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1]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 [2]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 [3]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
- [4]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5]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 [8]2025년도 예산안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9]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0]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11]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권용재 의원 발의)(권용재 의원 외 7명 발의)
- [2]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시장 제출)
- [3]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시장 제출)
- [4]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 [5]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공소자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 [8]2025년도 예산안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9]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0]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11]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87호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민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으로써 기능(헌법재판소 1992.6.26. 91헌마25 결정)’하기 때문에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이 조례안의 취지와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우리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지요?
한민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으로써 기능(헌법재판소 1992.6.26. 91헌마25 결정)’하기 때문에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이 조례안의 취지와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우리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규칙을 별도로 개정을 해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규칙을 별도로 개정을 해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관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사례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첨가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아마 위반사항을 하기 전에 먼저 제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을 해보면 공직자분들이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규칙을, 특별하게 언론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목적 외로 사용해서 사고를 내서 그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경우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적이용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업무일지 같은 것 다 쓸 거 아니에요? 누가 확인하나요, 차량일지에 대한 확인은?
업무일지 같은 것 다 쓸 거 아니에요? 누가 확인하나요, 차량일지에 대한 확인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차량일지는 개별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사용일지를 적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키 불출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저희한테 키를 반납하면 하루의 행위가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키 불출을 하기 전에 배차 이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배차승인을 하지 않고요. 만에 하나 운행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실제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키 불출을 하기 전에 배차 이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배차승인을 하지 않고요. 만에 하나 운행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실제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일전에 공직자분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문제 때문에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재하는 방식을 강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윗분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한 규칙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부서에 배차된 차를 가령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그런 사례는 아주 드물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줍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9년 전에 주엽동의 모 동장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해서, 개인 농장에 활용해서 징계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사례는 담당 공직자가 그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동장이 징계 먹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권용재 의원님께서 모든 공직자가 공용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갖고 왔어요. 저도 조례를 자세히 봤지만 규칙에 담겨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시해 주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도 일부 조문을 담았지만 발의하신 조례 4조가 조문에 들어가 있고 핵심포인트라고 읽혀지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처벌규정이 있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처벌규정은 없어지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징계도 줄 수 있지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고조차도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국민권익위 또는 소속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감사원과 사법기관까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의 취지가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증거자료라든가 신고 이유, 이런 것을 제보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진짜 이거는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매길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법원에 재판을 아마 부칠 것입니다.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기관, 우리 부서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다 규칙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는 규칙이 아니라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규칙을 폐지하고 전부 다 조례로 올려야 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따로 두고 규칙 따로 두고, 이것은 이중적인 내용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의 취지가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증거자료라든가 신고 이유, 이런 것을 제보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진짜 이거는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매길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법원에 재판을 아마 부칠 것입니다.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기관, 우리 부서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다 규칙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는 규칙이 아니라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규칙을 폐지하고 전부 다 조례로 올려야 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따로 두고 규칙 따로 두고, 이것은 이중적인 내용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도 조례와 규칙을 좀, 근본적으로 상위법과 규칙은 세부적인 규칙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담아준다면 강조하는 거예요, 규칙은 다른 내용을 담아줘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할 텐데 이런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의 사적 이용을 강하게 하는 내용인데 다음에 내용들을 담아서 규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사적 이용 방지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할 텐데 많은 고민이 돼요. 상위법인 조례에 담을 것인지 조례를 세부적으로 더 강화해서 공직자분들이 명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할 텐데 이런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의 사적 이용을 강하게 하는 내용인데 다음에 내용들을 담아서 규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사적 이용 방지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할 텐데 많은 고민이 돼요. 상위법인 조례에 담을 것인지 조례를 세부적으로 더 강화해서 공직자분들이 명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김영식 위원님이 조례와 규칙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김영식 위원님이 조례와 규칙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조례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를 규정하고 나서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는 규칙에는 자세하게 돼 있는데 일부 조문만 따다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적 이용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조문 같은 경우는 규칙에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넣어도 충분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봐지는 거고요. 그런데 규칙보다는 상위법인 조례에 담아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 행위가 더 확실하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혹시나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시군이 있나 봤는데 교육청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규칙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 이용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조문 같은 경우는 규칙에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넣어도 충분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봐지는 거고요. 그런데 규칙보다는 상위법인 조례에 담아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 행위가 더 확실하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혹시나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시군이 있나 봤는데 교육청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규칙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게요, 부서 의견에서는 현재 공용차량 관리는 전국에서 조례 없이 규칙만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올려서, 그러면 발의자분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되셨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전화를 드려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런데 의원님이 강하게 조례 발의 의사를 표현하셨고요.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공유차량 같은 경우가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진 것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조문에 무상대부 같은 경우 공유차량은 조례로써 정한다,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조문 하나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적 이용 방지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굳이 만들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또 별도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사적 이용 방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법에는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례를 안 지키면 처벌규정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에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벌규정이 있고 또 조사도 소속기관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를 하면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공유차량 같은 경우가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진 것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조문에 무상대부 같은 경우 공유차량은 조례로써 정한다,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조문 하나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적 이용 방지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굳이 만들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또 별도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사적 이용 방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법에는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례를 안 지키면 처벌규정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에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벌규정이 있고 또 조사도 소속기관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를 하면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요즘에 산하기관, 의회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산하기관 같으면 공적인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된 기관이 몇 개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감사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어요?
만약에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장님, 책임이라 하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공소자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개인적인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부서에 보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의 최고 장이 책임을 진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이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연대책임은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질 겁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차량 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징계로 조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용물 사적 이용은 과태료로써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제 견해는 법도 그렇고 조례는 또 지방법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인데 법이 많다는 것이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법이 많으면 많은 만큼 다양한 규제가 있음으로써 자율성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한데, 어떤 경우에 보면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실적, 이런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유사한 조례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것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법이 있거나 중복성이 있는 법이나 조례는 통폐합 또는 폐지가 맞다,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줄여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중복성이라든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중복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고 그다음에 규칙의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탄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공용차량의 사적·공적 경계의 구분이 조례만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이 예를 들어 출퇴근, 이거 공적·사적 시비 있을 수 있어요. 주말, 공휴일 행사 참석, 행사의 셍격에 따라서 공적·사적, 이것에 대해 이해, 해석에 대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규칙에 담아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규칙을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맞춰가는, 오히려 조례보다 규칙이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으니까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오류가 있거나,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제 견해는 법도 그렇고 조례는 또 지방법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인데 법이 많다는 것이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법이 많으면 많은 만큼 다양한 규제가 있음으로써 자율성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한데, 어떤 경우에 보면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실적, 이런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유사한 조례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것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법이 있거나 중복성이 있는 법이나 조례는 통폐합 또는 폐지가 맞다,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줄여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중복성이라든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중복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고 그다음에 규칙의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탄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공용차량의 사적·공적 경계의 구분이 조례만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이 예를 들어 출퇴근, 이거 공적·사적 시비 있을 수 있어요. 주말, 공휴일 행사 참석, 행사의 셍격에 따라서 공적·사적, 이것에 대해 이해, 해석에 대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규칙에 담아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규칙을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맞춰가는, 오히려 조례보다 규칙이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으니까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오류가 있거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발의하신 분이 한마디도 못 하셔서 발언을 하시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기관위임사무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해도 너무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도 저는 전문위원의 착오였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하튼 지난번에 했던 조례 같은 경우에도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통과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해석을 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바꿔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국회 상황과 마찬가지로 참,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것은 공직자의 어떤 양심 수준을 벗어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고양시의원들은, 특히 기획행정위원들은 집행부가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줄 알고 바보들만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집행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기관위임사무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해도 너무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도 저는 전문위원의 착오였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하튼 지난번에 했던 조례 같은 경우에도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통과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해석을 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바꿔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국회 상황과 마찬가지로 참,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것은 공직자의 어떤 양심 수준을 벗어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고양시의원들은, 특히 기획행정위원들은 집행부가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줄 알고 바보들만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집행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발언 수위라든지 표현 전반적인 게 좀 조율이 돼야 됩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의원님, 기획행정 상임위 모든 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본인 발언만 해 주세요.
○권용재 의원 아니, 저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바보라는 말은 사과 좀 받아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지금 바보라고 했어요?
○이철조 위원 바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권용재 의원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를 그렇게 보지 않는 한 가지고 올 수 없는 의견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고양시의원들은 집행부가 A라고 하면 A라고 믿고, B라고 하면 B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고양시의원들은 집행부가 A라고 하면 A라고 믿고, B라고 하면 B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지만 바보라고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아니,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제가 정회할게요.
○김수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는 것에,
○위원장 공소자 지금 정회하자고 하셨잖아요.
○김수진 위원 바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공소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발언권 드려요, 정회를 해요?
○이철조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발언하세요.
○엄성은 위원 발언 후 정회 요청합니다.
○김수진 위원 무슨 말이에요?
○엄성은 위원 발언한 다음에 정회 요청한다고요.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방금 권용재 의원님이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의도 또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답변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권용재 의원님의 의견이라고 존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 상임위 위원들은 집행부가 내는 의견을 그대로 받는 바보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탄핵까지 비유하면서, 거기까지도 모른 척 듣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상임위원들을 다 바보 취급하시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과하십시오.
방금 권용재 의원님이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의도 또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답변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권용재 의원님의 의견이라고 존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 상임위 위원들은 집행부가 내는 의견을 그대로 받는 바보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탄핵까지 비유하면서, 거기까지도 모른 척 듣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상임위원들을 다 바보 취급하시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과하십시오.
○권용재 의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우리를, 제가 뭐라고 바꿔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한 가지고 올 수 없는 의견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이철조 위원 좋습니다. 그 표현도 “집행부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한”, 이 정도까지라도 받아들이겠어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표현 자체를 자꾸 쓰는 것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 상임위 전체를 놓고 바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세요.
○권용재 의원 제가 바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나는 바보라는 단어를 못 들었는데, 지금 바보라고 하셨다면서요.
○김수진 위원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바보라는 소리를,
○김영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권용재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집행부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는 바보들만 모여있구나.”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권용재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집행부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는 바보들만 모여있구나.”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권용재 의원 조금 전 회의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을 바보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순전히 집행부에 대한 권용재 의원 개인의 시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언짢게 느껴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모쪼록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발언한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표현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제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언짢게 느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모쪼록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발언한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표현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제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언짢게 느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권용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이해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방금 사과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바꿔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전문위원의 의견들을 냈다는 것 자체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국회 상황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바꿔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전문위원의 의견들을 냈다는 것 자체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국회 상황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는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는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성은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위한 유·도선장 구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6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위한 유·도선장 구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시면 손 살짝 들어주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 제안안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취득가액은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44억이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시면 손 살짝 들어주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 제안안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취득가액은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44억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거기 취득가액은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다고 쓰여 있고 취득가액은 44억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변동 가능 범위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생태하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생태하천과장 안하림입니다.
저희가 산출 취득가액을 낸 것은 이런 사업이 일단 많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지금 서울에 같은 규모로 하고 있는 유사 규모를 산정해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산출 취득가액을 낸 것은 이런 사업이 일단 많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지금 서울에 같은 규모로 하고 있는 유사 규모를 산정해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추정한 금액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구체적인 변동 가능 범위라든지 혹시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단 이것은 기본 구상에서 나온 것이라서 기본 구상은 개략적인 비용만 산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온 거라서 이번에 이 관리계획이 올라온 이유는 저희가 세부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 그다음에 사업화 용역의 검토 예산을 받고자 그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는 거라서 세부내역은 나중에 설계 때 나올 거라서 참조사항으로 여기 덧붙인 내용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한강수역의 이용성 향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그것 한번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한강은 구리, 하남, 서울, 고양시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44㎞고 고양시는 22㎞가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선착장이 11개소가 있고 그중에 소방으로 전용하는 데가 4개소, 경찰이 사용하는 데가 3개소, 관공선,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성한 데가 4개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별도의 7개소를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조성해서 발주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 서울의 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최근 2023년부터 공원화사업을 해서 잔디밭광장도 완성하고 있고 최근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처럼 레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수상 안전을 위한 이런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가칭 고양항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처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단 행주나루가 최초에는 가칭 고양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고양항이라고 그냥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착수보고를 해서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 인천항처럼 도시를 끼고 있고 최상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 포, 진, 도, 교라고 하는데 저희 고양시의 행주나루는 과연 위계정립상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고 해서 진 규모로 해서 저희가 일단 이름을 고양항보다 행주나루로 정립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선착장이 11개소가 있고 그중에 소방으로 전용하는 데가 4개소, 경찰이 사용하는 데가 3개소, 관공선,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성한 데가 4개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별도의 7개소를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조성해서 발주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 서울의 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최근 2023년부터 공원화사업을 해서 잔디밭광장도 완성하고 있고 최근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처럼 레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수상 안전을 위한 이런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가칭 고양항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처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단 행주나루가 최초에는 가칭 고양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고양항이라고 그냥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착수보고를 해서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 인천항처럼 도시를 끼고 있고 최상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 포, 진, 도, 교라고 하는데 저희 고양시의 행주나루는 과연 위계정립상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고 해서 진 규모로 해서 저희가 일단 이름을 고양항보다 행주나루로 정립을 했고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키포인트는 지금 이용성 향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겠느냐고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단 수난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2019년에는 32건, 2018년에는 19건, 2017년에는 9건, 최근 2024년까지는 한 60건이 발생됐습니다. 인명사고도 발생됐고요.
일단 인명사고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필수적인 사안이라서, 그다음에 지금 거기 한강에 고양시요트협회도 있습니다. 요트협회도 이용하고 있는데 정회원이 50명, 일반회원이 104명 해서 154명이 항상 이용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강공원이 잔디밭으로 행주하고 대덕하고 개방이 돼서 상시적으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고양시민들이 항상 거기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레저를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선착장 비용에 대한 보완적으로 수익도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 비용까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수난사고, 수상 활성화, 수상 교통망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명사고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필수적인 사안이라서, 그다음에 지금 거기 한강에 고양시요트협회도 있습니다. 요트협회도 이용하고 있는데 정회원이 50명, 일반회원이 104명 해서 154명이 항상 이용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강공원이 잔디밭으로 행주하고 대덕하고 개방이 돼서 상시적으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고양시민들이 항상 거기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레저를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선착장 비용에 대한 보완적으로 수익도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 비용까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수난사고, 수상 활성화, 수상 교통망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수난사고, 수상 교통망,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수상레저까지.
○위원장 공소자 그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권용재 위원 레저협회가 154인이라고 그러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고양시요트협회가 저희가 받아보고 간담회 결과 정회원이 50명이고 일반회원이 104명 해서 154명으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는 숫자 자체가 조금 믿기지 않는 것이 수난사고가 60건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요트 타고 다니시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154명, 그런데 수난사고는 60건.
그런데 수난사고는 요트와 무관하게 다른 사유로 발생했을 것 같은데 60건 중에 특히 사망사고 6건 난 것 있지요, 최근 3년 동안. 그 사망사고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수난사고는 요트와 무관하게 다른 사유로 발생했을 것 같은데 60건 중에 특히 사망사고 6건 난 것 있지요, 최근 3년 동안. 그 사망사고 어떤 사건이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사망사고가 어디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없는데 어쨌든 고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것을 소방서가 저희한테 관련 자료를 줬거든요. 이러이러한 사고가 빈발되고 우리가 신속대응을 할 때 서울시 난지 그쪽 선착장을 이용해서 지금 출동을 한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30분 이내에 출발해야 하는데 난지로 갔을 때는 40분 이상 걸려서 신속대응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한테 한 두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건의 사망사고 중에 행주나루가 있었으면 골든타임 안에 살았을 것 같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를 가지고 오시려면 적어도 그 정도 필요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세부 변론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일단 발생하고 사망, 중상, 경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왔고 2024년부터 2022년 통계는 출동 건수만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오지 않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봐도 보이는 것이 고양시요트협회가 154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망 건수 6건 말씀하시면 서울 아니면 동쪽 경기도 어딘가에서 사망사고를 난 것을 가지고 쭉 흘러와서 출동해서 이쪽에서 아마 사체 확인을 했다거나 그랬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골든타임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거기 건수에는 2019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이 6건이고 그다음에 익수, 수색, 오인 신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 통계 중에 실제로 나루터가 만들어졌으면, 아니, 예전부터 있었으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확인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6명이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숫자는 만약에 됐으면, 왜냐하면 출동해서 사체인지 그분이 살아계셨는지 그건,
○권용재 위원 과장님, 확인 안 하셨지요? 이 6건 중에 행주나루가 만약에 있어서 시간 단축을 했으면 실제로 살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자신있게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4건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4건이 행주나루가 있었으면 살았을 거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이건 2019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고 사망이 6건이고 중상, 경상이 4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더 빨리 출발했으면, 소방서에서는 20분 이내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건의 사망사건을 근거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6건의 사망사건 중에 행주나루가 만약에 있었으면 6건의 사망사건 중에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에 출동을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게 600건도 아니고 고작 6건인데 이걸 확인 안 하시고 골든타임을 운운하시는 것이 너무 갖다 붙이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사망은 이미 한강 상류에서 일어났거나 중류에서 일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실제로 사체 발견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골든타임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통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십니까?
실제로 사망은 이미 한강 상류에서 일어났거나 중류에서 일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실제로 사체 발견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골든타임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통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저희가 통계 남용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이 어쨌든 지금 행주나루까지 가서 배를 띄워야 하는데 바로 갔을 때는 시간상 고양소방서에서 7㎞가 걸립니다. 그다음에 배를 띄우고 5분 이내에 하면 20분 이내로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내에 이런 배를 띄울 수 있는 선착장이 없어서 마포나루까지 갑니다. 거기는 가면 출동까지 20분, 배 띄우는 데 5분 그다음에 고양시까지 오는데 한 15분 해서 총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고양시 내에 이런 배를 띄울 수 있는 선착장이 없어서 마포나루까지 갑니다. 거기는 가면 출동까지 20분, 배 띄우는 데 5분 그다음에 고양시까지 오는데 한 15분 해서 총 40분 정도 걸립니다.
○권용재 위원 현재 소방서 협력체계가 그럴 경우에 고양시에서 난지나루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서울에서 출발이 가능한가요? 인근 소방서도 있잖아요.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선거리 3㎞ 이내에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거라면 나루터에서 가까운 데서 출발하는 체계가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안 잡혀 있고 무조건 고양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게 확실히 안 잡혀 있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어떤 비상사고가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전국 각지에서 헬기가 날아가잖아요. 이런 식의 대응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 선착장이 세 곳이 있는데 고양시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일단 요트를 가진 데는 고양소방서고 성사동에서 출발을 합니다.
○권용재 위원 서울소방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관할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안에서,
○권용재 위원 그게 비상사태면 했겠지요. 비상사태가 아니라 사체만 확인하는 거니까 아마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확실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6건을 가지고 지금 안전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안전이랑 상관이 있는 사업이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도 통계 중에 있습니다. 중상 1명, 경상 3명 통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없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이건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단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행주나루터 사업이 처음 타당성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건교에 있을 때 나루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 사안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랑 무관하게 저희 쪽에 와서 동의안 먼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칙상 맞느냐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 하천점용 허가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권용재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법적으로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나루터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그냥 점용만 받고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법적으로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나루터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그냥 점용만 받고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왕 하려면 사이즈를 크게 해서 실제로 경제 유발 효과를 최대한 노려보자라고 접근하는 방식이랑 지금 가지고 오신 방법대로 최소화해서 그냥 배 한 대라도 띄울 수 있게 해 봅시다, 이거랑 후자 쪽을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전자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사업 자체가 매우 축소된 걸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축소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눴습니다.
