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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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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퇴직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3]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4]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퇴직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1]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2]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안중돈·이철조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1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81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자료 제23조의2에 보면 “운영·관리의 위탁 해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이유가 뭔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도서관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조항이 언제 여기……, 작년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건이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현재 알기쉬운 법령 길라잡이에 의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위 조례에다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일산도서관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이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큰 도서관은 없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일산도서관이 지금 위탁해서 직영 운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우선 운영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운영비가 연 10억 이상이 들고요. 이에 맞춰서 원당도서관이 휴관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거의 다 일산도서관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 연말에 일산도서관에 대한 위탁 도서관 평가가 있었잖아요. 성과평가 실시하셨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결과에서 그런 결과를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결과 때문에 도출한 것은 아니고요, 성실하게 우수하게 잘 했습니다. 성적은 좋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위탁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총 드는 비용이 10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70%가 인건비였는데 원당도서관 재개발에 따라서 장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 그 인력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일단 일산도서관은 직영으로 하고 원당도서관은 지금 그것도 직영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원당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장예선 위원  결정된 게 없는데 모든 인력이나 인프라가 그쪽으로 이동했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모사업 중이고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지금 공모 중이고 공모 이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착공이 되면 한 3~4년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제가 뒤의 질의를 안 했을 때는 현재 원당도서관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모든 인력이나 예산 부분들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될 원당도서관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일산도서관은 직영으로 하고 위탁에 들어갔던 70% 이상의 예산들이 그쪽으로 투입된다는 걸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일산도서관의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장예선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여기 현행안과 개정안에 보면 원당도서관 주소가 나와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소가 일치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현재는 기존 시설 위치를 해놨고 향후에 준공과 개관 시점에 주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 위원님들은 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첨부에다가 변경 사항이라고 기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향후 한 3년 이후에 될 곳을 갖다가 지금 기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권선영 위원  또 하나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용 및 수강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취지를 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한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설 대관이라든가 무료 강좌에 대해서 무료 진행에 따른 다양한,
권선영 위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권선영 위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먼저 시설 대관이랑 장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은 현재 5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한두 명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아리가 이름을 돌려가면서 대관을 선점하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같은 것은 고가입니다. 고장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재료가 소진되면 장비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강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인기도 감소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OTT 등 다양한 채널들이 활발하게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중복 수강을 한다든가 지속적인 노쇼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인기 있는 강의는 독서활동이라든가 신체적인 활동을 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수가 장기로 이용할 수 있는 강좌에 쏠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료화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가 장기적으로 그들만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게 지금 한 1~2년 사이에 나온 건 아닐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오래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걸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뿐만 아니라,
권선영 위원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개선 방안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조례로 바꿔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이 거기를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임대라고 하긴 그렇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감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제재할 수 없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그래서 노쇼 부분이라든가 일정 기간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해야 할 방법을 찾았지만 다음 달이든가 그다음 달에 수강 신청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는 규제에 해당돼서 일정 기간 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에 의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균등하게, 어떤 분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빌리지 못하고 활동을 못 하게 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띄어쓰기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그것부터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띄어쓰기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법」에도 개정을 하면서 이런 띄어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길라잡이에서 참고해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 설명을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한 건 다 아는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지요? 과장님한테 설명할 게 아니라. 직접 답변하세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붙였을 때의 의미와 떨어졌을 때의 의미까지 깊게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지는 않고 실제 그냥 상위법에 있는 대로 현재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매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법률 조문이라는 게 참 이런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띄어쓰기 지금 많이 내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왜, 뭐가 틀렸기 때문에 알기 쉬운 법령에서 개정하라고 하는지를 모르시고 지금 올리셨다고요? 그렇게 내셔놓고 저희들은 이걸 공부해 와서 심사를 지금 해야 되니까 확인차 여쭤봤더니 부서는 모르시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띄어쓰기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세요? 왜 ‘도서관 자료’가 붙는 게 아니고 떨어져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심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을 제출하신 부서가 이게 띄어쓰기를 왜 띄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조례를 냈는데 저희가 무슨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요. 가셔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알아요, 왜 그런지.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건데 이따가라도 다시 알려주세요.
  16조요. ‘사용’을 ‘이용’으로 바꾸세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사용하고 이용이 어떻게 다른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은 물건을 만지는 행위이고 이용은 시설,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어디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은 물건이고 이용은 시설이라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공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 근거 좀 알려줘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특히 사람한테는 사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용,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
  그래서 이 국어사전의 뜻에 의하면 저는 오히려 도서관 시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기보다 그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원래 사용이라는 단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을 깊게 하지는 않을게요. 
  다음, 시설의 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16조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이 조항들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이 제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제한할 수 있는 사항들이 7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걸 누가 어떤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질서 안녕과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제한을 넣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을 누가 어떻게 어느 기구에서 결정하냐고요. 제한을 하겠다면서요.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신다잖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문화돼 있거나 규정을 저희가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부서에서 지금까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시겠다고 개정하시는 거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송규근 위원  소장님, 그냥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용 못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송규근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해당 주무관이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 당신은 이용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해서 “가세요.”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온당한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그러니까 말씀을,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분이 “나는 그런 제한 대상자가 아니고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고 “그냥 가세요.” 하고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를 들자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얼마 전에,
송규근 위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예를 드셨는데 그런 것 자체가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판단해요? 주무관이 “당신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니까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한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실을 이용하다 보면 같이 옆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이상한 곳을 계속해서 긁적거린다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도구를 갖고 있다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재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은 자명하니까 시시비비가 문제 없겠지요. 이런 것들이 안 하나하나가, 이 부분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꼭지는.
