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덕양구청(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시: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장소: 덕양구청 대회의실,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일산서구청 대회의실
(10시1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에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에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세무1과장 윤미옥
세무2과장 이순자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위원장 이해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을 찾아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세무1과장입니다.
이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박순아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명섭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을 찾아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세무1과장입니다.
이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박순아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명섭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1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우선 청소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1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우선 청소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23년도에는 7,533건으로 되어 있고 22년도에도 7,613건인데 24년도에 거의 한 2천 건이 더 늘어났네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늘어난 이유는 사실 농림식품축산부에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 내려준 건수하고 저희 처분 유예 건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를 플러스하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합쳐가지고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주로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처분 대상자 같은 경우는 기본 농지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어떤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안중돈 위원 불법 용도라 하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게 불법인지?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농지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휴경을 하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분 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도 처분 대상이 되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축사는 「농지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는 농지 이용 행위인데, 건축물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타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덕양구에서는 몇 건을 단속했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창고나 이런 실내에서 재배를 하는 거라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한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분들이 농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농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불법 버섯재배사 같은 것도 다 단속하고 실태조사에 대해 실적을 올리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농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현장에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불법에 해당되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 버섯재배사가 타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농정과에서 고발 조치된 건이 몇 건이 있나, 단속한 건이 몇 건이나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 고발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왜 없을까요?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안중돈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 빨리 정보를 주세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위원님,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버섯재배사나 이렇게,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타 용도로 쓴다든지, 버섯재배사나 세부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별도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조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는 농지인데 농지로 사용을 안 했다든지 휴경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는 농지인데 농지로 사용을 안 했다든지 휴경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축사가 농지 이용 행위라고 그랬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안중돈 위원 버섯재배사는 농지 이용 행위에요, 아니에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농지 이용 행위가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농지잖아요, 그렇지요? 농지 맞잖아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배제하고 단속을 안 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구분을 지을 때 불법하고 휴경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버섯재배사나 이런 부분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농지의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는 부분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지의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는 부분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중돈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2,000건이 더 많은데 아직 이게 통계가 안 됐나 보네요? 올해 처분 대상 농지는 아직 수치가 안 나와 있네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올해는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보신 것은 작년 조사한 것에 대해,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12월까지 동에서 조사를 하면 조사표를 작성해서 저희 구청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담당 부서에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처분 대상자로 올라온 것에 한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조사는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 정확하게 처분 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조사는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 정확하게 처분 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요? 동에서 올라온다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저희가 기간제로 조사원을 채용했는데, 도농 복합동을 위주로 해서 지금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동 담당자한테 자료를 주면 동 담당자가 조사표를 작성 취합해서 저희 구청으로 올려줍니다.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올려주면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재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실태조사원에 대해 인사 이동이 돼야 된다, 너무 장기적으로 한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사 조치가 됐습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저도 7월에 오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22년도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계속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걱정도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조사원 채용 배점표에 경력 점수란이 있었습니다. 23년도까지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경험자를 우대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배점에 있어서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사실 저희가 17명 모집했는데 신규 조사원은 2명이 들어왔고 15명은 작년에 했던 조사원이 채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폐단이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배치할 때 조사원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동일 조사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지역에는 배제를 시켜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2022년도에 14명에서 23년도에 18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22년도에 지적을 하고 23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이전 조사원이 동일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최근 5년 것을 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이해림 예.
○안중돈 위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가운데 이름을 땡(ㅇ)으로 해서 23년도 조사원하고 24년도 조사원 명단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좀 띄워 주세요.
계속해서 청소농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준비할 동안, 그러면 환경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국유지 구거하고 사유지에 실제 현황 구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청소농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준비할 동안, 그러면 환경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국유지 구거하고 사유지에 실제 현황 구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구거 같은 경우는 법적인 용어로는 공유수면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데요,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서 국유지인 하천, 호수, 구거는 도유지, 시유지는 어쨌든 공유수면에 미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공유수면 관리법에 적용되는 필지만을 추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구거 같은 경우는 법적인 용어로는 공유수면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데요,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서 국유지인 하천, 호수, 구거는 도유지, 시유지는 어쨌든 공유수면에 미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공유수면 관리법에 적용되는 필지만을 추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안중돈 위원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옆에 국유지 구거 부지가 있는데 현재 현안 구거는 그 옆으로 그냥 사유지로 구거가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 현안으로 되어 있는 구거를 구거 부지로 옮겨라, 왜 사유지로 물이 흐르게 하냐, 국유지는 지금 무단 점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구거를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구거를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정확히 실측이나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쨌든 향후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정확히 실측이나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쨌든 향후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22년도에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용역비가 아직도 안 세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국유지나 사유지를 구분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구거 부분도 용역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청소농정과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화정동 뒤에, 아시지요?
아까 청소농정과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화정동 뒤에, 아시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안중돈 위원 이디아커피점 앞에.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 후문.
○안중돈 위원 지금 사진에 보면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고양시의 얼굴인데 그 옆에 쓰레기는 뭐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일단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재활용이든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나갔을 때 저 부분이 무단투기 쓰레기면 저희가 그 장소에서 봉지에 들어 있는 것에서 어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무단투기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구청 기동반이나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요, 덕양구청 화정 문화의 거리 쪽은 저희가 상가를 돌면서 많이 계도를 합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일시 등 동일시간대에 내놓아야만 쓰레기를 치워간다고 하고, 그리고 상가를 돌면서 이런 무분별한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항상 무단투기 장소예요. 그런데 카메라 조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수년째 여기다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시더라고. 그러면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맞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쓰레기 버리는 장소는 상가에서 자기들이 장소를 지정해서 내놓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안중돈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니에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일반 봉투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냥 일반 비닐봉지에다가 싸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나가서 옆 상가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진짜 계속 이렇게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감시카메라든 아니면 어떤 무단투기 경고문이든 뭘 붙여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나가서 옆 상가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진짜 계속 이렇게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감시카메라든 아니면 어떤 무단투기 경고문이든 뭘 붙여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 관에서는 이분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장소가 있나요?
여기는 지금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장소가 있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공공으로 버리는 장소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상가 앞에 한 곳에 모아서 내놓고 이렇게 하지 어떤 장소는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 상가 앞에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은 상가 앞에다가 버려요. 자기들이 종량제 봉투를 놓고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장소를 지정해놓는 것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장소를 지정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정해서 운영했을 때 그 지역의 무단투기는 조금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버린 경우는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냥 툭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 여기에 쓰레기 투기 장소를 지정하면 나름대로 또 단점도, 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쓰레기 투기 장소를 지정하면 나름대로 또 단점도, 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동식 쓰레기함이 있잖아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음식물 쓰레기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중돈 위원 아니, 음식물 말고 그냥 일반 쓰레기도 이동식으로 크게 해서 그것만 떠서 차로 갖고 가던데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아파트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예. 그런 것을 일부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사실 그 부분은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위원님,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리 곳곳마다 쓰레기통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쓰레기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실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만 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도 버리는 곳이라고 지레짐작하면서 그냥 갖다 버려서 지금은 사실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안중돈 위원 화정역 광장에 횡단보도 있는 곳에 쓰레기통이 있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있습니다. 정류장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구청 쪽으로 오면서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저희 덕양구에 63개소에 123개의 쓰레기통이 정류장 주변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상황을 한번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황을 한번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간판을 딱 세워놨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먼저 시정의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나시고 또 지역의 일들을 해결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일들을 먼저 찾아내셔서 또 시청으로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좀 하려고 3개 구청의 것을 다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빨리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하고 2번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끝까지 넘겨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보셨습니까? 뭘 보셨을까요, 구청장님?
먼저 시정의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나시고 또 지역의 일들을 해결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일들을 먼저 찾아내셔서 또 시청으로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좀 하려고 3개 구청의 것을 다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빨리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하고 2번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끝까지 넘겨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보셨습니까? 뭘 보셨을까요, 구청장님?
○덕양구청장 한찬희 …….
○신인선 위원 구청장님 안 보셨어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구청장님, 제가 이 표를 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글쎄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신인선 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잘 반영하는데, 저도 시민인데.
뭐냐 하면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 구청장님 세 분이서 한번 만나셔서 서식을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단 덕양구청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왜 했냐 하면 덕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일산동구도 있고 일산서구도 있고 이렇게 3개 구가 합쳐서 고양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고 구의 특성에 맞게 질의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이 책을 기술하는 방식들이 개성이 있으셔서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행감을 할 텐데 그러면 저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혹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냐 하면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 구청장님 세 분이서 한번 만나셔서 서식을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단 덕양구청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왜 했냐 하면 덕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일산동구도 있고 일산서구도 있고 이렇게 3개 구가 합쳐서 고양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고 구의 특성에 맞게 질의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이 책을 기술하는 방식들이 개성이 있으셔서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행감을 할 텐데 그러면 저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혹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나서 할 수는 있겠지만 건 바이 건으로 저희 3명이 만나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의회에서 공통된 서식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는 똑같이 다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을 정확히 해서 어떤 걸 기재해 달라고만 내려주시면 그런 혼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나서 할 수는 있겠지만 건 바이 건으로 저희 3명이 만나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의회에서 공통된 서식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는 똑같이 다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을 정확히 해서 어떤 걸 기재해 달라고만 내려주시면 그런 혼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녹지가 얼마나 되고 공유수면이 얼마나 되고 가게들은 또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잖아요. 가로수가 몇 주 있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하는 건데 나는 머리카락 색깔이 이런 색깔이고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어떻고 나는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서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나 담당하시는 분이 이 책을 만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저희가 이 책자는 행감 때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 책을 들춰보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아, 이때 이랬었지’ 왜냐하면 이건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하는 건데 나는 머리카락 색깔이 이런 색깔이고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어떻고 나는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서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나 담당하시는 분이 이 책을 만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저희가 이 책자는 행감 때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 책을 들춰보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아, 이때 이랬었지’ 왜냐하면 이건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여기는 세무1과와 2과가 있는데 두 분 중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 보시기에는 체납액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체납 횟수가 많은 게 문제입니까?
다음은 세무과, 여기는 세무1과와 2과가 있는데 두 분 중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 보시기에는 체납액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체납 횟수가 많은 게 문제입니까?
○덕양구세무2과장 이순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체납액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납액과 체납 건수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 예전에 등록면허세라고 해서 정액세율이 있었고요. 또 건당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100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액이 좀 작은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만 반면에 한 법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체납이 됐었을 때는 억 단위 이상 세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체납 처분을 해야 해서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은 사실 저희가 자진 납부 유도를 한다든지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납부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인 경우에는 일단 저희 쪽 업무 분장 상태가 500만 원 이상은 시청 징수과 소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현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압류라든지 이런 체납 처분을 해서 납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을 사실은 폐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체납액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납액과 체납 건수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 예전에 등록면허세라고 해서 정액세율이 있었고요. 또 건당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100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액이 좀 작은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만 반면에 한 법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체납이 됐었을 때는 억 단위 이상 세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체납 처분을 해야 해서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은 사실 저희가 자진 납부 유도를 한다든지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납부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인 경우에는 일단 저희 쪽 업무 분장 상태가 500만 원 이상은 시청 징수과 소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현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압류라든지 이런 체납 처분을 해서 납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을 사실은 폐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납 액수가 많은 부분은 세무과로 넘기고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아까 봤더니만 굉장히 많이 안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세무2과장 이순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이상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가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관외 납세지 소재지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저희 쪽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또 그쪽 시군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요. 특히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족쇄라는 게 있어서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현장 출동해서 하고 시청 징수과랑 연결을 해서 인도를 해서 차량 공매를 진행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저희가 예전에 번호판을 뗄 때와 지금 뗄 때를 보면 예전에는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기도 안 좋으시고 사업자 폐업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대포차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 대포차를 잡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최근에는 10월, 11월 해서 지방으로도 또 관외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못 받는 공탁금이라든지 또 관외 저희 차량 체납이라든지 압류를 해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이상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가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관외 납세지 소재지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저희 쪽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또 그쪽 시군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요. 특히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족쇄라는 게 있어서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현장 출동해서 하고 시청 징수과랑 연결을 해서 인도를 해서 차량 공매를 진행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저희가 예전에 번호판을 뗄 때와 지금 뗄 때를 보면 예전에는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기도 안 좋으시고 사업자 폐업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대포차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 대포차를 잡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최근에는 10월, 11월 해서 지방으로도 또 관외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못 받는 공탁금이라든지 또 관외 저희 차량 체납이라든지 압류를 해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어제도 세무과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고액으로 돈을 잘 벌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안 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문제이고, 예를 들면 세금이 있는데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언제까지 추적을 하시나요,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덕양구세무2과장 이순자 저희가 과세 징수 건에 대한 유효기간을 보통 부과일로부터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시효 중단이라는 법적 제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 압류가 되면 내실 때까지 시효 중단으로서 과세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종교용 부동산 감면액을 봤더니 덕양구가 22년에는 18억 그다음에 23년에는 대략 17억 그다음에 올해에도 27억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해 주셨는데, 감면액은 어떤 부동산의 크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세무2과장 이순자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 과표로 해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단체 감면의 경우에는 특히나 감면 신고 이후에 반드시 현장 출장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유를 하면 감면 유지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매각을 하신다든지 증여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자 쪽으로 매도가 되면 저희가 즉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과표로 해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단체 감면의 경우에는 특히나 감면 신고 이후에 반드시 현장 출장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유를 하면 감면 유지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매각을 하신다든지 증여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자 쪽으로 매도가 되면 저희가 즉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이것을 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혹시 무슨 종교시설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종교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봤더니만 거의 비슷해서 종교시설은 크게 변함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인데 환경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다음에 산업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인데 환경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있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설치한 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시유지, 자투리 땅에 있는 것들은 보통 동에 보면 아주 작은 곳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하천에 있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설치한 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시유지, 자투리 땅에 있는 것들은 보통 동에 보면 아주 작은 곳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안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시민이었을 때도 그렇고 시의원이 됐을 때도 그렇고 업무가 굉장히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저것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시민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구청이나 가까운 그런 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동네에 육교를 새로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걸 둘러보러 갔더니만 육교의 포장을 다시 입히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지적되고 그 옆에 쓰레기가 있고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이 깨져 있고 등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제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광경에서 다 보여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자전거 판을 까는 사람이고 자기는 뜯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까는 것은 모르고 쓰레기는 잘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청에다가 일단 전화를 해봤더니 구청에서는 그런 것은 우리는 모르니까 도로 안전건설과인가 거기에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했고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만 또 육교의 그 부분은 맞는데 도로 위에 있는 것은 또 도로정비과니까 그쪽으로 전화해 보세요라고 하고, 정말 전화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 여기는 구니까 구민들이 문제가 생겼거나 불편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하거나 찾는 사람들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여기 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응대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또 순환 보직을 하시기 때문에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그래서 또 구청에다가 일단 전화를 해봤더니 구청에서는 그런 것은 우리는 모르니까 도로 안전건설과인가 거기에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했고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만 또 육교의 그 부분은 맞는데 도로 위에 있는 것은 또 도로정비과니까 그쪽으로 전화해 보세요라고 하고, 정말 전화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 여기는 구니까 구민들이 문제가 생겼거나 불편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하거나 찾는 사람들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여기 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응대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또 순환 보직을 하시기 때문에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덕양구청장 한찬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각 동에 현장민원 담당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현장민원 담당자들에게 제일 먼저 제기를 해 주시면 거기서 아마 갈라치기를 해 주실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 콜센터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여기가 이럴 거니까 이 부서가 해당되겠지’ 이렇게 찾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있는 것은 환경녹지과, 그다음에 공원 쪽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그 외에 동네에 있는 소소한 것들은 저희 산업위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를 알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날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청소가 안 된 상태를 얘기하려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통합 관리하려고 지금 동의 봉사단을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구청에서 환경녹지과든 아니면 산업위생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각 동에 현장민원 담당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현장민원 담당자들에게 제일 먼저 제기를 해 주시면 거기서 아마 갈라치기를 해 주실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 콜센터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여기가 이럴 거니까 이 부서가 해당되겠지’ 이렇게 찾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있는 것은 환경녹지과, 그다음에 공원 쪽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그 외에 동네에 있는 소소한 것들은 저희 산업위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를 알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날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청소가 안 된 상태를 얘기하려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통합 관리하려고 지금 동의 봉사단을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구청에서 환경녹지과든 아니면 산업위생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발족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좋네요.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다른 구도 이렇게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녹지과에 창릉천 봄 유채꽃 문화축제 행사가 있는데 2023년하고 2024년에 이게 5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걸까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녹지과에 창릉천 봄 유채꽃 문화축제 행사가 있는데 2023년하고 2024년에 이게 5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걸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릉천에서 봄에는 유채꽃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축제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사 준비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성하는 데 조성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릉천에서 봄에는 유채꽃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축제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사 준비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성하는 데 조성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도 가봤는데 일단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 시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신 게 행사 안내에 나오는 주소를 찍으면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내비가 엉뚱한 곳으로 안내해서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그쪽 지번이 하천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홍보 안내책자나 이런 데 지번을 확인해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위에 뚝방 쪽으로 쫙 대서 거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코스모스축제 때 한참 헤맸었어요.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위에 뚝방 쪽으로 쫙 대서 거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코스모스축제 때 한참 헤맸었어요.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 돼서 현장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뚝방길하고 그 외에 강매석교 쪽으로도 어쨌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의 한계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고민해서 주차 부분은 저희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에도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니, 다른 축제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코스모스축제나 유채꽃축제가 시민분들이 점점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축제예요. 그래서 다른 축제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좀 아닌 것 같고,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더 홍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주차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부서와도 연계해서 시민분들이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주차가 가능한 주변의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어쨌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보다 더 알차고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축제가 되려면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예산 없이 봉사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일구어놓은 것을 이제는 시가 또는 구청이 그 안에서 그분들의 노고와 함께 같이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주소 지번을 찍으면 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네이밍을 다시 하셔서 네이버에 등록을 해 주시든지,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효과를 못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도 봄 유채꽃축제에는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전전년도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예산 수반도 잘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축제에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나 평소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일대가 지금 하천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서 1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생태하천네트워크팀들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수십 개 팀들이 1년에 하천정화사업 비용으로 예산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도 그 일대 성사천, 창릉천 쪽에 제가 거의 매일 같이 걸어봐도 비닐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바닥에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청의 힘으로만 청소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홍수가 아닌데도 성사천에는 지금 비닐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 걸 제거해 주시는 청소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창릉천 인근에는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겁도 없이 그분들을 제지하러 가다가 몇 번 동네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말리시긴 했지만,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낚시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수시로 관리 감독해 주시도록 좀 잘 살펴주시고.
