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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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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
  4. [2]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
  6. [3]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8. [4]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9. [5]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6]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시장 제출)
  4. [2]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시장 제출)
  6. [7]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정민경·이종덕 의원 외 9명 발의)
  7. [8]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공소자·김영식 의원 외 9명 발의)
  8. [5]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6]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아,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네요. (웃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는 현재 KT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KT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5억 1,9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월 임차료 플러스 관리비 해서 8,2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월 8,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당시에 일산동구보건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임차료를 내면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동구보건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됐어요. 지금까지 늦춰진 이유를 상세하게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3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설계나 이런 쪽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또 위치가 백석동 쪽에 있는 안산공원에 들어가다 보니, 기존의 공원시설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들어가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녹지공간을 할애해서 청사를 짓는 데 대한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한 이후에 약 7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팬데믹 같은 큰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100대 정도 더 확보하는 설계변경도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늦어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주차장 말씀하셨으니까 주차장은 지하로 파나요, 아니면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을까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하 1~2층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팬데믹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했다 하는 것이 드라이브스루잖아요. 이미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팬데믹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설계에.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단 딱 팬데믹 하나로 공간의 확보성이 대두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백석 먹자골목도 옆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쪽이 고질적인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의 확보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팬데믹도 있으면서 별도의 공간, 지금 아시다시피 KT청사에 있다 보니 외부와 격리돼 있는 보건의료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T도 많은 유동인구가, 건물 안에 보통 한 1800~20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 보건의료를 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공간이 설계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있고 건물 약간 앞쪽, 공원 쪽으로 해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시에 공간을 분리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설계도면을 제출하셨어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별도로 설계도면을 드리진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설계도면 제출 안 하셨는데 “설계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설계도면이 있었으면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뒤에 보니까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있습니다만 설계도면을 제출하시지는 않았어요. 이게 2018년도에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였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KT건물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물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나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 부지가 없었어요. 여기 공원으로 녹지화되어 있는 부지를 굳이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녹지를 이미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걸 변경하면 시민의 저항도 충분히 생각하셨을 텐데 여기에다 입지선정을 하신 이유,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이 최적이었다고 판단이 돼서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접근성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접근성이 좋은가요, 여기가?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백석역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또 길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자차로도 이동하기 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주차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것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물론 실무부서에서 그런 결정이나 판단을 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부서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설계 이후에 주변의 먹자골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그런 사항들, 요구사항들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회계법상 비용이 증가되고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사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진행되는 건데 이미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지금처럼 사업비가 일정 부분 초과가 됐거나 지금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이 이야기는 원론적인 것이고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한민수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던질게요. 왜 이렇게 늦게 공유재산 취득이 들어와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사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관련법상 30%가 넘어가면 의회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30%가 되기 전에 일부 설계들이 아마 한 번에 금액이 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늘어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최종금액을 확정할 때는 30%가 넘어가는 경우에 다시 한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사전에 30%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봐야 아는 거지 그전에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던지냐 하면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가자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수했다고 해줘야지 자꾸만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사항 때문에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선보고를 드리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우리 기획행정위의 공유재산 건은 중요한 법률적인 게 많아요.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과정을 다 해 놓고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관계가 위반이에요,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요. 해 놓고 이렇게 따로 가는 것은. 인정해요, 그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제가 회계법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 저질러 놓고 의회에서 동의해달라, 이런 모습이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필요하니 이렇게 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동의안을 받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저희한테 왔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해 가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이해가 됩니다. 
김영식 위원  박노선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앞으로 잘 챙겨서, 
김영식 위원  질의 내용을 두루뭉술 넘어가면 의회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다 회계부서하고 연관돼서 하는 건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동의안 해 달라?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사전에 했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동의안 같은 경우, 물품관리 이런 것은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앞으로는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늦게 발령 받아서 근무하시지만 사전에 했어야 돼요. 행정을 원칙대로 회계법에 맞게끔, 공유재산에 대한 회계법이 있습니다. 30% 초과될 수 있는 사항을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생각해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한민수 과장님, 충분히 이해 가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짚고 넘어가고요. 
  KT에 보건소 기관이 몇 년 계약했나요, 계약 기간이? 김선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위원회의 질의는 국장한테 질의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못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동의 받아서 답변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국장한테 질의 던지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와서 그냥 대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위원회예요, 기획행정위원회가. 제가 처음 기획행정위 와서 활동하지만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모든 위원들은 국장한테 질의 던지고 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과장이 답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안드리고요, 그 문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당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계획돼 있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최초 들어간 건 2006년도에 들어갔고 중간에 한번 계약 변경을 해서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저희가 올해 12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4월 안에 이사를 끝내고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KT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공사가 지연돼서 준공이 안 되면 2024년 12월에 입주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건물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또 계약금을 해줘야 돼요.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KT 아닙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전에 한번 만나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충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협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나중에 이런 관계 때문에 재원적인 부분과 KT와 고양시의 계약에 대한 갈등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부동산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서 인지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 연장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게 현재 월 얼마였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정확하게는 임차료가 5,266만 5천 원이고요. 
김영식 위원  월이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계약금을 얼마 냈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증금은 5억 1,900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보증금이?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관리비가 달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8대 때 보건소 위치가 안산공원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짚은 거예요. 요진에서 기부채납 받으니 거기서 해라, 예산절감하자 했던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와보니 이렇게 됐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건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요진 업무빌딩을 받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왜 재정을 투입하냐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일단 제가 4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사실 행정을 잘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진이 입주 끝나서 건물 완공되면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하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주변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할 수 있겠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영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국장님께 질의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면 되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께 질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거든요. 김영식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 
○위원장 공소자  예, 원칙 감사하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중에 몇 가지 조금 보충해서 여쭤보려고요. 