1단계는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선착장, 2단계는 나중에 레저, 교통까지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해서 지금 기본구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1단계는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선착장, 2단계는 나중에 레저, 교통까지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해서 지금 기본구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권용재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고양항이라는 멋들어진 표현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고양항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위계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가칭으로 내보냈고 착수보고를 하면서 저희 고양시에 맞는 위계정립을 하자라고 해서 고양항을 행주나루로 개념을 정리한 것뿐이지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이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공유재산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참석해 계시지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변 사업은 전 최성 시장 때도 이런 용역을 줘서 많은 행주산성에 대한 관광자원, 나루터에 대한 요식업 활성화 방안, 행주산성의 큰 밑그림을 용역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자리에 공유재산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참석해 계시지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변 사업은 전 최성 시장 때도 이런 용역을 줘서 많은 행주산성에 대한 관광자원, 나루터에 대한 요식업 활성화 방안, 행주산성의 큰 밑그림을 용역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당시에는 한강변에 대한 여러 가지 선착장 문제도 나왔어요. 그 내용으로 볼 때 일전에 기획행정위원들이 행주산성 한강변 일원에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지속하기 위한 한강변에 대한 나루터 쪽에 부잔교 설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지속하기 위한 한강변에 대한 나루터 쪽에 부잔교 설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1990년 9월 12일 대홍수, 한강둑이 터졌었습니다. 당시에는 본 자유로도 없었고 제2자유로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고양시의 관문은 행주산성이었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행주산성을 거쳐야만 고양시에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행주산성은 수도권 북부, 특히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라든지 특히 신혼여행객의 피로연 장소가 돼서 상당히 그 어트랙션 집결이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식품위생,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를 띤 지역이 행주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주호텔도 생겼던 걸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보다 더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자유로가 가로막고 제2자유로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단절된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역시 행주호텔도 소멸될 위기에 처해져서 지금은 호텔이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신도시가 발생하고 킨텍스가 형성됨으로 인해 행주산성을 다시 한번 관문을 뚫어보자라고 해서 민선 4기,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행주산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역도 여러 차례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것은 신곡수중보를 기점으로 해서 행주산성 관문을 뚫자고 해서 주교동에 있는 대장천에 뱃길을 연결하고 장항천을 연결해서 호수공원까지 뱃길을 연결해서 연구용역을 서울대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만 반대급부로 환경단체에서 많은 침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과정은 행주산성에 대한 자원이 너무너무 좋고 미래발전적이다, 그리고 고양시가 킨텍스 외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행주산성을 관광화시키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시키자라는 것이 용역의 시발점이 됐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1990년 9월 12일 대홍수, 한강둑이 터졌었습니다. 당시에는 본 자유로도 없었고 제2자유로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고양시의 관문은 행주산성이었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행주산성을 거쳐야만 고양시에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행주산성은 수도권 북부, 특히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라든지 특히 신혼여행객의 피로연 장소가 돼서 상당히 그 어트랙션 집결이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식품위생,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를 띤 지역이 행주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주호텔도 생겼던 걸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보다 더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자유로가 가로막고 제2자유로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단절된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역시 행주호텔도 소멸될 위기에 처해져서 지금은 호텔이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신도시가 발생하고 킨텍스가 형성됨으로 인해 행주산성을 다시 한번 관문을 뚫어보자라고 해서 민선 4기,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행주산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역도 여러 차례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것은 신곡수중보를 기점으로 해서 행주산성 관문을 뚫자고 해서 주교동에 있는 대장천에 뱃길을 연결하고 장항천을 연결해서 호수공원까지 뱃길을 연결해서 연구용역을 서울대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만 반대급부로 환경단체에서 많은 침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과정은 행주산성에 대한 자원이 너무너무 좋고 미래발전적이다, 그리고 고양시가 킨텍스 외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행주산성을 관광화시키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시키자라는 것이 용역의 시발점이 됐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런데 역시 그 부분이 다 무산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본 용역 추진의 근본적인 배경은 너무 닫혀있는 행주산성을 다시 한번 뚫어서 시민들의 품에 좀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존에 민선 4기,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건의해서 새로운 장소로 각광받고자 미래를 위해서 검토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 질의 요지 두 번째는 전에 2004년도에 전 도의원 나진택 의원이, 서울시장의 수상택시가 실현돼서 나루터 자리에, 현재 시정연구원이지요. 시정연구원이 수상택시 정류장이었어요. 그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나 그 뒤에 용역을 준비한다고 해서 한강변 부잔교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여가 활용 방법, 때로는 사고에 대한 방지, 관광자원 활용 문제 이렇게 추려보면 되겠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에 행주산성이 나루터로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인데 도비라든가 이렇게 매칭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도의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재원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준비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현재 한강은 사실상 전체 관리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무 규정에 의거해서 유지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역시 본질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강도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천법」에 의한 용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일부 극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선발대로 선점을 해서 나가야만 향후에 국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일부 극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선발대로 선점을 해서 나가야만 향후에 국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선제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을 뒷받침하려면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재원이 필요할 때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시에 가장 아름다운 한강이 있는데 행주산성 나루터의 경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많은 요식업자들을 만나면 옛날 같지 않다, 한강유역 쪽에 행주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서 하자고 누차 강조한 것인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용역만 줄 뿐이지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단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확장 문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하나의 부잔교를 설치해서 배 선착장을 만들고 요트 동호인들이 와서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나중에 선착장을 확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해서 국비, 도비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요? 어떤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당연히 가능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침 추가설명을 드리면 인근에 과거 70년대 행주나루가 있었던 지역을 벗어난 행주대교 옆에는, 현재 행주갑판장으로 쓰고 있는 물양장 쪽에는 국가에서 회수해서 국가 어항까지, 내륙에 있는 어항까지 검토하고 있고 아마 1월에 최종 심의가 있는데 하여튼 국가나 경기도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침 추가설명을 드리면 인근에 과거 70년대 행주나루가 있었던 지역을 벗어난 행주대교 옆에는, 현재 행주갑판장으로 쓰고 있는 물양장 쪽에는 국가에서 회수해서 국가 어항까지, 내륙에 있는 어항까지 검토하고 있고 아마 1월에 최종 심의가 있는데 하여튼 국가나 경기도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던지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강유역을 준비해서 시비를 40억을 들이는데 재원도 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선 준비하면서 행주산성의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콘텐츠, 요트산업을 위해서 요트인들을 위한 부분,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테마가 되는 한강유역에 커다란 공간 확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아가서는 큰 재원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야말로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아마 국회의원분하고 도의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시비 전액으로 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예산이라고 봐요. 1단계는 이렇게 시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44억이라는 돈이. 그러나 준비한다면, 큰 재원이 도의원, 국회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이쪽에 대한 개발이 큰 프로젝트가 돼서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나, 관광자원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수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새롭게 한강유역을 준비해서 시비를 40억을 들이는데 재원도 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선 준비하면서 행주산성의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콘텐츠, 요트산업을 위해서 요트인들을 위한 부분,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테마가 되는 한강유역에 커다란 공간 확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아가서는 큰 재원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야말로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아마 국회의원분하고 도의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시비 전액으로 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예산이라고 봐요. 1단계는 이렇게 시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44억이라는 돈이. 그러나 준비한다면, 큰 재원이 도의원, 국회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이쪽에 대한 개발이 큰 프로젝트가 돼서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나, 관광자원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수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과 과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했던 것이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과 대외적으로 저희도 PR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역시 이 근본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사업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고양시의 행주산성을 갖다가 관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MOU까지도 체결하자고 하는데 저희 시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양시가 총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을 들어서 고양시에 알맞은 사업을 만들어 놓은 후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잘못 저희들이 접근했을 때는 서울시의 선박 건조 문제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업인들의 피해 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과연 그러면 내륙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분석까지 검토를 해서 일단 선착장만이라도 좀 구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고 중요 타당하게, 관광에 대해서 수요 예측 분석, 수상교통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알차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과 과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했던 것이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과 대외적으로 저희도 PR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역시 이 근본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사업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고양시의 행주산성을 갖다가 관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MOU까지도 체결하자고 하는데 저희 시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양시가 총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을 들어서 고양시에 알맞은 사업을 만들어 놓은 후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잘못 저희들이 접근했을 때는 서울시의 선박 건조 문제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업인들의 피해 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과연 그러면 내륙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분석까지 검토를 해서 일단 선착장만이라도 좀 구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고 중요 타당하게, 관광에 대해서 수요 예측 분석, 수상교통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알차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수오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문제는 위원들이 심도 있게 준비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상택시 정류장을 준비했지만 쓸모없는 그런 곳이 돼 가지고 나중에 시정연구원을 준비했어요. 그건 도비 가지고 하고 시비도 들어갔지만 이렇게 보는 근시적인 양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행주산성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44억이라는 재원이 9대 때 이런 재원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렸다는 업적이 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마 업무협의를 하려면 서울시에도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국토관리청, 많은 기관과 협의부서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서를 많이 경험하려면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선착장 문제가 강줄기에 큰 하나의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한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문제는 위원들이 심도 있게 준비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상택시 정류장을 준비했지만 쓸모없는 그런 곳이 돼 가지고 나중에 시정연구원을 준비했어요. 그건 도비 가지고 하고 시비도 들어갔지만 이렇게 보는 근시적인 양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행주산성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44억이라는 재원이 9대 때 이런 재원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렸다는 업적이 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마 업무협의를 하려면 서울시에도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국토관리청, 많은 기관과 협의부서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서를 많이 경험하려면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선착장 문제가 강줄기에 큰 하나의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함께 고양시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적인 관광자원화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함께 고양시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적인 관광자원화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공직자분께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 예산의 공유재산 문제가 통과된다면 박노선 국장님은 정년퇴임 전까지 1년 넘는 동안에 실무자하고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많이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재원적인 뒷받침을 앞으로 요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아주 크게 될 수 있어요. 44억이라는 재원은 하나의 밑그림이에요. 막대한 재원이 몇백억 들어가요, 이거 전체 하려면. 한강유역 개발하려면 국회의원의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고양특례시 기획행정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테니 이 부분을 각별하게, 우리 고양시에 큰 이슈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의 공유재산 문제가 통과된다면 박노선 국장님은 정년퇴임 전까지 1년 넘는 동안에 실무자하고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많이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재원적인 뒷받침을 앞으로 요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아주 크게 될 수 있어요. 44억이라는 재원은 하나의 밑그림이에요. 막대한 재원이 몇백억 들어가요, 이거 전체 하려면. 한강유역 개발하려면 국회의원의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고양특례시 기획행정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테니 이 부분을 각별하게, 우리 고양시에 큰 이슈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포나루하고 행주나루하고 예전에는 정말 번성한 곳이었지요. 조선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주나루의 경우에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에서 남침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남한군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폭파하고 내려갔고 그랬을 때 한강도하를 시도했던 곳이에요. 그 정도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서울보다도 행주나루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해서 성공한 다음에 영등포 쪽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행주나루 쪽으로 다시 한번 북진도하를 시도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드나들기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지요.
비슷한 사례를 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내용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내용 중에 국사 시간에 시모노세키조약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모노세키조약이 일어났던 그 시모노세키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일본의 4개 섬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와 가운데 중심이 되는 혼슈가 있어요. 대륙에 가까운 큰 섬 두 개를 연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되게 짧아요. 한 800~90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루터를 많이 움직여서 다녔고 현대화되기 직전에 근세 또는 근현대라고 생각을 하면 근대시절에는 군함이, 즉 범선에서 군함으로 바뀌면서 19세기를 맞이했을 때 군함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 20세기를 맞이했을 때 군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식민지배를 하는 곳이 됐고 보유하고 있지 못 했던 나라들은 피식민지로 다 전락하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그때 그 항구로서의 기능을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라는 지역에서 규슈와 혼슈를 연결하는 그 뱃길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 요충지였고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규슈하고 혼슈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그냥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혼슈 지역을 시모노세키라고 하고 규슈지역을 모지코라고 하는데 그 모지코라는 마을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번성하던 항구가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완전히 망해버린 곳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20~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 대대적인 개선사업의 시작은 작은 나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루 기능을 보존해 놓은 상황에서 마을 전체를 싹 다 뒤집어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재개발의 콘셉트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집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옛날 모습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게끔, 추억을 다시 회상할 수 있게끔 그런 도시로 재탄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현대적인 모지코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모지코는 관광 중심지가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상업 중심지, 항구 중심지, 물류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 정도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해 내려면 사업 사이즈가 매우 커야 하고 국가적인 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항으로 시작하셨던 것,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크게 도시계획에 다 집어넣어서 고양시장이 주력사업으로 본인 시대에 착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주력사업으로 생각해서 국토부 열심히 뛰어다니고 서울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제가 모지코 사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40억, 겨우 40몇억 투자하셔서 행주산성 주변에 예전에 번화했던 것을 회복하시겠다,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그냥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번 회기 때는 선인장식물원에 거기 몇십억 투자하셔서 수천억 단위의 바이오들을 유치하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몇억 투자하셔서 과거 행주나루에 번성했던 시대를 복원하시겠다, 고양시 경제에 발전이 된다, GRDP에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 정도 계획으로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손 드셨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시지요.
어느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주나루의 경우에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에서 남침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남한군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폭파하고 내려갔고 그랬을 때 한강도하를 시도했던 곳이에요. 그 정도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서울보다도 행주나루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해서 성공한 다음에 영등포 쪽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행주나루 쪽으로 다시 한번 북진도하를 시도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드나들기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지요.
비슷한 사례를 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내용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내용 중에 국사 시간에 시모노세키조약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모노세키조약이 일어났던 그 시모노세키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일본의 4개 섬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와 가운데 중심이 되는 혼슈가 있어요. 대륙에 가까운 큰 섬 두 개를 연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되게 짧아요. 한 800~90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루터를 많이 움직여서 다녔고 현대화되기 직전에 근세 또는 근현대라고 생각을 하면 근대시절에는 군함이, 즉 범선에서 군함으로 바뀌면서 19세기를 맞이했을 때 군함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 20세기를 맞이했을 때 군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식민지배를 하는 곳이 됐고 보유하고 있지 못 했던 나라들은 피식민지로 다 전락하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그때 그 항구로서의 기능을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라는 지역에서 규슈와 혼슈를 연결하는 그 뱃길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 요충지였고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규슈하고 혼슈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그냥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혼슈 지역을 시모노세키라고 하고 규슈지역을 모지코라고 하는데 그 모지코라는 마을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번성하던 항구가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완전히 망해버린 곳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20~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 대대적인 개선사업의 시작은 작은 나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루 기능을 보존해 놓은 상황에서 마을 전체를 싹 다 뒤집어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재개발의 콘셉트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집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옛날 모습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게끔, 추억을 다시 회상할 수 있게끔 그런 도시로 재탄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현대적인 모지코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모지코는 관광 중심지가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상업 중심지, 항구 중심지, 물류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 정도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해 내려면 사업 사이즈가 매우 커야 하고 국가적인 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항으로 시작하셨던 것,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크게 도시계획에 다 집어넣어서 고양시장이 주력사업으로 본인 시대에 착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주력사업으로 생각해서 국토부 열심히 뛰어다니고 서울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제가 모지코 사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40억, 겨우 40몇억 투자하셔서 행주산성 주변에 예전에 번화했던 것을 회복하시겠다,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그냥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번 회기 때는 선인장식물원에 거기 몇십억 투자하셔서 수천억 단위의 바이오들을 유치하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몇억 투자하셔서 과거 행주나루에 번성했던 시대를 복원하시겠다, 고양시 경제에 발전이 된다, GRDP에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 정도 계획으로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손 드셨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포괄적이고 광의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등장을 못 시켰던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를 행주나루만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행주 대 프로젝트 청사진을 구축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보고가 있어서 관계부서에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선 픽스가 되어 있고 바로 내년부터 삽질을 해야 될 행주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가고 여러 국궁장도 들어가고 체험장도 들어가고 행주산성에 있는 공원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LH에서 직접 수행해서 6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 속에는 행주나루까지 4차선을 뚫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는 어부지리로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행주산성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심해터널이지요. 대곡~소사 간을 하면서 역시 관계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간 의원분들, 공무원들 합심해서 역시나 대곡~소사를 슬로프가 있는 구간을 다 잠재시키고 평탄화시켜서 향후에 지역이 형성되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행주산성에 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역사 본류만 올리면 되는 거지요. 장래 계획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선점으로 가야만 하나하나 사이즈가 다 합쳐져서 전체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모지코라든지 규슈 이런 지역도 단순히 한꺼번에 모든 개발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역시나 우리가 재정문제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도 서울시에 제가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는 구 행주대교를 당장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서구하고 저희하고 김포시가 사람길을 만들고 자전거길을 만들자, 왜 이 구 행주대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그냥 철거하려고 하냐, 240억이나 들여서.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홀딩을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뵙고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철거 쪽으로 나갔는데 고양시와 강서구의 의견이 너무 타당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서 새로운 트렌드화시켜서 다시 한번 구 행주대교를 관광, 사람길, 자전거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보류로 인해서 국토부가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 행주대교에 연계할, 국가 어항에 연계할, 우리 행주나루에 연계할 행주산성의 복원사업, 행주역사, 능곡과 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쭉 해서 장래 후손들에게 바칠 수 있는 계기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포괄적이고 광의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등장을 못 시켰던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를 행주나루만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행주 대 프로젝트 청사진을 구축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보고가 있어서 관계부서에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선 픽스가 되어 있고 바로 내년부터 삽질을 해야 될 행주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가고 여러 국궁장도 들어가고 체험장도 들어가고 행주산성에 있는 공원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LH에서 직접 수행해서 6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 속에는 행주나루까지 4차선을 뚫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는 어부지리로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행주산성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심해터널이지요. 대곡~소사 간을 하면서 역시 관계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간 의원분들, 공무원들 합심해서 역시나 대곡~소사를 슬로프가 있는 구간을 다 잠재시키고 평탄화시켜서 향후에 지역이 형성되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행주산성에 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역사 본류만 올리면 되는 거지요. 장래 계획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선점으로 가야만 하나하나 사이즈가 다 합쳐져서 전체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모지코라든지 규슈 이런 지역도 단순히 한꺼번에 모든 개발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역시나 우리가 재정문제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도 서울시에 제가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는 구 행주대교를 당장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서구하고 저희하고 김포시가 사람길을 만들고 자전거길을 만들자, 왜 이 구 행주대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그냥 철거하려고 하냐, 240억이나 들여서.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홀딩을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뵙고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철거 쪽으로 나갔는데 고양시와 강서구의 의견이 너무 타당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서 새로운 트렌드화시켜서 다시 한번 구 행주대교를 관광, 사람길, 자전거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보류로 인해서 국토부가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 행주대교에 연계할, 국가 어항에 연계할, 우리 행주나루에 연계할 행주산성의 복원사업, 행주역사, 능곡과 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쭉 해서 장래 후손들에게 바칠 수 있는 계기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소장님, 저는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주나루 사업이랑 훼손지 복구 사업이랑 행주대교 문제랑 이게 지금 큰 틀에서 하나의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사업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이잖아요. 훼손지 복구 사업이 행주산성과 행주나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릉신도시 만드는 것에 따라서 훼손지 복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중에 적당히 사이즈 맞는 공원, 더군다나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은 지 20년이 다 되도록 전혀 손도 안 대고 있고 재산권 침해 다 하고 있다가 그거 이제 와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경계선 조정도 전혀 안 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관련자들, 그 주변 상인들이나 거주자분들에게 다 피해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불만족이 쌓이고 반대가 심한 그 사업들을 전혀 수정도 안 하고 경계도 안 바꾸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사업을 어떤 단계적으로 큰 청사진을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해 나가는 것처럼 미사여구로 포장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행주나루 사업이랑 훼손지 복구 사업이랑 행주대교 문제랑 이게 지금 큰 틀에서 하나의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사업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이잖아요. 훼손지 복구 사업이 행주산성과 행주나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릉신도시 만드는 것에 따라서 훼손지 복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중에 적당히 사이즈 맞는 공원, 더군다나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은 지 20년이 다 되도록 전혀 손도 안 대고 있고 재산권 침해 다 하고 있다가 그거 이제 와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경계선 조정도 전혀 안 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관련자들, 그 주변 상인들이나 거주자분들에게 다 피해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불만족이 쌓이고 반대가 심한 그 사업들을 전혀 수정도 안 하고 경계도 안 바꾸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사업을 어떤 단계적으로 큰 청사진을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해 나가는 것처럼 미사여구로 포장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각각 놀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각각 추진했었는데 이걸 1년 반 전부터 제가 총괄 TF팀장을 맡으면서 저희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행주 훼손지 복구 사업하고 행주나루하고 기타 사업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TF팀을 만들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각자 놀아서는 안 된다, 장래에 우리 행주 고양항, 즉 행주나루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다시 선형을 변경하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선형도 바꾸고 Area도 좀 바꾸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각각 추진했었는데 이걸 1년 반 전부터 제가 총괄 TF팀장을 맡으면서 저희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행주 훼손지 복구 사업하고 행주나루하고 기타 사업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TF팀을 만들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각자 놀아서는 안 된다, 장래에 우리 행주 고양항, 즉 행주나루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다시 선형을 변경하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선형도 바꾸고 Area도 좀 바꾸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제로 단계적 개발 계획의 결과물들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그 결과물 없으시잖아요.
지금 말씀은 되게 예전의 행주나루를 복원해서 고양시 경제에 큰 기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 있는 계획을 안 갖고 계신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거 우리가 조정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그걸 가지고 관계부서가 다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강 르네상스 만들겠다고 하시는 사업이 서울시의 사업인데 우리 고양시는 서울시에서 고양시 옆에다가 쓰레기처리장을 2개나 만들어도 정말 말도 한마디 못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해 달라고 재깍재깍 40억 투자 그냥 합니까? 협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거 이니셔티브는 서울시가 쥐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냈어요?
지금 말씀은 되게 예전의 행주나루를 복원해서 고양시 경제에 큰 기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 있는 계획을 안 갖고 계신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거 우리가 조정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그걸 가지고 관계부서가 다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강 르네상스 만들겠다고 하시는 사업이 서울시의 사업인데 우리 고양시는 서울시에서 고양시 옆에다가 쓰레기처리장을 2개나 만들어도 정말 말도 한마디 못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해 달라고 재깍재깍 40억 투자 그냥 합니까? 협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거 이니셔티브는 서울시가 쥐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기타 리버버스 움직이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탄력적이면서 나름대로의 구축을 하면 종국에는 서울시에서, 김포시에서 저희 행주산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나루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무임승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서울시하고 르네상스, 리버버스를 우리한테 접안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종국에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고양시로. 그러나 우리는 준비된,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항 피해 문제라든지 건조 문제라든지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주산성 재생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면 필히 위원님들께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탄력적이면서 나름대로의 구축을 하면 종국에는 서울시에서, 김포시에서 저희 행주산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나루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무임승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서울시하고 르네상스, 리버버스를 우리한테 접안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종국에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고양시로. 그러나 우리는 준비된,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항 피해 문제라든지 건조 문제라든지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주산성 재생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면 필히 위원님들께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적어도 지금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안이라도 우리한테 발표를 한 다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있으니 믿어달라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는 것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릉신도시에서 자기네 개발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적당히 사이즈 맞는 공원, 진짜 고양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10년, 15년, 18년 넘게 아무 관심 없다가 이제 와서 그거 훼손지 복구 사업에 편입시킬 테니까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것 다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주산성에 있는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지금 어떤 큰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뭔가 잘 되고 있으니 믿어달라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는 것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릉신도시에서 자기네 개발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적당히 사이즈 맞는 공원, 진짜 고양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10년, 15년, 18년 넘게 아무 관심 없다가 이제 와서 그거 훼손지 복구 사업에 편입시킬 테니까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것 다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주산성에 있는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지금 어떤 큰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생 프로젝트가 다시 만들어지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전략적이고 또 대외비적으로 움직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훼손지 복구사업도 창릉지구를 개발하면서 10%에 대한 범위의 금액을 내든지 훼손지 복구 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LH가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구축안이 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행주산성을 먼저 선점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주체인 LH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훼손지 복구사업도 창릉지구를 개발하면서 10%에 대한 범위의 금액을 내든지 훼손지 복구 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LH가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구축안이 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행주산성을 먼저 선점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주체인 LH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소장님, 훼손지 현황조사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몇 년 전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훼손지라는 것은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전체 총괄 개념으로 훼손지를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수시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고양시가 그걸 체계적으로 확인한 것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대략 9년 전인가 11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 자료를 가지고 제일 적정한 데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엄청 큰 계획이 있고 판단을 가지고 적합한 걸 고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이 유도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용재 위원 그 유도하셔서 주민들은 괴로워하고 있지요. 반발 있지요? 18년 동안 아무도 손 안 대고 있던, 잘 이용하고 있던 땅을 이제 와서 훼손지 복구한다고 하니 건물 잘라야 된다, 땅 잘라야 된다,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행주산성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 다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가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장밋빛 미래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은 실제적으로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계획 확정하셔서 저희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의안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장밋빛 미래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은 실제적으로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계획 확정하셔서 저희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의안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접안시설이 있고 선착장이 있잖아요. 접안시설의 정의, 선착장의 정의.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큰 개념에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착장이라는 것은 배를 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접안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종덕 위원 제가 선착장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한강 쪽에 있는 선착장들은 기본적으로 접안시설이 안전하게 잘 되어 있지요? 보셨어요? 한강에 있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여의도에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종덕 위원 가보시면 안에 접안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이종덕 위원 어떤 재난이라든가 등등 폭우에 침수가 안 될 정도로 잘 접안시설이 되어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이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여기 사진을 보면 지금 공사할 장소는 사실은 침수가 가능한 지역 아닌가요? 하려고 하는 고수부지 앞에는 침수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가능 지역인데요, 저희가 하려는 선착장은 부유식이라서 홍수 레벨 따라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상승합니다, 그 위치에서.
