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15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2.  1.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2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조문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울진군에 가서 2박 3일간의 고양시의회 의원연수를 의미 있게 수료하였습니다. 연수기간 중 예기치 못 했던 폭설로 인하여 일부 계획을 취소하고 급히 귀청을 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비상재난재해근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에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8번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2004년 2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유와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의 개정내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의하여 당선된 작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공모 심사한 사항을 존중함으로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대해서는 현 조례상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 소요산출 내역은 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의존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된 최종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에서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부결될 시에는 건축공기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이 늦춰지는 등의 사유로 입주자들에 대한 지대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축주는 미술장식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을 사용승인한 후 미술 장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본의 아닌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극히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축주가 예치금을 납입한 후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장은 예치금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 수 있고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도 현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제15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근거 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4조의 2, 24조의 3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등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간 운영하여 온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정한 안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심의 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건수는 86건이 됩니다. 86건 중 가결된 건수는 49건이고 부결된 건수는 37건으로 부결된 프로테지가 약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1회 부결건수는 24건이고 2회 부결건수 8건, 3회 이상 부결건수는 5건, 그래서 2회 이상으로 부결된 건수가 약 13건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조례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결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결되는 사유는 주로 어떤 사유들로 부결이 됩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심의과정에서 작품성 부족이나 예술성 부족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결된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길종성 위원   일반적으로 조형물들은 건축가라든지 대학교수가 참여를 해서 많이 하는데, 의외로 부결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런 전문성을 띤 것보다는 일반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일반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조각가라든지 미술가들을 선정해서 작품을 제안하는데 그 작품내용이 심사위원들 수준에 낮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부결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현재 심사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축물들이 있나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엊그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결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13건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 심의위원회 때는 가결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길종성 위원   건축조형물은 도시미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 본위원도 그 심의회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몇 사람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늦어짐에 따라서 건축주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방안이 고양시에 사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 봐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작품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고양시 같은 곳은 어떤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작품성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일단은 안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야기 거리에 맞게끔 그렇게 작품에 대한 것을 미리 시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심의 당일 날 이것을 배부해줘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들께 이 자료를 미리 전화해서 며칠동안 검토 후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위원 중 김태임 위원이 또 그 심의회의 위원이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심의회의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김태임 위원님이나 이영훈 위원님께는 이 개정내용을 보고드렸는데 심사위원들한테까지는 아직 개정내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심의위원이 서른 분 정도 돼서 매회 할 때마다 열 분씩 순환해서 저희가 심의에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개정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작품을 놓고 심의를 할 때 보면 예술분야 전문인들은 자기가 한 번 주장을 하면 그것을 계속 고집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이 개정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위원 중에서 명성이 높으신 분이 참여를 하신다면 같은 심사위원이라도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거수로 해서 과반수 의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을 고정적으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도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아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정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개정을 하면 자기들은 전반적으로 무시하고 집행부만 위주로 해서 개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잘 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 작품을 가지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을 무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문환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주산성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핵심내용입니다. 부담금관리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별표"에 명시된 관람료 요액표에는 문예진흥기금이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행주산성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문예진흥기금 10%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상에 명시되어 있는 "별표"의 관람료 조정을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고 종전과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13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군경으로 포함토록 하고 어른과 청소년의 구분을 보다 엄밀하게 구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건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로 관람료에 10%를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금하도록 한 사항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단축하여 변경 시행토록 하였으나 기 고지된 기간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의 적절하게 조례개정작업을 하지 못한 사항은 미흡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람료 징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0%를 제외하고 징수하였으므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209번 시립도서관 소관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건은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의결처리 된 바 있는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를 "시립도서관"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토록 함에 따라 2004년 1월 12일자로 관련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 중 기구명칭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 내지 관리사무소"를 "고양시립도서관 내지 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시키는 조례안건으로서 기타 조례 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산2동의 경우에는 APT신축으로 인한 통·반 증설사항이며, 탄현동은 기 조정된 사항이나 불합리하고 잘못 편성된 통·반 조직을 올바르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통의 경우에는 복도식 APT 통으로서 6호와 7호 사이에 차단벽면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통·반을 조직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503동을 502동으로, 현대APT를 대림APT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서 잘못된 사항들을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송산동의 경우에는 덕이3차 동문APT 3개 동 중 2개 동은 통·반을 기 설치하였으나 1개 동은 누락시킴으로 인하여 금번에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리가 지나치게 소홀히 처리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겠는데 만에 하나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송산동 같은 경우 1개 동의 통·반 신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누락된 동기가 뭡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이3차 동문APT 302동이 우리 조례상에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착오였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누락기간이나 기타, 1개 동이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실질적으로 통·반의 행정적인 모든 사항은 미쳤습니다. 단지 우리 조례상에 기재만 누락된 사항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시민 편에서 행정의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서류상으로만 누락된 것이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권붕원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 1개 통에 6개 반이 늘어났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나공열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은 통장수당하고 반장보상금 정도입니다. 
