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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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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국(여성가족과), 기후환경국(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4.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국(여성가족과), 기후환경국(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도로건설사업소
  4.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5. ·의결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업무협의의 사유로 불출석하여 정일윤 자연재난 팀장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으며 신건국 주민자치과장님과 방상필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은 병가 등의 사유로, 일산서구청 김기태 안전건설과장님은 건설교통위원회 결산심사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송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관리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11호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35억 2,231만 5천 원이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원 체류지원, 동물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등 27건에 대하여 46억 9,08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40억 2,850만 8,66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238만 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65억 7,264만 8천 원이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한 건에 대하여 1,609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08만 7,260원을 지출하였고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결산서 1부터 3까지 있는 1468페이지 보시면 예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소관 부서가 도로관리과인데요, 예비비 1억 3,500만 원 지출 사유를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지하차도를 2013년에 LH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인계했는데요, 2014년도에 지하차도 내 벽체타일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떨어진 걸 보수를 먼저 하고 이 보수 비용을 LH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다시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이게 시공사에서는 자기네 하자책임이 아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LH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저희한테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이거를 다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졌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하차도 공사를 한 게 아니고 LH를 통해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공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비용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원 체류지원에서 6개 부서가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요. 간단하게 각 부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을 올려서 사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법무담당관, 행정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여성가족과, 식품안전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간 잼버리 대원 비상대피를 하는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국 530여 명에게 우리 고양시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법무담당관에서는 3개국 400명, 그러니까 농협대하고 농협중앙교육원에서 입소를 한 대원들을 지원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8월 28일에 우리 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8월 31일에 집행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9월에 국비 교부가 결정돼서 2회 추경에 시비로 집행했던 예비비 부분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재원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기……, 다음으로 답변해 주실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는 부서가 각각의 그 역할에 맞게끔, 부서에 맞게끔 무슨 행사에 관련된 그런 걸로 나눈 건지, 아니면 혹은 저희가, 7개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7개국의 그 인원이 동시에 다 들어왔는지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눠서 이걸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봤던 그 언론보도하고, ‘이 부서는 왜 이 예산을 어느 내용으로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심사하는 동안, 결산심사 동안 이 내용은 계속 반복돼서 올라왔지만 오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때 잼버리대회 할 때 과를 국별로 연수원을 지정해 줬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삼송 그다음에 동양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농협대 그렇게 해서 과마다, 실마다 있어서 한 개 부서씩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는 식사비를, 도시락 비용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 문화체험, 이분들이 와서 낮에는 문화체험을 하고 현장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화체험 비용이 들어간 거고 법무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여성가족과는 숙박비하고 부대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품안전과하고 문화예술과는 식사비하고 문화체험비고 나머지는 숙박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식사를 해 준 거는 숙박비가 들어가고 점심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이용했기 때문에 식품안전과에서 도시락 비용이 나간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5,500만 원에 대한 보충답변 주세요. 일단은 국비로 보조를 받았지만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다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최종적으로는 11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세계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집행액은 5,421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중에 저희가 했던 주요 내용은 전통 문화체험으로 1,15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 댓 시네마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4,029만 4천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버스커즈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240만 원을 지급해서 총 5,42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6개 부서에 각각 그 승인액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어떤 행사 내용으로 이 전체 승인내역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주시면 더 궁금한 거는 제가 부서에 설명 요청드릴 거니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방사선실 운영에서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교체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건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8월에 방사선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방사선 장비가 10년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가 제대로 보건사업을 진행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이거를 조금 유지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판단 미스로 인해서 12월에 이 장비가 더 이상 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이 끝난 상태고 그리고 그때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 종사자나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보건증을 3개월에서 최대 1년 내에 갱신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보건증을 하다 보면 거의 한 3~4만 원 정도 하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는 한 3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고 시민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물품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어떤 물체를 원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김수진 위원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시잖아요.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내용연수라는 품목으로 해서 문서로 해서 정보를 다 저장을 해 놨어요, 맞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김수진 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좀 지났어도 이게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불용 처분에 관련하여서. 그래서 재검토 기한도 있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판단 미스로 인하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사용하신 걸 보니까 방사선 기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김수진 위원  방사선 기계는 이거를 더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저희가 일반 의료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을 쓰기에는 조금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고장이 안 나면 조금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선 방사선 기기가 2억이 넘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 판단을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든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서 이걸 좀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무슨 검사필증을 받는다든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든가, 기계니까 전문가가 판단을 해 준다든가 그러한 과정이 있는지를 제가 되묻는 겁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저희가 별도로 검사필증을 받는 건 아닌데요, 상하반기로 점검은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디서 점검 받으시나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구입 업체 쪽에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구입 업체 쪽에서 점검을 받으셨나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그런데 이게 조금,