  자료에 보면 20년 4월에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착공은 21년 6월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설계도 들어가고 착공도 들어간 것 같아요. 팬데믹 때문에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저도 엊그저께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집단검진 또는 집단예방접종이나 이런 행위들이 팬데믹 기간에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간과 동선이 별도로 고려가 돼 있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사실 공간을 크게 확보했고 사실 세부적인 동선이나 이런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넓은 공간이 있다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내력벽이라든지 가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거나 세팅을 그런 식으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계 자체에 말씀하신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시거든요. 굳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팬데믹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무리를 하실 때, 추후에 이런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 집단접종이나 검진이 진행이 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매뉴얼이라도 하나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을 같이 고려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현재 KT의 임대기간이 금년 말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셨고 저희도 완공 예정을 금년 말로 같은 시기에 잡고는 있는데 입주 예정은 또 몇 개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접촉을 통해서, 현재 건물주하고 추후에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법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계획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접촉이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시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KT에서 공문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회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앞날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현장방문 가서 보고 일산서구보건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 지금 짓고 계시는 동구보건소 환경이 너무 부러웠어요. 잘 마무리 지으셔서 좋은 보건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일단 자료요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원관님은 자료 내용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길지만 읽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2024년을 포함해서 매년 2월 말경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고양시 청사면적과 집무실 도면현황 최근 5년 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4년 2월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양시 청사면적과 집무실 도면현황을 제출한 이후 추가로 사용하게 된 청사면적의 목록,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과 및 도시혁신국 사용면적 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 목록, 이전을 계획하시면서 발표하신 내용들 있지요? 이런 부분들 주시고요. 
  세 번째로 2024년 2월 말경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양시 청사면적과 집무실 도면현황을 제출한 이후에 현 시점까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청사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면적과 사유, 이것도 주시고요. 
  네 번째로 오늘 이후에 이전을 계획한 부서의 경우 그 부서가 점유하던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향후 청사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에 각 부서별 기존 사용면적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는 여기까지고요, 질의 더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시면서 저희 전체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조금 일찍 끝냈어요, 이틀 동안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어제 4시 이후에 시장님 일정이 개인적인 일정이 맞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아니요. 
이철조 위원  지금 안건심사 중이잖아요. 
엄성은 위원  안건심사입니다. 
권용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안건심사에 집중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아니요, 질의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이철조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김영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정회를 받아주시지요. 
김영식 위원  정회 받으세요. 속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공소자  예. 그러면 잠시 정회 신청을 받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김수진 위원  정회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의사 내용의 별개 문제는, 
김수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정회를 받고 하십시오. 
○위원장 공소자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4시 이후에 가신 일정은 개인 일정인가요, 공무 일정인가요? 
엄성은 위원  지금 안건에 집중해 주세요. 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한 내용을 왜 말씀하십니까? 
권용재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엄성은 위원  지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정중히 건의드리는데요. 
  오늘 심사할 안건이 여덟 가지입니다. 안건 한 건 한 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건과 무관한 것은 제재를 좀 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따로 물어보세요. 
이철조 위원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제재해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질의 계속,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저도 제안드립니다. 
  발언권 주십니까? 
○위원장 공소자  예, 말씀하세요. 
김수진 위원  모든 것에 다 발언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건과 무관해도 의원은 모든 것을 발언할 수 있다는 그 구절을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검찰 고발이라도 해 보시지요. 
김수진 위원  이게 안건과, 
권용재 위원  검찰 고발이라도 해 보시지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  검찰 고발이라도 해 보세요, 처벌받는지. 
엄성은 위원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권용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찰 고발이라도 해 보세요. 저도 그러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 잠깐만요. 
김수진 위원  권용재 위원님은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엄성은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김수진 위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검찰 고발을 하라고 하니, 
○위원장 공소자  자,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  정회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요, 속기 계속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발언 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시는 건지. 
○위원장 공소자  양쪽 다 발언 중지 요청합니다. 
  발언 중지하세요, 다 발언 중지하세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오늘 8개가 있는데 안건심사를 하는 중이고 물론 안건심사 중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볼 수 있다고는 알아요. 그렇지만 양쪽이 지금 서로 다툼을 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여기에서 발언 중지 요청을 드리고 안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하고 상관없는 발언은 지금부터 삼가세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철조 위원  뭘 답변하라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안건과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질의는 하셨고 나중에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안건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정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어떤 거요?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그것도 안건과 관련된 사안입니까? 
○위원장 공소자  지금 안건에 관련된 것 먼저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도대체 말을 몇 번을 끊어먹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안건과 관련된 걸 하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철조 위원  아니 상임위 안건심사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필리버스터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안건에 관련된 것을 먼저 할 거니까 권용재 위원님, 그것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발언 기회 주시는 거 맞아요? 
○위원장 공소자  예, 드릴게요. 
권용재 위원  확실히 주시는 거 맞지요? 
○위원장 공소자  안건과 관련된 발언하세요. 
권용재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기다리셔야지요, 위원님. 
김영식 위원  손 안 들길래. 거수를 안 하니까. 
정민경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거수를 안 해서, 
정민경 위원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아니 거수 안 하니까 없는 줄 알았지요. 거수를 하셔야지요. 거수를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지금 질의하셨을 때, 
○위원장 공소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정민경 위원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식 위원  없으니까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다운해 주시고 아까 정민경 위원님 손 들려고 하는 거 제가 봤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정민경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변경하는 건가요? 