  제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시비비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분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게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는데 늘 시민은 이런 재량권의 범위나 내용,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조항 하나하나가 당신은 도서관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제 질의의 처음 의도대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이 “현장에서 담당 주무관이 그냥 판단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렇게 조항에 넣어서 해당 담당자가 그냥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17조요. 이번 조례 개정 중에 유의미한 건데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훼손되거나 오손된 자료에 대해서 7%까지 폐기를 하고 있고요. 이 폐기한 것을 파지로 팔아서 세외수입에다 일부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재사용에 대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말씀도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사고 싶다, 아니면 재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이번 기회에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니즈가 많이 있었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좀 이해할 듯하면서도 아이러니였던 게 조례 개정안 보면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명기해 놓고,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게 도서관에서 폐기되거나 제적되는 자료래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이용가치가 없게 된 폐기 및 제적 자료를’ 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서관에서 버리는 것을 시민이나 다른 기관한테 준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니즈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아세요? 도서관에서 폐기 처분되는 것에 대해서 “주세요.”라고 한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폐기하게 될 경우에 목록을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살 수 없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잡지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매년 자기한테 팔 수 없냐라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드릴 수는 없다고, 「공직선거법」이 있어서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례를 명문화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실제로 “폐기되는 책이라도 좋으니 주세요.”라고 하는 니즈가 있다는 것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얼마큼 있는지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취합돼서 얼마큼 됐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니즈가 있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니즈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네요, 이게 실제로 필요한 개정안인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36조나 37조가 다 삭제돼요. 36조는 권한의 위임 부분이고 37조는 시행규칙인데 이 두 가지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6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고양시 사무전결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7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자치법규 길라잡이에 있어서 시행규칙을 둔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시행규칙을 보면 24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도서관운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방법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 관리에 대한 회원가입서부터 해서 기타 운영 방법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례에 근거도 있고 규칙에도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도서관법」에도 있고 3가지를 다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시민참여단 구성만 두고 봤을 때 조례 제28조 시민참여단 운영에 보면은 28조 2항에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시행규칙이 없어짐으로써 전면 백지화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시민참여단 운영 계속하실 거잖아요, 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28조가 삭제된 건 아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삭제 안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 내용이 지금 개정된 것도 아니고 현행 그대로 갈 텐데 시민참여단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 시행규칙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례 37조 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한다.”가 빠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을 보고 참고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시행규칙이 없어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행규칙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저희가 37조를 삭제한 게 22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다가 그 항목을 넣지 않더라도 규칙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그게 있어서 길라잡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시행규칙에 들어있던 내용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박현우 위원  사실 이번 조례안에 제안이유 밑에 보통 우리가 주요내용을 기재하잖아요. 그 주요내용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행규칙이 되게 짧은 문장인데 이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회원가입 문제에서부터 해서 이용료 문제 그다음에 위탁협약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분과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운영방안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구성부터 운영방안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37조 자체는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는 거지요,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오늘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7조 3항에 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자료를 어떤 개인한테 아니면 몇 권씩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무작정 어느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을 어떻게 줄 것인지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독서활동 장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동참을 했거나 어느 정도의 실적을 이뤘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한두 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되면 시립도서관에 계시는 관장님의 권한이 엄청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모든 의견이 관장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임시적으로 TF팀을 만듭니다. TF팀에 다양한 종류의 직원이 들어가고 그 직원들이 여러 번 회의에 걸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그 의견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몇 년도서부터 이런 제적되는 자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년 전에 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몇 년 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올해 샀는데도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경우에 시민들이 갖고 오다가 비에 젖거나 냄비 받침으로 쓰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4개월 정도 지나도 벌써 훼손이 되고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고 정하기는 조금 그렇고 상태를 봐야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연간 나오는 그 배출량이라고 그럴까? 제적량이 얼마나 돼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마다 7%, 장서량의 7%까지는 제적을 할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시립도서관에 한한 조례인가요? 제적되는 자료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제적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7%까지 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고양시 전체 도서관에서 7%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한 사람한테 한 권씩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규칙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20조 3항에 보면 시장은 2항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시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은 수강료를 내라 그러고 어떤 것은 무료로 하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사항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이 기본입니다.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도 있고 초등학생,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독서교육도 있고 이러한 기본사항을 제외한 전문 강좌에 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 강좌라면 글쓰기교실이라든가 독서치료교실 이러한 수업을 받고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든가 아니면 개인 취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강좌에 한한 것이고 이런 강좌들이 대체적으로 한두 해가 아니라 장기로 필요한 강좌입니다. 이렇게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많이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독서문화를 함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상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한 70% 정도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쓸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수가 장기로 이용해야 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장기로 이용하다 보니까 한정되고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적인 예산을 잘 써야 되고 소수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화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아까 17조하고 20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상반된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17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제적 자료를 바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약간의 저렴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에도 개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굉장한 재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아까 띄어쓰기 붙이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추가로 질의를 좀 할게요.
  답변 중에 상위법령하고 알기쉬운 법령 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도서관자료’ 기존에 띄어 있는 것을 붙이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조례를 개정할 때 「도서관법」을 참고하니까 「도서관법」에 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맞춰서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서. 이게 지금 복합명사를 붙이냐, 띄냐에 대한 얘기인데 복합명사로 이해를 해서 붙이려면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고 참고해요. 그래서 거기에 존재하면 복합명사로서 붙여서 쓰거든요. 도서관자료는 기존에 따로따로 띄어서 쓰였는데 붙였잖아요. 그 단어를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붙였다는 것은 복합명사로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마구잡이로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에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복합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줘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의 추측이지만 혹시라도 상위법이 틀렸다면 그걸 준용해서 우리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좀 달라서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 자료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 기존에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자문에 응하는 내용으로 포함돼 있네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의 안건 중에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내용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독서운동계획 수립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서 이용가치가 없게 된 폐기 및 제적 자료라고 말씀하실 때 책 분류를 했을 때 냄비 받침으로 써서 폐기되는 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빌려 가면 솔직히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빌리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누가 빌려 갔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 책에 손상이 가거나 그랬을 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책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든 거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경우에 빌려가신 분이 훼손한 게 확실하다 싶으면 저희는 똑같은 책으로 변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똑같은 책으로 변상하고, 그러면 그 책은 폐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짚고 싶었고요.
  또 하나 여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 기준이라고 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게 있나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방안을 하신 건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수강료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돼 있고요. 