○이종덕 위원 그건 죄송하지만 강원도 보트 타러 가고 안면도 가도 그런 시설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은 침수가 되면 이용 못 하는 거고 침수가 된다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다는 거고 사고가 가장 많이 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제목처럼,
○이종덕 위원 제가 그래서 살펴본 바로는 접안시설이 먼저 안전성 확보가 되는 시설이 되어야지 그에 따라서 선착장을 하는 것이 선후가 맞지 않나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계단 형태로 서울시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강관파일을 박아서 고정형으로 뜨게 만드는 거고 저희는 부유식 선착장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서 홍수가 나면 그 레벨을 따라 그대로 올라가게 만드는 타입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선착장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계류시설, 접안시설이 먼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저는요.
선착장을 암만 잘 하면 뭐해요? 계류장하고 접안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지요. 모든 항구, 모든 데는 접안시설이 먼저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선착장을 만들든지 기타 등등을 만들어야지 맞지 않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도 고양소방서에서 온 것을 보면 선착장이라는 얘기는 없고 접안이 가능한 접안시설을 보강하라, 없으면 접안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문에 따르면 선착장 신규 설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문 내용을 봐도 상식적으로 서울에 있는 접안시설, 선착장을 가본 경우, 또 제가 지금 선착장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 등등을 찾아봤는데 제 생각은 접안시설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접안시설을 먼저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접안시설이 안전하면 그냥 한강 시설에 등등 안정성이 경험으로 확보가 된 시설 그대로 선착장을 만들면 가장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안정하게 거꾸로 하니까 저는 예산 들여서 나중에 행정이 잘못하면 추가예산 등등이 더 복잡해지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착장을 암만 잘 하면 뭐해요? 계류장하고 접안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지요. 모든 항구, 모든 데는 접안시설이 먼저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선착장을 만들든지 기타 등등을 만들어야지 맞지 않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도 고양소방서에서 온 것을 보면 선착장이라는 얘기는 없고 접안이 가능한 접안시설을 보강하라, 없으면 접안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문에 따르면 선착장 신규 설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문 내용을 봐도 상식적으로 서울에 있는 접안시설, 선착장을 가본 경우, 또 제가 지금 선착장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 등등을 찾아봤는데 제 생각은 접안시설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접안시설을 먼저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접안시설이 안전하면 그냥 한강 시설에 등등 안정성이 경험으로 확보가 된 시설 그대로 선착장을 만들면 가장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안정하게 거꾸로 하니까 저는 예산 들여서 나중에 행정이 잘못하면 추가예산 등등이 더 복잡해지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접안시설이라는 것은 큰 광의의 개념이고 선착장하고 접안시설은 같은 개념이고요. 저희는 홍수가 와도,
이게 접안시설이라는 것은 큰 광의의 개념이고 선착장하고 접안시설은 같은 개념이고요. 저희는 홍수가 와도,
○이종덕 위원 그러면 부유시설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같은 개념이라면. 선착장하고 접안시설하고 같다고 하면, 여기 보면 앞으로 한 50m인가 몇m 나와 있잖아요. 50m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부유식으로 저희는 하는 거고요.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안전의 담보를 정말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어떤 연구용역 등등 해서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되느냐고요. 재난 시에 활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침수가 됐는데 여기까지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침수가 됐는데 여기까지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침수가 안 되게 저희가 그 방식으로 기본구상을 해서 선착장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접안시설은 고정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안전성은 콘크리트로 돼 있든 접안시설에 되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는 부유식으로, 홍수가 와도 그 레벨이 그대로 뜨게끔 부유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치에 떠내려가지 않게끔.
○이종덕 위원 고수부지가 침수되는데 부유식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서울시가 현재 다 부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로팅으로 다 해서 한강이 현재까지는 100년 빈도였는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 200년 빈도까지 감안해서 부유식으로, 플로팅으로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한강을 부유식으로 한 경우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다 부유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정착방법에 대해서 땅 깊이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플로팅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방법이 있고 쐐기형으로 벽에다가 구조물로 만들어서 뜨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착방법에 대해서 땅 깊이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플로팅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방법이 있고 쐐기형으로 벽에다가 구조물로 만들어서 뜨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앞에 접안시설이 되어 있어요? 접안시설이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한강에 대한 둔치 밑에 예를 들어서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갯벌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뜨게끔 플로팅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플로팅을 해서 고수부지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고수부지에 안정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고수부지가 20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수부지가 20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그냥 서로 말로만 해서는 신뢰가 좀, 접안시설에 대한 신뢰감이 잘 안 드는데…….
과장님도 사실 한강 유람선 타보셨잖아요? 거기 접안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사실 한강 유람선 타보셨잖아요? 거기 접안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나중에라도 저희가 그 그림하고 개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안시설은 광의의 개념이고 선착장은 말 그대로 접안시설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와도 그 수위만큼 뜨게끔 해서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요즘에는 공법이 많이 발전돼서요.
접안시설은 광의의 개념이고 선착장은 말 그대로 접안시설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와도 그 수위만큼 뜨게끔 해서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요즘에는 공법이 많이 발전돼서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고정하지 않고 저희는 부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앞에 부교는 맞아요. 부교 앞에 있는 접안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교가 있고 선착장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선착장 위에 저희가 같이,
○이종덕 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접안시설이 한강변에 공구리를 해서 안전화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교를 놓고 그다음에 선착장을 만들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다 수상에다가 만들 겁니다.
이게 지금 선착장이면 이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게 지금 선착장이면 이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종덕 위원 수상으로 하면 일체 사람은 왕래 못 하고 배만 정착하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카페라든가 사무소라든가 다 설치할 수 있게끔 모든 게 부교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뜨게끔. 침수나 이런 것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서울시 세빛섬이 다 플로팅, 부상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세빛섬 하나만 가지고 연 수입 30억 정도 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이거 조감도 나온 것 없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조감도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 말고요. 세부 조감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림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뜨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보여드리세요, 그걸.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종덕 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저도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빨래터잖아요. 그렇지요? 이 고수부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침수 시 재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안시설 안정화를 저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정화가 되어야지요.
저도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빨래터잖아요. 그렇지요? 이 고수부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침수 시 재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안시설 안정화를 저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정화가 되어야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그건 그냥 이해도고 저희가,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세부설계도 위치에서 그건 나중에 수심 측량을 해서 거기에 할지, 그 밑에 할지, 육지와 부잔교로 연결해서 사람이나 접안시설이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설계시공을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안시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안시설은,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먼저 접안시설을 제대로 안정화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류소를 만들어야지 거꾸로 선착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백억 더 들 텐데.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정형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별도의 호환을 만들지 않고 그걸 바로 육지에 붙여서 접안을 할 수 있게끔 부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부교라는 건 밑에 있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것은 정류소만 왔다가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정인데 이게 침수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침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이해가 정말 안 되네.
서로 이해가 정말 안 되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 위치는 침수되지 않는데 저희가 세부설계 때 확정할 겁니다. 그건 이미지상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종덕 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우선 본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추가 부속건물을 짓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사업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침수가 될 텐데,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이게 뜰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침수가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종덕 위원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배가 선착할 수 있는 계류장이면 거기 안전규칙에 맞춰서 제대로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고 요이 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여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년 빈도에 맞춰서 침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하얀 부분이 모두가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파도가 치거나 급물살이 치거나 태풍이 불면 당연히 스톱을 해야 되겠지요.
○이종덕 위원 제가 거기 둘레길도 있어서 자주 다녀요.
그런데 침수의 가능성이,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안전, 시설의 안전은 만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접안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설명으로만 이해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 제가 의원으로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침수의 가능성이,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안전, 시설의 안전은 만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접안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설명으로만 이해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 제가 의원으로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부상해서 뜨는 거고 혹시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44억을 세워 주시면 전체를, 수질까지 검토하고 이 주변에다가, 심지어는 테트라포드까지 설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이 육지에 못 들어오게끔 일부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설계를 해야만 근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게 자료가 많은데 왜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좀 주시지.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는 공유재산을 하는 거라서…….
○위원장 공소자 질의 더 하실 겁니까?
○이종덕 위원 지금 사진 올리시는데, 저는 일단 질의는 다 됐고 듣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기 콘크리트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보면 방파제나 안쪽에 접안시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빨래터, 거기 잔디밭도 잠기는데 여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건 이미지상 얘기고 배 있는 데에서 육지로 더 붙일지 그건 세부설계 때 따질 얘기이고 그래서 육지에서 타는 것도 다 부유식으로 뜰 수 있게끔 별도의 접안시설 없이 다 모든 것을 부유식으로 하려는 겁니다, 저희가. 침수가 안 되게.
예전 방식은 고정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육지하고 방파제를 만들어서 거기가 침수되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부잔교, 진입잔교로 해서 진입잔교를 침수 안 되는 데다 다 붙일 겁니다.
예전 방식은 고정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육지하고 방파제를 만들어서 거기가 침수되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부잔교, 진입잔교로 해서 진입잔교를 침수 안 되는 데다 다 붙일 겁니다.
○이종덕 위원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진은 요트장도 있고 해서 멋있기는 멋있는데 저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지,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림을 일부러 저렇게 안 그렸지만 요트장도 할 것 같은데 저 시설에 대한 예산 등등 앞으로…….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공유재산 넣은 데는 1단계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림에 추가로 된 데는 2단계로, 그건 민간으로 유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했을 때 사업화 용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리버버스를 하면 고양시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해사항이랑 사업화 용역을 같이 해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하고자 공유재산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조금 예전 것하고 좀 안 맞게 그렸는데 접안시설이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시설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진입하는 데부터 배 타는 데까지 그 위치에서 그대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존 시설 같은 경우 말뚝식으로 해서 홍수가 오면 옆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로 수직으로 뜨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진입잔교를 빨래터에 붙이는 것을 우려하셔서 잔디밭이 잠기면 어떻게 되냐 하셨는데 그건 세부설계 때 다 측량해서 침수되지 않는 곳에 붙일 겁니다. 저게 확정된 이미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일반 방파제처럼 물에 박혀있는 게 아니고 뜨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했을 때 사업화 용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리버버스를 하면 고양시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해사항이랑 사업화 용역을 같이 해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하고자 공유재산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조금 예전 것하고 좀 안 맞게 그렸는데 접안시설이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시설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진입하는 데부터 배 타는 데까지 그 위치에서 그대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존 시설 같은 경우 말뚝식으로 해서 홍수가 오면 옆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로 수직으로 뜨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진입잔교를 빨래터에 붙이는 것을 우려하셔서 잔디밭이 잠기면 어떻게 되냐 하셨는데 그건 세부설계 때 다 측량해서 침수되지 않는 곳에 붙일 겁니다. 저게 확정된 이미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일반 방파제처럼 물에 박혀있는 게 아니고 뜨는 형태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안정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감도인지, 앞으로 이렇게 그림대로 하실 건지, 그림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한강변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을 잘 갖춘 데가 고양시 한강변인데 경제적인 측면은 좀 아깝지만 이런 식으로 요트장이 들어와서 요트장화되어서 사실은 서울시 요트장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환경을 훼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감도인지, 앞으로 이렇게 그림대로 하실 건지, 그림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한강변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을 잘 갖춘 데가 고양시 한강변인데 경제적인 측면은 좀 아깝지만 이런 식으로 요트장이 들어와서 요트장화되어서 사실은 서울시 요트장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환경을 훼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려는 것이 접안시설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조감도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 아마 잘못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발언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남침 도하를 시도했던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니 북한군이 남침 도하를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아마 1사단이 서울이 먼저 점령되고 서울에 있는 서부지역에 있는 고양, 파주 지역에 남아있던 1사단을 비롯한 우리 국군부대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도하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던,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마지막 철수를 했던 곳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둘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미지 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남침 도하를 시도했던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니 북한군이 남침 도하를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아마 1사단이 서울이 먼저 점령되고 서울에 있는 서부지역에 있는 고양, 파주 지역에 남아있던 1사단을 비롯한 우리 국군부대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도하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던,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마지막 철수를 했던 곳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둘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미지 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선착장 구조가 유동성 있게 물의 수위에 따라서 높낮이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바지선의 모든 설치가 현재는 고정형을 안 택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겨울 동절기에 얼게 되면 수축과 팽창을 했을 때 상당한 파손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콘크리트를 박아놔도 수중에서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팽창과 수축을 견디면서 물의 수위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정하는 이게 더 안정성 확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바지선들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수난구조를 위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방 측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 관할 한강 수난구조를 위한 접안시설이 지금 고양시 관할에는 현재 하나도 없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선착장 구조가 유동성 있게 물의 수위에 따라서 높낮이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바지선의 모든 설치가 현재는 고정형을 안 택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겨울 동절기에 얼게 되면 수축과 팽창을 했을 때 상당한 파손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콘크리트를 박아놔도 수중에서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팽창과 수축을 견디면서 물의 수위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정하는 이게 더 안정성 확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바지선들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수난구조를 위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방 측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 관할 한강 수난구조를 위한 접안시설이 지금 고양시 관할에는 현재 하나도 없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난재해, 인명구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든지 또 예방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을 몇 차례 들었어요. 한강 다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들도 있고, 사실 사고라는 것이 자살 같은 것도 있고 수중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안시설이 효율적으로 없기 때문에 고양시 관내 수역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선착장 공유재산안이 올라올 때 무게중심을 1차적으로는 인명구조라든지 재난 대응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 설치고 더 나아가서 그 시설을 좀 더 유용하게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수난대응 체계보다는 편의시설 개념으로 자꾸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두고 있던 중요점, 이해하고 있던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1차원적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는 중요도가 재난대응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수난대응 체계보다는 편의시설 개념으로 자꾸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두고 있던 중요점, 이해하고 있던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1차원적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는 중요도가 재난대응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민편의시설까지 확대돼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시작은 고양시 관할 유역에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강조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앵커시설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확장을 고려하는데 그 확장은 나중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자료를 한 것이 있는데 뚝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매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서 연 30억의 수익이 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해서 수상에 카페테리아라든가 여기 앞에 일부 부속 매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하면 44억 투입을 결코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고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건 시민 생활에 필요한, 한 명이라도 40억을 들여서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앵커시설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확장을 고려하는데 그 확장은 나중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자료를 한 것이 있는데 뚝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매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서 연 30억의 수익이 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해서 수상에 카페테리아라든가 여기 앞에 일부 부속 매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하면 44억 투입을 결코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고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건 시민 생활에 필요한, 한 명이라도 40억을 들여서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방금 앵커시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앵커시설로 일단은 인명구조라든지 재난, 수난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시설로 준비가 되고 이게 확대됐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치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물을 좋아하고 수상레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청평이나 가평을 많이 이용하는데 멀리 가기 어려울 때는 서울에 있는 한강나루를 이용합니다, 저도. 고양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해요,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시설로 모여졌을 때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단계별로 중요도가 잘못돼서 희석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의 논점이 그런 어떤 편의시설, 경제시설 이쪽이 중점이 되는데 사실 시작은 거기가 아니지 않나, 수난대응에 대한 인프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의 옛날부터 중요도는 조금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6.25 때 이 한강 행주나루가 적 치하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보급선이 내려왔어요. 경의선을 이용해서 기차로 보급을 하기도 했고 또 여기에서 탈선이 돼서 기차가 폭파되면 수중으로, 한강나루로 보급선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9.28 서울 수복 당시에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고양지역으로 가장 먼저 진입한 곳이 행주나루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병대 행주도감 기념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순차적으로,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 거기에 따른 부대적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물을 좋아하고 수상레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청평이나 가평을 많이 이용하는데 멀리 가기 어려울 때는 서울에 있는 한강나루를 이용합니다, 저도. 고양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해요,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시설로 모여졌을 때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단계별로 중요도가 잘못돼서 희석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의 논점이 그런 어떤 편의시설, 경제시설 이쪽이 중점이 되는데 사실 시작은 거기가 아니지 않나, 수난대응에 대한 인프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의 옛날부터 중요도는 조금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6.25 때 이 한강 행주나루가 적 치하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보급선이 내려왔어요. 경의선을 이용해서 기차로 보급을 하기도 했고 또 여기에서 탈선이 돼서 기차가 폭파되면 수중으로, 한강나루로 보급선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9.28 서울 수복 당시에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고양지역으로 가장 먼저 진입한 곳이 행주나루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병대 행주도감 기념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순차적으로,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 거기에 따른 부대적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안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얘기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부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얘기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하여 한강유역 일대 수난사고 발생 시 현재 행주나루 접안시설 부재로 인해 장거리에 위치한 서울 마포(난지) 접안시설 이용에 따른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로 이를 개선하고 수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한강수역의 이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엄성은 위원 행주나루 선착장에 대한 사업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나아가서 어쨌든 선착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사업목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용 선박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수난사고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한강수역의 이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용도로는 선박 접안을 위한 선착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저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나아가서 어쨌든 선착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사업목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용 선박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수난사고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한강수역의 이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용도로는 선박 접안을 위한 선착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저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단 이걸 하면 나중에,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알겠습니다.
공용 선착장 및 유·도선장 기능을 통해 한강수역의 이용성 향상과 공공선박의 하천 접안 이용성을 개선하고 행주대교 일원에 수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용 선박의 신속한 출동으로 사고 대응력 증진에 따른 시민 안전 제고입니다.
공용 선착장 및 유·도선장 기능을 통해 한강수역의 이용성 향상과 공공선박의 하천 접안 이용성을 개선하고 행주대교 일원에 수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용 선박의 신속한 출동으로 사고 대응력 증진에 따른 시민 안전 제고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그동안 있었던 사고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료를 가져오신 겁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 조금 당부말씀을 드려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저희한테 “이 관리계획안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한강변에 선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 부잔교를 750㎡ 규모로 설치하고자 취득가액 44억 1,4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두 번째로 “행주나루 조성은 시민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은 물론 유사시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강수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주셨어요.
부서에서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우선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력,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이 행주나루 조성은 이러저러한 것들도 기대효과를 추후에 할 수 있음이라고 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 봤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당장 필요한 것과 이것이 설치되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얘기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 조금 당부말씀을 드려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저희한테 “이 관리계획안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한강변에 선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 부잔교를 750㎡ 규모로 설치하고자 취득가액 44억 1,4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두 번째로 “행주나루 조성은 시민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은 물론 유사시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강수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주셨어요.
부서에서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우선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력,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이 행주나루 조성은 이러저러한 것들도 기대효과를 추후에 할 수 있음이라고 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 봤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당장 필요한 것과 이것이 설치되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얘기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지방재정심사 완료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방재정심사 말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셨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들어가 있나요? 몇 년도에 들어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내년 2025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책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나중에 페이지 알려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의안건에는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이 수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입니다.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의 목적은 수난사고 예방인 거지요?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의 목적은 수난사고 예방인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정민경 위원 수난사고 대응만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현재 목적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6쪽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023년 1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명이 뭐였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가칭 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입니다.
○정민경 위원 추진사항에 이게 왜 들어가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잘 못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인데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난사고 대응만을 위해서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에 고양항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착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 일정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고양항으로 했을 때는 그냥 가칭으로 해서 그때는 개념 정립이 안 됐고 착수보고 후 이걸 고양항이라고 하기에는 개념 정립을 하고 가자라고 해서 중간보고회 때부터는 예전에 있던 행주나루로 하기로 명칭을 변경해서 용역을 마친 사항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고양항과 행주나루는 같은 개념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수난사고 대응만을 위한 선착장 조성이 아닌 나머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1, 2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최종보고 주셨잖아요.
여기 분명히 과업의 개요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 행주산성 일원 행주나루 조성, 2. 한강 개방수역, 3. 고양시 한강 22㎞에 대한 수립”, 지금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착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하시면서도 모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사가 길어지는 사유를 아세요?
여기 분명히 과업의 개요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 행주산성 일원 행주나루 조성, 2. 한강 개방수역, 3. 고양시 한강 22㎞에 대한 수립”, 지금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착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하시면서도 모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사가 길어지는 사유를 아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획행정위에 올 때는 현실성 있게 현재 단계에 맞게, 이 목적에 맞게 실제 공유재산에 들어간 목적하고 기대효과만 들어간 거지 나머지 미래에 할 것은 일단 제외하고 공유재산에 맞는 것만 들어간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공유재산에 맞는 부의안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관련 문서 주신 것을 보면 고양소방서에서 2020년 10월 19일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서에서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제가 다른 건 안 읽고 마지막만 읽을게요.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니고 2020년 10월 19일에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관련 문서 주신 것을 보면 고양소방서에서 2020년 10월 19일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서에서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제가 다른 건 안 읽고 마지막만 읽을게요.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니고 2020년 10월 19일에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21년 7월 8일에 다시 한번 소방서에서,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 이후에 시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0월 17일에 한강수역 행주나루터 구조보트 접안시설 보강 신규 설치 요청 회신을 했습니다, 소방서에. 나중에 한강 환경정비사업 완료 후 검토하겠다고요.
저희가 2020년 10월 17일에 한강수역 행주나루터 구조보트 접안시설 보강 신규 설치 요청 회신을 했습니다, 소방서에. 나중에 한강 환경정비사업 완료 후 검토하겠다고요.
○정민경 위원 한강 환경정비사업 검토 후 완료하겠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정비사업 완료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언제,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2020년 12월 17일에 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왔었지요. 그러면서 소방서에서 개선방안을 보냈어요. 1안으로 “고양시와 협의하여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로 소방력 대응력 제고” 이렇게 했습니다. 1안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였습니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사유가 왔습니다. 그 사유를 보시면 행주나루터는 진흙 보트스크류 파손 우려가 있어서 거기는 조금 어렵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위에 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위에 소방서가 알고 있었어요.
