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 [1]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 [4]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025년도 예산안
- ·일자리재정국 소관
- [7]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관
- [8]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 [9]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0]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시장 제출)
- [4]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2025년도 예산안
- ·일자리재정국 소관
- [7]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관
- [8]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 [9]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0]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컨벤션뷰로와의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고양시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좀 보여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마이스가 대등한 게 아니라 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제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박람회도 마이스산업의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이 이 조례안에 대등하게 녹아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조례안의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의 쓰임새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화, 고양시 화훼산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얼핏 읽기에는 큰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새로 작성한 목적을 한번 들어보시면 손동숙 위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적어봤어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목적하고 이 조례안의 목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컨벤션뷰로와의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고양시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좀 보여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마이스가 대등한 게 아니라 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제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박람회도 마이스산업의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이 이 조례안에 대등하게 녹아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조례안의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의 쓰임새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화, 고양시 화훼산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얼핏 읽기에는 큰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새로 작성한 목적을 한번 들어보시면 손동숙 위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적어봤어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목적하고 이 조례안의 목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의 목적을 현재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화, 고양시 화훼산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렇게 가시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의 목적을 현재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화, 고양시 화훼산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렇게 가시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목적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화’가 주목적으로 앞에 나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컨벤션뷰로와 통합을 하면서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그냥 하나의 행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목적을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화’ 이게 앞에 읽힌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4조예요.“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2.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3.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를 포함한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 및 지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거시적인 목적과 이 안에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을 두고 이 조례가 출발한다면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컨벤션뷰로를 통합하려고 하는 주목적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혹시 소장님 이해는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4조예요.“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2.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3.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를 포함한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 및 지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거시적인 목적과 이 안에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을 두고 이 조례가 출발한다면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컨벤션뷰로를 통합하려고 하는 주목적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혹시 소장님 이해는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안건 자료 중에 관련 사업 계획서 별첨 2가 있어요. 별첨 2를 주신 내용을 어떻게 서술했냐 하면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마이스 기능 강화를 위한 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컨벤션뷰로 통합 추진 계획(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단지 국제꽃박람회의 마이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통합한다라고 지금 부서에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소장님?
주신 안건 자료 중에 관련 사업 계획서 별첨 2가 있어요. 별첨 2를 주신 내용을 어떻게 서술했냐 하면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마이스 기능 강화를 위한 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컨벤션뷰로 통합 추진 계획(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단지 국제꽃박람회의 마이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통합한다라고 지금 부서에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이 관련 사업 계획서대로라면 조직도에서 꽃박람회본부 밑에 마이스가 그냥 과나 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이 주신 자료대로라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한 팀을 만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직도는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사실 새로 가는 제목 그대로 고양박람회재단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이스가 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이스가 꽃박람회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한 팀을 만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직도는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사실 새로 가는 제목 그대로 고양박람회재단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이스가 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이스가 꽃박람회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관광도 하고 또 킨텍스 전시사업도 유치하고, 해외 영업도 하고 많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조직이 엉망인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지,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저희가 소장님이 제출하신 안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저희가 소장님이 제출하신 안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위원장 이해림 뭐 답변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별첨 2의 관련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마이스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해림 아니, 그렇게 써 오셨다니까요. 그 앞장을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거기에 쉼표나 ‘및’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박람회와 마이스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표현은 그렇게 돼서…….
○위원장 이해림 표현이 이렇게밖에 읽히지 않아요. 여기 ‘및’도 없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잖아요. ‘고양국제꽃박람회 마이스 기능 강화를 위한 컨벤션뷰로 통합 추진 계획안’이라고 주셨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단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마이스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극대화하는 약간의 구조조정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단의 이야기도 보면, 현재 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위해서 채용되신 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지요. 이분이 어떻게 마이스 쪽에 있는 본부를 함께 아우를 것이냐? 그런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 마이스본부장도 뷰로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꽃박람회에 있는 분이 본부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뷰로가 왔을 때 어떻게 기존의 마이스 업무를 확대시키고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조례가 이대로라면 뷰로는 그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마이스 박람회를 위한 그런 하부 조직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단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마이스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극대화하는 약간의 구조조정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단의 이야기도 보면, 현재 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위해서 채용되신 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지요. 이분이 어떻게 마이스 쪽에 있는 본부를 함께 아우를 것이냐? 그런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 마이스본부장도 뷰로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꽃박람회에 있는 분이 본부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뷰로가 왔을 때 어떻게 기존의 마이스 업무를 확대시키고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조례가 이대로라면 뷰로는 그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마이스 박람회를 위한 그런 하부 조직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꽃박람회에 있는 인원이 마이스본부의 업무를 한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아마 답변을 그렇게 일부 뉘앙스를 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마이스본부장은 마이스 전문 인력으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경력 경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 원칙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 그것이 원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킨텍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익을 내야 되는 주식회사예요. 고양시를 위한, 물론 우리가 지분은 있지만 고양시를 위한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우리가 받는 것은 좋으나,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고양시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지금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정말 새로 태어난다는, 새로운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접근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지금 무한경쟁으로 가는 이 마이스산업에서 우리 고양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은 이 통합이.
본 위원은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킨텍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익을 내야 되는 주식회사예요. 고양시를 위한, 물론 우리가 지분은 있지만 고양시를 위한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우리가 받는 것은 좋으나,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고양시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지금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정말 새로 태어난다는, 새로운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접근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지금 무한경쟁으로 가는 이 마이스산업에서 우리 고양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은 이 통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마이스산업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근본 목적은 마이스산업을 대등하고, 오히려 마이스산업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범위는 더 넓거든요. 그래서 대등하고 오히려 마이스산업을 보다 더 재단법인 형태로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일부 부서로서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자체가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나 기능이나 구조도 그에 걸맞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지, 하나의 부서로 편입된 이런 기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자체가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나 기능이나 구조도 그에 걸맞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지, 하나의 부서로 편입된 이런 기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 조례를 봤을 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봤을 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최초에는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유사 정부 기능의 통폐합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전 산하기관을 쭉 한번 스크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이동환 시장님의 기조가 비슷비슷한 것은 통폐합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경영혁신 용역이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고양꽃박람회가 어디랑 합쳐져야 된다고 결론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 용역에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고양꽃박람회가 어디랑 합쳐져야 된다고 결론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 용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글쎄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러 가지 안 중에 문화재단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신인선 위원 문화재단이랑 같이 한다고 했다가 또 관광과랑 했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2024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마이스 기능 방안 연구, 아예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마이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컨벤션뷰로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고양국제꽃박람회 마이스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갑자기 뷰로가 들어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목만 그런 것이지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아니지요. 그 용역의 제목 자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방금 우리 손동숙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왠지 이 조례는 꽃박람회가 국제꽃박람회인데 그동안 국제적인 마이스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이스 기능을 보완했다라고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별첨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는 지금 정흥교 대표이사가 그대로 계시고 그 밑에 두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박람회라는 아주 큰, 지금 꽃박람회에는 인원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방금 우리 손동숙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왠지 이 조례는 꽃박람회가 국제꽃박람회인데 그동안 국제적인 마이스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이스 기능을 보완했다라고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별첨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는 지금 정흥교 대표이사가 그대로 계시고 그 밑에 두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박람회라는 아주 큰, 지금 꽃박람회에는 인원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현원이 17명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현원이 17명이고 원래 정원은 더 많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22명.
○신인선 위원 22명이나 되는 정원까지 다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22명이나 되는 어떤 기관과 그 사무실, 그 건물로 마이스본부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겉으로 보거나 내용적으로 보거나 이 마이스본부라는 부서가 꽃박람회의 하나의 보완 부서처럼 들어와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관부서는 꽃박람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고 마이스본부는 전략산업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지붕 안에 두 집들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래서 주관부서는 꽃박람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고 마이스본부는 전략산업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지붕 안에 두 집들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지금 도시공사를 보십시오. 도시공사도 분야별로 지도감독 부서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전문 분야대로 지도감독 부서가 자기의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이지요.
