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
  4. [2]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6. [4]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7. [5]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자치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1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은, 박노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호수공원에 선인장전시장을 신축하고 나서 증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몇 번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원이라든가 다른 특례시에 선인장 말고 수목원 같은 것을 많이 신축하고 입장료를 받고 또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가보면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와요. 
  선인장전시장은 현재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현재 1천 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난 2014년도에 무료로 하던 것을 처음으로 내가 고양시민은 무료로 하고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1천 원을 받고 추후에 선인장전시장을 규모 있게 증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비해 봐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91년도에 호수공원을 준비하면서, 신도시 입주를 할 때 92년도에 첫 입주가 됐어요, 맞지요? 신도시 입주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94년도 정도부터, 
김영식 위원  92년도에 첫 입주가 된 거예요, 고양시에 1차 입주가. 1차는 91년 말이고. 
  지금 선인장전시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외관을 보기에도 노후돼 있고 진작 선인장전시장을 규모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증축하는 것인데 예산을 총 얼마 정도 잡았나요?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단계별 공사에 대한 소요 예산을 한 66억 2천 정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66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았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민수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 공사까지 포함해서 66억 정도의 공사비가 계상이 돼 있고 여기 올라온 내용은 순수하게 2층의 증축 부분 그다음에 3층의 신축 부분을 합쳐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식 위원  산출기초를 직원들이 잡은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에 의뢰해서 잡은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는 잡은 상태입니다. 
김영식 위원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유리로 돼 있고 겨울철에 난방효과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저는 이왕에 하는 김에 좀 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가 보고받을 적에 이왕 하는 김에 선인장전시장 입장료도 받고 선인장전시장다운 그런 규모로 해야 할 텐데 너무 작지 않겠느냐,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나 일단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인장전시장을 준비한다면 호수공원을 방문하시는 고양시민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이 오시면 앞으로는 입장료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연구개발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입장료를 높이고자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적인 것을 투자하면, 무료화하면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입장료를 1천 원으로 하니까 그나마 가치를 보면서 내실 있게 관람하고 돌아와요. 
 거기 앞에 또 카페 준비했지요, 카페 하나?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김영식 위원  카페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차는 마실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전에 이봉운 꽃박람회 대표님께 제가 건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래도 투자한 만큼, 우리가 꽃박람회를 무료로 관람하지만 이 공간만큼은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 화훼 도시인데, 선인장은 대한민국에서 고양시가 다양한 품목이 많아요. 
  우리 선인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한민국으로 볼 때. 이숙향 과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이 선인장 전시장이 고양시만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선인장전시관이 저희 고양시가 2001년에 하고 나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다녀갔거든요. 꼭 선인장이 아니라 그냥 식물원들이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보고받기를 고양시는 선인장에 대해 수목원 규모가 적절하다 그래서 그 당시 선인장전시관을 준비했다고 보고받았어요.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겠지만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저는 일을 하면서, 행정하면서 규모를 크게 잡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규모에 맞게끔 해서 많은 분이 관광을 하고 선인장을 전시하면서 관람도 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고 말이에요, 가보면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사실. 
  이번에 처음 예산을 보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예산이라도 좀 내실 있게 해서 선인장전시관이 많은 분이 관람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코스가 너무 단조로워요. 그런 것도 하는 김에 선인장을 수목별로, 수종별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내 푯말도 내실 있게 해서 너무 멋있다,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그걸 해놓고 효과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짤막하게 입장 마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  제가…….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고양시 선인장식물원 증축을 하는데 현재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8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현재는 1,790.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붙임 사진에 전국적인 선인장 규모를 봤어요. 보니까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 고양시가 가장 면적이 큰 것 같은데 맞나요? 현재 시설로 비교를 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고양시가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원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생태원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종덕 위원  생태원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선인장식물원을 증축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선인장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자료 준 것을 봤어요. 여기 다시 800제곱미터를 더 증축한다는데 이 증축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다소 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웃음) 처음에 선인장식물원이 2001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유리식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저희 식물원을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유리창도 닦아봤는데 깨끗해질 수 없을 정도고 천장 자동화도 삐걱대고 개폐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여기저기 파손이 되어서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애우나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 식재 조경도 오래 되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외관 공간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되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식물원 설계가 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오로지 식물원만으로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비에 구멍가게처럼 매점을 운영해서 아이스크림 등을 그동안 판매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국 여러 곳을 벤치마킹 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크고작은 생태원이나 식물원에는 다양한 실내 식물 볼거리와 함께 판매 공간, 체험 공간, 카페, 미디어관, 기획전시 공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요. 
  사실은 여기가 연면적이 한 600평 돼요, 600평. 사실 현재는 600평도 이게 시설로는 상당히 큰 면적이걸랑요. 그런데 지금처럼 오래됐다고 하면 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하면 더 좋은 방향인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또 예산이라는 것은 토지 매입하면 거기 추가 예산까지 하면 끝도 없이 들어갈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면적입니다. 
  고양시 호수공원이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명소입니다. 그런데 트렌드에 맞춰서, 호수공원의 브랜드에 그만한 식물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부러워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실제로 이번에 가을꽃축제 때도 와서 보고 고양시에 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호수공원의 규모에 맞게 식물원도 새롭게 단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종덕 위원  단장을 하는데 꼭 증설이 필요하냐 이 이야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녔는데 다 큽니다.
이종덕 위원  여러 곳 어디를 다녔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수원특례시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이 2개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쪽 식물원은 전체를 다 관람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다육이하고 선인장이 주로 특화된 거잖아요. 넓은 식물원의 한 종목이잖아요, 단위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한 1만 평 지어야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수원시가, 
이종덕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수원시가 운영하는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 안에도 실내 전시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아프리카관, 지중해관 해서 관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서울 마곡에 영국의 에덴프로젝트랑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을 벤치마킹한 실내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에 맞게 식물원도 규모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1관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라는데 저희가 계속 전정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높이를 높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식물원 오면 사실 한 번 휙 돌아보면 5분도 구경 못 할 그런, 협소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종덕 위원  자꾸 이해를 못 하는 말씀을 하는데 600평을 휙 돌아서 5분도 볼거리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덕 위원  우리가 지나가다 조그마한 다육이농원을 가도 30분 볼 게 있고 1시간 볼 게 있는데 그러면 뭐 하러 증설을 해요, 하지 마셔야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명패를 붙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QR코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로 검색하면 그 안에서 많은 선인장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왔을 때 미디어관에 가서 선인장과 다육식물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종덕 위원  작년도와 올해, 특히 올해 입장객수 파악되고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이종덕 위원  수익하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전에는 사실 5~6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때는 인원이 줄었고요. 2024년에는 다시 5만 명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6만 가깝게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5만 명이면 5,000만 원이네요? 한 달이면 400만 원이고. 운영 수지타산이 잘 맞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유료 방문객과 무료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럼 더 적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고양시민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입장료 수입을 말했잖아요, 입장 수입이 얼마냐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입장 수입과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과 그동안 선인장이 판매장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두 곳의 수입이 한 2,500? 한 2,000만 원이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입은 유료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2,000만 원이 조금 넘었고 적을 때는 1,300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공공시설은 수익은 많이 안 따져도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그래도 현 집행부는 항상 모든 결과를 수익으로 내놓잖아요.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행부의 기존 매뉴얼이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증설을 하면 적자가 더 심각하게 날 텐데, 그렇지요?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물원도 넓히고 편의공간으로 카페 식물원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왔는데 지금은 매점이 없기 때문에 카페가 어디 있냐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랑 판매장을 하면 임대수입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시가 무슨 카페, 이런 수익사업에 연연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산림치유, 
이종덕 위원  꼭 카페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수익사업을 잡아야지, 일반 사업자가 하는 카페 가지고 자꾸 전체 틀을 마련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잠깐 설명, 
이종덕 위원  여기 선인장 현재 연간 운영비 얼마나 나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1억 4,000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장료랑 임대료를 합해서 그것은 거기서 유지보수비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몇 명이 근무하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2014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꽃전시관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는 상시 2명이 관리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중년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연간 1억 4,000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1억 4,000이면 증축하면 여기도 또 배가 될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배가 되겠지요, 당연히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노원구의 불암산 산림치유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 식물원이 있습니다. 실내 식물원이 저희보다 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원 카페 안에 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운영비가 5억입니다. 운영비가 5억인데 수입이 5억이라고 합니다. 운영비랑 수입이랑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입 대비 수입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호수공원이라는 고양시의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설을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한 가지만 특정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도서관 하나 있지요? 카페라 그러나? 도서관이지요? 도서관이 있어요. 그옆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더니 통일전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봉사자 한 명도 예산이 없어서 폐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을 계속 끝도 없이 투입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고양시민의 바람이 맞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여기가 명소화돼서 많은 시민이, 식물원을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재리뉴얼하고 거기에 맞게 편의시설도 해서 식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외부의 손님도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고양시민들도 여기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왔는데 이게 리뉴얼을 하지 않고 굉장히 노후화돼 있으니 방문객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고치면서 시민의 편의공간도 제공하고 외부 손님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또 한 가지, 이거 100% 시비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시비라고 써 있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를 통과를 해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을꽃축제에 도에서 국장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비도 따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만나 뵙고 해서 특교세랑 해서 여러 가지를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덕 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에 관한 예산은 항상 국비, 도비 매칭이 기본인 줄 알고 있어요, 워낙 고양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예정이라 해서 큰 예산 50억을,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스스로 50억 책정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장님도, 왜냐하면 저희가 리뉴얼할 때 이미 국비 5억을 받아서 10억 예산으로 1관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고 그것도 제가 2022년에 처음 과장이 됐을 때 이거는 정말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이 시비가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도전을 못 했습니다. 
  제가 과장이 되어서 이것을 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을 따왔습니다. 저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같은 사업 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다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 지역 체육 예산을 시에 부탁을 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고양시 자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아니면 경기도 예산 등등 받아서 단일적으로 보면 5억 받은 데도 있고 총 한 20억을 받았어요, 경기도 예산으로. 고양시 매칭을 못 하니까 순수 경기도 예산으로만. 그런데 이것도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써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공수표 남발하면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종덕 위원  공모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이 건에 대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농촌지도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을 해보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2001년에 신축을 하고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3년에 화훼연구팀에서 처음 거기를 갔을 때 그때도 너무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에 도전하기가 힘들어서 여태까지 시도를 못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고양시 호수공원 안에 지금의 그 선인장전시관은 너무 격이 맞지 않고 그 안에 판매장을 또 넣고 그 안에 카페를 넣고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해서 정말 구멍가게 같은 옹졸한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종덕 위원  왜 자꾸 카페를, 카페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카페가 있어야 제일 훌륭한 시설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카페도 있고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2관이 다 판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 넓어야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간다고 선인장연구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매장으로도 협소하고 또, 
이종덕 위원  아니 전시관이 목표예요, 판매시설이 목표예요? 저는 아직도 헷갈리네요, 말씀 중에.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다 목표입니다. 서울식물원도 그렇고 여러 곳을 가도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식물원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쉬기도 원하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종덕 위원  카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카페는 직영으로 하나요, 위수탁 주시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위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결국 공공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서, 민간이 가서 수익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는 임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종덕 위원  임대료라는 게 사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싸지요. 임대료는 항상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물론 직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위수탁을 받은 분들은 혜택이 좋겠지요. 잘 만들수록,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임대하시는 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덕 위원  리모델링할 생각은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이종덕 위원  리모델링할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처음에 1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층고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계속 전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10억 예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관은 1관보다 층고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 층고 갖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는 안 되고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허물고 층고를 높여서 정말 넓이도 크게 해서 제대로 된 식물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종덕 위원  소요예산 50억이 건축비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식물 넣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1관에 47억, 지금 여기 올린 49억 원에는 여러 가지 넓히고 이런 구조물들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만 들어간 것이지요? 식물이라든지 등등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조그만한 식물은 지금 2판매장에 육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이종덕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증축된 부분 있잖아요. 한 300평? 한 250평 되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일단 식물원에 대한 예산은 차액이 남게 되면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덕 위원  식재 같은 거 옮기는 예산 안 잡았으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식재니 설계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됐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66억 정도의 총 공사비 예산이 서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여기 올라온 예산은 순수 늘어난 면적 부분만 계상을 별도로 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용들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열대 비용이라든가 필요하면 전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순수한 면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나중에 총괄설계할 때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에 담겨야 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자꾸 추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사시립테니스장이 있어요, 12면짜리. 4년 전에 그 4면을 갖다 실내 전천후 구장을 한다고 도비 10억을 받아왔었어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데 총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그때도 10억 갖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억으로 매칭사업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4년 전에.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염려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없는 예산에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아무런, 자료도 간단하게 타 시군 것 그림 주셨는데 향후 예산이 어떻게 더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매뉴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종덕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섬세하게 안 살펴봤어요. 저번에 한 번 왔기 때문에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딱 와서 간단하게 들춰봤는데도 이 정도 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구심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공부 많이 하고 오신 위원님들 많을 텐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추가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칭사업은요, 
이종덕 위원  사업은 미래가 담보돼서 미래 예산까지 잡아놓고 해야 돼요. 작은 집을 짓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만 주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아마 총 사업비 규모가 정해지고 일부 국도비 보조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종덕 위원  아니라니까요, 도비 100%였어요. 
