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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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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9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2.  1.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   o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12.   o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   o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12.   o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조문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까지 늘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1동의 경우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건설로 인하여 1,776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서 3개 통 47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송포동의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지번 변경이 발생한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별표8" 위험근무수당등구분표 제18호 라목에 의거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수인성 전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5∼27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월 1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의거 혜택을 수혜받는 자는 현원으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43명과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릉천 오수 배수펌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4명을 합하여 총 47명이며 연간 추가소요예산액은 5,64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월 15만 원씩 받던 것을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시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따라 5∼27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2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까지 15만 원씩 지급했다는 사실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종성 위원   실제 이러한 특수부서 같은 경우 위험근무수당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데 27만 원까지 상향조정해 줘도 되는 금액인데 25만 원으로 책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통상적으로 타 시·군의 현황을 보면 다수 시·군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만 원부터 27만 원까지 허용이 되는데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도 있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은 시가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25만 원 선에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러면 규정에 5∼27만 원이 아니고 15∼27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시·군 중 최하가 15만 원입니다. 
길종성 위원   최하가 15만 원이고 일반 보통 적정선이 25만 원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현재 15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15만 원씩 지급했던 것은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는 ,94년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5∼27만 원까지는 우리 시장의 자유권한 사항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국장님, ,94년도에 15만 원씩 책정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인상해 주지 않고 이제 와서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인상해서 25만 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불이익을 줬던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금년부터 행자부로부터 5∼27만 원까지 범위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양효석 위원   차츰차츰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만 원씩 올려준다는 것은 과다하지만 그 동안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이익을 줬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간단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건은 제59회 정례회기 중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그간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일부 부서의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제시된 안건이고 의회의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기 검토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개편내용은 안건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골자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시민의 뜻에 부응해서 그 동안에 불필요한 조직들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는데, 문제는 부서가 많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청의 허가과가 폐지되고 세무회계과에서 세정과가 떨어져 나가고 회계과가 새로 생기고,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부시장 권한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전체적인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허가과의 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최초에는 허가과가 김포시를 필두로 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허가부서와 실제 관리집행부서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가를 해 주는 부서와 관리부서가 같이 행정이 추진되어야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에서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동안에 죽 검토를 한 결과 이원화보다는 한 부서로 가 줘야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허가부서를 관련 과로 보내고, 또 세무회계과는 세정과가 도내에서 우리보다 세입이 열악한 1개 군에만 없는 실정입니다. 역시 전체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필요하고 실제로 있어야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세정과를 새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관계는 기존에 같은 부서로 업무가 모두 이관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구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회계과에서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류되는데 세정과가 강화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강화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과에는 각종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체납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서 세입 파트의 기구를 강화해서 저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 시민과도 있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는 그것이 주민자치과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 위원   시민과와 주민자치과의 명칭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 겁니까? 구청에서 시민과라고 하면 시청에도 시민과가 낫지 않을까, 혹은 시청이 주민자치과라고 하면 구청도 주민자치과라고 해서 명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구청의 시민과는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처리 부분에 할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주민자치과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민관협력 관계 등 다수가 업무분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동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산하단체인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시청 주민자치과에 포함되는 바람에 주민자치과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권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담당관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따로 있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냥 공보담당관입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그대로 두고 문화체육담당관만 문화관광담당관과 체육청소년담당관으로 분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체육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를 분리한다는 얘기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문화체육담당관이 8개 담당을 두고 문화관광업무와 체육청소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이 해야 하는 업무는 대체로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체육진흥, 또 청소년에 대한 교육·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이 하는 업무는요?
○이세덕 총무국장   문화체육담당관은 문화, 관광 분야로써 문화재 유지관리라든지 관광자원개발, 육성 등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이 하는 업무는요? 
○이세덕 총무국장   문화관광담당관은 문화업무와 문화재 관리, 또 관광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이세덕 총무국장   공보담당관은 홍보를 주로 합니다. 