권선영 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돼 있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는 왜 그동안 5년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분명히 이걸 문제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 쪽에서는요. 이 문제점을 오늘 잘못돼서 바로 바꾸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 사람이 안 해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행을 옮기는 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많다면 바로 조례를 개정하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돼서 조례를 개정하셨다면 서울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했을 거라는 거지요. 저희가 서울시 다른 지자체보다 5년이 늦었다는 것은 햇수로 따진다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담당하시는 우리 관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못 찾으신 거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수년 전부터 노력은 해왔지만 작년에도 두 차례나 유료화에 대해서 올렸고 계속 부결이 되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부결이 된 사항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제가 솔직히 전에 있는 그 내용을 몰라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똑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똑같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권선영 위원  똑같은데 지금 다시 올리신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20조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랑 권선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조 이것 어쨌든 유료 수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정한 건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실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쪽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포화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쉼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까지 문화강좌를 개설하면서 그것도 유료로, 무료로 하면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이것을 유료로까지 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항에 보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20조의2에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감안하고 보면 딱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수강료를 받아봐야 과연 몇 %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것은 물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도서관에서까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강좌는 어쨌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좌를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강좌는 어떤 강좌들을 부서에서 생각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시민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은 성우와 함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강좌입니다. 저희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한 10명이 10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가 혜택을 받게 되고요, 강의료는 10회 동안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좌들 경우에는 하나하나 피드백을 받게 되고 자기가 써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 보는 정말 성장의 기회가 되는 강좌입니다. 이러한 강좌처럼 4회 이상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게 많은,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강의는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지요.
장예선 위원  지금 그 강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강좌는 독서문화 활성화랑은 무관한 강좌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문화 활성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장예선 위원  연관되어 있으면 무료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한 개념조차도 정확하게, 여기 조례상으로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문화 활성화의 강좌에 있어서는 1~2회성 강좌가 대다수이고요. 시민들이 정말로 직접 참여해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강좌인 경우에는 10회 이상의 강좌들이 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 조항들도 여기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래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0조 3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장예선 위원  20조 3항에?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장예선 위원  20조 3항?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0조 3항이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유료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 기준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들어도 일반 시민들은 언제 갔더니 이것은 무료라고, 이것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좌인데 그 기준을 어디서, 그러면 여기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일회성은 안 받고. 일회성은 모두 무료입니까? 일회성 중에도 또 돈 받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예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몇 회,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또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고 100% 시비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담기는 어렵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내부 결재를 받아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예선 위원  내부에서만, 집행부들만 아는 그 기준이 시민들한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민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안에서 내부 결재로 인해 내부에서만 인지하고 있는 그 기준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못 담더라도 큰 틀에서의 어느 기준은, 여기 수강료나 이용료에 대한 기준은 표로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금액이랑 다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해 놓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는 일회성 강좌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여쭤보니 일회성도 유료가 될 수 있는 강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명확하지 않은 이런 조례,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그래서 이렇게 담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조례에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담지도 못하는 조례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이게 민원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에는 이것을 유료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부 내용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수강이나 이용료 등은 일정 부분 납부를 하고 수강하면 그 수강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수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서관에서까지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나,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모호성에 대해서 많이 짚으셨는데 저도 제20조의2에 전액면제 기준의 나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면제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라도 마련한 게 있으신지. 이게 왜냐면 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것은 전액 면제가 된다는 게 되게 명확한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되게 모호하거든요. 만약 이게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단체가 만약에 올렸는데 시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못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면제돼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그런 게 있는지, 조례에 명시하지 못했더라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현재는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에 독서동아리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단체들이 시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독서진흥에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천승아 위원  사실 독서진흥이라는 것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독서 집에서 내가 개인으로 친구들끼리 동아리 하는데 나 이거 책 읽으려고 빌리는데 이거 독서진흥 아닌가요? 시민들이 같이 독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등록된 단체만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걸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평생교육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시설 조례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17조의 3항에도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20조에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은 없이 조례만 개정해 버리게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그냥 자체적인 판단하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앞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것을 개정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저희가 그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선에서 무엇은 수강료를 받을 것이며 누구한테는 무료로 빌려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동아리 등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등록된 독서동아리한테는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항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개정이 만약에 된다고 할 시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내부 규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우선은 간략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이거 몇 번째 올라왔다고 그랬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세 번째입니다.
김희섭 위원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은 질의하신 게 아니시네요?
김희섭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22조 이용료에서 지금 전체 통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료의 대출 및 열람도 이용료를 받으실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열람에 대한 것은 예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삭제…….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열람이라는 것은 책을 보는 거거든요. 개인 공부를 하고 가는 공간입니다. 옛날에 열람실 같은 경우에 개인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십 원씩 받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상위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 삭제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는 없지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관이라든가 강좌 여기에 대해서 유료화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지요.
장예선 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상위법에 열람실 이용료에 대해서 예전에 삭제가 되었고요. 90년대쯤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법에 따로 규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했는데 상위법에서 삭제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당시에는 열람실 이용할 때 30원에서 50원씩 개인 공부를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었는데,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상위법에는 대관이라든가 강좌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장예선 위원  거기에만 되지요? 그러면 대출이나 열람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체에서는 아무리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무료로 한다고 오히려 남겨놔야 되지 않나요, 시설 이용은 삭제를 하더라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받아야 될 경우에 조례 개정을 하지만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따로 안 합니다.
장예선 위원  안 해도 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유료화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한선을 언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시민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사용료를 미리 받았는데 고양시는 왜 안 받느냐 했을 때 제가 물가심의위원으로서 이용료에 대한 게 올라왔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고양시는 평생학습도시이며 독서대전을 하는 도시예요. 서울시보다는 독서 장려의 목표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료를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용료를 받지만 무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걸 나중에 규칙으로 만드신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에 대한 문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부결을 시키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 들으신 것처럼 조례가 좀 세심하지 못했다, 설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준비를 잘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담당 과장님께서 불출석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안건 심의는 오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회의 시작에 앞서 고민정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는 타 상임위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조현숙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덕양구 보건소 고민정 보건행정과장의 병가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579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79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조례심사 때 제 문제인식에 대해서 환기를 시킨 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궁금증에 기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 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에이즈라든가 이런 병들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명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감염병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변경한 사항이고 상위법령이 감염병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소장님, 그러면 본 조례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기존 법률 제명이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어…….
송규근 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 용어가 변경된다는 건 당연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법이 뭐였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모법에 따라서 바꾼다면 조례 제명 자체가 변경이 된 건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조례에 바뀌는 것들이 감염병으로 타이틀은 대부분 갔는데 조례라든가 상위법령에 들어간 부분들이 일부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거야 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안 쓰는 단어여서 감염병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질의 하나,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했고요.
