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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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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내무위원회)
  2. 1.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4. 3. 19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5. 4. '93공유재산취득. 처분계획동의안
  6. 5.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3.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5. 4. '93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제출)
  6. 5.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상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사지구내 동설치에 따른 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 제출된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과 12월 12일 제출된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래의 산.하천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성사지구내의 주교동과 성사동간의 경계 및 화정지구내 주교동과 화정동간의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로를 기준으로 주교동이 132필지에 257, 387㎡를 성사동으로 편입하고, 주교동 37필지 45,970㎡를 화정동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의 “별표”중 성사동 및 화정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고양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이 성사동의 관할구역은 성사동 이름과 종래 주교동중의 번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번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동의 경우도 화정동 일원과 종래의 주교동 번지가 화정동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도에 보고했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종래 산.하천등 지형과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됐던 성사지구내 주교동과 성사동간의 경계 및 화정지구내 주교동과 화정동간의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성사지구 한 단지내에 2개 주소를 사용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므로, 도로를 경계로 주교동의 132필지 257,387㎡를 성사동으로 편입하고, 또한 주교동 일부가 화정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개발되고 있어,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행정수행이 어렵고, 단지내 2개 주소를 표기하므로서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주교동 37필, 45,970㎡를 화정동으로 편입, 경계조정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시장의 의견대로 동의하여 본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10월9일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며, 10월 27일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관계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동인력보강 기준 지침중 과대동 분동기준은 동의 인구가 4만 이상일때에 분동을 승인토록 규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성사동은 성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전입인구의 증가로 행정수행이 지난함은 물론, 민원인 불편이 예견되어 조기에 성사지구내 동사무소를 설치하기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과대동 실태조사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성사동을 분동하여 성사지구내 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이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성사동을 분동하여 성사지구내 동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사동의 2개동을 합치면 전체가 3.15㎦에 '92.11월은 31,101명, ’93년말에는 41,26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수는 18명입니다.
  그래서 기존동은 2.40㎦로하고, 11월말 현재 인구는 24,225명인데, '93년말에는 25,436명으로, 그리고 분동하는데에는 0.75㎦에 11월말 6,876명에서 ’93년도말에는 15,826명으로, 공무원수는 13명으로 하여 분동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동명칭 부여안입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의 경우 기존은 성사1동, 분동하는데에는 성사2동, 2안의 경우 기존은 성사동, 분동할 때에는 신원당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1안의 장점은 주민혼돈을 방지하게 되고, 2안의 장점은 아파트 명칭과 일치됩니다.
  1안의 경우 별다른 단점이 없습니다만, 2안의 경우에는 주민 혼돈이 우려 됩니다.
  신원당동 주민은 성사동으로 주소를 표기해야 하는 혼돈이 예측됩니다.
  업무추진은, 과대동 실태 조사서를 도에 제출하여 내무부까지 가서 기관설치 직제안을 검토하고 행정구역 획정 및 명칭부여를하여 동장 정수 및 직제승일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성사지구 동설치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사동은 성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전입인구의 증가로 행정수행이 지난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조기에 성사지구내 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과대동 실태조사서를 제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성사동의 인구는 '92년 11월현재 성사지구의 입주민이 1,716세대 6,876명이 증가되고, 기존동에 24,225명을 합하여 31,101명이고, ’93년말에는 기존동에 인구증가율 5%를 감안하여 25,436명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또한 성사지구 입주완료에 따른 인구가 15,826명이 늘어나 41,262명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따라 내무부 동인력 보강 기준 지침중 과대동 분동기준은 동인구가 4만 이상일때 분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편의 행정과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조기에 분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동명칭 부여에 대하여는 성사1동, 2동으로 하는 안과 기존 성사동, 분리동 지역은 신원당동으로하는 방안이 시에서 제시된 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이 되는 곳의 지형상 위치가 현재의 도로를 경계로 해서 어느지점인지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분동이 됨으로써 번지 부여에는 어떠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는지를 밝혀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기로 지난번에 일산동 명칭을 다룰 때에도 여러 가지 혼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1동, 2동, 3동.....이러한 식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관리상, 주민편리상, 아주 대단히 유리하고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성사2동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의회에서 가부간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지명위원회에 넘어간다면 이동사무소 명칭은 또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성사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신원당동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도면을 가지고 설명한다.)
