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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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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자치행정위원회)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4.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6.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o 감사담당관, 기획관리실 소관
  4.   o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5.   o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6.   o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7.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o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9.   o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   o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11.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   o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13.   o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단가상승요인 발생으로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와 관련된 부서를 제외하고 본청 회계과에서 급여지급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되므로 각 해당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인건비에 대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감액조치하는 등 추경재원이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긴축운영하는 예산편성의 기조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액편성된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6,213억 7,861만 5,000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86억 9,601만 8,000원이 증액되어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의 일반회계 세입증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86억 9,6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93억, 지방교부세에서 600만 원, 조정교부금에서 20억, 보조금에서 약7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방세 수입에서 증감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서별 세입요구 내역입니다.
  총요구액은 96억 1,80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금액이 3억 6,600만 원, 총무국에서 요구한 것이 91억, 시립도서관이 1억 3,000만 원, 일산구청이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세입증감 내역에서 특이하게 유념을 하셔야 될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3억 4,980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증가현황은 경상예산에서 3.9%가 늘어난 57억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에서 127억이 늘어난 3%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약 2억 원이 증가한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별 세출요구 내역을 보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170만 원을 증액 요구했고, 총무국에서 약162억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162억 중에서 150억 원 정도가 통합급여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거의가 감액하는 예산편성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담당관, 기획관리실 소관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분야 2회 추경 예산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 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업무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이렇게 배석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보면 우리가 국·도비 반납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인을 들어 보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원칙을 조금 비켜가는 예산집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국·도비집행을 하는데 어떤 과정, 규칙에 의해서만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담당관실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집행 기간 내에 예산이 집행돼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남 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그 목적에 최대한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반납하지 않고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또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보면 상당히 처리기간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보완이 나오고 하다 보면 민원처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과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제할 것은 제재하더라도 융통성이 많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정향남 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 원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 이외에 관련단체에서 총괄적인 수입현황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예술단체만 나오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이 금액이 올해 나온 수입금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올해 출연해서 저희가 수입한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가 나와 있는데 이 축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전국호미걸이에서 지도하는 일산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전하는 예산입니다.
길종성 위원   일산정보고등학교에서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송포 쌍그네 놀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그 출전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계속 2, 3년 전에 전국적으로 해서 2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이 전국적으로 1등과 2등할 때 출전할 수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34쪽에 공공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현상설계경기공모 광고료가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경기 공모 광고를 낼 때 같이 공고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도서관을 4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서관을 탈피해서 뭔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현상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도서관은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어린이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하고자 현상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제 얘기는 이번에 우리 고양시 추경을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설계경기공모 광고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비슷하다면 경비절감을 위해서 광고를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군데뿐 아니라 몇 군데 더 나와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탄현문화의집이라든가 건건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다릅니다. 
길종성 위원   또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시기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공공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묶을 수 있잖아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도서관을 대화도서관, 중산도서관 묶고, 어린이 도서관은 행신, 화정, 주엽을 같이 묶은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그리고 걸어다니는 도서관 임차료를 전액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애당초 이것을 임차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5월에 공고내기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지 내 접근이 가까운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에 공고해서 거기에서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차로 안 하고 무상임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고양시 인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어다니는 도서관 같은 것은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파이프오르간 설치 타당성용역이라고 있는데 파이프오르간은 악기 아닙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악기입니다.
길종성 위원   그런데 이런 악기설치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일산문화센터에 건물이 어느 정도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파이프오르간이 과연 무게라든가 비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설치가 가능한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파이프오르간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어림잡아서 예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길종성 위원   그리고 48쪽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를 요구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화수고등학교다목적관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비만 상정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총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화수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은 전액 도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 그러면 올해 추경에 60억 정도라면 학교수는?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 왜냐 하면 이번 추경에 많은 학교들이 교육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별하게 교육경비를 전액 반영시키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실제 저희가 학교장님이 요구한 것은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시책과 관련된 특수시책이라면 좀더 선별이 가능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먼저 본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거르지를 못 했습니다. 