  따라서 기존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있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고,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데,
송규근 위원  애초부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런데 하위에 있는 사항들이 바뀌지 않아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아, 그러면 아예 그전부터 모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그 안에서 감염병과 전염병을 막 혼용해서 썼다는 말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통일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전염병이란 말은 잘 안 쓴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송규근 위원  단어로 보면 다른 거잖아요. 사실 소장님 아시다시피 감염과 전염은 다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염과 감염이 단순히 뭔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 제 생각에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자라고 했을 때는,
송규근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애초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염과 감염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데 이렇게 그냥 막 혼용해서 쓴 것인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같은 것이지요.
송규근 위원  애초부터 같은 거예요? 뜻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같은 건데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에 대한 일반 인식이 사실 좋지 않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염병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아마 위원님들도 전염병하고 다르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하게 되면 그 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되고 뭔가 그런 다른 이질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환자를 요즘 한센병으로 바꾼 것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금 있다가 말미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복지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를 좀 도모하고 싶은 거니까 전문가적 견해로 이해를 제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염과 감염은 단어 뜻 자체도 달라서 큰 틀에서 보면 다 감염인데 우리가 병을 얻는다는 건 감염이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게 막 사람에 따라서 옮기는 건 전염인 거여서 저는 단어 뜻 그대로 다른 것이지 않을까, 기존의 전문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전염은 감염으로 포섭되는 것인지 그래서 안 쓰는 단어인 것인지, 여전히 실제 의료계에서는 전염과 감염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인식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염병보다 감염병이라는 자체가 범위는 더 넓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겠지요, 병을 얻는 게 감염이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훨씬 더 넓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그것에 대해서 감염, 질환이 옮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염병이라고 하고 그중에 사실은 전염을 시키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는 병도 있지요.
송규근 위원  그럼요, 그럼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런데 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 하게 되면 우리가 조선시대나 그 이전부터 쭉 전염된다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게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바꿔서 부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바꾸려면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이란 말은 전염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의료계에서 이번에 다 법을 통해서 전염 역시 감염의 하나니까 감염으로 바꾸자.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전염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것인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지금 공식적으로 안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감염병으로 바뀐 지는.
송규근 위원  그리고 모법도 애초부터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없이 제목 자체는 감염병이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퇴직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퇴직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580호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퇴직금 지급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의 건 1편에 지출 내역에 승인액은 2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액은 2억 943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이부터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십 단위, 만 단위까지 맞춰서 배정을 요청할 수는 없었고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면 여유 있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원래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아까 소장님께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건 자체 개요부터 좀 설명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노동부 진정사건으로 시작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주장하고 그다음에 노동부의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고 최종 저희가 받았던 게 4월 9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정상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업무대행자분들께서 그 기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 반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압박한 상태였고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당신들이 청구한 금액 전체는 줄 수는 없고 10% 삭감하고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노동청과 합의 기간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이 퇴직금이라는 게 근속연수에다 곱해서 원래 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당초 요구액을 일단 애초에 보면 7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근속연수가 짧지는 않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최고 긴 분이 2008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그분이 좀 많았고 최고 짧으신 분이 2013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근로자로 들어갔다면 이미 산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충당금으로 설정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의 퇴직금이 예비비로 산정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처음에 고용 형태를 업무대행으로 해서 도급계약 형태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한의사, 치과의사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우리가 직원처럼 하는데,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초기에 이 조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의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대행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 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업무대행 종료와 더불어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했으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나갈 때가 돼서,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나갔는데요, 나가고 나서 본인들이 노무사라든가 판단을 받아보니까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면 근로자가 맞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냈더니,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근로감독관 판단도 아마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그 근무 형태가 어떠냐를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근무 형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그다음에 장소의 제한, 그다음에 업무의 지식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근로자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천승아 위원님에 덧붙여서 2008년도부터 근무를 하셨고 맨 처음에 계약은 근무를 자유롭게 한 다음에 나중에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근무한다는 뜻과 근로자로서 근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했던 것들은 도급의 형태로서 어쨌든 본인이 프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권선영 위원  프리하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시간적인 자유가 있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시간적인 자유인데 아까 명시하시기에는 9시부터 6시라고 근무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런 부분이 저희 판단 자체가 업무대행,
권선영 위원  이게 지금 모호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자유롭게 계약을 했고 나중에는 노동부에 얘기했을 때는 9시부터 6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아니, 그러니까 업무대행 계약을 했을 때는 근무 조건을 자유롭게 했는데 보건소 형평상 어쨌든 근무 형태를 프리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료에 대한 부분도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어쨌든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간적인 것 포함해서 저희 시스템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것도 도급형태면 프리하게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데 장소에 대한 제한도 뒀고 또 시설이라든가 장비도 본인장비를 써야 되는데 보건소 장비를 이용했고 이런 부분 모든 걸 판단해서 근로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당 몇 시간 이상이면, 15시간 이상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상 여기서 자체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감지하고 계셨을 텐데,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하셨던 것 감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프리하게 근무를 하셨다 한들 나중에 이렇게 변화되는 걸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신 거잖아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계약서상에 저희가 실수라면 실수했던 것이고요. 계약서에 업무 시간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판단을, 업무대행이라는 게 「지역보건법」을 모법으로 업무대행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업무대행을 시작하면서 담아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하다못해 만약에 알바생이 취업을 해도 그런 부분을 계약서를 쓰든가 구두로 했던 것도 다 법적 효과가 있는 건데 하물며 여기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약서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계약서가 없는 게 아니라 업무대행 계약서,
권선영 위원  있는데, 업무대행은 있지만 그것에 따른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것을 왜 생각을 못 하셨을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업무대행 계약은 따로 우리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대행 체계는 퇴직금 지급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로 형태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업무대행 계약을 했어도 그 조건 자체가 근로자에,
권선영 위원  안 맞았었는데 지금 법에는 또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기존에 있었는데 아마 근로감독관은 지금의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했나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직종에 근무하신 치과의사나 한의사분 중에 덕양구나 일산 서구, 지금 여기 공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지금 업무대행 조례가 폐지됐고요. 그 이후에 임기제로 전환해서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번에는 2008년부터 하신 분들은 나가시고 그다음에,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다른 데서 아마,