정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2동에 있는 사람이 저 큰 25M도로를, 동사무소에 갈 때 건너 뛰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좀 피하려고....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지금 성사동의 기존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동사무소는 종전에는 고양소방소 옆의 건물을 동사무소로 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단지내 주유소 있는 쪽으로 옮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고양소방서 옆에 있게되면 화정지구 주민들 역시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장소를 단지내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분동이 되면,
주민들이 단지내 인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도 없고, 편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동으로 인해서 번지 부여에 혼동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동했을 때에 그 번지를 성사동으로 부여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개정되면, 그 번지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아직 입주초기라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명칭을 지명위원회에 회부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 보셨는데, 저희는 동사무소 명칭을 의회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명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4만 이상일 때에 과대동에 대한 분동이 가능하고, 4만명 미만일 때에는 가능하지 않은데, 내무부 지침대로 하면, '93년도 말까지는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조례가 제정되면, '93년도 초에 분동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4만이 좀 못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로 일시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분동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내무부에 요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93년도에 분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허 준 위원   분동을 하면 시재정상 지출이 많아질테니까 그것 하고의 이해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않은가 하고, 지금 39호선 도로가 기존에 있었던 도로와 다른 상태로 길이나게 되지요?
  지금 소방서가 있는 자리같은 경우.....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 그러니까 39호선 도로의 변경된 선이 주선 25m 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4차선.....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전에 있었던 도로는 2차선이고, 이부분을 차라리 이쪽 주교동이나, 전부분을 떼어주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는 변경전의 도로를 계획해서 지금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약간 일부구역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입주하여서 번지사용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 토지의 번지만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사동을 분동했을 때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4만명을 그대로 두었을 때에 18명이 하는 인건비하고, 분동을 했을 때에 13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청사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돈이 추가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18명이 앞으로 '93년도 이후까지 입주하는 인구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은 좀 더 들더라도 분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허 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지구내 동설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인구 4만 이상일 때, 분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편의 행정과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조기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며 동명칭은 성사1동, 성사21동으로 정하는 1안으로 결정코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당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일산 간선도로 개설공사와 각종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 내무부의 승인을 특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산 간선도로는 총400억원의 사업비중 도비 32억 시비 16억등 48억의 사업비만 확보되었으며, 토개공 분담금 200억원을 제외한 부족재원 15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보상에 꼭 필요한 재원 9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합니다.
  기채선은 농협이고, 사모공채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연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년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93년도에는 지방양여금 7천6백8십4만원, 시비 1억7천4백1일6만원, 지방채 5억등 총 7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도시하수도 17ㅓ개소 2,655m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방채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8%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이 동의안은 '93년도 사업인 일산간선도로 개설과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발행계획 금액은 95억원으로 사모공채 90억원, 지역개발기금 5억원으로서 공채 사유는 보상비와 공사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채소화 형태로는, 사모공채는 농협에서 전액 인수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채 발행기간은 '93년도 1월부터이며, 이율은 사모공채가 13%, 지역개발기금이 8%이며, 상환계획은 사모공채가 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매분기별로 후급이며, 지역개발 기금은 원금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매년 10월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산간선도로 1.3km의 개설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을 위한 90억원은 지방채 발행이며,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른 하수처리량의 증가로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 17개소 2.6km를 시행코자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승인('92.12.9)을 득하여 사모공채의 발행 및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워윈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일산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이율이나 상환기간이 좀더 유리한 조건에 자금선을 찾는 길을 없었는지요?
  실질적으로 두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일산간선도로 개설은 90억원이고,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은 5억밖에 안되는데, 2가지 자금에 대한 금리나 상환조건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이것 이상의 방법이 없으셨긴 하겠지만, 보다 많은 금액을 기간이 길고 금리가 낮은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일산간선도로 토지보상에 따라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일반융자에 따른 기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융자는 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농협에서 발행하는 사모공채의 비싼 이자를 빌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있는 지역개발 기금은 연리8%입니다만, 이는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현 규정에 의해서 지방에다가는 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비싼이자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정영진 위원께서 이자가 싼 것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질문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빚도 재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어야 주는 건데, 갚을 수 있는 대안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와야 갚습니까?
  이걸 어떻게....
