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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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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2.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4. 3.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5. 4.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
  6. 5.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
  7. 6.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2.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3.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5. 4.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6. 5.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시장제출)
  7. 6.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가. 사회산업국소관
  9.   나. 건설국소관
  10.   다. 도시계획국소판
  11.   라.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27분 개의)

○간사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 변경결정에 관한 건,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5일 진광산 위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 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이 발의되어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있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간사 진광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고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속한 도시화로 상수도 급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독립채산을 유지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시설확충 등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 1월 1일자로 고양시 상수도가 공기업화로 전환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구에 부대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다음 제정근거는 수도사업법 제13조 1항입니다.
  수도사업법 13조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명칭변경이라는 것은 13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수질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당초사업은 보사부장관까지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도 말씀드리겠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심의 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설치 승인은 경기도 지방 01210-2948호('92.10..13)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양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제3조 규정을 여기서 들었습니다만, 제4조는 법령규정의 제정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고양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양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48조는 공기업법상 변상책임입니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법령의 조례, 규칙위반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정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고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경의 차이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될 수 없는 경비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담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개별법마다 나와 있습니다.
  제12조(출자)①고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도(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법 제19조는 공기업에 의한 특별회계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법19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설치)①수도법에서 잔액이 있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방법)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4.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172억 3천 6백 6십만원을 고양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2. 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사업소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범위는 ①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②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③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이며, 급수구역은 고양시 행정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건설국장을 관리자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관리자가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의 관리는 수도사업법 제13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양시의 상수도 관리는 그동안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되었습니다만, 급속한 도시화로 상수도 급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대화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운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8조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법이 나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법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이 따로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따로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거기에 보면 건당 2억 5천만원 이상 등등해서, 토지에 있어서는 건당 5,000㎡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법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는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예를 들어 제4조면 제4조에 따른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저희가 현행 수도법이나 공기업법상 18조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에 되어 있는 공유재산 매각과는 다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독립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조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법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완전히 상반되게 할 수는 없지요.
김익환 위원   상반되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35조에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이 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 또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라고 하면 간단할 것으로 보는데, 내용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법에 명시된 대로 이런 내용으로 규칙을 정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산을 관리처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에 만들어 놓은 것과 상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됙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닉K?
○건설국장 조시웅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익환 위원   지방자치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양시도 상수도요금을 특별회계가 섰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입과 지출예산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수도 요금문제도 자율화가 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단 현행의 요금체제를 고수하시지 마시고, 약간의 물의가 따른다 해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1월 이후에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임의조정이 되니까, 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뽑아보셔서, 손익분기점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과연 우리가 수도요금을 얼마를 받아야 적정요금이 되겠는가를 알아야 하고, 받아서 손익분기점은 내야 하니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득을 남기자는 것보다도, 최소한도의 양질의 수돗물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맙습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서 부칙설명 하실 때 자료제출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 부칙에는 2항의 자본금을 명시 못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자산평가를 하느라고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용역이 12월 15일까지 성과품이 납부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백 7시벅이라는 자산금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간사 진광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시 지소를 경유하게 협조하도록 하고 시장과 동장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공을 하고 통,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각종 공부의 열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동 및 통,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시장 및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과세자료 등의 제공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 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4. 의료보험, 부조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 제공
  ②통,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 적극 지원한다.    ③시장 및 동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다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은 시장, 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의 제정) ①시장은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소집, 의결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가.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직인관수 등의 일반문서는 협의회 간사가 담당한다.