양효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가 처음에 언제 생긴 거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 허가과는 2000년 6월 20일 발족을 했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허가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허가과에는 일반허가, 위생허가, 건축허가, 이 세 파트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허가는 농지는 산업교통과로 가고, 오수정화는 환경청소과로 가고, 공장 산업교통과, 산지관계는 시청 녹지과로 업무가 배분됐고요, 위생허가는 구청 사회위생과로, 건축허가는 구청의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조문환 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체육담당관과 공보담당관으로 언제 분산이 된 거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금년 1월 10일자로 됐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1월에 조직이 개편됐는데도 조례 제2조6항이라든지 7항에 보면 아직까지 문화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수정이 안 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다시 개편이 된다는데 여태까지 수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번 언젠가 신도시 번지 수정도 몇 년 후에 하더니 이것도 1년이 넘어서 하네요. 좀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조례상에 있는 명칭도 그때그때 바로 바꿔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문환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하신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직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언급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03년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1,778명에서 33명이 증가한 1,811명으로 표준정원을 승인받았습니다. 3년간 시정운영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특수성을 감안한 27명의 보정인원을 받아 2003년도 내에는 총 60명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증원이 가능한 60명은 제92회 임시회에서 41명을 증원토록 하였고 제94회 임시회에서는 19명을 증원토록 하여 이미 계획인원을 보충완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건에 계상된 17명의 정원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4년도 보정인원으로 확정된 27명 중 기구개편과 아울러 우선 17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안건이며 나머지 10인과 2005년도 보정인원 36명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증원처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2004년도 보정인원으로 확정된 27명 중에 우선 17명만 증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7명을 한꺼번에 행자부에서 확정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저희가 27명을 확정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증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동 자원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0명은 분동 자원으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길종성 위원   매년 부족한 인원이 보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로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2005년까지 정원 총수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래서 조정은 어렵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길종성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우선 보정인원 17명만 증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7명 중에 의회사무국에 배정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없습니다. 
길종성 위원   2004년도에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길종성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금년도에 2명을 증원했고요, 또 1명이 결원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충이 됩니다. 
길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금년도에 2명이 증원됐습니까? 7급 행정직이 1명 나가고 기능직이 2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기능직이 1명 늘어난 거지 무슨 2명이 증원됐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영사 1명하고 속기사 1명인데요, 영사는 이번에 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놓고 신원조회 중에 있고요, 속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명이 보충될 겁니다. 
○조문환 위원장   2명이 늘어날 계획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2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정원이 늘었는데요, 지금은 결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뽑아놓았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니까 그 2명이 오는 것이 행정직 7급이 나가면서 2명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1명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이 2명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지난번 인사이동 때 7급 행정직이 하나 나가고 그 인원은 보충이 안 됐는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기능직이 하나 더 늘어난 거지요? 
길종성 위원   부족인원을 2004년도에 1명 더 보강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금년 1월 11일자로 정원조정을 1명 했고요, 이번에 2명을 해서 순 증원이 2명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지난번 임시회 때 국장님이 연말에 증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직원이 충분하다고 직원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과거에서부터 저희가 증원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사하고 속기사하고 3명을 요청받았는데요, 2명만 증원이 된 겁니다. 
○조문환 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직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충이 없었는데 자꾸 2명이 증원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산직으로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바꿔준 거지요. 행정직이 빠지고 전산직으로 준 겁니다. 
○조문환 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의회에도 행정직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연말에는 보충인원을 증원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분동이 될 때 나머지 10명을 증원할 때는 행정직을 의회에도 하나 배려해 주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몇 번씩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약속만 하고 안 해 주시는데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요. 
○이세덕 총무국장   . . . . . . 
○조문환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총무 인사 쪽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 동료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문의가 많이 옵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실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실이 지난 여름에 대폭 수리가 되어서 상임위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자주 오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쪽의 아가씨가 업무 차 밖에 나가게 되면 마이크를 가지고 불러도 안 들려요. 손님이 와도 모릅니다. 
  또 우리들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의정생활을 하시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러한 명분 하에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타 상임위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인원보충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와서 한 번 보십시오. 특히 회기 중에는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제 말씀이 설득력이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고 한 시간만 저와 같이 앉아계셔보세요. 회기 때 찾아오는 손님이나, 지금도 의원실에 제가 알기로는 손님이 열 댓 명이 와 계시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10명이 대기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일산2동인데, 현재 인구가 4만 9,000명이고 곧 5만 명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일단 5만 명이 넘으면 저희가 행정부에 승인요청을 낼 겁니다. 
