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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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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4. [3]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11]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3. [12]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15. [1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16]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18. [17]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손동숙·신인선 의원 외 10명 발의)
  4. [3]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14명 발의)
  5. [4]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안중돈·신인선 의원 외 6명 발의)
  7. [6]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문재호 의원 외 8명 발의)
  8. [7]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2. [11]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김해련·임홍열 의원 외 6명 발의)
  13. [12]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시장 제출)
  15. [1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16]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8. [17]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김해련·김학영 의원 외 11명 발의)
  19. [18]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정민경·공소자 의원 외 10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과 3윌 27일 임홍열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의원님을 위원장, 박현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환경경제위원회는 안중돈 의원님을 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동일 본회의에 부의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을 제출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따가 제가 안건 심의를 다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십시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방청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음성군 일대 대형 산불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산불이 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산불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며 언제든지 대형 재난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시와 의회가 함께 재난 예방과 대응에 더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추경안을 직접 제출한 분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로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은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손동숙·신인선 의원 외 10명 발의) 
[3]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14명 발의) 
[4]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안중돈·신인선 의원 외 6명 발의) 
[6]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문재호 의원 외 8명 발의) 
[7]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설명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김해련·임홍열 의원 외 6명 발의) 

(10시24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제가 읽게 된 것은 부위원장님이 아직까지 선임되지 않아 우선순위에 따라 제가 읽게 되었음을 보고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심사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표결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고요, 저는 반대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원하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전 토론까지는 필요 없고 표결만 요청드립니다.)
  표결만 요청하는 겁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반대토론만 하고 찬성토론은 없는 것으로 공지해도 되겠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없고 107만 고양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새로이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전략이 없다 보니 그 전략에 근거해 작성되어야 할 재단 설립과 운영의 근본인 제정 조례안이 매우 부실합니다.
  셋째, 제정 조례안이 부실하다 보니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 이 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도대체 어떤 것을 준비하고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습니다. 이날 상임위에 출석한 집행부는 우리 시의 복지전달체계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 수요가 과연 있는지, 기존 복지정책과가 하는 일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묻는 상임위원회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지난 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질의조차 상임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일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께서 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부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부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의 인구 구조가 변했고 그에 따라 시에서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하니 우리 시의 복지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땠을까요? 
  집행부의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현재 지원 체계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새로운 게 어떤 게 있느냐를 여쭤보시는 건데요. 이 새로운 부분은 저희가 복지 정책 현황 과제라든지 연구 조사를 통해 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집행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수요라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와 돌봄, 간병 등인데 이러한 복지 수요는 이미 현재 지원 체계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새로운 수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부분은 향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답변은 우리 시가 현시점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새로운 복지 수요는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더 많은 답변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답변 내용이 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고 설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만큼 재단 설립에 관한 집행부의 고민 수준이 많이 부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실한 조례, 모호한 목적과 중복 사업, 비현실적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온 주무부서의 답변의 깊이가 이와 같다 보니 조례안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1조는 고양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복지 수요라는 것은 이미 우리 시의 기본 복지전달체계에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부터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조례안 만들 때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아니냐?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고민 수준을 봤을 때 단순히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가진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평가, 분석이 없다 보니 조례가 규정한 목적부터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모호하니 사업 범위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는 이미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일례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심사에서 연구용역 파트에서 시민들의 욕구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조사를 복지재단이 없으면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러한 연구를 하지 못했고, 그러지 못해서 지금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 심사 당일 복지재단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 하나만 이야기해 보라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집행부는 “사업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재단에서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시민복지재단의 기능들을 살펴보니까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단의 기능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우리 시가 복지행정을 굉장히 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례가 사회복지국에 1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가 35개, 실태 조사를 수반하는 조례가 20개입니다.
  이 연구 조사를 지금까지 못 했을까요? 재단을 설립해서 수행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우리 시의 전략이, 전략적 고민이 없다 보니 조직 구성에 대한 계획도 엉망입니다.
