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8. [6]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9. [7]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8]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12]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7. [15]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19]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20]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3. [21]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24. [22]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25. [23]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6. [24]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7. [25]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8. [26]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9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장예선·최규진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7명 발의)
  6. [5]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8. [6]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9. [7]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신현철·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11. [9]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12. [10]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14. [12]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7. [15]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임홍열·원종범 의원 외 9명 발의)
  20. [18]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19]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23. [21]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위원장 제안)
  24. [22]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위원장 제안)
  25. [23]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최성원 의원 외 14명 발의)
  26. [24]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최성원 의원 외 14명 발의)
  27. [25]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8. [26]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7]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운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이상 총 19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4월 10일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로부터 구성 변경의 건, 4월 25일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고발의 건과 공익감사 청구의 건, 5월 1일 최규진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
  (웃음소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9명 발의) 
[2]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장예선·최규진 의원 외 8명 발의) 
[3]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7명 발의) 

(10시0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아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철조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반대적 질의사항이라면,) 
  일단은 질의사항이니까 토론이 있을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은 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해 주십시오. 
송규근 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것처럼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총 5가지의 안건들이 심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이었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이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도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개선 권고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 해당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의원연구단체에 책정되어 있는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당 및 상임위원회 등 소속을 초월한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개발과 입법을 활성화한다는 의원연구단체 본연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의원 정책개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의원연구단체가 뭐냐 하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이고, 이 구성을 할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Q&A 사항으로 이 항목도 별도로 책정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되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같은 정당의 의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교섭단체 지원예산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회계집행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 및 상임위 등 소속을 초월한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개발과 입법을 활성화한다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달한 표준 조례안에는 제3조 구성에 아예 또 한번 저렇게 다양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권고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방의회 그리고 특히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권고사항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행하려고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주군의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것처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회도요.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 산청군의회, 양주시의회, 보은군의회 등 저 지방에 있는 의회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고양특례시의회고요. 보시는 목록은 이렇게 이미 조례 개정을 마친 국민권익위의 보다 나은 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개선 권고사항들을 다 이미 개정한 사항들입니다.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민주성 강화를 위한 개선 움직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관련해서 이미 우리 고양시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진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에 반해서 시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역행하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과 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가결시킨 논리가 궁금합니다. 정부의 권고사항하고 반대해서 개정하는 논리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동일 안건이 이미 작년 10월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고 부결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동일 안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바로 뒤집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파하셨던 찬반 논리가 궁금합니다. 교류됐던 주요 의견을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찬성의견은 뭐였고, 반대의견은 뭐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 아홉 분입니다. 표결로 가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표결 결과를 기명으로 공개하자는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 무기명으로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의회운영위원회 결정도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의회 전 일원에게, 시민들께, 집행부 공직자들께 운영위의 찬반 표결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이상 제가 안건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에 대한 진행발언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송규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를 본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발의자였던, 누구시지요? 고덕희 의원님 중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일정 부분은 하고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투표 결과는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것이 3번이어서 먼저 하시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하는 의원 있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1번부터 답변하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자는 접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발의 의원으로서 아까 송규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자율적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어렵게 만든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7조와 행정안전부 지침은 의원단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정당 소속만으로 구성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했던 것은 같은 정당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히 수원이나 용인, 창원시 등의 특례시에서도 의원 자율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자유롭게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정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정책연구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같은 정당 소속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고양시의회의 자율성과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여 개정 발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닌 의정활동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례 개정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지금 송규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고, 건건이 찬반 표결은 이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선영 의원님.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동일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동일 안건이 부결된 바가 있는데 6개월 뒤에 동일 안건이 상정된 이후 가결된 사항을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주요 찬성 논리는 연구단체의 구성 조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안이유와 동일합니다. 
  또 반대 논리는 의원연구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성원이 소속 정당을 다양화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 논리를 펼친 사항이고 또 3번의, 연결돼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9인 표결로 가부결정, 표결 결과를 기명으로 공개하자는 요구가 일부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를 정회 시간에 운영위원님들과 속개하기 전에 논의를 거친 바와 같이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표결과 무기명 그런데 무기명으로 저희가 된 상황이라서 무기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바이고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왜?) 