  말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이 추진 사업은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우리 시비를 덜어주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축 사업비가 60억, 나중에 100억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66억에 설계를 해서 디자인용역을 해서 규모에 맞게 식물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터무니없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66억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이하 팀장하고 주무관이 지도직입니다. 제가 이 업무 회의를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증축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가, 실제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전을 하고자 한다고 봐지거든요. 
  말이 66억이지 건축계획용역부터 해서 디자인용역 공모부터, 설계 단계까지 일일이 다 이분들이 참견을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건축직들도 버거워하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도직인 과장님 이하 주무관, 팀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소화거리를 위해서 선인장식물원 증축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시켜보겠다,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가능한한 많이 참고해 주셔서 노력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방금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십분 공감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주면 증축을 해서 고양시의 선인장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계속 카페만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이게 많은데, 비용이 많잖아요. 그 계획만 있으신 건지 제가 조금…….
  그래서 선인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고양시가 선인장이 대표식물인 것이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사실은 선인장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아시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웃음)
김수진 위원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선인장 가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가보니까 저는 선인장이 그렇게 알록달록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선인장에 꽃이 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선인장을 싫어하니까. 그리고 다육이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고양시가 선인장의 메카인 것은 맞나요, 전국적으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여쭤볼 것이 많으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경기도의 재배면적, 재배농가, 판매액이 전국 66%를 차지하고요. 주산 지역은 고양과 안성 순입니다. 고양시의 재배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40.4%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양시가 선인장의 주요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고양시가 화훼단지로 되게 유명해요. 이건 제가 방금 찾은 자료니까, 고양화훼단지가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이랑 주교동 일원에 있는데 주교동 일원이 선인장과 다육식물 중심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맞습니다. 화훼단지가 있는데 주교단지에는 선인장과 다육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매년 꽃박람회 하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꽃박람회 할 때 보면 선인장도 같이 전시하시던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선인장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가을꽃축제 때도 보시면 선인장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꽃박람회 때도 야외공간에 선인장으로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선인장연구회에서 선인장 농가들이 직접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래 꽃이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행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화훼산업이 굉장히 위축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아, 조금 있으면 화훼산업이 거의 소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훼산업 위축의 틈새를 뚫고 선인장 산업이 굉장히 활발히 나아가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셔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원래 선인장은, 제가 알고 있는 선인장은 파란색밖에 없었는데 이 파란색 선인장 말고 알록달록 접목선인장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세계시장 80%를 점유해요. 뭐가? 국산 접목선인장이. 알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김수진 위원  알고 계시겠지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보적인 선인장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김수진 위원  보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이것을 개발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인장을 접목을 시켜서, 원래 일본에서 처음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기술을 잘 성장시켰나 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접목선인장이 선인장 수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수출 효자품목이래요. 알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김수진 위원  원래 고양시가 화훼산업의 메카이긴 한데 장미 화훼산업할 때 난방비가 올라가지고 난방비 유지 못 해주고 이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졸업식이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화훼산업이 엄청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틈새시장으로 선인장이 뚫고 올라왔대요, 가시로 뾰족뾰족했는지 알록달록 피었는지.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선인장을 다시 봤어요, 다육이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선인장식물원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선인장식물원이 있고 해마다 꽃박람회를 하고 그 꽃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인장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선인장식물원을 너무 방치하셔서 고양시민들도 선인장식물원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낡은 부분 리모델링하시고 증축하시면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별로 돈 들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다는데 리모델링은 별로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뭘 하셨길래 돈은 이만큼 들이셨는데 표가 안 나지?’ 제가 그런 데 좀 문외한이라서, 무지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첨단기술이고 그래서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는 것 알았어요. 
  사실 고양시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양시의 먹거리산업을 굉장히 찾고 있잖아요. 고양시가 일자리도 부족하고 먹거리산업도 찾고 있고. 
  현재 주교동, 원당 이쪽에 화훼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고 전부 다 화훼산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시고요. 장미화훼산업이 조금 힘들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이 선인장 산업이고 이 선인장 산업이 네덜란드나 이런 쪽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고양시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선인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뛰어들어야지요, 홍보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면에 치중해서, 선인장식물원을 1천 원 받고 관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좀 연결시켜서,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민들의 주산업이고 현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화훼산업도 살리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국도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봐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잘 줄여보시고 이종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도 좀 특색 있게 또는 카페만 생각하지 말고 체험, 굿즈 이런 것 많잖아요. 선인장으로 만든 굿즈, 얼마나 예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제2전시관을 증축하면서 희귀선인장 다육식물 조경을 리뉴얼하고요.
  그다음에 포커스는 사실 판매장입니다. 기존에 판매장도 있었지만 너무 노후화되어서 판매장과 함께 요즘은 또 체험들을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것이 판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선인장전시관을 저희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인장 농가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것은 일산호수공원 공원관리과에서 온실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진흥청이나 도에서 주산단지가 있는 곳에 연구소를 둡니다.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가 지금 고양시 송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양시가 선인장의 주산단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구 선인장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 연구회 회원들이 50%가 넘고 고양시의 선인장을 하시는 분들 85%가 그 선인장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접목선인장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인가 그때 칠레에서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접목선인장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흠뻑 빠져드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접목선인장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접목선인장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류 수출 중에서 선인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35.7%, 다육식물이 30.5%, 백합이 13.5%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훼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효자품목이고 매년 3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는데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매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답변을 좀 간단하게.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을 충분히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고양시의 선인장식물원 증축에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금 심사 대상이 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증축 플러스 3관이 있으니까 신축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정확히 증축·신축의 목적이 뭔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증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작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뉴얼만 하려고 했는데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 리뉴얼만으로는 안 되겠다,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리뉴얼을 하면서 1관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1관 층고가 낮아서 2관은 층고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층고를 높일 생각을 하고 넓이도 넓힐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제2관은 육묘장과 판매장이 같이 뒤섞여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육묘장의 역할도 진짜 육묘장답게 하고 그다음에 판매장도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굿즈, 선인장 관련 상품을 같이 판매하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어우러서 판매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할 것 같고 기존에 체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흥수목원에 가니까 체험 공간을 너무 멋있게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민들이 농촌체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학생들이 왔을 때 영상을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한데 다른 데 가서 보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관도 있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습재료로 영상을 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증축을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관 리모델링 다 끝났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끝났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더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예산 언제 하셨지요? 24년도 1차 추경 맞지요? 1관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언제 확보하셨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1차 추경 때 일부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2개가 있는데요. 일단 외관에 대한 것은 9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부 조경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1차 추경에서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24년 1추에서 확보한 것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때 사업내용에 제1전시관 내외부 리뉴얼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에 이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1전시관 리뉴얼하시면서 제2전시관도 이미 파악하고 계셨으면 제2전시관도 같이 하셨어야지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쪼개서, 처음에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붙이기 붙이기 붙이기 해서 점점 증액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총합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제2전시관에 대한 문제도 1전시관 리모델링할 때 파악하고 계셨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1전시관 리모델링할 때 제2전시관 리모델링도 같이 진행하셨어야지요. 
  지금 제1전시관 리모델링 끝나고 개관한다고 신문기사 내셨지요? 2전시관 다시 리모델링하면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하나요, 식물원?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질의를 다시 한번, (웃음) 질의의 요지가…….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는데 집중하셔야지요. 
  자, 제1전시관 리모델링을 할 때 제2전시관에 대한 문제도 파악하고 계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1전시관 리모델링할 때 제2전시관도 같이 리모델링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왜 안 하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랑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원래 1관 했으니까 1관 빨리 끝내고 2관 하고 3관,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분리발주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다는 그 10억 7천 중에서 기획용역을 하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9월 30일에 끝나는 것이었는데 중지시켰습니다. 전체 안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속 저희가 따오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1관 하고 2관 하고 3관 하고 그러면 나중에 분리발주로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관 끝나고 지금 2관 증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하면서 계속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건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느라고 인식하시기 좋게 그냥 리모델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요. 이 사업의 명칭은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썼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지요. 정확하게 사용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9월 28일에 준공이 끝난 것은 제1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계획을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선인장식물원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 사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증축 사업을 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주신 자료에도 사업목적이 고양 선인장식물원의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과 편의시설 설치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두 번째는 고양시 특화작물인 선인장·다육식물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 및 정보 교류, 희귀·특산 선인장 및 신품종 중점 관리, 재배관리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학술적·산업적 가치를 확산한다. 
  저는 증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선인장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싶은 것인지. 뭐가 방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두 개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두 개를 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농민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고 시민을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농민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인장식물원 증축과 신축이 농가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아까 코로나를 기점, 
정민경 위원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명확하고 정확한 수치로 대답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수치는 아니고 저희가 선인장연구회 회장님이랑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는데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를 기점으로 화훼단지를 찾던 바이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침체됐지만 중간도매인이 사라졌다는 것은 화훼농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선인장 농가를 홍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곳이 선인장식물원 안의 판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인장 판매장은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오면 첫 번째로 들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그곳을 통해 오는 여러 가지 외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곳을 통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연구회원들의 각각의 상품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곳이 선인장식물원 안의 판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식도 로컬푸드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도 로컬선인장직매장으로 고양시 선인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답변하셨을 때 고양시가 선인장에 대해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재배도 4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바이어들이나 판매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선인장식물원도 와서 보시고 각자 중도매인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정민경 위원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답변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바이어들 지금 어디를 통해서, 선인장 농가들 어디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선인장이나 화훼나 문제가 중도매인이,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수입이 많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한 게 지금 “수입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나요? 지금 어디를 통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냐고 질의드린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루트보다는 중도매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양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럴 때 소비자랑 직거래도 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중도매인들이 왔을 때, 외국의 바이어들이 왔을 때 많이 찾던 곳이었고요, 수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거기 와서 많이많이 왕창왕창 사가는 사람들은 그곳을 꼭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커스는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은 많을수록 좋고 선인장식물원 안에 있는 판매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판매사업으로 수익성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의 수익성은 선인장연구회나 이런 단체가 와서 했을 때 임대로 끝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많이 팜으로써의 수익성은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추측이고 예측인 것이고 식물원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판매효과가 어떻게 될지, 농가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분석하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
정민경 위원  지금 또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셨나요, 과장님? (웃음) 제 질의가 어렵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
정민경 위원  자, 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과 신축으로 인해서 농가에 갈 판매 영향분석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판매 분석까지는 안 했고요, 판매 분석을 설문을 통해서 고양시민 대다수에게 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지닌 연구회 회장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66억, 여기는 66억이 아니지만 예상하기로 66억이 드는 것을 어떠한 분석도 없이 누군가의, 물론 회장님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그런 분과의 통화로 판매수익이 늘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예상하는 정도가 지금 고양시의 상황인 거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실제로 사례들을 봤을 때 타 시군의 식물원에서 많은 판매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분석을 하셨으면 그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용역이나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선인장연구회에서 판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임대수입은 600만 원이 살짝 넘었고 그분들 매출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시민이 오고 많은 사람이 오면 그만큼 판매수익은 더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볼거리를 많이, 편의시설을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방문을 하고 판매단가를 높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게 많이, 그러니까 그 많이가 저희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증축과 신축을 하면 농가에 얼마만큼의 판매량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농가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수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얼만큼 방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죄송합니다. 그것을 할 만큼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이 판단이 안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치적인 것까지 데이터를 못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시 재정이 들어가는데 수치와 예상 기대효과가 명확해야지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면 당연히 예산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예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확대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수입의 2~3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냐고요. 