길종성 위원   :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는 본예산에 참고를 많이 하겠네요?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리고 50쪽에 체육청소년실무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은 교육, 청소년 체육 관련 용역과 각종 대책회의가 있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자문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소진이 다 됐고,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파크골파프장이라든지 동네운동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금년 내에 5∼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참석수당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길종성 위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구성은 된 것은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자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53쪽에 고양시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일익을 담당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대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목포시에는 3개가 있고, 서울에는 지금 한강 63빌딩 앞에 1개 있고, 인천과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 파크골프장이 일본 북해도에서 시작이 돼서 신종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 일본에서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일본에서 돼서 결국 일본에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이런 레저스포츠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양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리신 것인지?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파크골프장에 대한 검토는 작년 10월부터 검토를 했고 실제 일본 북해도와 지바현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온라인상에서 검토한 내용은 충분히 노인복지 개념에서는 빨리 앞서 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검색했고, 실제 일본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도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것을 토사운동장에서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잔디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충분히 되었다, 또 하나는 목포시에서는 당초에 1개였는데 2개로 추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을 좀더 생활체육으로서 모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도비는 못 받았지만 현재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도비지원을 받는다면 정액입니다. 3억 6,000만 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앞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추진한다면 그 성과에 따라서 도비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종성 위원   고양시에서 한다면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대화레포츠 제3주차장 뒷쪽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에 부득이 담게 된 것은 비록 그 지역이 경관녹지면서도 나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반 근린주거민들이 현재 김장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기 어렵고 10월부터 착공이 된다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 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길종성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일본에 가서 실태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작년에 11월에 시장님 모시고 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 제가 방문했습니다. 직접 보았고, 저희가 어떤 관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에 대한 답은 얻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타 도시에 없는 것을 고양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파크골프장은 이미 집행부에서도 작년부터 구상을 하셨다면 나중에 흉물로 남지 않도록 진짜 많은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조성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리고 54쪽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청소년증 발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청소년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권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고 그 발권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발급해 준 예가 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미진합니다마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50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사찰문제인데 흥국사 약사전 벽화면 그림을 말하는 것이지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도비, 시비를 같이 하는데,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에 따른 것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윤섭 위원   지정문화재가 거기 한 군데예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거기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흥국사가 조계종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 전부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끊임 없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계종에 매월 납부하면서 조계종에서는 지원을 안 받습니까? 조계종이 할 일을 우리 시가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절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 전통사찰이라고 지원하면 조계종에서는 과연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고양시가 다 해 주는구만 ……  
  그리고 약사전 벽화수리인데 이것이 왜 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온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보면 그림이 다 낡았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5,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아직까지?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정윤섭 위원   7,600만 원이나 지원됐는데 아직까지 공사진행 중이라고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리고 상수도까지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까? 몇 년 전 것 보니까 상수도 수리까지 우리가 해 주네요. 아무리 전통사찰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너무 소비적인 것 아닙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제 소견이지만 사찰이라고 해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극락구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절 입구에 들어가면 동물 12가지가 그려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낡아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밥하는 쌀만 안 대주는 것이지 전부 우리 시비로 대주네요. 그렇지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이 사항들은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래도 엄청나게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만 해 주네요. 우리가 지정사찰이 여러 군데 있다면서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만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흥국사는 전통적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이어지는 사항인데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는데 제가 얼핏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 옹호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관님이 가교역할을 해서 지역의원님한테 보고 좀 하라고 하세요. 누가 전화로  하니까, 우리 앞에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 지역구 아닙니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한 마디 해 주기를, 그 절에서 못 해 주면 우리 담당관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걸어다니는 도서관 임차료가 전액 3억이 감 됐는데 처음 출발했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신청을 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어디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맨 처음에는 가까운 마을에 어디 지정을 해서 임차를 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부천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파트관리소나 근처에 무료임대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두 군데를 운영해 보고, 점차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그런 곳이 없다면 유료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고 계획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료는 전액 삭감하고 무료임대하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부천 같은 곳은 관리하는 운영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받은 곳이 행신3동의 20단지와 일산구의 산들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단지 내의 입주자대표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품비나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아니요. 현재 추경이 늦어져서 이것을 다시 비목을 바꿔서 9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원래 임차료로 상가를 얻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처음에 계획이 그랬습니다. 
이영훈 위원   상가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을 두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당초계획이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 운영단체지원은 앞으로 생겨날 것을 위해서 사람들 사례비나,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인건비입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보면 대화, 중산, 주엽에 어떤 기본조사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같은 어린이 도서관도 행신동에 하나 있지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어린이 도서관은 행신과 화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서관은 대화, 중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행신과 화정에는 기본조사가 끝났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번에 같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는 기본조사설계비는 빠져 있잖아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미 행신하고 화정은 서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보면 이왕 올라오는 김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빠져서 물어본 것이고, 37쪽 파이프오르간 설치 타당성용역은 일산문화센터지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덕양문화센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덕양문화센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완료됐지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아니 파이프오르간은 아니지만 기존의 건물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이영훈 위원   원래 파이프오르간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도 굉장히 비싸지만 파이프에 대한 것이 전부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벽에 설치되거나 건물에서 음향이 잘 나올 수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양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산문화센터가 생기면 덕양문화센터 벽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은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화센터면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문화센터인데도 일산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덕양문화센터는 시설이 완료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시설하는 도중에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오르간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5∼6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예술적 측면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단지 추경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행신도서관이요? 
