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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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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9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사회산업위원회)
  2.  1.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o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사회경제국 소관
  6.   o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o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사회경제국 소관
  6.   o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오늘은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에서 제안한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소각시설이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선입관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각장"의 명칭사용에 있어서 "환경에너지시설"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시는 환경부에서 생활페기물처리시설 명칭의 공모 결과 "쓰레기소각시설"을 "환경에너지사업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함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등 각 시·군에서의 소각장 명칭의 용어사용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시민들의 혼동도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님. 
심규현 위원   지금 폐기물이라는 것에서 에너지라는 것은 개념을 변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유승환 청소과장   예. 
심규현 위원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고양시의 정책이 있나요?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로 해서 열판매가 1년에 13억 정도 됩니다. 
심규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 말고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은 들어오는 일반폐기물을 다시 분리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특별한 정책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미지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진짜 에너지 원이라는 개념으로 하기 위한 정책이 담겨져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유승환 청소과장   우선 경기도의 권고 사항으로서 11월 말에 지금 소각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 원을 들여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지원하면서 환경에너지시설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의 명칭을 벌써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너지시설이라는 명칭은 환경부 인터넷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이번에 우리 시설도 도색을 해서 이미지 개선도 했고, 거기에는 꽃과 호수가 어우러지도록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일단 생활폐기물소각장이 사실은 저는 소각장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폐기물소각장이라고 그 사용내역에 따라서 정확히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에너지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저기가 소각장 이외에 뭔가 다른 에니지원이 있구나'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에너지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실제 환경에너지시설이라는 이름에 맞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승환 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거기를 지금 있는 시설 스토커방식에서 가스열용융방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시설을 도입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명칭에 걸맞는 시설과 부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조례에 제4장의 "과태료"와 제5장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처분통지, 신고포상금의 기준, 신고방법,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문으로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한 준칙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2004년도의 예산에는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관계로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 내용은 현실성있게 봐지는데 일회용품 대상을 나열을 해서 부기를 해 주셨으면 어떤 품목이 일회용품이고, 예를 들자면 면도기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그런 품목을 나열해서 주시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유승환 청소과장   그 홍보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회용품 내용이라든가 세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홍보계획을 보면 환경부에서 중앙·일간지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단 광고를 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방송 매체로는 KBS, MBC, SBS 라디오에서 금년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총160회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15,200부의 홍보물이 도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리후렛 포스터,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홍보물이거든요. 거기 보면 업체별로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즉석판매업 등 업체별로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현수막 같은 것을 각 동별로 비치하도록 보냈고, 홈페이지나 고양소식지, 유선방송에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래서 그 홍보물을 대상업소에다가 품목을 표기해서 발송하면 업주들이 이런 것은 일회용품으로 단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승환 청소과장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중국집이나 이런 데에서 배달하는 경우는 여기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배달은 가능합니다. 
○김유임 위원장   일회용품으로 배달을 해도요? 
○유승환 청소과장   일회용품은 사업장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배달은 가능합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10쪽에 별표를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나오지 않습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 위원   거기 보면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 . ', 그리고 맨 마지막 4번 보면 33㎡미만이니까 제일 조그만 중국집도 해당되는 것으로, 아무리 작아도 10평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 위원   그러면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것 아닙니까? 배달을 할 때 일회용품 그릇에 담아서 하면 무상제공한 것이지 그것은 돈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0만 원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유승환 청소과장   . . . . . . 
김범수 위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배달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범수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홍보물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조례 법규 아닙니까? 법규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중국집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식품접객업소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배달할 때는 괜찮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라는 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제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에서는 식품접객업소는 일회용품을 일단 사용하면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빼려면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뭐냐하면 중국집에서 배달하러 왔다가 가면서 합성수지로 포장된 광고물들을 문고리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여기 보면, 
○김유임 위원장   그것은 환경부 기준이고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승환 청소과장   합성수지 외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준 것도 됩니다. 거기에서 합성수지가 아닌 것은 일회용품이 아니지요.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합성수지 아닙니까! 일회용품이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성수지가 아니면 그게 천연수지입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합성수지가 아닌 외의 재질로 된 것은 가능한데 합성수지는 안 되는 거죠. 
김범수 위원   그것은 합성수지잖아요? 중국집에서 일반 그릇에 배달한 것은 괜찮은데 아까 질의는 합성수지로 된 것으로 배달했을 때는,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그 분들이 배달하러 왔다가 가면서 문고리에 음식광고물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합성수지로 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에 젖지 않도록.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것도 한 번 걸리면 10만 원 되는 거죠? 
