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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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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기획조정실장 등 11명


일시: 2025년 3월 7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07분 조사시작)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진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7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봉동장 문영기

기업지원팀장 임태성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안희용

○위원장 임홍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설명문 화면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오신 분들은, 어제 나온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언론보도문이 일단 도착한 다음에 그 언론보도문을 참고하여 설명문을 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보도문은 당시에 기획정책관에 있던 안희용 꽃박람회 운영본부장님께서 쓰신 건가요?
○증인 안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언론보도문을 쓰시면서 저렇게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그때 쓰신 건가요?
○증인 안희용  언론보도문 표현을 자세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안희용  제가 작성했던 보도자료 그대로 출력을 해 왔는데 신청사 관련된 문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안인 신청사와 성사혁신지구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먼저 신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약 2만 평의 요진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신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다섯 줄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언론보도문을 작성하셔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보냈지요, 발송하라고? 
○증인 안희용  예.
○위원장 임홍열  그때 당시 문영기 언론보도팀장님이 각 언론사로 발송을 했고. 그렇지요? 
○증인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이었던 윤경진 현 기조실장님께서 임태성 당시 SNS팀장에게, 저 게시물은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게시문은 어디에서 쓰신 건가요? 
○증인 윤경진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설명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한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혹시 임태성 당시 SNS팀장님은 어떻게, 
○증인 임태성  안에 문구는 저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만 해서 작성했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그걸 받아서.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증인 윤경진  지금 팀장 이야기는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서 SNS에는 팝업창을 띄우는 형식에 맞게 작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담당관인데 정확히 누구한테 지시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직원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한테 하라고 한 것은, 정확히 누군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윤경진 담당관님이셨다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감수도 실장님께서 하셨고?
○증인 윤경진  예, 확인은 제가 꼭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작업을 지시한 직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때 당시에 너무 일이 많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제가 누구한테 시켰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해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언론홍보담당관 혼자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과 협의하에 저런 내용을 게시하게 된 건가요? 
○증인 윤경진  제 기억에 누가 저한테 지시한 것은 없었고 보도자료 내용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야겠다는 제 판단에서 제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 내용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차용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만드신 거예요? 
○증인 윤경진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보도자료의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거라고, 요약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그러면 그걸 해서 당시 임태성 팀장님이 게시를 한 거고? 
○증인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어제도 그게 약간 쟁점이 됐는데 게시할 때 어떤 검토 이런 건 하지 않나요? 이게 맞다, 안 맞다. 
  홈페이지가 어떤 시장님이 그냥, 게시문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일 밑에 내려 보시면 고양특례시라는 이름으로 게시가 됐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이렇게 하면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고양특례시라는 것은 시장은 이동환 시장이지만 공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결정되었습니다.” 할 때 의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회의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게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65억 정도 예산을 올렸어요. 부서를 옮기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상황에서 “고양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것인가. 더더군다나 그건 어떤 세부적인 시의 사업도 아니고 시청사를 저렇게 마음대로 옮긴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결정권이, 수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사람을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저런 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지요. 물론 갈등이 없는 걸 저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알다시피 그걸 발표할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할 것이 뻔하고 시비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왜 저렇게 해서 시의 공무원 조직이 저 이후에 기존 청사에 대해서 그 어떤 검토도, 나중에 전찬주 건립단장도 오겠지만 기존 청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이전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한 거지요.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가 있고 2년간의 수많은 행정 낭비 그리고 다시 원위치, 고양시는 내년 5월 13일이 되면 GB가 환원돼서 시청사 건립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고.
  혹시 하실 때 윤경진 실장님은 신청사건립단 의견을 받아서 쓰셨습니까? 
○증인 윤경진  신청사건립단 의견은 안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저 보도문을 작성한 시기가 언제지요? 저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기 혹시 기억나세요? 
○증인 윤경진  23년 1월 5일입니다. 
김해련 위원  23년 1월 5일이면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발표한 하루 뒤네요? 
○증인 윤경진  예. 4일에 기자회견하고 5일에 게시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특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증인들이 답변한 바로는 당시 신청사건립단장이었던 양현종 단장도 전혀 사전에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인지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1월 4일 이전에,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 발표 이전에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이었던 윤경진 실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1월 4일 발표 이전에.
○증인 윤경진  저도 당일 아침에 알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언론홍보담당관도, 신청사건립단도, 어느 공무원도 시장과 백석동 이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도 없고 인지한 바도 없었다는 거네요? 
○증인 윤경진  저는 안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유관부서들에게 모두 확인했는데 모두 알지 못했다, 모두 협의한 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론홍보담당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월 5일에 바로 저런 결정되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나요? 그 근거는 뭐지요? 
○증인 윤경진  1월 4일에,
김해련 위원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증인 윤경진  1월 4일 고양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 기자회견의 자료와 보도자료가 나갔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백석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해서 팝업창에 보기 쉽게 한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이 크게 저는, 
김해련 위원  그러면 1월 4일 보도자료는 누가 작성했나요? 어느 부서에서?
○증인 윤경진  그건 조금 전에 기획정책관실의 그때 당시 안희용 팀장이 작성했다고 해서 저도 지금 작성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안희용 팀장님, 1월 4일에 보도자료 작성을 언제 하신 거예요, 몇 시쯤?
○증인 안희용  보도자료 작성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자간담회가 신청사 발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여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다면 일단 23년 1월 4일에 발표된 보도자료는 기획정책관실에서 작성하신 것이고, 
○증인 안희용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은 신청사만을 특정하지는 않고 그냥 22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23년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준비하신 건가요? 
○증인 안희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그 과정 안에 아까 말씀하신 다섯 줄짜리 신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신청사 관련한 내용은, 안희용 팀장님이라고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증인 안희용  예, 팀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안희용 팀장님은 그러면 그 다섯 줄짜리 내용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신청사 관련한 내용.
○증인 안희용  기자회견 직전에 정무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내용을 포함하자고 해서 저는 작성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자회견 직전 정무회의는 정확하게 며칠에 있었던 거예요? 
○증인 안희용  1월 3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1월 3일 저녁에 정무회의가 있었고 그때 누구로부터 신청사 관련한 이전 내용을 전달받으신 거예요? 부서로부터 받았나요, 신청사건립단으로부터? 
○증인 안희용  아닙니다. 당시 제2부시장님하고 대외협력관님하고 작성자인 제가 참석해서 받아 적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신청사 이전에 대한 보고 내용은 1월 3일 저녁 무렵 정무회의에서, 이게 공식적인 회의예요, 아니면 비공식적인 회의인가요?
○증인 안희용  공식회의는 아니고 기자간담회 직전에 내용 문구를 수정하자고 해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제2부시장이 부르신 건가요?
○증인 안희용  대외협력관님이 부르셨고 내려갔더니 같이 계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월 3일 저녁 정무회의에서 제2부시장, 대외협력관 그리고 기획정책실에서는 안희용 팀장님 이렇게 세 분 외 다른 분은 없었나요? 
○증인 안희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신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당시 주무부서인 신청사건립단은 없었고 당시 이정형 제2부시장, 당시 대외협력관은 누구시지요?
○증인 안희용  김창호 협력관이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창호 대외협력관 그리고 안희용 팀장님. 그때는 직함이 어떻게,
○증인 안희용  그때 부팀장님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안희용 부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얘기를 나눴고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간 거지요? 
○증인 안희용  아까 보도자료 준비하는 시간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한 달 정도 말씀드렸는데 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자료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였고 기자회견 직전에 저를 부르셔서 신청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테니 그 내용을 추가해 달라 요청하셔서 그 내용만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1월 3일 저녁 정무회의에서 신청사 이전 발표 혹은 계획을 할 테니 넣어라.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부분 좀 놀라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저희 언론보도상으로 봤을 때 1월 3일이면 불과 4일 전에, 12월 말 당시 기획실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22년 말에도 기자간담회를 하셨어요, 12월 30일에. 그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이 분명히 “백석동 청사 이전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가는 겁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시장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언제 백석동 이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기사에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안희용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불과 4일 만에 시장이 입장을 바꿔서 백석동 청사 이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본인이 써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증인 안희용  개인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고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받아적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냥 받아적었고, 그 이후에 혹시 공직자시니까 또 앞으로 고양시에서 공직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되니까 이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러올 파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증인 안희용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보시면서 찬성과 반대가 많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비중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백석동 청사 이전 발표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은 되셨지요?
○증인 안희용  파장이 있을 것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파장이 이런 행정사무조사까지 올 거라고는 예측은 못 하셨겠네요?
○증인 안희용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경진 당시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윤경진 담당관님은 1월 4일에 기획정책관실에서 보도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1월 4일에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그러셨나요?
○증인 윤경진  예, 1월 4일에 알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4일에 보고 이거를 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알려야겠다고 해서 홈페이지 게시를 지시하신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1월 4일은 제가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에만 몰두했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발표한 이후에 알게 되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준비할 때 알지요. 준비할 때 저희가 보도자료도 받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알고 제 기억으로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발표와 동시에 알게 되신 거네요?
○증인 윤경진  발표 전에 알았지요. 발표 30분 전이라고 할까, 한 시간 전이라고 할까,
김해련 위원  당일에?
○증인 윤경진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자회견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까지만 기억나고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작성을 제가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련 위원  담당관님,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 끝낼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직을 오래 하셨을 때니까, 그때도 이미 한 30년 가까이 하셨을 때잖아요. 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물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전에 공직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지금 책임이 없는, 어떤 공적으로 선출되거나 공직으로서 책임이 없는 당시 제2부시장이나 혹은 대외협력관,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백석동 청사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것, 시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이 청사 이전이 굉장히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 어떠셨나요? 
○증인 윤경진  아시다시피 저도 그때 당시에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발표로 인해서 시끄럽겠구나, 힘든 일이 벌어지겠구나, 먼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결정될 때 기자회견문을 받아보고 이거 어디에서 결정했느냐 했더니 TF팀에서 결정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신청사TF팀에서 결정했다고 하던가요? 
○증인 윤경진  그냥 TF팀에서 결정했다는 애기만 들었거든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저도 언론홍보담당관이니까 이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고만 물어봤는데 TF팀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 
김해련 위원  혹시 그때 당시에 TF팀이, 
○증인 윤경진  제2부시장이 주관한 TF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이 신청사TF팀입니다. 
○증인 윤경진  정확히 제가 그때 그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저희 특위 과정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민선 8기 들어서 TF팀이 3개가 생겨요.
  하나는 신청사TF고, 하나는 교통허브TF고, 하나는 경자TF. 그래서 경자구역TF는 나중에 경자구역과가 생겨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TF가 없어지는 것이고 신청사TF하고 교통허브TF, 두 TF가 나중에 이정형 부시장이 부시장으로 가면서 신청사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하는데 신청사TF에서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신청사TF에서는 10회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고 10회 안에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10월 12일인가, 요진 업무빌딩이 원래는 22년 10월 20일에 선고가 되고 저희도 상고를 안 하고 요진에서도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11월 초에 결정이 납니다. 업무빌딩으로 고양시 이전이 확정이 돼요. 그런데 신청사TF는 그 이전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신청사TF 진행기 간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믿고 그걸 신청사TF에서 결정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인 윤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여쭤보셔서 답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별안간 결정된 것이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건 사실인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저도 궁금했어요. 
김해련 위원  신청사건립단에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 부서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니까. 
○증인 윤경진  기자회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를 받으면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좀 의외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된 거니?” 물어봤는데 “TF팀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김해련 위원  당연히 궁금하셨겠지요. 
○증인 윤경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겠구나, 순탄치는 않겠구나,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좀 많이 시끄럽겠구나, 그런 정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니 이상하기는 하시지요? 신청사TF에서 정해졌는데 신청사TF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은 곳을 두고 신청사TF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셨을 때 어떠세요? 
○증인 윤경진  지금은 위원님께서 논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TF팀이 있고 TF팀에서 그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상하기는 하시지요? 
○증인 윤경진  이상한 것이 아니라, TF팀에서 논의가 안 됐다는 게 이상한 거지 제가 들을 때는 이상한 것을 하나도, 
김해련 위원  TF팀에서 논의가 돼서 백석동 이전을 했다라는 문제가 계속 이후에도 왈가왈부가 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딱 듣고 보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스토리를 쭉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때는 고양시 소유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TF에서 결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누구랑 결혼할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마치 예식장을 잡은 것하고 같은 이런 거거든요. 누구랑 결혼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식장부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이상하시지요? 
○증인 윤경진  깊게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지금 증인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업무빌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청사는 지어지지 못하고 지금 민선 7기에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시면……. 
○증인 윤경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여부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하는 것은 좀…….
김해련 위원  아니,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는 고양시 소유로 요진 업무빌딩이 넘어오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신청사TF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그런데 신청사TF에서 백석동 이전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우리 소유가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그곳을 두고 어떻게 신청사TF가 결정을 하느냐,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인 윤경진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어디에서 결정했느냐가 궁금한 것이 팩트였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때 그랬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이 없는 데에서 신청사TF가 운영은 했어요. 신청사TF가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신청사TF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백석동 업무빌딩이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지 안에 확실하게 백석동으로 이전하자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소유권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할 수 없잖아요. 저게 내 것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고 우리가 상고할 수도 있는데, 상고 안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안 이상하세요? 
○증인 윤경진  안 이상한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을 안 해서, 
김해련 위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안만 보고, 제가 지금 방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보고 들었는데 안 이상하세요, 이 사안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고 위원장님께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언론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얼른 봐도 보도자료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TF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이었던 윤경진 실장님께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언론보도문에는 없어요. 언론보도문에 쓸 수 있는 시장이 이전하고자 한다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쓰시면서 그것에 한 발 더 나가신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공공의 게시물에 저런 식의, 신년 기자입장문도 아니고 고양특례시라고 떡하니 붙여서, 실제적으로 저런 걸 보면 간부공무원분들께서는 의회라든지 다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결정하면 거기에 절차나 의회도 맞춰 올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혹시 의회에서 강력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 못 해보셨어요?
○증인 윤경진  시끄러울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비추어 봐서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겠지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하신 답변이 이렇게까지 하나도 진척 못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지금도 계속 안희용 운영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분이 계속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난 이분의 정체가 뭘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 없이 고양시에 왔다가 소리 없이 가신 분인데, 저기 빨간 줄 위에 보시면 당시에 출입구 관련 공사를 하면서 참여자들이 있어요. 저게 이정형 부시장 수첩에 나온 거지요. 출입구 관련 회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2부시장이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과, 신청사건립단이 있어요. 그런데 대외협력관이 출입구 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무회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봐서는 거기에 대외협력관이 있었던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요진이 시청으로 가는 결정을 시장이 하는데 키맨이 저 대외협력보좌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면 시장의 메신저 역할을 대외협력보좌관이 했든지. 왜 현장에 있을까? 당시에 비서실장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보좌관이 저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대외협력보좌관이 저기도 있었고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기자회견에도 대외협력보좌관이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보좌관은 업무 자체가 의회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대관업무예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정부 부서를 만나서 고양시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하든지, 요진 관련해서 대외협력보좌관이 저기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다 점철돼 있어요. 게시물 자체가.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오보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할 수는 있는데 저런 부분을 한 달 동안 게시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명의를 고양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올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다. 과연 홈페이지가 저런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예를 들면 계획만 있는 것을 저렇게 오도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인가? 고양시 홈페이지가 시장의 사적인 정책, 사적인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본인이 피력한 의견을 마치 고양시에서 모든 것을 시장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가? 그리고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걸 게시했을 기존에 건립되고 있던 주교동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해지가 따르든지 종결되지 않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였지요.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 걸 저런 식으로 180도 바꾸어서 바로 1월 4일 아침에 계엄령 선포하듯이, 저거 설명문 빼고 포고문 쓰면 딱 맞아요. 포고문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TF 자체도 당시 백석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논의된 바가 없어요. 마지막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걸 내부적으로 몇몇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예를 들면 시장님 한 분은 선출직이니까 나머지 다른 분들,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고양시에 있다가 나가실 분들이 정무라인에서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 신청사 추진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의 이런 문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언론 관계자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정된 사실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 저런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사를 건립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큰 이슈고 큰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제가 안희용 본부장님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 보도에는 결정되었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중간에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든지 아니면 과정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라는 것이 지금 계속 청사를 건립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정이 불합리하고 부정과 위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현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사를 이전하거나 이러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됐고 이것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는 신청사 원안, 그 문제가 종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종결을 먼저 지을 것을 짓고 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사무조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행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갈등이 아주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먼저 가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간에도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 전체하고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저희 행정사무조사자료에 보면 28쪽에 있는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이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는데 기획정책관에서 1월 4일에 배포한 겁니다. 맞지요? 
