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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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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13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o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4.   o 계수조정 및 의결
  5.  2.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3.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o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4.   o 계수조정 및 의결
  5.  2.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6.  3.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14시 08분 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박종기 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08억 1,272만 3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8,185억 3,984만 3천만 원의 1. 5%인 122억 7,2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7억 9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5억 7,191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434억 390만 4천 원에서 108억 8,064만 9천 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542억 8,455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88억 6,460만 1천 원에서 126억 8,705만 4천 원이 증액된 4,515억 5,165만 5천 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01억 1,5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 7,19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6억 8,705만 4천 원으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 122억 7,288만 원보다 많으며 이는 타위원회 소관예산 중 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41억 5,950만 원이 증액된 389억 98만 5천 원, 건설사업소는 5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752억 8,246만 2천 원, 상수도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는 금회에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덕양구청은 6억 7,514만 원이 증액된 372억 8,691만 7천 원이며, 일산구청은 750만 원이 증액된 245억 8,4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4,762만 2천 원, 건설사업소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5,791만 4천이 증액된 400억 6,2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재조정이나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인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12억 4,200만 원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 17억 9,373만 5천 원, 건설사업소 소관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로정비사업 지방양여금 52억 7,300만 원, 덕양구 소관 덕은∼향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재정보전금 5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비인 학술용역비가 1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2억 4,200만 원과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감리비 등 5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은무시천 정비공사 시설비 6억 5,947만 원, 덕은∼향동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대자, 내유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실시설계비가 19억 4,200만 원이 양여금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법 시행이 작년 하반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와 추경 등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금년 추경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빠트린 것입니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빠트린 것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시달이 됐으면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못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 것이 빠트린 것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폐지되고 권역별로 집단취락지역부터 시작해서 5개 구역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 위원   그 부분의 환경용역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별도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빼놓고 개발제한구역 외만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고양시나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주거환경개선법이 있었고 주택및도심재개발법, 재건축 등 여러 가지 법이 함께 어우러져서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했었는데 이것이 각개의 법으로 관련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일 추진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이 3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한 가지 법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일단 각개의 재건축이 노후하거나 낡아서 각개의 사업자가 신청하면 인근에 피해도 있고 또 소규모로 영세하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재정비 구역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그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또 몇 개 단지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취하는 절차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3가지 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학술용역을 줘서 2006년 6월 말일까지 각 지역을 설정해서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또 물론 도시계획심의나 시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만 용역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거의 다 개발할 때는 다 개발했어요. 취락지구를 빼놓고는 자연부락은 그린벨트가 거의 75%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은 사실 그렇게 할 부분이 없어요.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택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세부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환경용역을 준다고 해서 12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준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가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것 관련된 분들한테 12억 줄 테니까 이렇게 고양시 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고양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개발 다 됐어요. 환경정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용역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신도시, 일산신도시는 제외됩니다. 나머지 지역에 덕양에 있는 화정이라든지 능곡, 일산 등 해서 3. 5㎢입니다. 그 3. 5㎢를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는데 기초표준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해 보니까 총 예상금액이 12억이 나온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사전심의 받았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사전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박종기 위원장   사전심의 받고 그 심의내용을 여기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올라왔어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심의를 받기 전에 이 근거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용역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안 됩니다. 이것은 사전용역과제심사조례에 위배했어요. 위배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셔서 오셔야 됩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법에서 학술용역을 주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검토를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뭐가 제외가 됩니까?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좀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을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학술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개발사업자로 인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사업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상당히 땅따먹기식 개발밖에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사업자들이 땅을 협의하러 다니면서 좀 비싸면 안 사고 또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빼놓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 내의 개발이 블록별로 계획적인 개발이 된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최경식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도 그런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앞에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를 전체적으로 개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을 더 달라고 해서 빼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빼버리고 해서 완전히 삼각형 이상하게 생긴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번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법이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필요에 따라? 