  자, 지금 저는 계속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여기가 시민 편의공간을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지 그것부터 사실 헷갈려요. 시민 편의공간을 위한 거예요, 관광객을 유치하시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둘 중에?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어쨌든 보러 오시는 고객들이 많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관람객이 오실 수도 있고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 답변부터가 매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 편의공간이면 입장료를 받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공간이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장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그것에 따라서 식물원의 규모와 콘텐츠와 이런 것들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입장할 때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험이나 그런 공간은 저희가 그들에게는 임대료를 받지만 그들의 수익성은, 저희는 임대료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원의 입장료만 받는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전혀 인지를 못 하신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의 목적은 어쨌든 선인장 농가들이 선인장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인장식물원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걸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물론 고양시민들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당장 여러 가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상으로는 판매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그렇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모든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물원에는 판매장, 체험장,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세분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목적을 두고 할 수밖에 없지요.
정민경 위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시면 그 식물원의 브랜딩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계속 증축과 신축의 목적이 뭐냐고 서두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러면 고객을 세분화했을 때 신축은 시민의 편의공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관 같은 경우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축은 시민의 편의공간을 위한 건데 신축 들어가는 제3전시관에 선인장식물원 카페, 체험교육실, 식물굿즈 판매 공간, 이게 시민의 편의공간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시민의 편의공간이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시민의 편의공간이면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카페와 체험교육실, 굿즈 판매 공간, 이거는 판매하겠다는 것이지 시민의 편의공간이 아니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암산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임기제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민들에게 무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건물을 짓는 데도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유료, 무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쾌적한 공간에 포커스를 둔 것이지 경제적인 가치로 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제성으로 따지고 가면,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저는 시민 편의공간이 경제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카페랑 체험교육실, 식물굿즈 판매 공간인데 이거 지금 다 수익성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민의 편의공간이냐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민의 편의공간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런 것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게 없어서 못 사니까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한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답변 지금 계속 적절하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민의 편의공간이 뭡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내리시는 시민의 편의공간의 정의가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일단은 지금 로비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수리를 못 했거든요. 일부만 수리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불쾌한 냄새와 장애우 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장애우나 노인이나 어린이, 
정민경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시민 편의공간의 정의가 뭐냐고, 과장님이 내리는 정의가 뭐냐고 질의했어요. 그것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편의공간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카페랑 식물 판매 공간이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와 함께 체험 공간도 되겠고요. 그리고 조경 식재한 것도 시민의 편의에 따라,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동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우 휠체어가 드나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가시 같은 것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성을 봐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저기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숙향 과장님! 제가 좋아하는 이숙향 과장님. (웃음) 
  질의드리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의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심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짧게 하는 것을 떠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말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선인장식물원의 증축 목적은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수출 관련 바이어들이 왔을 때 데려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저희 센터가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인장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접판매장이나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는 주변의 시민들이 선인장을 구경하러 오셨을 때 쉬었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첫 번째는 선인장 농가의 판매를 돕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시민 편의공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부의안건 자료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앞서 오전에 질의할 때 붙임자료에 있는 사업목적을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사업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어디에도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맞지요? 어디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부의안건 5쪽에 보시면 사업목적 및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선인장 농가를 위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학술적·산업적 가치를 확산”,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과 편의시설 설치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이 첫 번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두 번째에 지금, 제가 그것도 앞서 오전에 읽어드렸어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만 읽을게요. 
  “고양시 특화작물인 선인장·다육식물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 및 정보 교류, 희귀·특산 선인장 및 신품종 중점 관리, 재배관리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학술적·산업적 가치를 확산”, 지금 여기 어디에 선인장 농가의 판매를 위한 것이 들어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산업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데 판매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적 가치라는 것은 저희 기관에서 그냥 학술적 가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선인장 농가들과 함께 육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는데 저희가 기술적, 전문적인 지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업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지금 원당에 선인장 판매하는 곳 있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것은 수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거기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선인장 판매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도매인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당 화훼종합유통센터 설립할 때 유통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를 설립한 것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당에? 
정민경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거기는 지금 도매인들만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선인장식물원에서 판매하시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거기는 도매인들과 그다음에 소매인들이 같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양주에 화훼시장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양주 넘어가는 데, 거기에는 도매인도 굉장히 많이 가서 보고 저희 같은 소매인도 가서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또 너무 설명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과천도 없어지고 양주도 없어지고 남사도 없어지고 여러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데서 물건을 사가는 도매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민경 위원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지요? 여러 군데, 
정민경 위원  원당에 있는 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다른가요? 지금 거기도 도매인이 와서 구매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거기는 전국구이기는 한데 화훼농업인들이 말하는 것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과 같이 각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몰려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은 완전 도매인들만 하는 것이라서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 식물원은 그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다른가요? 저는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러니까 식물원을 하게 되면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곳을 들렀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고양시에 이렇게 선인장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아, 이 꽃은 누구네 농가에서 나온 거구나.’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농가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판매에 대한 것은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식물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식물원을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고 증축하고 신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복합공간이나 명소화 공간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원관리과라든가 제3자 누군가가 명소화거리를 추진하는 것이 아마 올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연구개발과가 하는 것은, 선인장식물원을 운영하는 목적을 봤을 때는 명소화 거리라든가 단순하게 구경, 관람의 목적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추구하는 바는 이왕이면 선인장을 재배하는 화훼농가의 판매에도 주안점을 더 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냥 판매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팔면 되지, 굳이 호수공원 안에다가 판매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목적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관리과라든지 꽃박람회재단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연구개발과가 굳이 하는 이유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과의 존재 이유가 그것만 하기에는 목적의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은 그것도 주요한 목적이겠으나 실제로 재배 농가들의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목적으로 둔 것으로 읽혔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사실 명쾌하게, 명확하게 써오신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있으셨다면 사업목적 첫 번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시민 편의시설로 인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아니라 첫 번째에 그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수반되는 가치와 그다음에 농가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판매액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까지 다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식물원을 증축한다고 해서 식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판매 농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판매 농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사업의 목적이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 설정이 된 것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부서가 저희를 통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올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지나 목적이 뭐냐고 같이 공부를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느꼈고 그 앞에 전략산업과의 부분에서도 느꼈고 제가 오늘 완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목적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하고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스러운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가 명시돼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과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오늘 이것은 심사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거 불분명하니까,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웃음) 앞으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챙겨볼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식물원 증축 사업을 연구개발과가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상당히,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높이 평가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많이 챙겨보고요, 보충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끝,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부터 계속 열정을 높이 평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 중요하지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시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실제로 구입을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방침결정이라든가 세부계획이 나와서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축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를 불러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디까지 보완이 됐냐, 정리가 됐냐 하시면 그런 것을 다 담아서 별도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것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부의안건에 제안이유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 방법 
  즉 여기 어디 하나에도 추상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 명확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법령에서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잖아요.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인 제가 앞으로 더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에 와서 계속 심사를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이번 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웃음) 재산관리관인 제가 직접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계획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명확하게 준비하고 오셨어야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 지금 소요예산 명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소요예산, 명확한 건가요? 여기 들어가 있는 소요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관리계획에는 493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증축에 필요한 예산만 여기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총괄예산은 아까 2층의 별도 리모델링 부분까지 포함해서 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9억 3천만 원, 그것은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건축비인 것이고 결국엔 추가로 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는 거지요, 증축하고 나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총괄예산은 총 66억이고요. 
정민경 위원  66억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사업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 66억 안에는 1차 리모델링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본회의하면서도 시장님께서 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고양 선인장식물원의 증축이 꼭 필요한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 했지만 풍족한 예산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예산은 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먹기고 단지 누가 더 우선순위로 사업을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따내느냐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연구개발과 쪽에서는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따낸 당위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억이면 돈이 많아서 집행이 안 되고 5억이면 돈이 적으니까 집행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우선사업이 목적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이 우선사업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연구개발과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시장님도 그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게 그러면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길래 그게 우선시되는 걸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제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 때, 꽃박람회재단이나 도서관이 있는 데를 한번 쓱 산책하는 정도라면 모르지만 호수공원 자체가 외부에서 올 때는 아마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명소화가 돼 있는 식물원이 있다고 하면 한 바퀴 구경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복합공간에 휴게공간 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편의공간이라든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두 분의 답변이 지금 상이한 것 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농가의 판매라든가 이익을 목적으로 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양쪽 이야기도 다 듣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부분들도 맞지만 선인장 재배농가에 여러 가지 실질적 도움을 주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데 일단 선인장전시관은 2001년부터 해서 사실 시설도 노후화되고 지금으로서는 방문객도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인장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목적은 제일 먼저 시장 확대라든지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지 관광 명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해서 명소화도 시키면서 선인장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식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인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까 오전에도 김수진 위원님께서 고양시의 선인장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하여튼 고양시의 접목선인장이 사십몇 프로 이상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판로 확대라든지 선인장 관련 제품의 수요가, 많은 사람이 식물원을 찾아오면서 거기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 식물원이 잘 꾸며져서 운영이 되다 보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해당 지역의 선인장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하면 더 높은 가격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명소화를 시키면 관광수입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념품 판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현재 전국에 수목원이나 식물원 형태로 국립수목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식물원이 온실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수목원도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장미는 호수공원에 장미공원 잘 꾸며놓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찾아옵니까? 장미와 선인장이 고양시의 주요 화훼작물이고 한데 한편으로는 선인장도 장미공원 못지않게 명소화시키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명소로 꾸미면 장래에 고양시에 큰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구분을 하는 이유가 명소화, 지금 계속 명소화한다고 하셨는데 명소화하시면 증축을 하더라도 2전시관, 3전시관 다 선인장 식물들로 꾸며질 수 있게 구성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지금 아마 1, 2전시장은 선인장 전시나 육묘장,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판매 공간이나 휴게 공간은 신축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 2전시관은 식물 전시를 하거나 육묘장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렇게 구성돼 있지요? 1전시관이랑 2전시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성돼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은 판매장, 
정민경 위원  판매장 말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같이 있었습니다, 2관에.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2관에 같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리모델링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리모델링하면서 판매장은 3관으로 가고요. 그리고 2관은, 
정민경 위원  아니 현재. 지금 공사 끝났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지금 육묘만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명소화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1, 2전시관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와서 보셨겠지만 2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기존에 이 상태였고요. 지난번에 와서 직접 보셨지만 조경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1관도.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증축과 신축,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소화하신다고 하시는데 명소화했을 때 그러면 1, 2전시관에만 선인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거기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1, 2전시관을 선인장식물원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증축과 신축을 해야 되냐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2관에 육묘와 판매가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판매장을 뺀 거고요. 그래도 지금 협소한데 판매를 거기서 같이 또 한다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제3관으로 신축해서 나가겠다는 거고요. 육묘장을 조금 더 육묘장스럽게 리뉴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판매는 판매를 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어들이 식물원에 와서 보고 ‘이러한 식물들을 어디 가서 살 수 있지?’ 했을 때 원당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아무래도 호수공원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펼쳐지는, 식물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고 수출 바이어가 거기서 컨택트를 하고 많이 가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식물원도 그렇고 어쨌든 선인장연구회에 고양시 선인장 85%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물건을 거기다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분들이 와서 컨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물론 주교동에 있습니다. 주교동에 있지만 소매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업체수를 많이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점점 방문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차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1차 리모델링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고요. 와서 보셨다시피 1관의 유리외벽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로비도 하셨잖아요, 과장님. (웃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로비도 하다 말았습니다. 위원님 와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밖에 티케팅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그리고 “조경 식재 뭐 했어?” 그런 말 나오셨지 않습니까? 조경 손 하나도 못 댔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손 댈 필요성은 확실히 있고요. 
