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5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3. [11]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2025 제10차 UCLG ASPAC 고양 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사후 동의안
  15. [13]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5]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 [18]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19]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4. [2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25]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
  28. [26]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9. [27]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0. [28]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33. [31]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2]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5]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36]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 [37]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40. [38]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1. [39]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2. [40]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3. [41]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4. [42]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5.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철회 동의의 건
  46. [43]행주외동 일원 인허가 등 개발행위 과정 중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7. [44]행주외동일원인허가등개발행위과정중특혜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최규진·정민경 의원 외 7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발의)(김민숙 의원 외 7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권선영 의원 외 8명 발의)
  6. [5]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발의)(최규진 의원 외 11명 발의)
  7. [6]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이종덕 의원 외 8명 발의)
  8. [7]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9. [8]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7명 발의)
  10. [9]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정민경·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11. [10]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3. [11]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2025 제10차 UCLG ASPAC 고양 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사후 동의안(시장 제출)
  15. [13]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16. [14]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15]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15명 발의)
  18. [16]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20. [18]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19]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4. [2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최규진·임홍열 의원 외 8명 발의)
  26. [24]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25]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28. [26]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27]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17명 발의)
  30. [28]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최성원·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31. [2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미경 의원 외 4명 발의)
  32. [30]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3. [31]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장예선·송규근 의원 외 15명 발의)
  34. [32]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희섭·권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35. [33]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4]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 의원 외 7명 발의)
  37. [35]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36]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 [37]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40. [38]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장 제의)
  41. [39]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임홍열 의원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42. [40]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권용재 의원 외 4명 발의)
  43. [41]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4. [42]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5.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46. [43]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학영 의원 외 8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47. [44]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미수·신인선 의원 외 8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은 간담회 참석으로 오후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성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총 37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은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과 의장제의 안건인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철회 동의의 건, 8월 22일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9월 12일 임홍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 제출된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10일 권용재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행주외동 일원 인허가 등 개발행위 과정 중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종덕 의원님을 위원장, 안중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부의안건 있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위안부 관련 안건에 대한 부의 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홍열 의원, 최성원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임홍열 의원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최성원 의원으로부터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 안건에 추가하여 부의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 안건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최규진·정민경 의원 외 7명 발의) 
[3]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발의)(김민숙 의원 외 7명 발의) 
[4]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권선영 의원 외 8명 발의) 
[5]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발의)(최규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과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이종덕 의원 외 8명 발의) 
[7]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8]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7명 발의) 
[9]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정민경·공소자 의원 외 8명 발의) 
[10]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1]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2025 제10차 UCLG ASPAC 고양 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사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제11항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5 제10차 UCLG ASPAC 고양 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사후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 제10차 UCLG ASPAC 고양 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사후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14]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15명 발의) 
[16]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최규진·임홍열 의원 외 8명 발의) 
[24]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5]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26]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17명 발의) 
[28]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최성원·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2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미경 의원 외 4명 발의) 
[30]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0시37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25항 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 제26항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27항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28항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설명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원합니다.)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은 좀 있었으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정확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원합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왜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일부 의원들은 동의를 해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찬반은 나는 왜 찬성을 하고 나는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투표만 하고, 이전에 제가 회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찬반토론 없이, 가능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양을 하자. 왜? 이런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끼리 의견을 취합을 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5분이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서,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김영식 의원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누구십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오늘 안건 처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찬반토론의 시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찬반토론을 각 5분씩 하는 건 어떠신지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10분까지는 해 주시지요, 10분. 10분씩만 해요.)
  좀 많습니다. 일단 최대한 5분으로 해 보고 혹시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일단 기본적으로 5분으로 오늘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안입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 행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회의 규칙에 의거 제명을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이 의결사항 가지고 시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해촉 의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촉구 결의안이라면 여야의 합의하에, 지금은 양당 대표가 있습니다. 양당 대표의 합의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의회주의에서는 협치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가지고 결정됐을 때 이 부분을,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셨지 않습니까? 항상 이슈가 됩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있던 이야기와 기사 내용들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정치화 아닙니까? 의회주의는 시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 사항에 시장이 했던 사항을 언론에서 고양시장을 기사화하고 하나하나 열거하는 모습은 온당치 않은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한 상황에서 고양시민을 바라보는 정치와 협치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은 당초에 17:17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의원들의 협치가 필요하고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반대토론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경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하고 원안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린 이유는 지난 7월 24일 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임홍열 의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했습니다.  해촉을 철회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결의안도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본인 임홍열 의원한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절차(정당성과 법적 타당성)가 결여된 일방적인 해촉이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촉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장예선·송규근 의원 외 15명 발의) 
[32]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희섭·권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33]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8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1항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3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6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종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철조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80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8]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8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발언대로 걸어나오며 - (시장을 향해) 시장님 잘 들으시지요.)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32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9항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96호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께서 제안한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임홍열 의원이 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각 한 분씩만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두 분께 양해 좀 드려도 될까요? 원래 시간은 20분입니다, 조례상에 찬반토론의 시간은.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5분으로 오늘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주거지역, 학교 그리고 조용히 생활해야 하는 정온시설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생활권을 위협한다면 저는 언제나 주민 편에서 반대에 설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예를 들면 식사동, 문봉동, 사리현동 같은 경우 입지 재검토와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생각은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올발라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제안된 특위 구성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공세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위원 구성 또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구조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 진행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한다면 이 결과 운영에서 들러리에 불과하고 정치적 들러리로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적 소모전에 불과합니다. 
