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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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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2일(금) 10시


  1.   의사일정 (제1차사회산업위원회)
  2. 1.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5. 4.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6. 5.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
  7. 6.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고양시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창원 의원 외 1인 발의)
  5. 4.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박윤수 의원 외 1인 발의)
  6. 5.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7. 6.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0. 9. 고양시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상임위 개의는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시 10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가급적 앞으로는 5분전에 상임위원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개 안과 2003년부터 2006년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중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본 조례안 전문을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든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 중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로 명기된 사항을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된 10개의 조직체로 제한하여 농협 등에서 운영관리하는 일반 작목반과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민후계자회를 농업경영인회로 변경사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4-H연맹은 4-H 연령제한인 29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업무담당지도사라 함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의 전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이를 해당업무담당으로 승격 제한하여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본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농민후계자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의사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농업인 가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배철호 위원   누가 한다구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철호 위원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은 농민후계자가 되어 있고, 특히 지방 같은 데는 지정하고 육성하고 자금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농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운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농민후계자로 지정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농민후계자라면 농사일에 전념해서 버섯을 재배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 한 두 분 정도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농민후계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440여 명 정도 산재되어 있는데 그 전에 신청한 자들을 종합하면 80명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분들은 농업에 종사를 안 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전에 후계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들이 후계자 행세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아닙니다.
배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배철호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격제한, 예를 들면 '90년도에 농민후계자가 됐는데 한 3, 4년 농민 후계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품목별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전환했는데 농민후계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자격 기간이 있습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보조가 아니라 융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해당 농협이라든가 축협에 통보해서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사람이 축산이면 축산분야에서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민후계자란 말씀입니다. 배철호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며, 현재까지 100명이면 100명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인원 440명은 현재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그래서 현재 농민후계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당초에 일반적인 항목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에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농업기술센터에 한정해서 품목별 제한을 하셨는데 제한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도 품목별 조직체는 조례를 만들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관한 것이 전체 농민으로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인원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된 학습단체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액수만 족하면 된다고 해서 먼저도 그런 사유였던 것이지, 품목별 관계를 일반항목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40억이라고 해도 4, 5%면 1억 6천만 원, 그 중에서 20%는 재적립을 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한 14, 5명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농협에서 신상품 관계로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율이 9%~10%로 5년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돼서 2억 2, 3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품목별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액수에 의한 사유로 당초에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그런 여건의 한계가 있으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거든요. 법의 문구가 일정한 단체로 제한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부의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라는 법을 문구로 의미를 축소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제한하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에서 일반 사람들이 모두 응할 수 있는 사항을 한 분야로 축소해서 줄이게 되면 그 조례 자체가 널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혜를 받을 수 없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로 규정하기보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   예, 김혜련입니다. 
  우리 조례 원문에 보면 2조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1이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라고 되어 있고 2가 농업전문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유임 위원장   계속하세요.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규칙에 보면 이 두 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만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전문경영인은 조례에 의하면 학습단체 회원 중 우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단체 회원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유임 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상위 관련 규정을 도에서 개정한 것을 저희들이 원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똑같이 원용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목적 당시에 정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혜련 위원   아니, 실제로 회원단체로 들어가 있는 4-H회,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기금이 아니라도 다른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받고 있는 회원 중에서 또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고양시에 있는 농민 중에서 학습단체에 있는 회원 수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 인원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1,550명 정도 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럼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농민이 100% 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4-H회, 4-H연맹이 있고 4-H도 영농4-H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 작목에 의해서 작목반을 형성하면 흡사한 작목은 같은 회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거든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 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총 망라해서 농사를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짓는다면 수도작에 의한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원들은 영농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보조로 해서 농사비용으로 대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습단체가 아닌 농업경영인들의 경우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기금 조례를 개정할 당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습단체 회원들의 육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단체 이외의 농업경영인들은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고 계세요.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학습단체 외에 할 수 있는 일반 농업인들은 품목별 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품목별, 작목별로 전문 연구회를 조직해서 그 분들은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 단체 이외에 순수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규정안도 그렇지만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2002년도에 사용하신 기금이 2억 6천만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농업 전문경영인 심의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죠?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심의도 하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도 심의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를 신청하면 과제에 의해서 담당 부서별로 심의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기금조성운영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총괄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수혜할 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기금을 결정하는 것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만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농촌지도자들이,
김혜련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 위원   조례에 농업전문경영인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된 자를 말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이 되는 사람을,
김혜련 위원   농업전문경영인이요.
○김유임 위원장   지금 김혜련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만 제안을 해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예, 저는 어쨌든 기금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이 되기보다는 좀더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농업전문경영인을 심의하는 자체도 제도를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개정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통해서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제안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내년 기금사업을 설정하실 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저도 앞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심의위원 중에 의원님이 몇 분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은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지금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평가부분이 있습니까? 작목반별로 1천만 원 이상 지급해 주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정책적으로 조례 안에 마련되어 있느냐구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김범수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1천만 원을 1년에 지급해 주면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하나는 형식적인 부분인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체계와 질서가 잡혀야 좋은 결과를 맺는데 지금 의안번호 38번을 보면 저도 오늘 와서 확인한 것인데, 8조1항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건에는. 지금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의회에는 분명히 안건이 3가지 건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행정절차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안도 만들어서 제출을 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쳤을 것이고, 우리 의사국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을 텐데 이게 아무런 점검 없이 의회까지 8조1항을 고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것으로 온 것은 부실한 행정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담당 부 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한다면 주요골자는 개정이유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가, 나, 다가 있는데 가, 나는 그런 대로 개정하는 것에 맞아요. 다 항목은 개정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올라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항에 넣어놨단 말예요. 그럼 서류를 괜히 낸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허위서류예요. 그렇죠? 다항에 맞게 개정한 것 있나 보세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을 왜 여기다 다 항을 써놔요. 그리고 학습단체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섞여있겠죠. 학습단체, 지금 여기 나오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 여기 2조1항을 보면 물론 조금 이해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마는 '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및 그래 가지고 농촌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죽 나오긴 나왔는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조직체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학습단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4-H 지도자라든가, 
김정무 위원   반쯤 되잖아요. 물론 학생 4-H는 부모님이 종사하는 것까지 따져도 반 반 될 거예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4-H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4-H, 생활개선, 농업경영인은 물론 대부분 종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단체라고 하는 단체 아닙니까? 5개 단체가.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
김정무 위원   그런데 4-H회나 4-H연맹이나 생활개선회나 무슨 회에 반도 안 되지 않느냐,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영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반 이상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4-H도 영농4-H는 한 100여 명 되고, 학생 4-H가 400명 이상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지도만 받는 것이지 영농을 하는 4-H는 아닙니다. 