권선영 위원  하신 분이 새로 또 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이,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새로 다 했어요. 그분들이 요청했던 임기제로 전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이해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애초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분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계약 등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식 세출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노동청의 판단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까지 기다려다오.’ 정식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아니, 지금 당장 줘.’ 그래서 지금 당장 드려야 돼서 예비비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송규근 위원  여기까지는 맞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주지 않을 경우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 그분은 요구했지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체 검열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라, 다음 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당장 달라고 하신 거예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비비를 쓰는 게 불가능했다면 당장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단 저희가 시정 지시를 받은 상태였고요. 그것 안 되면 형사처벌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아마 우리한테 1차 행정적인 조치로 언제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시정을 받았고요. 그것을 이행 안 하면 퇴직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진행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중요한 건 노동청도 관청인데 시가 이렇게 막 개인 사비 쓰듯이 쓸 수 없는 것은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사를 피력했을 것 아니에요. 정식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할 거야라면서 압박을 한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기다려서 예산 주면 될 것 같은데.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아마 3월 초에 압박이 시작됐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늘여서,
송규근 위원  노동청이 압박을 한 거예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그래서 진정인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노동청에서 형사처벌을, 저희가 2월부터 인지는 했지만 아마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건이라 피진정인들 조사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마 2월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3월 그때쯤 저희한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법률 검토도 해야 되고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기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최종 처분을 받았던 게 4월 9일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지급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막 압박을 할 거 같아, 같은 관청끼리여도. 그런데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심사를 받고 편성해서 할 거니까 언제다, 그게 예를 들면 ‘다음 추경이 언제까지니까 그때 할 겁니다.’라고 확언하면 될 일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저희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예산을 태워서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지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 그다음에 어쨌든 진정인들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체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인들은 12월부터 시작한 사건이 왜 종료가 안 되냐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독려를 아마 노동부 쪽에서 계속했던 내용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을,
송규근 위원  아니, 혹시라도 그러면 진정인과 이 다툼을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시가 여전히 ‘당신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싸우셨나요? 시간을 보내신 게 있어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우리가 내외 변호사한테 법률검토를 받았었고요. 노무사에도 법률검토를 받았던 내용이고 아마 우리 쪽에 불리한 쪽으로 자꾸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기다려서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 주셨지만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정식 세출예산으로 반영해서 하게 되면 그 시일까지의 가산이 붙든지 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이자 발생이 좀 있었고요. 이자 발생이 아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주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자가 붙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합의 보면서 이자 발생하고 10% 삭감하고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한 1억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체됐다면 늘어난 이자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늘어난 이자가 한 7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7천만 원 정도.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그리고 우리가 10% 정도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송규근 위원  예비비를 씀으로써 2,300만 원을 절감했다고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빨리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여튼 사건의 전말은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부미 위원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노동청은 형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형사집행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형사는 바로 벌칙이나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일이니까.
  대응할 때 우리가 사업자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계약을 하면 그 사업자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사업자로 나가요. 공직자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로 나가고 퇴직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그 사업자계약으로 의료보험도 사업자로 나가지 공직자로 나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해 보셨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잖아.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나 모든 게 다 오는데 그 계약을 했을 때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사업자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는 자기가 한 만큼 사업비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줄 때는 거기에 대해 이 사람이 노동 근로를 했든 사업자를 가지고 있든 그 안에서의 영역은 자기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지켰다, 워낙 노동법이 강화되니까 그러는데 법이 새로 강화됐다 그래도 2008년도 계약 당시에 사업자로 계약되면 의료보험까지도 개인사업자로 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행정은 언제나 이기는 행정 재판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역시 사업자계약인데 어떻게 졌을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계약은 업무대행이라는 도급계약 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형태는 도급계약 형태가 아니고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를 했고요. 그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보고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보장에 관한 법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거기가 우리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형사, 민사 모두 갖고 있어요. 검찰은 형사만 갖고 있지만 민사, 형사를 모두 쥐고 있는 그 기관에서 진짜 갑질한 거지요. 이 사람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든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든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든 그 안에서는, 이 시간 안에는 본인이 일찍 퇴근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퇴근할 때 퇴근 시간이 사업자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상부기관의 보건소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퇴근해도 돼요. 출근할 때도 출근 보고도 안 해도 돼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졌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건 알아들었어요.
  형사가 오면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운 게 형사 건이니까 그분들은 펜대 하나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 형태로 징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고사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이 그렇게 무서운 칼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직이 약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예비비 그냥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23년도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것을 왜 제가 했느냐 하면 아무거나 다 쓰면 예비비가 안 되니까. 이거 이번에 내부유보금으로 안 들어갔으면 그냥 썼어요. 썼기 때문에 의회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고만 받는 거예요. 다 쓴 다음에 보고받았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작년 본회의 때 제가 잠시 본회의에서 자꾸 난리를 쳤던 것이 내부유보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게 되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계약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행정이라 그래야 되나, 행정은 서비스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계약 조건이 근무 형태를 따진다 그러면 그 사람 근무 형태는 9시부터 6시까지 꼭 있었느냐, 그걸 대 주셔야지요. 9시부터 6시까지 꼭 있었는지 출근도장을 찍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했는지 본인한테 입증자료를 대라 그러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은 맨날 지잖아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어쨌든 고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경청해 듣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비비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형태는 업무대행 계획서상 디테일하게 넣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반성은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근무했을 때 근무일지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것을 포함해서요, 치과라든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시스템상에서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작업 공간 이런 부분도 다 근로감독관 판단은 근로자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행정기관이 계약을 했는데 왜 필요한지, 도대체 계약을 안 해도 되는 사건이고 사업자는 원래 퇴직금이 없습니다.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까지도 별도로 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냈어요. 퇴직하는 날까지 별도로 냈어요. 그랬는데 왜 우리 행정이 져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단은 노동청에 여러 가지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법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는 건데 이분들이 행정처분 소송을 하기까지 도급계약과 근무 형태가 너무 달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자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것은 없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애초에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꼭 근로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해주신 말씀 다 이해를 했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이 업무계약이 2008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24년 2월경에 퇴직금 지급 요청 진정서가 제출됐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지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기간이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일종의 모범답안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다 담겨져 있었어요. 