정윤섭 위원   예. 지금 여기 기본설계비가 같이 상정된 것이라면서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그게 아니고 행신, 화정, 주엽 같이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도비와 문화관광부의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정윤섭 위원   차질 없겠어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정윤섭 위원   굉장히 기대됩니다.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도서관과 비교해서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주민들이 벌써 이 내역서를 보고 나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엽 어린이도서관은 올라왔는데 왜 행신 것은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일산은 도서관 많은데 또 거기만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상 없으면 됐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차례 한 것인데 관점을 달리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파트 두 군데를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그 사업계획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 예산이 세워진 취지.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서가 없고 그냥 예산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부천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무료임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파트 단지에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세워질 때 의회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왜 하는가에 대한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어디 아파트 단지나 도시지역에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지역 중에서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없는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임대료까지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지역에 있는 아파트 두 군데를 선정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지금 우리 고양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해 줄 계획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선정된 것이 주엽1동, 맨 처음에 접수된 것은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엽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고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거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신3동 선정한 것은 20단지는 과밀단지입니다. 지금 거기가 25평 이하이고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정되었고, 산들마을은 단지가 큰데 아직까지 주변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도서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거기 부녀회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수입금으로 이런 것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버리면 그 단지 외의 사람들은 거기를 활용 못 합니다. 지금 산들마을에도 단지가 지금 1개 있는 것이 아니고 3개가 있는데 그 한 군데에 해 놓으면 옆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단지에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그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야 되는데 이미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지도 있고 고양동도 있고 이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보면 상당히 문화적으로 이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다른 데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35쪽 한 번 보세요.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비,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거기의 인테리어 하고 도서구입, 비품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지요. 비품구입비를 삭감하고 지금 운영비로 다시 상정한 것인데 …… 그리고 그 밑에 운영단체지원은 뭡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선정된 것 중에서 만약에 20단지 같은 곳이면 아파트 대표,
강영모 위원   입주자 대표회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리고 산들마을은 대표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여기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시의원이 되고 나서도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 단지 필요한 곳에 도서관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내에는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에서도 할 수 있고 부녀회에서도 할 수 있고 봉사하는 정신만 가지만 돌아가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 얼마든지 합니다. 이것을 지금 1개소에 6,4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지금 이 걸어다니는 도서관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취지도 전혀 달라진 상태에서 실제 내용도 지원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당초에 문화관광담당관님이 아니고 나중에 오신 거죠?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강영모 위원   부임하셔서 인수인계 받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오늘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국사 부분도 질의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까 용어가 잘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문화재, 지정사찰이라는 용어도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찰이 전부 몇 군데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6개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전통사찰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 전통사찰 6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강영모 위원   : 뒤에 계장님 안 계세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우선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조금 전에 전통사찰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6개 사찰이 다 문화재입니까? 
  사찰 자체가 다 문화재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문화재 유형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사찰 전체가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강영모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정윤섭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축대보수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축대가 다 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북한산에 산책 가서 보니까 축대공사하는 것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축대가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그 흥국사 안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그런 축대, 도로확장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통사찰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라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면 지원해야 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 그리고 전통사찰 6개가 어디이고,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께 질의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고, 청소년정보센터,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받아서 청소년업무 담당하는 곳이요.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저희 시가 직영해서 고양YMCA에 위탁 준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아까  말씀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위탁하는 정보센터, 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니청소년시설로서 덕양어울림누리 3층에 160평 면적에 담고자 하는 사업이 연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도비 2억, 시비 1억 6,000만 원 해서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활용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서실과 멀티청각실 해서 청소년에 대한 기본메뉴얼을 다 담지는 못 하고 일부분만 담고자 합니다. 
강영모 위원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된 것은 문화센터 내에 일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저희 보조기관에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내 청소년문제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것을 하나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중·고등학생인데 자원봉사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창구를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정보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덕양어울림누리에 설치할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청소년자원봉사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도 그냥 거기 서 있으라고 하고, 조금 있다가 끊어달라고 하면 몇 시간 짜리 봉사증 끊어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라나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나 교육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아마 이것은 예산이 좀 들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소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현재 저희 각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센터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강영모 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센터 말입니다.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안을 마련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   청소년체육담당관님께 56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결산결과 집행한 잔액을 이번 추경에 담아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래도 고양시의 모든 생활체육시스템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열악한데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는 것이,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집행잔액이 10% 내외인데 실제로 저희가 직접 자체사업 하는 부분은 적고 체육회라든지 위탁사업이 되다보니까 집행은 제대로 하는데 실제 그 집행잔액 부분까지 별도로 남았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못 됩니다. 
  단지 그 사업 처음 추진할 때 사업예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좀더 보듬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마지막으로 56쪽 학교 운동합숙소 환경개선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지침으로 작년에 숙소 화재사건 이후에 지원에 대한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먼저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의 합숙은 불허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윤섭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일산, 덕양을 망라하고 축구부 있는 학교에서 숙소 문제 같은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획실이 열악하고 추경도 늦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반환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참고로 제가 추가답변 하나 드리면, 국·도비는 지정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당초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전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정된 범위 내에서 기히 우리한테 주어진 돈이니까 앞으로 최대한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쪽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   25쪽 기획담당관님,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가 기정 1억에서 3억 이상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는 전체적인 직원여비가 상승이 됐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경정, 기정으로 나눌 경우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해서 배정하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집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   본예산에는 1억 얼마만 가지면 될 수 있던 것인데 올랐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50%가 오르면 5,000만 원이고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엄청 올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집중관리 여비 목적은 장기출장이라든지 3일 이상 간다든지 했을 때 각 과별로 여비를 충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의 여비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3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개인별 여비가 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각 과별로 쪼갤 경우에 예산안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짰는데 그것이 11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증액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조문환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8만 5,000원으로 짰을 경우 1억 얼마가 아닙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조문환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 부서별로 기왕에 8만 5,000원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예산 관리하는데 편제나 이런 복잡한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로 여기에 했다가 승인해 주시면 각 부서별로 분배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   그래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
  그러니까 왜 이제 짜냐는 말이지요. 왜 이제 여기 추경에 그것을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 1인당 8만 5,000원이면 1인당 8만 5,000원 예산을 세웠어야지, 여기서 세우든 각 부서에서 세우든 그랬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이제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만 얼마로 올랐으면 30%만 올랐으면 30%만 증액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9억 2,600만 원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8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랐을 때 2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6억 8,100만 원인데 본청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억 1,600만 원을 세우고 각 구청은 각 구청 기획계에 1억 8,100만 원씩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   알았습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이것은 도서벽지 등에 장소를 얻어 주고서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비품운영비가 삭감되고 운영비로 비품을 산다고 해 놓고 여기 와서 걸어다니는 도서관 단체에게 6,400만 원씩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먼저 시작했을 때와 목적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6,400만 원씩 이렇게 조그만 것을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주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 예산이 계상됐겠지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한다, 그러면 원래 우리 같이 이렇게 큰 문화센터를 설계하실 때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장 등이 죽 되어 있을 텐데 이 파이프오르간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설치할 것을 계산해서 설계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이 하중이나 강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우리 문화센터를 설계한 회사에 문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파이프오르간이 몇 킬로그램인데 거기가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디는지 문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굳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41쪽에 외부출연(협연) 수당이 있는데 0.9%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400여 만 원의 0.9%가 4,900만 원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출연료의 9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면 90%이기 때문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줍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출연료의 90%를 다시 단원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   0.9가 90%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니까 10%는 우리한테 잡고 90%는 단원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조문환 위원   : 그러면 수익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우리 단원들이 협연을 가서 출연료를 받았지만 그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여비나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월 얼마 급여를 주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주면 가뜩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한 번 출연을 하면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 사람당 2∼3만 원 정도입니다. 