  그다음에 2관 가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와서 보셨을 때 솔직히 너무 허름하지 않았습니까?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1전시관 리모델링하셨을 때 거기 명확하게 어디 어디, 환경 상임위에서 심사받으실 때 내부 수리 다 한다고 하시고서는 예산 받아가신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받아갈 때 유리만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제가 사실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유리외벽이랑 유리천장을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4년 1회 추경 올라올 때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써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 선인장전시관 로비 내외부 리뉴얼 공사, 외관 리뉴얼 공사, 내부 화장실 리뉴얼, 장애우 화장실 등 CCTV 설치, 내외부 장애인 시설 설치, 출입구 자동문 설치, 자동게이트 설치, 발권기 설치, 식물열람자료실 설치, 제1전시관 내부 식물 조경 리뉴얼, 자동스크린 차광막 설치, 스마트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온습도 제어장치, 식물정보 QR코드 부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방금 저한테는 유리만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왜 답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러니까,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아, 아닙니다. 
  왜 답변이 왔다갔다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장님! 맞나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내용은 제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잠깐 했을 때 그때부터 도비 관련해서 5억인가 10억인가 지원을 해서 겉에 유리가 상당히, 
정민경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이 아니라, 
엄성은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거 지금, (정민경 위원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부서 국장이 아니시잖아요. 추경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추경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실 때, 
엄성은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셨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경 때 국장님은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답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것은 이숙향 과장님이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분명 1차 추경에 세운 것은 유리만 교체하는 것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에 세워진 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죄송합니다. 제가, 
정민경 위원  답변이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명확히 어떻게 들들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자, 잠시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실,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저는 선인장식물원을 명소화할 거면 큰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일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을 때 이것 말고 큰 계획 안에서 세워야 되고 그 안에서 차근차근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 이렇게 일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과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시급하니 꼭 세워달라고 하셔서 세워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분리발주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받아간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다, 사업내용을 다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명소화할 거면 명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선인장식물원의 분명한 타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선인장식물원이 어디 안에 있나요? 호수공원 안에 있지요? 호수공원 리노베이션 용역 지금 끝났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중간용역 끝났고 사실 오늘 4시 정도에 호수공원 공원관리과랑 협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선인장식물원 증축할 때 호수공원 안에서 크게 조망을 한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는 일산공원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선인장식물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나 선인장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선인장식물원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호수공원 안에서의 선인장식물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하지만 또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되면 활성화가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분들의 요구도 고민을 해보았고요. 이게 따로 분리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는 상생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오늘 계속 이렇게 핑퐁이 될 것 같으니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분명히 제가 앞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선인장식물원에 대해서 호수공원 리노베이션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호수공원 안에서 선인장식물원이 어떻게 더 브랜딩화 돼서 호수공원과 선인장식물원이 둘 다 명소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4시에 같이 협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안에서의 선인장식물원이 어떤 역할로 갈지에 대한 것도 사실 사업목적성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 사업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증축에 대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녹여져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디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업목적 첫 번째에 “고양 선인장식물원의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과 편의시설 설치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요구에 근거해서 목적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화훼 문화 행사와 선인장 식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문화 생활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이 선인장 식물 교육을 하는 주체가 선인장 농가가 되겠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활을 향유하는 사람은 시민이 되기 때문에 양자가 상생하는 구조, 양자에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양 선인장식물원의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과 편의시설 설치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이게 제2전시관, 제3전시관 어디에 반영이 되어있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1전시관은 지금 증축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리고요. 2관 같은 경우는 희귀, 
정민경 위원  1관은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증축에 대한 부분이니까. 증축 부분에서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2관 같은 경우 희귀선인장에 대한 설명을 시민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정보를 QR이든지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드려고 하고요. 그리고 체험 공간도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판매장도 지금은 식물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굿즈 상품이랑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애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이 복합문화공간이 어디에 반영돼 있냐 하는 것인데 지금 또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식물정보 QR코드 부착은 앞서 1추에서 받아가신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위원님,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5년 2단계 사업에도 식물 QR코드가 있습니다. 1단계는 1전시관에 대한 것이고요, 2단계는 2전시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2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부분을 워낙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중첩돼 있습니다. 길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싶고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미리 한 번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었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하고는 다소 방향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바로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선인장전시관이 선인장식물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저도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일단 선인장식물원이 위치한 곳이 호수공원 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시민으로서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 시설이 호수공원의 하나의 부속시설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선인장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것을 몰랐고 두 번째는 워낙 낙후되고 유리가 석회질이 낀 것 같이 뿌옇게 돼서 마치 폐건물같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호수공원의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이 계획이 되었다고 할 때 호수공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깨끗하게, 용도에 맞게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만들어도 그 안에 증축을 해서 확장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호수공원 내의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시민들이 이거 따로, 저거 따로를 구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호수공원이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진행됐다고 하시는데 그때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호수공원의 리모델링 계획과 이런 것들이 조성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같이, 이것이 따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고 호수공원 안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하나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에 목적을 다 담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노후된 유리온실 및 식물조경과 편의시설 부재로 식물원과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증축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과 시민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여기에 제가 당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판매가 주목적일 것 같으면 농산유통과가 됐든 화훼 사업을 하는 관련부서에서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과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이해를 했었냐 하면 “선인장·다육식물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 및 정보 교류, 희귀·특산 선인장과 신품종 전시, 홍보 등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화훼 문화행사 및 식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술적·산업적 가치를 확산”, 이 부분에 사실 더 가치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가 농업기술센터 내의 연구개발과다. 이게 만약에 단순히 판매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농산유통과에서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판매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곳을 잘 조성해서 호수공원과 선인장식물원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레벨을 맞춰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가적 기대효과가 판매수입 증진이라든지 편의성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조금 본질적으로 본다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이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부서에서는 어떤 곳에 가치 기준을 두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선인장식물원의 유리외벽 공사하신 것을 봤어요. 일단 굉장히 깨끗한데 현재 2관은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대로 리뉴얼하고 또 바깥을 확장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이게 무슨 시설인지 아무리 잘해 놓아도 홍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호수공원 내에 어떤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호수공원관리 쪽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호수공원에 오면 진입하는 정문 쪽, 이쪽 반경 정도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전체 5km를 다 도는 분들은 사실은 조깅이나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돌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쪽 면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어떤 부분들이 자리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호수공원은, 저도 가까운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씩 고양시에 오면 여기서 단기 숙소 같은 것 정해 놓고 한 달, 2~3주 이렇게 머무는데 호수공원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또 이게 좋든 싫든 고양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이게 몇 년 전까지, 리모델링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호수공원의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따로 가면서 어느 한쪽의 저해보다는 같이 가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연구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가 살아나면서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제가 선인장을 접한 것은 선인장연구소였어요. 사실 제가 선인장식물원이랑 선인장연구소를 혼동한 것이지요. 선인장연구소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것이고 아마도 30년이 다 되었는데 왜 고양시가 많고 많은 것 중에 선인장이었을까를 생각했는데 접목선인장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접했을 때는 접목선인장의 종류인 비모란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양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탄생시킨 것이겠지요. 그게 생긴 지가 30년이 되면서, 사실 호수공원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지난번 현장확인으로 가서 본 것이 저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전에 자료를 봤더니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식물원 증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고양시가 장미하고 선인장으로 대변될 만큼 또 그것이 수출하고 연결될 만큼 굉장히 전성기도 맞이했지만 사실 장미는 향후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접목선인장도 역시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고양시를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안건을 보면서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보여주세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 말고 그 전 것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K-팝, K-도시, K-음식도 이야기하는데 K-식물로 저희가 효자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선인장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양시와 선인장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 자구책으로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스타필드하고도 밀접하게 해서 판매도 접목하려고 하고 최근은 아니지만 식사동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카페도 처음에는 여러 반대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굉장히 효자 사업이 된 것이지요, 산림조합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참 잘했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꽃박람회 있어서도 결국은 농가하고 무슨 상관이냐, 꽃박람회 할 때마다 그 많은 꽃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의 의미가 정말 허무하리만큼, 앞으로 계속 꽃박람회를 존속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이번 꽃박람회에 있어서는 저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부분 부분에 존(zone)을 만들어서 직접 농가들이 참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농업기술센터가 또 다른 고민들도 하고 앞으로 준비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하우스 같은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도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는 접근성은 좋지만 사실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 식물원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요. 또 부서가 사실 연구하는 부서라서 그냥 연구에만 치중을 한다면 오늘 저희하고 이렇게 만나지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대의 요청이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카페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증축에 그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에도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받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도 사실 현재 판매장이 다 따로 있는데 과연 이 식물원이 갖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과 여기서 얻는 효과가 뭘까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위원님이 준비하신 말씀들을 했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과장님, 혹시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어쨌든 반복적인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고양시 호수공원 스케일에 걸맞는 식물원이, 20년 전에는 그게 앞서가는 식물원이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진작 추진해야 됐는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 호수공원 규모에 걸맞는 식물원, 시민이나 선인장 농가랑 함께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명소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 주시고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제가 잘 귀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식물원이 계절을 타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안 탑니다. 겨울이 더 좋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6년 차인데요, 호수공원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환경경제위원회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 외에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각각의 뭔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겨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LED 장미등을 만들자고 몇십 억의 예산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었고요. 
  호수공원에 시민들은 계절을 타지 않고 가는데 겨울에는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호수공원을 찾는 이유도 다 다양해요. 요새 멍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호수멍, 물멍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욕구로 호수공원을 찾는데 거기서 어쨌든 계절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이슈였어요. 
  또 호수공원을 조금 더 가까이 진입하기 위해서 다른 쪽과 함께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된다는 둥 하여튼 별의 별 예산이 다 올라왔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궁색한 변명으로 제발 가만히 내버려둬라, 호수공원은 있는 자체가 그냥 보배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뭘 넣지를 말자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와 함께 호수공원의 식물과 관련해서 이것이 자리잡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위해 증축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유리온실로 되어 있으니 겨울에는 아마 가장 환영받고 그곳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품종 개발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관련된 농가들과 함께 상생의 의미로,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호수공원을 찾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염려는 항상 시작을 할 때 “이거 시작만 해 주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되고 나서는 저희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농업진흥청, 이런 곳은 고양시를 탁 집어서 선인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기관들과 함께 이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단히 발품도 파시고 예산도 그쪽에서 확보도 많이 해 오셔서 저희가 우려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또 다음 다음 절차들이 계속 있잖아요. 
  물론 절차가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또 저희가 의논해 볼 문제이고요. 이렇게 안건심의에 사실 심도 있게, 저희도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의에 되겠다, 안 되겠다 금방 빨리 결정난 적도 많지만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오시고 상위기관에 이야기도 충분히,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엄성은 위원  예,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실 겨울이 더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겨울에 갈 곳이 없는데 실내 식물원은 10도가 훨씬 넘기 때문에 겨울에도 좋고 봄, 가을도 좋습니다. 전에는 여름에도 좋았는데 지금은 기온이 너무 상승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 스크린이라든가 실내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비가 너무 와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쾌청한 날에 가서 보면 유리로 해서 그 안의 선인장이 그대로 보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야간에도 이 안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밤에도 볼 수 있는 명소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원들이랑도 MOU를 맺어서 고양시 농가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체험이라든지 고양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있지요? 여기 첫 번째에 오산물향기수목원 난대양치식물원 참고자료가 있는데 난대양치식물원의 하루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실 이 자료를 저희가 드린 이유는 여기 제곱미터당 가격 때문에 드린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방문객 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산물향기수목원이라는 곳은 상당한 명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대양치식물원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검색량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난대양치식물원은 검색량 자체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고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숫자만 보더라도 리뷰 숫자가 2개밖에 없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일반 검색을 하더라도 2011년도 것이 제일 먼저 검색이 됩니다. 즉 이 정도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도 난대양치식물원처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자꾸만 목적을 물어보셨는데 그 대답으로 아까 오전에 하신 대답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모든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을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은 계속, 농가도 생각하고 시민도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요. 
