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인근에 접해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도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 검토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어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군데 정도를 좀 잡아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10군데 후보지들도 지금 다, 그러니까 10군데가 다 어디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공원 5군데하고 공영주차장 5군데 정도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거기에 꽃물공원도 들어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꽃우물공원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때 조성액이 상당하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대안 1이 아마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갈 거고 대안 2가 한 140억 원 정도인가요, 조성비용이? 200면, 250면 정도로 했을 때 아마 그 정도 나왔는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부지매입비 빼고 면당 예를 들어 지평식으로, 입체식으로 하면 5천에서 7천이 소요되고요, 지하로 하면 면당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소요됩니다.
박현우 위원  면당 1억 2천 정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타당성조사 맡긴 거는 결과가 언제까지로 예정되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 2월까지입니다.
박현우 위원  내년 2월이요?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특히 낙후된 단지일수록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보행상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성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여타 제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성비용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그에 따른 수익성도 더 나빠졌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성을 위한 공공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직접 예산 들여서 진행했던 트램 관련된 용역이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1년 7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물어봐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충분했는데요. 그 킨텍스역이 12월 말에 개통되는데 킨텍스역에서 킨텍스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킨텍스역에서 킨텍스까지는 도보로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도보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위원장 고덕희  몇 분 걸립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거리로 봐서는 한 400m 정도 되니까 한 5분 이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400m. 저는 사실 킨텍스역이라고 해서 킨텍스하고 킨텍스역이 지하로 혹시 연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굉장히 처음에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용역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근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현재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아, 경기도에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위원장 고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킨텍스역이 개통되면 우리 고봉동에서 킨텍스역까지 55번 버스 아까 노선 다시 그쪽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배차 간격이 궁금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지금 거기 누리버스 N004 2대가 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번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한 3대 정도를 병행해서 운행하고 내년 정도에는 N004 누리버스를 고봉동에서 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체노선으로 55번을 좀 증차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노선이 일산역을 경유해서 킨텍스역까지, 그래서 종점은 대화공영차고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배차 간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측이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내년 정도에 한 20분 배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제가 왜 이 질의하시는지 아시지요? 가능하면 배차 간격을 좀 줄여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직준비 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182쪽부터 187쪽입니다.
  먼저 18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370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7,531만 2,540원이고 수납액은 25억 4,341만 270원으로 미수납액은 3,190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8,285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2,495만 4,150원이고 수납액은 56억 2,495만 4,1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8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9,793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4,388만 2,800원이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6억 6,282만 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8,106만 1,94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자동차 손해보험 및 검사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859쪽부터 893쪽입니다.
  먼저 85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4억 7,804만 4,630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1,915만 2,620원이고 이월액은 219억 4,917만 2,25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71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869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0억 1,943만 7,48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810만 9,990원이고 이월액은 69억 115만 7,7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30만 6,006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3,786만 9,694원입니다.
  이어서 891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12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112만 7,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799만 5,2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1371쪽입니다.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이관되어 추진 중인 드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143만 2,72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919만 6,880원으로 계속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 1,223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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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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