○유승환 청소과장   . . . . . 
김범수 위원   그것도 10만 원인데 이렇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육을 받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제가 알기로도 하루에도 일반아파트에는 중국집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중국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점들 광고 하시는 분들이 책자도 만들면서 책받침 같은 것 만들어서 걸어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일회용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집이 그런 데가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이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유승환 청소과장   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환경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도 업소에는 그런 홍보물로 해서 전부 부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5,000부 정도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 말씀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일회용품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적어도 방문한다든지, 물론 인원이 부족하시겠지만 관내 동사무소나 지역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분명히 홍보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상황도 모르는데 갑자기 부과하는 것과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원의 소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부 광고, 유인물 제작배포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서 포상금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1월에서 3월까지 홍보를 하고 4월부터 본격시행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될 수 있으면 1월 1일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유승환 청소과장   포상금은 이번에 부서가 바뀌고 그래서 2월에 추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 . . . .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집행이 되면 지금 12월 말에 홍보를 상당히 기울이셔야 되겠네요.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일단 음식점들에 충분히 알리고 단속하는 것과 그냥 단속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소별로 스티커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에 저희가 포상금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홍보물을 보이며) 이것 환경부 것도 혹시 합성수지 도포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잘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일회용품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법 지침에 나와 있는데 너무 양이 많습니다. 나무젓가락이니, 뭐,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 접시, 용기라 함은,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필요없고 일회용품에 뭐 뭐가 적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죽 말씀해 보세요. 
○유승환 청소과장   일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일회용 숫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코팅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 일회용 면도기·칫솔,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일회용 봉투, 일회용 쇼핑백, 합성수지로 제조된 일회용 도시락 용기, 일회용 응원용품 등등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 것들이 일회용품에 속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광고용품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도 일회용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업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5페이지에 과태료에 대해서 법 40조와 4조 규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조례 제9조에 보면 과태료 해서 '법 40조, 41조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40조와 41조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것 보니까 40조와 41조가 벌칙이고 과태료 부과대상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맞아요. 법에 예외조항에 관해서 지금 조례에는 담고 있지를 못 해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부과기준만을 정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는 사례로 드신 중국집은 배달하는 것도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부과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마 법에 는 예외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조례냐 하면 법은 예외대상을 해서 이것을 해 주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못 하는 조례가 지금 돼 버린 거예요. 상위법의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을 어기는 조례를 만드시게 된 거죠. 이것은 조례를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공포해 놓고 중국집 배달한 것 누가 신고하면 우리는 처벌해야 돼요. 이 조례에는 그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 지침만 그대로 만든 거예요? 
○유승환 청소과장   예. 
심규현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잘못된 거죠. 위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예외대상을 해 놓고 조례에는 다 부과하게끔 하면 상위법과 맞지 않는 것인데 지금 만약 어느 주민이 중국집 일회용품 대상을 신고 했다고 칩시다. 
○유승환 청소과장   그런데 여기 22조 보면 신고 포상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심규현 위원   포상금 지급의 제외이지 과태료 부과의 제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포상금 지급의 제외 같은 경우도 중국집 배달 신고는 포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6조 각 호의 2라면 커피 무상제공, 종이 무상제공, 조그만 매장에서 무상제공하는 것, 이것은 원래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17조의 2항, 이것은 누가 먼저 신고 했냐의 문제이고, 어차피 이것은 해 주는 것이고, 3항도 해당사항 없고, 4항도 해당사항 없는 것이고, 5항도 해당사항 없는 것이고, 6항도 해당사항 없고, 7항도 아무 해당사항 없고, 이 2항에 의해서라도 만약에 중국집 배달에 의한 일회용품 신고 하면 포상해 주어야지요. 해당사항 없는 얘기네요.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님도 일회용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데 주민들이 알 수 있겠어요? 
○유승환 청소과장   . . . . . .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없으니까 과태료 별표 부과기준에 제외대상을 지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할 수 있도록. 
심규현 위원   지금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김유임 위원장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심규현 위원   지금 만들어와도 어차피 홍보기간도 두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김유임 위원장   홍보기간 하려면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만들어 보시고 이따가 조정하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있습니까?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 이것은 전 조례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요구한 포상금 제도이기 때문에,
심규현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면개정이라면서요? 