○증인 안희용  죄송한데 1월 4일 자에 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띄운 보도자료는 누가 띄운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기획정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 안희용  지금 저 자료를 보고는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신년 기자간담회 때 시장님 말씀 이후에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뒤로 제가 기사를 작성한 기억은 지금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이셨던 윤경진 실장님,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려면 언론홍보담당관에 요청이 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기획정책관에서 넣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윤경진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획정책관이 그 당시 보도자료 다 작성하신 것 아닌가요? 
○증인 안희용  맞습니다. 기자회견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전부 작성했고 저 보도자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위원장 임홍열  1월 4일에 안희용 당시 팀장님께서 보낸 보도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증인 안희용  예, 출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거 카피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요.
  그걸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보낸 건가요? 
○증인 안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통 절차적으로 보면 그것을 약간 만진다고 하지요. 좀 만져서 보도에 적합하게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저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없는 문구 같으면. 보통은 오면 바로 그냥, 기획정책관에서 오면 바로 내보내는 절차는 아니지 않나요? 보통 좀 보고 만지지 않나요? 
○증인 윤경진  어느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든 검토는 하고 내보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포인트 줄 것은 포인트 주고 또 전체 내용과 상관없으면 첨삭을 한 다음에 다시 보내지요? 보통은 다시 보내서 이렇게 바꿔서 가는데 괜찮냐, 
○증인 윤경진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임홍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증인 윤경진  예. 법 조항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은 꼭 문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 조항을 잘못 수정하거나 법 조항을 제외시켰을 때 해석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의를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홍열  꼭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저거는 당시에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런데 신청사 부분은 없는데? 경자구역 부분은 있고. 
  아, 여기서부터 “신청사 이전할 계획이다. 11월 약 2만 평의 요진 업무빌딩이 확정되어 신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언론보도문은 안희용 팀장님이 작성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증인 안희용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보도자료를 쓴 적은 없고 저희 팀에서 기자회견은 제가 전적으로 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내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보통 보도자료 쓰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나요? 기획에 쓰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기획정책관에서 받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안희용 팀장님은 아마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증인 안희용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작성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안희용 팀장님이 작성했다는 걸로 알고 어제 충분히 우리가 소통을 한 다음에 증언대에 부른 건데…….
  그러면 당시에 문영기 언론보도팀장님, 이거 기획정책관에서 온 건 맞기는 맞는 건가요? 
○증인 문영기  고봉동장 문영기입니다. 
  저도 기자회견 현장에 있어서 자료 받아 전달하는, 내용도 그날 아침에 확인한 거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기획정책관에서 온 게 맞느냐는 말이지요. 
○증인 문영기  저희가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누가 보내준 건지, 지금 사실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누가 썼는지 그걸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에 이야기를 다시 하시고 현재 언론홍보담당관에다 얘기하셔서 이거 누가 쓰셨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증인 윤경진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 이 보도자료 작성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 밑에도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내줬다는 안희용 증인의 발언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이. 내용이 엄청 다른데? 같은 보도자료라고 볼 수 있나요?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입니다. 
  이어서 지금 그러면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에 대한 보도자료는 분명히 자료에는 기획정책관에서 요청을 해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획정책관의 누가 작성했는지는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증인 안희용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계시는 네 분 중에서 어느 분도, 다 모르시는 건가요? 
○증인 윤경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거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면 작성자가 나오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누가 작성했으며 이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받아서 작성했는지까지. 
○증인 윤경진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민경 위원  왜 알 수 없나요? 작성을 했으면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작성자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겼는지까지 저희 보도 담당부서에서 “너 이 보도자료를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내용이 뭐냐?” 이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는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넘어오면 작성자까지는 넘어옵니다. 그걸 확인해서 알려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보도자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렇다는 건 분명히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든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본인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작성했을 리는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어떤 자료를 줬기 때문에 누군가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보도자료를 작성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증인 윤경진  그건 확인되는 데까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증인 윤경진  그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서 언제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증인 윤경진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고양특례시 ‘원당지역 시청사 이전 공동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5일 기획정책관에서 작성했는데 이것도 안희용 당시 부팀장님께서 작성하신 것이 아닌 건가요? 
○증인 안희용  개인적으로 기억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까지, 
○증인 윤경진  똑같이 확인해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 팝업창 게시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윤경진 당시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시하시고 결정하기까지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이셨던 실장님께서 자의적으로 결정하시고 자의적으로 게시하신 건가요? 
○증인 윤경진  필요성을 느껴서 작성은 지시했는데 누구한테 했는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제가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기자회견을 기반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틀 전에 저희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홈페이지 팝업창은 주요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정은 무엇인가요? 
○증인 윤경진  시장이 정책 결정을 한 것에 시정이 포함된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시장이 정책 결정을 한 것을 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인 윤경진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포함될 수 있다? 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우리가 시정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행정은 뭔가요? 
○증인 윤경진  사전적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사전적 정의든 기조실장님이신 윤경진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이 뭔지? 
○증인 윤경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행위를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행위를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민을 위해서 법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행정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불과 12월 30일에 이전 결정이 없다고 이동환 시장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후인 1월 4일에 어느 부서와도 논의 없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증인 윤경진  저는 협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 언론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한 것은 없지만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부서도 없어요. 저는 자료를 기반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 아시지요, 실장님?
  저희 행정사무조사자료 156쪽에 보면 “2023년 1월 4일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 관련 부서 논의사항 일체”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1월 4일 신청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어느 부서와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특위를 하면서 기자회견 전에 알고 있었느냐라고 공무원분들에게 질의를 드릴 때 어느 한 분 미리 사전에 아신 분이 없어요. 아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1월 4일 어느 부서와도 논의 없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발표한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가 시정인가요? 
○증인 윤경진  시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정으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 답변은 고양특례시의 시정은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이 시정이고 행정입니까? 
○증인 윤경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정무적 판단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시정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시정이라는 것은 부서의 협의와 논의, 심지어 시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주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있나요? 
○증인 윤경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시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것을 아직도 시정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실장님은? 
○증인 윤경진  예, 포괄적 개념에서는 포함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민경 위원  포괄적 개념에서 시정이라고 판단이 된다고요? 
○증인 윤경진  시장의 정무적 판단은 시정이 아니다, 정책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시장의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증인 윤경진  그런데 그건 일상적인 것이고 혼자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시청사 이전 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증인 윤경진  저는 TF팀을 운영했다는 것을 그때 궁금해서 문의했다고 했고 TF팀에서 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제가 팝업창 띄우라고 지시한 거고요. 
정민경 위원  TF팀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 그것이 시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시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TF팀을 운영해서, 그때 당시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TF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실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12월 30일에 분명히 이전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TF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12월 30일에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겠지요. 이런 답변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사흘 후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시정이 뒤집힌다는 말입니까? 
○증인 윤경진  그것은 시장께서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107만 고양특례시가 어떻게 시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청사 이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전에 분명히 민선 7기에서 주교동 일원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하기까지 거친 그 과정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경진  전반적인 내용은 알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일상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 20년 5월에 확정이 됐는데 제가 그것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증인 윤경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걸 발표한 거지 그 행위를 안 하시고 발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발표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결정되었다라고 저희,
○증인 윤경진  정정하겠습니다. 결정하고. 
정민경 위원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기까지는 민선 7기에서 했던 이 지난한 과정을 똑같이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장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다니까요. 
○증인 윤경진  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어떠한 공론화 과정이나 부서의 협의와 논의 없이 이루어진 걸 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증인 윤경진  상황에 따라서는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고양특례시의 시정이 시장이 판단했을 때 내가 3일 전에는 시청사 부지가 주교동이지만 사흘 후에는 다시 백석동으로 이전할 거야 하면 움직여도 된다, 그게 시정이 바뀔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인 윤경진  12월 말에 기자회견을 할 때 시청사 이전 없다고 한 것은 이 발표를 염두에 두고 다른 깊은 뜻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깊은 뜻, 무슨 뜻이요? 
○증인 윤경진  무슨 논란의 소지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전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하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혼란스러울까 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히 제가 그 뜻은 모르겠지만, 저도 4일에 알았던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연 언론홍보담당관이셨던 윤경진 실장님이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운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가 과연 107만 고양특례시의 시정이 되기 위해서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느냐인 거예요. 
  그게 부재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답변도 계속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우리가 시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부재하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증인 윤경진  저는 시장님께서 1월 4일에 기자회견에서 백석 청사 이전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보고 이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윤경진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내용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이게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성실히 조사를 받아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서서 언급한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 이 보도자료를 보고 이 설명문을 작성하셨다는 건가요?
○증인 윤경진  예,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시정이라고 할 수 있냐가 제 질의의 핵심이에요.
  왜? 제가 질의했을 때, “홈페이지 팝업창은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주요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시정이냐가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증인 윤경진  팝업창에 시정을 널리 알린다는데 시정만 꼭, 설명하다 보니까 시정이라는 표현을 썼지 정책 결정 같은 것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이제 또 정책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증인 윤경진  시정이라는 것을 크게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시정만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결정이 정책 결정입니까? 
○증인 윤경진  예, 그것도 정책 결정이라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윤경진  시장이 시청사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 결정이 시장 단독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면 그게 정책 결정인가요? 
○증인 윤경진  위원님께서 담당부서나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 주된 포인트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실장님께서 논의에 포인트를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지 지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 질의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증인 윤경진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정책 결정이, 어느 누구와도 시장이 하지 않았다고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어제 들으셨지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증인 윤경진  그 당시에는 TF팀하고 논의됐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TF팀이랑 논의하지 않았고요. 
○증인 윤경진  아니,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TF팀이랑 논의를 하지 않은 지금 이것의 결정, 그러면 이거 정책 결정입니까? 지금 TF팀이랑 논의 안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 결정이 정책 결정입니까? 
○증인 윤경진  필요에 따라서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실장님, 저희가 그냥 시도 아니고 107만 고양특례시예요. 107만 고양특례시의 행정이 시장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증인 윤경진  책임을 진다면 시장 혼자 결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민경 위원  “책임을 진다면 시장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사실 이동환 시장은 앞서서 이틀 전에 있었던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발표한 내용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대외적,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즉, 이 말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동환 본인의 결정이 사실 아직까지는 적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맞지요? 반론 있으신가요? 
○증인 윤경진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아직도 그게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경진  예, 그때 당시에는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경진  지금으로 가정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의 문제는 시장 단독의 결정이고 절차적 정당성 부재고 더 큰 문제는 마지막에 ‘고양특례시’라고 게시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시장의 단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고양특례시는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이 신청사 건립 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맞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3일 차 하면서 과연 우리 107만 고양특례시의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을 때 TF팀에서 했겠지, 어디에서 작성했는지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절차적 문제가 결여되어 있으면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노력을 했어야지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이 사항을 먼저 정리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선언일 뿐이니 절차를 안내하고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그냥 알아서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하시고 보도자료 배포하시고 청사 포함해서 용역 수정하고 타당성 조사는 예비비로 진행하고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뒤에 어떠한 절차도 하지 않고 지금은 심지어 대규모로 부서 이전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지금 107만 고양특례시의 바람직한 행정 운영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정민경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굳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결정이라는 개념은 어떤 판단이나 생각, 이런 용어와는 다르게 상당히 엄중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고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학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의 본회의 의결 사항만을 정책 결정이라고 정책학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책학에서 정책 결정의 범위를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 처분에서부터 시작하면 처분 명령, 이런 처분 또는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까지는 결정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 참고사항으로, 부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정책 결정이라고 인정을 하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동환 시장 개인의 생각을, 개인의 판단을 정책 결정이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원래 실상 정책 결정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책 결정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시장이 책임을 진다면 정책 결정 인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책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현재 요진 업무빌딩이 공실로, 매우 낭비된 채로 방치된 상태예요. 이걸 시장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비용적으로 발생한 것을. 이런 손실 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의 방법을 예시로라도 한두 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드릴 질의는 지금 실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그 책임에는 행정적 책임이나 재정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 또는 형사법적 책임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손실 말씀하셔서 사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일률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백석 업무빌딩을 이번 추경 세우기 전에도 공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재산관리과장하고 벤처 집적시설을 담당하는 전략산업과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산관리과장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그걸 활용해야 된다, 왜 이걸 시청으로 옮기냐,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추경에 사무실 재배치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책임은 제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법적 책임까지 다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권용재 위원  마지막 한말씀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부터 시작해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청사 면적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현 상태에서도 이미 한두 개 부서 과가 가 있어서 청사 면적 전체 기준이 넘어선 걸로 해석이 보이고, 이게 현재 고양시가 주장하는 청사 면적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로 로비라든지 공용공간으로 쓰고 있는 20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거기를 청사로 보고 판단해야 될지 임대빌딩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예산 먼저 그냥 올리신다고 해서 고양시의회가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잘 제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출하시는 자료마다 숫자가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의회에다가 공실 책임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이동환 시장 개인의 정책 결정이 아닌 혼자만의 생각 또는 혼자만의 판단,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혼자만의 상상 또는 망상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권분립이 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무지 그리고 본인이 왕인 줄 아는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그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시간이 좀 됐고, 
조현숙 위원  모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민들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이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한테만 홍보를 하셨어요,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에 의해서 반려되기도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론홍보담당관들이시니까 생각해 보시면 시청이나 동구청에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다, 그런 현수막을 건 적이 있을 겁니다. 다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투자심사인지 그것을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봤지만 없는데 타당성 조사가 됐든지 행안부에서 이런 것이 됐는지 어찌 됐든 백석동 이전으로 확정된 듯한 문구를 사용해서, 타당성 조사 문구를 사용해서 건 적이 있습니다. 그 날짜랑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찾아지지 않았는데 언론홍보담당관님들이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나시나요? 언제 시점이고 이런 것.
○위원장 임홍열  제가 말씀드리면 2023년 9월경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백석 업무빌딩에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사업 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더불어 고양시 전체에 어떤 시민단체 대표되시는 분이 한 50여 개 이상을 걸었어요. 이것도 큰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적도 있는데 아직 성명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문구, 똑같은 필체, 똑같은 인쇄소에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의 출처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조사 결과, 예를 들면 경찰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이름으로 걸었는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부인을 했어요. 시민단체 이름으로 건 것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이름으로 건 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필체였어요.
조현숙 위원  시청에도 걸었고 동구청에도 걸었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시청은 고양특례시라는 이름으로 건 거고 외부에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문영기  고봉동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작한 적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딘가에서 했기 때문에 시청에 걸려 있었겠지요. 
○증인 문영기  관련 부서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예산도 없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언제, 어떻게 게시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경진  시 예산이 집행된 현수막,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간과될 뻔 했는데 그때 건 데가 동구청, 백석 업무빌딩, 고양시청, 구청마다 다 걸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 예산이 사용됐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 장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주한 곳, 어떤 업체에다가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건 명확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한 곳까지 해서 금액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전략산업에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업무시설은 재산관리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왜 한민수 재산관리과장님은 본인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거부를 하신 건가요? 
○증인 윤경진  거부, 무슨…….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예산 60억을 올려서 부서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앞두고 거기에 관련 부서장이 이동이 됐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그 사유가 뭔가요? 
○증인 윤경진  개인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뻔히 아는 걸 개인신상이라고 그러세요. 
