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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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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9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2.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o 계수조정 및 의결
  4.  2.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4.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5.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o 계수조정 및 의결
  6.  3.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7.  4.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8.  5.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82억 1,167만 4천 원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949억 8,688만 9천 원의 0. 41%인 32억 2,47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 13% 증액된 7억 3,919만 4천 원, 특별회계는 0. 20%가 증액된 24억 8,559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85억 5,228만 3천 원에서 20억 170만 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2,265억 5,058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21억 9,537만 원에서 20억 7,302만 9천 원이 증액된 4,542억 6,839만 9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은 32억 2,478만 5천 원이 증가한 금액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억 7,302만 9천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790만 4천 원이 증액된 564억 4,897만 5천 원, 건설사업소는 8,000만 원이 증액된 1,679억 5,711만 4천 원,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은 예산요구되지 않았으며 일산구청은 6,019만 6천 원이 증액된 310억 3,7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풍동천 개수공사 35억 원 세입감액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70억 원 중 2002년도에 35억 원을 받은바 있고, 2003년도 본예산에 35억 원을 세입편성한 바 있으나 착오로 2003년도 2회 추경에 35억 원을 또 세입편성함으로써 이중 예산 편성되어 금회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일산구청 소관 도로손괴부담금 4억 5,000만 원 세입감액은 도로굴착량이 줄어들어 당초 세입 편성한 금액보다 줄어들어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8,000만 원은 농구시설을 복합놀이터로 시설변경하고 왕벚나무 추가 식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부족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 중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중 일부 제척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1억 8,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환지계획용역과 지형현황측량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환지확정처분 용역비 1억 3,000만 원은 공공기반시설 완료 후 확정됨으로써 감액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일용인부임, 시설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건물번호판 제작 등 총 25개 사업 94억 9,531만 8천 원으로 도시건설국 10건, 건설사업소 1건, 덕양구(건설과)9건, 일산구(건설과)1건, 일산구(건축과)4건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예산지원 확정지연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 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173쪽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용역환지계획이 끝났습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기창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올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수입이 생길 때 추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3월 이후에 또,
○이진문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기창 위원   사업비를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해야 되는군요? 
○이진문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기창 위원   내년에 꼭 세우실 것이라고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엄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지금 관산동 주택지 조성사업, 수입이 줄어들어서 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진문 개발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 . . . . 
박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감하는 이유가 수입이 줄어들어서 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정리한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진문 개발과장   환지처분하는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5월에 처분을 할 계획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박윤희 위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일산일단의 주택지 환지는 금년에 미도래해서 환지처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8천 평 정도를 내년에 환지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나누어주는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측량비하고 용역비를 5천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 이번에 감하고 다음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내년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리고 168쪽에 국제전시장 전용 진·출입도로가 지난 번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도에서 60%, 시에서 30%, 산자부에서 10%를 분할 분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박윤희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2003년도에 65억을 하고 2004년도에 170억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도에서 60% 부담하기로 한 것은 다 부담을 한 것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전체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263억 중에서 2003년도 65억, 2004년도 170억 원, 아직 28억 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추경이라든지 또는 2005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칭 산업자원부 부담분 87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지난 번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예산분담방안을 마련해서 공식적인 사항은 코트라 부담에 따라서 부담분인데 결국은 산자부가 부담하는데 그 사항을 산자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는 전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협약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어제 경기도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킹텍스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87억 원이 산자부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런 전시장 관련 도로사업에 부담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는 사항을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도로 자체가 2005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될 상당히 긴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산자부에 계속 달라고 해도 산자부에서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상태입니다. 
  이 87억 원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분담방안을 검토하겠고 65억 원은 도에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60% 분담하기로 다 됐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도비세입 미결정으로 이월한다고 하셨잖아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박윤희 위원   그런데 진·출입도로 건립하는 비용을 도비에서 쓰고 계신 것이잖아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사항은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경기도에 납부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저희한테 자금을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왜 도비세입 미결정으로 이월하신 것입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사항이 행정적인 사항인데 저희하고 도하고 또 도의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손발이 잘 맞지 않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이 사항은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하고 산자부에서 10% 부담할 것하고 다 모아서 도에서 한다면 어쨌든 산자부 10% 부담금 산자부에서 받아서 도에서 하든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딱히,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도로냐 시도냐 했는데 결국은 이 도로가 고양시 도시계획도로 100호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시비하고 도하고 사업비 분담이 도시계획도로는 50:50정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 입장은 그래도 여기는 더 부담해 줬다, 국제전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부담했는데 이 사업 주체가 고양시가 아니냐 하는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170쪽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에서 2003년도 수입예산을 하나도 안 쓰신 것인가요?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90% 이상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72쪽에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관련한 공공시설 부담금 삭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 개발지원금인데 거기에는 대림2차와 동문건설, 알포메건설, 삼정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공공시설부담금이 삭감된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부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만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진문 개발과장   알포메건설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삭감을 했고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진행이 되면 분담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경식 위원   알포메건설에서 사업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절감되지만 차후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또 분담을 받을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좌굴천 정비공사나 이런 정비공사에 관련한 토지매입비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신청을 했는데 토지협의매수 불응에 따른 미협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8건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해 줬으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해 주다 보니까 금년도의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일부 금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반영된 것하고 합쳐서 연도폐쇄기 이전 2월 28일까지는 전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급이 안 된 사유 중에서 명시이월된 토지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공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정비공사 관련한 토지매입에 관련된 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박종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정례회의를 마치고 또 다시 임시회의를 시작하게 되어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5번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업종 6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에 별도의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호별검침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해소 및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설치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 메인 계량기만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원하고 있어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호별검침 및 호별요금을 부과하여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요금업종과 요금조정은 환경부의 상수도 요금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요금부과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 권고가 있어 업무용, 영업용, 임시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영업용은 12. 36% 인하와 임시용은 12. 50%가 인하되고, 상대적으로 업무용은 46. 47% 인상이 되고 가정용은 0. 02% 인하와 대중탕용 0. 58% 인상이 되며 전체적으로 평균요금 인상률은 1. 45%로 요금인상에는 큰 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98. 66%에 달하여 요금인상보다는 업종 및 누진체계개선에 따른 등락폭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요금조정하려는 것으로 고양시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시민편의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1쪽 제42조 참고해 주시지요. 중수도사용에 따른 수도요금인데 중수도는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중수도는 일정면적 건축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 또 지붕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중수도 대상시설로 되는데 중수도일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중수도의 사용은 조경수 화장실수 등에 사용되는 물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현행 대비 개정안을 보면 가족용, 업무용, 공업용수를 가정용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양재수 급수과장   예. 
최경식 위원   가정용에 5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재수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20세대 이상일 경우는 공동주택공급령에 의해서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인이 검침을 해서 계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개별고지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총무역할을 해서 수도요금을 매달 고지일자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윗집에 전화를 해도 갖다준다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 날 시간이 되어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 돈을 넣었어요, 총무 보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줘서 내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이웃집간에 옆집 애들도 보기 싫어서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싸워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기나 일반 가스는 개별로 고지가 되니까 요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가 없는데 왜 수도만 굳이 그러냐고 해서 개별계량기로 검침을 할 계획입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한 세대마다 다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양재수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분양이 되는 공동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고유재산이니까 분양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세대 이상의 분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양재수 급수과장   해당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다세대는 해당됩니다. 