    나. 협의회 간사는 지소장 또는 직원으로 한다.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부열람등) 동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전출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며, 시장과 동장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며, 통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를 적극지원토록 하고, 동지역 의료보험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며, 각종 공부의 열람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원조레안을 보면, 시장.동장과 통.반장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동장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과연 통.반장이「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이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한달에 한 번씩 각 통장한테 고지서를 배부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것이 안 되어서 지금 우편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과연 이것을 했다고 해서 통장들이 할 수 있겠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통.반장의 업무능력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원들에 대한 신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역시 통.반장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에서 보험료의 고지서를 배부한다든지, 보험료를 징수하는 행위, 또 보험자들에 대한 자격확인 등을 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통.반장들의 역할이 기대도니다고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등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전에는 통장제도가 아닌 이장제도였을 때, 이장들이 고지서 배부를 전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송부를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을 과연 통장들이 전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려움이 되따르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통.반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의료보험조합 문제는 시행정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통.반장들이 과연 고지서를 배부하겠느냐를 우선 생각해 봐야하고, 동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동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 했는데, 협의회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하고자 하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규칙이 또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회의 위원은 통당 1명으로 하는데, 대충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그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간사는 동의 지소의 직원으로 보하도록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행졍계통의 통.반장님들이 과연 의료보험조합 지원을 우해서 고지서를 배부하겠는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조합인데, 어떻게 통.반장 행정기구의 조직체계를 이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부반응 없이 「알았습니다.」하고 순순히 따라서 하겠느냐가 문제지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보수규정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일단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조합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것을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잘못되면 통.반장들의 비난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고지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하는데,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에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해서 되돌아오는 것, 또 배부가 안 되는 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통.반장들이 그 통.반내의 주민들의 실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반장의 협조를 바라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그런데 통.반장들의 급료규정 이라든가, 보수규정 없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놨을 때, 위원들이 이런 것이나 만들어서 통.반장들 혹사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냐는 겁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시행정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직접적인......
김익환 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이 고지서를 배부할 경우에, 만약에 통.반장이 깜박해서 잊었거나, 불의의 사고가 있었거나,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제때에 전달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반장들에게 그러한 책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단 의료보험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으로 대장자들에게 전부 고지서를 배부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은 보험료고지서배부및징수, 피보험자의 작경확인업무등을 적극 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통.반장이 고지서를 배부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의아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일 내에 도달이 안 되면, 과태료 징수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겠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원칙적인 배부는 의료보험조합이......
김익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지요. 조례에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2조 2호에 통.반장은 보험료 고지서배부 및 징수하고 했어요. 그러면 문구를 고쳐가지고 와야지요. 지금 조례를 장난삼아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봐가면서 그렇게 한다. 아니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조례안 내용을 바꾸어서 만들어야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의료보험법 제70조 2항에 보면, 업무의 위탁으로 이미 법으로 제정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제2조 지원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해서 지원을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합니다만, 고나내 의료보험조합의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서 통.반장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지, 통.반장들이 고지배부를 늦게 해서 과태료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고지서 배부 및 징수를 「적극 지원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배부 징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고지서 배부 및 징수에 따른 제반, 어려운 여건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문구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지서 배부 및 징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고지서 배부 및 징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쪽에서 고지서를 배부하고 징수하니까, 거기에 지원할 것은 없지요.
  징수에 따르는 제반, 다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지원이라면 몰라도.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는 지방세징수의 예와 같은 성격인데요.
  의료보험조합에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고지서가 전달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관내사정을 잘 모르니까, 통.반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를 하고, 또 조합비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반장들이......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조 2항이 통.반장은 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업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통.반장은 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징수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볼 때는 통.반장이 고지서 배부 및 징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통.반장이 고지서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하고, 그 뒤에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했으니까, 고지서배부 및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배부 및 징수업무 등을 적극지원한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 이장들한테 고지서를 배부하게 했는데, 반발을 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다만 조례상에 동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회협의회만 더 구성하는 것뿐이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경태 위원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지서배부 및 징수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아니고, 문맥자체가 업무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고지서배부 및 징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다 배부,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고지서배부 및징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다 하고있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고지서배부 및 징수를 할 때 그 집을 모른다든가, 확인업무를 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책임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책임업무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 뿐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1시14분)

○간사 진광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도니 세영병원부지와 주변의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용도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합의료시설과 제척된 세영병원부지를 같은 시설용지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해서 병원시설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산녹지지역 7,442㎡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화정지구택지개발지구내 13,000㎡의 종합의료시설과 같이 기존 세영병원의 7,723㎡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구적오차364㎡가 앞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에서 13,000㎡를 결정할 때 364㎡를 더 늘려서 착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7,723㎡를 생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인 7,723㎡를 의료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364㎡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금회에 면적의 변경은 7,442㎡라는 구적오차의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내용 중에서 생산녹지 7,442㎡를 주거지역 7,44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나항의 의료종합시설은 택지개발지구에서 13,000㎡를 기지정을 했고, 금회에 7,723㎡를 추가지정해서 모두 세영병원부지 전체인 20,723㎡에 대한 종합의료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이고,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를 적용했습니다.
  용도지정은 생산녹지 지역이고, 고양시장의 입안으로 했습니다.