○기획실장 임충빈   시비로..........
정종득 위원   시비인데,................
  점점 사업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갚을 수 있는 대안을 좀....
  왜냐하면 시살림을 하다보니까 빚을 지게 되면,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서 그럽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물론, 돈을 꾸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이공사는 꼭 해야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끝마치고 연차적으로 일반회계 가용자원에서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정종득 위원   그러면 매년 35억 내지 40억원씩을 지출해야 겠네요?
  일반회계 가용자원에서...
○기획실장 임충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니까, 2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3년동안은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상환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일부는 국유지,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국유지는 국가로 귀속되고, 시유지는 시로 귀속되겠습니다만, 아직 경찰서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현상태로 그냥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산신도시나 원당등의 특별한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하수도 17개소 2,655m를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정된 물량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이것은 저희가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 심의때에 기존의 17개소에 대한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시가지가 아닌 구시가지의 기존 하수도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김정무 위원   전체 고양시지요? 전체 고양시의.....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이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 하수도 사업을....
  공채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 임충빈   공영개발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정 사업목적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나오는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가 노후되었거나 꼭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허 준 위원   지금 우리가 채무를 지는 것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 이익을 채무환원하는데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일반 시민의 세수 가지고는 채무를 상활할 기력이 없지 않는가해서 세수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본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대치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공영개발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결산을 하여 이득금에 대해 사업을 벌여 나가면서 재투자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다시 돌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허 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도로가 개설되는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인지를 다시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일산간선도로를 말하시는 건가요?
김희태 위원   예.
○기획실장 임충빈   중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송포의 철길있는데 까지, 일산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1.3km의 사업입니다.
김희태 위원   기존 도로에서 연결하지 않는가 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김희태 위원   별도로 그럼....
○기획실장 임충빈   지금 중동사무소 앞에 4차선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4차선 도로폭에 의해서 일산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93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 지역내 주엽지구 2개동, 공용의 동청사 부지 취득 및 청사 신축과 동지역내 장항지구 동청사를 신축하며, 기존지역인 원신동, 고양동, 대덕동, 일산동의 동청사 부지취득 및 원신동, 고양동, 창릉동의 동청사를 신축하며, 원활한 보건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송포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적향상과 여성취업인력 확대를 위해 기존 향동동 유아원을 증.개축 활용하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시도62호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 준공후 기부채납받고,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해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른 취득.처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청사 부지취득으로 6건에 5,635㎡, 동청사 신축으로 6건에 4,170㎡, 송포 보건진료소 신축 1건 83㎡, 시도 62호 기부채납 184필지 1건 134,443㎡,
향동동 유아원 증.개축 1건에 132㎡, 쓰레기 적환장 부지취득 5필지 11,56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일산신도시 지구내 41블럭으로, 면적은 750㎡, 추정가액 2억2천7백만원, 이것은 주엽지구 동의 청사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는 695㎡에 4억6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주엽지구의 동사무소 청사 신축이 되고, 세 번째, 대지 일산신도시 지구내 42블럭 750㎡, 2억2천7백만원은 주엽지구 동청사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는 동부지에 695㎡의 청사를 짓는 겁니다.
  예산은 4억6천만원을 추정했고,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 번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일산신도시 지구내 17-9블럭, 695㎡, 4억6천2백만원으로 이것은 장항지구의 청사 신축 건물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원신동 관내의 1,158㎡로 1억5천7백5십만원으로 원신동 청사 신축부지 구입비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695㎡, 4억6천2백만원, 원신동 청사신축입니다.
  여덟 번째, 고양동 관내의 1,323㎡, 5억2천만원, 고양동청사 신축부지 토지구입비이고, 아홉번째는 대덕동 관내의 992㎡, 1억5천만원은 대덕동 청사신축부지 구입비입니다.
  다음 열 번째의 일산동 관내 662㎡, 7억원 상당으로 이것은 일산동 청사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695㎡는 일산동 청사 신축부지로서 4억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열두번째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동산동 155-10번지, 695㎡는 창릉동 청사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연와조 시멘와즙, 법곳동 1,735번지외 83㎡는 5천5백만원으로 송포 보건진료소 신축건물입니다.
