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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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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2. 1.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
  4.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o 도시건설국 소관
  6.   o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 제출)
  4.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o도시건설국 소관
  6.   o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문규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요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수도조례 제13조와 관련된 별표1을 개정하여 요금인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려는 배경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지난 2000년에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1톤당 처리원가는 240원인데 반해 사용료는 47원을 징수하여 19.5%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분석에 의하여 지난 2001년 9월에 열린 제77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평균요금을 1톤당 65원(현실화율 23.8%)으로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며, 시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하수도 요금을 평균 38%를 인상하여 수익자 부담 비중을 높임으로써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하수도 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요율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인상)하였습니다.
  
  !#A2005##현행대비 개정되는 하수도사용 요율표(발췌분)#!
  
    - ㎥당 단가가 가정용은 14∼39원, 업무용은 35∼45원, 영업용은 35∼52원 인상됨.
  요금인상의 실제사례를 보면 5인 가족 일반가정의 월평균 사용량은 30톤 정도이며, 이 경우 현행요금은 1,680원이나 이 조례가 개정되 이후에는 650원이 오른 2,33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평 정도의 소규모 음식점의 월평균 사용량은 100톤 정도이며, 이 경우 현행요금은 10,380원이나 개정 후에는 4,000원이 오른 14,3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요금인상율은 38.5%로써 높은 편이나 수용가에서 실질적인 추가 부담액이나 체감지수는 인상율에 비하여는 적은 편입니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월 2,000원 정도를 납부하는 수용가를 기준으로 5년 동안 매년 약 38%를 인상하게 되면 약 10,000원으로 5배가오르게 되어 가계부담 비중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수처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오염하수 발생을 줄이는 여러 가지 시민운동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부담을 줄이면서 수지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업무용 구분표 같은 것 없나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예를 들어 일반공중목욕탕 같은 경우하고 대형목욕탕 같은 것이 구분되어서 요금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를 지적해 드리고, 또 업종별 평균사용량 같은 것 나온 데이터 있나요?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업종별 요금에서 욕탕용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욕탕 1종, 2종 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지금 상수도요금조견표에 있는 업종구분과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세에 맞춰서 욕탕 1종, 2종을 합쳐지게 됐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보면 욕탕 자체가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오히려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누진율을 더 부과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규제완화 측면에서 통합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요금이 욕탕 1종, 2종, 공중용, 공공용으로 됐었는데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 부천, 성남, 안양, 과천 그런 데는 다 지금 분류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또 저희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일반욕탕하고 대형 안마시술소나 사우나나 대형스포츠센터 같은 것이 차이가 나게끔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그 이후에는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 이전에는 똑같이 욕탕 1종, 2종을 구분했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분리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보니까 대표적으로 저희시가 사용료가 상당히 싸더라고요. 부천시에 비해서는 40∼50% 싸고,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 51리터 이상 쓰는 것은 부천시가 350% 비싸고 저희시가 개정안 단가로 따지더라도 상당히 싸고 하여튼 경기도 내에서는 제일 싸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려니까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가정용으로 따진다면.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가정용으로 따졌을 경우 기본 10톤까지 톤당 131원 정도...... 저희가 하수도요금에 따라서 용역을 주어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추진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랐을 경우에 38.5%씩 5년간 올려야만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싸더라고요. 그리고 누진율이 보면 보통 가정용같은 경우는 20리터 이상 쓰는 가정이 많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평균 20∼30톤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단가를 높여서 누진율을 세게 한다든가 그게 없습니다, 영업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면 그렇게 많이 적용을 했더라고요. 40리터 이하는 적어도 일반적인 누진율을 적용하고 40리터 이상이 되면 200% 정도 뛰어서 사용량을 줄이게끔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그런 것을 잘 봐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다 할 것 없이. 업무용이라면 어떤 시설인가요? 관공서, 학교그런 시설인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계획서 나눠 주신 것 보면 향후추진사항으로 몇 가지들 입법예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 조례가 심의되고 나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배포된 자료는 저희가 소비자단체심의위원회라든지 거기 자료를 저희가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쓰던 것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조례 내용이 소비자단체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다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다 심의를 거쳐서 확인을 받아서 여기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됐을 경우 인상요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 상수도사용료로 봤을 때 주종은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용량으로 봤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4인 가족으로 20∼30톤 사이로 본다면 월 1,000원이 안 되게 올라가거든요. 
박윤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마지막에 하수처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오염하수 발생을 줄이는 시민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주종이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 시설 되어 있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 외에 내년부터 저희가 SOC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원능이나 벽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고도처리로 시설 보수를 하고 현재는 투자사업비로 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또 용량을 하면서도 환경부 자체에서도 하수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하수처리원가 절감방안하고 오염하수 발생 줄이는 시민홍보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전년도에는 하수도사용료를 올린 적 없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작년에도 38.5%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상수도요금은 올해 인상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률하고 하수도요금 인상률이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박종기   상수도는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전년도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전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38.1%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아니요. 하수도요금만 올라간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작년에 38.1% 올라갔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38.5%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23.8%인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38.5% 똑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기본취지가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가 작년도에 하수도사용료로 봤을 경우 23.8%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나냐 이거죠. 지금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계속 적자다 보니까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8.5% 올리고 이번에도 38.5% 올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민들한테 매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인상을 한다, 그런데 타시·군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훨씬 많이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타시·군도 20%, 30%씩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우리는 38.5%씩 작년에도 올렸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올린다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올리면 언제나 적자가 해소될 것 같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가 보기로는 2006년도에 현실화요율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38.5%씩 2006년도까지 올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가 안 된다는 건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적자를 안 보고 계속적으로 흑자를 만들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요금인상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런데 저희가 흑자개념보다는 하수도가 상수도와 같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다보면 현실화요율에는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상수도도 많이 적자잖아요. 당연히 적자이고 흑자 날 수 없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06년까지 가야만이 흑자는 아니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하수도요금이 사실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없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40% 올린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인상요율을 정할 때 얼마를 인상해야 될 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률에 대해서 전국 평균치, 경기도 평균치를 내 보았습니다. 전국 평균치를 볼 때는 현재 인상률이 54.1%입니다. 경기도는 36.5%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올리고자 하는 것이 23.8% 현실화요율입니다. 어쨌든 전국 원가가 톤당 247원입니다.