또 하나 민원 들어오는 게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집에서 하면 혼나니까, 스피커 용량도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오셔서 트럼펫을 부시면서 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작게 트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납을 해도 산책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댈 수 있는 범위인가요?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예산 없이 봉사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일구어놓은 것을 이제는 시가 또는 구청이 그 안에서 그분들의 노고와 함께 같이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주소 지번을 찍으면 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네이밍을 다시 하셔서 네이버에 등록을 해 주시든지,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효과를 못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도 봄 유채꽃축제에는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전전년도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예산 수반도 잘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축제에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나 평소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일대가 지금 하천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서 1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생태하천네트워크팀들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수십 개 팀들이 1년에 하천정화사업 비용으로 예산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도 그 일대 성사천, 창릉천 쪽에 제가 거의 매일 같이 걸어봐도 비닐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바닥에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청의 힘으로만 청소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홍수가 아닌데도 성사천에는 지금 비닐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 걸 제거해 주시는 청소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창릉천 인근에는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겁도 없이 그분들을 제지하러 가다가 몇 번 동네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말리시긴 했지만,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낚시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수시로 관리 감독해 주시도록 좀 잘 살펴주시고.
또 하나 민원 들어오는 게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집에서 하면 혼나니까, 스피커 용량도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오셔서 트럼펫을 부시면서 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작게 트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납을 해도 산책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댈 수 있는 범위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가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그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연주하실 때 어쨌든 최대한 볼륨을 낮추거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낚시하는 것은 단속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그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연주하실 때 어쨌든 최대한 볼륨을 낮추거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낚시하는 것은 단속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해림 법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건 낚시인데, 이렇게 소음에 관한 것은 저희가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악기는 사람이 불기 때문에 그게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조심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한 가지는 과장님 해당 사항인데,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아마 은행나무 열매일 거예요. 전에는 저희가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 수거하는 망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그물망 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물망 사업을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예산이 없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가로수가 3만 4,600주 중에 은행나무가 한 7,200여 주가 있습니다. 그중 암나무가 한 1,400주 정도 있는데 1,400주가 낙과를 해서 밟고 다니면 그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3년 전부터 은행나무 수거망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거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망이 망실돼서 고장난 것도 있고 수거망이,
저희 관내에 전체 가로수가 3만 4,600주 중에 은행나무가 한 7,200여 주가 있습니다. 그중 암나무가 한 1,400주 정도 있는데 1,400주가 낙과를 해서 밟고 다니면 그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3년 전부터 은행나무 수거망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거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망이 망실돼서 고장난 것도 있고 수거망이,
○위원장 이해림 그 수거망은 단가가 얼마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그 당시에 샀을 때가 한 70~80만 원씩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하나당?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한 개 설치하는 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은행나무를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차가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은행나무를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차가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해림 아, 도로변 밖으로 나오는 경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나무는 가능한데 큰 나무는 수거가 일부만 되고 밖으로 다 떨어져버려서 전체 수거하는 효과는 지금 하는 진동기로 터는 작업보다는 훨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망 사업은, 저희가 수거망도 가지고 있지만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진동으로 해서 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나무는 가능한데 큰 나무는 수거가 일부만 되고 밖으로 다 떨어져버려서 전체 수거하는 효과는 지금 하는 진동기로 터는 작업보다는 훨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망 사업은, 저희가 수거망도 가지고 있지만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진동으로 해서 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도 어쨌든 70~80만 원짜리 수거망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설치 비용 때문에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수거망을 했을 때하고 지금처럼 진동 털기로 했을 때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수거망을 했을 때하고 지금처럼 진동 털기로 했을 때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수거망 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60여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암나무도 작은 나무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낙과하기 전에 털고 또 열리면 털고 하는 사업이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은행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좀 주워다가 우리 직원들 좀 같이 먹게 갖고 오라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정확하게 SS마트라고는 모르겠는데, 혹시 불법…….
○위원장 이해림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찾아보면 그게 SS마트라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강제이행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분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위원장 이해림 그럼 고발 1회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되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이런 무신고 업소가 많아서 저희가 고발을 여러 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고발을 한다고 하면 모아서 병합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검찰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어서 또 다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구약식으로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벌금도 거의 없고 기소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실효성이 사실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금 이게 몇 년째냐 하면 꽤 됐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다들 오래됐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강제집행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고 오히려 저희를 거의 놀리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요. 왜 행정을 집행하는 곳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전국적으로 지금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그걸 비웃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법적인 다른 조치가 필요하거나 법상 다른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강제이행금은 다른 부서에서 계속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맞아요. 아마 건축과에서 물리고 있을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위원장 이해림 그리고 저희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 이물질 혼합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어떤 경우에 분리가 됩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이물질이 금속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바퀴벌레의 종류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조그마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시정명령으로 처리를 하고 이물질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렁이가 나왔는데…….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지렁이는 시정명령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맘스터치인가 거기에서 지렁이가 나온 것은 유기농 채소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사실은 채소가,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그렇게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정명령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받은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결과를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전반적으로 볼 수 있지는 않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오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개인정보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0건이면 100건을 다 시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리스트로 전부 목록을 볼 수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해림 예.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처분받은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 단골 가게들이 막 이름이 나오면서 제대로 알고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한 36% 이상 오르게 됩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대 급부적으로 우려되는 게 불법 투기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한 36% 이상 오르게 됩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대 급부적으로 우려되는 게 불법 투기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청소농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동보다 도농 복합동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주택지구를 조성하다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구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도 많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CCTV를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18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 취약지역에 저희가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현수막이나 무단투기 경고문, 안내스티커 등을 저희가 제작해서 게첩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동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야간시간대도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나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무단투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동보다 도농 복합동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주택지구를 조성하다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구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도 많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CCTV를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18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 취약지역에 저희가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현수막이나 무단투기 경고문, 안내스티커 등을 저희가 제작해서 게첩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동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야간시간대도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나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무단투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무튼 쓰레기라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든다는 포인트에서 볼 때는 저희가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를 걸거나 현수막을 해놓는 데 사실 그쪽으로 더 몰아넣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분리수거존을 만들어 놨었어요. 도시재생 때문에 능곡시장 한쪽 귀퉁이에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오히려 그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걸 포인트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막 갖다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은 스테이션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 그걸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 서너 군데 들러서 그 스테이션을 봤는데 고양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리수거존을 만들어 놨었어요. 도시재생 때문에 능곡시장 한쪽 귀퉁이에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오히려 그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걸 포인트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막 갖다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은 스테이션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 그걸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 서너 군데 들러서 그 스테이션을 봤는데 고양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농 복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더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봉투나 규격화된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은 37곳을 운영하지만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농 복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더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봉투나 규격화된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은 37곳을 운영하지만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행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인력이 있다면, 즉 저희가 노인 인력 등 여유 인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한 20명 이상이 깃발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러면 관리를 하는, 즉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쓰시면 저는 오히려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수거해 가시는 분들의 수고도 줄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데…….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2년 전만 해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일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동에 와가지고 재활용정거장에 무분별한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공공근로 인력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잘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삼송 쪽에 사시는 전원주택단지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도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에 대해 시기가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있는 조건 하에 스테이션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관리자가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깨끗이 씻거나 해서 열심히 수거를 잘 해놨는데 또 빨리빨리 안 치워가면 그것도 잘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의 예산이나 당장의 현실이나 민원 말고 멀리 보고,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잖아요. 진짜 멀리 보고 쓰레기양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클린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도 해보시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권장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페트병 집어넣으면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없어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관리를 잘 안 하셨어요. 사후 관리도 잘 안 됐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에 컨벤션센터들 다 돌면서 보고 왔던 것들이 기계가 페트병을 분리하면 QR코드로 해서 저희한테 포인트로도 주지만 그게 압착이 돼서 굉장히 부피도 작아서 빨리빨리 사람 손이 안 가더라도 페트병 수거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펀트라고 해서 거기에 세금을 아예 붙여서 팔아요. 물이 1천 원이면 1,200원에 저희가 사는 거지요. 그리고 반납했을 때 200원을, 공병 수거와 같은 페트병에도 그런 펀트를 붙여서 하니까 수거율이 92%가 넘는 거예요. 한국은 수거율이 아마 20몇 프로가 안 될 거예요, 페트병 수거율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의 예산이나 당장의 현실이나 민원 말고 멀리 보고,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잖아요. 진짜 멀리 보고 쓰레기양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클린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도 해보시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권장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페트병 집어넣으면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없어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관리를 잘 안 하셨어요. 사후 관리도 잘 안 됐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에 컨벤션센터들 다 돌면서 보고 왔던 것들이 기계가 페트병을 분리하면 QR코드로 해서 저희한테 포인트로도 주지만 그게 압착이 돼서 굉장히 부피도 작아서 빨리빨리 사람 손이 안 가더라도 페트병 수거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펀트라고 해서 거기에 세금을 아예 붙여서 팔아요. 물이 1천 원이면 1,200원에 저희가 사는 거지요. 그리고 반납했을 때 200원을, 공병 수거와 같은 페트병에도 그런 펀트를 붙여서 하니까 수거율이 92%가 넘는 거예요. 한국은 수거율이 아마 20몇 프로가 안 될 거예요, 페트병 수거율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팀에서, 현재 아파트 단지가 174개소가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메리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팀에서, 현재 아파트 단지가 174개소가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메리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청장님께, 청사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페트병 수거, 청사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행사들이 있으셔서. 그런 페트병 수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시범사업 해보시고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 제안을 드릴게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재호 위원 신인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니까 신인선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아까 우리 안중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금방 어떻게 바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표를 만들어 왔으니까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올려주세요. 2번 자료를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통신판매소랑 특수 거래, 방판이나 텔레마케팅하는 곳 그다음에 담배 소매를 하는 곳, 직업소개소가 덕양구가 워낙 넓다 보니 대체적으로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가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담배소매업이 많다고 하면 담배꽁초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많구나,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업소개소가, 덕양구가 넓어서 그런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배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직업소개소를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정말 구직자일 수도 있고 이주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을 일자리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정담회 같은 것을 해보셔서 그런 내용을 찾으셔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소관 부서인 시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4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덕양구가, 제가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일반 가게나 휴게소나 아니면 제과점을 식품위생업소라고 하는데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아까 우리 안중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금방 어떻게 바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표를 만들어 왔으니까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올려주세요. 2번 자료를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통신판매소랑 특수 거래, 방판이나 텔레마케팅하는 곳 그다음에 담배 소매를 하는 곳, 직업소개소가 덕양구가 워낙 넓다 보니 대체적으로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가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담배소매업이 많다고 하면 담배꽁초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많구나,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업소개소가, 덕양구가 넓어서 그런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배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직업소개소를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정말 구직자일 수도 있고 이주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을 일자리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정담회 같은 것을 해보셔서 그런 내용을 찾으셔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소관 부서인 시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4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덕양구가, 제가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일반 가게나 휴게소나 아니면 제과점을 식품위생업소라고 하는데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식품위생업소는 저희가 6,927개소입니다. 이것은 9월 말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의 다 9월 말일자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1,868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위생용품업소 4개를 제외하니까 1,864개소입니다.