  국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것은 제7조제4항제4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받은 부의안건 자료에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을 수립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작성할 때 아마 오타를 확인 못 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건을 제출하시는데 어떻게 조례를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제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몇조 몇항 몇호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이렇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제7조제1항제4호가 아니라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서 지금 변경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변경 사유가 인근 상가 및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확장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지하주차장만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했을 때는 사업비가 30%가 넘지 않았지요? 이건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해야 되는 예산들이 정확히 얼마, 얼마, 얼마인지 항목별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세부적인 내역은 127억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증설에 98억 원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강화하는 데 11억, 옥외 조경시설 디자인 강화에 3억, 야간경관 조명 개선 3억, 자전거보관소 디자인 강화하는 데 2억, 거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변경된 부분 10억을 합쳐서 12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98억과 물가상승 10억은 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략 비용으로써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혼동을 안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을 했지만 큰 영역이 인근 상가 및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장이잖아요. 그러면 근방에 계시는 상가나 주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방안을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아직 구체적으로 주차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재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상가, 그런 분들께서 영업을 하신다거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이 또 있습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주차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여타 주차장, 덕양구라든지 일산동구청이라든지 이런 부설주차장 이용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데 쏠리지 않고 공평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소통은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주민설명회를 백석1동, 백석2동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주차장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셨었거든요. 워낙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 변경 사유가 주차난 해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만 상의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완공이 됐거나 아니면 절차가 마련되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주민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나 최소한 지역에 계신 주민대표분들과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붙임2 변경 사유에, 제가 사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획일화된 공공청사에서 품격 있는 공공청사를 위한 디자인 강화’, 품격 있는 공공청사를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사실 이게 상당히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실내 디자인을 조금 더 강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해진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지금 콘셉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앞서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애당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이 감염병 발생할 때 유기적인 동선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앞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이동경로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건축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내부 디자인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감염병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사실 아까 질의를 해 주셨을 적에 주차장에만 국한이 돼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주차장에 특별히 감염병에 대한 대응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애당초 큰 건물을 설계할 적에 지상의 드라이브스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조적인 설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밑에 있는 주차장 설계는 온리(only) 주차장에 집중을 해서 설계가 됐었고 어쨌든 큰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그 큰 공간 안에서 격벽이라든지 내부 구조물을, 어차피 뭐 할 적에는 다 꾸미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구조적인 부분이 한번 설계되면 또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그냥 러프(rough)하게 큰 공간으로 놔두고 지상에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래서 드라이브스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고 음압실이라든지 격리치료실 이런 부분들의 설계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 다 들어가 있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내부 설계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인지해도 되겠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고요, 야간경관 조명 반영이 있는데 야간경관 조명 반영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인근에 사실 흰돌1단지도 있고 주택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들을 고려한 디자인을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조도나 이런 것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물이 본동하고 옆에 부설동 2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자체도 뒤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시야를 고민해서 계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말씀하신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조명 디자인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워낙 보건소가 주거지역과 밀접하게 있는 곳이어서 사실 야간경관 조명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조도부터 높이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끝까지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재지를 표기할 때 대체적으로 동 표시를 하십니까, 아니면 로(路)로 표시하십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에서 소재지를 말할 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새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동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중산1동, 중산2동, 일산2동, 정발산동에 지역구를 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동 주소가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서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신축 변경에서 건물의 소재지를 동으로 하고 번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아니, 통일성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혹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을 감안해서 볼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게 신축건물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공원의 일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주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보면 주소가 공원으로는 되어 있지만 공원도 로로 다 표시돼서 소재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 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서류에 어떻게 ‘덕이동’이 ‘덕양구’로 되어 있고 행감 때 문서에 있어서 오기들을 지적을 할 생각인데, 너무 많아요.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 나중에 정식으로, 공원도 사실 다 로로 표기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해 주시고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역구의원이시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을 당부드렸는데 저 또한 그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처음에 8대 때 보건소 자체가 사실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보건소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지요. 
  사실 제일 먼저 설계에 있어서 공모가 됐을 때는 주차는 90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90면이 다시 반영이 돼서 140면으로 또 바뀌었지요, 139면인지 하여튼 140면 정도로 바뀌었고 그것이 다시 민선 8기 2023년 10월에 이렇게 249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하를 하나 더 파고 주차장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을 감수하거나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고 고민이 많이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보건소가 생기면서 지역주민에게 물론 보건소가 가까워서 좋은 면도 있지만 주변이 정말 정체되어 있고 정말 한 대가 지나가기도 불편한, 저녁때는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특히 주차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장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물만 보고 와서,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만 보고 왔는데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부분은 여전히 안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궁금한 것을 그날 질의를 못 드렸는데 못 봤어요, 제대로. 
  신축공사 부지에 있는 수목들,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현재 건물 신축공사장 일부분을 할애해서 이전해서 그쪽에 심어놨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 위의 공간을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간으로 조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이식을 해서 원상복구 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나무들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저도 사실 정확하게…….
엄성은 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이미 이식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건물에 집중하느라고 사실 이면의 것들을 못 봤어요. 안산공원의 역할이 이 보건소로 인해서 조금 더, 일단 공간 자체가 축소됐으니까. 그렇지만 이 축소된 공원이 올 때마다 보건소랑 오히려 같이 시너지가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반기는 공원이 되기를 바라요. 
  신축공사장 부지에 있던 나무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300그루까지는 안 되지만 200그루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 공원들은 또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물론 공원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그렇지요? 공원관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단 공사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과에 이야기해서 관련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여튼 이전의 공원보다도 새로 보완된 공원이 불편함 없이 서로 기능을 잘 보완하기를 바라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건 그냥 궁금해서 잠깐 여쭤봅니다. 
  공원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용도변경하셨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현재 60% 이하고 용적률은 100~200% 이하 적용을 받아요, 이쪽 지역이. 보건행정과장이셔서 잘 모르시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제가 그 관계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공청사를 한 번 지으면 그다음에 또 더 짓고 더 짓고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어야 하고 건폐율이 60% 이하고 용적률은 100~200%인데 우리가 건폐율 38.44% 지으셨고 용적률이 107.54%예요, 대지면적의.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혹시 지상의 주차 공간을 위해서 그러신 건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 하신 이유가 궁금했고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차 규모도 보니까 원래 변경 전에 지상이 30면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9면으로 줄었어요. 전기차에 관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걸로 이해는 되지만 왜 우리가 건폐율을 조금 더 활용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용적률도 충분히 그 안에 범위가 있는데 많이 줄여서, 사업비 관계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건물 이외의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그런 거였는지가 궁금함이 생기네요. 
  혹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님, 혹시 이거 아실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 사업비에 맞춰서 규모를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공공청사 지을 때는 추후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일부 면적은 남겨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짓기보다 일단 당장 필요한 시설부터 먼저 갖추고 나서 추후에 그 공간에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위에다 종상향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공청사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올릴 수는 없어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서 더 나눠서 2종, 3종으로 해서 더 올리시려고? 변경시키셔서 종상향하셔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김수진 위원  그거로 바꿔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조문이 한 조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이게 공공청사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공청사를 자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제가 아쉬웠던 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잖아요, 시설 내역들 볼 때. 다양한 시설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부분의 시설이 다 잘 들어갔어요, 잘 나누셨고. 그런데 여기 중독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연도 중독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도 다 분리해서 시설은 그렇게 넣으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님!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요즘 중독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동구보건소의 특화가 정신건강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들이 많은 것이고요. 자료에 층별 위치를 보시면 적정한 위치에 내방 민원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분산해서 위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일산동구보건소 공공청사, 건설에 대한 계약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도급계약도 있고 턴키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이 이쪽의 진행 방법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은 디자인용역 입찰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건축계획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디자인용역 결정이 되면 이게 한 4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 용역회사가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는 방식까지 아마 쭉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시공사는 별도로 나중에 정해지지만 디자인용역에서부터 설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이거는 왜 물어보냐 하면 일산동구보건소는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사항이 돼서 물어본 거고요. 보통은 400억 공사든 1,000억 공사든 아파트 1조 공사든 공사 계약방식은 턴키도 있고 도급도 있어요. 도급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된 것은 완공 때까지 시행사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게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마 턴키는 설계하고 공사를 한번에 다 업자가 시행을 하는 거고 도급 방식은 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시공사가 별도로 정해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항상 중간에 건설 예산액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통 뉴스로 접하든 일반적으로 보면 다 설계변경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번 건도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변경 건을 집행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먼저 들어오고요, 대부분은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감독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계 규모가 정해지고 나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면 사업부서가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종덕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앞으로 고양시의 공공청사라든가 공공건축물이 예정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 부서의 입장만 봤을 때는요. 현재 저희가 5개 동청사를 짓는 중에 있는데 2개는 설계공모까지 끝났고 이제 설계에 반영하는 입장에 들어가 있고요. 1개는 투자심사를, 
이종덕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한 5개는 지을 계획입니다. 