  왜? 저희가 그 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은 그냥 받아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기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무기명을 본인들이 원하셔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는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메뉴에 임시회의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넘어가겠습니다.)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있어요. 표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송규근, 이철조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 감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을 개정하여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운영위 안건 심사의 중요성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선임 위원회로 교섭단체 대표를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갖습니다. 
  이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대변하는 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 규칙, 의사일정, 토론시간 배분 등을 조정하며 말 그대로 의회 전체와 사무국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운영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우리가 평소 깊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방자치 역량과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실로 막중합니다. 
  앞서 질의사항을 통해 거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상위법 중앙부처의 개선 권고사항과 관련된 안건들이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과 지방의회들은 각 중앙부처들이 관련 권고사항들에 있어 비록 강제력은 없더라도 그 권고사항들이 수준 높고 투명한 의회운영과 시민 눈높이 부응이라는 이른바 보다 올바른 길,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이견 없이 적극 이행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다루어진 다른 안건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인식과 동떨어져 이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해서만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을 무시하고 오히려 기존의 선진적인 조례를 후퇴시키며 역행하는 개정을 한단 말입니까? 
  작년 10월 동일 개정 조례안에 대한 기준과 소신이 6개월 만에 바뀐답니까? 그렇게 쉽사리 바뀌는 인식 기준은 철학이나 소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이 그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당시 전체 33명의 시의원 중 과반이 넘는 17명이 찬성서명을 했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서명을 해서 발의된 안건이었는데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의 부결의 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니터링이 의원들에 대한 감시 느낌이 든다, 모니터란 분들이 들어와서 말꼬리 하나를 잡고 늘어질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우려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녕 시의원들이 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러한 발언들이 그대로 속기에 담겨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은 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민의 대의자들이 시의회에 대한 주민참여 조례를 거부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고양시의회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의 견인차이자 질적 향상을 추동하는 선봉자여야 합니다. 보다 나은 선진의회를 만드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얼마 전 우리 의회운영위가 가결 시킨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개정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례 제3조 4항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를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원안은 언제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모든 제정과 개정은 다 그 필요성, 이유, 목적이 있었을 테니 해당 조문의 탄생 배경과 취지부터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조례를 다루는 우리 의원들에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태도이자 프로세스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는 2010년 11월 2일 제정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문은 2013년 10월 4일 권순영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이윤승, 김완규, 김영선, 우영택, 이길용, 이영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부 개정안은 다름 아닌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하나였던 자치법규연구회의 활동 결과로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선배 의원님들께서 자치법규연구회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여야 구분 없이 한데 머리를 맞대 보다 나은 선진의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바로 이 조문을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 권순영 선배 의원님과 통화를 했고, 당시 개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닌 초당적 정책개발이라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어 특별한 질의나 문제의식 없이 바로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 의원연구단체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다름 아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의원연구단체라는 기구의 활동 결과로 탄생한 이 조문을 이제 우리 9대 의회에서 다시 후퇴시키자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이해할까요? 이제 해당 조문의 탄생 배경과 역사를 살폈으니 본격적으로 개정 조례안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크게 신청 단계, 승인, 활동, 결과 보고 이상의 4개 단계를 거치게 되며, 특히 의원연구단체는 시 집행부, 의회사무국, 관변단체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특강 및 발제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등 크게 5가지 주체들과 연관이 됩니다.
  연구단체 활동 시기별로, 관련 주체 대상자별로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압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반목으로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불편해지다 보니 무조건 타 당과 같이 연구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 조항에 현실적인 불편감이 있었다는 것 저 역시 잘 압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만약 이 불편한 상황, 반목이 격화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갈등 상황 때문에 착안을 하신 것이니 그 갈등 상황이 극대화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상정해 보면 간단합니다.