  고양시의회는 이미 툭하면 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남발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대신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준비에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고, 그 결과 적극 행정이 위축되고 시민 서비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이미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즉 감사기관이 위법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논리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집행부에는 행정력과 시민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일 뿐 실질적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데이터센터가 학교, 인구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는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해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은 위원장과 과반을 민주당이 독점한 불공정한 구조이며 국민의힘을 들러리로 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런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사무조사의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고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적 갈등이 아닌 합리적 대책과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4로 구성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지금 최근에 방금 전에 봤어요. 본 의원에 대한 해촉 관련해서도 우리 건교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뒤집지 않습니까? 반대토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분간 여야가 이렇게 극심하게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이런 행정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여기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제대로 행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고양시는 어떤 행정을 했는지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한번 또 그것을 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데이터센터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 지역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데이터센터가 당초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건립 구역이 설정돼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밝혀야 되고, 당분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시정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데이터센터 발의에 대해서 좀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원하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운남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권용재 의원 외 4명 발의) 

(11시47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0항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12호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께서 제안한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39항에서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론 없이 이 부분은 표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님, 아까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토론 없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의 건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찬반표결을 원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은 건이지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표, 반대 15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1항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김학영 의원, 김해련 의원, 임홍열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송규근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투표를 원하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앞의 사항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건으로 2025년 8월 21일 집행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매각 가격 산정 및 부지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료 보완의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과 44항 행주외동 일원 인허가 등 개발행위 과정 중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한 건이 권용재 의원께서 다음 회기에 올리든 아니면 철회를 하든 오늘은 상정을 안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 안건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안내말씀대로 위원회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43]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학영 의원 외 8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2시04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3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임홍열 의원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기존 신청사 건립 행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민선 8기 고양시장이 의회나 집행부 부서와의 협의 없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용도로 건축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을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된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난 2025년 9월 3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신청사의 건립 중단과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 관련 행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와 고양시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 요구서)
  (제안설명자료)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요. 그리고 찬성토론하실, 임홍열 의원님. 
  예, 먼저 나오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5분이지만 좀 더 걸린다고 양해말씀드렸습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입니다.  오늘 상정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전문적 심의를 통해 본회의 안건을 걸러내는 민주적 안전장치입니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자체 감사에서도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을 다시 감사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적 행정력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 의회가 정치적 공세가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이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임홍열 의원님이 공익감사 청구의 이유로 제시한 4가지 사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조기 종결 관련입니다. 
  임홍열 의원 측의 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양시가 요진건설에 대한 백석 업무빌딩 건축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을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상고를 포기하여 소송을 조기에 끝냈는데 상고심에서 법령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1심의 결론을 대부분 인용하여 요진건설이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은 권리 구제보다는 법령 해석의 통일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어 파기 환송할 확률은 5% 미만으로 법조계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상고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판결이 나오거나 사건이 장기화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 변호사들과 법률 자문 결과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고양시도 이러한 자문을 존중하여 소송을 종결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미 감사 부서의 후속 조사를 통해 검토되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처벌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결 결과로 백석동 업무빌딩은 고양시 소유가 되었고, 막대한 행정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청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성과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압류 해제와 근저당 설정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임홍열 의원께서는 고양시가 요진건설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서 200여억 원의 유동 자금을 마련해 줬고,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절차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고양시는 업무빌딩 건축 공사 이행과 관련해 설정돼 있던 24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기부채납 이행 지연 손해로 담보 목적만 변경했습니다.
  이는 새로 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을 바꾼 것입니다.
  해당 근저당의 담보 물건은 2016년 감정평가에서 256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토지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이 상승하여 자산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추가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근저당 자체가 신규 설정이 아니었고, 자산 가치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복잡한 소송 관계를 원만하게 끝내고 시의 실질적인 채권 보존을 위한 총체적인 행정적 조치였습니다.
