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3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소관
-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안영우 세무2과장, 신봉교 청소농정과장님은 퇴직준비휴가의 사유로, 김종민 환경녹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일산동구청 방상필 안전건설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일산서구청 박광영 자치행정과장, 김경희 사회복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안영우 세무2과장, 신봉교 청소농정과장님은 퇴직준비휴가의 사유로, 김종민 환경녹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일산동구청 방상필 안전건설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일산서구청 박광영 자치행정과장, 김경희 사회복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덕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13억 3,572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8억 617만 2,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5억 1,194만 3,580원이며 미수납액은 42억 9,422만 8,800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4,373억 1,206만 1,430원이며 지출액은 4,161억 3,439만 2,410원입니다.
이월액은 93억 3,075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4,691만 5,92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1억 1,417만 3,020원입니다.
수납액은 100억 592만 1,94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억 2,277만 9,010원이며 미수납액은 78억 8,547만 2,070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2,074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535만 2,69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39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5,220만 4,010원입니다.
수납액은 5,204만 3,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만 510원입니다.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7만 2,9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42만 7,100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1,933만 4,93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1,933만 4,9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덕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13억 3,572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8억 617만 2,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5억 1,194만 3,580원이며 미수납액은 42억 9,422만 8,800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4,373억 1,206만 1,430원이며 지출액은 4,161억 3,439만 2,410원입니다.
이월액은 93억 3,075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4,691만 5,92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1억 1,417만 3,020원입니다.
수납액은 100억 592만 1,94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억 2,277만 9,010원이며 미수납액은 78억 8,547만 2,070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2,074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535만 2,69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39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5,220만 4,010원입니다.
수납액은 5,204만 3,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만 510원입니다.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7만 2,9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42만 7,100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1,933만 4,93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1,933만 4,9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5,449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억 2,319만 3,2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2억 6,594만 6,210원이고 미수납액은 35억 5,724만 7,060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044억 2,635만 8,670원이며 집행액은 1,962억 7,090만 3,950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7,633만 1,290원이고 집행잔액은 65억 7,912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3,998만 3,4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5억 9,074만 9,23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4억 6,308만 4,180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8,614만 9,9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377만 3,04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128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4,826만 9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4,826만 9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8,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663만 8,320원으로 집행잔액은 736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8,513만 9,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7억 8,513만 9,9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5,449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억 2,319만 3,2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2억 6,594만 6,210원이고 미수납액은 35억 5,724만 7,060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044억 2,635만 8,670원이며 집행액은 1,962억 7,090만 3,950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7,633만 1,290원이고 집행잔액은 65억 7,912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3,998만 3,4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5억 9,074만 9,23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4억 6,308만 4,180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8,614만 9,9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377만 3,04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128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4,826만 9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4,826만 9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8,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663만 8,320원으로 집행잔액은 736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8,513만 9,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7억 8,513만 9,9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7,721만 8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3,317만 6,520원 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8억 9,965만 2,89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3,352만 36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61억 2,287만 1,790원이고 지출액은 1,857억 8,168만 6,860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 61만 7,200원으로 총 15건입니다.
집행잔액은 58억 4,056만 7,73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994만 4,2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2억 1,210만 6천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9,767만 8,5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9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335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615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523만 9,7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24만 9,7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78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공공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045만 7,2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4,045만 7,2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7,721만 8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3,317만 6,520원 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8억 9,965만 2,89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3,352만 36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61억 2,287만 1,790원이고 지출액은 1,857억 8,168만 6,860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 61만 7,200원으로 총 15건입니다.
집행잔액은 58억 4,056만 7,73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994만 4,2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2억 1,210만 6천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9,767만 8,5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9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335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615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523만 9,7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24만 9,7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78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공공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045만 7,2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4,045만 7,2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총 몇 개 중에 몇 개가 신청되어 있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 지창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전체는 잘 모르겠고 저희 일산동구는 작년도에 11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다가 11개 중에서 6개가 자율방범대 신고를 해서 운영했고 5개가 자동해체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4년도 현재 기준은 3개 자율방범대가 추가로 신청해서 9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전체는 잘 모르겠고 저희 일산동구는 작년도에 11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다가 11개 중에서 6개가 자율방범대 신고를 해서 운영했고 5개가 자동해체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4년도 현재 기준은 3개 자율방범대가 추가로 신청해서 9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동구가 행정동이 몇 개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지금 저희 행정동 12개 동입니다.
○최규진 위원 12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예.
○최규진 위원 12개니까 지금 사실 행정동 하나당 자율방범대 하나 정도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그런데 이제 동별로 하나라기보다는요, 한 행정동에서 2개, 어머니자율방범대나 일반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당 하나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가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저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간담회도 3번씩 개최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조직 인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못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규진 위원 이게 사실 자율방범대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등록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 과에서 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해서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 부탁 좀 드리려고…….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냥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의 사업들 중에 사고이월이 조금 있어요. 물론 사고이월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사고이월이 몇 건이 쭉 있어서,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하천구거 유지관리나 공릉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가로화단사업,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사업 이게 전부 다 지금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의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연내에 지출원인행위 하셨는데 이게,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냥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의 사업들 중에 사고이월이 조금 있어요. 물론 사고이월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사고이월이 몇 건이 쭉 있어서,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하천구거 유지관리나 공릉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가로화단사업,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사업 이게 전부 다 지금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의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연내에 지출원인행위 하셨는데 이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건들은 공사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러다가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중에 주변 인근 토지주나 이해관계인하고 민원이 좀 걸려서 그런 거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 조금 이월된 부분, 크게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건들은 공사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러다가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중에 주변 인근 토지주나 이해관계인하고 민원이 좀 걸려서 그런 거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 조금 이월된 부분, 크게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이 제기돼서 사고이월이 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은 원래 계획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이게 전부 다 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부서도 동절기에 대한 것으로 공기연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시설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데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시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데 물론 피치 못하는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사고이월을 하셨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세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피치 못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은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은 원래 계획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이게 전부 다 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부서도 동절기에 대한 것으로 공기연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시설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데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시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데 물론 피치 못하는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사고이월을 하셨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세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피치 못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은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사고이월하겠다고 계획 세운 건 아닌데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연되고 해서 그런데 최대한 앞으로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드리고요, 동구청은 다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저희 구청은 안 여쭤본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 탄현동에 요즘 저기에서도 좀 말이 나왔었잖아요. 탄현동의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침수에 대한 거 배수 어떻게 하셨는지, 언론에도 조금 나오고 이래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저희 구청은 안 여쭤본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 탄현동에 요즘 저기에서도 좀 말이 나왔었잖아요. 탄현동의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침수에 대한 거 배수 어떻게 하셨는지, 언론에도 조금 나오고 이래서.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지금 우리 일산서구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이 2군데가 있어서요, 지금 아시다시피 탄현 먹자거리가 수년 동안 침수가 됐었지요. 그 부분을 저희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원형배수관을 설치하고 또 하천을 전체적으로 준설해서 준설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현 8단지 앞이 상습 침수지역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조금을, 저희가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서 처리는 끝났고 올해 한번 이번 여름을 겪어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서구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이 2군데가 있어서요, 지금 아시다시피 탄현 먹자거리가 수년 동안 침수가 됐었지요. 그 부분을 저희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원형배수관을 설치하고 또 하천을 전체적으로 준설해서 준설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현 8단지 앞이 상습 침수지역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조금을, 저희가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서 처리는 끝났고 올해 한번 이번 여름을 겪어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여름을 겪어보자고 하시는데 그래도 언론에 보도될 만큼 저희가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굉장히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서 일산서구 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관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도 하셨지요?
그다음에 밑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도 하셨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12쪽부터 121쪽까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 현액은 301억 9,59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5억 3,308만 8,920원, 실제 수납액은 292억 7,200만 3,2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108만 5,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03쪽부터 551쪽까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 현액은 1,450억 2,456만 5,070원으로 지출액은 1,083억 7,424만 3,980원이며 이월액은 총 332억 4,035만 3,4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560만 3,79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4,436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95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관광과 행주야간관광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내 400만 원을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467쪽 예비비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원 체류지원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12쪽부터 121쪽까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 현액은 301억 9,59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5억 3,308만 8,920원, 실제 수납액은 292억 7,200만 3,2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108만 5,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03쪽부터 551쪽까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 현액은 1,450억 2,456만 5,070원으로 지출액은 1,083억 7,424만 3,980원이며 이월액은 총 332억 4,035만 3,4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560만 3,79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4,436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95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관광과 행주야간관광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내 400만 원을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467쪽 예비비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원 체류지원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탄현체육센터 건립 41억 원,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전체 다 100% 계속비이월이 됐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탄현체육센터 건립 41억 원,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전체 다 100% 계속비이월이 됐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월 달 정도면 발주합니다.
그것은 8월 달 정도면 발주합니다.
○최성원 위원 아직 결정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변경이 지금 확정됐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래서 어제 상임위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작년에 1년 동안 무슨 사업계획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었던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주거지 주차장은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그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올해 안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같은 결의 내용을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실 건지 잘 아실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 어쨌든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잖아요.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질의를 하실 건지 잘 아실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 어쨌든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잖아요.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저희가 23년도 12월에 용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용지 공간에 대한 지구단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주차공간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착공에 대한 부분은 공사과랑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저희가 23년도 12월에 용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용지 공간에 대한 지구단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주차공간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착공에 대한 부분은 공사과랑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은 제가 22년도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여쭤보면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주차용지가 필요해서 지구단위변경까지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공사과로 넘어가지요?
이제 이게 공사과로 넘어가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사업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평생교육과에서도 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꼭 좀 챙겨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연내 하반기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빨리 추진되도록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현재 상황과 개요, 현황 같은 것에 대해 간략하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20쪽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고양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고양관광정보센터 이용객 수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는데, 달성률은 22년도에 174%, 23년도에 266%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서 23년도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였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광정보센터의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성과지표에서는 목표치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20쪽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고양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고양관광정보센터 이용객 수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는데, 달성률은 22년도에 174%, 23년도에 266%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서 23년도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였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광정보센터의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성과지표에서는 목표치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저녁 9시까지 개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6시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을 그렇게 적게 잡은 듯하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거든요. 7시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저녁 9시까지 개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6시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을 그렇게 적게 잡은 듯하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거든요. 7시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근무 시간이 변경된 데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안미경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인데요, 계속 9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명이 교대식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안미경 22년까지는 교대식으로 해서 9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23년도에는 1명씩 교대를 하다 보니 근무인력이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서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게 6시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는 성과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나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예.
○박현우 위원 당시에 자유분야와 지정분야로 해서 2개 분야에서 진행을 했었고 분야를 막론하고 대상 하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을 했는데 이 공모전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관광과장 안미경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심사 자리인데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못 해 오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관광과장 안미경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박현우 위원 당시에 지정분야 말고 자유분야, 우리 시의 고유한 특성, 역사, 문화, 자연 등을 반영한 독창적이고 상징성 있는 제품을 공모했었는데 이 당시에 자유분야에서 최우수상 받았던 작품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관광과장 안미경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것은 숙지를, 그 브랜드 공모전이 올해는 없어졌거든요. 작년까지만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당시에 지정분야 수상작이 가와지볍씨 캐릭터 티셔츠였거든요. 공모전 상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우리 고양시장상도 별도로 수여를 했고요.
지정분야 수상작들 결과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정분야 수상작들 결과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결과물은 봤고요. 이번 꽃박람회 때도 브랜드샵에서 그 물건을 많이 판매했고요. 지금 가와지볍씨 면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판매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모전의 취지 자체가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나 특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티셔츠 디자인이 앞면에 우리 가와지볍씨 캐릭터, 우리 고양시청에 있는 그 캐릭터 그냥 그 이미지 그대로 붙여 넣기 했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에도 가와지볍씨 이미지 하나 넣고 글씨가 조금 들어갔던데, 어떠한 심사 기준이 있었길래 이 작품이 우리 시청에 있는 공식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활용했는데 그게 최우수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일단 그때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때 나온 출품작 중에서는 면티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지금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과정이나 내용을 좀 보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두 가지 사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에는 부채고 아래가 티셔츠인데, 티셔츠 사진 확대가 가능한가요?
왼쪽에 보시면 가와지볍씨 캐릭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 이미지를 잘 봐주시고 저런 디자인인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두 번째로 드렸던 링크도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그 티셔츠 좌측에 있던 캐릭터, 지금 보이시지요? 우리 시청에 있는 가와지볍씨 캐릭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저 이미지 그대로 넣었거든요, 티셔츠 하나에. 그리고 최우수상 받아서 자유 주제에서 1위 해가지고 150만 원의 수상금을 획득해 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두 가지 사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에는 부채고 아래가 티셔츠인데, 티셔츠 사진 확대가 가능한가요?
왼쪽에 보시면 가와지볍씨 캐릭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 이미지를 잘 봐주시고 저런 디자인인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두 번째로 드렸던 링크도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그 티셔츠 좌측에 있던 캐릭터, 지금 보이시지요? 우리 시청에 있는 가와지볍씨 캐릭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저 이미지 그대로 넣었거든요, 티셔츠 하나에. 그리고 최우수상 받아서 자유 주제에서 1위 해가지고 150만 원의 수상금을 획득해 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미경 일단 심사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작년까지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공모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것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도 잘 보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당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양시 관계자가 워딩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념품으로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를 널리 알리는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이 많이 응모되길 바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신한 작품입니다, 참신한 작품.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심사를 했더니 1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물,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아까 보여드렸던 티셔츠 이미지는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하면 이 심사과정부터 한번 다 뜯어가지고 훑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상작이 없는 것으로 차라리 처리를 하면 했지, 이 이미지 그대로 활용한 것을 하면 이것은 저작권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내년도에도 이 브랜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다시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머지 결과물,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아까 보여드렸던 티셔츠 이미지는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하면 이 심사과정부터 한번 다 뜯어가지고 훑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상작이 없는 것으로 차라리 처리를 하면 했지, 이 이미지 그대로 활용한 것을 하면 이것은 저작권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내년도에도 이 브랜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다시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안미경 지금 제 생각엔 브랜드관광 공모전은 일단 안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참신하고 특이한, 누구에게나 드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노력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 질의를 마무리할께요.
2023년도 고양시 브랜드관광기념품 공모전 관련해서 심사기준표, 다시 말해서 배점기준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들의 정량이나 정성평가에 대한 결과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23년도 고양시 브랜드관광기념품 공모전 관련해서 심사기준표, 다시 말해서 배점기준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들의 정량이나 정성평가에 대한 결과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박현우 위원 그 자료들까지 해서 전체 일괄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결과에 수상작들 사진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박현우 위원 그것까지 해서 결과에 대해 전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역 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접게 된다면 아마 매몰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따오신 한준호 국회의원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철도공단에서는 토지사용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준호 의원실하고 철도공단하고 우리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역 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접게 된다면 아마 매몰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따오신 한준호 국회의원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철도공단에서는 토지사용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준호 의원실하고 철도공단하고 우리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SOC사업으로 국비 확보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원종범 위원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아직 건축기획으로 계속 돼 있어서, 그리고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있고 다음 연도도 또 이월된 사업비가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국비가 반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국비잖아요, 지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업을 접게 된다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아직은 확실하게 사업을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고 결정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하고 있는데,
○원종범 위원 답변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올스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삼송역 철도공단,
○원종범 위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가 철도공단을 1차, 2차 방문하고 최근에 3차로 방문을 했는데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하다고 공문상으로 두 번 통보가 왔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는데 동일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대체부지라도 선정해서 할 계획까지 있으신 건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SOC사업 관련해서는 토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토지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기는 현재로써는 쉽지 않습니다.