○신인선 위원 위생용품업소는 4개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화장실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저희 청소농정과에서 관리하는데요, 9월 말 현재 공중화장실 5개하고 개방화장실 14개 해서 총 19개입니다.
○신인선 위원 면적이 넓으니까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위원님,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에 공고를 내서 신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매년 12월에?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그때 저희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혹시 덕양구청은 개방화장실인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아닙니다. 관공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공서는 제외하고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도 포함하지만 야간이나 심야까지 24시간 기본으로 개방하는 곳을 개방화장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관공서 같은 데는 제외입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도 포함하지만 야간이나 심야까지 24시간 기본으로 개방하는 곳을 개방화장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관공서 같은 데는 제외입니다.
○신인선 위원 동구청은 후문으로 들어가면 개방화장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아마 개방은 하는데 관리 리스트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분기별로 45만 원 상당의 청소용품도 지급하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아마 구청 같은 경우는 개방은 하는데 개방화장실 리스트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분기별로 45만 원 상당의 청소용품도 지급하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아마 구청 같은 경우는 개방은 하는데 개방화장실 리스트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 옛날에는 서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가게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관리하는 것 때문에 오픈을 잘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난처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가 내추럴 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공공어린이놀이터와 쌈지공원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는 덕양구 관내에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는 덕양구 관내에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쌈지공원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쌈지공원은 37개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1년을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난 건데, 자원순환 가게라는 게 있잖아요. 덕양구에서는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제가 1년을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난 건데, 자원순환 가게라는 게 있잖아요. 덕양구에서는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재활용정거장?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자원순환 가게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정거장을 얘기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아까 뭐라고 그러셨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재활용정거장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도농 복합동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다른 구청에도 다 있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위원님, 동·서구도 다 있답니다.
○신인선 위원 다행이네요. 없으면 제가 가서, 오늘 다 갈 것이거든요. 동구랑 서구랑 말씀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는 척 안 해도 되겠네요, 다 하고 계시니까.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입장에서, 아까 여기 책상 위에 생수병이 있었는데 제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만 하더라도 무슨 회의를 가면 생수병에 요즘은 또 컵까지 위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되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정부 차원으로 규제를 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런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자원순환 가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면서 재활용정거장은 도농 복합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함을 만드셔서, 물론 그러면 구청 직원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해?’라고 하겠지만 그게 또 사람들한테 자원이 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유팩 27장인가 갖고 오면 휴지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 가게에서. 그런 일까지는 못 하지만 이렇게 수거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셔서 구청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만이라도 줄이고 또 그렇게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입장에서, 아까 여기 책상 위에 생수병이 있었는데 제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만 하더라도 무슨 회의를 가면 생수병에 요즘은 또 컵까지 위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되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정부 차원으로 규제를 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런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자원순환 가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면서 재활용정거장은 도농 복합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함을 만드셔서, 물론 그러면 구청 직원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해?’라고 하겠지만 그게 또 사람들한테 자원이 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유팩 27장인가 갖고 오면 휴지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 가게에서. 그런 일까지는 못 하지만 이렇게 수거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셔서 구청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만이라도 줄이고 또 그렇게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획을 해서 실천한다면 무슨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덕양구청에도 엄청난 우수 사례로 하나 붙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1페이지입니다.
사실 자료만으로는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식재 및 이식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이식은 어떤 경우에 이식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1페이지입니다.
사실 자료만으로는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식재 및 이식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이식은 어떤 경우에 이식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식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예산을 들여서 결주지에 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도로에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가리는 것,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도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 때 거기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할 때 이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예산을 들여서 결주지에 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도로에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가리는 것,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도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 때 거기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할 때 이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2024년도 자료만 먼저 볼게요. 행감자료 391페이지, 식재는 56주를 했고요, 이식은 76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필요해서 심는 것보다 이식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건데, 물론 과장님께서 간단히 보충설명하다 보니까 좀 전에 어떤 공사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신호등과 충돌되는 지점에 있어서 이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식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그래서 2024년도 76주에 대한 이식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이것을 좀 명기해 주세요. A라는 나무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식한 것, 최초 심은 자리, 옮긴 자리 그다음에 나무 종류, 그래서 2024년도 이식한 76주에 대해서 세부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76주에 대한 이식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이것을 좀 명기해 주세요. A라는 나무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식한 것, 최초 심은 자리, 옮긴 자리 그다음에 나무 종류, 그래서 2024년도 이식한 76주에 대해서 세부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최임구 주무관님, 제가 자료 사진 2개를 보냈는데요, 2장짜리 말고 한 장짜리만, 두 번째 보내드린 것을 띄워 주세요.
식재에는 보식도 포함이 된 건가요?
식재에는 보식도 포함이 된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식재에는 보식도 포함이 된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전면 공지는 사유지고 그것은 건물을 짓는 사람의 사적 영역이니까 최초 준공검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에, 보도에 있는 가로수는 결주 지역에 대해서 보식이 필요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사진을 찍어놨는데 찾지를 못해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것만 보여드렸는데, 현장에 계신 여기 환경 분야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렇게 가로수를 할 수 있는 공간에, 현재는 나무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아예 나무가 없거나 아니면 뿌리 부분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무가 아예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요. 그다음에 뿌리 밑둥만 남아 있는 경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사진을 찍어놨는데 찾지를 못해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것만 보여드렸는데, 현장에 계신 여기 환경 분야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렇게 가로수를 할 수 있는 공간에, 현재는 나무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아예 나무가 없거나 아니면 뿌리 부분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무가 아예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요. 그다음에 뿌리 밑둥만 남아 있는 경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보통 나무가 없는 경우는 특히 상가 앞 진출입로에 없는 경우는 그게 고사목이거나 해서 잘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를 찾아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손괴부담금을 물려서 다시 보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이 가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옆으로 이식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물리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나무가 없는 경우는 특히 상가 앞 진출입로에 없는 경우는 그게 고사목이거나 해서 잘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를 찾아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손괴부담금을 물려서 다시 보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이 가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옆으로 이식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물리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부정적인 사례인데요, 우리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니까 일부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에서 가로수 때문에 본인들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큰 나무를 상가에서 그냥 자르지는 못 해요. 오히려 비용 부담의 부분도 있고 안전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약을 투입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여름철에 태풍이나 눈이 오면 안전을 위해서 부서가 판단해서 또는 민원 이 요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에 안전하게 나무를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밑둥 뿌리가 남아 있는 건 구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른 것 같고요, 아예 뿌리가 없는 건 최초에 없거나 또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보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보식을 하겠지요, 다는 할 수 없어도.
그런데 덕양구 행신동의 특정 지역은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보식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해야 될 곳보다 해야 될 수요가 더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요, 보식에 기준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수요 대비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내부의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보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식의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판단해서 보식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가에서 가로수 때문에 본인들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큰 나무를 상가에서 그냥 자르지는 못 해요. 오히려 비용 부담의 부분도 있고 안전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약을 투입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여름철에 태풍이나 눈이 오면 안전을 위해서 부서가 판단해서 또는 민원 이 요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에 안전하게 나무를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밑둥 뿌리가 남아 있는 건 구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른 것 같고요, 아예 뿌리가 없는 건 최초에 없거나 또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보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보식을 하겠지요, 다는 할 수 없어도.
그런데 덕양구 행신동의 특정 지역은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보식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해야 될 곳보다 해야 될 수요가 더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요, 보식에 기준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수요 대비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내부의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보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식의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판단해서 보식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보식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재하는 예산은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1년에 60그루 정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정도 보식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고사목 같은 경우 만약에 나무가 고사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원인이 자연적인 고사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보통 상가나 이런 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모 병원 앞에 있는 것도 많이 자르든지 해서 저희가 고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늦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이 왜 보식이 늦어지는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고사목 같은 경우 만약에 나무가 고사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원인이 자연적인 고사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보통 상가나 이런 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모 병원 앞에 있는 것도 많이 자르든지 해서 저희가 고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늦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이 왜 보식이 늦어지는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자료로,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 같은데. 현황만 알고 싶은 거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준비하시려면 또 실제 업무 담당자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는 2024년도만 식재가 56주라고 돼 있는데 이 56주 중에서 보식이 몇 주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 보식 위치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아니면 기존 자료가 있으면 그냥 자료를 출력해서 주셔도 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서 작업을 더 요하지 않고 현황만을 제가 알고 싶은 거니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책 제안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첫 번째 보내드린 두 장의 사진을 좀 띄워 주시지요.
잠시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추가적인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무를 고사시킨 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부과하는 것, 저는 고발 및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추측했는데 그것을 고발한 사례가 올해 덕양구청에서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첫 번째 보내드린 두 장의 사진을 좀 띄워 주시지요.
잠시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추가적인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무를 고사시킨 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부과하는 것, 저는 고발 및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추측했는데 그것을 고발한 사례가 올해 덕양구청에서 있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고발하고 손괴부담금까지 지금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몇 건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결재를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번에 새로 보직 변경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지금 한 건이라고 합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도 한 건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 말씀은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무한 행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서, 사실 행자부에서는 행정부의 작은 조직을 방향성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과 부서를 늘린다는 게 어렵거든요. 결국은 다른 부서와 인력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행정이라는 건 단속의 의미도 잘못된 부정 사례에 대해서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시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사례는 명백하게 공공 가로수를 훼손한 거니까 그런 게 깨진 유리창 효과에 의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무한 행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서, 사실 행자부에서는 행정부의 작은 조직을 방향성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과 부서를 늘린다는 게 어렵거든요. 결국은 다른 부서와 인력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행정이라는 건 단속의 의미도 잘못된 부정 사례에 대해서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시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사례는 명백하게 공공 가로수를 훼손한 거니까 그런 게 깨진 유리창 효과에 의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서울 마포구에 갔을 때 마포구 사례에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사진상으로 보면 나무 밑단에 보호제를 한 건 알겠고, 밑에 보면 무슨 대리석을 깔았나? 아니면 아예 막아버렸나? 멀리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한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검은색 고무로 막아놨더라고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직렬 전문가시니까 혹시 보셨는지, 또는 과장님이 이것을 보고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한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검은색 고무로 막아놨더라고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직렬 전문가시니까 혹시 보셨는지, 또는 과장님이 이것을 보고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제가 녹지 파트는 아니고 환경 파트라서, 환경 파트하고 녹지 파트는 좀 다르긴 합니다.
○문재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저희 시에서도 가로수 보호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야자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야자매트를 깔고 있는데 저기는 고무판으로 했는데 제가 저것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장점이 있다면 요즘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면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야자매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처음에 설치했다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도출돼서 또 수거하고 있잖아요, 방향성이. 그렇지요? 계속 확대되고 있나요?
아까 좀 전에 야자매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처음에 설치했다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도출돼서 또 수거하고 있잖아요, 방향성이. 그렇지요? 계속 확대되고 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야자매트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고 먼지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가로수 보호틀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단점을 확인해서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저것의 장점은 쓰레기 투기라든지 오물을 부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장점이고 야자매트는 최초에 설치할 때는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친환경적이고. 아마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서 훼손되면 너무나 보기 싫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강조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 직렬에 전문가시고 현장 경험도 많으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 싶으면 시범 사례로 몇몇 곳을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강조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 직렬에 전문가시고 현장 경험도 많으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 싶으면 시범 사례로 몇몇 곳을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저희한테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는 어딜 가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이것은 왜 했는지 꼭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문재호 위원님 말씀에 어차피 전정 작업이나 전지 작업도 포함되는데,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전선에 간섭되는 나무들에 대해 전지 작업을 하도록 지금 덕양구 쪽에 제일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전선에 간섭되는 건 한전에서 하더라도 그 바로 옆에 간섭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거기는 전정 작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동질감이 떨어져서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정 작업을 할 때 맞춰서 전체가 다 깔끔하게 될 수 있는 시기를 잘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는 어딜 가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이것은 왜 했는지 꼭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문재호 위원님 말씀에 어차피 전정 작업이나 전지 작업도 포함되는데,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전선에 간섭되는 나무들에 대해 전지 작업을 하도록 지금 덕양구 쪽에 제일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전선에 간섭되는 건 한전에서 하더라도 그 바로 옆에 간섭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거기는 전정 작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동질감이 떨어져서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정 작업을 할 때 맞춰서 전체가 다 깔끔하게 될 수 있는 시기를 잘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수형하고 수종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시기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세무과장 서광준
산업위생과장 남기준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장 이해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준 세무과장입니다.
남기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준 세무과장입니다.
남기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3페이지.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위생과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3페이지.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위생과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안중돈 위원 화면에 보면 작년 건수가 2,680건을 실태조사한 거네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처분 대상은 10건밖에 안 되네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면적을 보니까 6,757㎡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필지에 200평 정도 되네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 토지에만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산업위생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대상 필지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만 대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대상 필지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만 대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10건인데 6,757㎡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천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잖아요.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런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잖아요.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실태조사의 처음 시작은 지번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지번 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재배사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버섯재배사에서 적발된 게 있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버섯재배사의 경우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 감시할 때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있냐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현재 37건 조사를 했었는데 7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을 하든가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또 해야겠지요.
○안중돈 위원 처분대상 농지로 하려면 취득 후 몇 년 동안 유지해야 처분대상 농지가 되는 거지요? 농사를 안 지을 경우.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우선은 조사를 하고 1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안중돈 위원 아니, 농지취득, 취득 후 기간이 있냐 이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지금 질의하시는 의도가 시기를 따지지 않고 취득한 다음에 얼마만에 해야 되냐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내가 농지를 취득했는데 몇 년 동안 농사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지?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안중돈 위원 아, 기준은 없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길어진다면 마찬가지로 농업 행위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지요.
○안중돈 위원 혹시 올해는,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지금 80~90건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많이 걸러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중돈 위원 자료에도 보면 22년도에는 처분대상으로 28건을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0건으로 확 줄었네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의아하기는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의도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지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중돈 위원 일산동구에서는 버섯재배사로 나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가 우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 주는 입장이라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통계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통계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17건을 적발했다고,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그것은 불법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총 7명인데 1명은 전산원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현장에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현장을 뛰는 인원은 6명이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덕양구보다는 상당히 적네요. 덕양구는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가 광범위하게 넓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인원이 왜 이렇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그 부분은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
○안중돈 위원 예?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양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
○안중돈 위원 농지면적에 따라?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안중돈 위원 실태조사원들은, 제가 22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임기가 2개월이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임기는 2개월 동안 합니다.