김경태 위원   국장님, 금액을 떠나서 타시·군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고양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상수도요금은 이렇게 많이 안 올렸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상수도요금은 금년만 올리지 않았지 과년에 저희 하수도요금보다는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작년도, 금년도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
김경태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적자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갑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자체는 어느 정도 현실화요율에 맞춰져서 유지관리라든지 원가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도요금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게 올려야 되는데 그 상태가 상수도보다 늦다보니까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인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한꺼번에 38.5%씩 매년 올려서 5년이 지나야만이 현실화요율에 맞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 올리고 하수도요금 같이 올리면 일반 시민이 볼 때 상·하수도요금 같이 올리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는 상수도요금만 죽 올려놓고 이제는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 돼 가니까 이제는 하수도요금을 다시 올리면 주민들은 상·하수도를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해마다 상수도요금을 죽 올려서 유지가 되니까 다시 하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40% 가까이 올려 놓으면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하수도요금 지방채 쓰는 돈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하수도는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 누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가 지금 총괄원가로 봤을 경우에 1년에 189억 들어가고 부과액이 144억 정도 되면 145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게 해서 적게 요금을 올려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차츰차츰 올리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는 개념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20%이하라든가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만이 시민들이 큰 반감을 안 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요금 적자분하고 하수도요금 적자분이 총 얼마인지? 또 단계별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하수도요금 올린 인상률과 상수도요금도 같이 해 주면 안 될까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상수도요금도 같이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이니까 5년 주기로 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표 하나 주시고, 해마다 몇%씩 올렸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적자인지 상·하수도 비교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상요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우리 77회 임시회 때 이 인상요인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인상요인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인상을 해 주면 주민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향후 5년에 걸쳐서 분담시켜라 하고 의결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이건익 위원   그런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향후 5년간 분할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가 있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일산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산 하나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위탁 처리하는 것은 서울시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도 2만톤 정도씩 위탁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하수처리장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지금 하수가 창릉천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곡릉천으로도 흘러가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거기는 처리장이 없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현재 없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요금 부과를 상수도 공급량 비율에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부과하는 거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어떻게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하수처리 구역 내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구역 내에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일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난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구역 내에만 부담시키는 상수도 공급량과 비교해서 하수처리구간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의 상수도 공급량에 대한 비용과 하수처리부담은 없겠네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하수처리사용료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창릉천에는 하수집수관이 설치되어 있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차집관로를 설치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양과 차집관로가 생긴 이후에 처리장에서 처리한 용량이 비교될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처리 전의 용량은 상수도 공급량과 발생량에 대해서 추정치로 계산해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준치로 인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차집관로로 해서 1일 사용량을 17,000∼20,000톤 정도가 지금 현재 난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양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집관로가 생기기 전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용량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차집관로 설치 이전의 발생량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차집이 안 되고 창릉천에 그냥 방류됐던 상태입니다. 그 양이 측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태희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설치하면서 종말처리장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서울시 난지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이전에 생겼고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수계 구분으로 인해서 창릉천 수계를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23,800톤에 대한 용량을 그쪽으로 위탁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것은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산 옛날 송포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우리 차집관로가 어디로 연결이 된 거예요? 현천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대화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창릉천 수계라고 해서 신도동이나 그런 데서 내려오는 것은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일산이나 원당, 화정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차집관로가 생기기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환경쪽에서 답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현재 오금천이나 곡릉천에는 하수가 전부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 세울 겁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벽제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상정됐지만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가 30,000톤으로 해서 2005년도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현재 민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지역의 범위만 정해놓고 사업시행자가 자기의 원가라든지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기 때문에 계약적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지역의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경우 차집관로를 동시에 시설할 생각으로 계신 거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2005년도까지 계획에 있는 것이 현재 상수도사업소 하단부부터 거기까지 주 차집관로가 다 매설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어디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상수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강태희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부터,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 밑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는 다 연결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럼 그 위의 양주쪽으로 경계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것은 지금 현재 양주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별도로 있거든요.
강태희 위원   양주쪽에 어디쯤 있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양주 삼하리 고양시하고 경계 있는 데 철길 있는 데 아마 그쪽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기우심에서 얘기해서 안됐지만 그러면 거기 양주도 우리 고양시와 똑같이 차집관로를 설치하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이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오금천에는 상류까지도 주택 있는 데까지 전부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상류 어느 위치까지 갈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하천 지류라든지 일반 하수도가 전체 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차집이라는 것이 택지개발지구 같이 우·오수 분리식으로 됐으면 차집이 가능하지만 일반 취락지구에서는 생활하수라는 것이 집에서 나오는 자체도 합류식으로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천상 오수토실로 인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구역까지 저희가 해 놓고 그 이상되는 지역은 다 받지 못 할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사람들이 일반 가정은 별 것 아니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목장 같은 데는 엄청난 양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하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 하수처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처리 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대개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별도로 뽑아 놓은 자료를 현재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하수 채취 허가를 받아서 사용되는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상수도와 똑같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개발한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총 지하수 신고건수가 5,107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수는 1,250건이 되고 미신고분이 3,850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양은 신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되는 것은 약 1,000건 정도 됩니다. 