김달수 위원   다가구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양재수 급수과장   예. 그것은 단독주택이니까요. 
김달수 위원   그러면 실제 단독단지 내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양재수 급수과장   단독주택일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김달수 위원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양재수 급수과장   단독주택 내에 예를 들어서 10세대의 다가구를 설치하는 것은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문제는 다가구주택에서 더 심하지 않나요? 
○양재수 급수과장   그것은 주인이 내는 것이니까요. 단독주가 내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 분양이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 배경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달수 위원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계량기 비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비용은 원인자인 각 수용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검침하는 분의 수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재수 급수과장   현재까지는 그 수요가 갑자기 뛰고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아질 경우는 무임검침제도를 인용해서 검침할 수 있게끔 센서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무임검침이라도 어쨌든 검침을 해야 수도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양재수 급수과장   그러니까 그 센서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최성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전부 부담한다? 시에서 반이라도 부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재수 급수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최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계속 내분관계 등의 불화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왜냐하면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데 수도요금이 2·3,000원일 경우도 있다고 사실 그렇거든요, 5·6천 원일 경우도 있고. 그것이 분쟁이 되는 것은 어떤 집은 무지하게 많이 쓰고 할머니 한 분 사는데 똑 같이 나누어서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3만 원에서 15만 원짜리를 설치한다는 것이 용이치 않은 집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양재수 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32조3항의 규정이 무엇이지요? 동파규정,
  동파에 관한 규정, 조문이 없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32조3항을 보면 수도계량기 이상시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아파트 같은 곳에 동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기 위원장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사용자는 개인이고 소유권은 시에 있는 것으로 조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사용자가 시이고 소유자도 시라고요, 이 조문을 보면. 그런데 하자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항이라고요. 그렇지요? 
○양재수 급수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 모든 것이 시에서 동파가 생겼던 뭐든 아니면 특히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앞으로 건축준공검사를 낼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에 얘기를 해서 반드시 동파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춰서 해야 된다든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에 동파되면 주민이 다 부담하고 있지요? 
○양재수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소유가 우리 시 것이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관리책임은 소유자가 있으니까 법상으로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조례에 보면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납부해서 설치했다 손치더라도 설치하고 나서 모든 소유는 시 소유로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시설물의 전용계량기에서 옥내 배관이나 누수부분은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니까 사용권이 아니고 관리권은 수용가에 있고 소유권은 시에 있다?
○양재수 급수과장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가 성실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파가 되지 않도록 보온을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만약에 법적으로 주민이 소송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양재수 급수과장   그것은 관리부실이니까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기 위원장   동파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양재수 급수과장   아닙니다. 동파는 보온장치를 해 주면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온시설만 되어 있으면 동파가 되지 않지요. 
○박종기 위원장   그래요? 
○양재수 급수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본위원이 병원예약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시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례인데 지금 상수도관계는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생활민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상수도민원인데 시민들이 상수도내용에 대한 조례의 간단한 내용을 98%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호별계량기라든가 통합계량기라든가 전용계량기라든가 공공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것을 다루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만 아는 방법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조에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고양소식지라든가 또는 그 외 방법으로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항상 시청, 구청을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많아서 시간도 낭비가 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만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전체적인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은 소식지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면 그만큼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방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의당해야 되겠지만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2쪽에 상수도요금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대중목욕탕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인상률이 있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대중목욕탕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결국 물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비표를 보니까 가정용 대비해서 대중목욕탕에서 쓰는 물사용량 대비해서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물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것인데 대중목욕탕에 대한 요금인상은 특별히 규정이 있지 않다면 조금 상승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목욕장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 합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세목욕업장들은 거의 체납이 되고 있고 저희가 3억 6천이 체납되어 있는데 거의 다 목욕업을 하는 분들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되는 분들은 약간 요금이 상승되고 영세업은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경향으로 이번 요금조정이 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전용공업용 같은 경우 톤당 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업입지에 적합한 도시는 아닙니다마는 공업용 대비해서 목욕탕에 대한 상수도사용료가 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호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가구나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원래 모든 주택을 신설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메인계량기 하나만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일반 다세대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보수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됩니다. 원래 그 동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개별적으로 해 줘야 되겠구나,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인주택을 짓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택을 짓는 사람도 계량기 설치할 때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모든 다세대, 그 중에서 20세대 미만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신청자에 한 해서 해 주지만 앞으로 신축을 할 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건축당시에 계량기를 별도로 시설을 하게 의무화 해라,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고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모두 신축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20개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동별로 해서 메인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집집마다 하려고 하면 다시 파이프 연결도 하고 계량기를 달고 하는 공사인데 공사비가 제 생각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계량기 값도 3만 원에서 15만 원이라는 소리도 분명히 장난이 아닌데 연결시켜서 공사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공사하는 친구들 최소한 인건비, 출장비해서 돈 10만 원 달라고 하면 15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 집당. 
○박종기 위원장   최 위원님, 일단 의사표명을 하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일단 집행을 하시다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최성권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되면 추경으로 올리든지 해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시에서 해 줘야만 원안이 될 것 같은데요. 
○박종기 위원장   그것은 맡기시지요. 
김달수 위원   상수도문제는 원인자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장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 . . .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30분)

○박종기 위원장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일산구청장께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셔야 하나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산구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38쪽에 도로손괴부담금 예측이 빗나갔나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결국은 금년에 4억 5천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사유를 개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대규모 굴착에 관해서는 전체 복구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어서 금년도에 소규모에 대한 손괴부담금은 다 받아들였는데 대규모 굴착에 관해서는 전면 포장을 하는 관계로 세원이 대폭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보수를 하는데 전체가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대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전체복구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 감소가 온 것입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7억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4억 5천이라는 것이 수입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금액을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에 송산13∼16통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건축과 소관 4건이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비하고 불법 광고물 제거용역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따른 간판디자인 및 배치계획서 제작,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1건이고 건축과에서 4건 아닙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건축과 것을 왜 건설과장이 얘기하십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금년에 일을 잘 했다는 얘기네요? 칭찬할 일이네요. 그리고 건축과는 왜 이런 방법이 나왔어요?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건수로는 4건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으로는 2건의 사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비는 이전에 자료정비용역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자료가 정비된 다음에 도면을 입력해야 되는데 자료정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현황도면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발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제거용역비 외 3건은 시범가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간판 디자인도 하고 철거용역도 하고 보조금도 줘야 되는데 그 협의가 썩 원만하지 않아서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전부 광고물 관계로 나왔거든요. 대부분 광고물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건익 위원   내년 사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했으면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준비 부족 아닙니까?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실제 영업주들을 1:1로 만나서 전부 설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비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건익 위원   시간예측이 잘못되고 준비가 소홀했다?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건익 위원   그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계수조정 및 의결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감액요구한 39억 1,344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9억 1,174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억 4,81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9억 2,492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박종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 추진방식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벽제동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추진은 1999년 2월 23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결정(경기도 고시 제1999-34호)되어 1999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실시와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까지 발주하였다가 2002년 5월 2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으로 사업시행을 중단해 왔습니다. 