  타 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아예 사라지고 갈등이 최고조로 심화돼 다수당이 소수당에 대한 배척과 배제를 기도하면, 즉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전횡하게 되면 소수당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그 승인조차 차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활동에 대한 얘기에 매몰돼 있는데요. 아니요. 배척과 배제의 정치가 시작되면 무조건 타 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행 조문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수당이 소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의원연구단체를 독식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연구단체 승인 신청조차 거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 때문에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의원연구단체를 하려면 무조건 소수 정당의 일원을 참여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지난 4월 14일이요. 4월 14일이요. 실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번에는 반대로 민주당 의원이 겪은 사례를 또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동영상 꺼 주시고요. 내용은 짐작이 되시지요. 배제의 정치가 시작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과거 청주시의회 사례도 한번 보시지요. 기사 제목만 보겠습니다.
  바로 직감이 되시지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난 8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21명, 한국당 8명, 정의당 4명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기억하시지요?
  그럼 1년 뒤 내년에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의석은 어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당장 1년 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제3당이든 어느 한 당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소수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인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이어서 이번엔 활동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의원연구단체는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문적이고 폭넓은 정책연구를 통해 시정 발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이 허용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추구해 온 민주성, 협치,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의원연구단체 본연의 취지와 기능 훼손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가장 큰 목적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정책 및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건설적 토론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당파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단일 정당 구성을 허용하게 되면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의 당론을 재확인하거나 당의 공약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생깁니다. 연구단체 본래의 공익적, 초당적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당파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책연구소가 아닌 정당연구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만 구성된 연구단체는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정책 파트너가 아닌 정당 내 협력자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부의 정책 견제 및 비판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에 대한 외부적 감시와 책임 유도라는 의회의 핵심 기능이 형해화됩니다.
  연구단체에서 생산된 아이디어나 결과물은 조례 재개정, 예산 편성 요구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단일 정당 연구단체가 현 시장이나 집행부와 당이 다른 경우 그 제안이 오로지 당파적 주장으로만 인식되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해야 할 사안마저 갈등 구조로 치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시장이 ‘자당 소속 의원연구단체 참여에만 협조해’라는 암묵적 지령을 집행부 공직사회에 하달한다면요. 아니, 그런 시장의 하달이 없더라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연구단체에 대한 집행부의 공평한 협조와 관심 참여를 의원님들 진정으로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셋째, 의회사무국 직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연구단체의 행정 절차, 예산 집행, 계획서 검토, 결과보고서 수합 등 실무를 전담합니다.
  만약 특정 정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연구단체가 다수 형성될 경우 사무국 직원들은 사실상 정당별 정치 활동에 행정적으로 협조하거나 보조하게 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 정당 단체가 경쟁적으로 구성되어 정당별 정치 우위 확보 수단으로 연구단체가 악용될 경우 사무국은 정치적 압력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는 의회 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에 치명적입니다.
  연구단체 운영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담당자로 참여하고 예산 집행을 관리합니다.
  특정 정당만으로 구성된 연구단체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에 치중한다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업무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행안부와 감사원은 의원연구단체가 정당활동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몰지각한 의장이 자당 연구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당부한다면 어찌 될까요?
  또 의원연구단체 담당 팀에서 모든 정당의 연구단체에 완벽하게 균등한 지원 업무를 안 한다고 느껴지면 의원님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우리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눈칫밥 먹게 하실 건가요?
  넷째, 관변단체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편향 우려입니다.
  연구단체는 시민사회, 체육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이거나 정치색이 유사한 단체만 선별적으로 참여한다면 소통과 참여라는 연구단체의 기본 취지가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이 배제되거나 반대 정당 및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참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연구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고양시 협회나 단체를 여러분은 정말 색깔 없이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은 단체들은 주저 없이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불편감은 예상이 안 됩니까? 
  다섯 번째, 특강 및 발제자 섭외, 연구용역 기관 선정의 정파적 편향 우려 문제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필연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세미나나 간담회를 열고 특강이나 발제자를 섭외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단 1인이라도 타당 소속 회원의 존재 여부는 연구 주제 선정뿐만 아니라 강사 섭외에서도 정파적 편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회원 1인당 500만 원씩 책정된 정책연구개발비, 이른바 연구용역 수행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요.