○김유임 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실무단에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면 준칙안과 법을 다 포함해서 조례가 될 수 있는지,
심규현 위원   혹시 내가 모르는, 여기 법 몇 조, 몇 조 따져 있는 것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제가 파악 못 해서 지금 얘기 못 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가 이것을 검토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   6페이지 신고 위반사항에서 16조를 보면 1항에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커피가 아니고 녹차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녹차요? 
김정무 위원   예. 
○유승환 청소과장   무상은 안 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커피'라고 딱 못을 박아 놓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겁니다. 커피만 안 된다, 다른 것은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유승환 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33㎡미만인 도소매업에서 일회용봉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별표 11페이지 보면 33㎡미만인 도소매업에도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위반도 그렇고. 11페이지 맨 하단에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해서 2차, 3차 해서 포상금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승환 청소과장   . . . . . . 
김정무 위원   시간이 걸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22조 3항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100만 원 넘으면 왜 안 됩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경찰서에서도 파파라치라든가 포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환경부에서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리고 7항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상 부득이한 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인데 좀 이상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한 가지만 질의한다면 지금 보통 정치인들이 상가집에 보내는 조화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왜 허용이 되지요?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고유 관례로 보고,
김정무 위원   관례가 어디 있어요? 무슨 고유예요? 그것이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일회용품 제외대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을 단속하면 포상금 받을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 . . . . 
  아까 질의한 것 답변 되겠습니까? 
○유승환 청소과장   16조의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 3항에 보면 매장면적 3㎡미만 도소매거든요. 이것은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가공업을 할 때는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줘요?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포상금 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무 위원   가공업자는? 
○유승환 청소과장   예. 거기 '바'항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그런데 그것은 매장면적이 33㎡미만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정무 위원   그것은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유승환 청소과장   주는 것이죠. 
김정무 위원   그런데 11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그냥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인데 포상금을 주잖아요?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 나, 다, 라에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 . . . . 
김정무 위원   그러면 '마'를 보세요. '마'는 없지요? '마'는 포상금도 없고 벌금도 없는데, '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없는지. 
○유승환 청소과장   '마'항 밑에는 1, 2, 3, 4번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환경부 홍보물 보시면 판매업소에 대한 부분에서 비고란을 봐 주십시오. 3번에 판매업소 제일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하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는 업소가 있고 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50원씩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 정책들을 고양시에 있는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16조 1호의 ''커피"를 "음료"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기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액은 1,088억 9,4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31억 4,483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49억 6,9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 9%가 증가한 37억 9,67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45억 8,8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3억 5,219만 7,000원보다 2. 3%가 증가된 32억 3,610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60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8억 2,033만 8,000원보다 5억 6,0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경상경비가 8,046만 9,000원, 보조사업이 25억 4,201만 7,000원, 자체사업이 6,795만 2,000원, 예비비 등이 5억 4,56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특별회계의 사업별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15건 등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사회경제국 소관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지난 의회 정례회 때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 승인해 주신 과정에서 저희 교통환경국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 데에 대해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한 보답은 86만 시민에게 적극적인 봉사와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교통환경국 직원 모두는 2004년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교통관리과장님, 99쪽에 LED교통신호등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여기 LED신호등인데 이것은 새로 개발된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2억 정도 들여서 88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차 타고 다니실 때 신호등이 유난히 밝은 등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밝은 등이 LED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신호등보다 이런 LED등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체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ED등 4개짜리 박힌 것 한 세트가 약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단가가 낮아져서 내년부터는 150만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LED등은 기존의 신호등보다 반영구적인 등이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된 장소 몇 군데만 보려고 하니까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요. 
김범수 위원   전체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보통것보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예. 
심규현 위원   LED등 말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수명은 5년 정도면 다 했다고 보는데 LED등은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20년 정도, 1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러면 기존 신호등과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수명이 되고, 유지 보수는 어떻습니까?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 LED등이 전기료도 상당히 쌉니다. 
심규현 위원   기존 전등이 비싸고요?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훨씬 비쌉니다. 또 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특별히 공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만. . . . . .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이 요구현 자료와 함께 기존신호등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105쪽에 청소과에서 2003년 동안 경기도 여러 시·군 중에서 제일 잘 해서 3,000만 원 지원받은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계획들이 짜여진 것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좋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더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선별장 이전부지에 관해서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을 4월 4일 민간위탁 제안자 모집공고를 하고, 4월 22일 민간위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14일 민간위탁 신청서를 접수해서 9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해서 6월 17일 초록광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유동에 선별장이 선정되는 것으로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내유동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장님도 모시고 주민간담회도 2회 개최했는데 그래도 막무가내여서 지금은 성석동에 20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얘기는 벌써 한 달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그저께도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진입로가 약간 좁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진입로 확장해 주면 적극 동의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업체나 지역 동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앞으로 계획 일정은 어떻습니까? 공사는 언제 들어가고 완공계획이나 이런 것. 