○원종범 위원 대체부지를 말씀하셔서 또 얘기하는 건데, 삼송동에 문화시설부지 매입한 것 있잖아요. 거기는 안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SOC사업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한준호 국회의원실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는 반납이 안 된 상태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라 그것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성과보고서에 고양공립박물관 임시수장고 리모델링 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 그것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성과보고서에 고양공립박물관 임시수장고 리모델링 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박물관 수장고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작년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박물관 건립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출토되는 유물들에 대해 저희 수장고가 없다 보니까, 공립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계속 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에 앞서서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립박물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거기에 맞는 1종 박물관의 규격에 맞는 수장고를 건립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위임기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2차 추경에 진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박물관 수장고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작년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박물관 건립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출토되는 유물들에 대해 저희 수장고가 없다 보니까, 공립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계속 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에 앞서서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립박물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거기에 맞는 1종 박물관의 규격에 맞는 수장고를 건립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위임기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2차 추경에 진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거기에 임시수장고를,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거기에 이미 수장고가 있었는데요,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2종 박물관으로 체험형 박물관이다 보니까 수장고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1종 박물관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저희가 출토 유물을 받기에는 좀 부족해서 저 규격에 맞게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원종범 위원 지금은 리모델링이 완공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리모델링은 거의 완공이 됐고요, 그 안에 있는 수장대라든지 그런 집기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시에서 출토되는 유물들도 거기에 보관 관리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미 외부로 반출돼 있는 것도 저희가 가져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출토돼서 발굴 업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도 저희가 좀 가져오려고, 거기에서는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물들이라도 저희가 보관할 수 있게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공립박물관은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쭉 연결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생태 역사관광벨트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계속비로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사업 완료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생태 역사관광벨트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계속비로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사업 완료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사업은 2018년도에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받아온 것이고요, 한강하구, 그러니까 대덕에서부터 이산포IC까지 22.5km를 전부 개발하는 건데 그 중에는 막사 3개하고 초소 등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막사 3개를 다 리모델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고요, 이번에 행주산성 밑에 수변데크길도 이 사업의 일환이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사업은 2018년도에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받아온 것이고요, 한강하구, 그러니까 대덕에서부터 이산포IC까지 22.5km를 전부 개발하는 건데 그 중에는 막사 3개하고 초소 등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막사 3개를 다 리모델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고요, 이번에 행주산성 밑에 수변데크길도 이 사업의 일환이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올해 이게 다 끝나나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막사 초소 안을 리모델링해서 자전거길도 하고,
○관광과장 안미경 예, 그 사업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걷기 하다가 거기에 들러서 쉴 수 있게 그 안을 카페처럼 하는 것도 있고?
○관광과장 안미경 예.
○김수진 위원 숙박도 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안미경 숙박은 안 되고요, 쉼터로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쉼터처럼 군 막사를 개조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가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군 막사는 우리 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의 일환이군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성과보고서 347쪽에 보면 성석동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성과보고서 347쪽에 보면 성석동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에서 봉일천 가는 쪽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중산에서 봉일천 가는 쪽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위원장 고덕희 시유지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야구장하고 캠핑장하고 다목적구장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사업내용에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24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 마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다 이행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23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공원조성계획 다 해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것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위원장 고덕희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것은 어차피 조성공사가 확정이,
○위원장 고덕희 용역에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확정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얼마 정도 된다는 예상액을 가지고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지표조사가 2월에 끝나고 지금은 민간투자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접촉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접촉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없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한두 번 접촉해서 협의해 가지고 400억을 흔쾌히 투자하겠다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하고 많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 위치는 탄현지구하고 가깝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평수도 한 7천 평쯤 되고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부서에서 신경써서 민간 업체하고 같이 매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화동 성저파크골프장 자주 가시지요?
그리고 과장님, 대화동 성저파크골프장 자주 가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성저파크골프장을 가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보니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지금은 나무도 자라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반 골프장 못지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마 가실 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파크골프가 공 1개와 채 1개로 모든 가족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편리하게 공을 칠 수 있는, 잔디밭을 걸으면서, 장애인들한테도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에요. 파크골프를 치는 순서를 기다리는 게 너무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아침에 두 파트, 오후에 두 파트,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엔가 이 파크골프장 사용방법을 좀 달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보통 1시부터 티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줄 서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뜨거운 햇빛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올해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체육정책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좀 더 확충하려고 한다, 우리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장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에요. 파크골프를 치는 순서를 기다리는 게 너무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아침에 두 파트, 오후에 두 파트,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엔가 이 파크골프장 사용방법을 좀 달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보통 1시부터 티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줄 서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뜨거운 햇빛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올해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체육정책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좀 더 확충하려고 한다, 우리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장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공릉천에 조성하려고 특조비 1억 5,000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5억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둔치,
○위원장 고덕희 예, 지난번에 했던 행주산성 인근,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쪽은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 정도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예산이 성립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예산은 세우지 않았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다음에 성저파크골프장도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사람을 타임마다 20명씩 더 입장하게 했고 장애인은 매 타임마다 배정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력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저파크골프장도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사람을 타임마다 20명씩 더 입장하게 했고 장애인은 매 타임마다 배정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력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용자 수가 1년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발산에도 있고 중산에도 있고 구석구석에 있긴 한데 대회를 치룰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리고 거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기가 가장 편하게, 왜냐하면 장애인체전할 때 그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들이 거기서 생활체육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고양시 선수면 장애인은 50%, 지금 거기가 요금이 얼마지요? 3,300원 그대로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한 타임당 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이 하실 때하고 요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고양시 선수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은 보통 우리가 50% 할인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20%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를 내고 쓰고 있는데, 문제는 위에 보면 클럽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2층 클럽하우스에 올라가면 반은 장애인골프가 쓰고 있고 또 반은 일반 어르신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고양시 파크골프로 등록된 선수들의 휴게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똑같이 20%만 내고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마침 과장님을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관련 조문이 있더라고요, 20%만 내면 된다는 조문이 있고 거기에 적용이 될 휴게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장애인들이 사무실 부담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전임 과장이 20%를 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위원장 고덕희 아니, 아니요. 그 규정을 찾아서 해 보겠다고 하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저희도 찾아는 봤는데,
○위원장 고덕희 그런데 답을 해 주지 않고 가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래서 현재 장애인파크골프 오수정 회장님한테 그 내용은 사실 전달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가능 여부를 확실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알겠습니다.
파크골프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바깥에서 잔디를 밟으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동호인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릉천이든 행주산성 아래든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크골프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바깥에서 잔디를 밟으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동호인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릉천이든 행주산성 아래든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7쪽부터 134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예산현액 641억 9,70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9억 466만 3,140원이고, 미수납액은 126억 5,15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84쪽부터 608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3억 3,201만 9,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8억 2,634만 4,73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4,197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상) 책자 3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계속비이월 5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6억 9,235만 1,0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7쪽부터 134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예산현액 641억 9,70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9억 466만 3,140원이고, 미수납액은 126억 5,15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84쪽부터 608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3억 3,201만 9,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8억 2,634만 4,73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4,197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상) 책자 3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계속비이월 5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6억 9,235만 1,0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나요?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 AI랑 데이터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으로 해서 스마트안전센터 운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사업 중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입니다.
말씀하신 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저로서도,
말씀하신 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저로서도,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AI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새로 생긴 과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저희 과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연초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행정에 각각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지적시스템이라든지 방범CCTV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하나의 고양시 데이터허브를 만들어서 그런 개별적인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서로 간에 장벽 없이 물 흐르듯 언제나 원하는 곳에서 이런 정보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합 관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별히 도시의 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각각 센서라든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위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또는 종합상황실 같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저희 목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시스템 통합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까운 예로 행신동에 스마트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마트 CCTV를, 저희 고양시 내에 약 9,000여 개 정도의 CCTV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관제요원들이 보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1,000개 정도의 CCTV모니터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인간의 관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거기다 탑재해서 어떤 영상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행인이 쓰러진다거나 또는 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검출해서 관제요원에게 능동적으로 알려 주는 이런 시스템을 탑재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은 한 개의 개별 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행신동에 스마트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마트 CCTV를, 저희 고양시 내에 약 9,000여 개 정도의 CCTV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관제요원들이 보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1,000개 정도의 CCTV모니터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인간의 관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거기다 탑재해서 어떤 영상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행인이 쓰러진다거나 또는 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검출해서 관제요원에게 능동적으로 알려 주는 이런 시스템을 탑재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은 한 개의 개별 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래 행신동에 있었던 관제센터에서 우리가 모니터로 전부 볼 수 있었던 것을 스마트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하셨다는 것 그런 사업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좀 더 궁금했던 것은, 지금 스마트시티과가 생기면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시티과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제가 좀 더 궁금했던 것은, 지금 스마트시티과가 생기면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시티과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빅데이터 통신에 관한 부서들이 통합되고 없어지면서 스마트시티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럼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저희 과에 AI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AI빅데이터팀에서는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있지만,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많이 흐르면 안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고양시가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연구도 활발히 했고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서도 빅데이터팀을 따로 꾸려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가 구축한 빅데이터시스템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고양시가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연구도 활발히 했고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서도 빅데이터팀을 따로 꾸려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가 구축한 빅데이터시스템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김수진 위원 그동안에 구축해 왔던 빅데이터시스템을, 이제 스마트시티과가 됐으니까 고양시민의 실생활 중 현재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 과를 예로 들면, 저희가 매년 CCTV 설치를 20개소 또는 30개소씩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위치에 CCTV를 설치해야 효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전체 빅데이터시스템,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이렇게 전체 고양시에 CCTV가 없는 지역 중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정한 후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본 이유는 고양시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양시민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 여기 사업에도 보니까 리빙랩 사업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핑화하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매핑화 작업도 해 놓으신 게 또 있어요.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듯이 폐의약품을 할 수 있는 곳도 매핑화에 얹으면 좋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양시민을 위한 것들을 빅데이터로 활용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핑화해서 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듯이 폐의약품을 할 수 있는 곳도 매핑화에 얹으면 좋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양시민을 위한 것들을 빅데이터로 활용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핑화해서 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가 구축해 놓은 빅데이터를 그런 데 사용하라고 한 건데, 그래야 스마트시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CCTV도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디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 더 효율적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민이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는 자기가 위급할 때 또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스마트시티과가 생긴 지 좀 됐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김수진 위원 우리가 조직 개편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과연 실현을 해서 바로 접목을 시켜줬느냐, 우리 고양시민이 편리하게끔.
아까 말씀하셨어요.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게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하고 AI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고 요즘 첨단으로 가야 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사업, 우리가 구축된 것부터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게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하고 AI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고 요즘 첨단으로 가야 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사업, 우리가 구축된 것부터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스마트시티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스마트시티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시민이 필요한 스마트시티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7쪽에 봤더니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과장님이신가요?
여기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덕양구 제일빌라 등 2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28개소가 어떤 빌라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10부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현황을 보면 22년, 23년 결산을 보니까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이 2022년 916건에서 2023년도를 보니까 210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뭔지, 정말 보수를 잘 해 줘서 보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7쪽에 봤더니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과장님이신가요?
여기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덕양구 제일빌라 등 2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28개소가 어떤 빌라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10부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현황을 보면 22년, 23년 결산을 보니까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이 2022년 916건에서 2023년도를 보니까 210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뭔지, 정말 보수를 잘 해 줘서 보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900몇 건이라고 하시는 것은 누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안전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해야 될 점검은 또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900몇 건이라고 하시는 것은 누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안전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해야 될 점검은 또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28개소를 안전점검해서 22년, 23년 이렇게 크게 감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변에 보면 농촌지역이나 빌라 등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 들어가 있는지 이 지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나중에 10부 작성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보면 농촌지역이나 빌라 등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 들어가 있는지 이 지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나중에 10부 작성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리고 과장님이 전결해야 되는 것 중에서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고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전결을 하실 때 전결 범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전결을 먼저 하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굉장히 민감한,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실 때 먼저 결재를 하고 나서 사후보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사전에 보고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굉장히 지역에서 민감한 사항이니 윗선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지, 아니면 사전 사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과장님 전결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건이 다 다릅니다. 일단 전결규정인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안별로 저희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통상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이후에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라든가 이런 건은 저희가 당시에 허가 처리를 할 때는 당연히 제 전결사항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종교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하게 보고는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용도, 예를 들면 유해시설이라든가 유흥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건이 다 다릅니다. 일단 전결규정인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안별로 저희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통상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이후에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라든가 이런 건은 저희가 당시에 허가 처리를 할 때는 당연히 제 전결사항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종교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하게 보고는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용도, 예를 들면 유해시설이라든가 유흥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데이터센터가 중요한 사안이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처리 나간 건에 대해서는 최초에 들어왔을 때 특별한 용도라고 판단을 안 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센터를 특별한 용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만 해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은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중요한 사항은 데이터센터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윗선에다 보고하고 논의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 용도지역 세분화가 올해 마무리가 될까요? 지역에 가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만 해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은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중요한 사항은 데이터센터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윗선에다 보고하고 논의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 용도지역 세분화가 올해 마무리가 될까요? 지역에 가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주신 게 아마 관리지역 재정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 재정비가 작년 10월에 1차 공람을 했었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차 공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람에서 저희가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 공람을 끝으로 다음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남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주신 게 아마 관리지역 재정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 재정비가 작년 10월에 1차 공람을 했었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차 공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람에서 저희가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 공람을 끝으로 다음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남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왜냐하면 그 전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2015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한 9년 되는 거지요. 이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고양시 행정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늦냐?’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번에 2차로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영할 게 없으면 그냥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반영할 게 없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번에 2차로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영할 게 없으면 그냥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반영할 게 없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공람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이의 신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서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반영해서 재공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다시 반영할 게 없으면 좀 빨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무래도 공람을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공람기간뿐만 아니라 검토하는 기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늦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고덕희 어쨌든 지역에서는 빨리들 결정해 달라, 이게 너무 늦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받으신 거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도시도 있지만 신도시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 구도시로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그 당시에는 업종별로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아마 11월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도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도시도 있지만 신도시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 구도시로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그 당시에는 업종별로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아마 11월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재정비 용역의 대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기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화정, 중산 등 1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용역기간이 작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부분은 일단 아니고, 다만 저희가 재정비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시급한 사항들은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들은 먼저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들은 일단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정도 돼야 변경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재정비 용역의 대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기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화정, 중산 등 1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용역기간이 작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부분은 일단 아니고, 다만 저희가 재정비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시급한 사항들은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들은 먼저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들은 일단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정도 돼야 변경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요즘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유치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공립유치원을 지향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지금 큰 유치원 자체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 원아 모집이 안 돼서, 3층짜리인가 4층짜리 건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폐업 처리를 하니까 이게 변경이 되냐고 문의가 저한테 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통보가 없다 보니까 그게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왜냐면 밤에 거기가 좀 깜깜해요. 깜깜하다 보니까…….
