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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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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1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미경·김희섭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01분 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심사에 앞서 권선영 위원님과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는 타 상임위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부미 위원  조례가 중복되는 것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 왔을 때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곰곰이, 세심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 출산일 때보다 장애인이 출산할 때, 장애인이 아이를 돌볼 때 두 배의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나면 추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도우미를 조금 더 둘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일반인보다는 두 배 힘든 출산·육아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조금 있는지 궁금, 폐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피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입 당시에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셋째부터 지급이 됐었는데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현재 국비 80%, 시비 20% 해서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출산 여성 자녀에게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저희가 지금 100만 원 폐지해서 복지 혜택을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발굴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건 맞는데 또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 대한 것은 계속 보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우리의 출산보다 장애인의 출산이 손이 두 배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정책 제안을 받으셔서 도우미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일반가정에서는 신생아 있는 데 3주 동안 도우미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주는 모르겠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해 보셔서, 두 배의 손이 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출산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돌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먼저.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무조건 중복되는, 당연히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출산 가정에게 계속 장려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지원 사업들을 구상 중이란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현우 위원  일단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박현우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에 고양시 출산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모든 출산 가정의 첫째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래서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될 경우에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중복이 되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박현우 위원  이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출산지원금,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출산지원금과 「고양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출산지원금 지원 목적에 대한 차이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신생아의 건강관리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장애인가정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요. “‘출산지원금’이란 고양시민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가정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하와 지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적인 돌봄 측면이나 지원, 복지 제도의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한, 혹은 중복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폐지안을 올리기 이전에 앞서서 충분히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솔직히 축하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출산지원금이라는 것은 각 가정의 출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같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중복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고양시 출산지원금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모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활동보조사업에서 산모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출산지원금은 축하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하는 거고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산모의 건강이나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사용하시라는 의미로 지원하는 의미거든요. 두 개가 명확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 둘 다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중복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두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거 인정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복이라고 봐야 되나요? 취약가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축하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중복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우리 과에서는?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중복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출산지원금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주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지원금이나 축하금이나 그 의미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의미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자녀가 태어나면 축하해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원과 축하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지원으로 봤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의 모든 조례를 만들 때 목적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사업 근거의 하나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찌 보면 별개의 사업인 거잖아요. 중복되는,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조례상 명확하게 자녀의 출산을 축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목적이 분명하게 분리돼 있어요.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100번 양보해서 중복이 되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장애인가정에 대한 다른 지원 방안이나 사업들을 모색하고 계시냐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하고. 아니, 필요한 가정에, 사회적인 취약계층 가정에 예산 지원하고 복지사업 지원하는 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의 효율성 운운하시면서 중복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것을 폐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례는 폐지하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국가에서 이제는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폐지안이 통과되면 국가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서두에 여쭤본 게 그거였잖아요.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다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여기서 폐지가 돼야지만 제안을 올릴 수 있고 또 경기도에 누림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참석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고양시 출산지원금 등 유사·중복사업으로 비용이 지원되고 있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에도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장애인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라도 줄여서, 이런 중복 예산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과장님, 일반적인 가정보다 장애인가정이 육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시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많이 필요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응당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곳에 대해서, 이 사업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2천만 원입니다. 
박현우 위원  2천만 원 아껴서 어디 다른 데다가 해야 될 정도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 생각은 위원님,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여태까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렇게 중복 예산에 대한 것들이 사회복지국에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건 늘려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알기로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장애인가정의 자녀 양육이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를 하면 했지 이렇게 우리 시처럼 폐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이것을 폐지 입장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다 건의할 거고요. 