강태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적자 때문에 인상요인은 생겼는데 인상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을 조금 쓰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다량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인상비율을 볼 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돗물 공급받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량에 따라서 대충 추정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조사하는 기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세 부담을 해야 되지 쓰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부과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선량한 가정에서 피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수 증대라고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쓰는 만큼의 요금을 내는 것도 의무가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은 무조건 수질 검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부담액이 적지 않거든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가정용이나 영업 허가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가 돼서 목장이나 일반 공장에서는 전혀 음료 관계는 관계없는 사람도 수질검사 과정에서 비용이 약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획일적인 행정의 모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이나 목장에서 쓰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안 해도 단순히 그쪽으로만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고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것은 현재 검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것은 지하수 사용의 목적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태희 위원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획일적으로 다 받더라, 그래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모터를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은 일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과정에서 전부 수질검사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런 모순도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한다는 자체가 행정서비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부당하게 징수된 것이다 하는 판단이 났을 적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반려해 주는 조치까지도 한 번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정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해 가지고 세 가지가 항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공업용수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지하수종말처리장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 용량을 일괄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유량계를 통해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래서 수시로 정산을 합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것은 매일 유량이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 다음에 하천도 우리가 난지나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시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일산쪽에는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우·오수 분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지구는 별도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지쪽으로 들어가는 신도지역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집관로는 하천에 설치돼서 일반 하수도로 나오는 것을 우수토실에 의해서 일정량만 거기에 들어오는 양을 차집을 하고 우기시에는 빗물과 같이 섞여져서 양이 많기 때문에 받쳐져서 그냥 방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기라든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100% 차집이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수토실 갯수가 우리가 100 몇 개가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숫자는 수천 개가 됩니다. 개인이 하나씩 뽑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집해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차집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 우수와 오수를 같이 처리합니까, 아니면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차집관로는 오수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가 됐을 경우에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그 용량이 27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목표로 봤을 경우에는 27만톤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에 원능이라든지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기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고 개별 질의 다시 받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 위원   2006년까지 요금인상이 계속 되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의 인상률을 보면 업무용, 영업용, 대중욕탕용 중에서 대중목욕탕이 왜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보면 대중목욕탕이 업무용, 영업용의 절반밖에 부과가 안 돼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일정 사용량으로 했을 경우에 사용되는 양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용량 200톤인데 대중욕탕용이 영업용, 업무용에 비해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 이거죠. 그 요금 산정한 것이 어떤 취지에서 한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영업 목적에 따라서 업종 구분을 시키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 영업용 차이가 있고, 영업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영업용이 비싼 형태로 되어 있고,
김경태 위원   대중욕탕용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대중욕탕용도 대중성과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대중목욕탕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물을 많이 쓰니까 다른 영업용보다 절반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기   어떤 요금산정기준이 없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이것이 당초의 요금표인데 그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업종 구분에 의해서 요금표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요금문제를 재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대중욕탕용은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비해서 절반 정도인데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용은 낮추고 요금을 상향조정할 것인가? 이게 38.5%라는 것이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을 줄이고 업무용, 영업용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물이 절약되고 줄이는 데 효과를 보는 것이지, 사실 가정용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중욕탕용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것은 누가 보면 특혜라기보다는 산정기준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분명히 하수도 조례 관련법에 보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정해 주었지 상한가, 하한가를 구별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비교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나니까 이런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이것은 추후에 조정할 때는 지금 현재는 업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38.5%를 적용했는데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욕탕용이나 업종별로 비중을 두어서 재검토 해서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 주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이것을 저희가 모의 운영을 해서 과연 38.5%가 올라가는지 전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수도 사용료를 봤을 경우 전체 양으로 가정용이 약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 4.5%, 영업용이 15.9%, 욕탕용이 5.9%, 공업용이 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욕탕용에 비중을 두어서 배로 올린다고 하지만 총괄 원가에 대비해서 부과액으로 봤을 경우는 사실 한 사람으로 봤을 경우는 되지만 총괄 양으로 봤을 경우는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시 입장으로 봐서도 재원으로 봐서는 가정용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실제 총괄적으로 저희 세입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욕탕용이 전체의 5.9%거든요.
김경태 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 의도는 잘못 된 부분이죠. 총량에 따라서 가정용, 영업용은 많이 쓰니까 많이 인상을 해 놓고, 욕탕용은 5.9%밖에 안 되니까 영업용, 업무용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용이나 가정용은 A급 수질 좋은 물을 주고, 욕탕용은 바로 생산된 물을 보낸다면 얘기가 달라요. 하지만 질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업무용, 영업용에 비해서 욕탕용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마디로 목욕탕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목욕탕 가 보세요.