또 요즘 신혼부부들이 빌라촌에 사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 가구짜리에 살면 살지. 그러다 보니까 원아 모집도 안 되고. 30년 전에 받은 그 계획대로 했다면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단독택지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떠냐고 이런 제안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그 지역에 현안들을 제가 봤을 때도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세히 소통해서 어찌 됐든 계획안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폐업 처리를 하니까 이게 변경이 되냐고 문의가 저한테 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통보가 없다 보니까 그게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왜냐면 밤에 거기가 좀 깜깜해요. 깜깜하다 보니까…….
또 요즘 신혼부부들이 빌라촌에 사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 가구짜리에 살면 살지. 그러다 보니까 원아 모집도 안 되고. 30년 전에 받은 그 계획대로 했다면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단독택지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떠냐고 이런 제안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그 지역에 현안들을 제가 봤을 때도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세히 소통해서 어찌 됐든 계획안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현 여건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킨텍스 같은 경우에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이 없던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준 것도 있고, 반대로 지금 이미 됐지만 어떤 학령인구나 어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없어져야 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현 여건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킨텍스 같은 경우에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이 없던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준 것도 있고, 반대로 지금 이미 됐지만 어떤 학령인구나 어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없어져야 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고양시가 추구하는 바가 너무 신도시 위주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30년 이상, 신도시에 들어오셔서 솔직히 30년 동안 세금을 낸 사람들은 그분들이에요. 지금 고양시의 발전에 일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죄송하지만 지역구가 아니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위주로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아무래도 좀 허탈감이 있지요. 예산이나 도로면 도로 이런 정책제안도 다 새로 나오는 그런 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신도시의 발전이 있을 때 우리 구도시의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안고 산다는 점에서 약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혹시 그게 반영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30년 이상, 신도시에 들어오셔서 솔직히 30년 동안 세금을 낸 사람들은 그분들이에요. 지금 고양시의 발전에 일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죄송하지만 지역구가 아니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위주로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아무래도 좀 허탈감이 있지요. 예산이나 도로면 도로 이런 정책제안도 다 새로 나오는 그런 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신도시의 발전이 있을 때 우리 구도시의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안고 산다는 점에서 약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혹시 그게 반영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반영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저희도 검토를,
○권선영 위원 다 구도시에 안 사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하면서 말씀 주신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원종범 위원 GB가 요건은 되는데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한 2개소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종범 위원 취락지구 지정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랑 유사한데요,
○원종범 위원 권한은 시장님께 있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취락지구 지정 부분은, 예.
○원종범 위원 그러면 10가구 이상 돼서 취락지구 지정이 되고 20가구가 되면 GB해제요건이 되는데 그러면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GB해제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반적으로 취락지구가 이후에 되는 그 절차가 순서가 맞긴 한데 꼭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20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됩니다.
○원종범 위원 GB해제는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최소 도지사 결정권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이나 부서에 급한 현안 문제 관계로 도시혁신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님은 퇴직준비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신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이나 부서에 급한 현안 문제 관계로 도시혁신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님은 퇴직준비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신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혁신국장의 퇴직준비휴가로 인하여 결산에 대해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5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273만 8,680원이며 수납액은 6억 5,664만 9,210원, 미수납액은 1,608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43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억 3,842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059만 2,790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3,918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64만 8,21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79쪽부터 1292쪽까지, 1335쪽부터 1342쪽까지, 1357쪽부터 1371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3억 5,198만 4,740원이며 수납액은 372억 3,573만 7,480원, 미수납액은 1억 1,624만 7,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3,344만 2,55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6,980만 8,630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5,815만 6,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499쪽부터 1502쪽까지, 1522쪽부터 1525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 68억 3,242만 8천 원에서 69억 1,016만 5,93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 현액 68억 3,242만 7천 원에서 58억 8,862만 3,930원을 지출하고 10억 2,395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혁신국장의 퇴직준비휴가로 인하여 결산에 대해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5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273만 8,680원이며 수납액은 6억 5,664만 9,210원, 미수납액은 1,608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43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억 3,842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059만 2,790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3,918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64만 8,21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79쪽부터 1292쪽까지, 1335쪽부터 1342쪽까지, 1357쪽부터 1371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3억 5,198만 4,740원이며 수납액은 372억 3,573만 7,480원, 미수납액은 1억 1,624만 7,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3,344만 2,55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6,980만 8,630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5,815만 6,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499쪽부터 1502쪽까지, 1522쪽부터 1525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 68억 3,242만 8천 원에서 69억 1,016만 5,93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 현액 68억 3,242만 7천 원에서 58억 8,862만 3,930원을 지출하고 10억 2,395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빈집 정비라는 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대부분 분포해 있다 보니까 지원 세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홍보도 했는데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빈집 정비라는 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대부분 분포해 있다 보니까 지원 세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홍보도 했는데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몇 대 몇 매칭인가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잠깐만요, 도비 30이고요, 시비 70입니다.
○김수진 위원 도비 30%에 시비가 70%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김수진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만 있었던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건 아니고요.
○김수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사업은 지금까지,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1년부터 시작했고요, 23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10개소를 했고요. 22년에 10개소. 그래서 지금까지 총 33개소를 했습니다. 대상은 90개였는데요, 지금까지 총 33개를 했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사업은 21년부터 시작했고요, 23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10개소를 했고요. 22년에 10개소. 그래서 지금까지 총 33개소를 했습니다. 대상은 90개였는데요, 지금까지 총 33개를 했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10개, 22년도에도 10개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총 대상은 몇 개였는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것은 빈집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90개소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 전체 실태조사를 하니까 90개였던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그래서 33개소를 해소했고요, 해소는 철거한 것도 철거지만 빈집에 들어와서 누군가 집을 수리해서 살거나 그것도 빈집 철거라고 보기 때문에 총 33개소를 해소한 걸로 저희가 현황을 잡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1년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하신 거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90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1년도, 22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셨고 어쨌든 33개소가 해소되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의해서 해소된 건 20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총 33개소, 실태조사를 했을 때 90개가 대상이 됐고 지금까지 33개소를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3개가 해소는 됐는데 21년에 10개를 하고 22년에 10개를 했다는 소리는 이 사업에 의해서 해소된 게 10개, 10개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1년부터 시작한 것이 총 33개를 했습니다. 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게, 23년까지 한 게 33개를 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21년에 10개, 22년에 10개 이게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1일부터 시작했고요, 22년까지 해서 총 33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부터 시작했고요, 22년까지 해서 총 33개를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총 33개를 22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10개, 10개라는 개념은 21년에 10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총 33개고요.
총 33개고요.
○김수진 위원 어쨌든 총 33개를 해소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23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100%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21년에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90개인데 수요조사는 한 번 하고 말아요, 아니면 매년 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게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24년도 예산에 5천만 원을 수립했고요.
○김수진 위원 지금 100% 예산불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예산 5천만 원은 5개년마다 수요조사를 한 것에 맞춰서 세우신 건지, 아니면 90개에서 33개를 해소한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건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기존에 실태조사를 한 것 중에 현재 57개가 남았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전 지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법에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법에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은 50개지만 혹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은 50개지만 혹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이 100% 불용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100% 불용된 예산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자부담이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부담 2천만 원은 아니고요, 지원금액이 최대한도가 2천만 원이고 자부담은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200만 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지원금이 2천만 원, 자부담은 최대 200만 원?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21년, 22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셨고 작년에 3년 차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갑자기 이 예산이 100%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불용액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하던 사업이 뚝 끊기면서 100%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고양시가 신도시이기는 해요. 계획도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100% 불용된 이유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불용액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하던 사업이 뚝 끊기면서 100%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고양시가 신도시이기는 해요. 계획도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100% 불용된 이유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문제가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흥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관련된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할 때 주제가 빈집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국토부에다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관련된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할 때 주제가 빈집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국토부에다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법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고양시가 개수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100% 불용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세울 수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올해는 처음에 예산을 안 세우기로 해서 제가 “예산을 세우지 마라. 다만 홍보는 몇 년 동안 했으니까 혹시라도 문의가 오거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세우자.” 그래서 올해 2천만 원을 세운 것도 그런 문의가 한 3건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예상해 보니 한 2천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에 계획은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100% 불용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세울 수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올해는 처음에 예산을 안 세우기로 해서 제가 “예산을 세우지 마라. 다만 홍보는 몇 년 동안 했으니까 혹시라도 문의가 오거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세우자.” 그래서 올해 2천만 원을 세운 것도 그런 문의가 한 3건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예상해 보니 한 2천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에 계획은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이건 하는 부분들이 100% 무조건 세워야 하는 예산이군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도 시행해 보면서 어떤 일장일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처음에는 무조건 법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하지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 끝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게 된 겁니다. 원래 안 세웠다가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가 이렇게 100% 불용이 나도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이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니요,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굳이 세울 필요는 없는데 수요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전화가 와서 하겠다고 한 3건 정도가 와서 그것에 맞춰서 2천만 원을 세운 건데 또 막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와서 하겠다고 한 3건 정도가 와서 그것에 맞춰서 2천만 원을 세운 건데 또 막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추진이 2023년 12월 31일 공정률 52%였는데요, 언제 완공되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성과보고서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추진이 2023년 12월 31일 공정률 52%였는데요, 언제 완공되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성사혁신지구를 처음부터 조금 설명하면 고양시에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좀 보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 1호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규모는 2,915억이고요, 그 장소는 원당역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정률 같은 경우는 거의 80%~90% 사이에 돼 있고요. 그리고 획지1이 있고 획지2가 있는데 획지1 같은 경우는 주택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분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지2 같은 경우에는 임차, 주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는데 거기는 다 임차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11월 예정입니다.
성사혁신지구를 처음부터 조금 설명하면 고양시에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좀 보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 1호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규모는 2,915억이고요, 그 장소는 원당역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정률 같은 경우는 거의 80%~90% 사이에 돼 있고요. 그리고 획지1이 있고 획지2가 있는데 획지1 같은 경우는 주택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분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지2 같은 경우에는 임차, 주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는데 거기는 다 임차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11월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원래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던 것을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부지였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임시로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공영주차장도 그 밑에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200대가 좀 안 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차장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 원당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용할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당역 옆에 임시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그러면 다 완공되면 다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완공되면 360대 정도 그 혁신지구 지하 1, 2, 3층에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고 지상에 360대 정도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505쪽에 벽제천 및 목암천변으로 자연친화형 수변공간 개발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여기 것이 혹시 맞나요?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505쪽에 벽제천 및 목암천변으로 자연친화형 수변공간 개발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여기 것이 혹시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권선영 위원 505쪽이요.
제가 잘못 봤나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여기 사업부서 아닌 거예요? 성과보고서에는 지금, 여기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여기 사업부서 아닌 거예요? 성과보고서에는 지금, 여기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이 벽제천 및 목암천변 자연 친화형 수변공간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다.
성과목표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이 벽제천 및 목암천변 자연 친화형 수변공간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의 주택지 안에 목암천변에 조성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권선영 위원 어떤 조성 공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도 어떤 기본계획 안에 시민한테 무슨 자전거길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성이라든가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안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취지에서 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보행산책로 조성 사업이고요, 이미 조성은 다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은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목암지구 주택 조성 사업이 2016년에 환지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자연공간은 산책로로 조성은 다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게 산책로로 됐다면 나중에 장마가 졌을 때도 산책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산책로를 확인해 본 건 아닌데요,
○권선영 위원 지금 다 완공됐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그런데 조성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걸 확인한 건 아닌데 아마 조성할 때 장마나 그런 우수 부분은 다 감안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하천을 상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장마 기간에, 공릉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범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셨나 싶어서 듣고 싶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보니까 요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있잖아요.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준공했잖아요? 그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보니까 요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있잖아요.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준공했잖아요? 그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언제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한 2월경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2월경에 좀 추웠을 때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월에 준공해서 현재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임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점시설 최초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운영비를 산정해 보니까 최소 7천 이상, 1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월에 준공해서 현재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임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점시설 최초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운영비를 산정해 보니까 최소 7천 이상, 1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고덕희 1년?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월이요. 아니, 1년에 최소 한 1억은 들어가서 그러면 고양시의 어떤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의 부담이 없이 위탁받은 사람이 모든 걸 운영하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착안해서 민간위탁하려고 공고해서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4건이 접수돼서 6월 21일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시의 부담이 없이 위탁받은 사람이 모든 걸 운영하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착안해서 민간위탁하려고 공고해서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4건이 접수돼서 6월 21일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이게 옛날에 일산농협 창고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게 몇 제곱미터에 얼마로 구입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일산역 바로 옆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77억이고 부지 매입비가 한 60억, 공사비가 22억 들어갔습니다. 특조금 17억이고요, 시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일산역 바로 옆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77억이고 부지 매입비가 한 60억, 공사비가 22억 들어갔습니다. 특조금 17억이고요, 시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총합계 금액은 77억이고 토지 구입비가 60억 그러면 17억 정도를 들여서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하신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저희가 이것을 왜 샀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가봤을 때는 주차시설도 굉장히 열악했고 평수도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1,300제곱미터 정도면, 그때 한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77억에다가 이것저것 하면, 도에서도 지원받으셨지요?
지금 보면 제가 가봤을 때는 주차시설도 굉장히 열악했고 평수도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1,300제곱미터 정도면, 그때 한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77억에다가 이것저것 하면, 도에서도 지원받으셨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얼마 받았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7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럼 우리는 토지만 매입했고 17억은 경기도 것을 포함해서 77억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다 포함해서 77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래도 저희 예산이 60억 정도가 들어간 건데 위탁기관 선정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요. 내부방침,
○위원장 고덕희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격요건은 저희가 입찰 공고한 게 있었고,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찰 공고문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위탁받을 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고양시에 있는 단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먼저 주는지, 아니면 똑같은 조건으로 모집 공고를 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만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전국을 풀어서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그전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변의 어떤 거점 공간 확보의 취지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 저희는 배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우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 그걸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우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 그걸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경험이 있는 자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양시에도 그런 사업체를 가진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일차적인 조건을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이차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어떤 인센티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전국을 푸신 건지?