○신인선 위원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꽃박람회에 마이스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팀이나 부서를 더 얹어준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지금 통합했을 때의 조직 구성을 보시더라도 2개 본부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다만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마이스 컨벤션뷰로의 업무 기능은 주로 유치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꽃박람회재단은 뭐냐 하면 실행 조직입니다. 모든 박람회 실행을 다 여기서 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배치가 된 것이고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2개가 다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를 2개의 본부로 대등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지적했었는데 기획경영팀이 꽃박람회본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획경영팀은 꽃박람회의 기획경영을 하는 경영팀인지 아니면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의 기획경영팀인지?
그래서 이 기획경영팀은 꽃박람회의 기획경영을 하는 경영팀인지 아니면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의 기획경영팀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박람회재단이지요. 기획경영팀은 자료에서 보셨듯이 각 본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두 개의 모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제시된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따로따로 가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당연하지요. 당연히 사업비도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조직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래서 인사관리 규정을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것에 대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
○신인선 위원 어떻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마이스산업본부에 전문가를 뽑아놓고 그 안에서 인사 이동을 시켜서 그 전문성을 흐트러뜨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 중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규정에 의해서 본부 간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규정에 의해서 본부 간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지요.
○신인선 위원 하여튼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이, 어제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여기에 본부장으로 가신다는 얘기도 나오고 회의석상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인선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제 그렇게 또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원칙이다, 원안이다라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도시관리공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관리공사도 원래 도시공사하고 관리공사하고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합쳤는데 다시 분리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왜? 3조짜리 사업을 하는 데하고 주차비 받고 관리하는 인력하고 다 뭉쳐 있으면서 사업 분담이 안 돼서 거기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예를 드신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도시관리공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관리공사도 원래 도시공사하고 관리공사하고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합쳤는데 다시 분리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왜? 3조짜리 사업을 하는 데하고 주차비 받고 관리하는 인력하고 다 뭉쳐 있으면서 사업 분담이 안 돼서 거기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예를 드신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업무 분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는 환경도 하잖아요. 환경사업부도 별도로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분리해서 더 전문적으로 하자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소장님.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또 기존에 도시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분리하자고 하는 것들이 요즘 여러 의견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연구용역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보통 관광공사하고 마이스산업을 많이 통합시켰잖아요, 컨벤션뷰로를.
그러니까 그러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관광재단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꽃박람회재단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관광재단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꽃박람회재단에 이렇게 같이,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오히려 더 신인선 위원님 말이 맞는 거예요. 문화재단이랑 합쳐서 마이스산업을 보여주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문화재단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이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중돈 위원 저는 우리 손동숙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약간의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에는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제 생각인데, 저는 마이스산업이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해요. 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마케팅 부서가 있어야 어떤 행사든 뭐든 그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꽃박람회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국제적인 것에 대해서 유치나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이스산업이 우리 고양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꽃박람회하고 같이 통합한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아까 빗대어서 윤석열 정부나 우리 이동환 정부나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수장이든 회사의 회장이 바뀌면 그 지침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장도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수장이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나쁘게 하려고 하겠어요? 더 좋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것을 부서에서 강구하고 숙고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꽃박람회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국제적인 것에 대해서 유치나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이스산업이 우리 고양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꽃박람회하고 같이 통합한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아까 빗대어서 윤석열 정부나 우리 이동환 정부나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수장이든 회사의 회장이 바뀌면 그 지침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장도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수장이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나쁘게 하려고 하겠어요? 더 좋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것을 부서에서 강구하고 숙고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표결한 결과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부족하여 전문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표결한 결과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부족하여 전문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9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69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69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저희 토당근린공원 조성 사업할 때 차액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저희 토당근린공원 조성 사업할 때 차액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림 예.
○녹지과장 김종천 금년도 2024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200억의 지방채 발행을 받았고요,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고 64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2023년도 작년도에 지방채를 발행받아서 토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라고 하는 중앙심사 보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202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받지 못하고 24년 1월에 받았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23년도에 지방채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토지주들과 협의 매수를 진행 중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심의 상정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된 토지매입비 59억 정도를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출하고 그러다 보니 64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23년도에 지방채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토지주들과 협의 매수를 진행 중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심의 상정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된 토지매입비 59억 정도를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출하고 그러다 보니 64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64억이 공유임야 특별회계상에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64억이 공유임야 특별회계상에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해림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 64억은 공원조성사업 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딱 공원조성 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5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5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5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동숙 위원 갑자기 시키셔서…….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손동숙 위원 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해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이 완화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저희가 주는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저희가 매니저도 주고 관리자나 아니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작아지거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지정이 힘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항은 좋지만, 제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런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명한 예산 활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고 감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이 완화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저희가 주는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저희가 매니저도 주고 관리자나 아니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작아지거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지정이 힘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항은 좋지만, 제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런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명한 예산 활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고 감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인력이 속속들이 깊은 곳까지 짚을 수는 사실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들 영업이 잘 되면 어쨌든 상인회가 조직돼서 상인회가 활발히 움직일 때 경상원이나 우리 고양시나 이런 분들을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지도 안내하는 조직들이 또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상원에서도 컨설팅 용역을 준비한다는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인력이 속속들이 깊은 곳까지 짚을 수는 사실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들 영업이 잘 되면 어쨌든 상인회가 조직돼서 상인회가 활발히 움직일 때 경상원이나 우리 고양시나 이런 분들을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지도 안내하는 조직들이 또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상원에서도 컨설팅 용역을 준비한다는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어떻든 국도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고 나면 개개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자잘한 상인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행정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잘 관리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뒤에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죽어라 일해도 티가 안 나는 데가 소상공인지원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가시적인 성과를 위원들은 계속 요구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연관되는 얘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추가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예상되는 행정적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겠지요, 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뒤에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죽어라 일해도 티가 안 나는 데가 소상공인지원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가시적인 성과를 위원들은 계속 요구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연관되는 얘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추가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예상되는 행정적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겠지요, 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일단 신청하는 상인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스스로 신청서류를 아마 작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나서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일단 신청하는 상인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스스로 신청서류를 아마 작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나서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가뜩이나 지금 인력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점포수를 변경했을 때 기존 상점가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점포수를 변경했을 때 기존 상점가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셨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이미 문의해 온 곳이 두 곳은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두 곳?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두 곳이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려면 어쨌든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되고 그러면 구역이 설정돼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동숙 위원 또 우려되는 게 이렇게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혼재된 곳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비상업지역은 비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그러면 혼합된 경우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닌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실례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력도 여유롭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에 우리 직원들께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서 이것을 올리셨는지에 대한 우려예요, 저는. 제대로 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혹시 상인들의 의견은 일부 반영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혹시 상인들의 의견은 일부 반영이 됐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상인들의 동의를 2분의 1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아보거나 하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기존 상인들은 이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저희들이 직접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11조의2지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양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변경된 거지요?
제11조의2지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양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변경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손동숙 위원 기존에 1, 2, 3호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손동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세 가지의 규제는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있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골목형상점가라는 조례는 전통시장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동숙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에 준용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이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지 않은데 그것을 준용함으로 인해서 상점가가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냐, 제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번에 상점가를 확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왜 기존에는 이런 것이 검토가 여태까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번에 상점가를 확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왜 기존에는 이런 것이 검토가 여태까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다릅니다.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형상점가,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고요. 개정이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8개 시는 먼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을 준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삭제되는 부분이 기존에 시행이 됐던 것이고,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골목형상점가는 되게 작은 거잖아요, 영역이. 그런데 이런 규제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제약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라도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존에 이런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손동숙 위원 이런 완화된 조건이 기 시행됐어야 한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이 영세상인들이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데, 어쨌든 기존 상인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조율을 잘하셔서 우리 상인들이 영업에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사업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다루고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올라와서 문제지.