조문환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출연이 많아서 수입이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는 그렇지가 않지요. 이것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외부 출연이 적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약간은 얼마씩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회전을 해서 운영비 자체로 하는 것를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1년에 외부출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문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그것이 적정한 것인데……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   : 그러면 체육청소년담당관님, 53쪽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이 치수방재과 하수팀에서 협조해서 거기에서 서류받아 가지고 이 예산 반영한 것이지요?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님비현상에 따른 주문사항을 어르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은 실제 지역주민 수혜사업을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발표만 했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적인 부분이 다소 흠집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 보조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다,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를 세운 것은 일단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라도 좀더 행정에 흠집은 있지만 뭔가 앞서 가려고 하는 욕심에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   왜 세웠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영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 댓가로 체육시설 해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넘어왔으면 계획서가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환 위원   :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고봉동 동네운동장 휀스 설치라고 해서 사리현동 하천부지 하려고 예산 8,000만 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시작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여기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원래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이면 큰 돈입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예산 형편에 이번 추경에 구태여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 예산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길종성 위원이 학교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냐고 질의했을 때 60억인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수고등학교는 왜 해 주었느냐고 하니까 도비 때문에 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에는 어느 고등학교도 시설비를 도에서 4억 정도를 받았는데 시비를 못 받아서 없어서 반납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 같은 곳에 다만 10억이라도 해 주고,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좀 우습게 얘기하면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따지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편성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쪽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립도서관도 많이 설립되어 있고, 또 예산을 보니까 지금 걸어다니는 도서관도 아파트단지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 같은 도농복잡지역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관산동 같은 지역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설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   : 저는 29쪽 공보담당관실, 어제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이 통과됐기에 이 심볼마크 바꾼다는 것이지요?  
○이광기 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 위원   이것이 시나 구청 규격과 동사무소, 사업소 규격이 다 다릅니까? 
○이광기 공보담당관   시, 구청에는 가로 270㎝, 세로가 180㎝의 크기이고, 동사무소는 가로가 130㎝, 세로가 90㎝ 크기의 기가 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국사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전통사찰 여섯 군데가 있고 이것이 국보급 사찰이라고 하셨지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국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전에 보면 꼭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국비를 안받으셨습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보통 도비보조사업은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 시비를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나공열 위원   : 아니 여기에 국비도 투입이 되잖아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순수 도비만 지원되고 그 지원액만큼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사업이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국비를 도에서 꼭 받으셔서 해야지 한 2년 동안 보니까 고양시에서 계속 흥국사 예산만 자꾸 올라오는데 흥국사는 꼭 우리 고양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요. 무슨 특혜 주는 것도 같고 ……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특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공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길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지금 흥국사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실제 문화관광담당관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이 의심을 안 갖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나 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흥국사에는 실제로 국보급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면 사찰 안에 불상이나 탱화가 국보급 보물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로를 따라 들어가고 축대 같은 것이 지나가다 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보수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축대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문화재냐, 국보급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물이나 지역의 유물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같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주산성 보호하듯이 지방에 있는 국보급 사찰도 상당히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개인 사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관계를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따가 자료 저한테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전에서 확인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까 6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군데는 전혀 지원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 위원   48쪽 화수고등학교 다목적관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에서 학교시설 보조경비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다목적관은 아마 강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도비, 시비를 통해서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이 됐고, 그 안의 기자재나 내부시설 부분은 아마 경기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영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경비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비품이 어떤 내역인지 자료를 부탁하고, 우리가 시에서 경비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비품을 구입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소소한 것까지 비품구입비에 이런 예산을 신청한다면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품구입 내역이 과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이 경기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리고 3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예술단체라 함은 어느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우리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부 사회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모 단체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선별작업을 해서 지원을 줄인다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보조단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서를 같이 내면서 이것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정확히 해서 내년에는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조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은 강영모 위원이 요구하시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와 전통사찰의 지원의 근거자료, 조문환 위원의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와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계수 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o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쪽 보면 태극기달기 우수단지 시상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금년 처음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까지 붐 조성을 해서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의 100%가 태극기를 단 단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확대를 하고 붐 조성을 위해서 이 단지를 표창하려고 합니다. 