김정무 위원   알고 있는데 그 위의 문구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하는 문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장   예, 우리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사용에 있어서 여기 조례대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안이시죠?
김정무 위원   학습단체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기금이 거기도 가야 된다는 조례란 말이에요.
○김유임 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정책제안으로......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용내역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년째 사용되면서 몇 가지 정책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자료 내용은 작년하고 올해 기금지원 내역하고 김정무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김범수 위원이 제안한 기금지원평가 방식이나 평가틀, 기금심의위원의 임기, 여기에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임기하고, 명단제출,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제안들은 실행계획을 같이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임 위원장   또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김유임 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   용어의 정의에서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제한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로 제한하게 되면 이 조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고양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이 아니라 '고양시농업기술센터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일반적인 농업인들한테 기금육성을 제한하는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육성기금운영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서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를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로 바꾸면 안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는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적인 농업인들한테 육성기금을 사용하게끔 해 줄 것이 아니라면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마련해야 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법에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다는 식으로 위원들에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조1항에 농업기술센터의 문구를 빼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심규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심규현 위원이 읽어주시죠. 2조1항을, 문구 조정에 대해서.
심규현 위원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라는 원안을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새롭게 고치지 않고,
○김유임 위원장   2조1항을 고치지 않고 원안대로 해달라?
심규현 위원   해달라가 아니라,
○김유임 위원장   그 밑에 농업경영인회하고 4-H연맹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심규현 위원   그것은 문구가 바뀌는 것이니까 변화를 시켜야 되지만 먼저 고쳐야 되는 부분을 제안하는 내용은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김유임 위원장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합당한 의견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배철호 위원   그렇게 바꾸면 이의는 없습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해도 저희한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까봐 한 것인데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그러면 의견이 조정되었으므로 2조1항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위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 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 연구회'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회, 4-H연맹'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2조1항을 조정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위에 연구회는 있잖아요. 연구회는 새로 들어간 것인가...... 
      (장내 소란)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는 삽입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장내 소란)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 이 부분만 빼고,
배철호 위원   심규현 위원은 그것을 빼자는 것 아니에요?
○김유임 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장   지금 개정안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농업기술센터'만 빼면 됩니다.
○김유임 위원장   농업기술센터를 빼고 품목별생산조직체, 연구회,
심규현 위원   그냥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기술센터에' 이 글자만 빼면 돼요.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2조1항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살리는 그대로 개정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배철호 위원   그러면 문구가 이상하죠. 그것만 딱 빼면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 
      (장내 소란)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정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1항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 괄호 안의 부분 살리고, 연구회 및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농업경영인회, 4-H연맹, 생활개선회를 말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호 위원   문제없습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4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농업기술세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의안번호 39번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가 '99년 7월 신축 이전에 따라 유리온실의 변경된 규모와 고양시 농업의 역사적 가치관을 계승시키고자 농경문화전시관 신축에 따른 시설명 및 규모에 대한 변경부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리로 와 가지고 모르는 점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50평에서 150평으로 또, 200평으로 이미 만들어진 것이죠?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철호 위원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은 선 조례 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증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조례를 변경치 아니 하고 먼저 증축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따른 공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역순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전통문화전시관을 한 200평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에도 가서 보면 조잡하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수반되고 여기도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전통문화전시관을 구경갈 것이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일산신도시를 만들면서 새로운 볍씨라든가 이런 오래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서 보관되지 아니하고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다른 대학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고양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기 갖다 설치해 놨습니다. 5천 년 된 것하고 3천 년 된 것 갖다놨습니다. 
배철호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개관해서 한 2만 여 명 다녀갔는데 요즘도 매일 유치원생들이나 초 중 고생들이 역사교육 관계로 오고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교통도 불편하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 인원을 다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 인원도 관람인원으로 쳤지만 저희가 홍보를 유선방송에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유치원은 교사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철호 위원   많은 인원이 다녀간다니 전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면 미리 조례를 개정해놓은 다음에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미 해놓은 것이니까 뒷북치는 격 아닙니까?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50평 평이 땅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건물개념이에요?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개념입니다.
심규현 위원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부터 바꿨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창원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51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의 중인 조례안 내용 중 양수기 사용료액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의원   이창원 의원입니다.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 1의 기계류사용료액의 양수기 사용료액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빠진 장비에 대하여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니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코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 별표1 기계류사용료액표 중에서 2-0-2항 양수기 사용료액에 대하여 검토결과 일관성 있게 재조정코자 하며, 2-0-3중 동력살분기 및 분무기 사용료액이 적용되지 않아 삽입코자 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용으로 신규 구입기계 여덟 종류를 추가하여 기계류사용료액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발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개정안에는 가, 다 항목이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은 것이죠? 별표1의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을 제출하신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장   지난번에 제기한 안건 부분에 있어서 양수기 부분 가 번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내용......
심규현 위원   : 별표1에 관계목적이외에 사용할 때 양수기는 6천 원이었는데 개정안에 그대로 6천  원인 것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창원 의원   6천 원이 아니죠. 5천 원이에요.