  타 당 의원의 존재는 비단 1인일지라도 연구용역 주제 선정과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당파성을 배제하게 만들며 정당성을 띠고 싶은 욕망을 저지하는 매우 강력하고 건강한 보물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미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여러 실제 문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동영상 상영)

  작년 4월 22일 원주시의회 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타 지자체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축소를 하고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왜 태동하게 됐는지 잘 압니다. 협치가 실종된 민선 8기 고양시와 9대 고양시의회지요. 그렇다고 그 소통의 최후의 보류인 의원연구단체마저 각 정당이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한, 이 최소한의 장치마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쉽게 해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을 다가오는 10대 의회에 진정 옳은 선택이었다고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역사와 인류의 발전은 늘 이상향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끊임없는 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제약이 많다 해도 우리는 이상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선택지, 즉 좋은 것, 굿, 아니면 위대한 것, 그레이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굿은 현재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의미하지만 그레이트는 우리의 가능성 넘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탁월한 경지입니다.
  의원님들, 우리 정치 왜 합니까? 보다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진일보한 사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쉬운 길, 편한 길, 우리끼리 짬짬이로 누릴 거 누려보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단지 좋은 것에 만족하는 현실적 안주보다는 보다 위대한 목표를 지향하고 끊임없이 진일보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3선 선배 의원님의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의회에서는 논쟁하지만 함께 밥 먹는 정치”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마지막 문단을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리더들은 앞에서는 싸울지언정 뒤에서는 만나고 악수하고 밥 먹기를 바란다.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늘리면 설득과 타협의 가능성도 커진다. 힘과 무력, 압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폭력 정치는 최소화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상대와 타협하는 대화 정치를 우리의 정치인들이 복원하길 소망한다. 첫 출발은 한 테이블에서 함께 밥 먹는 일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초당적인 협력과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일 정당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도 된다는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모든 의원들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이철조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제가 찬성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 앞서서 우리 송규근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규근 의원님께서 하나의 안을 놓고 매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한 편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권고사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행안부 권고사항의 근본적 취지는 오히려 의회와 의원의 선택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 대한 것은 하나의 당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는 안은 역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정당이 섞이지 않으면 같은 발전적 연구 과제에 관심을 가진 같은 정당 의원끼리는 구성할 수 없다라는 제안이 됩니다, 반대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개정안을 올릴 때는 좀 더 선택의 폭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조금 우리한테 아픈 부분을 하나 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취지와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 구성 파행이 진행되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1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의 일방적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정치적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연 원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치와 상생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총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협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민주당과 함께 가는 부분에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이 협치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연구단체에 동참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적 방안을 놓고도 연구단체 구성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정당의 구분 없이 누구든 같은 발전적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연구단체를 구성하자라는 폭넓은 부분에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합의 조건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안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개정의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활동이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71조 등은 세부 운영 사항을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고양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에 관해 당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자율권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실현하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의회 내 다른 위원회 구성과의 형평성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당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율적 관행일 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현행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도 특정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연구단체에만 정당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입법과 정책 연구활동 역시 위원회 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야 협력을 통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단체의 운영은 심의위원회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심사 절차를 통해 연구 과제의 타당성과 공정성은 충분히 보장될 것입니다.
  셋째, 다른 특례시의 사례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특례시의 조례에는 동일 정당 소속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화성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양시의회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제안을 지속할 이유가 없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당 정치의 현실과 유권자의 선택 기준입니다.
  2006년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도입 이후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정책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 의원들이 공동의 정책 목표로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같은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전문성과 의견 차이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건설적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양당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입니다.
  초기 개정안 논의부터 여야 교섭단체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했고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협치의 결과물로서 의미가 큽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러한 협의와 협력의 노력을 존중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저희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할 때 본회의장에서 양당 간의 협의 사항을 논의한 적 없고요.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적 없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의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협의, 또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서 논의돼 왔던 부분들이 진행이 돼 왔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의 논의 사항을 충분히 존중했고, 그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함께 동참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협의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후반기 원 구성 사기당한 겁니다. 분명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대표와 협의했다고 했고 그 사항으로 이것을 진행한 겁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민주당도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필요하면 양당 대표 발언대에 세워서 의견 들어보시지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사실 확인합시다.) 