○증인 윤경진  제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이고요,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부서 옮겨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전에 여기 나와서 증언하시기를 본인이 6월까지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있을 동안에는 더 이상의 부서 이전은 없다고 증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퇴직을 앞둔 과장이라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부서 이전에 대한 예산을 내가 증언한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저도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진급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휴가 몇 번 갔다 오고 나면 3개월 훌쩍 지나가는데. 그전에 나오셔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성립된 거예요.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증언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2월에 나오셔서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60억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행정사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의회도 당사자고 부서도 당사자가 되고 실제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리고 행정사무 공간의 인테리어나 공간을 개조한다면 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행정사무조사 중간 다음 주에 추경이 있는데 당장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모든 부서와 모든 의원들, 모든 상임위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렇게 예산 올리는 것이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사전에 옮긴다 그러면 실제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이 도돌이표지요. 시장님이 결정하면 의회가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산은 마치 그걸 안 해 주면 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지켜지지 않는데 끝부분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의회에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다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절차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조사의 주 포인트입니다. 절차가 안 지켜졌다는 거지요. 그 절차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동환 시장님의 행정이 도돌이표인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 겁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짧게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 저희 백석 업무빌딩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벤처 업무빌딩입니다. 51% 이상 벤처 업무 관련한 집적시설을 넣어야 해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65억의 사무실 재배치 예산을 올리셨던데 나머지 51%에 대한 벤처 업무시설 집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증인 윤경진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해련 위원  그게 언제 논의가 된 건가요? 어느 시점부터?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2~3주 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3주? 그러면 아직 전략산업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지는 않겠네요? 
○증인 윤경진  아니요, 수립해서 아마 그렇지 않아도 왜 수립했으면 홍보 안 하느냐 해서 보도자료까지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보도자료 나왔으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경진  아직까지 준비해서, 
김해련 위원  아직 그러면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보고받은 바는 없으신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아니요, 어제 봤습니다. 보도자료 준비하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포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상임위에. 
○증인 윤경진  보도가 되면 전문위원한테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오늘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그건 전략산업과하고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주시고요. 
  고양시의 행정이 어느 순간부터, 민선 8기 들어오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행동보다 항상 언론을 통해서 말로만 나와요.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이미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해야 되는 행정을 다 완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올리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민선 8기는 먼저 선언부터 해놓고 이게 정책 결정이다, 시장이 결정했으니 온 부서가 따르라 해서 나중에 뒤늦게 부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제대로 연결성 있게 되지도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시정이 결정이 안 나고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민선 8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게요. 
  약 3주 정도 전략산업과와 재산관리과가 같이 협의를 한 겁니까, 백석 업무빌딩 활용방안에 대해서? 
○증인 윤경진  예.
김해련 위원  그때 재산관리과도 같이 협의하신 거예요? 
○증인 윤경진  예.
김해련 위원  그때는 한민수 과장님이었겠네요? 
○증인 윤경진  예.
김해련 위원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이라고 하시면, 공교롭게도 저희 특위가 2월 10, 11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17일, 그 주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65억 예산은 재산관리과에서 요청을 했던 건가요? 
○증인 윤경진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 거기에서 요청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재산관리과에서 65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시기가.  
○증인 윤경진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1회 추경 입력 마감이 한 2월 말 정도잖아요. 언제 마감이 된 건가요, 부서 입력이? 
○증인 윤경진  2월 말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2월 28일이었고 최소한 그 이전에 재산관리과에서 요청이 왔다는 거잖아요. 
  한민수 과장이 직접 했나요, 아니면 그 밑에 팀장급이 제안을 한 건가요? 
○증인 윤경진  입력을 실무자, 팀장이 했더라도 과장 결정이 있어야 하니까 그때 당시 한민수 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지난번 특위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요청이 2월 21일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그 언저리 맞습니까? 
○증인 윤경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 
김해련 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증인 윤경진  제출한 날짜요? 
김해련 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 의견.
정민경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2월 21일이라고 김보경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고 2월 28일에 최종 입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2월 17일부터라고 실장님이 이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마무리하고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이렇게 사무실 재배치를 급하게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에서 65억이라는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자료 띄우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위원장 임홍열  자료 어떤 부분?
김해련 위원  저희가 지난 2월에 했던 자문의뢰 받았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 쭉 위로 올라가면 있을 텐데. 
○위원장 임홍열  조금만 기다리지요.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권용재 위원님 잠깐 질의하세요. 
권용재 위원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또다시 한말씀 얹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민선 8기는 실제로 하는 행정행위보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행정행위가 시점적으로 더 우선시되고 되는 일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한다고 언론에 냈고 다 사라졌지요. 북경자동차 4조 원대 공장 유치한다고 언론에 냈고 되는 것 없고요. 성사혁신지구로 들어온다는 이민정책연구원은 과천으로 가는 예산이 통과됐고 유치한다던 카이저 공대는 뭔지도 모르겠고 진행 상황 하나도 없고 유치한다던 동국대 의료바이오특화창업센터는 고양시 발표 이후에 동국대로부터 거절당했고.
  이 민선 8기는 그냥 좋게 말하면 언론으로만 일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입으로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 언론홍보담당관님과 전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너무 큰 노고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재배치 65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사 면적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그러면 지금 7개, 저희가 예산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7개 국이 이동하는 거예요. 약 30개가 넘는 부서, 과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나가 있던 외부 청사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1차 추경 시기와 맞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우리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부서가 차지하고 있는 계약 면적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부분을 국별로 하시면 되겠지요. 국별로, 그러면 과별로 나올 거고 그래서 각 과별로 어느 건물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얼마나 내고 있고 계약기간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계약기간 그리고 지난번 2월 10일, 11일 그때 한민수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24년 7월에 도시혁신국이 백석 업무빌딩에 나가 있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도시정비과만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나간 거지 나머지 신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사무실, 지금 활용계획이 없어요. 빈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산을 두 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존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무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마 기획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지방자치법」 9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작년에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재배치의 사유로, 작년 24년 7월에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3개 과, 도시혁신국 내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현재 4개 과가 백석 업무빌딩에 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국하고 사회복지국이었나 2개 국을 더 이전하겠다는 재배치 계획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증인 윤경진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재산관리과하고 기조실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증인 윤경진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은,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서 내용을 보시면, 맨 위에 자료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바뀌면 변경사유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경진  그 사항은 재산관리과에서 검토한 사항이지만 제가 수요일에 한민수 전 재산관리과장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법인일 경우 주사무소를 시장이 근무하는 여기를 놔둘 때는 변경 안 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얹어서 뭘 더 질의했느냐 하면 자문사항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고양시의회가 현 청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는 고양시 소유의 업무빌딩에, 백석동 1237-2번지에 일부 부서를 이전하는데 한 2개 국 부서가 이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를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고양시 소유이긴 한데 이만큼 떨어져 있고 2개 국 정도 가. 그러면 이때는 국이 많이 가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 거리면 조례 개정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법률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백석동 건물로 고양시청 부서 중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세 군데에 물어봤는데 세 군데가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하나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내려 보시면 청사가 협소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넣었어요. 그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따라서 백석동 건물로 이전하는 부서의 규모는 현재 시청사 근무 중 부서의 20% 이상일 것”, 이때 물어본 건 2개 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겠다는 것은 7개 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치행정국하고 기조실 빼고 시장실 빼고 부시장실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전하는 겁니다.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부서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소여서 푸른도시사업소 이미 나가 있고 보건소 이미 나가 있어요. 외부 사업소인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7개 국이 다 나갈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백석동 건물 법 9조 1항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남아있는 외부 청사의 계약기간 문제도 해결하기 전에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자심사는 받으신 건가요? 
○증인 윤경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증인 윤경진  예. 투자심사 대상이면 저희가 65억이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데. 
김해련 위원  이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41조 3항 4호를 보면 새로운 청사 리모델링도 투자심사 대상인데?
○증인 윤경진  이건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없고 칸막이,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김해련 위원  그건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7개 국 정도가 가면 이건 재배치가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시장실만 안 가는 것이지 솔직히 7개 국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갔을 때 거기 업무빌딩을 얼마나 활용하게 되는지 업무빌딩 활용하게 될 규모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제가 예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개 국이 백석 업무빌딩으로 갔을 때 그 업무빌딩에 얼마만큼의 규모를 쓰실 건지 그걸 보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수준이냐 아니냐를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증인 윤경진  예.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팝업창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게 자꾸 절차를 안 거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행정을 하시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 건물을 공공청사로, 지금 사실상 제2청사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청사를 공공청사로 사용할 때 정의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건축법」, 에너지절약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공공건축에 관한 법률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법」, 기타 관련 법률인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이거 검토 제대로 하셨는지를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도대체 검토해서 그 예산을 올렸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Ctrl C, Ctrl V해서 주면 저기 해당 법률의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윤경진  YTN 생방송이 오전에 계획되어 있고 오후에는 AI기업 유치 관련해서 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전에는 YTN 생방송이 몇 시간, 
○증인 윤경진  아마 메이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10시 반에 도착해서 11시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 기억에는 3주인가 그 전부터 이 일정이 픽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3주 전부터 픽스됐다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일정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일정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공문이 있으면 공문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조사중지)

(14시27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언론사 인터뷰, 이정형 전 부시장은 대학교 출강의 사유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등 증인이 추가 출석을 하셨기에 증인선서를 진행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호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공사과장 김진철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민간협력팀장 이근영

고양연구원 이동현

○위원장 임홍열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고양연구원에서 오신 이동현 연구원님은 다들 알다시피 공공업무시설 와이시티 활용 방안 연구용역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동현 연구원님에 대해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정회 시간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동현 증인은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질의할 것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이근영 당시 감사 팀장님이시지요? 
○증인 이근영  예. 감사기획팀장 할 당시 감사관 직무대리였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감사관 직무대리로 시청사 예비비 관련하여 지출에 관해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감사 승인을 해 준 직무대리입니다. 당시에 감사관 직무대리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시킨 거고요. 
  전찬주 단장님은 다 알다시피 시청사 이전사업을 2년 동안 해 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김진철 공사과장님과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님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향후 다들 알다시피 2026년 5월 13일이 되면 기존 청사가 환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리고 김진철 공사과장님께서는 직전 도시계획정책관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사 관련해서 이 부분 협의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점 아시고 그다음에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은 현 단장님이시고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다들 알다시피 직전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단 고양연구원 이동현 연구원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하신 박사님은 누구시지요? 누가 어느 분하고 같이 연구를 하셨지요? 
○증인 이동현  같이 연구한 분은 당시 도시정책연구실의 전광진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증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증인 이동현  저는 그 해당 연구에서 대상지 현황과 여건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 세 가지를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실제로는 와이시티 공공시설, 흔히 이야기하는 백석 업무빌딩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는데 1월 4일 신청사 이전 발표가 나고 나서 1월 18일에 아마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청으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오더가 있었지요? 
○증인 이동현  해당 사항 같은 부분은, 저는 해당 과제에 있어서 협의 부분은 일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분석 외에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전체적인 협의는 누가 진행한 건가요? 
○증인 이동현  협의는 보통 연구 책임자가 진행하게 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당 연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제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백석 와이시티 연구에 있어서는 저는 그 세 가지 부분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까 어떤 것 연구하셨다 그랬지요?
○증인 이동현  대상지 현황 분석이랑 여건 분석, 사례 분석 세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여건 분석,
○증인 이동현  여건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면 대상지를 둘러싼 반경의 주요시설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리적인 부분의 현황과 여건을 주로 조사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특별히 이쪽 부분하고 관계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주 단장님. 
○증인 전찬주  예. 
○위원장 임홍열  가장 큰 문제가 1월 4일에 시청사 이전사업 발표 나고 나서, 본인이 부임하고 나서 2년 정도를 시청사 이전업무를 했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현재 지구단위계획대로 쓴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1월 17일경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업무에서 뭐가 잘못돼서 추진이 안 된 것 같나요? 2년 동안 하셨으니까.
○증인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하면서 결국은 주민분들이나 의회의 어떤 반대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쉽지만 저는 주민숙의 과정, 속칭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고 그 부분도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게 어쨌든 의회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행정 과정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월 4일에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이전 발표 나고 나서 1월 6일인가 아마 고양시의회 본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조례가 있다, 실제로 시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입지 선정을 했고 행정적으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다시 위치를 정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아마 답변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의 연한이 당시에 5년 동안, 입지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조례가 끝났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유효하게 행정이 진행됐는데, 법적 행정이 진행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진행하시면서? 조례에 의해서 유효하게 진행된 행정이나 예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답변해 주시면 돼요. 
○증인 전찬주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쨌든 백석동 청사 이전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세의 감소 및 그것에 따른 세수가 줄고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효율적인 청사 건립을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표방하에 TF팀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그런 배경이 나오게 된 사항인데요. 사실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 기투입된 것보다는 현재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고양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핵심 논리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과연 합당한 논거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로 보면 시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것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고 책에 있는 겁니다. 그 책에 있는 것 보시면 고양시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0.53%, 재정여건 검토 밑에 보면 있지요.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 약 0.71%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자주도. 자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하시는 게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가 성남시나 화성시 예를 들면 확실히 공장지대가 있고 세수가 많은 특별한 도시를 빼고 나서는 다 저렇게 정부 교부금으로 시 재정을 운용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청사 짓고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에 우리가 청사 건립비를 감안하더라도 2,200억가량의 시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도의 시청사, 2천억 이상의 시청사 건립 비용을 미리 이렇게 확보해 놓고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있으면, 이렇게 신청사 건립 기금 확보해서 시청 짓는 지자체가 있는지 제가 가져와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져오고 있잖아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천억의, 전임 시장이 자기 쓸 돈 안 쓰고 저렇게 아껴서 알차게 건립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재정여건도 본인들 보고서, 저것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서에 있는 거지요. 행안부 타당성 조사서의 재정여건 검토를 보면 양호하다고 나와 있어요, 부채 비율도 낮고.
  그리고 더 밑에 내려 보시면 관리 채무 비율도 검토 결과 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0%로 지방 채무 잔액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계속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정건전성이 있지요. 재정건전성은 아마 행안부에서는 그걸로 보나 봐요. 행안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재정자주도로 해석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연구서가 아마 발표됐겠지요. “재정자주도는 54.33%로 유형 자치단체 대비 0.71% 높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유형 평균 높은 편이고 채무 관리 측면에서 3년 평균 관리 채무 비율 0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서 이것만 보더라도 시청을 안 짓고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서 왜 옮기려고 하지? 의문이 드는 것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서만 읽어 보더라도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행정사무 관련해서 의회에서 상임위 하면서 계속 고양시 재정여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방의 자치단체들 다 청사 새로 건립하고 있어요. 청사가 오래됐으면 새로 건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100만 도시에서 업무빌딩, 그리고 그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돼 있는 벤처 업무빌딩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지요. 무슨 창조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상상하기 힘든데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는 공직자분들이 계셔서 아쉽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조현숙 위원  예.
○위원장 임홍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석동 업무빌딩이 갑자기 생겼다.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업무빌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존에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갔단 말입니다. 
  청사를 건립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3조 청사 등의 설계 등에 따라서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요건들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가기 전에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는 게 청사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빌딩으로 사용하려고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청사로서의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청사건립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백석 업무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를 보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현숙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평상시에 민방공 대피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외부에 나가있는 청사들만, 임시로 임대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만 옮기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 사무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 사무소가 있는 본청이라든지, 지금 본청에는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것은 계획을 했었지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글쎄 세부적인 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현재는 외부 임대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제2청사를 별관 정도로 쓸 예상인 거예요? 
○증인 김성호  재산관리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또 어저께 실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거기 벤처 관련된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외부 청사들에 한해서, 물론 조직이 각 국별로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씩 편재를 재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벤처기업도 일부 그런 계획이 있고 그것도 보도자료로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보도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먼저 협의해서 정해진 다음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보도가 먼저 돼 버리니까 결국에 이것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구나, 전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도 미리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통과하기 쉽지만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언론에만 먼저 보도해 버리면 또 막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보도를 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미리 보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일이 그르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임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서 이것을 과연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의 하나로 생각하고 설명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벤처기업도 일부 들어가고, 법적으로 집적시설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별관에 나가 있는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순순히 설득하면 왜 설득이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설득하지 않고 이미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각각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들이나 아니면 실장님들께서 얽힌 실타래를 푼다는 의미하고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그대로 끼면 모양새가 계속 흐트러지니까 다 풀어헤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원점이 언제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받은 상태다 해서 그러면 거기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우선 급하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도 곧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예산도 그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얽혀서 계속 얽혀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가 미리 있었으면 이 예산 정도는 해서 서로 우리가 고양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청이 전부 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미리 왜 얘기를 못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 부서나 또 최종 결재권자이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해련 위원  이어서 하나만.