소방서가 이렇게 보냈어요. “한강 일대 수난사고 발생 시 행주나루터 접안시설의 경우 진흙 등으로 인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 마포 접안시설로 이동하는 등 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개선방안 1안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였다고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소방서가 이렇게 보냈어요. “한강 일대 수난사고 발생 시 행주나루터 접안시설의 경우 진흙 등으로 인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 마포 접안시설로 이동하는 등 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개선방안 1안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였다고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는 행주어촌계가 이미 접안시설을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선착장을 행주어촌계랑 같은 위치에 할 수 없는 위치라서 이 용역 때부터는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위치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 위치는 행주어촌계가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고양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대응책을 위해서 고양시에 문서를 보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접안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이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2안, 현재 물양장에서 쓰고 있는 접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고양시가 답변을 못 줬던 것이고 추후 별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답을 정확히 드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양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대응책을 위해서 고양시에 문서를 보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접안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이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2안, 현재 물양장에서 쓰고 있는 접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고양시가 답변을 못 줬던 것이고 추후 별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답을 정확히 드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이때 소방서에서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알아보겠다고 하고서는 또 뚜렷한 답을 못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래서 이 계획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이때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한강 일대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알려드리며”, 이때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행주나루터 물양장(접안 및 정박시설) 공사 시 구조보트 접안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이거 반영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현재에,
○정민경 위원 현재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21년 7월 8일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반영하셨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섞지 마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당시에 추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또 추후 검토하겠다고 보내신 거지요? 21년도 공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다음에 21년도까지의 공문을 저희 부의안건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인 오늘 수난사고를 위해서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관내 수난사고 자료 제출 처음에 하셨던 것 2017년부터 2019년이었지요?
그런데 관내 수난사고 자료 제출 처음에 하셨던 것 2017년부터 2019년이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2022년에서 2024년 제출하신 겁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정민경 위원 이게 바로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하시면서 수난사고 예방에 방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수난사고 예방에 방점을 둬서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셨으면 2024년까지 어떤 수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성해야 된다, 21년 이후에 고양소방서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착장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은 수난사고 예방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장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서 이 지역이 개발되면 어떻습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수난사고 예방에 방점을 둬서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셨으면 2024년까지 어떤 수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성해야 된다, 21년 이후에 고양소방서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착장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은 수난사고 예방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장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서 이 지역이 개발되면 어떻습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오늘은 재산관리 심의이기 때문에 방점을 소방서의 의견과 같이 한 이 부분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그날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안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왔지요? 고양소방서에서 공문도 안 왔는데 지금 이 사업 갑자기 왜 추진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용역 중간 간담회 때 다시 참석시켜서 시급성이나 이런 걸 들었습니다. 선착장에 슬로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의 논점은 이거예요. 소방서에서 긴급했으면 21년 이후에도 계속 보내셨겠지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21년 이후에 어떠한 공문도 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위해서 수난사고라는 안건을 가지고 오면서 고양소방서의 의견을 물은 거지요. 그렇지요? 맞나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21년 이후에 어떠한 공문도 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위해서 수난사고라는 안건을 가지고 오면서 고양소방서의 의견을 물은 거지요. 그렇지요?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변명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별도의 생태하천과에 한강관리팀이 생긴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전에도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농산유통과라든지 이쪽으로 했고 저희 전담팀이 없었습니다. 현재 전담팀이 생겨서 저희가 이거를 예전에 있던 문서라든가 현재의 의견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21년 이후에 고양소방서에서 온 공문 없다고 답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전담팀이 없어서 그전에는 이렇게 문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전담팀도 마련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지금 이렇게 실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21년 이후에 수난사고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온 공문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시면 되지 다른 것 답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수난사고 예방이면 소방서에서 2020년, 2021년 요청한 대로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로 사업을 이미 애초에 진행하셨어야 된다고요. 맞지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수난사고 예방이면 소방서에서 2020년, 2021년 요청한 대로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로 사업을 이미 애초에 진행하셨어야 된다고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산,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서 계시니까 소장님께 답변 들을게요.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옳으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는 맞는지 아닌지만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딱히 어떤 구조물이나 영조물을 구축함에 있어서 소방센터만 구축하겠습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용역 속에서 단위사업으로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용역을 하면서 소방서와 경찰서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서도 우리한테 왔고,
그래서 이 사업의 용역을 하면서 소방서와 경찰서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서도 우리한테 왔고,
○정민경 위원 지금 수난사고에만 집중하자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수난사고이기 때문에 수난사고에만 집중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난사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난사고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난사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난사고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그 문서 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한강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 먼저 가신 데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되게 정비가, 주차장, 잔디광장, 이런 데가 최근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료해 놓고 저희가 지금 그걸 챙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 그 문서 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한강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 먼저 가신 데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되게 정비가, 주차장, 잔디광장, 이런 데가 최근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료해 놓고 저희가 지금 그걸 챙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문서를 소방서에 답변할 때 한강 환경 정비사업 후 검토하겠다, 그것의 연속성입니다.
○정민경 위원 한강 환경 정비사업 언제 끝났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올해 주차장을 7월에 완료했고 그다음에 잔디광장이나 이런 것도 올해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한강 환경 정비사업 모두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문 보낼 때 그 시기를 특정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정민경 위원 시기를 특정 안 했으니까 고양소방서에서 2020년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21년도에 또 보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사가 왜 길어지는지 아세요? 안건은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이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라고 올리셨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왜 길어지는지 아세요? 안건은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이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라고 올리셨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국비나 도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도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위원장 공소자 아니, 44억이 들어가니까 맞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설계 후에 국도비를 받을 것을 따로 검토할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지금 시비로 44억이 되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고 나중에,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재정 부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원장 공소자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국도비를 교부받으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44억이 책정됐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현재 얘기하셔야지 나중에 국비, 도비 받을 생각을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 충분히 하셨어요? 이 과정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 충분히 하셨어요? 이 과정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단 관계 기관하고 관련 단체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하셨지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충분히 안 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지금,
○위원장 공소자 답변만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실행 단계가 아니라서 주민설명을 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의견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실시설계 때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시민들이 실제로 이 선착장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저희가 환경영향검토 때 다 일괄 법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받을,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다 나중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지금은 기본구상이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까지도 염려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못 해 보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까지도 염려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못 해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기본구상의 단계가 아니고 실시설계 때, 환경영향검토 때 받을 단계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할 것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뭔가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공유재산을 통과를 시키든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게 통과가 되어야 뭘 한다고 이러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것 보고 통과시켜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공유재산을 통과를 시키든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게 통과가 되어야 뭘 한다고 이러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것 보고 통과시켜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공유재산을 하기 전에는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위원장 공소자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기본구상,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한강유역에서 환경보존 및 수질관리 측면에서 해당사업을 했을 때 환경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하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때 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과장님, 선박 접안 및 수상활동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용빈도나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은 불명확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특정 사용자, 선박 소유자 등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지금 이 공유재산 전에 올라온 것이 사업화 및 설계비, 환경영향검토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현재 확정 계획에서 어차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서 국도비 얘기를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체 재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재정위기다.”, 재정위기에 지금 저희 44억 이거 가능한 겁니까?
자체 재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재정위기다.”, 재정위기에 지금 저희 44억 이거 가능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별도로 환경경제위에 올라간 예산에는 사업화 용역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사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료로 못 쓸 뿐이지 지금은 기본적으로 심의하고 나중에 부대시설 또는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한정적 재원의 상황에서 4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예산은 감액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삭감되든지.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44억이 내년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화 및 설계비, 환경영향검토 예산을 올린 거지 내년에 44억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44억은 언제 어떻게 예산이 수립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재원 그다음에 저희가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저희가 지금 이것을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은 재정적 위기이지만 이 44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44억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우려되는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화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재정 문제를 민간자원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현재 행주나루터라고 해서 어선이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현재 행주나루터라고 해서 어선이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반 시민들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진흙 뻘이 되게 많이 있네요, 겉에도.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2021년 고양소방서에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했느냐고 여쭤 보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왔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신규 설치 신청도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신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던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문서를 보면 현재 행주대교 있는 데는 급류하고 진흙 뻘이라서 그 위치는 일단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소방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었던, 2021년도 기점으로 보자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접안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접안하기가 힘드니 그것을 보수해 주거나 또는 신규 설치를 신청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곳은 진흙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렇게 요구하면서 소방서가 그 위치는 뻘도 많고 급류의 위험이 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달았고 저희는 답변이 지금 한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검토하겠다, 한강 정비사업은 최근에야 기본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보수도 요청했지만 신규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단 말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현재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한 장소를 여기는 뻘도 많고 이러니 좀 힘들다는 말을 소방서 쪽에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쨌든 그 장소가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강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위치가 좋은, 접안을 잘할 수 있는 접안시설의 위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정비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선착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비사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또 과하게 예방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44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방점을 두셨다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44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방점을 두셨다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시비를 가지고 다른 데,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러한 사업도 많이 하시겠지만 안전에 관한 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준비를 조금, 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또 하나 있었네요, 보니까. 이게 2024년 7월 29일이에요. 행주나루터에서 사체가 떠올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사를 고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일만 저기가 아니라 예방 차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난 안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준비를 조금, 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또 하나 있었네요, 보니까. 이게 2024년 7월 29일이에요. 행주나루터에서 사체가 떠올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사를 고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일만 저기가 아니라 예방 차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난 안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저기가 서울시의 44km고 22km거든요, 고양시가. 그거에 비하면 물로 나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게 인구 100만 도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답변 명확히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정민경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서에서 이미 행주나루터 접안시설의 경우 진흙 등으로 인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한다라고 공문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후관계 바꿔서 답변하셨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아니, 부가적으로 거긴 뻘하고 교각,
○정민경 위원 알고서 보냈다고요. 알고서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안시설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민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냥 또 진흙 시설이 있어서 보강을 못 하겠다고 답변하셨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아니, 부연설명드리면 그 접안시설은 어촌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행주어촌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요, 이 공문을 보낸 소방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정민경 위원 자, 우선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강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해 달라고. 현재 보강은 행주어촌계가 쓰고 있는 곳이고요. 신규로 하려면 다른 위치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진흙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니 보강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내셨다고.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아니, 보냈다가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의견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정회 요청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이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속기록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이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곳은 진흙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요구하면서 소방서가 그 위치는 뻘도 많고 급류의 위험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자, 제가 재차 이야기하지만 소방서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이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속기록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이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곳은 진흙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요구하면서 소방서가 그 위치는 뻘도 많고 급류의 위험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자, 제가 재차 이야기하지만 소방서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하시냐고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서는 접안시설의 경우 진흙으로 인해서 접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안시설을 보강하거나 신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김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은 “그곳은 진흙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소방서에서는 그걸 알고서 질의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김수진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뻘이 많아서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서…….
○정민경 위원 예? 소방서에서는 행주나루터라고 위치를 특정했다니까요? 소방서 공문 다시 읽어드려요, 과장님? 소방서 공문 제가 차분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 일대 수난사고 발생 시 행주나루터 접안시설의 경우 진흙 등으로 인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 마포 접안시설 이동하는 등 출동에 신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지요?
“한강 일대 수난사고 발생 시 행주나루터 접안시설의 경우 진흙 등으로 인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 마포 접안시설 이동하는 등 출동에 신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 어떻게 공문 보내셨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행주나루 거기 뻘이 있고 그게 불가능하니 신규나 보강 설치해 달라고…….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을 행주나루터에 뻘이 있으니 신규나 보강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그렇게, 1안, 2안을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가 1안이고요, 그다음에 2안은 한강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접안시설 신규 설치 요청 이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소방서가 보낸 공문이고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아, 제가 위원님께 답변한 의도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한테 답변한 의도 말고요.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제가 녹음기나, 생각이 날 수가 없어서…….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21년도에 한강 환경정비,
○정민경 위원 21년도 아니고요. 20년도 공문입니다, 이거.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2020년 11월 17일에 답변을 한강 환경정비사업 후 검토하겠다고 소방서에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월 17일에 한강 환경정비사업 검토 후에 완료하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뻘도 많고 급류의 위험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하셨고 뻘이 있는 것은,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뻘이 있는 것은 소방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뻘도 있고 급류의 위험이 있다고 답변하시지도 않았어요. 맞지요?
그런데 왜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뻘도 많고 급류의 위험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하셨고 뻘이 있는 것은,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뻘이 있는 것은 소방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뻘도 있고 급류의 위험이 있다고 답변하시지도 않았어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건 제가 속기록을 못 봐서,
○정민경 위원 아니요. 속기록 말고 뻘도 많고 급류의 위험이 있다고 회신하지 않았다고요, 집행부에서.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게 회신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다른위원님의 질의에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의 답변 의도는 행주어촌계 현재 선착장 있는 자리는 신규 설치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위치는 뻘도 있고 급류가 있어서 보강도 어렵다, 그 의도로 답변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런데 회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회신은 한강 환경정비사업 후 검토하겠다고…….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제가 그렇게 잘못 답변했으면 정정, 사과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아무리 이게 행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임위의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데 A위원에게는 한강 정비사업 검토 이후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씀하시고 B위원에게는 그 위치는 뻘도 많고 급류의 위험이 있다고 답변하시고. 그런데 결국 회신한 내용을 확인하니 처음에 했던 답변이 맞은 거예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제 의도는 지금에 왔을 때, 저희가 행주나루를 새로 검토했을 때 거기는 그런 사유 때문에 이 위치를 잡은 거라고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부탁하는 건데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답변하시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니까, 계속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이 안전에 방점이 있었으면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낸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미 진행을 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도 수난사고 예방에 방점을 두었으면 2017~2019년에 수난사고 처리현황이 아닌 그 이후 2024년도까지 수난사고 현황과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하지만 부서에서는 무슨 사유인지 부의안건은 수난사고 예방으로 가져오셨지만 그 안건에 집중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건심사가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아까 잘못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신 건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이 안전에 방점이 있었으면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낸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미 진행을 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도 수난사고 예방에 방점을 두었으면 2017~2019년에 수난사고 처리현황이 아닌 그 이후 2024년도까지 수난사고 현황과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하지만 부서에서는 무슨 사유인지 부의안건은 수난사고 예방으로 가져오셨지만 그 안건에 집중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건심사가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아까 잘못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서류를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서류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시 서류 올 동안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다시 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첫 번째로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소방서에서는 우리가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말고, 현재 선착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용어를 어떻게 지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다시 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첫 번째로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소방서에서는 우리가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말고, 현재 선착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용어를 어떻게 지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행주어촌계 자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수진 위원 행주어촌계 자리에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구하신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해요. 그냥 간단하게 짧게 나눠서 질의·응답을 하십시다.
지금 소방서에서 어촌계에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그곳을 보강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신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나요?
지금 소방서에서 어촌계에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그곳을 보강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신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현재 위치에 보강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진흙이나 급류, 이런 게 있다고 같이 문서에 달려 왔고요. 신규는 어디 위치인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는 현재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에 보강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보강 요청을 하면서 그곳이 뻘도 많고 선착장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아니,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보강 요청을 하셨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그것은,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그곳 이외에는 다른 곳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팩트를 답해 주세요.
자, 그 시점에는 다른 곳에 선착장처럼 접안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어촌계 시설, 거기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라도 보강을 해 달라고 한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자, 그 시점에는 다른 곳에 선착장처럼 접안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어촌계 시설, 거기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라도 보강을 해 달라고 한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한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정비사업을. 그래서 바로 접할 수 있는 데는 그 위치가 적합한 거고 나머지는 수풀이나 공사판이라서 마땅하게 위치를 잡을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그 위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진흙이나 뻘이 있어서 접안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는 접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접안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지금 과장님이 요청하시는 소방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미루어 유추해도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리고 나루터가, 여기 문서상에는 나루터라고 썼는데 어촌계 그 위치도 나루터와 거의 인접해 있고요. 비석이 서 있는 데도 나루터기 때문에 너무 문구가, 그리고 문서로 오면서 행주외동 500-13번이라고 왔습니다. 그 위치도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도로상으로 표시했거든요. 그리니까 이분들도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표시해서 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다른 곳에는 접안할 곳이 있었으면 그 다른 곳 접안하는 곳을 보강하든 어떻게 하든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접안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도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제 이해가 맞습니까?
굳이 접안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도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제 이해가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접안이 용이하지 않다, 뻘도 있고. 그래서 보강을 요청했지만, 다른 곳을 당장 어떻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강을 요청했지만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신규 설치도 동시에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서류에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했어요. 만약에 접안시설 보강을 해서 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신규 설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규 설치할 어디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서류에 접안시설 보강 및 신규 설치를 요청했어요. 만약에 접안시설 보강을 해서 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신규 설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규 설치할 어디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내부문서가 같이 달려 왔는데요. 1안이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정비로 왔고, 현재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거고요.
2안이 한강 고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접안시설 신규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2안이 한강 고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접안시설 신규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풀어서 우리가 한강 정비사업 이후에 고려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해줄 수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신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두 가지가 요청이 왔으니까 보강은 이래서 해줄 수 있다, 이래서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과 신규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도 하셨으면 오늘 같은 오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풀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도 답변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을 보고서 우리가 의도를 파악해야 될 텐데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취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지만 현재 그 시점에 있어서 다른 곳에 접안이 용이하지 않으니 여기는 어쨌든 보강을 해 주고 그리고 신규 설치도 고려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도 답변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을 보고서 우리가 의도를 파악해야 될 텐데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취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지만 현재 그 시점에 있어서 다른 곳에 접안이 용이하지 않으니 여기는 어쨌든 보강을 해 주고 그리고 신규 설치도 고려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맞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05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철조 위원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매각 계획도 용도에 맞게 호텔부지로 매각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지난번 종합운동장 공연 때도 그랬고 외부에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몰려오는 분들이 공연뿐만 아니라 킨텍스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도 많은 분이 오시면 사실상 고양시가 이분들을 잡아둬야 여기서 소비가 이어지는데 이분들이 머무는 시간이 킨텍스에서만 머물고 다시 빠져나간단 말이요. 숙박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장 지난번 호수예술제 하던 날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대 식당이 식자재가 아예 바닥이 나서 못 팔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틀 공연이었기 때문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굉장히 밤늦은 시간인 11시, 12시, 1시에도 지하철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 숙박시설만 충분했다면 그분들을 여기 잡아둠으로써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양시 지역경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호텔 시설은. 당시에는 호텔시설뿐만 아니라 모텔도 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하루를 머물러야 되는데 그날 공연 관계로 모텔도 못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호텔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왜 그 용도대로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지 경위를 좀 들을 수 있나요?
당장 지난번 호수예술제 하던 날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대 식당이 식자재가 아예 바닥이 나서 못 팔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틀 공연이었기 때문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굉장히 밤늦은 시간인 11시, 12시, 1시에도 지하철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 숙박시설만 충분했다면 그분들을 여기 잡아둠으로써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양시 지역경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호텔 시설은. 당시에는 호텔시설뿐만 아니라 모텔도 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하루를 머물러야 되는데 그날 공연 관계로 모텔도 못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호텔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왜 그 용도대로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지 경위를 좀 들을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호텔부지로 최초 2008년도 11월에 부지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부지 매각 공고를 하고 2009년도 6월에 (주)엠비디코리아라는 회사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일단 선정이 됐고 대신 아무 호텔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9년 12월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해서 보완 요구를 했고 다시 다음 달, 다음 달이 아니고 2010년도 3월에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또 당초 공고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11년 2월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이 불확실하고 보완 요구 사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최종 2011년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고 매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또다시 부지 매각을 했지만 최초 2회 유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온21이라는 회사와 2014년 12월 10일 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는 호텔 매각 대금보다는 호텔 유치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153억에 해당하는 조성원가로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은 외국인 투자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해서 착공을 하도록 했지만 이 업체가 외국인 투자 지정 요건을 하지 못해서, 지정 요건은 산자부에 제출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 2천만 불 이상을 확약받아 와야 되는데 2016년 1월 6일까지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차 착공기한을 연장했고 2017년에 2차 착공기한 연장을 다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4일까지도 이 기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지 매매 계약을 해제했고 2019년 8월 14일에 이 업체가 계약 해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킨텍스와도 협약을 맺어서 부지 매각 협약을 체결했고 다만 킨텍스 내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킨텍스에서 건립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 올해 1차, 2차 다시 부지 매각을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렸습니다.
당초 호텔부지로 최초 2008년도 11월에 부지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부지 매각 공고를 하고 2009년도 6월에 (주)엠비디코리아라는 회사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일단 선정이 됐고 대신 아무 호텔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9년 12월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해서 보완 요구를 했고 다시 다음 달, 다음 달이 아니고 2010년도 3월에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또 당초 공고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11년 2월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이 불확실하고 보완 요구 사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최종 2011년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고 매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또다시 부지 매각을 했지만 최초 2회 유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온21이라는 회사와 2014년 12월 10일 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는 호텔 매각 대금보다는 호텔 유치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153억에 해당하는 조성원가로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은 외국인 투자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해서 착공을 하도록 했지만 이 업체가 외국인 투자 지정 요건을 하지 못해서, 지정 요건은 산자부에 제출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 2천만 불 이상을 확약받아 와야 되는데 2016년 1월 6일까지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차 착공기한을 연장했고 2017년에 2차 착공기한 연장을 다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4일까지도 이 기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지 매매 계약을 해제했고 2019년 8월 14일에 이 업체가 계약 해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킨텍스와도 협약을 맺어서 부지 매각 협약을 체결했고 다만 킨텍스 내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킨텍스에서 건립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 올해 1차, 2차 다시 부지 매각을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철조 위원 사실상 1차, 2차 두 번의 시도가 있었고 두 번의 시도가 다 무산이 되면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매각 계획을 하시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800억 정도 예가 산정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매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매수용의자나 혹시 관련된 의사를 갖고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본 게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외국계 글로벌 회사 두 군데 정도에서 계속 문의가 왔었고 의사 타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도 한 군데 호텔사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철조 위원 최초부터 본다고 하면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이 2024년이니까 벌써 한 16년 정도 됐네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 놓고 고양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시도지만 이번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나 더 짚어 보면 이 매각 대금, 예가 800억에 매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 대금의 사용 용도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기금을 우리가 언제까지 넣어야 기금을 운용하는 데, 제3전시장 건립 과정에 하자가 없을지. 예를 들어서 건립기금이 안 들어감으로써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총 건립분담금은 경기도, 코트라, 고양시가 3분의 1씩 내도록 돼 있는데 총사업비는 6,726억 5,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고양시는 그중 3분의 1인 2,252억 1,800만 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자금 투입 계획은 2025년도에 430억, 2026년도 840억, 2027년도 727억을 분담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자금은 2025년도에 6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 건립분담금이 430억이지만 현재 킨텍스 광역교통도로에 투입되는 금액이 2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630억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전체 648억이 지출되고 2026년도에는 건립분담금 840억, 이 경우에는 현재 보유자금에서 2026년도에 109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고 2027년도에는 분담금 727억을 지출함으로써 총 856억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자금은 2025년도에 6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 건립분담금이 430억이지만 현재 킨텍스 광역교통도로에 투입되는 금액이 2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630억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전체 648억이 지출되고 2026년도에는 건립분담금 840억, 이 경우에는 현재 보유자금에서 2026년도에 109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고 2027년도에는 분담금 727억을 지출함으로써 총 856억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2026년도부터는 제3전시장 건립기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만약에 매각안이 통과돼서 예가 정도에 매각 대금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 부족 부분은 3전시장 건립기금으로써 이게 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를 들어서 매각이 800억 원 이상으로 됐을 때는 2026년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2027년도에 109억 정도가 모자라지만 다른 부지 매각이라든지 임대수입, 현재 미매각 부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조 위원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는 일단 어쨌든 기금을 채워넣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매각의 시점도 지금 시점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안이 지금 의결이 돼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매각 공고를 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번에 쭉 다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계약금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이번 안건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빠르게 진행했을 때 일단 지구단위 일부 변경을 통해서 호텔 수요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지구단위 일부 변경을 2025년 1월까지 수립하고 통과됐을 경우에 매각 공모에 대한 지침서를 2025년 4월까지 수립해서 사업자 공개모집은 2025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공고를 하고 이후에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2025년 6월경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국 최종 2025년 6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을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최종 사업계획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호텔을 어떻게 지을지, 우리 공모지침에 맞게끔 제대로 위반하지 않고 해 왔는지를 검토해서 2025년 7월경에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계약 체결은 2025년 8월 정도에 체결하고 저희가 당시 계약금액 10%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받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최종 납기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 납부기한은 10월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유찰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예정입니다.