김수진 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받으세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받고는 있는데요,
김수진 위원  6개월에 한 번 받았는데 그 6개월에 한 번 받은 거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아니, 잔고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해마다 세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잔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그전에 유지보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12월에 업체 쪽에서 더 이상 수리는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아까 좀 전에 이거 어디다 사용하는 기계라고 하셨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지금 저희가 결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조기검진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식품위생 쪽에서는 보건증을,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보건증.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보건증을 하고 건강진단을 할 때 엑스선이 폐결핵 진단을 위해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코로나 시기에 많은 식품업소들이 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도 식품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그거를 안 하시지 않잖아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제한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예약제를 하든지 제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21년에서 22년 4월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환자를 내부에 들일 수 있는, 어느 분이 코로나 환자인지 어느 분이 의심환자인지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건소 내부로 들어오는 거를 좀 전면 차단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저희가 보건증 업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여도 보건증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기계가 사용되었을 것 같고 이 기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판단을 지금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이신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보건행정과장 조원희입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10년,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만 이게 정기적으로 해서 언제쯤 어떻게 멈춘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더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계를, 물론 고가이긴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기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기계잖아요. 그런 걸 예측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을 한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이런 건 멈추면 그때 가서 구입을 아무 때나 해서 턱턱 사올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에 취약한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게 보건소란 말이에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가의 장비잖아요. 진단용 방사선 장비고 그런데 이런 장비가 하루아침에 딱 구입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계획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사용하는 계획이 철두철미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할 정도로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문복위의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10년 내구연한 지난 거는 될 수 있으면 다 의료장비라도 교체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상반기에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를 다 한번 검토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특히나 방사선 장비 이렇게 찍는 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의료적인 지식이나 그런 쪽에 지식은 없지만, 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만 화소인지에 따라서 병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사용했으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건소에 가서 찍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라고 생각하고 그 병을 발견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고치고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계가 멈추니까 그때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점검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통합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구청의 안전건설과에 드리고 싶은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설 대책 추진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번에 제설제를 너무 많이 사용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빙기 도로 파손이라든지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는 아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공소자 위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설제 염화칼슘 뿌리느라고 애도 쓰고 계절이 바뀌면 다시 도로 응급복구하느라고 또 애쓰시고, 이렇게 예산을 쓰고 계셔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은 없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도 시 도로관리과하고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재로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절기에 눈을 녹이게 되면 그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도로상의 틈으로 들어가서 팽창하면서 포트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도 안 뿌리고 체인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빠른 이동과 물류라든지 또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제를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뿌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자주 왔거든요. 양은 제가 데이터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온 횟수는 2배 정도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눈이 왔는데 빨리빨리 안 해주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일리는 있는데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대체재로도 쓸만한 게 있는지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가 인접 도시하고 끼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거든요. 시민들이 또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어서 ‘다른 지역은 제설시설이 잘 돼 있는데 고양시는 왜 이렇게 안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공무원들이 갖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파주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파주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공소자 위원  맞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좀 덜 뿌리고는 싶은데 어쨌거나 시민들 안전하고 편의성 때문에 좀 무리해서 뿌리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우선 고지대 같은 데 있지요, 언덕 같은 데는 우선 먼저 뿌려놓고 눈이 적게 온다 하면 평지 같은 데는 살수를 하거든요. 염수라고 해서 현탁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도로관리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바로바로 해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시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안건이 예비비 지출 승인이잖아요. 그리고 총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27건이 올라왔는데 매번 오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방점은 이게 그 정도로 예측 불가능했냐, 시급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게 매번 예비비 심사에서는 이런 게 쟁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장님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 27건 중에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다음번에 내년도의 예비비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했잖아요. 