○안중돈 위원 매년 채용을 하는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매번 바뀌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명이 신규이고 5명이 전에 했던 경력자로 나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5명이 그 지역을 똑같이 단속해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하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저희가 그것에 대해 5년마다 감안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분 중에서 두 분 정도만 작년에 했던 곳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새롭게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분 중에서 두 분 정도만 작년에 했던 곳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새롭게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몇 년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그런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22년부터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22년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요원 명단, 실명제니까 이름은 땡땡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2년부터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22년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요원 명단, 실명제니까 이름은 땡땡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8페이지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에 이런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많아요. 이것은 환경녹지과장님도 같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불법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를 했을 때 이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에 이런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많아요. 이것은 환경녹지과장님도 같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불법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를 했을 때 이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치우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유지에 저렇게 쌓여있으면 저희가 토지청결명령이라고 해서 소유주한테 청소하고 결과까지 제출하라는 문서를 보내고 있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청소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에 대한 무단투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하천 구거나 이런 부분은 하천부서 쪽에서 처리를 하고 농지도,
사유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치우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유지에 저렇게 쌓여있으면 저희가 토지청결명령이라고 해서 소유주한테 청소하고 결과까지 제출하라는 문서를 보내고 있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청소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에 대한 무단투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하천 구거나 이런 부분은 하천부서 쪽에서 처리를 하고 농지도,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 나는 억울한데 내가 치울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저한테 그런 불이익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에 누가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갔어. 그러면 과장님이 치워야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에 누가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갔어. 그러면 과장님이 치워야 되는 거네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주나 건물소유주는 자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부분은 있어도 소유주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나는 열심히 내 땅 소유권을 지키고 있는데 내 땅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내가 비용을 들여서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걸쳐서 쓰레기가 있을 때는 누가 치워요? 그러면 반반씩 치워야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치워요?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걸쳐서 쓰레기가 있을 때는 누가 치워요? 그러면 반반씩 치워야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치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원칙대로 하면 나눠서 치우는 게 맞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사진상으로 봐서는 사유지로 보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이렇게 버렸을까요, 이 많은 쓰레기를?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토지주한테 치우라고 하면…….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관에서 치워줘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치워야 됩니까?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관에서 치워줘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치워야 됩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법에 대한 규정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소유자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해야 그나마 무단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만약 관에서 우리가 다 치워주기 시작하면 모든 처리비용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 그런 것이 조금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법상으로는 의무규정이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개선문제는 있는데, 이것을 누가 투기했는지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서 구제받는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개선문제는 있는데, 이것을 누가 투기했는지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서 구제받는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도로부지예요. 도로에 이렇게 쌓여있을 때 이것은 시에서 치운다고 쳐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 개인이 자기 땅에 자꾸 누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면 시에다가 CCTV를 요청하면 설치해 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도로부지예요. 도로에 이렇게 쌓여있을 때 이것은 시에서 치운다고 쳐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 개인이 자기 땅에 자꾸 누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면 시에다가 CCTV를 요청하면 설치해 줍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행정예고 공고를 해서 설치는 가능한데요, 다만 기존 것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추가 예산은 안 들겠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또 생각이 났는데, 아까 각 소유자가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로도 관리주체가 다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땅은 누가 치워요? 고양시 땅은 재산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도로 외에는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면 치우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쪽 부서의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는 해 주고 또 관련부서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자체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고양시 것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치워준다고 하면서 개인의 토지는 개인한테 치우라고 하는데, 개인은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약 고양시 땅이라면 관리주체가 재산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 안전건설과라든지 해당부서가 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치워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쪽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고양시 예산이니까 그런 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치울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만약 고양시 땅이라면 관리주체가 재산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 안전건설과라든지 해당부서가 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치워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쪽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고양시 예산이니까 그런 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치울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양시 행정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에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지금 청장님이 얘기한 것은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협조 공문을 보내면 치워 준다고 하고 시민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시민이 세금낸 돈으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부터 먼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장님이 얘기한 것은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협조 공문을 보내면 치워 준다고 하고 시민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시민이 세금낸 돈으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부터 먼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제가 답변드린 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뜻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관에서 예산으로 그것을 치우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무단투기가 됐을 경우 그것을 치우는 것은, 예산은 같은 고양시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구청에 여유예산이 있을 경우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같은 고양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본 후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본 후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무튼 우리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이게 사유지라도 치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하지 말고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환경녹지과 김필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제가 22년도에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유지 배수로에 물이 흐르는 것을 국유지로 이전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구거부지가 있는데 옆 사유지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재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또 하나 환경녹지과 김필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제가 22년도에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유지 배수로에 물이 흐르는 것을 국유지로 이전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구거부지가 있는데 옆 사유지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재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2년도 이후에 물길을 바꿔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거하고 사유지 간에 물길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고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변경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2년도 이후에 물길을 바꿔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거하고 사유지 간에 물길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고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변경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환경녹지과도 국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구거 부분에서 하천하고 구거 쪽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원이나 담당직원이 계속 순찰하고 점검하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확인되면 계도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고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해림 예.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해림 담당팀장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불법 점용에 대한 실태조사.
○위원장 이해림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안녕하세요,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장 김윤균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셨기에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천구거지킴이가 있습니다. 하천구거지킴이가 두 분이 있고요, 이 두 분이 3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거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저희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용역을 3명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도 마찬가지로 불법에 대해 순찰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셨기에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천구거지킴이가 있습니다. 하천구거지킴이가 두 분이 있고요, 이 두 분이 3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거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저희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용역을 3명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도 마찬가지로 불법에 대해 순찰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불법 단속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대부분 계도로 끝나는 상황이고요, 계도하는 상황들이 보통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건 정도, 23년도는 20건 정도 됐었고요, 별도로 불법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24년도에 2건이었고 약 750만 원 정도, 23년도에는 1건에 81만 원 정도였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사유지 배수로 물 흐르는 것에 대해서 국유지로 이전해 달라고 22년도 행감에서 제가 지적해서 그때 과장님이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된 게 있나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제가 23년 1월부터 지금 생태하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면서 사유지에 있는 물길을 국유지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인수인계받은 것은 없고요, 23년, 24년 근무하면서 사유지 물길을 국유지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준비는 안 했는데, 만약 제가 그것을 갖고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 주시나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인접 국유지가 있고 국유지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서 물길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예산 수반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물길을 우리가 함부로 바꾸게 되면 재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이 잘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국유지가 이렇게 꺾여있을 때?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수의 흐름은 자연적으로 흐르기 편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되고, 그에 수반하는 제방이나 공법 같은 것을 찾아서 물길을 바꿨을 때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술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하천은 폭이 넓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도랑은 구거폭이 상당히 좁단 말이에요. 심지어 3~4m 되는 구거폭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물길이 흐르고 있고 국유지는 S자 모양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매입을 해서 구거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구거부지에 따라서 할 건지?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돌리는 방안이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돌리는 것 자체도 국유지 폭이 좁고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2차적으로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무튼 저한테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22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이 23년 1월에 왔는데 인수인계된 것도 없고 민원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조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만간 그것은 알려드릴 테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됐습니다. 팀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김필수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에 제방도로가 있지요?
답변됐습니다. 팀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김필수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에 제방도로가 있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게 도로예요, 제방이에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기본적으로는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하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죄송한데, 김필수 과장님은 토목직인가요, 행정직인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공업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테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천,
○안중돈 위원 건축부서에서는 소유자가 하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도로법」이나 「건축법」, 「사도법」 이런 타 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방에서 도로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법」, 「사도법」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도로가,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예요. 그리고 제방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없으면 진입이 안 돼. 그런데 내가 그쪽에 집을 짓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 줘요, 안 해 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부분은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통행하고 다수인이 통행하는 부분을 개인이 어떤,
○안중돈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아까 공업직이라고 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대답을 들어도 될까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요.
○위원장 이해림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중돈 위원 예, 답변이 좀 부족하니까 전문적인 우리 토목직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팀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장 김윤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제방로에 대해서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에 보면 제3조가 하천점용허가 기본 원칙이고요, 이 기본 원칙에 의해서 보면 제5항에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하천의 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 Q&A에 보면 “건축 신고·신청에 따른 제방 진입로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라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에서 보면, 이 부분도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제방에서 농지 등 사유지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하천법」 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 진출입을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건축 신청 관련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지금 여기 Q&A에 나와 있고요.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하천점용허가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가 국토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침에 따른 국토부 해석이 ‘하천 점용허가가 되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법」상 진출입로로 하천 제방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완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방도로를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연결하는 진출입로의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로인 상태에서 「건축법」상 진출입로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제방로 자체가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그때는 진출입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국토부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제방로에 대해서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에 보면 제3조가 하천점용허가 기본 원칙이고요, 이 기본 원칙에 의해서 보면 제5항에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하천의 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 Q&A에 보면 “건축 신고·신청에 따른 제방 진입로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라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에서 보면, 이 부분도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제방에서 농지 등 사유지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하천법」 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 진출입을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건축 신청 관련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지금 여기 Q&A에 나와 있고요.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하천점용허가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가 국토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침에 따른 국토부 해석이 ‘하천 점용허가가 되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법」상 진출입로로 하천 제방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완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방도로를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연결하는 진출입로의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로인 상태에서 「건축법」상 진출입로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제방로 자체가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그때는 진출입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국토부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은 경기도 사전컨설팅이고, 다수가 사용하는 제방이든 도로든 그것을 점용받을 수 있나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인한테 구거 점용이든 하천 점용이든 점용을 줄 수 있나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인한테 구거 점용이든 하천 점용이든 점용을 줄 수 있나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방도로가 지금 점용을 못 받아. 그런데 건축물을 지어야 돼. 도로는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천점용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제방도로가 있고, 여기 부지에 남아 있는 것은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법 해석이고, 이 자체 도로를 점용허가 받으라는 해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천점용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제방도로가 있고, 여기 부지에 남아 있는 것은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법 해석이고, 이 자체 도로를 점용허가 받으라는 해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에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제방에 농지 등 사유지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하천법」 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을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에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제방에 농지 등 사유지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하천법」 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을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도로 자체를 다 점용허가를 받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도로야. 지목상 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제방이야. 그러면 여기 초입부터 한 300m 떨어져 있으면 진출입로로 300m를 점용을 다 받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도로야. 지목상 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제방이야. 그러면 여기 초입부터 한 300m 떨어져 있으면 진출입로로 300m를 점용을 다 받아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아니고요.
「건축법」 등 어떤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은 점용을 받아야 된다는,
「건축법」 등 어떤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은 점용을 받아야 된다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지금 경기도 사전컨설팅에서는 이렇게 지정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경기도 사전컨설팅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고양시에서 그런 하천이 도로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자유로가 한강이라는 하천의 제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자유로하고 일반 하천하고 다르잖아요. 왜 자유로를 거기서, 자유로 옆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일단 사례를 물어보셔서 말씀드렸고요.
그 사례는 저희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그 사례는 저희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안중돈 위원 없어요.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로 지정받으라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맹지예요.
왜? 국가나 시에서는 하천이고 도로고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해서 그 시설물을 했는데 정작 개인의 땅에 아무 행위를 못 하게 한다는 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기반시설은 누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질의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누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로 지정받으라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맹지예요.
왜? 국가나 시에서는 하천이고 도로고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해서 그 시설물을 했는데 정작 개인의 땅에 아무 행위를 못 하게 한다는 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기반시설은 누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질의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누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영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시에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용하고 도시계획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천이 필요해서 땅을 수용해 놨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제방도로를 만들어줬는데 그 도로를 도로로 인정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집이 제방도로 옆에 있는데 집을 지어야 하는데 못 짓게 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집이 제방도로 옆에 있는데 집을 지어야 하는데 못 짓게 해.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것은 도로 관련 부서하고 하천 제방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도로로서의 지정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것은 도로 관련 부서하고 하천 제방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도로로서의 지정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을 도로로 해서 인허가를 다 내 줬어. 집을 짓게 다 해 줬어.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것들, 허가 나간 것들은 다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을 도로로 해서 인허가를 다 내 줬어. 집을 짓게 다 해 줬어.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것들, 허가 나간 것들은 다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방이라는 것은 하천에 대해서 수해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건설한 기반시설이다 보니 그 옆에 수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주거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그런 피해 등을 감안해서 아마 유권해석 같은 것들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방이라는 것은 하천에 대해서 수해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건설한 기반시설이다 보니 그 옆에 수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주거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그런 피해 등을 감안해서 아마 유권해석 같은 것들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받아야 하는데,
○안중돈 위원 받아야 하는데 아까 경기도 컨설팅에서는 「도로법」,「사도법」 등으로 인해서 도로로 지정해야만 해 준다고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지정을 시나 구에서 해야지 왜 개인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정 자체를 관련 부서에서, 시나 구청에서 해 줘야지 왜 개인한테 그것을 지정하라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까 팀장님이 지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지정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정 자체를 관련 부서에서, 시나 구청에서 해 줘야지 왜 개인한테 그것을 지정하라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까 팀장님이 지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지정하실 겁니까?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 질의회신은 ‘점용허가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하천 제방로에 접해 있는 부지는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제방을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 질의회신은 ‘점용허가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하천 제방로에 접해 있는 부지는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제방을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까요?
하천 제방도로로 해서 건축허가 나간 것들에 대해 일제히 다 실태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점 찾을까요?
그리고 타 시군들도 지금 그 도로들에 대해 다 허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동구만 유독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까요?
하천 제방도로로 해서 건축허가 나간 것들에 대해 일제히 다 실태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점 찾을까요?
그리고 타 시군들도 지금 그 도로들에 대해 다 허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동구만 유독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지금 안중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서면답변 말고요. 여태까지 나갔던 사례들, 왜 나갔는지하고 지금은 왜 안 되는지, 그러면 누구인가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장님, 그렇지 않나요?
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해림 팀장님, 지금 직원이 몇 분 되시지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직원 둘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1년을 매달려도 그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행감은 명확하고 확실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저희 행감은 명확하고 확실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건축부서에 그것에 대해 나간 것을 보면 쭉 있어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사례, 무슨 내용을 원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셨지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방 쪽에 허가가 나간 사례와 나간 이유, 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검토를 거치셔서 이 사례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법적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산동구생태하천팀장 김윤균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그러면 한 달 정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질의한 것이고요.
오해하시지는 말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질의한 것이고요.