○의장 김운남  지금 의견이 이철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는 걸 원하십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하시지요, 공개적으로.)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먼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이게 공개적으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발언을 여기 현장에서 듣고 정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 이철조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발언을 5분씩 좀 제한을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민주당 최규진 대표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최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소신껏 공동발의에 응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이철조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서서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하지 못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 그다음에 의장인 김운남 의장님 이렇게 3자가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완전한 정상화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 민주당 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최대치의 양보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했지만 의장님과 저, 그다음에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후반기 운영위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양보치를 국민의힘에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연구회 구성조차 양보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된 내용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최대치의 양보를 했고, 그 최대치의 양보로 인해서 얻는 결과는 완전한 정상화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끼리,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끼리 식사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건교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다릅니다, 상황이.)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합의사항입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민주하고 식사를 안 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지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촉발돼서 지금 같이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수습하고자 저 역시도 부단히 노력 많이 했지만 지금 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완전한 원 구성을 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연수를 비롯한 국외연수, 연구회를 자당끼리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사실관계에 대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연수를 비롯한 연구회에 대한 부분은 교섭단체 대표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대표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장예선 의원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자리에 이렇게 서서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규진 대표가 협상 과정에 누누이 거론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 이 협상이, 원 구성 정상화를 위해서 의장님이랑 양당 대표 간의 협의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이나 고양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민주당 최규진 대표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못 준다. 저희는 전반기 내도록 그나마 하나 남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1년 가까이 이렇게 저희 의견을 계속적으로 타진해 왔는데요. 그 건을 가지고 더 이상 더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규진 대표가 제안한 건이 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정해진 의원이 있으니 그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저희 국힘에 5를 주고 민주당에서 4를 하겠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국힘에서 다 해 달라. 그 조건 1번, 그다음에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 허가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랑 논의해 가지고 의장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세 번째, 연구단체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 풀겠다.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건에 대해서 3개를 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받을 만하다 생각을 해서 정상적인 원 구성을 위해서 저희 의총을 바로 열었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그 세 가지 건을 의총 안건으로 해서 저희 의총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총 안건에서는 그 3개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실 3개를 받아도 저희가 고양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걸 다 엎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원 구성을 1년이라도 같이 가고자 하는 데 의지를 두고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 중에 일부 의원들이 첫 번째, 지금 윤리위가 위원장은 저희 쪽에 있지만 수적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처벌관계 수위라든지 이런 게 저희 국힘 의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수를 좀 조율해 달라는 건 하나랑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이 교섭단체 수가 저희보다 두 사람이 많다 보니 한 명이 계속적으로 많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전반기처럼 한 번은 저희가 많고 한 번은 민주당이 많게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님 계시는 데에서 또 양당 대표가 있는,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3개 오케이 받고, 우리가 2개 정도 이것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최규진 대표가 아니, 지금 3개 가지고도 정말 조율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게 2개까지 갖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정말 그랬어요. 의원연구단체고 뭐고 다 포기하더라도 그럼 예결위랑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우리 5개 안 해도 된다까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최규진 대표가 윤리위원회 인원 조정에 오케이, 그다음에 한 분이 민주당에서 사임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 조율이 됐고요. 예결위는 차후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하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의총을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연구단체 부분에 제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셔 가지고 최규진 대표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총을 열었는데 이 연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이다. 의견이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반반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저한테는 의총에서 거론을 하신 것처럼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뒤에도 자꾸 저희 쪽에서는 연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단체에 소속이 돼서 하고 싶어도 사실 그런 상황이 전반기 상황으로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국힘이나 민주나 지금은 무소속 의원들이 계시니까 무소속 의원들 한 분씩 해 가지고 연구단체가 구성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10대가 갔을 때 민주, 국힘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누구도 당을 초월해서 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규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운남  장예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 드셨는데 제가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짚고,)
  혹시 제가 이야기하고 좀 부족하면 드리면 어떨까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괜찮습니까? 지금 양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후반기 원 구성은 대부분 제가, 의장이 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했고, 먼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의원님들이. 우리가 합의란 첫째,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으면 그런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왔고, 민주당 대표님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걸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 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그게 다 정확한 합의다라고 하면 그게 정확한 합의였습니다.