  중단사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규제에 따른 지나친 밀도제한과 환지방식의 감보율적용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의 해결은 되었으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주)미평산업개발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식으로 65,287㎡(19,749평)을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용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개발계획으로 계획인구는 2,478명, 가구수는 826가구로 하고 주택용지율은 전체 사업면적의 67%이고 도시기반시설용지 중 도로율은 17. 1%, 주차장 2. 4%, 공원녹지는 7. 8%, 하천 5. 7%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는 없고 공동주택용지 중 18평 이하 20. 2%, 18평에서 25평 이하 68. 0%, 25평 초과 7. 2%이고 근린생활시설용지 4. 6%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확보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미평산업개발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80%이상 소유하고 있고,  민원해결 및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폐지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내용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프리젠테이션을 먼저 보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벽제동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도시개발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2월 23일 도시정비상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기 때문에 고도제한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벽제동 제1도시개발지역이고 벽제동 36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9,70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자는 미평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은 미평산업개발에서 80%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아까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 주민들이 열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뵌 의원님들도 계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뵈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좌측으로 원래 메인도로가 있지요? 25m 확장될 도로, 그것이 메인도로이고 이것은 안의 소방도로거든요. 파워포인트로 찍은 곳이 소방도로인데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기가 20m도로로 되면 저쪽으로 나갈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니게 되면 소음공해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주민들 얘기는. 
  그래서 메인도로가 되는 것은 저쪽으로 되어야지 여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로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대책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안 된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심의할 때도 20m 도로를 하면 안 된다,
○박종기 위원장   15m를 한다잖아요. 20m는 잘못된 이야기군요. 
○이진문 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33도로는 25m도로이고 여기도 4차선 용미리나 광탄으로 넘어가는 메인도로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는 15m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만 잘라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쪽에 새로 들어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차가 지나갈 때 소음과 주민 주거공간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차만 순환시키기 위해서 15m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의견청취는 원칙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건설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폐지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브리핑을 여기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대로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촉진법이 있고 계획법이 있는데 계획법 내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데 시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간 사연을 먼저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를,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진문 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지구에서 도시개발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토지구획정리로 가지 않고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의 민원과 겸해서 보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보다는 도시개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 원천적인 내용은 아는데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차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업은 똑 같은 내용인데 보상문제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높은 가격을 원하고 저희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익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도 전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예. 
이건익 위원   전부 민간차원으로 개발하는 방법 외에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례가 되어 버리니까, 첫째 보상문제가 전례가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뜻부터 알고 방법을 시행해야지 잘못 시행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도 다 민간차원에서 도시개발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진문 개발과장   예. 
이건익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차원이라는 것은 민간도 솔직한 얘기지 사업에 이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이익차원을 갖고 일을 꾸미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있어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난개발 조성의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아닙니까? 기반시설 도로, 공원, 모든 녹지관계가 전부 형성되어야 되는데 올바른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도로가 어떻게 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건설사업소에서 하던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나쁘게 해석해서 사업이 다 펑크나 버려요. 전부 난개발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옛날에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따라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바꿨다고 했단 말입니다. 환지방식이 무엇이고 수용방식이 무엇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가 주관이 안 되고 도시개발이 되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수용방식이라는 것은 3/4만 취득하면 동의 없이 강제로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 관계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팔고 싶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강제로 법에 묶여서 팔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바꿨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도 시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사업이라고 해서 허가 내주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저는 이 차원에서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하는 내용에서 도로가 어떻고 하는 것은 다 하겠지요.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고 진출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녹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학교부지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다 나오겠지요. 그것은 법 적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법 테두리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예. 
이건익 위원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그것이 형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바로 그것을 주문하니까 잘 따져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진문 개발과장   예, 따져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미평산업개발에서 80% 정도는 확보했다는 얘기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20%는 확보할 자신이 있답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로 가면 확보를,
최성권 위원   도시개발로 간다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진문 개발과장   확보를 해야 추진을 하니까,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오늘 의견청취가 벽제동 사업하고 식사동 도시개발 관련된 것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차이나타운도 있고 관광문화숙박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니까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한 것이 썩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시에서 주민들이나 실무진들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을 때 도시개발로 가겠다고 주민들한테 회신을 시장이 한 상태로 진행됐던 상태이고 시장이 군협의 요청을 해서 그 앞에 25층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했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보니까 보상도 많이 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사용승인해서 환지 주면 나중에 환지를 받아봐야 개발이익이 주민들한테 하나도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감보율이 5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다고 시에 와서 항의하니까 시장님이 군 협의해제하면 도시개발법으로 적용시켜 해 주겠다, 시장이 군부대 요청해서, 군부대 해제가 60m까지 됐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미평산업에서 진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20%는 사고 안 사고 도시개발법 결정나면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시에서 그런 입장으로 통보를 했는데 명분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사업진행여부는 그렇지만 일단 도로문제 같은 것도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으로 순환개념으로 쓰는 도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어차피 나중에 또 도시계획심의도 해야 되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차피 심의에서 또 다루어져야 될 일이겠지만 우선 의견청취도 중요하니까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없어요? 도로문제는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20% 정도 수용이 못 된 부분은 국공유지가 11% 있기 때문에 실제는 20% 중에서 11%를 빼면 9% 정도만 민간토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한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미평산업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로 가지 않으면 그 회사가 제안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묶이는 부분들입니다. 
  누군가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회사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로 가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평산업에서 총대를 메고 땅을 다 수용해서 사업을 해 볼테니 우리 시에서는 해 주십시오, 이 얘기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 문제에서 특히 민간개발이 어떻든 우리 시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난개발의 우려를 낳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비탈면을 깎아서 짓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친환경적인 공법을 활용해서 법면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어떻든 기존의 녹지를, 여기는 잡목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산이 잡목림이지 잡목림 아닌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녹지를 깎아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택지도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거기에 임야부분을 깎아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의견이나 제안은 없었습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전에 토지구역지구로 지정할 당시 이 녹지를 감안해서 지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녹지가 줄어드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애초에 어떻게 검토했었는데요? 
○이진문 개발과장   토지구획지구로 할 때 이것이 정해졌던 내용은 아닌데 일부분 처리에 있어서는 녹지훼손이 되더라도 그때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구를 받은 것으로, 처음 '99년 2월 23일 정할 때 그 내용을 다 검토해서 정해줬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때 당시 이미 잘못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실제 나무는 잡목이 있는 정도이고. . . . .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나무가 단 한 그루든 두 그루든 숲과 골짜기를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추세잖아요,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법면이나 비탈면을 만들지 않고,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구획정리를 전형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처리를 기존의 콘크리트 대신 SF공법인가 특수한 공법을 이용해서 녹화를 시킨다는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한 것은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를 보시면 벽제천이 있잖아요?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 저기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여기는 천을 그대로 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벽제천이 훼손이 안 가도록, 
  지구는 여기까지 있지만 여기는 근린시설이 되고 주거지역은 이 밑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다리도 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땅이 7,177평방미터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국공유지,
○이진문 개발과장   국공유지는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국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나,
○박종기 위원장   환지를 받는다고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환지를 받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진문 개발과장   국공유지는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국공유지 11%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 시유지로 다 정리를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한 것이나 같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거기 땅이 재경부 땅입니까, 우리 고양시 땅입니까? 경기도 땅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 . . . . . 