○신승일 주택과장   이 부분이 지정된 목적이 일단 한번 개발되어 가지고 그 개발된 상태가 낙후되거나 노후된 재건축이나 재개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제외를 하고 옛날에 지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조잡하게 지었거나 주거환경이 아주 나빠질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각개의 업체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필요한 면적만큼 연립주택이 됐든 다세대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일정 범위를 용역을 줘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형태처럼. 
최경식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은 노후 불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그런 불량한 주택을 도시미관차원에서 개발을 하되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최경식 위원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진행된 것은 건설업자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성 여부 때문에 코너의 땅은 비싸니까 빼고 해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것도 병목현상이 나타나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준 것도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자기 사업지구에는 7m를 확보하고 자기 사업지구 아닌 옆에 있는 것은 4거리 가기 전에 6m로 줄어든단 말이지요. 이런 병목현상 나타나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자투리땅들도 결국은 환경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분들이 같이 매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점, 이렇게 지구지정이 됐을 때 사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부족한 점, 이런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이 시장권한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개의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땅값이 높거나 구입이 불편한 것은 제외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적으로 불합리한 개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처럼 아니면 일산신도시의 획기적인 도로망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서 어느 한 부분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수원이나 성남에 가서 벤치마킹해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최경식 위원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냐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최경식 위원   그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을 정비지구 지정하는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12억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구상할 때 나름대로 간담회라든지 또는 통보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되어야지 먼저번에 시청사 이전부지 같은 것들도 낭비 아닙니까? 벽제1지구 관련해서 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용역을 준비하실 때는 틀림없이 해당 상임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의할 때 마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이것 근거법이 뭐라고요? 도시주거환경개선법입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정식 법명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박종기 위원장   이 조항을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 이 조항을 거치셔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시장과 관계 기획실장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자료를 여기 첨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거치셔서 다음 번에 올리시도록 하시지요? 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충분히 아실 텐데요. 과장님은 그때 동장님으로 계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김경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완성이 되어서 결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덮어놓고 예산부서에 '우리 얼마 올리겠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억이라고 하는 커다란 예산을 올릴 때는 당위성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하거나 구두라도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위치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곳입니까? 아까 면적은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신승일 주택과장   개략적인 위치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것은 몇 가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더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위를 잡아놓은 것은 그 지역이 주교동하고 성사동 일대하고 고양·벽제동 일대, 능곡·토당동 일대, 관산동, 행신동 일대, 기타 지역인데 저희가 구도를 돌려보니까 면적이 3.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도시건설국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자꾸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최경식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벽제1, 2지구에 대한 용역비 7억이 그냥 날아갔단 말입니다. 공사 자체가 변동이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업자가 이득만 생각을 하고 결국 공원배치라든지 주차장 배치 등이 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단 한 평이라도 더 수익을 내려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12억이라고 하는 학술용역비를 세운다고 하면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대충 평수가 얼마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협의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사협의를 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 7억 날아간 것도 원인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고 단위사업계획서처럼 12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올리면서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안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 그런 설명서가 와야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너무 간편한 것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해서 특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초선의원님들도 얼마 안 있으면 2년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벌써 3년이 넘어가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행정에서 전문가라고 우리들의 위상을 높여줘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다 밟으려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못 하시는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시인을 하신다고 하면 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안 해 주세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수립절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진행됩니다. 우선 시장이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입안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입안을 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방의회 의견을 또 듣습니다. 그때 심의에 심도 있는 토론이 또 됩니다. 그런 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면 장에 대한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와 건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 위원   여기에서 시의회를 떠나서 가는 행정절차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이고 적어도 12억이라는 돈을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는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이 정도면 이 학술용역비는 필요하고나 하는 인정을 사전에 들어야 되는데 여기 12억이라는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이 뮙니까?'