  그다음, 우리 국외연수 한 당으로 아니면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게 표면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만큼은 제가 의장으로서 그걸 풀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최규진 의원을 향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 말씀 속에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팩트고요, 그 논의하던 와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연구단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야기 자체가.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번씩 발언권 주셨으면 정리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정회해요, 정회.」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뒤에 이어진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렇게 풀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주자고 이야기를 해서 또 줬더니 주지 말고 정회를 하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러면 대표님들 두 분 토론 안 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발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은 한 번씩만 하시는 겁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발언 한 번씩 했고, 의원님, 아까 의원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기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예,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다 같이 좋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 제안이 나왔습니다. 잠시, 어떤 상황으로 정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안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각 당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지금 정하기는 좀 그렇고 정해지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원종범 의원 외 13명 의원님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그 결정이 본회의에서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금일 본회의 안건에 추가하여 부의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 안건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투표상태로 전자투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6]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7]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5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제6항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7항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신현철·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9]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10]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12]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5]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제15항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임홍열·원종범 의원 외 9명 발의) 

(12시08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6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12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8항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으로 안건 제안에 앞서 발언을 하고자 하며 우리 문화복지위원 9명 정원이 속기록에 남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서 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5조 3항에 의하면 시장이 위탁을 줄 때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된다고 해서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에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1번, 추진 근거 및 필요성,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심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중지를 진행하였고요. 심사 중지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정도면 부결을 시켜야 하나 이게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이기 때문에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무슨 피해가 있겠냐 해서 저희가 수정, 동의안은 수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4월 30일 안건이 재상정되었고요. 그래서 5월 1일 저희가 심사를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문화복지위의 제출 안건은 4월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4월 30일 올라온 안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고양시립 장항A1블록 어린이집 개소 일정이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는 과정에 8월이니 6월 회기에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부서에서 갖고 온 자료에는, 의장님 제출 설명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월 15일로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필요성과 적정성이 없어서 수정을 해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검토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12시까지 힘들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정말 택시비 들여서 열심히 안건 하느라고 왔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3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맞춰주셔야지요. 
  자, 처음에 안건은 8월이고요. 똑같은 날 들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개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는 며칠로 보고가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안건 하실 때 검토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 5조 3항에 있는 기본 안건도 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안건을 올리시면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직영에 대한 예산 추계입니다.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산추계가 저렇게 나와서 밑에 써있는 것처럼 동일 조건으로 동일 호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맞춰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 중구에 있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비교해 왔답니다. 어떻게 비교 자료를 서울시에 있는 단 한 개만 가지고 비교 자료를 해서 우리는 이러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라고 자료를 올리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잘 봐 주세요. 자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과 그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7월에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 개원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가 할 수 없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 3월에 미리 올리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3월에 부결을 통해서 수정하고 4월에 아름답게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이걸 부결시키는 게 마땅하나 시민들의 불편함, 어린이들, 자녀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장께서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적정성 등 법적 요건들을 만들어 오지 않았으니 이 안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말한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또 새로운 안건이 올라오려고 하면 의장의 동의가 돼야 됩니다, 시급성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번 회기에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특히 어린이집도 있고 돌봄센터도 있는 만큼 꼭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공직자분들의 철저한 준비와 시간을 두고 올렸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2시22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장 김희섭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섭입니다.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장께서 제안한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위원장 제안) 
[22]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위원장 제안) 

(12시2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1항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제22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학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학영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 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영입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공익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학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하여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동의가 돼서 참석을 안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이후 꼭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안에 동의할 수 없어 토론 없이 표결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항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셨으니까 바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최성원 의원 외 14명 발의) 

(12시38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3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성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09호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께서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숙고된 방식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표결을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바로 표결해 주셔도 되고 반대의견 피력해도 괜찮습니다.) 