나공열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추가가 되냐고요? 
○이세덕 총무국장   이 시점에서 연말까지만 약 4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나공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토당동을 봤을 경우에 행정구역이 토당동, 능곡동, 행주동,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따로 있어서 서류상으로 하시기에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행정구역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그 곳이 토당동으로 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당동 내에 능곡동, 행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주동으로 가야 될지 능곡동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치시키기가 힘듭니다. 호적,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모든 사항이 다시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도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영훈 위원   예.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반을 설치하는 것이 서류상 누락이 됐다고 하셨는데 송산동에서 보고하는 서류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에서 인쇄소로 넘길 때 누락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쇄소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 사항은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동이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서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간혹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통·반이라 하면 모든 번지수가 관할 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오기라든지 누락이 가끔 도출됩니다. 
○조문환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곳이 어딘지를 묻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오기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올릴 때 서류에서 잘못된 것이냐, 그 서류를 인쇄소로 보내려고 정리할 때 총무국에서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쇄소에서 누락이 된 것이냐?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규명은 안 됐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세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디서 누가 잘못했는지 다 규명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잘못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잘못 됐는지 어디서 잘못 됐는지도 규명을 안 하고 그냥 올리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누락이 되지 않냐 이겁니다. 왜 잘못 됐는지 어디서 잘못 됐는지는 규명을 해야지요. 규명을 안 하고 그냥 '잘못됐구나' 하고 덮어놓고 개정해 달라고 올린다는 것은 너무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명을 하고 잘못된 것은 국장님께서 야단도 치시고 하면서 고쳐나가야지 잘못된 것을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면 항상 그런 일이 재발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사항을 동에 강하게 지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차후에 누락사항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것은 참고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건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내용으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시세조례 제1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상기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기분으로 발부되는 고지서는 연간 약 113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1회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여기에 산술적으로 표기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본 사항은 이해를 돕고자 산술적으로 표기했을 뿐 실제와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등기우편발송 시에 113만 건을 모두 하게 되면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을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봐서 산출해 보면 건당 30만 원 미만 건수가 약 108만 건이 되므로 소요예산은 약 2억 원이 들어갈 것이고 건당 30만 원 이상 고지서는 5만 건이므로 약 7,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우편요금으로는 2억 7,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어디까지나 건수와 등기우편, 일반우편에 비유해서 산술적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본 안건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진 세목들이며 납세자들에게는 상식화되어 있는 세목들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서 전달에 따르는 부담감들이 적지 않게 해소된 면도 있으나, 문서전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일반우편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공요금 절약효과 및 등기우편 전달에 따른 시간 절약, 맞벌이, 장기 출타 등에 따른 반송 우편물 감소와 반송우편물에 대한 반송료 감소가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분쟁사항 발생 시 문서도달 유무사항 확인이 곤란할 것이나 30만 원 미만의 소액건수에 대하여 시행하는 제도이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시 문제점 해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고지서가 도달이 안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분쟁 발생 시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재판료라든지 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0만 원 미만이 108만 건인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균등할이 5,000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상식화된 자동차세, 주민세는 주민들이 이미 어느 때쯤 나온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은 사회분위기상 언제쯤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00원 가지고 분쟁을 하겠느냐, 또 본인들이 그 시점이 되면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챙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세덕 총무국장   독촉장은 향후에 압류라든지 어떤 제반절차를 밟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조문환 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본부(고양소방서)청사 3층 증축에 따른 추진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 수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양시 긴급구조본부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구조구급과"가 설치됨에 따라 4개 팀 17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좁은 현 청사의 여건상 증가된 1개 과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므로 청사증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시·군의 긴급구조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차장은 부단체장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소방서의 장은 통제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 시설물의 축조금지)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기부조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행정조직상 경기도의 산하기관으로 존치되어 있으나 지역재난대책기구에서는 시장이 지역긴급구조 본부장이 되므로 시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며 소방서장은 통제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구조본부재산인 토지 및 건물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양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조직체계와 운영 등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양분화 된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어 소방서의 청사 증축은 경기도에서 투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및 