이종덕 위원  미래에도 이제 계속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건설업체의 말을 들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그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공사비를 꼭 변경안을 해서 저희는 해 줘야 될 입장인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보면 보통 첫 번째 사업할 때는 매칭사업이지요? 보통 국도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여기 계획을 보니까, 
이종덕 위원  아니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근데 변경안이 들어가면 거진 매칭사업은 잘 안되고 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변경할 때면 증액이 될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업자가 요청한다기보다 저희 발주처가 먼저, 
이종덕 위원  발주처든 업자든. 말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발주처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땅을 팠을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발주처가 면적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니 설계를 너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의 입장을 듣는다기보다는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요청사유가 발생할 적마다 진행을 한다. 
이종덕 위원  발주처가 누구인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굳이 그러면 집행부가 설계변경을 안 넣으면 거기서는 그냥 원안대로 공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여기 집행부에서 원안을 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종덕 위원  아, 주차장 건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식의 어떤 사유가 발생할 적마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딱 규모가 정해지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또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감액을 해서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맞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감액된 경우가 있나요?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국도비를 저희가 아마 받아낸 거로,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건설사에서 자기 이익을 항상 챙기는 업체가 스스로 감액을 해서 공사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듣도보도 못한 말씀이네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감액도 저희 집행부가 결정하는 거지 업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감액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급계약이라는 게 계약 상대자랑 계약하는 방식을 전부 총괄로 통틀어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까지도 공사비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생각하시는 도급 방식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도급계약은. 설계변경도 그분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설계변경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계약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원당에 있는 래미안아파트하고 맞은편에 있는 대림아파트, 두 개가 대표적인 예예요. 대림은 도급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10년을 해도 처음에 10원 했으면 마지막에도 10원으로 했어요. 모든 설계변경은 대림이 다 지불하고. 삼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중간에 항상 설계변경, 지하실 변경 등등 해서 예산이 마지막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도 어차피 우리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금액을 확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아마 목적물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도로공사라든가 건축공사라든가 공사의 사안별에 따라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사실 부서는 재산관리과에서 다 관할하잖아요, 공유재산 건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는 하지만 실제로 계약 방법이라든가 사업 진행하는 방식은 해당되는 부서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이 맞는지만 살펴보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서로 보고한 문서가 있지요? 설계변경하면서 서로 간에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마 공사과하고 보건행정과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한테는 최종적으로 30%가 넘어가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요청을 하는 그 공문만 와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 부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는 실제로 챙길 수는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예. 
이종덕 위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담당부서가 없다는데? 저는 받고 싶은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이종덕 위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건설사하고 집행부하고 증액에 대한 문서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지하주차장 증설하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외관 변경하는 건은 저희 내부, 집행부에서의 정책결정사항이지, 
이종덕 위원  의사결정이라도 서로 간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 거기에 대한 문서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시공사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린 문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내부 공사과에서 진행하면서 결정한 그런 공문은 있을 겁니다. 
이종덕 위원  서로 오고 간 문서 10부, 여기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덕 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서 있었다고. 이 큰 금액이 그냥 구두로 “올려 주세요, 올려 주세요, 지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의견을 모아서 문서화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시행사든 시공사든.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아니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향식으로,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오고가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공사과에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요일별로 요약해서 좀 보내주세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준공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보건소의 위치라든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SNS라든지 공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구보건소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재 위원  아까 발언…….
○위원장 공소자  아, 계세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이미지 띄워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어떤 거요? 
  (전문위원과 대화 후) 권용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건에 집중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8건의 안건이 진행된 다음에 그때 하시지요. 
권용재 위원  질의 대상이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가지고 질의해 봤자 “저 상관없으니 대답 못 합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책임자분이 이 자리에 계실 때 그때 질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아까 서류는…….
  (전문위원과 대화 후) 이 서류는 지금 재산관리과라서 제가 아까 받은 거예요. 위원님의 의견을 받은 것인데 아까 그 사진을 내가 못 봤어요.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띄운 걸 못 봤는데 사진하고 지금 안건하고 재산관리과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까 박노선 국장님도 담당이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권용재 위원  다음 질의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해 보세요, 다음 질의가 뭔지.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띄워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그 사진은 지금 안건하고 상관없는 사진이잖아요.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안건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했는데 지금 자꾸만 양쪽에 분쟁이 있으니 원활한 상임위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제가 아까 통제를 했잖아요.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인정을 했어요. 왜? 재산관리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 이 부분은 여기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제가 그건 용인을 했지만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답변을 못 하신다잖아요. 자꾸 사진을 띄워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질의를 그냥 한번 해 보세요, 사진 띄우지 말고. 어떤 질의이신지. 
권용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예. 
권용재 위원  의원들 의정활동을 이렇게 제한하시면, 
○위원장 공소자  제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또 분쟁이 나서 안건을 못 하니 안건 8건을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냐는 거지요. 
권용재 위원  안건 8건 말고요, 이 안건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국장님 계실 때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공소자  아, 국장님이 계실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예. 국장님 계실 때 해야 된다고요. 