길종성 위원   저는 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국경일 때 태극기 다는 것은 일반 보편적으로 당연시되게끔 해 왔는데 실제는 그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000만 원씩 잡아서 우수단지에 올해도 시상하고 내년에도 한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태극기가 안 달린 단지를 조사해서 태극기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세덕 총무국장   물론 보급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다는 풍습이 되어야지 준다고 해서 100% 단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길종성 위원   실제로 없어서 못 다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물론 그런 가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더 이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태극기 달기 우수단지 시상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오히려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태극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81쪽에 행주산성 팔각정 철거공사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이것이 행주산성 바깥에 있는 팔각정인데 이것이 2002년 9월까지는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저희가 새로 짓자니 경비가 몇 억 소요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연간 수입액도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팔각정이 음식을 팔기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길종성 위원   철거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잡종 재산은 저희 소관입니다.
길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쪽 유관기관초청 한마음 체육대회가 13회가 아니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금년에 저희가 행자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초청해서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양시를 거쳐간 5급 이상 공무원을 초청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상당히 발전적인 이야기도 오갔고 그런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저희 고양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행자부,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한 번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도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처음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데 13회라고 해서,
○이세덕 총무국장   아니 시민의 날 기념 겸,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67쪽에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영익 총무과장   지금 시청 뒷쪽으로 시장님 관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절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시장님 관사요?
○김영익 총무과장   예. 지금 관사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양 구청에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본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축해서 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아주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4,690만 원입니까? 
○김영익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시설비의 2.34%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익 총무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헐고 4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김영익 총무과장   대지가 246평이고 건축면적은 500평 정도 됩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영익 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윤섭 위원   그 규모가 맞아떨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하는데 그 규모에 맞게끔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은 2, 3층으로 안 되거든요. 단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세덕 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절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예절원은 다른 데로 가서 잠시 이용하고, 저희가 윗층은 예절원으로 이용하고, 1∼2층만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 구청으로 보내나요?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구청에 있는데 전부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 직원들 아이를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용 못하고 있는 아이들, 또 사업소 아이들을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정윤섭 위원   : 그러면 시청 직원들이 아직 직장보육시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네요? 양 구청에 인원이 넘쳐서.  
○이세덕 총무국장   아직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늦은 감이 없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늦었지요. 저희가 부지 물색도 많이 했는데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내년 말입니다.
정윤섭 위원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이 생겨서 상당히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 증가된다고 해서 매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상정됩니다.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설을 지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김영익 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짓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재원이 많이 모자란다,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당초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94억으로 약90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것 이 무엇이 추가된 것입니까? 
○김진용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일산2지구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15,000평 정도 편입된 비용이 73억 정도 되고, 일산2동 중대본부 건물이 4,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산4동 양수가든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부지로 16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김진용 회계과장   248평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보통 주변시가와 어떻게 됩니까? 
○김진용 회계과장   저희가 감정을 해서 파는 거니까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예측이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나 동사무소부지는 그렇다 치고 제일 큰 것 일산2지구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잡은 것은 이번 추경 재원 확보하려고 잡은 것입니까? 
○김진용 회계과장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그 보상 시기가 연초가 될지 연말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령을 한 다음에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66쪽 보면 청사경비경찰 격려해서 500만 원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위진압에 참여하는 경찰들 독려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청에 민원인들이 시위할 때 경찰들 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경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위가 19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집회신고를 내면 대부분 과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찰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스스로 올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전경들 음료수와 빵, 우유,
강영모 위원   그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경찰이 동원됐을 때 시청을 경비하는 목적으로만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그렇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요청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2층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국장실 죽 있는데 이 앞에 와서 경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주로 정문에 해당되고, 이 안은 저희 직원들이 대응을 하다가,
강영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벅찰 때는 요청을 하지요.  
강영모 위원   제가 수차례 그것을 봤는데 경찰은 시위 주변에서 경비 업무만 서야지 맞는 거예요,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데 경찰들이 우리 시 청사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 건물에 대한 경비도 총무국에서 담당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경비도 저희가 하지만 의회는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이 동원됩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의회 안에 경찰이 의장님의 허가 없이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강영모 위원   아니지요. 총무과에서 요청한 경찰이 의회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건물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든지, 시청 외곽만 빙 둘러서서 경비를 서라고 하든지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우리 시위 있으니까 와서 아무데나 들어와서 경비 서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정보활동이나 동향파악을 위해서 다니는 것까지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청사 내부도 그냥 경찰에서 마음대로 들락날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여기 경비 서러 오면 어디 마땅히 있을 데도 없으니까 왔다갔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심지어 이런 것도 보았어요. 의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시위가 있는 날인데 의원실을 경찰 다섯 명이서 대여섯 번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잡으러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강사섭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지금 도에서 지정하는 강사는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 시에, 
정윤섭 위원   추천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게 도 추천입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도 추천 강사가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섭외해서 합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정합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을 계약을 합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1년입니다.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이것이 애당초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 연수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이 삭감돼서 왔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로 행사내용이 바뀐 것이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해 보셨습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그것이 금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영모 위원   이게 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참석한 것만 해도 두 번인데……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해마다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것이 올해는 제주도에서 있는 것입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실비로 보상이 있는 것이네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예.  