○위원장 박종기   김경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죠. 짚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박종기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위원장 박종기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해 주실 것은 대중욕탕용을 인상하게 되면 저도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그 가격이 오르니까, ...... 아마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김경태 위원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말씀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개발시 발생하는 하수 양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시행자가 차집관로 묻을 때는 사업비를 부담합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공동사업 시행 사업장에서부터 차집관로까지 사업은 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게 지금 고양시의 전체적인 택지개발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을 했을 때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차집관로 설치는 저희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되는 곳에는 주 간선관로는 다 설치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개발자 부담으로 해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김경태 위원   지금까지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차집관로 설치하는 것은 100% 회사에서 부담했다 이거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아까 속개하기 전에 나왔는데 어떻든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하고 또 하나는 미리 이 개정안 나올 때 이런 구체적인 의견과 내용이 담긴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과도 비교를 하셔서 그런 비교표도 넣어 주시고, 업종별 구분표도 물론 저희가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세세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하수도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상수도도 적게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요관리 측면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한다면 평균사용량까지는 어쨌든 최근 인상률이 적게끔 조정을 하시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높여서 부과를 하면, 그러면 평균사용량까지는 28.5%정도 올리고 남는 10%는 평균사용량 이상에 대해서는 48.5%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체감율이 낮게끔, 그러면서도 실제 총량은 같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영업용에 있어서 보통 101리터 이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101∼500리터까지, 501리터 이상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시를 봐서도 대형숙박업소나 병·의원, 접객업소가 많잖아요. 그런 추세로 볼 때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분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 번에 올라올 때는 101∼500리터까지, 그리고 501리터 이상 이런 식으로 영업용도 구분을 해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의 내용은 주로 요금인상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견해들이 요금의 재조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정량 사용 이상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과 대중욕탕용에 대해서 더 높은 누진율을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난 후에 요금인상율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박윤희 위원님께서 이 안건을 오늘 부결시키고 다시 검토해서 재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례 개정 때는 정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근거를 가지고 세밀한 업종간의 형평성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상정한다는 것을, 국장님! 확실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예.
○위원장 박종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상정한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문규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15일자로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부담금, 허가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천법에서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지방2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지 않는소규모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서 명칭과 구간을 시장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별표1"로 정하고 있으며 소액(1,000원 미만)과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징수 또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점용료의 일자계산 방법과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당해 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안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 재해응급복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에의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토지가격으로 산출하게 되는 점용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고자 "별표3"의 조정산식을 적용하도록 안3조 내지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정하고 토석 등을 채취하는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하고 점용료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부과액의 결정과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조사·부과기준·감면·분할납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의 유수, 토지, 공작물 등의 점용이나 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수입증지로 허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내의 소하천은 60개소(총연장 85㎞)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의 소하천 점용료 부과실적을 보면 112건에 1,056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입규모도 적으며 본 조례 시행으로 업무만 늘어나고 시민들은 불필요한 부담만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도 예상되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소하천정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자치조례의 제정·시행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맨 마지막 장에 '소하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근거를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허가는 점용료를 부과할 때 평수에 의해서 하고, 다만 1㎡이하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검토보고를 내신 고문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문위원 고문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 있는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에 대한 기준을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기존에 있는 하천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공한지가 생겼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현저한 이익'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저한 이익'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소하천 개축, 보수사항 이런 종합적인 하천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석축도 안 한 상태에서 점유를 했는데 석축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세굴의 염려도 없고 홍수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예인지 아니면 점용평수가 늘었으면 당연히 평수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어떤 것을 현저하다고 규정을 짓느냐 이거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러니까 하천공사로 인해서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했다든지, 
박윤희 위원   여기 조례안 8조4항에 '현저한 이익'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 상승치라고 하는 얘기는 대개 공시지가를 얘기할 텐데 공시지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다만 그 공사를 해서 거기 땅값이 올라갔다, 그럴 경우 그 기준을 소문만 듣고 하는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냐 이거죠. 현저한 이익이.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면서 보면 구거용지라든지 산재되어 있는 상태가 하천개수공사를 하다 보면 여한지가 생기고 유수지가 구거부지로 인해서 공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구거로 있을 경우 100원이었던 것이 개수공사를 해서 구역 밖으로 갔을 경우에는 5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거든요. 그러한 상승요인에 대한 것이 점용료가 더 부과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100원 짜리가 500원이 됐다 하는 기준이 공시지가가 변경이 안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땅값이 올라갔다, 이것 했으니까 좋아졌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저한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에 일산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 평균 보상가격이 얼마냐 하면 13만원이에요, 내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시청 앞에서 능곡까지 가는 동안에 토지보상가를 얼마를 해 주었냐 하면 17만 7,000원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이 원당에서 서오능 쪽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했을 때 보상시가가 23만원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1996년인가 7년인가 됐는데 1991년에 안진동에 하천부지 정부가 불하하는 것은 얼마를 받았냐 하면 250만원까지 불하가격을 받았습니다, 하천부지인데.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택지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한 지목 변경이 왔을 적에라면 모르지만 현저한 이익이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죠, 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하천부지점용이 우리 신도동의 경우 이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무려 210호가 헐려요. 그런데 하천부지점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택지로 사용했을 때 30여 년이나 점용료 낸 것을 따지면 땅값이 벌써 몇 배가 넘어갔는데 이번에 점용료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면 그 사람들 땅값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겨우 이사 가는 것만 받아야 되는데, 하천부지 점용한 사람들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항을 넣어 놓으면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길도 나고 좋아졌지 않느냐 해서 하천부지점용료를 인상시켜서 부과했을 경우 이런 조례가 있으면 꼼짝 못 하고 항의도 못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현저한 이익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가 평가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점용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봐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토지의 지형변화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부지 점용목적이 그 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논, 잡종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 사용목적에 따라서 당초에 유수지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전, 답이나 대지, 잡종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소하천 점용료 징수율에 따라서 사용목적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현저한 이익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군데 종합적인 비율이 안 돼서 지금 얘기는 못 하지만 점용료 목적에 따라서 현저한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 주어야지, 단지 현저한 이익에 따라서 얘기가 된다면 너무 행정에 권한을 부여해 놓으면 점용한 사람들이 지금 반대할 자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오금천 뿐만 아니라 안진동, 지축동 역전에 있는 하천부지 점용한 사람들이 전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91년도에 군의원으로 나왔을 때 칼만 안 든 강도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정부에 주었을 경우에 행정부에서 점용료를 임의로 책정해서 부과했을 적에 점용한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하천부지를 점용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은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한 이익을 현장에 대한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기   예.