오해하시지는 말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시민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전달해 주셨으니 자료 준비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시민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전달해 주셨으니 자료 준비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는 우리 김영남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이 2023년도에 929건, 2024년도에 1,71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은 2023년도에 610건에서 2024년에는 또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는 우리 김영남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이 2023년도에 929건, 2024년도에 1,71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은 2023년도에 610건에서 2024년에는 또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이 2023년하고 2024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민원 들어오고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화로 들어온 민원까지, 담당직원이 신규자다 보니까 전화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산하다 보니까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이 2023년하고 2024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민원 들어오고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화로 들어온 민원까지, 담당직원이 신규자다 보니까 전화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산하다 보니까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전화로 들어온 민원은 처리하지 않았던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전화로 들어온 것은 담당직원이 스스로 자료 정리를 쭉 해야 건수 집계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민원 들어온 건들은 처리는 했어도 담당직원이 별도로 체계적으로 자료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민원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문제네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작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전화를 받고 또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직원들이 일일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해서 정리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업무를 하면서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고 그냥 삭제하고 버리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업무를 하면서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고 그냥 삭제하고 버리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비슷한데 업무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담당직원이 전화받는 부분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합산해서 1,700여 건이 된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공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전화로 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서류로 남기지 않고 건수에도 누락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처분은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처분은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행정처분 부분은 과태료 부과 건수는 금년도에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조금 일찍 작성되다 보니까 건수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2023년도에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 분 건수인 것이고요,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로…….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지금 거의 2배 차이가 나서.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떻게 2023년도에 더 적었는데 행정처분은 더 많고, 2024년도에는 많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비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례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떻게 2023년도에 더 적었는데 행정처분은 더 많고, 2024년도에는 많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비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례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이 민원 건수는 단순하게 어디 쓰레기 치워달라 아니면 어디 청소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실제 과태료 부과 부분은 별도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있고 또 우리,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처분해야 될 그런 건들이 또 따로 있겠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또 그런 신고가 있는 것이고요.
○신현철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원처리 실적하고 행정처분하고 연관성을 건수로 이렇게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현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9월까지라고 했을 때 행정처분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행감자료잖아요. 행감자료인데 어떤 것은 전화를 받아서 직원이 바빠서 누락했다는 이런 것을 행감자료로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자료 제출할 때 여러 가지 민원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한 집계 지침이라고 할까,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정립을 못 하다 보니 2023년도에는 전화민원 처리한 것을 어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록하는 부분이 없고 그냥 단순한 민원처리를 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아마 집계로 안 잡고 누락시킨 사항인 것 같고, 2024년도에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집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민원에 대해, 전화민원이건 무슨 민원이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 기록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자료 제출할 때 여러 가지 민원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한 집계 지침이라고 할까,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정립을 못 하다 보니 2023년도에는 전화민원 처리한 것을 어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록하는 부분이 없고 그냥 단순한 민원처리를 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아마 집계로 안 잡고 누락시킨 사항인 것 같고, 2024년도에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집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민원에 대해, 전화민원이건 무슨 민원이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 기록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빠져서 집계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넣어서 집계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지 그것은 약간 곤란한 문제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전수를 다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다 포함하든 포함에서 제외시키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자료까지만 있네요. 이것은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37㎡에 근로자 수가 6인, 여섯 분 있고, 그런데 식사동 같은 경우에 보면 10㎡에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11㎡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상으로 보면 넓은 데는 되게 넓고 좁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동구청 같은 경우에 37㎡에 여섯 분인데 고봉동은 11㎡에 다섯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자료까지만 있네요. 이것은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37㎡에 근로자 수가 6인, 여섯 분 있고, 그런데 식사동 같은 경우에 보면 10㎡에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11㎡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상으로 보면 넓은 데는 되게 넓고 좁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동구청 같은 경우에 37㎡에 여섯 분인데 고봉동은 11㎡에 다섯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신현철 위원 자료를 찾으시니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아파트나 이런 곳에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 지금 계도하고 있잖아요. 계도하고 있고 점검도 아마 나가실 것 같은데, 대부분 지하에 습하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11평도 아니고 11㎡에 다섯 분이 계신다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재 아파트나 이런 곳에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 지금 계도하고 있잖아요. 계도하고 있고 점검도 아마 나가실 것 같은데, 대부분 지하에 습하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11평도 아니고 11㎡에 다섯 분이 계신다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원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휴식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그런 부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휴게실에 갖추어져야 할 것들은 시 공무직 팀하고 같이 점검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또 개선해 줘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봉동이나 식사동 쪽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쪽까지 가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맞춰서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원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휴식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그런 부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휴게실에 갖추어져야 할 것들은 시 공무직 팀하고 같이 점검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또 개선해 줘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봉동이나 식사동 쪽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쪽까지 가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맞춰서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이면 3.3평이에요. 여기에 다섯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동구청은 37㎡에 여섯 분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고봉동은 11㎡에 다섯 분이 사용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 수가 나와 있는데,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 11㎡이면 3.3평이에요. 여기에 다섯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동구청은 37㎡에 여섯 분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고봉동은 11㎡에 다섯 분이 사용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 수가 나와 있는데,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환경관리원은 동구에는 남자만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네요.
이런 휴게공간을 마련하실 때 아마 사진이나 평면도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5개 휴게소요.
이런 휴게공간을 마련하실 때 아마 사진이나 평면도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5개 휴게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의원을 하면서 우리 시 곳곳에 있는 현장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성심껏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돌아가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하셔야 일반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또 따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하셔야 일반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또 따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부서에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불만은 저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덕양구청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휴게소가 지하 기계실 옆에 있다가 한 2년 전인가 1층, 밖으로 다시 새로 옮긴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부서에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불만은 저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덕양구청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휴게소가 지하 기계실 옆에 있다가 한 2년 전인가 1층, 밖으로 다시 새로 옮긴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평소에 이렇게 시정업무를 우리 주민들하고 늘, 매일 직접 같이 업무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 많이 만나주시고 또 때로는 먼저 이런 일들을 챙기셔서 우리 시의원과 시청의 담당부서에 전달도 해 주시고 하시느라 늘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알고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자료화면을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방세 목표액이 우리 일산동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4,722억 정도, 대략 그렇게 되고, 9월까지 징수를 3,683억 정도 하셨어요.
다른 구, 덕양구나 일산서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정도의 액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지 우리 서광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평소에 이렇게 시정업무를 우리 주민들하고 늘, 매일 직접 같이 업무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 많이 만나주시고 또 때로는 먼저 이런 일들을 챙기셔서 우리 시의원과 시청의 담당부서에 전달도 해 주시고 하시느라 늘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알고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자료화면을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방세 목표액이 우리 일산동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4,722억 정도, 대략 그렇게 되고, 9월까지 징수를 3,683억 정도 하셨어요.
다른 구, 덕양구나 일산서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정도의 액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지 우리 서광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세무과장 서광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 지방세 납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지방세라고 하나요? 무엇을 받는 거지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일산동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일산동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목표액을 말씀하시는지요?
○신인선 위원 예, 목표액하고 징수액도 제일 많잖아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동구청 구역에는 법인이나 개인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목표를 많이 정해서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법인들도 많고 개인 사업장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앞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왠지 동구는 이 징수액만 보더라도 부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어쩌면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동구청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체납액 액수가 많은 데는, 2023년도에 변 모 씨는 약 9억 9,000 정도가 되고, 17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최 모 씨가 7억 정도 체납이 되고요. 그다음에 182쪽을 보면 어떤 분이 자동차세를 130회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88회나 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액수가, 체납액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횟수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어쩌면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동구청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체납액 액수가 많은 데는, 2023년도에 변 모 씨는 약 9억 9,000 정도가 되고, 17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최 모 씨가 7억 정도 체납이 되고요. 그다음에 182쪽을 보면 어떤 분이 자동차세를 130회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88회나 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액수가, 체납액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횟수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여러 건 체납한 경우도 있고, 체납 건수는 적으나 체납액이 큰 경우들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나 1차적으로 일괄 압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액 체납자부터 체납 처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여러 건 체납한 경우도 있고, 체납 건수는 적으나 체납액이 큰 경우들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나 1차적으로 일괄 압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액 체납자부터 체납 처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액 체납자가 더 중요하다?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예.
○신인선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를 130회나 내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조금 놀라워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조금만 내지 않으면 차 번호판 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 법인에서 차가 굉장히 많아서 그 차들이 다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법인에서 차가 굉장히 많아서 그 차들이 다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자동차영업회사 같은 데, 그러니까 그런 법인체들이 체납을 하고 부도나는 식으로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일명 대포차들이 많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한 법인업체가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한꺼번에 133회를 안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거의 압류는 다 했고요, 대포차여서 돌아다니는 것은 잡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만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30회, 88회, 차가 130대, 차가 88대가 압류되는 건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중복으로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치가 우리 구청에서 나온다는 것이 조금 놀랐어요. 저도 생각했을 때, 대포차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대포차 자체가 범죄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선에서 일하시니까요.
혹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선에서 일하시니까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구청하고 시청 관련 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자동차 체납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출장을 가서 대포차를 강제 징수하거든요.
○신인선 위원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에만 가서 대포차를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범죄에 이용되지 않으려면 빨리 수거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예.
○신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징수액이 많다고 좋아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있다고 하니까 좀 슬프기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써 놓은 것처럼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좀 정리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일산동구는 그런대로 많지도 적지도 않고 가다가 갑자기 특수거래, 주로 방판이라고 하는 방문판매라든가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 전화유도 사업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징수액이 많다고 좋아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있다고 하니까 좀 슬프기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써 놓은 것처럼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좀 정리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일산동구는 그런대로 많지도 적지도 않고 가다가 갑자기 특수거래, 주로 방판이라고 하는 방문판매라든가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 전화유도 사업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산업위생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시면 통신판매 부분은 덕양구와 비슷하고, 특수거래가 좀 많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크기를 봤을 때는 통신판매도 지금 덕양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 건물도 임대하기 쉽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런 지리적인 유리함 때문에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시면 통신판매 부분은 덕양구와 비슷하고, 특수거래가 좀 많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크기를 봤을 때는 통신판매도 지금 덕양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 건물도 임대하기 쉽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런 지리적인 유리함 때문에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일단 인구밀집도가 있고,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방문판매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일산동구에 사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하는 텔레마케팅하는 사업소라고 하나요? 그런 사무실들도 빌딩 안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활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자료 3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문화체육시설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게임산업, 음악산업, 그다음에 영상·출판업, 공연장, 유원시설, 신고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서 음악,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장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생활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활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자료 3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문화체육시설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게임산업, 음악산업, 그다음에 영상·출판업, 공연장, 유원시설, 신고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서 음악,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장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도 될 것이고 보급하는 데도 될 것이고,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도 될 것이고 보급하는 데도 될 것이고,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스튜디오 같은 데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꼭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CD를 제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고급스럽게 나간다고 하면 작곡해서 음반 자체를 파는 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범위 안에는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산동구에 음악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영상에 영화,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도 있을 것이고 제작도 있을 것이고요.
○신인선 위원 출판, 인쇄업은 장항동에 인쇄단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악하고 영화, 비디오는 무엇일까 하고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유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원시설은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즈카페 이런 데 아니에요?
그리고 유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원시설은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즈카페 이런 데 아니에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크게 보면 그런 테마파크인데 저희 구 내에는 그렇게 큰 규모는 없고요, 작게 해서 카페 옆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소규모가 대부분입니다.
○신인선 위원 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키즈카페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그렇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조금 특별하고 색다른 데라고 치면 웨스턴돔에 디스코팡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쭉 봤더니 영업정지 한 달이 제일 중한 처벌인가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쭉 봤더니 영업정지 한 달이 제일 중한 처벌인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한 달이 가장 중하지는 않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것이,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부분이 1개월인가 2개월이였는데, 대통령 간담회가 끝난 이후로 그것이 7일로 또 줄어드는 그런 이슈도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기간은 5일도 될 수 있고 2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기간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것이,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부분이 1개월인가 2개월이였는데, 대통령 간담회가 끝난 이후로 그것이 7일로 또 줄어드는 그런 이슈도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기간은 5일도 될 수 있고 2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기간은 다양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 달인 것을 7일로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에 바뀐 것이 아니라 여론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몰래 속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변한 것이지 업주가 그냥 마음대로 청소년들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봐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몰래 속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변한 것이지 업주가 그냥 마음대로 청소년들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봐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그래도 한 달 영업정지가 되어 있기에 ‘아, 그래도 전체적인 음주문화에 대한,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강화되었구나.’청소년 주류 제공은 무조건 한 달이고 거기에 과징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좀 안심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정말 먹고사는 문제인데 청소년들이 속이자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주민등록증을 무조건 내게 하고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그러면 예를 들면 저한테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영업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루이틀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조금 속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음식점뿐만 아니라 노래방, 담배 판매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조금 속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음식점뿐만 아니라 노래방, 담배 판매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고양시가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것 아시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신인선 위원 몇 달 사이에 그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인구가 108만인데 전국적으로도 태어나는 아이가 가장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온 마을이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들이 호기심에라도 음주나 담배나 또 약간의 비행 같은 것을 저지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시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청소년이 느끼게 만들면 청소년들이 더 과하게 어른을 속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한 달에서 7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 ‘다음에 한 번만 더 있으면 정말 큰일난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의식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한 달에서 7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 ‘다음에 한 번만 더 있으면 정말 큰일난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의식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동네가 다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올바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거나 또 조사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동네가 다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올바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거나 또 조사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식사동도 제2지구가 들어왔고 풍동도 입주 예정이고, 이쪽 장항동 허허벌판에도 지금 무릎밖에 안 오는 애들이 엄청,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일산동구에서 청소년 과정을 다 거치는데, 그렇게 청소년 인구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이렇게 지표로만 끝나고 체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그런 일들은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없으면 시에 건의하셔서라도 우리 고양시는 특별하게 청소년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없으면 시에 건의하셔서라도 우리 고양시는 특별하게 청소년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다시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종교시설 부동산 감면액을 살펴보니까 2022년에는 약 26억 정도 되고 2023년에는 17억, 2024년에는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 부동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종교시설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종교시설이 없어졌다고 생각되는데,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종교시설 부동산 감면액을 살펴보니까 2022년에는 약 26억 정도 되고 2023년에는 17억, 2024년에는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 부동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종교시설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종교시설이 없어졌다고 생각되는데,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종교용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 같은 것은 신고로 받기 때문에 그 연도에 따라서 종교용지로 취득세 신고 허가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장,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림 위원장,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신인선 위원 이것은 그냥 자료 요청을 할게요.
어떤 종교가 감면을 받았는지 2022년하고 2023년 것, 2024년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ㅇㅇㅇ을 넣더라도 무슨 동의 어떤 종교시설인지 동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감면을 받았는지 2022년하고 2023년 것, 2024년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ㅇㅇㅇ을 넣더라도 무슨 동의 어떤 종교시설인지 동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간 많이 안 걸리시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예.
○신인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발산의 산책로와 동구청 주차장을 만드느라 막아버렸던 그 펜스 꼭 철거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발산을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요.
동구청의 직원들은 몇 분이십니까?