○박종기 위원장   땅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어요?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국공유지는 도로와 하천이 다 차지하는 것으로,
○박종기 위원장   하천부지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리고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하천부지하고 도로하고,
○이진문 개발과장   벽제천하고 도로, 단지내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도로, 하천이 11%나 됩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국공유지를 도로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하천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조금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국공유지는 벽제천 이 부분과 이 도로부분과 이 내부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1%나 됩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건교부 땅도 있잖아요?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박종기 위원장   건교부하고 협의했어요? 
○이진문 개발과장   사업 승인이 난 뒤에 협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은 사업승인이 난 뒤에 협의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까지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장   택지개발만 해서 일반업자들한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이진문 개발과장   미평에서 하는 것이지요, 개발을?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환지를 국공유 같은 경우는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사업승인이 난 후에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협의라는 것이 환지를 아무튼 하천부지부분이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어떻게 내주냐 말입니다. 국유지는 우리 땅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국민의 땅이고 나라 땅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냥 여기에서 심의해 주면 건교부 가서 어떤 식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면 매입은 시에서 합니까? 미평에서 합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와 하천으로 그냥 놔 두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기반시설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원인자들이 매입을 해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맞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그런데 실제 사서 매입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만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종기 위원장   아니,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감보율이 50몇%지요? 그 감보율 50몇%가 도로, 하천, 기반시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벌써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감보율 50%에서 도로 다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7,177평 중에 50%를 잡으면 거의 1천 평 가까이는 택지개발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보율이라는 것이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못 해 주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이것이 국가소유인데 그 계획이 안 서고 무조건 하면 되겠어요? 
이건익 위원   형식과 방식은 지금 보고한 내용이 맞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방식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이상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진문 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견이니까 꼭 달아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물론 이 부지 내에 학교는 없는데 사업이 되다 보면,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까?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여기에 있는 주거민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거리가 제가 볼 때는 3㎞,
엄기창 위원   1㎞내입니다. 한 500m 됩니다. 
○이진문 개발과장   이 거리상에서는,
엄기창 위원   고양지구와 벽제지구 반경 1㎞ 번지 내에 다 있습니다. 
○이진문 개발과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가까운 지역은 300m도 안 되고 먼 거리는 500m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는 1㎞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초등학교는 전부 300m 이하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더 멀어요. 내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그런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사업조성이 되어서 학교가는데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또 도로를 넘어가야 되느냐 안 넘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넘어가는 것하고 안 넘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나 방법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200m밖에 안 되니까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도로 하나 넘고 안 넘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래서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과장님, 국공유지 처분계획서를 세워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5m 아까 얘기하셨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이 안에 있는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리고 미동의해 주신 분이나 주민들 지분, 이분들은 환지방식에 대해서 하자 없지요? 동의하는 것이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유지 빼고 국공유지 빼고 2/3 동의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도시개발법상에는 4/5 이상 동의입니다. 그래야 사업계획서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2/3 가지고는 안 됩니다. 4/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다시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공유지 처분계획서를 해서 가져오시고 동의는 도시개발법에 4/5입니다. 4/5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이진문 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토지주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동의를 다 받은 것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예, 다 받은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공유지 처리에 관련된 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진문 개발과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   동의받은 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진문 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이 지금 무척 부족하신데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은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법조항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아래 지역이 고양지구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목암초등학교, 목암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   무슨 지구로 개발되는 것입니까? 
○이진문 개발과장   고양2지구입니다. 
엄기창 위원   거기는 초등학교는 없지요? 
○이진문 개발과장   없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새로 매각을 해 가지고,
엄기창 위원   초등학교 부지를 또 매입을 하신다고요? 
○이진문 개발과장   아니, 이 자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땅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기창 위원   초중고요? 
○이진문 개발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엄기창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건익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는데 그것을 설명 안 해 주시니까,
이건익 위원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난개발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견청취 후 국공유지 처분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주민의 동의를 추가로 최대한 받을 것을 요구하며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수립과 하천 및 산림훼손과 법면부 발생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통하여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1. 225㎦)로 변경승인된 식사동 고운농장 일원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미 난 개발된 지역을 개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가칭)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일산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에 989,513㎡(298,852평)을 환지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9,335세대에 28,000명을 수용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개발계획으로 주택용지율은 59. 7%로 이중 공동주택용지가 58. 3%, 단독주택용지가 1.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린상업용지는 3. 2%,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 9%, 도시기반시설용지 중 교통시설인 도로가 14. 4%, 공원녹지가 11. 0%, 학교용지가 7. 6%, 기타로 주차장 등이 1. 2%로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간선도로를 시도83호선으로 수용한 남북축으로 하였고, 보조간선도로 2개 노선과 주차장은 5개소에 237면으로 하였고 공원계획은 근린공원 3개소에 70,160㎡와 어린이공원 6개소에 13,878㎡로 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계획은 초등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원조달은 체비지 및 공공기반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매각하여 예상되는 사업비 1,394억 5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본 사업지역 내 산재한 공장 및 전시장에 대한 이주대책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거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역은 그동안 도시환경의 저해요소가 되어 왔던 지역이고 인근지역의 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지역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   주민동의는 안 된 것이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올 때는 금년 3월이었습니다. 3월까지 주민동의가 면적의 80%, 30만 평방미터 제한면적에 80%를 동의받고 있었습니다. 소유자의 57%를 동의를 받고 있었고 제안당시에는 80% 이상이면 법상 제안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2/3 이상의 동의만 받 으면 되는 것으로 동의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67% 정도면 되는데 그 후에 동의를 더 지속적으로 얻어서 9월 현재 85. 8%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쪽에 있는 공장 등의 이주대책은 있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법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마는 이 지역의 도시여건상 주거용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주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공장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이주대책은 사실상 어떤 사업지구에서도 실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접근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영업보상이라든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개별이주 내지는 집단화해서 자체 이주하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달수 위원   늘 우리 시가 자족시설 얘기하고 산업단지 유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다 내쫓고 나가게 하면서까지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산림훼손문제인데 물론 등고선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발구역 내에 보면 조그마한 야산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계획은 하나의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구내 공원 등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시에 그런 면의 절개면이 최소화될 수 있고 원형을 보존해 가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밀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인구밀도를 가지고 처음에 계획되어서 제출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인구밀도, 사업지구 신도시라든가 중산, 탄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여지는 인구밀도, 또 덕이지구와의 비교 측면에서 인구밀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당초에 제시된 안에서 다소 조정이 되어서 낮춰진 상태로 입안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김달수 위원   당초에는 어땠었는데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당초는 3만 명이 넘는 계획인구를 제시해 왔었습니다. 