최성권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쩔쩔 매요? 참 이해가 안 가네.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지금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의 횡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에 답변할 수 있는 요령이 없으셔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세요. 아셨습니까, 과장님?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천 지적법상 그 사용료를 회계과에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사용료는 회계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교부의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지목, 목적사용과 관리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무부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건교부는 저희가 하고, 산림청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건교부 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소하천관리법의 소하천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 재무부 소속 하천에 대한 조례는 회계과에서 하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거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소하천은 관리책임자가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잘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지요.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태희 위원님과 반대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 2급 하천에 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합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관리는 저희가 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부과하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김경태 위원   우리시 세입으로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가 받아서 수수료만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김경태 위원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관리청으로 들어갑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우리 고양시에 총 60개소에 총연장 85㎞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렇습니다. 59개소에 85㎞정도 됩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는 6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면 소하천을 점유하면서 112건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소하천이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소하천 점용료가 1건당 10만원도 안 돼요. 그러면 소하천을 거저 쓰는 거예요. 하다 못해 무우라도 거기 심어서 팔면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이 예산 가지고 인건비라도 되겠습니까? 112건에 1,000만원도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일반인들한테 하천부지 점용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12건 관리하려면 그 인원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 점용료를 더 올리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112건에 1,000만원이면 1건당 10만원도 안 되는데 얼마나 싸게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채소를 가꾼다든가 농작물을 지어도 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고양시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집도 없고 아주 힘든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이속 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득권을 지금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다 있는 분들이 하천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대책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부과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몇 평당 얼마를 부과하라는 기준은 안 나와 있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받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예를 들어 공공근로자 같은 분들이 점용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요. 하지만 다 있는 분들이 점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자기 집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건에 1,000만원도 수입이 안 되면 관리하는 인건비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을 보면 토지 농작물 해 가지고 112건으로 했는데 여기 점용목적에 전, 답, 그 다음에 잡종지, 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을 할 경우에 평당 한 520원밖에 부과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답이라도 거기에 무우라도 심어 놓으면 10만원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점용한 분들이 대부분 90%이상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싸게 점용료 내면서 결국은 나중에 분할받을 때는 그 분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 심도있게 파악해서 올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런데 저희 인상요인에서 공시지가는 고양시에서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부과되는 요율을 하천법에 명시해서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라든지 점용목적별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이 된다고 하면 하천부지나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현 시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기   아니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같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점용료를 더 부과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농작물 같으면 수확량 등이 나오지만 만약에 대지나 잡종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일정률의 공시지가의 점용목적별로 30%, 20%다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린다고 하면 인근지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이 되어야만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행정상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2필지 중에 1필지는 소하천이고 1필지는 개인 사유지 대지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대지는 계속 공시지가가 상승하는데 소하천 부지는 상승하지 않고 계속 지가상승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인근지 점용목적, 만약에 대지로 사용한다면 하천이라 할지라도 인근 대지에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시키거든요. 
김경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러니까 인근 공시지가가 올라야만이 점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답이든, 전이든, 대지든 간에 112건이면 사실 1평짜리 점용한 분도 있을 것이고 몇백평 점용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틀어서 112건에 1,000만원 수입을 올렸다면 사실 그에 따른 우리 공무원의 행정낭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소하천정비법에 최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점용료를 올려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대신 제가 사는 지역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있는 사람이 점용했다는 게 한강변의 고수부지 수천평씩, 수만평씩 점용한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달동네에서 개발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갈 형편도 안 돼서 밀려 밀려 내려온 사람들이 아무 데나 거주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또다시 밀려나서 결국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천부지로 그나마 자리를 지방자치단체,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시·군에서 할 수 없이 편의를 해 주어서 지금 터를 박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금동 경우 아까 210호가 헐린다고 했지만 지금 점용한 사람들은 1년에 조금 넉넉히 낸 사람들은 돈 100만원 이내예요. 그러면 30년 나왔다고 하면 3,000만원이 넘어갔다고 얼른 따져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100평에 3,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지금 다닥다닥 붙어 지었기 때문에 식구끼리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과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마주치면 몸을 빚대야 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꾸 싸게 한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할 수는 없고, 또 반박해서도 안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분적으로 점용한 목적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종결을 해 주어야지 하천부지 점용자를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그렇게 지금 밭으로 경작하거나 논으로 경작하는 하천부지 점용한 사람들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골목 하나 제대로 없고 소방도로도 하나 없는데 점용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달동네 이상 가는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택지로 활용하고 있는 목적 때문에 지금 엄청난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직도 대단위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그 권리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장항동 맞은편에 김포하고 27만평인가 땅이 있을 때 서울 특정인이 와서 전부 점용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당시의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억울하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계약조건에서 영수증 받은 근거만 해가지고 전부 없애 버리고 농민에게 혜택을 준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 현재 택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는 사실상 억울하게 점용료를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것을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과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천부지 점용건수가 112건인데 점용자 명단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다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생활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생활능력은 안 되고요, 점용자 인적사항, 주소만 나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면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법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하나하고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기회 있는 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은 파악이 되어야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해결하는 무슨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자의 인적사항과 가능하면 그들의 재산상태 정도를 물어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재산상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별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철거를 당하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하천공사를 하면서 거의 하천부지 쪽으로 늘려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헐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없고 사용을 했던 사항은 확실합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부인을 안 하셨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런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준이라는 게 어느 특정지역하고 현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 그것 좀 보충설명 해 주시죠.