하고 질의하니까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내용을 시인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태희 위원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행정부에서 참석하신 분들 앞에서 조례를 해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실인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 계수조정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밟아야 될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12억이라는 큰 돈을 냈을 때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너희가 뭘 알고 질의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될 정도의 중대사안인데 그것까지 따지려고 하다가 그것은 물어보지 않고 있지만 그런 중대한 사안을 설명서 하나도 없이 덮어놓고 12억 예산안에 편성된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통과해 주려니'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까 사전용역과제심의조례를 위배했고 두 번째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정식적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것 또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태 위원   한 가지만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해 놓고 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모든 부분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한다는 용역 아닙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사동, 주교동하고 옛날의 지도읍쪽하고 그 외 지역이 몇 군데 포함이 되는데 환경정비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개발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전반적으로 성사동이나 주교동 같은 경우 지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이익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그렇게 폐허처럼 되고 관공서라는 관공서는 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정비기본법을 다시 또 강화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그대로 폐허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에라도 용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229쪽에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그쪽 현장이나 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공사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상황 같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선형변경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축∼효자간 도로 자체가 계획고시가 '71년도에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당초 40m로 계획고시된 것이 25m로 축소되면서 현재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30여년 동안 이 도로에 계획결정고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개통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몇몇 분은 저희들한테 반대하고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해서 주거지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변형은 기 30여년 동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달수 위원   지금 기존의 선형대로 가면 사유지를 침범하면서 또 군부대를 지나서 서울쪽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Y점으로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형을 변경을 요구하는 측의 안을 보면 오히려 기존 안보다 수용되어야 하는 사유지의 폭이 더 적고 또 하천 제방에 따라서 가다보면 그 땅이 건교부 땅이라면서요?
○이백규 건설과장   하천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달수 위원   예.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노선의 길이도 짧고, 그래서 여러 가지모로 판단을 했을 때 선형 변경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산을 줄이고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같은데 30년 동안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계획 아닌가요? 
○이백규 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선형 변경이 되다 보면 최종종착지가 결과적으로 창릉천 옆으로 해서 서울시를 경과해서 관통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별도의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당초 '71년도 도로결정도 서울시에서 한 사항은 맞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됐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하고 별도의 서울시 도시계획하고 저희의 도시계획이 맞물리지 않는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물리는 교차로 쪽에서요.  그러니까 안 3개를 낸 것 다 서울시에서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을 냈잖아요? Y자로 교차하는 것, 그 밑으로 붙이는 것으로 해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교량쪽으로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달수 위원   예.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딱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군부대 내에서도 어떻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닌데 기존 상태로 된다면 주민들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을 변경해서 빨리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사유지 포함되는 것도 출발점에서부터 몇 ㎞ 되나요? 1㎞도 채 안 되지요? 하우스 있는 곳이요. 
○이백규 건설과장   군부대 앞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달수 위원   예. 
○이백규 건설과장   거기까지 1㎞ 미만 정도 됩니다. 한 8·900m 정도 됩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선형을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비슷한 토지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의 발생여지도 훨씬 적고 그것이 더 쉬울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설사 양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농후하고 또 실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불투명하다면 저희가 양여금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형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냥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선형변경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이백규 과장님하고 사전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별개로 하고 그것은 차후에 박윤희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간담회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양여금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받아놓고 선형변경은 별개로 집행하자는 쪽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형은 충분히 이백규 과장님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주민도 만나보고 실제로 그래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로 해결을 하고 양여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달수 위원   전문가들의 검토도 중요한데 현실여건상 전문가들의 검토이전에 이미 길을 뚫을 수 없게끔 법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에 딱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뚫을 수 있을 때 검토를 하고 전문가 조언을 듣는 것이지 그런 절차가 이미 다 막혀 있는데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막혀 있는데,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잠깐 우리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협의 났어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군사협의는 진행중입니다. 
강태희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됐지요? 