권용재 위원  기억나시는 거지요, 이 표현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권용재 위원  모든 것에 중점을 둔다는 말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 보자면 “망하기 딱 좋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경영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 중국어를 빌려서 관리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관리학의 기본이론 중 하나인 3C, STP, 4P 전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시설, “고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시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표현 중에 있었어요. 상업성 여부를 떠나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모든 시설 또는 명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은 적어도 STP 전략이라는 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설정돼 있는 장소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쩌면 거의 다, 아니 모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STP가 뭐냐 하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죄송합니다. (웃음) 
권용재 위원  모르실 수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 정도 목표 설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저희가 55억을 승인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목표를 자꾸 물어보신 거고 이 목표를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방향성이 잘 잡혀 있을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대답이 계속 왔다갔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 100%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답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도비를 무조건 받아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시비 100%에 대해서 아니라고 표현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 참 초반부터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과장님 답변의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식물원을 만들어서 매장 한 곳에서 중도매인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표현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매우 당황하시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하신 표현이라서 기억에 안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도매인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은 도무지 기본적인 유통산업의 구조를 솔직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답변처럼, 아니 답변처럼 들린 게 아니라 그런 답변이지요, 솔직히.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수출을 하시는 분들인데 55억 들여서 호수공원에 카페 만들어서 최종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만든다면 거기에 해외 바이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최종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중도매인들한테 엄청난 계약을 체결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만큼 수출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매장 하나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55억 들여서 카페 만들면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수억, 수십억짜리 계약 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은 건 알겠는데 이 단어, 저 단어 상황을 갖다 붙이시다 보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스케일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5억이 아니라 550억, 5,500억을 들여도 과연 목표 설정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도매산업단지에서도 하기 어려운 역할을 매장 하나 내셔가지고 수출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심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인장과 식물, 이런 과장님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일을 하실 때는 되게 중요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순간에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좀 하시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마이크에 발언권을 드릴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이유가 그런 관리가 가능하신 분이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저희가 사업을 하나 맡기기에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이 실무 영역에서 관리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원히 적응을 못 하시기도 하시지요. 과장님께서 지금 되게 힘든 시기 겪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고양시의 간부공무원이신 만큼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질의·답변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오늘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엄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이 어쩌면 좋은 사업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서로의 입장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효자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이 뭔지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켓으로서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절대 존재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와 가치관 차이가 반영이 돼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켜놨고 권한을 분산시켜놓은 것이지요.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고 어느 한쪽이 절대 악일 수가 없는데 내 것은 중요하고 네 것은 무조건 죽인다, 이런 태도로 정책을 진행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좋은 타협점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대모사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의원이 예산편성에 왜 관여를 합니까? 
  뒤에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야당의원들 관심 사업 골라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한들 어떻게 그게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국장님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한 정무적인 역할을 조금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가지고 오실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적절한 타협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 관리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다면 국장님은 정무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오전에 질의했는데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선인장식물원의 내용을 보고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왔어요. 잠깐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들으면 거기에 내 입장을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양시에 정말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본연의 모습을 갖고 가장 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는요, 거기다 자꾸 건축물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서너 시간 이야기 중에 간략하게 말하면 농가소득 증대, 수출 증대 이런 것에 방점을 두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무역업을 좀 해봤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대만의 선인장 업체를 찾으려고 하면 가서 전시장 잘 안 찾아가요, 저 같으면. 그냥 일단 지역 무역공사라든가 코트라 찾아가서 대표적인 선인장 업체 어디 있냐고 전화번호 아니면 이메일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중도매인을 만나든 해서 계약을 보통 성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원당동에 있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해서 한 350억 들여서 수도권에 있는 중도매인들을 집합시켜서 수출이라든가 도매업을 하는 집하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조그마한 선인장전시장을 만들면 선인장을 와서 보고 그 유통센터에서 중도매, 소매를 거기서 하면 더 큰 집적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바로 옆에 물구리카페라고 해서 한 3,000평짜리 카페가 있어요. 
  저기 개천 있지요? 개천 옆에 카페가 있어서 화훼하고 전시장하고 연계하면 수출도 잘 되고 농가들도 잘 되고 주민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삼박자가 다 맞을 것 같아서 방향성을 다 제시한 거예요,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게 건축물이 몇 평이냐 하면요. 한 2,70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호수공원에다 더해서 한 2,500제곱미터를 짓는다? 이야, 이거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더 지어서 수출 증대한다,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효과 면에서는. 
  그럴 바엔 저쪽에 조그맣게라도 전시를 해서 바이어가 오든 중도매인을 통해서 소득도 향상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되고 저쪽에 물구리라는 카페가 있어서, 저는 카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워낙 방문객이 많아서 효과가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꼭 호수공원에 지어야 되는지 고민 좀 해줬으면 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일단 저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농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농가들의 바람은 저 옆에 몰(Mall) 상업권, 몰 도매시장을 하나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게 있으면 저 역할과 그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 화훼도매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저 옆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양, 
이종덕 위원  전시장에서 직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직거래하신다고 하시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덕 위원  저는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거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주안점은 카페는 아니었는데 제가 불암산 쪽을 갔다 온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것을 너무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우리 농가들에게 경영 쪽 공부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경영 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객 세분화, STP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계속 저는 욕구를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에서 중도매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제 표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마냥 뭐든지 같은 사업이 연관돼서 뭉쳐 있으면 집적효과가 크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한마디한 것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농가들의 바람입니다, 고양시에 땅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양주도 없어지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러니까 그런 도매상들이 없어지는 것이 결국은 농가들이 팔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서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  저 짧께 하나만. 
○위원장 공소자  예,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질의 속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이거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겠다, 아니 아예 하시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하면 질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과장님의 생각이 더 부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감히”라는 말을 씁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용어는 안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특별히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입장에서 쓰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전반적으로 말의 습관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여태까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간혹 답변에 있어서 국장님들도 그러시고 과장님들도 그러시고 저희를 너무 존중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용어를 쓰시는데 그 용어는 안 쓰시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알겠습니다. (웃음)
엄성은 위원  (웃음) 습관이 되셨으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빼시고. 아까 들으면서 좀 민망했는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내용이라 제가 겹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증축 후 선인장식물원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꼭 과장님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호수공원이 고양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게 상당히 노후화되기도 했고 사실 시설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에 기왕에 지어진 시설이 더,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제 질의가 뭔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래서 어쨌든 식물원을 방문하게 되면, 아까처럼 시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선인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면 선인장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증가해서 농가에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지역의 랜드마크화가 되면, 호수공원도 이미 랜드마크화됐지만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선인장 판매, 기념품 판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고양시 관광명소로의 역할도 충실히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냥 예측하신 거지요? 구체적인 어떤 자료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국립이라든지 공립수목원이라든지 식물원 같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 4개소 정도가 있고 공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37개소가 있습니다. 수목원 안에 식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공립수목원이나 식물원 같은 경우가 한 6개소 정도가 있고요. 사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29개소 정도 되는, 앞으로 수목원이나 식물원 같은 경우가 지역의 특화된 랜드마크로서 활용도 하고 관광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화훼 같은 경우 지역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특산물인 장미나 선인장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특화시키고 그 지역을 명소화시킨다면 고양시의 화훼농가나 고양시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인장식물원이 단순히 전시 공간에서 교육 및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산업적 연계 방안이 있는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예, 말씀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체험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선인장 농가들이 그 체험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 시민들이 오셔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교육적 가치라고 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상미디어라든지 어린이들이 교육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 같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나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한 번 해보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것은 못 했는데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시정연구원에 해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의 연간 이용객이 한 3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 장항동의 공공주택지구에 1만 2,500세대가 들어서서 젊은 청년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 연구용역하는데 중간발표 때 보니까 뒤쪽으로 출입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교육프로그램은 직접하는 사람은 선인장 농가들이 할 것인데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육이로 화분 만들고 화분을 여러 가지 예쁘게 꾸미고 이런 체험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선인장과 다육이가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특별한 뭐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상식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0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 
  여기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다는 내 권리임에도 분명하고 내 권리임에도 그것을 줘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개정하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에서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고요. 용어 정리에서 그렇게 고쳐진 내용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삭제하는 것은 기존의 규칙에 담겨져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6조 같은 경우는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는 것 그리고 뒤에 별표에 개정되는 것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1조에 7항은 예규에 없더라고요, 제가 예규를 살펴봤더니.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부분은 따르고 있는데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따로 지자체별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7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정한 거지요, 일정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어떤…….
정민경 위원  개정안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근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일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맞춘 것이고요. 경기도랑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경기도랑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하고 지자체별로 시장님 의견이랑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경기도 조례를 살펴봤더니 경기도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은 25일 똑같은데, 그러니까 고양시가 5일이 더 적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웃음) 지자체별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근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일수가 나온 배경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5일을 더 주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5일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기도 안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복무사항을 보고 선택하는 새내기 공무원들도 많더라고요. 복지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연가일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는데 그것은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며칠로 딱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 딱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오면서도 사실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신설된 것이지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도 동일하게 20일인 것이고. 그런데 개정할 때 만약에 경기도 것을 알고 계셨으면 경기도랑 똑같이 갈 수도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와 다르게 가는 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따로 사유는 없고요. 그 당시에 그 일자로 해서 정해진 것이지, 우리 시는 정책적으로 그 날짜가 좋겠다 해서 정해진 것이고 다른 지자체의 평균적인 일수를 확인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지자체라 함은 어느 지자체가 저희랑 같이 운영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마, 도청 빼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아시지요? 저한테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웃음)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제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현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랑 30년 이상, 그것은 지금 현황이 뽑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웃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다는 말인 거지요. 그 자료는, 
정민경 위원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경기도조차 다르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5일을 적게 주는 이유가 뭔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 새내기도약휴가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저희가 선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 지점은 시의 정책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했을 때, 무엇으로 판단했길래 우리는 경기도와 다르게 5일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저의 그런 의구심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타 시군도 그런 시군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그다음에 하절기에 재난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특별휴가를 또 1~2일 정도씩 주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각종 축제나 행사를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만약에 꽃박람회나 5월에 가정의 달 축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1~2일 정도 특별휴가를 주기도 하고요. 여름철에 재난안전 관련 비상근무를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특별휴가를 주고 중간중간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휴가를 산정할 수 없으니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앞서 행정지원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이 응시를 하실 때 비교를 하신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제가 지금 직원한테 받기로는 작년 7월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수를 늘렸다고 하고요. 다른 경기도의 시군은 아직 안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노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역할을 같이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자체별로 조례상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잡힌 것은 아니라서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하면서 늘릴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비교하면서 응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휴가가 5일이 더 많은 곳에 (웃음)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유인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왜 이 부분은 경기도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 맞아요. 맞으면 개정하실 때 같이 한 번쯤 고려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번에 새내기도약도 새로 추진을 한 것이고요. 5년부터 10년 사이, 그것도 새롭게 들어가는 상황이라 일단 추진을 하고 한꺼번에 늘리는 것보다 위원님 알다시피 노조하고도 계속 협약도 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분들이 배정된 휴가를…….
  자, 질의를 이렇게 바꿀게요. 
  1년에서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배정된 휴가를 다 사용하시나요? 이거 파악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연차 공무원들 70% 정도는 거의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본인 권리인 휴가를 못 가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과장들도 다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다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서 저연차 공무원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30%는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답변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의 부서에 따라서 업무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고 또 저희는 휴가를 못 가게 되면 나중에 15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금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아껴두는 그런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0% 정도의 분들은 연가보상비를 다 받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다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제가 부탁드리기는 신설되는 11항, 지금 70%만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의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또 사용 못 하실 확률이 되게 높으신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요, 가라고 가라고 해도 안 가시고 그것을 연가보상비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민경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신뢰하겠습니다. (웃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믿으셔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참석하면,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박노선 국장님도 국장하신 지가 꽤 됐지요? 과장님은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이 자리는 엄숙한 부의안건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의 장이에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존경하는 박노선 국장님” 이렇게 하실 때가 있고요. 
  과가 무슨 과지요? 안 보이는데. 과가 무슨 과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행정지원과입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지원과 안미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답변할 적에는 그냥 답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감정이 쌓이면 템포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정민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해 주고 때로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답변을, 그냥 주고받고 이런 행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야 서로 간에 존중도 해 주고 템포도 줄일 수 있고 감정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의가 진짜 산만하고요, 동네 모임이에요. 