언제? 2009년도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전혀 근무 형태에 대해서 발생할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분들이 진정서 넣는 시점에 소급적용되든 안 되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노동법이 강화돼서 혹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 업무계약을 했던 시점에서도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노동청을 포함해서 모범 매뉴얼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의 소지 여부나 이런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에 맞는다고 하면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이야 전문 임기제로 돌려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어떤 형태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비도 해야 되고 예측하고 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법이 강화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보건소에 전혀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부미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그분의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내고 보험료도 사업자 보험료 내고 그렇게 다 하고 했는데도 여기 와서 근무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행정 심판에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부터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낼 때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계약해야 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등록하고 내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보건소장님이 승인해 줘야 되고 시장님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다 내고 보험료도 따로 내고 그다음에 근무 형태도 그 형태를 지금 와서 따졌지만 오후에 예약된 자가 없으면 그 사람 갔어요. 여기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9시에 열리고 6시에 닫히는 걸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갔지 우리 공무원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예약 안 돼 있는 사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약자 없으면 안 하잖아. 치과는 특히 예약을 하고 해야지요. 예약자 없으면 자기는 그냥 들어갔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고 왔는지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줄 수가 없는, 우리나라 법 중에 노무법이 제일 강하니까 지금은 저도 이해하고 내부유보금을 보고라도 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그 두 분 소장님 아마 보건소에 처음 와서 전문의 할 때 계약에 대한 근로조건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우려는 다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못 했던 거 다 찾으셔서, 이건 보건소뿐만이 아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나 찾아서, 좀 진작 찾아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양시가 되겠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퇴직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미수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들어왔고요. 지금 이어지는 건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지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받으셨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시고 부서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발언을 먼저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았고요. 본 조례안이 세 번째 제출됐다고 하셨고 같은 안건으로 세 번째 제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용어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드렸고 다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등 다음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안건 제출하시면 이런 식의 심사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위원님.
  향후에 조례 개정 상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런 일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안중돈·이철조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5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보고서에 상충되는 게 있어요.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 두고 이것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 생각을 도서관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몇 명이에요, 위원회를 두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님은 12분이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은 16분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12명입니다.
고부미 위원  수당은 얼마 나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시간에 10만 원 나갔습니다.
고부미 위원  2시간에 10만 원이요? 1년에 몇 번 열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4회 나갔습니다.
고부미 위원  4회, 1년에 40만 원씩?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고부미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행정력이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검토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 이렇게 왔으면 우리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력이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 여러분이 예산 절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 일례를 들어 드릴 테니까 민관이 같이 협조해서 가는 것이 우리 위원회나 이런 것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을 절대적으로 위원회를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왔다고 검토의견이 왔으니까 제가 예산절감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시장님 보살펴서 잘하세요.
  매년 8월에 우리 국경일 행사가 있지요. 매년 8월에 있는 국경일은 언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8월 15일 광복절 행사입니다.
고부미 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가 1945년 이후에 한 번도 광복절이 바뀐 적은 없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얼마나 예산 절감을 못 하느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집행부가 시장님이 해외를 가는데 8월 15일을 기억을 못 해서 광복절 행사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기존 항공권 취소 및 재발급으로 인해서 182만 1,800원을 없앴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민이 관에 와서 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위원회 비용이 얼마 된다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 절감에 효과를 두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예산 절감은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런 것을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위원회를 두고 어떻게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조 중 바뀐 게 독서활동을 독서 띄고 문화 띄고 활동으로 돼 있어요. 이 자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생각하기에 어떻게 여기서 이 조례를 갖고 왔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독서활동과 바뀐 게 독서 띄고 문화 띄고 활동이에요. 이 단어가 각각의 뜻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띄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맨 처음에 조례처럼 한다면 독서활동이면 독서 하나만의 명칭이 되는데 이게 3개로 나눠질 때는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개정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법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독서 문화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랑 같은 사항이고 저희가 「도서관법」에 도서관자료를 붙여쓰기로 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고 그것도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붙여쓰기를 했고 정의를 내렸을 때 도서관자료라든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붙여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서문화진흥법」의 정의가 독서 띄고 문화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위 조례에다가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바뀌는 게 없이 그냥 똑같은 독서문화 활동인데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바뀐 것에 따라서 이렇게 독서 띄고 문화 띄고 활동으로 띄었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이번에 그게 개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게 된 건지? 상위법이 지금 바뀌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독서문화 활동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상위법이 또 바뀌어서 하신 거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개정에 「독서문화진흥법」의 정의가 16년 12월에 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올리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2016년에는 이게 개정돼서 이렇게 독서 띄고 문화 띄고 활동으로 했었고 지금 저희는 2024년에 개정안으로 올라왔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맞는 건가요? 확인 안 하신 것인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때는 붙였고 지금은 띄우는 걸로 올렸습니다. 독서 띄고 문화도 띄고 진흥이라고 기능을,
권선영 위원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으시다가 9년이 지난 즈음에, 그래도 이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 9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하셨는데 왜 올리신 거지요? 조례 개정을 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처음에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2016년이라 그랬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문화진흥법」에 개정된 것은 2016년이었고,
권선영 위원  예, 맞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문화진흥조례는 2020년 9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여기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반영을 못 해서 지금 보니까 조례가 잘못돼서 상위법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셨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저희가 달라지는 것은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만 이걸 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권선영 위원  저는 이 뜻이 문화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고 독서는 다른 뜻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요, 권선영 위원님.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발의니까 의원님한테 여쭤보세요.
권선영 위원  의원이요?
○위원장 김미수  예. 이번에 박현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거든요.
권선영 위원  아니, 가만히 계시니까. 본인이 안 하시려고 지금,
박현우 의원  과장님께 답변 요구하셔서.
권선영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앞서 답변 들으신 것과 같이 기존 상위법령에 따라서 용어 통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조례도 사실 그 당시에 의원발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하면서 아마 용어 선택 과정에서 통일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통일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례에 이게 좀 맞지 않다 생각해서 수정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올해의 책 선정 등 독서장려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해서 넣으셨더라고요. 조례를 하셨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을 가끔 시간될 때마다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도서문화라는 게 사실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의외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도서관 차원에서 내부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교육이나 출판 혹은 도서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계시고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논의를 하셔서 일종의 카테고리별로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독서를 권유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떠한가 싶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독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장려하는 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의 책 선정은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 선정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어떤 데에다가 이것을 용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문을 구하는 건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위원장 김미수  의원발의라서 의원한테 질의하시고 의원이 답변하시는데 자꾸,
박현우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랑 조례 발의하기 전부터 협의를 했던 사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실무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의원님이 직접 이걸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오셔서 하신 건가요?
