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4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영 의원 대표발의)(김학영·김해련 의원 외 12명 발의)
- [2]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시장 제출)
-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10명 발의)
- [4]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전에 저희 부서에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제안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전에 저희 부서에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제안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법령상에 정한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물로서는 임시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량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흥행장이나 그다음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리고 견본주택 이런 것들이 임시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량 구조시설에는 조립식으로 된 아파트의 어떤 경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막 구조의 가축 비가림시설 등이 이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일단 건축법령상에 정한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물로서는 임시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량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흥행장이나 그다음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리고 견본주택 이런 것들이 임시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량 구조시설에는 조립식으로 된 아파트의 어떤 경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막 구조의 가축 비가림시설 등이 이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법」에서 정한 효용 용도는 구조상 임시시설과 그다음에 경량 구조 시설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임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해구역에서 일시 사용하는 구조물이라든지 가설흥행장 그리고 공사용 가설시설, 견본주택, 가설 점포 이런 것들이 임시시설에 해당되고요.
경량 구조시설로는 조립식 구조인 경비실 그리고 조립식 차고, 천막 구조로 된 가축 비가림시설 등이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임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해구역에서 일시 사용하는 구조물이라든지 가설흥행장 그리고 공사용 가설시설, 견본주택, 가설 점포 이런 것들이 임시시설에 해당되고요.
경량 구조시설로는 조립식 구조인 경비실 그리고 조립식 차고, 천막 구조로 된 가축 비가림시설 등이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법」상 예를 들어 경비실이나 컨테이너 창고 이런 것은 이 가설건축물로 인허가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신고를 하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의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조례에 없어서 할 수 없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현재 그러면 가설건축물 안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경기도 31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30개 정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현재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학교 내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학영 의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하셔서 학교의 비가림시설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결국 학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결국은 지금 유보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비가림시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결국 학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결국은 지금 유보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비가림시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김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들이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절차상에 들어가는 어떤 행정비용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학교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편리 차원에서 이게 현재 제안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학교 외 시설에 적용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접대지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대지 내 어떤 공지 부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도 검토돼야 하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 건축물에서는 차양에 대한 부분을 1m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가설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처마로부터 1m까지는 저희가 「건축법」상 허용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가설건축물이 법령적으로 좀 제외를 받는 조항이 약 3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이 이게 제외됩니다, 이 가설건축물 자체가.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고 그러면 이 도시화가 돼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소방이나 피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들이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절차상에 들어가는 어떤 행정비용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학교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편리 차원에서 이게 현재 제안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학교 외 시설에 적용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접대지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대지 내 어떤 공지 부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도 검토돼야 하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 건축물에서는 차양에 대한 부분을 1m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가설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처마로부터 1m까지는 저희가 「건축법」상 허용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가설건축물이 법령적으로 좀 제외를 받는 조항이 약 3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이 이게 제외됩니다, 이 가설건축물 자체가.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고 그러면 이 도시화가 돼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소방이나 피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인접 지역의 피해라고 하는데 이 비가림시설을 바깥으로 빼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동하는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피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개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제외 조항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
명확하게 지금 안 된다는 게 법적인 부분에서 학교시설 촉진법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상위법에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35개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제외 조항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
명확하게 지금 안 된다는 게 법적인 부분에서 학교시설 촉진법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상위법에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것보다도 일단은,
○김학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김학영 의원 지금 제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제안해서 원래 조례에서 정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특례사항을 좀 넣자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두 가지였었는데 그 두 가지에 학교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서 어떤 예외사항이나 특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나 규모의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제안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명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에 특수학교 이렇게까지만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유치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유아보육법」이나 기타 다른 대안학교도 제외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완화해 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김포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는 예외적으로 그걸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제안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특례사항을 좀 넣자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두 가지였었는데 그 두 가지에 학교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서 어떤 예외사항이나 특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나 규모의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제안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명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에 특수학교 이렇게까지만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유치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유아보육법」이나 기타 다른 대안학교도 제외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완화해 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김포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는 예외적으로 그걸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제안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부서에 좀 더 포괄적으로 담을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는 관리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김학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넣는 것을 염려하시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는 결국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인접대지와의 안전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결국은 「건축법」상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같은 취지로 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적인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학교 쪽에서도 이 시설이 조례에 지정돼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게 행정절차상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런 기준이라면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같은 기준으로 그냥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같은 취지로 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적인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학교 쪽에서도 이 시설이 조례에 지정돼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게 행정절차상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런 기준이라면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같은 기준으로 그냥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해련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건폐율 자체가 기본 60% 정도에서 한 24%, 3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이 거의 다 자기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래봤자 0. 몇 % 정도밖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남아있는 여유 공지를 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늘려서 쓰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접대지와의 어떤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 피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이 거의 다 자기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래봤자 0. 몇 % 정도밖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남아있는 여유 공지를 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늘려서 쓰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접대지와의 어떤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 피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가설건축물을 짓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이거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이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를 넣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거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맞게끔, 구조에 맞게끔 구분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김해련 위원 민간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우려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가 관리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비가림시설, 이 차양을 조례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아마 부서에서는 그냥 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근거한 내용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아마 부서에서는 그냥 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근거한 내용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길이에 규정이 있습니까, 몇 미터까지는 된다, 안 된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폭에 대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것은 건물 외벽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폭이 1m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m면 차양하고 비가림시설도 그냥 1m입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몇 미터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것은 가설건축물이 만약에 학교와 학교 등을 연결하는 폭이 예를 들어 2m라고 하면 2m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고덕희 위원 2m이고 거기에 10m면 10m도 할 수 있고, 그 폭에 대한 규정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없다는 것이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구조에 대한 기준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피난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덕희 위원 폭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냥 무한대로 할 수도 있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이것은 학교에 대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쓰는 물품 보관창고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획일화되게 1m, 2m를 하게 되면 아마 용도상에서 활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이건 한번 해놓으면 그냥 기간이 없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신고는 보통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연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연장이 몇 번 가능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것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분 보통 가설건축물을 한번 해서 3년 하고, 공장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시설 이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그냥 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그냥 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가도 이런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전통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형태로 지붕을…….
○이영훈 위원 안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것?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게 가설건축물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것도 하잖아요? 일반상가도 그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상점가 육성.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에는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존 건축물 외벽에서 폭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1m까지는 그냥 허가나 신고 없이 차양형 비가림 형태로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존 건축물 외벽에서 폭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1m까지는 그냥 허가나 신고 없이 차양형 비가림 형태로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의원님이 하신 거는 학교에 대한 가설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도 합법화를 위해서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관련 법에서 정의가 새로 신설돼서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것과 학교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는 학교 건데 이게 따라와서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학영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차양시설과 가설건축물을 학교까지 좀 포함시켜주자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기존의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차양시설과 가설건축물을 학교까지 좀 포함시켜주자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영훈 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만 딱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런 데 농수산유통물까지도 적용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만 딱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런 데 농수산유통물까지도 적용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학영 의원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건 저희 시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저희는 근거조항만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여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됐는지 그것 좀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한테 듣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오셔서, 물론 해당 사항이 본인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봤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사전에 설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여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됐는지 그것 좀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한테 듣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오셔서, 물론 해당 사항이 본인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봤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사전에 설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좀 묻고 싶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견제시의 건은 내용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포함돼 있고 공원시설이라든지 도로의 신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공원구역 내 공원으로 쓰지 않는 시설을 제척해서 공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목적이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간단한 사항이어서 설명을 안 드렸던 사항이,
금번에 의견제시의 건은 내용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포함돼 있고 공원시설이라든지 도로의 신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공원구역 내 공원으로 쓰지 않는 시설을 제척해서 공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목적이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간단한 사항이어서 설명을 안 드렸던 사항이,
○임홍열 위원 간단하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꼭 사전에 이렇게 설명드릴 중요사항들은 저희가 설명드리고 하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보면 2022년 11월에 변경 요청이 왔는데 2024년 3월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걸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반적으로 주민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입안해서 하는 경우들은 바로바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일환에서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22년도에 관련 부서들을 일단 변경 내용들 조회를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지금 의회에 의견제시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성라근린공원이 이게 준공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니, 공원은 다 준공돼 있는 시설입니다.
○임홍열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준공이 안 된 거라고 그러는데, 성라공원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준공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준공된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임홍열 위원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성라공원이 2천년도 초에 준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준공이 돼야 여러 가지 도비나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시설 관계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군부대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준공하려면 그걸 다 사들여야 된다는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번 내용 중에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공원 내에 군부대를 제척하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를 제척하게 된 사유 중 하나가 군부대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원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을 때 어떤 시설에서 제척하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척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제척하게 된 사유 중 하나가 군부대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원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을 때 어떤 시설에서 제척하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척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90년도에 조성된 거잖아요, 시작한 거잖아요, 성라공원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90년 말경에.
○임홍열 위원 90년 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성됐는데 아마 공원을 우리가 준공을 받으려면 그 소유권 자체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고양시로 넘어오나 봐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시설들이 준공되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행정청이 하더라도 무상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됐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부서에 확인해 보셔서 준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좀 설명을,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있어요. 설명을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인데 저한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좀 설명을,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있어요. 설명을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인데 저한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이 건교위, 우리 부서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건교위원이면서 해당 사항이 지역구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 도로를 제척했을 때 도로를 일반인들이 나중에 통제도 할 수 있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되면 군부대 관리가 돼버리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성사 어울림누리를 통과하던 도로를, 공원구역에 포함돼 있던 도로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기존 공원 내에 있는 군부대를 제척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원 내에 있는 군부대 제척 건에 대해서는 도로하고는 관련은 없고 왜냐하면 기존 공원에 있었던 도로를 통해서,
첫 번째는 성사 어울림누리를 통과하던 도로를, 공원구역에 포함돼 있던 도로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기존 공원 내에 있는 군부대를 제척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원 내에 있는 군부대 제척 건에 대해서는 도로하고는 관련은 없고 왜냐하면 기존 공원에 있었던 도로를 통해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거기서 공원 내 부지에서 제척하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했을 적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개축이나 신축이나 가능해지는 건가요?