조현숙 위원  (웃음) 하다 말았는데 다른 분이 하세요.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따로 할 거고 마침 지금 조현숙 위원님께서 김성호 단장님하고 오간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래 백석 업무빌딩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주가 벤처 업무빌딩, 벤처 관련한 시설이 51% 이상이고 나머지가 공공청사 기능을 담은 업무시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23년에 이 건물을 고양시 소유로 받고 나서 벤처 업무빌딩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대한 소에서 고양시가 460억을 요구했는데, 다시 말하면 백석 업무빌딩을 요진이 고양시에 2016년 준공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3년에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이전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행 지연에 대한 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2심 들어갔고 1심이 24년 11월 29일에 판결이 났는데 고양시는 이행 지연이 460억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지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것은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김해련 위원  264억 인정했습니다. 판결에서 왜 264억밖에 인정을 안 했냐, 판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사유로 인정을 안 했는데 하나는 처음에 기부채납을 확정할 때 연면적에 대한 게 서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 한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의 면적으로 계산하고 한쪽에서는 다르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양자 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기간 4개월 동안 고양시가 공사 중지를 요청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뺀 거예요. 그것은 고양시에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 예산을 한 23억 6천인가 7천을 했어요. 24억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고양시에서 백석 업무빌딩을 이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양시 손실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고양시가 주장한 것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약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백석 업무빌딩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나서도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고 법원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1차 심의 때, 특위 조사 때 2월 10일, 11일 이때 굉장히 세게 지적이 나왔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추측건대 1차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당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재산관리과, 도시개발과, 재산관리과 과장님께서 지금은 차량등록과로 갑자기 부서 이전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민수 과장님은 본인이 재산관리과장으로 있는 기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편성됐고 그리고 과장님은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다른 부서로 이전이 됐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봤을 때는 이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의 의도와 입장은 알겠으나 그것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가 아니라 급조된 어떤 방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심사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억 이상 하려면 투자심사 해야 되지요?
  신영호 소장님, 그렇지요? 
○증인 신영호  예. 
김해련 위원  아마 투자심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윤경진 기조실장님한테 확인했을 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7개 국 정도가 가면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리하면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 목도하고 있는데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행정의 단계를 볼 때 계획만으로 이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보세요?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판단하세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에서 오전에 윤경진 기조실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백석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급박하게 3주 전에, 그러니까 약 2월 17일부터, 백석동 신청사 관련 특위가 2월 10일, 11일 진행됐는데 일주일 뒤에 2월 17일부터 전략산업과하고 재산관리과가 모여서 백석 업무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고요. 그 계획의 결과, 계획의 내용을 아마 오늘 전략산업과에서 보도자료로 뿌린다고 해요. 그런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요. 그것이 어떤 행정에서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계획만으로 예산을 세워드리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 입장에서 계획만으로 이것이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책 결정을 받아서 계획을 하겠지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실무자들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친 후에 결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로 또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계획만 가지고서 결과가 있다고 단정하느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김해련 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증인 김성호  그런데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김해련 위원  해결의 단초를 시작했다,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는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백석동 업무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완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아니요, 뭐 굳이. 제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니까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그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과 절차를 밟아서 마지막이 해결이 되는 거지요, 문제 해결이.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에는 그러한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증인 김성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해련 위원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의회와 주민들과 충분히 숙의도 하지 않은 그냥 시장 혼자만의 비구속적행정 행위라고 시장이 답변을 했다니까요, 주민소송 법원에서. 주민소송이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성호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비비 소송? 
김해련 위원  단장님, 이 질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지금 주민소송 내용 모르세요? 
○증인 김성호  우리 부서에서 하는 소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련 위원  예.
○증인 김성호  저번주에 갔다 온 그 소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련 위원  예.
○증인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소송에서 시장이 답변한 거예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23년 1월 4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 발표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시장의 정책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더를 받고 시장의 정책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계획도 세우고 예비비로 타당성 용역 수수료도 하고 투자심사도 동의 없이 그냥 막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기도 하고 주민감사청구에서 직원이 훈계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비비 사용할 때 부시장이 직접 기안해서, 부서는 기안 안 했잖아요, 그때.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1월 4일 백석 업무빌딩 시청사 이전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비구속적 행정 행위로 정책 구상 단계였다라고 주민소송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 단계로 봤을 때 정책 결정이 아니라 ‘아,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구상했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시장은 그냥 막연하게 ‘아, 신청사 이전을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구상한 것을 두고 3,400명 공무원들께서는 ‘아, 시장의 정책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과 혹은 의회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고 앞선 행정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행정을 몰라서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증인 김성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 소송은, 지금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지금 주민감사청구에 관련된 소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 예비비에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재판에 가서 준비서면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디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잘못된 거예요? 
○증인 김성호  원고 쪽에서 한 게 잘못돼서 재판부에서 다시 해 오라고 해서 지금 속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소송이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법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안 한 걸 한 건 아니잖아요. 
○증인 김성호  죄송합니다. 변호사를 대리해서 세부적인 답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잠시 알려드리면 그 부분은 현재 답변서가 아니고 그전에 아마 시장 쪽의 답변서를 보면 있을 거예요.
김해련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장은 23년 1월 4일에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답변을 봤을 때 저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시장은 법적으로 본인이 연루될 수 있는 것들은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데 정작 시장이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그것이 위법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신중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단장님, 지금 부서 이전에 대한 부분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거기서 예산을 올리는 거고 현재 기존 주교동 청사 관련돼서는 그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현재 시의 정책 방향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증인 김성호  지금 딱히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시는 2월 17일경인가요? 그때 정책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49% 정도는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이전 그다음에 산하기관 이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게 기획행정위에 올라올 예산인 65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청사건립단은 이제 뭐해야 되냐 이거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주교동 청사 계획을 백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고 물론 그거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련 부서도 그렇고 정책 결정하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다 상의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시기적으로 시청사 건립이 가능한가요, 단장님? 절차 하면 내년 5월 13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냐 이거지요.
○증인 김성호  시기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5월 13일에 GB가 환원되면 결과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종료되는 겁니다. 
○증인 김성호  예를 들어서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해제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5일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서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귀중한 시간에 유능한 실·국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모셔놓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좀 전에 전·현 신청사건립단장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회의가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가 있게 된 이유를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찬주 전 단장님은 신청사건립단장을 가장 오래 하셨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증인 전찬주  제가 2023년 1월 7일부터 최근까지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소위 알려지기로 시청사 문제가 발생된 게 23년 1월 4일이잖아요. 발표되자마자 신청사건립단장으로 부임을 한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답변을 듣는데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걸 선후 관계를 한번 짚어보면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진척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어폐가 있고 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아까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심지어 수반되는 예산까지 확보해 가면서 전례 없는 사업 준비를 공론화 과정, 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뭐지요? 투자심사? 아니, 투자심사는 경기도 투자심사. 행안부 뭐지요? 행안부에서 받는 거?
○증인 전찬주  타당성 조사입니다.
김학영 위원  타당성 조사 다 이렇게 받아서 해 왔던 사업인데 느닷없이 이게 변경되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는 거지요? 아까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한다, 또는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법 위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사업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시청사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주교동 206-1번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었어요. 위치가 적합하냐, 아니냐,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원래 민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시장이 선언을 하셨지요? 도시개발 전문가, 도시공학박사를 앞세워서 뭔가 인수한 사업을 자기가 좀 가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GB 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전혀 이론이 없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하실 말씀 하세요.
○증인 전찬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있었을 때 건립단에서 추진하던 내용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관 복합개발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축소해서 시청사 관련 문제만 집중해 보자고요. 그러면 시청사 문제가 전 정부라 그럴까? 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단계와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가공하겠다고 민관 복합개발을 선언하면서,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안 가서 그린벨트 내에서 해제된 용도로는 민관 복합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이론 있어요?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당 부서 부분이 아니어서요.
김학영 위원  그렇게 좀 뭐랄까, 길을 잃고 혼선을 야기한 건데 마침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백석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됐어요, 11월에. 그래서 그걸 갑자기 22년 12월 31일까지 부정하던 것을 23년 1월 4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적하는 것은 일관되게, 어떤 시민 입장이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게 적법 절차를 거쳤냐.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독임제 행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요?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어제까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던 사업을 ‘마음에 안 들어, 오늘부터 바꿀래.’ 이런다고 되는 것이냐. 거기까지 용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대안이 생길 수 있는데 사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 “주민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했던 것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갈 길은 정해놓고, 합법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건 다 무시하면서 자기가 갈 길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걸 소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숙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여러 가지 이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다. 흔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방폐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이리 가겠습니다. 저리 가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단계에서 주민숙의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공론화해서 민원을 하나로 모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비밀주의로 한다든지 집권자가 어떤 독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것을 의회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증인 전찬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숙의 과정을 추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진행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전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요. 타 시군이나 이런 청사 이전 사례를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보면 대부분 주민숙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게 지금 주교랑 백석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아예 원점에서 방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쨌든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한 것이고요.
  사실은 꼭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쨌든 의회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게 단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소위 시장님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의사 표시를 하셨나요?
○증인 전찬주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시장님을 설득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제가 그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시장님이 용기 있게,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용기 있게 ‘신청사 백석 이전을 원점 재검토한다. 백지화한다.’ 이런 선언할 의사는 있어요? 
  그 정도가 된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진정성이 문제인 거예요, 신뢰도가. 그 신뢰도가 담보가 안 되니 주민들이 지금도 여기 방청 와 계시는데, 그것을 신뢰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에는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예를 들면 원점 재검토이기 때문에 주교동이든 백석동이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진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나 누가 선언적 의미로 신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요한 말씀을 연거푸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용기 있게 백석 이전에 대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 재검토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걸 주민들이 알게, 또는 언론보도를 잘 하시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건의드릴 용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님이 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전찬주  제가 현임 단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김학영 위원  아, 방향이 약간 바뀌었네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교동 청사 계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에 지금 지적이 돼 있고, 
김학영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뭘 변경했어요? 
○증인 김성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한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잠깐만요. 
김학영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마무리하세요. 
김학영 위원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민선 8기 들어서 사실은 시청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주민들을 양분시키고, 그리고 사실 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이제 벌써 중반을 훨씬 넘어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시의 퇴행이고 주민의 피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임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직자로서 훌륭하게 공무를 잘 수행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를 막판에 떠안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하면서, 사실은 공직자가 시장한테 시장의 뜻에 반하는 얘기를 직언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뭐랄까? 평생 공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부와 자긍심을 가지고 직언을 한번 하실 것을 권고드리면서, 저는 질의 대신 이렇게 마칠게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하셔도 됩니다.
○증인 김성호  저는 어쨌거나 지나간 일은 제가 겪어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날만 바라보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시민들 또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나 어떤 위정자도 다 시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과연 뭐가 시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건 생각이 다르겠지요, 자기 의지와 목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부터,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우리 시의 큰 짐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데 해결하는 첫 단추는 전면 백지화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성호 단장님께서는 지금 저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동환 시장이 정치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 대상도 아닌 것을.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이 뭡니까? 조례상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주소 부분. 
  지금 그 주소 부분에 시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부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증인 김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입지선정위원회를 9회인가 10회인가까지 했는데 그때 결정된 시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게 적법하냐에 대해서 아마 감사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증인 김성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성 비율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지적 사항이 두 개 있었는데 위치 문제하고 위원회 여성 비율 문제로 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정치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지요?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예,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현재 부지 전체를 통틀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지요? 
○증인 유제학  지금 부지가 결정된 부지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상급기관에서 다 그 위치를 반영해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단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증인 김성호  저는 감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 결과는 정치감사라니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 처분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증인 김성호  그런데, 
○위원장 임홍열  그것은 주의를 준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라고. 
○증인 김성호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대로 안 하고 변경을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위원장 임홍열  그것은 본인 개인 생각이잖아요. 지금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김성호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해야 맞지 않을까요?
김해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예. 
김해련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조사중지)

(15시41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제학 정책관님! 
○증인 유제학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셨지요? 
○증인 유제학  예. 
○위원장 임홍열  이 부분이 다 인정돼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한 것 맞지요?
○증인 유제학  지금 결정된 사항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것이고요. 지금 김성호 단장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결정 내용이 아니고 아마 입지선정위원회의 그 당시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4년 동안에, 그때 청사 위치를 반대하신 분들이 다 계셨어요. 실제로는 그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관련해서 예산도 통과됐고 다 통과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정책관님? 
  그 부분하고 지금 상급기관에서 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끝난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증인 유제학  지금 김성호 단장이 얘기하는 것이랑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홍열  지금 그것은 감사에서 정치감사를 하면서 현재 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처음에 위치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그때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분 사항이 이동환 시장이 부서에, 예를 들면 감사관 쪽에서 따로 조치를 취한 게 없어요. 주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주의하라고. 그런 부분을 지금 들고 와 가지고 감사장에서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으로 오셨으면 그 자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 부서에 보내달라고 하시든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시 언론 보도문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한다고 지금 언론보도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15시 9분으로 아마 언론보도문이 연합뉴스에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래의 시청사 건립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도대체 우리 고양시는 뭘 했단 말인가? 그런 게 대두되겠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사용되는 면적은 1만 6천㎡라고 돼 있지요. 우리 청사 면적이, 전찬주 단장님, 저게 2만 2천이지요? 
○증인 전찬주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 청사가 6만 6천㎡ 아닌가? 6만 6천이지요? 
  그런데 6만 6천이면 우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려면 3만 3천 이상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상?
  더 내려 보세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일단 1만 6천에 대해서만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증인 전찬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전찬주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의 전체 합산 면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우리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면적은 T1, T2 합해서 한 3만 2천㎡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저게 정확하게 보면 3만 2천이니까 50% 정도 해서 1만 6천㎡로 나오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기사를 봐서. 
○위원장 임홍열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저번 2월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어떤 배임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2심, 3심으로 갔을 때 승소한다는 보장이 100%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배상액으로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의 배임 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아마 부랴부랴 기존 지구단위계획대로 활용한다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시청 일부 부서의 이전에 대해서 예산이 65억 정도 수립이 된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신청사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 업무빌딩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51%이기 때문에 거기에 벤처기업이 들어가게 하고, 벤처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부족하거나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벤처기업하고 관련된 과가 먼저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담아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염려를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공간으로 한쪽 공간을 하고, 이번에 백석동 업무빌딩을 가보니까 모든 게 다 통으로 돼 있고 칸막이도 안 돼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다 보니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전해 놓고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사무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난방비도 아마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 보니까 화장실도 사무실 앞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 2, 3, 4층은 층고가 높은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층고가 높은 곳은 강당으로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계획이 치밀하게 돼 있지 않으면 예산이 아마 2배, 3배 더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전해야 되고, 또 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기초적인 것은 협의가 없었다는 것, 협의가 있었으면 그걸 다 애초부터 아마 배열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그런 배치를 잘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당 주교동 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2,200억씩이나 확보해 놓고 지금 2~3년이 흘렀습니다. 그 2~3년 동안에 아마 1,000억 정도, 크게는 1,50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건물이 막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 또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러 빌딩들의 임대료나 보증금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성광빌딩이나 또 다른 빌딩 중에서 한 부서씩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빌딩에서 나간다고 해서 임대료나 보증금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예산을 절감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쉬워서 이것에 대해 어느 빌딩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원안에 대해서, 2026년 5월인가요?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기본적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님!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우리 고양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자체가 사실 무산되기 코앞이라고 보거든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GB 해제돼서 지금 이 토지를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원을 언제 해야 돼요?
○증인 김성호  내년 5월 13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5월 13일?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5월 13일이 우리가 GB 해제 받은 땅을 환원시키는 날인데, 5월 13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마지노선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증인 김성호  착공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파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단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이 많이 없지요? 
○증인 김성호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되게 안타깝지요, 신청사 건립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 김성호  그런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일말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는 것 중에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증인 김성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깐요, 지금 건립단장님께서는.
○증인 김성호  그냥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 
최규진 위원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것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대답도 없어요, 단장님께서는. 맞잖아요?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책임이 시장이 큽니까, 의회가 큽니까?
○증인 김성호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최규진 위원  왜 못 해요? 이 판단 누가 했는데요? 
○증인 김성호  제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최규진 위원  아니, 현재 단장님이시니까 제가 단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서의 주무장이시니까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마지노선은 다가오고 있고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단장님의 그 마음도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 어쨌든 시시비비는 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김성호  글쎄, 그것을…….
최규진 위원  정책 결정은 시장이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그 부분을 신청사건립단장이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원래 시장님이 나오셨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이 많았을 텐데.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신청사 건립 자체는 사실상 저는 무산이라고 보고요. 제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하고요.