  57억인가 58억 됐잖아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또 섰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그것 집행 하나도 못 했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못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졌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강태희 위원   인가취소가 됐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 위원   지금 항소하고 있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항소는 언제쯤 결정이 나리라고 보세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항소는 지금 재개해서 아직 재판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별도 같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아까 12억 학술용역비에 대한 얘기도 군사협의 같은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벽제1, 2지구도 7억이라는 돈을 그냥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군사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58억인가 세워서 작년에 5억 6천인가 또 섰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때.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 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시건설국에서 얘기하기를 군사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시 도로로 접속시키려고 하는 선형변경도 서울시와는 협의가 안 되니까 그 목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8억인가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 못 썼잖아요? 한 푼 못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예산을 한 푼도 못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소송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소송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못하신 것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또 소송관계가 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또 올립니까? 양여금이 아깝긴 하지요. 그런데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양시의회는 천치병신들이 모여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본예산 세웠지요? 작년도에 추가경정예산 세웠지요? 이번에 다시 또 2004년도 해를 넘겼는데  60여억이 넘는 것을 한 푼도 못 썼는데 또 양여금이 나왔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양여금 내시가 왔다고 해서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 세운 자체가 사실은 변칙적인 예산을 승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양여금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58억이나 예산 세운 것을 한 푼도 집행 못 했는데 항소를 해서 만일 진다면 저 사람들이 또 재항소를 한다면 그동안 또 집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책이 있어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지축∼효자간 도로공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강태희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김달수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을 답변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는 순서대로 해 주세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선형변경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한 단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사업집행하는데 좋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습니다. 한 바에 의하면 어느 안이든 서울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에 진입하는 각 도로가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고양시가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안이라도 진입하는 부분은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노선 전체를 두고 서울시와 엮어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교부와 우리 경기도, 고양시가 사업비 분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고 진입을 하는 도로망이 과연 효율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경기도 전체 11개 노선을 두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한 양여금은 별도로 양여금 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올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송이 있는데 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다면 부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양여금은 일단 받아놓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되겠지요. 그 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이 휴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요구할 예산이 많았었는데 다 못하고 불과 40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행으로 알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물론 이것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3년도 본예산에 58억이라는 것을 그런 협의과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시공만 하면 될 적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 완벽한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은 받아놓고 일을 하려니까 결국 장애물이 생겨서 못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결국 58억과 작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 몇 천만 원 올린 것도 휴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축∼효자간 공사를 못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은 받아놓고 쉬게 하고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편성을 했고 심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받아놓고 보자고 하면 차라리 정상적으로 필요할 때 다시 받을지언정 예산을 자꾸 휴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휴면의 개념은 우리 고양시에서만 잠자는 예산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반납함으로써 도에서 다시 다른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은 중앙대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만 욕심을 채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완벽한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받아놓으려고 하는 욕심, 일에 의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의욕이 결국 아무 쓸모 없는 행정 낭비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해갑니다.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판이 지금 항소되어 있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항소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 갖고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인가사항에 대해서 보면 행정행위 절차이행을 잘못했다는 반격사항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인가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불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저희 판단으로 관련법에 인가 전이 아닌 개발제한범위 행위허가 전으로 해서 그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60사단 작전구역 내이기 때문에 60사단에 동의를 받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56사단의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지장물에 대한 협의라든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56사단이 부동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동의가 된 것도 군사부동의라고 판결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작전구역은 60사단 내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최성권 위원   1심에서도 이기리라고 확신을 해서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심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변호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처를 했을 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만약에 진다고 하면 고양시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한테 행정소송에 진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긴다고 봤을 때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예산은 토지보상비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보상비가 집행되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도 백 번 맞지만 만약에 재판이 이긴다고 하면 이 집행은 순조롭게 빨리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할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한다면 한 달 이내에 자금 집행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송도 물론 소송이지만 도로라는 것이 원활한 교통소통하고 주민편익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부대에서 반대하고 있고 교차로가 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떠나서 이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도 이것은 노선을 반드시 변경해야 될 노선이고 더구나 소송,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군부대 동의문제, 다 얽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황을 고려해서 볼 때 정말 예산을 얼른 집행하고 주민편익을 위하고 또 소송관계,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노선변경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여금을 