만약에 거기서 공원 내 부지에서 제척하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했을 적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개축이나 신축이나 가능해지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도로 관리의 주체가 저희 공원관리과였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빠지고 저희가 이번에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빠지고 저희가 이번에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군부대로 통과도로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군부대 통과도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 성라공원구역 내에 있던 군부대를 공원 시설에서 제척하는 것이고 거기 통과도로는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군부대가 만약에 공원부지에서 제척됐어요. 그러면 일반 부지로 전환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닙니다. 군부대 시설은 그대로고 다만 군부대 시설이 공원구역하고 같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각종 행위허가를 받을 때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공원구역에서만 제척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반 각종 개별법에 따라서 행위허가는 받고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공원관리부서 한 군데가 더 추가됐던 건데 그 부서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어떤 각종 개별법에 의한 행위허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그 군부대가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이 군부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든지 신·증축이 가능하고 이게 오리콘부대라고 하나? 방공포대,
○이영훈 위원 옛날 발칸포부대.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수방사 산하입니다. 이게 고양시에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대화동에도 있었고 행주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저희 관할 부대가 아니라 수방사 소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안에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대에 대해서 신·증설이나 이런 건 가능한 겁니다. 별도로 그거는 우리 도시정책관실 그린벨트관리팀 거기서 담당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현재 있는,
○이영훈 위원 변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현재까지 있는 계획 그대로이고요, 향후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라근린공원에 어울림누리 통과도로나 군부대, 화정배수지 부대시설 등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시에서는 더 확실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의견청취 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라근린공원에 어울림누리 통과도로나 군부대, 화정배수지 부대시설 등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시에서는 더 확실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의견청취 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 공원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이 실제 공원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원구역에서 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 공원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이 실제 공원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원구역에서 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것은 배제하자,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 간단한 사안이어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보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주신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군부대하고 도로 부분하고 화정배수지 부분하고 전체가 다 빠져서 감하는 게 3,565㎡인가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 간단한 사안이어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보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주신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군부대하고 도로 부분하고 화정배수지 부분하고 전체가 다 빠져서 감하는 게 3,565㎡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혹시 공원구역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까?
○김해련 위원 예. 그러니까 화정 지구단위계획 4페이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척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범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로 부분 그리고 군부대 부분, 화정배수지 부분을 다 합쳐서 감해지는 면적이 3,565㎡인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지구만 놓고 보면 3,565이고요. 일단 이게 각종 시설들, 공원들이 성사지구, 화정지구에 같이 걸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구역이 성사지구, 화정지구 두 개가 다 표현이 됐습니다.
화정지구만 놓고 보면 3,565이고요. 일단 이게 각종 시설들, 공원들이 성사지구, 화정지구에 같이 걸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구역이 성사지구, 화정지구 두 개가 다 표현이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성사, 화정이 같이 묶여 있는 단위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성라공원이 같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변경돼요. 168㎡가 감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무슨 시설이 감이 되는 거예요, 어울림누리?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게 어울림누리 통과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실제 노인복지관 부분에 일부 도로면적이 포함돼 있어서 현황 도로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168이.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아까 8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역 그림자료를 보시면 성라공원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새로 신설되는 중로 3-A 구간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노선을 부여해야 돼서 우선 3-A로,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시설 결정을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공원구역 내 도로였는데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제척하면서 실제 저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을 할 것이다, 이게 통과가 돼야?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이 도로가 출구·입구에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그 도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지금은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공원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공원도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서에서 특별히 다른 유관기관에서 협의 의견이나 조치계획이 나온 것은 없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조치계획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요, 처음에 어울림누리 통과도로 관리를 가지고 공원부서랑 저희 도로관리부서랑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정리돼서 어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중로 3-A 구간이 원래는 공원도로였다가 이 조례가 정리되면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해서 이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다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장님, 공원 조성 계획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대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그런 것들 비율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5%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미경 지금 세 군데, 어울림누리 통과도로, 군부대, 화정배수지 부대시설 이것을 제척하려고 하시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한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동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건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울림누리 통과도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공원 내 도로라기보다는 성사지구랑 화정동 쪽을 연결하는 통과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구역 내라는 이유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됐던 부분을 현 사용에 맞게 도로부서 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군부대도 어떻게 보면 공원 내 시설이 아닌데 옛날부터 있었던 부대다 보니까 공원구역으로 같이 결정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이용 상황에 맞게 이 건도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울림누리 통과도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공원 내 도로라기보다는 성사지구랑 화정동 쪽을 연결하는 통과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구역 내라는 이유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됐던 부분을 현 사용에 맞게 도로부서 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군부대도 어떻게 보면 공원 내 시설이 아닌데 옛날부터 있었던 부대다 보니까 공원구역으로 같이 결정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이용 상황에 맞게 이 건도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다 관리해 왔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물론 군부대는 따로 군부대에서 관리하는데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어떤 행위허가나 이럴 때 공원관리과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후반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더라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후반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더라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숙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숙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데이터센터 거기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주차장법」에 보면 400㎡가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지정돼 있는 곳이 반반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200㎡당 한 대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주차장법」에 보면 400㎡가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지정돼 있는 곳이 반반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200㎡당 한 대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현황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당 1대가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개 시군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의 경우와 같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한 200㎡당 1대로 돼 있고요,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400㎡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고양시가 600㎡당 1대 이게 언제 이렇게 한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조례 시행일까지는 제가 정확히…….
○임홍열 위원 그거 보면 조례 시행일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쯤인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2021년 6월 4일로…….
○임홍열 위원 22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21년 6월 4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는 아마 기억하기로는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의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고양시가 뭐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양시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줘서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에서 이렇게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서 용적률 이걸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기에 거주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단위면적당 인구를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아마 고양시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줘서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에서 이렇게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서 용적률 이걸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기에 거주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단위면적당 인구를 했을 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거주인구라기보다 건축 연면적 대비 근무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상권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건물들이 들어올 때 탄현동이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가게나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주변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인 거지요. 이 시설 말고 그 지역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상권에서 멀어진 지역 그런 지역은 저는 좀 무방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상권에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시설이 들어오면 규모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너무 적다는 거지. 그래서 덕이동 그런 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딱히 주차면적을 강화하는 것하고는 저는 특별히 관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권에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시설이 들어오면 규모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너무 적다는 거지. 그래서 덕이동 그런 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딱히 주차면적을 강화하는 것하고는 저는 특별히 관계는 없다고 보거든요.
○고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데이터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센터를 고양시에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세 군데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요. 보통 1만 평 정도를, 8천에서 1만 평 정도 한 시설당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회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들이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약간 돈이 돼서 처음에 한 몇 년 전에는 지식산업센터에다가 많은 개발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센터가 개발업자한테 돈이 되다 보니 개발업자들이 지금 이걸 해서 허가만 내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웹을 하는 기업에다가 어떤 이득을 보고 파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데이터센터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아주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센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종류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60만 명이 근무하는데 전국적으로 웹에,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종업원 수를 많이 쓰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150이나 250명을 한 시설당 자기네가 근무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게 150, 25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인원수는 모르겠으나 법정주차대수는 우리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시내에 있을수록 사실은 법정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게 맞거든요. 덕이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아파트 입구에 있는데 지금 600㎡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법정주차대수를 늘려놓는 거는, 그 건폐율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면 밑을 파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단정적으로 데이터센터에는 직원 수가 아주 적게 근무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기업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정해서 종업원이 없다,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데이터센터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아주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센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종류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60만 명이 근무하는데 전국적으로 웹에,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종업원 수를 많이 쓰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150이나 250명을 한 시설당 자기네가 근무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게 150, 25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인원수는 모르겠으나 법정주차대수는 우리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시내에 있을수록 사실은 법정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게 맞거든요. 덕이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아파트 입구에 있는데 지금 600㎡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법정주차대수를 늘려놓는 거는, 그 건폐율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면 밑을 파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단정적으로 데이터센터에는 직원 수가 아주 적게 근무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기업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정해서 종업원이 없다,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간단한 것 좀 확인 해 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필요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1개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만 유독 600㎡당 1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기준이 정해진 거지요?
최근에 들어서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필요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1개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만 유독 600㎡당 1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기준이 정해진 거지요?
○고덕희 의원 21년도에 조례개정을…….
○김학영 위원 21년도 그때는 왜 이렇게 그걸 완화시켰을까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평균 200㎡당 1대로 이렇게 최초에, 그렇다고 오래된 과거도 아닌데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당시 이유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문의하신 그건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그런 개념을 비유해서 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센터라는 기존 개념이 확고하게 섰고 어쨌든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이걸 좀 강화하는 편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센터라는 기존 개념이 확고하게 섰고 어쨌든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이걸 좀 강화하는 편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몇 군데도 아니고 우리만 유독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다 도시지역이고 대부분이 덕양구 쪽은 그린벨트고 일부 일산서구나 동구 쪽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관리지역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부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이런 기준을 가질 때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니 더 물을 일은 아닌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 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 거기도 데이터센터가 이슈화가 되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존 인식이 아까 주거라고 그러는데 주거가 아니라 상근 근무자가 별로 없는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금은 그런데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시설은 이미 지어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수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고자 했으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불과 3년 전에 기준을 제정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강화된 기준으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논리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고자 했으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불과 3년 전에 기준을 제정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강화된 기준으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논리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
○김학영 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실까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실무부서는 그런 부분이 행정을 함에 있어 개인이 아닌 어떤 기업에 제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실무부서 검토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학영 위원 언급한 대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인데 일단 좀 긴 안목으로 봐서 또 평균적인 데이터를 봐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고봉동이나 문봉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 100%예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랬을 때는 40%를 짓고 60% 부지가 남기 때문에 구태여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법정주차대수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비 증가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건폐율이 100%, 150%, 상업용지나 이런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좀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외곽지보다는 시내에 있을 때 오히려 이 주차장 강화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비 증가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건폐율이 100%, 150%, 상업용지나 이런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좀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외곽지보다는 시내에 있을 때 오히려 이 주차장 강화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인이 아니고 기업을 상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저희 고양시에 이런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별도의 데이터센터 설치기준을 완화, 완화가 아니지요. 강화시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보면 시설면적이 약 1만㎡ 이상 되면 부설주차장을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유독 데이터센터만 이렇게 별도로 설치기준을 조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공장이랄지 여기에 보면 학생용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라고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사실 주차공간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유독 데이터센터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고양시에 이런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별도의 데이터센터 설치기준을 완화, 완화가 아니지요. 강화시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보면 시설면적이 약 1만㎡ 이상 되면 부설주차장을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유독 데이터센터만 이렇게 별도로 설치기준을 조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공장이랄지 여기에 보면 학생용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라고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사실 주차공간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유독 데이터센터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이거는 제1종 근생이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건축물은 200㎡당 1대를 법정주차대수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한 175㎡당 1대씩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75㎡당 이런 식으로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뜨거운 감자잖아요. 데이터센터가 감자인데 지금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 문봉이나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큰 시설에 주차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행사 때 이런 개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뜨거운 감자잖아요. 데이터센터가 감자인데 지금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 문봉이나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큰 시설에 주차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행사 때 이런 개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에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후에, 지금 데이터센터라는 게 우리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슈니까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추후에 그러면 문화 집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주차 강화를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법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인데 그런 것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건드는 건 좀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완화돼 있는 걸 강화시키는 건 저는 동의하고요.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러 가지 여쭤봤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정일형 과장님께서 최규진 대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별표 7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관련해서 시설면적 100㎡당 1대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을 숙지하신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별표 7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관련해서 시설면적 100㎡당 1대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을 숙지하신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6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6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576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리모델링 단지들이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고 기존에 추진하던 단지들도 지금은 약간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현재는 좀 소극적입니다.