  그럼 고양시 청사 이전은, 이것도 사실 무산된 거지요? 
○증인 김성호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증인 김성호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자체를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김성호  아, 청사 이전 자체요? 
최규진 위원  예, 건립 말고요. 신청사 건립 말고 부서 이전, 그것은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성호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부만 하는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합니다. 
최규진 위원  요새 집행부 얘기로는 부서 재배치라고 표현을 하던데. 맞지요, 부서 재배치? 
○증인 김성호  예. 그건 신청사건립단 업무가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굉장히 꼼수로 들립니다.
○증인 김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최규진 위원  꼼수지요.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그러고, 청사를 이전하는데 청사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두 차례나 반려되고 재검토 의견이 떨어지고, 어려우니 이제 재배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성호  그것은 제가, 
최규진 위원  아니, 순차적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점점 꼼수로 들어가고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증인 김성호  그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신청사건립단에서 지금 백석 빌딩 전체를 신청사로 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 1차 추경안에 부서 재배치를 하겠다고 7개의 실국과 3개의 담당관실, 30개 과가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현재 청사에 남아 있는 부서는 뭐가 남습니까?
○증인 김성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 청사에 있는 부서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청사에 남아 있을 부서들이 뭐가 남아 있어요?
○증인 김성호  현재 있는 대로 아마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최규진 위원  다 남아 있을 거라고요? 
○증인 김성호  그 숫자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 청사에 있는 개수만큼 아마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시청의 소재지는 시장의 집무실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개 실국과 30개 과와 3개 담당관실이 백석동으로 부서 이전을 하더라도 “시장 집무실이 여기에 있고 몇 개의 부서들이 여기 남아 있으니 여기가 시청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신청사건립단에 보면 신청사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증인 김성호  추진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규진 위원  예. 그 용역들에 대해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증인 김성호  기본 실시설계가 있고요,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네 가지가 필수적인 용역인 거지요? 
○증인 김성호  지금 용역이 추진되다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추진됐다가 중지된 것?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중지됐습니까?
○증인 김성호  일단 지금 정책 방향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중지됐어요. 
  자,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이것도 중지됐지요? 
○증인 김성호  예. 다 같이, 
최규진 위원  이것은 왜 중지됐어요?
○증인 김성호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연결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저만의 질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이것 중지됐지요? 
○증인 김성호  예. 중지된 것만 제가 알고 있지 그게 왜 중지됐는지는 전임 단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임 단장님이 누구신데요? 
  아니, 저는 그래도 현재 신청사건립단장님인 김성호 단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받으셨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증인 김성호  저는 중지된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거는 지난 일이니까 묻고 앞으로 할 일만 내가 하겠다, 지금 이런 스탠스인 겁니까?
○증인 김성호  아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답변하면 또, 
최규진 위원  행정사무조사라는 이 자리 자체가 섣불리 하지 않은 일을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라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현직에 있었던 전찬주 단장님께 물어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제가 만약에 잘못된 답변을 하면 저는 또 위증의 벌을 받기로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왜 정지됐는지는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는 과거 일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조심스럽다?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는 겁니까, 조심스러운 겁니까?
○증인 김성호  일단 조심스럽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기는 압니까? 
○증인 김성호  정확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전찬주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네 가지 용역이 착수가 됐다가 정지됐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서구 안전건설과장 전찬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전찬주  이 용역이 중지된 날짜는 2022년 10월 19일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것은 2023년 1월 7일 자라 그전에 정지된 상태로 저도 인수를 받은 건데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쨌든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해당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진행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용역 일시정지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우리가 정책 변경은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정책 변경을 했는데 용역사가 그것을 따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 전찬주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정지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저희가 정책 변경을 통해서 백석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 과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정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자료를 보면 용역사들과 함께 TF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용역사도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정지를 누가 시켰습니까?
○증인 전찬주  이 네 개의 용역 전체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저희한테 정지하겠다고 문서가 접수돼서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네 가지 다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대한 부분도 용역사에서 집행부로 중단 요청을 했고,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용역사에서 주무부서에 용역 중단 요청을 했다? 
○증인 전찬주  예, 일시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공문이 혹시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증인 전찬주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요, 추가로 또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어깨가 가볍겠네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집행부에서 했더라도 용역 중단에 있어서 그 책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증인 전찬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증인 전찬주  용역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이 다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이 되면 이 모든 용역이나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매몰비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아까 책임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전찬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로는 어쨌든 그게 결국은 배임 행위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책 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민형사상 공무원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답변으로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책 결정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들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인 민선 8기의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증인 전찬주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는, 
최규진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
○증인 전찬주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규진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증인 전찬주  아니,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어떻게 단정을 안 해요? 내년 5월 13일이면 GB 해제한 것을 환원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마지노선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가는데요.
○증인 전찬주  해제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김성호 단장님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조심스럽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전찬주 과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든지. 
○증인 전찬주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원래 그런 거지요? 현직에 있을 때만 대답을 하고 과거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증인 전찬주  그건 어쨌든 현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핑퐁이네요, 핑퐁.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환 시장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마찬가지네요.
○증인 전찬주  아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년간 한 일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다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어차피 계속 똑같은 말일 것 같아서.
  김성호 단장님께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2단계 진행 과정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자체가 지금 반려되고 재검토가 돼서 앞으로 진행이 안 되니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계약도 만료되고 하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게 부서 재배치를 통한 백석 업무빌딩으로 몰아넣자, 지금 이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우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증인 김성호  그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최규진 위원  재산관리과? 
○증인 김성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드릴 수, 
최규진 위원  오케이.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서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증인 김성호  일단은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보세요.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자체도 지금 안개 속에 있고, 청사 이전사업 추진도 타 부서의 부서 재배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도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일 텐데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증인 김성호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조금이라도…….
○증인 김성호  그것은 나중에 뭐라도 저희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으면 그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그 방향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소통을 좀 구하라는 말로 안 들리십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증인 김성호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와 있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없다”라는 표현이 맞지요? 
○증인 김성호  아닙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나름대로의 노력?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기대할게요. 그러면 혹시 언제쯤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증인 김성호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그때 가서 칭찬이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칭찬이요? 굉장히 준비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어쨌거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고요. 
  일단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자체가 지금 무산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GB 환원까지 가면 그때 더 시끄러워지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 결정에 따른 네 가지 용역이 어쨌든 전부 다 일시정지가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전찬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저는 민선 8기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이동환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답변은 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증인 김성호  아닙니다. 저도 지금 신청사건립단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에 대해 시정질문할 때, 저기 화면에 띄워드린 것은 제가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공사과나 여러 분의 자문을 거쳐서 대충의 설계, 현재 기준점으로 해서 그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전찬주 단장님, 제가 저 내용에 대해 시정질문한 것 아시지요? 
○증인 전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시청사를 원안대로 재개할 경우에는 각 단계별 소요기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분들이나 여러 자문을 거쳐서 제가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만일에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조달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거지요? 조달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고양시가 아무리 당긴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달 심사로 올라가면 그쪽의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6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20~30%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70%하고 여러 가지 계약 심사라든지 기본 실시설계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공사입찰 계약, 착공계 제출까지 약 1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역산한 게 2023년 11월 13일에는 재개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그 기간에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빨리빨리 행정을 진행했을 경우 적어도 올해 1, 2월에는 착공을 해야, 착공이 아니라 설계 재개를 해야 실제로는 겨우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착공계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착공계가 고양시에 제출돼야만 그 GB 환원에 대한 법률에 만족하는 거지요? 고양시에 착공계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5월 13일이? 
○증인 전찬주  예. 그 규정에 착수계를 제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21년도에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이 올해 2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면 25년 12월 31일이 타당성 조사 결과 유효 기간인데 혹시 이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전찬주 단장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1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인 전찬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안대로 추진하면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딱 한정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법률상 유효기간은 그때 25년 12월 31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마 그때 21년 6월인가 7월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증인 전찬주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업이 진행돼서 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내년 5월 13일이 지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증인 전찬주  GB가 해제되면, 재지정이 되면 어쨌든 사업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5월 13일이 되면, 그것도 검토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어떤 유효기간이 20년인가, 그렇잖아요? 
○증인 전찬주  만약에 재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것도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로 지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절차를 밟아서 해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제학  지금 GB 해제하고 용도 지역은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환원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폐지는 고양시의 행정인가요, 경기도의 행정인가요?
○증인 유제학  그것은 고양시장 결정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고양시장이 폐지를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증인 유제학  폐지를 안 하면 그게 위법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는 해야 됩니다, 5월 13일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임홍열  아, 그래요? 어떤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요?
○증인 유제학  일단 거기가 공공청사로 지금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청사로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3일에 그게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결정이 되면 공공청사가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게 위법 사항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 그 순간부터 위법 사항이 되는 거예요? 
○증인 유제학  예.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실제적으로는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거네요? 
○증인 유제학  그래서 그게 5월 13일에 환원과 같이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는 그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오늘 정말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을 잘 불렀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게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되지 않으려면 올 12월부터 절차를 밟아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증인 유제학  예. 
○위원장 임홍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이것은 꼭 지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리셋이 돼버리는 거네요. 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청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여태까지 2019년부터 조례를 해서 거기를 시청사로 결정하고 우리 기금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행정이 돼 버리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내년 5월 13일이 법에서 환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홍열  혹시 예외 사항이 있나요?
○증인 유제학  예외 사항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외 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증인 유제학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나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세 가지 조항인데,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항은 발생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예외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요청드린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주 전 신청사건립단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저 내용을 먼저 보고 갈 건데요. 보시다시피 23년 5월 12일 자로 이동환 시장의 사인이 있는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거 당시 신청사건립단에서 작성한 거 맞지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처음에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한 서너 파트 정도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정책 여건 변화와 필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쯤에 보면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전격 결정, 이동환 시장님 직접 발표,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위에 신청사 추진 자문위원회 TF의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전격 결정했다라고 쓰셨어요. 맞나요?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신청사 추진 자문위원회 TF의 다각적인 검토에서 요진업무빌딩으로 신청사 이전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증인 전찬주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거기서 결정을 했냐고요. 논의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몇 회에 의해서? 
○증인 전찬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 교수님께서 요진빌딩도 그러니까 그 TF팀의 목적이 어쨌든 재정부담 없는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검토하던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요진빌딩에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는 됐었습니다. 아마 1회인가 2회인가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요청드려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1회부터 10회의 자료를 제가 다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런데 1회, 2회 때 잠깐 그 얘기가 나왔으면 1회 회의가 7월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1차 회의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 7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7월 18일 날은 아시다시피 요진업무빌딩이 고양시 소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2심이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양시 소관으로 될지 안 될지 2심 선고가 언제 날지 3심을 할지 안 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증인 전찬주  저기 한 거는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 TF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1회 때 요진 와이시티 업무시설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한 줄 나와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라고 하기에는…….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저는 있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1차 회의, 2차 회의에 한 줄 정도 남아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요진 백석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었다. 그때 하나의 제안으로 나왔었던 것을 가지고 신청사 이전을 전격 결정했다라고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아마 괄호 열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증인 전찬주  팩트 위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단 확정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좀 짚고 갈게요. 
  그다음에 그 아래 필요성, 쭉 내려가시면 지난 5년 2,200여억 원의 기금, 이게 신청사건립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은 저희가 조례로 2028년까지 기금으로 묶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이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생각을 신청사건립단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위하고 같이 고민한 거예요? 
○증인 전찬주  저것은 같이 고민해서 저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김해련 위원  어디하고 같이 고민한 건가요? 신청사건립단만의 생각은 아닌 거지요? 어디하고 같이 고민하신 거예요, 저 내용은? 
○증인 전찬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원당재창조, 그때는 주로 이정형 전 부시장님 위주로 원당 프로젝트랑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논의해 가지고 저런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뒤에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정형 부시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건이 만들어질 시기, 23년 5월 12일 이전에 당시 이정형 부시장과 신청사건립단 그리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그때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에 있었나요? 
○증인 전찬주  도시개발과에 TF팀이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개발과에 TF팀이 있었던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도 같이 참여해서 이 내용이 나왔겠네요, 주무부서 없이 진행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하면서 여러 부서들이랑 의견도 나누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이, 
김해련 위원  주제하에. 
○증인 전찬주  예. 주제하에 정리해서 저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이 조례로 기한을 두고 묶여 있는데 만약에 그걸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증인 전찬주  그렇지요. 개정하거나 폐지되거나 해서 다른 사업목적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려면 저 신청사건립기금을 풀어서 쓰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증인 전찬주  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저희는 전혀 몰랐네요? 
○증인 전찬주  이 부분은 보고서 제목대로 계획인 부분이어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신중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첫 장에 나와 있으니까.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 검토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페이지 쭉 보시면 추진방향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청사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덕양 지역 그러니까 원당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덕양청사 그리고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했을 때 백석청사 이렇게 투 트랙으로 청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맞나요?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장실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예를 들면 기획, 예산, 인사 이 부서는 시장과 같이 가려고 했을 거고 시장실은 어디에 두기로 한 거예요? 
○증인 전찬주  저때 계획에는 시장실은 백석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시장실은 백석빌딩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25년 1차 추경에 7개 국이 이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전계획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증인 전찬주  재산관리과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련 위원  예. 그렇다는 것은 그때도 이미 시장실을 비롯한 주요부서 그리고 업무부서들도 다 백석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건가요? 
○증인 전찬주  예. 약 1,100여 명의 직원이 옮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1,100여 명이면 시장실을 포함한 몇 개 국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11개 실·국에 11담당관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11개의 실·국이면 푸른도시사업소나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도서관센터, 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다 가는 거네요, 백석청사로?  
○증인 전찬주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원당에 남아 있는 부서를 저희가 재배치하려고 했던 거는요. 푸른도시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그다음에 도서관센터 본원이나 도시관리공사 등 산하기관 그다음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를 원당에 재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근처에 나가 있는, 8개 빌딩에 나가 있는 주요부서들은 모두 백석청사로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인 거네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제반절차상 그래서 아마 이거를 위해서 저희 이 책자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청사의 주 소재지 위치부터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규모를 줄여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1월 4일 발표 이전인 것 같은데 주교동 청사 규모를 좀 줄이는 것 혹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여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신속 정확한 청사 이전, 재구조화를 위해 추후 제기될 분쟁요인을 제거.  
  자 이때 추후 제기될 분쟁요건, 당시 추측했던 분쟁요인들은 뭐, 뭐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증인 전찬주  당시에는 어쨌든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계셨고요, 또 의회에서도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 과정에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증인 전찬주  저희가 예산으로,  
김해련 위원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법률자문은? 
○증인 전찬주  그게 예산이 얼마가 사용됐는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알 수는 없지요.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률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 법률담당관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법률자문을 몇 건 정도 받으셨어요? 너무 많아서 자료를 보다가 약간 버퍼링이 와서, 몇 건이나 받으셨는지? 제가 한 30 몇 건까지는 봤는데.  
○증인 전찬주  전체적으로는 한 40여 건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추진위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지금 보니까 그때 이미 건립 취소를 검토했었네요? 건립이 취소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했던 거예요? 
○증인 전찬주  청사 이전이 되면 기존에 있던 행정절차,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내려주세요. 
  저기 건립 취소, 청사 이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재구조화에 대한 것, 그렇지요? 재구조화는 건물에 들어가는 층별 배치나 뭐 이런 걸 검토한 것 같고.
  건립 취소라는 거는 주교동 청사의 건립 취소를 얘기하는 것 맞나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법률검토는 어떤 걸 하셨어요, 아니면 할 계획이었어요? 
○증인 전찬주  일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떤 검토 하신 거지요? 
○증인 전찬주  실례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이런 절차상의 내용 그다음에 청사 이전 결정이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했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도시시설 결정을 먼저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전찬주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유효한 행정행위가 진행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석청사 이전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투자심사 그다음에 의회의 예산 의결 등이 돼서 백석청사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간다는 전제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취소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 밑에 지금 추진절차 관련해서 쭉 절차도가 그때 검토하신 절차도인 것 같아요. 
  보면 사전준비에 건축기획이 있었는데 사실상 건축기획은 따로 하진 않으셨지요? 
