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1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1]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89) 철회 동의의 건
- [2]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90) 철회 동의의 건
- [3]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807)
- [4]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808)
- 심사된 안건
- [1]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89) 철회 동의의 건(시장 제출)
- [2]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90) 철회 동의의 건(시장 제출)
- [3]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807)(시장 제출)
- [4]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808)(시장 제출)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중지 상태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틀 동안 있었던 과정과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안건 심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3항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6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준비되지 않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심사 중지 상태였고요.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기존에 올라온 안건의 적정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5조 3항에 들어있는 걸 다 첨부해서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나 안건을 올리실 때 고양시에 있는 기본 조례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이 안건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절차가 잘못됐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닌 걸 알면서도 통과시켜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서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이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두 번째, 이 안건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생각에는 2월이나 3월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안건을 올리셨는지 그것도 고민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중지 상태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틀 동안 있었던 과정과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안건 심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3항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6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준비되지 않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심사 중지 상태였고요.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기존에 올라온 안건의 적정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5조 3항에 들어있는 걸 다 첨부해서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나 안건을 올리실 때 고양시에 있는 기본 조례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이 안건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절차가 잘못됐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닌 걸 알면서도 통과시켜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서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이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두 번째, 이 안건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생각에는 2월이나 3월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안건을 올리셨는지 그것도 고민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790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을 보다 충실히 보완하고 위탁 대상 시설의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안건으로 재상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790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을 보다 충실히 보완하고 위탁 대상 시설의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안건으로 재상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이틀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철회 안건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새로운 안건 상정할 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 안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이틀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철회 안건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새로운 안건 상정할 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 안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와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7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8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먼저 의안번호 제807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8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807호 및 808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5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07호 및 808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5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들이 다 기억하다시피 추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검토 부분이 동의안에 누락돼서 그것이 포함돼서 제출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동의안으로서 응당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기까지 집행부에서 해야 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검토 및 기초 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적인 심의위원회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부서에서 말하고 검토한 내용이 타당해서 이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겠네.”라는 것이 담보될 때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번 항이었던 추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런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수행과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여부는 어떤 기구에서, 어느 시점에서 확인한 겁니까? 누가 이 고민을 했고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확인해서 저희에게 온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앞서 우리들이 다 기억하다시피 추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검토 부분이 동의안에 누락돼서 그것이 포함돼서 제출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동의안으로서 응당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기까지 집행부에서 해야 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검토 및 기초 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적인 심의위원회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부서에서 말하고 검토한 내용이 타당해서 이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겠네.”라는 것이 담보될 때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번 항이었던 추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런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수행과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여부는 어떤 기구에서, 어느 시점에서 확인한 겁니까? 누가 이 고민을 했고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확인해서 저희에게 온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여기 동의안 올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검사의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정말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절차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프로세스가 정말 맞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그 절차를 간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내용들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했을 때 적정성이 정말 맞느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맞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말 어느 것이 유익한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동안은 너무 당연하게 그 사항이 누락이 됐고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다라고 확정돼서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씩 구분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시는 조례상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각 부서가 판단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게 통과됐을 때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거고요.
자, 우리 시는 제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없지요, 그 기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서가 적정성과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검증하는 단계와 기구가 있을 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는 조례상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각 부서가 판단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게 통과됐을 때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거고요.
자, 우리 시는 제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없지요, 그 기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서가 적정성과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검증하는 단계와 기구가 있을 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사실 기구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다른 시의 조사를 해 봤더니,
○송규근 위원 자, 없다고 말씀주셨고,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했지요? 민간위탁의 추진이 필요하고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라고 하고 지금 저희한테 적정성 검토를 내셨잖아요. 이 판단을 누가 하셨냐고.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께 결재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으로.
○송규근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을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결재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라면 부서가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라고 하면 똑같이 질문해 볼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보해서 시장에게 “민간위탁이 옳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송규근 위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장이 결정하셨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송규근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 자료는 부서에 있고요.