그러면 제 얘기는 일차적인 조건을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이차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어떤 인센티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전국을 푸신 건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역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것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히 지역 가점이라든가 지역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는 이걸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접수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벤치마킹 갔던…….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도 지금 접수된 게 4개라는 것만 보고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게 궁금하시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저는 그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언제 한번 갔더니 문이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데 비용은 보면 한 77억이라고 하지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 그 규모에 하면 77억이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면 당연히 이것을 위탁받는 데도 고양시에 있던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나중에 정말 운영할 업체가 없으면 서울, 경기도를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그 조건을 다 풀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저희한테 10부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어느 정도 금액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그래서 아직도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데 비용은 보면 한 77억이라고 하지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 그 규모에 하면 77억이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면 당연히 이것을 위탁받는 데도 고양시에 있던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나중에 정말 운영할 업체가 없으면 서울, 경기도를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그 조건을 다 풀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저희한테 10부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어느 정도 금액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49쪽부터 152쪽이며, 세출 결산은 결산서 65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2억 4,236만 8,770원이며 수납액은 282억 3,960만 4,480원, 미수납액은 276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1쪽부터 6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4억 1,699만 8,900원이며 지출액은 263억 3,776만 9,850원, 집행잔액은 6억 3,949만 8,39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49쪽부터 152쪽이며, 세출 결산은 결산서 65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2억 4,236만 8,770원이며 수납액은 282억 3,960만 4,480원, 미수납액은 276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1쪽부터 6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4억 1,699만 8,900원이며 지출액은 263억 3,776만 9,850원, 집행잔액은 6억 3,949만 8,39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53쪽부터 15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676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1억 5,887만 2,510원이고 수납총액은 61억 4,106만 4,920원이며 미수납액은 1,780만 7,59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4억 1,96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41억 4,914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051만 5,71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53쪽부터 15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676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1억 5,887만 2,510원이고 수납총액은 61억 4,106만 4,920원이며 미수납액은 1,780만 7,59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4억 1,96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41억 4,914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051만 5,71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705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606만 3,09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6,680만 6,780원, 환급액은 74만 3,690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1,9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7,097만 6,5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3,068만 8,46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131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705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606만 3,09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6,680만 6,780원, 환급액은 74만 3,690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1,9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7,097만 6,5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3,068만 8,46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131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여기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최우수 수상을 하셨다고, 경기도 치매관리 사업 평가 종합 최우수 수상인데 그게 어떤 수상인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
530페이지요. 단위사업으로 이게 치매관리가 보건소가 아닌가요?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으로 사업 추진 수상 내용에서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종합 최우수 수상, 어느 부서가 탄 건가요? 그러면 다 타지 않으셨어요?
여기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최우수 수상을 하셨다고, 경기도 치매관리 사업 평가 종합 최우수 수상인데 그게 어떤 수상인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
530페이지요. 단위사업으로 이게 치매관리가 보건소가 아닌가요?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으로 사업 추진 수상 내용에서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종합 최우수 수상, 어느 부서가 탄 건가요? 그러면 다 타지 않으셨어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아마 작년에 저희가 관내 교회하고 협업해서 치매 예방 사업을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평가받았던 내용이고요, 그게 최우수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권선영 위원 교회에다가 지원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지원 사업하고 같이 협업해서요, 교회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치매 선별검사라든가 예방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한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선별하는 그런 것을…….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선별검사도 진행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연말에 평가받았을 때 최우수상을,
○권선영 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셔서 지원해 주신 거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강의도 진행해 주고요, 강사비도 지원해 줘서 하여튼 열 번 정도 교회별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올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교회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작년에 했던 교회들하고 올해는 또 다른 교회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참여 교회가 총 몇 곳이 되는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올해도 작년에 한 군데가 하다가 빠지고 한 군데를 대체해서 세 군데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 교회에서 만약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어떤 여기 담당 부서하고…….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거기에 강의가 있을 때는 우리 강사 인력풀이 있어서 거기 지원해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어르신에 대해서 조기검진이라든가 선별 검사를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어르신에 대해서 조기검진이라든가 선별 검사를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다 보니까 동네의원 조기검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해서요.
그런데 아마 고양시에서 치매안심센터가 3곳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덕양구에서.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덕양구가 아마 10월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그쪽 새로 입점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거기 교통이 어떠신가요?
그런데 아마 고양시에서 치매안심센터가 3곳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덕양구에서.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덕양구가 아마 10월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그쪽 새로 입점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거기 교통이 어떠신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교통이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아주 불편하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어르신들의 위치로 봐서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확실히,
○권선영 위원 거기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인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에요. 저희 화정역에서 걸어가도 족히 13분에서 15분을 걸어갑니다. 어르신이 걸어가신다면 몇 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물리적으로 한 20분에서,
○권선영 위원 2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 덕양구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방문해서 아는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잖아요. 제가 동구, 서구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만 유일하게 외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교통이 아예 없는 곳으로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걸 맨 처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덕양구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방문해서 아는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잖아요. 제가 동구, 서구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만 유일하게 외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교통이 아예 없는 곳으로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걸 맨 처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제가 한 건 아니어서요.
지금 위치로 보면 그게 사실 현재 연 1억씩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는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장소에 아마 치매센터를 같이 넣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지금 위치로 보면 그게 사실 현재 연 1억씩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는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장소에 아마 치매센터를 같이 넣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억이 아까워서, 노인분들이 치매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런데 위치상 치매 어르신들이 대부분 동행자가 같이 오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실은 화정역에 나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저 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까지 해드렸어요.
요즘은 어르신들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여쭤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삼송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를 제가 안내해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 없이 그 임차료만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여기 동네의원 조기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978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동네의원에 저희가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 겁니까?
요즘은 어르신들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여쭤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삼송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를 제가 안내해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 없이 그 임차료만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여기 동네의원 조기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978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동네의원에 저희가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 겁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예.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조기검진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누구나 조기검진을 할 수 있게 했던 건데 지난해까지 운영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멀리 계신 분한테 오히려 이걸 홍보해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갖고 여쭤보는 건데 이게 없어진 사업이라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는 삭감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 당시에 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매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져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매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져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이게 문화복지위에서 삭감된 내용이라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보건소에서 이걸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기도 했지만 시스템 비용 대비해서 그리고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삭감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그 비용이,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5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과, 저희가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18년부터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내용인데 혹시 고양시에 말라리아 군집 추정 사례 나온 것이 있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지금까지 9명이고, 군집 사례라 하면 1km 반경 내에서 14일 이내에 2명이 발생했을 때를 이제는 군집 사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명수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지난해에는 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명이고요. 21년부터 30명으로 시작해서 22년에 44명, 23년에 59명 이렇게 발전한 게 결론은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발생률이 조금 떨어졌고 외출을 자제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게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야외활동을 많이들 하시니까 모기에게 물리는 게 많아지니까 다시 그리고 휴전선 근처에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접 지역이라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방역 횟수가 2,166회인데 이걸로도 예방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방역이 잘될 수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단은 방제를 많이 해도 야외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모기가 완벽하게 제로는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물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권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말라리아 예방, 아이들이 걸렸을 때 후유증이나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삼일열 말라리아는 사실 약만 잘 복용하면 후유증 같은 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고열 그 정도를 동반하는 거로?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높은데 삼일열은 적고, 빨리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2023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사례관리 인력 확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직원 채용 공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현재 저희 고양시의 자살률은 보통 한 230명 정도 되고요, 한 280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해서 성공하는 율이 230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다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의 소진도 지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에 걸린 분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직무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해도 보통 기준이 일반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찾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게 충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에 걸린 분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직무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해도 보통 기준이 일반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찾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게 충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보통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직무내용에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사례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 지금 계시지요? 현원이 몇 명이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현재 18명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32명이고요.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5명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자살예방센터는 현원이 18명.
○박현우 위원 그중에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행정업무 빼고는 거의 다 사례관리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통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박현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센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렇지요. 팀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회계라든지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담당자 1인이 몇 분의 등록자를 관리하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통 기준은 25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 16분이 인당 25명씩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채용 공고는 새롭게 발생하는 공석에 대한 채용인가요? 아니면 아까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돼서 그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지?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자살예방센터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요, 현재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라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분만휴가라든지 이런 휴직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여기 채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 정규직은 아닌가 보네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센터에서는 계약 연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계약 연장으로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어느 보건소장님이 답변,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웃음)
제가 차이를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모자보건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맘(MOM)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차이가 있나요?
성과보고서에서 어느 보건소장님이 답변,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웃음)
제가 차이를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모자보건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맘(MOM)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차이가 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공통으로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차이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맘편한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내용은 같으나, 소득이 150% 초과됐을 경우에는 맘편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이 150%면 맘편한으로 가는 거고,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상일 경우에.
○김수진 위원 아, 이상일 경우에는 맘편한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산모·신생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둘 다 어쨌든 출산 이후에,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김수진 위원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 것과 그냥 시비,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 자체가 150% 이하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조금 더 넓게 지원을 해주자고 시비를 투여해서 150% 이상인 분들도 지원해 주게 된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데 요즘은 친정어머님도, 시어머니도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합니다.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고 싶어도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돌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딱 낳고 내가 내 몸도 돌볼 수 없고 아이도 돌볼 수 없을 때, 여성은 산후조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사업이 증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가시는 분들, 이분들도 일정액의 보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돌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딱 낳고 내가 내 몸도 돌볼 수 없고 아이도 돌볼 수 없을 때, 여성은 산후조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사업이 증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가시는 분들, 이분들도 일정액의 보수가 있지 않을까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양성하는 학원이 있고 산후도우미도 아무 데서나 오는 게 아니고 기관이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에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분들이 하시다 보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이 선배님이나 어머님들이 전수해 주시지 못했던 육아나 이런 노하우도 전수해 주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도 전해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양시가 특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산후도우미가 사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가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산모에게 모유수유하는 법, 이유식하는 법, 주변 정리하는 것까지 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나, 좀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의 육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맨 뒤에 가 보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맨 뒤에 가 보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하고 계시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김수진 위원 공원에서 하는 운동 사업, 이거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원 한 군데서 하나요? 동구는 호수공원에서 하는 거 압니다. 서구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서구는 주엽 문화공원과 가좌마을 근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토당 지도공원하고 성사 체육공원하고 고양동 근린공원하고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토당 지도공원하고 성사 체육공원하고 고양동 근린공원하고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다가다도 참여 많이 하시고 활성화도 되어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고 많은 분이, 5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 되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비만 예방하는 거, 그 프로그램들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만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비만 예방하는 거, 그 프로그램들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만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고덕희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녀가 그 나이가 되다 보니 산후도우미를 하는 자녀를 봤어요. 불만사항은 없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고양시는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본인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는 생각하기에 이게 지원사업이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시간 때우기를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니까 ‘본인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오셨나 봐요. 아이도 능숙하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아예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고양시에서는 혹시 그런 불만사항이 없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고양시는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본인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는 생각하기에 이게 지원사업이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시간 때우기를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니까 ‘본인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오셨나 봐요. 아이도 능숙하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아예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고양시에서는 혹시 그런 불만사항이 없었는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아직 저희 쪽까지 불만이 접수된 경우는 없지만 기관에서, 산후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산모분들께서 본인이 힘들고 불편하면 말씀을 해 주시는 편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개입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산모분들께서 본인이 힘들고 불편하면 말씀을 해 주시는 편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개입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산모는 필요해서 어찌 됐든 산후도우미를 활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루이틀이 걸리거나 삼사일이 걸린다면 공백기간에는 오로지 산모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기관에서 보내줬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신 분을 보내준 거잖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연중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의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의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 도시농업과장님은 퇴직준비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 도시농업과장님은 퇴직준비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입예산액은 218억 4,929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5억 3,734만 7,610원, 실제수납액은 215억 1,598만 2,880원으로 미수납액은 2,136만 4,7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949억 2,954만 1,560원이며 지출액은 867억 3,668만 1,940원이고 이월액은 41억 1,976만 5,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8,660만 7,627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으로 9,728만 2,120원이며 사고이월 6건은 8억 8,646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39억 5,633만 1천 원 중 219억 8,176만 5,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억 7,186만 4,540원 그리고 2개 사업에 3억 2,528만 8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25억 365만 3,560원 중에 580억 33만 1,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115만 9,772원입니다.
7개 사업 21억 1,793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개 사업에 2억 5,923만 4,0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현액 40억 5,948만 6천 원 중 31억 7,946만 6,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421만 4,089원입니다. 1개 사업에 7억 8,311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현액 44억 1,007만 1천 원 중 35억 7,511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936만 8,866원 그리고 1개 사업에 대해서 6억 3,419만 5,4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6,980만 2,65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억 9,893만 7,290원을 수입하였고 7개 사업에 1억 8,860만 3,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 말에 1,033만 3,820원을 예치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44억 3,924만 3,0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입예산액은 218억 4,929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5억 3,734만 7,610원, 실제수납액은 215억 1,598만 2,880원으로 미수납액은 2,136만 4,7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949억 2,954만 1,560원이며 지출액은 867억 3,668만 1,940원이고 이월액은 41억 1,976만 5,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8,660만 7,627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으로 9,728만 2,120원이며 사고이월 6건은 8억 8,646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39억 5,633만 1천 원 중 219억 8,176만 5,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억 7,186만 4,540원 그리고 2개 사업에 3억 2,528만 8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25억 365만 3,560원 중에 580억 33만 1,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115만 9,772원입니다.
7개 사업 21억 1,793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개 사업에 2억 5,923만 4,0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현액 40억 5,948만 6천 원 중 31억 7,946만 6,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421만 4,089원입니다. 1개 사업에 7억 8,311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현액 44억 1,007만 1천 원 중 35억 7,511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936만 8,866원 그리고 1개 사업에 대해서 6억 3,419만 5,4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6,980만 2,65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억 9,893만 7,290원을 수입하였고 7개 사업에 1억 8,860만 3,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 말에 1,033만 3,820원을 예치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44억 3,924만 3,0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들으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10월에 막걸리 축제 전용된 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애초에 막걸리 축제가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행사명이 뭐였지요?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들으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10월에 막걸리 축제 전용된 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애초에 막걸리 축제가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행사명이 뭐였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행사명은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로 돼 있습니다.
행사명은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로 돼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10월에 그 행사명으로 진행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0월에 행사를 했을 때는 전국 막걸리 축제로…….