  시행자는 세영병원 이사장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거쳤고, 군사협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설명하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정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세영병원부지와 주변의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인근지역과 일치시키고자 제안된 것으로, 현재 생산녹지 7,442㎡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13,000㎡와 기존 세영병원 7,723㎡를 한 개의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은 화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합의료시설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세영병원을 1개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참고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분위기로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려봤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백 23억을 '97년까지 투자를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백 23억이 토지시설분을 다 합한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건축공사비, 의료장비구입 등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1백 23억이면 토지구입비까지 다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상 단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약 70억입니다.
김익환 위원   70억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 나머지가 시설투자비로 봐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조감도대로 시설을 했을 경우 수용예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병상수로 약 100병상 예상합니다.
김익환 위원   100병상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당연히 종합의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고양시에 이곳 말고도 여러 개 들어선다면, 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세영병원이 열악한 의료시설로 여지껏 이끌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영병원에 과연 이만한 금액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이 부지에 맞는 종합의료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만약의 경우 용도지역변경을 다 해주었을 때, 일단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머지 부지를 사들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사들여서 부지확보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 토지의 지가상승만을 생각을 하고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우려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종합의료시설부지이니까, 의료시설밖에는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양시가 '96년도까지는 전체의 80만이상이 되는 인구가 유입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양시가 '96년도까지는 전체의 80만 이상이 되는 인구가 유입되게 되는데, 우리는 종합의료시설이 빨리 필요한데, 과연 세영병원에서 그만한 여력을 가지고 그만큼 빨리 고양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해 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부지만 확보해 놓고, 지가상승만을 노려서 방치를 시켜 놓는다면, 우리 고양시는 의료혜택분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웃집 처녀 믿고 있다고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이것 믿고 있다가 병원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환자가 생기면 들고 뛰기 바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우려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영병원측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걱정들을 하셨습니다만, 재원대책으로서는 대개가 의료장비는 I.B.R.D차관으로 대체를 하고, 민간병원 병상신.중측금융지원자금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자금인데,
김익환 위원   예.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체자금이 89억 7천만원인데, 이 89억 7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확보하기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으리라 믿고, 세영병원 의료법인 단체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 자기자금이라든가, 차관, 또 융자 등이 원활치 않았을 때, 단기간 내에 병원시설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 대한 토지소득만 올려주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한 정관이 나중에 성실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는 국가에 기부되거나, 아니면 같은 의료법인으로 넘어가야만 되는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결과, 이 의료원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른 의료법인 아니면,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도 인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등등의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의료법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현재 병원의 위치이고 보면, 한번은 의료원의 계획대로 추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돼야지 되는데, '97년도까지라고 했는데, '97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이 조감도대로 완공을 할 예정이다 하는 얘기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어떠한 조치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관 26조에 보면, 이 재단을 해산 하고자 하거나,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정산인회에서 재적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보건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 재단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해산했을 경우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해산을 안 하고 법인은 존속시키면서, 이 사업을 시행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느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법상의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지정한 그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세영병원에서 맡아서 잘 운영을 해준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나, 이것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의료종합시설 부지로 이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영병원을 제척 시켜놓고 그 옆에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고양시민들이 의료혜택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다른 강구방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영 병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재력 있는 어떤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하게끔 한다든가, 이것은 세영병원이 깔고 앉아서 지금 잘못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되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세영병원이 제정 적으로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면이라든가,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돈이 넉넉히 있으면서도 의료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상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겠느냐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느 얘기이고, 어떤 조건이라도 세영병원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지정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다면 이것을 취소시키고, 변경지정을 하는 등 다른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서 인구가 80만이 되었을 경우에 '96년도 이전에 종합병원다운 종합병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금투자계획은 금융지원자원금을 55억 8천만원을 쓰겠다, 제단자체로 89억 7천을 쓰겠다, I.B.R.D차관으로 10억을 쓰겠다는 이러한 계획서를 받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병원이 과연 '97년도까지 이렇게 청사진대로 설치하겠냐는 보장을 받을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또 한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주면서 그러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만, 급한 게 대개의 자금이 보사부로부터 금년에도 약 10억을 시설보완자금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시설을 하려고 해도 당장 생산녹지 지역에 건폐율 20%에 제척되어서 기존건물 있는 것도, 빡빡하게 되어서......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선장이라는 분은 저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 분이 부동산에도 굉장히 밝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하는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이것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한번 다시 거론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익환 위원님과 같은 걱정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세영병원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양시에 이만한 병원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주된 목적이 정부에서 10억을 빌리는 것이 시설보완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제공해 준 것을 보면 기존 건물이 있고, 증축할 B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회생병원 땅입니다.