심규현 위원   아니요. 현행이 지금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개정안에 6천원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죠?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먼저 계류되게 된 사유가 관계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관계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에 계류가 된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것 말고 여러 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현행에는 예를 들어서 6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6천 원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죠?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심규현 위원님이 지난번에 없어서 6천 원 그대로......
심규현 위원   무슨 질의를 할 때 끝까지 들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6천 원을 깎았느냐, 더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김유임 위원장   개정안 6천 원이 없었다구요.
심규현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유임 위원장   답변을 안 하시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밑에 다 항목, 라 항목도 개정안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죠?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가 하면 제가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이 쓰였는데 질문을 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 조례가 있는데 지난번 85회에서 제출한 개정안 별표1에 다 항목, 라 항목이 있는데 여기 수정안 조문대비표에는 아무 고침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가, 다, 라 항목은 현행 조례와 같게끔 그 때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냐고 질의를, 
이창원 의원   예, 맞습니다.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이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처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현행 사용액 같은 경우 별표1, 가 항목에 6천 원이 5천 원으로 싸게 되어진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심규현 위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싸졌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이 수정안이 특별히 비싸진 이유가 이창원 의원님, 별 다른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이창원 의원   그것은 국산하고 외국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창원 의원   거기 다 항이 외국산이에요. 
심규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결국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굳이 비싸게 만드실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창원 의원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더 싸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박윤수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11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심의 중인 조례안 내용 중 입주농가에 대한 경영평가의 내용과 선정위원회의 임기 및 구성에 대하여 재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의원   박윤수 의원입니다.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중 입주농가에 대한 경영평가의 내용과 화훼육종 연구시설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코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6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성인원의 조정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안 제11조2항의 화훼육종 연구시설의 입주자 선정을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15조제4항을 신설하여 육종연구 시설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19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신품종 보급 시 고양시 화훼농가에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과 재배기술 등의 소비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제20조를 신설하여 운영주체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미흡한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주체에 대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정 의결하여야 될 것 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 발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호 위원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 아니에요?
○김유임 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 의견조율을 통해서 박윤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 내용수정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1시 15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부터 2006년의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여 주신 조익현 덕양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금년 3월에 작업일정을 수립해서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직원이 실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종 의료계획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은 금년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11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조익현 덕양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 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안이며,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의하여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 위원   제가 질의를 자주 하는데요.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IMF 시대를 맞이해서 작은 정부실현으로 해서 인원감축이 있을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없는 기관,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정원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가 보건소를 기피하는 이유가 홍보부족 아니면 장비라든가, 인력...... 요즘은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병원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보겠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계획이 너무 크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닌가. 
  일례를 든다면 말이죠. 청소년들 흡연문제를 해결하겠다, 한 두 번 홍보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말이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의료보장 인구에서 고양시의 의료보호대상자가 1.4%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일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체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보통 병원에 다니는 건수 중에서 보건소를 찾아가는 건수는 인구비례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당히 약할걸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고양시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자료는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진료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 인구로 나누면 퍼센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배철호 위원   앞으로 홍보라든가 장비개선, 의사의 지위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흡연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 흡연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담배를 핍니다마는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데는 정부 차원보다는 보건소라든가, 의료보험조합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흡연교육을 자기네들이 상당한 돈을 들여서 흡연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담배를 많이 핌으로 해서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고양시에서도 금연 프로그램을 설립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TV에서 매일 봅니다. 
  그러나 전혀 금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전문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량리인가 어디에서 금연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우리가 금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추상적으로 가서 스티커 붙였다, 그거 가지고 금연이 된다면 백 번 좋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볼 때 크게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인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것이 과연 우리 계획대로 지난번에도 TO에 문제가 있어서 늘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축을 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도 승인이 떨어질는지, 아니면 솔직한 얘기지 요즘에 의사 봉급들이 상당히 세 가지고 종합병원에도 의사들이 잘 안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와서 근무할 질 좋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할는지 의문시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후생성 관리들이, 보건관리들이 상당히 대우를 잘 해줍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도 보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세워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건소에 가지만 그 아주머니들 노인네들이 매일 와서 있는데 짜증날법하거든요. 그런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계획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우선 한 가지만, 우리 지역보건법하고 보건복지부의 작성 지침에 의해서 고양시 5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수정 보완돼서 이 부분이 향후 5년 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 중심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덕양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성과 부분들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효과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세 번째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법이 취지하는 바는 보건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당면사업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모든 사업들은 중단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사업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법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이것이 4년 동안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예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IMF 같은 변동사항이 또 온다면 많이 변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구나 인력이나 사업계획은 작년하고 올해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약이 개발돼서 약을 한 번 먹으면 모든 암이 치유된다면 저희들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들이 이나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세부계획을 다시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비전을 갖고 미션을 정해서 하는 것이 사업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우리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한 부분들 중심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일산병원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런 일을 봤습니다. 