그런 부분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당, 일산, 능곡, 다른 하나는 어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덕이동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 덕이동도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덕이동 패션1번지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거기는 점포수가 지금 몇 개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75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완화돼서 기준 적용을 받는 데는……, 75개나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담당직원과 대화 후) 59개로 정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장님, 잠깐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림 전통시장의 기준 개수를 전에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50개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 전통시장 선정기준 점포수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전통시장은 50개소,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세 군데는 다 규정에 맞는데 한 군데가 규정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능곡전통시장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이 완화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곳은 능곡시장 하나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전통시장은 지정 기준이 50개소 이상이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골목형상점가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위원장 이해림 전통시장도 바뀌던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골목형상점가만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전통시장 개수는 계속 50개소로 유지되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67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7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667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압축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공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공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공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공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입법예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호 위원 예.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정식으로 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정식으로 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다는 거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시보를 발행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시보를 발행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문재호 위원 시보가 뭐지요?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시보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정부 부처의 관보가 있듯이 우리 고양시에도 시보가 있습니다. 조례안이라든지 고시공고 부분을 모아서 고양소식지가 아닌 시보가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게 인쇄물인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시보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시보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이 넘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다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많은 수가 봤다면 의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입법예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맞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입법예고의 방법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부서 자체 업무 매뉴얼을 검토하셔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전달받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즉답은 필요없고요, 내부적으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할 것인지 내부 홍보 방법을 법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이 넘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다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많은 수가 봤다면 의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입법예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맞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입법예고의 방법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부서 자체 업무 매뉴얼을 검토하셔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전달받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즉답은 필요없고요, 내부적으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할 것인지 내부 홍보 방법을 법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있는 법무담당관이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루트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늘상 해 왔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 조례에서는 ‘홈페이지나 시보 등’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있는 법무담당관이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루트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늘상 해 왔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 조례에서는 ‘홈페이지나 시보 등’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건의 보고의 건 청취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건의 보고의 건 청취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1호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82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7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1호 2025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82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검토보고 순서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1호 2025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82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2025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1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2,398억 8,5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141억 6,4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12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3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등 83억 9,6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책자 2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당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차단막 설치공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5억 1,8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등 47억 2,4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2,074억 3,4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세 업무 지원, 지방세 홍보 등 6억 7,8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5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296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부과징수 등 3억 6,5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7,672만 원이며 2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63억 1,596만 1천 원으로 2025년도에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미래지원사업,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2025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1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2,398억 8,5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141억 6,4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12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3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등 83억 9,6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책자 2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당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차단막 설치공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5억 1,8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등 47억 2,4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2,074억 3,4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세 업무 지원, 지방세 홍보 등 6억 7,8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5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296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부과징수 등 3억 6,5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7,672만 원이며 2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63억 1,596만 1천 원으로 2025년도에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미래지원사업,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사업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내일꿈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우리 고양시가 직접 건물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셨나요?
2025년도 예산사업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내일꿈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우리 고양시가 직접 건물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는 저희가 직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는 저희가 직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직영관리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저희 청년정책팀 전체가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서 임차료, 대행료 등 이런 것들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17페이지에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대행료 500만 원, 6명, 12개월 해서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17페이지에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대행료 500만 원, 6명, 12개월 해서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대행료는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려면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또 일반적인 환경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요청했더니 인적에서는 정규직 지원은 어렵고, 그러니까 공업직이라든가 시설직은 어렵고 또 임기제도 어려우니까 대행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6명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관리하는 기계직이 들어 있고요, 또 청사관리하는 분도 들어 있고, 경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건가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해 주신 건가요?
아까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 직접 건물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청에 재산관리하거나 시설관리하는 직원들이 파견됐거나 아니면 직원을 고용한 건가요, 임기제로?
아까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 직접 건물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청에 재산관리하거나 시설관리하는 직원들이 파견됐거나 아니면 직원을 고용한 건가요, 임기제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임기제가 아니고,
○문재호 위원 건물관리를 하려면 전기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의무 채용 또는 대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지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것은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물종합관리용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저희 냉난방기가 대규모여서 기계실이 크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시는 분 한 분이 필요하고요. 또 내일꿈제작소 특성상 야간이라든가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 경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비용역 두 분하고 그리고 4층짜리 두 동의 건물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용역분 세 분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이 6명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한 것 같은데, 맞지요? 용역회사에?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용역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재호 위원 지금 건물은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요. 전기나 통신 설비를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과장님이 세부사항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찰이나 공고가 났는지 찾아보니까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원들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경비, 미화, 그다음에 건물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전체 용역계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정책팀입니다.
○문재호 위원 거기가 계약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제 공고를 올리실 거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공고를 올릴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이기는 한데 아직 시행 전이니까 좀 여쭤볼게요.
6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경비 1명, 미화 2명 이렇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6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경비 1명, 미화 2명 이렇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시설 한 분이 되겠고요, 경비 2명, 청소 용역은 세 분, 그래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설이 관리소장 겸 전기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전기나 기계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미화나 청소는 용역회사의 시스템이 최저임금 기준만 딱 맞추거든요. 물론 아직 시행 전이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할 수 없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명 중 시설 직원 1명, 경비 2명, 미화 3명 해서 총 6명이잖아요. 그런데 6명을 다 일괄적으로 500만 원으로 했어요. 진짜 500만 원 주시는 건가요?
6명 중 시설 직원 1명, 경비 2명, 미화 3명 해서 총 6명이잖아요. 그런데 6명을 다 일괄적으로 500만 원으로 했어요. 진짜 500만 원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금액을 그냥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역을 줄 때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에 대해서는 자격에 맞는 금액 그리고 청소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이라든가 그 기준에 득하는 것들이 설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1인당 5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라고, 그러니까 총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금액을 그냥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역을 줄 때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에 대해서는 자격에 맞는 금액 그리고 청소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이라든가 그 기준에 득하는 것들이 설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1인당 5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라고, 그러니까 총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한 그냥 기계적인 수치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문재호 위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 시행 전이니까 차후에 입찰공고가 나가면, 뭐라 그러지요? 시방서라고 그러나?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설계 내역서.