인정하는 것, 반성하는 것도 용기고 그렇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으로부터 개선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이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금만 더 꼼꼼하게 했으면 지출 승인 항목에 안 들어왔을 거라고 자평하는 강평을 나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제 질의가 매우 간단한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실장님께서 통할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예비비로 안 썼어도 되겠다는 것들 말씀 주세요. 그 답변에 따라서 제 추가질의가 이어질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도 이 목록만 보고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집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거는 좀 본예산 같은 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꼭 필요한 예비비다, 이렇게 제가 100%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두 건 정도는 좀 사전에 점검을 잘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부서에서 이 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 맞다는 답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통제하는 거를 기조실에서 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과 기조실에서 실제로 이거 통제 누가 하세요? 예산담당관이 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여러분들의 예비비 지출액 승인 기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 항목도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예비비가 마치 눈먼 곳간이 아니라 예비비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스스로 자정작용 점검 잘해서 회계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계속 이런 똑같은 일이 안 생기지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만약에 우리 고양시에서 안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분들 표창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전국에서 ‘이야, 고양시는 사전에 예측 잘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나도 안 했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 1년 동안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건 제외하고 예측이 가능했던 건들이 27건 중에 몇 건이나 될 것 같냐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이 안건이 올라올 때까지 내부 부서에서 ‘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사전에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란 고민을 하시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정하고 강평하고 내부 분석이 돼야 다음 해에 예비비 지출이 훨씬 더 자기검열이 강화돼서 많이 줄겠구나라는 것이 담보돼야 저희들이 지출 승인할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위원장 송규근  없어요? 그러면 실장님 여기서 지금 말씀 주신 27건 중에 내부적으로 이런 건들은 사전에 우리가 예산 잘 편성했었어야 되는 건들인데라고 생각하는 건 몇 건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답을 해보세요.
  쳇바퀴 도는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도 당연히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것에 지출하라고 있는 거 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답변 어려우세요? 제가 너무 가혹합니까? (웃음)
  자, 제가 다음 질의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은 실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쭉 실제 집행될 때까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사전에 구두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이게 예산이 없는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냐? 구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다 판단되면,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 부서에서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그래서 내부 예비비 지출을 위한 부서의 결재가 나면 그걸 첨부해서 저희한테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지출 승인을 받아서 부서에다가 회신해서 부서에서는 해당 과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1단계는 예산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의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조율을 해 왔을 때 예산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이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역조치도 상시 업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는 이견 없으셨어요? 아까 진단용 방사선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 안 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동절기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한 10월, 늦어도 그때부터 진행돼야 염화칼슘 업체 섭외 또 장비 섭외 등등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9월에 추경 때 그 부서에서 하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추경 일정이 변경돼서 10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부서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처리하자.’ 해서 협의를 해 준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정말로 우리 시 집행부와 시 의회 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의회 회기 문제였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 이런 진단용 장비 교체라든가 방역 그다음에 도로 제설 이런 것들은 통상의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3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항상 편성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일정이 변경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비비가 나간 부분이고 또 보건소의 진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저가를 떠나서 내용연수, 아까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요. 내용연수라는 게 최소한 장비가 그 정도 연수 이상은 사용하라는 기준이지 그 기준이 됐을 때 바꿔라 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비라는 게 보통 상하반기 정도씩 점검을 육안으로 하든지 해서 기능점검을 하는데 저도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엑스선 장비라는 게 그때 코로나 시기 때는 하루에도 수백 장씩 찍었는데 이게 장비 사용하는 게 점검을 하더라도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예측해서 내용연수 지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꼭 교체하는 거는 좀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보건소가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금 3개 보건소가 협조·응원체제가 잘 돼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장이 나면, 보건소의 업무가 보건증 발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개 보건소에서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서로 안내를 해서 처리하면서 부득이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의 핵심은 내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항목들로 이런 유사의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여전히 불가피했다라고 하면 의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 건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예산담당관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비비 지출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에도 보면 실정법상 또 내재적 제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면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내년에 줄어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 자리에서 제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답변을 확정 못 하지만 저희가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 건수든 아니면 전체 총액이든 이 정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보통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번 2023년도에는 총 저희가 사용승인 내준 게 14건에 47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전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이 건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아, 23년도 게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줄은 거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혹시 예산담당관 부서 입장에서는 예비비 지출 건을 줄이는 게 혹시 부서의 목표이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런 건 아예 없이 예비비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쓰는 게 목표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를 가지고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손 안 대고 또 추경 일정이 목전에 있다 하면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대비하는 게 목적이고요.