응급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응급실을 찾아오는데 거기 보면 응급실 오는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한 40가지 요건이 있어서 그것에 충족되어야지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응급진료비에서 3만원을 더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요즘에 처음 알았는데 시민들이 대부분 휴일이니까 병원도 안 열고 또 큰 병원을 찾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병원,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나서 서비스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돈 3만원씩을 더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개인병원들이 많이 있고 일반 민간의료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고양시는 과연 이러한 병원들과 보건소가 어떤 유기적인 관련을 맺을 것인가가 중요한 고양시의 정책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48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가 여섯 번째로 끝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을 감당해내야 될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의료보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 꼭 보건소가 순위를 매겨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소는 그런 주민들의 첫 번째 나왔던 암 관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얼마만큼 지역에 있는 의료병원들과 또 대형병원 민간의원과 어떻게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서 의료보호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앞으로 5년간에는 중요한 운영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 관리가 제일 첫 번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 결국 관내에 있는 민간병원들과 협조체제를 이뤄야 한다는 것은 결국 여섯 번째로 하기에는 그렇고, 이것은 순위 차원이 아니라 내용과 어떤 행정체계 절차 차원에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민간병원들, 또 알코올센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들과 해서 저는 시민들이 1차 진료기관 이용하는 것, 2차 진료기관 이용하는 것,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민간병원, 대형병원과 체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굳이 대형병원만 찾아가서 돈 3만원 내고 서비스 안 좋고 사람 많은 응급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보건소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보건소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해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의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과장제도를 두는 부분에서는 좀 전문기관에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운영체계가 담당제, 팀별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인, 평택, 남양주가 과장제를 신설하기 때문에 고양시도 신설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무 담당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조직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금연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들한테도 타깃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세 가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고양시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약간 많고 여기 표를 보면 65세 이상의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한 1만 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1순위가 40세 이상의 암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연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65세지만 한 50세부터 여성인구가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50세 정도 되면 갱년기라든가 폐경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궁암이나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까지 포함해서 부인병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고양시 인구나 현실에 맞는 보건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8쪽 향후 사업순위에 관해서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에이즈 관련 사업은 보건소에서 관여를 않습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표에 보시면 지역주민 전염병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도 전염병에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박윤수 위원   또 한 가지 152쪽을 보시면 필요인력 추계 및 교육계획이 있어요. 2006년까지 필요한 인력을 추계하셨는데 의사가 필요한 인력 수는 13명이고 간호사는 12명으로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의사는 임금이 더 높고 의사는 많은데 간호사는 부족하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사가 추계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두 명 정도 필요하지 읺느냐, 일반 병원에 가면 담당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환자들이 간호사 손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을 다시 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6년까지 필요인력 추계를 해놓은 사항은 의사가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덕양보건소하고 일산보건소의 의사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여덟 명이 TO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1개 보건소에 네 명씩 되기 때문에 간호사 12명은 앞으로 보건소가 신설된다고 가정할 때 보건소에 필요한 간호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는 네 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보건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열두 분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보건직 숫자를 줄이고 간호사를 충원하자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는 9개 직렬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직,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술직, 약무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보건직은 주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1개 기관이기 때문에 서무 볼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처리를 하는 약국을 지도 감독한다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 의원에 대한 지도 감독, 단속, 인허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실제로 보면 행정직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행정용어로 볼 때 행정직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행정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를 펴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산보건소하고 덕양보건소 인력부족 문제와 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지금 막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미리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생기는 부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 시장하고 다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생겨서 보건소가 생기는 것은 구청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심규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계획은 다 좋은데 실제로 이것을 보장받았느냐는 거예요. 시장한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시장님도 사실 저희 계획대로 되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하나의 바람이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심규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의회까지 보고 될 때는 시장님도 보고를 받은 것이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당연히 받았습니다.
심규현 위원   받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지금 의견청취로 들어온 것입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시장 사인이 나서 의견청취로 들어온 것인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럼 여기에 인력 보강하는 것도 시장이 다 합의를 했다는 것인가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럼 이대로 돼 가겠네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추세로 간다면 저희들은 이 계획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심규현 위원   그럼 당장 2003년 본예산 관련해서 지금 154페이지 인건비가 덕양, 일산 다 합쳐서 나온 것이죠, 이 비용이?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럼 이 비용 안에 새로 추가되는 인원들, 의사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계획을 짰을 때는 7월초에 안이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이번 9월말하고 10월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규현 위원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23억 1천만 원인데 24억이 됐든, 21억이 됐든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양대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고 가장 부족한 인력충원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시장이 사인을 했으면 거기와 관련해서 2003년에 나름대로 의사든 간호사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몇 명이라도 충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충원되어야 될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나왔는데 반영이 되었느냐구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로 덕양구보건소하고 일산구보건소하고 합친 것이 2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22억 안에 새롭게 어떤 사람들이 충원되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당장 내년도 계획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사람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협조를 해 주셔서 5월에 의료업무대행계획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간호사하고 의사가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의료인한테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현재 인원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 위원   일산구 보건소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다 되어 있나요? 치과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나요?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의사는 지금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11월 16일자로 그만둬서 진료를 못 하고 있고요. 치과의사는 올해 12월부로 그만두기로 말이 맞춰졌습니다.
심규현 위원   이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계획은 좋은데 물론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집행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하면 우리 양대 보건소장님하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시장하고 의견청취의건을 간담회건으로 재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시장답변을 확실히 받고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찰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기를 일실해서 실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의 말씀을 또 올리면 실제로 이 계획에 대해서 상담실을 비롯해서 대부분 시 군들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집행도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대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세부계획을 실시할 때,
심규현 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고양시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실제로 인력보강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강을 해서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계속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대 보건소 실무책임자인 보건소장님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같이 의견을 한 번 나눠야 되는 것이죠.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그런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력문제가 일산구 보건소는 심각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45만 명에 의사 한 명이 있는데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일용직 의사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도 그만 두는데요.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박한 보건증 업무 같은 것만 제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증 업무는 일산구에서는 여기밖에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못 하게 됐습니다. 제가 11월 19일이 재계약하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시에서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심규현 위원   예?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저 때문에 진급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그냥 했는데 계약은 해 주지만 빨리 그만두라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만둬야 될 것 같아서 일산구보건소의 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의사도 없는 보건소, 소장도 없는 보건소, 그럼 폐지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줘야지 계약직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체제로 가줘야지, 계약직으로 해서 의사도 없다면 나머지는 뭘 하는 거예요? 이 계획안 자체도 문제라구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의 43만 인구를 담당하는 일산보건소가 소장 자체도 그런 식이고 의사도 없는 보건소를 뭔 계획서를, 장기 계획서를 세웠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 시장을 출석시켜요.