○임홍열 위원 리모델링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재건축이 수익성이 지금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고양시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용적률 확정된 것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고양시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용적률 확정된 것 없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아직 기준 용적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지 재건축으로 가야 될지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재건축 쪽으로 있는 거고 초기에는 리모델링이 우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던 건데 그것이 현재 어떤 시기라고, 기본적으로 실효적이라고 봐요. 리모델링의 시기가 있고 재건축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또 좀 이따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걸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우면 그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요청이 없다고 해서 정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거는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재건축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재건축이 현재 맞지 않다고 보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요청의 급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재건축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재건축이 현재 맞지 않다고 보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요청의 급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 요청을 단지에서의 요청이 아니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하고요.
원래 자문을 구하는 주체가 고양시는 재가하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제도개선을 할 때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그거는 19년도에,
원래 자문을 구하는 주체가 고양시는 재가하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제도개선을 할 때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그거는 19년도에,
○임홍열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우리 시에서 자문위원회에다가,
○임홍열 위원 행정의 주체들이 행정을 할 때 요청하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고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느 정도 틀은 잡혔다고 보고, 필요하면 우리들이 업무연찬을 좀 더 해서 하면 가능하지 싶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기능을 없애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고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느 정도 틀은 잡혔다고 보고, 필요하면 우리들이 업무연찬을 좀 더 해서 하면 가능하지 싶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기능을 없애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인 단지가 문촌16단지인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문촌16, 강선14 그다음에 화정 별빛8단지, 세 군데가 지금 조합 설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까지 설립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거의 폐지 수준에 버금가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3개 단지는 하고 있는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에 19년도 이럴 때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제도개선 쪽에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자문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봤을 때는 틀이 잡혔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이 리모델링이 지금은 조금 정체돼 있지만 나중에는 활성화가 됐을 때 지원대상, 지금 시 조례상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 맥시멈 1억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할 때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이 리모델링이 지금은 조금 정체돼 있지만 나중에는 활성화가 됐을 때 지원대상, 지금 시 조례상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 맥시멈 1억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할 때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임홍열 위원 글쎄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리모델링도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에 버금가는, 제가 볼 때는 일산 신도시의 규모나 크기 이런 걸 봤을 때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없고 기본적으로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라고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30만 단위의 신도시로 3년 전에 계획했던 건데 그걸 현재 용적률을 1.5배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수익성을 담보할 만큼 용적률을 전체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사업, 모든 기반시설의 크기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걸 당장 시류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그걸 줄이는 게 맞냐 이거지요.
리모델링도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에 버금가는, 제가 볼 때는 일산 신도시의 규모나 크기 이런 걸 봤을 때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없고 기본적으로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라고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30만 단위의 신도시로 3년 전에 계획했던 건데 그걸 현재 용적률을 1.5배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수익성을 담보할 만큼 용적률을 전체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사업, 모든 기반시설의 크기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걸 당장 시류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그걸 줄이는 게 맞냐 이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이 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기능만 봤을 때 이걸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 기금 25억을 적립해서 작년에 3억을 지원했고요. 지원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지금은 전부 다 공사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양쪽 다 정체돼 있는데 어느 쪽이든 활성화가 되면 전부 다 지원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위원회 기능만 봤을 때 전에 19년도, 21년도 이때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지금보다는 리모델링이 조금 활성화됐었고 기본계획을 그래서 수립했었고 지금 이제 변경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제도도 지금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만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 굳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지금은 전부 다 공사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양쪽 다 정체돼 있는데 어느 쪽이든 활성화가 되면 전부 다 지원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위원회 기능만 봤을 때 전에 19년도, 21년도 이때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지금보다는 리모델링이 조금 활성화됐었고 기본계획을 그래서 수립했었고 지금 이제 변경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제도도 지금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만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 굳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16단지 문촌,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게 문촌16단지인가요, 그래도 선도적으로 제일 나가 있는 게? 지금 그 3개 단지 중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16이 지금 안전진단도 다 끝나서 건축심의 진행 중입니다.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나머지 2개 단지는 상황이 어떤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강선16도 심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화정 별빛8단지는 지금 안전진단 용역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4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를 보면 말 그대로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14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으려면 이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지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4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를 보면 말 그대로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14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으려면 이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의 프로필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은 제2부시장님으로 하고요,
○김해련 위원 민간위원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민간위원들은 교수님들과 연구원들, 일반 건축사무소 이렇게 민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주로 건축사무소이고 교수님들도 건축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일 거예요,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그렇지요?
그러면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프로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프로필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민간은 공인회계사랑 건축사랑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별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을 다루는 일이라서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위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경기연구원이나 건축사무소, 도시정비 관련한 민간위원들이 위촉돼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세우고 있지요?
그다음에 저희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세우고 있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수립 중에 있고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법정계획입니다.
○김해련 위원 법정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회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기도 과정이 끝나면 들어와서 이제 고시할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기본계획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 기본계획이 얼마나 가게 되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지금 목표연도가 25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5년이면 뭐 금방이네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금세 또 세워야 되네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자문위원회 자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기금심의운용위에서 할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해련 위원 아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문위원회 기능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 제도개선 이런 데 자문은 지금 수립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안 세우실 거예요, 국장님?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것도 법정계획이니까 세우는 걸 검토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데 그때 자문은 그러면 누가 하실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이번에 변경 수립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고 이번에 하는 주 내용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물량을 산정하는 게 주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원래 활성화가 돼 있고 하면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김해련 위원 실적이 저조하면 조례의 위원회를 없애라는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실적이 저조하면 모든 조례의 위원회를 다 없앨 겁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모든 조례를 없애고 그런 것은 제 범위는 좀 벗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저조하고 앞에 것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봤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조합 설립 중인 데가 어디, 어디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후곡마을 쪽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후곡11, 12단지를 아마 하고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 문촌19단지, 장성2단지, 샘터1단지, 은빛11단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시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시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많고 적다, 그런 부분보다는 기본계획 틀 내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물량을 위주로 봤을 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 중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하고 이런 것처럼 가시적으로 막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이 조례에 자문위원회는 역할을 할 여지가 있고 필요한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 중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하고 이런 것처럼 가시적으로 막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이 조례에 자문위원회는 역할을 할 여지가 있고 필요한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그 부분만 제가 해명을 조금만 할게요.
자문위원회 기능을 전부 다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자문위원회 기능 중에 지원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체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문위원회 기능을 전부 다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자문위원회 기능 중에 지원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체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는 걸로 자문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문위원의 역할이 100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한 20~30 정도 할 수 있지. 그러면 나머지 70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문위원의 역할이 100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한 20~30 정도 할 수 있지. 그러면 나머지 70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틀이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옛날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그런 것을 했던 시기에, 리모델링사업이 2019년도 그 정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나온 이후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던 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마음이 가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급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재배치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문가의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 시에서 나가는 지원비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3억 그런 예산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기금으로 마련해서,
○김민숙 위원 기금으로 해서 들어간 게 지금 3억 이렇게 쭉쭉?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3억입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나간 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3억 원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신청을 한 단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금액, 안전진단에 대해서 맥시멈 3억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나간 게 총 3억만 한 군데거든요. 나머지 두 군데 이런 데는 아직 그런 게 없고 그런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현재 3억만 집행됐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좀 더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아까 부연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좀 더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아까 부연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아마도 유사한 답변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이 막 활성화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고 경기도의 어떤 공모 같은 거를 할 때 신청하는 단지 수가 많았다,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당시에 자문을 구해서 수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봤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는데 지금 한 군데만 나갔고 부영8단지가 신청돼서 지금 지원 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3억 원은 지급이 됐고 3억은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25억 중에. 그전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두 군데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양시는 어떻게 할까라는 틀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기능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개선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거는 법적으로 구성을 해 갖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좀 하게 되면 이게 굳이 자문위원회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유사한 답변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이 막 활성화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고 경기도의 어떤 공모 같은 거를 할 때 신청하는 단지 수가 많았다,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당시에 자문을 구해서 수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봤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는데 지금 한 군데만 나갔고 부영8단지가 신청돼서 지금 지원 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3억 원은 지급이 됐고 3억은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25억 중에. 그전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두 군데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양시는 어떻게 할까라는 틀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기능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개선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거는 법적으로 구성을 해 갖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좀 하게 되면 이게 굳이 자문위원회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틀이나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그 부분을 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조금 부과해서 충분히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것은 시장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봐서 자문도 구할 수 있다고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염려하는 것은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어쨌든 법률에 있는 규정은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조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짚고 가야 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할 때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고요, 뒤에 걸 자꾸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때는 우리 시 행정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봤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해 보니까 물량을 산출하는 위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굳이 이 위원회에서의 기능은 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먼저 단지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어떤 퍼센티지가 가능한 선까지 올라오면 가능한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동의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동의율이 몇 퍼센트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조합 설립 시 동의율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요. 일단 리모델링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보통 a, b, c, d, e까지 있는데,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안전진단은 저희가 비용을 지원도 해 주고요, 그 용역도 시가 결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용역을 하는데 용역사, 용역사는 어느 곳에서 지정을 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입찰 및 행정처리는 저희가 다 진행합니다, 시가.