  찬성토론 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최성원 의원 외 14명 발의) 

(12시45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4항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성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10호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께서 제안한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도 다수의 반대가 있었던 만큼 본 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표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 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50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5항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권선영 의원, 김미수 의원, 김해련 의원, 문재호 의원, 송규근 의원, 신인선 의원, 최규진 의원, 최성원 의원 이상 여덟 분으로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폐지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26]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김운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를 요구하신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자료 좀 배부하고.
  (안건 배부)
  자료 다 받으셨지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범 의원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제순에 맞춘 부서 및 사무 정비, 상위법령 정합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는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나 본 개정안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본회의에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운남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 요구된 두 안건에 대해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윤경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하시고 찬성의견은, 원종범 의원님, 찬성의견 하시는 거예요?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표결…….)
  아, 찬성의견 안 하고 바로 표결? 
  그럼 한 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한 명씩만 하기로,)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웃음소리)
  아까 이야기해서, 없다고 해서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실명하지 말아야지. 의장님께서 여쭤보시기 전에 하셔야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지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물어봤어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쭤봤어야 하는 거지요.)
공소자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세 차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된 사안으로 이번 본회의에 재상정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부결하였으며, 저도 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조직 확대에만 집착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직의 기형화 우려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3개 과로만 구성된 국이 자족도시실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정책국 3곳으로 재편돼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대한 내용이 충족되지 못한 국이 편성되어 법률 자문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부서 간 조화가 있어야 조직이 유기적으로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안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세정과와 징수과를 환경경제국으로 이관했다가 이번 안에서는 또 다시 재정국으로 되돌린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조직개편은 행정의 연속성을 깨고 시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물론 세정과와 징수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를 재정국으로 묶어서 기획행정 상임위로 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초 집행부는 이 과들을 환경경제 상임위에 넘겼고 이제는 다시 기획 소관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런 식의 맞춤형 조정이 반복되면 행정 조직의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셋째, 국 신설 및 신설 부서의 증설이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국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설 예고된 과들은 예산 필요성 및 실제 정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시 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경기도 특례시 간을 비교해 보아도 수원, 용인, 화성, 성남시에 비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한 신설 부서보다는 기존 부서와의 역할 중복을 제거하고 행정의 질 향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은 속도전의 산물이지 시정 철학의 결과물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조직은 행정의 철학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은 철학도 비전도 없이 몇 명의 인사적 배치를 위한 조직 기획처럼 보인다는 냉소적 평가도 있다는 점을 집행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의원이자 고양특례시 시민으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조직이 특정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재편되는 사태는 매우 유감입니다.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의회의 심사 절차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써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결은 행정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고양시 행정의 기준과 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번 회기 조직개편 심사 때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후 심사 때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렸고,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찬성토론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지나갔잖아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실명하기 전에 찬성토론할 수도 있는 걸 얘기하셔야지요.)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제가 아까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실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씀하셨어야지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실명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실명하고 찬성토론할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그걸!) 
  제가 아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받는 거예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장내 소란)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야깁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오며 - 이게 어디 있어요? 찬반토론을 받아달라니까!)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뭐 하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오며 - 찬반토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 
  저 이야기 한번 안 들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퇴장 권한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 의사표현은 없어요?)
  나가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명을 지정을 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 지정을 했잖아, 지정을, 지금!)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근데 왜 나오라지도 않는데 나가서 소리를 지르냔 말이야?)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본회의장에 참석할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 없어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근데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나오시냐고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을 할 때는 지명하는 것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영식 의원님 뒤로 나오세요. 왜 앞으로 가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나오라고 할 때 나가세요, 아무 때나 나가지 말고.)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요? 뭔 소리하는, 
  (장내 소란)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실명을 하니까, 실명을.) 
  (장내 소란)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씀하셨어야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자꾸 앞으로 튀어 나가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진행을 할 때는 똑바로 진행하세요, 진행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원종범 의원님 찬성,)
  (장내 소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한테는 “의장님!”하고 서 있으라며 왜 앞으로 튀어 나가?)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씀하셨어야지요.)