○김유임 위원장   일단 덕양보건소는 의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사분들이 4월하고 6월에 관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의사 선생님이 계속 계셔서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유임 위원장   의사가 몇 분이시라구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한의사 한 분이 있고 일반 내과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김유임 위원장   일용직으로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아니죠.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일도 많고 간 지 오래되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인은 보수가 적어서 그렇거든요. 5월에 업무대행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실무진에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의사들이 오게끔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정규직 의사가 덕양구보건소는 되는데 일산구보건소는 일용직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일용직 의사 TO가 세 명이 있고 정규직 TO가 한 명 있습니다. 일용직 중에서는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예방접종 예진하는 선생님이 금년도 4월, 6월에 그만두셨고 현재 일용직 중에는 한의사 선생님만 계시거든요. 정규직 일반직 선생님은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일산은 예방접종 예진 선생님이 작년에 그만두셨고 현재는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료를 보고 있고 관리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안 좋고 해서 얼마 전에 16일인가 사표를 냈거든요.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의료계획을 세우면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종합의료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충분한 의견교환이나 세부계획들에 대한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상 중식이 걸려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이 끝난 이후에 이 건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위원장님!
○김유임 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중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중식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집행부의 시장하고 담당 국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사항이지, 단순히 의견청취의건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래서 지금 회의를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식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서 다시 원활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아니, 만약에 단체장하고 시장하고 국장을 부르려면 지금 여기서 합의를 해서 얘기를 해 줘야 중식 뒤에 얘기를 하죠. 
박윤수 위원   출석요구를 해야죠. 아니, 지금 보건소가 무방비 상태인데 이렇게 해놓고 계획만 세우면 뭘 합니까?
○김유임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직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조직부서와 시장에 대한 답변 요구를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조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인력수급 현황계획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중식 시간에 의견 조율한 결과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특별 인력수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식 정회를 하기 전에 일산구나 덕양구보건소에 인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서 단체장 요구를 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단체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고 단체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의 내용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본 적이 없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양대 보건소의 부족한 인력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저희 보건소가 '96년 2월 1일 설치될 때의 인력으로는 현재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인력이 부족한 정도로만 알고 계신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심규현 위원   인사담당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건가요? 뭐가 어떻게 부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알고 있어야,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 위원   보고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인사담당 책임자로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덕양보건소에서는 일용직 중에 예방접종 예진하는 담당자가 없고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산보건소에서는 지금 정규직 5급 담당의사가 11월 16일 퇴직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산보건소에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없는 상태이고, 치과의사도 올 연말에 그만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83만을 담당하는 양대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은 있어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지금 일산 관리의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누가 응하는 사람이 있나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없어서 공고까지 냈는데 의사들이 응하지 않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글쎄, 여러 가지 여건이나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의사협회에 더 연락을 해서 접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런데 덕양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일산보건소 마찬가지이고 의사들이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병에 걸려서 나가는 실태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잘 알고 계신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결원이 있을 때만 알고 있지 아주 세부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담당국장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니까,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죠. 
심규현 위원   얘기를 안 해 주다니요. 담당국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 데 얘기해 주기만 바라고 있어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적기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일산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담당소장이 하고 있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소장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회하기 전에 일산보건소장께서 지금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김유임 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료보건계획 중의 한 부분인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충원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안 자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구조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김유임 위원장   그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심규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보건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뭐냐하면 보고를 받아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김유임 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라고 요청 중심으로 해 주시면... 
심규현 위원   거기에다가 보건소장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소장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3대 의회에서 보면 양대 보건소에서 너무나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담당부서와 다르게 양대 보건소에 관해서 꾸준히 같이 가려는 분위기가 고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소장이 갑자기 그만둔다, 의회도 알지 못했지만 인사를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대책도 없이 현 보건소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만두라고 한다면 보건소를 없애는 것이 낫지, 보건소 만들어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는 보건소장 보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안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답변하실 수가 없다니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창원 위원   위원장!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잠깐 자리를 비키고 나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떨까요? 
○김유임 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정회하는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의료대행체제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의료책임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담당소장님들께서는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일산보건소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정규직 5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무상태가 열악한 조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43만명을 일산보건소 정규직 5급 한 사람이 진료를 담당하는데 마땅한 환경 즉 봉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방안은 없습니다. 
  의무5급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관리의사를 계약직으로 하거든요. 계약직으로 하면 봉급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무5급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곤란하거든요. 월 10만원∼2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안 오던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는 아마 당분간 경기가 나빠져서 의사 숫자가 많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회 차원으로 정규직이 지금 양대 보건소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가 한 명씩인데 일산보건소에서 얼마 전에 그만둬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보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일정하게 몇 명 이상을 담당했거나 진료를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사회산업위원회 차원에서 시장한테 제안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요.
○김유임 위원장   알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장께 언성을 높이고 해서 죄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지난 3대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양대 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이라고 해도 그만두게 할 때에는 적어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죠.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계약을 이미 했다니까 앞으로 1년 뒤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통해서 계약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1년 하는 동안에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계약직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했으면 한 기간동안 보장을 해 줘야죠. 공무원분들도 평생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규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1년은 보장을 해서 1년 뒤에 제대로된 평가를 통해서 계약직을 그만두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것이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규정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심규현 위원   시장 대신해서 온거라니깐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저는 규정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다른 관점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심규현 위원   김정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직 답변을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
○김유임 위원장   답변 못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심규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들어야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김정무 위원   잠깐 내 얘기 들어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들 하시는 게 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인사관계니 인력관계니 논의하는 것은 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 하고 또 자치행정국장, 시장, 부시장과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 방식으로, 인사와 인력관계는 장기계획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해야지 여기서 하면 내일까지 하겠습니까? 내일까지 안 끝나요.