  그리고 증축할 A동은 앞으로 살 땅이고, 그러니까 증축건물 B동을 짓기 위해서 10억자금을 받아서, 증축건물 B동을 짓는데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걱정이 김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토지개발공사 땅을 사야 되는데, 세영병원에서 나머지 땅도 계약을 했다던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만 해서 정부자금 10억만 융자 해놓고, 토지를 사지 않았을 때, 이 나머지 땅은 방치되는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당장 10억원을 융자받아 시설을 보완한다면 어차피 고양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익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뜻은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생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버려두고, 정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대안이 서지 못하면, 종합의료시설부지를 별도로 다른 데에 지정을 해서라도, 종합병원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종합의료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인구는 급속도로 밀려들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마만큼 해 주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존 회생병원을 내버려두고, 나머지를 다시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쓰고, 다른 데에 지정을 해서라도 종합의료시설을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진광산   의견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의심만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역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병원이 확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으며, 고양시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만 상대하다보니까, 결국은 날이 갈수록 병원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증축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간사 진광산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현재까지, 전회생병원이 지나온 과정이 과연 어떻데 하는데에서, 의아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연 이 병원의,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회의 의견이 용도변경 부동의 안으로 의견을 주시면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시설결정을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서 현재 약 10억을 정부에서 취약한 병원에 시설을 보오나하라는 자금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회를 한 다음 이 건에 댛나 것을 다시 의견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8분 속개)

○간사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는 고양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의료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시당국에서는 제출한 종합의료시설계획안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3시40분)

○간사 진광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제화장장시설 면적이 협소해서 현대화된 납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가되는 면적이 3,303.66㎡로서 약 1,000평정도 됩니다.
  동위치에 설치할 납골당은 약 5,000위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내용입니다. 기존의 벽제화장장은 25,332,3㎡입니다.
  그중에서 납골당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회에 3,303,66㎡를 증가해서 시설함으로서 동 화장장이 28,635,96㎡로 변경하게 됩니다.
  관련규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동법 제12조,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서울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고양시장이 입안을 했습니다.
  시행자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관계서류는 별첨에 되어있습니다만, 유인과정에서 맨아래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것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92년 11월 20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면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 설명하다.)
  참고로 서울시 납골당 증축계획에 대해서 중요부분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제화장장은 화장로가 15기, 적출물소각로 1기, '87년도에 완전히 시설을 보완해서 먼지나 냄새가 나지 않는 완전히 최신형 설비를 갖추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해방지 시설로는 화장로 이중연소장치, 집진시설, 방음벽 등의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화장능력은 1일 45구, 적출물은 약 200kg까지 소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화장장입니다.
  납골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무실 내에 약 40평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서 2,760위를 현재 안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묘지가 거의 만장이 되어 있고, 이 시설이 거의 차 있기 때문에,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납골당이 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당마다 유해나 제상을 차려놓고 성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새로운 화장시설을 만들어서 참배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갖게 된 다음 페이지는 이용실태로 보면, 금년동는 약 20,882구가 이용이 되었는데, 서울시민이 사용한 것이 68.5%, 경기도민이 저희시 포함해서 31.5%가 사용한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은 약 2억 2천 1백만원에 불과한데,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투자한 비용은 21억 8천 8백 1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료 수입대 운영비는 약 1/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분 화장장 사용료를 보면 대인 1구당 7천 7백원인데, 운영원가를 따지면 약 8만 7백 17원이 들어야 되는데, 1구당 7천 7백원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복지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증축계획은 현재 화장장 주변에 분골된 유해를 산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져다가 한강에다 띄우는 경우도 있고, 주변 개천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납골당을 건축해서 앞으로는 납골당을 이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 납골당이 없고 파주에 1개소가 있는데, 멀고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적으로 이 화장장에다 납골당을 설치해서 화장을 한 사람들로 하여금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건축개요는 납골당을 150평씩 2층을 지어서 약 300평을 건립해가지고 5,000위를 안치시킬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했고, 철근콘크리트조에 석조타일을 붙여서 미관상 좋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납골실, 분향실, 사무실, 기록보관실 등을 설치패서 명실공히 현대적인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분양시설과 화장실, 화장장과 납골당을 연결하는 육교 또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상징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두 9억 5천 7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에 6억 9천 1백만원, 내년도에 2억 6천 6백만원을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뒤에 장재장 조감도와 납골당증축 조감도가 복사 되어있고, 화장장의 현대적인 입진설비와 화장로설비, 현재 40평 건물을 내부에 안치만 시키는 납골당 내부사진과 현재 새로 신축할 납골당 위치를 사진으로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설정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자동 산 178-1번지에 소재한 화장장 면적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화장인구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현대화된 납골시설을 갖춤으로서, 화장 장례를 치르는 이용 시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며 화장 장례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당초 화장장의 면적 25,332,3평방미터보다 3,303,66평방미터를 확장하여, 납골당 규모 5,000위를 안치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를 보면,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의하게 됩니다.