권붕원 위원   그것은 우리 뜻이지, 5만 명이 넘으면 행자부에서 자동으로 승인이 내려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요.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내려오냐고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권붕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5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내년 5월경이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권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류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리하고 시청에 세정과를 설치함으로 구청장이 관장하던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토록 하고 시세 중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세 징수 등을 시에서 처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의 과중한 세무업무 부담률을 해소하며 세정과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동되는 지방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 골자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종교단체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과세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의료사업에서는 전액 과세를 하다가 50%로 경감한다고 했는데 종교단체는 전액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종교단체에도 과세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병원은 그 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도시계획세만 50% 경감하고 50%는 과세를 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단체에서 소유한 기타 병원이 아닌 다른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서 부과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그것은 법에 면세규정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규정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과세할 의사가 없으신 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교단체 소유에 대한 것은 감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일반 개인병원이라고 했는데 개인병원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병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보통 종합병원인데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지금까지 감면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인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면세를 해 왔던 것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격 요건은 뭡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구임대주택과는 달리 일반적인 무주택자는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자격이 무주택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라야 면제를 시켜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도 시켜 줄 수 있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자격은 잘 모르십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저소득층은 주로 영구임대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대주택은 분양이 안 되고 3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써 거의 분양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다. 
○조문환 위원장   다시 말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민방위교육장을 ,97년 5월에 개장한 이후 약 6년여에 걸쳐 운영해 본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들에 대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 허가자와의 논란을 예방토록 하며 공공시설물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명문화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징수도 고지일까지 납부토록 함으로써 사후 미납사례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며 실내 행사에서 부적합한 행사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물 대여 시에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춰 일부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변경사용요금에 대한 사항은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대관할 때 사용료를 선납받지 않고 빌려줬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 동안에는 행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내는 경우도 있어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고지일까지 납부를 하고 행사를 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다음부터는 체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선납제로 바꾸시고요, 체납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을 하면 빌려주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민방위교육장을 우리도 행사 때문에 여러 번 가 보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문제점은 이용도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연간 징수하는 사용료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붕원 위원   연간 1,500만 원이면 앞으로는 더욱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주차장이 A, B 지구가 있는데 그 주차장을 개선해 줘야 겠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가보니까 물이 한강이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공연장만 빌려줄 것이 아니라 그런 개선책이 나와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의 천정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은 다 수리가 됐습니까?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 새는 것은 수리가 다 됐습니다. 
권붕원 위원   다 됐어요? 양동이를 대놓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비 오는 시절 교육시간을 피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문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한 번 다녀가고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겠더라고요. 그렇게 개선해 줘야 오지 불편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연간 수입을 생각할 때는 투자도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도 해 가면서 홍보를 해야지, 민방위교육장은 더구나 외지에 떨어져 있는데 주차공간도 빈약하고 울타리 조경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 주면서 주위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큰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어떻게 피아노 쓰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보강을 해서 우선 노트북이라든지 무대, 또 내년도에 스크린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에 스크린도 상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에서부터 안전 관계, 또 주변환경 관계를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민방위교육장을 민방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장의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주위의 모든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장이 약 6년 정도 됐는데, 요금변동사항은 언제 있었습니까?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너무 늦게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많이 올리시지요.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요금체계도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문예회관이라든지 다른 회관의 대관하는 실태를 맞춰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래도 고양시 땅값이 있는데, 많이 올리세요.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이나 위원회별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8,165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 45% 증가한 예산으로 4,627억 6,63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5,549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 9%가 감액된 1,370억 9,525만 4,000원의 예산규모로 재조정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요구된 사유는 금번 추경 시에 일부 부서에서 세출을 요구함에 따라 예비비에서 충당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33억 원, 재산세 7억 3,700만 원, 담배소비세 23억 7,200만 원, 종토세 20억 4,500만 원, 목적세 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7억 9,6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기존예산 대비 2. 9% 증가한 6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에서 세입추계 계상은 적절하게 처리하였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정보전금이 51억 4,1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 6%가 감액요구 되었으나 본 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세입예산 추계는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송수행료 부족분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근속가산금 등 인건비 상승 분에 따른 사항들이며, 사업비로는 덕양보육시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8,5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양보육시설사업은 총 사업비의 10. 4%가 증가한 사항으로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조서는 총 10건으로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모두가 명시이월 사업비이고 이월액은 35억 1,398만 8,000원으로서, 사업비 총액 71억 2,924만 6,000원 중 49. 3%가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사업의 원인은 2회 추경과 3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본 사항은 국·도비가 회계년도 중반에 내시 됨으로 인하여 추가 확보한 사업비로서 공기부족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동절기 공사가 불가함을 감안할 때 업무추진이 미흡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은 한 해의 예산작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계수조정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세입·세출에 따른 과부족 사업비 등을 마무리 점검하여 계수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예산 및 이월사업비 확정이 그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을 검토한 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마무리 작업이 실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금일 심사할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세입·세출 현황은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명시이월조서에 전액 이월된 내역, 밤가시 초가 보수공사라든지 백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고양종합고등학교 운동장 설치공사 등 여기에 이월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월사유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액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게 됐는지 그 동기를 위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밤가시 초가마을은 2002년도 수해복구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수를 완료했고요, 추경에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민속전시관에 대한 부분을 사업하는 것인데, 민속전시관 부분은 문화재에 준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1개월 걸렸고 도의 승인을 받는데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준공예정일은 2월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절차상 저희가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연이 있어서 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적사 부분은 1억 6,000만 원, 도비, 시비 부분에서 8,000만 원을 기 배정했고, 이 8,000만 원에 대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적사 자체사업으로서 거기에서 자체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양효석 위원   노적사 문제는 예산지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착공하게 되면 몇 %를 주는 겁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착공하면 되면 5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1억 6,000만 원 중 50%면 8,000만 원을 지불했다는 얘깁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 품의는 끝났고요, 계약서 상에 다수의 하자가 있어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은 금년도에 배정이 되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 8,000만 원입니다. 