  이미 진행된 감사 부서의 검토 결과에서도 배임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결론 내린 점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장은 2023년 8월에 특정 감사가 과거 행정을 비난하기 위한 꿰맞추기식 감사이며, 감사 결과 지적된 위원회 구성 및 부지 변경 문제는 사업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이유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감사 결과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특정 감사 결과 보고는 과거 행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절차적 행정적 하자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해서 문제가 경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대한 지적 사항은 신청사 부지 변경의 위법성입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A부지를 B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변경된 B부지는 기존 A부지와 80% 이상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사유지 면적이 당초 6,369평방미터에서 52,888.95평방미터로 약 8배 증가하여 4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상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는 신청사 입지 선정과 같은 중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회의 추가 심의 없이 단독 간담회에서 부지를 임의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 하자입니다. 
  고양시의 특정 감사 결과는 임홍열 의원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핑계가 아니라 원당 신청사 건립 사업이 근본적인 절차적 행정적 하자를 가지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선 8기는 앞서 민선 7기에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임홍열 의원께서 매몰 비용을 언급하며 현 시정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는 과거에 위법하고 불투명한 부지 변경 절차로 인해 초래된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주장은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2023년 3월 7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수료 내역을 안내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6일 후인 3월 13일이었습니다. 즉 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용역비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백석동 업무빌딩의 사용 승인 시점이 2023년 4월 12일로 임박하여 건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잠시 정지하고 다음 추경을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시의 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용역비 내역이 통보되고 건물의 즉시 활용이 시급한 상황은 바로 이러한 예측 곤란한 상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또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 당초 예산담당관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려던 용역비를 적정 비목인 시설비로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시는 기존 예산에 시설비가 없는 상황에서 규정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 절차가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 선행 감사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청사 이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이미 해결된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시 소유가 되었으며 무리한 소송 연장 없이 6만 6천 제곱미터의 청사를 확보한 명백한 성과입니다. 
  가압류 해제와 근저당 설정은 채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였고, 특정 감사 결과는 오히려 과거 원당 신청사 건립 결정 당시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석동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본 안건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인 청사 이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홍열 의원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것 계속 시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에요, 방금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 그것이 맞다고 하시니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다 부서에서 이때까지 한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또 조만간에 있을 고발, 이런 걸 통해서 사법 체계에서, 제대로 된 사법 체계에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행정사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기존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된 곳에 종결 처리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청사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변경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미수·신인선 의원 외 8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2시16분)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조현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부의 요구서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어떤?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시고, 찬성토론은 최규진 의원님이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5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각자 5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의원  김희섭 의원입니다. 
  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아픔과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일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숭고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조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이미 국가 법률과 경기도 조례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이미 기림의 날 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제도적 진전이기보다는 상위법령을 되풀이하는 선언적 성격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제6조 경비의 보조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구조는 행정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의 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집니다. 실제로 과거 피해자 지원을 명분으로 삼은 단체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숭고한 취지가 오히려 특정단체 사적 운영의 문제로 변질되면서 시민의 신뢰와 피해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된 뼈아픈 사례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조금 방식은 결코 행정의 손을 떠나버리기에 또다시 같은 불신과 논란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피해자를 진정으로 기리고 싶다면 고양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고 피해자분들의 명예 또한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 마치 역사적 의식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역사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더 존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양시가 피해자를 기리는 데 있어 가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피해자분들께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과연 찬반토론까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그리고 이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 문화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4인, 국민의힘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말씀하셨던 김희섭 의원님도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반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과 성별 기반, 인권 침해라는 인류 보편적 인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은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 교육, 인권 의식 확산, 평화 가치의 전파, 시민 참여, 국제 연대 강화 등 다층적인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활동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는 여섯 분뿐입니다. 언젠가는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부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기반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후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는 현행 법률과 경기도 조례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근거가 충분하여 별도 조례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심의 과정에서도 그 지적이 이어졌기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법적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의 명확한 사무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매우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현주소와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양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입니다. 2022년에는 후원 명칭에서 고양시를 제외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2023년부터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고양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106만 시민의 도시로서,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방정부로서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책임을 명문화하고 행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도 역사와 인권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또 역사로 남습니다.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단지 과거를 되새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았는지 증명하자는 제안입니다.
  오늘의 결정을 통해 역사 앞에, 시민 앞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떳떳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김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념사업 등이 개인 또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양시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떳떳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원하십니까?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예, 투표를 원하는데 잠깐, 최규진 의원이 마지막에 집행부가 직접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내 소란)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다’는 그게 맞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뭐…….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셔야겠습니까? 
  투표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안 떠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떠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안중돈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