○최성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바꾸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막걸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목 변경을 요구했고 나중에 의회 추경이 파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예결위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사후에 된 거지요, 의결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막걸리 축제가 먼저였고 추경이 그 후였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먼저 하시고 나서 의결된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전용을 할 때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간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 준비를 했었는데 추경이 의회에서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에 추경이 늦어지면서 취소된 행사들, 못한 행사들 있는 거 아시지요? 이를 테면 시민의 날 기념식이나 이런 행사들, 추경이 늦어지면서 시기가 안 맞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농산유통과는 그냥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문서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9월 25일 전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전용 승인 받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요, 전용 승인을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그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전용할 때 의회에, 과장님! 2차 추경할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전용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삭감 올라오고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로 4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2회 추경 때, 그렇지요? 그럼 그건 뭐예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전용 승인만 돼서 하는 거라면 왜 굳이 추경에 그렇게 올리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 전용 승인은 아시겠지만 시설비가 다른 전용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갈 수가 있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중에 10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다시금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때 다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10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다시금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때 다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바로잡으신 거지요? 바로잡고 하신 게 아니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일단 전용 승인은 받았는데,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었고요, 전용 승인은 사후에 결산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으면 되는데 예산이,
○최성원 위원 전용이 아니잖아요. 사업명까지 다 바꾸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로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전용을 일단 받았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추진을 했는데 이게 삭감을 시켜서 본예산을 없애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시 10월 임시회에 추경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 쪽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원 위원 아무 문제없이 나올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준비한 PPT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관은 사실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아마 이거 따를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확히 문구로 이 집행과정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전용에 대해서. 감사관은 이거에 의해서, 이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걸로 나올 텐데요? 맨 마지막에 지방의회 제출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관은 사실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아마 이거 따를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확히 문구로 이 집행과정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전용에 대해서. 감사관은 이거에 의해서, 이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걸로 나올 텐데요? 맨 마지막에 지방의회 제출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당시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이 판단을 잘못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잘못인지 예산부서 잘못인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결산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담당관실에 처음에 전용 요청하실 때 농산유통과에서 잘못 올리신 거 예산담당관에서 협의하면서 고쳤지요? 편성명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예산담당관실에 처음에 전용 요청하실 때 농산유통과에서 잘못 올리신 거 예산담당관에서 협의하면서 고쳤지요? 편성명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 예산부서랑 협의하실 때부터 다 잘못됐었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시겠지만 만일 9월 추경이 무산이 안 되고 잘 됐으면 저희도 부담이 없이 했을 텐데 이미 9월 추경안에 올렸을 때 대한민국 막걸리를 삭감하고 전국 막걸리 예산을 다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산이 되는 바람에 9월 25일 예산 전용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축제 4천만 원 전용 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행사하고 사후적으로 의회 심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답변 중에 계속 의회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하시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못 해서, 시기적으로 안 돼서 취소한 사업들도 많았고요, 저는 그랬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든, 물론 사정이 있었던 건 압니다. 기존에 민간으로 하다가 고양시에서 직접 한다고 바꾸시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 건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답변 중에 계속 의회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하시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못 해서, 시기적으로 안 돼서 취소한 사업들도 많았고요, 저는 그랬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든, 물론 사정이 있었던 건 압니다. 기존에 민간으로 하다가 고양시에서 직접 한다고 바꾸시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 건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불용액이 59% 발생했더라고요. 월동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70농가 중 꿀벌 입식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농가만 신청을 미집행, 이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불용액이 59% 발생했더라고요. 월동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70농가 중 꿀벌 입식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농가만 신청을 미집행, 이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지출은 41%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59%가 나왔는데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를 확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식 불가 농가들이 발생이 되면서 26농가만 신청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농가도 있나 없나를 확인을 했는데도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지출을 못 한 상태에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지출은 41%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59%가 나왔는데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를 확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식 불가 농가들이 발생이 되면서 26농가만 신청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농가도 있나 없나를 확인을 했는데도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지출을 못 한 상태에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70농가를,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최초에 수요를 45농가를 받았습니다.
○권선영 위원 최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권선영 위원 나머지가 왜 없어진 거라고요? 꿀벌 입식?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근래에 와서 여왕벌 포함해서 꿀벌들이 많이 얼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봄에 더웠다가 잠깐 또 추워지고 그새에 벌들이 나와서,
○권선영 위원 한 3~4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럴 때 나왔다가 얼어 죽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런 거를 도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복구를 해보자 했는데 워낙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도 자기가 키우던 거에서 분봉을 해서 늘려보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가 다소 발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숫자상으로 한 130여 농가는 되는데 그중에 저희한테 등록된,
○권선영 위원 예, 등록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고양시에 등록된 농가는 42농가이고 고양축협의 조합원들은 한 250농가 되고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고양축협에요? 주변에서 꿀벌 양봉하시는 분들을 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판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는 지인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런 판로는 다 되는 상황인가요? 소비가 다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가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고양시는 상품이 양호해서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거의 다 그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거의 그렇다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아, 그렇다? 따로 농업처럼 소매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다 소진이,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양봉지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양봉조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쪽에서도 수매를 일부 하고,
○권선영 위원 아, 수매도 거기서 일부 하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거기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페트에 넣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농어민 행사할 때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로컬에도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로컬푸드매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센서 보급사업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피해 농가 지원사업도 그렇고 사실 양봉농가에서는 지원금액이,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대상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사업은 신청해서 현재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있나요?
스마트센서 보급사업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피해 농가 지원사업도 그렇고 사실 양봉농가에서는 지원금액이,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대상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사업은 신청해서 현재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스마트센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워낙 신청자가 없어서 24년도 예산에는 미편성을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양봉농가들이 원하시는 게 월동 준비가 힘들다고 하셔서 특히나 양봉인들에게는 동벌관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조사업이 항상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양봉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동사양시스템이라든지 가온 장치,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지원대책을 더 생각해 주셔서 우리 양봉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해결방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불용금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보고서 601쪽을 보면 단위사업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고양벤처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재양성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도시농업과 지금 안 계시지, 답변을 어느 분께 부탁드려야 되지요? 소장님께서?
도시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보고서 601쪽을 보면 단위사업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고양벤처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재양성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도시농업과 지금 안 계시지, 답변을 어느 분께 부탁드려야 되지요?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박현우 위원 농업인 교육훈련 중에 창의인재양성교육 17회 해서 1317명이 수료한 게 있는데 두 가지 교육을 진행한 것 같아요. 우리식문화보급 컨설턴트 육성이랑 전통문화 활성화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식문화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 쪽에 음식문화, 식문화 보급하는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걸 주축으로 해서 우리식문화를 보급하는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 쪽에 음식문화, 식문화 보급하는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걸 주축으로 해서 우리식문화를 보급하는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창직의 개념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창직의 개념은 아니고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창의인재양성교육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창직을 통해서 일종의 직업적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시민활동, 이런 활동의 범주로 봐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식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는 여기서 배우셔서 우리 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해서 우리 기계와 장비를 활용해서 가공품들을 만드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배우셔서 우리 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해서 우리 기계와 장비를 활용해서 가공품들을 만드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명칭과 상이하거나 혹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우리식문화보급 컨설턴트 육성이랑 전통문화 활성화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식문화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 쪽에 음식문화, 식문화 보급하는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걸 주축으로 해서 우리식문화를 보급하는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 쪽에 음식문화, 식문화 보급하는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걸 주축으로 해서 우리식문화를 보급하는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창직의 개념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창직의 개념은 아니고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창의인재양성교육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창직을 통해서 일종의 직업적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시민활동, 이런 활동의 범주로 봐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식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는 여기서 배우셔서 우리 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해서 우리 기계와 장비를 활용해서 가공품들을 만드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배우셔서 우리 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해서 우리 기계와 장비를 활용해서 가공품들을 만드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명칭과 상이하거나 혹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우리식문화보급 컨설턴트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직업적인 명칭이랑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창의인재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최초에 질의드렸을 때처럼 일종의 창직을 통한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창의인재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최초에 질의드렸을 때처럼 일종의 창직을 통한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하여튼 그 부분은, 창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창업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식문화보급 컨설턴트랑 전통문화 활성화도 12회, 1272명이 수료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거는 주기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식문화, 여러 가지 전통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보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컨설턴트랑 묶어서, 이 사업이 창의인재양성교육이잖아요. 이 창의인재양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전통문화 활성화만 두고 봤을 때는 이 정도 대규모 인원이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봤을 때는 거의 단발성 교육에 가깝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이 앞의 컨설턴트랑 묶여서 창의인재양성이라고 큰 틀에서 명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오히려 더 난해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전통문화 활성화만 두고 봤을 때는 이 정도 대규모 인원이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봤을 때는 거의 단발성 교육에 가깝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이 앞의 컨설턴트랑 묶여서 창의인재양성이라고 큰 틀에서 명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오히려 더 난해해지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메인이 창의인재양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박현우 위원 직업적인 부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직업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몇 회 단기적인 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교육에 가까운 거고, 지식교육이나 이런 거겠지요? 우리식문화보급 컨설턴트는 추후에 창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의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활동적인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해당 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고요,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여기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고요,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 과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무슨 사업인지 제목을 들어서는 어쨌든 건강과일을 고양시 어린이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경기도 도비매칭사업이고요, 어린이 보육시설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건강과일을 주 1회 정도 원물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일 식문화 개선도 있고 소비 활성화 측면도 있고 요즘에 인스턴트식품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일 식문화 개선도 있고 소비 활성화 측면도 있고 요즘에 인스턴트식품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58회 정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청을 받습니다.
○김수진 위원 신청을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몇 개를 선별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과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집?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상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김수진 위원 몇 개의 보육어린이집이 이번에,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제 기억으로는 78개소,
○김수진 위원 78개소에 58회를 주셨어요? 한 곳을 58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총 52주인데 주에 1번씩 정도,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에 1번씩 정도 과일을 구입을 해서 과일로 가져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경기도 과일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립된 조합이고요. 거기서 원물 형태로 어린이집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시비를 들여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시비, 도비 매칭으로 해서 같이,
○김수진 위원 시비, 도비 몇 대 몇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3 대 7,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수진 위원 어쨌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0% 대 70% 해서 매칭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해야만 하는 매칭사업?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물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데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건 학교는 아니고 어린이집 이런,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보육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학교는 급식을 하거나 또 주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학교는 별도로,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임산부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출산한 산부나 임신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알아요? 임산부들이 신청을 해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여성가족과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 고양시의 임산부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고양시에 소재해야 되고 신청에 의해서,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희망하는 임산부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희망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홍보를 여성가족과와 함께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을까요? 고양시에 임산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김수진 위원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여성가족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보내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고양시의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하시면 저희가 과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홍보를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다 아실까요? 모든 분한테 어떻게 다 홍보를 하셨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48만 원어치 과일을 준다고 여기 쓰셨어요. 불용액이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은 48만 원어치의 과일을 드셨는데 모르시는 분은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이게 기준이 있냐, 선별기준이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누구나에게 다 주는 것인가?
물론 임신하셨으니까 축하도 드리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아이를 가지셨으니까 과일 많이 드시면 좋겠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홍보를 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은 48만 원어치의 과일을 드셨는데 모르시는 분은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이게 기준이 있냐, 선별기준이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누구나에게 다 주는 것인가?
물론 임신하셨으니까 축하도 드리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아이를 가지셨으니까 과일 많이 드시면 좋겠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홍보를 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여성가족과 쪽에 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물론 공고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각 동과 보건소, 여성가족과에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제가 임신하면 가만히 있어도 보건소에 제 데이터가 가나요? 제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제 개인 정보인데? 제가 보건소를 가지 않고 개인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 데이터가 보건소에 가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저희가 직접 산모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아마 산모들은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관리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산모들은 병원도 다니시고 또 필요하면,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리고 산모에 대한 지원이 이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다 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산을 살펴보면 모든 분에게 다 드립니까? 고양시의 임산부들에게 다 드려요? 다 드릴 순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다 드립니까?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고양시에서 임신하시면 48만 원어치의 과일을 다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상은 전체지만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 드리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가 발굴해서 드렸으면 좋겠고 기준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분포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고 그래서.
그리고 불용을 하셨는데 2차 추경에 받으셔서 48만 원어치 신선한 과일을 다 사서 할 수가 없어서 불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산 다 못 쓰셨다고 넘겨서, 맞지요?
그리고 불용을 하셨는데 2차 추경에 받으셔서 48만 원어치 신선한 과일을 다 사서 할 수가 없어서 불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산 다 못 쓰셨다고 넘겨서,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11월에 2차 선정이 돼서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8만 원어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그것을 구입하고 소비하기에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잔액이 발생됐고 이월이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궁금했었지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이월해서 쓰면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주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임신하신 분한테는 안 주고, 그분들은 못 드리고 다음번에 이월하면 다음 분들한테만 주시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 분이든 그때 분이든 간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주시는 거라서 이월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주셨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하셨으니까, 사업비를 다른 데 쓰시지는 않았겠지만 주시는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은 조금 폭넓게 선정할 수 있고 꼭 신청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신청을 잘할 수 있게,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권용재 위원 사람이 한 번 하게 된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이 일반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권용재 위원 특히 뭐랄까요? 모범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매우 훌륭한 분들의 경우 더더욱 평소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기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시간을 길게 사용을 하더라도 소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매우 생소하고 생뚱맞고 어이없게 느껴질 만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발언권이 있으신 네 분 중에 ‘자이로’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자이로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자이로. 영어예요, 자이로.
혹시 지금 발언권이 있으신 네 분 중에 ‘자이로’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자이로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자이로. 영어예요, 자이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자이로…….
○권용재 위원 들어보신 것 같은데 설명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쇼츠(shorts) 영상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소장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소장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요,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물로 본 적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권용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도 영상으로만 조금 봤고요.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동역학에서도 상당히 뒷부분에 나오는 거라서 대학교 3학년 정도는 돼야, 역학을 전공을 해야지 겨우 원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저게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른 채로 아마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같은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이 현상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외발로 그냥 갈 수 있지? 우리가 맨날 자전거를 타면서도 기차가 저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로켓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들은 대부분 이걸 엄청 큰 비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기 전에는 아마 믿기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영상자료를 보며) 여전히 생뚱맞고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빌딩풍’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님, 들어보셨을까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같은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이 현상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외발로 그냥 갈 수 있지? 우리가 맨날 자전거를 타면서도 기차가 저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로켓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들은 대부분 이걸 엄청 큰 비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기 전에는 아마 믿기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영상자료를 보며) 여전히 생뚱맞고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빌딩풍’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님, 들어보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빌딩 사이에 지나가는 바람 아닐까요?
○권용재 위원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NASA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어중이떠중이가 아니라 미항공우주국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면인데 건물에 바람이 부딪히면 전체적으로 바람이 약해지지만 가장자리나 건물 사이 등 좁은 지역에 강한 돌풍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저 화면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형이 정확하게 보이는 저런 유속을 라미나 플로우(laminar flow)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물 뒤에 보이는 저 이상하게 배배 꼬여 있는 저런 형태의 유체 흐름을 가지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뷸런스(turbulence)라고 얘기하고요. 저거보다 더 빠를 때는 소닉 붐(sonic boom) 현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오늘 논의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니까.
건물 뒤편에 있는 저 터뷸런스 상황에서는 정말 예측이 어렵고 엄청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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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원리랑 똑같아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박리류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있더라도 그 주변을 지나서 바람이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되게 빠르게 부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빌딩풍이 존재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원리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에서 기사화 돼 있는 것들이 포털사이트 사전에 등재가 돼 있길래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도심에서 강한 바람을 만나 우산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빌딩숲에서는 가끔 태풍보다 더 강한 빌딩풍이 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풍보다 강한 빌딩풍이 순간적으로 불기도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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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의 피해에 대해서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순간돌풍이 초속 20m 이상이기 때문에 상점 간판이나 진열대를 부수기도 하고 현수막은 쉽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빌딩풍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나요?
소장님! 혹시 빌딩풍에 대해서 실감이 좀 나실까요, 이 정도 설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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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NASA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어중이떠중이가 아니라 미항공우주국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면인데 건물에 바람이 부딪히면 전체적으로 바람이 약해지지만 가장자리나 건물 사이 등 좁은 지역에 강한 돌풍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저 화면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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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형이 정확하게 보이는 저런 유속을 라미나 플로우(laminar flow)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물 뒤에 보이는 저 이상하게 배배 꼬여 있는 저런 형태의 유체 흐름을 가지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뷸런스(turbulence)라고 얘기하고요. 저거보다 더 빠를 때는 소닉 붐(sonic boom) 현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오늘 논의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니까.