○이영훈 위원 용역사까지 시에서 선정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할 적에 안전진단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선정되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a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a에서 c등급까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요, d하고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으로 가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방법이 일반 이런 주거주택하고 좀 다르지요? 옛날에 리모델링의 그 개념이 아니고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런 어떤 리모델링에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 아파트 개선사업 비슷한 그 리모델링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 리모델링은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는데요. 옛날 방식으로 벽지나 이런 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골조만 남겨놓고 다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하게 되면 옆으로 확장, 수직은 위로 확장인데,
○이영훈 위원 조금 그 세대수보다 확장도 할 수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세대수도 증가가 가능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일반 리모델링하고 이런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딱 안전진단 그거거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라, 저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하고 협의 하에 그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가 없어져도 새로 생기면 그 자문위원을 소집해서 거기서 자문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있어요, 없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비상설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상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문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갔을 적에 이런 방법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안전진단으로 모든 방법론이 다 나와. 그렇잖아요? 안전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e등급이면 이건 완전 다 허물어라 해서 다시 재건축해라, 그 방법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등급으로 들어와 있을 적에는 안에 골조는 남겨놓고 여기서 몇 층을 더 올려도 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게 하나의 아파트라면 여기에 주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옛날에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지금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적에 아파트 옆에다가 또 붙여서 이렇게 지어라, 그 리모델링 방법이 두 가지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안전진단으로 모든 방법론이 다 나와. 그렇잖아요? 안전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e등급이면 이건 완전 다 허물어라 해서 다시 재건축해라, 그 방법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등급으로 들어와 있을 적에는 안에 골조는 남겨놓고 여기서 몇 층을 더 올려도 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게 하나의 아파트라면 여기에 주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옛날에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지금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적에 아파트 옆에다가 또 붙여서 이렇게 지어라, 그 리모델링 방법이 두 가지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말씀하신 게 수직하고 수평인데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차 안전진단이 있고요.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2차 안전진단까지 별도로 받으면서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이영훈 위원 그런데 수평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수평은 1차 안전진단까지만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평으로만 검토를 하더라고요.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 그 층에 맞춰서 모든 구조물을 세운 거니까 더 올리기에는 아마 위험도가 높겠지요.
그래서 수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나머지 것은 안전진단만 해서 수직이냐, 수평이냐만 판가름을 해 주면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용역사들이 사실 그것에 맞춰서 다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끝나고 이 방법으로 해라 그러는 순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건 그거지요, 안전진단비 3억?
그래서 수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나머지 것은 안전진단만 해서 수직이냐, 수평이냐만 판가름을 해 주면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용역사들이 사실 그것에 맞춰서 다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끝나고 이 방법으로 해라 그러는 순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건 그거지요, 안전진단비 3억?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차 안전진단비.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단지의 주민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시공사하고 상의해서 모든 것을 법 제도 안에서 그려서 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다 잡아놨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신청했을 적에 안전진단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의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게 의원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사업은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도 같이 병합적으로 이번에 돼버렸어요, 어느 한 구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 시에서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올라왔을 적에, 자문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그리고 아까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게 의원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사업은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도 같이 병합적으로 이번에 돼버렸어요, 어느 한 구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 시에서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올라왔을 적에, 자문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 조례에 있는 자문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 밖에 기타 사항까지 6개가 있는데요. 사실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고 2번은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에 상정했던 재정비 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공공지원 사업 추진과 공공지원 대상 선정은 공공지원이라는 게 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약간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능이 약간 약하지 않나, 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2일 이후에 솔직히 지금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건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2년 이상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때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시기에 몇 개 시군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약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약간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능이 약간 약하지 않나, 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2일 이후에 솔직히 지금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건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2년 이상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때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시기에 몇 개 시군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약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문위원들이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정책 개발, 막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진단이라면 나머지 것은 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용역을 줘서 시에다가 허가를 받는 부분이라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의 일들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어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문구 하나 넣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게 실질적인 부분은 안전진단 딱 그거 한 가지거든요.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시공사가 올라와서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느냐는 아마 시에다가 제휴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자문위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진단 그런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민하고 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것들은. 시에서는 진짜 이 지역이 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됐다면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모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금방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 수준으로 급하다면.
그래서 불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굳이 크게 이렇게 제약을 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대충 이 일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알고 그러면 여기는 시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진단이라면 나머지 것은 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용역을 줘서 시에다가 허가를 받는 부분이라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의 일들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어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문구 하나 넣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게 실질적인 부분은 안전진단 딱 그거 한 가지거든요.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시공사가 올라와서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느냐는 아마 시에다가 제휴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자문위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진단 그런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민하고 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것들은. 시에서는 진짜 이 지역이 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됐다면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모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금방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 수준으로 급하다면.
그래서 불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굳이 크게 이렇게 제약을 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대충 이 일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알고 그러면 여기는 시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교가 처음이라 막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만 갖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제함이라고.
여기 별첨 그 밖에 참고사항에 보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위원회 관리, 6항을 보시면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교가 처음이라 막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만 갖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제함이라고.
여기 별첨 그 밖에 참고사항에 보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위원회 관리, 6항을 보시면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상설로 운영되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현재는 조례에 구성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상시로.
○원종범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상설로 계속 존재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상위법에 이러한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를 굳이 유지해야 되냐, 저는 시 차원에서 시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만약에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조례 3조에 둔다를 그냥 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비상설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 시의회 의원 2명 추천을 받고 외부 위원들인 민간 전문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 시의회 의원 2명 추천을 받고 외부 위원들인 민간 전문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원종범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비상설위원회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실질적인 운영이 성과가 없는데 이 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은 되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비상설로 전환해서 필요시에 구성하고 또 자문이 끝나면 바로 해산해서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실질적인 운영이 성과가 없는데 이 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은 되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비상설로 전환해서 필요시에 구성하고 또 자문이 끝나면 바로 해산해서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민간 전문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활동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상설로 해 놓게 되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단지가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할 단지도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할 단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그럼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도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단지가 있어도 이 위원회가 할 역할은 별로 없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럼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도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단지가 있어도 이 위원회가 할 역할은 별로 없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회를 안 하겠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중복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3년간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문을 한 것은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T/F팀을 만들어서 T/F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안건은 총 4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022년 11월 이후로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운영이 맞나…….
그다음에 기존 3년간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문을 한 것은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T/F팀을 만들어서 T/F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안건은 총 4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022년 11월 이후로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운영이 맞나…….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계속 지금 앞으로 한 단지가 될지 두 단지가 될지 재건축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없어도 무관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덕희 위원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맡겨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위원회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초창기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 내부적으로도 약간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많이 의존했던 건데 현재는 기본계획도 수립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고덕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없어도 문제가 없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신도시정비과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5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5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정비계획이 용역해서 나왔어요. 이랬을 때에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이번에 그 안건을 상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맡아서 하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심의를 받고 저희가 도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정립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데서 해도 될 일을 왜 만들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법, 「주택법」 외에는 없다 보니까 이 조례도 또 어떤 모법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지금 만들어진 시군도 있고 만들고 운영도 안 하는 시군도 있고 아예 안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조례를.
그런데 저희 시는 그때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약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조례는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상 약간 중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굳이 있어야 되냐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때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약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조례는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상 약간 중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굳이 있어야 되냐고 판단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잖아요.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5개 신도시 중에서 다른 쪽에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있나요?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1기 신도시 5개 시군 중에 성남시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자문단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도 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조례는 있고요. 거기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도 2022년 이후에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를 아예 미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시는 조례가 아예 없고요. 리모델링 활성화 조례가 없고 공동주택 기본 조례상 자문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고 거기도 구성은 미구성 상태입니다.
저희가 1기 신도시 5개 시군 중에 성남시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자문단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도 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조례는 있고요. 거기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도 2022년 이후에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를 아예 미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시는 조례가 아예 없고요. 리모델링 활성화 조례가 없고 공동주택 기본 조례상 자문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고 거기도 구성은 미구성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저도 앞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이라도, 지금은 과장님이나 우리 혁신국에서는 이게 별로 열리지도 않고 작년에도 안 열리고 앞으로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앴다가 다시 비상설이나, 이것도 뭐 비상설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없앴다가 다시 필요해서 만들려면 또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앴다가 다시 비상설이나, 이것도 뭐 비상설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없앴다가 다시 필요해서 만들려면 또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 단지를 위해서나 한 번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면 남겨놔야 되고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쪽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위원회가 또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참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다 만들어놓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거의 이 부분은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 없애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 단지를 위해서나 한 번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면 남겨놔야 되고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쪽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위원회가 또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참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다 만들어놓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거의 이 부분은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 없애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난 기본계획 재정비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안건을 제가 검토해서 받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재정비했을 때 안건 심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에서도 사실 공공지원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까 중복된 답변이지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에서도 사실 공공지원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까 중복된 답변이지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축소나 없애서 그런 대안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게 비상설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입장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첫 취지는 위원회의 비상설은 아니고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김민숙 위원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나오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으시니까,
○김민숙 위원 우려가 있으시니까 보완으로?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 그런 사항을 다 남겨두고 3조에서 둔다를 그냥 할 수 있다로 바꿔서 비상설로 가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 정도의 수정으로 가능하게 열어놓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가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T/F팀으로 꾸려서 위원회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T/F팀으로 꾸려서 위원회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2021년도에 개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건을 했는데요, 위원회로는 저희가 4건이고 T/F로 4건을 했었는데 T/F로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사항 보고 및 발전방안 의견수렴으로 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냥 T/F팀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T/F팀의 구성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내부의 위원들 중에서,
○김해련 위원 소위원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위원 몇 분을 모시고 그냥 T/F팀으로만 운영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이 한 번에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 그중에 몇몇 분들로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10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아니요, 4회입니다. 2022년에 4회를 했습니다.
21년하고 22년에 총 합쳐서 4회를 했습니다.
21년하고 22년에 총 합쳐서 4회를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때는 몇 분씩 모이신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때는 이게 건수가 각각 있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T/F팀만 계속 운영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의 자료를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면 T/F팀을 그때 했던 내용하고 참여,
○김해련 위원 내용하고 명단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회의별로 나왔는지.