강영모 위원   제가 그때 참석했던 곳은 분당이나 강남 가까운 곳이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질의한 것인데 됐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o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올 여름 무던히도 덥더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구청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매번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아니 이번에 시설비가 올라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방용품구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주방 개보수 공사가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 97명이었다가 20여 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조리실 면적이 9.8평 정도였는데 상당히 협소해서 그 옆에 교사휴게실이 있는데 그 일부를 4평 정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윤섭 위원   지난 번 추경 때 올린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지난 번 추경 때는 보육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실 하나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준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보수가 올라오고 매번 올라오니까 다들 의아해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것인데 예산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올리세요.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   복지회관의 비품구입에 전화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어디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기창 위원   우리 관산동 복지회관도 그렇고 다른 데 복지회관도 전화기, 컴퓨터 1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입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구입하는 것인데, 관산동 복지회관 말입니까? 
엄기창 위원   : 아니요. 다른 데 복지회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도 자체에서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서 사용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해 주었습니다. 
엄기창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많다 보니까 전산입력도 해야 되고 관리비도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관리체제가 운영위원들이 교체가 된다면 그 후에 후임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그 시스템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대 정도는 구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아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직장보육시설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 봄 3월에 개원을 한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우리 시립 보육시설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양개 구청에 나눠져 있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에도 보육시설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 총무과나 시청 총무과가 보육업무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닌데 계속 양개 구청 총무과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모 위원   : 예.  
○윤명구 덕양구청장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인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후생복지는 또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까지 지어진다면 그때 가서 범위가 넓어지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총무과가 전 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립 보육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이 맞지 않아요. 이쪽이 지원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주민들이 지금도 요구하는 것이 왜 구청에 이것을 지어 놓고 우리는 못 쓰게 하느냐 하는 소리를 하는데 물론 직장보육시설이니까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성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여기 뿐만 아니라 일산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짓고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나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거기에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운영하는 주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보육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려면 집중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직장보육시설이니까 민간보육시설의 하나로 비슷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행신동 게이트볼장 옹벽공사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이 토당근린공원 뒤편에 있는 장미아파트 근처입니까?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신동의 강매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신택지개발예정지구와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확실히 경계선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계선과 접해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공사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지금 보니까 행신동이나 능곡동이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전액 감이 됐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곳에 또 있는지 보셔서 이번에는 감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행신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이상국 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게이트볼장은 있고 그 옹벽이 허술해서 옹벽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사 할 장소가 택지개발지구와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안 해도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   : 허가과가 언제 없어졌지요?  
○윤명구 덕양구청장   1월 12일입니다.
조문환 위원   그러면 허가과가 있을 때 부서별로 물품이나 비품대장 같은 것이 있지요? 
○윤명구 덕양구청장   : 예, 있지요.  
조문환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상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삭감시키는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책상, 의자, 냉장고, 소파 이런 것이 어디로 갔을 것 아닙니까? 
○윤명구 덕양구청장   : 예.  
조문환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지고 가면 그 비품이 나눠져서 거기에 따라 간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옮겨간 대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일단 책상, 의자는 본인이 가져가고, 냉장고 같은 것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품대장은 당연히 정리할 겁니다. 
조문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1차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을 옮긴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은 옮겨서 사용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한 적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말 감사 때 그 자료를 내달라고 할 테니까 그 때 확실히 제출해 주세요.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덕양구의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o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울러 지도를 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 총무과장님께서 시장님 동 방문에 같이 수행하느라고 같이 참석하지 못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인데 확장공사라면 넓히는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정윤섭 위원   거기에 그럴 공간이 있습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저희 39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세무과 서고로 쓰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과 붙어 있습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붙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9평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증원시킬 수가 있어요?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증원은 덕양구어린이집도 개원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정윤섭 위원   현재 인원에 준해서요?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 위원   642쪽에 송산동 창고 증축공사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비축하길래 창고 증축을 이렇게 크게 합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현재 기존창고가 3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축을 요청한 것이 17평 정도 됩니다. 기존창고가 여기가 농촌동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방역장비나 수방 기자재 마대나 양수기, 또 동절기 때는 염화칼슘 이런 것 보관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확장공사를, 거기 동사무소 전 직원들과 한 번 저희가 모임을 가졌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제일 급한 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636쪽을 보시면 홍보탑 보수공사 11개소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 관내에 저희 홍보탑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안 같은 것이 대개 보면 일산구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양시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여기 11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2,000만 원 가지고는 일산I.C.에서 들어오는 백마주유소 앞에 홍보탑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 바닥 고정하는 것을 재정비해야 되겠고, 또 덕이동삼거리 보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글씨 도안 같은 것, 지금은 '일산은 언제나 새롭습니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용어가 적절치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저희가 시 공보담당관실에 건의를 하고 제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를 몇 개 통일해 주면 현 상황에 맞는 홍보탑 문안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5개 정도를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 640쪽 보면 소형화물 1톤 더블캡을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4년이지요?  