○문재호 위원 예, 그 내역서가 차후에 확정되는 대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문재호 위원 세부사항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지 않고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관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 세부사업명세서에 뭐라고 기록을 해서 주셨냐 하면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청년공간 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비 미반영 시 시설운영 불가’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관리운영비 1천만 원은 어떤 용도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관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 세부사업명세서에 뭐라고 기록을 해서 주셨냐 하면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청년공간 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비 미반영 시 시설운영 불가’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관리운영비 1천만 원은 어떤 용도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내일꿈제작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포괄적인 관리운영비를 말합니다. 전기 소모품이라든가 화단이 있으니까 초화류 식재라든가 유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경우 유리 제작이라든가 개관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뭐다 뭐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내일꿈제작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포괄적인 관리운영비를 말합니다. 전기 소모품이라든가 화단이 있으니까 초화류 식재라든가 유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경우 유리 제작이라든가 개관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뭐다 뭐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냈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것을 개관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이나 운영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문재호 위원 우리 부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 일정을 차후에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저희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저희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불참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도에 성남에서 시작돼서 경기도로 확산된 소득입니다. 그런데 24년 올해 성남시가 폐지를 선언했고요, 의정부시에서도 올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보통은 청년기본소득이라 하면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이라 하면 18세부터 39세가 청년인데 24세만 한정해서 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청년인데 왜 24세만 주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선 24세부터 주는 그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 고양시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자기계발을 위한 소득으로 분명히 줬는데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 지역 내에서 쓰는 비용들이 대부분 술, 담배, 음식점에 주로 사용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세 청년이라 하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님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보통은 서울 수도권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포럼을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제안한 것들이 사용처에 대한 지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서울의 학원이라든가 서울의 대형서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쓰고 싶은데 정작 돈을 줘도 쓸 곳이 없다. 보통 생활비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사례고요. 저희가 코나아이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대부분 음식점이나 그런 휴게실,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게 7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사용처를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9개의 사용 분야도 공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급처도 폭을 넓혀서 경기도 안에서는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또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저희 아이도 24세가 곧 되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을 줘도 그 아이는 쓸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 차례 건의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그래도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보통은 청년기본소득이라 하면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이라 하면 18세부터 39세가 청년인데 24세만 한정해서 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청년인데 왜 24세만 주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선 24세부터 주는 그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 고양시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자기계발을 위한 소득으로 분명히 줬는데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 지역 내에서 쓰는 비용들이 대부분 술, 담배, 음식점에 주로 사용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세 청년이라 하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님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보통은 서울 수도권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포럼을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제안한 것들이 사용처에 대한 지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서울의 학원이라든가 서울의 대형서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쓰고 싶은데 정작 돈을 줘도 쓸 곳이 없다. 보통 생활비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사례고요. 저희가 코나아이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대부분 음식점이나 그런 휴게실,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게 7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사용처를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9개의 사용 분야도 공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급처도 폭을 넓혀서 경기도 안에서는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또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저희 아이도 24세가 곧 되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을 줘도 그 아이는 쓸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 차례 건의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그래도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고 이 조례는 목적이,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청년이 됐을 때, 왜 24세만 주느냐라고 하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 중에 그래도 24세 때 한 번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청년에게 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지역화폐로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원을 다니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지요. 해 봤더니만 ‘너무 잘 쓰고 있다. 잘 썼다’,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데 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별 지장 없이 다 썼고, 또 내년 25년도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소득을 받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없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랬더니만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이런 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다, 같은 형제가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하고 의정부시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기도 지자체장이 다 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시지요. 지금 지자체를 예를 들면서 우리 고양시 청년들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했으니까 6년 정도는 시행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청년이 됐을 때, 왜 24세만 주느냐라고 하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 중에 그래도 24세 때 한 번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청년에게 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지역화폐로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원을 다니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지요. 해 봤더니만 ‘너무 잘 쓰고 있다. 잘 썼다’,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데 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별 지장 없이 다 썼고, 또 내년 25년도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소득을 받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없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랬더니만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이런 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다, 같은 형제가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하고 의정부시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기도 지자체장이 다 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시지요. 지금 지자체를 예를 들면서 우리 고양시 청년들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했으니까 6년 정도는 시행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사를 많이 출력해 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대표적인 기사 제목을 몇 개 훑어보자면, “모텔, 술집, 노래방 결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부적절 논란”, “경기도 대표 청년소득 개선 시급히 서둘러야지”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초부터 계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토론회에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주된 내용들이 개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였어요.
그리고 그 토론회 자료도 갖고 왔는데요, 심지어 경기도청에 소속된 경기청년단에서는 폐지까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깐 폐지는 못 하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약속했던 게 내년에는 과감하게 청년기본소득을 고치겠다고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데 결국 개편이 안 됐고요, 지금 경기도청에서 본예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편을 하겠다는 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방향 그대로 우선은 또 계속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줬다 뺏는 것은 나쁘겠지만 저희 고양시 같이 청년인구가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 대 3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 3에 해당돼서 저희가 매년 나가는 비용이 총 120억 중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많은 일부 도시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10억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라는 재원 자체가 사실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양시가 재원이 좋은 편도 아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계속해서 가다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지금은 7 대 3의 비율이겠지만 향후에는 5 대 5, 나중에는 거꾸로 3 대 7일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사를 많이 출력해 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대표적인 기사 제목을 몇 개 훑어보자면, “모텔, 술집, 노래방 결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부적절 논란”, “경기도 대표 청년소득 개선 시급히 서둘러야지”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초부터 계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토론회에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주된 내용들이 개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였어요.
그리고 그 토론회 자료도 갖고 왔는데요, 심지어 경기도청에 소속된 경기청년단에서는 폐지까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깐 폐지는 못 하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약속했던 게 내년에는 과감하게 청년기본소득을 고치겠다고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데 결국 개편이 안 됐고요, 지금 경기도청에서 본예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편을 하겠다는 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방향 그대로 우선은 또 계속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줬다 뺏는 것은 나쁘겠지만 저희 고양시 같이 청년인구가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 대 3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 3에 해당돼서 저희가 매년 나가는 비용이 총 120억 중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많은 일부 도시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10억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라는 재원 자체가 사실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양시가 재원이 좋은 편도 아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계속해서 가다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지금은 7 대 3의 비율이겠지만 향후에는 5 대 5, 나중에는 거꾸로 3 대 7일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도비 매칭이라든가 국비 매칭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그런 추세로 가는 게,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아무래도 도에서도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어떤 매칭 사업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으니까 차후에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총 12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이 고양시 내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한테도 슬픈 소식이지만 소상공인들한테도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청년소득 자체를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로 보기보단 청년들이 진정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시장의 책무에 보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꾸시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바꾸시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항에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항에 보면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편성은 우선 편성되지 않을 수 있을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재량’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왔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항에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항에 보면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편성은 우선 편성되지 않을 수 있을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재량’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왔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1항은 뭐예요? 1항 ‘확보하여야 한다’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1항에는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2항에 보면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만약 이게 전액 시비로 들 경우에는 무조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1항에, 3조 1항 시장의 책무 ‘필요한 재원을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에 의해서 지금 6년 동안 시행해 온 것 아니에요, 2항 보지 마시고.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해 봤다든가 아니면 그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 봤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바꾸자고 그러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해 봤다든가 아니면 그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 봤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바꾸자고 그러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사업을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폐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를 폐지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우선 공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 사업은 참여 안 했는데 지금 4/4분기부터는 다시 의정부 같은 경우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정부도 조례 폐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내년에는 우선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내년에는 우선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추경에 의해서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것은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필요한 사람이 더 받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말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 사업 자체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누구나, 청년들이 부자인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청년이든 그런 청년에 대해서 고양시에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양시 청년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결국은, 옆에 소상공인지원과도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원이 없다고, 청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좋다면서요. 우리 고양시에 청년이 그러면 많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누구나, 청년들이 부자인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청년이든 그런 청년에 대해서 고양시에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양시 청년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결국은, 옆에 소상공인지원과도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원이 없다고, 청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좋다면서요. 우리 고양시에 청년이 그러면 많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청년들이 고양시에 사는 것을, 예를 들어 성남이나 의정부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아직까지도 나는 24살이니까 받을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기분 좋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때 주된 내용이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공문으로 시달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9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령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어학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 자금 이렇다 하면 가령 24세 청년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때 대학등록금도 사용을 못 할뿐더러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닐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주지만 아이들이 정작 쓸 곳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때 주된 내용이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공문으로 시달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9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령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어학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 자금 이렇다 하면 가령 24세 청년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때 대학등록금도 사용을 못 할뿐더러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닐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주지만 아이들이 정작 쓸 곳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사실은.
○신인선 위원 과장님, 9개의 사용처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지금 개편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4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로 음식점이고 뭐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까 기사화된 것처럼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년부터는 사용처에 대한 것을 한정지어 놨습니다, 9개 분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주긴 주되 더더욱 사용할 곳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도 지역화폐가 아닌 카드포인트로 준다고 하는데 카드포인트도 경기권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는 쓸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려면,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용처라든가 지급처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한계를 풀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주긴 주되 더더욱 사용할 곳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도 지역화폐가 아닌 카드포인트로 준다고 하는데 카드포인트도 경기권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는 쓸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려면,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용처라든가 지급처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한계를 풀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9개 분야가 어디에요? 등록금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어학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예술 도서 구입, 스포츠.