재난관리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므로 재난수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양시 구조본부(고양소방서)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지축 차량기지 내 고양시 편입 토지 교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2년도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 지하철 3호선 지축 차량기지를 시설하면서 우리 시와 상호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차량기지창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관련법에 의거 적의 정리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 소유 토지(도로)가 차량기지창 내에 있는 면적은 14필지에 1,953㎡이고, 현재 해당 토지 상에는 기 건축물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지창 사업 추진 당시에는 개발사업 이전의 기존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건물 외곽으로 2,345㎡의 대체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 정리하지 못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사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감정가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의 토지는 잡종지 1,953㎡이고 지하철공사 부지는 도로용지 2,345㎡이므로 통상적으로 도로는 잡종지의 3분의 1 수준에서 감정가가 산정됨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소방서 관계자에게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소방관께서는 해당 국장 답변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방서는 조직체계와 운영 등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양분화 된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어 소방서의 청사 증축은 경기도에서 투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하는 생략하고, 그렇다면 증축예산 3억 8,496만 7,000원을 고양시에서 전액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방서의 장비 및 운영비, 또는 소방서 구성원들의 직급비는 어디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비 보조를 청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장비 등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소방서 건물은 '92년 10월에 건립된 것으로서 저희 고양시 소유입니다. 여기에 증축이라든지 제반사항 변경은 고양시에서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사업비와 관련해서 도와 고양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 8월 29일자로 긴급구조구급과가 저희 고양소방서에 신설이 됐습니다. 1개 과, 4개 팀에 17명이 늘었는데 과거에는 11명이 해 왔습니다. 고양시의 인구도 급증하고 행정수요도 많기 때문에 50만 명 이상의 시에 한해서 구조과가 신설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급구조본부를 시장·군수 산하에 둔다,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수습복구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의무사항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 및 재난관리법 제5조제1항 등에 시장·군수는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도지사한테 전액 도비를 투자해서 해 달라고 요구는 물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시급히 청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방서 구조본부청사를 증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그 예산 전액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일부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성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최재성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양해하여 주시면 정회를 해서 소방행정과장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도비를 신청할 때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야지 소방서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서에서 별도로 도비를 신청하고 우리한테 시비를 신청해서 짓는 것은 아니니까 양효석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를 질의하시는 건데 그 사항은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구상회 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영구 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어떠한 시설을 못 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서 부지는 현재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의 땅입니다. 거기에 현재 소방서를 우리가 지어준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소방서를 건립해 줬습니다. 소방서 건물과 부지는 경기도 재산이 아니라 현재 고양시 소유 재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3층에 일부 증축한 부분이 몇 년도에 경기도비를 받아서 증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가 투자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시비와 같이 투자된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투자된 사항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있는 관점이고요, 현재의 고양시 공유재산에 고양시장이 시설물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획일화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 지방재정법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에 뭔가를 투자하게 되면 무상귀속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도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러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는데, 현재 구조본부 재산인 토지 및 건물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양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방서 증축예산은 도에 일부 보조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구두 상으로는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면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축 차량기지 내 고양시 편입토지 교환 내용에 보면 "우리 고양시 소유 토지(도로)가 차량기지창 내에 있는 면적은 14필지에 1,953㎡이고, 현재 해당 토지 상에는 기 건축물이 시설되어 있음. 기지창 사업 추진 당시에는 개발사업 이전의 기존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건물 외곽으로 2,345㎡의 대체 도로를 조성하였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감정가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의 토지는 잡종지 1,953㎡이고 지하철공사 부지는 도로용지 2,345㎡이므로 통상적으로 도로는 잡종지의 3분의 1 수준에서 감정가가 산정 됨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고양시 토지 잡종지 분이 1,953㎡에 추정가액을 1억 7,117만 8,000원으로 추정을 해 놓았고, 현재 지하철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2,345㎡는 추정가액을 2억 1,103만 1,000원으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문위원의 보고서와는 상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종지 감정가액으로 따져보고 도로 부지로 했을 때는 3분의 1 수준에서 감정가액이 산정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정가액은 오히려 더 많이 추정을 해 놓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목록 상의 추정가액은 실제 공시지가의 금액입니다. 저희가 추정가액을 감정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되고, 또 감정가액의 노출로 인해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로 추정가액을 산출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가액으로 차액을 충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효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리 고양시 토지가 1,953㎡이고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345㎡로 좀 더 많기는 하지만 1/3 수준에서 감정가액을 산정하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추정가액을 뽑아놓았다는 말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그때 감정에 들어갑니다. 