동구청의 직원들은 몇 분이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동구청 직원은 한 2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250분 정도 되시는 분들도 정발산 산책로를 한번 갔다 오실 수 있으면 건강에도 좋고, 또 여기에 민원 때문에 오셨던 분들도 차를 타고 오지 않고 정발산 산책로를 통해서 왔다가 일 보시고 다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풍동이나 정발산동이나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차를 그만큼 타지 않고 다닐 수 있으니까 꼭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예, 동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분들께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발산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책제안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중에서 1장짜리 마포구 사례를 화면에 띄워 주시지요. 아, 그것이 2장이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마포구에 갔더니 가로수 밑에 마감처리를 저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대리석인가? 무엇으로 막아놨지?’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해서 보여주시지요. 아니면 제가 보낸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사실 고무로 해서 마감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어요. 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야자수나무라고 해서 맨발걷기 하는 데 깔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장단점을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지만 저희한테도 적용했을 때 장점이 많겠다고 판단되시면 시범사례로 적용 건의드립니다.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책제안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중에서 1장짜리 마포구 사례를 화면에 띄워 주시지요. 아, 그것이 2장이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마포구에 갔더니 가로수 밑에 마감처리를 저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대리석인가? 무엇으로 막아놨지?’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해서 보여주시지요. 아니면 제가 보낸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사실 고무로 해서 마감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어요. 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야자수나무라고 해서 맨발걷기 하는 데 깔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장단점을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지만 저희한테도 적용했을 때 장점이 많겠다고 판단되시면 시범사례로 적용 건의드립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다음으로 우리 녹지과 김필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 69페이지입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하고 바람이요.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면 나무가 훼손되거나 또는 폭설이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서 부서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 밑동이 남아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무를 보식해야 되는데 보식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궁금한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6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보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일산동구 가로수 보식 공사 해서 7종의 나무 365주를 보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 이해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우리가 연도는 다르지만, 우선 동구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료상으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보식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의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 2022년도에는 보식할 수요가 많이 있었고, 현재는 보식할 수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인지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세부사항이니까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보고 및 자료 확인하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 69페이지입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하고 바람이요.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면 나무가 훼손되거나 또는 폭설이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서 부서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 밑동이 남아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무를 보식해야 되는데 보식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궁금한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6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보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일산동구 가로수 보식 공사 해서 7종의 나무 365주를 보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 이해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우리가 연도는 다르지만, 우선 동구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료상으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보식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의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 2022년도에는 보식할 수요가 많이 있었고, 현재는 보식할 수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인지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세부사항이니까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보고 및 자료 확인하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식할 때 대로 주변 쪽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주거지나 이면도로 쪽은 주변 상황을 봐서 주변 여건이 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식을 안 하고 그냥 다시 보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식할 때 대로 주변 쪽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주거지나 이면도로 쪽은 주변 상황을 봐서 주변 여건이 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식을 안 하고 그냥 다시 보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덕양구는 올해 보식을 76주만 했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덕양구가 면적이 많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면적이 많다고 해서 보식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2024년도 보식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동구에는 2024년도에 보식, 식재를 몇 그루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차후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극히 일부겠지요. 상가에서 본인들 간판을 가린다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근무자의 제한으로 현장 확인 및 단속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단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서비스의 의미도 있지만 권한을 갖고 단속하고 또 승인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또는 단체의 이익에 의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덕양구는 올해 보식을 76주만 했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덕양구가 면적이 많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면적이 많다고 해서 보식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2024년도 보식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동구에는 2024년도에 보식, 식재를 몇 그루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차후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극히 일부겠지요. 상가에서 본인들 간판을 가린다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근무자의 제한으로 현장 확인 및 단속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단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서비스의 의미도 있지만 권한을 갖고 단속하고 또 승인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또는 단체의 이익에 의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첫 번째, 2024년도에 가로수 보식공사 한 부분은 금년도에 40주를 보식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렇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리고 지금 자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가린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아예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발되면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변상금이 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가린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아예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발되면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변상금이 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제가 확실히 건수로 기억은 못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덕양구청은 1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저도 지금 기억은 1건 정도로 기억합니다.
○문재호 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론 단속 건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우리가 식재하거나 이식, 하여튼 가로수 전체 현황을 고려했을 때 단속 건수 1건은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12개 동 살림하시느라 정말 애쓰시는 우리 김영남 구청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 노고 정말 크십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아까 안중돈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의 특례시입니다. 사실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돈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시골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정말 오랫동안 묵혀있는 쓰레기들이 계속 이렇게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고양시를 찾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치워야 되느냐고 아까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그 광경을 보는 것이 힘든 사람이거나 더 많은 시달림을 받는 사람이 결국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대부분 시민들이겠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시민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쪽 지역구인데 라페스타에 밤이 지나고 나면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사진을 찍어서 오는 민원이 많아요. 파리떼가 들끓는 쓰레기더미들 사진을 많이 보내 주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보다 못한 가게 주인이 치우거나 또 아니면 그 민원인이 구청으로 연락하거나 또 본청으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시의원들한테 연락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구청이나 본청으로 또 연락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본청의 자원순환과나 환경녹지과나 구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업무분담을 칼같이 한다면 결국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의를 자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청은 어느 구청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저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구청에 속한 의원으로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당부드리자면, 시장님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분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 구청장님께서 좀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닿는 한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실 주민들한테는 본청보다 구청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데가 구청입니다. 지금도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자긍심 같은 것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본청과 구청의 업무분장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으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3개 구청 비교 자료입니다. 영역별 용역원분들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상관없어요. 상이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이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 또한 시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검토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12개 동 살림하시느라 정말 애쓰시는 우리 김영남 구청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 노고 정말 크십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아까 안중돈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의 특례시입니다. 사실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돈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시골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정말 오랫동안 묵혀있는 쓰레기들이 계속 이렇게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고양시를 찾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치워야 되느냐고 아까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그 광경을 보는 것이 힘든 사람이거나 더 많은 시달림을 받는 사람이 결국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대부분 시민들이겠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시민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쪽 지역구인데 라페스타에 밤이 지나고 나면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사진을 찍어서 오는 민원이 많아요. 파리떼가 들끓는 쓰레기더미들 사진을 많이 보내 주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보다 못한 가게 주인이 치우거나 또 아니면 그 민원인이 구청으로 연락하거나 또 본청으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시의원들한테 연락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구청이나 본청으로 또 연락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본청의 자원순환과나 환경녹지과나 구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업무분담을 칼같이 한다면 결국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의를 자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청은 어느 구청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저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구청에 속한 의원으로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당부드리자면, 시장님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분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 구청장님께서 좀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닿는 한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실 주민들한테는 본청보다 구청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데가 구청입니다. 지금도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자긍심 같은 것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본청과 구청의 업무분장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으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3개 구청 비교 자료입니다. 영역별 용역원분들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상관없어요. 상이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이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 또한 시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검토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님, 주신 공통자료 77쪽을 보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까지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 그물망 설치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 2024년에 와서 열매를 수거하는 그물망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2022년도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셔서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형하신 것인지, 민원은 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님, 주신 공통자료 77쪽을 보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까지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 그물망 설치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 2024년에 와서 열매를 수거하는 그물망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2022년도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셔서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형하신 것인지, 민원은 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수거망이 2022년도, 여태까지는 은행 수거망을 설치해서 수거하는 방식에서 2023년도에는 은행을 기계로 터는 방법으로 시 전체 정책방향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수거망은 신규로 설치하게 된다면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기존 수거망을,
은행나무 열매 수거망이 2022년도, 여태까지는 은행 수거망을 설치해서 수거하는 방식에서 2023년도에는 은행을 기계로 터는 방법으로 시 전체 정책방향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수거망은 신규로 설치하게 된다면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기존 수거망을,
○위원장 이해림 수거망 하나 단가가 150만 원이라고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신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재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한 56만 원 정도 소요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기계의 진동으로 해서 털기 작업을 하면 회당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지금은 기계의 진동으로 해서 털기 작업을 하면 회당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나무를 흔들어서 터는 것은 사실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거장치, 그물망이 있을 때보다 길거리에 훨씬 더, 제가 본 길만 그랬는지 몰라도 훨씬 더 많은 은행이 지금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무를 흔드는 작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무를 흔드는 작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1회만 털기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열매가 일시적으로 다 똑같이 익지 않고 성숙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시기를 달리하고, 또 조기 채취하고 그래도 다 안 털린 부분들 일부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까지 작업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암나무들 은행열매가 있는 부분은 실제 가로수에서 안 떨어진 것보다는 아파트단지나 공개공지 쪽에 암나무들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는 소유의 암나무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은행 털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암나무들 은행열매가 있는 부분은 실제 가로수에서 안 떨어진 것보다는 아파트단지나 공개공지 쪽에 암나무들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는 소유의 암나무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은행 털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파악하셨을지 몰라도 민원이 그때하고, 즉 그물망을 설치했을 때하고 나무를 터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제거했을 때하고 민원 들어오는 횟수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동구에 수거장치 설치를 한 137개 하셨어요. 그런데 철거는 77개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손실된 건가요?
지금 그물망 어디 있습니까? 보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동구에 수거장치 설치를 한 137개 하셨어요. 그런데 철거는 77개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손실된 건가요?
지금 그물망 어디 있습니까? 보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보관은 녹지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몇 개나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재고파악 해 보셨어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위원장 이해림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일회성이 아니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양이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라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스스로 설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염해방지 거적 설치공사, 사실 거적을 설치하면 이것에 대해 철거까지 같이 통으로 계약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또 하나는, 염해방지 거적 설치공사, 사실 거적을 설치하면 이것에 대해 철거까지 같이 통으로 계약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설치는 설치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설치만 별도로 계약하고 또 철거는,
○위원장 이해림 철거할 때는 또 따로 계약합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내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별도로 발주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하면 그것을 덮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인데 발주를 그냥 하나로 해서 내년에 철거하게끔 통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벌려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2022년도쯤에는 아마 설치공사에 대한 비용을 한 1억 정도 세웠던 것 같고, 2023년에는 다해서 한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거적 설치, 철거를 다해서 세우신 것 같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반경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사업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어차피 설치하면 그것을 덮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인데 발주를 그냥 하나로 해서 내년에 철거하게끔 통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벌려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2022년도쯤에는 아마 설치공사에 대한 비용을 한 1억 정도 세웠던 것 같고, 2023년에는 다해서 한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거적 설치, 철거를 다해서 세우신 것 같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반경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사업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위원장 이해림 어차피 설치한 회사에서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일이 좀 책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부서도 일하기 편하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쪼개서 따로따로…….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설치하고 철거는 어차피 별개, 연관이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실제 분리해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철거와 설치를 같이 발주하게 되면 금년 예산을 내년도로 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위원장 이해림 아니, 사업 시행은 어차피 연결되어서 내년까지 되는 것이니까 통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 일하기 불편할까 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것은 고양시 관내 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지관리공사 같은 경우도 각 구역별로 해서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단가가 올라간 것은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해림 거의 1년 만에 4,000, 즉 2023년에 비해서 20% 이상 올라갔어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 맨 처음 화면에서 보셨듯이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들, 저희 쓰레기봉투 비용이 내년 1월 1일 자로 올라갑니다. 5년 동안 매년 6% 정도 상승해서 거의 3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기대효과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 양을 줄일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장점보다는 오히려 무단투기가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중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활동으로 팀을 만들든 아니면 마을지킴이를 만들든 아니면 교육을 더 확실히 하시든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문제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장소가 깨끗하고, 클린하고, 또 안전한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싼 집보다 좋은 우리 고양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구 의원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보니까 좀 부럽기는 합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 맨 처음 화면에서 보셨듯이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들, 저희 쓰레기봉투 비용이 내년 1월 1일 자로 올라갑니다. 5년 동안 매년 6% 정도 상승해서 거의 3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기대효과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 양을 줄일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장점보다는 오히려 무단투기가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중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활동으로 팀을 만들든 아니면 마을지킴이를 만들든 아니면 교육을 더 확실히 하시든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문제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장소가 깨끗하고, 클린하고, 또 안전한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싼 집보다 좋은 우리 고양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구 의원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보니까 좀 부럽기는 합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위원장 이해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례 세무과장입니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평순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67쪽부터 92쪽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례 세무과장입니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평순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67쪽부터 92쪽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하나만 화면에 띄워 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식에 관한 건데요, 보도구간 내 가로수 중 결주지역에 보식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로수 중에 저렇게 아예 나무가 없거나 또는 현재 저 사진은 나무가 아예 없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뿌리 부분만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뿌리 부분만 있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풍수해 때 위험요소로 판단되면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담당부서가 현장확인 후에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뿌리조차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하나만 화면에 띄워 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식에 관한 건데요, 보도구간 내 가로수 중 결주지역에 보식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로수 중에 저렇게 아예 나무가 없거나 또는 현재 저 사진은 나무가 아예 없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뿌리 부분만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뿌리 부분만 있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풍수해 때 위험요소로 판단되면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담당부서가 현장확인 후에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뿌리조차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고사하면 뿌리 부분까지 제거하지 않고 보통 벌목을 해서 지상부분만 제거하고 지하부는 일부 공사를 시행할 때 시공업체가 제거하고 나무를 심게끔 하는데, 지금 사진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도정비공사를 하면서 가로수의 지하부분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고사하면 뿌리 부분까지 제거하지 않고 보통 벌목을 해서 지상부분만 제거하고 지하부는 일부 공사를 시행할 때 시공업체가 제거하고 나무를 심게끔 하는데, 지금 사진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도정비공사를 하면서 가로수의 지하부분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뿌리 부분이 남아 있건 아니면 제거가 됐건 보식이 필요한데, 기 제출해 준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식재 및 이식내역이라고 해서 2024년도에 식재를 65주, 이식을 733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식재 65주에 보식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뿌리 부분이 남아 있건 아니면 제거가 됐건 보식이 필요한데, 기 제출해 준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식재 및 이식내역이라고 해서 2024년도에 식재를 65주, 이식을 733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식재 65주에 보식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보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보식이 몇 주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65주 전체가 보식을 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세부사항을 좀 알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한 사항까지 현황을 숙지할 수 없으니까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주 보식한 위치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65주 보식한 위치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일부 지역에 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행정의 단속 권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무가 고사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풍수해에 의해서 번개를 맞거나 일부 비바람에 의해서 안전에 위해되니까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상가에서 또는 단체에서 본인 상가간판이나 출입로에 방해가 된다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 서구청은 올해 단속 실적이 있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무가 고사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풍수해에 의해서 번개를 맞거나 일부 비바람에 의해서 안전에 위해되니까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상가에서 또는 단체에서 본인 상가간판이나 출입로에 방해가 된다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 서구청은 올해 단속 실적이 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기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덕양구는 1건, 동구청도 정확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만 한두 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부서가 해야 될 업무도 많고 단속에는 한계도 있고 인력과 예산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무를 일부러 죽이거나 임의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해야 될 업무도 많고 단속에는 한계도 있고 인력과 예산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무를 일부러 죽이거나 임의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마포구 사례를 화면에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서울 마포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멀리서 보면 대리석 같기도 하고 판단이 안 서는데, 화면을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고무로 해서 제작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 보면, 또 서구청도 보면 담당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철재로 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마포구 사례를 화면에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서울 마포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멀리서 보면 대리석 같기도 하고 판단이 안 서는데, 화면을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고무로 해서 제작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 보면, 또 서구청도 보면 담당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철재로 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일부 가로수 보호틀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보도가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런데 또 한 쪽에서는 야자매트가 오래 됐을 때 훼손되고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현장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혹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 적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현장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혹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 적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세요. 5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22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 그런데 22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12건이 처분대상 농지로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본 위원이 지적한 다음에 건수가 줄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적했는데 건수가 줄어든 것은 좀 의외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세요. 5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22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 그런데 22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12건이 처분대상 농지로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본 위원이 지적한 다음에 건수가 줄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적했는데 건수가 줄어든 것은 좀 의외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2건, 23년도에 5건 처분 의무를 내보낸 것은 맞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농지라는 게 농업경영을 해야 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처분이라든지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아니면 친절하게, 표현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농사를 짓게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분의무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12건이었지만 그때 청문 당시에는 13건이었습니다, 22년도에. 13건이었는데 정말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사를 더 지을 상황이 안 돼서 13건 중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12건으로 결정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줄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5건인데 23년도에는 오히려 31건을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26건 정도 더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고 성실 경작하도록 약속을 해서 이렇게 5건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2건, 23년도에 5건 처분 의무를 내보낸 것은 맞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농지라는 게 농업경영을 해야 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처분이라든지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아니면 친절하게, 표현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농사를 짓게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분의무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12건이었지만 그때 청문 당시에는 13건이었습니다, 22년도에. 13건이었는데 정말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사를 더 지을 상황이 안 돼서 13건 중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12건으로 결정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줄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5건인데 23년도에는 오히려 31건을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26건 정도 더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고 성실 경작하도록 약속을 해서 이렇게 5건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결과는 말일에 나올텐데, 현재는 몇 건 정도 추진 중이에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2024년도 실태조사는 3,552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요,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현재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아직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5건인데 면적이 5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토지만 골라서 처분대상으로 한 것이고 큰 평수는 처분하기 힘드니까 처분대상 농지로 안 잡은 것 아니에요?