○신인선 위원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런데 저희가 지역화폐를 썼을 때 문화예술 도서 구입에 대한 사용이 저희가 코나아이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작 1.6%, 그리고 고양시는 그나마 3.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가 대부분 휴게음식점, 레저용품, 의류 이런 쪽으로 다 사용이 됐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이 등록금하고 어학연수라고 하면 주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등록금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을 경우에는 이것을 등록금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학생들한테 너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 청년기본소득이 대학생에 맞춰져 있는 이유가 24세라는 나이 자체가 대학을 졸업할 연령, 사회 진출을 예고한 청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9개 사업 분야가 이미 경기도라든가 국비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또 중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사업이랑 중첩이 되나요? 청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신인선 위원 청년들이 이 9개의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학 응시료라든가 면접 준비금, 저희가 주거비 월세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도 저희 고양시는 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장학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학 응시료라든가 면접 준비금, 저희가 주거비 월세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도 저희 고양시는 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장학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게 뭐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25만 원씩 네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25만 원씩 네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보면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급을 해 왔지만 사용하지 않고 반납된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지급기간에 대한 설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안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양시 안에서 3년 안에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생활권이 서울이거나 아니면 지방에 대학을 다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고 있다가 돈을 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반납액이 총 23억 정도 됩니다, 쓰지 않고 반납된 돈들이.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률이 75.45, 99.18, 99, 87, 83, 20, 20, 올해는 70.24, 아직 12월 달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집행률이 됐는데 반납률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집행률이 됐는데 반납률이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퍼센트는 우선 지급한 예치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3년이 되면 또 얼마큼 더 반납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나간 금액이 99%, 87%지 이것들이 다 사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사용했다고 보려면 가령 23년도에 지급한 것은 26년도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나간 금액이 99%, 87%지 이것들이 다 사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사용했다고 보려면 가령 23년도에 지급한 것은 26년도에 정산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회의 때 이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즉 기본소득에 맞게 행정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만 경기도에서 하는 회의를 저희가 네 번을 참여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똑같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계속 말로만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선을 하겠다, 바꾸겠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년을 끌어오면서 내년에는 꼭 바뀔 거다 했는데 바뀌지 않고 지금 임시적으로 9월 달에 내려온 지침이 지역화폐가 아닌 카드포인트 그리고 사용처를 9개로 한정짓는 이것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보편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뭐든지 100만 원을 주던 친구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아이들한테 차등을 해서 지급하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취지 자체가 점차 퇴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바꿔주고 시군에서 따라와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먼저 시행한 성남에서 먼저 이 사업을 포기했고 다른 시군들도 저희가 의견 조율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취지 자체가 점차 퇴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바꿔주고 시군에서 따라와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먼저 시행한 성남에서 먼저 이 사업을 포기했고 다른 시군들도 저희가 의견 조율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인선 위원 차등지급 하는 것 있잖아요. 상위 몇 %에 50만 원, 하위 몇 % 15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번에 각 시군에다 공문으로 시달할 때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내년부터 지급해라 했는데 경기도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당연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차등을 줄 바에는 다시 보편지급을 해라,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내년에도 이대로 간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차등지급을 하면 이 자체가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처럼 기본이 아니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경기도에 이런 사업 조례라든가 사업방식이 바뀌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9개의 분야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지역화폐를 쓰는 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성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경기도에 이런 사업 조례라든가 사업방식이 바뀌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9개의 분야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지역화폐를 쓰는 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성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처에 대한 한계가 풀린다면 저희 고양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신인선 위원 왜냐하면 청년들도 1인 가구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의 자녀분처럼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기거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양시에서 혼자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배제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쓰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제가 예를 든 게 서울이고 아이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상도에도 가 있고 대구에도 가 있고 제주도에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아이들이 고양시에 있는 대학만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가 고양시에 남아 있을 뿐이지 우리 부모님들도 대부분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다 보니 대부분 수도권으로 많이 가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민원을 받는 타격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1만 4,000명이라면 1만 통의 민원전화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의정부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내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민원을 받는 타격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1만 4,000명이라면 1만 통의 민원전화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의정부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내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인선 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고양시가 이것 외에도 다른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 중복되는 것들도 국도비에서 나오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고양시에 대학등록금 50% 지원하는 것도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고양시가 이것 외에도 다른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 중복되는 것들도 국도비에서 나오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고양시에 대학등록금 50% 지원하는 것도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청년들에 대한 어떤 청년지원 사업 자체가 해마다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을 위해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올해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업을 새로 내년에 개발해서 기금으로 한다고 기금에 올려놨는데요. 그 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고양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실 청년들의 이야기는 청년의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스스로 24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삶이라는 것은 저는 벌써 다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때 당시에 24살짜리 청년들, 고양시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청년인데 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년인데 앞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까 39살까지가 청년이고 우리가 뭔가 사회에서 교육이라든가 돌봄을 어느 정도 해 줄 때까지가 25살까지는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24세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100만 원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하게 잘 쓰는, 120억이 지급되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들이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청년인데 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년인데 앞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까 39살까지가 청년이고 우리가 뭔가 사회에서 교육이라든가 돌봄을 어느 정도 해 줄 때까지가 25살까지는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24세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100만 원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하게 잘 쓰는, 120억이 지급되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들이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만약 그런 게 없으면 고양시에서 100만 원짜리 해외연수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고양시에 있는 일자리를 연수로 가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얼마를 쓰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청년들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도 대학생 체험이라든가 청년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면,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사항이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개관하는 내일꿈제작소가 보통 사람들은 청년취업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거점공간인 내일꿈제작소는 취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정서적인 면, 심리적인 면도 저희가 그 안에서 다룰 것이고요. 취업은 당연히 다룰 것이고 또 청년들의 교육 그리고 인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문학, 그러니까 굉장히 다방면의 것들을 내일꿈제작소에서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100만 원이 그 아이들한테, 그 청년들에게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혹시 우울증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폐지는 아니고 25년도에 일단 편성은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폐지 수순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나중에 또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폐지는 아니고 25년도에 일단 편성은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폐지 수순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나중에 또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제가 감히 어떤 정책 자체를 과장 입장에서 폐지다 아니다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사업 참여를 안 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사업 참여를 안 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25년에는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손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의미를 둬가지고 그때 뭐라고 어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냐는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 사용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사실 저희 아이들도 둘 다 이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유의미한 사용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강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돌아보면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라도 방향을 따로 잡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방향을 따로 잡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9개 아까 사용처를 얘기하셨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청년지원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효율적인 사업들을 확대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 아이들을 예로 들면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을 연 100만 원씩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냐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친구들한테, 용도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일자리재정국 예산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34페이지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2,000만 원이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계시는데, 사실 제가 공정무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세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미진하고 과연 시에서도 이 사업을 보듬고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과 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 확대라든지 예산 확대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떤 얘기들이 있거나 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에 대해 제가 증액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처음에 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의미를 둬가지고 그때 뭐라고 어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냐는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 사용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사실 저희 아이들도 둘 다 이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유의미한 사용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강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돌아보면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라도 방향을 따로 잡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방향을 따로 잡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9개 아까 사용처를 얘기하셨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청년지원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효율적인 사업들을 확대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 아이들을 예로 들면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을 연 100만 원씩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냐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친구들한테, 용도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일자리재정국 예산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34페이지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2,000만 원이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계시는데, 사실 제가 공정무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세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미진하고 과연 시에서도 이 사업을 보듬고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과 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 확대라든지 예산 확대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떤 얘기들이 있거나 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에 대해 제가 증액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와서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행사 때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치마켓이나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행사나 크게 겉으로는 다른 점이 없었어요. 다만 내용적인 측면이 뭐가 달랐냐 하면 공정무역이라는 게 사실은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성인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식 개선 체험행사를 유도하고 또 공정무역을 통해서 사온 수입품들로 제품 만든 것을 전시했었거든요, 판매도 하고. 제가 보니까 사이잘로 가방을 만드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비싸기도 하고 또 커피도 공정무역 커피라고 해서 제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맛은 제가 보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비싸고 자연 재활용 측면에서 어쨌든 가치지향주의인 것 같아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효율만 따지지 않고.