양효석 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을 한 것은 감정가 수준에서 산정을 한 것이고 국장님이 한 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이다?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렇지만 지목상 잡종지와 도로 부지는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날텐데. . . . . . 
○이세덕 총무국장   추정가에 나타나는 사항은 그 곳은 도로하고 철도, 답,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목상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차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교환추진대상현황 맨 뒷부분, 위원님들께 보낸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추진대상현황 자료를 보시면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지축역 환승주차장 부지이고 우측이 교각하부 진입도로로서 지축역 교각하부 진입도로공사 및 환승주차장 공사가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와 협약 체결한 사항을 보면 지하철 부지 7,540㎡를 임대사용료 연 6%를 적용하여 2003년도 기준공시지가 토지 10억 4,000만 원과 우리 시가 공사한 금액 4억 7,000만 원을 합산한 15억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5년 4개월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사용료를 4,162만 원 내야 한다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5년 2개월 이후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연 4%를 더 적용한다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철 부지 1,320㎡로 사용료를 가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봐야 될 것이며, 이는 본위원이 볼 때 지하철공사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토지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적용한다면 이의가 없겠는데 우리 시가 공사한 대금 4억 7,000만 원과 토지분 공사가액 10억 4,000만 원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은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우범지역으로 지난달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임에도 구청장님의 시민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공사에서는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이런 의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교환대상지 고양시 소유토지 1,953㎡를 지하철공사로 이관시키는 대신에 도로 부지 2,345㎡는 고양시로 이관시키며, 따라서 지하철 교각 밑 토지 7,540㎡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철 교각 밑 1,320㎡도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약한 내용을 폐기하고 다시 협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단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준공 후 협약토록 당부드리오니 이번 지축기지창 내 고양시 편입 토지교환은 보류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협의 한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내용을 파악해서 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 교환은 조금 보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사항은 서로 갈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은 서울지하철공사 내 저희 시유지가 그 동안 여러 해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수천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저희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3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고양시간에는 서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이 분쟁사항이 계속 갈등으로 이어져서 오래도록 존치한다면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도면은 가지가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이것을 한 번 펴 보세요. 제가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환조건 내용이 기지창 내에 이것이 우리 고양시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지목이 도로입니다. 
양효석 위원   : 지목상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도로입니다. 
양효석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볼 수 없잖아요. 
○이세덕 총무국장   지목은 도로이고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양효석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지창이 만들어지면서 이 도로가 폐쇄되니까 이쪽으로 지하철 기지창을 내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잡종지여서 이 도로 부지하고 교환조건으로 한다면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노란 표시가 환승주차장 부지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 가는 공사가 지금 현재 덕양구청에서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협약 체결한 내용이 이 토지분에 대한 10억 4,700만 원이라는 돈만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들인 4억 7,000만 원의 돈도 합산해서 연간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협약체결이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환할 때 같이 이것이 무상사용 하도록 조정을 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 동안의 전례를 보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철도청도 저희가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양효석 위원   무상사용이 쉽지 않으면, 지하철기지창이 '82년도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 말씀도 맞는 사항이신데요, 결국은 양쪽이 다 이런 갈등관계로 해서 여태껏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갈등사항에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해도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지고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우범지역이고 또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어서 질병이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그런 곳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교각 밑 토지를 그렇게 많은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제가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면담을 했더니 지하철공사 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4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590평을 자기네 기지창으로 주면서 이 평수를 쓰는 대신에 웃돈 4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고 각서라도 쓰라면 쓰겠다, 그 대신에 지하철공사 사장님도 각서를 하나 써 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무슨 각서를 쓰느냐', '이 땅에 웃돈까지 더 드리면 지하철 교각 밑 땅은 우리 고양시 땅이 되니까 환승주차장 교각 위에 전철을 뜯어가라' 라고 그랬어요. '뜯어 가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결국 지하철공사 사장이 하는 말이 '양 의원님한테 한 대 맞았네요' 이 소리로 끝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어차피 그렇게 설명을 하시자면 정회를 해서 해야 되니까, 다른 질의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양효석 위원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소방서 구조본부청사 건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이 안건 말고 의용소방대에서나 우리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에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예산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세덕 총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서에서 능곡소방파출소의 2층을 의용소방대원들의 옷이라도 갈아입고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는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 내용은 저도 구두로 몇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예산부서로 아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공열 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해서, 이 분들이 화재출동 시에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으니까, 능곡소방파출소 같은 경우는 2층에 조립식이라도 지어달라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소방서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립식이라도 확보해서, 그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화재진압을 나갑니까?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생업도 뿌리치고 화재출동을 하는데 그렇게 옷 갈아입을 휴식공간 하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 . . . . 