김경태 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점용한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논이 한 필지, 두 필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붙은 땅들은 자기 논 가진 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옛날에 아주 힘들고 그런 분들로 사실 자연부락입니다. 그것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점용료를 형평성에 맞게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점용할 때는 있는 분들이 점용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내 땅인데 그 옆에 소하천에 20평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도 그 분한테 점용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땅 소유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만 점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강태희 위원님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는 자연부락이 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분들이고 실제 거기 아니면 이사 갈 데도 없는 분들이 할 수 없이 거기 사는데 그 분들에게 부과가 많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라는 게 상한가, 하한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한가에서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높인다든가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희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권 위원 : 저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최성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에서 보충으로 요청합니다.
  인적사항은 나와 있는 것이 확실하고 전용면적이 있을 겁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전용면적, 목적 다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예. 목적, 면적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김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김달수 위원   하여튼 현저한 사용료를 받고 일종의 준세금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추상적인 근거가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점용료를 걷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어떻든 점용형태가 같다면 잘 산다, 못 산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그 형태를 세분화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어떻든 한 번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빠진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떻든 우리시에서 그동안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점용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시에서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받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구청으로 징수의 위임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위임에 관한 사항도 한 번 더 추가를 하고, 또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떻게 징수하는지 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총체적으로 정회를 하고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 박종기   예.
박윤희 위원   여기 점용료 징수하지 않는 기준을 소액 1,000원 미만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징수하지 않는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1,000원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가 우편료 1회로 정해 놓았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기준이 저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한 6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보면 저희 고양시가 잘 사는 시가 돼서 이렇게 여유있게 정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이것은 많은 데는 3,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600원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편료를 1,000원 정도로 봐서 그 이하 되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은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문규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 10월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67억 2,200만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686억 8,800만원의 8.9%인 680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 증액된 5,828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1.6%가 증액된 2,53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940억 1,700만원에서 152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3,092억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703억 2,500만원에서 544억 3,400만원이 증액된 5,247억 5,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06억 7,300만원이, 특별회계는 37억 6,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 680억 3,400만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44억 3,400만원으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중간에 있는 특별회계세출예산은 본 검토보고서 8쪽에 있는 내용으로써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세입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예산 중 재정보전금으로 시도76호선(성석동)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도비보조금으로 풍동∼내곡간 도로개설 등 3개 도로건설사업에 31억원이, 원능·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60억원이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중 재정보전금으로 덕이∼대화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40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벽제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매각사업 수입예산 70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성사·행신·탄현지구의 보유용지 매각수입으로 1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도시주택과 소관의 월드컵경기장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법면보호망 설치예산 3,400만원은 현장의 건축폐기물을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환경청소과에서 처리 완료하여 전액감되었으며, 도로건설과의 사리현∼설문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풍동∼내곡간 도로개설공사에 35억 9,100만원, 일산소로 2-27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5억원, 시도76호선(성석동)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원 등의 도로건설 사업예산이 요구되었으며,하수재난관리과의 원능 및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총 96억원, 능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의 종합운동장 공사시설비 300억원,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대행사업비 35억 6,700만원, 덕이∼대화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51억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라 2003년 이후 투자재원을 올해로 앞당긴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담당부서를 말씀드리면 4차선이상의 도로는 건설사업소에서, 폭10m이상 4차선 미만의 도로는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에서, 폭10m 미만의 도로는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벽제1·2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유보에 따라 시설비 등 세출예산전액(73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도 전액(70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지구 내 지역주민들이 환지방식의 사업보다는 토지의 전면 매수를 원하고 있어 택지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우선 사업시행을 중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사업 중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증액요구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639억 6,800만원의 79.2%인 506억 7,200만원이 도시·건설분야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나 재해대책사업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단위 사업인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변경 요구된 사업들이 객관적인 우선 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94쪽 보시면 명시이월조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이월사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월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과업기간이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도시계획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2003년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야 됐기에 부득이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번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면 이월사유가 6개월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6개월 해 가지고 6개월을 더 늘리는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아닙니다. 기간 내에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 기간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완료를 못 한다는 내용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다음은 195쪽 월드컵경기장 주변환경 정비사업 3,400만원은 서울시에서 쓰레기 적치해 놓은 것 그 내용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것이 전액 감 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예.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익 위원   그리고 197쪽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유가 나왔는데 도비가 내시돼서 늘어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저희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제2회 추경에 도비 약7억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담 내시액이 31억은 기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시비로 7억원을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건익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 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 호선별 도면이나 길이, 폭, 지명 그런 것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님이 아시겠네......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노선별로 조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상에다가 시·종점이 표시된 그 도면 말씀이시죠?
강태희 위원   예. 여기 보면 72호선, 60 몇 호선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76호선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넓이는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지명은 어디다, 그렇게 해서 책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책자는 없고 지도상에다 저희들이 노선 시·종점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는 지금 별도로 되어 있고요.