이철조 위원  지금 저희가 안건이, 
김수진 위원  발언권 얻어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잠깐 말씀해 보세요.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건은 심사를 했고 추가로 의결 절차도 있고 앞으로 또 7건의 안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중히 부탁드린 것은 오늘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각 안건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권용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이철조 위원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다른 모든 위원이 안건심사를 위해서 들어와서 한 건 한 건 안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외적인 부분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안건 외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분쟁이 예상,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왜 자꾸 분쟁을 시키려고 그래요? 
권용재 위원  안건 외적으로 아까 나가셨잖아요. 회의 중단시키고 나가셨잖아요, 안건 외적으로. 
이철조 위원  아니 (웃음)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안 돼요, 권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안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용재 위원  발언을 못 하게 합니까?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다들 하지 마세요.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들 하지 마세요. 
김영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김영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공소자  하지 마십시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하지 마십시오. 저도 심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김영식 위원  아니 이건, 
○위원장 공소자  아니 하지 마세요. 
김영식 위원  이거 다른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건심의를 하는데, 기획행정에서 서로서로 협조를 해서 안건심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권용재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발언할 수 있지요. 불편하다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발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 집행부들 보는 앞에서 서로 이렇게들 하시면 저는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자기 이야기들만 하니 안건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상황이 오고 있어요. 
  사진 띄우지 마시고 권용재 위원님, 1분 발언하세요.
권용재 위원  답변시간 빼고 저 발언, 
○위원장 공소자  예. 1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 드리겠습니다, 발언. 
  하십시오. 사진은 띄우지 마세요. 
권용재 위원  국장님! 어제 개인 사유로 본회의를 오래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엄성은 위원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김수진 위원  아니요, 안건과 관련된 거 하기로 하셨잖아요. 
  저도 잠시만요. 
○위원장 공소자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지방의원의 질서유지의 의무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등 지방의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회의질서에 해당합니다. 지금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안건을 먼저 하자고 하셨고 또 양쪽의 모든 위원이 그냥 권용재 위원만, 물론 존중하는데요. 권용재 위원님만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안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나서 권용재 위원님의 의견을, 의사발언을 하시든 아니면 안건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권용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금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하는데 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의 권한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질서유지의 의무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원장의 권한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하나, 
김수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의 권한 인정해 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퇴장)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6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난주에 공유재산 현장방문했을 때 전략산업과장님이랑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 다 계셨지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자료요구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제3전시장 추진경과 및 입찰결과 그리고 유찰사유, 공사비 규모, 변경 과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확인 안 하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킨텍스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민경 위원  킨텍스에서 제출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분이 계셨으면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계속 자료가 안 오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상임위 시작하기 직전에.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었는데 제대로 제출했냐 그랬더니 제출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확인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오늘 아침에 상임위 시작 직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안건심사인데 자료가 상임위 시작 직전, 9시 38분인가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킨텍스에서 보내기로 한 것이니까 상관없으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닙니다, 저희가 챙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원래는 우리 부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총괄로 챙겨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미흡했고요.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우리 부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총괄부서인 저희가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에 또 이런 사항으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날도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제3전시장 건립하는 목적이 대형화, 전문화 추세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3전시장을 건립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설계에 반영이 된 것이 전시홀 바닥하중 그다음에 층고에 반영이 된 거지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전시홀 바닥하중이 3A는 괜찮아요, 3A전시장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3B는 변경이 있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 기본설계 공모됐던 사항에 대해서 가설계 비용을 뽑았을 때 한 9,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간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변동에 의해서 9,600억 정도가 상향이 됐는데 총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3전시장 건립할 때는 4,900억이었습니다. 예타 통과된 금액이 약 5,000억 정도 됐었는데 만약에 예타가 20% 이상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6,300억 정도의 기재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3B전시장이 기본설계 계획에서 어떻게 변경됐냐였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3B전시장이 원래 5톤 제곱미터 3개였고 그다음에 3톤은 1개였습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3톤 4개로 바뀐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세부적인 설계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실은 지하도 있었지만 지하도 2층 계획에 있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고 그 옆의 공지에다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난 현장답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에 맞춰서 전시장 건축 계획을 세우다 보니 킨텍스 제3전시장의 건립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 건립 사업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냥 전시관만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킨텍스 3단계 주요 특징 해서 킨텍스 3단계는 1, 2단계와 같이 대형산업체 전시회 개최를 위해 견고한 바닥하중, 단층 무주 전시홀, 높은 천장고 조성이 첫 번째로 적혀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견고한 바닥하중이 3B전시장은 다 변경됐어요. 
  그리고 층고 이야기해 볼까요? 3B전시장 층고 15m에서 10m로 변경됐습니다. 지하주차장 2개 층에서 지상주차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으로 말했던 이 특징이 3B전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3전시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목적이 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전시의 목적에 의해서 국제회의까지 다 잡혔었지만 저희도 그러면 3B를 안 짓고 추후에 짓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3A로 집중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지만 전시면적이 7만제곱스퀘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줄일 수 없다고 산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시면적은 어쩔 수 없이 충족을 시켜야 되고 다만 사업비에 맞춰서 제3전시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처음 목적과 다르게 건설이 됐을 때 그러면 가동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나요? 애당초 3전시장의 목적과 다르게 설계가 진행되고 건축이 되면.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시장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정민경 위원  전시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3B전시장을 애초에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설계가 이유가 뭐였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유치가 주목적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유치가 주목적이었는데 그러면 국제회의 유치, 지금 3B전시장이 이렇게 변경된 상황에서 유치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 목적대로 큰 국제회의 유치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제3전시장은 결국에 고양시 재산이 되는 건데 저희는 가동이 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전시장을 받게 되면 사실 고양시 입장에서는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맞지요? 