지금 여기 공정무역위원회에서 목표가 뭐였냐 하면 인정도시, 공정무역도시로서 인정받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업비라든지 지원을 더 받아서 인정도시로 인정받는 게 일단 1차 목표였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와서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행사 때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치마켓이나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행사나 크게 겉으로는 다른 점이 없었어요. 다만 내용적인 측면이 뭐가 달랐냐 하면 공정무역이라는 게 사실은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성인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식 개선 체험행사를 유도하고 또 공정무역을 통해서 사온 수입품들로 제품 만든 것을 전시했었거든요, 판매도 하고. 제가 보니까 사이잘로 가방을 만드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비싸기도 하고 또 커피도 공정무역 커피라고 해서 제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맛은 제가 보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비싸고 자연 재활용 측면에서 어쨌든 가치지향주의인 것 같아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효율만 따지지 않고.
지금 여기 공정무역위원회에서 목표가 뭐였냐 하면 인정도시, 공정무역도시로서 인정받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업비라든지 지원을 더 받아서 인정도시로 인정받는 게 일단 1차 목표였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 인정도시로 인정 받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재작년에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왜냐하면 저 대신 신인선 위원님이 앞으로 위원이 돼서 가실 텐데 똑같은 질의나 요청을 계속 받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자기들하고 소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트나이트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이것을 행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그래요. 부스도 몇 개 해놓지 않고 관심도 크게 갖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가치지향 사업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부터 이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지향 사업을 하는데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홍보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환경위 위원들 말고는 나가면 ‘그게 뭐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도 저는 사실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트나이트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이것을 행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그래요. 부스도 몇 개 해놓지 않고 관심도 크게 갖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가치지향 사업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부터 이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지향 사업을 하는데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홍보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환경위 위원들 말고는 나가면 ‘그게 뭐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도 저는 사실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를 하려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공정무역위원회가 사실 저도 그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무역위원회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그날 뵙고는 뵙지를 못 했어요. 물론 우리가 초청을 하지도 않았고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그날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포트나이트 때.
○손동숙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때 뵙고,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과장님이야 워낙 바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한 번씩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런 기회가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인정도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의 리스트, 공정무역 물품을 취급하는 가게 리스트를 취합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인정도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의 리스트, 공정무역 물품을 취급하는 가게 리스트를 취합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손동숙 위원 여하튼 많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활성화라는 말도 참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그 가치를 조금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 다시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당당하게 운영비를 편성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무실 임차료하고 공공요금 정도인 거잖아요?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 다시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당당하게 운영비를 편성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무실 임차료하고 공공요금 정도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던 매니저 역할을 하시던 분도 지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연합회 구성만 제대로 되고 우리가 연합회가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증액 편성하라고 요청을 저희가 할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올리시고 또 저희가 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주면서도 마음이 되게 씁쓸하다는 거지요. 다음번 본예산 올라올 때는 정말 당당하게 그분들이, 처음에 이 예산 올 때 2억인가 요구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5,000만 원인가 세워드렸는데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데,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하고 동의해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2,00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올리시고 또 저희가 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주면서도 마음이 되게 씁쓸하다는 거지요. 다음번 본예산 올라올 때는 정말 당당하게 그분들이, 처음에 이 예산 올 때 2억인가 요구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5,000만 원인가 세워드렸는데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데,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하고 동의해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2,00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옳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작년에 보니까 원당시장은 1,800만 원이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일산시장은 750만 원이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면가만 보시니까 원당이 많고 일산이 적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액면가만 보시니까 원당이 많고 일산이 적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자부담 몇 %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10%로 돼 있고요.
그리고 문덕빌딩이 시간당 3,500원이니까 금액이 비싸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산시스템이 된 주차장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사공영주차장으로 거기에는 전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덕빌딩이 시간당 3,500원이니까 금액이 비싸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산시스템이 된 주차장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사공영주차장으로 거기에는 전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물어본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직접 책정을 한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경상원에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안중돈 위원 일산시장은 지금 주차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산은 자료에 보면 금액이 올라갔어요. 150만 원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원당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알아본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래도 일산보다는 많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변경이 되면 거기에 사용한 내역대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시장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원당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및 개폐시설 차단막 설치 공사라고 있어요.
보수공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개폐식 차단막 설치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당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및 개폐시설 차단막 설치 공사라고 있어요.
보수공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개폐식 차단막 설치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건축물하고 공간이 뜨는 게 보여요. 겨울이 되면 거기에 비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개폐식 커튼 같은 형식의 차광막, 빛, 바람, 비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 돔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것에 대해 유지보수도 하고,
○안중돈 위원 그 밑에 공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옆에 측면에, 건물 사이에.
○안중돈 위원 아, 건물과 건물 사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앵커가 건물에 박혀 있잖아요. 그 사이를 커튼으로 해서 비, 바람, 햇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담당직원과 대화 후) 거기는 난연성 재질로 해서 우리가 소방시설법에 규제를 받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설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거기는 난연성 재질로 해서 우리가 소방시설법에 규제를 받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설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원래 용역이든 뭐든 보면 설계가 나와야지 그 금액이 산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재질이고 뭐고, 재질에 따라서 공사비용도 달라지고 그럴 텐데 지금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설치비로 해서 6억 4,100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든 고양시든 어떤 공모사업을 했으면 기본설계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든 고양시든 어떤 공모사업을 했으면 기본설계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그 사업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신청 단계에서 그것을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경상원에서 대략적인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용역해서 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그 사업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신청 단계에서 그것을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경상원에서 대략적인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용역해서 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차단막 설치를 함으로써 효과는 많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위에서 내리치는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인데요, 비, 바람 어쨌든 겨울에는 덜 추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비고 겨울에는 바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여름에는 햇빛.
○안중돈 위원 햇빛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던데,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어쨌든 상인회에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또 다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알아본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주변 로컬푸드 매장은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는 본인들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안 되겠다고 거절을 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쇼핑도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나 안 됐고요. 성사3공영주차장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사제3공영주차장이 원당시장 주차 문제 대안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설치 시점이.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인들하고 신원당마을 앞에 주민들, 그다음에 그 주변 상가들이 너무 주차가 힘드니까 그 대안으로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원당시장에서는 거기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인들하고 신원당마을 앞에 주민들, 그다음에 그 주변 상가들이 너무 주차가 힘드니까 그 대안으로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원당시장에서는 거기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우리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로는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 주차장 보조 사업비는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줬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원당은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산도 마찬가지로 같이 시작했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
○안중돈 위원 그것은 몰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2015년도부터면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3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생각은 왜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주차장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주차장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전통시장의 모든 사업은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신청을 하고 상인회가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상인회에서 현재는 문덕빌딩에 대해서 주차장 보조를 받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문덕빌딩이고 22년도에는 어디였어요? 아까 15년도부터 주차장 보조 사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처음부터 계속해서 문덕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 인지를 못 하고 있었나요, 여태까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주차요금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저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덕빌딩,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지하도 공간이 좁기는 했고 타워형 주차장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게 가장 원당전통시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인회에서 그쪽을 접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타워형 한 층에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전체 그냥 2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층마다 따지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층까지는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냥 전체 2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체 25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그 상가에 입주돼 있는 상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고정주차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거기 상가에 지금 꽤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당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공간은 없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전통시장의 매월 건수를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 건수가 5,311건입니다.
원당전통시장의 매월 건수를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 건수가 5,311건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한 달에 400몇 대를 대고 500몇 대를 대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까 25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주차면이 몇 대나 될까요?
지금 보면 거기 병원에서도 고정주차를 할 것이고 상인들도 고정주차를 할 것이고 약국도 고정주차를 할 텐데.