  열네번째, 적벽돌 와즙 향동동 271-2번지 132㎡, 7천2백만원은 향동동 유아원의 증.개축입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토지 184필지, 식사동 491-9외 183필지는 총134,443㎡, 71억7천4백2십2만6천원상당의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식사리에서부터 일산신도시로 들어가서 자유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토개공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열여섯번째, 답으로 식사동 725-1, 1,650㎡, 다음에 열일곱번째, 답으로 725-2, 3,570㎡, 열여덟번째, 답으로 식사동 726-1, 1,216㎡, 열아홉번째, 답으로 식사동 726-2, 1,107㎡, 스무번째, 답으로 식사동 274번지, 4,026㎡ 이 다섯필지는 쓰레기 공동 적환장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토지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필지에 11,569㎡로 약 3천5백평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992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62호 도로사업의 내역을 보면, 집계표는 184필지에 면적은 134,443㎡이고, 그이하는 필지별 내역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3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 지역내 2개동과 기존지역의 원신동, 고양동, 대덕동, 일산동의 4개동에 대한 동청사부지 5,635㎡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 추정가액은 19억1천8백5십만원이 되겠으며, 동청사는 기존의 원신동, 일산동, 창릉동과 일산신도시 지역내 장항동과 주엽지구내 2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즉 추정가액은 27억7천2백만원이며, 일산신도시 개수로에 편입되었던 송포 보건진료소를 일산동 587-8번지에 25평으로 5천5백만원에 신축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동유아원 40평을 7천2백만원으로 증.개축하는 것이며, 일산신도시 진입로공사가 완공 예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식사동 491-1번지외 183필지의 134,443㎡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6억5천3백2만8천원이며,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해 식사동725-1번지외 4필지에 11,569㎡를 쓰레기 적환장 부지로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동청사 부지와 동청사 신축은 청사가 협소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동으로 주민편의 행정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송포 보건진료소 신축은 일산신도시 개수로에 편입됨에 따른 대체취득이고, 향동 유아원 증.개축은 '83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시설이 노후와 됨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기부 채납한 재산은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한국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또한 쓰레기 적환장 부지 취득은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토지매입에 있어서 다른 동청사는 상반기에 매입예정시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관계를 어떻게 추진중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공동 적환장의 매입예정시기를 하반기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하반기에는 청사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가를 질문하셨는데, 창릉동 부지의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군사협의를 보냈는데, 이번주에 군사협의가 동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법곳동 진료소는 토지매입을 금주중에 계약할 계획으로 있고, 건축비가 계상되면, 내년에 건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의 도로부지 기부채납은, 토개공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협조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중인 사항은 대략 위에 말씀드린 사항만 추진중이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일산동의 경우에는 천주교 옆에 대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대덕동, 고양동은 물색중에 있습니다.
  각동의 동장들이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매입이 '93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승인이 되고 예산이 계상되면 상반기에서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여기, 청소과장님이 오셨는데, 하반기로 잡은 것은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매입하면 돈을 준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게 되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하반기 책정을 한 것은 특별한 이유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운영 형편 때문에 하반기로 된 것 같습니다.
정종득 위원   임대 계약기간은 '93년도 몇월까지 입니까?
  금년 12월이면, 끝나는데요?
○청소과장 김용연   11월14일자로 끝났고, 11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회산업국장께서 한달을 사용했던, 두달을 사용했던간에 내야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잡았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계약조건 자체는 당시 '90년11월15일날 계약할 때에는 계약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그동안에 지급한 임차료는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3년도 몇 월까지 계약되어 있는지?
○청소과장 김용연   계약 자체는 '90년 11월15일부터 5년간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5년간 계약인데, 매월 11월15일날 돈을 1년분씩 주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매년 12월 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분에 해당되는 것을 금년 말 안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1월 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1월달에 지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1월달에 지출한다고 봤을 때에 하반기에 산다고 하면, '93년도 연말까지는 주어야 할 것 아녜요?
○청소과장 김용연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돈을 지출하게 되면, '93년도 11월14일까지의 임차료가 지출되는 셈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그때 가서 해야하고....
  그러한 결론이 나오네요.  다음에 이러한 취득대상 목록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지를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사람중에서 한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못사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필지는 5필지이지만, 소유자는 4명입니다.
정종득 위원   4명중에 한사람이라도 못팔겠다, 단가조정을 다시 하라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지...