○위원장 송규근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부서의 목표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신청사건립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에 예비비 집행 건으로 일상감사 의뢰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상감사를 그때 의뢰한 내용은요, 저희가 시청사 이전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7,500만 원인데 그때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7,500만 원을 납부하려면 저희가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책정해서 갔는데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시설비 비목에 맞는 걸로 해서 지급하라는 경기도 감사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목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비, 그러니까 예비비의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약정서 기간이 7월 25일까지인데 그 부분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배상 보상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 일상감사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일상감사 의뢰할 때는 단장님 명의로 공문 보내셨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 단장님 명의로 기안하셨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감사결과가 있고 나서 저희가 부시장님 이하 회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저나 우리 관련 공무원 3명이 그때 문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집행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회계법을 위반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재심의 청구해서 경기도에서 재심의 진행 중이긴 한데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때 전 부시장님께서 이거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기안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직접 기안을 하셔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그 행정행위 자체가 또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부시장님이 직접 기안해서 시장님이 승인하는 것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다 법률자문이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것은 위반이라고 하는데 집행부는 그게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시장이 직접 기안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무 전결권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갖고 계신다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중요한 자료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아니라 직접 그 해당 부서의 장을 넘어서서 부시장과 같은 분이 기안하고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시장님이 직접 기안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지만 예비비 집행 요구할 때 담당 실무자가 아니라 팀장이 또 과장이 이렇게 기안해서 요구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지금 담당 팀장, 과장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과장을 넘어서서 부시장과 같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처음,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그러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들까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어떤 사안이라면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라는 사안이 혹시라도 있다면 부시장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네요, 앞으로? 법 위반이 아니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요즘 공직자들이 자기가 기안을 못 한다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직원이 못 한다 그러면 팀장이 직접 하고 팀장이 못 한다 이럴 땐 과장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까지 하는 경우는 기존 사례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 자문으로 받아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포문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엄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결 규칙 자체를 위반한 겁니다.”라고 하면 깔끔한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괜찮아요.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버리니까, 그러면 시 집행부가 앞으로 과장님께서 “저 공직자로서,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곤란한데요.”라고 해버리면 “그냥 부시장님이 하세요. 위반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행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사건립단이 고양시 집행부에 새로운 지평을 여셨어요. 단장님,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코미디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공무원분들 누가 책임감 갖고 일합니까? 아무도 하지 마세요. 예비비 집행 의뢰는 본인이 하셔놓고 실제 수수료 할 때는 부담스러워서 제가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은 그럼 부시장님이 되게 착하신 분인 거잖아요, 과장님 다치지 말라고. 단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 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위원장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걸 뭐 예비비 집행을 못 하겠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부시장님께서 저희가 경기도 감사결과도 받고 여러 가지 반대 민원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고 그게 재심의 청구기간 중에 계류되어 있으니 혹여라도 이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회의에서 정리가 돼서 한 사항이지,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아니, 단장님!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시장님이 단장님을 되게 배려했다고요. 그렇잖아요.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단장님이 일상감사 의뢰까지 본인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하실 정도였으면 끝까지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무부시장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행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단장님 손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분 안 계시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2부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부서장으로서는 전 계속 유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유한한 책임이 있으신데 그 중요한 예비비 수수료 집행에 대해서 왜 그거를 끝까지 안 하셨는지도 저는 궁금하다니까요? 부시장은 배려를 하신다고 하셨어도 단장 본인이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셨어야지요. 그거 누가 책임, 그러니까 단장님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법이 이게 위반됐냐, 안 됐냐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 빠져나갔어요, 아니에요?
