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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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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사회산업위원회)
  2. 1.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o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o 사회경제국, 경제산업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4.   o 계수조정 및 의결
  5. 1.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원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오늘은 이창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신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1,039억 2,19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23억 1,841만 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25억 526만 3천 원으로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77억 6,17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44억 1,893만 1천 원보다 2.3% 증가된 33억 4,285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47억 4,348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547억 3,378만 1천 원보다 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보조사업이 22억 9,435만 1천 원, 자체사업이 1,050만 원 감액, 예비비 등이 10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 도비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당해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의 과목 변경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더욱 더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경제국, 경제산업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6쪽에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도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게 그동안 한 2, 3년 거쳐오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상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관련 상급 경기도나 철도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끌고 갈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한 마음이 되어서 일정기간까지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 의회가 해야 될 일과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일정기간 동안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49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지금이 12월이고 이 사업이 한 1억 원 공사인데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제2청으로부터 도비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한 개선공사로서 도비 70%, 30%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 바로 공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1억이니까 여러 개 학교는 안 되고 한 몇 개 학교만 되겠네요?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능곡초교하고 정발초교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두 학교에 대한 예산입니까?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습니까?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기본조사설계비 전액 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은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옆의 부지를 증축하려고 당초에 황교선 시장님 계실 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서 현재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증축 설계비는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이 287억 1,300만 원이죠?
○권지선 산업과장   예.
배철호 위원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이죠?
○권지선 산업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배철호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그 외에 기반조성비가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얼마입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약 127억 정도 됩니다.
배철호 위원   127억은 전부 도비입니까? 도비 내지 국비입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초에 국 도비 15억을 받았고 다시 또 이번달에 국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배철호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4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배철호 위원   거기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보통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를 통과할 때 보면 전부 다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고서 통과되고 나서 보면 거의 시비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총 127억 중에서 60억 정도가 오겠다는 것이죠?
○권지선 산업과장   예.
배철호 위원   그럼 60억이 또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권지선 산업과장   예?
배철호 위원   토지매입은 우리가 다 했고 나머지 시설비를 할 때 60억도 왔고 127억이 또 들어간다면 다시 우리 시비 60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 사업에 55억을,
배철호 위원   그렇죠. 수출화훼단지가 우리 고양시민들이 입주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국가나 도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도비를 따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63쪽 수출화훼단지를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 287억 되는데 68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변경된 사업 중에 공기관 대행해서 290억 나와 있네요. 지금 한 3억 여원이 틀리거든요. 예산서에는 287억을 요구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290억이 뭡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이것은 공기관인 토지공사에 수수료,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면 290억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그 3억은 예산서 어디에 잡혀 있어요?
○권지선 산업과장   먼저 예산에 기,
김범수 위원   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어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기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87억하고 뒤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290억하고 3억은 수수료라고 하고 예산을 개인적으로 씁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계속비 조서에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 위원   감리비를 보면 감리비는 시설비를 기준으로해서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맞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변경전에는 135억이었는데 이후에 112억 8천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 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가 더 늘었습니까?
○권지선 산업과장   감리비 요율적용을 지난번에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건설사업소에서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전에는 그럼 감리비 요율을 잘못 결정해서 한 거예요?
○권지선 산업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범수 위원   다음에는 착오하지 마십시오.
○권지선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조익현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덕양구,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금년 덕양 일산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71쪽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나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전 시 군에 대해서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일괄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 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안 되겠네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범수 위원   왜 지장이 없나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목표대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범수 위원   그럼 목표 이상으로 예산이 온 것인가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총 5,670명 중에서 2,729명을 검진했고, 일산구보건소의 경우에는 총 검진 목표 4,449명 중에서 2,152명을 검진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시가 되었는데요. 검진실적이,
김범수 위원   그럼 5천 명 중에서 2천 명을 했으면 3천 명은 못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5천명을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2천 명밖에 못한 것은 돈도 없는 것 아니에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머지 할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럼 경정된 것으로 5천 명을 다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다할 수는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50%를 넘는 시 도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50%가 좀 안됐는데요. 
김범수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1명당 들어가는 검진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래 가지고 곱하기 우리 지역에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몇 명하면 총 예산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기정예산 5,100만 원이 아마 5천 명에 대한 전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잘못된다는 것이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실적을 매월 보고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는데요. 금년도에 어차피 이 사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다른 곳에 전용하려고 전국적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만약에 이 돈을 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반환됩니까? 안 됩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돈을 쓴 상황이니까 반납할 수가 없죠.