○김유임 위원장   심 위원님! 그 부분의 논의진행을 중단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마지막 질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유임 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정리해 드리고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이왕 오셨으니 내용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가 됐던 것이 의사와 간호사 확충문제 부분이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의료보건계획에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현 인원을 비교해 보시고 수급계획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 부분을 의견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기가 됐던 것이 민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자, 물론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행정이나 지역진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민간의료 시설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연홍보나 금연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부분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 여성부분에 있어서 갱년기, 폐경기 부인병과 관련한 홍보나 진료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직이나 장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죽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으로 지금 제안이 됐는데 제가 정리한 것 이외에 기타 첨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고양시의 보건소가 2005년도에 하나 더 생기면서 과장체제로 간다는 계 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분이 팀별로 가기 때문에 실무담당을 더 넓히는 쪽으로 조직개편 논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직원 대우 상향조정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조직부서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실태를 확인한 결과 월급이나 대우가 낮아서 의사가 안 오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많은 계획들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행정자치국장도 계시니까 직원 대우에 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건소가 세 개로 2005년 이후에 늘어날 테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공개경쟁체제로 보건소장을 뽑는 것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렬제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두 곳의 소장직과 또 하나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소장이 선정돼서 하는 체제로 한 곳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개인적 의견으로 제안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가 된다면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일단 직원 대우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직급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보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는 과제로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 보건소를 신설해서 보건소장에 대한 공개경쟁, 경쟁력 있는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것 이외에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된 의견을 우리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완해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의견 제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2006년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우리 고양 시의회 의견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도시화로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보육수효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실정에 맞게 보육사업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조금지급 등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제정조례안 각 조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이 의도하는 바 대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먼저 조례 제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이 보육이 중심이 되는 건데 제목을 언 듯 보면 사업자를 위한 조례를 만든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제목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 바꾼다면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로 되어야지 보육에 관한 관점이 명확하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방과후 보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첫호로 내용이 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일단 제목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로 바꿔줬으면, 
강영모 위원   그것은 개인 의견이고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보육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합니까? 
○김유임 위원장   보육조례 전반에 대해서. 
이창원 위원   조문을 변경하는 것도 얘기해도 되죠?
○김유임 위원장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건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의견으로 주시면 다른 위원들의 동의받아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를 하게 되면 대개 현재 건축을 하지 않아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데는 건축물 용도상에 교육연금이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 1층이어야만 어린이집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건축을 할 경우 1층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민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 신고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금이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1층이어야 허가신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 그러면 시립보육시설이 현재는 없다는 거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은 6개소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6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문화센터를 신축할 때 1층을 시립보육시설로 용도를 해서 신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사전에 부서와 협의가 되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를 3년이면 길다고 생각되는데 3년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고양시보육사업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에 발췌해서 근거법령으로 만들었는데 영유아보호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운영하다보니 3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3년으로 임기를 한 것입니다. 
박윤수 위원   위원의 임기가 3년은 좀 길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냐하면 단체를 보면 동 부녀회장 임기도 3년 해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도 못 하면서 임기 때문에 실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임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여기 어린이집 시설장과 단체장을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떤 시설장이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계속성 그런 점에 있어서 단체장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유임 위원장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3년은 길다고 봤거든요. 유아를 맡기면 보통 1, 2년에 되는데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2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유임 위원장   보육위원회 시 위원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김유임 위원만 들어가 있는데요. 임기가 2001년 2월 28일 위촉이 되어 2004년 2월 27일까지 임기가 되겠고, 전에 이기택 위원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다시 재위촉을 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래서 여쭸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의 임기 이외에 우리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이 다시 또 다른 위원이 들어오게 위원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분의 1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3분의 2나 최소한 2분의 1, 사실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할 때 하는 것인데 고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안 한다고 봤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데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개인 친목회도 그럴 거예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조례안 상정은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정무 위원   그대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육지도원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보육지도원이라고 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지도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보육교사자격증, 보육지도원자격증이라고는 없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 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제15조에 보면 위탁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보육시설이 6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위탁계약이 처음부터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6군데가 다 그런 것인지 중간에 바뀌는 것인지?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어떤 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장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전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연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현재 6군데가 다 개장 이래 계속 한 곳에서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탄현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원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공개경쟁해서 들어온 것이고 삼송, 향동, 화정 같은 곳은 한 번 교체가 됐고 계속 연임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것이고 공개경쟁에서 다시 그 분들한테 재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황 위원   위탁을 할 경우에 입찰, 위탁계약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각종 홍보매체 신문,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위탁공고를 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보육시설연합회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비 당연직 위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있는데요. 그 두 대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 보육시설연합회 대표는 우리 고양시보육시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회 대표는 협의회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는 직접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구별이 헷갈려서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자가 틀린 경우가 있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의 보육시설이 거의 47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뽑힌 회장이 앞에 얘기한 보육시설연합회 대표가 되는 것이고, 
○김유임 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육종사자 대표 중에서 시설대표이지만 실제로 운영은 다른 사람이 관장일 경우,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라고 여기에 칭했지만 그 사람들의 대표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사자 중에서 한 사람. 
○김유임 위원장   교사일 수도 있고 관장일 수도 있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여기에는 그 중에서 뽑는 것이니까 대표라고 칭하는 거죠.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장 자격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설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로서 1년 이상 진료 경험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2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에 합당하면 시설장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박윤수 위원   시설장 자격증이나 면허는 없네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수료증을 받는데 그런 분이 해당될 수도 있고, 12개 기준이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잠깐 거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이 보육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및 의견이 있으면 수정의견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15조 위탁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2항을 보면 3년으로 하고 보육시설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최대 6년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제15조2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론 공개경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에 의해서 운영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1회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6년 이후에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유임 위원장   6년 이후에 공개 입찰할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고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하죠.
김범수 위원   조문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고요.