박현우 위원  아니,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했고 어쨌든 그런데 실질적인 실무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의 의견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도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어찌 됐든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서의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한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원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선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한테 추천도서를 먼저 받을 거예요. 1차로 받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려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려낸 도서를 대상별로 초등학교, 청소년, 성인별로 시민투표를 한 이후에 최종 선정이 되면 그 책들을 구입해서 여러 독서동아리라든가 기관단체에서 우리는 이 책을 갖고 독서동아리를 해보겠다, 토론을 해 보겠다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데 시민들한테 우선은 추천을 받고 심의를 통해서 그게 되면 책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전파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심의를 거치고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전이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봐서 올해 안으로 준비한다면 내년부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책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각 도서관에 배포가 돼서 그것을 시민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1년에 이 심의를 몇 번 여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상반기나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게 있으시니까 이걸 또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선정심의위원회는 한 3~4차례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권선영 위원  몇 차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3~4차례.
권선영 위원  3~4차례면 매달?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니, 1년에 할 것을 연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3~4번 개최할 거예요.
권선영 위원  연초에 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연초에 해서 1년 동안 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선정되면 1년 내내 이 책을 읽고 돌아가면서 기관단체가 읽고 토론하고 강사를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책이라는 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책이라는 게 유행이 있지는 않아요. 간혹가다가 와닿는 좋은 책들이 나올 수 있고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몇 년 하다 보면 이게 또, 몇 년이 아니라 몇 번 하다 보면 우수도서 이렇게 딱 짜여 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안이라는 것도 있으신가요? 
  (김미수 위원장, 조현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올해의 책이라고 해서 ‘한 도시 한 책’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중복되는 책들도 꽤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중복되는 책도 있을 것 같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책을 벗어나서 매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구체적인 것은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저희가 많이 했던 도서관을 방문을 여러 번 해서라도 노하우를 받아서 시행착오가 없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에 걸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책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문화복지상임위이니 만큼 그 목록들을 상임위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고 저희가 선정이 뭐가 됐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선정된 도서 목록이나 그런 것을 차후에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는 박현우 의원님께서 올해의 책 선정 이런 것은 진짜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책 선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진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제정하셨는데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지금 통폐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이게 운영위원회랑 합쳐져서 하게 된다면 각각의 그 위원회별로 특성이 조금은 희석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안건 검토하시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도서관 이용 시민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 2명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의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교육, 도서관, 출판, 서점, 문화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독서문화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교육이나 도서관 혹은 출판이나 서점 같은 문화계 업종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상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 그리고 이 해당 조례는 15명 이내로 사실 합치면 최대 45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아시겠지만 이런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사한 위원회 구성인데 그것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나눠서 처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우수도서 선정 등에 관한 것들도 충분히 이 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보실 때 실무적으로 통폐합을 해도 독서문화 진흥은 진흥대로 제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앞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린 것에 보시면 독서운동 계획 관련 위원회 안건이라고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안건하고 밑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안건 2가지를 드렸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런 같은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목적이 다르게 개설된 위원회다 보니 좀 더 신중하게 짚고자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추천도서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현숙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아직…….
고부미 위원  다시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다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고부미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흥회에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위원회 30명 있는 데는 안 들어가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2군데 다 의원님들 2분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4명이 들어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에도 2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난번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으셨었고 그다음에 진흥위원회도 2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분이 들어가셨는데 그쪽이 다 임기 만료가 돼서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두 위원회가 똑같지는 않지요?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고부미 위원  그런데 유사한 것을 똑같이 해서 그 위원회의 위원들만 1년에 4번 정도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똑같지 않은 업무를 가지고 유사한 업무를 거기 가져가서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 내가 좀 전에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매년 8·15 있는데 시장님 나가시는데 집행부에서 뭘 하셨기에 8·15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비행깃값 취소 수수료를 182만 1,800원을 무느냐, 이것이 행정력의 낭비다. 집행부에서 잘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회 줄여서, 얼마를 낭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위원회가 아니면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통장협의회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유사합니다. 그러나 유사해도 그냥 둡니다. 그런데 위원회 없이 이것 싹 삭제시켜 버리고 그쪽으로 갖고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안이 있는 것인지 유사하다 그러셨습니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그냥 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을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당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독서 진흥 관련 부분이 들어있었고요. 그중에 독서문화 진흥이 아무래도 도서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 보니 그것을 빼서 이 독서 진흥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하게 됐는데 양쪽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아까 보셨다시피 도서관에서 이렇게 논의되어야 될 안건들이 주된 게 독서 진흥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좀 빠졌다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분리돼서 유사한 걸 양쪽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독서 진흥의 중요한 부분이 또 별도로 나간 건데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저희도 참가를 해 보니 얘기되는 것들이 다 도서관 설치나 이런 문제들, 아니면 독서 진흥 관련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양쪽으로 운영해 보니 이렇게 2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고부미 위원  지금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운영위원회에서 진흥회에 빼서 진흥회가 거기에서 빠져서 거기에서 시민이 도서를 추천받고 진흥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가보니, 또 다시 하면 진흥위원회가 더 중요한 건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전체를, 모든 전체의 도서관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진흥위원회는 독서만, 책에 대한 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진흥위원회를 뽑아서 왔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으면 진흥위원회에서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해야 되지 시민들이 추천하고 그 추천받은 것을 독서진흥위원회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심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운영위원회하고 진흥위원회하고 같다고 얘기하시는지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부분은 아까 올해의 책 선정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는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2개 운영위 중에 중요도를 따지자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거기에 사실상 핵심 내용이 독서 진흥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것 빠진 채로 늘 하던 그런 패턴들만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하나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위원장, 조현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고부미 위원  독서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는 진흥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운영 전반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언어 속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완전 별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삭제했어요, 전체 다. 9조, 10조 통으로 날렸습니다. 9조, 10조 통으로 날렸는데 이 날림으로 인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우리 도서관 몇 개예요, 작은도서관까지?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 시립이 20개고요, 작은도서관 현재는 11개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31개. 