지금 보면 거기 병원에서도 고정주차를 할 것이고 상인들도 고정주차를 할 것이고 약국도 고정주차를 할 텐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우리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는 1시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총 5,311건이었고요. 이것을 월 평균으로 나누면 원당전통시장은 530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평균으로 나누면 26건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씩 하면 일평균에 26건 정도밖에 주차를 안 합니다.
○안중돈 위원 일주일에 26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1일 평균.
○안중돈 위원 1일 평균?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간에는 만차가 되고 그 외 시간에는 좀 한산하다고 합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을 때 문덕빌딩은 24년도만, 올해만 지원을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부터 지원 사업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기는 24년도만 한 것으로…….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기는 24년도만 한 것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15년부터 24년까지 했는데요, 23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얘기가 다르네요. 저한테는 24년 올해만 운영을 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 15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주차보조지원 사업 금액을 얼마나 지원했어요, 계속?
그러면 주차보조지원 사업 금액을 얼마나 지원했어요, 계속?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처음부터 말씀이십니까?
○안중돈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것은 계산을,
○안중돈 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평균적으로는 올해 예산하고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중돈 위원 2015년부터 했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을 아까 공영주차장 쪽으로 활성화한다고 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추진할 계획인데 저는 참 의아한 게, 2015년도부터 계속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9대고 8대, 7대 그때도 원당시장 주차장 문제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3공영주차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게 이재준 시장님 처음 시작하자마자 생긴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성사공영주차장은 민선7기 때 준공이 됐고요, 상인회에서 거기는 멀다고 신청을 안 했답니다.
○안중돈 위원 멀다고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원당에는 어차피 상인회도 그렇고 원당 사시는 분들은 원당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차장 요구는 계속 해 왔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안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재준 시장님 때 그게 개통이 돼서 그때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상가를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상가를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어쨌든 상인회가 거기보다는 가까운 문덕빌딩을 선호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뭐든지 부서는 상인회에서 결정된 것에만 따라가나요? 부서에서 먼저 지정해 주고 하는 것은 없나요? 할 수가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먼저 제안한 적은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주변에 특별하게 제안할 마땅한 대안은 제가 생각해도 뭐…….
○안중돈 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부서에서는 제안을 안 했는지, 상인회에서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왜 제안한 흔적이 없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글쎄요. 제가 지난 과거까지 협의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쪽을 제안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거기 대로변에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거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 안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원당시장을 이용하면서 저 역시 주정차위반으로 딱지를 많이 떼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상인회에서 제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제안을 해서 상인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중돈 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내년도에 제가 거기 우오수관 차집관로를 분류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영프라자 하고 논의를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논의해서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주차장, 화장실,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저 때문에 원당시장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시설 공간에서 이런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대기질이라든가 실내공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시설 공간에서 이런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대기질이라든가 실내공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기관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점이 측정시간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측정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가장 빈번한 시간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번한 시간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때 측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과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좋지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역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보니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1인당 1만 원씩 주면 1만 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인당 1만 원씩 주는 것보다 그 돈을 모아서 1억 원의 돈으로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7 대 3이라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예산이 30억 있는 거지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과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좋지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역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보니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1인당 1만 원씩 주면 1만 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인당 1만 원씩 주는 것보다 그 돈을 모아서 1억 원의 돈으로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7 대 3이라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예산이 30억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계륵 같은, 지금 정책이 전진도 못 하고 후퇴도 못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꿈제작소 같은 것들이 그런 예산들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또 반환되는 금액도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또 반환되는 금액도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위원님들 모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사에 가셔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많이 공감하시고 구구절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전 지적사항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개선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는 원래 금액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2,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그전에 5,000만 원 세워졌었나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위원님들 모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사에 가셔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많이 공감하시고 구구절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전 지적사항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개선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는 원래 금액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2,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그전에 5,000만 원 세워졌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5,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게 사실 인건비로 거의 사용하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그것을 어디 흥청망청 쓰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셨던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직에 대한 정치적 색깔 때문에 지적을 하셔서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고 또 서구 쪽 회장님도 지금 거의 선출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상가 30개도 안 되는 전통시장도 매니저를 붙여줘서 운영을 하고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고양시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이 연합회에 인건비 1명 분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정치적 견해에도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왜 삭감됐는지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또 당을 떠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1년이 지난 본예산에는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세워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직에 대한 정치적 색깔 때문에 지적을 하셔서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고 또 서구 쪽 회장님도 지금 거의 선출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상가 30개도 안 되는 전통시장도 매니저를 붙여줘서 운영을 하고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고양시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이 연합회에 인건비 1명 분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정치적 견해에도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왜 삭감됐는지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또 당을 떠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1년이 지난 본예산에는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세워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정리된 것으로 저희도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정리된 것으로 저희도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리고 저번에는 통큰세일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지금 2,000만 원은 임차료하고 일부 인건비, 공공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인건비는 보조 받아서 1년에 한 2,600 정도의 매니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매니저 인건비도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고요, 계속해서 건강한 조직이 된다면,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매니저 인건비도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고요, 계속해서 건강한 조직이 된다면,
○위원장 이해림 아니, 지금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내년이라고 하시면 문을 닫으라는 얘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올해는 지금,
○위원장 이해림 상황이 좋으면 서로 각출해서 자신들의 예산을 자체 창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가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한 번 더 요구를 하고 안 된다면 후년에라도 한번 원상복귀를 시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여기저기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솔직히 빛이 안 보이는 데다가도 열심히 지금 예산을 지원하려고 꼼꼼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도드라지게, 제가 들어왔을 때 18년도, 19년도에는 소상공인 예산이 이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다못해 직원들도 파견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파견을 해서 거의 일을 하다시피 하셨었어요. 기억 안 나시지요?
그런데 가장 도드라지게, 제가 들어왔을 때 18년도, 19년도에는 소상공인 예산이 이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다못해 직원들도 파견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파견을 해서 거의 일을 하다시피 하셨었어요. 기억 안 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해림 오준환 도의원님께서 소상공인협회장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 또 활성화시켜달라고 노력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지원도 적고.
고양시가 지금 소상공인이 제일 많잖아요, 모든 사업 중에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작년에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올해까지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권익센터가 이사를 가지요?
고양시가 지금 소상공인이 제일 많잖아요, 모든 사업 중에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작년에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올해까지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권익센터가 이사를 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저희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안에 내부 복원비 등으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아니고요.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기존에 6층, 8층에서 사용하던 곳에서 청취다방이 있던 화정터미널 2층으로 이사를 합니다.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 등 모든 면에서 여기가 훨씬 좋고,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청취다방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지 않고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아니고요.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기존에 6층, 8층에서 사용하던 곳에서 청취다방이 있던 화정터미널 2층으로 이사를 합니다.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 등 모든 면에서 여기가 훨씬 좋고,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청취다방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지 않고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철거와 원상복구입니다.
철거와 원상복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위원장 이해림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희가 예전에 노동권익센터를 하면서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보증금도 세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개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면이 많아요.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노조의 역할들, 즉 법적으로 보장되는 노조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노조에 가입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노동자들이 법적인 일이 필요하거나 이럴 땐 사실 노동권익센터도 가지만 민주노총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는 건수가 제가 받은 결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연간 120건, 중복되는 건 빼고 120건이니까 거의 2배 이상 보면 됩니다, 계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노동 상담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권익센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거의 5억에서……, 노동권익센터 올해 예산 올라온 게 얼마지요? 인건비 부분이 상승을 많이 했던데.
저희가 지금 권익센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거의 5억에서……, 노동권익센터 올해 예산 올라온 게 얼마지요? 인건비 부분이 상승을 많이 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부 합해서 5억 2천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작년, 재작년보다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 지원은 금액 대비 노동자들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삭감을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3,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 지원은 금액 대비 노동자들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삭감을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22년까지는 아마 민노총, 한노총 다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부터,
과거 22년까지는 아마 민노총, 한노총 다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면서 안 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무래도 그렇지요.