○청소과장 김용연   일단 저희와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을 했는데, 그때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처리하셔야지, '93년도 1월달에 ’93년도 11월 15일까지의 임대계약금을 주어야 한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2월달에 계약한다고 했을 때에 상반기에 산다고 하면 임대계약료는 안주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래서 임대료 문제는 일단 미지급된 임대료가 이미 금년 11월15일 이후에는 안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기 매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임차인들과 협의를 해서 타결된다고 하면 매각시점까지의 임차료만 주도록 협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계약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시청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히 지급한 임대료를 안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는 이미 지불한 임대료는...
정영진 위원   반환받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정영진 위원   반대로 소유주가 파기했을 경우에는?
○청소과장 김용연   계약 만료 이전에 소유자가 해약을 요구했을 때에는 저희가 차후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는 100일간의 기간을 주도록만 되어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 건은 본 안건하고는 상이한 문제이면서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환장에 대한 임대계약의 파기는 시가 하는 거이 아니고,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사버리는데 그 사람이 임대하고 있어야 할 땅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파기하는 것이지, 시청에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계는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임대하겠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서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해석상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파기했을 때에는 저희한테 100일간의 기간을 주고, 적환장을 이전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체를 소유주들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미 구두로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압니다만, 문제는 취득시기를 하반기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거든요?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로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지금 운용상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적환장 관계는 소유주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상반기에 매입하는 것이 부작용을 훨씬 덜 수 있는 길인데, 하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계약할 때에 조건을 달아서 매입할 때에는 매입하는 날까지만 계산해서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계약하겠으며, 그쪽에서 파기할 경우 3개월의 여유기간을 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청소과와 협의하여 저희가 손해나지 않도록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획상은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당초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속히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준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린벨트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당시 생각과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곳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지요.
○허 준 위원   그런데, 평당 20만원 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강 추정한 금액이니까......
○허 준 위원   본인들과 얘기가 없이 그냥 추정금액으로 동의안을 낸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감정가액을 더 주어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정 가격으로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청소과에서 받은 것으로 압니다.
○허 준 위원   이것은 본인들하고 다시 확인하여 나중에 시행 못하는 것을 예산편서해 놓는, 이러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과의 과장이야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시행방법은 의회에서 결의가 되고 시행 못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을 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매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 준 위원   지금은 나중에 하더라도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것이라도 최소한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요 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중 변경사항 발생, 현 징수요율의 현실성 결여, 요율책정후 10년이 경과되었고, 실비 보상율이 51%등으로 현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대상항목이 152종에 폐기대상 항목은 67종, 그 내용은 상위법의 수수료 징수 규정이 명시되나, 시증지 소화대상이 아니며,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고 용도가 불명확한 내용의 67종은 폐지하고, 다음에 명칭변경 대상 항목으로 7종,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명칭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요율조정 수수료 인상대상 항목은 85종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수료 징수 요율이 수년간 미조정되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목으로 '92년도내에는 실비 보상율을 평균 51%에서 평균 59.1%로 인상코자 합니다.
  평균 인상을 16.1%는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인상폭이고, '95년도까지 원가 분석액으로 현실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저한다.
  제 3조(요율) 중 발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는 별지 내역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1통에 400원, 인감의 개인신고 300원, 신원증명이 1통에 300원, 부양사실증명 1통 350원,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400원,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50원, 공장등록 증명 1통 350원, 원자재의 가수요량 1통 3,300원, 확정 수요량 1통 1,200원, 시설보유증명 1통 350원,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통 350원, 의료기관 약군(휴.폐업)사실 증명 1통 550원, 미분배농지 1통 350원, 공부의 등.초본 교부의 대장문서 1통 350원, 토지도면 1통 350원, 건물도면 1통 350원입니다.
  다음에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50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으로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측량 1필지 5,500원,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에 350원,
  환지증명 1필지 500원,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50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50원,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1,650원,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50원,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400원, 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350원, 세목별 납세증명 1통 400원,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 1통 400원, 세목별 과세증명 1통 400원, 징수유예증명 1통 350원,
  거래액 증명 1통 350원,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1통 350원,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350원,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금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50원,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철거사실증명 1통 350원, 공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350원,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350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550원, 토지등급 설정심사 청구신청 1건 550원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550원,
  산림관계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50원, 농수산 관계 축산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 1건 250원,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50원,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1건 1,550원, 공장 입지 지정승인 1건 1,150원,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해임) 신고 1건 1,150원, 정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150원,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50원,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50원,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5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는 척당 1,05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는 척당 1,500원......