○김유임 위원장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이 부분을 공개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경쟁 없이 그냥 재계약할 것인가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상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항상 공개경쟁,
김범수 위원   3년이 끝나면 항상 공개경쟁으로 하는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설을 보면 충분히 능력과 검증이 된 분은 일단 공개경쟁에 있어서도 그것을 운행해 오신 분은 인정을 받아요. 새로운 사람이 그 분보다 잘 운영하려면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해야지 새로운 분이 선정되니까 결과적으로 아동들과 학부모들한테 제일 좋은 조건들로 하시는 분들이 공개경쟁으로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공개경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한 번쯤은 3년 동안 그분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보육을 잘 했을 때 다시 한 번 재계약으로 인한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서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김범수 위원의 의견은 매번 공개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김범수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할 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13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3조1항에 보면 동사무소마다 1개소 이상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조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된 것이 과연 고양시 1백여 개 이상 되는 민간보육시설을 더 지원해서 보육정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시립보육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봐서 두 개의 정책방향이 혼합되어 있어서 지금 시의 정책이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유기적으로 고양시 보육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고양시는 앞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더 지원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고양시에서는 각 동별 1개 이상 적어도 35개 이상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볼 때 35개 시립어린이집 시설 건립하는 것만 해도 몇백 억이 들어갈 테니까 1년에 운영비만 해도 몇십 억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과연 그쪽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고양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고, 법인보육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다른 보육수효에 비해서 시립어린이집이 6개소면 너무 부족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의 추세는 일반보육시설보다는 여기 표시했듯이 영아전담이라든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등 그런 특수보육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저희 시 입장에서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할 때는 이런 특수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국 도비도 보조받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을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 갖고도 위원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백석동에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세워진다고 한다면 백석동에도 인구가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아동수가 한 수백 명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시립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수가 몇십 명에 불과할 텐데 그렇다면 누구는 시립어린이집에 가고 또 다른 대다수가 못 가게 되고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양시 보육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토론회나 정책 용역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됐는데 그 부분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되어 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이 부분은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 위원   2페이지 위원회 구성에서, 새롭게 주신 것은 뭔가요? 
김혜련 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려고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심규현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집행부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김유임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의 의견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안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당연직 위원, 비 당연직 위원 문구를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 중에 한 분이 되셔야 되는거거든요. 간사는 위원들과 일정한 대등한 간격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주신 안 대로 보면 위원회 구성이 이미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고 간사를 담당주사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가 과장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의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수정의견을 고양시 보육사업과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고양시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의견이고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보시고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정해 주셔서 이번 조례안이 물론 집행부 발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특히 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심규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심규현 위원   김혜련 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담당공무원들과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문구조정을 위해서 조정을 하되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이 안을 올린 공무원 의견을 물어야 될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우선 얘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회에 의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조정은 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보건소장님이 두 분이 다 들어가 계시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중에서 선임보건소장님이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의견을 전해 드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계시지만 보육시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체로 보육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보육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보육교사와 보호자대표는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에 첨가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육이라는 것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수혜자는 대부분 우리 주민들과 어린이들인만큼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위원회의 회의록을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첨가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고 기준들, 교육훈련들 이에 대한 예산 수반을 좀더 규정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고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의견을 간략하게 몇 가지 부분에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육교사가 들어가고 소장은 1인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 
  두 번째, 위원 중에서 몇 개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위원회 회의록 공개입찰이나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게 되는데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방과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의 한 항목으로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덕양보건소장이나 일산보건소장에 대한 지적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보육시설종사자가 교사도 될 수 있고 운영하는 분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보호자대표나 보육교사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정보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위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특수보육시설에 방과후 보육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태여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표시가 안 되더라도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특수보육시설로 가도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안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제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고 조 정합니다. 그리고 제3장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국장과 과장, 보건소장 1인,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 대표로 하고 비당연직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원 2인과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 인사 중 시장이 임명 또한 위촉한다. 부분을 3항의 수정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삽입하고 1호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2호 보육시설교사, 3호 시소재보육시설대표(방과후 보육시설을 포함함), 4호 보호자대표, 5호 시의회 시의원, 6호 보육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4항을 시장은 위 3항 1, 2, 3, 4호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 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경우를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바꿨습니다. 제6조4항을 신설했습니다. 
  4항의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2항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야간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2항에 휴일 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에 조정된 우리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8분)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 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사용기간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1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청소년수련관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 3월 준공예정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수련시설의 위탁, 사용의 허가 및 제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제정조례안 각 조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 제정에 의도하는 바 대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제 강영모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그리고 저, 우리 의회사무국과 청소년 계장님이 안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수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청소년 위탁자나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들 많이 둘러보고 오셨기 때문에 어제 방문한 내용들이 오늘 조례 심의하는데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다녀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시민으로를 국민으로 하면 어때요?
○김유임 위원장   검토의견에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직영할 계획이에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위탁을 하면 공무원은 더 필요없겠네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김유임 위원장   제6조를 질의하고 계십니다. 제6조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들 수 있다. 지금 민간 위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6조 그 사항을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아마 용역 중에,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래서 제6조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결정된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수탁자는 보증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제10조2항에 수탁자는 보증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한다인데 죄송합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위탁받는 사람이 어떤 부담금을 낸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글씨가 잘못된 거예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글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금...... 