받더라도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러면 포기하자는 것이고 정말 쓰고 도로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노선을 변경하시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아까 문의드렸던 것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의 기능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도79호선의 시점이 자유로에서부터 의정부간 도로와 접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간 내의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구간이 포함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선형으로 봐서는 거의 직선에 준하고 자동차의 통행에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부 지역들이 끝부분에 요철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민통행을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통행목적은 맞지만 도로기능상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똑 같은 말씀이지만 도로기능하고 도로결정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찬반, 득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쉅게 결정을 못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장   전병태 씨가 서명날인 받은 것은 몇 사람이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105명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양효석 위원이 받아서 제출한 것은 몇 명입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저는 패소한 이유가 상당히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가 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군부대 동의를 안 받은 점에 대한 지적이 명확한데 항소를 한 현 시점에서도 법원에서 사유를 밝힌 이 사안이 전혀 개선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라든가 이것은 A안이건 B안이건 새로 제시하는 C안이건간에 도로를 뚫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 전체하고 양여금을 완전히 반납하고 처음부터 새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71년도에 도로계획을 결정할 때 그 당시 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나 시도나 시·군도, 국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결정이 됐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공익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면서 차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군부대 관련 부서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윤희 위원   이것을 착수하면서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수 것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뚫으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도로가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몇 년간 사장을 시켜 두기보다는 올해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박종기 위원장   양여금은 받으면 언제까지. . . . . . , 늦게 집행해도 상관없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회계연도 이내에 쓰면 됩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럼 금년 내에,
○이백규 건설과장   금년도에 이월해서 공사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럼 언제까지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2005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착공으로 봐서 좀 늦어져서 2006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정확합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에 따른 공사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당초에는 2005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런데 보상이 늦어질 경우에는 2006년도까지는 가야 최종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양여금은 2006년도에 써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사업기간에 쓰면 됩니다. 
○박종기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계속사업조서를 보면 2005년도 계획을 한 12억 4,2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4년도로 올라왔잖아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몇 년도에 완공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2005년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2005년도 12월이네요?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안에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하게 얽혔는데 2005년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보상기간하고 사업기간으로 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까지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1차 6개월 정도 보상이 지연된 것을 잡고 있다 보면 2006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토지분할까지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물 일부 하다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지장물 조사를 일부 하다가,
○이백규 건설과장   예.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지장물이 끝나면 다시 감정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감정까지 기간을 얼마로 보세요?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조서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면 감정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김달수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자는 얘기인데 화끈하게 여기에서 소송에 만약 지면 이 예산을 승인했을 때 2심에도 진다고 하면 옷 벗을 각오를 하시고, 
김달수 위원   이것은 승소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도로 자체가,
최성권 위원   그것은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김달수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세요.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쌓여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서 밀고 나가든지 자신 없으면 '나중에 해 주세요'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 보십시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소송에 지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안 했으면 저희도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의 필요성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못할지언정 이 사업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1차 패소가 된 것을 제 입으로 승소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최대한 뛰어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환경청이라든가 한강 사업소에서 본청으로까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꾸미고 소장을 제기해 놓고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이긴다고 보지만 결과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양여금을 반납을 했다,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재요구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양여금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단돈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간에 고양시로 결정되어서 내려오기는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그런 예가 현재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현명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양여금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이 진행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실 아무리 양여금이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장시켜 놓는다면 옳지 않다고 지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형변경이 된다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일이 잘 진행될 경우에 이 양여금을 달라고 해서 과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다 사업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때 반납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김달수 위원   양여금 받을 수 있잖아요? 왜 못 받습니까? 
○박종기 위원장   아니, 못 받아요. 
김달수 위원   아니지요. 왜 못 받아요? 
○박종기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5년 1월 1일부터 국가균형발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양여금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지방, 수도권에는 양여금이 없어집니다. 
김달수 위원   이것이 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박종기 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세하고 농특세하고 뭐지요? 하나 더. . . . . . 3가지 법에 의해서 양여금이 나오는 것인데 국세입니다. 
김달수 위원   양여금이 안 나오는 대신 세제가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기 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으로 양여금 전액을, 이제 양여금이라는 명목이 없어집니다.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김달수 위원   추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종기 위원장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집니다. 
김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종기 위원장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도 그 내용을 담았잖아요. 