  여기는 엄숙한 회의 장소예요. 이해하겠지요? 박노선 국장님도 이런 것을 새로 온 공직자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엄숙하고 대화하는 장이 되는 것이지, 이게 동네 모임에 무슨 사모임 회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한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정회시간에 의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09호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저희 백마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올리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백마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근거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29조제3항에 시장은 자치공동체 공간의 전부 및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무 자체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이기 때문에 이 백마커뮤니티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민자치나 자치공동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보면 위탁 대상사무가 있는데 위탁 대상사무에서 제4조제1항제1호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고 2호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호는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인데 이것 중에서 뭐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는 주민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더 높게 파악하고 있고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수탁을 받은 법인이든 비영리기관이든 단체든간에 그 단체가 조금 더 능률성을 갖고 또 활용의 효율성을 더 추진하는 사무로 보면서 시민 생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에 좀 더 효율성을 두고 주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는 4조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플러스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민경 위원  2호랑 4호가 합쳐져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진 필요성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안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백마커뮤니티센터는 최초에 탄생부터 주민자치 공간 공유와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도 있듯이 행정기관이 제공했을 경우에 관리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주민의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그 시설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적정성검토 내용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셨어요? 적정성검토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적정성검토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설 자체는 최초에 건립을 할 때부터 주민협의체와 같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주민자치와 자치공간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온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적정성검토 안 하신 거네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아까 서두에 백마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올리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5조(의회의 동의)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이 저희 부의안건에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안이유로 약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안이유에 쓰시면 안 되지요. 지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을 반드시 명시를 하셨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차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받을 때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민간 동의안의 제출사항인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추진근거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마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추진 근거, 추진 필요성, 적정성검토 내용이 부의안건에 다 적시되어 있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밝혀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12월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공공요금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전기, 수도, 통신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저희가 150만 원가량 소요된다고 보고 12월을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은 통신케이블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200만 원의 통신케이블 구축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산출근거는 주엽커뮤니티센터나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참고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참고해서요. 
정민경 위원  오른쪽에 있는 운영비에는 “재료비, 시설유지비, 각종 수수료 등” 이렇게 있는데 재료비는 북카페나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시설운영 물품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 개념으로 사무관리비는 공간 인테리어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북카페든 어디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산적 경비나 물품들에 대한 8,500만 원의 경비를 일단 계상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출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재료비, 시설유지비, 각종 수수료 등 100만 원×12개월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법인세나 부과세나 커피 재료비 등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제가 언급했던 북카페 운영비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정민경 위원  저희 유사시설 운영인력에 주엽커뮤니티센터랑 관산동 마을행복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고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엽커뮤니티와 관산커뮤니티에 대한 장점은 저희가 그분들과 잠깐 대화를 했을 때 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커뮤니티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한테 돌려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들한테 가장 친밀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단점의 측면에서는 그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 이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자립운영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가칭 백마커뮤니티센터도 일단 3년간은 공공운영비 측면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계속 나오는 의견이 예산을 증액해줬으면 좋겠다가 끊임없이 나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운영방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시설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자체 조달 운영인데 그러면 백마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될 텐데 현재 있는 두 개의 커뮤니티센터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건비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운영비를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사실 행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백마도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두 군데 관산동과 주엽동을 운영하면서 자립운영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관이 계속적인 지원을 했을 경우에 자생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어쨌든 자치공동체든 자치공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적 운영입니다. 저희가 그 운영에 보조해서 최소한의 보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주엽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운영해 봤는데 아직까지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수익이 약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백마커뮤니티 역시도 인근의 풍동2지구에서 4,800세대가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립성을 얼마만큼 가질지는 저희도, 자립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개념상에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순간 사실상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의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는 최소 3년간 공공요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관산동은 공공요금 아직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공공요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직 안 지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3년이 지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도 수익구조를 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서 딱 잘라서 수익이 안 나는데 그걸 지원한다, 안 한다고 판별할 수는 없고 최종적인 수익구조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난다면 관산동 커뮤니티센터 행복마을창고를 그렇다고 10년간 위탁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관산동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 공공요금 지원을 3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최초 계약이 3년입니다. 
정민경 위원  3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단체는 또다시,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되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런데 그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같이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엽도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노하우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방안으로 해서, 어쨌든 공공성이 담보되면서 그 시설의 활용도 측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주엽을 갔을 때도 센터장님하고 얘기할 때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용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효율성과 친밀도가 높아지고 공간의 효용성이 높아진다면 많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구조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안 나온다면, 운영을 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면 또 다른 저희의 고민이 그때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3년에 대한 기간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한 개씩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민간위탁의 장점은, 일단 장단점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장점이라 하면 실제로는 민간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효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그 효율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하면서 어쨌든 이 공간 자체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민 거점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같이 논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들이 수익성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10호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먼저 잠깐 질의했던 대로 현 시장님 임기 시작하면서 23년도와 24년도에는 16억 8,400만 원으로 예산 범위가 줄었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는 18억 3,192만 5천 원을 올리셨는지 예산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은 저희가 총예산에 상한선의 규모를 두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은 17억 9,444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18억 3,192만 5천 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최대치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이고 그 이하에서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지도감독부서로서 저희와 예산을 협의해 나가면서 그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똑같이 16억 8,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을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부서 입력이 다 끝난 상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출연 동의안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 입력해 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상한선이 18억 3,192만 5천 원입니다. 
권용재 위원  상한선 그대로 다 입력해 놓으신 상태예요, 본예산에도?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리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은 저희 주민자치과와 자원봉사센터가 1차 조정을 하고 2차 조정은 예산담당 부서,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과 다시 2차 조정을 해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조정은 아직 안 했고 1차 조정 결과 18억 3,192만 5천 원을 입력해 놓으신 상태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최대치로 자원봉사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나 사업비 부분에 상승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입력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다시, 
권용재 위원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내용입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18억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재난대비용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자원봉사센터랑 협의해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 재난대응 자원봉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계속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시설개요에 보면 삼송이랑 킨텍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운영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사시립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3월경에 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킨텍스는 올해 안에 되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성사시립만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두 개는 어쨌든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미리 우리가 수탁을 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동의안을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체육시설들이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풋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나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이 결여될 경우에 그게 위탁관리자한테 어떤 책임이나 문제가 돌아가거나 비난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과 비난이 그대로 시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비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볼 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운영자가 누가 됐든간에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그 체육시설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독점 점유물 같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접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황룡산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까운 데 있는데 좋은 시설 이용 안 하시냐?” 그러면 그거는 거기 있는 어떤 동호인들이나 특정 집단에 있는 분들의 독점 점유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좀 깨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많이 홍보되고 그런 것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조금은 빈번한 일이거든요. 주인의식이 너무 심해서 자기 것인 줄 착각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질감을 느껴서 오히려 운동을 못 하는 경우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항상 주의를 주고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최소한 필요장비를 갖추면 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주의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항상, 아까 말씀하신 탄현 배드민턴장 거기도 몇백 명 계세요. 그 몇백 명들이 매일 가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건 협회를 통해서도 항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동호인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자기가 이질적인 감정을 받고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호되게 배워서 그런지 또 그런 짓을 남한테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선입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용자보다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안건과 무관하게 민원사항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동 체육공원에 냉방시설 좀 넣어달라고, 파크골프장인가 그라운드골프를 하는 곳에,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막 구조물로. 
권용재 위원  거기에 에어컨 좀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시장님이 현장방문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박수 쳐가면서 연호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신청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선풍기를 우선 구매해 드렸거든요. 올해 추경 준비하느라 본예산 입력한 것을 다 한번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영동 체육공원에 트랙이 파손된 것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랙 보수 예산을 과에서는 올렸다가 예산과에서 잘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트라이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입력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동 트랙을 특정해서 예산을 요구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수선유지비를 1억을 인상하는 걸로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된 것이 2천만 원이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아마 내일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올해 추경에 2천만 원으로 부족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일정 부분 예산이 설 테니까 바로 유지보수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트랙 보수를 전면 교체가 아니라 부분 파손된 것을 조금씩 교체하는 풀비 예산을 지금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풀비 예산이 현재 2천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연간 풀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올해 본예산에 3억 편성했는데, 5억을 요구했는데 2억 깎여서 3억이 편성됐고 현재 잔액은 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저와 무관하게 잘 나가 보셔서 문제상황을 확인하시고 트라이를 하셨다가 잘렸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은 말고라도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문고속도로 하부공간, 고봉동에 있는 곳 중에 서문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체육시설로 하자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비공식 대화는 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입력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로 도의원님들한테 특조비 같은 걸 요구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상원 도의원 그쪽하고 얘기해서 아마 3억 특조비를 주시기로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한번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한 17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하고 족구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소로만 따지면 16% 정도 되는데 나머지 시설은 우리가 직영하거나 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한 16% 정도 됩니다. 
엄성은 위원  민간위탁은 16%고 공사에서 또 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거기는 그러면 한 몇 % 될까요? 그러니까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몇 개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시에서 직영하는 건 10% 정도 됩니다, 성사 같은 것하고. 
엄성은 위원  그러면 민간이 아까 몇 %라고 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6% 됩니다. 
엄성은 위원  민간 16%에 시가 10%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가 하는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때 질의도 드리고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특히 성사 관련해서는 직영으로 했다가 민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직영이 또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좋은 점만큼 시는 그만큼의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니 어려움이 또 있을 거고요. 
  신규로 생긴 것은 그전에 직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서 비교할 것이 없어서 그냥 민간으로 해도 크게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가 직영으로 했던 것들에서 좋은 점이 민간으로 했을 때 불편함으로 비치면 그건 굉장히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더 큰 관심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시의 방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방향인가요,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요소, 요소에 생기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킨텍스, 삼송 또 이후에 몇 군데 생기겠지만 그런 것을 시 직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그 개소마다 다 인력을 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스포츠타운이라면 인력을 한두 명 둬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테니스장이나 킨텍스 5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 명 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생기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면이 좀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장시간도 늘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연장시간을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추가 인력이 요구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것일 뿐이지 민간위탁이 체육정책과에서 기조는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 여기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민간위탁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관있는 협회라든지 관련 분들의, 혹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일부는 또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성사시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테니스가 직영에서 위수탁으로 넘어갔을 때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공공체육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장점하고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장소에서 한 20년 동안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략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직영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사유화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일일사용권을 끊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추가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사실은 공사나 시 직영하면 전혀 절약한다는 인식 같은 것이 없고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반대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이종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민간위수탁일 때도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 일반 직영이 하는 것보다 어떤 협회라든가 전문체육인이 위수탁을 맡으면 전문성이 강화돼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시에서는 예산 절감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요. 사실 시 정책과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 절감에 방점을 두고 민간위수탁을 넘기는 사항이고, 또 하나 장점은 위수탁을 맡은 업체라든가 아니면 동호인들이 운영에 대한 유연성이 상당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약간 경직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체육관 운영에 맞춰서 다양하게 회의를 거쳐서 동호인들에 대한 요구사항, 민원사항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민간위수탁에 대해서 사실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또 제가 보면 단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 사실은 공공시설인데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개인들에 의해서 관리되다 보면 공공성이 약화가 돼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시가 직접 안 하면 시가 민간위수탁 업체를 통제를 하기는 하는데 통제력이 직접 하는 것보다 많이 약화가 되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민간한테 맡겼기 때문에 금전적 사고, 민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민간이 받게 되면 “나는 그냥 봉사한 것뿐이야, 내가 뭐 월급받냐? 그냥 봉사하다가 다쳤으면 시가 책임지든지 니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중에 문제점을 봤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규약을 정하든 위수탁계약서를 해도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회 차원이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념을 몰라요. 협회하고 집행부는 위수탁계약서를 써서 정확하게 알지요. 위수탁을 밑에서 받는 분들은 제가 위수탁대표를 해 봤지만 처음에 위수탁계약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삼송이나 킨텍스는 어차피 앞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 의견은 없는데 성사시립테니스장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성사시립테니스장이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저희 집 바로 100미터 앞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테니스장도 바로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2~3일에 한 번씩 가고 제가 테니스는 잘 안 쳐도 가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보는데 이걸 꼭, 두 군데는 위수탁을 가든 관리공단을 가든 제가 큰 의견을 제시 안 하는데 성사시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로 이해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성사시립테니스장을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을 때 일부 회원들이 편의성이 있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됩니다. 또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득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이 2명이 생기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성사 코트에서 근무를 해요. 민간위탁을 하고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놀리면 성저 파크골프장을 4부, 현재 3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4부나 5부로 해서 지금 파크골프 수요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것도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회원들이 예약의 불편함이 조금 생길 것 같다, 그런 우려를 전달해서 저희도 그건 파악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관리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다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발생하는 이점을 또 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결론은 제가 보니까 거기 두 명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수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또 반대의견을 낼게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는 실내체육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 운동이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골프, 테니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난 후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테니스를 할 수 있는 면수가 많이 부족은 해요.