  이 예비비 집행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저희 시의회에서 감사요구까지 했고 이거 안 끝납니다. 단장님한테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실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어쨌든 최종 납부는 저희 책임 하에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용인되고 남발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가슴으로 호소드리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 있어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잠깐 1~2년 있다가 가실 분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넘겨요? 미뤄요? 아무도 그럼 하지 마세요, 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통의 책임을 지자고 지금 이 심사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앞으로도 그렇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선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 마무리할 텐데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회에 상정됐고 정말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좀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나요. 이제 저희한테 이거를 던지셨잖아요.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의회가 감사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지금 뭉개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에 와있어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실장님, 기대 안 하시지요?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말로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부도 여기까지 올 때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고민을 넘어서서 어떻게 형언하기 힘든 이야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기록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요? 저는 못 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이 선례가 돼서 또 ‘아, 저희들 전결규정에 문제가 없고요. 부시장이 하셔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이 장에서 나온다는 거 되게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겁니까? 다 자유로우세요? 다 그냥 괜찮으세요? 그 유권해석이 아주 행복하십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받고 없으시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후반으로 갈수록 격앙됐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법률자문의 결과를 확인했고 그거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단장님, 법률자문 몇 개 로펌에 의뢰하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률자문 의뢰할 때는 세 군데를 하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세 군데에 의뢰했는데, 이곳저곳 사실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데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그때 한 곳에서만 왔고요, 다른 데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오지 않은 내용보다도 작년 8월 8일이고 현재 1년이 다 돼 가는데 법률자문이라는 건 어떤 유권해석이 나올지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두 군데가 자문에 응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확인 안 하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말씀드리면 법률자문이 이 한 건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하시는 부분들, “법률자문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 변호사 사무실에도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업무를 알고 있는 데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쪽에서도 좀 로드가 걸리면 바로바로 회신을 안 해주고요. 만약에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좀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하는데 명확한 어떤 회신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데 또 재촉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보통 법률자문을 세 곳에다 의뢰하는 건 한 곳의 자문 결과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잖아요. 저도 의회에서 자문 여러 번 해봤는데 내 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이라도 자문을 한 곳에 하지 않아요.
  자, 자문을 세 군데에다 했는데 두 군데가 자문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왜 응신하지 않느냐고 촉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논리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하는 답변 한 군데서만 받으면 추가적으로 답변 안 받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상 그때는 그런 회신이 명확하게 와서 답변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개, 두 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위원장 송규근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 로펌의 입장을, 로펌 바쁘니까 답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자문을 의뢰하신 과장님이 그 편의를 봐주려고 그러세요?
  자, 다시 여쭐게요. 세 군데에다 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두 군데 답 안 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안 온 거예요, 왔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한 군데만 왔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두 군데 안 왔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안 왔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안 왔는데 그다음에 과장님은 자문을 의뢰하신 부서장으로서 뭐 하셨어요? 세 군데 다 답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변호사비 뭘로 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자문 뭐……. 
○위원장 송규근  세금으로 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가 돈 줘가면서 하잖아요. 두 군데 답 안 왔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송규근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장으로서 하신 행위가 뭐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한 군데에서 명확하게 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를 제가 사실은 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와, 지금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이거 다 보고 계실 텐데, 듣고 계실 텐데.
  자, 자문변호사 관리 어디서 하세요? 법무담당관이 하시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응신 안 했는지 확인해서 자료 내세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이런 로펌에 우리가 왜 계약을 합니까? 답을 안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바쁘면 답 안 합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못 챙겼는데 당연히 세 군데 의뢰했으면 세 군데 답변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이 안 오면요, 안 오는 로펌들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해야지요, 말이 됩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때 상황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법무담당관 차원에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하세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의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자문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문 의뢰했는데 개인 로펌의 사정에 의해서 답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좀 기간이 늦더라도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안 하면 계약 해지해야지요. 위촉 해지해야 되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 한 건 가지고 위촉을 해지하기는 조금 그게 있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자문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이거 굉장히 엄중한 내용으로 보니까 법무담당관 차원에서 경위 확인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세 개 의뢰하셨는데 두 개 답 확인도 안 하시고 하나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단장님 논리의 논거를 확보했다고 저한테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의회를 기망합니까?
  그리고 2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을 거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답변 받으셔서 다음 추적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건 정말 후배 공무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행위잖아요. 정말 동료분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약 아랫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과장님 엄청 혼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자문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드리면, 과장님 답변 그대로 부하 공무원이 하시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앞으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인 가부동수로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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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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