  애당초 처음 목표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3B전시장 계획을 세웠는데 다 변경돼서 현 상황에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그런데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된다?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전시회나 큰 모터쇼라든지 이런 전시회를 유치하려면 전시장 건립이 조금 당초 목적과는 다르지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사업의 처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든 킨텍스든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제3전시장 건립을 해야 된다, 건립에만 목적을 맞추는 것이 문제라고 계속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약간 보완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킨텍스 2전시장 앞에 앵커호텔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건립 시 국제회의 유치가 가능한 호텔 쪽으로 기본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계 주요 전시홀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국제회의 유치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가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추후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고양시나 코트라(KOTRA),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앞에 주차장 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3전시장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국제회의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 국제회의는 가능합니다. 한데 전문적인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3A전시장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형 공간이 우리가 전문적인 컨벤션센터로 운영하기에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계속 기한이 늘어지면서 사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경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계속적으로 저희는 컨벤션센터를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 킨텍스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이재준 시장님이 있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이재준 시장님도 컨벤션센터 만들어야 된다, 현 시장님께서도 컨벤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에 맞게 하려면 3B를 포기하고 3A를 집중적으로 하자 했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차장 지하 2개 층에서 지상주차장으로 변경이 되면 주차 수용능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었고 일반 공터로 돼 있었지만 저희가 공사 진행 중에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킨텍스에서 S2부지 옆에, 현대자동차 박물관 옆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3A하고 3B 할 때 순차적으로 먼저 3A 쪽 주차장을 만들고 3B 할 때 부분 준공을 내서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3B전시장이 원래 지하 2개 층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상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지하 2개 층이 아니고. 알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이 부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수용 대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하 2개 층에서 지상주차장으로 변경이 되면. 수용 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 계획은 지하 1층에 주차장을 건립했지만 그 주차 대수를 지상으로 옮긴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하 2개 층이었을 때와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했을 때 주차 수용능력은 변동 없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지하 2층이 아니고 3B는 지하 1층입니다. 당초 계획이 지하 1층이었고. 
정민경 위원  기본계획에서는 지하 2개 층으로 돼 있는데요? 기본설계는 지하 1개 층이지만. 그리고 조달청부터 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웃음) 
  제가 계속 뭘 지적하는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애초 제3전시장을 건립하기로 했을 때는 최근 트렌드 자체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 고양시에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진 거지요. 그랬을 때, 제3전시장을 건립했을 때 그러면 킨텍스는 과연 또 어떻게 고양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저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애당초의 목적과 조금 다르게 건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부서와 킨텍스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건립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3A, 3B를 변경해서 가동했을 때 가동률 예상수치 있나요? 애초 건립 계획 목표랑 그다음에 변경했을 때 가동률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혹시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안 하셨군요? (웃음) 
  이거 먼저 하셔야지요.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가동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예측을 하셔야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건립을 했어요. 건립을 했는데 가동률이 50%도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건물 하나만 안고 있는 거예요. 가동률이 나와야지요. 진짜 안 돌리신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먼저 부탁드릴게요. 
  설계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전시장이 계획대로 설계되지 않았을 때 가동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측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꼭.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3전시장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우려되는 것. 예를 들면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제3전시장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20년간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고 20년 이후에 고양시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 당시부터는 저희가 관리위탁이라든지 수수료를 받고 킨텍스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뭐냐 하면 1전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지 않고 최초 준공 당시의 공유재산법에는 20년간 사용하고 이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2009년도에 공유재산법이 바뀌어서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간 사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준공과 동시에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2016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당시 인수할 때 그동안 사용했으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줬을 때 반납할 때는 그래도 타이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던 점이 리스크가 있는데 2전시장도 앞으로 12년 뒤에 저희한테 반납을 할 때는 인수 과정에서 시설보수를 완벽히 한 다음에, 원상복구시킨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3전시장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3전시장도 마찬가지로 20년 이후에 받을 때 1년이나 2년 전에 고양시가 시설물 점검 후에 받아야지 나중에 시설보수에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위원장 공소자  건립단장님이 뒤에 계신가 봐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간단하게. 
  (○킨텍스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답변석 뒤에서 - 발언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킨텍스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답변석 뒤에서 - 알겠습니다.)
○킨텍스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안녕하세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문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안겨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3전시장 건립을 맡게 된 지가 3년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지난 29일도 질의를 주시고 오늘도 많은 말씀해 주시고 염려스러운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조금 덜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양상윤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정민경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전시장 면적의 축소로 인해서 전시장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고 국제회의 유치가 어렵고 그다음에 가동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전시장을 건립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당초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그 규모에서 본래 목적의 전시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부,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 경기도, 고양시 전부 망라해서 의견취합을 해 본 결과 이 사업은 그렇게 되면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15% 내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부도 기재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이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기준범위 내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맞추되 전시면적은 줄일 수가 없다, 가져와라, 해 와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조성한 것이 약 8,500억 그다음에 더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서도 전시면적 손 안 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6,517억을 만들어서 재작년에 설계적정성을 조달청에 넣었고 그리고 그것이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12월에 조달청에서 끝나서 기재부로 전달된 금액이 6,298억입니다. 그러니까 6,517억을 맞춰서 가져갔는데 조달청에서 219억을 삭감해서 6,298억이 됐고요. 이것을 또 기재부가 8개월 동안 KDI 재심사를 거치면서 5,998억으로 사업비 300억이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물량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고충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전시장 기능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기능을 살리면서도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회의 문제는 지금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미 2016년 세계로타리대회 때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조금 축소된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남지요. 3A의 지하 1, 2층을 파고 지상에 올리는 그 건물면적만으로도 10만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1과 2를 연계해서 하던 전시회는 이미 그렇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3B가 다소 면적이 줄지만, 왜냐하면 5톤, 3톤이었는데 전부 3톤으로 줄고 그다음에 3A는 5톤, 3톤 두 개 홀로 해서 기존에 1A가 전부 5톤이거든요, 스퀘어미터당. 
  얼마든지 중장비전시회고 국제전시회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져가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양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텔이 지금 310실, 4성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완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주차타워 1,000대 정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2028년 되면 거의 6개월 시차로 다 준공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시지만 실무 건립단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 해소해 가고 있고 또 해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로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몇 년간 해 온 과정에 대한 흔적을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들여다 보시면요,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동률은 그렇습니다. 
  전시장은 기본적으로 55% 정도가 되면 풀가동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2, 3일은 장치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45%가 넘어가면 차기 전시장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전시장이 2005년도 4월에 준공이 됐고 2전시장이 2011년도 9월에 준공이 됐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늦어진 상태고 하루가 다르게 사업비가 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2전시장을 앞으로 10년 후에, 그 이후에 3전시장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약간 규모를 축소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만큼, 킨텍스가 중국의 대단위 전시장을 빼고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1, 2위를 다투는 규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위원장 공소자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공소자  예. 
김영식 위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하니까 몇 가지 제안할게요. 