  20여 명 정도로 구성할 재단인력 중 연구 인력만 6명입니다. 팀장 1명에 연구원이 5명으로 총원의 33%를 차지합니다.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관리직을 제외하면 실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복지재단이 아니라 사실상 복지 연구원이라고 일컬어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연구 인력을 빼면 남은 인력으로 무슨 새로운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 확보와 기부금 모금,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한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도 없고 개편 전략도 없고, 그렇다 보니 재정 조례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의 계획대로 복지재단을 설립해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늘어야 할 것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면 이미 매년 상당액의 운영비가 고정으로 지출됩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는 “처음에는 기초 출연금만으로 운영이 되지만 향후 민간 기업이나 또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공익 법인을 등록하면 기부를 활성시킬 수 있고, 경기도나 중앙부처 이런 데서 자원을 매칭해서 확충하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부금을 많이 받고 국도비 지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부분은 총액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한계가 분명합니다. 재단이 설립되어 기부금을 모금하면 기존의 기부금을 모금하던 조직들의 모금액은 감소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한다기보다는 기존 법령과 체계 안에서 지원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을 해야 한다면 100% 우리 시비를 책정하는 사업은 늘어야 할 텐데, 이미 민선 8기에서는 기존 자체 사업 예산은 대체로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재단 설립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본 의원 역시 100만이 넘는 고양특례시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재단 설립, 복지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점에 당연히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가 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 시민복지재단의 실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기존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협력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재단 조직의 구성과 규모,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춰진 후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우리 시의 진정한 복지 정책의 허브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반대토론을 마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유는 예결위 관련해서 요청도 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아직 구성되지 않은 운영위원회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민주당에는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로 토론의 시간 그리고 합의의 시간을 이끌어달라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야기 듣고 본 의장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결심이 서는 대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해련 의원님 외 1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금일 본회의 안건에 추가하여 부의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 안건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과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용재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추경예산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증액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손듦)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현재 시장님께서 불출석하여 직무대리자인 제1부시장께 듣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원석  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운남  박원석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주셔서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대한 위반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본예산에도 없던 예산을 갑자기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인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2억 940만 원이 증액된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대한 3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갑자기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들을 상임위에서 과정과 예결위에서 갑자기 문서도 없이 의원과 직원이, 공직자 시장이 동의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로 왔다 가야 합니다. 문서가 이런 부분, 의회가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의장의 명의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시장의 동의를 받는 문서가 와서 시장은 다시 그 문서가 의회 의장께 와서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에서 갑자기 시장을 직무대리한 부시장이 동의하는 모습도 회계법상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제 예결위 위원들은 뭐 하셨어요?) 
○의장 김운남  좀 들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이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위반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단상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환경경제위원장님!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저희는 충분한 논의 끝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 다 담아서 위원님들 아마 어제 받으셨을 거예요. 어제도 받으셨고요. 저희 올라갈 예결위 한편에 모두 다 써 있었습니다. 그것 안 읽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올라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시15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5호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김해련·김학영 의원 외 11명 발의) 

(12시17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70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웃음소리)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으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반대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시민 여러분께,)
  알겠습니다. 
  우리 송규근 의원님께서 듣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표결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사항, 앞서 진행을 한번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안 읽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전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8]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정민경·공소자 의원 외 10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2시24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를 하신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규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부의 요구서로 갈음함)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시겠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시고, 아까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또 하시겠습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290회, 291회, 292회 세 차례 심사한 결과 모두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나 보완 없이 동일한 내용이 본회의에 직상정된 것은 의회의 심사 절차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형식적 절차적 문제입니다. 
  이 조례안은 3번 연속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판정을 받은 뒤에도 일부 지적된 문제점이 완전히 수정, 보완되지 않은 채 다시 본회의로 직상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의회가 존중해 온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의결 과정을 무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상임위 존중이라는 의회의 중요한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이미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해서도 업무협약 등에 대한 의회 보고와 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심의 의결이 가능함에도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 하면서 오히려 중복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중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내용적 문제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이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존재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협약 체결 시 보고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사안이 구체화 된 협약일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이미 담고 있는 내용을 별도의 제정 조례로 다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정으로 처리한 것에 가깝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유사 중복 조례 정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일 유사 사무를 여러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면 현장의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협약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미 제정된 의무부담 권리포기 조례 중 하나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가 공존하는 극소수 시군에서도 실제 운영 사례가 거의 없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심사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부결된 안건을 사유 보완 없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반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또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식사도 아직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또 이렇게 본회의에 직접 부의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0회, 291회 두 번의 임시회에 걸쳐 기획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거나 수정을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92회 회기에 모두 수정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 반영된 점에 대해서 전혀 상임위에서 질의 없이 부결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개별적인 사업이나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의회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전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 상임위 위원님들 포함하여 전 서른세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의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의무부담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지금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법적 근거와 규정 범위 조례의 출발점과 취지가 다릅니다.
  기존의 협약 조례는 고양시가 체결하는 협약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조례이고, 의무부담 조례안은 우발 채무에 관한 의회 의결 사항을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한 조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부담이나 우발 채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의 의무부담이란 당장은 고양시의 채무로 계산되지 않지만 시가 체결한 협약이나 확약 내용에 따라 향후에 시의 채무로 혹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확정 채무와 우발 채무가 있는데 이러한 우발 채무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이 5가지 우발 채무와 확정 채무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명시화한 것이 이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산의 의무부담 관련 사무가 포함된 협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무가 의회 전반에 의회 의결에 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진행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2명)
  김미경  신현철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영식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1명)
  고덕희  김민숙  김수진  박현우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3명)
  고부미  김미경  안중돈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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