건물 뒤편에 있는 저 터뷸런스 상황에서는 정말 예측이 어렵고 엄청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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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원리랑 똑같아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박리류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있더라도 그 주변을 지나서 바람이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되게 빠르게 부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빌딩풍이 존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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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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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기사화 돼 있는 것들이 포털사이트 사전에 등재가 돼 있길래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도심에서 강한 바람을 만나 우산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빌딩숲에서는 가끔 태풍보다 더 강한 빌딩풍이 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풍보다 강한 빌딩풍이 순간적으로 불기도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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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의 피해에 대해서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순간돌풍이 초속 20m 이상이기 때문에 상점 간판이나 진열대를 부수기도 하고 현수막은 쉽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빌딩풍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나요?
소장님! 혹시 빌딩풍에 대해서 실감이 좀 나실까요, 이 정도 설명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권용재 위원 과장님! 실감 나실까요? 아직 못 믿으시겠어요?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 있는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제가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밑에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고가사다리차가 넘어져서 주차된 차들이 사다리에 깔렸다고 합니다. 고가사다리차 엄청 무겁지요. 이게 넘어지는 사정이 빌딩풍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빌딩풍의 힘이 이 정도로 세요. 상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이로를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는 것처럼 빌딩풍도 본인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마 못 믿으실 수도 있을 텐데 설명도 저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기사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빌딩풍이 정말 정말 매우 강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NASA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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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엔 일조량에 대한 설명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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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의 회전면에 비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내가 서 있는 땅을 기준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고도가 저렇게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내용을 잡아보기 위해서 봄, 가을 정도로 해서 하루에 태양의 최고고도가 38.5도, 반올림 대충 해서 40도라고 할게요, 말하기 편하게. 40도즈음일 때 그림자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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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고도가 높으면 그림자도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태양고도가 낮으면 그림자가 길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봄, 가을 기준이니까 38.5도 이렇게 써 있는데 40도 집어넣어서 그림자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20층 아파트가 옆에 있다면, 이것도 한 57m 된다고 하는데 60m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에 만든 데는, 약 60이라고 잡아볼게요. 60m 정도의 아파트 옆에는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늘어설 수 있냐 하면 봄, 가을 기준으로 가장 짧을 때가 cot40도 곱했을 때 71.4m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침 일어났을 때하고 그다음에 해가 지기 직전에 길어지는 경우에는 340m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에 아까 조금씩 올렸던 수치를 뺀다고 하더라도 60m 높이의 건물 옆에는 300m 이상의 그림자가 매일 드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도대체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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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부불경제의 개념을 읽어드리자면 어떤 경제행위가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으나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오셨으면 경제학을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외부불경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을 더해 볼게요. 어떤 경제행위라는 게 허가사항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경제행위가 행정청의 허가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생하는 불경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허가관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법적책임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도의적 책임 정도를 또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허가사항에 의해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오늘 비난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과장님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소장님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담당 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의 ‘불찰’ 정도로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청의 불찰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최대한 종합을 해봤을 때 자이로는 그냥 도입부에서 집어넣은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빼고, 빌딩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들어선 건물에 의해서, 빌딩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간다거나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권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빌딩이 생기거나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빌딩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일조량의 침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고양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을 길게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은 완전히 맞을 거예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이 만약에 사람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설마 그 정도까지 심하겠어?’ 이렇게 해서 특이한 케이스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개방적인 질의를 드릴 경우에는 답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 사고방식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대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의 경우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잘잘못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규정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지만 이 규정이 잘못됐냐고 물어본다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방정부에 와서 제일 답답한 부분은 규정이 충분히 현명하지 못하거나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있을 때 지방정부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신기한 과학적인 현상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규제개혁심사 신청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피해가 현재 나와 있는 규정대로라면 어쩌면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았더라도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구제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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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토지e음에 있는 그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농지법」하고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이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지만 분명히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인데 비닐하우스를 짓기에는 빌딩풍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일조량 측면에서도 하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그 땅에 그늘이 져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빌딩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실제로 파손이 되고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게 그늘이 지는 시간이 하루 중 상당수인 그런 농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고가사다리차가 넘어져서 주차된 차들이 사다리에 깔렸다고 합니다. 고가사다리차 엄청 무겁지요. 이게 넘어지는 사정이 빌딩풍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빌딩풍의 힘이 이 정도로 세요. 상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이로를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는 것처럼 빌딩풍도 본인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마 못 믿으실 수도 있을 텐데 설명도 저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기사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빌딩풍이 정말 정말 매우 강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NASA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엔 일조량에 대한 설명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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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의 회전면에 비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내가 서 있는 땅을 기준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고도가 저렇게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내용을 잡아보기 위해서 봄, 가을 정도로 해서 하루에 태양의 최고고도가 38.5도, 반올림 대충 해서 40도라고 할게요, 말하기 편하게. 40도즈음일 때 그림자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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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고도가 높으면 그림자도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태양고도가 낮으면 그림자가 길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봄, 가을 기준이니까 38.5도 이렇게 써 있는데 40도 집어넣어서 그림자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20층 아파트가 옆에 있다면, 이것도 한 57m 된다고 하는데 60m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에 만든 데는, 약 60이라고 잡아볼게요. 60m 정도의 아파트 옆에는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늘어설 수 있냐 하면 봄, 가을 기준으로 가장 짧을 때가 cot40도 곱했을 때 71.4m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침 일어났을 때하고 그다음에 해가 지기 직전에 길어지는 경우에는 340m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에 아까 조금씩 올렸던 수치를 뺀다고 하더라도 60m 높이의 건물 옆에는 300m 이상의 그림자가 매일 드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도대체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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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부불경제의 개념을 읽어드리자면 어떤 경제행위가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으나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오셨으면 경제학을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외부불경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을 더해 볼게요. 어떤 경제행위라는 게 허가사항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경제행위가 행정청의 허가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생하는 불경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허가관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법적책임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도의적 책임 정도를 또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허가사항에 의해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오늘 비난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과장님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소장님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담당 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의 ‘불찰’ 정도로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청의 불찰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최대한 종합을 해봤을 때 자이로는 그냥 도입부에서 집어넣은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빼고, 빌딩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들어선 건물에 의해서, 빌딩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간다거나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권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빌딩이 생기거나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빌딩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일조량의 침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고양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을 길게 드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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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은 완전히 맞을 거예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이 만약에 사람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설마 그 정도까지 심하겠어?’ 이렇게 해서 특이한 케이스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개방적인 질의를 드릴 경우에는 답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 사고방식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대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의 경우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잘잘못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규정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지만 이 규정이 잘못됐냐고 물어본다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방정부에 와서 제일 답답한 부분은 규정이 충분히 현명하지 못하거나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있을 때 지방정부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신기한 과학적인 현상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규제개혁심사 신청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피해가 현재 나와 있는 규정대로라면 어쩌면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았더라도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구제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토지e음에 있는 그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농지법」하고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이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지만 분명히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인데 비닐하우스를 짓기에는 빌딩풍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일조량 측면에서도 하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그 땅에 그늘이 져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빌딩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실제로 파손이 되고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게 그늘이 지는 시간이 하루 중 상당수인 그런 농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웃음) 진흥지역 인근에 빌딩이 있어서 그 빌딩으로 인해서 빌딩풍이 불어서 시설이 피해를 보고 또 빌딩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적어져서 또 피해를 본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부분을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권용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그 농지가 만약 그런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의 근본 원인은 빌딩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용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 그 빌딩의 소유주나 근원에 대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서의 재배에 대한 방식을 저희가 일정 정도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서의 재배에 대한 방식을 저희가 일정 정도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빌딩풍을 일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막아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린 건 빌딩풍을 막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열악한 조건이니까,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빌딩풍이 상당히 심해서 도저히 그 시설을 못 하겠다, 그러면 시설할 때마다 또 망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용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면 그 지역은 만약 그렇다면 피해구제는 피해구제대로 가야 되는데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은 토지가 되겠지요.
○권용재 위원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방금 제가 표현한 그런 빌딩풍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망가지고 일조량이 적지 않게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적합한가요?
방금 제가 표현한 그런 빌딩풍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망가지고 일조량이 적지 않게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적합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금은 그런 구조물에 의해서 진흥구역이 적합하다, 기존에 있는 임야나 다른 게 아니고 새로운 구조물,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합하냐, 안 하냐를……. 왜냐하면 대부분 면적이나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합하냐, 안 하냐를……. 왜냐하면 대부분 면적이나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개별적인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는 구체적인 답을 여쭤보긴 어렵지만 통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적합한 지역일 수 있는지를 아주 총론적으로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총론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어떤 개별권을 가지고 와서 ‘야, 이게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우길 수는 없을 텐데 그걸 전제로 깔고 그냥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과연 농업진흥구역일까? 농업진흥구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총론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어떤 개별권을 가지고 와서 ‘야, 이게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우길 수는 없을 텐데 그걸 전제로 깔고 그냥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과연 농업진흥구역일까? 농업진흥구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많이 어려우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슬라이드 10번으로 다시 가주세요, 태양 2개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이 산식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60m쯤 되는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은 가장 가깝다면 몇 m까지 위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60m 정도 되는 건물이 있을 때 그늘이 질 테니까 그늘 밖에 안 생기는 그 옆에다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여기는 농사만 지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좀 부당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건물 높이 대비 몇 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농업진흥구역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제한규정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슬라이드 10번으로 다시 가주세요, 태양 2개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이 산식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60m쯤 되는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은 가장 가깝다면 몇 m까지 위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60m 정도 되는 건물이 있을 때 그늘이 질 테니까 그늘 밖에 안 생기는 그 옆에다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여기는 농사만 지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좀 부당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건물 높이 대비 몇 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농업진흥구역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제한규정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거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겠는데 건물이 정남향에 장방형으로 만약에 서 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토지가 붙어있다 그러면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건물이 서쪽으로 있다 그러면 일조량이 크게, 뭐 오후쯤이나 좀 그늘이 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개별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제가 알기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규정에 그렇게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농림부의 농지과가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실무 부서지만 그런 데다가 저희가 한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개별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제가 알기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규정에 그렇게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농림부의 농지과가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실무 부서지만 그런 데다가 저희가 한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진흥지역이 빌딩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시잖아요, 그렇지요?
○권용재 위원 예. 그 기준이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에도 이런 사정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진달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권용재 위원 물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실무 부서가 나가서 저희 나름대로 또 판단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는 기준을 여쭤본 건데 여기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태양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라는 거는 저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빌딩풍은 아마 믿지도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야, 너희 조작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 그 상위 기관에다가.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으면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너무 너무 존경하고 제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적극적인 지방공무원분들을 뵙기가 쉽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총론적인 말씀으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태양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라는 거는 저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빌딩풍은 아마 믿지도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야, 너희 조작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 그 상위 기관에다가.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으면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너무 너무 존경하고 제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적극적인 지방공무원분들을 뵙기가 쉽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총론적인 말씀으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우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우유급식 할 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유를 만약에 많은 아이들이 먹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요즘은 우유급식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그냥 무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유급식을 제공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중에 희망하는 사람 다 주는 건 아니고 국민기초보장법에 해당되는 기초대상자, 한부모 가정의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의 특수법에 따른 이 학생들만 지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데 요즘 보통 학교가 우유급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유를 아이들이 많이 먹겠다고 해야 우유급식을 학교 자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겠다고 안 하면, 만약에 A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전체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겠다고 안 하면 우유급식을 그 학교 자체가 못 해요. 왜냐하면 우유 가져다주시는 분이 이해타산이 안 맞는다고 우유를 안 가져다 주신대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자 하더라도 그 학교의 그게 안 되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못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유급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교의 아이가 대상이 되더라도 학교 자체에서 우유급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제공하셨냐라는 게 궁금하다, 이 말이지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명수가 줄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우유 먹겠냐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서 우유급식 안 하시겠다고 업체에서 아예 입찰조차도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유급식을 초·중·고를 다 하셨냐는 거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겠다고 안 하면, 만약에 A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전체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겠다고 안 하면 우유급식을 그 학교 자체가 못 해요. 왜냐하면 우유 가져다주시는 분이 이해타산이 안 맞는다고 우유를 안 가져다 주신대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자 하더라도 그 학교의 그게 안 되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못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유급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교의 아이가 대상이 되더라도 학교 자체에서 우유급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제공하셨냐라는 게 궁금하다, 이 말이지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명수가 줄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우유 먹겠냐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서 우유급식 안 하시겠다고 업체에서 아예 입찰조차도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유급식을 초·중·고를 다 하셨냐는 거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런 말씀을 저는 처음 접한 내용이고요, 저희한테 학교에서 그런 실정을 보고를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떻든 간에 급식을 하면서 우유를 공급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로서는 배제를 시켜야지요. 그리고 향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업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지금 비용을 주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원 대상자가 학교에서 손을 들어서 받아주시고 업체에서 그 학생 수만큼 학교에다 보급을 해 주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예산을 업체에다 주세요, 학교에다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은 우리가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업체에다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저희가 지원했다는 서명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한 명, 두 명 있어서 못 준다는,
저희가 지원했다는 서명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한 명, 두 명 있어서 못 준다는,
○김수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학교명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김수진 위원 이거는 제가 주신 거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못 해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하고 싶다고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그래서 지금 무상 우유급식을 제공했다고 하기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김수진 위원 하시는 학교도 있겠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거는 일단은 무상인데 아까같이 그런 기초대상자나 한부모 학생이나 그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분들만 주는 건 아는데 지금 학교에 우유 자체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급식을 할 때 우유 자체를 안 먹어요, 못 먹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 업체가 잘 안 넣어서.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유를 선별해서 먹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아요, 먹고 싶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학교가 들어갔는지 제가 그 학교를 알고 싶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아이들만 먹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은 못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니까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학교가 들어갔는지 제가 그 학교를 알고 싶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아이들만 먹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은 못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니까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거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류도 한번 보고 과장님하고 한번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00% 불용난 게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시설 등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용 사유를 보니까 2개 농가가 선정되었는데 1개 농가는 개인사정, 또 1개 농가는 사업절차 변경을 요구해서 안 된 건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어떻게 변경해서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00% 불용난 게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시설 등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용 사유를 보니까 2개 농가가 선정되었는데 1개 농가는 개인사정, 또 1개 농가는 사업절차 변경을 요구해서 안 된 건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어떻게 변경해서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2개 농가에서 신청해서 하다가 추진하지 못한 사업인데요, 두 농가가 하겠다고 해서 이월까지 해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계속,
○위원장 고덕희 어떤 사업을, 어떤 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스마트 온실사업인데요.