박현우 위원  아니, 국가에다 건의하는데 그게 언제 반영되고 국가에서 그것을 시행할지 안 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획들을,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중복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질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에서 생각을 잘 못 하셨던 것 같고 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해서 금액 적은 것부터 빼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신다는데 뭘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업이 수억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2천만 원 짜리 예산인데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쭤봐도 일반가정보다 장애인가정에서의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왜 빼냐는 거지요. 확 늘리면 늘렸지.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출산지원금은 자녀가 태어나야지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출산지원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좀 더 큰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적다,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박현우 위원  일종의 그거지요. 요즘 출산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출산 시대에 오히려 그런 출생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분히 장애인가정일수록 향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설령 중복으로 본다 한들, 중복 지원사업이라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중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지원됐을 당시에 고양시에서 출산지원금이 미비하다 보니까 장애인가정을 우선으로 지급했었는데 다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가정이면 보다 세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시는 공평하고 평등한 지원 이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왜? 일반가정에 대한 중복 지원이 아니잖아요. 장애인가정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가정일 때 더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중복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는데요. 제가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중복이다라고 하시는데 조례상으로도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금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중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박현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보다는 폐지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예산 및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에는 4,200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2025년에는 2천만 원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출산 가정이 점점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24년도에 예산이 3,5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저희가 3,500만 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2천만 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예산 부족으로 2천밖에 못 세운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서 보니까 2024년에 이거 전액 집행됐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35명 지원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수요는 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올해는 현재 10명 지원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출산 지원 건수 추세가 대부분 35명에서 42명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2025년에 10명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면 나머지 건수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폐지되면 7월 4일에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이전에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할 것이고요. 만약에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더 액수를 늘려서 올릴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폐지가 되면 7월 4일에, 중간에 폐지가 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오히려 자신만의 특화사업이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정을 위해서 지원하시게 될 정책적 대안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예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지난번에 2천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에 대한 건이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산 부서하고 많이 그 부분은 씨름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출산지원금은 아예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천승아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중복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출산지원금을 오히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동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혜택을 보든 안 보든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고라든지 보험 혜택을 받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고양시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한 800명 분들에게 전동휠체어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예선 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만한 사람을 예측하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만한 사고 건수가 없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냥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없어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동휠체어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예상하고 예산을 또 확대해 나가려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상도 없이 그런 쪽으로 장애인 예산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저출산 시대에 제일 중요한 출산장려금 이 부분을 폐지시켜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과정이나, 사실 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 우리는 고정적으로 계약하면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놓고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 돈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요, 800명에서 더 확대시키겠다고 하니 1천 명으로 했을 때 과연 1년에 1천 건의 사고 발생이 일어나는지도 분명히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런 쪽으로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폐지시킨다? 그건 설득하기 힘들고요. 고양시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에서도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참고자료 현금성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표에 보면 첫째, 둘째 돼 있잖아요. 둘째 여기에 660만 원, 장애인가정 760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어떻게 된,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금액 차이가 있어서.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첫째랑 둘째랑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가정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동일합니다.
장예선 위원  똑같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밑에 현재 기타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36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위에 우리가 21년도에 고양시 출산지원금 확대를 했을 때 둘째 200만 원 나가지요? 그러면 360에 200이면 560만 원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첫째 가정일 경우에는 첫째가……, 첫째는 맞는데 둘째……, 
장예선 위원  둘째,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아,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660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거기에 660이라고 적혀있는데. 