5건인데 면적이 5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토지만 골라서 처분대상으로 한 것이고 큰 평수는 처분하기 힘드니까 처분대상 농지로 안 잡은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안중돈 위원 각 건당 평수를 평균적으로 해도 100평이에요. 과장님이 봤을 때 100평이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안중돈 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큰 평수들도 처분대상 농지로 잡혀있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평수만 골라서 처분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공유취득 토지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요? 건축과에서 단속해요, 아니면 농지 부서에서 단속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농지 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안중돈 위원 불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올해 실태조사 중인 것 중에,
○안중돈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작년에도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작년에 버섯재배사로 5건을 적발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장님, 일산서구에 8개 동이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보면 구산동, 가좌동, 법곳동, 대화동, 덕이동 일부 지역에 버섯재배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간 것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실제로 버섯을 키우시는지?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현실적으로 버섯재배사가 열어놓고 오픈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100% 다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고는 못 하지만 안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실태조사 때 현황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덕양구에 질의를 했더니 실태조사를 하면서 버섯재배사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농지인데 왜 제외를 하냐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저희 실태조사 중에 버섯재배사가 27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서구청에 버섯재배사는 몇 개가 허가가 나갔는지, 실태조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 자료로 요청하고요.
또 하나, 농지이용 실태조사요원이 몇 명이에요?
서구청에 버섯재배사는 몇 개가 허가가 나갔는지, 실태조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 자료로 요청하고요.
또 하나, 농지이용 실태조사요원이 몇 명이에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6명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분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임기는 실태조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50일 남짓 정도 됩니다.
○안중돈 위원 2개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안중돈 위원 언제 주로 실태조사를 하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합니다. 현장 나가는 것.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로 보면 되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안중돈 위원 실태조사원은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위원님이 2022년도에 조사원 채용 관련해서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게 있어서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평가표를 조금 개선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유사 업무 경력점수를 낮췄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경력점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닥 변동이 없더라고요. 워낙에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올해는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더 대폭 줄였어요. 변별력 있게 해 보자고 자격증 여부를 체크해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그랬더니 올해는 2명 정도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더 대폭 줄였어요. 변별력 있게 해 보자고 자격증 여부를 체크해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그랬더니 올해는 2명 정도 변경이 되더라고요.
○안중돈 위원 공고를 한 번 하면 지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30명이 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에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올해는 6명 중에 4명이요.
○안중돈 위원 아니, 30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6명 중에 4명이 지속적으로 채용이 돼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평가를 해보니, 어떻게 변별력 있게 지원 동기라든지 면접점수로도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몇 년도부터?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그 정도입니다.
○안중돈 위원 22년도에도 그분은 계셨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한 분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 했던 분이 올해도 채용이 된 분은 한 분입니다.
○안중돈 위원 타 구청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이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그게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됩니다.
○안중돈 위원 최대 몇 년이에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최대 3년입니다.
○안중돈 위원 같은 동을 해요, 아니면 매년 바꿔요? 단속 하는 동을.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절대 같은 동은 두지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남자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 여자분이 네 분입니다.
○안중돈 위원 여성분이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지 않나요? 과격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현황조사다 보니까 그 정도로 과격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담당자를 통하든지 두 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나가든지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가 군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하고 단속은 누가 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단속은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몇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작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분들은 단속하는 동을 정해서 하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임기제 공무원은 단속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직원이지요.
○안중돈 위원 22년도에는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안중돈 위원 임기제라면서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임기제 공무원.
○안중돈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서구청에 있는 8개 동을 다 단속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원이 조사한 것을 갖고 불법사항이 있는 것을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실태조사 업무하고 불법 업무하고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다가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처분의무통지도 하고 유예도 하고 청문도 하고 처분명령까지 하는 절차를 실태조사 담당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때 적발된 건은. 그리고 수시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불법 담당 임기제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적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초기 조사는 실태조사원이 하는 거네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안중돈 위원 그런 다음에 불법사항을 단속 담당 공무원한테 보고를 하겠네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입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말한 임기제는 누구예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임기제는 공무원이에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언제부터 인사이동이 된 거예요? 아까 바뀐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셔서.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덕양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다가 교환근무로 온 것이고요, 작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분은 임기제 공무원인데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이 있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버섯재배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안중돈 위원 또 하나, 지금 서구청에 유리온실이 나간 게 있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유리온실은 농지이용 행위에요, 아니면 건축행위에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단 농지이용 행위가 맞고요, 그리고 건축행위인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
○안중돈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고양시는 유리온실에 대해서 농지이용 행위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농지전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9페이지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산업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9페이지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산업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저곳은 농지인가요?
○안중돈 위원 하우스 옆이 농지인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구거일 수도 있고…….
○안중돈 위원 농지라는 가정으로 해서.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전반적으로 농업 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농지에 저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송포나 이쪽은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쓰레기라든지 저런 것들을 동행정복지센터의 포터를 제공받아서 쓰레기를 치워서 환경 관련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청 농업정책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서 처리를 또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아까 동구청에서는 개인이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땅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이 치워야 된다고.
내 땅에 나도 모르게 누가 쓰레기를 왕창 버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을 또 내 돈으로 치우라고 하니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땅에 나도 모르게 누가 쓰레기를 왕창 버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을 또 내 돈으로 치우라고 하니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구청장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안중돈 위원 아니, 청장님은 굳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공성을 봤을 때 치워줄 수도 있지만 또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사유지라고 하면 본인이 처리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했을 때 투기나 적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인 처리가 우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문제성이 있고 난처하다고 하면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행정력이 한계가 있고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는 게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문제성이 있고 난처하다고 하면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행정력이 한계가 있고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는 게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게 도로예요, 제방이에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하천구역으로 「하천법」상 편입되어 있으면 하천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건축법」이나 하천 관련,
○안중돈 위원 아니, 「건축법」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하천법」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왜 도로로 인정을 안 해요? 여태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마다 판단하는 게 다른 거예요? 누구는 이것을 도로로 인정해 주고 누구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중돈 위원 우리 법에는 점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동구청에서도 질의를 했더니 도로로 지정을 받아야만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 도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하천을?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에서 농지로 들어갈 경우, 농지일 경우에는 점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안중돈 위원 농지든 대지든 기존 대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기존에 대지가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대지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다른 법에는 다 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수면이나 「하천법」에서는 동구청은 하천구역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지야. 그런데 이게 하천구역으로 새로 잡혔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증개축을 하려고 해. 도로가 아닌데 어떻게 증개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 전에 대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후에 하천으로 편입됐을 경우 그 부분에 증개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중돈 위원 우리 「건축법」상에는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방도로가 도로가 아니라면서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제방도로가 도로가 아니기 이전에 그 부분을 대지로 이용하고 있었으면 그 부분은 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천법」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서도 이미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다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그러면 증개축은 해 주고, 그 옆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왜? 이미 지금 다수가 사용하는 제방도로로, 도로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것은 법령 해석의 차이고 유권해석도 따라야 되는데, 건물이 기존에 하천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땅이 제방도로변에 있다고 쳐요. 기존 도로에서 제방도로를 쭉 타고 300m 갔어. 거기에 땅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것은 제가 상속을 받았다든지 제가 그 땅을 샀다고 판단하면 제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없다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많은 사람들이 하천이나 도로를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수용해서 하천이나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천 제방도로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하천의 제방도로는 그분이 건축을 하게끔 하기 위한 제방도로가 아니고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중돈 위원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제방도로를 만들었지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도로를 만들어야 되지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 대해 국가적인 의무는 없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의무가 없다고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은 기존에 농업용 전이나 답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분이 향후에 대지로 쓰기 위해서 도로를 미리 내줘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것에 대한 가능 여부.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일산서구 관내 하천변에 건축허가 나간 것, 농지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은 저한테 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방도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으면.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과장님은 저한테 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방도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으면.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면서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중돈 위원 아니요. 청장님, 죄송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아닙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제방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 협의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방도로로 나간 게 많고요, 장월에도 나간 게 있고 거그뫼도 나간 게 있고, 많아요, 과거에.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과거에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우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에 와서,
○안중돈 위원 행정행위를 잘못했으면 법 해석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행정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래서 감사라는 제도도 있고,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감사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가 나간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사유지에 구거 형태로 인해서 물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안중돈 위원 구거 부지가 있어요. 실제 구거 부지가 있는데 그 구거 부지는 그냥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옆 사유지로 물이 흘러. 그러면 이것을 구거 부지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우리나라 토지 지목에 관한 조사가 일제시대에 대부분 조사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1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5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사유지 배수로로 흐르는 물길을 국토부 구거 안으로 물길을 새로 만드는 구거 정비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그때 당시 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사유지 배수로로 흐르는 물길을 국토부 구거 안으로 물길을 새로 만드는 구거 정비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그때 당시 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안중돈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2022년도에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변화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서구청은 이 사례가 있습니까?
서구청은 이 사례가 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알기로는 서구청에서는 구거 용지에 대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없습니다. 서구청은 거의 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없어요. 이것은 동구청하고 덕양구에 많이 있는 사례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덕이동 일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 달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답변이, 제가 이 답변을 원하는데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것을 띄운 거예요.
서구청은 이 사례가 없어요. 동구청에는 좀 있고, 덕양구에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불법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덕이동 일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 달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답변이, 제가 이 답변을 원하는데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것을 띄운 거예요.
서구청은 이 사례가 없어요. 동구청에는 좀 있고, 덕양구에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불법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점유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점유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올해 하천 불법점유 단속은 15건 발생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현재까지 단속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과장님들 행감 받으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매일 직접 우리 시민들, 여기 일산서구니까 우리 구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정을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3쪽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서구청에서만 이런 단어가 보여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제도 시스템을 활용한 토지이용현황 64건이라고 있더라고요.
주제도가 관광지도, 도로지도 등등 주제가 있는 그런 주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매일 직접 우리 시민들, 여기 일산서구니까 우리 구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정을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3쪽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서구청에서만 이런 단어가 보여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제도 시스템을 활용한 토지이용현황 64건이라고 있더라고요.
주제도가 관광지도, 도로지도 등등 주제가 있는 그런 주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세무과장 양미례입니다.
신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도 시스템이라고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사진으로 저희 과세자료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시스템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난 부분과 저희 재산세 과세대장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도 시스템이라고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사진으로 저희 과세자료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시스템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난 부분과 저희 재산세 과세대장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6월 1일 기준 현황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물론 재산세 부과 대상이 전수조사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6월 1일 기준 현황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물론 재산세 부과 대상이 전수조사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신인선 위원 다닐 수 없으니까,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주제도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인선 위원 저도 그런 항공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그렇지 싶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시하셨기에 또 새로운 무엇인가 하고, 서구청만 새로 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구청에도 널리 알리려고 했더니 다 하고 있는 거였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거형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주거형오피스텔 변동신고가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거형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주거형오피스텔 변동신고가 무엇입니까?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돼서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고율이고, 주택분 재산세는 저율의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서 납세자분들께서 원하실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으로 과세를 해 달라고 변동신고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지 이 변동신고를 해서 주택으로 과세가 되면 취득세,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별세율 적용이라든지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 신중하게 신청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52건의 신고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주택으로 과세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총 4,549건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변동신고를 해서 주택으로 과세가 되면 취득세,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별세율 적용이라든지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 신중하게 신청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52건의 신고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주택으로 과세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총 4,549건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려고 했을 텐데 보면 주거형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구 쪽도 거기에 있는 건물 안에. 제가 아는 분도 오래 되었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일산서구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주거형오피스텔에 관한 그런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거형오피스텔에 관한 그런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보통 주거형오피스텔이면 건축물로 과세할지 주택으로 과세할지 그런 판단기준에 따라서 민원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납세자들께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법에서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과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신인선 위원 예.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답변은,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로 어떻게 보면 자진 등록 요구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피스텔은 저율이고 주택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내시고자 하는 의도는 차후에 주택법의 적용이 확정되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면 이것이 진짜 아파트의 어떤 용도나 자격이 획득되는 양 그런 착각을 하시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잘 알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나중에, 오피스텔에 사는데, 예를 들면 공동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가, 오피스텔에 사니까 그런 것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주거형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자기네들의 바람이나 어떤 입장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이 많으시고, 아주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아주 젊거나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전체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특히 또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찰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특히 또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찰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안내문에도 더 세심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자료 81쪽 보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일산서구는 종합운동장도 있고 킨텍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장애인체육시설도 있어서 대규모의 어떤 큰 행사가 열린다든가 그럴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보니까 기재해 놓으셨기 때문에, 재해대처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라는 것은 법상 공연장 내의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좀 더 강화된 것은 이태원사건 이후에 좀 더 예민해지고 강화됐고, 저희도 좀 더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객이 1,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일 경우 공연을 주관하는 자라든지 시설운영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조목조목 저희한테 신고하고 저희는 또 경찰서나 관련 부서와 자료를 공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라는 것은 법상 공연장 내의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좀 더 강화된 것은 이태원사건 이후에 좀 더 예민해지고 강화됐고, 저희도 좀 더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객이 1,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일 경우 공연을 주관하는 자라든지 시설운영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조목조목 저희한테 신고하고 저희는 또 경찰서나 관련 부서와 자료를 공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내용 안에 공연장 안팎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은 야외니까 괜찮지만, 특히 대화역 같은 지하철역 안의 내용이 청소년들이나 많은 관객들로 붐벼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밀려서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태원사건 이후로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니터링을 좀 해 보니까,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주의하는 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의식이 좀 높아지셨고, 또 그리고 저희 재해대처 신고에 분명히 유입 인원이라든지 관객이라든지 예측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하는 안전요원이 얼마큼 확보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되는 시설이 주로 하는 곳이 킨텍스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여기 체육관 세 군데에서 이 대처신고 대상이 되는 건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좀 더 안전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담당자나 팀장은 현장에 일부러 전날이라든지 그전에 대처신고가 들어오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또 당일에도 안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태원사건 이후로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니터링을 좀 해 보니까,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주의하는 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의식이 좀 높아지셨고, 또 그리고 저희 재해대처 신고에 분명히 유입 인원이라든지 관객이라든지 예측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하는 안전요원이 얼마큼 확보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되는 시설이 주로 하는 곳이 킨텍스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여기 체육관 세 군데에서 이 대처신고 대상이 되는 건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좀 더 안전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담당자나 팀장은 현장에 일부러 전날이라든지 그전에 대처신고가 들어오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또 당일에도 안내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행사를 유치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또 혹시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안전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이태원하면 사실 좀 가기가, 아무리 좋은 뭔가가 있더라도 다시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 뇌리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나 다른 데도 하겠지만 여기 서구청이 이 서구지역에서는 또 전체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겨울 정도라고 하셨지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이태원하면 사실 좀 가기가, 아무리 좋은 뭔가가 있더라도 다시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 뇌리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나 다른 데도 하겠지만 여기 서구청이 이 서구지역에서는 또 전체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겨울 정도라고 하셨지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2번하고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덕양구, 동구, 서구에 있는 통신판매업 그리고 특수거래업, 담배소매업, 직업소개소들을 제가 자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여기는 무엇을 정리했냐 하면, 문화체육시설업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게임산업, 음악산업 그다음에 영상, 영화, 비디오, 출판업 그다음에 공연장, 유원시설, 신고체육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서구청 자료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혹시 지금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덕양구, 동구, 서구에 있는 통신판매업 그리고 특수거래업, 담배소매업, 직업소개소들을 제가 자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여기는 무엇을 정리했냐 하면, 문화체육시설업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게임산업, 음악산업 그다음에 영상, 영화, 비디오, 출판업 그다음에 공연장, 유원시설, 신고체육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서구청 자료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혹시 지금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할까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자료 있습니다.