○조문환 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안건하고 연관이 안 된 사항이어서 지금 답변 준비도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의논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검토를 할 용의는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 업무를 왜 투자하느냐' 하는 의견하고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나공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 위원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이다 보니까 상식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정회하시는 동안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긴급구조본부하고는 같은 산하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지금 요구하신 사항은 요원이 17명이나 증원이 되었고 고양시민의 안녕이나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비 투자 불가'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논하셔서 정회 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교부금 성격의 지원이라도 받고자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이를 테면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도비나 교부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도비 절대 투자 불가'라는 이유를 정회하시는 동안에 의논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문환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를 통하여 논의한 사항은 향후 소방서와 관련된 청사증축사항 같은 것은 가급적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금번의 소방서 구조본부청사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27인 발의)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길종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례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남북교류의 중심도시가 될 전진기지로써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대북사업은 정부와 NGO 단체 등에서 추진되어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서히 대북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나 강원도, 파주시 등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대북교류협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향후 통일 시를 대비해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3월 12일 길종성 의원님 외 2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앙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은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정략적으로 일부분에 한하여 연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실제 교류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상적인 현실에서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 북한의 동의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따라서 성패는 좌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실 있고 가시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와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일의 관문인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북교류협력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향후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우리 시에서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1년 11월 9일부로 공포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사업의 추진 진도와 성과에 의하여 적절히 유동성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상에는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약 17개 기관이 있으며 교류협력 추진 중인 사례를 보면 인도적 차원의 교류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보내기, 과일, 미역, 밀가루, 비닐, 자전거, 감귤, 당근 등 농산물을 위주로 한 지원사업과 강원도에서는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공동 예방사업, 연어 치어 방류 및 소규모 부화장 건설 등 다각도에서 검토되고 있고 일부 시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간차원의 교류는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서 교류하는 것은 꺼리는 입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매우 열악하여 남한의 원조를 받아내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는 북한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경의선의 연결사업, 개성공단건설 등으로 향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추진될 것을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도대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사업은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단기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없으며 또한 그간 추진실적도 없습니다. 
  단 2002년도에 서울에 있는 대북 관련 민간협력단체에서 꽃의 도시인 우리 시에 화훼 구근류를 북한에 송부하는 사업을 요구해 온 적이 있으나 지원체계, 농가의 협조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입안하신 길종성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고양시의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폭넓은 견해를 갖고 계시므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한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재의 실정과 미래의 전망 등 어떠한 방안과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상세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나공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98년 6월에 개성공단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것이 남북교류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대북지원을 필두로 해서 인도적인 사업에 중점적인 역할을 두고 우리 정부 측에서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가 정치적 갈등이나 오해 등으로 인해 같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북사업 진전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라든지 대기업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는 대북사업이 원활히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고양시가 남북교류의 가장 중심지가 될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향후에 통일 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북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화, 예술, 체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지금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도 체육이나 문화 교류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 교류문제는 점진적으로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향후 우리 고양시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규모 행정도시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공열 위원   남북교류협력이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서 이행이 된다면 현재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와의 정치적인 걸림돌은 없는 것인지, 또 시 단위에서 의도하는 대로 남북교류협력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이 육로의 길이 다 열려져 있고,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이다 보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체육이라든지 예술 분야의 교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NGO단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팀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강의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범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양시도 이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나공열 위원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정치적인 걸림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종성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정략적 이용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나 체육 분야 등 우선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공열 위원   그래서 시 단위에서도 가능하다? 
길종성 의원   예,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세부규칙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보다 조금 앞섰다고 볼 수 있지요. 