김범수 위원   다시 말해서 5월에 시작이 돼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나머지 못하신 분들까지 다 하셨더라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검진시키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나와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낮에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보건의료계획 안에 암 예방사업이 고양시 중점사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을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것은 어떤 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삭감이 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었으면 이렇게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국 도비를 조정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반납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리고 72쪽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서 더 질의를 안 하고 고양시에 소아암 협회 '아름다운 터'라고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 모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거기에 갔더니 시장께서 그 모임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게 국가정책에서 다 못 하니까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모임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시장이 거기에 가셨다는 것은 정책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뜻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담당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아쉬움이 생겨서 2003년도에는 협력관계를 맺으셔서 이런 사업들이 적극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72쪽에 저소득 소아, 1년에 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가 현재 6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산보건소가 현재 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제가 고양시한국어린이보호재단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저소득이고 농어촌 지역이면 무료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의뢰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추천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차 치료비가 덕양은 감이 됐고요. 일산은 증이 됐거든요. 덕양은 애당초 환자가 계획보다 줄었고 일산은 늘었다는 얘깁니까?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백혈병 소아 어린이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또 백혈병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외래 진료만 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병 호전상태에 따라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몇 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덕양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5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11월하고 12월에 두 명이 추가로 더 등록이 되었고요. 
김정무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덕양보건소는 환자가 계획보다 줄은 것이고 일산은 늘은 것 아니겠어요?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환자가 늘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가 6명이 있지만 진료비를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이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라고 매일같이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료비 신청을 안 해서 남아있고 일산은 입원한 사람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많아지니까 저희들 것을 일산으로 쪼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고양시민이니까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항상 고양시 덕양구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사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산구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산업교통과 26쪽에 견인보관소 계약 위약금, 왜 어떤 계약을 위약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견인보관소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조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곳으로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설치한 장소가 주민집단 반발이 많은 곳을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장소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그 기간 중에 물색해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 받아놨던 것으로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먼저 행신동 쪽에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 견인보관업이 민간대행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계약을 했었는데,
김범수 위원   누구하고 했느냐고요?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오성 씨인데 덕원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당초 계약조건에 위반될 시에는 그 계약보증금이 일종의 강제성을 띤 이행강제금식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기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만 원이라는 것이 사업비 총 예산의 10%인 1,970만 원을 저희가 강제로 인수한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우리가 인수한 거예요?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 위원   주는 것 아닙니까?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세입입니다.
김범수 위원   미안합니다.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인가요?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2차에 설치했습니다.
김범수 위원   어디요?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내유동 627-3번지 1,883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일산구청 사회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게 덕양구청에는 없고 일산구청에만 있는데 일산구청에 대상이 얼마나 되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장애아 입양가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산1동에 홍철이라는 사람인데 1급입니다. 그래서 장애아 입양가정에는 양육비하고 의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덕양구청에는 없습니까?
○이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대 구청장님, 과장님들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계수조정 및 의결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23억 1,841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예산 33억 4,285만 1천 원 중 10억 5,900만 원을 삭감하여 22억 8,385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장이 요구한 97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33억 5,255만 1천 원 중 10억 5,900만 원을 삭감하여 22억 9,355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원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8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의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의원   이창원 의원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있어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노인복지회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비영리법인도 위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법인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비영리사단법인은 인적 요소로서 사람의 집합인 단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받고 그 구성원인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종사하는 재산의 집합체인 재산의 출연, 즉 재단이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6조 운영관리 1항에 대해서 종교법인 대신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21일 이창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법인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비영리사단법인은 인적요소로서 사람의 집합인 단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받고 그 구성원인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봉사하는 재산의 집합체인 재산의 출연 즉 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관련 법인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공익 특수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등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위탁 참여를 확대할 경우 다수의 사회복지관련법인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사단법인은 인적 구성요소로 결합된 단체로서 대부분 재정능력이 빈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계약서 중 제5조 운영비 보조와 제6조 위탁금 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소 재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우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가정복지과장을 자리에 배석시켜서 같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발의하신 이창원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이유에서 참여를 확대한다는 원칙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요. 개정으로 나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원 의원   강영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다른 법인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법 체계상 법인데 한 규정은 민법이 일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자체는 법률용어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의는 민법에 있는 법인의 정의하고 동일합니다. 민법에 있는 내용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우리 나라에 상법상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제외한 법인의 허가를 받은 모든 단체는 다 비영리법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 법상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원래 자연인만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에다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자연인 이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실체를 가진 단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어떤 단체가 자연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그런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모든 법인에 문호를 다 개방하겠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등위접속사거든요. 양쪽에 있는 내용이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의원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영리법인을 더 추가한 이유는 먼저 했던 것하고 달리 종료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영리법인으로 넣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되느냐,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생각도 해봤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렇게 해 놨거든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인은 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다른 것이 있으면 더 좋은데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들한테......