○위원장 고덕희 온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온실사업인데 일반적인 온실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ICT 융복합 시설이라든가 관수장비라든가 환경관리장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건강상으로 포기를 했었고 한 농가 같은 경우는 일반하우스가 아니고 스마트온실이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실질적으로 일반온실로 해주다 보니까 그 농가에서는 스마트온실 단가에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건강상으로 포기를 했었고 한 농가 같은 경우는 일반하우스가 아니고 스마트온실이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실질적으로 일반온실로 해주다 보니까 그 농가에서는 스마트온실 단가에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아, 이거 그러면 시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몇 대 몇으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3 대 7입니다. 도비 30%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도비 30, 시비 70?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시비 70.
○위원장 고덕희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성석동에 스마트팜 하려고 신청을 했었잖아요, 기억 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거 처음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되었는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추가로 모집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부지매입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신청하실 건가요, 계속?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아니, 그러면 부지를 하나도 매입을 안 하고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저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스마트팜을 한다고 단지를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 농지를 소유한 소유주들한테는 간담회라든지 뭘 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이거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번 신청해 보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소유주나 주민들의 설명회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었고요.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그렇게 개인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까?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여럿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협의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다 보면 중간에 좀 부동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인접해 있는 농지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의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다시 3차 신청하고 4차 신청한다 하더라도 설명회나 이런 건 그냥 없이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렇지요?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하여튼…….
○위원장 고덕희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스마트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신청한 거를 그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데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정말 그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신청을 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토지확보도 안 되는데 괜히 들썩거리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68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1억 8,153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121억 6,588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790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86억 994만 3,670원이며 총 지출액은 206억 458만 9,930원이고 이월액은 245억 7,309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3,225만 6,900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 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22억 7,014만 8,670원 중 97억 6,980만 2,78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211억 2,011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022만 9,050원입니다.
일산동구 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3억 393만 4천 원 중 53억 2,089만 2,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8,304만 1,860원입니다.
일산서구 도서관과는 결산서 803쪽부터 808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00억 3,586만 1천 원 중 55억 1,389만 5,01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34억 5,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898만 5,9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68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1억 8,153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121억 6,588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790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86억 994만 3,670원이며 총 지출액은 206억 458만 9,930원이고 이월액은 245억 7,309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3,225만 6,900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 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22억 7,014만 8,670원 중 97억 6,980만 2,78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211억 2,011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022만 9,050원입니다.
일산동구 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3억 393만 4천 원 중 53억 2,089만 2,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8,304만 1,860원입니다.
일산서구 도서관과는 결산서 803쪽부터 808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00억 3,586만 1천 원 중 55억 1,389만 5,01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34억 5,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898만 5,9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덕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도서관 5개 운영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유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한번 홍보해 보시지요,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서. 잘한 거는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지요.
저는 덕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도서관 5개 운영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유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한번 홍보해 보시지요,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서. 잘한 거는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입니다. 1인이 2권까지 대출할 수 있고 총 14일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덕양구에는 화정역, 고양시청, 삼송역, 지축역, 원당역 총 5군데에 있고요. 하루 장서량이 수용할 수 있는 게 400권에서 600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립도서관하고 가장 다른 차이점은 시립도서관에서는 인기 도서들이 거의 대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도서관에는 가장 핫한 도서를 항시 비치해 놓고 있고 자주 교체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입니다. 1인이 2권까지 대출할 수 있고 총 14일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덕양구에는 화정역, 고양시청, 삼송역, 지축역, 원당역 총 5군데에 있고요. 하루 장서량이 수용할 수 있는 게 400권에서 600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립도서관하고 가장 다른 차이점은 시립도서관에서는 인기 도서들이 거의 대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도서관에는 가장 핫한 도서를 항시 비치해 놓고 있고 자주 교체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이번 선거 기간에 바쁜 와중에도 뭘 하고 계신가 봤었어요. 대출을 하시고 젊은 층에서 이걸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유심히 봤지요. 봤더니, 이 젊은 분들이 출근할 때 대여할 때도 있고 반납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좀 이용되는 곳이 있지요, 지자체에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역세권이 있는 시군에서는 웬만큼 갖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혹시 서구나 동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서구에서는 대화역, 일산역, 주엽역 3군데가 있고요, 동구에서는 마두역, 백마역 해서 고양시에는 총 10개로 경기도에서 스마트도서관 숫자를 보면 거의 1~2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시민 배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찌 보면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좋게 또 반응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게 당부로써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어서 여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시 사용 중인 원당제일교회 철거로 장기휴관: 원당도서관(49일)’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하나 이어서 여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시 사용 중인 원당제일교회 철거로 장기휴관: 원당도서관(49일)’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근 일대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원당제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당 주민들이 도서관을 끝까지 좀 살려달라고 해서 원당제일교회에다가 지하1층~지상2층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원당4구역 재개발 조합에다가 저희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중순까지는 운영하고 지금은 장기 휴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근 일대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원당제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당 주민들이 도서관을 끝까지 좀 살려달라고 해서 원당제일교회에다가 지하1층~지상2층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원당4구역 재개발 조합에다가 저희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중순까지는 운영하고 지금은 장기 휴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대여를 하시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현재는 가장 가까운 마상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신이랑 화정도서관을 오실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고양시청에도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스마트도서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4구역이 언제쯤 입주가 시작되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봐서는 롯데캐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24년 12월 말 정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은 언제쯤 시설이 완공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은 26년 12월 정도에 준공해서 27년 상반기 정도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5년, 26년 2년 정도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그동안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자녀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또 그 차원에서 다른 거잖아요, 전문 서적은 아니잖아요. 전문 서적을 또 필요로 하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원당4구역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173쪽부터 180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7억 1,519만 2천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57억 1,814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157억 9,314만 5천 원에서 미수납액은 3,5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809쪽에서 85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22억 3,445만 원 중에서 지출을 597억 6,982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용액은 327억 6,493만 7천 원, 집행잔액은 85억 9,84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결산서는 809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9,854만 3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94억 4,058만 2천 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1,457만 6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4억 6,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결산서 822쪽부터 83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9,946만 1천 원에서 지출을 142억 8,2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6억 6,120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20억 2,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결산서는 832쪽부터 846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56억 1,739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35억 7,981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74억 9,749만 1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45억 4,0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입니다. 847쪽부터 85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1,905만 4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5억 4,12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58억 9,166만 6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15억 6,3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1345쪽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6,388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6,641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157억 5,433만 4천 원, 미수납액은 1억 1,23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54쪽입니다.
예산액 155억 6,388만 3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1억 9,187만 6천 원, 계속비이월액은 33억 7,2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173쪽부터 180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7억 1,519만 2천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57억 1,814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157억 9,314만 5천 원에서 미수납액은 3,5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809쪽에서 85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22억 3,445만 원 중에서 지출을 597억 6,982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용액은 327억 6,493만 7천 원, 집행잔액은 85억 9,84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결산서는 809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9,854만 3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94억 4,058만 2천 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1,457만 6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4억 6,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결산서 822쪽부터 83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9,946만 1천 원에서 지출을 142억 8,2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6억 6,120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20억 2,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결산서는 832쪽부터 846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56억 1,739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35억 7,981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74억 9,749만 1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45억 4,0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입니다. 847쪽부터 85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1,905만 4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5억 4,12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58억 9,166만 6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15억 6,3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1345쪽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6,388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6,641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157억 5,433만 4천 원, 미수납액은 1억 1,23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54쪽입니다.
예산액 155억 6,388만 3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1억 9,187만 6천 원, 계속비이월액은 33억 7,2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입니다.
○권선영 위원 공원 내에 운동기구 관리하시는 건가요?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운동기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달 기다렸다가 이번에 보수 완료하려고 사진을 보내서 아마 됐을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지요? 밑에 지지 기반이 약해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업체가 폐업하는 상황이어서 한 달의 기간이 걸려서,
다시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완공된 거예요. 밑에 기초 공사는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운동기구에서 실은 제가 다시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설치가 됐으니까 확인차 저도 좋은 마음에 나갔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잘 설치가 됐나 제가 봤어요. 바닥공사는 됐어요. 그런데 그 바닥이 기본적으로 왜 고장이 났을까? 제가 봤어요. 보면 이 운동기구가 양발로 이용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달 기다렸다가 이번에 보수 완료하려고 사진을 보내서 아마 됐을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지요? 밑에 지지 기반이 약해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업체가 폐업하는 상황이어서 한 달의 기간이 걸려서,
다시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완공된 거예요. 밑에 기초 공사는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운동기구에서 실은 제가 다시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설치가 됐으니까 확인차 저도 좋은 마음에 나갔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잘 설치가 됐나 제가 봤어요. 바닥공사는 됐어요. 그런데 그 바닥이 기본적으로 왜 고장이 났을까? 제가 봤어요. 보면 이 운동기구가 양발로 이용하는 거지요?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양발로 이용하는데 다 오른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요, 이게. 제가 올라가서 해봤어요, 진짜. 민원이 왔기에 다시 한번 봤더니 오른발이 높으니까 이게 몸도 휘어지고 저 자체가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약해서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사진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업체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하부공사만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있는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설치를 원하는 거예요.
업체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하부공사만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있는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설치를 원하는 거예요.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권선영 위원 제가 만약에 안 나가봤으면 어르신들은 아마 그걸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기울어지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 이상하다.’하고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거예요. 밑에 하부공사를 핀으로 고정했지요. 그러면 왜 이게 고장이 났을까? 업체는 알았을 텐데. 분명히 양쪽에 있는 받침대가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받침대가 흔들려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봐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좀 쏠려요. 그 관리를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지요?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한 달을 기다려서 이게 재설치가 된 건데, 간단한 거예요. 위에 나사가 있어서 균형만 맞춰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아닙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아침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운동기구 대략 한 열 몇 개 됐는데 진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업체도 아예 그런 거를 맡기실 때는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좀 세심하게 하시면 그분들은 그걸 또 따라서 하시잖아요.
설치해서 그냥 사진만 찍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한번 저렇게 해 놓으면 다시는 아마 이렇게 일을 안 할 거예요. ‘여기 과장님은 이거 세심하게 보시는 분이야.’
설치해서 그냥 사진만 찍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한번 저렇게 해 놓으면 다시는 아마 이렇게 일을 안 할 거예요. ‘여기 과장님은 이거 세심하게 보시는 분이야.’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열심히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저거 2년도 안 된 거였어요, 그렇지요?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권선영 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사항이라서, 혹시 이 부서에서 하시나요? 우리 가로수에 대한 것도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종철 녹지과장 김종철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로수에 대한 신규 계획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에 따른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한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로수에 대한 신규 계획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에 따른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한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신규에 대한 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구청에서 유지나 관리,
○녹지과장 김종철 가지치기나 아니면 병해충 방제 아니면 이식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김수진 위원 제가 찾아보니 고양시에는 가로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조례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수진 위원 가로수만 따로 빼서 그에 대한 조례는…….
○녹지과장 김종철 저희가 도시숲 등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가로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만 딱 따로 이렇게 조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녹지과장 김종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따로 딱 이렇게 나와서 가로수에 대한,
○녹지과장 김종철 독립된 조례는 아닙니다.
○녹지과장 김종철 예. 현재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 조성을 하는 그런 단지도 있고 신규 개발을 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주로 어떤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시나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 조성을 하는 그런 단지도 있고 신규 개발을 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주로 어떤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종철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가로수로서 가져야 될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가 도심지에 그늘을 제공하고 공해라든지 이러한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 전지를 했을 때 맹아가 잘 발생되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도시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특징을 갖는 수종들 중에서 최근에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종류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 그다음에 중국단풍나무 그다음에 회화나무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던 게 그 당시 시대적인 유행처럼 많이 심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첫째,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가 도심지에 그늘을 제공하고 공해라든지 이러한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 전지를 했을 때 맹아가 잘 발생되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도시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특징을 갖는 수종들 중에서 최근에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종류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 그다음에 중국단풍나무 그다음에 회화나무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던 게 그 당시 시대적인 유행처럼 많이 심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고양시가 신도시 개발처럼 해서 계획된 도시가 된 지가 근 30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었던 가로수들이 한 30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식재를 했던 가로수들의 문제점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로 인한 민원들이 되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물론 유지·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 큰 부서 차원의 어떤 계획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새로 심는 가로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시류의 변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심어버린 나무들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도시의 주택가에 심어져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아실 거예요. 은행나무의 문제점, 그다음에 플라타너스 잎이 커서 지금 단독 택지의 모든 우수로를 막는다든가 이런 거의 문제점, 그다음에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방치할 것인가, 또 우리 고양시가 전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합니다, 그냥. 그렇지요?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타 도시 중에 전지를 굉장히, 조경을 신경 쓰면서 해서 그거를 또 관광상품화하는 타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또 가서 요즘은 무엇이든지 관광상품화하고 지자체를 알리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지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랜드마크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전지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가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얘를 그냥 반을 싹둑싹둑 다 잘라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맹아가 잘 되고 그러는데 맹아가 자기 마음대로 조금씩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러라고 전지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오셔서 아무렇게나 막 자르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걔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간격을 잘 맞추셔서 심으셨으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물론 새로 심는 가로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시류의 변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심어버린 나무들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도시의 주택가에 심어져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아실 거예요. 은행나무의 문제점, 그다음에 플라타너스 잎이 커서 지금 단독 택지의 모든 우수로를 막는다든가 이런 거의 문제점, 그다음에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방치할 것인가, 또 우리 고양시가 전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합니다, 그냥. 그렇지요?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타 도시 중에 전지를 굉장히, 조경을 신경 쓰면서 해서 그거를 또 관광상품화하는 타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또 가서 요즘은 무엇이든지 관광상품화하고 지자체를 알리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지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랜드마크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전지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가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얘를 그냥 반을 싹둑싹둑 다 잘라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맹아가 잘 되고 그러는데 맹아가 자기 마음대로 조금씩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러라고 전지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오셔서 아무렇게나 막 자르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걔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간격을 잘 맞추셔서 심으셨으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녹지과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현재 우리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정 쪽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30년이 지나면서 발생되고 있는 부가적인 문제점들이거든요.