나공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님께 칭찬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라 함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 우리 정부가 많이 이용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 정서적으로 반발심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현대 같은 대기업도 금강산관광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과다한 로얄티를 요구한다든지 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평통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평통자문위원회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그 역할이나 사업이 겹칠 경우가 염려되고요, 또 평통의 역할이 주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통자문위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계각층에서 중요하신 분들을 아마 위촉을 할 텐데, 그러면 평통 의장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종성 의원   두 가지 질의가 한 가지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통에서 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차원의 대북 관계입니다. 민간차원의 대북 관계가 아니고 정부 차원의 대북 관계이기 때문에 평통에서 하는 것은 저희와 별개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어차피 평통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받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평통에서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내용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요, 현대 같은 대기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물량지원을 했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대량으로 물량을 지원하는 계획이 아니고 문화, 학술, 예술, 체육 등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물꼬를 튼 다음에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의 어느 지방과 연계해서 교류하는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펼쳐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장래에 대한 먼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그림을 작게 그려서 출발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최초로 학술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각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또 한 가지 지금 탈북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후 처리가 실패된 정책 중의 하나가 특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실패한 학술분야의 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길종성 의원   그것은 저희 교류협력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탈북자들은 정부에서 받아서 교육을 하고 운영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이 되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두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부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길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님께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사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조례입안 시에는 집행부와 상당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쓰여있는데 규칙에는 어떠한 사항을 추가로 정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의원   제가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 회기로 미룬 것인데요, 시에서 역점을 두어야 될 사업을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내용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각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규칙이 나오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규칙에 따라서 운영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앞선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개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대북사업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역점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하성용 위원   집행부와 상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길종성 의원   일부 상의가 있었지요. 
하성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 . . . . . 
길종성 의원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행규칙에 어떠한 사항이 들어갈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기획단을 어떻게 두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실무기획단이 구성되면 세부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무기획단이나 위원회에서 앞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그때 가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 위원회 구성이나 실무기획단 구성은 나중에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나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길종성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파주시에서 이미 조례로써 시작을 먼저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나공열 위원님과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 의원님이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시행규칙을 정해야 한다'라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체육, 예술 분야를 북한과 우리 고양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뜻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대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북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고 민감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안과 중복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하성용 위원님께서는 남북교류사업을 자꾸 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으로 크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강산이라든지 육로관광이 트이고 일반 민간인들도 북한을 들어가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관광목적이지만. 그렇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예산규모나 인구가 적어도 지리적으로 북한과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행규칙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남북교류의 가장 중심지가 될 지역인데, 광역시를 바라보는 대규모 행정타운에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앞으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준비를 늦게 한다는 것은 향후 평화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특히 예술이나 체육 분야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길종성 의원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하성용 위원   : 지금 파주시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파주시는 어떤 사업으로 이북과 교류를 한다는 문안이 어느 정도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길종성 의원   파주시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성용 위원   조례야 얼마든지 통과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전문가들도 못하는 어떤 사업을 이북과 할 수 있나 하는 사항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길종성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무기획단이 구성됩니다. 
하성용 위원   서류상으로만 되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돼야지. 
길종성 의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논제에서 자꾸 벗어나는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하성용 위원   제가 고양시의 남북교류 조례안에 벗어나는 질의를 했습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로는 승복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김태임 위원   잠깐만요, 아마 하 위원님이 묻는 의도는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선진 사례가 있어야 통과시키기가 수월할 텐데, 파주시에서 통과를 했다면 분명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예로 들 수 있는 어떤 선진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 조례가 실제 통과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장 북한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조례들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일반 자치단체의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부시행규칙들도 나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실무기획단이나 위원회에서 앞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때 나오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이른 질의라고 보여집니다. 
○조문환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길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육이나 문화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하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는 얘긴데, 길종성 의원님 말씀대로 기획단이 구성되고 위원회가 조성되어야, 예를 들어 우리 시는 합창단이 있으니까 북한의 어느 지역 합창단과 교류를 한다든지, 또 우리 축구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북한의 어느 팀을 초청해서 스포츠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나올 단계가 아니니까 그것을 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고, 또 파주시가 한발 빠르게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결론은 구심점이 없고 조례만 통과를 시켜놓으면 탁상행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제안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까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전문가 차원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못 했는데 다른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도 똑같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조문환 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질의하신 것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정회를 해서 잠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동안에 잠깐 논의를 했는데 기금조성 기간에 대해서 권붕원 위원님께서. . . . . . 
권붕원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시행에 옮기고 또 이북도 많은 변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접근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길종성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시기적절하게 했다는 것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자금출연과정을 10년으로 잡았더라고요. 개성공단 입주가 연말에 예정되어 있고 교류가 빠르면 1년 내에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10년이라면 기간이 너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못을 박지 말고 5년 정도로 앞당겨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지,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기간이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걱정되어서 도움의 얘기를 전해드리고, 길 의원님은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하고 세부계획이나 지침을 검토하고 중앙이나 타 시·군의 사례도 봐야 되는데 예산출연 과정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의원 외 27인이 발의하신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