  동 시설은 대부분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혐오시설로서 면적증가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묘지증가억제 시책에 따라 확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납골당에 안장을 하면 그 존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몇 년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납골보관기한을 2년으로 해서 1년에 2천원씩입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태 위원   2년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연장이 가능하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계속할 수 있다면 여기 40평의 기준이 2,760위를 할 수 있고, 새로 하는 것이 5,000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금방 찰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장을 했다가 다른데 모신다든가, 뿌린다든가 해야지, 연장이 가능하다면 5,000위도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한이 있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해서 새로 오는 분이 안장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지어야 하고, 결국 그 주위는 전부 납골당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설이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15년 동안 유해를 안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연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연기를 하면 영구보관도 가능합니다.
김경태 위원   글쎄 영구보관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계속 건립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40평에 2,760위를 하는 것이고, 300평을 지어서 5,000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2,760위와 5,000위를 해서 7,760위를 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화장장이 멀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 주위전체는 나중에도 다 납골당화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납골당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화장하면 그만이지 굳이 납골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납골당의 필요성 여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의 예를 들면 3, 4십만원만 내면 영구히 유해를 보관해주는 납골당 시설이 사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15년까지를 연기해 주어서 다음에 돈을 내고서 영구히 하겠다, 그 다음 영구하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구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해석을 하기 좀 어려운데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관하기 보다는 산하에 버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은 물론 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92년 11월 말 현재 2,353위가 안치되어 있고, 기존시설이 '93년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하는 시설은 평균 1년에 안장되는 숫자가 얼마이며, 5,000위를 할 때 몇 년 정도 되면 다 만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년간 100위정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한 50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현재는 100위지만, 앞으로는 쓰는 분이 많아질 것으로 봐서 사실 5,000위 정도는 금세 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100위 정도지만, 앞으로 고양시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에서는 묘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화장하는 추세가 많은데, 1년에 100기 정도를 화장한다면 50년이지만, 만약 이것이 점점 증가되어 1년에 1,000기정도 한다면 5년 정도인데, 이 시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에 만들어 분산시킨다고 한다면 혐오시설이 확산되기 때문에 시설산재방지가 큰 이유입니다.
  기존 시설내에 건립할 필요성이 납골당의 홍보효과 및 극대화에 있고, 화장후 납골하는 새로운 장례관행의 정책유도인데, 과연 화장 후 납골하는 새로운 장례관의 정책유도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화장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자꾸 해서 납골다을 만들어놓고 한다면, 그 수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거야 사회관념상 산하에 띄우거나, 투기해서 끝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가 성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안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에 보면 건립부지 선정 사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장건립 이후 납골당 이용추세를 판단한 결과 파주군에 설치된 사설납골당 이용율 극히 저조」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장 주위에 있어야 납골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 만들어놓기만 하면 금세 차버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어야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 되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서울시에서는 여기에만 굳이 납골당을 건설할 계획은 아니고, 서울시립 공동묘지 주변에도 납골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화장장 주변에 1개소를 설치하고, '96년도까지 약 5개소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납골당에다 저렴하고 거기에 분양도 하고, 성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납골당 이용실적이 현재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냐하는 것은 일단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이용해서 화장하는 실적을 보면 금년도 기준해서 약 20,882위인데, 그 중에서 약 100위 정도만이 납골당을 이용하는 비율로 본다면, 그리 납골당이 크게 부족한 현상이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화장한 것이 1992년도에 20,882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40평밖에 없기 때문에 좁아서 납골당을 이용 안 하는 것이지, 만약 납골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1년에 20,882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5,000위 정도는 금세 다 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이 안 그렇다고 말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납골당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에 대한 반대......