○유승환 청소과장   공사는 2월에 들어가고 6월부터는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유승환 청소과장   그래도 아직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더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확장문제가 걸림돌인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부분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유승환 청소과장   지역 주민들 문제만 해소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쪽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이월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올 3월에 추진될 것으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9개월 전에 집행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나도 안 되고 공사기간 계획을 보니까 결국은 1년을 지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를 보면 총4억 원에 달하는 돈이 집행계획의 문제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다루었지만 관련해서 이것은 집행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에서 실수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이 도로공사가 당초에는 금년 춘기에 끝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계속 건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부서에서 금년 춘기에 끝나면 춘기에 식재하든지 조금 늦으면 금년 추기에라도 심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심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청소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청소행정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고 지원사업비 7,000만 원까지 받아서 사업비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3년 동안 주민설문조사 결과 민원의 1순위가 청소분야였습니다. 지원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에 이만큼 개선된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일산구보건소 128쪽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1억 7,80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면 제가 알기로는 회계년도가 올해 말까지 집행되는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10일간의 운영비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한 것은 지원비인지, 어느 것입니까?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국·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4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으로 마지막 분기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줄 월급을 안 준 것이군요? 그래서 지금 주는 거예요?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마지막 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을 안 주고 어떻게 국가 기관이 일을 합니까? 이것은 시가 잘못됐든지 국가가 잘못 했다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했으면 월급을 주어야지요. 월급도 안 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박애원에서 급여 지급일이 25일이라서 그 전에 집행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아니 이 금액 1억 7,000만 원이 한 달치입니까? 몇 달치겠지요.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몇 달치 월급을 안 받고 지금 받는 것은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행정체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국비가 이렇게 늦게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7쪽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기정 2,315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에이즈환자가 진료비를 지급요청을 했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에 해당하여 덕양구보건소에 남은 1,000만 원을 저희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세외수입에서 2단계 포기조 옥상 사용료 수입이 정확하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시장님께서 지난 1월 20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포기조 옥상을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24호 및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거 덕양구 화정동 928-3번지에 거주하는 홍석주에게 2003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임대해 주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9월 1일부터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 세입이 지금 잡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사용료를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1년씩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납을 승인해 주어서 고지서를 띄웠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명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일산구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 1,5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시비로 세워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세워서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학부모회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만나고 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학교에만 결식아동이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방학 때 음식점에서 3,000원짜리 티켓을 끊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방학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의 결식아동 지원 예산이 덕양구, 일산구 합해서 3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을 봤을 때 한 학교에서 40명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물론 교육청과 관련이 있겠지만, 방학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다든지, 혹은 구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를 이 자리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는 2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라도 결식아동이 있어서 밥을 굶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 사회복지사나 저희한테 해 주시면 수시로 조사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일산구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면, 한 학교에서 40여 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것은 비단 그 학교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학교에 해당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방학 중에 음식점에서 3,000원 짜리 티켓 끊어 주던 것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산관내는 일산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 학교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결식아동 파악한 것은 동의 사회복지사들과 교육청하고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 40여 명이라는 것은, 그게 어느 학교라고 했지요? 
김범수 위원   백신초등학교입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산구사회위생과장님, 아까 조사내용으로 24명이라고 하셨나요?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 위원   24명이 연간 지원하는 학생수입니까?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실제 인원이 24명입니다. 
박윤수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24명에 대해서 결식아동으로 지정돼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 위원   덕양구는 현재 몇 명입니까?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저희는 6세대 8명입니다. 
박윤수 위원   8명밖에 안 됩니까?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초등학교 4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입니다. 