○오영학 일산구청장   이번에 저희가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자동차가 6년인데 6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차량이 아무래도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8톤 차량 2대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효율 면에서 15톤 짜리 덤프 한 대를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공열 위원   이 소형화물차 내구년한이 4년 아닙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년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이것이 동사무소 것입니까, 구청 것입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톤 짜리 2대하려고 했던 것을 15톤 짜리 한 대로 하는 것이고, 소형 화물차량은 더블캡을 1,500만 원 짜리로 대체를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공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청 것입니까, 동사무소 것입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구청 것입니다. 
나공열 위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경매하는 것입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나중에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나공열 위원   1대 나올 때마다 그때 그때 매각하는 겁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대개 나올 때마다 매각합니다.
나공열 위원   그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입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 이것이 대개 인기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고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폐차장 같은 곳에서 오고, 또 그냥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나공열 위원   그래도 4년 사용했으면 일반 사람들이 갖다 쓰기에는 거의 새 차인데, 
○오영학 일산구청장   : 그런데 내구연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나공열 위원   4년이에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4년입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워낙 사용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빨리 마모가 됩니다. 
나공열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   구청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사업 변경에 따라서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엄기창 위원   그것이 삭감한 액수보다 300%, 200% 이상 운영비를 올렸거든요. 지금 일산구 관내의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비용이 100% 들어갑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 그렇지요.  
엄기창 위원   :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엄기창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실제로 추경에 올린 경비라는 것입니까?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엄기창 위원   삭감된 액수보다 많이 올라와서 왜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렸나 해서 이렇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올 겨울 예산입니다.
엄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은 금일 의사일정 맨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점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요약되어 있는 검토보고서 상의 유인물과 결산검사 의견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 상에 간결하게 이해를 돕고자 금액을 천 단위 또는 백만 단위, 억 단위로 일부 정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3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총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상에는 원 단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위 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이 7,982억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1,00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56억 원이고, 지출액은 6,785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70억 원으로서 세출예산 대비 36.3%로서 전년도보다 216억 원인 2.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6.5%인 2,574억 원이 명시·사고·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33.5%인 1,296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결산액은 7,99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74억 원입니다. 30.2%인 2,41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억 단위만 보고드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의 원 단위까지는 심사하시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280억 원 11.6%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21억 원으로 0.9%입니다. 계속사업비가 1,812억 원으로 74.9%, 불용액이 304억 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778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82억 원이 징수되어 92.1%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6억 원이 증가된 651억 원으로 19.5%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수입이 68.5%인 445억 원이고, 세외수입에서 31.6%인 20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단지 미수납액 651억 원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445억 원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에서 20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납액이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소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비례하여 미수납액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세입관리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있는 업무 추진으로 미수납액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징수관리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7,992억 원으로 그 중 70.9%인 5,67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2,114억 원으로 26.4%이고 전년 대비 0.6%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304억 원이며 불용비율은 3.8%로 지난 해 4.9%보다 1.2%가 하락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불용액 현황은 다음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은 163억 원으로 13.3%의 불용비율을 나타냈으나 2003년도 불용액은 121억 원으로 불용비율은 8.7%이며, 전년도 대비 4.6%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별 실·국·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처리된 예산비중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불용처리된 예산과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내핍적인 예산운용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더 적정하고 알찬 예산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들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음은 관리자 및 담당자의 보다 더 세밀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 시에 불용액을 조정토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은 별첨에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에서 공무원교육훈련여비 500만 원,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감리비 2,718만 7,000원, 토종식물 구입비 704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건에 3,922만 7,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공무원교육훈련입교생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여비가 부족하므로 같은 세항 및 세세항 내의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이 전용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시설물이 대형건축물이고 개관행사 개최 및 종합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여야 하는 등 한정된 약1개월 동안은 공동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감리 업무 마감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2,718만 7,000원을 같은 세세항 내의 행정과목 내에서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잔액을 감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의조치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 시에 목 편성 잘못으로 인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04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분류 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37건에 1,812억 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정어린이도서관 사업 1건뿐입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의결한 바 있는 3회 추경 시에 확보한 사업비로서 도비 11억 원, 시비 1억 원 총1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세부적인 사업추진 준비가 상당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집행액은 없고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각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들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적의조치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업비는 반드시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 하였을 때 허용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월현황은 아래와 같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백석도서관 건립공사, 화정도서관 건립공사 등 200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래에 있는 계속사업비 이월현황과 같습니다.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업비 이외에 예비성으로 공기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자금을 과다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8,036만 7,980원이 사용되었고, 31억 9,620만 8,930원을 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있어 순수한 예산으로 지원해 준 30억 원보다 초과하는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23억 5,5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액은 95억 원이며, 2015년까지 약 10여 년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자체 세입금 추계가 6,845억 원인 바 채무액 비율은 연간 순세입 대비 1.4%에 해당되므로 상당히 안정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으나 실리적인 심도 있는 투자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는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비의 투자시점과 향후에 변천되는 지역개발난이도 및 자금 추가 수요 요소 등을 심도 있게 파악·분석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기채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김이 보다 실리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물품증가 및 현재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맨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는 지방세 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2002년도에는 25.6%가 증가한 1,118억 원이 계상되어 지적된 바 있으나 2003년도 결산서에서는 8.2%가 증가한 367억 원이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편성되어 17.4%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세입추계가 난이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소 증가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세입추계가 불가함을 감안할 때 금번 결산서 상의 세입추계는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사업소·구청별 직제 순으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   전년도 불용액은 예산 대비 몇 퍼센트였습니까?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산 대비 6.6%입니다.