김경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보존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 오면 화장해서 금세 버릴 수가 없으니까, 5년을 한다든가, 3년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데에 모시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을 한다면 전국을 납골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김경태 위원   이럴 바에는 자기집에다 모시는 게 낫지 굳이 여기다 모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집에다 납골당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같은 경우라면 분골한 것을 집에다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묘지를 안 쓰면 화장하는데, 앞으로 추세가 납골당을 만들면 거의가 다 쓸 겁니다.
  지금은 설치할 때가 없어서 못쓰니까 그렇지, 일단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5,000위가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장이 1년에 20,000기인데, 5,000위가 금세 차면, 주위가 다 납골당으로 되어버릴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벽제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벽제 주민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의 개면이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묘지 쓰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묘지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화장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우선은 납골당 안치로 일단은 묘지를 쓰지 않는 만큼 일정기간 동안 죽음에 대한 애도가 사라질 때까지는 납골당에 보관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는 약 2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현재까지는 화장을 하는 분들이 극히 어려운 분들, 또 묘지를 쓸 필요가 없는 분들로 한정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묘지 쓰는 것을 간접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납골당 방법이 대개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생긴다면 걱정 아니냐 하는 문제는, 묘지가 우리 지역에 생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분야로, 서울시에서 시범적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납골당에다 유골을 안착시키는 방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경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 화장해서 뿌리게끔 유도해야지 납골당 설치를 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규모가 150평짜리 2층을 진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5,000위밖에 안치를 못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실 목적은 납골당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납골당만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무실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40평에 2,760위를 모시고 있는데, 30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약 7배 이상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순수 납골당으로만 쓴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약 70평정도만 지어도 약 5,000위를 모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납골당을 빙자한 화장장의 확장을 유도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파주에 설치된 사설납골당 이용율이 극히 저조」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혐오시설산재방지」했습니다.
  그러면 혐오시설을 백제 대자리에 전체 집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산재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혐오시설 산재를 방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다 모셔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자리는 납골당 동네가 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혐오시설은 한군데 몰려있는 것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고양시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서울시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혐오시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납골당 정도는 화장장과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장장과 붙어있어야지 이용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지, 경치 좋고, 산수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삼각산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좋은 수려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얼마든지 300평만 지으면 수만기를 모실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고양시에다 모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각산이나 도봉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데에 했으면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꼭 고양시에다 이것을 해야지 되느냐는 겁니다.
  화장장이 있는 옆에다 해야 이용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봐야하고, 혐오시설 산재방지라고 해서 거기에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건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야지요. 
  또 설득력이 있는 어떠한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서울시에도 도봉산이나 삼각산 같은 좋은 산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300평정도 짓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또 혐오시설 산재방지를 위해서 고양시 대자리에 납골당을 전부 집결시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서울 시미들이 대자리하면 대자리가 어디야 하고 물어보면, 화장터」라고 얘기하는 등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화장터가 유명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혐오시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는 화장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5,000위를 모시기 위해서는 약 70여평만 가지고도 5,000위를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평이나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화장장을 확대 시설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조감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닥면적 150평 건물을 지금 조감도대로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조감돌르 봐서는 아마 몇백평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런 조감도로 150평을 짓는다면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식으로 성냥갑으로 짓는 것도 아닐 것이고, 조감도와도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손익분기에 대해서,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현행요금 대인이 7천 7백원, 소인이 3천 9백원 해서 운영원가가 8만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수도권 광역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위를 화장하는데 대인이 7천 7백원이겠지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기타영정을 모시고, 조상을 받는 자리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기타 부대적인 사용료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체를 가지고 가면 7천 7백원밖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거기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50평을 2층으로 해서 300평, 40평에 2,700위를 모셨다고 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300cud을 짓는다면, 상당히 많은 납골면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시 계획을 보면 현재 여기는 40여평 사무실에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냥갑 쌓듯이 그냥 쌓아만 놓아서 분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신 납골위치에 가서 절을 해도 절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 수십명이 같이 절을 받게 되고, 한 분한테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향실을 별도로 해서 분향할 공간을 확보하고 또 기록 보관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는 분향실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말씀인데, 일단 5,000위를 모시기 위해서는 약 70여평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분향실을 만들기 위해서 10평동도 마련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물 평면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가지러 왔습니다만, 그래서 내부구조가 구체적으로 납골당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납골당 설계도면을 가지고 과연 5,000위 보존을 위한 타당성 있는 면적이냐 하는 문제의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장장과 같이 있어야 유리하냐......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장재장 조감도 복사본을 보시면, 현 납골당 위치에서 규모 40평 해서 안치능력 40위 했습니다.