  그런데 성사시립은 시가 관리하는 유일한 테니스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없어진다든가 위수탁 갔다 그러면 다른 사설에도 갈 수 있어요. 요즘 세대들은 동호회 가입,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통제하고 규제 이런 것이 싫어서 지들끼리 또래가 만나서 “야, 우리 오늘 5명 모였지? 가서 테니스 한번 치자.” 그러면 “어디 한 코트 비냐? 빈 데를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위수탁 맡은 테니스장은 예약이 거의 풀로 차서 예약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는 위수탁이 안 되어 있는 시가 직영하는 성사시립이 많은 예약을 받아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걸 거꾸로 위수탁을 넘겼다 그러면 위수탁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분들은 사실은 사립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회로 넘어간다든가 개인으로 넘어가면 인터넷 가입을 해야 해요. 그러면 저도 나이 먹었지만 나이 먹은 70대도 있고 60대 전후반인 사람들이 많아요, 테니스 동호인들은. 이분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성사시립은 주말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와서 직접 신청해서 직접 한 면을 빌려서 운동하게 하고 돈도 거기에서 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수탁을 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에 대한 운영, 초보라든가 주부님들,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못 해요. 그나마 지금 시립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어린이들, 초보자들을 위한 레슨이나 주부들이나 초보자들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한테 테니스에 대한 활성화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장점, 시립 테니스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 예약문제라든지 초보자 배려문제는 위수탁계약에 얼마든지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가령 어느 특정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면을 비워놓을 수도 있고, 물론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인을 배려할 수 있게 항상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위수탁계약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보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회전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인터넷에 바로바로 빈 공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약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유선상으로 하거나 와서 하니까 오히려 회전율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종덕 위원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면수가 비어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면수가 비어있어야지 협회라든가 동호회 가입한 사람들이 그 면수를 지가 예약해서 지가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말씀드릴까요? 
이종덕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위수탁계약 내용으로 저희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성사시립은 민간위탁이 불가하다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두 명의 무기계약직을 저희가 해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저희 체육과에서 똑같이 그분들의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월급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식으로 하는 일이 체육공원 관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체육공원 관리보다는 레슨도 하시고 오픈도 하고 폐장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과 비슷한 류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얘기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수탁계약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두 분 중에 한 분, 한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얼마나 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30년, 31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30년, 31년 했다는 것은 아무튼 그쪽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분이 그래도 한 직장에 30년 있었으면, 테니스장에 30년 있었으면 운동을 안 해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테니스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다 겸비한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어차피 시에서 월급은 똑같이 나가는데 파크골프로 가면 파크골프에서 뭐 합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왕이면 전문가를 최소한 계속 테니스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물론 그렇게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그분들이 체육공원 관리원으로서, 
이종덕 위원  관리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워낙 체육의 자격증 등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주부 테니스인들도 모아놓고 레슨도 하시고 초보자들에 대한 레슨도 하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로 가면 그 훌륭한 자원들을 청소만 시키면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청소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덕 위원  죄송합니다. 청소는 취소할게요. 
  파크골프에서 자기 전문성하고 많이 결여된 데에 가서 큰 기여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분들의 여태껏 해왔던 일에 대해 앞으로의 정년까지 보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 어떤 필요성이 발생해서 그 인력이 필요한데 신규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을 이용하면 또 다른 어떤 특정 종목이, 그분들의 일이 테니스만 안 쳤다 뿐이지 결국 하시는 일은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을 좀 일찍 해 주시거나 폐장을 좀 늦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해 주실 거거든요. 어르신들 2부를 늘리려고 했을 때는 다른 종목이지만 몇백 명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계속 잔류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체육과에서 그래도 체육 전체 종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여기에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유휴인력을 그쪽으로 활용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이종덕 위원  테니스를 치려고 하는 주민들, 시민들 중에 소외받는 동호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으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모든 종목들이, 배드민턴 잘 아시겠지만 저도 배드민턴을 몇 달 쳤는데 가면 본인들이 등록을 한 다음에 레슨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종덕 위원  다른 데는 사설로 가잖아요. 배드민턴은 사설이 많이 생겨서 많이 가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직영 수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사설로 가면 되고 탁구도 그렇고 다 그런데 테니스장만큼은 그렇게 소외받고 그쪽 단체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데. 테니스는 특히 없잖아요.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영을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사테니스장은 지금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16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고 이걸 만약에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명절 때는 사실 직영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365일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고 아까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조건에 한두 면이라도 그걸 잔류로 남는 걸로 계약을 한다면 그 단가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사시립테니스장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실내로 4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명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직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해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공무직처럼 테니스장이든 파크골프장이든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종덕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성사 직영을 유지하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호봉, 31호봉이라고 하면 30년 정도를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회전율은 적다고 하고 적은 와중에 초과근무는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립니다. 
  그게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두 사람,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초과수당을 안 받게 하려면 사람을 하나 더 고용하는 것이 맞지요.
  초과근무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한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하나 줄이고 자기들 초과근무하는 건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이종덕 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꾸 저녁 시간에 질의가 많아지면 기운이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양시 체육시설 중에서 환경개선사업 2024년도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환경개선사업만 별도로 떨어져서 한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2023년이요?
이종덕 위원  아니, 올해 것.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시 테니스 위수탁 구장이 현재 몇 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6개소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수정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테니스장은 제가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11개예요? 위수탁이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2개소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6곳은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사만 직영하고 있고 삼송, 킨텍스 두 개가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7개라고 봤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보통 체육시설이 신설되거나 준공이 되면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관리로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등등 관리 차원에서 평균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위수탁을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생긴 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면수만 가지고 “이 정도는 1년에 1억 들었어요.” 그렇게 보통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운동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커요. 배드민턴도 알잖아요. 어떤 데는 6면인데도 600명인 데가 있고 5면인데 그러면 한 500명 있어야 하는데 15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예산 차이가 많이 커요. 
  그렇게 하면 위수탁을 처음에 한 업체가 그분들도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자기가 그걸 모르는데 위수탁계약서는 알다시피 그냥 위수탁 맡은 업체가 알아서 스스로 수입·지출을 맞춰서 제로베이스로 스스로 하라, 대신 또 남으면 시로 갖고 와라, 이런 개념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민간한테 바로 위수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도시공사라든가 직영체제로 해서 어느 정도, 1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검증을 통해서 넘기는 것이 맞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는 취지는 만약에 도시공사나 직영으로 넘겼을 때 2~3년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인력을 채용한 다음에 2~3년 지나서 평가해서 민간위탁 추진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면 그 3년 동안 채용한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여타 문제를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면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인터넷 설치도 별도로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걸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용률도 올라가고 크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직영을 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답변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인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인원을 채용해서 4명 정도 운영한다면 나중에 3년 뒤에는 다시 퇴직 처리를 할 수 없고 공무직으로 또 운영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성사시립은 민간위수탁으로 넘기려는 계획이 확고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큰 틀에서 성사를 여기에서 만약에 빼버리면 필요성 중에 하나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종덕 위원  저는 고양시에서 하는 게 공무원 하나 이동배치가 민간위수탁의 큰 전제를 깔고 하는 건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성사시립을 직영으로 하면서 다른 공직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빼놓고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으로 넘기면 큰 혜택이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고 오래 근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넘겨야 되겠다, 이건 목적에 정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성사시립테니스장은 사용료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 지출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8,400만 원 정도, 수입에서 운영비가 그 정도 납니다. 그런데 공공민간위탁 6개소를 운영한 것을 보면 수익이 1,8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사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수영장, 종합운동장 등등 이용률 50%도 채 안 되는데 이런 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다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거기도 다 그냥 위수탁을 줘버리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초과근무를 70~80시간, 100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근로기준법」 내로 확실히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인력채용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추가채용이 안 돼서 그분들을 52시간제를 벗어나서 거의 초과근무를 70~80시간씩 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문제는 예약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지 만약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용률은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초보자라든지 그냥 마음먹고 한번 쳐보자 했을 때 그때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은 그 어떤 특정한 1면이나 2면 정도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유보시켜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에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성사시립테니스장이 지금 인터넷 가입이 안 돼서 예약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일반시민들이 성사시립테니스장을 예약하는 분들이 어떻게 예약을 하나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인원으로 오늘 테니스를 치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을 뒤져서 들어가지요, 테니스협회에 들어가든가. 테니스협회 예약시스템에 다 대관이 돼서 면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전화번호 성사시립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고 그나마 거기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나마 테니스 동호인들은 일정 비율의 우선권이 있고 나머지 시민들이 해도 쭉 하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면수 활용이 힘든 분들도 그나마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약간 핑곗거리가 덜 되는 것 같고, 예산문제도 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구장이 올해 완공이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올해 완공되면 한 면당 얼마 받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실내코트로 들어가서, 
이종덕 위원  아니, 실외요. 얼마 받아요? 두 시간에 6천 원이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두 시간에 6천 원이고 주말에는 8천 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전천후도 같은 공간 내에 있잖아요. 전천후는 얼마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전천후 실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덕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실내는 여기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전천후는 평일은 15,000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2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보통 평일 대비하면 거의 3배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상수입이 8천만 원 빵꾸난 것은 12면이 전체적으로 6천 원씩일 때 빵꾸난 금액이고 사실은 12면 중에서 4면이 전천후구장이 되면 4면에 대한 사용료가 3배씩 올라요. 그러면 사실 수입·지출이 8천만 원이 아니라 거의 가감하면, 이대로 따지면 다 메꿔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얘기하길래 내가 갑갑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추계를 해보면,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1년 치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나, 거기다 이분들 수당이 많다니까 근무를 좀 줄이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단순히 8천만 원이 나서,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이 부분도 바로 일소돼서 적자 부분은 해소되겠지만 꼭 그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적자가 생겨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종덕 위원  다른 목적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나,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으로 보내면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해서 최대한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이종덕 위원  그분들 보내고 누가 위수탁을 해서 비용이 만약에 8천만 원 남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정책팀에서 환수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가 수입예산으로 잡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게 큰 도움이 되나요,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시 정책을 펴면 모든 걸 다 유료화해서 100% 하지요. 조례 다 바꾸지요, 뭐. 조례 바꿔서 그냥 다 현실화해서 2만 원 받을 걸 5만 원 받고 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체육시설 운영해서 지출 대비 수입이 한 50%가 안 되거든요. 
  그건 그분들의 근무지 문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급여가 많이 나가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정상화시켜 주는 것도 저희 체육 부서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그쪽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사시립을 위수탁을 넘겨서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한 가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연중무휴로 해서 16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성사시립은 평일에는 13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은 10시간 근무합니다. 따라서 지금 테니스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평일에는 13시간인데 3시간이 추가되는 거고 휴일은 현재 성사시립은 10시간 근무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16시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성사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시에 있는 모든 대회를 성사시립에서 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게 협회로 넘어가면 협회 측에서는 모든 대회라든가 자기네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시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은 일반 직영으로 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직영을 했을 때는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항상 개방해야 하고 운영해야 된다가 맞아요. 모든 위수탁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위수탁으로 넘어가면 공공기관에서, 왜냐하면 위수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문을 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서 “이번에 행사가 있어. 하루 비워줘.”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저거 뭐야? 우리가 했었는데? 못 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게 또 서로 간에 상충되는 문제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실 시장이 원하면 우선 지원해야 하는 건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치나 예약되어 있으면 치고 들어가는 것은 현재나 민간위탁하는 상태나 아마 똑같은 논란을 제공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미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탁자와 위탁자가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은 메꿔나가야 될 사항인 것이고 하여튼 규정상으로 따지면 시장이 원할 때 그 시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사전보고를 받아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녁 때하고 휴일에 가서 젊은 친구들, 어르신들, 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는 아니고 한번 물어는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불편하지 않냐, 위수탁하는 데 가서 치지?”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위수탁이 싫어서, 그분들의 차별이 싫어서, 규칙이 싫어서 나와서 여기에서 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다른 것 10개가 생기든 20개가 생기든 위수탁이 전반적인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시립 하나만큼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초과근무, 연수가 길어서 돈이 많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파크골프 보내시더라도 젊은 새로운 친구들 2명을 보내서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성사만큼은 직영을 하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이 성사시립테니스장을 직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운영방식을 해서 여러 사람의 욕구를 다 포용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을 챙겨주는 이점도 있을 것이고 배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 체육과에서 생각했던 체육시설 관련 일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이런 부분도 좋아지는 것도 있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계약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직영을 이용하시는 분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청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한 민간위탁의 이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하고 위수탁계약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란 무엇인가?’