  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장내 소란)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할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할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찬반토론 없이 합니까, 이것을?)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김영식 의원님은 거기 나가냐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사진행을 똑바로 진행하란 말이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할 때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의장일 때는 어떻게 했냐고? 일어나서 “의장”하고 서 있으라면서 왜 앞으로 자꾸 나가시냔 말입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은 실명하는 것 아니에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4선 의원님! 4선 의원님! 회의 규칙 지키세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투표,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를 나가서 얘기하냐고, 자리에서 얘기하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소리 지르지 마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시라고.)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발언기회 주세요!) 
  안 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발언기회 주세요!)
  안 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왜 안 주는 거예요?) 
  나가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왜 나가?)
  나가십시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권한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여기 나가시라고 해 주세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질문을 지명을 해서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까 없다고,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 하나 주는 거지.)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찬반토론 얘기하셨어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 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내 소란)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왜 의장이 찬반토론을 골고루 안 주는 거예요?)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을,)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그러면 원종범 의원님이 다른 분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원종범 의원은,)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십시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 하셔야 돼.)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한다고 했잖아.)
  (장내 소란)
  의원님! 
  이야기 들으십시오.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십시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발언기회 주세요. 발언기회 안 주면 제가 진행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십시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십시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토론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원래 찬반토론을 공소자 의원님이 하시기로 했고 이철조 의원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원래 그 전에. 이후에.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이야기 들으세요! 
  그다음에 원종범 의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공소자 의원님과 원종범 의원님이 하기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사전에.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모릅니다.)
  뭐 모릅니까? 의사일정이 지금, 조례를 읽는 겁니다, 저는 지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의원들은 고유권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 본인이 의장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의장일 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반토론을 진행을 한 겁니다.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의 찬반, 발의하는 거지요, 발의.)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쪽에서는 찬반토론을 못 들었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못 들어요?)
  뭐 소리를 못 들어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것을 원래 대표발의하기로 했을 때 누군가의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 찬성토론을 누구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 들은 바가 없어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물어봤잖아요, 의사진행하면서.)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찬성기회를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예요.)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할 수 없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세요.)
  (장내 소란)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회 진행의 원칙을 지켜야지, 찬반토론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고유권한에 있는 대로 원칙을 의회에서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야, 기회를!)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회하면 안 됩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정회할 게 아니지.)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전에 찬성,)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퇴장명령도 없어요, 의장이.)
  나가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장이 진행을,)
  회의를 방해하는데,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해를 왜 해?)
  (장내 소란)
  나가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고유권한을 하게 못 해, 의원이.)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요. 의장님, 속기록 보세요. 원종범 의원님께서 그냥 표결하자고 했잖아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실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실명을 거론해, 이것을?)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보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찬반토론이 있겠습니까?” 물어봐야지요. 왜 실명으로 하고 그래요.)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김영식 의장님, 전 의장님! 지금 퇴장, 여기서 나가시라고 명령을 내시면,)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명령을 못 해요!)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투표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계세요.) 
  (○김영식 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을 못 하니까 좀 앉아 계십시오.)
  (「그래, 앉아요.」하는 의원 있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야 됩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의장은 원칙을 지키란 말이야, 내 얘기는. 원칙을 위반하냐고, 의장이.) 
  (장내 소란)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퇴장 명령 내리면 표결도 못 들어가니까 좀 앉으세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다들 조용히 계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줘야지.)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퇴장만 시키지 마십시오.)
  혹시 부족했다면 의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부족했다면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가시지요, 그럼.)
  (「예.」하는 의원 있음)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출석 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으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차례이나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에 의미가 없으므로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점심 식사까지 늦어져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중간에 정회를 하고 또 2시에 시작을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33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열정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21명)
  고덕희  고부미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운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2명)
  공소자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기권의원(0명)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9명)
  고덕희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엄성은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6명)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공익감사 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2명)
  고덕희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3명)
  고부미  박현우  안중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1명)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기권의원(4명)
  고덕희  고부미  손동숙  천승아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1명)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기권의원(4명)
  고덕희  고부미  손동숙  천승아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영훈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