거기의 운영의 전반에 관한 것을 하는데 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도서에 대해서. 그런데 진흥위원회에서는 순수 도서에 대해서 주제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의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그 일부분을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책에 중점을 둔 도서관이, 도서관이 사람한테 중점을 뒀어요, 책에 중점을 뒀어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에 대한 위원회를 빼버리는지 나는 그게 비중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고부미 위원  아니요, 지금 관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업무가 유사하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전체의 일부를 회의를 1번을 거쳐서 책을 다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책을 다룰 수 있는 진흥위원회가 있어야 이 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책을 빼버리고 운영위원회를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쭙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책을 빼고 운영위원회를 한다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책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2개를 같이 운영할 때 여기 위원이 이쪽에 계신 분도 계셨었어요, 중복해서. 그만큼 투입되는 인원도 중복이고 내용도 중복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진흥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둬야 그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책에 관해서 그날은 회의를 주관해서 오지 운영위원회에 일부 책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의원  제가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박현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발의자로서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이 해당 조례는 목적부터가 독서문화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독서문화라는 게 연령, 성별, 지역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해력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연령에 따른 관심사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해당 도서관, 뭐 시립이나 작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마다 살고 있는 거주 인구의 연령이나 성비 혹은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맞춤화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마다 운영 방침이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맞춤화해서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이 아까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고양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면은 오히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고양시민참여단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 수렴 창구로서도, 도서관 운영을 포함해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플랫폼의 기능으로서도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 발의자인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냈다고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송규근 위원  장예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그러면 장예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어쨌든 지금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는 처음에 모체가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던 그 위원회에서 파생되어서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파생되어서 2개로 쪼개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비슷하면서 어찌 보면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가 본질적인 위원회의 성질을 독서문화 진흥 쪽으로 빠지다 보니 큰 실효성이 없어서 두 위원회를 합쳐서 다시 진행하기로 된 건이잖아요. 어찌 보면 현재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면 9조 위원회 구성을 그냥 삭제해 버린 것으로, 끝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개정안 25조 3항에 보면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 부분을 왜 몽땅 빼서 구체적인 사안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으로만 개정하면 이것은 너무 뭉뚱그려서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처럼 이것을 좀 풀어서 이 기능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이유에서처럼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어쨌든 쪼개서라도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지만 이런 위원회는 충분히 같이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저도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믿고요, 믿고 지지를 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 행정력이나 기능을 좀 통폐합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효율을 기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요.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할 건데 지금 앞서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논리를 대 볼게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목적이 앞서 우리가 심사했던, 자, 읽어볼게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둬요.
  제1성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이에요. 말 그대로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니까 도서관 운영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능 안에서 이것저것 넣었다는 것으로 지금 논리를 대지만 우리 앞서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 독서운동계획 수립을 독서문화 진흥으로 개정했어요, 그렇지요? 개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독서운동계획 수립보다 독서문화 진흥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맞지요? 단순히 독서운동계획에 멈추지 않고 독서문화 진흥으로 넓혀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본 조례에 맞춰서 함께 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서로 상충한다는 거예요. 독서문화 진흥 조례와 거기서 운영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이름은 조직의 목적과 기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단어를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엄청 심혈을 기울이지요.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이름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애초에 개설 취지를 봤을 때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넘어서요. 도서관운영위원회보다 상위 개념이지요, 독서문화진흥이라는 게. 따라서 이 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할 것 같았으면 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보다 더 큰 의미인 독서문화진흥을 없애버리고 운영위에다 넣어버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 우리 기획에서 같이 해 봤으니까 제가 직접적 예를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에요, 운영위원회야,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고양시 전체가 자원봉사로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안건을 다룬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포스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안건과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안건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동소이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안 다뤄도 될 것을,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다 상정하면 될 것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상정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뤄놓고 보시다시피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21년도의 특성화 도서관, 사업 방향, 주요 예산, 신중년 노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도서관 운영이지요.
  그런데 독서대전,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그 큰 그릇들을 지금 독서운동계획 수립 사항, 지역 문화예술 이거 하나 가지고 집어넣어서 운영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자료 주셔놓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발의자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큰 개념을 작은 그릇에다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 운영보다 독서문화진흥이라는 게 더 작은 개념입니까? 저는 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월권이지요. 도서관에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에서 고양시 전체의 독서문화진흥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겠어.
  보건소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프면 보건소만 갑니까? 병원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시민이 선택해서 다른 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거기서 안건으로 다룬대.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오버하는 거라 이거야.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장미란체육관 운영위원회에서 고양시 체육 진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요?
  이름을 바꿔야지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이름에 맞춰서 하셔야지요. 차라리 양쪽 조례를 건드릴 것 같았으면 개정하면서 도서관 운영의 이름을 넓게 가져갔어야지. 독서문화진흥위원회로 바꾸면서 같이 했으면 전혀 저는 이견이 없어요, 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는 우리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다만, 발의자인 본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서 인구와 비독서 인구를 구분해서 봤을 때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을 방문하는 분들은 이제 독서 인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독서 인구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외연 확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기타 인구 차이에 따른 독서 문화가 굉장히 좀 상이하고 그렇다고 하면 해당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맞춤화된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독서 인구를 좀 늘리는 방향이 독서 문화의 진흥이 아닌가, 그 일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고양시 전체를 적용하는 틀에서 본다고 하면 송규근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발의자인 본 의원 입장에서는 보다 지역에 맞춤화된, 특화된 것들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마무리로 제가 의견을 조금 더 피력하자면 독서문화진흥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조례 제명이나 위원회 기능과 같이 시민의 독서문화를 더 활성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실제로 독서문화의 선봉에 있고 도서관 운영의 방점으로 시민들의 활성화된 독서 이런 것들을 증진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제명을 바꿨어야 맞고 그래야 담을 수 있다. 이름 자체가 작은 데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해 봤을 때도 거기와 상관없는, 실제 도서관 운영보다는 큰 그릇으로 자기들이 안건을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참에 어차피 정리를 할 거였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전혀 저는 이견이 없어요, 이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회 과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4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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