  과장님, 공공체육시설이 뭔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일반시민이 누구나 편할 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공공한테 제공되는 체육시설이겠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제가 정리할게요.
  시민이 편하게 언제나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체육시설이다라고 답변하신 것이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공체육시설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민분들에게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 저는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안건 올리셨을 때 저희 조례상에 의해서 굉장히 잘 작성을 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필요성 첫 번째에 비용 절감 효율성이라고 적으셨어요. 앞서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성이 우선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필요성에는 비용 절감 효율성을 얘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도시관리공사위탁이나 기본 중에 기본은 공공성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다만 그 이용자들이나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정시간을 제한하고 이런 것이지, 그렇지만 그 공공성이 전혀는 아니겠지만 담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보로 하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이라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비교에 보면 성사시립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용료 수입은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총액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코트당 사용료가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두 시간에 평일은 6천 원, 주말은 8천 원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밑에 공공위탁 2개소의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가 동일한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공위탁 2개소는 사용료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전 테니스코트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도 다 동일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코트 수로 나눴을 때 보면 사용료 수입이 코트 한 면당 했을 때 민간위탁이 사용료 수입이 더 적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성사시립테니스장은 코트 수가 12면이고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1억 200 정도가 나오는 거고 공공위탁 2개소는 코트 면이 7개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 민간위탁 6개소는 코트 면이 23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걸 코트 면수로 나누면 코트 면수의 사용료 수입이 가장 높은 것은 공공위탁 2개소란 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공사위탁 테니스장은 일반 연습사용료하고 강습료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도시공사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까 성사시립테니스장은 사용료 수입에는 무조건 코트 사용하는 수입만 잡힌 거지요.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공위탁 2개소의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의 내역.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억 4,239만 3천 원.  
정민경 위원  코트 사용료만 들어간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거기는 강습료까지 들어갔습니다. 강습료라고 내가 레슨을 받게 되면 그 돈이 거기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용료 플러스 강습료가 들어갔다는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민간위탁 6개소, 여기 사용료 수입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강습료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는 면수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면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면수에 대한 사용료.
정민경 위원  운영비 지출 볼게요.
  운영비 지출, 성사시립테니스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 뭐가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여기 공무직 인건비가 있고 공공요금, 소모품비라든지 정수기 등 안전관리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래 공공위탁 2개소는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사시립테니스장이랑 동일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민간위탁 2개소도 마찬가지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공공위탁 2개소하고 민간위탁 6개소요.
정민경 위원  둘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여기에서 공공위탁 2개소의 인건비는 가령 스포츠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요원이 이 시설도 관리하고 저 시설도 관리하고 왔다 갔다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너희 얼마 드냐고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모여있는 데니까 서너 개 시설을 관리하면 그걸 대충 숫자적으로 나눈 개념이지 정확하게 여기 들어간 인건비는 산출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해했고요. 
  민간위탁 6개소의 운영비 지출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건비가 있지요.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 민간위탁에 보면 “인건비 지급X”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여기에서 인건비 지급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 사무국의 2명이 1인당 2,900씩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의안건 주신 자료에 인건비 지급X라고 표시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아니고 신규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단체를 예상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위탁을 만약에 테니스협회가 받았다 그러면 추가로 인건비는 없는 것이 되거든요. 왜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정민경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곳은 성사고 한 곳은 삼송이고 한 곳은 킨텍스입니다. 이게 지리적 거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건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까 클럽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유화 논쟁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건데 각 클럽 같은 데에서 면당 코트 관리비를 받으면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게 돼요. 한 면당 10만 원씩 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코트 한 면당 10만 원 월 지급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인건비 측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명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 부분 정민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코트 관리비라는 용어를 써서, 인건비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요. 결국은 1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면도 다지고 그런 거니까 코트 관리비가 인건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안 들 수 없지요. 코트 한 면당 10만 원 월 지급이면 당연히 이게 인건비 측면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으면 거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자료 잘못 작성하셨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공공체육시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공성이다 하셨는데 민간위탁 필요성에는 계속 저희한테 보이는 것은 비용 절감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위탁 운영 비교에도 계속 시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비 비교라고 해서 수입-지출 마이너스 계산하셨고 아래에도 신규위탁 3개소 했을 때 시 직영이랑 도시관리공사, 민간위탁 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수선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공공체육시설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고르게,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균등한 체육시설의 배분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이 있다라는 거지요.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지적할 사항은 지금 시 직영이랑 고양도시관리공사 비교란에 보면 “일반 운영비 및 수선유지비 등 시 예산 편성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도 사실은 저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시설들도 사실 시설유지비나 수선유지비 예산으로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비고란 모두 3개 다 똑같이 작성하셔야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다만 저희가 수선유지비 같은 것은 소규모,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 테니스도 마찬가지지만 300만 원 이하는 사용료 수입에서 지출을 승인해서 지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수선 같은 경우 모든 종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수선은 저희가 직접,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수입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입예산에서 지출하게 하도록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배드민턴장에 가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공체육시설을 과연 민간위탁해야 되나라는 것이 오늘 심사를 계속 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위탁이 가져오는 장점들이 있지만 그것의 장점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은 계속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은 운영비로 판단할 수 없다,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도 공무원 뽑아서 다 시에서 운영하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시설도 필요한 만큼 더 지어서 하면 좋은데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생각해서 안건을 올린 거거든요. 물론 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 고충해서 민간위탁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넓게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성을 아예 해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득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나왔지만 저희도 다른 여태껏 해왔던 민간위탁 방식에서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육과에서 점검도 나갈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공성을 더더욱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을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사유화 문제도 마찬가지 선상이고, 저희가 하여튼 여태껏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하던 방식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게 만약에 그냥 체육시설이었으면 아마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예요. 삼송테니스장이랑 킨텍스테니스장이 신설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신설 사유가 뭔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시설은 항상 요구가 있는데 최초에 예산을 따온 문제를 누가 했느냐, 
정민경 위원  그게 아니고 신설한 이유, 삼송이랑 킨텍스 지역에.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테니스장이 마침 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테니스장인 것이지 사실은 다른 시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정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거기가 테니스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전에 다른 시설이 검토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테니스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테니스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응을 해 주시고 특조비도 내려주셔서 또 원활하게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다른 시설이 아니고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추가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가 공공성이 매우 적은 스포츠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일 때 더 많은 시민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가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 하면 NPM이 영어로 New P가……, NPM이라는 용어 알지요? 신공공관리 그 내용은요. 행정에서 신공공관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학에서 신공공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한국도 모든 공공부문은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하고 그다음에 공공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하면 여러 모순점들이 있지만 현재 행정학에서는 주로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하는데 스포츠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도 때로는 있어요.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민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체육시설 같은 관계도.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시대에 맞게끔 민간 부분에서 효율성으로 운영을 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못 했을 경우에 문제성이 공공관리로 나오면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게 모순점이에요. 이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행정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사항 가지고 민간위탁을 갔을 때의 경우와 민간위탁을 가지고 또 계속 갔을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현재 행정은 주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요. 정부는 공격적으로 해버리고 행정은 민간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처리할 때, 그분들은 또 직장이 있잖아요, 계약직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에 대한 방법론, 때로는 그분들이 실직하게 됐을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분들을 만약에 실직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해고시키나요? 우리 고양시의 직원입니까, 그분들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해고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단지 복직을 했겠지요, 무기계약직으로 그 당시 채용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복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면밀히 해서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어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효율적이고, 민간위탁할 때 너무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자율권을 주고 그쪽 스포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한 공간만큼은 우선적으로 한 주에 한 번 정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봐요.
  체육 쪽에 축구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걸 많이 반영했어요. 지역주민들의 스포츠장을 클럽활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주일에, 필요한 날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지역주민들을 배려한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공간도 여유를 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너무나 자세히 조목조목 지목해 주셔서 저는 질의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코트 관리비가 결국에는 인건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밑에 인건비 지급X를 왜 써놨어요? 마치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단순히 단어를 보면 코트 관리비를 인건비라고 생각하지 못한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코트 관리비가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코트 관리비라고 하고 괄호 열고 인건비라고 써 놨어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반기 기획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 테니스였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공소자  이슈가 됐던 종목이 테니스였잖아요, 문제가 많아서. 우리 테니스 계속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실 때마다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억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게 지금도 살짝 마무리 안 되지 않았어요, 법적 문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내일 2회 추경 심사하실 때 거기에 환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과 연결돼서 저희가 130만 원 환급하고 300% 추가로 해서 환급받고 고소를 했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를 환급받고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테니스가 금전적인 문제도 걸려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였어요? 누누이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 예약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밤낮으로 전화 오고.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민간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테니스 자체가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왜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특정인을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그런데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언급하지 마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적으로 충분히 해서 그분에 대한 것은 일소가 됐다고 보고 현재 다른 부회장이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제는 누구도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성사시립테니스장으로 들어오는 민원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원 쭉 받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일주일에 한 건,
○위원장 공소자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와 위탁을 했을 때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점이 다르잖아요.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민원 해결을.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걸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미온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공소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전문적이고 굉장히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배드민턴 봐서 알아요. 그리고 휴일에도 시에서 운영하면 못 열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들끼리 논의가 돼서 열어주고 또 만약에 8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배려도 해 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올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시점 고려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공소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자꾸 인건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위원장 공소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인건비를 어필하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인건비는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했을 뿐이지 그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체육과에서 또 나가요. 어차피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자료를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인건비가 딱 들어와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할 때는 인건비가 이것밖에 안 나가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고 그 유휴인력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봐주셔야지, 이 사람들 인건비 저희가 절약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적인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절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2시간 내에서는 이분 인건비 다 나가거든요, 똑같이. 그 인건비를 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효과들을 상정해서 시기와 상관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것뿐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강습료는 어떤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강습료는 도시공사 쪽에서 강습료를 받는 것이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걔네들은 거기에서 강습을 하는데 면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면 사용료를 내고 강습을 받는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강습료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강습료를 받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주 2회 9만 원 받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다른 데는 면 사용이 10만 원?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 면 사용료는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때 그 면을 관리해 주는 사람한테 청소비나 이런 것 하라고 주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받는 강습료는 주 2회 레슨비로 받는 것이고, 
○위원장 공소자  됐어요. 일단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작년에 시가 공공체육시설, 특히 테니스장 관련해서 운영개선 시범운영 만족도조사 하셨지요? 1차, 2차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내내 문제도 있었지만 만족도조사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만족도조사에 있어서 개선의 것도 있었을 거고 더 관련해서 혹시 만족도조사에에 있어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한 것들도 있었고 공공시설, 우리가 시 직영으로 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체 6개를 다 하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만족도조사는 민간위탁에 따라서 그 민간위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민간위탁만 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성사 관련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하신 적은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때 만족도조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다,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개선하고 계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문제점이 발생하면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때그때 대처하고는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민간위탁하는 거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같은 설문으로 해서 하셔서 민간으로 해도 혹은 직영으로 해도 거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한테 더 알려주셨더라면 저희가 이것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 우려 같은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그것 없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점보다는 이게 개선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족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참 잘됐다는 칭찬보다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안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실 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하는 거와 도시관리공사, 민간, 물론 도시관리공사도 위탁을 맡기는 거지요. 그다음에 체육회나 전문적인 협회 나 약간의 위탁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 같은 설문으로 된 결과물들이 저희한테도 왔다면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는 많은 참고가 되고 저희도 심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계속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 지어달라는 건 너무 많지요. 그런데 많이 지어주면서 그것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관리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관리공사가 이거는 거의 위탁만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위탁 전문기관처럼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런 질책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을 잘 준공해서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초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저희도,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위원장님,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민간위탁 쪽이 아까 정민경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6시간 운영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까지 검토했고,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테니스 민원 현황이 189건이었는데 2024년 9월 현재 1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 93%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은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고양시에 바란다,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때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잘 알겠고요.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