  3만 명이 초과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사지구의 인구밀도 280명 내외의 선에서 28,0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달수 위원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떠세요? 교통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학군문제라든가. . . . . .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구내 도로에 대한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구외곽의 광역적인 교통이라든가 연계되는 간선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하고 있는 대안하고 사업시행자도 시측에서 제시 내지는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 등 교통대책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갖고 교통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에 있는 하천정비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왜. . . . . . 면적을 확대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고 논란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시 행정절차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다고 계속 해 온 사항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기본계획승인 받은 부분이 전체 개발계획 구상을 가지고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했던 부분이 37만 평인데 37만 평을 일괄 정비계획을 갖고 사업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1차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30만 평만 먼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을 통해서도 그랬고 제안서를 접수하고도 그랬고 저희 시의 기본적인 견해가 전체를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했었던 난개발이 줄어들 수 있고 사업시행자간에 개발시점이라든가 개발비용이라든가 간선시설비용 등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괄 개발로 전체를 동시에 추진해 주기를 상당히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문서로 제시를 했었는데 동의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을 진행하기 이전 3∼4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래가격으로 약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조합과 토지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간에 약정을 하고 진행해 온 상태에서 현재까지 동의 안 받고 제척을 한 7만여평의 가격에 대한 균형의 차이 또 그것을 이제 와서 편입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가격으로 편입을 하더라도 먼저 동의된 사람들이 토지가격의 정산이 늦어짐으로 해서 나오는 반대민원 등 때문에 전체 계획의 개발은 골격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개발계획을 짜되 단순히 같이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차 30만 평을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을 차후에 검토해서 2차 사업으로 갈 의지가 있다는 것만 저희가 사업시행 주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만 평이 개발되는 것이 보다 나은 방향이라고 저희 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할 여건이 안 되고 있고 또 30만 평의 제안도 나름대로 법적 요건에 맞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때문에 여러 번,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37만 평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은 관철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30만 평 제안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시행자측과 협의했던 공문이나 내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문서보다는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시장님 방에서의 대화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 다 있지는 않고 문서로 남아서 왔다갔다한 내용의 과정은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것 좀. . . . . .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달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모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실제 난개발이라는 개념을 과연 어디까지를 난개발로 보고 어디까지를 난개발로 보지 않는다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난개발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차를 두고 계획 없이 개발이 된 부분을 난개발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는 30만 평이든 37만 평이든 계획을 전제로 해서 그 계획 범위 안에서 개발이 되어 간다고 하면 그 자체는 난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일찍부터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도 고양시에서 20년 동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고양시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진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사실 무허가공장에 현재까지는 안전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나 화재 등의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작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7만 평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보다 더 우리 고양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나은 개발계획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의원으로서는 동감합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사업자측과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처리 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집행부의 구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개발계획을 보면 근린상업용지라든가 기반시설용지, 교통시설, 도로부분, 녹지부분, 학교용지부분, 주차장부분 여러 부분이 법의 한도에 몇 %나 추가되어 있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원이나 학교는 법령의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딱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법령기준요건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맞춰진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을 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임야 같은 것은 공원으로 보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산자락 부분은 토지이용상태에서도 똑 같이 절단을 해 내지 않고 지형을 살려가는 쪽으로 실시설계를 유도한다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좀더 보완해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 이상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보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학교시설 계획부분 등이 잘 되는 부분 같고 사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공영개발방식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민간개발을 하기 전에 우선 덕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지공사나 주공에 의해서 또는 시에 의해서 공영개발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나 주공의 의견은 상당부분이 이미 미개발지로 있는 부분을 공영개발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상가라든가 조성원가를, 조성원가가 비싸지면 공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토지분양이라든가 건축물분양, 제반요건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지만 무허가 건물 나름대로의 보상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주공이나 토지공사는 민간개발에 의한 개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그쪽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 위원   그런 결과 민간개발방식이 낫지 않는가,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낫다는 의견이었고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물론 토지공사 주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입되어지는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투자 재원을 차입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가 공영개발을 직접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민간개발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 부분들이 몇 년전부터 공업단지 18만 평 조성하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무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무허가 공장이 비합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준 공장도 있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무허가 공장 중에는 인정해 준 공장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고 제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만 답변드리면 무허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조건부로 등록을 해 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건을 제시해서 한시적으로 공장가동이라든가 폐기나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을 유보해 주고 있는 과정이 유예되고 있다가 아마 그 기간이 금년 연말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에 많은 전반적인 사업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 왔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구일산부분도 너무 문제성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협의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더 크게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큰 무허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화재 하나 발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개발부분에서도 법적인 프로테이지보다는 과감하게 그쪽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살기 좋고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틀을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송성제 과장님이 아주 일을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와 잘 진행을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손해나면서까지 사업을 할 분은 없다고 보고 더욱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난개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녹지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안 말고 우리가 건교부에 기본계획 올렸던 안이 있지요? 그것 준비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하나 준비시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이 수치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기로 하고 37만 평 중에 30만 평 미만으로 지금 하고 7만 평을 나중에 따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그쪽은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을 나중에 따로 하면 거기는 완전히 개발의 모습이 이상하게 되니까 이번에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제척을 시켜서 못하게 해야 되고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 8쪽에 보면 항공사진에서 녹지부분이 나오는데 녹지부분이 이런 상황으로 있는 곳은 사실 개발여건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개발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녹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녹지등급이 7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녹지등급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녹지면적 대비 공업면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실시설계시에 받기 때문에 지구지정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아직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7만 평 중에 30만 평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37만 평으로 같이 한꺼번에 일괄개발하는 것이 옳고 합리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30만 평의 개발제한을 채택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이 모습대로 과연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0만 평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부분은 37만 평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2차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전제를 하고 30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37만 평이 안 되면 30만 평도 개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박윤희 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2차 개발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7만 평에 대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모습이 우스워지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7만 평에 대한 부분이 37만 평 중에서 차별화되어서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개발계획을 도로라든가 공원 등을 상호연계성을 갖고 검토가 되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든 7만 평에서 부분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지는 않고 7만 평에 대한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서 도시관리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경식 간사, 박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윤희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셔도 여기 보면 조그맣게 수림양호지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잖아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현황종합분석도 8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윤희 위원   예. 녹지7등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연두색으로 있는 부분이 가운데 하나 아랫쪽 하단부 하나, 윗쪽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희 위원   그래서 이 면적하고 이것을 공원으로 살리는 면적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만의 면적은 따로 계산되어서 제시된 부분은 없고 이 지구안에 지적상, 임야도상에 임야 총 면적만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에 지적도와 임야공구상 토지대장상에,
박윤희 위원   임야 총 면적하고 공원면적 좀 알려 주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7페이지를 보시면 면적으로는 임야가 41. 3%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래서 공원면적이 얼마인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임야가 41. 3% 필지수가 183필지, 40만 7천 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면적으로 지구내 전체의 41%에 해당되는 면적은 사실상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다 보니까 공구상에 있는 임야와 실제 임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 가지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8페이지에 있는 둥그런 연두색, 점선으로 그려진 면적과 공원면적을 대비해 봐야 되는데 이 면적으로는 계산이 따로 된 부분이 없고 사업시행자나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가급적 그 부분은 공원으로 살리겠다는 개념으로만 표현이 됐거든요. 