제 생각에 T/F팀으로 했으면 어쨌거나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분들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에 T/F팀으로 했으면 어쨌거나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분들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계속 상시적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 관심들이 많았을 때 일부 관심이 더 있는 분을 모셔서 조금 소규모로 해서 더 자주 심도 있게,
○김해련 위원 공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현안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논의할 만한 현안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T/F팀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문위원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관련해서 현안회의는 네 차례가 있었던 거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리모델링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 재작년 22년, 23년 그리고 지금 24년에 나갈 거면 예정된 것까지, 그래서 어느 단지에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그러니까 전체 자문위원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관련해서 현안회의는 네 차례가 있었던 거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리모델링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 재작년 22년, 23년 그리고 지금 24년에 나갈 거면 예정된 것까지, 그래서 어느 단지에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기금 사용한 것하고 활용할 것이요?
○김해련 위원 예.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린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2022년 11월 이후로 안 열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안 열린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나갔겠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를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물론 중복되는 유사한 답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위원님들만의 표현이나 질의방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 따른 성격,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자면 아까 조용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미 수립됐고 자문위원회의 성격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를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물론 중복되는 유사한 답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위원님들만의 표현이나 질의방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 따른 성격,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자면 아까 조용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미 수립됐고 자문위원회의 성격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그런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자문위원회 기능이 기타 말고 5가지 중에…….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기능 중에 4번, 5번에서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하고 공공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기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개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어차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간 중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공공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기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개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어차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간 중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나머지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번,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기본계획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번,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기본계획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물론 그러시지는 않다고 보는데 혹시나 리모델링의 어떤 정책이 변경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꾸준히 지원하려고 기금도 적립이 돼 있고 활용할 거고 계속사업을 할 건데 단지 그 위원회의 기능만 봤을 때 이걸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이 부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부분만? 그런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의 일부 항이 삭제되면 이 자문위원회를 위해서 그동안 구성됐던 전문가들이라고 하지요. 구성요건에 맞춘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 저희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작년 8월에 만료가 됐는데요.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자문위원회를 약간 폐지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구성을 저희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조례상 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지금 자문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성했다가 또 폐지를,
○최규진 위원 그런데 구성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다면서요, 2년?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작년 8월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조차 안 한 것 아니에요? 구성이 의무인데.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회 관리를 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구성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조례만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기능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자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책개발, 공공지원 사업 추진, 대상 선정 이런 것들을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보면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이런 분야에 최소 박사학위를 취득한 5년 이상 연구에 있는, 실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전문성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문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보면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이런 분야에 최소 박사학위를 취득한 5년 이상 연구에 있는, 실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전문성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문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안전, 환경 분야 이런 분들이 다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기금을 지원, 공공지원을 하는 업무는 사실 도시계획 쪽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약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성격에서 맞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기금을 지원, 공공지원을 하는 업무는 사실 도시계획 쪽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약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성격에서 맞거든요.
○최규진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금운용심의라는 것은 금융, 재정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자문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안 한 것도 사실, 부서에서 구성을 해놓고 없앤 것도 아니고 구성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이 구성을 없앤다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아직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타 지자체들도 미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안건이 없습니다. 안건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구성을 안 하고 있고 저희 시도 2022년 11월 이후에 전혀 안건이 없는데 구성만 해놓고 아까처럼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안 가니까 폐지 쪽으로 가는데 또 구성해 놓고 폐지한다는 것도 좀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결과, 오늘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로 하실지 아니면 이거를 부결하셔서 계속 운영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안 가니까 폐지 쪽으로 가는데 또 구성해 놓고 폐지한다는 것도 좀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결과, 오늘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로 하실지 아니면 이거를 부결하셔서 계속 운영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란 말이에요, 자문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시의회 의원들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시의원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런 기능들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시의원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위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충분히 도시계획이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위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충분히 도시계획이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됐을 때 그러면 예산이 혹시 얼마나 들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회 수당 외에는,
○최규진 위원 그런 것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 수당 외에는 따로 또 예산이 들어간 건 없고요.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그거는 자료를…….
○최규진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5인?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15인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때 참가하신 분에 한해서 1시간이면 10만 원,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 식으로 수당은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크게 예산적으로는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건 아니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산보다도 사실 민간위원들을 뽑아놓고 그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약간의 어폐가 있지요.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15년 이상 된 주택으로 분류했을 때는 407개 단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장님, 15년 이상 된 단지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15년 이상 된 단지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460개 단지이고 30년 된 단지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5년 이상 된 이런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이상 된 이런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게 적용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고 재건축은 어쨌든 간에 노후 불량 건축물은 30년.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고 재건축은 어쨌든 간에 노후 불량 건축물은 30년.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 안전진단 통과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공사 들어가고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위원장 김미경 먼저 자문위원회에 이런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 때 자문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양시 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을 어떻게 할까, 제도개선, 이런 방향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을 때 지원 대상 사업지 선정,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현안문제를 자문하는 그런 데 필요한 자문위원회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몇 년 전에는 이게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양시 리모델링사업을 잘 할까 자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는.
○위원장 김미경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것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지요, 만약 비상설위원회로 한다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 안건으로 저희가 올린 것을 만약에 저희가 둔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비상설,
○위원장 김미경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것을 바꾼다고 그러면 여기서 수정가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수정가결로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안건을 올려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비상설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럴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아니요, 그건 조례에 의해서 구성원을 두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폐지 시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폐지 시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대처할 위원회가 있고 노하우나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임홍열 위원 여기 일단 용적률 관련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 그러면 법에서 여기에 공공임대 100%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공공임대 플러스 공공분양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임대가 100이라면 여기에 공공임대가 50, 공공분양이 50인데 그 50%는 조례로 30%까지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전체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서 공공임대 플러스 공공분양으로 되는 건지? 그거 좀 자세하게 해석해 주세요.
여기에서 공공임대 플러스 공공분양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임대가 100이라면 여기에 공공임대가 50, 공공분양이 50인데 그 50%는 조례로 30%까지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전체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서 공공임대 플러스 공공분양으로 되는 건지? 그거 좀 자세하게 해석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임대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요. 공공임대 등이라는 말이 붙어서 공공임대 등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같이 두 개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아우르는 용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인수자가 인수할 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일정 비율을 통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의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시도했고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공분양은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라고 해서 최소 폭과 최대 폭을 20~80%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국토부에 다시 유선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범위 비율을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시 바로잡게 됐습니다. 그 범위 비율이 30%라는 것은 5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은 35%에서 65%, 35에서 65가 30%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50 대 50으로 부의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임대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요. 공공임대 등이라는 말이 붙어서 공공임대 등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같이 두 개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아우르는 용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인수자가 인수할 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일정 비율을 통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의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시도했고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공분양은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라고 해서 최소 폭과 최대 폭을 20~80%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국토부에 다시 유선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범위 비율을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시 바로잡게 됐습니다. 그 범위 비율이 30%라는 것은 5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은 35%에서 65%, 35에서 65가 30%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50 대 50으로 부의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공공임대 물량이 이런 식으로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 공공분양 다 합해서 기존에 100이라 그러면,
그러면 전체 공공임대 물량이 이런 식으로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 공공분양 다 합해서 기존에 100이라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종전에는 공공임대가 100%였는데 법이 변경되면서 그 100% 물량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두 가지를 넣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임대만 넣었다가 임대와 분양을 넣게 돼 있지요. 그 비율을 정하는 요건이 공공분양 50%의 비율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공분양의 구간 폭이 최소 35%에서 최대 65%의 범위로 공공분양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 부의안건은 50%로 정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임대만 넣었다가 임대와 분양을 넣게 돼 있지요. 그 비율을 정하는 요건이 공공분양 50%의 비율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공분양의 구간 폭이 최소 35%에서 최대 65%의 범위로 공공분양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 부의안건은 50%로 정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 50%, 공공분양 50%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게 부의안으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전체 물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체 물량은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공공임대 100%를 기존에 개정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 개정 후에는 공공임대 50 플러스 공공분양이 기본적으로 현재 고양시로는 50?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50인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 법대로 하면 우리가 5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최대 65%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법대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공공임대 50에 공공분양 6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100은 넘을 수가 없지요.
○임홍열 위원 100을 넘을 수 없으면 공공임대가 줄어들겠네? 이게 공공분양이 65이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러니까 총 100이라는 물량 중에서 공공분양이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이 최소 35%에서 최대 65%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65이면 공공분양은 줄어든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지요. 65%를 하면 공공분양이 35%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전환하는 주요이유는 저희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그다음에 2020년도에 1회, 2022년도에 1회, 2024년도에 1회 해서 이렇게 보면 2년에 한 번꼴로 열립니다. 이건 법정위원회입니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 빈도가 너무 적고 또 임기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이게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비상설로 운영해도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정위원회다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원을 시행령으로 분명히 언급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고양시 의원님은 당연히 저희가 위원회에 참여시키라고 시행령에 못이 박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설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의안건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법정위원회다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원을 시행령으로 분명히 언급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고양시 의원님은 당연히 저희가 위원회에 참여시키라고 시행령에 못이 박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설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의안건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도시재정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열었다는 그것…….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1회, 2023년도에는 없고요, 2024년도에 1회 그렇게 열렸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1회, 2023년도에는 없고요, 2024년도에 1회 그렇게 열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2022년도에는 원당하고 능곡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번 했고요.