기존 가로수 중에서 특히나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수종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일부 메타세쿼이아가 심겨져 있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를 이렇게 뚫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요철 때문에 통행의 불편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서 하수관로라든지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붕 쪽으로 떨어져서 지붕의 빗물받이를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기존에 심겨져 있는 큰 가로수들을 동시에 수종을 교체해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가로수 중에서 특히나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수종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일부 메타세쿼이아가 심겨져 있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를 이렇게 뚫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요철 때문에 통행의 불편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서 하수관로라든지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붕 쪽으로 떨어져서 지붕의 빗물받이를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기존에 심겨져 있는 큰 가로수들을 동시에 수종을 교체해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철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저희 조례에서는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위원회에서 수종 교체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그거를 가능하게끔 방법은 열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수도 살아있는 생물체다 보니 영구불변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병해충 요인이 됐던 어떠한 뭐 인위적인 사고라든지 다른 요인이 됐든 했을 때 꼭 고사하거나 아니면 도복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기존에 있던 수종과 같은 수종을 식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종,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 구간이지만 결주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팝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복자기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수종을 좀 바꿔가면서 점진적으로 수종 교체를 유도하게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전지작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플라타너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 워낙 1년에 거의 2m 이상 쭉쭉 가지가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지작업을 통상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강전지작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 가로수 전지작업을 할 때 사각형 모양으로 모양을 갖춰서 자르는 방법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도시 어디에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전지작업만 해 주면 그렇게 모양을 갖춰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은 되는데, 하지만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보기 안 좋은 형태의 가지치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수종별로 향후에 가로수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지작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플라타너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 워낙 1년에 거의 2m 이상 쭉쭉 가지가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지작업을 통상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강전지작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 가로수 전지작업을 할 때 사각형 모양으로 모양을 갖춰서 자르는 방법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도시 어디에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전지작업만 해 주면 그렇게 모양을 갖춰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은 되는데, 하지만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보기 안 좋은 형태의 가지치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수종별로 향후에 가로수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 시도 3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가로수를 그냥 민원이라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전지나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가로수 뿌리 부분, 특히 단독택지나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하수관로를, 왜냐하면 가로수가 물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30년 전에 심었던 수종들이 그런 것들이 강한 가로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관로를 타고 들어가서 일반 단독택지의 담을 타고 들어가고 또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아서 요즘 개인형 이동,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고 가다가 많이 넘어지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덕양구청 과장님을 만나서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 30년 이상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밤에 다닐 때, 단독택지가 있잖아요. 밤에 다닐 때 전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전등이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보일까?’ 하고 제가 가서 봤더니 어두운 거예요. 가로등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제거 작업만 해도 반은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빌라가 있는 공원에 인접해 있는 곳은 가지치기를 언제 했는지 몰라도 가로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둡고.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설치만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가 공원관리과장님하고 솔직히 논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나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가로등을 많이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가지치기를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보다 주거지 위주와 가로등이 설치된 곳들을 위주로 작업을 해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덕양구청 과장님을 만나서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 30년 이상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밤에 다닐 때, 단독택지가 있잖아요. 밤에 다닐 때 전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전등이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보일까?’ 하고 제가 가서 봤더니 어두운 거예요. 가로등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제거 작업만 해도 반은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빌라가 있는 공원에 인접해 있는 곳은 가지치기를 언제 했는지 몰라도 가로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둡고.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설치만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가 공원관리과장님하고 솔직히 논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나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가로등을 많이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가지치기를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보다 주거지 위주와 가로등이 설치된 곳들을 위주로 작업을 해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게 수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플라타너스 맞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지하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무의 가장 밑가지가 자라는 높이,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그 높이까지를 지하고라고 하는데 이 높이를 전등과 거의 같게 하거나 전등보다 높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무를 위로 하면 전등은 밑에 있고 나뭇가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어둡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수종별로 가로수 관리 지침까지는 아니지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각 구청에 같이 공유를 하고 시달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수종별로 가로수 관리 지침까지는 아니지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각 구청에 같이 공유를 하고 시달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에 빌라가 있다 보니까 가로등도 약한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저도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불빛이 들어와서 침해를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하게 하나짜리로 조그마한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분은 촘촘하게 세워달라고 재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가지치기만 잘 해도 충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참에 들어오신 김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 들어오신 김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선영 위원 화정동에 있는 단독택지가 지금 대부분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고양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 안에서 대상 지역과 조성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 안에서 대상 지역과 조성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김수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가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지작업에 따라서 도시경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사실 심의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아예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 심의 안건을 각 구청을 포함해서 한전이라든지 외부에 가로수와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 전부 다 의견 조회를 몇 번 했는데 의견이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금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 개최는 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시숲 조성에 관한 논의들이, 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안건이 있거나, 안건이 필요로 할 때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1~2월 경에 안건을 조회하게 되고요, 하지만 각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전주가 있고 전선이 있는데 그 밑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 가로수가 전선에 닿다 보면 스파크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접근방법이 조금 다른 게 그런 민원성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도시경관을 가꾸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따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열거나 잡거나 그렇지는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까지 그런 심의는 없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이나 도시경관을 위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자문 정도는 별도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안건으로도 심의위가 충분히 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최규진 위원 그런 안건은 누가 먼저 제시를 하고 접수를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방법은 사업 실행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그 안건을 제출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안건 조회를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해 가지고 제출해 주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은 어쨌든 심의위를 열기 위한 안건 접수인 것이고, 혹시 녹지과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한 심의로 자체적으로 안건을 상정시켜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런 방법은 또 따로 없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런 방법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숲과 비슷하게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등 이러한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자문까지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들은 그 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입니다.
○김수진 위원 왕산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도 일산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 요즘 화장실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좌변기 화장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세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희들 공원 화장실에 좌변기하고 양변기하고 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변식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에 또 좌변식을 싫어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양변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좌변기를 사용하지 누가 이런 걸 사용하느냐,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밖에 없대요. 그것도 또 장애인화장실이여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화장실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밖에 없대요. 그것도 또 장애인화장실이여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화장실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보고 수요조사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녹지가 우거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간판들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로수를 몇 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이격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8m 기준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가리니깐 수종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30년 이상 된 아름드리나무기 때문에 8m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가 좀 밀식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밀식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나무 하나를 뽑아내지요. 그렇듯이 8미터와 8m 사이에 있는 나무 하나를 베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폭이 16m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6m가 되면 거기에 있는 상가나 녹지가 우거진 빌라들, 주택들은 지금 굉장히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녹지 경관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제 아이디어로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나무를 간단히 하나 베어내면 16m가 되니 16m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해서, 저도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하고도 알고 나무도 잘라봤는데, 하나만 딱 뽑아내면 16m가 돼서 환해지고 그리고 전지를 잘하면, 사실 일산이라는 도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단풍구경을 갈 필요도 없고 신도시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호수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해 놨던 건데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 거지만 용기내서 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녹지가 우거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간판들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로수를 몇 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이격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8m 기준입니다. ○위원장 고덕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가리니깐 수종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30년 이상 된 아름드리나무기 때문에 8m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가 좀 밀식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밀식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나무 하나를 뽑아내지요. 그렇듯이 8미터와 8m 사이에 있는 나무 하나를 베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폭이 16m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6m가 되면 거기에 있는 상가나 녹지가 우거진 빌라들, 주택들은 지금 굉장히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녹지 경관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제 아이디어로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나무를 간단히 하나 베어내면 16m가 되니 16m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해서, 저도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하고도 알고 나무도 잘라봤는데, 하나만 딱 뽑아내면 16m가 돼서 환해지고 그리고 전지를 잘하면, 사실 일산이라는 도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단풍구경을 갈 필요도 없고 신도시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호수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해 놨던 건데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 거지만 용기내서 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교통표지판 가리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경찰서가 있잖습니까. 고양경찰서, 일산동부, 서부 이렇게 3개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 각 구청으로 해서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수목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달이 와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전지작업을 요청해 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현재 8m 간격의 가로수 식재 위치를 1주씩 제거해서 16m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어내거나 캐내는 것은 고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그 나무가 고사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주지가 발생됐을 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드리 40cm, 50cm 되는 큰 나무여서 2그루의 나무가 어느 정도 공백 없이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굳이 가운데 추가 식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통표지판 가리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경찰서가 있잖습니까. 고양경찰서, 일산동부, 서부 이렇게 3개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 각 구청으로 해서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수목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달이 와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전지작업을 요청해 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현재 8m 간격의 가로수 식재 위치를 1주씩 제거해서 16m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어내거나 캐내는 것은 고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그 나무가 고사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주지가 발생됐을 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드리 40cm, 50cm 되는 큰 나무여서 2그루의 나무가 어느 정도 공백 없이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굳이 가운데 추가 식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상태는 자산 2,790억 원, 자본 2,760억 원, 부채 30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예수금, 선수 수익,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으로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경영 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14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73억 원, 경상비용 835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6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62억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5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09만 7,000원, 불용액은 7억 900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상태는 자산 7,699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9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 비용,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경상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0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691억 원, 경상비용 87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5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상태는 자산 2,790억 원, 자본 2,760억 원, 부채 30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예수금, 선수 수익,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으로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경영 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14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73억 원, 경상비용 835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6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62억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5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09만 7,000원, 불용액은 7억 900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상태는 자산 7,699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9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 비용,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경상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0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691억 원, 경상비용 87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5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일산테크노밸리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7,93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8,412만 5,46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722만 8,5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2억 7,688만 6,920원입니다.
결산서 609쪽부터 62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3억 7,728만 1,050원이며 지출액은 514억 7,113만 1,56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포함 84억 6,155만 7,4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792만 1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667만 1,93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03쪽부터 130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8억 4,53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0억 7,625만 3,830원입니다. 이 중 환급액이 1,155만 1,720원이고 미수납액이 5억 7,857만 4,320원이며 정리보류액이 3억 3,630만 9,82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81억 6,136만 9,690원입니다.
결산서 1310쪽부터 131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8억 4,53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1,055억 5,935만 1,070원, 이월액은 20억 8,51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5만 9,930원입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75쪽부터 137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4,94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031만 1,56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결산서 1378쪽부터 138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947만 6,000원이며 예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92쪽부터 1493쪽까지와 1514쪽부터 1515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납 총액은 321억 8,726만 1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20억 원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총조성액은 478억 3,040만 3,690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납 총액은 11억 9,143만 7,51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고양벤처펀드 1호 회수금 1억 989만 110원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37억 341만 3,96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출자금 10억 원과 운전자금 융자 지원 이자보전금 7억 341만 3,960원,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20억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일산테크노밸리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억 7,93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8,412만 5,46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722만 8,5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2억 7,688만 6,920원입니다.
결산서 609쪽부터 62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3억 7,728만 1,050원이며 지출액은 514억 7,113만 1,56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포함 84억 6,155만 7,4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792만 1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667만 1,93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03쪽부터 130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8억 4,53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0억 7,625만 3,830원입니다. 이 중 환급액이 1,155만 1,720원이고 미수납액이 5억 7,857만 4,320원이며 정리보류액이 3억 3,630만 9,82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81억 6,136만 9,690원입니다.
결산서 1310쪽부터 131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8억 4,53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1,055억 5,935만 1,070원, 이월액은 20억 8,51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5만 9,930원입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75쪽부터 137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4,94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031만 1,56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결산서 1378쪽부터 138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947만 6,000원이며 예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92쪽부터 1493쪽까지와 1514쪽부터 1515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납 총액은 321억 8,726만 1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20억 원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총조성액은 478억 3,040만 3,690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납 총액은 11억 9,143만 7,51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고양벤처펀드 1호 회수금 1억 989만 110원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37억 341만 3,96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출자금 10억 원과 운전자금 융자 지원 이자보전금 7억 341만 3,960원,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20억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미래산업과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대덕드론비행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핫한, 어찌 보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설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땅을 매입해서.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드론비행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허가는 산업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사설 드론교육장 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는,
○권선영 위원 여기 부서가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만약 거기가 농지라면 농지부서하고 관련 부서 쪽으로 일단 협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설 드론교육장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땅을 구입하셨다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서 요즘에 드론교육 실시라고 해서 현수막까지 봤어요.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농가주택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고양 대덕드론비행장 운영이란 게 있어서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나 싶었는데, 이 부서가 아니라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IR데이 심사위원들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대부분 벤처캐피털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운영사에서 투자심사역들을 보내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대표도 오고 투자심사하실 분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저희가 1호 펀드에서 작년에 별따러가자라고 한 군데에 직접 5억 원을 투자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상반기 IR데이를 했는데 지금 3~4개 업체가 컨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1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박현우 위원 1호는 얼마 받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아니, 벤처펀드 1호에서 투자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우 위원 처음으로 받은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박현우 위원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하나요? VC랑 연결해 주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면 세부적인 지분조정까지도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지분조정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IR데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자 상담 일정을 별도로 정해서 업체들하고 투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들은 VC에서 직접 얼마를 투자할 건지 결정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지분까지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IR데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자 상담 일정을 별도로 정해서 업체들하고 투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들은 VC에서 직접 얼마를 투자할 건지 결정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지분까지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5억이면 초기 기업들, 엔젤투자 단계를 막 지난 기업들로 시리즈A 규모의 소규모잖아요. 그런 지분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장 맹점이 불공정 계약인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자본금 대비해서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갑자기 투입되다 보면 지분이 상당히 넘어가거나 혹은 지분이 희석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 기업들이 외부로부터의 그런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는 조치들도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성과를 보면 교육이나 멘토링이 나와 있는데, 멘토링은 어떤 분들이 보통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심사를 하시는 VC들, 그분들이 멘토링에 참가해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박현우 위원 기존에 있는 28청춘창업소나, 이게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정보를 자주 접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창업 지원에 대해서 초기에 했을 때 이런 멘토링이랍시고 경영 지도사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 사업경험이 없는 분들이 경영지도사 타이틀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조언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고양시에서 초기사업을 진행하던 스타트업 창업자 분들, 대표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쨌든 고양 IR데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이동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벤처 활성화를 굉장히 중점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청도 23년 12월부터 준비하셨던가요? 그래서 개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VC들이 원하는 것이랑 초기 기업들이 앞에서 PT를 하면서 맥락을 못 잡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멘토링해 주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엔젤투자나 팁스사에서도 종종 해 주기도 하고, 또는 정부의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해 주는데, 가끔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그냥 특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들이 경영지도사 타이틀을 따고 그분들이 그냥 평생 실무자 역할만 해 오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 대표자들한테 조언을 해 주시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돼서 상당히 원성이 많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IR데이를 포함해서 창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인 니즈들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양시에서 초기사업을 진행하던 스타트업 창업자 분들, 대표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쨌든 고양 IR데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이동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벤처 활성화를 굉장히 중점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청도 23년 12월부터 준비하셨던가요? 그래서 개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VC들이 원하는 것이랑 초기 기업들이 앞에서 PT를 하면서 맥락을 못 잡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멘토링해 주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엔젤투자나 팁스사에서도 종종 해 주기도 하고, 또는 정부의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해 주는데, 가끔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그냥 특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들이 경영지도사 타이틀을 따고 그분들이 그냥 평생 실무자 역할만 해 오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 대표자들한테 조언을 해 주시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돼서 상당히 원성이 많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IR데이를 포함해서 창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인 니즈들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IR데이 관련해서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협력기관들도 쭉 나열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도 다 우리 고양시에 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도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거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만 제대로 인정받고 내실만 인정받으면 10억, 20억까지도 나오거든요, 보증서가.
보증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도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 민간은 절대적인 사업성 혹은 투자를 받을 시점까지 진행된 정도를 보고 많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은 금액은 조금 적어도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성이나 미래적인 잠재성들을 보고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사실 그러하거든요. 둘이 중복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 민간 VC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도 좋은데 거기에 우리 다른 기관들, 즉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랑도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증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도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 민간은 절대적인 사업성 혹은 투자를 받을 시점까지 진행된 정도를 보고 많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은 금액은 조금 적어도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성이나 미래적인 잠재성들을 보고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사실 그러하거든요. 둘이 중복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 민간 VC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도 좋은데 거기에 우리 다른 기관들, 즉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랑도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