박윤희 위원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공원면적은 얼마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계획된 공원은 10. 2%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니까 10. 2%면 몇 만㎡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0. 2%면 약 1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윤희 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위에 6군데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장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차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윤희 위원   그래서 일산2지구 같은 경우에도 녹지훼손이 문제가 됐었고 시장님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더 이상 임야는 훼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무엇으로 갖고 계신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초안으로써의 개발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하고 개발계획상에 항공측량한 현재의 모습에서 밀집된 공장군하고 기구경계에 있는 임야부분의 임야가 훼손될 부분이라든가 지구내 임야가 네모반듯한 공원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둥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조성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개발계획에 대한 초안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제시가 되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신도시처럼 계획고를 전체 똑같이 놓고 다 까내는 부분의 토지이용계획보다는 나름대로 계단형이라든가 임야 밑의 부분은 그렇게 해서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단지 내 보전하는 공원 등으로 유도를 해 갈 계획으로 있고, 모양이 정형화되지 못하고 둥그런 모습의 공원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개발계획은 그렇게 다듬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소나무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조경의 개념에서 볼 때는 보전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물이 살고 있고 서식처로서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하찮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마다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19쪽에 보면 교통도로가 나오는데 중앙을 관통하는 것이 시도 83호선이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 아랫쪽에 있는 도로,
박윤희 위원   27m 도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시도 83호선은 사업자측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정되어 있는 도로인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9페이지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랫쪽에 일산방향의 화살표 있는 4거리가 있습니다. 그 4거리에서부터 지구계 안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사업지구 북쪽으로 이어져서 가는 도로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디까지 연결을 추가적으로 하게 주문을 하든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시도 83호선이 새로 뚫린다고 해도 결국 이용하는 도로는 지방도 310호선하고 이쪽에서부터 죽 나와서 결국은 자유로 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도 310호선을 8차선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일산2지구하고 풍동지구 등이 죽 들어서, 이 길 건너편에는 SK뷰하고 동문아파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방도 310호선이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쪽으로 죽 일련으로 아파트 건설이 될 경우에는 교통대책은 사실 시도 83호선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동국대병원 앞에 있는 부분이 지금도 아침에는 정체가 되고 혼잡하고 식사공단 동사무소 있는 부분에 중앙진입로가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10호선만을 가지고 소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아침모습이 아니고 83호선 풍동지구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현재는 2차선이지만 4차선으로 주공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 말씀하신 310호선도 8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는 상태인데 310호선으로 분산되어지는 것으로만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면 장항IC 방향에서 통일로 방향으로 가는 도로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내에서 동측으로 분산해서 접근하는 2개의 연결도로를 지구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이 농경지입니다마는 농경지에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도로계획을 사업자측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까지 가지 않고 310호선이 SK뷰하고 일신아파트 있는 현재의 공단진입로만 가지고 교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간선도로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장항IC 통일로 이 도로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업시행 종료시까지라든가 해서 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가 개설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해서 시가 개설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아파트 구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만 하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2개 접속되는 부분 2개 이상은 해야 되겠지요.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서 통일로까지 가겠다는 계획인데 통일로까지 다 주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래 도로골격을 그렇게 구상하되 사업지구로 진입되는 2개의 출입구로 분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한다고 할지라도, 단독주택이 1. 45%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머지 50몇%가 공동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용지가 전체면적 대비 1. 4%, 연립주택용지를 포함해서 58%, 아파트용지는 55%입니다. 
박윤희 위원   녹지상황이나 도로상황을 볼 때 좀더. . . . . . , 3종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다운시켜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용적률 240%, 2종 범위 내에서 계획인데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용지의 비율,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마는 택지개발 기준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비율은 조정이 되어서 단독주택을 좀 늘리고 아파트용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것이 종 세분화해서 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시 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시와 도가 조정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래서 1종이나 2종을 더 늘려서 저층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 김달수 위원님하고 김경태 위원님하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세 분이 질의한 내용을 빼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고양시 내에서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거든요. 이 두 지역은 꼭 개발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내용대로 이 지역의 택지개발에 대한 허가면적을 다 한다는 자체에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제는 적게 하면서도 3만 평 미만은 토지이용계획에서 학교 등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3만 평 이상을 개발하는 방법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고밀도를 지양하고 해야지 자체개발 허가났다고 해서 다 지어놓으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면적에 적게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에 대한 법인체의 시행자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개인이 개인 것을 샀단 말입니다, 이 지역은. 거기에서 오는 잡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어떤 문서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조합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시공자가 누가 된다는 것은 아직 모르시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역 37만 평 중에서 29만 몇평으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발하는 토지 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고양시에서 보전해야 될 시설은 없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공공시설은 식사동사무소가 있고 원중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제척되어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 공공시설이라든가 꼭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해서 그냥 사업자한테 넘겨서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빼놓고 시설하고, 그쪽에 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식사지구는 산이 좀 적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래서 가급적 산을 헐고 절개하는 것은 없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런 곳은 하지 말고 환경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양쪽 지역은 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이번에 잘 해 달라는 것밖에 부탁을 드릴 수 없네요, 내용이? 
  그리고 뒤에 보면 초등학교가 3개이고 중학교가 2개이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면적으로 봐서 학교가 설립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면적이 되는 것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데 물론 계산을 철저히 하셨겠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가 들어서는 관계에 있어서 도로문제라든가 그런 관계도 계획을 잘 하시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관계는 고양시 내부에서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개발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녹지부분이 41%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임야부분? 임야부분이 41% 정도 되는데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서, 저는 현장을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녹지부분을 최대한 가능하면 많이 살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임야부분이 옛날에 무허가 공장이다 보니까 아주 난개발을 해서 훼손이 되어서 실제 임야가 41%라고 해도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양호한 녹지부분은 가능하면 살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도로도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도 83호선이 앞으로 계획이 전액 시비 들여서 하는 계획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요? 83호선이 실제 통일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부분은 원만하게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도로부분이 잘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사실 풍동 25만 평이 개발되고 또 일산, 탄현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그쪽 주변으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교통이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더욱 시도 83호선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풍동에서 신사동까지 가는 도로 새로 개설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게끔, 우선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집만 지어놓고 도로는 차후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도로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기본적인 공공시설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부분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우선 사업부터 해 놓고 분양해서 나머지 공공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을, 텔레비젼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공공시설은 나중에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개발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사업자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측에서는 최대한 이익금을 우리 고양시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자측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녹지부분이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이 40%라고 이야기했는데 11%입니다. 원래 근린녹지는 평균 14 내지 15% 이상이 되어야 도시환경에 원만한 녹지공간을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지비율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할 때와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할 때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의견청취는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교통이나 건축쪽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정서를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 잡아서 건교부에 올렸던 그 안을 지금 한 부씩 갖다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대비가 됩니다. 녹지공간 가지고 난개발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국장님, 주민공람했었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경식 위원   공람했을 때 내용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일부 지역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지역을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료를 왜 안 주시지요? 이 자료도 좀 가져 오세요. 