양효석 위원   2004년도 예산으로 노적사 경각보수로 해서 1억 2,000만 원 지원이 또 있지요?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2,000만 원이지요?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부분은 이것도 2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덕양문화체육센터의 인조잔디를 설치하면서 독점계약에 의해서 국내에 공급회사가 5개 업체가 있는데 당초 덕양문화체육센터 내 인조잔디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5개 업체에 대한 인조잔디 재질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개 업체의 잔디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끝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연내에 결정해서 착공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의 제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판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효석 위원   5개 업체에서 만드는 인조잔디 중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선정을 못해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1년 동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2회 추경, 즉 금년 6월에 예산을 확보했고, 8, 9월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 특히 10월에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국가대표 축구팀 트레이닝 센터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좀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업무절차 과정상 다소 늦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효석 위원   인조잔디예산을 본예산에서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인조잔디 선정을 못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말을 생략한 부분은 인조잔디 제품에 대한 비교평가와 또 하나는 울타리 부분입니다. 백석근린공원 휀스의 재질과 높이 부분도 상당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연관해서도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리고 맨 끝에 고양종합고등학교 운동장 시설공사는?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학교 자체 사업에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결국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내용입니다. 
양효석 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승인 후 공사착공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고양종합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는 그린벨트로서 관리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지연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승인도 받지 못한 곳에 왜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행정절차 사항이고, 승인을 받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효석 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지원은 두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렇지요? 사업승인 후에 예산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바뀐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때문에 설계비 포함 시설비를 함께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백마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이 학교마다 지어지는 것은 좋은데 10억씩이나 들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져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10억 원은 국·도비 지원 없이 100% 시비인지 궁금합니다.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마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비가 10억 원, 교육청 도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은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반지하 형태입니다. 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반지하 형태로 하는 곳은 백마중학교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기 끝났는데 설계과정에서 5억 원이 증액되어서 그 동안 발주를 못 했고 2003년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이것도 연내 발주는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체육관이 반지하 형태로 지어져도 건강상 문제가 되는 점은 없습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학교측에서 공간건축에 이것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설계업체도 국내에서 이름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고양종고 운동장시설공사에서 시설공사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도 다목적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런데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됩니까?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고양종고는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있어서 행위절차과정에서 많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33쪽, 여직원 휴게실에 침구가 필요합니까? 숙직용도 아니고.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저희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 간부식당을 없애고 휴게실로 만들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이 필요한 것은 보통 애기 엄마들이 산후조리를 물론 하고 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필요하고요, 또 여직원들은 특히 남자들과는 달리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할 때 따뜻하게 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정윤섭 위원   규모가 몇 평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17평 정도 됩니다. 
정윤섭 위원   이것은 과잉보호 아닙니까? 우리 여직원들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청 내에 이런 것이 있으면,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실제 여직원들이 이런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34쪽 회계과장님, 담배소비세가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양효석 위원   요즘은 담배를 많이 끊는다고 하는데 담배소비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담배 값이 인상된다는 소문에 의해서 소매상들이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소비가 많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양효석 위원   사재기를 했다는 것이. . . . . .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사재기도 일단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나갔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요가 있었습니다. 