노래방은, 음악은 123개소이고, 영화, 비디오는, 비디오 제작배급업은 54개소요.
노래방은, 음악은 123개소이고, 영화, 비디오는, 비디오 제작배급업은 54개소요.
○신인선 위원 영화, 비디오 54개소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출판, 인쇄는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출판은 604요.
공연장은 하나입니다.
공연장은 하나입니다.
○신인선 위원 유원시설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유원시설은 3개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음악산업, 게임산업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음악산업을 노래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노래연습장입니다.
그리고 게임 제공업은 20개입니다.
그리고 게임 제공업은 20개입니다.
○신인선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음악을 만드는 일 또 음악을 녹음하고 제작하는 일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어떤 것에 대해서요?
○신인선 위원 음악산업이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영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출판·인쇄는 마찬가지로 출판과 인쇄를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설명을 좀 다르게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주십시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쭉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보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 중에 제가 눈에 띄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또 과징금까지 하는 것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여기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아요. 그런데 2024년, 올해 들어와서는 같은 내용인데 영업정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쭉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보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 중에 제가 눈에 띄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또 과징금까지 하는 것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여기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아요. 그런데 2024년, 올해 들어와서는 같은 내용인데 영업정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많은 것은 저도 안타까운 상황이라 좀 그렇고요. 어떻게 이해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악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성년자 본인이 주류를 제공받고 거꾸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음식값을 지불 안 하고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좀 있었고, 업주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영업정지 7일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1개월에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영업정지 7일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1개월에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법이라는 것이 언제 개정되었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2024년 4월 19일이요.
○신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그것은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법이 개정되어서 이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돼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시행된 겁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합계 출산율이 0.7도 안 되는, 전국에서 꼴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초·중·고를 비롯해서 이 고양시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자라게 해 주는 것은 온 마을이, 온 고양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나쁜 일들을 했을 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청소년이 업주한테 무엇을 받기 위해서 협박하는 식의 그런 것들은 다 어른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아예 처음부터 “안 돼”라고 저는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이것에 대해 영업정지 한 달, 두 달이었는데 올해는 7일이야. 이렇게 하면, 물론 자영업자들은 하루 매출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셨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아예 그런, 물론 손님들한테 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한 30살 정도 되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면 어려 보인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물론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면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 다른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주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담배를 파는 곳도 마찬가지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그렇지만 셔터가 다 내려져 있고 담배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셔터문을 열고 팔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편의점만 가도 그냥 담배가 다 보이고 광고성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저희들 눈에는 안 보여도 청소년들은 다 보이게 해 놓은 것 자체가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청만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법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지만 사실 이것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초·중·고를 비롯해서 이 고양시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자라게 해 주는 것은 온 마을이, 온 고양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나쁜 일들을 했을 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청소년이 업주한테 무엇을 받기 위해서 협박하는 식의 그런 것들은 다 어른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아예 처음부터 “안 돼”라고 저는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이것에 대해 영업정지 한 달, 두 달이었는데 올해는 7일이야. 이렇게 하면, 물론 자영업자들은 하루 매출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셨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아예 그런, 물론 손님들한테 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한 30살 정도 되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면 어려 보인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물론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면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 다른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주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담배를 파는 곳도 마찬가지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그렇지만 셔터가 다 내려져 있고 담배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셔터문을 열고 팔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편의점만 가도 그냥 담배가 다 보이고 광고성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저희들 눈에는 안 보여도 청소년들은 다 보이게 해 놓은 것 자체가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청만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법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지만 사실 이것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개정되고 나서 너무 많이 놀랐고, 일을 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을 다루는 측면에서 무엇인가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업주 측만 자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먹으니까 이용자 측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이 나오잖아요. 양벌이 가해지지 않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개정되고 나서 너무 많이 놀랐고, 일을 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을 다루는 측면에서 무엇인가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업주 측만 자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먹으니까 이용자 측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이 나오잖아요. 양벌이 가해지지 않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부모한테 다 이야기하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 사례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저희가 계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업주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닌 상황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희가 계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업주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닌 상황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청소년들에게 그런 음주문화를 일찍부터 공개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열심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청은 지을 때부터 수직정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이 수직정원을 만들어놓고 이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이 수직정원을 만들어놓고 이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수직정원을 조성한 것은 구청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시 녹지과에서 조성해서 2년간 유지관리를 하고 서구청으로 인수인계를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리는 부서가 다릅니다. 청사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것은 순수하게 제 사적인 의견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관적으로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또 미관도 향상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수직정원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는 동파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여름에 수직정원으로 인해서 햇빛을 가려주고 냉방이 일부 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적으로 수직정원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사례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직정원을 조성한 것은 구청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시 녹지과에서 조성해서 2년간 유지관리를 하고 서구청으로 인수인계를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리는 부서가 다릅니다. 청사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것은 순수하게 제 사적인 의견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관적으로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또 미관도 향상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수직정원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는 동파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여름에 수직정원으로 인해서 햇빛을 가려주고 냉방이 일부 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적으로 수직정원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사례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신인선 위원 예.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이나 주변의 반응을 보면 세세한 그런 손실적인 부분, 어떤 단점 부분의 영역보다는 미관상, 외관상 색다르게 해석하시고 또 여름철 내내 그런 좋은 풍경에 대해서 호감이나 좋은 표현을 해 주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좀 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또 유지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관리 주관이 이체되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내년부터 관리하는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겨울철을 제외한 세 계절 다 푸르름과 또 미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이나 주변의 반응을 보면 세세한 그런 손실적인 부분, 어떤 단점 부분의 영역보다는 미관상, 외관상 색다르게 해석하시고 또 여름철 내내 그런 좋은 풍경에 대해서 호감이나 좋은 표현을 해 주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좀 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또 유지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관리 주관이 이체되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내년부터 관리하는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겨울철을 제외한 세 계절 다 푸르름과 또 미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겨울철이 참 문제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녹색건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고, 앞으로는 녹색건물 내지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현재 녹지과라든가 환경정책과와 이야기하셔서,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녹색건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고, 앞으로는 녹색건물 내지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현재 녹지과라든가 환경정책과와 이야기하셔서,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는 우리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평순 과장님,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대화천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대화천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을 찾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지금 띄우지는 못하는데, 법면에 수목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나무끼리 간격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여름에는 거기에 수풀이 막 우거져서, 제가 저번에도 갔는데 거기 수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거기는 지금 관리가 왜 안 되는 걸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는 우리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평순 과장님,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대화천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대화천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을 찾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지금 띄우지는 못하는데, 법면에 수목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나무끼리 간격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여름에는 거기에 수풀이 막 우거져서, 제가 저번에도 갔는데 거기 수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거기는 지금 관리가 왜 안 되는 걸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화천을 올여름에 몇 번 산책 겸 업무 파악을 위해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당초 대화천에 수목을 심을 때는 주민들의 산책을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방풍림하고 도시녹화를 위해서 심다 보니까 나무 간격이 엄청 좁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서 그것을 간벌해서, 나무가 작을 때 간벌을 해서 적정하게 키우는 것이 타당한데 그동안 관리를 못 해서 고사된 나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하천지킴이를 통해서 고사목은 일부 제거를 많이 해서 옆에 놓은 상태이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중앙 부분에 있는 수목 일렬을 다 간벌해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부피성장을 하려면 나무와 나무가 일정 간격이 있어야만 나무도 부피성장을 하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밀식되어 있으면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뭇가지는 다 고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숲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미 가지가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상 꼭대기 부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햇빛을 못 봐서 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화천을 올여름에 몇 번 산책 겸 업무 파악을 위해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당초 대화천에 수목을 심을 때는 주민들의 산책을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방풍림하고 도시녹화를 위해서 심다 보니까 나무 간격이 엄청 좁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서 그것을 간벌해서, 나무가 작을 때 간벌을 해서 적정하게 키우는 것이 타당한데 그동안 관리를 못 해서 고사된 나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하천지킴이를 통해서 고사목은 일부 제거를 많이 해서 옆에 놓은 상태이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중앙 부분에 있는 수목 일렬을 다 간벌해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부피성장을 하려면 나무와 나무가 일정 간격이 있어야만 나무도 부피성장을 하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밀식되어 있으면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뭇가지는 다 고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숲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미 가지가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상 꼭대기 부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햇빛을 못 봐서 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아주 제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다 간벌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대화천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거기에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서 좀 놀랐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우리 하천 공간이니만큼 좀 더 신경써서, 그리고 거기 보면 산책로 밑에 만들어놓은 데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쾌적하게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다 간벌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대화천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거기에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서 좀 놀랐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우리 하천 공간이니만큼 좀 더 신경써서, 그리고 거기 보면 산책로 밑에 만들어놓은 데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쾌적하게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하여튼 일산서구는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민원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항상 진정성 있게 시민들께 다가서서 일하시는 모습에 저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삶의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삶의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실적보고서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미례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실적 책자 75쪽 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현연도, 즉 2024년 금액하고 2023년도, 과년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징수율도 44%하고 93%, 지금 9월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저도 실적보고서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미례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실적 책자 75쪽 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현연도, 즉 2024년 금액하고 2023년도, 과년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징수율도 44%하고 93%, 지금 9월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세무과장 양미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정리 현황표에 현연도와 과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현연도는 2024년도에 부과한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과세를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고 못 받은 미수액이 그 다음 해에, 과년도 조정액으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정리 현황표에 현연도와 과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현연도는 2024년도에 부과한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과세를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고 못 받은 미수액이 그 다음 해에, 과년도 조정액으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과년도라는 것은 문법상 전년도를,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지난 연도, 전년도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지난 연도 조정액이 1억 5,000, 그렇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155억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155억 2,500만 원, 그렇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현연도 조정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게 계산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현연도분은 저희가 2024년도에 부과하는 재산세 580억을 부과했고, 지방소득세 425억을 부과했고, 자동차세 176억을 부과했고, 주민세, 그리고 취득세가 주를 이루는 도세인 경우에,
○위원장 이해림 그것이 조정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844억 부과한 금액을 조정액에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징수액을 빼고 또 정리보유액까지 빼고 나면 징수율이 93%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98%까지 징수하고, 한 2% 안팎으로 징수를 못 하고 다음 해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98%까지 징수하고, 한 2% 안팎으로 징수를 못 하고 다음 해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과년도에서, 2023년도 155억 했던 것은 2022년도에 징수하지 못했던 금액을 이렇게 올려서 쓰신 거예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항상 저희가,
○위원장 이해림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시나요? (웃음)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조금 더…….
○위원장 이해림 맞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2023년도 전체 부과액이 아니고 미수액이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과장님만 알아보세요.
그래서 “왜 갑자기 세금 조정액이 늘었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징수액, 징수율을 퍼센트로 해서 나누어서 현재 90%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되게 커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수학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세금 조정액이 늘었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징수액, 징수율을 퍼센트로 해서 나누어서 현재 90%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되게 커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수학은 좀 했거든요.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징수 보고를 정확하게 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둘 다 조정액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그런 식으로 표기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그런 식으로 표기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3개 구청을 돌면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이 화면을 보여주셨듯이 불법 폐기물 투기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요. 투기를 관리하시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거기다 또 월 2회 정도밖에 못 나가시고.
그래서 버리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더하여 우리 쓰레기봉투값이 내년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6% 올라서 5년 내내 아마 30% 이상 봉투값이 또 오르게 될 거예요. 쓰레기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불법투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을 더 해서 무조건 지켜보자, 단속을 더 많이 하자는 이런 주의보다는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교육과 시민들의 생활습관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서구가 주민자치도 그렇고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내 집 앞에 있는 불법쓰레기를 줄이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왔을 때는 불법쓰레기 사진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3개 구청을 돌면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이 화면을 보여주셨듯이 불법 폐기물 투기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요. 투기를 관리하시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거기다 또 월 2회 정도밖에 못 나가시고.
그래서 버리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더하여 우리 쓰레기봉투값이 내년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6% 올라서 5년 내내 아마 30% 이상 봉투값이 또 오르게 될 거예요. 쓰레기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불법투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을 더 해서 무조건 지켜보자, 단속을 더 많이 하자는 이런 주의보다는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교육과 시민들의 생활습관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서구가 주민자치도 그렇고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내 집 앞에 있는 불법쓰레기를 줄이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왔을 때는 불법쓰레기 사진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면 좋겠어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당부는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