  이것은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고 위원회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국장이나 과장님께 질의하겠다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국장, 과장은 질문하신 위원님께 처음에 “모모 과장입니다. 모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 과장님 승진하셨잖아요, 이런 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위원장님이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모모 과장입니다. 모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의지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모모 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위원장 공소자  제가 질의하다가 끊어졌네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정민경 위원  마저 하시고, 
○위원장 공소자  아니, 먼저 하세요. 
  정민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정민경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경제 파급효과 6.4조 원이 있고 고양시는 4.2조 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기대효과라는 것은 전시를 개최하면서 관람객이 와서 현재는 숙박이 없지만 숙박이라든지 기타 소비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인데요. 출처는 킨텍스 경제적 파급효과 용역보고서 2018년도에 작성된 결과보고입니다. 
정민경 위원  2018년도에 작성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용유발 효과는 3만여 명에 고양시는 1만 4천여 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이것도 아마 그 보고서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정리된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정민경·이종덕 의원 외 9명 발의) 
[8]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공소자·김영식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민경 의원, 이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7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 김영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8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7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88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웃음) 
이종덕 위원  타이밍을 늦게 잡았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이종덕 위원  괜찮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잘 듣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와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신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협의회가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조례로 이렇게 해 놨을 때는 그래도 그때 당시의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니까 조례로 만드셨을 것 같은데 설치는 빼고 지원 조례로만 남기겠다 하시는 이유를 상세하게 조금 더 들어도 될까요? 
김미수 의원  예. 처음에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고요, 22년에 이게 그때는 환경정책과 소속이었는데 거기 팀장님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를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것만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협의회니까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활동조직이에요, 민관거버넌스. 그런데 그 팀장님이 이 조례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니 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을 직접 뽑겠다고 하셨어요. 
  기존 수정하지 않는 조례에 보면 210명이 되어 있는데 210명을 직접 부서에서 뽑아야 하고 210명에 대한 회의비를, 한 달에 1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분과가 3개가 있는데. 회의비를 줄 수도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공지를 냈기 때문에 모르고 찾아오신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2년이 되셔서 이제 올해 임기가 끝나세요. 임기가 끝나시면 이제는 위원회가 아닌 민관거버넌스로 활동을 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먼저 조례에 이분이 2년 하시고, 각종 위원회가 2년을 하시고 2년 해서 4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하지 않는 단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폐기를 해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직원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서 아예 세부사항을 다 삭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평통이나 새마을이나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이런 것처럼 운영은 정관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다른 공무원이 와도 오해하지 않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어쨌든 발전 기본법에 준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로 이거를 그냥, 설치를 빼고 그것에 대한 지원안만 조례로 남겨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김수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는 그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 거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에 협의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엄성은 위원  이게 환경부 쪽에서 국무총리 산하실로 들어오면서 내용들을 미처 숙지를 못 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부서의 업무도 바뀐 상황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관련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시 담당 부서에서 운영비로 두 명의 인건비와 사업비와 기타 비용들을 지불합니다, 하는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위원회를 모집해서 선발을 하는 시스템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에서 하자는 말씀인가요?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예산을 주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어장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조금이면 보조금에 대한 법에 따라서 집행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제재도 하는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실 수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다 담는 거잖아요. 
  수정 내용을 정관으로 담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통보지. 그래서 시가 비용을 민간위탁비도 아니고 어쨌든 줄 수 있는 비용은 보조금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나가지만 그 예산을 적절히 감시하고 또 그 예산을 잘못 썼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어떤 강력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조례에는 없어요. 
  그것이 더군다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관에 의해서 협의회 자체를 이것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더 없어지는 것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정관을 수정할 때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관 자체가 하나하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미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기존의 조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운영에 관한 것, 사무국 설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사무국장 자체적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 관리 부분이거든요. 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지만 6조(지원방법 및 정산), 감독 여기에 들어있고요. 협의는 강제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강제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가장 포인트는 이 조례에 삭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삭제된 부분을 전부 정관에다 수록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미수 의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정관을 보고 조례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 그때도 의원발의였는데 정관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정관과 조례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돈 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지원하는 사무국이 할 일이 없어지고 거꾸로 이 조례대로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관리하셔야 돼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예산 지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위원회를 뽑거나 사무국을 관리하는 일은 사무국에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총괄할 수 있게 현행적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기존에는 관리부서가 이 협의회의 위원들을 모집·선발하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이 정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수정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모집·선발할 수 있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삭제가 됐지만 정관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이 조례로 됐을 때 그쪽은 협의회 자체지만 여기는 주체가 사실은 시장이면 시장이고 부서면 부서가 되는 건데 그런 일부 내용에서는 협의회 자체에 모집 건이 있고 운영 건이 다 있는 거지요.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도시가 다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비슷한 것이, 제가 우려를 하면서 찾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민주평통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새마을조직 이런 데 지원을 드리는데 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드리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관에 의거해서 협의회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수 의원  그때, 조례를 만드실 때.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한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엄성은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의미가 있을까요? 
김미수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핵심은 이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고양시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심의·의결 기구인 위원회로 착각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지속협 자체에서 위원을 뽑았습니다. 우리 160개의 각종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이나 관광협의회나 이런 것처럼 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뽑았는데 갑자기 그 팀장님이 이 조례를 오해하면서 각종 위원회로 집어넣어서 시에서 210명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시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210명을 뽑을 수도 없고 210명에게 회의비를 줄 수도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잘못 착각을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우기시니까 과장님, 실장님 아무도 뭐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고를 내버려서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비슷한 직원이 다시 와서 이게 또 위원회인 줄 알고 시에서 직접 공모해서 뽑겠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모를 했지만 뽑기는 협의회에서 다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성은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발언을…….
○위원장 공소자  예,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기본 조례 관련해서는 현행에서 개정안할 때 사실 조 자체의 제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이에요. 그런데 아……. 
  1번에 설치 내용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67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보면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한다고 하고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한다는데 여기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하시는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고는 농협하고 세정과에서 체결을 하고 있고요, 체결이 돼서 시 금고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예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계산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유사한데요,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 3.2% 내외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그중에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현재 농협이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금융권은 입찰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기금 운용 관련해서 아쉬운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면 최소한 안정성을 위해서 시중의 뭐라 그러지요? 큰 은행까지만이라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에는 시 금고만 대상으로 운용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시 금고에 한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목표가 순세계잉여금 활용 효율화 표준조례안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반영된 것이 제4조 1항 1호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우선 궁금한 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2023년도 결산상 1,400억이고요. 