○허 준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허 준 위원   굉장히 많은 건으로 읽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것은 고양시만이 이런 요율로 인상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은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허 준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허 준 위원   자료를 주실 때에 기존분과 인상분을 함께 주셨으면 좋은데, 요율을 써놓고, 그냥 인상금액만 써 놓으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8절지를 봐주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요.
  제가 읽던 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문구이기 때문에 인상된 안만 그렇게 만들었고, 8절지로 만든 데를 보시면,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요율을 원가분석한 결과와 요율조정한 내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번에 인감증명이 언제 330원으로 책정되었는가 하면 '82년도에 1통에 3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300원입니다.
  이것을 원가분석해 보니까 원가 보상율이 6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율조정액은 400원으로 해서 100원을 올리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요율을 올리고 보니까 요율증감은 100%가 되는데, 조정율은 33.3%가 되고, 현 시가는 89.7%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항목 미조정과 항목 명칭의 부적정 및 징수용율의 현실성 결여등으로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정비지침('92.10.10)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0일 지방공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고, 12월 12일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대상항목은 152종이며, 폐지대상 항목은 67종으로서 상위법에 징수규정이 명시된 것이 병적증명 외 37종이고,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으며 용도가 불명확한 건이 영업작업에 관한 증명외 13종이며, 타부서 소관이 자동차에 관한 증명 외 10종이고, 기타 4종이 있으며,
명칭변경 대상항목은 7종으로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명칭변경 항목이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 선임(해임) 신고외 6종이며, 요율조정(수수료 인상) 대상항목은 인감증명 외 84종으로 수수료 징수요율이 수년간 미조정되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목으로 경제기획원과 협의에 의해 평균 16.2%인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요변동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및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현 수수료의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폐지대상 수수료 항목중 일련번호 5째항에 농가, 비농가 증명이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으며, 용도가 불명확해서 폐지하겠다는 얘기인데, 농가 비농가의 확인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징수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농가, 비농가의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농가, 비농가의 증명은 농가, 비농가의 증명을 내지 않더라도 땅이 300평 이상, 소유가 확인되면은 농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농가증명을 발급 받아와라 했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총무국장 최원섭   농지세 과세 증명을 떼어 가면......
정영진 위원   아니지요. 농지세를 내지 않는 농가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농지세는 감면에 의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 농가이면서 과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면세점 이하의 농가......
  그 경우에 대한 농가확인을 어떻게 해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농지세 과세증명으로 농가이다, 아니다라는 증명이 그것으로 대부분 대체가 되고, 농가증명, 비농가 증명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상목록에서 뺀 것인데......
정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고, 변형시켜서 농지세 과세 증명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로 관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농가 증명을 떼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민원부서에서 그것을 안 떼어 줍니다.