  그러면 40평에 40위밖에 못 모신다는 애기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40평에 2,760위를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40평에 안치능력이 40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치능력 40위가 2,760위인데, 자료가 불비해서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앞뒤도 안 맞고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영어로 하는지 소련어로 하는지 소련사람들이 요새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못알아 듣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치능력은 2,760위인데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서울시에도 할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장은 왜 서울시에다 못합니까? 서울시에도 지금 각종 그린벨트지역이 얼마든지 산재되어 있고 한데, 굳이 고양시에다 해놓고 속을 썩입니다.
  고양시가 쓰레기장입니까? 아주 못된 혐오시설, 쓰레기장부터 못된 화장장 같은 것들이나 갖다주고,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론느 고양시 사람은 시체를 화장하는데 얼마를 받고, 서울시 사람은 싸게 받는 등 이중으로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와서 오히려 그러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시에도 얼마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도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납골당 문제는 서울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이나 북한산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지, 납골당의 혐오시설 산재 방지를 위해서 고양시에 설치한다면, 고양시 대자리에다 납골당 동네를 말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화장장을 옮겨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심하다고 봐서, 그것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납골당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시의회 의견청취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의견청취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긴 얘기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에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우리는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장료 말고 기타부대시설 사용료조로 받는 게 있지요?
  한 위를 화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용료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토탈 얼마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7천 7백원밖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잠시동안 조상받고 하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별도로 주는 것은 자기......
김익환 위원   그것은 따질 필요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전혀 없습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4시49분 속개)

○간사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일단 당 위원회에서는 계류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동안건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시장제출) 

(14시50분)

○간사 진광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 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추인하여 줄 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케 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촉구결의의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 5월 30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92년 9월 19일자 시달된 무허가축사추인 지침은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절차 등을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여 무허가축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92년 7월 31일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추인하여 합법화 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등 지역은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추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지역은 현재, 89농가 119동 4,562평의 축사가 있으며, 이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내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며,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92년 11월 6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의에서는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인 동지역을 고양시 도시계획지구로 이관하기로 합의되어 현재 이관절차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서울시도시계획지구인 동지역에서도 신규 축사허가는 가능한데,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능한 무허가 축사주인을 본 지역에서만 추인대상에서 제외시킨 처사는 이율배반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에게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 건의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시어 아무쪼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 7월 31일 현재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추인하고 있으나,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무허가축사도 타 지역과 같이 추인하여 줄 것을 건의 촉구하는 것으로, 동지역은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타 지역과 같이 무허가 축사추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도시계획국소판 
  라.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4시57분)

○간사 진광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도 회계운영결과 세입.세출의 가감정리, 정부 및 도예산 변동에 따라 시예산을 수정하고 '92년도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월하여 '93년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증 27억8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7억 2천 5백만원을 증하였고, 특별회계에서 6천 1백만원을 증하여 '92년도 총예산 총규모는 2천 5백 49억 3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6억 9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 1천 7백 22억 3천 7백만원이 되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의 편성은 대대분 사업비의 증감으로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비 1억 1천 7백만원이 감되고, 산업경제비 1천 3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지역개발비 7억 5천만원이 증되어 전체적으로 6억 2천 3백만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로 국도비 내시로 6천 1백만원이 증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행신 1차시영주택 및 시영임대주택 건축지연으로 건축비에서 12억원이 감되고, 예비비에서 6억 1천 1백만원을 감하여 지방채 18억 1천 1백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내시로 인한 세입.세출예산 수정과 지역개발비의 경우 당초 내유~식사간 도로변경혹.포장 공사사업비를 기채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이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성되어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7억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92년도 세출예산 등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93년도 이월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제4회추각여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료급량비에서 1억 1천 5백 88만 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거택보호 대상자의 월동대책으로서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거택구호비 2억 1천 6백 26만 1천원이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인원이 2,368명에서 2,25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명수를 정화갛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맨 밑에 거택구호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년중인원을 2,368명을 구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년평균 구호인원이 2,25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2억 1천 6백 26만 1천원을 감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당초에는 충분한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고......