김달수 위원   : 도로개설공사를 변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면 양여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요? 양여금이라는 것이 어떻든 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에서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받아요?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달수 위원   저것은 다른 얘기이고,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저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양여금은 시도, 국도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양여금 요구를 해서 이번에 양여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입법 예고된 상태는 경기도의 10여 시·군에 대해서는 양여금 교부대상 불부합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도 들어가 있고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일체 양여금 지원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추경에 받으면 되지요, 올해 안에. 
○이백규 건설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여금 문제는 국가균형발전법상 폐지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위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판결까지 받은 상태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전병태라는 민원인하고 또 그 지역의 양효석 위원님은 민원인과 이해가 서로 엇갈려서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교통전문가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원활한 교통에 맞는지 그런 판단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실무책임자인 과장님으로서의 입장, 물론 지역의원님이 관계되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기능적으로 교통의 소통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하면 그쪽으로 의원님들 뜻이 맞도록 말씀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종기 위원장   좌우간 최 위원님, 끝나고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서 작년 본예산 때와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그 동안에 저희가 용지매각이나 임대료이자 수익에서는 충당을 하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시영3차 아파트 행신3차가 되겠습니다. 그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부분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충당하고자 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행신3차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변화되는,
○이진문 개발과장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다음은 일산구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덕양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추가로 5대 사는 것인데 허가과가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이관받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5대 추가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행정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전산에 의존하는 도가 자꾸 높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물론 사무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족하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의 보급보다도 우선 해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건축과에 그저께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담당계장이.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간사로서 지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또는 조정가능지역 관련해서 민원이 쉴새 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타운 관련해서 불려다닐 정도였는데, 아침에도 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도 보여집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요 위치에 있는 담당계장이 지역의원이 민원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귀찮다고 전화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처럼 집어던지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바꿔주는 것 보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고 철저하게 할 것인데 참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컴퓨터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의 간사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집어던질 정도로 끊어버리면 일반 민원인들이 받았을 때는 대통령으로 군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이 넘어와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 이전에 대민봉사 차원에서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과장님도 같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민원이 옆에 있었어요. 민원이 옆에 있었다고요. 해당 상임위의 간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못나 떨어졌지만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하는데 '에이 씨' 하고 전화를 집어던져요, 깨지는 것처럼. 제가 앞에 있는 민원인한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참 큰 문제라고 아침에 운영위원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덕양건축과 쪽에 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이태영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의 담당계장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련되어 있는 부서 직원들 바쁜 것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 지역 의원들은 우리들 직접 재산과 관련 없는 일들을 많이 다루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갈 수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짜증나고 귀찮다고 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느껴지십니까?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어떻든 자세한 경위는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닙니다. 제가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과 받아서 될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럴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좌우간 최 위원님, 예산 먼저 다루고 그것은 정회를 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구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o 계수조정 및 의결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83억 873만 5천 원 중 12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70억 6,673만 5,30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25억 7,191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01억 1,514만 원 중 12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88억 7,31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25억 7,19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4분)

○박종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3번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배경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은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써 2005년까지 수도권내에서 부족되는 전시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을 2005년 4월에 개장목표로 하여 16,326평 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국제전시장은 2013년까지 계획대로 건립되어야만 동양최대의 전시장으로 될 것이나 확장부지조성사업비 2,199억 원을 비롯하여 약 6,088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의 투자가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현재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비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부지매각대금 3,600억 원이 고양시 세입으로 들어  오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3단계 전시장 건립부지 조성사업비 2,199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지매각대금을 본 특별회계에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가 필요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10쪽, 1단계 사업추진현황하고 11쪽, 2단계 사업추진현황 자료 만드신 것에서 1단계 사업추진에서 향후 투자분 3,246억 원이 3자간에 분담이 1 : 1 : 1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향후 투자액 3,246억 중에는 시비가 2,278억 원이고 그 중에서 시가 부담할 건축비는 431억 원입니다. 나머지 국비, 도비에 건축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1,413억 원의 국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당초 7만 55,536평을 20년간 장기 분할해서 저희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대금이 1,413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단지조성비는 땅을 매입해서,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단지조성공사비입니다. 내년도에,