  어느 지역 제척을 주민들이 원했는지 또는 편입을 원했는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의견청취를 해 주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의견청취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안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내부 의견 외에 외부 의견이 9건으로 공람공고 기간 안에 전체 제시된 의견입니다. 최현숙 씨 의견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 83호선 교차로 부근에 있는 지구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필지형태라든가 정비상 부정형화되고 해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야 되겠다는 사업시행자 의견이고, 편입을 해 달라는 의견은 도면에서 어디냐 하면. . . . . , 8페이지 개발현황 종합분석도의 좌측에 임야부분을 편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좌측에 쏙 들어가게 남아있는 부분, 임야를 편입해 달라는 것이 풍산산업개발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그 지역은 임야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 편입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수림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 보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척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풍산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제척되는 7만 평을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하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도 주장을 하고 있고, 8번, 9번은 우경선 외 8인으로 기 사업승인 받은 부분으로 사업지구 초입부분에 지구에서 제척된 부분을 이미 사업승인 일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의견을 제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주민공람공고 때 전체적으로 이의신청한 분들은 세 분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4건입니다. 동국대학교까지인데 동국대학교도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4건에 대한 이의신청이었고 나머지는 실과내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최현숙 씨가 83호선 교차로 부근이니까 지가상승되는 것 우려해서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인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지구지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아직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일 같이 심의하거나 업무보고할 때는 고봉산 C-1지구도 있습니다마는 난개발, 난개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난개발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표로 되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사항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도 박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도시계획심의하실 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일부를 제거하고 가는 부분이냐, 어차피 사업은 결정나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의견청취하면서 방안을 내는 것이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줘야 되는 사항들인데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만 평을 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민공람공고했을 때 4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왜 제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신 것인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본인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받아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   임야상태가 좋기 때문에 보전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정형화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당초의 안을 보자고 한 것이거든요. 당초 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된 안은 현재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개발되는 부분들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지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교부에서도 별도의 지침을 줘서 비록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더라도 이것이 정형화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이것도 포함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정형화하기 위해서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채택해서 진행합니다마는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안을 보면 이것이 나오겠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안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에서의 표현은 필지개념이 아니고 위치와 면적 골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25,000도 내지는 50,000도상에서 위치를 표시하고 식사지구 공단의 면적을 개략 구적기로 주운 면적에 불과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20만 평을 하느냐 30만 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인데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평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받은 총량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기준이 되어야지 이렇게 놓고 나중에 2차 사업이 또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만 평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면 지구경계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처럼 지구경계에 대해서 설정을 명확히 하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변경이나 일부 변경시에는 개념적으로 공단 전체의 면적이 30만 평이다, 40만 평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겠다, 이런 방향성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기본계획변경할 때의 지구경계와 사업시행자가 지구계를 동의받아서 편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지구계의 경계는 일치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고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지구경계에서 보전해야 될 부분은 보전하는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37만 평이라고 해서 정확히 37만 평에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면 37만 평을 초과할 수도 있고 37만 평에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게 30만 평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의 사업성하고 여기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지구계 설정한 것은 대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최경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도시개발법 적용해서 민간사업방식으로 채택해서 진행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강제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도 있고 좀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측에서 문제니까 결국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줄 나름인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충질의하려다가 못 했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이 타인 토지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몇 가구나 있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 자료에는 가구수로는 없고 주택이 부속사를 포함해서 435동, 공장이 1,025동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주택이 435동이 있단 말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부속사를 포함해서 435동, 공장이 부속공장을 포함해서 1,025동, 기타 비닐하우스, 교회, 마을회관 관리소 포함해서 53동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순수하게 주택만 분리된 것은 없어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   주택과 부속사를 포함해서 435동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사실 전무하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실시계획과정에서 손실보상을 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주대책을 최대한, 이주대책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시하고 권고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이 불이익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도해 가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의견청취에 있어서 실무책임자로서의 명쾌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속사 포함 주택이 435동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주비 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연락이 있었고 한데,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택은 기왕에 이 지구 내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짓고 있는 사업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제공하거나 환지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입체환지에 의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이 안에 담을지 안 담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를 담게 되면 세입자대책위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부속사 포함 주택 435동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의견청취에 단서를 달아서 해야 될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장이주대책 관련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자체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참 모호한 답변이거든요. 자체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도 4대 의회에 등원해서 자족기능 차원에서 공업단지 유치 또 자족기능 활성화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수도권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리되어서 우리 고양시에 공장, 상업단지 유치 못 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는 공장도 현재는 이주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 모호한 답변이고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이런 제안을 할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공장들이 연천이나 파주, 김포로 가지 않고 고양시에서 자족기능활성화 차원에서 다음은 5개 공장이라도 떠나지 않고 유치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도,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덕은동에? 거기를 앞으로 기본계획에 어떻게 포함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건교부에 올린 것을 보면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사장시킬 필요 없이 별도의 대체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로 인한 기존 공장들을 어떻게 분산을 시키고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 역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공업배치법에 제약이 되어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고자 해도 여태까지 걸림돌이 되어서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덕은동에 있는 중공업지역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연계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개발계획에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입안해서 건교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준공업지역으로 존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장들을 유치한다든지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당초안이 여기 와 있는데 당초안 대비해서 보면 약간의 변동이 있거든요. 상단 좌측에 보면 임야포함된 부분들, 지금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당초안 대로 충분한 양이 포함되면 기존에 우리가 매일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이 임야가 더 보전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쾌적한 그래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견청취에서 다루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임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초안은. 그런데 제척되다 보니까 임야가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의견을 낼 때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공장으로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지요, 원래? 성석동 공장부지로 이전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성권 위원   공장을 이전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끔 계획한 것은 아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 위원   그리고 30만 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29만 평, 나머지 7만 평도 연계해서 하겠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 위원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하지 왜 그러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해서 하지 왜 그러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같이 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같이 못 가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르면 3∼4년 전에 토지를 약정하거나 매입하기로 계약한 그 가격하고 현 시점에서의 가격이 혼선이 따르다 보니까 지구 전체 내에서의 사업적용이 달리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추가로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가격이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추가로 동의를 얻기 위해서 기다림으로 해서 동의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정산하기를 기대하는 30만 평의 더 큰 많은 민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먼저 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최성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3,400세대를 지으시려고 하시는데 고양시에 아파트가 지금 모자랍니까, 근본적으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파트의 적정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의지도 아파트를 더 짓지 않아야 되겠다, 또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모자라서 더 짓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무허가나 무등록 공장으로 질서 없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식사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거기에 있는 공장 1,025개소, 또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10명만 잡아도 만 명이 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네요? 그러나요? 대책은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새 일산2동에 문제가 되는 아파트형 공장, 물론 거기에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거기에 유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견으로 주시면 또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라든가 저희 내부의 의견를 통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전체 사업부지의 일부라도, 물론 일산2지구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라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것은 수용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가고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용지율이 59. 7%인데 이것이 2종 사업으로 하는 14층, 15층 짜리를 짓는 것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층수는,
최성권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사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주차장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저층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장사가 안 될 것이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주택용지율을 50% 줄이고 조금 높이 짓기로 하고 도로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주차장이 1. 2%로 되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학교가 3개 들어가지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4개가 들어가나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6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 학교에 지하주차장 그냥 1층으로 짓지 말고 반드시 지하를 만들어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선생님들 차만 가지고도 이미 운동장을 점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학교를 지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육관도 만들고 자꾸 체육관 짓는다 뭐 한다 해서 예산이 무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정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교육청의 의견이,