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가정복지비 중에서 아동복지의 주요사업비에서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물론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맨 밑의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66페이지 보상금은 맞고요, 구료급양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줄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구료급량비도 아동복지 시설이 신애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60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55명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준 인원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도 감을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66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구료급량비 밑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1천 1백 56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노인교통비 부담도 줄어들었는데, 감된 원인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주요사업비 구료급량비 중에 1천 1백 56만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140명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13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한 조정액이 되겠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역시 노인복지시설의 인원이 줄어든데 다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보호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텐데, 명으로 따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노인복지시설이 저희관내에 양료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양로원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양로원 시설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노인교통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노인교통비 부담액은, 저희 시비를 당초에 거기에 있는 바와 같이 7천 3백 61만 6천원을 당초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3천 3백 9십만 5천원을 도비로 부담해 준다고 해서 시비 3천 3백 9십만 5천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도비부담으로 인한 감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중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서있는데, 당초예산이 언제 섰던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이 '91년도에 서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쓰는 것이고, 1억 5천만원은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철도청에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시설비라면 저희 시자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철도청의 직영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넣어서 이번에 목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다가 철도청에 전출해 주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전출을 해 줄때 무제한으로 해주는 게 아닐 테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나올 텐데, 설계금액에 의한 전출을 해줍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으로 해서 전출 해주고 최종정산은 내년도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의 도시계획국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당에서 7천 9백 32만 1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시설근무자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시설근무자가 어디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수고과 및 하수과의 각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익환 위원   수도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수도과와 하수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분들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 사람들 것인데, 건설국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저희 것으로 수당 지급을 해서, 이번에 보충하는 것과 청경 12명과 도시과직원 증원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전액 감되었는데, 정수승인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레이저 프린터기 두 대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대는 레이저 프린터가 완전히 부착된 것을 샀기 땜누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기 기존 컴퓨터 1대와 새로 구입해야 할 컴퓨터에다 레이저 프린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2대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예 레이저 프린터기가 부착된 것을 샀기 때문에, 한대분만 사고, 한대분은 불용액이 되어서 감시키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터기를 따로 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지침이 추가지시 되었다고 하셨는데, 추가지시된 내용이 상세하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자가 7억 2천 2백 36만 6천 5십원인데, 지침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공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 '92년도 회수금액 이자 가운데, 7억 2천 2백 36만 6천 5십원은 저희한테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공문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김익환 위원   명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처음에는 7억 2천 2백 36만 6천 5십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지금 명세가 지침상 안 나왔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하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당초에 차입해 올 당시에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이자지급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게 이상하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91년도에 저희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간 토지매각이 안 되고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간 상환연기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연기조치를 받든, 우리가 차입을 해오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자는 몇%이고, 기간은 얼마이며, 몇 회 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이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우리가 연기신청을 했을 당시에도 어떠한 약정에 의해서 되었을 것인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의문이 가실만 한데요.
  '91년도 경기도에서 나온 지역개발기금 관리대장이 명시된 것을 보면, 이자상환에 대한 명시가 안되었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이자불입문에 대한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당초 대장에는 명시가 안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금액에 대한 것을......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자 없이 준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모공채 변경으로 해서 은행기채 이자상환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 금리가 몇%였고, 지금 사모공채로 변경을 하면서 금리가 13%라고 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0%에서 13%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10%에서 13%로 병경이 되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3%가 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13%로 병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당초 10%로 하던 것을 사모공채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이자가산율이 3%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폭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 밑에 국민주택 이자상환해서 미기채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기채가 안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성사2차 시영주택 분양차입금인데 사실은 그 명목으로 성사 1차 시영주택 분양차입금으로 차입하도록 승인을 받은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을 우리가 차입을 해다가 입주자들에게 국민주택기금융자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런 절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채를 안 해왔다면, 입주자들한테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직은 필요한 것만큼 기채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자가 붙게 되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앞으로는 연말정산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필요하다면, 승인은 난 것이니까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입주는 내년도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김익환 위원   내년도부터요. 그러면 아직 발생이 안 되었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러니까 미리 했다가 이자만 지급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기채를 안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입주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물론 입주자들에 대한 융자금액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업자금이 만약의 경우, 유통이 안 되어서 부족했을 때를 예상해서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만큼은 사업자금 유통이 되어서......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우리가 기채하려고 생각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입주자들한테 주는 것이라면, 입주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입주계획이 언제였었나를 여쭙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 특별회계 사업관계는 전부 통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인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간사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하 결과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회계운영을 정리하는 차원의 마무리 예산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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