사업공고를 하고 이후에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2025년 6월경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국 최종 2025년 6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을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최종 사업계획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호텔을 어떻게 지을지, 우리 공모지침에 맞게끔 제대로 위반하지 않고 해 왔는지를 검토해서 2025년 7월경에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계약 체결은 2025년 8월 정도에 체결하고 저희가 당시 계약금액 10%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받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최종 납기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 납부기한은 10월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유찰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예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논스톱으로 쭉 가도, 우리가 계약 확정짓기까지는 원하는 대로 날짜 차질없 이 쭉 논스톱으로 가도 8월이나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계약금이 들어오기까지는 10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2025년 10월 정도인데 우리가 실제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기금이 들어가야 될 시점인 2026년부터는 또 예산 소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결국 계약금으로 들어오는 시점으로부터 본다 그래봤자 몇 개월 상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쭉 갔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용도에 맞게, 호텔부지로 고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 및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벌써 16년째 계약과 철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도에 맞게 진행이 돼야 우리 필요에 의한 시설도 유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제3전시장 건립도 차질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용도에 맞게, 호텔부지로 고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 및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벌써 16년째 계약과 철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도에 맞게 진행이 돼야 우리 필요에 의한 시설도 유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제3전시장 건립도 차질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사업부서 국장님이 와 계셔서…….
○이철조 위원 아, 그러면 사업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진행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짚어 봤는데 이 부분이 용도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고 첫 번째는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호텔 시설이 유치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빨라야 내년 8월에서 10월 정도 돼야 계약과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2~3개월 후 2026년도부터는 제3전시장 건립기금이 집행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어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어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이철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급하게 S2부지의 매각을 통해서 호텔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저희 담당부서가 모두 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약 3,600실 정도의 부족한 객실에 대한 부분은 킨텍스 호텔을 건립하는 타당성연구용역과 또 그전에 있었던 많은 용역에서도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한류월드 쪽에 있는 호텔도 제대로 건립이 되고 있지 못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쪽 부지는 경기도 사업인 탓에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 S2부지 만큼은 우리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을 짓기 위해서 만든, 당초 2008년도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빨리 호텔을 건립함으로써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든 아니면 국제전시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최소한 2천~3천실의 객실 확보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호텔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이철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급하게 S2부지의 매각을 통해서 호텔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저희 담당부서가 모두 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약 3,600실 정도의 부족한 객실에 대한 부분은 킨텍스 호텔을 건립하는 타당성연구용역과 또 그전에 있었던 많은 용역에서도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한류월드 쪽에 있는 호텔도 제대로 건립이 되고 있지 못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쪽 부지는 경기도 사업인 탓에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 S2부지 만큼은 우리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을 짓기 위해서 만든, 당초 2008년도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빨리 호텔을 건립함으로써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든 아니면 국제전시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최소한 2천~3천실의 객실 확보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호텔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더 하실 말씀 없는 거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와 시민과 의원님들이 늘 고대하셨던 고양시의 호텔을 건립해서 우리가 한국국제전시장을 건립했던 당초의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더 급해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출자를 해서 킨텍스 앵커호텔 320실도 건립하고 있으니까 한 630실 정도 될 S2부지에 호텔이 들어오면 고양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급해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출자를 해서 킨텍스 앵커호텔 320실도 건립하고 있으니까 한 630실 정도 될 S2부지에 호텔이 들어오면 고양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로 고양시에 사실상 자족기반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CJ아레나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내부적으로 착실히, 차질없이 준비가 돼야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실무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말로 고양시에 사실상 자족기반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CJ아레나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내부적으로 착실히, 차질없이 준비가 돼야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실무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최영수 국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네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킨텍스 1단계 S2부지가 호텔부지로 두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호텔부지를 매각하려는 상황인데 가감정가가 800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킨텍스 전시산업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킨텍스 부지에 대한 고양시 분담금 때문에 절실하지 않나요?
최영수 국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네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킨텍스 1단계 S2부지가 호텔부지로 두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호텔부지를 매각하려는 상황인데 가감정가가 800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킨텍스 전시산업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킨텍스 부지에 대한 고양시 분담금 때문에 절실하지 않나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담당 과장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자금의 수요는 한국국제전시장특별회계의 자금계획에 따르면 2025년, 내년까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제3전시장의 분담금이 충분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임스케줄상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계획대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2부지는 시급하게 매각을 해서 앞으로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자금 흐름에 대한 유휴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맞지만 2025년까지는 우리가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타임스케줄상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계획대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2부지는 시급하게 매각을 해서 앞으로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자금 흐름에 대한 유휴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맞지만 2025년까지는 우리가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이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이 통과 못 할 경우에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킨텍스 3전시장 분담금을,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면.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부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절박함을 말씀드려서 통과가 될 거라고 믿고요.
자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나중에 정말 없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전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산부서의 말씀도 들었는데 문제는 일반회계 재정 또한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만큼은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로 반드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 우리가 팔아야 될 토지가 있고 또 그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된 기업들도 저희에게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나중에 정말 없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전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산부서의 말씀도 들었는데 문제는 일반회계 재정 또한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만큼은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로 반드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 우리가 팔아야 될 토지가 있고 또 그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된 기업들도 저희에게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킨텍스 조성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갖고 있는 유휴자금은 1,14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잔액이 올해 지출하고 남은 건 1,230억 갖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만약에 호텔로 안 됐을 경우는 모든 공직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지요? 용도변경 됐을 경우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국국제전시장 개발계획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세 번째 질의 던지겠어요.
2005년도, 2017년도 당시에는 조성원가하고 외자 유치에서 실패한 작품이에요. 두 번 다 브로커 사기꾼들 집단이었어요. 제가 감사장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유령회사였습니다, 둘 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두 번 다 실패한 계약 업체들.
2005년도, 2017년도 당시에는 조성원가하고 외자 유치에서 실패한 작품이에요. 두 번 다 브로커 사기꾼들 집단이었어요. 제가 감사장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유령회사였습니다, 둘 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두 번 다 실패한 계약 업체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실패하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매각의 단계까지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식 위원 짧게 말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결국 고양시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결국은 잘못된 계약 업체와 조성원가와 외자 유치 때문에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이름만 갖고 있지 빈 공간이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감사장에서 추궁했는데 지금은 가감정액으로 8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그 당시는 19년 전이지만 조성원가로 해서 외자 유치 때문에 153억 정도에 매각하려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외자 유치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잔금도 안 들어오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반드시 기획행정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텐데 이게 안 된다면 또 킨텍스 3전시장 자금이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우리 고양시 재정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 사항인데 과거를 접자 이거지요. 과거에 두 번 실패한 건 당초 매각 자금을 조성원가와 외자 유치 때문에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킨텍스 부지 가치가 올라가요. 이 땅을 누군가 매입을 하겠지요. 매입하게 되면 호텔로 정상적으로 잔금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때로는. 이런 건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내가 감사장에서 추궁했는데 지금은 가감정액으로 8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그 당시는 19년 전이지만 조성원가로 해서 외자 유치 때문에 153억 정도에 매각하려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외자 유치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잔금도 안 들어오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반드시 기획행정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텐데 이게 안 된다면 또 킨텍스 3전시장 자금이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우리 고양시 재정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 사항인데 과거를 접자 이거지요. 과거에 두 번 실패한 건 당초 매각 자금을 조성원가와 외자 유치 때문에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킨텍스 부지 가치가 올라가요. 이 땅을 누군가 매입을 하겠지요. 매입하게 되면 호텔로 정상적으로 잔금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때로는. 이런 건 고민해 보셨나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적격한, 그러니까 호텔을 건립해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적격한 업체는 선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항상 공직자분들은 순수해서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의 조성원가 때문에 실패한 작품이라서 고양시 피해가 엄청 심했어요, 당시에. 이 호텔 때문에 19년 동안 두 번 실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시가 소모적인 재판이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계약금을 좀 충분하게 계약을 걸어야 돼요. 부동산법이 충분히 갖춰져 있겠지만 부동산법을 지키면서, 잠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양상윤 과장님! 계약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계약금을 좀 충분하게 계약을 걸어야 돼요. 부동산법이 충분히 갖춰져 있겠지만 부동산법을 지키면서, 잠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양상윤 과장님! 계약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본 감정가가 8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 계약금은 10%인 80억,
현재 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본 감정가가 8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 계약금은 10%인 80억,
○김영식 위원 80억.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다음에 계약이행보증금, 호텔을 조건대로 했는지 계약이행보증금을 10% 해서 이렇게 총 20%인 160억 정도를 징수하는데 보통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 최초에 받고 그다음에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서로 받게 되고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저희가 총 160억 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겁니다.
다만 그전에는 조성원가다 보니까 153억의 20%면 3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이 사항을 이행 못 했을 때 160억이라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조성원가다 보니까 153억의 20%면 3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이 사항을 이행 못 했을 때 160억이라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요. 부동산 시세가 요새 안 좋아요. 타이밍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시기적인 조정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 가격대로 부동산 시세에 접근할 분들이 쉽지 않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S2부지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이 부지는 호텔부지예요. 업무지원 부지예요. 킨텍스 전시산업, MICE산업의 호텔부지예요. 이번 매각 건은 공직자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세 번은 실패하면 안 돼요. 두 번 다 공직자분들이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했지만 잘못된 계약의 공고였습니다.
그런 원인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는 실패한 S2부지에 대한 매각 건이 정상적으로 돼야겠다, 만약에 이게 또 지연이 되고 소송 가면 또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심사숙고한 접근을 하겠지만 이번만큼은 S2부지 매각 건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판세를 보고 분석하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양상윤 과장님?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S2부지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이 부지는 호텔부지예요. 업무지원 부지예요. 킨텍스 전시산업, MICE산업의 호텔부지예요. 이번 매각 건은 공직자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세 번은 실패하면 안 돼요. 두 번 다 공직자분들이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했지만 잘못된 계약의 공고였습니다.
그런 원인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는 실패한 S2부지에 대한 매각 건이 정상적으로 돼야겠다, 만약에 이게 또 지연이 되고 소송 가면 또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심사숙고한 접근을 하겠지만 이번만큼은 S2부지 매각 건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판세를 보고 분석하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양상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 나름대로 검토하지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테두리에서 고양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참고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 나름대로 검토하지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테두리에서 고양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참고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호텔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왔어요. 이 땅 가치가, 보통 매각대금 600억이라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충분히 호텔부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요, 시행사 쪽이겠지요.
그러나 호텔 350실을 준비하려면 최하 건축비가 1천 억이 넘게 들어가요. 1천 억 투자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 경기 흐름을 볼 적에.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긍정마인드가 있어요, 저는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업체가, 충분한 재력가만 있으면 큰 틀에서 볼 때 호텔하고 지원시설 문제, 거기에 충분한 고양시의 배려만 있다면, 옛날에 제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문화관광부 가서 호텔의 카지노까지 이야기 나왔다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카지노까지 제가 접근해 봤어요, 문화관광부 가서. 그런데 고양시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호텔을 짓기 위한 사업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가 예산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경제가 안 좋은지 알고 계시지요? 호텔업자가 힘들어요, 지금. 땅을 매입하는 그 사업자도 호텔부지와 같이 PF자금 일으키려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업자를 정상적으로 잘 만나야만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오늘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호텔 350실을 준비하려면 최하 건축비가 1천 억이 넘게 들어가요. 1천 억 투자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 경기 흐름을 볼 적에.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긍정마인드가 있어요, 저는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업체가, 충분한 재력가만 있으면 큰 틀에서 볼 때 호텔하고 지원시설 문제, 거기에 충분한 고양시의 배려만 있다면, 옛날에 제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문화관광부 가서 호텔의 카지노까지 이야기 나왔다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카지노까지 제가 접근해 봤어요, 문화관광부 가서. 그런데 고양시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호텔을 짓기 위한 사업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가 예산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경제가 안 좋은지 알고 계시지요? 호텔업자가 힘들어요, 지금. 땅을 매입하는 그 사업자도 호텔부지와 같이 PF자금 일으키려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업자를 정상적으로 잘 만나야만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오늘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희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어떤 심의의 기관에,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저희는 심의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분석한 것은 없고 혹시 사업부서에서는 분석을 했는지 그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은 양상윤 과장님하고 최영수 국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야 해요. 그건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하나의 사업을 준비하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같이 만나서 시장 분석, 호텔 분석 다 하셔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해요. 성공하려면 충분한 데이터 분석 없이는 쉽지 않아요.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10일만 잡으면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요. 시장 분석, 호텔 분석부터 해서 전체 부서가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잡아야 해요. 정책을 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설득해야지 무조건 한다면 큰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짤막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10일만 잡으면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요. 시장 분석, 호텔 분석부터 해서 전체 부서가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잡아야 해요. 정책을 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설득해야지 무조건 한다면 큰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짤막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하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두 번의 공개입찰 공고를 하고 두 번의 계약을 실행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번의 공개입찰 공고문건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전 것?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하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두 번의 공개입찰 공고를 하고 두 번의 계약을 실행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번의 공개입찰 공고문건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전 것?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두 번의 계약자들 있잖아요. 계약자들하고 계약서 썼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최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두 번째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했지요.
○이종덕 위원 그 계약서 사본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두 번의 실패가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계약관계가 어떤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매각하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자가 많아야지 장점이지요, 저희한테는?
이게 사실은 매각하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자가 많아야지 장점이지요, 저희한테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예상 매각가격 800억을 그냥 가감정가로 매겼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대략 하셨나요? 왜냐하면 매각공고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800억을 대략 가감정가로 한 어떠한 대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가감정가는 아직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상으로 물어본 거고 보통 가감정할 때 현재 공시지가의 1.4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보통은 특정한 비교가 안 되니까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미래가치 포함해서 1.4배 해서 800억을 매긴 것 같아요. 제가 공시지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570억 되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정확히 570억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게 해서 정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어떤 투자자가 800억의,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면 2,000억 이상 투자가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자기 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800억에 했을 때 많은 입찰자들이 올 거라고 지금 가정하에 매각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그런데 이게 800억에 했을 때 많은 입찰자들이 올 거라고 지금 가정하에 매각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접촉한 업체는 외국계 기업, 직접 본사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외국계 기업이 의사 타진을 2개 기업 정도 했고 서울에 있는 일부 호텔, 국내 호텔업체도 저희한테 방문해서 매입 의사를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대강 800억이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가감정가는 800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했지만 보통 일반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말 다 믿을 수는 없고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조건을 걸 겁니다.
○이종덕 위원 외국계 기업에서 문의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대강, 회사명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사실 아직까지 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미국계 기업 두 군데하고,
미국계 기업 두 군데하고,
○이종덕 위원 미국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호텔업체,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글로벌 호텔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그 정도 역량 있는 호텔업체였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서울에서 온 업체는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글로벌 그런 체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예전에 1차, 2차 실패한 것이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시공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잡아서 계약을 한 사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미래 경제적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호텔부지에 호텔을 제대로 세우려면 그 호텔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상당히 고양시에서 제한을 많이 둬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분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공개입찰보다도 제한입찰이 더 맞지 않나요, 여러 가지 제안을 고양시에서 제시하려면?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미래 경제적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호텔부지에 호텔을 제대로 세우려면 그 호텔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상당히 고양시에서 제한을 많이 둬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분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공개입찰보다도 제한입찰이 더 맞지 않나요, 여러 가지 제안을 고양시에서 제시하려면?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입찰을 통하지만 이게 최고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가격은 감정가 이상으로 하되, 다만 제안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 제안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재무라든지 그밖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낸 자 중에 심사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또 최종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현재 S2부지가 킨텍스가 완공됨으로써 숙박시설 부족 때문에 짓는 것이 목적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킨텍스는 완공 연도가 2027년인가요? 여기 보면 일단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지금 계속 킨텍스 제3전시장도 4회 유찰되다 보니까 완공은 2028년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아까 이철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호텔 완공까지는 한 2030년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여기 용역 발표대로 하면 2,500실, 3,000실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없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지금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 630실 정도 추가되고 킨텍스 앵커호텔이 320실 정도 하게 되면 1,000실 정도 추가되면 케이트리와 소노캄을 합쳤을 때 2,200실 정도 예상되지만 전체 수요에 대한, 2028년도까지의 수요 객실에는 부족하지만 그때 저희 고양시 여건에 따라서 현재 CJ 앞에 있는 호텔부지도 있습니다. 호텔부지는 이미 개인들한테 매각되어 있지만 호텔이 건립이 되다 보면 그쪽 호텔도 건립을 하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만 수요예측에 따른 전체 호텔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킨텍스나 고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 하시면서 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나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정상적인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고요, 이따가 자료 요구한 것 좀 되어 있으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증인선서 거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질의한 것 기억나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제가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은 가능한 걸로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제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제가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은 가능한 걸로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난번에 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고양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평소 제목까지 고스란히 받아쓰는 그런 인터넷 언론사들마저도 제목이 아주 다양하게 나간 것을 보니 과장님 또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한 명, 한 명한테 전화해서 열심히 불러주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몇 개만 읽어볼게요.
“고양시의회,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두 차례 부결, 제3전시장 건립 차질”, 이 제목이 맞는 얘기예요? 제3전시장 건립에 차질이 생기나요?
“고양시의회,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두 차례 부결, 제3전시장 건립 차질”, 이 제목이 맞는 얘기예요? 제3전시장 건립에 차질이 생기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제3전시장 건립 자금은 특별회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옮겨주지 않으면, 고양시장이 그걸 옮기지 않으면 그때 차질이 생기는 거고 이 동의안이 부결된 거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차, 지나서 3차, 4차쯤 되는 그 정도에 관련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장 2025년까지는 차질이 없지만 2026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권용재 위원 차질이 생기면 고양시 땅 팔아서 그거 메꿔야 돼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넘겨야 돼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도 자금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자금이 부족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원마운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 원마운트, 혹시 파산이 될 경우에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입할 자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지금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까지는 아니지만 2026년도 이후에는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매각 안 되면 차질이 생긴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장 저희의 특별회계 자금으로서는 차질이 생깁니다.
○권용재 위원 차질이 생기는 것은 고양시장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옮겨 놓지 않아서예요, 아니면 이게 매각이 안 되어서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매각이 안 돼서 차질이 생기고 만약 매각이 안 돼서 자금이 모자랐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될 경우에는 차질이 생깁니다.
○권용재 위원 두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직접적인 문제는 3조 7,700억을 주무르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아니면 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이 더 문제예요? 뭐가 더 문제예요?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에 3조 5천억이 저희 고양시의 예산규모인데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대략 1,2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도 자금이 충분치 않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저희 건립 분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가용자금 1,200억이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산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지만 가용자산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1,2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들어오시는 과장님들마다 “1,200억밖에 못 씁니다.” 하면 저희가 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 믿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속을 것 같아요?
지금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매칭사업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칭 없이 고양시에서 그냥 쓰고 있는 돈이 1년에 1,200억보다 적어요, 많아요?
지금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매칭사업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칭 없이 고양시에서 그냥 쓰고 있는 돈이 1년에 1,200억보다 적어요, 많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권용재 위원 또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부결된 다음에 다시 물어볼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가용금액이 1,200억이라고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양심이 아니라 제 판단에는 최종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최종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표현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양심이 아니라,
○권용재 위원 그럼요. 1,200억밖에 못 쓴다는 거짓말도 하시는데 그런 거짓말 못 하시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네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네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지구단위는 관광호텔 7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을 하다 보면 사실 수요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호텔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사실 비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관광호텔과 그밖에 가족호텔, 이렇게 같이 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권용재 위원 관광호텔과 가족호텔의 차이가 뭐예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관광호텔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호텔로서 숙박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숙박시설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광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도 포함되고 수상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가족호텔 같은 경우는 취사도 가능한 호텔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족호텔 같은 경우는 취사도 가능한 호텔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은 취사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전에는 관광호텔 70% 이상이었다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가 70%.
○권용재 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바꾸면 얼마까지 낮추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관광호텔 70%를 갖다가 관광숙박시설이 65%이니까 전체 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다만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호텔을 그렇다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공모지침서에는 관광호텔을 기본적으로 50% 이상,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양형이나 레지던트는 허용을 안 할 것이고 오로지 관광숙박시설로 하는 것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2차 추경에서 통과는 됐어요. 지난번에 가져오셨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여러 차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그 당시에도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에도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변경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9월 10일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스톱’ 또 발목 잡는 고양시의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으로 넘겨 주세요. 앞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시의회를 찾아 에스투(S2)부지 호텔건립은 킨텍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9월 10일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스톱’ 또 발목 잡는 고양시의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으로 넘겨 주세요. 앞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시의회를 찾아 에스투(S2)부지 호텔건립은 킨텍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2부지가 호텔부지로서 호텔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시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분이 동의하고 계신 상황에서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사업의 절박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단어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2부지가 호텔부지로서 호텔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시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분이 동의하고 계신 상황에서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사업의 절박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단어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민경 위원 인터뷰가 아니라 부서에서 뿌린 보도자료예요.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도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도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특례시 뉴스포털에 올라온 보도자료,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부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뒷장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저희가 부결시켰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뒷장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저희가 부결시켰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게 우리 보도자료로 배포된 부분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그 당시에 호텔 건립이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호텔부지로서 매각이 돼서 호텔이 시급하게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 시민들, 공직자, 사업자,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금 보도자료를 내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모든 분이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을 알고 있다, 시급하지요. 시급하지만 시의회는 그 안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보도자료를 내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보고회 저희 초대하셨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용역보고회는 저희가 동일한 건으로 킨텍스,
○정민경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킨텍스에서 한 부분을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주셔서 추가 안건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한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번 안건이 통과가 돼서,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번 안건과 상관없이 제288회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켰다라고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 내시라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언론홍보담당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가 가능한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정보도는 당연히 부서에서 제출하면 가능한 거고요, 국장님이 여기에서 정정보도를 내시겠다고 하면 배포가 되는 겁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보도를 내야 할지 언론홍보담당관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정정보도 내신다는 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정정보도를 제가 혼자 판단해서 낼 수는 없고 언론홍보담당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부결이라는 표현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건 심사 영상은 보셨나요, 최소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제가 전체적으로 다 청취는 못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속기록을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이 안건에 대해서 10시에 시작해서 13시 13분에 산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속기록을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이 안건에 대해서 10시에 시작해서 13시 13분에 산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시간까지 정확하게는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도 보도자료 제목을 쓰셨는데 하나씩 짚겠습니다. 이거 다 정정보도 내세요.