○송규근 위원 언제 하셨어요, 언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팀장님, 결재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송규근 위원 부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결국 시장께 “적정성 검토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옳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송규근 위원 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부 안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고,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시장한테 결심 받았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결심의 자료에 계속 강조하는 타당성이 검토됐고 적정성이 검토됐던 내용들이 첨부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동의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누락됐었어도 분명히 그 단계를 거쳤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서가 확인을 했고 그 논거에 의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께서 “아, 당신들 평가가 맞소.”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겠지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라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한 문단으로 해서 그쪽에서 “검토가 이렇습니다.”라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조례의 부족함, 행정이 완비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국에서 민간위탁 70% 이상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가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냥 부서에서 차담 하면서 “이게 낫지 않겠어요?”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반드시 하기를 촉구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동의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누락됐었어도 분명히 그 단계를 거쳤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서가 확인을 했고 그 논거에 의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께서 “아, 당신들 평가가 맞소.”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겠지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라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한 문단으로 해서 그쪽에서 “검토가 이렇습니다.”라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조례의 부족함, 행정이 완비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국에서 민간위탁 70% 이상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가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냥 부서에서 차담 하면서 “이게 낫지 않겠어요?”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반드시 하기를 촉구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신규 동의안 안건 2개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직영 비교해서 장점이 행정비용 절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취지가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대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시비가 100%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시비가 25%만 부담된다라는 취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행정비용이 고양시 것만 봤을 때 그래서 절감된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신규 동의안 안건 2개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직영 비교해서 장점이 행정비용 절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취지가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대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시비가 100%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시비가 25%만 부담된다라는 취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행정비용이 고양시 것만 봤을 때 그래서 절감된다고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기제나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민간의 인건비를 받아갖고 했을 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재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 임기제나 기간제는 시비 전액으로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354개소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는 353개소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구리시 한 곳이 있더라고요. 구리시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라급으로 해서 센터장을 채용했고요.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월 급여가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한 458만 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월 321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추계를 했더니, 구리시 예산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직영으로 하는 한 곳에 대한 예산서가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파악을 했던 사항이고 추계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사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위가 엄청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행정비용 절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비가 100%냐, 25%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주는 건 아니고 시비 퍼센트 비율 차이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직영 비교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여기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건 좀 다릅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건비가 그냥 직영으로 했을 때 적다라고만 나와서 이건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곳이 서울시 중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중구의 필동 어린이집이 그렇게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결산서를 살펴보았더니 23년도에 결산서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총 1년에 5억 7,618만 9천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천승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는 우리 고양시의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고 말씀하시면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제가 여쭤본 뉘앙스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비 퍼센트 비율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비 퍼센트 비율로 선정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더 비싸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건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월급을 더 줘야 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월급을 더 적게 줘도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로는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소속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전액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천승아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했을 때 저희가 대야 되는 인건비 비율이 몇 %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과 직영을 비교했을 때 직영에서는 인건비가 시비 100%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시비 25%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내기 때문에 절감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민간위탁은 인건비가 4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인건비는 보육료를 수납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거지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수납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또 보조하는 게 있어요, 지급되는 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국공립은 원장님은 저희 시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보육료 수납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수납비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나가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국공립은 원장님은 저희 시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보육료 수납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수납비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나가고요.
○천승아 위원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러니까 국공립에 인건비가 있는데 센터장의 인건비는 저희 시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요. 보육교사들은 원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납료에서 인건비가 일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송규근 위원 직영을 해도 수납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국공립 원장은 저희 시비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원아들한테 보육료 받은 것을, 수납받은 것을 원장님이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비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국공립 원장은 저희 시비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원아들한테 보육료 받은 것을, 수납받은 것을 원장님이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비하고,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그것은 위탁이나 직영이나 똑같다는 관점이에요.
○천승아 위원 보육료를 다 받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우리 위원들 생각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직영은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로 전액 지급을 해야 되는, 직원 급여가 나가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담당 과장을 향하여) 세입조치 하는 거 아니야?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내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건 세입해야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세입으로 받아서, 보육료 수납을,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세입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세입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보육료는 세입하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잠시만요.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천승아 위원님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천승아 위원님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정회 과정에서 많은 질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료에 주신 추계 비교 직영 사례는 고양시에 대입한 사례가 아니라 서울시 중구의 사례를 끌어다 가지고 온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료에 주신 추계 비교 직영 사례는 고양시에 대입한 사례가 아니라 서울시 중구의 사례를 끌어다 가지고 온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는 그래서 정회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어느 정도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시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 사례가 없다 보니 고양시 사례를 갖고 올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사례가 없어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이해가 훨씬 빨랐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시도비 매칭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안건이 부족하여 철회를 하였고 새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구체적이거나 세심하지 못해서 오류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시켰을 때 피해는 어린 자녀들이 볼 거고 또 부모님들이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정말 문화복지위원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부서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이 세심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시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 사례가 없다 보니 고양시 사례를 갖고 올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사례가 없어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이해가 훨씬 빨랐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시도비 매칭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안건이 부족하여 철회를 하였고 새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구체적이거나 세심하지 못해서 오류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시켰을 때 피해는 어린 자녀들이 볼 거고 또 부모님들이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정말 문화복지위원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부서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이 세심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