  그리고 농지세 과세증명을 떼어 준다든지, 비과세 증명을 떼어주는 형식으로 하지, 농가, 비농가의 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전으로 인하여 회의 중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고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2. 12. 31일 까지 시한부 직제였으나, 경기도로부터 '95. 12. 31일까지 시한연장 승인되어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3년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고, 개정안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2. 12.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던 것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시한을 '95. 12. 31일까지 3년간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택지개발 사업기간이 당초는 '92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승인, 지장물 및 토지보상 협의,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에 사업추진시 차입한 지방채 99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항과 시영주택 건설사업에 있어 성사지구의 1,000세대는 '92년말 완공예정이었으나, 주택공급 물량의 과다공급으로 인하여 인력 및 자재수급이 어려워 '93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행신.탄현지구 개발사업도 30-40% 정도의 추진상태로써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 9월 29일시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건의한 바, 종전에는 내무부에서 사업소 직제를 승인할 시에 매 1년씩 승인해 주었으나, 지침을 변경하여 직제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과 사업 완료 예정시기를 감안하여 경기도를 통해 시에서 요청한대로 '95. 12. 31까지 3년간 연장 승인이 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한 안건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제시한을 사업완료 예정시한까지 연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전문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직제승인을 할 때에 매 1년씩 승인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황실에서 먼저 송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에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3년으로 연장하는 배경과, 공영개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실질적 예상시기는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종전에는 매년 1년에 한해서 승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고서부터 장관의 방침이 공영개발사업소가 '95년도 말까지는 해야 사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해마다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번잡하고, 해주어야 할 것을 일괄해서 해주지 무엇 때문에 매년 하느냐고 해서 '95년도까지 3년간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95년도말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의가 중앙에 올라갔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당초에 공영개발 사업소를 설치할 때에 종료시기를 언제까지로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92년 말로 봤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 있겠지만은 기구를 당초 계획보다 3년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사업을 종료해서 그 기구가 없어졌을 경우에 인원에 대한 처리문제도 예상이 됩니다만,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에는 각종경비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 당초보다 3년씩 늦어지는 이유를 대강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공기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단계이지만, 그렇지 못할 사유가, 정부에서 2백만호 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공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고, 자재 값이 폭등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물량을 매년 할당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연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마무리 할수록 경비는 절감되는 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지연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연장을 3년 해서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시 조례개정을 해서 기간 단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년간에 다 마칠 수 있다면, 다시 폐지건의를 하여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정영진 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기구가 폐지됐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성사지구의 착수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 준 위원   '90년도에 착수해서 '92년도 말에......
  성사지구는 거의 다 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일부는 남아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허 준 위원   행신지구는 몇 년도부터 착수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행신지구도 '9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행신지구는 상당히 늦게 발주했습니다.
○허 준 위원   기한을 1-2년도 아니고 3년씩 한꺼번에 연장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연장법이라고 보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유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태만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시한성 기구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승인된 기간 내에 마무리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허 준 위원   성사지구의 경우는 3년 안에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행신지구는 지금 한다해도 3년이란 기간이 남아있는데, '90년도부터 같이 착수했다고 하면 6년이라는 배의 연장기간을 갖게......
○총무국장 최원섭   착수만 '90년도에 했지, 실제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탄현과 행신지구는......
○허 준 위원   그런 말은 되바꾸어 말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년간 또 그러한 상황으로 착수한다고 하면, 이제 30%를 했으니까 3년동안에 60%를 하겠지, 뭐...... 지금 현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여태껏 30-40%밖에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한다면 30-40%, 더 한다고 해도 60%밖에 더 하겠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행신지구나 탄현지구의 사업상 어려움은 승인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장물과 토지분의 철거, 보상이 지연되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본공사가 착수되었기 때문에 본공사를 추진하는 데에는 3년 이내에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허 준 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은 아무도 안 나와 있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허 준 위원   같은 안건을 다룬다고 해소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과 또 추후에 그것을 책임감 없이 소홀히 했을 때에 대한 추궁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나와서 좀 확실한 사업추진내역과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3년간을 연장하는 치밀한 내역이 있어야지, 그냥 1년, 1년 승인 하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한...... 내무부나 건설부 승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3년 연장하는 태도는 우리 같이 함께 지양해 주었으면......
  이걸 승인해 주면 우리도 사업을 함께하는 의미인데, 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왜 3년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  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사업소장이 오면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이 참석하셔서 3년간의 기간이 왜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듣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가 중단되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저한테 전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는데, 경위에 대한 것은 중간 사항을 몰라서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사업계획이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95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법정기간은 '95년입니다.
  그 이후의 연장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했을 때에 상급 관청의 공영사업 기구가 더 연장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상호아이 생겼을 때에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금년 말로 기구에 대한 시한이 종료되는 것인데, 3년간 연장승인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공영개발 사업소의 잔여사업이 3년간이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3년 동안이 필요하며,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 택지개발 관계는 그렇게 긴 연장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기간이 계약일로부터 통상 27개월, 21개월로 딱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3년에 육박하는 건축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면 그 소요기간이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3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입니다.
○허 준 위원   '90년도에 착수한 행신지구나 성사지구를 함께 비교하면, 성사지구는 거의 완공상태에 가까운데, 행신지구는 30-40%로...... 지금 가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30-40%도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척상황을 봐서 지금과 같이 한다면 '95년도에도 한 50-60%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95년도까지는 완전히......