장예선 위원  660이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왜,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560만 원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560이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둘째 장애인가정도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이 일반가정보다 100만 원 더 받는다고, 
장예선 위원  100만 원 많은데, 그래요. 어쨌든 여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계산이 틀린 것 맞지요? 제가 혹시나 장애인 부분도 밑에 출산지원금처럼 둘째도 차별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절차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똑같이 지원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560, 660으로 수정되는 게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이거 정확하게 변경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조현숙 위원  둘째 자녀는 200만 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둘째 자녀 200만 원은 고양시 출산지원금에서 주는 거고 장애인가정은 그냥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동일하게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560, 660으로 수정되는 게 맞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부서에는 좀 더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중복성 예산을 폐지시키면서 통폐합해 나가는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복지사업을 통해서 폐지시키는 사업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통폐합 조례안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장애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일반 출산율이 준 것처럼 장애인 쪽에서도,
조현숙 위원  장애아가 준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아니, 장애아가 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건데 일반가정처럼 장애인가정도 출산율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장애인 아이들의, 또 장애인이니까 출산지원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고양시 출산지원금이 미비했을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이 확대돼서 보편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중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7월 21일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챙기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예산을 줬다가 안 주는 것은 되게 불만이 생길 거예요. 안 주던 것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사실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중복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복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도 설득이 필요하고 그분들과의 얘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여지까지 못했다가 이제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제가 장애인복지과로 작년 1월에 왔을 때 그 이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얘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고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중복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일단 저의 생각은 기존에 누렸던 추가 지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투표를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홍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부결되었던 안건인데 지난번 올라왔던 안건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조례 제명도 하나가 빠졌지요? 활용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조례명이 바뀐 것을 포함해서 당초 부결됐던 안건과 대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당시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와 많이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새로 두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산성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고귀한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를 문화유산정책팀으로 봐야 돼요? 간사 맡으시는 분이 담당 부서의 장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홍연 과장님이 담당 간사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회의 기능 중에 기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등재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위원회 조항이 신설된 거잖아요.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회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존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위원회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추후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존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필요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단순 자문에 그치는 것인지 혹은 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사실 자문이라고 하면 기존에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보태는 정도이지 주도권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회에서는 자문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방점이 등재가 저희로서는 매우 시급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재 추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등재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보존·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었던 게 위원회 기능이 들어가긴 했는데 단순 자문에 그치다 보니까, 사실은 타 위원회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운영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자문 형태로, 일종의 자문위원회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건 빼고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 어떤 자문에만 그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박현우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해 놓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나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실행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꼭 부서에서 만든 안만 가지고 자문하는 게 아니라 보존·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것도 위원회에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을 이 조례안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5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사실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이 위원회에 모셔두고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자문기구의 성격으로만 두면, 사실 앞서 조금 전에 1번 안건으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에서 내용의 사업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5조 위원회 기능에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을 한번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자문에 응한다라고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방점을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보존·관리를 할 때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넣었고 5조의 기능에도 있지만 각 항에, 1항, 2항에 보면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그것은 운영상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추진단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진전된 바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시와 우리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이렇게 해서 매주 2~3회 정도 가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통합추진단 보면 제10조 협력란에 나와 있는데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고 지난번 올려주셨던 조례안 대비해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내용은 빠졌는데 이것은 제11조 지원에 1항으로 그냥 갈음할 수 있는 거지요, 통합추진단 예산 지원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것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수정해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 거에는 통합추진단 구성부터 해서 자문 예산 지원 해서 4조부터 6조까지 3개 조항에 예산 지원 항목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차이점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박현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저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북한산성이 우리 고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추진단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위원회는 고양시 북한산성만 가지고 위원회를 꾸리는 것인지, 그러면 각각의 위원회가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도 따로 있어서 그것을 또 다시 통합해서 하는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조례가 있고 저희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원회가 있고 저희도 위원회가 있으며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 북한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통합추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 통합추진이라는 것이 등재를 위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산성 하나만 또는 한양도성만 하나만, 탕춘대성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등재하라고 문화재청에서 권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하는 건 뭐냐면 ‘통합추진단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 자체가 통합적으로 꾸려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래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세 가지 성을 묶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문을 구해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추진할 때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통합추진단을 구성해야 될 건데, 그렇지요?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현숙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심의를 올릴 수 있는 기관이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양도성하고 탕춘대성하고 우리 북한산성인데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 북한산성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추진단이라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꾸려서 서류로 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7월 31일에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세계 유네스코에다가 우리가 내년에 서류를 내서 등재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7년도 6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때는 각각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해서 우리는 북한산성, 서울시는 한양도성 그래서 각자 자기 구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회가 역할하고 기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일이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것까지 다 담아서 조례, 그때 가서 또 추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그렇게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미경·김희섭 의원 외 11명 발의) 

○부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민경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46호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논의하여 질의 없이 종결하였고, 김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연간 사망자를 5,800명으로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5만 8천 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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