경기도에 민주노총이 9개 지부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원 안 하는 데는 말씀 안 드려도,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지원 안 하는 곳은.
전에 임대보증금 1억 지원한 것 회수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운영비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나름대로 십시일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운영비도 없어서 1월 25일에는 민노총사무실도 아마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봉사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뭘 더 달라는 것도 인건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정말 노동권익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연간 400건 이상 상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안 줘도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좋은 결과물을 받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정치 색깔이 바뀌면 노동자의 가치도 바뀌나,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양시만 사무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익센터도 축소해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에 민주노총이 9개 지부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원 안 하는 데는 말씀 안 드려도,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지원 안 하는 곳은.
전에 임대보증금 1억 지원한 것 회수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운영비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나름대로 십시일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운영비도 없어서 1월 25일에는 민노총사무실도 아마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봉사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뭘 더 달라는 것도 인건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정말 노동권익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연간 400건 이상 상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안 줘도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좋은 결과물을 받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정치 색깔이 바뀌면 노동자의 가치도 바뀌나,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양시만 사무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익센터도 축소해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축소 이전해서 그 안에서 직원들, 안 그래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거든요. 프로그램도 하고 또 개별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고양시는 벽을 쌓고 안 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양대 노총을 지원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한국노총에 지원했다기보다 노동권위센터를 위탁한 그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둘 다 지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노총에서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하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따로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양대 노총을 지원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한국노총에 지원했다기보다 노동권위센터를 위탁한 그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둘 다 지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노총에서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하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따로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노동상담소가 예산 대비 진짜 노동자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어떤 계파나 이런 걸 떠나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어쨌든 노동상담소가 예산 대비 진짜 노동자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어떤 계파나 이런 걸 떠나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이런 것들의 예산이 바탕이 돼야 일하기 좋은 고양시가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시장님이 원하는 ‘기업이 좋고 노동자가 편한 고양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랑 생각이 다르신가 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이번에 2025년도 고양가구박람회 시기를 6월하고 11월로 작성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태우셨습니까?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이번에 2025년도 고양가구박람회 시기를 6월하고 11월로 작성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태우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2025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해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본예산에 안 태우고 그러면 추경에 그냥 하시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직 내시가 내려온 게 없고요.
○위원장 이해림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태우실 예정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이번에도 두 번을 하실 예정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원래 계획은 한 번인데요, 또 가구조합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한 번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여기다가 육성 지원 추진계획에 두 번이라고 딱 써 놓으셔서, 고양시는 이런 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소상공인은 왜 지원을 안 해 주시나 싶기도 하고.
우리 계획은 한 번인데 도의 내시가 내려오면 두 번을 할 수 있다?
우리 계획은 한 번인데 도의 내시가 내려오면 두 번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일단 2회를 개최하라고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고요, 사업비를 그때그때 또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조합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위원장 이해림 저는 좀 아쉬운 면이 그거예요. 많이 내려와서 많이 해드리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의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고, 하다못해 청년예산이나 고양페이 예산까지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 모든 조합들은 자기 본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업이 우선이에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도비 가져와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끌려가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고양시는 한 번 생각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조합에서 원하면 한 번 더 해 줄 수 있다, 이게 과연 1년 살림살이를 기획하면서 맞는 방향인가, 고민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올해 한 번 겪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우리 고양시 입장은 1회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1회로 추진하도록, 좀 더 규모있게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과감히 크게 하시는 게 맞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 지원금에 대해서, 일산시장처럼 공영주차장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그 금액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문덕빌딩도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노약자나 진짜 급하신 분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 두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 지원금에 대해서, 일산시장처럼 공영주차장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그 금액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문덕빌딩도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노약자나 진짜 급하신 분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 두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것은 상인회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주는 공영주차장이 돼야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건 다각도로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저하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당색만 가지고 그때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 절차 없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매니저 도비사업 공모하고 계신가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되신 거지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저하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당색만 가지고 그때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 절차 없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매니저 도비사업 공모하고 계신가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되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소상공인연합회에 특화될 그런 매니저를 선정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양시 7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어떤 정당색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됐었지만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을 앉힌 것 자체가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특화될 그런 매니저를 선정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양시 7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어떤 정당색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됐었지만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을 앉힌 것 자체가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것들도 보면 사실 다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협회라든가 그런 데서는 고양시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 모르시고 주도적으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시를 도와서 같이, 코워크라고 그러지요.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런 일들을 몰랐던, 그러니까 관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한번 건너서 오는 그런, 예를 들면 착한업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숨어있는 착한업소, 지금 보니까 착한업소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51개 있는 것을 126개로 늘린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것들도 보면 사실 다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협회라든가 그런 데서는 고양시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 모르시고 주도적으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시를 도와서 같이, 코워크라고 그러지요.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런 일들을 몰랐던, 그러니까 관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한번 건너서 오는 그런, 예를 들면 착한업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숨어있는 착한업소, 지금 보니까 착한업소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51개 있는 것을 126개로 늘린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는 우리 고양시가 51개소인데 그 예산이 지금 1억 조금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가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는 우리 고양시가 51개소인데 그 예산이 지금 1억 조금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가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사실은 이 착한가격업소가 유지되기 올해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과금도 다 올랐고 물가도 이렇게 비싼데 착한가격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변 가게의, 예를 들어 음식이라면 설렁탕을 예로 들자면 평균가격 이하면 되고, 우리 물가모니터링요원이 주변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평균가격 이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요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오르면 나도 조금은 올릴 수는 있어요. 그 가격이 고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오르면 나도 조금은 올릴 수는 있어요. 그 가격이 고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손님이 옛날에는 한 100명쯤 돼요. 100명쯤 되면 다섯 군데 식당에서 20명씩 나눠서 받을 수 있는데, 가게가 어려우면 손님이 50명으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 팔더라도 그릇을 옛날엔 20그릇 팔아서 얼마를 남겼다면 지금은 다섯 그릇도 못 파는데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소상공인 특히 착한가격업소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등급제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업소들 그리고 소상공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공공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도 힘들지만 손님들도 힘드니까 내가 좀 적게 받고 많이 먹여야지, 입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소상공인협회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을까? 항상 법정단체라고 스스로 내세우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고양시에서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소상공인 특히 착한가격업소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등급제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업소들 그리고 소상공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공공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도 힘들지만 손님들도 힘드니까 내가 좀 적게 받고 많이 먹여야지, 입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소상공인협회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을까? 항상 법정단체라고 스스로 내세우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고양시에서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서로 상부상조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서 하려면 다 힘들잖아요. 고양시가 44개 동이나 되고 굉장히 넓은데 어디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 어느 미용실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서류상에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본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착한가격업소를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여기 보면 44개 동인데 40개만 선정을 해 놓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빠진 4개 동은 어디입니까? 128쪽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본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착한가격업소를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여기 보면 44개 동인데 40개만 선정을 해 놓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빠진 4개 동은 어디입니까? 128쪽에 보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44개 동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구역을 20개로 나눴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구역으로 20개를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신인선 위원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조사지역이 40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해할 수 있다, 아니면 오타인가? 그래도 이것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작성하는 자료인데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2개의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6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627억 7,5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24억 8,7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68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청년 지역혁신일자리지원 사업 등 114억 3,7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 274억 3,1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 71억 8,4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해구호기금 국도비 반환금 등 137억 5,3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내년 개관 예정인 내일꿈제작소의 실내 조성공사가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고양청년지역 혁신 일자리지원 사업, 일산시장 연대 상권 육성지원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 1,5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2개의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6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627억 7,5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24억 8,7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68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청년 지역혁신일자리지원 사업 등 114억 3,7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 274억 3,1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 71억 8,4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해구호기금 국도비 반환금 등 137억 5,3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내년 개관 예정인 내일꿈제작소의 실내 조성공사가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고양청년지역 혁신 일자리지원 사업, 일산시장 연대 상권 육성지원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 1,5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