박윤희 위원   그것을 시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국비, 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분담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분담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가 '99년도 협약에 보면 2단계 사업은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단계 건축이라든지 전시장 규모는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는데 다만 2단계를 추진하려면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1단계에도 저희 고양시에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2단계 부지도 고양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고 또 그렇다면 부지 제공하는 비용이, 매년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전에 하고 또 이런 절차를 하려면 행정절차를 하는데 2∼3년씩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예산승인해 주신 5억 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도시개발지역 지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단지조성사업비 2,199억 원은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토지만 조성해 놓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3,600억 원으로 단지조성사업과 1단계의 투자비가 일정 정도 충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토지매각한 금액을 특별회계로 만들어놓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3,600억 원인데 그것으로 2단계 단지조성사업도 하고 1단계의 향후 투자분의 일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1단계 투자비를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느냐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의 향후 투자는 사실 국유지 매입비가 1,413억 원이고 나머지 건축비는 2005년이 되면 사실은 종결이 됩니다. 이 관계는 특별회계 설치한 이후에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 추진할 것은 특별회계로 충당할 것이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산부서 협조 하에 이 조례안도 마련했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특별회계가 더 오히려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물론 1단계 사업할 때 특별회계로 하느냐 일반회계로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정의 여유만 있다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직성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 시작할 때 고양시 재정하고 지금 금년도 재정형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지금 상황에서는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 국제전시장 사업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1년 재정의 반수되는 액수를 특별회계로 묶어서 이 사업기간이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장기간,
김달수 위원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 이렇게 묶어서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의 경직성도 우려가 되고 그동안 다른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혀, 이것은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전용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일반회계에서는 곤란합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지금 농지전용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1단계 사업 말씀입니까? 
○박종기 위원장   2단계 사업이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단계 사업은 저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농지협의를 별도로 농림부에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몇 번 방문해서 농지전용관련을 사실은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농지전용을 농림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노라는 답변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관광문화단지도 30만 평을 농지전용을 해 주었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여건 관계 등으로 더 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농림부의 실무 의견으로 저희가 몇 번 방문해서 상담결과 얻은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기본 재원이 얼마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단지조성사업에 2,199억 원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특별회계 설치하는데 세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은,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박종기 위원장   1단계 사업을 해서 매각한 돈을 전체로 해서 세운다는 것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산부서에 문의를 하겠지만 1단계 부대시설을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3,600억 원이 조성이 됐다고 할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갑자기 일반회계의 흐름으로 볼 때 액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단지조성사업비로 몇 천억을 빼오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산부서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기 추진 중이고 완공이 눈 앞에 있고 2, 3단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100% 확고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단계는 부지조성 정도까지만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 면에서는 국제전시장과 관련된 부대시설 관련 부지에 대한 전액을 그대로 특별회계 쪽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상은 3,600억이지만 얼마가 되든 간에?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시의 일반회계로는 전혀,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물론 세입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은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전체를 특별회계로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1, 2단계는 국비나 도비를 얼마 지원 받았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도비를 건축비에 출자금으로,
○박종기 위원장   단지조성사업비는 받은 것이 없습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단지조성사업비는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했고 고양시 소유 토지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지원 받은 것이 없고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전액으로 해야 되네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원을 해 줬고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건축비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단지조성에 국한된 것입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199억은 단지조성사업비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니까 조성만 하는 것이지, 위에 시설하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건축비는 아직 계산 안 했는데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건축비는 대략 2, 3단계 전시장을 건축하는데 약 7,351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추정한 근거는 현재 전시장 건축비에다가 물가인상비를 곱했는데 그 중에서 고양시가 35%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면 약 2,573억 원 정도를 고양시가 건축비로 2, 3단계에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설치조례가 단지조성사업하고 건축사업하고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축사업비도 여기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3단계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2단계는 확장하는 것이고,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전시장 건립인데 아직 규모 등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윤희 위원   3단계가 전시장 건립입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앙 투융자이기 때문에 금년 1/4분기에 중앙 투융자 심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기 한 것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고 투융자 심사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 쪽하고 협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어떤 면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투융자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10만 평에서 23만 평으로 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가 원당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화훼단지로,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강태희 위원   이번에 확장되면서 10몇만 평이 또,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16만 평입니다. 