○증인 전찬주  건축기획은요, 어쨌든 청사 이전을 배치하려면 그래도 어떤 그림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우리가 고양시정연구원에 기획 관련된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병행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이게 건축기획을 갈음하는 건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시정연구원에 그러면 건축기획을 대신해서 기본계획 연구를 맡기셨던 거네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행안부의 타당성용역 자료를 보내신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한 줄은 몰랐네요.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나 이럴 때도 말씀은 다 드렸는데,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거기서 세운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건축기획으로 갈음할 거라고는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고, 통상적으로 건축기획은 저희가 용역 비용을 따로 세우지요? 용역 비용을 따로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건축기획을 하고 그걸 토대로 다시 기본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간에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고. 
○증인 전찬주  위원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신축을 할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거는 이미 건물이 있고 설계도면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구성의 개념이 들어간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미 주교동 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행정의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심의 혹은 GB가 환원됐던 것들, 도시시설 결정이 공공청사로 이미 주교동 부지에 난 것, 이것들을 선행 행정을 먼저 해소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나 공공건축 심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하고 진행하신 건가요? 
○증인 전찬주  기존에 진행한 행위가 청사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을 발표했지만 행정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야,  
김해련 위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이,  
○증인 전찬주  이전이 아까 말씀, 
김해련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 전찬주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투자심사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 취소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절차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언제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예를 들면 건축기획 같은 경우 23년 언제 바뀌신 거지요? 
○증인 전찬주  아마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3년 1월에 맡겨서 한 6월인가 8월에, 7월에 나왔던 거지요? 
○증인 전찬주  최종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올릴 때 그 중간적인 내용이 나와서 중간에 저희가 메일로 중간 검토사항을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완료된 시기는 23년 5월에 저희가 일단 받았고?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마무리된 게 23년 10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부지를 다 확보한 것. 
○증인 전찬주  일부 잔여부지까지 하면 아마 9월인가 그 정도로, 
김해련 위원  10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백석 업무빌딩은 기부채납이 완료됐고 그러면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일단 지금 그러면 이 절차도 안에서 의회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23년 11월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반려됐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반려 사유가 뭐였지요? 
○증인 전찬주  일단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와 주민들의 소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청사 건립절차에 대한 종결 이행 그다음에 시민과 공무원들 간에 적극적인 소통 등이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반려된 사유가 의회나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에 진행됐던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와라라는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기부채납 완료와 선행절차 사이에 공유재산 심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전찬주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도 방문하고 했지만 기존 사업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종결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청사 사업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기존 사업 종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기존 사업을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김해련 위원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경기도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그것을 빌미로 의회에 투자 통과가 됐으니 예산을 세우려고 할 거고 그래서 청사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할 거니 의회는 동의해 줘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그런 맥락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의회가 순순히 “아, 예.”하고 했을 것 같은가요? 단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의회가 “아,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됐으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취소해 주고 변경해 주고 예산도 세워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증인 전찬주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잠깐 유제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행절차 중에 보시다시피 아, 잠깐만요. 지금 전 과장님이 김진철 과장님인가, 당시에 혹시 김진철 과장님이 정책관이셨나요? 
○증인 김진철  공사과장입니다. 
  추진될 당시는 23년인데요, 그때는 제가 아니었고 지금 공로연수 중인 황수연 덕양구청장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황수연 담당관님.
  어쨌거나 그 이후에 한동안 김진철 과장님께서 계셨고 그 이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신 뒤에 지금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그 뒤페이지에 나오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이나 이정형 부시장이나 혹은 다른 공무원들과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 있으세요? 
○증인 김진철  공사과장입니다. 
  제가 24년 1월 3일 자로 도시계획정책관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나 추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시 한번. 언제 오셨다고요? 
○증인 김진철  제가 24년 1월 3일부터 금년 25년 1월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김진철 과장님이 도시계획정책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벤처업무빌딩의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논의한 적이 없다?  
○증인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한 번도? 
○증인 김진철  저희 도시계획정책관 쪽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4년 그러니까 23년 동안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전찬주 과장님. 
○증인 전찬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실무부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조금 아래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공사 발주 전이니까 사실 아까 그 추진도 안에서는 이게 선행절차로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여기를 완전히 공공청사로 쓰겠다는 변경이었나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신청사건립단하고 도시계획정책관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이거는 저희가 TF 회의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보시면 2부시장님을 총괄단장으로 해서 도시균형개발과나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그다음에 기획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까지 해서 한 15개 부서 단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부분의 방안을 검토했고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논의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증인 전찬주  그거는 굳이 의견이 나오지 않아도 청사 전체를 쓰려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서에서 ‘이거 쓰려면 이거 변경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증인 전찬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부서마다 소관하는 예를 들면 지단은 도시계획정책관이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황수연 청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본인들 소관의 사항들을 다 제시했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후에 오신 김진철 과장님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뭐 중간에 그냥 주요 현안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맞나요?  
○증인 전찬주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검토해서 백석청사로 전체를 쓰려면 당연히 지단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저희 부서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백석 이전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 절차를 밟을 때까지 행정이 진행이 못 된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현재 상태로는?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이거 하나만 마저 여쭤보고 질의를 마칠 텐데 실무부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원래는 이 실무부서 TF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성을 봤을 때 선행절차하고 청사 운영 관련한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회의를 한 번만 하고 말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증인 전찬주  그 TF팀 회의는 사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기서 웬만한 내용은 다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데 반영하거나 검토하거나 협의를 한 거지 계속 TF팀 회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부서하고 전체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여러 일대일로 부서들이랑 현장에 가서 미팅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계되는 부서랑 TF 회의를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조사중지)

(17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앞선 질의를 들으면서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 신청사건립단은 과연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앞서도 계속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잖아요. 그러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업무,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맞지요? 
○증인 김성호  예. 
정민경 위원  단장님 포함해서.
  신청사건립지원팀이 있고 그렇지요? 건립지원팀 업무총괄이 있고 그다음에 건립팀장이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서무, 예산, 회계 이거는 별도로 하고 신청사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업무 이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증인 김성호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아니요, 단장님, 그냥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성호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성호  향후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상적으로 말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증인 김성호  그런데 지금 앞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선서도 했듯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현재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증인 김성호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다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다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증인 김성호  지금 아직 결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증인 김성호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떤 목적이 결정돼야만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행정은 서류로 일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증인 김성호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서류로 남기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는 다 구두로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증인 김성호  검토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하고 구상하는 게 페이퍼로 남는 게 아닌…….  
○증인 김성호  법률검토라든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여기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검토한 게,   
정민경 위원  단장님, 방금 법률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법률검토를 하면 구두로 진행합니까? 
○증인 김성호  법률을 보고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성호  법률을 보는 겁니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보는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호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5월 13일, 
  (장내 휴대전화 소음)
○위원장 임홍열  핸드폰을 진동 내지는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호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저희 도시계획정책관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장이 가능한지 부분들,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아까 답변드린 그런 사항,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도 시기가 종료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민경 위원  저희 업무일지 쓰시나요? 
○증인 김성호  그런 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2025년에 신청사건립단은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검토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 검토에 대한 페이퍼도 없고 서류도 없고 법률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법률검토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전혀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증인 김성호  페이퍼가 나오면 검토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지. 검토라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자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법률도 검토하고 또 유관기관이든 아니면 부서든 간에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습득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런 단계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검토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미 페이퍼가 나왔겠지요. 그건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정민경 위원  전 단장님이셨던 전찬주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에서는 검토할 때 페이퍼가 없이 구두로만, 머리로만 합니까? 이전에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증인 전찬주  앞서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온 부분들은 페이퍼로 해서, 제가 검토해서 나온 부분들은 페이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현 단장님께 질의드렸던 현재 신청사건립단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페이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전찬주  아마 현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작성한 페이퍼처럼 어떤 추진계획이나 뭔가 방향이 결정돼서 검토해서 이렇게 페이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페이퍼로 아마 뭐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업무, 신청사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업무, 신청사 관련 각종 역량평가 업무, 신청사 홍보, 공유재산 및 토지보상, 기금운용 및 심의위원회 관리, 신청사 이전 종합계획, 청사 이전 관련 업무, 기본계획, 시청사 이전 사업 설계 및 시공,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증인 김성호  최근에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현재 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페이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건립단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임홍열 위원님께 받아서 완성하셨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성호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카피하셔 가지고 이쪽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우리 주무관은 좀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카피가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우리 특위 방에 올려주세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행정적, 절차적으로 선정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증인 김성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증인 김성호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한 2년 넘게 정지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또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파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시기 언제인가요? 
○증인 전찬주  안전건설과장 전찬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요, 저희가 3월 24일 날 조사 의뢰를 했고요. 고양시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로맥이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사업 설명회를 4월 12일 날 하고.
  그다음에 4월 20일 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과제선정위원회를 로맥에서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23년 4월 26일 날 타당성 조사 선정에 따른 약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7월 20일경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2023년 8월 10일 날 경기도에 투자심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보면 저희 타당성 조사 의뢰 시기가 3월 24일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계속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게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이 정책 결정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맞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이지요?  
○증인 전찬주  그 당시는 이게 신축이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예측했었을 건데요, 지난 행감 때도 많이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민경 위원  저는 건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 전찬주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부채납을 받은, 이미 건축물이 지어진 건물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가액은 저희가 어쨌든 400억 대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금액도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로맥도 갔다 오고 리맥도 갔다 오고 행안부도 가 보니 공유재산가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막 복잡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비교적 경제적인 비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행안부에 문의하고 했더니 결국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 드렸지만 출장복명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안 시점이 3월 6일 날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인받았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하는 로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3월 13일 날 가서 그런 추진절차 및 여러 가지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처음 알게 된 거는 3월 6일이고 그다음에 알게 된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3월 13일이었다는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 추진절차 및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로맥에 가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단장님,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때 사실 1차 추경 진행 중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때 수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했을까요? 
○증인 전찬주  사실 그때 당시는 수정예산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증인 전찬주  그때 당시는 추경예산 일정이 2월 28일 날에 예산안 입력 및 실무 심사가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3월 7일에 의회에 제출됐고 15일부터 28일까지 의회 심의가 있었는데 건교위 심의가 3월 17일부터 되고 3월 22일 날 예결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 급박하게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민경 위원  그래서 기관공통경비 승인요청을 3월 22일에 하신 건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때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어도, 왜냐하면 경기도 감사에서도 사업경비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특정화해서, 시설비로 특정화해서 받아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셨으면 이것도 기관공통경비 플러스 예비비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증인 전찬주  아니, 저희 생각에 지금도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지만 그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우리 예산안 지침이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고, 예비비로 최종적으로 썼지만 다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경기도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예비비 또는 사무관리비로 다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사례를 지금 자료로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증인 전찬주  예,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전찬주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는 이거 앞서서 사실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예비비로 사용한 근거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비비로 우리가 했던 게 사용한 근거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아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를 맺고요. 
  그때 당시에 집행 시기에는 이미 약정을 맺어서 그 타당성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그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상하고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정서 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 이게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의 기자회견으로 일련의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전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거꾸로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인 거지요. 
○증인 전찬주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기부채납을 받았고 투자심사나 타당성의 목적은 우리 시의 예산을 활용해서 그거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백석동 건물은 지어져 있고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인테리어 수준의 약간 리모델링이거든요. 그 부분을 투자심사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행안부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까지 받으면서 백석동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자체적인 회의를 할 때도 이견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요.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을 왜 예측 못 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이견이 많은지 아세요?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부서의 논의와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과 시의회 협의 없이, 뒤에 두 개는 차치한다고 해도 부서에서의 체계적인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예측했겠지요. 아닌가요?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심지어 백석 업무빌딩은 지금 우리가 계속 재차 얘기하고 있지만 벤처업무 집적시설이란 말입니다. 
  즉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나중에 하시려고 하던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단 변경만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석청사 이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의회도 인정하고 진행되면 해야 될 과업이 많습니다. 
  지단 변경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나 그다음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소재지 조례 개정 등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들은 다 저희가 검토해서 이행하려고 했었던 내용이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보고서에서도 그런 절차들이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검토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언제인가요? 
○증인 전찬주  그게 5월이고요. 사실 그 5월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는 3월부터 타당성 조사 결과나 어쨌든 행정적으로 유효한 부분을 얻은 상태에서 저희가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5월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자료를 보면서 민선 7기와 8기의 신청사 사업과 신청사 이전 추진경과를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립과 이전이 다르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치는 추진절차는 대동소이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 전찬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슷하지만 사업내용 면에서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증인 전찬주  쉽게 얘기해서 기존 주교동 청사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백석동 청사 이전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과업내용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단장님은 그 이후에 단장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시에서 시장을 비롯해 집행부 여러분께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쉽게 간과해서 생각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단답형이나 짧게 답변을 드려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 청사 이전은 재정적인 문제, 공사비 증가 문제, 그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청사 문제는 다 지연되거나 보류되거나 문제가 됐습니다. 
  실례로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에도 30%를 증액했음에도 네 차례나 유찰되고 지금 DL이앤씨라는 데서 일부 과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달청에도 갔습니다. 이런 정부 발주공사가 거의 다 유찰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해 드릴 수 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건설경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시장님이 정책했으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부분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반대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주민들도 만나서 계속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간에 이걸 해결하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을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지자체 청사처럼 주민 숙의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지만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의원발의로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한 것이지 그냥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하신 여타의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TF에서 검토한 기간별 중점 추진사항, 이거 다 기자회견 이후에 검토하신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자회견 이전에 검토하신 내용 없는 거 맞지요? 
○증인 전찬주  제가 그때는 그 직책에 있지 않아서요, 잘…….
정민경 위원  이 자료 제출에 따르면 1월 4일 이전에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지요? 
○증인 전찬주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TF 회의를 십여 차례 거치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156쪽에 2023년 1월 4일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 관련 부서 논의사항 일체, “해당 사항 없음”.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서의 청사 이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느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없다고 답변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사전에 아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분명히 ‘부서 논의사항 일체’라고 했습니다.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부서 논의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TF 추진단에서 ‘재정 부담 없는 청사 건립’이라는 목표 아래 TF를 추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을 ‘논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TF 회의록에 있는 1차, 2차 회의에서 잠시 언급됐던 게 논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언론 보도자료를 물론 기획정책관에서 쓰기는 했지만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 이거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1월 4일 보도자료 배포 내용입니다. 
○증인 전찬주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게 아니라 아마 기획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서도 이 2,900억 절감에 대한 내용은 모르신 건가요? 
○증인 전찬주  절감되는 사항은 저희가 검토가 돼 있고요. 그것은 타당성 조사에도 보면 공사비 상승되는 부분의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리모델링 공사비를 비교했을 때 절감이 된다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검토를 언제 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그것은 저희가 부임하고 나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1월 4일 이후에 검토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차분히 말씀하시지요. 
○증인 전찬주  제가 날짜를 보니까 아마 이게 청사 이전을 발표하면서 이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습니다. 1월 4일 자입니다.
○증인 전찬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 이전에 아마 기획이나 이쪽에서 검토한 사항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단도 2023년 1월 4일 이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증인 전찬주  아니, 이 발표는 저희도 봤지요. 봤는데 사전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작성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신청사건립단에서 작성한 내용이 아니지요, 기획정책관에서 작성한 거니까.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900억 절감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청사건립단도 모르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증인 전찬주  아마 건립 사업비가 대략 2,950억 됩니다, 주교동이요. 그다음에 이미 신청한 매몰비용이 일부 있고요. 한 60억 정도 넘는 비용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2,950억에서 그 매몰비용을 제외하면 한 2,900억 원이 절감되고 백석으로 이전한다면 리모델링 비용만 든다, 이런 기본적 계산으로 나온 사항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측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사건립단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니까요. 
○증인 전찬주  예. 저희가 나중에 한 4,300억 정도 든다고 한 것도 여러 가지 공사 사례나 타 지자체 청사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오는 건설공사비지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4,300억으로 추정한 겁니다, 사실. 
정민경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규 건립비용을 4천억 원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4,300억 원. 그 산출 내역이 정확히 있으신 거지요? 
○증인 전찬주  검토 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백석동 업무시설이 벤처 집적시설로 사용될 때의 수익률도 계산하셨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증인 전찬주  청사건립단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요진 관련한 데서 수익률 재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에서는 비교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당성 수수료 관련해서 이근영 팀장님이 계속 계셨는데 그거 일상감사 대상이지요? 