박윤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산관내에 수십 개 학교가 있는데 24명밖에 안 되겠는가, 또 덕양구도 8명밖에 안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 숫자는 조사가 잘못 됐든지 보고가 잘못된 숫자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도 신도시쪽보다는 오히려 덕양구쪽에 결식아동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한 학교에 몇 십 명 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을 해야 됩니까?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안 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계과장님들이 세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별예산으로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결식아동 부분은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결식아동의 법적 근거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지요?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결식이라고 교장의 추천이 있으면 당연히 국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거죠?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각 동으로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거기에서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판단입니까?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든가 그래서 결식을 하는 학생들을,
○김유임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결식이다, 점심을 굶고 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명단을 받아서 실제로 가정방문을 해서 과연 결식을 할 만큼, 결식을 한다고 해서 보면 정말 가정이 결손돼서 결식을 하는 가정도 있고, 
○김유임 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소득이 얼마여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저소득으로 가난해서 굶고 있다는 판단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또 특별히 양 개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방학이 보통 12월 말부터 들어가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그 동안에는 우리가 중식과 석식까지 그 이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두 번째로 전수조사를 아마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기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된다든가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결식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판단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원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다치게 될까봐.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교육청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결식아동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가급적 그것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식을 하게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김유임 위원장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직장 다닐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까다로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굶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32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제안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전수조사방법을 이번에 실시를 하시라는 거죠. 각 학교와 교사들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지원대상은 이러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고지하셔서 빠진 부분들 없이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도 국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끌어들일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청과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덕양구청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제가 그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꼭 도비나 국비, 시비를 들여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관내 기업체하고 결연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라이온스클럽이 약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결식아동을 추천만 해 주면 우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바도 있고, 꼭 지역사회의 기업체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김유임 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비가 그룹홈 설치로 해서 6,300만 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보증금 9,000만 원이 그 사업 맞지요? 그러니까 64페이지 그룹홈 설치예산이 6,300만 원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 보증금으로 간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과장님, 같은 사업이면 이름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그룹홈이고, 하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표기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 지금 9,000만 원이면 계획이 된 건가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계획은 저희가 기존에 고양시에 5개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10월 경에 저희가 경기도제2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제2청에서 한수이북 관할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룹홈 예산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고양시에 1개소를 더 운영할 수 있게끔 임차료를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계획을 하셔야겠네요?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12월 31일 이전에 임차계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고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애덕의 집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33평 규모 정도로 임차하려고 합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   그러면 69쪽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그 곳에 대한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네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69쪽의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저희가 현재 홀트일산복지타운과 홀트일산요양원, 애덕의 집 생활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산이 22억 3,7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것이 12월 31일 올해 안까지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10일 사이에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이 22억 3,700만 원인가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총예산 사항이 당초에 내시된 금액 대비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도 내시서에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1년치 급여에 대한 정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달 정도에 고양시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급여하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한 달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10월 이후에 11월, 12월 두 달에 나가야 될 사항이 28억 3,200만 원 돈 됩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11월과 12월 분이 지급되지 않은 거네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주어야 되는 돈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연해서 되겠습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11월 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 다만 12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20일자로 지급을 했는데 도로부터 자금교부나 이런 사항이 지연됐기 때문에 12월 분에 대해서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다만 그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일주일 전부터 그런 자금교부 사항의 어려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24일이 매달 돈 받는 날입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요. 매월 20일입니다. 
김범수 위원   11월 20일이 기준이면, 그러면 일주일 전이면 11월 13일 정도에 돈이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요. 11월까지는 정상지급이 됐고, 12월 분은 12월 20일자로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모든 자금교부라든가 이런 관계가 지연이 돼서 저희가 12월 24일 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아까는 11월도 지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죠. 아까 위원님께서 한 달에 급여가 나가는 것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한 달 나가는 것은 기억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고,
김범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11월, 12월 분이 28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 위원   지금 나온 금액이 22억이잖아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11월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하여간 총예산에서 11월까지는 이상없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아까 11월, 12월 분이 총 28억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김유임 위원장   12월에 나가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12월에 나가야 될 자금이 20억 정도 됩니다. 
김범수 위원   1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거예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지급해야 될 급여가 지연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 그 두 가지 사업금액이 일부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핵심쟁점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일반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장학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특히 이런 퇴소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아동사업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부분이 복지기금으로 하는 주요사업으로 이해됐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를 줄여서 시비로 전체 대체하는 결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국·도비지원 비율을 부천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적습니다.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사업에 있어서 국·도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역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서 고양시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자면 복지기금사업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자체예산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3명이 퇴소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3명에 대해서 세웠는데 2명만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천시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중에 국·도비지원 총액과 고양시 총액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하셔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보면 전국기능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반영됐던 사항인데 일산공고 편도성이라는 학생이 금년도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추진보존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o 계수조정 및 의결 
  
○김유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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