“호텔 객실 수요조사 근거, 토지 가감정가 800억 원 산출 경위 및 확정가격 여부 등 억지 질문을 한 뒤”, 이게 억지 질문입니까? 호텔이 건립되는데, 호텔이 세워지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호텔 객실 수요조사, 토지 가감정가 800억 산출 경위 확인하는 게 억지 질문입니까?
답변하세요.
“호텔 객실 수요조사 근거, 토지 가감정가 800억 원 산출 경위 및 확정가격 여부 등 억지 질문을 한 뒤”, 이게 억지 질문입니까? 호텔이 건립되는데, 호텔이 세워지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호텔 객실 수요조사, 토지 가감정가 800억 산출 경위 확인하는 게 억지 질문입니까?
답변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걸 어떤 기자가 썼다는 얘기입니까?
○정민경 위원 한국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세요, 본인이 배포하셨으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런 내용이 배포가 됐다는 겁니까? 고양시에서 배포가 됐다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확인하시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가져왔겠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억지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억지 질문이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정민경 위원 안건심사에서, 그것도 공유재산 심사에서 이것은 당연히 파악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억지 질문입니까?
“이 시장은 시의회의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상임위 부결도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 저희 시민의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질의에서 나오겠지요.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몇억에 팔리든지 상관없이 매각하라고 했겠지요. “시 소유의 호텔용지를 매각해 건립비를 충당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족분을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헐값에 파는 것도 시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이 시장은 시의회의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상임위 부결도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 저희 시민의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질의에서 나오겠지요.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몇억에 팔리든지 상관없이 매각하라고 했겠지요. “시 소유의 호텔용지를 매각해 건립비를 충당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족분을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헐값에 파는 것도 시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어떻게 헐값에 판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민경 위원 그건 뒤에 질의에서 나올 겁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감정평가 이상의 가격으로,
○정민경 위원 팔지 못하는 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정확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요. 맞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걸 고양시가 주장했다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예, 이거 제가 다 찾은 거예요. 기사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도록 만약에 행정이 했다면 그 부분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라고 과장이 답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는,
○정민경 위원 아니요, 호텔 매각이 중단돼서 시민 혈세로 제3전시장 건립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자극적이고 집행부에서 선정적인 단어와 언어로 인터뷰를 하시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고,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거 맞습니까? 맞냐고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거 맞습니까? 맞냐고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 과장도 답변했고 저도 답변드렸는데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킨텍스 전시장을 기반으로 준비해 온 특별회계로 관리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제3전시장도 건립하고 그 개발부지 모든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또 절차에 맞게 계획된 일정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바로 추진 안 하셨어요? 22년 3월 17일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민선…….
○정민경 위원 민선 7기였지요. 그런데 왜 민선 8기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추진하지 않았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저 오늘은 과장님께 답변 안 듣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들을 거니까 국장님이 다 답변하세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이유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저 오늘은 과장님께 답변 안 듣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들을 거니까 국장님이 다 답변하세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이유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때 당시에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이 S2부지에 대해 호텔부지 매각에 대한 업무가 바로 추진 못 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고 특히 킨텍스 앵커호텔의 건립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신 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2023년에 킨텍스, 아까도 과장이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킨텍스와 협약을 통해서 S2부지를 킨텍스가 직접 건립하는 부분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킨텍스에서 직접 이걸 건립하려면 주식회사 킨텍스는 산자부와 고양시, 경기도가 3분의 1씩 출자를 통해서 만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자금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고 그런 과정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어떻게, 지금 건립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킨텍스가 호텔 건립을 하려던 것은 취소가 됐다는 말인 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앞서서 계속 나왔지만 매입을 원하는 의지를 가진 곳이 최소 3곳입니다. 맞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들에게 문의가 온 곳은 그렇게 3곳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어떤 부분까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관심이 있는 3개 업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지금 처분가액 800억 원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가감정액 언제 것이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최근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최근이라 하면 언제인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째 안건심의 낼 때 그 직전에 저희가 가감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최초 가감정은 2021년도에 받았고 두 번째 감정은 저도 2023년 말인지 2024년도 최초 안건으로 올리기 전 3월에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 말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정민경 위원 이게 문제예요. 부서보다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니까요.
제283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023년 11월에 가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안 받으신 거지요? 받으셨어요?
제283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023년 11월에 가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안 받으신 거지요? 받으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 가감정은 아까도,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일정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가감정은 별도로 감정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서 보통 1.4배 정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릴 때는 4월 30일에 공시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4배 정도 가정했을 때 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올라온 가감정액에 대한 것은 2024년도 4월 30일 공시지가가 반영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4년 4월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 했을 때 거기 1.4배 곱했을 때 799억 3,867만 원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4년 4월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 했을 때 거기 1.4배 곱했을 때 799억 3,867만 원이 나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그러면 제283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4년 11월에 감정평가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감정평가 의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야기를 이때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도 심사 중이었는데?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때는 가감정가를 얘기하는 거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감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끝내고 승인이 된 이후에 받아야지 예산 낭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득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2024년 11월에 다시 감정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그 당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반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800억 원에 매각을 하신다는 의미인 거지요? 여기서부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2024년 11월에 다시 감정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그 당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반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800억 원에 매각을 하신다는 의미인 거지요? 여기서부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감정을 해 보니 일반적으로 1.4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놓고 그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공고를 할 때 기준가를 정식적으로 한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의 이 관리계획은 이걸 통과시키고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감정을 해 보니 일반적으로 1.4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놓고 그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공고를 할 때 기준가를 정식적으로 한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의 이 관리계획은 이걸 통과시키고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이걸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단순해요. 여기에 있는 금액이 8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800억 원에 매각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800억 원 이상으로 매각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800억 이하로 매각을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의 기준으로서 예측되는 가격은 800억 정도 수준인데 아까도 정확하게 800억이 조금 못 되게 1.4배가 계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억 정도 수준으로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답변에 의하면 800억 원에 매각을 못 할 확률도 있네요? 왜냐, 아까 답변에 의하면 유찰될 가능성도 분명 언급하셨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얼마에 팔린다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관심 있는 3개의 글로벌 체인호텔이 됐든 아니면 국내 호텔업체가 됐든 그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금액으로 들어올지도 저희가 예측 못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의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800원도 아니고 800억 원을 매각하는데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인 상황에서 800억 원입니다. 맞지요?
저희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인 상황에서 800억 원입니다. 맞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처분가액은 더 상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한 것이고 이 부분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들어갈 것이고 또 감정평가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정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매각금액을 대략 얼마 정도 예측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매각대금을 예측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가감정한 800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왜 하는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업자들, 그동안에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관광호텔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런 내용도 건의가 들어왔고 또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호텔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범위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담당과장도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인데도 800억 원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면 처분가액이 더 상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00억 원에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7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관광숙박시설 60% 이상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65% 이상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변경을 하면 객실 면적, 부대 면적, 객실 수 모두 감소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7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관광숙박시설 60% 이상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65% 이상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변경을 하면 객실 면적, 부대 면적, 객실 수 모두 감소합니다. 맞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얻는 겁니까? 매각금액은 동일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그렇게 말하는 호텔 객실 수 중요하다고 하면서 면적부터 시작해서 객실 수까지 모두 감소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는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에게는 관광호텔 약 620실이 생긴다고 보이고 또 거기에 토지 매각금액 예측은 정확하게 안 되지만 가감정한 800억에 대한 부분, 물론 그것이 사업자가 800억 이상 입찰에 응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유찰되면 800억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의 통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늘어지니까 그런데, S2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 60% 이상, 이걸 보면 허용 용도에 다 상동이에요. 상동인데 다른 것이 판매시설에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에서도 판매시설에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바뀐 것에는, 다른 것은 다 동일하지만,
○정민경 위원 바뀐 것 말고 그 전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도 지금 이렇게 맞지 않게 제출하시면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맞아요, 여기에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대형에다가 빨간색 글씨에 선을 그었잖아요. 그 부분을 없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형 판매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당초에는 제외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삭제했다는 뜻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삭제했다고 쓰셔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보통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설명을 잘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온 자료에는 대형, 쇼핑, 백화점 등 허용 검토입니다. 이게 계속 심사할 때마다 바뀌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되지 않고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제외하시겠다고 했다가 지금 불과, 이거 언제 심사했습니까? 9월에 심사했지요. 9월에 심사했는데 12월에 다시 대형, 쇼핑, 백화점 등 허용 검토라고 오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서류에 표현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허용하겠다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
○정민경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안건심사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료 지금 명확히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숙박시설 가동률 어떻게 되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소노캄 같은 경우에 60~7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케이트리는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건 8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나머지 고양시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 업체들 가동률 다 확인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동률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지난번 심사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 부서가 지금 S2부지에 관광호텔을 계획하면서 일반 숙박시설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확인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동일하게 나온 질의를 동일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호텔은 비교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정민경 위원 관광숙박시설로 그러면 한정해서 가동률 몇 퍼센트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70~80%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거자료 명확하게 제출하십시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킨텍스역 운행하면 숙소 가동률 어떻게 예측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킨텍스 3전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킨텍스역이 운행을 개시하면 숙소 가동률을 어떻게 예측하시느냐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가동률이 연구용역보고서에…….
○정민경 위원 연구용역보고서에 킨텍스역 운행 개시에 따른 숙소 가동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까지는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이 지난번 안건심의가 끝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시의회에서 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이 지난번 안건심의가 끝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시의회에서 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제시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언급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S2부지와 관련한 사항은 여러 사건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2부지 매각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책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번에 안건이 부결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셨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매각을 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처분가액도 정확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 주는 상황에서 또 적절치 않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상황인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안건이 부결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셨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매각을 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처분가액도 정확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 주는 상황에서 또 적절치 않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상황인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아까 잊어버렸던 질의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시장님, 5천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랑 4조 원짜리 MOU 맺고 대서특필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아까 의향서 3개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그거 왜 대서특필 안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 5천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랑 4조 원짜리 MOU 맺고 대서특필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아까 의향서 3개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그거 왜 대서특필 안 하셨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의향서 말씀하십니까?
○권용재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어떤…….
○권용재 위원 호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계 두 군데, 서울에 있는 거 하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의향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권용재 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기사 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해 준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의사가 있고 관심이 있고 저희한테 문의하고 또 일부는 찾아오기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의향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권용재 위원 아, 미팅 한 번 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미팅을,
○권용재 위원 그냥 전화로 서로 의향 한번 확인했다, 이 정도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요, 저희 부서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셋 다 찾아왔어요, 아니면 그냥 전화로만 한 거예요? 메일로만 주고 받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두 군데는 왔었고 제가 있을 때는 두 군데 봤지만 그전에도 계속 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있을 때는 두 군데 정도 접촉을 했던 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MOU 안 써준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권용재 위원 MOU는 안 써준대요? (웃음) 아,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의향서라는 것하고, 여기는 공개 매각 입찰이기 때문에 의향서로 해서 확인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기가팩토리도 유치한다고 대서특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동환 시장님 어쨌거나 그런 거 실적이라고 홍보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직 못 해요, 그 정도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직 뭐…….
○권용재 위원 기사화가 어려운 단계다? 미팅 한 번 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의향서를 꼭 내야지만 의향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일단 공고를 내봐야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용재 위원 국장님, 보충 설명 안 듣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유선으로 확인했고 사실 영업기밀이라서 자료 같은 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웃음) 그러니까 가동률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투자 의향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유선으로 확인하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가동률을 말하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가동률이요? 가동률을 유선으로만 확인하셨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권용재 위원 유선으로만 확인하셨는데 딱히 받은 자료는 없고 2024년 11월 19일 보도자료를 전략산업과에서 배포하는데 제목이 “킨텍스 지원부지 20년간 숙원사업 호텔 유치 시급”, 그런데 자료는 없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70% 이하인 것 같은데 비슷한 사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운 개념인데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론입니다. 수요·공급이라고 있어요.
공급만 계속한다고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과거 오래전 시절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공실이 텅텅 빈 곳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준공식하고 대서특필했던 성사혁신지구가 시작과 동시에 공실률 90%잖아요. 거기다가 오피스 더 많이 지으면 공실률 90%가 아니라 95%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공급만 계속한다 그래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가동률이 70% 이하인데 거기다 또 호텔을 한 700개 더 지으면 기존 호텔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운 개념인데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론입니다. 수요·공급이라고 있어요.
공급만 계속한다고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과거 오래전 시절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공실이 텅텅 빈 곳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준공식하고 대서특필했던 성사혁신지구가 시작과 동시에 공실률 90%잖아요. 거기다가 오피스 더 많이 지으면 공실률 90%가 아니라 95%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공급만 계속한다 그래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가동률이 70% 이하인데 거기다 또 호텔을 한 700개 더 지으면 기존 호텔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호텔은 누구나, 여러 분의 이야기가 호텔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소노캄이 70% 이하라고 하지만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3전시장 건립이 완공될 경우 그만큼 해외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 수요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텔이든 어떤 업종이든 100%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킨텍스도 마찬가지로 전시를 계속 꾸준히 하지만 실질적인 가동률은 55~60% 사이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 전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호텔도 마찬가지로 전시하고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호텔 가동률이 60~70% 정도 맞춰서 그 정도의 사업 수익성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용재 위원 소노캄은 전화로 대충 그 정도로 확인하셨고 다른 숙박시설의 실제 가동률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냥 내 머릿속의 상상으로 생각할 때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일단 짓기는 지어야 되고 나중에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모를 일이고 킨텍스 제3전시장이 지어지면 장밋빛 미래가 예상되니까 그럴 리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일단 해외 유치라든지 킨텍스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치 조건에 호텔 수요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2천~3천실을 기본조건으로 많이 하고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는 호텔의 객실 수에 따라서, 객실 충족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유치 장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호텔의 수요가 충분하고, 사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관광공사라든지 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킨텍스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얼만큼 숙박을 했느냐 여기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기도 내 숙박이 전체에서 19%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있다면 고양시에서 숙박을 했을 텐데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호텔의 수요가 충분하고, 사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관광공사라든지 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킨텍스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얼만큼 숙박을 했느냐 여기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기도 내 숙박이 전체에서 19%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있다면 고양시에서 숙박을 했을 텐데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정책 당국자가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학의 초반에 나오는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도시별로 강력사건 발생 건수와 경찰력의 숫자를 상관관계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경찰이 많이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해서 ‘아, 경찰 숫자를 줄이면 강력사건이 줄어드는구나.’라고 하고 경찰을 없애버립니다. 이러면 도시의 치안상태가 말이 아니게 망가질 수 있어요. 인과관계를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호텔이 없어서, 킨텍스 오시는 분들이 호텔이 없어서 고양시에 안 묵었을까요, 아니면 고양시에 다른 볼거리나 관광거리가 없어서 안 묵었을까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새로 어떤 좋은 호텔이 만들어져도 망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는 개념으로 정말 좋은 호텔이 잘 들어와서 그 좋은 호텔 때문에 고양시에 놀러오는 사례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전화로 몇 번 만나보고 그렇게 MOU 좋아하시는 시장님의 MOU도 체결 안 해 주는 그런 의향 몇 개 확인하신 것 가지고 “우리 좋은 호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매각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니 답변도 못하고 근거도 없고 저희가 물어보면 계속 바뀌고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학의 초반에 나오는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도시별로 강력사건 발생 건수와 경찰력의 숫자를 상관관계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경찰이 많이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해서 ‘아, 경찰 숫자를 줄이면 강력사건이 줄어드는구나.’라고 하고 경찰을 없애버립니다. 이러면 도시의 치안상태가 말이 아니게 망가질 수 있어요. 인과관계를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호텔이 없어서, 킨텍스 오시는 분들이 호텔이 없어서 고양시에 안 묵었을까요, 아니면 고양시에 다른 볼거리나 관광거리가 없어서 안 묵었을까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새로 어떤 좋은 호텔이 만들어져도 망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는 개념으로 정말 좋은 호텔이 잘 들어와서 그 좋은 호텔 때문에 고양시에 놀러오는 사례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전화로 몇 번 만나보고 그렇게 MOU 좋아하시는 시장님의 MOU도 체결 안 해 주는 그런 의향 몇 개 확인하신 것 가지고 “우리 좋은 호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매각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니 답변도 못하고 근거도 없고 저희가 물어보면 계속 바뀌고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텔 매각 대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는 호텔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과관계를 잘못해서 경찰 인력을 줄여버리면 도시 치안상태가 망가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호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호텔을 더 늘려버리면 유령호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비싼 금액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데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잖아요. 그냥 땅 팔고 싶어서, 아무한테나 팔고 싶어서 아무리 헐값이라도 넘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지금?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안심하고 통과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호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호텔을 더 늘려버리면 유령호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비싼 금액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데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잖아요. 그냥 땅 팔고 싶어서, 아무한테나 팔고 싶어서 아무리 헐값이라도 넘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지금?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안심하고 통과를 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권용재 위원 그냥 과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할게요. 그냥 마지막 발언할게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원하시는 결과 못 얻으시면 이동환 시장님 좋아하시는 대로 과격하게 이런 표현 다 써서 또 한 번 보도자료 내시고 그렇게 그냥 만족하실 수 있겠지요, 답변을 이렇게 못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원하시는 결과 못 얻으시면 이동환 시장님 좋아하시는 대로 과격하게 이런 표현 다 써서 또 한 번 보도자료 내시고 그렇게 그냥 만족하실 수 있겠지요, 답변을 이렇게 못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질의가 줄 서 있는데 정회한 다음에…….
○이철조 위원 저도 질의가 있고.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보도 대상인지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하시고 검토 내용, 정확한 근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S2부지 매각을 하는 절차가 있지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S2부지 매각을 하는 절차가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각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 절차가?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매각 절차는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하고 거기서 감정가를 다시 의뢰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감정가를 요청할 때는 약간 감정가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거 말고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게 한 다음에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 공고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만 보게 되면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중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넘어가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이 흘러갈까 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으려면 무슨 공고를 하나요, 뭐를 하나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으려면 무슨 공고를 하나요, 뭐를 하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보통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향서, 이렇게 해서 보통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의향서를 받는다, 의향서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매각 공고 같은 경우는 의향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일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향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걸 어떻게, 공고를 하든 무슨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든 하여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고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향서라는 것을 보면 이게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의향을 밝히는 비즈니스 서신 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서인데, 이런 의향서를 받아서, 어디하고 먼저 의향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 보니 의향서 체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의향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미리 먼저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절차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매매 부지의 감정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향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미리 먼저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절차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매매 부지의 감정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감정가를 8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감정가보다는 상승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가감정가보다 상승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그래도 여러 기업들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이게 서로 안 되면 가격 조정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공개입찰로 해서 유찰 과정도 거치고 그런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감정가보다 높아진다, 이것은 저희가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현재 감정가를 안 쟀기 때문에 만약에 가감정가가 감정가하고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가감정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가감정가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지구단위 변경을 하게 되면 당초 조건보다 좀 완화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가는 보통 상향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저희가 감정평가법인한테 구두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정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부쳤을 때, 공고를 낼 때 보통 첫 번째 입찰볼 때 만약에 무응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의향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들어오겠다는 것은 가봐야지 아는 거고 또 그 사람 외에도 사업하는 사람들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 외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 공고를 내봐서 의향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향서가 아니고 호텔의,
하지만 가감정가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지구단위 변경을 하게 되면 당초 조건보다 좀 완화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가는 보통 상향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저희가 감정평가법인한테 구두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정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부쳤을 때, 공고를 낼 때 보통 첫 번째 입찰볼 때 만약에 무응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의향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들어오겠다는 것은 가봐야지 아는 거고 또 그 사람 외에도 사업하는 사람들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 외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 공고를 내봐서 의향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향서가 아니고 호텔의,
○김수진 위원 사업계획서?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사업을 할 의향을, 공고라는 것은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때도 안 됐다 그러면 2차를 또 냅니다. 그런데 2차 때도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가격을 다운시키기보다도 저희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가격을 냈을 것 아니에요. 참여했을 때 감정가 이상으로 냈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 계산해야겠지만 혹시 어떤 사람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다운했으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수요를 다시 보고, 사업도 지구단위 변경을 했지만 호텔 업자들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안 될 때는, 정말로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럴 때는 그밖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가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으로서는 다운시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쨌든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조건을 많이 완화해 주면 감정가라든가 이런 게 상승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감정인 800억을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800억의 가감정가가 감정가하고 같다고 볼 수도 없고 그보다 높다고 확신할 수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도 완화해 줬고 그래도 가감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감정가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유찰이 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만약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서 협상을 하더라도 최소한 800억 정도의 담보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킨텍스 S2부지가 호텔부지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그쪽인데 대화동 쪽에서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틀 동안 공연을 할 때 바로 다음 날이 또 공연이니까 숙박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길거리를 헤매시거나 아니면 고양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늦은 밤에 교통도 원활하지 않은데 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늦게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주변 여건을 잘해서 호텔이 들어오고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먼저인지, 호텔이 들어와서 그런 공연들을 많이 유치해서 주변 여건들을 상승시키는 게 먼저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어찌 됐든 숙박이란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지라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호텔을 지어서, 숙박시설을 지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건도 완화해 줬고 그래도 가감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감정가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유찰이 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만약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서 협상을 하더라도 최소한 800억 정도의 담보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킨텍스 S2부지가 호텔부지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그쪽인데 대화동 쪽에서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틀 동안 공연을 할 때 바로 다음 날이 또 공연이니까 숙박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길거리를 헤매시거나 아니면 고양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늦은 밤에 교통도 원활하지 않은데 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늦게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주변 여건을 잘해서 호텔이 들어오고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먼저인지, 호텔이 들어와서 그런 공연들을 많이 유치해서 주변 여건들을 상승시키는 게 먼저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어찌 됐든 숙박이란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지라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호텔을 지어서, 숙박시설을 지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김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다소 중복될 수 있는데 저도 진행되는 질의와 답변 사이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S2부지 매각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제가 쭉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킨텍스하고 전략산업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모든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테마적 여건이 같이 맞춰져서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형성이 됐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고양시의 킨텍스는 모두가 알다시피 상당히 핵심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킨텍스가 현재 섬이에요, 섬. 주변에 별도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가시설이 없는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시컨벤션 시설이 저렇게 섬 같이 돼 있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듣지도 못 했고,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도 시드니에서 박람회장을 봤지만 주변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충분한 기반적 메리트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라스베이거스에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까운 친구가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갔지만 여러 번 갔던 중에 한 번이 공교롭게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컨벤션이 있을 때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호텔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호텔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호텔이 다 매진이 되고 평소에는 게임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가로 고급호텔에서 투숙객을 받지만 컨벤션 기간 동안에는 호텔비가 10배, 20배씩 인상을 해요. 그런데도 방이 없어.