최성권 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란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서 빨리 개발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총 망라해서 앞으로 누차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분명히 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기반시설부터 공공시설부터 미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지금 개발지구 내에 공장등록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장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경식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요. 무허가 공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 공장까지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일러 주시고,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90% 가까이 무허가 무등록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적정한 가격에 공장을 또는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에 그분들이 타 시·군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글쎄 무허가 무등록 공장과, 물론 현지를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토지와 공장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확보해서 공장을 하시는 분보다는 대체적으로 세를 얻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그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실정이 되기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영세한 업종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상당부분은 아파트형 공장에 못 들어가는 업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어느 시군에 가서 스스로, 실업자가 당장은 생기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으로 가서 다시 재취업의 기회 내지는 공장을 다시 똑 같은 규모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축소가 되든지 인근 지역으로 각각 가는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4∼5명 내지는 5∼6명씩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연접이 아닌, 연접까지를 포함하지 않고 공장은 1만 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너 명씩 어울려서 가거나 해서 개발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삼삼오오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공단이라든가 단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경식 위원   저희하고 약간 동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청취니까 의견개진을 하겠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이익 출현을 위해서 골프장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공기업으로 도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자족기능, 자족기능하는데 잠자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차피 자연녹지에 아파트형 공장도 하도록 먼저 번에 조례개정이 됐고 어차피 공장이 고양시에 있고 또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아파트 짓게' 이것 어불성설 잘못된 일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지구지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장이전이 생긴다면 그런 것이 부득이 타 시군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나름대로 고양시에서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의 때도 업급이 되어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나가고 여기는 아파트만 짓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모색해라, 과장님 말씀대로 삼삼오오 가라,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삼삼오오 가서 공장을 짓습니까? 문화체육관을 하느라고 돈을 천억, 2천억씩 들여서 하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의장님도 계시고 주민도 계시지만 자족기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기왕에 있던 공장을 소위 내쫓고 아파트를 짓는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과연 영세한 영업을 업종이 얼마만큼의 고양시 자족기능에 보탬이 과연 되고 있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실업인구가 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면 막말로 문제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답변을 얘기드린다고 하면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 고양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외국인 고용 근로자라든가 이렇게 대여섯 명 쓰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봤을 때는 과연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양시가 토지를 사거나 임대를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개 단지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의견을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도 81호선 식사동 둑방길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제안서 13페이지 맨 마지막 12번 항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설치 비용과 분담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누가 하겠다고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서 차후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1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81호선하고 사이에 있는 도촌천이라든가 81호선이라든가 81호선 밖의 도로계획을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용으로 부담을 짓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왕복 2차선이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현재 도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촌천은 하류쪽으로만 정비만 되고 있기 때문에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는 현재의 하천으로 그냥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시기에 맞춰서 지구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고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현재의 도로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광역교통계획을 검토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지구계와 접한 어느 일정부분을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이것은 4차선으로 사업시행자가 부지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박종기 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아직 다 매입이 안 들어갔고 뒤에 통행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명히 쓸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체증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이것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도로율로 봐서도, 지금 도로율이 몇 % 나오지요? 이것 빼고 계산하면 도로율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 상당한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장을 4차선으로 하게끔 새로 조정을 하시고, 지방 310호선 확장계획이 있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8차선으로 확장계획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고, 공동구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동구를 말씀하셨나요? 
○박종기 위원장   예. 원래 공동구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인 줄은 아시지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오라고 하세요, 시행업체들한테. 구체적으로 세워서 공동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차집관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상·하수도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거에 대한 것은 인구수용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협의가 되어서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차후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구체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박종기 위원장   여기 올라올 정도는 전부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 협의를 먼저 받고 이런 것을 나중에 검토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5. 5% 있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이것 처분계획 나와 있어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매입을 하거나 대체시설 설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주거나 매각을 하는 방안으로 공유재산관리부서에 별도 협의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사전에 처분계획 세워 가지고 의회에 올리세요. 
  아까 녹지비율도 11%인데 14% 정도만 잡으라고 하세요. 상향조정하라고 하세요, 14%로. 나머지는 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산림 및 수림양호지역은 원형보전토록 할 것, 둘째, 주택이나 무허가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 셋째, 당초 승인된 주거지역 면적을 포함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 넷째, 시도 81호선을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할 것, 다섯째, 개발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공동구, 차집관로 등을 사전 수립할 것, 여섯째, 국공유지 처분계획을 사전 수립할 것,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성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최성권 위원   예. 학교에 지하주차장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장님이 대표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주차면수는 법에 적합함으로 추가로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장 직권으로 없던 것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6시 41분)

○박종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경기관광공사 사장)가 일산구 장항동 일원에 약 30만 평을 2010년까지 사업목표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개발기본계획은 상주인구는 19,500명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은 총 부지면적 994,666㎡중 숙박시설지 332,587㎡로 33. 4%, 녹지 및 기타시설지 303,664㎡로 30. 6%, 공공편익시설지 126,123㎡로 12. 7%, 운동 및 오락시설지 121,864㎡로 12. 2%, 상가시설지 87,820㎡로 8. 8%, 휴양문화시설지 22,608㎡로 2. 3%로 각 시설지간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관광산업발전과 수도권 관광인프라 및 수용여건이 미흡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면적이 30만 평인데 개발기본계획에 보면 상주인구가 19,500명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부분, 숙박시설, 공공편의시설, 오락시설, 상가시설, 문화시설 등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설계용역이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에 구성비 15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초안을 잡은 내용입니다. 여기의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관광숙박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되 운동, 오락, 상가, 휴양, 문화, 기타 녹지, 호수공원에 연계한 녹지와 휴양기능을 겸한 토지이용계획을 하겠다는 내부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도 하나의 초안입니다. 
  그래서 규모나 관광문화의 본래 기능인 숙박시설의 호텔 객실규모 등이 용역과업의 결과와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골격을 정하고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일산신도시 장항동하고 이 부지가 밀접해 있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장항동 지역하고 밀집해 있는데 그 주위가 엄청난 모순된 난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만 평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2010년까지 볼 때는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면 모든 시설, 유흥시설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른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환경친화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이고 201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건을 상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개발을 한다든가 관광사업 발전에 큰 몫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만 지구지정해 놓고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   이것이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고양시에 지정을 해서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니까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집행부에서도 시원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이쪽 사업도 아닌데 경기도 사업을 여기에서 땅만 변경해 달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경기도관광공사를 데려다 놓고 경기도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일반상업지역만 다 풀어놓으면 거기는 신도시하고 인접된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주인구가 19,500명 정도로 인구를 유입하면 어떤 복안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내용으로 관광공사에서 지난 12일 간담회를 했을 때 와서 설명을 1차적으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시이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추진 경위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문화관광부가 그 지역에 문화관광단지를 30만 평 규모로 개발하겠다고 확정을 짓고 이미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아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체지정만 안 해서 그것이 금년 8월에 진행을 해서 연말에 대체지정까지 경기도 내 타시·군에 대체지정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과업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아직 용역회사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내용은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이 상업지역을 기본적인 용도지역으로 깔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구역지정을 먼저하고 용도지역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가는 과정을 봐서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깔아서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얘기지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여기에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김경태 위원   이 사업이 민간투자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 관광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도 사업을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고양시를 위해서 특별히 보너스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이면 상업시설로 풀어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면 인구 19,500명 들어오면 과연 뭐가 들어서는지 뻔히 알잖아요? 잠만 자는 숙박단지만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용역설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 나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2003년도에 도시개발계획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2003년, 2004년 도시개발계획 지정고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건교부에서 고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구지정해서 고시하라는 것은 강제수용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하는 공람공고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역주민 공람공고도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 의견청취라고 해서 의견만 달아서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도 승인사항이고 건교부 승인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음에 정확하게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나서 해 줘도 늦지 않다, 왜?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선행되면 중앙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성을 보고 사업에 대한 수익을 보고 상업지역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성보다는 국가계획의 공공성 개념에서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가 시행하는데 우선 급하게 금년에 토지매수를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에 토지보상비가 이월되어 가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야만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뒤쫓아갈 수 있고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나중에 담아서 호텔객실수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단계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토지매수를 전제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구지정해 놓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기 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이야기가 대충 되셨지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렸거든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급합니다. 보상문제인데 12월 말까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주민들한테 30만 평 관광숙박단지 할 때에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최경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기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과 약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심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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