양효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담배소비세 23억 원이 증가된 것은 사재기 때문에 증가됐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고 하지만, 주민세 33억 증감이라든지 종토세 20억 4,500만 원, 이런 것은 왜 애초부터 이렇게 추정을 못 했습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물론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종토세 같은 경우는 전국 합산가세를 하는 바람에 일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주행세는 어떻게 18억 3,800만 원이나 감액됐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주행세는 전국의 유류소비, 그러니까 정유공장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각 시·군의 자동차세 징수율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가 일부 정유공장의 체납에 의해서 평택 같은 경우 약 500억 원 정도가 체납되는 바람에 이것이 배분이 적게 됐습니다. 주행세는 전국 대비 우리 시에 들어오는 비율이 2. 1%인데 전국적으로 주행세가 덜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적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 징수율이 적어지면 이것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세정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공매전담반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아울러 자동차세 징수와 주행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자동차세 징수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주행세도 따라서 줄어듭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주행세를 배분하는 기준이 각 시·군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자동차세 징수율을 갖고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징수율이 줄어들면 이런 주행세도 더불어 적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주행세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리고 44쪽 명시이월조서에 '냉난방 가동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냉난방시설이 일부 노후되고 배관에 스케일링이 끼거나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공기를 놓쳤습니다. 이 공사는 냉난방 가동을 안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파손돼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오래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보강을 안 해도 지금 난방이 되고 있잖아요?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케일링이 끼거나 하면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는데 그에 따른 효율은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 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33쪽,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직원 휴게실은 올해 처음 만드신 건가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여기에 보면 휴게실의 각종 침구구입이나 물품구입비만 들어와 있지 시설은 어떻게 했다는 시설비 내역은 없는데. 
○이세덕 총무국장   그 곳은 저희가 그 동안에 간부식당으로 쓰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시설을 하고 습기를 방지하는 예산은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해 놓고 집기만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종성 위원   그러면 활용은 그 동안에 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시설을 얼마 전에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간부식당을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여론수렴도 하고 점검도 해서 11월 1일부터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업을 했습니다. 
길종성 위원   구내식당 같으면 지하층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지하층입니다. 
길종성 위원   어차피 이런 휴게실을 마련해 주려면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위치에 해 주셔야 될텐데, 그리고 시설도 하시는 김에 가정에서 쉬는 것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어쨌든 시설은 추경 때 해 놓으셨다는 얘기군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길종성 위원   앞으로 침구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가 들어가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40쪽에 보면 세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가는 것이 있는데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도에서 추경 전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길종성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우선 금액만 배정을 해 주신 겁니까?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44명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도 지원금은 없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길종성 위원   도비 이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없습니다. 
길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36페이지 세무회계과, 시유재산 매각대금에서 잡종재산이라 함은 어떤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급격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판단하지 못하는 시유지가 아파트구획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그때그때 수령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매각지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0억 원 정도 들어온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세무회계과가 분리되면서 거기에서 쓰려고 하는 비품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런 것은 특별히 내구연한에 따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못 쓸 때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구청에서 허가과가 없어지면 그 직원들 비슷한 수가 시로 올라올텐데, 그렇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시로도 일부 올라오고 다른 곳으로도 일부 갑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양개 구청 허가과가 2000년 6월에 생기면서 거기에서도 책상이나 비품을 다 샀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원 100% 현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66명이 결원인데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숫자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조문환 위원장   여기에 보면 30인 용인데, 
○이세덕 총무국장   30인 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66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내년도에 거의 보충이 되거든요. 그 모자란 숫자만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허가과에서 쓰던 비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얘기지요. 그 직원들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냉장고나 컴퓨터들은 다 어디로 가냐는 얘기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현재 있는 집기들은 다 가져가는데, 지금 정원이 100%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 . . . .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증원을 시켰으니까 증원용으로 기재가 되어야지 분과용으로 기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비품들도 다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살 때 현황을 봐서 필요한 것만 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런 것은 활용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주산성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합정보학습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정보학습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9쪽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본예산에 8억 여 원이 책정되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 10%가 넘게 증가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97명의 정원으로 건평 260평을 신축코자 했었는데 120명으로 23명 정도가 입소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8,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윤섭 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치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건폐율이나 부지에 따라서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덕양구청 소속 직원에 한해서만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받는 대상이 시청이나 일산구 직원들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정윤섭 위원   만약에 본청에도 보육시설이 생기게 되면 수용인원이 계속 그 정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에서 살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일산구청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o 계수조정 및 의결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차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0억 8,165만 5,000원을 증액한 4,627억 6,632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6억 5,549만 5,000원을 감액한 1,370억 9,525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무리 없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터운 동료애를 깊이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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