그런 정도로 주변시설이 같이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주변에 MICE산업 지원부지가 있었던 거고 거기 호텔 지정 부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MICE산업 지원부지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주택지로 바뀌어서 매각이 돼 있고 감사 결과에 의해서 고양시의 미래 잠재가치에 대한 손실까지도 지적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남아있는 시설들이 MICE산업 지원시설로라든지 현재 킨텍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의 목적대로 활용이 빨리 돼야지, 이것이 지정만 해 놓고 놀고 있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S2부지는 애초에 매각 자체가 부지 조성 용도대로, 호텔부지로 매각이 돼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이 돼야 정상이고요.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너지적 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의 매각에 따라서,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는 이 땅을 호텔부지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자 입장입니다, 고양시는. 그렇지요?
앞서 김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다소 중복될 수 있는데 저도 진행되는 질의와 답변 사이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S2부지 매각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제가 쭉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킨텍스하고 전략산업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모든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테마적 여건이 같이 맞춰져서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형성이 됐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고양시의 킨텍스는 모두가 알다시피 상당히 핵심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킨텍스가 현재 섬이에요, 섬. 주변에 별도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가시설이 없는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시컨벤션 시설이 저렇게 섬 같이 돼 있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듣지도 못 했고,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도 시드니에서 박람회장을 봤지만 주변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충분한 기반적 메리트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라스베이거스에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까운 친구가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갔지만 여러 번 갔던 중에 한 번이 공교롭게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컨벤션이 있을 때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호텔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호텔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호텔이 다 매진이 되고 평소에는 게임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가로 고급호텔에서 투숙객을 받지만 컨벤션 기간 동안에는 호텔비가 10배, 20배씩 인상을 해요. 그런데도 방이 없어.
그런 정도로 주변시설이 같이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주변에 MICE산업 지원부지가 있었던 거고 거기 호텔 지정 부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MICE산업 지원부지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주택지로 바뀌어서 매각이 돼 있고 감사 결과에 의해서 고양시의 미래 잠재가치에 대한 손실까지도 지적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남아있는 시설들이 MICE산업 지원시설로라든지 현재 킨텍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의 목적대로 활용이 빨리 돼야지, 이것이 지정만 해 놓고 놀고 있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S2부지는 애초에 매각 자체가 부지 조성 용도대로, 호텔부지로 매각이 돼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이 돼야 정상이고요.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너지적 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의 매각에 따라서,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는 이 땅을 호텔부지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자 입장입니다, 고양시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매수자, 호텔을 짓겠다는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깊이 있게 손익계산을 하겠지요. 호텔에 대한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우리는 매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매각예가가 산정되는 방법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적정예가를 산정하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매수 의향자가 있다 하더라도 입찰을 올렸을 때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입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처분하는 것을 적정하게, 적법하게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예가 산정을 하시고 적정한 시기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찰이 없어서 안 되면 불가능한 거고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 들어올 거야, 이게 수익성이 없을지도 몰라.’, 이걸로 그냥 하세월 보낼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된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호텔 가동률이라는 것이 성수기 가동률이 따로 있고 비수기 가동률이 따로 있고 이게 매출이나 수익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가동률은. 집중될 때 집중되고 아닐 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매도하는 입장에서, 처분하는 입장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 정도로 파악은 하겠지만 이게 우리 땅에 우리가 지어서 우리 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매각비용의 적정성에 두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에 혹시 착오가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매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매각예가가 산정되는 방법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적정예가를 산정하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매수 의향자가 있다 하더라도 입찰을 올렸을 때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입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처분하는 것을 적정하게, 적법하게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예가 산정을 하시고 적정한 시기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찰이 없어서 안 되면 불가능한 거고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 들어올 거야, 이게 수익성이 없을지도 몰라.’, 이걸로 그냥 하세월 보낼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된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호텔 가동률이라는 것이 성수기 가동률이 따로 있고 비수기 가동률이 따로 있고 이게 매출이나 수익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가동률은. 집중될 때 집중되고 아닐 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매도하는 입장에서, 처분하는 입장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 정도로 파악은 하겠지만 이게 우리 땅에 우리가 지어서 우리 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매각비용의 적정성에 두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에 혹시 착오가 있는 게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매도자 입장에서, 수요 분석은 우리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하겠지만 매도할 때도 가동률이 여기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이 매각 공고에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매도자 입장에서, 수요 분석은 우리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하겠지만 매도할 때도 가동률이 여기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이 매각 공고에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을 위한 판단, 그것은 매수자가 할 것이고요. 우리는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치 정도로만 파악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필요한가요? 적정한 매도 가치가 있는지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에 그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호텔을 내가 지어서 운영할 사람이 평가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가동률이나 수익구조하고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이대로 가면 킨텍스는 계속 섬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는 킨텍스 주변,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숙박시설의 기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기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고 놔둘 것 같으면 킨텍스 저거 뭐 하러 운영해요?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키울 수 있는 주변시설이 같이 동반, 제가 환경경제에 있을 때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할 때 시하고 주변 민하고 TF팀을 구성하든 뭘 하든 주기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3전시장 개발 단계에 주변 부대시설이 동반 개발되고 동반 성장시켜줘야지 1, 2전시장 같이 전시장만 지어놓고 주변에서 뭐 올라올 걸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옛말에 장사 속에 장사한다 그럽니다. 시장이 형성돼야 돼요. 그것만 하나 덜렁 지어 놓으면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강조드립니다.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키울 수 있는 주변시설이 같이 동반, 제가 환경경제에 있을 때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할 때 시하고 주변 민하고 TF팀을 구성하든 뭘 하든 주기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3전시장 개발 단계에 주변 부대시설이 동반 개발되고 동반 성장시켜줘야지 1, 2전시장 같이 전시장만 지어놓고 주변에서 뭐 올라올 걸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옛말에 장사 속에 장사한다 그럽니다. 시장이 형성돼야 돼요. 그것만 하나 덜렁 지어 놓으면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강조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환경경제에서 킨텍스하고 MICE산업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컨벤션 사무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외 유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무국장이 보통 행사를 유치할 때는 호텔의 객실 수를, 행사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거기를 조건으로 내지만 만약에 2천실을 요구할 때는 고양시에 1,200실이 있지만 그것도 예약이 잡혀서 다 못 잡을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김포라든지 송도라든지 마포, 이런 쪽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호텔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한다고도 합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결국은 그렇게 해서 유치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그걸 써 주고 소비가 일어나고 그게 지역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킨텍스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전시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전시 보고 머무르지는 못 하잖아요.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있어야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주변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치한 목적이 그런 데 다 있는 것이지, 단순히 거기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만 보고 유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있어야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주변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치한 목적이 그런 데 다 있는 것이지, 단순히 거기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만 보고 유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킨텍스가 고양시에 건립됐지만 킨텍스의 목적은 단순히 전시장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 고양시에 유치했던 것도 고양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한 것이지, 저희가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고양시하고 (주)다온21 부지 매각 계약을 했을 당시에 뭐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었지요? 매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2014년도에 고양시하고 (주)다온21 부지 매각 계약을 했을 당시에 뭐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었지요? 매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 공시지가가, 잠시만요.
2014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1스퀘어미터당 264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3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성원가가 153억이었으면 거의 2배 이상 공시지가가 높았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감정가로 했다면, 1.4를 곱하는 그런 계산을 했다면 한 420억 정도 나오겠지요, 실감정가는.
그런데 매각가는 153억이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킨텍스 지원 부지기 때문에 매각의 금액보다는 호텔 유치를 통해서 킨텍스의 컨벤션이나 전시를 같이 지원하고자 그렇게 무리하더라도 조성원가로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1스퀘어미터당 264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3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성원가가 153억이었으면 거의 2배 이상 공시지가가 높았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감정가로 했다면, 1.4를 곱하는 그런 계산을 했다면 한 420억 정도 나오겠지요, 실감정가는.
그런데 매각가는 153억이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킨텍스 지원 부지기 때문에 매각의 금액보다는 호텔 유치를 통해서 킨텍스의 컨벤션이나 전시를 같이 지원하고자 그렇게 무리하더라도 조성원가로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이때 말고 또 매각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2008년도에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성원가로 했었고,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14년도에 매각을 시도한 거잖아요. 성공의 여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매각을 시도했지요. 매각을 하려고 했던 주목적이 뭐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 당시 주목적은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때 당시에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호텔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시급성이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호텔부지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호텔부지니까 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호텔부지로 우리가 매각을 시도한 거였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 시급성이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엄성은 위원 아니, 혹시 자료에 그런 게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 시도해서 왔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호텔부지라서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거고요. 또 주변에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호텔의 시급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호텔의 필요성, 시급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호텔의 필요성은 계속 인지된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호텔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급성까지 있어요. 제3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시 분담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2008년도와 2014년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사실 호텔 분담금은 저희가 2020년도에 제3전시장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호텔의 필요성은 더 절박하고 국제행사가 그당시보다 더 많아지고 또 지금은 제3전시장 분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성과 시급성은 2014년도보다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많이가 아니라.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급한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필요성 플러스 목적과 시급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필요성과 시급성에 맞춰서 하셨는지.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호텔부지를 호텔로 매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계속 성공하지 못했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시급성까지 있어서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가감정가라든지 이런 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열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S2부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가감정가라든지 이런 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열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S2부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호텔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분담금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그러면 제3전시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킨텍스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킨텍스의 지역구 의원님은 누구일까요? 킨텍스 쪽의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김수진 위원님도 계시고 이철조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 공소자 저희 기획 말고요. 의원님들 전체 중에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김학영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경제위원장님하고는 만나보셨나요, 이 건으로 인해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일단 이 건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위원장 공소자 아직 안 만나셨다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호텔에 대한 필요성은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국장님이 S2부지 건과 관련해서 서구 의원님들도 다 만났고 환경위 이해림 위원장님도 만났고 다 만났어요? 환경위 위원님들도 다 만났어요? 이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것은 상임위로는 안 가고요, 저희 쪽으로만,
○위원장 공소자 기획만 하신 거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이건 기획에서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지요.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필요성도 있고 시급성도 요한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번에 부결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하셨어요? 저희한테 신경질 내는 거 말고는 어떤 거 하셨나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환경경제위원님들과는 호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것은 상임위니까 들어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킨텍스 지역구 의원님들은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지요? 아직 안 급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호텔,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아무리 여기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제가 국장님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모르세요? 회기 때 중요한 안건 있으면 의총하고 이러는 거 모르세요? 저 같으면 국장님 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했을 거예요, 협조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서구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계속 푸시해 주고 환경에서 계속 푸시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 800억 원으로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쪽 두 상임위에서 계속 푸시를 했다면 우리도 또 ‘아, 이거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되나?’ 걱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기획에만 했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기획에 했을 때 태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설명 들으신 분 계신가요,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서구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계속 푸시해 주고 환경에서 계속 푸시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 800억 원으로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쪽 두 상임위에서 계속 푸시를 했다면 우리도 또 ‘아, 이거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되나?’ 걱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기획에만 했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기획에 했을 때 태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설명 들으신 분 계신가요, 국장님한테?
○정민경 위원 아니요.
○위원장 공소자 노력 안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가결되기를 바랍니까? 겉에서만, 시장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셨어야지요, 일을.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들께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공소자 안 급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급하신 겁니다. 급하고 정말 저희한테 화를 낼 정도로 시급했으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동일한 안건으로 두 번 설명을 드렸고 시급함을 시정질문에서,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제가 우리한테 설명한 거 말했어요? 다른 의원님들 찾아가 봤냐고 물어봤잖아요.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도 다 연결돼 있고, 서구랑 연결돼 있고 환경하고 다 연걸돼 있잖아요. 이거 반대할 때 누가 반대하지요?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내는 거잖아요, 보도자료. 그러면 저 같으면 다른 상임위 민주당 의원님들 찾아다녔을 거란 이야기예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의장님께도 찾아 뵙고 말씀드렸고요. 뵙는 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찾아 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겉으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정말 뭔가 하나를 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진심은 통한다는 것 모르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S2부지에 대해서의 시급함은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진심 아니신 것 같다고. 시급성이 없으시고 아직도 멀었다고. 이게 정말로 급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딱 이것만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딱 이것만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민경 위원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이 안건은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권용재 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은 들으셨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갈등 관리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시설 하나에도 누구에게는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는 서러움도 있어요. 실제로 배척당하기도 했고 누구는 또 외면당하기도 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저는 이 안건이 오늘 통과되든 안 되든 누군가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거예요. 왜 통과시켰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왜 부결시켰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통과가 된다면 제가 비난을 조금 덜 받을 수 있게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 공간의 탄생 자체가 주민자치하고 공간 공유하고 자치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편의입니다.
물론 이게 장시간 소요되면서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이 일부 나뉘었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을 위해 탄생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로, 편의를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일단 민간위탁을 하지만 수탁되는 기관과 열심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물론 자립이 원칙이지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면서 초기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장시간 소요되면서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이 일부 나뉘었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을 위해 탄생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로, 편의를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일단 민간위탁을 하지만 수탁되는 기관과 열심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물론 자립이 원칙이지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면서 초기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참 아쉬운 과거지만 이 시설이 태동하던 당시에 함께 하던 주민분들과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주민분들이 분명히 같은 주민분들인데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이 체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더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를 딛고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가 잘 된다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덜 비난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를 딛고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가 잘 된다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덜 비난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3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먼저 연일 계속되는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3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지금 이 조례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랑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사 중복이 되어서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우선 지금 이 조례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랑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사 중복이 되어서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이 다를까 하고 조례를 봤는데 우선 무엇이 중복되는 것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중복이 된다는 부분은 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중복한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정민경 위원 그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리고 위원회가 각각의 개별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봤을 때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범위는, 제가 읽을게요. “고양형혁신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2.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개발, 3.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5. 혁신교육지구사업, 6. 그 밖에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고양형혁신교육 사업 범위였습니다.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 범위를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석면 철거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범위가 겹치지 않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범위에서는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는 부분을 조금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통합하면서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다 담아서 사업의 범위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범위에서는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는 부분을 조금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통합하면서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다 담아서 사업의 범위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원래 있는 사업의 범위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던 사업의 범위를 어디에 어떻게 담으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던 사업의 범위를 어디에 어떻게 담으셨는지 질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개정 전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1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 8항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교육지원 조례의 내용을 다 담고 있고 제7항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실 고양형혁신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에 지금 7항의 부분을 첨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범위에는 총 6개가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개정안 4조 7항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고양형혁신교육 사업의 범위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항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 부분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고양형혁신교육 사업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이랑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에 이것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이라 하면 지금 제3조에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제4조의 지금 1항부터 8항까지 부분을 다 섭렵하면서 7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한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7항을 제외하고 1에서 8항까지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랑 똑같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경기도교육감께서 23년도에 관련 조례를 미래교육지원사업으로 바꾸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시군의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사유가 생기면서 이걸 개별적으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육지원 조례를 담아서 개정할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폐지할 예정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십니까?
○정민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거기 부칙에 보면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이건 부칙으로 해서 폐지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3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1, 2, 3, 4, 5번까지 사업이 이번 개정안에 3번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7항을 말씀하셨는데 3항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3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1, 2, 3, 4, 5번까지 사업이 이번 개정안에 3번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7항을 말씀하셨는데 3항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신·구조문대비표로 갈게요.
10쪽에 제3조(사업비 등의 지원)에 보면 2항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결산서상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원래 조례에 있던 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에서 가져온 거예요. 맞지요?
10쪽에 제3조(사업비 등의 지원)에 보면 2항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결산서상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원래 조례에 있던 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에서 가져온 거예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다음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온 것 맞지요?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온 것 맞지요?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조항 왜 필요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말씀하신 3조 개정 전문에 3조 3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전문을 개정하면서 사실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전문을 개정하면서 사실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8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100분의 8 이상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항에 이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분의 8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8 이하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당초에 있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시세 100분의 8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양시 입장에서는 100분의 8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재정 여건상 매번 100분의 8 이상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시세 100분의 8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양시 입장에서는 100분의 8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재정 여건상 매번 100분의 8 이상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항이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도 사실은 3항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의 8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실 3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왜 3항을 집어넣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100분의 8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실 3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왜 3항을 집어넣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사실적으로는요.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맞고요. 사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저희 재정이 33%밖에 자립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8%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의지를 담은 만큼 8% 이상을 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전부개정이니만큼 이번에 단서조항을 달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저희 재정이 33%밖에 자립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8%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의지를 담은 만큼 8% 이상을 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전부개정이니만큼 이번에 단서조항을 달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도 100분의 8 이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실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중고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3항에 단서조항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초중고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3항에 단서조항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청과 우리와의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하고 싶다는 사항으로 해서 추가한 사항이고, 다만 3항은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 장치입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8% 이상을 지급하는 시군은 유일하게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4%, 5%,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5% 이상, 안양시 7% 이내, 동두천은 3% 이내, 용인시는 예산의 범위 내, 성남시도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중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8%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8% 이상을 해 달라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도 8% 이상을 고집하다 보니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청과 우리와의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하고 싶다는 사항으로 해서 추가한 사항이고, 다만 3항은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 장치입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8% 이상을 지급하는 시군은 유일하게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4%, 5%,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5% 이상, 안양시 7% 이내, 동두천은 3% 이내, 용인시는 예산의 범위 내, 성남시도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중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8%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8% 이상을 해 달라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도 8% 이상을 고집하다 보니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100분의 8 이상 범위에서 지원하고 계시니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게 지원해야 한다면 3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조례가 내용상 충돌한다니까요. 이미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다만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게 지원해야 한다면 3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조례가 내용상 충돌한다니까요. 이미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처럼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만큼 교육청과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100분의 8 지원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만큼 교육청과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100분의 8 지원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이걸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렇게 이행하는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인데 3항을 넣는다? 제가 만약에 일부개정안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고 전부개정안 2항에서 할 수 있다인데, 분명히 추후에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3항은 왜 넣으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인데 3항을 넣는다? 제가 만약에 일부개정안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고 전부개정안 2항에서 할 수 있다인데, 분명히 추후에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3항은 왜 넣으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방세 시세 8% 이상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방세 시세 8% 이상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끊을게요.
