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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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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1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윤섭 의원 외 1인 발의)
  3.  2.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1인 발의)
  4.  3.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7.  6.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김현중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이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정윤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영모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윤섭 의원 외 1인 발의) 
 2.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07분)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30일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윤섭 의원 외 1인의 동의 발의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정이유는 고양시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기획관리실" 앞에 "감사담당관"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30일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길종성 의원 외 1인의 동의 발의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부합되게 조례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종전 매월 5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조정하고, 매월 20만 원의 보조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장   박순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이전 등과 같은 공장과 관련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본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를 2000년도에 구청으로 사무를 위임할 시에는 구청의 허가과를 설치함으로 구청장이 처리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던 사항이었으나 구청의 허가과를 설치 운영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구청의 허가과를 폐지하도록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4년 1월 12일자로 구청 허가과를 폐지하였고 각종 허가사무는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설립과 등록업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심의 사항들을 시청 도시과, 녹지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에서 심의권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업무를 허가과가 폐지된 구청에서 처리함은 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므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2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5항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부지매각대금이 세입금액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전시장건립부지확장 등의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재원관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고양시건축조례 중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 인원수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시의원 인원을 도시건설위원장·간사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고양시 지역과 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박종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2004년 2월 9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 16일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97억 96만 6,000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인 지방양여금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공사비 12억 4,2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25억 7,191만 4,000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한 예산 감액 10억 7,085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억 2,828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01억 1,514만 원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인 지축∼효자간 도로 공사비 12억 4,2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25억 7,191만 4,000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고자 1월 12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면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22억 7,288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요구예산 중 경상예산 28억 3,708만 9,000원, 사업예산 101억 3,250만 원, 채무상환 2,161만 원, 예비비 등 감액 7억 1,831만 9,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사전 환경성 검토미비 및 군부대 부동의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다는 사유로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건교부고시 제198호 및 경기도고시 제381호로 기 지정된 도로이며 마을간 연결 도로가 없는 관계로 서울시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주민불편이 극심하여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1심에서 패소하여 2심 소송계류 중에 있고 전년도 집행잔액 55억 7,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삭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상충된 바, 본 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삭감결정으로 반납할 시에는 차후 지방양여금 확보가 불가하고 계류 중인 2심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기로 하고 편성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1건에 13억 5,161만 원과 계속사업비 10건에 141억 6,447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조직개편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일부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례와 양개 구청 허가과 예산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허가과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례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예산은 담당부서의 예산편성지침 판단착오로 당초예산에 편성 후 금회 추경예산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로 예산편성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정윤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97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양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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