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를 펴 놓고 보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 의도는 76호선이다 하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인데 길이가 얼마이고 폭이 얼마다 지명은 어디다, 그러면 지리를 아주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지리를 웬만큼 아는 사람은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얼른 알잖아요.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상에다가 시·종점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시·종점에 따른 연장, 폭, 경유지 등은 도면이 아니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물론 도면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책자를 딱 펴면 이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고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지도를 머리에 안 넣어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그것은 도면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사에 대한 개요, 위치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호선별 도면하고 길이, 폭, 지명,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노선 번호, 노선명, 시·종점 관계요.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 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236쪽 보면 2002년도에 보상비가 40억이 나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그 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재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보상비 책정한 것은 사업계획 해서 사업제안서만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에 그 중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정확한 지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기창 위원   번지가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아직 번지는 안 나왔습니다.
엄기창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1차적으로 사업제안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 달 안에 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 평가가 있으면 개략적인 것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한 확정은 안 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 후에 확정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이번 예산안의 큰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미리 투자재원을 올해로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설비가 증가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 투자재원을 올해로 앞당길 경우에 마찬가지로 공사도 앞당겨서 재원이 투자된 만큼 공사가 앞당겨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투자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용역과 착공 계획 등에서 지연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공사시기를 조정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재원을 확보해도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투자재원을 미리 앞당긴다고 그만큼 공사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인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도로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로 지연이 됐던 사유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관계 때문에 소유자와 가격 절충이 안 돼서 지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특히 도로건설과에서 자금이 증액된 것은 도비가 증액이 되면시 시비 부담지시가 같이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충분히 계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상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추진하는 것도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도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가 증가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208쪽 보면 중로 3-65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애초에 9억원으로 시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시설비를 지금 3,700만원 증액한 거죠?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 중로3-65호선, 화현천 개수공사, 또 고양동 주택지 사업 등에서 시설비가 증액하는데 시설비가 증액하는 것이 설계가 변경돼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로3-65호선의 시설비 증액되는 사유는 그 노선 중에 500년 된 은행나무 우리 보호수가 있었는데 보호수 보호하는 공법이 당초에는 저희가 별도의 특별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기타 환경단체라든지 나무 전문가들이 보호를 별도로 해 주지 않으면 이 나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 나무를 보호하는 데 비용이 증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에서 증액되는 것이 폐기물 처리비용, 아스팔트 깨면 아스팔트 처리하는 비용 이런 폐기물 처리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설비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고양동 미래하이츠빌라에서 화성아파트 구간입니다. 단구간인데, 늘어난 이유는 방금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보호수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비가 증액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절개지가 과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절개지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사면안전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 시설비가 증액된 경우에 사유를 월요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증액사유는 통상 저희가 본예산의 10% 이상 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넘을 때는 별도의 심사를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사유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알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지금 현재 중로3-65호선 외에 시설비가 증액된 경우를 전부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보시면 능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철도청 측에서 부지협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철도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능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능곡초등학교 건너편에 원당에서 가다 보면 우측 동네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지역에 저지대에 있는 하수처리 지역인데 그것이 경의선 복선화사업에 연관돼서 그 사업 경계선에 저희 하수관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토지매입 관계와 선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사업기간도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가능성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이것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청과 용역이 확정돼서 도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지금 현재 이것이 확정돼서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감하게 철도청하고 저희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관계로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에 관련된 사항과 시설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과 그간 협의도 많이 본 편인데,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런데 이것은 기본현황이 사업을 실시설계에 대한 지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밖에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 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15쪽에 선유동 산사태 피해지 복구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녹지과장 홍흥기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사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와서 실사를 할 때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할 산사태가 아니다, 인위적으로 절개지가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세워서 복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비 3,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청의 감사 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산사태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발생한 산사태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역 이름은 선유동 산사태 피해지 복구 전액감이라고 했는데 뭐가 인위적이죠?
○녹지과장 홍흥기   산 밑에 사는 독립가옥이 있는데 독립가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집터가 좁으니까 뒷산을 밀었습니다. 너무 경계를 복구해 주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경계에 한해서 절개지를 훼손하니까 그게 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절개지를 만들어서 결국 산사태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흥기   예.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산림훼손 관계로 무슨 행정적인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흥기   그 경계는 건드리지 않고 자기 경계 내애서 산을 절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법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 소유라 하더라도 임의로 허가없이 산을 훼손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흥기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대지 경계선을 축대를 쌓지 않고 그냥 절개지를 만든 거죠.
강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벚꽃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성립 전으로 1,0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로수가 식재한 거리, 면적 이렇게 설계도 비슷하게 지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호선별 식재수, 식재 연월일, 수종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흥기   예. 노선별로 수종 및 거리 그 현황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제가 먼저 자료 받은 바로는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수종, 노선, 식재수 그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홍흥기   예,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실 지 모르겠는데 추경 예산 예비심사를 보면 덕양구청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한 9억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9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일산은 4,600만원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다음 예산에 들어가도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구청에 물어보면 잘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기본조사설계비) 이월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4계절) 기간이 12개월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흥기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탄현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용역비 5억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과업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한 계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내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이것이 몇 월부터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이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흥기   예. 지금 반영해서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녹지과장 홍흥기   저희가 9월에 발주했으니까 내년 8월 말까지는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올해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 9월에 발주했다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본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흥기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용역 기본조사설계비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9월에 발주하는 것이,
○녹지과장 홍흥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내면 바로 저희가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본청 실정을 봤을 때는 대형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끝낸다 하더라도 내년에 발주하려면 실시설계비가 사장이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없이 공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비로......