○김유임 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 중에 사단법인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 보조에 관한 내용하고 위탁부담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창원 의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비영립법인 중에서도 재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규칙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냥 질의시간인데 제 의견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제한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조례안을 수정 제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참여의 기회가 좁아서 문제가 된다면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일정하게 제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규정상으로 이렇게 폭넓게 놔두면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아무 관계없는 단체도 하겠다고 달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규정상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제한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의원   그러면 수정 제안도 될까요? 논의를 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질의 답변하고 의견을 제안하고요. 조정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요?
○김유임 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범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포괄성이 너무 크다,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나 이런 사례를 봐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유형에 따른 것들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십니까? 얘기해 주세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가,
김범수 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내용을 유형별로 규칙으로 정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어떤 게 비영리법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은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를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법인을 거기에는 사단법인도 포함되고 재단법인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께서 법인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중에서 우리 고양시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떤 비영리법인은 좋겠고, 어떤 비영리법인은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한 번 의견을 주세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지......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비영리법인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죠. 비영리법인 중에 어떤 법인들은 하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으로 국한했으면 합니다.
김범수 위원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안 되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유임 위원장   김범수 위원!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고양시 내의 법인 중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 위원   그것을 지금 담당과장한테 묻는 것이니까 비영리법인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어떤 법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노인회 일산지회, 덕양지회도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 속하게 되겠고요. 여성민우회도 사단법인에 속하게 되겠고, 사단법인은 그런 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일단 비영리 사단법인이 들어가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재산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느냐고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여기서 비영리법인으로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제한은 규칙으로 둬야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 위원   일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덕양하고 일산노인복지회관만 해당되는 것이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유임 위원장   이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지원이 비영리법인까지 확대가 된다면 우리 고양시내 복지관 중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복지관은 덕양하고 일산노인복지회관하고 두 개만 되는 것이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지금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경기도 내에서 노인지회가 운영하는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노인복지관, 가평군 노인복지관, 김포시 노인복지관, 양평군 노인복지관이 되겠는데 여기 4개소 노인복지관은 규모가 300평이 안 되는 경로당보다 조금 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안산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당초에 노인지회 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시에 기부채납해 가지고 건물을 개 보수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2원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고 실질적으로 가평군이나 김포시 이런 데는 노인복지관이라고 하기에는 운영이 너무 미숙하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지회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1,400평이 넘는 규모가 크고 예산이 10억이나 되는 것을 운영하는 복지관으로서 어떤 비영리법인, 전문성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에 들어가나요? 재단법인에 들어가나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비영리법인에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비영리재단법인 맞아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심규현 위원   확실하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심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과장님께 의견 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이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이창원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주신 이유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까지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오게 된 동기를 이해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동기는 이해하죠.
박윤수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넓게 비영리법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과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일산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고치는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즉 사단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의 특권층 의식을 다른 단체에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비영비법인까지 참여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고요. 참여를 아무리 해도 운영자와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서 운영을 맡기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일산노인복지관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죠? 이런 민원을 줄이는 차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이렇게 해 놓음으로서 모든 행정이나 민원을 줄이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장   참가범위를 넓혔을 때 행정이 더 효율적이겠다, 복지업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박윤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포괄적이고 범위가 무척 넓게 하다 보면 물론 종교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을 때보다는 더욱 더 능력 있는 단체가 위탁에 들어올 수 있어서 더 좋은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비영리법인이라는 범위가 넓은 법인으로 해놓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박윤수 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비영리법인,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노인회를 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비영리법인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혀 관계도 없는 법인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죠?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 13개소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그 시점이 왜 지금이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규현 위원   담당 과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윤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몇 연도에 위탁이 시작되었죠? 과장님! '99년도인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2000년도 4월 20일에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때 몇 개 단체가 입찰에 응모했었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심사는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인원과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당연직 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 당연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노인관계 시설장이 들어갔고 노인을 전공한 교수님 해서 열 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혜련 위원   시설장은 어떤 분이셨나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노인시설에서 시설장을 하고 계시는 요양시설, 양로원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만약에 비영리법인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입찰에 참여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해보셨나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은 일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반이 다 다져진 것에 대해서 위탁을 공모했을 때 많은 단체의 법인이 위탁해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 위원   한 가지만,
○김유임 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일반복지관과 다르게 노인복지회관 2개는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관 일반이라는 부분과 노인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특화된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관 일반의 성격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노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도 축적되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종교법인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혜련 위원   복지관 일반을 운영하는 능력보다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정회 중에 우리가 조정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명칭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덕양구 성사동 369-3,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일산구 장항동 906 호수공원내"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1항 "노인복지회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2항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 "수탁 법인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수탁법인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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