○증인 이근영  민간협력팀장 이근영입니다. 
  예, 대상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감사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셨나요? 
○증인 이근영  예. 해당 부서에서 일상감사 의뢰가 왔을 때 의뢰서하고 첨부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앞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검토할 시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고양시 청사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서 수수료 납부기일을 2023년 7월 25일로 사전에 약정한 사항이었잖습니까? 그 부분을 일상감사 의뢰가 왔을 때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 시점에 감사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약정 수수료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시기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했고 또 다른 부분은 관계법령이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비비 지출 제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법령상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원안동의로 회신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걸 결정했을 때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오고 난 시점 아니었나요?
○증인 이근영  맞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가 나온 뒤에 일상감사 의뢰를 받은 사항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감사결과에서는 적정 비목에 맞춰서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정면으로 어긴 셈이 됐네요? 
○증인 이근영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임홍열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증인 이근영  경기도 감사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없었고요. 적정 비목으로 세워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경기도 예비비로 비목을 세워서 한 건가요? 
○증인 이근영  그래서 당초에 약정 체결할 때 검토했던 부분과 다르게 최종적으로는 예비비를 시설비목으로 집행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 감사결과가 왔을 때 감사부서로 결과가 통지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업부서에 감사결과 제공을 하고 난 뒤에 사업부서 의견을 들었을 때 경기도 감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불복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정식 불복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회신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이는 건데요.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고양시가 불복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시설비 항목으로 비목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민감사청구 대상 범위 밖에 있는 것인데 감사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걸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계류돼 있지요, 아직까지? 
○증인 이근영  예,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적절한 비목을 세워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증인 이근영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방침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감사관은 거기에 왜 앉아 있어요? 
○증인 이근영  아니, 그 부분을 이제, 
○위원장 임홍열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라고 감사관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근영  그래서 일상감사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일상감사 규정이라고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도 일상감사의 효과라고 있는데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법·부당이 면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감사관이라면 왜 인정되기 어렵냐? 그것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것은 이미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고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서 당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안을 신청사건립단에서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전찬주 전 건립단장님. 
○증인 전찬주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시장님도 행감 때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 감사결과 문책이 내려와서 재심의 신청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 직원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부시장님께서 추진단을 이끄는 최종 책임자로서 본인이 기안하시고 시장님이 결재해서 하시겠다고 정무회의에서 결정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재를 안 올린 사항은 고양시 전체 공무를 감사하는, 법률적인 것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될 감사관이 아무리 직무대리라 그러지만 고의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징계나 이런 것을 할 때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중과를 합니다, 중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게 없었으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에 경기도 감사결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담당 신청사건립단에서는 결재를 올리지 않았는데 감사관에서는 그것을 통과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시의 감사관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일상감사 제도 자체가 아무리 일상감사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바로 그냥, 신청사건립단이나 예산담당관에서 바로 지출을 하지 감사관을 왜 거칩니까? 
  내가 답변하라 그러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이 없는 사항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것은 앞에 전제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이 현재 이근영……. 과장님이신가? 
○증인 이근영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팀장님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근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사업부서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를 받은 시점에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고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배정된 예산 없이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약정을 체결한 부분이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부분이다, 그리고 적정 비목인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사용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치할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보하고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비비로, 
○위원장 임홍열  예비비 지출 요건에 해당돼요, 이게? 
○증인 이근영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감사 사항을 떠나서 일상감사를 의뢰받았을 시점에 예비비 집행 요건인 시기적으로 의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또 고려했던 게 약정기한이 7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비 집행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서 경기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감기관에서는 이행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개의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중에서 타당성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적정 비목에 맞춰서 집행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홍열  적정 비목에 맞춰서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전제가 빠져 있지요, 괄호 안에. 시의회 의결, 제일 중요한 게 시의회 의결입니다. 왜 그 부분을 빼고 말씀하세요?
○증인 이근영  그래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라고 하면 예비비 집행이 돼요, 안 돼요? 
○증인 이근영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서는 거쳐서 하라고 했던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했고, 
○위원장 임홍열  그 재심의라는 게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한 게 아니라, 
○증인 이근영  감사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전반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전반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인 이근영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 감사결과가 효력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았던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건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건 아닌데 이 부분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신영호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예산담당관이었지요? 
○증인 신영호  신영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제일 책임이 막중한데 왜 승인을 해줬나요? 앞에 이근영 증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유입니까? 
○증인 신영호  일단 저희가 3월 하순께 기관공통예산으로 2천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승인해 줬고요. 전체 수수료는 7,500만 원인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2천만 원까지는 해 주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확보하든지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5월인가 6월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받은 것이 이 팀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는 당초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수수료, 저희가 직접 타당성 조사 시행을 했다 그러면 시설비 과목, 401 과목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비라든지 그쪽으로 했을 텐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단순하게 의뢰를 해서 납품받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맞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사결과는 일단 「지방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401 시설비 과목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단에서는 기관운영공통경비 일반운영비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예비비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내줬고요. 집행은 시설비 과목으로 치유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 부분은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아까 전찬주 단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 부분이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누가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매뉴얼 12페이지인가 13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신축으로 보면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에요. 타당성 조사 제일 처음에 매뉴얼 보면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다는 것을 저는 납득을 못 해요. 왜? 절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놓겠어요? 건축직이잖아. 공공청사는 뭐예요? 도시계획시설이고 공공청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친환경시설, 재생에너지사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데 왜 공공청사로 하겠어요? 또 보안시설이에요, 공공청사는. 그래서 재난이나 이런 게 닥쳤을 때 대피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민방공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행안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도 보시면 심지어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이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청사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타당성 매뉴얼을 보더라도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저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한참 망설인 끝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저 사항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증인 이근영  저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증인 이근영  그런데 위원님, 저 부분은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딱 떨어지지 않나요? 문장에서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이라고 나와 있는데. 
○증인 이근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미 지어진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거고 로맥에서도 처음에 행안부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서로. 본인들도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있어서 리모델링공사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키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사 정도 수준의 소회의실이나 회의실만 해서 오픈형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지 저렇게 「건축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아예 신축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본 게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 조항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된 거 아닙니까? 
○증인 이근영  저희가 행안부에 갔을 때는 설계도면과 우리가 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가서 질의를 해서 저런 범주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사 가는 수준의 단순 개보수의 형태로만 판단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단순 개보수 제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증인 이근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설명했을 때 제도 취지상 고양시의 의견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499억 가지고는 어려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실제적으로는 600억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보내 놔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에 499억이 아니라 600억으로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이근영  위원님, 저 문구 말고 또 보시면 단순 개보수 제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아래로 보시면…….
○위원장 임홍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업무 공간으로 지은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는데, 건축비만 하더라도 공공청사로 지으면 업무시설의 1.5배가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단순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직이? 
○증인 이근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사실 두 가지를 고민한 겁니다,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임홍열  무슨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 이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단순 인테리어 개념, 
○위원장 임홍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공청사로 건축하는 것하고 업무시설하고는 건축비에서만 1.5배 차이가 나요. 
○증인 이근영  그건 청사 신축할 때의 내용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증인 이근영  지어진 업무시설에 지금 다른 부서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형태로 가서 사용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기 보시면 취득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취득도 기부채납이라고 쉽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취득은 새로 사서,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봤고 기부채납은 어쨌든 공공기여로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재산 가격에 포함을 안 하는 부분까지도 행안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것이 왜 취득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소송해서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순순히 지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 이근영  저희는 그러니까 매입이나 이렇게 해서 취득한 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해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하고는 달리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서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일단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조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면 제가 마저. 관계 있는 질의면 모르겠는데 제가 신영호 전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시장은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 소집 요구권이 있나요, 없나요? 
○증인 신영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원포인트도 있고 얼마든지 시장이 의회 소집 요구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열든지 말든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서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구를 하면 열어서 시장의 안건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의회의 선택이지만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 소집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이게 왜 예비비 승인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증인 신영호  예비비라는 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명시돼 있다시피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예비비를 그때 당시에 200억 정도인가? 하여간 편성이 돼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조정해 운영하도록 의결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추진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감사도 끝났고 수수료 납부 시기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당시 차기 추경이 9월경인가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해서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정법상, 내재적 제약, 행정안전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 승인해 주는 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실제로는 예산담당관이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업계획을 예산담당관 기관공통경비로 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쓰는 건데 기관공통경비로 계획을 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증인 신영호  저희가 기관공통예산도 급량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상당한 규모로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하고 성격은 비슷하다, 다만 소액으로 시부터 동까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거기 동의해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급부적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시설비도 가능한 거고 또 일반운영비도 가능한데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지출의 요건,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민선 7기 때 어떤 항목으로 지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확하게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한 겁니다. 저런 식의 지출을 예산담당관께서 하셔야지, 저걸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지출을, 제 논에 물 대는 논리로 그냥…….
  민선 7기 때는 정확하게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신영호  예.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왜 민선 8기 때는 저렇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건가요? 
○증인 신영호  여태 추진단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1월 4일에 발표가 나고 나서 추진단이 구성돼서 진행을 하면서, 또 방금 전에 투자심사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되냐 안 되냐 옥신각신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또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도 의결이 안 돼서 다음연도 1월 20일에 의결했고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처리가 안 돼서 4월 초에 원포인트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느냐고 저희가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기관공통예산 요구를 했을 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예산과목 해소가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서 일반운영비 성격도 맞고 직접 수행을 한다 그러면 시설비 성격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했을 때 둘 다, 사후적으로 시설비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 감사결과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에 예비비를 오케이했지만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경기도 감사가 나오고 나서 예산담당관님이 승인하셨지요? 
○증인 신영호  기관공통예산이, 
○위원장 임홍열  아니, 기관공통경비 말고 예비비. 
○증인 신영호  예비비가 7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 감사 나오고 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고의성 있는 행정으로 보여요. 거기는 분명히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라고 돼 있는데 신청사건립단은 그것을 지켰지만 본인들은 시의회 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림직했던지 직접 결재를 올리지 않으신 거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직접 결재를 해 주신 거지요, 기안 없이? 
○증인 신영호  아니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결재권자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를 미리 승인내 준다 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때도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해 왔고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재적 제약이라든지 실정법상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에서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정확히 이게 왜 예비비 지출 항목이 안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49조 그다음에 어저께 봤던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실제로 이것은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기존의 벤처 업무시설 폐지를 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돼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했지요, 물론 출석을 어제 안 하셨지만. 47조 맞지요? 
  그래서 두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에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하려면’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사전 절차적 의미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의 의미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지 변경 조례는 엄격하게 재적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경기도 감사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양시 공무원, 그때 예산담당관, 그때 감사관, 결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전에 경기도에서 주의를 주고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지만 그냥 한 겁니다. 상당히 고의성 있는 행정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타당성 조사 수수료의 일종이라고 보는, 우리가 감사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어진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타당성 수수료 따로, 다른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진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신청사 위치 변경에 대한 사업으로 보셔야지 그리고 더군다나 기존에 청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청사가 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청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말이 수수료지 사실은 그게 용역비예요. 행안부에서 용역을 하고 공공기관이니까 용역비로 책정을 안 하고 수수료로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용역비지요. 그걸로 결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예비비 지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시장이 입안하고 기초조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계획시설에 변경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결정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설 종류에 따라서 시의회 청취 대상이 있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안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어저께 화면에 띄워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절차의 일종이지요.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 절차의 일종인데 그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고양시 예산담당관님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증인 신영호  예비비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못 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한 지출 제한은 예규 보셨겠지만 내재적 제약에 또 실정법상 제약에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든 뭐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120억이다, 20억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이 초과되는 경비를, 그런 것도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예비비의 성격이나 목적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맞는 말씀이에요. 하다가 비용이 모자란 것은 예비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모자른 경우입니까? 하다가 부족한 경우입니까? 
○증인 신영호  지금은 하다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고 예산편성 시기점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보니까, 당장 경비는 나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돌발적 상황이라든지 지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해당 과목에 맞춰서, 그 과목이 시설비가 될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하고 규정에 예산과목 해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쪽으로, 경기도 감사는 시설비 과목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로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계속 도돌이표, 일단 나올 이야기나 입장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시장이 추경 요구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4월 26일 계약을 한 겁니다. 타당성 매뉴얼에 수수료 지급은 1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전찬주  약정서에 보면 3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에 보면 1개월 이내로,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외상으로 계약하는 게 어디 있어요? 
○증인 전찬주  위원님, 외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게 외상으로 한 거지. 외상으로 한 거지 돈도 없는데, 그때 돈도 없었잖아요. 
○증인 전찬주  어쨌든 저희가 사전 승인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었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약을 하면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끝난 시점에 더 요청하고 남은 부분은 다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그런 매뉴얼이 있지요? 
  예산담당관님, 그런 매뉴얼이지요? 
○증인 신영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사업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크게 지적된 사항 중 하나가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이 있어서 그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이 부분은 3월부터 계속 시장의 추경 요구권, 특히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 보면 사후적으로도 치유를 못 받았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음에 결산에서 고양시의회에서 미승인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환수조치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사후적으로도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오늘에 와서야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고양시 행정의 손실로 남은, 7,500만 원만 손실입니까? 여러분이 월급 받고 고양시 세금으로 쓰면서 10명 가까운 인원이 신청사 이전 사업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했는데 오늘은 원점으로, 고양시 보도자료 이 하나로 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오늘인데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받은 월급, 손실 이건 누가 보전하지요? 여태까지 다 도루묵이잖아요. 이거 누가 보전하는 거예요? 예산 절감을 외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오늘에 와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하나의 부서입니다.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해야 될 부서가 이전에 전력투구하면서 2년 동안 행정 낭비를 한 것이지요. 
  전찬주 단장님, 단장님 계실 때 1월 4일에 시장님 발표하고 나서 기존 청사에 대해서 행정 한 게 있습니까? 
○증인 전찬주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과업 용역 정지된 업체를 직접 다 방문해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이 정도의 행위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투자심사 매뉴얼에 의하면 투자심사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이 지침대로 사후관리 된 게 있나요?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2년 동안 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됐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사후관리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증인 전찬주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임홍열  아니,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투자심사 이루어진 거 까먹고 계셨구먼. 투자심사 매뉴얼에 의하면 경기도에 보고를 해야 돼요, 사후관리 보고를.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산담당관님, 그거 혹시 보고하셨나요? 
○증인 신영호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진행사항이었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받아서 경기도라든지 보고를 하는데요. 청사 관련해서는 완료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제출된 게 없었고 저희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투자심사 사후관리의 주체가 예산담당관이에요, 신청사건립단이에요?
○증인 전찬주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경로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경기도로 보고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을 예산담당관에 보낸 공문이 있나요? 
○증인 전찬주  그때 당시는 과업,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사후관리 관련해서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니까 공문을 보낸 게 있냐 이거지요. 
○증인 전찬주  지금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고 저희가 일시정지 중으로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보고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사후관리한 것 공문하고 부속문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신영호 전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 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으셨나요? 
○증인 신영호  매년 결산 때 지금 말씀하신 것 총괄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는데 전년도에는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승인 못 받았지요?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 취하셨나요? 
○증인 신영호  조례가 언제 생겼었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전 예산담당관님이 조례가 언제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증인 신영호  지금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말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증인 신영호  승인을 안 내렸는데 저희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나요?
정민경 위원  승인을 안 해 준 사유가 있으니 그 사유를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에, 
○증인 신영호  그래서 투자심사, 
정민경 위원  적혀 있습니다.
○증인 신영호  백석 빌딩 관련해서 수수료 7,500만 원, 그것이 들어간 것을 주된 이유로 해서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특별위원회도 개최하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출 승인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조례에 의해서 그 후에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 가서 보고를 하라고 각 부서에 전파를 했었지요.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의회에서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가 제 질의입니다. 
○증인 신영호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네요? 
○증인 신영호  그렇게 여쭤보시면,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라는 게 승인 안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게 어떤 것인지 저희한테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모르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증인 신영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여러 건 예비비 지출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표를 제출했는데 주된 원인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이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는 그것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승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적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요? 
○증인 신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면 저도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이전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지요?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8조 주민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제28조 주민 청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것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맞는 거지요? 
○증인 유제학  지금 이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전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가령 1월 4일 이동환 시장이 백석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실은 주민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증인 유제학  그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왜 아닌가요? 