김정무 위원   그 다음에 제17조2항에 보면 고양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체로 수련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고양시 거주 주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중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시민 그러던지 학생 따로 넣고 고양시 거주하는 주민도 같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학생들이 이용 못하는 낮시간 동안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는 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김정무 위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50%를 감면해 준다 그랬거든요, 감면하는 건데 고양시민이나 고양학생이나 똑같은데 고양학생도 고양시민 아닙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사실상 고양시민이 아니고 다른 시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용료 책정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부  50% 감면 대상자가 되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대관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무 위원   단체라고 했으니까 단체가 몇 명을 단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규정이 있겠지만 대10명 이상라든지 뭐가 있을 텐데, 대부분 고양시민이 서울에서 여기 오겠어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중 같은 경우는 상관없나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김정무 위원   :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 또 고양시 거주 주민, 따로따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니 한마디로......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줘도 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내에 주거하는 학생 및 고양시민,
김정무 위원   편리한 대로 고치자는 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따로,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이것은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용료 면제에서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순위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1호에 청소년단체가 먼저 1순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어제 안양시 청소년회관을 갔다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벌써 4, 5년 운영한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안양시의 청소년들이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관에서 담아낼 수 있는 청소년들이 그 중에 소수밖에 없죠. 최대로 많을 때 8,000명이라고 하니까 결국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본 방침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정책의 방침이 네트워크라는 방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양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교육장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교육장을 통해서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것인데 의회를 통해서 의회운영과 회의 전반을 배우고,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의료에 관한 것들을 접하게 되고, 기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하시는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관내에 도서관, 의회, 기타 보건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전체적인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하게 되면 연결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청소년복지관이 소수의 사람밖에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을 미래에 국가 자원으로 양성시킨다는 계획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보면서 전문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단순히 어떤 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변화하고 청소년교육에 관해서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전문가 하면 좋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 그 중에 나온 안건들이 첫 번째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그 다음 항목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안양 청소년회관은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위탁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적인 기관하고 위탁기관이라는 민간단체의 중간 형태인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겠다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양 청소년회관에 가서 그분하고 얘기한 것이 물론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청소년 수용관 운영전문가들을 우리 복지관에 한 번 모시고 와서 앞으로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탁을 맡기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굳이 국한하지 말고 민간위탁이나 혹은 안양시 같은 재단법인 형태까지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련관을 관리하는 대상사업으로 확장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같이 견학도 하고 그런 데 대해 감사하게 느끼고 충분히 위원님 하시는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굳이 말씀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 함은 전문가와 구분이 된다, 물론 그 밑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라 함은 행정체계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분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운영체계와 조직의 성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는 21세기형 청소년복지 운영관은 시설공단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 조례부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운영주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서 집행부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급하지 않다면 그런 의견입니다. 
심규현 위원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해놓고 위탁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12조에 보면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탁했을 때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그 다음에 사용허가에 제한이 있는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탁했을 때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제25조(강사)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강사예산도 시에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결정이 안 나 있어서 위탁할 때 내용하고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위탁할 때는 거기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이런 조항들이 위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달라져서 정책결정이 확실하게 된 연후에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고양시청소년수련관운영과 관련해서 위탁방법,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부터 운영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이 내년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제가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확정된 안이 아니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를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로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최종결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어떤 확정사항이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올리지 말아야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짰다면 심규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들하고 제6조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문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주체에 대해서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 위원장   없다는 거죠.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제10조, 12조, 14조, 15조까지 연관된 얘기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15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사용료를 초과하였을 때 시는 기준사용료 외에 초과된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탁자에게 20%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의 본래 취지가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고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아닙니까? 위탁경영으로 간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간다는 냄새가 풍겨요. 명확하지 않다,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용료를 받고, 뭐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탁 운영을 맡겨서 하느냐, 우리 시에서 하느냐 이것부터 골자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00분의 20은 비싸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제15조 관람료는 타 단체에서 수련관 대관을 해 줬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단체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해서 대관을 했을 때 관람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관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한테 기준 사용료의 관람 수입총액100분의 20을 납부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상이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그게 명확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시설물에 우리 고양시의 동아리나 학생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료를 받는 거죠? 어느 동아리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시설을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금액의 20%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관람료이고 학생들이 이용했을 때는 50%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제17조 사용료 면제에 보면 고양시 지역내 거주하는 학생이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고 아까 뒤에 말씀하신 것은 그 조항은 어떤 단체에서 대관을 해서 행사했을 때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서청소년수련관에 다녀왔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첫 번째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잡다한 학원을 잔뜩 모아 놓은 곳 같다는 느낌을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가운데서도 공간을 할애해서 첫 번째 느낌이 나온 이유가 뭐냐하면 예산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위탁을 줘서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라는 재단법인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1년에 한 2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되는 사업위주로 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이 하나 끼어 있어서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제 갔다온 수련관이 우리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수련관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우리는 수영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해봐도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주면 거기처럼 학원을 잔뜩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운영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수련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철학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이 분명히 먼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 절반은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돼 버리면 학원 잔뜩 모아놓은 것은 그런 시설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안에서 4조, 5조와 관련해서 시설과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아까 대안학교를 거기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보러 간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러 갔느냐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었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목적이라면 뭔가 특화된 사업이 없으면 꼭 대안학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아까 여러번 말씀했듯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먼저 되어져야 조례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서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조항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정회 중에 수정한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 '직원'을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2항 '보증금'을 '부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7조 '1, 2, 3'을 '3, 1, 2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 밑에 2호의 '학생'을 '시민'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4항 '100분의 90반환' 그 부분에 90 뒤에 '을'을 삽입하였습니다. 
  5항 '100분의 50반환'에서 50과 반환 사이에 '을'을 마찬가지로 삽입하였습니다. 
  6항 '100분의 50' 거기도 마찬가지로 '을'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및 운영방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양시의회, 집행부,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안건이 상정 안 됐고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수탁자 및 프로그램 관련한 간담회를 주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9. 고양시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7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양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고 양시 일산구 설문동 139번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추가 건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 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9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99년 2월 8일 법조항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기 적용된 노인복지법의 제10조(연금지급액)와 제15조(년도수급권의 상실)의 착오적용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저희 관내에서 현재 자동판매기를 운영 중인 장소, 수량현황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전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32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조항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 변경과 원당사회복지관 개관(1999. 3. 13) 및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2002. 11. 13) 설치됨에 따라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종합복지관의 유형이 규모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 이하는 사회복지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명칭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복지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시 분류하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 되겠죠?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복지관과 간담회를 할 때 문촌7복지관과 문촌9복지관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따로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복지관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면 복지관 개정조례안도 그렇고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도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한참 후에 조례가 바뀐 상태거든요. 원당사회복지관도 99년에 개관을 했고 그리고 자판기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99년 6월 8일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지금 2002년 12월이 되어야 개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법조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가 바뀌지 않은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한 번쯤 하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와 현장방문 등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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