  또 법정시한이 '9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년간 연장하여, 독촉을 해서 약 80-90%를 올려놓고, 1년을 더 연장시켜 주면, '94년도 말까지는 다 완공할 것을, '95년도로 연장함으로써 일을 나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지금 행신지구를 한 것을 보면, 너무 장기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기우를 할 수가 있고, 차라리 '94년 말로 한 2년간의 여유를 주면 그 안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장의 의견은 없으신지?
  비상대책에 대한 것을 발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준 위원   당초에는 '90년도부터 '93년 12월 말까지 3년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엔 10-20%박에 안 되어 보이는데, 30-4%를 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머지는 3년간에는 100%를 다 한다는 장담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악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시한을 '95년 말까지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가 싫다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성사지구에 대한 것은 내년 3월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 2%정도만 남고 98%가 진척되었고, 탄현지구나 행신지구에 대한 것은 지장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대집행을 하도록 공략까지 걸고 진행을 하다가, 월동이 되어서 2월 20일까지로 현지 거주인들의 이주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착공해서 21개월 정도의 건축기간을 월동기간까지 합해서 계산하면 만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95년까지는 필사적으로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것이 늦어지니까 건축이 늦어진 거고, 건축을 단시일 내로 앞당겨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허 준 위원   같은 의미가 되는데, 2월 20일까지 원주민들을 철거시키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허 준 위원   2월 20일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가 그분들과 약속한 것이구요.
  대집행 기간이 현재 영장발부를 하고 나서도 2월 20일까지로 유보한 것이고, 원주민은 아니고......
  원주민들은 전부 보상을 받고 이주하였는데,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와 있어서 월동기간을 피해 2월 20일까지 기간을 준 것이고, 2얼 20일까지로 한 이유는, 2월 21일부터는 행정적으로 준비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약 열흘 동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사업시기가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2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정한 겁니다.
○허 준 위원   지금 남아있는 세입자는 몇세대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난 11월 13일까지는 64세대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약 20세대 정도가 자리를 비웠고, 또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46세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정원이 '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으나, 경기도로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이 승인되어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1993년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ㅓ.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으나, '93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지난 '92년 9월 29일 시의회의 연장승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건의한 바, 경기도로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한연장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부의한 것으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의 보상업무와 사업구역내 지장물 철거 등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92년도제4회추가경졍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천 5백 4십 9억 3천 4백 3십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억 2천 4백 7십 8만 6천원이 증가된 826억 9천 7백 4십 5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천 1백 3십만 9천원이 증가된 1천 7백 2십 2억 3천 6백 8십 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세입예산이 27억 2천 4백 8만 6천원이며, 지방세가 20억 6천 9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7억 4천 1백 8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천 6백 1만 4천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1백 2십 5만 6천원이 증가한, 261억 8천 5백 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천 4백 4십 5만원이 늘어났고, 문화 및 체육비가 9천 2백 2십 1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천 1백 6십 7만원이 감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 2천 6십 8만 8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중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는 VTR 카메라 구입건 등 21건에 102억 4천 4백 4십 1만 9천원으로 '93년도에 명시 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92년도 회계운영 결과,
  세입.세출 예산이 가감 정리되었고, 국.도비 예산 변동에 따라 예산을 일부 수정하였고, 당초 계획된 지방채를 미발행 함으로써 예산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9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을 '93년도에 사용 결정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위한 추경작업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하는 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진행 잔액에 대한 것은 실제로 연도 말에 와서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만, 사업진행이 완료된 3회 추경에서 감해야 할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바로 다음 추경에서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의 공직풍토 쇄신 설문조사 인쇄비 등은 2백만원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놓고 연도 말까지 끌고 오면서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서 심의했습니다마,S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또 이것을 이월시켜서 쓸 수 있음에도 부룩하고 전액 감하고 명년도 예산에서 다시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관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17페이지에 충장사 삼문 계단석 및 담장보수도 1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2백만원만 남기고 8백만원을 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을 한 것인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부서에서 년도 내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추진가능성이 있는 것만을 예산요구하고, 예산편성시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회계연도 중에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1페이지에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127페이지의 '92년도 명시이월비 명세의 내무위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27페이지, '92년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회계운영 결과 세입.세출예산의 가감정리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예산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92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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