정민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1,400억. 
정민경 위원  1,400억?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22년도에는 2,6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안건이랑 좀 별개이긴 한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재정력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것이 재정자주도의 지표인데요. 그걸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각종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세가 작년도부터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59조가 세수 결손이 났고 결손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월 기준으로 해도 10조 이상이 덜 걷힌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이거든요. 국세가 덜 걷혀서 지방교부세도 현재 22년 기준으로 해서 3,600억 대에서 2,600억 대로 한 1,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사유가 뭘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적립하지 않고 일반으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발생한 것의 50% 정도는 적립을 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마련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호에 해당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대로 반영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고양시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양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경우에, 여유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데가 없을 경우에는 적립을 100%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최종치를 세정과에서 받아서 본예산 편성 시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적립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내년도에도 적립이 불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마다 한 3,000억 이상씩 요구가 더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활용하지 않고 적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적립을 하지 못하고 0원으로 안정화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한번 막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수익금으로 기금의 이자 일부를 적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앞서 제5조 2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예치’의 그 금융상품은 농협 안에 있는 금융상품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 시중 5대은행까지 확장을 해 달라, 경쟁을 통해서 수익이 높은 데 예치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행안부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에서는 시 금고를 농협 이외에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알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세입부서에서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 농협이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입찰이 농협에서만 들어오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의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 얼마나, 이자율도 이자율이지만 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입찰이 아니고 제안인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아, 그런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입찰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제안이라고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 금고가 농협으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이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 금고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재정국장할 때 파악을 했는데 왜 우리는 농협만 하냐, 이것을 파악했더니 시중 일반 제1금융권에서는 점포를 다 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고양시 관내에서 점포를 운영하기가 일반 제1금융권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지역에 농협이 있어서 평가를 받을 때 제안입찰식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 수, 고양시에 기여하는 것, 이자율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를 받을 때 점포 수에서 많은 점수를 농협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점포 수에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저희가 이용할 때 점포 수가 적으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이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제1금융권에서 점포를 늘리고 그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고금리를 제안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계속 이자율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 은행에 시 금고가 거의 붙박이처럼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 금고까지 질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웃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저희가 금고에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몰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낮지는 않게 받는 상황이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회신을 안 해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상위권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자료를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문으로 타 시군에 조회했던 거요? 
정민경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자율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다 요청했던 것 그리고 회신 온 것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신이 31개 시군이면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 왔는데 저희가 높은 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8조 2항에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으로부터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탁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는 통상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자금관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자금운용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을 통해서 수시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통상 1개월짜리나 3개월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인 여유자금에 대해서 예치·운용을 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담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인데 장기적인 것에 예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항을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연장되면 이자율은 동일하게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동 연장할 때는 저희가 부서하고는 자동예치를 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거고요. 은행하고 저희는 만기됐을 때 다시 이자율을 조정을 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3항에 있는 ‘이자율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것은 지금 계속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 저희가 정기예금, 아까 말씀드린 한 3.2% 정도 되고요. 공공예금금리는 현재 0.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 이상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통합계정에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자가 발생했을 때 부서에 전액 원금하고 이자를 다 줬는데 이자 발생한 것 중에 일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부만 반환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시 재정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시 재정이라도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적립을 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회계가 부족하다든지 채무상환이라든지, 기금을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정민경 위원  기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의 일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돼 있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어디서든 조금씩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9조에 통합기금운용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통합기금운용관은 누구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이 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부서장이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예산담당관이 통합기금운용관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서든 통합기금운용관이 누군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앞에 제6조(회계공무원) 해서 1항 1호로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자체장의 권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재원 마련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치단체 재량사항이었던 것을 의무화하고 다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기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여건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정말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조례에 적용해서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이 연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 예측하기로는 5,800억 여유자금을 예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대로 계속 운용을 했을 때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거기서 공공예금으로 계산했을 때 일부 반환해 주고 하면 나머지 한 130억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그래도 최소 연 13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 법이 개정되자마자 빠르게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랑 공통된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엄격해진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조성 여건이 우리 고양시 취지에 맞나요? 제가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 것을 봤을 때는 10% 했을 때는 남지만, 잉여금이 되지만 3년 치를 적용했을 때는 2023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안 되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고양시하고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저희가 1~3호로 재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호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반재원,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부터 조정교부금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조금 전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50억 중에서 일부를 적립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개정하는 것이 그래도 좀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년보다 한 1,000억 이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국세는 안 걷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앞으로 일반회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라도 조금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그리고 큰 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대응자금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많지는 않지만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적립을 해서 끌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순세계잉여금보다는 이자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 중의 일부가 아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봤을 때 이게 안 되는데 왜 개정을 하려고 하나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지금은 일단 권고잖아요, 권고사항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행정안전부에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덕 위원  잠깐만…….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잠깐 궁금한 거 질의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시금고 농협이 만료되면 재선정을 하잖아요. 재선정에 대한 절차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고양시 권한인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양시 권한인데 모든 것을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하지는 않고요. 세정과에서 금고 관련해서는 체결한다고 해서, 
이종덕 위원  세정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정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돼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세정과에서 위원회라든지 선정을 하고, 
이종덕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있어요. 그 자체를 세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구성이고 그런 것을,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위원회에서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절차나 진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다 그쪽에서 진행합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만료되면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만료되기 1년 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 내면 공고에 대해서 타 금융기관들이 제안서를 낼 거 아니에요? 보니까 금융서비스, 지역사회 기여도, 입찰금액, 기타 시에 대한 수수료 등등 해서 제안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선정위원회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선정위원의 위촉은 누가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구성도 그쪽에서 고정적으로 위원회가 돼 있는지 그때마다 위촉을 하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요, 다른 건 아니고 농협이 계속적으로 시금고를 하는데 농협이 정말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권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계속 그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다른지, 위촉을 누가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도 농협이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고 위원님들이 가지신 것도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제일 유리한 것이 점포 수입니다. 
이종덕 위원  인정해요, 기여도도 높고 한데 저는 그게 아니고……. (웃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자세한 것은 세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선정위원회 명단도 받을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 선정위원회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이종덕 위원  아니 현재.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금고를 선정했을 때 선정위원님들 명단은 세정과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6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심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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