2024년도에는 능곡3구역이 당초에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통상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안건이 많이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능곡3구역이 당초에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통상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안건이 많이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도 6, 7구역 관련해서 지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원당6, 7구역은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촉진구역의 범위 내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해제가 됐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제가 됐는데 지구 지정을 다시, 지금 거기가 조합준비위원회도 결성돼 있고 또 그다음에 GH 관련 공공개발도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이 재정비위원회는 도촉법 적용을 받는, 일명 옛날에 뉴타운사업 그쪽만 하기 때문에 6, 7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위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6, 7구역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촉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지구 지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촉진지구로 촉진사업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공공재개발이 도정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개발이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내부상황을 잘 아시면서 그래요? 그게 지금 공공개발이 될지 민간이 될지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정해진 게 없는데 재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려면 촉진사업으로만 했을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만 봤을 때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러니까 촉진지구가 그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전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19년도하고 20년 법이 도촉법이 개정되면서 이쪽에 있는 것은 재정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성했으니깐 촉진계획 변경하고 하는 걸 재정비위원회를 했었고 이걸 존속해야 되는 이유는 촉진지구에서 해제할 때는 반드시 재정비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최 건수는 적은데 혹시 해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촉진계획 변경하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로도 가능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촉진계획 변경하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로도 가능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능곡하고 원당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능곡하고 원당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산은 해제가 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단은 해제돼서 촉진구역이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일산2구역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산2구역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4조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도 해야 되고 또 추진계획의 결정, 변경 그리고 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걸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도 해야 되고 또 추진계획의 결정, 변경 그리고 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걸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해제하는 것만 재정비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전까지는 계속했었고 20년부터는 법이 개정됐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안 하고 재정비위원회에서 했는데 개최 건수가 한 20년부터 해서 이게 4건밖에 안 됩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구성은 됐는데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돼서,
○김해련 위원 올 8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24년 8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다시 위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재위촉을 앞두고 있고?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비상설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부의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비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상설보다는 상설로 해서 수시로 어떤 사안에 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분양 비율이 50%에서 조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이 예를 들어 65%면 공공임대는 35%이고 그다음에 최대치로 65%까지 올라가면 공공분양이 35%면 공공임대 비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그 중간선을 안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분양 비율이 50%에서 조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이 예를 들어 65%면 공공임대는 35%이고 그다음에 최대치로 65%까지 올라가면 공공분양이 35%면 공공임대 비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그 중간선을 안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게 부의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공공임대 50, 공공분양 50의 안으로 가지고 온 어떤 이유나 이렇게 정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는데 그전에는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만들면 100% 전부 다,
○김해련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게 아마 일부 조합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양으로 했을 때는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해련 위원 공공분양이 조금 더 사업성이 있어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렇지요. 매각할 때 비용을 조금 더 받게 되니까 그걸 조금 나름대로 절충해서 임대아파트도 어차피 필요하기에 50% 확보하고 그다음에 분양도 조합의 사업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50% 해서 나름 절충안을 잡은 겁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 35%에 65%를 해서 분양과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를 좀 더 낮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임대를 50으로 잡은 데는 시에서 어떤 좀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 35%에 65%를 해서 분양과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를 좀 더 낮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임대를 50으로 잡은 데는 시에서 어떤 좀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든 공공분양이든 이건 인수자가 LH든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저희 시의 부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임대든 공공분양이든 이건 인수자가 LH든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저희 시의 부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분양이 더 많다고 해서 저희한테 시의 역할이나,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시에 부담이 가거나, 그것의 인수자는 LH나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반으로 딱 50 대 50으로 절충하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로서는 공공임대가,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공공임대를 일반에 분양할 때 이익공유형이라든지 지분형으로 공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이 꼭 어떤 LH의 수익성이나 그런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약간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두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50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나중에 매각이나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일반 LH가 하는 공공분양이 아니라 이익공유제라든지 지분제라든지 아니면 토지임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최실적이 저조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최실적이 저조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개최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종 위원회가 보면 민선 8기 때 들어와서 저조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민선 7기 때, 6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환경은 항상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한 이런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환경은 항상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한 이런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혼란스러운데 이번에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2%가 아니라 저번에 임홍열 위원님, 원당 6구역, 7구역의 역세권에서 그때 우리가 35%인가 50%로 한 게 있지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2%가 아니라 저번에 임홍열 위원님, 원당 6구역, 7구역의 역세권에서 그때 우리가 35%인가 50%로 한 게 있지요?
○임홍열 위원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50%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75%를 50%로 우리가 그때 낮췄을 거예요. 이게 그 사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원당6, 7구역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도정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75%면 굉장히 큰 퍼센트인데 75%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대주택, 분양주택이라 함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해서 용적률이 올라갔을 그때 상항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법에는 7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공공주택지구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를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다가 따로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부의안건 22페이지에 있는 조례 제32조제5항에 있는 사항으로 임대주택 세대수의 양에 따라서 25%, 20%, 15%, 이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 양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부의안건 22페이지에 있는 조례 제32조제5항에 있는 사항으로 임대주택 세대수의 양에 따라서 25%, 20%, 15%, 이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 양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서 거기서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이렇게 나눠서,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지요. 이만큼 중에서 또 50 대 50으로,
○이영훈 위원 50 대 50으로, 그전에는 몇 대 몇이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 전에는 임대주택 100%였지요.
○이영훈 위원 임대주택 100%에서 조합원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게 50 대 50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조합원들이 분양하는 게 아니라 LH나 GH공사가 100% 인수해 가는데 그 중에 임대주택이 50, 분양주택이 50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참 묘하게 법을 그렇게 했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좀 물어볼게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황주연 실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돼 있는 건 우리 시에서 정확히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건 아직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좀 물어볼게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황주연 실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돼 있는 건 우리 시에서 정확히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건 아직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 법에 따르면, 제가 정확히는 그렇지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법정 최고 상한 용적률에 초과해서 역세권 개발일 경우에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제가 정확히는 그렇지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법정 최고 상한 용적률에 초과해서 역세권 개발일 경우에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게 역세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사항이고 조례도 지금 완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건 지금 사실 임홍열 위원님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기에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임홍열 위원 그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도정법은 개정되는데 그게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적용이 가능한데 기본계획은 변경 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발주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이 언제 끝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했는데 조금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목을 매고 있는데 전반적인 용적률을 주고 하는 기본계획을 올해 말에 끝내고, 올해 끝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검토를 또 한다는 거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니, 기본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 말씀대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또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기본계획 수립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그걸 경기도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나는 기본계획 수립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그걸 경기도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말에 그것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또 타당성,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니요, 수립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 과업 중에 타당성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역세권 관련한 그 법이 다 완료돼서 지침이 거기에 예를 들면 6, 7구역이라든지 기타 역세권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존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거환경기본법이 정비가 돼 가지고 우리는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 그게 딱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 거냐 이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알기로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다른 절차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기본계획에 담기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12월까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원래 기본계획이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금 먼저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 12월까지 되는 건 맞아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김민숙 위원 지금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셔야지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진행이 되고 있고,
○임홍열 위원 아니, 지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김민숙 위원 저는 두 분에 대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이야기하는데! 끝나고 나서 정회요청을 하세요, 필요하면.
○김민숙 위원 계속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 발언이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할 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그 기본계획은 끝난다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작년에 시작할 때 예정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서둘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내용 중 제16조제4항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 전환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내용 중 제16조제4항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 전환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가 지금 평상시에는 94%지만 비가 오거나 그러면 98%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올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역류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벽제수질복원센터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지영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곳이 지영동입니다. 지영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차, 2차까지 증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고봉동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한 30%가 정화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쓰고 있냐 하면 덕양구, 보면 관산동, 고양동, 대자동, 신원동 쪽에서 거의 많이 쓰고요, 저희 고양동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증설되지 않으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로 내 집 앞에 우물을 파놨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정작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정화조를 묻어서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고 피해나 냄새라든지 역류해서, 정화된 것은 공릉천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후화가 돼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현재 우리 벽제수질복원센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가 지금 평상시에는 94%지만 비가 오거나 그러면 98%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올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역류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벽제수질복원센터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지영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곳이 지영동입니다. 지영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차, 2차까지 증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고봉동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한 30%가 정화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쓰고 있냐 하면 덕양구, 보면 관산동, 고양동, 대자동, 신원동 쪽에서 거의 많이 쓰고요, 저희 고양동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증설되지 않으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로 내 집 앞에 우물을 파놨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정작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정화조를 묻어서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고 피해나 냄새라든지 역류해서, 정화된 것은 공릉천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후화가 돼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현재 우리 벽제수질복원센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민간위탁 맞습니다.
민간위탁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2026년이면 그게 20년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20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공터에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바로 같은 옆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하화를?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거기 공연장이 있는데 그 지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참여를 한다고 160억인가요? 민간투자를 받으면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은 지금 위탁사업을 주고 있고 이 민간투자를 하신 분들이 와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원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60억, 도비가 20억 그리고 시비가 20억인데 나머지 금액 360억에 대한 것은 180억 원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때 그 주택사업자들 내지는 공공개발 이런 데에서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시비인 거지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인이 먼저 돈을 대고 나중에 조금씩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80억 외에는 다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원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60억, 도비가 20억 그리고 시비가 20억인데 나머지 금액 360억에 대한 것은 180억 원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때 그 주택사업자들 내지는 공공개발 이런 데에서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시비인 거지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인이 먼저 돈을 대고 나중에 조금씩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80억 외에는 다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를 하신 분들이 일단 투자를 180억을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나중에 가져간다는 건 언제, 어떻게 가져간다는 뜻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단 이게 공사가 46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20년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공모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고덕희 위원 공모한 건 아니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공고안이라든지 이런 공고를 낼 수 있는 문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만들어지면 공고하는 겁니다, 입찰 공고를.
○고덕희 위원 우리 지금 거기에 위탁사가 아이비환경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아이비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20년간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그 한 회사가 했나요? 26년까지면 한 2년 남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일산하고 벽제가 하나로 묶여서요. 벽제처리장 증설을 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2026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 고봉동이나 현안사업인데 그래서 언제 이게 증설되느냐고 계속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이러는데 민간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기간 내에 될까 하는 염려가 갑자기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러는데 민간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기간 내에 될까 하는 염려가 갑자기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60억인데요. 국도비가 80억이고 나머지가 다 우리 시비 내지는 민간인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380억을 갖다가 재정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돈으로는 지금 재정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매년 한 150억 이상씩 저희가 시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60억인데요. 국도비가 80억이고 나머지가 다 우리 시비 내지는 민간인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380억을 갖다가 재정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돈으로는 지금 재정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매년 한 150억 이상씩 저희가 시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이게 급하게 빨리 증설되면 좋겠는데 지금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려면 그게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사실 20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 시비는 사실 20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이게 시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 자체는 지금 원인자부담금하고 민간투자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380억 원을 저희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단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년 안에.
이것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380억 원을 저희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단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년 안에.
○고덕희 위원 단시일 내에, 반대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용료가 이게 지금 2배가 넘거든요. 이게 시민들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용료는 운영하면서 우리가 업체에 줘야 되는 돈이고요. 실제로 민간인한테,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한 733원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용료는 운영하면서 우리가 업체에 줘야 되는 돈이고요. 실제로 민간인한테,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한 733원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그쪽에 줘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473원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톤당 민간업체에 줘야 되는 돈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이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위탁받고 있는 민간업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연간 매출액이요?
○임홍열 위원 예, 매출액.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매출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줘야 되는 돈을 말씀하시면,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줘야 되는 돈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운영비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혹시 그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수지분석을 안 해 보셨어요?