김경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본조사설계비도 시급하게 할 필요 없으면 예산을 뭐하러 세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시설계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을 지금 없는 예산 형편 속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바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본조사설계는 바쁘지 않으니까 내년에 실시설계 해도 지금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연기되는데 하지도 못 할 사업을 이렇게 잠재워 놓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홍흥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세운 건 아니죠. 저희가 예산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되니까,
김경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조사설계를 해 놨는데 지금 말씀은 실시설계 하는 것도 내년에 부담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세워 줘도 계속사업비가 많으니까 충분히 기본조사설계 하면서 실시설계 들어가도 충분할텐데......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이 사업은 서두에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늦어진다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용역평가 이전에 실시설계 이전에 조사라든지 가설계라든지 해 가지고 제안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공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14일간입니다.
  그래서 제안자 공고한 후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다 지나고 9월부터 저희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자 제안 공고를 했습니다. 13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현재 낙찰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9월에 발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공고하는 것 한 2개월 잡으면 한 6개월 이상은 이 돈이 계속 사장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실시설계가 내년에 들어가고 보상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입장에서 예산을 너무 성급히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만약 시설비까지 세워지면 계속 추진이 착오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맞물려서 환경영향평가가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저희가 예측하는 기간은 금년 말부터 내년 11월까지는 조성계획, 실시설계 완료까지는,
김경태 위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실시를 완료하든가 해야지, 올해 예산을 작년 12월에 세워 주었으니까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실시설계하고 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김경태 위원   공고가 14일이면 그 다음에 입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주는 것도 입찰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시급하게 이것을 처리했으면 기간 단축하고 그만큼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데 그 늦은 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하다 못해 자연부락에 도로포장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못 해 주는데 5억원씩 이렇게 6, 7개월 동안 쓰지도 않고 사장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 시설비 4억이 전액감 됐는데 이 실시설계비랑 전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저희가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에 대한 전액 삭감 이유는 당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놀이 등 시설로 저수보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주민여론이 수렴됐습니다. 주민이 저수보 설치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과 맞물려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는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안 했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 하고 지금 조사설계도 안 해 놓고 나서 시설비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자체에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 자체 설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2,000만원, 3,000만원도 설계 용역 주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4억 짜리를 용역을 안 맡기고 자체 설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든 간에 일단은 착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안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비용은 안 들어갔고 자체 설계를 했는데 자체 설계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국장님, 고양시에서 5억 짜리 시설비가 고양시 자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이 잘 아는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이 설계를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저희가 이렇게 자체 설계한 사항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김경태 위원   국장님, 보세요. 단 몇 천만원 짜리 예를 들어서 박스공사 하나 하는 데도 전부 설계비용이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알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태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26쪽 화현천 개수공사 당초 토지매입비가 2억 1천만원인데 지금 변경해서 토지매입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3억 9천만원이고 그 밑에 변경된 것을 보면 5억입니다. 이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시설비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총괄 예산 사업비를 쓰면서 토지매입비를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돼서 그것은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토지매입비를 반납시키지 않고 임의대로 시설비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반납시키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체 총괄 사업비에 있는 것을 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변경요구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예산 다룰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5,000억 줘 버리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 여기에서 필요하면 쓰고 저기에서 필요하면 쓰고 해서 5,000억 쓰면 되는 것이지. 항목이 다르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감정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몇 배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줄 때 시설비가 처음에 28억 들어왔는데 지금 30억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는 남았으면 반납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설계변경도 지금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설계변경해서 다시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설계비에 넣어버리고 총예산만 맞추면 안 된단 말이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거기에 대해서 221쪽 보시면 토지매입비를 1억 1,000만원 감하고 시설비에다 다시 새로 요구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목이 맞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종기   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지금 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경태 위원   국장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모든 사업은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토지수용비가 남았는데 그것을 반납시키지 않고 일부 변경해서, 지금 왜 잘못 됐냐 하면 기히 설계할 때 시설비가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가 모자랄 때는 다시 올려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도로를 개설했을 때 토지매입비 남은 돈을 그대로 설계변경 해서 시설비에까지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 예산을 처음부터 용역을 뭐하러 맡깁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221쪽 보면 토지매입비 남은 것은 감 시키고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에다 다시 1억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을 맞춘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앞에 221쪽 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 변경을 하고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221쪽이요? 
  221쪽 어디에 해 놨다는 거예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화현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보면,
김경태 위원   여기는 1억 1,0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가 3억 9,00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업무차 잠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자리를 비워도 되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없으면 보내 드리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경태 위원   237쪽입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760억인데 변경돼 가지고 5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당초 계획할 때는 하수도기본계획에 12만톤 용량으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하수도 저감대책에 의해서 하수발생량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이번에 8만톤으로 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줄어든 관계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용량이 당초에는 80만톤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아니요. 당초에는 12만톤에서 8만톤으로 줄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4만톤이 줄었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더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그건 아닙니다. 기본조사는 고양시 총괄조사가 들어가고 용량배분에 의한 것은 당초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12만톤 용량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8만톤의 용량으로 봐야 앞으로 하수발생량 저감대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8만톤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게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용량이 12만톤으로 했을 때의 실시설계비하고 8만톤으로 했을 때의 실시설계비는 차이가 없냐 이거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설계만 한 것입니다. 고양시 전체 지역의 발생비율하고,
김경태 위원   아니 기본설계비.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이 같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기본설계비는 차이가 없다 이거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예. 자체적인 고양시 양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는 공사비 저감이 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o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를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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