강태희 위원   16만 평에 대한 것은 대체농지 안 만들어도 됩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실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 너무 앞섭니다마는 관광문화단지 30만 평을 하면서도 대체농지 조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 실무자와 사전협의에서 '우리 땅도 그런데 관계없이 농지전용을 해 다오' 실무선에서 편안하게 말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렇게 됐다면 좋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대체농지 만들어라, 그러면 16만 평에 대한 것을 우리는 구입을 해야 되고 또 16만 평에 대한 대체농지를 만들려면 대체농지도 없거니와 그런 예산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숫자가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만하게 자꾸 벌여만 놨다가 어느 하나 삐꺽거리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강태희 위원   30만 평은 문서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대체농지 강구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5억 원 예산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시작할 때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선행해야 될 하나의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30만 평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관광단지는 됐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처럼,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저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16만 평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 놔야지 강구 안 해 놓는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삐걱거렸을 때는 문제가 엄청나게 터진다는 얘기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것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죽어라 하고 애써서 모처럼 유치해 놨는데 만일 16만 평을 우리 고양시 내에서 대체농지를 만든다고 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못 해서 다시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수습할 길이 없잖아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강태희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17시 16분)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원 발의하신 최경식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양시건축조례 중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의원 인원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시 의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에 개정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9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해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시의원 의원 중에서 도시건설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고'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최경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는 2001년 5월 12일 전문 개정된 조례로써 현행 고양시 건축조례 중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의원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시의원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중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9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여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시의회 의원 중에서 도시건설위원장·간사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고'로 하려는 것은 고양시 지역과 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 인원수를 늘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조례에 의원명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5명을 넣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최경식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명수에 대한 언급이 계셨는데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에서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봐왔거든요. 그 예로 지금껏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축과 관련되어서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전문성도 결여되고 심의에 같이 참석하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질이 많이 강화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큰 건물이 지어지는데 있어서 건축심의를 참석하면서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조경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의원의 자질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런 똑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덮어놓고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이번에 제가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하는 전문적인 자료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심의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출석이 저조한 때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발언의 수준이 지적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저희가 도시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전공해서 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배우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후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교수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참여해서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도시건설의 자질이 많이 더 좋게 변화될 것이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덮어놓고 많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김달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에 몇 분이 계신가요? 
○신승일 주택과장   현재 20인입니다. 
김달수 위원   이십 분 다 풀로 계신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이십 분 중에서 시의원님이 현재 세 분이십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5명 들어가면 1/4인데,
○박종기 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부분은 사실 주택과는 전혀 감시기능이나 감독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이 없습니다.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세 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군다나 위원장과 간사가 빠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차원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 흐름에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또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5인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박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지리, 현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수들이 감히 거기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심의라고 해서 특수하게 기술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고 감시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아마 2기에서나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간사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건축위원회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총 20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국장, 과장, 소방서 관련 네 사람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22명으로 하고 시의원이 5명, 공무원이 4명이면 11명이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 중에서 다른 위원들의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총 20명 중에는 당연직이 네 사람, 위촉이 열여섯 분, 열여섯 분 중에는 교수집단이 10명인데 각 분야 10명이 개개인별로 건축, 도시개발 등 해서 10개 분야입니다. 교수 열 분이고 건축사가 두 분이고 주민대표, 아파트연합회 회장 최수선 씨가 있습니다. 두 명을 늘리는 것인데 위원이 두 분이 들어가도 정족수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위원을 2002년 9월 25일,
박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20명 중에 공무원이 4명, 시의원이 3명이면 13명이 일반 위원이잖아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대체로 출석하는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출석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희 위원   위원님 출석률이 한 50% 정도 되는지,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정도 됩니다.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출석률은 90%,
박윤희 위원   그렇게 매번 참석을 합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예. 다른 위원회와 달리 출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심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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