그 업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원래 호박이나 이런 것은 똥밭에서 잘 자라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권이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20년 동안 했으면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얼마 정도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되고 고양시는 얼마 정도 내고 있고…….
그 업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원래 호박이나 이런 것은 똥밭에서 잘 자라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권이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20년 동안 했으면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얼마 정도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되고 고양시는 얼마 정도 내고 있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따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건,
○임홍열 위원 수익계산을,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수익계산 분석을,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맨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비용을 얼마나 할 것이냐의 입찰을 봐서 그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에 대한 매출액 계산은 수지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고양시에서 얼마를 줘야 될지 금액을 정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수익을 얻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고양시에서 얼마를 줘야 될지 금액을 정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수익을 얻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이라 지금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것은 매년 인구 증가분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협상 과정에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위탁 그러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 연간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벽제 같은 경우는 4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계약할 때 그때 입찰을 볼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요. 그게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만 나중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계약할 때 그때 입찰을 볼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요. 그게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만 나중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에 이거 확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확정했을 때가 톤당 473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연간 얼마씩 줘야 돼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연간 그거는 저희가 53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늘어나는 금액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런데 이 비용 자체가 톤당 473원이 민간투자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하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요. 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실제로는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국도비에서 100억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은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그 주변에 부담금이니까 그거는 아까 계속 시비에 포함시키던데 어차피 내는 돈이잖아요, 여기 상하수도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민간투자비가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투자하는 게 180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민간투자비가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투자하는 게 180억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180억을 가지고 본인이 20년 동안, 그렇지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57억이면 6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60억이라고 보면 20년 동안 하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지요?
아니, 180억을 민투사업을 하는 것에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60억이라고 보면 20년 동안 하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지요?
아니, 180억을 민투사업을 하는 것에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는 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원인자부담금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아직 안 받은 비용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 얼마를 받은 것이고 지금 앞으로 얼마를 받을 것이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180억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거기에 고양동이라든지 이런 일대에 택지개발 자체가 계획은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한 푼도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민투사업자는 180억이 아니고 360억이라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설명을 360억에서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기존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적립하며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원인자부담금은 원단위 단가라고 해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곱하기 톤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해서,
○임홍열 위원 택지개발에만 부담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택지개발 내지는,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빌라나 여기에도 부담시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도 10톤 이상이 되면 부과를 시킵니다.
○임홍열 위원 10톤 이하는 부과를 안 시키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10톤이라면 빌라가 몇 가구 정도가 10톤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구별로 계산해야 나올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빌라도 한 동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10톤이 넘으면 내는 거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인구가 보통 2.5명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양시 인구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가구에 2.5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한 가구당 대략 0.3~0.2톤 정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목암지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거기 한 군데만 지금 들어와 있는 데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목암지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거기 한 군데만 지금 들어와 있는 데이고요.
○임홍열 위원 목암지구가 개발되면 얼마 들어오는 거야?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금액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아, 20억입니다.
아, 20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빌라가 대부분 다 거기에 대단지로 개발되는 것은 저번에 내유동에 킹스빌 정도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개발된 거고 지금은 시에서 대규모로 개발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현재로는 없고요, 계획만 되어 있고요.
지금 가구별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되고요, 이거는 조금 큰 사업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구별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되고요, 이거는 조금 큰 사업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까 목암지구,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는 20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 20억 받아놓은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그 받은 걸 갖고 지금 일반적인 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20억 받아서 목암지구에서 거기 벽제수질센터까지 오는 게 공사가 가능해요? 지금 관로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관로공사는 다른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국도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받아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여기 명목으로는 목암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돈이 여기만 딱 쓰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는.
○임홍열 위원 아니, 어차피 목암지구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은 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관로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데는 정화조를 해서 그다음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화조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받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화조를 묻을 수는 없잖아, 목암지구에.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기반시설 공사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개발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조합에서 당연히 하고요,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관로 공사를 처리장으로 연결을 안 하면 정화조를 묻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조합에서 부담할 텐데 20억은 어디에 쓰는 거냐 이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처리장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관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증설하는 데 원인자부담금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벽제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더 있는 건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증설하는 데 원인자부담금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벽제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더 있는 건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현재로는 20억밖에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향후 앞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게 지금 있나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고양1-1, 고양1-2, 관산1-2, 고양3-1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임홍열 위원 이게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한 8곳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은 179억 그러니까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는 부담금을 산정해서 180억을 넣어놓은 거네요.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돈은 20억 원만 되어 있는 거지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들어오면, 그 개발이 진행돼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차감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여기에 주는 건가요, 민투사업자에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민투사업자 거기 들어가는 돈은 매년 사용료에 포함돼서 나가는 돈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민투사업자는 180억만 투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현재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으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자꾸만 돈을 이게 지금 전체 재원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쌓여 있는 게 20억밖에 없으니까 160억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게 다 민간투자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임홍열 위원 민투사업이 그러면 180억 플러스알파라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원인자부담금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시비 20억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예를 들면 원인자부담금은 뭐고 민투사업은 처음에는 그러면 180억 플러스 160억 해서 얼마예요? 이게 300 몇십억이잖아요? 340억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금액이 민투사업인지 아니면 이 회계처리를 160억을 은행에서 대출해 오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보증을 서서 어디서 가져오는 돈인지, 민투사업이 처음에 자본금 형식으로 180억은 거기서 넣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160억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돼서 오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금액이 민투사업인지 아니면 이 회계처리를 160억을 은행에서 대출해 오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보증을 서서 어디서 가져오는 돈인지, 민투사업이 처음에 자본금 형식으로 180억은 거기서 넣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160억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돼서 오느냐 이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국도비를 제외하고 380억 원에 대한 것은 민간업자가 자기 자본을 갖고 오든 은행에서 빌려오든 갖고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340억을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오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380억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이 지금 여기서 보면 180억 플러스 360억인데 20억이 되어 있으니까 340억을, 원인자부담금이 20억은 되어 있다며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되어 있으니까 340억을 민투사업자가 가져와야 되는 거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런데 20억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20억을 바로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매년 운영비로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한 번에 저희가 20억이 있다고 해서 딱 주는 돈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업비가 여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460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460억인데 여기에 460억은 전부 다 예를 들면 재원을 여기 보면 설명을 해놨잖아요. 60억, 20억, 20억, 180억, 민투가 180억 이렇게 해서 이게 460억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460억인데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460억인데 460억에 수질복원센터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지하 건설까지 해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중간에 국도비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80억을 중간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 제외하고 460억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380억이 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460억인데 국도비하고 민투사업비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맞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고양시가 예를 들어 100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저희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00억까지는 투자가 되는 것이고 원인자부담금도 20억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이미 지금 막 쓰이고 있는 거지요. 더 급한 사업에, 우리가 관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자부담금 20억은 여기에 민투사업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당연히 저희가 줘야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줘야 되는 거잖아. 예산 20억을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그걸 쓰고 안 쓰고는 문제가, 서류상 20억은 존재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족분이 원인자부담금 160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20억밖에 없으니까 160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160억을 지금 설명에 의하면 민투사업자가 조달한다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민간투자사업비 180억도 투자해야 되고 원인자부담금에 지금 모자란 160억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이걸 세우려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돈이 입금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 시기는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사실상 이걸 한다고 그러면 민투사업자가 180억 플러스 16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 160억의 조달방식은 그냥 민투사업자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그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유치를 받든 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주관적인 거네. 예를 들면 민투사업비가 얼마얼마, 딱딱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형태로 딱 떼내서 20억은 고양시 예산에서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160억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돈을 다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이게 지금 당장 돈을,
○임홍열 위원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당장 지금 이 돈을 준공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돈을 갚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가 380억,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가 380억,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는 돈입니다.
○임홍열 위원 100억 주는 것 맞고, 원인자부담금은 운용하면서 우리가 할부 형식으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할부 형식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180억에 대해서만 갚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투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 같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지.
그러면 180억 전체를 갚아 나가는 거예요, 160억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억 전체를 갚아 나가는 거예요, 160억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160억 플러스 180억 해서 340억 원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사용료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톤당 얼마씩 해서 계산돼서 매년 인구계획에 의해서 그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 곱하기 톤당 단가, 이렇게 곱해서 나가는 겁니다. 총수익률은 3%로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누가 3%?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민간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지금 톤당 473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사용료가. 이거는 투자비용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한 게 너무 부실해요. 설명하는 게 내가 한참 설명해서 지금 이해했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한참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면 고양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의 민투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의 민투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운영되는 것은 민투사업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디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산벽제가 2단계가 민투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2026년에 끝납니다.
○임홍열 위원 2단계를 하고 있다면 그 업체들도 이런 민투사업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2단계 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민투사업은 예전에 내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에코바이크 관련해서 자전거 민투사업을 그런 BTL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고양시가 결국에는 100억만 하면 된다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고양시가 어마어마하게 부담했어요,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해서 적자가 나서. 그때 광고비하고 뭐 다 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10년 동안 우리가 보장해 줬나 그럴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거는 BTL 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인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건데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거고요.
이거는 BTO-A방식이라고 그래서 수익이 100% 이상 나면 저희가 70%, 민간인이 30%를 가져가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70% 이하는,
그거는 민간인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건데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거고요.
이거는 BTO-A방식이라고 그래서 수익이 100% 이상 나면 저희가 70%, 민간인이 30%를 가져가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70% 이하는,
○임홍열 위원 고양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할 때 하수처리 비용을 여기서 내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물을 쓴 만큼 내는 돈이기 때문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간다고 보면 안 되고 시민의 돈이 이 금액을 책정해서, 이 금액을 보셔야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그걸 저희가 가져갔다고 해서 저희 시가 그 돈을 갖다가 막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임홍열 위원 하수도 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높게 징수하면 좋아요. 고양시에 수익이 많이 남겠지, 그렇지요? 대신에 시민의 부담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위원님, 오해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잠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BTO-A 방식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B는 빌트니까 민간이 투자해서 건설하고 트랜스퍼이니까 그걸 소유권을 갖다가 우리 정부한테 이전하고 그 대신 민간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수익권을 수십 년 동안 보장을 해 주는 방식인데 지금 분석 결과를 보니까 BTO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손익과 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100% 책임지는 형태인데 BTO-A 방식은 분담비율을 추후에 우리가 실시 협약시에 정하도록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 운영수입이 만약에 최소사업 운영비에 그것보다 컸을 때는 정부가 보전하는 형태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투자원금에도 못 미치는 실제 운영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수익률을 3% 내지 4%대를 보장하는 방식이고요.