○증인 유제학  지금 백석동 청사는 도시시설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에 업무시설로 용도를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청취를 안 들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유제학  그러니까 백석동 건물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것을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상에 업무시설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은 국계법에 의한 시설 결정 대상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특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청사 이전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간별 중점 추진사항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건가요? 
○증인 유제학  시설 결정을 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주민의견 청취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상으로.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도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증인 유제학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공청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건축법」에 업무시설로 용도를 열어줘서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동이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공공청사로 결정을 한 거고 지금 백석동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 용도로 열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백석동을 만약에 도시시설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쓴다면 그건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1월 4일 시장이 기자회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청사로 바꾸겠다는 결정이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증인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계획정책관이 얘기했지만 백석동은 이미 업무시설하고 지단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은 우리 자치단체 청사나 별관에 나와 있는 이런 사무실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현행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사무실이 들어가서 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때도 아예 바꿀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지금 그런데 여기 공사 발주 전에 업무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잖아요? 
○증인 전찬주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50%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삭제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입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업무시설 내에는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지 않고도 현행 상태로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발표하고서 그다음에도 그대로 진행할 사안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화면에 없었는데 제가 다시 인지를 시켜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47조 그 부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47조 1항 7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해야 합니다. 무슨 예비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 2항 1호에 보면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용도폐지·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 신청사건립단, 예산담당관님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범한 것이고 심지어 이 부분은 갑자기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책정했고 또 3월부터 있었고 타당성 용역 조사서에서도 신축으로 본다고 이미 결정이 난 게 3월이고. 
  그게 3월인가요, 2월인가요, 전찬주 단장님? 신축으로 본다고 결정이 난 것이. 저는 처음부터 알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축으로 본다고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본 것이 언제쯤입니까? 
○증인 전찬주  그게 저희가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받은 게 3월 6일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3월 6일이고 15일부터 그때 아마 의회 임시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련 예산 상정해서 처리할 기간도 되지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그거 당연히 의회에서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도 올리는 시늉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시장의 추경 요구권, 추가 임시회 소집 요구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보면, 그리고 민선 7기에 했던 행정, 시청사 타당성 조사서 관련해서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을 받았던 부분, 「지방자치법」 9조의 부분, 조례 제정 부분, 모든 걸 위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질의를 끝내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환원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아마 유제학 정책관님은 당시에 신청사 건립하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인허가받으러 다니면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당사자이시지요?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팀장으로 신청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제된 것이 8만 헤베 정도 되지요? 
○증인 유제학  지금 80,615.1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굉장히 넓은 범위의 GB가 해제됐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이 GB 부분, 우리가 공공청사 말고 다른 부분으로 이 부분이 해제가 가능합니까? 
○증인 유제학  그건 법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GB 해제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복합시설로 가능한가요? 
○증인 유제학  안 됩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임홍열  왜 그런 건가요? 복합시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유제학  저희가 GB 해제는 기본적으로 2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제를 해야 하고 20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게 되면 공공청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실내체육관 이런 공공성을 띤 시설에 한해서만 해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20만 헤베 이하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공공시설에 한정되는 거네요? 
○증인 유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20만 헤베 이상이 되면, 
○증인 유제학  그건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20만 헤베 이상으로 하려면 쉽나요? 
○증인 유제학  쉽고, 안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만약 환원이 되면, 다시 우리가 해제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증인 유제학  개발 중 해제 절차는 다 밟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해제를 했다가 다시 환원이 됐다가 법적으로는 다시 해제가 안 되는 법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제한 것을 환원했다가 다시 해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임홍열  추가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부분이네요.  
○증인 유제학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법적으로 얘기하면 법에서는 환원돼서 다시 희제를 못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증인 유제학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때 상당히 이거 해제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지요?
○증인 유제학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홍열  제가 처음에는 안 해 주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증인 유제학  개발제한구역 법 자체가 개발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대부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공공청사 짓는다고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 있으면 좀 쉽게 해제해 주지 않나요, 경기도에서? 
○증인 유제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공공청사라도, 공공의 목적이라도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 해 준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증인 유제학  그렇지요.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해제를 안 해 주겠지요. 
○위원장 임홍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일 이 GB가 환원된다면 현재 대곡지식융합단지가 코앞에까지 와있잖아요. 이 지구를 확장하는 방법은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유제학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건 왜?
○증인 유제학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찬주 단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축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내년 5월 13일에 착공계를 제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고 있다, 무산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증인 전찬주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자료는 원안대로 했을 때의 내용이고 기존에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지금 우리 재정에 맞게, 예를 들면 축소나 현실에 맞게 규모를 단계적으로나 이렇게 해서는 저런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무조건 원안대로 다 갈 수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될 수 있는 변경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왜 비관적으로 보느냐 하면 제가 그거 검토했었어요, 축소 건립에 대해서. 아까 PPT 사진 찍어서 올린 것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 건립 행위이기 때문에 고양시 권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에서 고양시 공공청사를 결정해 준 부분이라 그 GB 자체에 대한 부분의 축소 건립은 아마 양현종 단장님 계실 때 연구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결국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 아닙니까?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경기도까지 올라가는 부분 정도까지, 예를 들면 30%나 20%나 그렇게까지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까지 다시 변경 승인이나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렇게 검토됐던 자료가 있을까요? 
○증인 전찬주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은 없고 그냥 검토하다가 끝난 건가요? 공문으로 남지도 않고? 
○증인 전찬주  그때 행감에서도 위원님이 토지 보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그때 검토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알겠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향후에 GB 환원이 상당히 전망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책임이 뒤따를 텐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스스로 이동환 시장님께서 그쪽을 원래 지구단위계획대로 쓴다고 확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21년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그린벨트 해제, 설계용역비 지출, 기타 용역비 지출을 위해 68억의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만큼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종결적으로 행정이 다 끝나면 책임 부분이 돌아오겠고 퇴직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임의 양이 얼마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음 의회, 다음 당선되는 시장께서 결론을 내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규모지요, 손해의 추정 행위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되면 전임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동환 시장님이 전임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듯이 또 다른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피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또 부서에서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저의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중간에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전찬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전 신청사건립단장님이신데, 제가 아까 신청사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서 시정연구원에서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김해련 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건축 기획이라고 갈음을 하고 그 내용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백데이터를 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과업 내용 안에 신청사 이전 투자심사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대비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겠네요?
○증인 전찬주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공간 구성이나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일단은 검토가 되어야, 면적으로는 기존 청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공간적으로도 가능한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기본적으로 시청사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공간계획이든 뭐든 이때 이미 이거 뭐가 됐든지 계획을 세워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데뽀로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도서를 기본적으로 보고 현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검토를 기획이라는 명명하에 진행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맡긴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는 시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 관련한 대응방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공간 구성,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 수수료가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인지하신 것은 언제예요? 
○증인 전찬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3월 6일인가 그 정도 되는 날짜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 23년 2월 21일에 처음으로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컨설팅하신 것 아니에요, 로맥하고? 1월 31일에 시정연구원에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맡기신 거고.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2월 21일에 처음으로 로맥하고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컨설팅 진행하신 거고 그다음에 23일에 한 번 더 했고 3월 6일에 업무협의를 로맥하고 진행했고, 행안부하고 한 건가요? 
○증인 전찬주  예, 행안부랑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다음 주에 3월 13일에 로맥하고 업무협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4월 12일에, 그러니까 조사의뢰는 3월에 들어간 거네요? 
○증인 전찬주  예, 3월 24일에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이때 이미 예산을 1차 추경에 태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났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예산담당관도 그러고 신청사건립단장도 얘기했어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 기간에서?
○증인 전찬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용보다도 타당성 대상 여부가 가장 논점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용역비 안 하고 그냥 대충해도 되겠다, 이사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대충,
김해련 위원  그런데 언제, 지금 몇 차례 만났는데 어느 시점에 용역비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서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용역비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내받은 건 3월 13일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때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용역비라는 것은 시설비 항목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랬으면 이게 특정 시설비 비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안 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그런 것을 예상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답변을,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굳이 급하게 예산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셨어도 되잖아요? 
○증인 전찬주  그때 여러 가지 정황상, 백석동 업무빌딩이 아마 준공이 4월이고 5월에 1차적인 등기가 넘어오고 그래서 백석동,
김해련 위원  그때 100% 다 넘어온 것 아니잖아요. 
○증인 전찬주  그렇지만 잔여 지분은 면적이 2백 얼마밖에 안 됐고 저희가 그건 매수해서 살 계획까지 있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것도 역시 의회의 동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 사안만 예산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를, 그것도 2천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리수를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석동 업무빌딩을 저희가 기부채납 인수받는 시점이 준공과 오기 때문에 청사 이전을 하루라도 빨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전한다는 목표하에 그렇게 저희가 신속히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신속히 추진이 됐나요, 지금? 
○증인 전찬주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하셨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 시장의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 사력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쳐야 할 절차, 의회의 동의 과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 전찬주  저희가 무시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의회의,
김해련 위원  지금 그게 무시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절차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어떤 걸 받으셨지요? 
○증인 전찬주  저희가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그때 예산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회랑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모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신청사건립단장님도 그렇고. 하루이틀 공직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전혀 예측 못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전혀 예측 안 하셨어요, 단장님?
○증인 전찬주  이런 특별위원회까지 생길 것은 예상을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예상하신 거예요? 잘하면 되겠다, 그랬나요? 
○증인 전찬주  그때 당시에는 청사 이전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나 공사비 상승, 타 지자체 사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김해련 위원  그건 집행부의 검토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의회나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그 타이밍이, 지금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는 타이밍이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무리하게 패싱하신 거지요, 결과론적으로는. 
○증인 전찬주  패싱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해련 위원  그게 왜 패싱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 23년 3월 23일에 로맥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계약 당시에 예산을 쓸 때 예산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 그때는 사무관리비의 어떤 항목으로 쓰신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증인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어떤 용도보다는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김해련 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쓰신 건가요? 
○증인 신영호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항목이 있어서 이게 제목이 수수료니까 그렇게 쓰신 거예요? 
○증인 신영호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 수수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증인 신영호  전체 했을 경우에는 401 과목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단순하게 의회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는 일반운영비지요.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김해련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민감사청구 결과로는 「지방회계법」 위반이고. 
○증인 신영호  그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확보 없이 했다 하는 것이 「지방회계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것이고 감사 때도,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위반이네요. 
○증인 신영호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도에서는 그게 시설비다, 우리 고양시는 아니다, 시설비가 될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김해련 위원  결국 예비비를 쓰실 때는 시설비 항목으로 쓰셨잖아요?
○증인 신영호  부서에서는 시설비로 하는 걸로,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결국 시설비 항목으로 나중에 쓰신 거잖아요. 
○증인 신영호  부서에서 그렇게 썼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비 항목이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21년에 행안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도 예산을 따로 세워서 시설비 항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증인 신영호  그런데 감사 결과가 그렇게 시설비 쪽으로 처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부서 추진단에서도 기관운영,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취소하고 예비비를 받아서 시설비,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치유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쓴 예비비가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23년 7월에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 앞 페이지 먼저 보고 설명하고 가야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가 두 가지였는데 예비비 사용 결재 체계에 대한 타당성 여부, 이때 당시에 주민감사청구에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당시 신청사건립단 직원 3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찬주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3명이 받아서 이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기안을 안 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증인 전찬주  예.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시장님이 직접 기안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시장이 직접 했는데 그러면 부시장이 직접 예비비 사용 기안을 해서 올리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위반이라는 의견을 세 분 중에 두 분의 변호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타당성 조사 수수료 일부를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체상환금 등의 사유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더니 3명의 변호사가 모두 예측 불가능성의 요건 불충족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주었고 마지막에 한 변호사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행정절차 준수하여, 여기에서 행정절차 준수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라는 의견입니다. 조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안 받으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님?
○증인 전찬주  저희도 법률자문 받은 사항이 있고 제출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자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있나요? 
○증인 전찬주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디에 있는지? 
○증인 전찬주  481페이지 보시면. 
김해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있나요?
○증인 전찬주  횡으로 된 자료. 
김해련 위원  법률자문 의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뢰 내용, 이 내용이 맞나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청사 이전 타당성 수수료 납부 건을 예비비 사용 승인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지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나요? 
○증인 전찬주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김해련 위원  써도 된다?
○증인 전찬주  예. 공문서 효력 여부나 이런 부분들 적법하고 부시장님이 기안해서 한 부분도 관련법, 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적법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한 것은 다 반대의견이고, 안 된다는 의견이고 집행부에서는 한 것은 다 괜찮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내용만 보면 이견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단 신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민선 8기에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다음 의회 혹은 다음 집행부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렇게 긴 시간 공직자들과 질의를 다투는 것은 앞으로 이 행정사무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혹은 또 다른 공직자들이 있겠지요. 공직자들께서 어떤 것이 정말 고양시를 위하고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시장이 그냥 한마디 말한 것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와 주민들과 심지어 같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하고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툭 내뱉은 한마디에 이렇게 시정이 출렁거릴 일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정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낭비, 이것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요. 이런 걸 법률자문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짜 딱하기도 합니다. 보면 앞에 법률자문도 8월 31일에 한 거예요. 법률자문을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할 낌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행정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법률자문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질문도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장황설을 해놓았어요. 앞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약속하면서 배상하여야 한다, 이게 위법하다, 이런 부분은 482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할 경우, 그런데 여기 써놓았습니다.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문책 대상자가 포함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해석할 경우 고양시장이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런 걸 법률자문이라고 해놓고, 정말 진짜 솔직히 자문비가 아깝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의 법적인 재판에 공직자 여러분이 연루가 됐을 때 이 법률자문이 사후약방문으로 해놓은, 다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놓은 법률자문은 인정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을 하시려면 사전에, 그리고 객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부분, 시장의 추경 요구권, 3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지방자치법」 46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의결권, 이런 걸 다 추가해서 자문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시의회에서 나온 자문 결과로 떨어집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백석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지요? 
○증인 전찬주  연구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활용방안에 1안, 2안, 3안, 4안이 있어요. 
○증인 전찬주  그 연구용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주관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디에서 했든지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것도 어떤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빌딩이 T1, T2가 있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T1은 20층이고 T2는 13층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청 부서가 이전한 곳은 20층짜리에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면 1안, 2안, 3안, 4안 어떤 것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활용방안 연구만 하면 뭐해요?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재산관리과에서 검토해서 재배치하는 부분이라.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치할 때 활용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거기에 참고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활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저게 지금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청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청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계획인가요, 2015년 계획에 현재 백석동 업무시설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기본 연구한 것입니다. 그때 와이시티 공공업무시설을 기부채납받았을 때 거기에 보면 현재와 같아요. 청사는 없는 상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연구가 되었느냐, 저기 보시면 그때 용역서에서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와이시티로 옮기고, 건우빌딩이 고양시 것이지요, 예산담당관님?
○증인 신영호  저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본청에 있는 부서를 갖다가 상하수도 본부로, 관련 부서들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기고 이렇게 2016년도에 저렇게 기본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청사가 부족해서 50%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옮겨서 본청 업무에 효율화를 더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건데 상하수도사업소를 기본적으로 옮겨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고양시 업무공간으로 쓸 경우에는, 저는 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적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실과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그 주변에 모여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지 지금처럼 백석동에 모 부서가 가 있고 시민들이 여기 가야 할지 저기 가야 할지 우왕좌왕, 본청에 오니까 없어, 백석동에 가야 해. 지난번에 한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백석동에 갔다, 그건 여기에서 검토해야 되고 본청 지하에 가면 도시계획정책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검토 또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고양시에서. 그런 광경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부서들,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공사나 이런 부서들은 와이시티에 넣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시청사 주변에 저렇게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필요한 부서, 본청이라고 본인들이 갔을 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야 되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이전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보면 예산편성을 65억 했으니까 우리 의회한테 의결을 해달라고 온 거지요. 그때 검토했던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지금 상황에서 한다면, 다른 데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렇게 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에 당시에는 성사혁신지구가 없었지요. 어차피 성사혁신지구는 공공업무시설은 들어올 데가 없으면 고양시 시설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신 외부에 내는 비용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비워 두면 양쪽 다 손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와이시티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성사혁신지구하고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서는 어디에 가고, 그리고 그 부서는 당사자인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 이전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이웨이 외치면서 가는 예산편성은 저희 의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고 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조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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