충분히 알아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100분의 8을 하고 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왜 굳이, 제 문제 제기는 이거예요. 3항에다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를 왜 넣느냐는 거예요. 2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요. 이게 강행규정이면 3항을 넣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2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니까요, 이 3항을 넣는 것이.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2항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100분의 8을 하고 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왜 굳이, 제 문제 제기는 이거예요. 3항에다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를 왜 넣느냐는 거예요. 2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요. 이게 강행규정이면 3항을 넣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2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니까요, 이 3항을 넣는 것이.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2항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상황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규정을 둔 거고 2항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만약에 논리적 상황으로는 수정을 해야 되면 2항은 100분의 8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가셔야 되는 거고 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가 논리적 맥락이에요.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8%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3항을 삭제해 주시면,
○정민경 위원 아니요, 왜요? ‘이내’는 또 왜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임의규정이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인데 교육청에서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8% 이내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저를 설득하시는 것처럼,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예요.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교육청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는 부분도 예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는 전부개정이니만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3항에 단서를 추가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있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3항을 제외하시고 수정가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는 부분도 예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는 전부개정이니만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3항에 단서를 추가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있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3항을 제외하시고 수정가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금 2항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지방세 시세 8% 이상이라는 기준은 고양시 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최소 지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만 3항에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재정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한다면 8% 이상,
지방세 시세 8% 이상이라는 기준은 고양시 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최소 지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만 3항에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재정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한다면 8% 이상,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3항을 넣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항을 넣은 이유를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현재 8% 이상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3항은 부서가 고민을 해서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 의지가 있느냐를 정민경 위원은 물어본 거고, 저는 쭉 이야기를 다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3항을 넣은 이유, 부서에서 3항을 집어넣은 이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3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다,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넣었을 때의 의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근거해서 넣었습니까? 여기에서 100분의 8이라고 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 의지가 있느냐를 정민경 위원은 물어본 거고, 저는 쭉 이야기를 다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3항을 넣은 이유, 부서에서 3항을 집어넣은 이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3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다,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넣었을 때의 의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근거해서 넣었습니까? 여기에서 100분의 8이라고 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조 2항은 당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는 조항이었고 고양시는 교육지원에 관한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3조 2항은 당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는 조항이었고 고양시는 교육지원에 관한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엄성은 위원 조례에 있었잖아요.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는 건데 그때 그 100분의 8 이상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뭐에 근거한 거냐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시세 8% 이상에 대한 기준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8%라는 부분은 사실 법적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가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지방세 시세 8% 이상에 대한 기준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8%라는 부분은 사실 법적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가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준이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시, 수원시 여러 시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양시가 100분의 8 이상이라고 왜 이렇게 폼을 냈습니까, 그러면? 다 시마다 이유가 있어서 했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 기준이 뭘까, 100분의 8이라는 기준이 뭘까, 의지라고 말하는데 그건 빈약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지와 함께 그러면 그 의지대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용인은 얼마인데 우리 시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3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설득력이 빈약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분의 8 이상이라는 범위를 수정하든가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타 시의 형편이랑 또 우리 시의 형편을 보니 이 정도로 해서 조율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우리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존에는 100분의 8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분의 8이라고 하고 우리의 의지라고 얘기해 놓고 다시 3항에 가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니까 100분의 5 이상도 100분의 8 이상도 다 똑같은 거지요. 이상이니까 100분의 8을 할 수도 있고 100분의 10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선이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에 했더니, 대략 몇 년간 쭉 봤더니 이 정도 선은 된다고 하면 굳이 3항은 필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의지는 폼나게 멋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지금 다 통폐합해서 다시 만드는 것에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이 기준이 뭘까, 100분의 8이라는 기준이 뭘까, 의지라고 말하는데 그건 빈약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지와 함께 그러면 그 의지대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용인은 얼마인데 우리 시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3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설득력이 빈약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분의 8 이상이라는 범위를 수정하든가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타 시의 형편이랑 또 우리 시의 형편을 보니 이 정도로 해서 조율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우리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존에는 100분의 8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분의 8이라고 하고 우리의 의지라고 얘기해 놓고 다시 3항에 가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니까 100분의 5 이상도 100분의 8 이상도 다 똑같은 거지요. 이상이니까 100분의 8을 할 수도 있고 100분의 10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선이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에 했더니, 대략 몇 년간 쭉 봤더니 이 정도 선은 된다고 하면 굳이 3항은 필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의지는 폼나게 멋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지금 다 통폐합해서 다시 만드는 것에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두 개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좀 더 그간에 운영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3조 3항에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는 교육에 대한 기존의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는 부분으로서는 저희는 끝까지 가고 싶어서 8%라는 부분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고양시 재정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추후에 고양시가 혹시나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 부서에는 고민하면서 3조 3항을 추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두 개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좀 더 그간에 운영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3조 3항에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는 교육에 대한 기존의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는 부분으로서는 저희는 끝까지 가고 싶어서 8%라는 부분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고양시 재정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추후에 고양시가 혹시나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 부서에는 고민하면서 3조 3항을 추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고민하면서 하셨는데 이 부분을 빼도 되냐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해 달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의지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100분의 8을 했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저희가 이렇게 하한을 했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의지가 분명하게 이 이상은 꼭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든지요.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는 가장 큰 걸 비교하잖아요. 같은 특례시인데 우리는 낮다든지, 지금 가장 높이 올려놓고 나서 또 이런 사항을 달아놓으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빼도 된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러면 차라리 100분의 8을 했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저희가 이렇게 하한을 했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범위를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의지가 분명하게 이 이상은 꼭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든지요.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는 가장 큰 걸 비교하잖아요. 같은 특례시인데 우리는 낮다든지, 지금 가장 높이 올려놓고 나서 또 이런 사항을 달아놓으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빼도 된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는 경기도의 3개 특례시 내에서는 수원시나 용인시에 비해서도 사실적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대처한 부분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대처한 부분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알겠어요. 아는데 두 개 다 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준특례시로 해서 곧 특례시로 들어오는 화성시까지 합하면 가장 열악하지요, 우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그래도 최소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항을 둘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8을 좀 낮게 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지금 준특례시로 해서 곧 특례시로 들어오는 화성시까지 합하면 가장 열악하지요, 우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그래도 최소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항을 둘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8을 좀 낮게 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또 중복될 것 같은데요, 3조 2항 사항, 이게 지금 보면 2항이 하한가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8%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해석으로 분쟁의 소지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한다면 8% 이상이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3항에 단서를 걸어서 예산의 여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또 중복될 것 같은데요, 3조 2항 사항, 이게 지금 보면 2항이 하한가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8%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해석으로 분쟁의 소지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한다면 8% 이상이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3항에 단서를 걸어서 예산의 여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서에서 고민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서에서 고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 조항이 그렇게 이해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안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 2항에서 8% 이상으로 기준치를, 하한가를 딱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재원이 안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할 의지가 있어도 임의조항이니까 안 하고 말지, 8% 이상을 소화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 조항에 의견해석이 분분해서 그런 부분에 충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고민하셨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 3항이라고 본다면 이건 수정이 없이 가는 것이 맞아요. 차라리 이게 100분의 8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포괄적이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다 되는데 이거는 기준점을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민하셨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 3항이라고 본다면 이건 수정이 없이 가는 것이 맞아요. 차라리 이게 100분의 8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포괄적이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다 되는데 이거는 기준점을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
○권용재 위원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사실 저희 시가 교육청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면 교육특별세가 있잖아요. 교육청이 오히려 우리보다 돈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게 다 5 대 5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시가 비율을 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또 교육청에서 그걸 안 해 주니까, 그렇다고 또 그걸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에서 다시 5 대 5로 하고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2항에 있는 것을 봤을 때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사실 저희 시가 교육청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면 교육특별세가 있잖아요. 교육청이 오히려 우리보다 돈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게 다 5 대 5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시가 비율을 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또 교육청에서 그걸 안 해 주니까, 그렇다고 또 그걸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에서 다시 5 대 5로 하고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2항에 있는 것을 봤을 때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왜 있어요, 그러면? 강제조항이면 해야만 한다인데 지금 ‘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세 시세 100분의 8 이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의지를 가지고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100분의 8 이상이 있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3항에 단서조항을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세 시세 100분의 8 이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의지를 가지고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100분의 8 이상이 있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3항에 단서조항을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2항만 있어도 이것은 의지도 나타나는 거고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제2항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이상에서, 8%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고 교육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항에 단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이상에서, 8%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고 교육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항에 단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도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장님, 평생교육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석에 대한 부분이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에서는 100분의 8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강력하게 사실 요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조항을 부서에서 고민하면서 다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석에 대한 부분이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에서는 100분의 8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강력하게 사실 요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조항을 부서에서 고민하면서 다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 생각은 어쨌든 시 입장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교육 심의 회의할 때도 들어가 보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시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교육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하려고 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교육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한테도 약간 재정적으로 부담 아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3 대 7로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5 대 5로 왔음에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 교육이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 입장도 이해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2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여기까지 여쭤봤습니다. 왜 지원할 수 있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조항처럼 해석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교육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한테도 약간 재정적으로 부담 아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3 대 7로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5 대 5로 왔음에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 교육이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 입장도 이해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2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여기까지 여쭤봤습니다. 왜 지원할 수 있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조항처럼 해석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이라는 것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유권해석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비를 결산서상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임의규정이고 지원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 예산 여건에 맞춰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이기는 한데 100분의 8 이상의 범위라고 하는 기준을 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5%밖에 못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로 지원할 수 있다이기는 하지만 지원하려면 100분의 8 이상의 범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음으로써 유권해석의 차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반드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업무평가를 할 때도 평가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유권해석의 차로.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확률을 올려서 10% 이내에서로, 차라리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예산 범위 안에서 주니까. 그런데 8% 이상의 범위라고 하는 하한가 기준이 있다는 것이 우려가 돼서 이런 상황이라면 3항이 존치되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 예산의 범주 안에서 조율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비를 결산서상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임의규정이고 지원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 예산 여건에 맞춰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이기는 한데 100분의 8 이상의 범위라고 하는 기준을 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5%밖에 못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로 지원할 수 있다이기는 하지만 지원하려면 100분의 8 이상의 범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음으로써 유권해석의 차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반드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업무평가를 할 때도 평가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유권해석의 차로.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확률을 올려서 10% 이내에서로, 차라리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예산 범위 안에서 주니까. 그런데 8% 이상의 범위라고 하는 하한가 기준이 있다는 것이 우려가 돼서 이런 상황이라면 3항이 존치되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 예산의 범주 안에서 조율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오히려 3항이 있음으로써 더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요?
○이철조 위원 제가 볼 때 3항에 예산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 시에서 예산적 부담은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조항이지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안건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테니스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자신이 속한 테니스장 또는 위수탁 클럽에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성사시립코트는 예외적으로 동호인 이외, 클럽 동호인이 아닌 개인 취미생활을 영위하시는 분,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에 대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기존의 동호인 클럽과 조금 차별화돼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 어차피 위수탁이 넘어오면 수탁자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보면 사업 이해 및 청렴도,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차후에 수탁자 선정 시에 사업계획에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신지요?
저번 임시회 때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안건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테니스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자신이 속한 테니스장 또는 위수탁 클럽에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성사시립코트는 예외적으로 동호인 이외, 클럽 동호인이 아닌 개인 취미생활을 영위하시는 분,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에 대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기존의 동호인 클럽과 조금 차별화돼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 어차피 위수탁이 넘어오면 수탁자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보면 사업 이해 및 청렴도,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차후에 수탁자 선정 시에 사업계획에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신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코트 예약은 10%를 클럽 동호인한테 배정하고, 기존에 민간위탁된 시설들은 10%를 클럽 사람한테 배정한 다음에 90%는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클럽 동호인이든 클럽 소속이 아니든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수탁을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코트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10%는 클럽 동호인한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90%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서 이용하게 될 거거든요. 클럽 동호인이 아닌 다른,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추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테니스코트 예약은 10%를 클럽 동호인한테 배정하고, 기존에 민간위탁된 시설들은 10%를 클럽 사람한테 배정한 다음에 90%는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클럽 동호인이든 클럽 소속이 아니든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수탁을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코트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10%는 클럽 동호인한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90%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서 이용하게 될 거거든요. 클럽 동호인이 아닌 다른,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추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종덕 위원 예, 맞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기득권에 대한 10%를 주고 나머지 90%는 일반인들한테 운영을 해도 보통 프로그램을 계속 쓰는 분들은 동호인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더 써요.
그러다 보면 성사시립 같은 데는 학생들도 가끔, 학생 운동선수들도 거기서 쓰고 주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의 불만도 없을 거고 성사코트만의 특성화된, 위수탁 구장이지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구장이구나.’를 알면 좋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보통은 위수탁 주는 데서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성라테니스장 가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주부 모임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 하실 때 다른 9개 클럽은 위수탁 업체가 알아서 하는데 성사시립코트만큼은 약간 세부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마련해 주면 민원도 없어지고 동호인들도 어차피 자기들이 갑자기 12면이 생기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섬세하게 신경써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성사시립 같은 데는 학생들도 가끔, 학생 운동선수들도 거기서 쓰고 주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의 불만도 없을 거고 성사코트만의 특성화된, 위수탁 구장이지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구장이구나.’를 알면 좋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보통은 위수탁 주는 데서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성라테니스장 가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주부 모임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 하실 때 다른 9개 클럽은 위수탁 업체가 알아서 하는데 성사시립코트만큼은 약간 세부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마련해 주면 민원도 없어지고 동호인들도 어차피 자기들이 갑자기 12면이 생기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섬세하게 신경써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계약하기 전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선정된 분하고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논의 좀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안을 먼저 만들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하세요.
○이종덕 위원 저번에 체육회 행감 중에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걱정스러운 질의를 한번 했어요.
이번에 12월~1월 중에 51개 종목단체가 회장 선출을 하는데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단체는 그래도 체육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각자 하더라도 매뉴얼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은. 그래서 걱정돼서 상당히 세게 질의를 해 봤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제일 먼저 실시하는 협회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도 소송에 휘말릴 문제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실시하는 종목단체인데 이 매뉴얼로 가면 나머지 51개 종목도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죄송하지만 체육회를 불러서 이 상황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생기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서 아까 각별하게 부탁을 했더니 다시 전체 매뉴얼이라든가 선거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체육회가 워낙 인적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체육회를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체육정책과니까 이번에 51개 단체 선거하는 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불상사가 없게 잘 지휘감독을 해 주고 모니터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 아무개 과장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한다고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 아침이라도 물어봐서 모니터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2월~1월 중에 51개 종목단체가 회장 선출을 하는데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단체는 그래도 체육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각자 하더라도 매뉴얼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은. 그래서 걱정돼서 상당히 세게 질의를 해 봤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제일 먼저 실시하는 협회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도 소송에 휘말릴 문제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실시하는 종목단체인데 이 매뉴얼로 가면 나머지 51개 종목도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죄송하지만 체육회를 불러서 이 상황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생기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서 아까 각별하게 부탁을 했더니 다시 전체 매뉴얼이라든가 선거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체육회가 워낙 인적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체육회를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체육정책과니까 이번에 51개 단체 선거하는 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불상사가 없게 잘 지휘감독을 해 주고 모니터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 아무개 과장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한다고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 아침이라도 물어봐서 모니터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번에 선거가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정말 51개 단체에서 반 정도가 소송 걸리면 큰일 납니다.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우려가 자꾸 나와요, 현실로. 내일 불러다가 다시 한번 잘 논의를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까 정직 중에 있는 과장이 아마 위원님 찾아뵌 것 같은데 저희 부서도 또 들렀습니다. 그래서 한참동안 이야기했고요.
○이종덕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종덕 위원 선거 건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요, 제가 없었고 방수형 부팀장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이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이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의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이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의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진 위원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외한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왜 제외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사용료 인상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파크골프, 인공암벽이 있는데 인공암벽이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동호인들이 없는 편이라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동결하게 됐고요.
파크골프는 노인, 어르신들 중심 생활스포츠로 동결을 통해서 사회활동 참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그런 측면을 고려했고 체력단련장도 타 시군 대비 사용료가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냥 동결하게 됐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사용료 인상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파크골프, 인공암벽이 있는데 인공암벽이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동호인들이 없는 편이라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동결하게 됐고요.
파크골프는 노인, 어르신들 중심 생활스포츠로 동결을 통해서 사회활동 참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그런 측면을 고려했고 체력단련장도 타 시군 대비 사용료가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냥 동결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동결 사유는 조금씩 다 있는데 배드민턴은 2023년도에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인상해서 조정하셨나요? 몇 프로를 하셨는지.
○이종덕 위원 25% 스스로 올렸습니다. 맞아요, 2만 원이 2만 5천 원이 됐으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웃음) 2만 원이 2만 5천 원이 됐는데 조금, 하여튼 25% 인상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 되면 25%를 인상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월 사용권이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26% 다 인상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동결 사유를 여러 가지 적으셨는데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도 사유를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를 여기에만 딱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암벽 같은 경우는 타 시설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셨고 참여인구 확대를 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타 시설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나요?
그다음에 인공암벽 같은 경우는 타 시설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셨고 참여인구 확대를 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타 시설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스포츠타운에 인공암벽장이 하나 있는데 이용률이 워낙 떨어져서요. 시설을 유지보수할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지요, 이용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사용자가 없어요, 그쪽이. 그래서 한번 시설이 설치돼서 그게 사용빈도가 높아야 훼손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면이 없어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사실.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보다 인공암벽장은 시설 유지보수비가,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양스포츠타운에 인공암벽장이 하나 있는데 이용률이 워낙 떨어져서요. 시설을 유지보수할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지요, 이용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사용자가 없어요, 그쪽이. 그래서 한번 시설이 설치돼서 그게 사용빈도가 높아야 훼손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면이 없어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사실.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보다 인공암벽장은 시설 유지보수비가,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여기는 그냥 올리지 않는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처럼 어쨌든 시설의 이용자를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동결한다는 뜻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몇 개의 종목은 제외를 한다는 것은 제외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른 종목단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인상하면 일률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것 자체가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배드민턴은 2023년도에 인상하셨다고 했으니까 24년에 다른 단체랑 비율이 얼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인상하고 나서의 시점에서 보면 비율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배드민턴은 2023년도에 인상하셨다고 했으니까 24년에 다른 단체랑 비율이 얼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인상하고 나서의 시점에서 보면 비율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 물론 올린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작년 4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26% 올리면서 작년에 25% 올리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2%를 더 올린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왜 배드민턴만 2번 올리냐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 어쨌든 현재 26%를 인상하지만 전체적인 비용은, 사실 투입하는 예산 대비 굉장히 적은, 4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전율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릴 필요성은 있고요. 물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또다시 올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릴 필요성은 있고요. 물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또다시 올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몇 개 단체가 제외돼 있고 이것이 형펑에 어긋날 수 있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 인상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가고요.
궁금한 것은 다른 종목들은 현재 금액이 책정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다른 종목들, 여기 제외단체 말고.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몇 개 단체가 제외돼 있고 이것이 형펑에 어긋날 수 있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 인상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가고요.
궁금한 것은 다른 종목들은 현재 금액이 책정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다른 종목들, 여기 제외단체 말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3년 만에 인상하는 겁니다.
이게 13년 만에 인상하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다른 종목들은 그러면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배드민턴의 경우는 한 번 올린 적도 있고 작년에 올렸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거의 그때 이후로 변동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13년 만의 종목별 인상이다? 그러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인상을 하셨어요?
○이종덕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철조 위원 아니, (웃음) 체육정책과장님이 답변 주시지요.
○이종덕 위원 아니, 추가 질의니까. 제가 잠깐 좀…….
○이철조 위원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좀 주시고 참고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제가 알기로는 각 클럽이 운영되는 방식이 배드민턴 사용료를 가지고 시설을 유지하거든요, 총무들 인건비도 주고 수선유지도 하고 소모품도 사고 그러는데 그게 난방비 인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입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인상한 겁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네요. 사용료를 받으면 종목별 클럽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사용료 수입금이 그 종목별 단체로 귀속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민간위탁이 됐잖아요, 배드민턴협회에서 각 배드민턴장을 다 민간위탁을 시켰지요.
○이철조 위원 관리·운영하는 것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면 민간위탁된 구장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있잖아요, 일일사용료라든지 월사용료라든지. 그것을 통장에 모아서 그것을 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운영예산으로 상계처리시킨다 이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런데 작년에 난방비라든지 전기료가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도 하기 힘들어서 운영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13년 동안 인상이 안 된 다른 종목단체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다른 종목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철조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른 데는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테니스장이 이번에 3개 추가돼서 테니스장이 있고 그다음에 축구장, 한강둔치하고 야구 실내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런 식으로, 소규모 지출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목단체들은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축구장은 축구협회,
○이철조 위원 그분들은 여태까지 인상 없이 어떻게 운영했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축구장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별로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겨울이라고 축구장을 난방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내 라이트, 전기료 이런 것만 나오는 건데 실내 구장은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난방 틀고 온돌시트 깔고 이래서 공공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전기료가 특히.
○이철조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 위탁되고 있는 단체 중에 실내 종목인 단체가 배드민턴밖에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배드민턴하고 실내 야구연습장이라고 해 봤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배드민턴이 들어가는 거지요. 테니스장도 야외에 있는 거니까 밤에 조명 빼고는 난방비가 들어갈 리 없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배드민턴이 들어가는 거지요. 테니스장도 야외에 있는 거니까 밤에 조명 빼고는 난방비가 들어갈 리 없고요.
○이종덕 위원 제가 궁금하신 것 추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는 위수탁을 영위하는 데가 아까 배드민턴 등등 해서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위수탁을 맡은 클럽이라든가 단체는 거의 손익분기점, 수익이 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맞춰서 전기세도 내고 히터 관리비도 내고 다 내야 돼요.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로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요.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건 일체 없고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예전부터 2만 원선이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계처리하면 0, 조금 남으면 시에 반납하고 그 정도로 잘 운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물가상승, 전기세 등등도 오르고 회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줄고 그러다 보니까 2만 원씩 받아서는 운영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스스로, 시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는 보조금을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니고 기타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회원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1년에 2만 원 받고는 적자 난다, 그러면 클럽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스스로 체육회나 체육정책과에 해서 25%를 인상해서 2만 5천 원 정도 되면 적정하게 운영을, 어차피 공공시설은 이익단체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상계처리가, 제로베이스로 잘 운영이 되겠다 해서 스스로 인상안을 먼저 제시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나머지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계처리할 수 있는 단체들이, 거의 힘들지요. 예를 들어서 위수탁이 안 된다는 것은 동호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것 암만 요금 받아봤자 되겠어요? 실제 운영비 50%도 안 나올 텐데. 그런 등등은 위수탁이 안 되고 보통 단체에서 스스로 시설에 대해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때는 위수탁을 주지요. 그러면서 시가 경비 지원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테니스, 배드민턴장은 돈이 항상 조금씩 남아서 시에 반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하게 여기만 별도로 25% 올린 건 아니고 이것은 동호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맞춰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예요.
보통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는 위수탁을 영위하는 데가 아까 배드민턴 등등 해서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위수탁을 맡은 클럽이라든가 단체는 거의 손익분기점, 수익이 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맞춰서 전기세도 내고 히터 관리비도 내고 다 내야 돼요.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로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요.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건 일체 없고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예전부터 2만 원선이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계처리하면 0, 조금 남으면 시에 반납하고 그 정도로 잘 운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물가상승, 전기세 등등도 오르고 회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줄고 그러다 보니까 2만 원씩 받아서는 운영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스스로, 시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는 보조금을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니고 기타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회원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1년에 2만 원 받고는 적자 난다, 그러면 클럽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스스로 체육회나 체육정책과에 해서 25%를 인상해서 2만 5천 원 정도 되면 적정하게 운영을, 어차피 공공시설은 이익단체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상계처리가, 제로베이스로 잘 운영이 되겠다 해서 스스로 인상안을 먼저 제시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나머지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계처리할 수 있는 단체들이, 거의 힘들지요. 예를 들어서 위수탁이 안 된다는 것은 동호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것 암만 요금 받아봤자 되겠어요? 실제 운영비 50%도 안 나올 텐데. 그런 등등은 위수탁이 안 되고 보통 단체에서 스스로 시설에 대해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때는 위수탁을 주지요. 그러면서 시가 경비 지원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테니스, 배드민턴장은 돈이 항상 조금씩 남아서 시에 반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하게 여기만 별도로 25% 올린 건 아니고 이것은 동호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맞춰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예요.
○이철조 위원 필요에 의한 자발적 인상이네요, 불가피하게.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결론은. 스스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전체 클럽들도 어느 정도 현실화는 돼야 되겠다고 해서 저한테도 질의하고 위원장님한테도 질의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좀 올려도 동호인들이 이 정도는 감수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지금부터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구청별로 업무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구청별로 업무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억 1,232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9억 2,1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으로 자치행정과는 200쪽, 세입예산으로 3억 78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202쪽부터 215쪽까지, 95억 3,6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세입예산으로 220쪽,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222쪽에서 226쪽까지, 13억 7,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세입예산으로 230쪽에서 250쪽까지, 7억 34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252쪽에서 314쪽까지 90억 5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억 1,232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9억 2,1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으로 자치행정과는 200쪽, 세입예산으로 3억 78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202쪽부터 215쪽까지, 95억 3,6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세입예산으로 220쪽,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222쪽에서 226쪽까지, 13억 7,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세입예산으로 230쪽에서 250쪽까지, 7억 34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252쪽에서 314쪽까지 90억 5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세입예산 총 12억 1,23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14억 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억 8,39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7억 5,2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4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억 1,9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억 6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억 8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7억 4,8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세입예산 총 12억 1,23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14억 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억 8,39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7억 5,2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4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억 1,9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억 6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억 8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7억 4,8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예산 심사를 잠시 중지하고 자정을 넘겨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예산 심사를 잠시 중지하고 자정을 넘겨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