이용가능한 이 사업 형태도 대부분 다 이 방식 자체는 환경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서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아까 전문기관에서, 환경공단에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질의하실까 봐, 저희가 참석은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만약에 허락하시면 그 전문가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BTO-A 방식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B는 빌트니까 민간이 투자해서 건설하고 트랜스퍼이니까 그걸 소유권을 갖다가 우리 정부한테 이전하고 그 대신 민간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수익권을 수십 년 동안 보장을 해 주는 방식인데 지금 분석 결과를 보니까 BTO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손익과 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100% 책임지는 형태인데 BTO-A 방식은 분담비율을 추후에 우리가 실시 협약시에 정하도록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 운영수입이 만약에 최소사업 운영비에 그것보다 컸을 때는 정부가 보전하는 형태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투자원금에도 못 미치는 실제 운영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수익률을 3% 내지 4%대를 보장하는 방식이고요.
이용가능한 이 사업 형태도 대부분 다 이 방식 자체는 환경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서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아까 전문기관에서, 환경공단에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질의하실까 봐, 저희가 참석은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만약에 허락하시면 그 전문가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와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바깥에 와 계십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일단 다 질의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투사업이라고 그러면 한 500억 원 이상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민투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재정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폭이, 고양시가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지 민투사업을 하면 이미 그 업체의 전체적인 그 포맷에 딱 맞춰져서 우리가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400억에 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들어간 돈이 200억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이때까지 했던 사업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민투사업이 그래, 할 만하다고 하지만 180억 이런 것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볼 때 다 조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걸 민투사업으로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사용료는 톤당 210원에서 더블 더하기 50원, 60원 더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민투사업으로 운영해서 473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참 210원을 민투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투사업이라고 그러면 한 500억 원 이상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민투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재정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폭이, 고양시가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지 민투사업을 하면 이미 그 업체의 전체적인 그 포맷에 딱 맞춰져서 우리가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400억에 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들어간 돈이 200억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이때까지 했던 사업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민투사업이 그래, 할 만하다고 하지만 180억 이런 것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볼 때 다 조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걸 민투사업으로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사용료는 톤당 210원에서 더블 더하기 50원, 60원 더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민투사업으로 운영해서 473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참 210원을 민투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평균적으로 210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증설했다고 그래서 더블 플러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만 따로 지금 분석해놓은 겁니다. 벽제처리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그 분석을 했을 때 47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10원을 받고 있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470원이 통상적으로 210원처럼 그거는 운영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340억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360억, 이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이게.
○임홍열 위원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가, 210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민투사업이라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이게 민투사업이라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이건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의 4개의 처리장에 대한 평균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벽제에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지금 사용료 210원은 그러면 전체 고양시 평균값이 210원이라는 것이고 지금 벽제에서 민투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지요.
지금 사용료 210원은 그러면 전체 고양시 평균값이 210원이라는 것이고 지금 벽제에서 민투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투사업을 했을 때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게 민투사업자한테 사용료를 얼마 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그러면 고양시 평균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10원은 재정사업하는 것하고 평균치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임홍열 위원 재정사업하고 민투사업하고 지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평균처리를 한 것이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거는 지금 처리장 4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 비용을 평균으로 나눴기 때문에요.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벽제 지역 이쪽은 일산이나 이런 도시계획지역보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러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하수도 요금은 고양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거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 이야기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 아니라 민투사업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얼마냐, 이게 맞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민투사업자한테 주고 있는 게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 아니라 민투사업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얼마냐, 이게 맞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민투사업자한테 주고 있는 게 금액이 나와야 되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산벽제가 오히려 210원이고요, 원능삼송이 500원입니다. 오히려 원능삼송이 조금 비쌉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는 언제 민투사업이 된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원능삼송은 민투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삼송은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고요, 원능은 저희가 지어서 만든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게 왜 500까지, 거기까지 전선을 넓히면 내가 볼 때 하세월일 것 같고.
민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사용료가 얼마냐 이거지. 민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민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사용료가 얼마냐 이거지. 민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210원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위원장 김미경 더 궁금하신 것은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임홍열 위원 아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의결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물어볼 게 많다니까요.
○위원장 김미경 그럼 김학영 위원님 질의…….
○임홍열 위원 저는 그러면 잠깐 쉬고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고 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우선 임홍열 위원님이 잠깐 쉬신다고 그랬는데 잠깐 쉬시고 우리 채만식 과장님도 좀 쉬세요.
좀 전에 사업방식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방식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 기초생활시설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환경사업 수질복원센터를 짓는데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 기초생활 필수시설을 짓는데 이런 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에 의뢰해서 거기서 분석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민간투자사업비를 유치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시화가 진행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필수시설이 필요하고 확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임홍열 위원님이 잠깐 쉬신다고 그랬는데 잠깐 쉬시고 우리 채만식 과장님도 좀 쉬세요.
좀 전에 사업방식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방식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 기초생활시설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환경사업 수질복원센터를 짓는데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 기초생활 필수시설을 짓는데 이런 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에 의뢰해서 거기서 분석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민간투자사업비를 유치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시화가 진행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필수시설이 필요하고 확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과장님은 좀 쉬시고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제가 그동안의 연혁을 보게 되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민자사업 투자제안서가 벽제 그쪽 처리장에 접수됐고요, 접수가 되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 타당성을, 민간이 제안했더라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검토를 경기도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고 그쪽에서 투자분석을 하기는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부적합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재정사업은 아닌 정부 고시 사업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 지정하되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서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검토를 경기도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고 그쪽에서 투자분석을 하기는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부적합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재정사업은 아닌 정부 고시 사업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 지정하되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서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우리같이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지역은 어떤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공개발을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 도시가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앞으로도 다 이렇게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른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앞으로도 다 이렇게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투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예를 들어도 또 정부에서도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100% 할 수 있겠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마다 성격은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타당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쪽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학문적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하면 특히 재정 부담이 많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담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고 다 장단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절차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보통은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절차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보통은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필수 기초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걸 민간한테 맡기는 게 옳은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민간에 맡기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이게 필수기초시설이라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건데 아까 수지 관련해서 이건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그게 맞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민간에 맡기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이게 필수기초시설이라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건데 아까 수지 관련해서 이건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그게 맞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도로처럼 아스팔트를 그냥 위에다가 덧씌우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기초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전문가가 설계해서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방식 자체는 민간사업이 했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했든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도로처럼 아스팔트를 그냥 위에다가 덧씌우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기초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전문가가 설계해서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방식 자체는 민간사업이 했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했든 그거는 똑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상수도 사업을 민간한테 우리가 의뢰하지는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런 기초필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와 또 전반적으로 또 다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최근 한 7년간에 대한 걸 조사했는데요. 대부분이 BTO-A 방식으로 다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전혀 낯설고 생소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채택하는 사업방식이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BTO-A 방식 그러니까 BTO 방식으로 많이 하다가 최근 2018년도서부터는 BTO-A 방식이라고 그래서 수익성을 나누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시설투자도 민간이 하고 운영도 20년간 민간한테 위탁하고,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20년간 운영하고 그러면 20년 운영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수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때는 우리가 운영하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때 가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또 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그때 가서 또다시 결정하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전문가가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전문가가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목암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온 건데 목암지구가 지금 한 2천 세대 되지요? 1900 몇 세대라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고봉동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했을 때 목암지구나 그게 다 우리 벽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목암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온 건데 목암지구가 지금 한 2천 세대 되지요? 1900 몇 세대라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고봉동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했을 때 목암지구나 그게 다 우리 벽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들어가게 됩니다. 이 증설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저희가 한 여덟 군데,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게 여덟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고봉동 지역에 증설하면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고덕희 위원 이번에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갔을 때도 냄새 엄청 나셨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증설해도 다른 데 것 먼저, 다른 지역 것 먼저, 지금 보면 여덟 곳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고봉동 주민에 대해서 그쪽에 정화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있나요, 이런 것, 이런 것 하면서? 그걸 지금 거기서도 되게 반대하실 텐데.
고봉동 주민에 대해서 그쪽에 정화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있나요, 이런 것, 이런 것 하면서? 그걸 지금 거기서도 되게 반대하실 텐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여기 여덟 군데가 다 들어가고 고봉동이라든지 지영동에 있는 분들의 거는 안 받아준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용량이 있는 한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아파트나 공용시설은 먼저 하시잖아요. 지금 먼저 돈도 받아놓으셨고 먼저 하실 것 아니에요? 목암지구나 다른 여덟 군데를 먼저 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미래에 지영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이 지금 안 지어져 있는 것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증설됐을 때도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 것은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선권을 주셔야지 목암지구 여덟 곳, 지금 원인자부담금 돈을 다 받아서 그쪽 먼저 다 이쪽에다가 넣고, 지금 정화조를 쓰고 있는 고봉등 주민들한테 그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이 있고 향후에 몇 년간 채워지기 이전까지 그 집이 건축돼서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것을 먼저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집이 있고 향후에 몇 년간 채워지기 이전까지 그 집이 건축돼서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것을 먼저 다 집어넣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기 1단계, 2단계를 증설할 때도 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가구 수 많은 데가 우선이고 비처리구역이라고 해서 안 해 주셨잖아요, 지금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리구역 안에 있는 것은 넣어주는 것이고요.
○고덕희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처리구역, 비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2006년부터 아이비환경이 처음에 이렇게 민투를 해서 한 회사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2006년부터 아이비환경이 처음에 이렇게 민투를 해서 한 회사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2단계 증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설만 한 거고요, 나머지 운영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2단계에서 민투를 한 거예요, 아이비환경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해 보시니까 다른 데, 아까 LH에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민투를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단은 LH라든지 이런 데에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최대한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이 됐든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조정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이 됐든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조정도 하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민투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고양시에서 운영하는데 별로 불만이나 단점이 없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고 민투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빨리,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가동률이 94%에서 넘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옆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94, 98%까지 왜 받아주냐 이거예요, 진작에 대비를 했어야지요. 맨날 넘치니까 주민들이 맨날 향기 좋은 냄새만 맡고 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열심히 해서 빨리 증설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