이봉운 위원   : 지난 해 것이요?  
○정향남 감사담당관   지난 해 것은 수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봉운 위원   : 전부 집행잔액이지요?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 위원   109쪽 보면 301-07 민간인해외경비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이광기 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이것이 공직자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중국과 미국은 어학연수를 갔는데 당시에 일본 어학연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 사정이 있어서 어학연수를 보내지 못 했고, 나머지는 국제화재단에서 당초의 계획이 인원과 횟수를 많이 보내려고 했었는데 2003년도에 사스(SARS)문제로 인해서 횟수와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이봉운 위원   이것이 공직자 해외연수비입니까? 민간인 해외연수 아닙니까? 
○이광기 공보담당관   이것은 호미걸이 팀이 일본을 교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 했다?
○이광기 공보담당관   예.
이봉운 위원   우리 예비비 결산승인은 따로 합니까? 
○구상회 전문위원   예. 이것 끝나고 합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그때 기획관리실에서 들어옵니까? 
○구상회 전문위원   총괄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실 겁니다. 
이봉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각 부서에 묻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월예산이 전체 기획관리실 예산의 18%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비까지 포함하면 18%가 아니라 33%가 이월이 됩니다.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우리 고양시가 지금 각 분야별로 이월액이 많은 편으로 생각되고 결산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도시화가 다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 되면 아마 이월액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금년도에 사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 감액 처리를 해서 이월액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월조서에 보면 제가 지금 하나 하나 따지지는 않겠는데 전부 중장기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된 사유가 아니고 사실은 업무예측이 가능한데도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엄밀하게 계획적으로 업무를 진행시키지 못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진행사항들이 매끄럽지 못 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조직적으로 체크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여기가 기획관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 시의 전체 예산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고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수치를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소관만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시 전체예산을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갈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잉여금,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따가 총무국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세계잉여금이 1600억 이상으로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세수를 처음에 너무 적게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세출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집행을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1,624억 발생했는데 발생내역이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세입을 초과한 것은 300억 정도 되고,
강영모 위원   세입을 초과로 잡았다고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세입이 초과발생된 부분이 300억이라고요.  
강영모 위원   예측을 못 한 것이 30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출을 과다하게 잡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불용액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다 보면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2003년도에 추경을 네 번 했지요? 그러면 네 번 할 동안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 2002년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2003년도에 또 늘어났거든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많이 발생,
강영모 위원   : 예. 대부분 특별회계에서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잖아요.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거기에 묶어둔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법상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간 것에 대해서는,
강영모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게 해야지요. 어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한 것인데 계속 누적된다는 것은 문제지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역5단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시의 예산 흐름의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올해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입찰잔액도 불용액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o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결산승인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002년도에 비해서 15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2003년도 미수납액이 845억입니다. 2002년도보다 153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승균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490억, 세외수입이 205억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물론 분석을 안 했지만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가장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득할주민세,  그러니까 세무서에 소득세를 낸 금액의 10%를 지방세 주민세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속연도가 1년 전 것이다보니까,
강영모 위원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말씀이시지요?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또 체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그것은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멸실차량이 정리가 안 되거나 방치차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05억인데 이것이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가 약100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덕은동 방치 폐기물 부과된 58억인데 그 과태료 큰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도로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외수입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금액과 본청 청소과의 방치 폐기물 과태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균 세정과장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중에 주정차과태료가 별도로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특별회계 쪽의 미수납액이 아마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등 해서 그쪽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쪽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승균 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시청에 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김승균 세정과장   예.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매 위주,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아까 멸실차량이나 방치차량 등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도 명령을 해서 경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당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발생되는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강영모 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징수기동팀을 적극 활용을 해서,
강영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면 결손처리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2003년도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시효완성 돼서 결손처리되는 것이지요?
○김승균 세정과장   예. 시효소멸도 있고, 무재산이 많지요.
강영모 위원   뭔가 압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결산검사 담당하신 분들이 의견낸 내용을 보면 세입징수하고 수납에 공부작성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부 작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얼마 부과하고 얼마 걷었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 장부를 본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셔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고양시는 세금 걷는데 장부작성도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김승균 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 쪽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세외수입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아무튼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세정과장   예. 앞으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내년도 세정평가에서 체납세 정리에 대한 도 평가에서 1위를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사유지 편입토지 용지 보상비로서 3필지를 2003년도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3필지에 대한 3,078만 6,990원을 공탁 걸고 나머지 6,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못 한 것에 대한 것을 2004년도에 공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격차이로 그랬지요?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그 토지 소유자가 협의매상을 안 했기 때문에 
○양효석 위원장   아니 토지 소유자가 달라는 금액이 더 많고,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를 못 찾아서 소재불명자를 저희가 공탁 걸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공탁을 다 걸었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지금 현재 공탁 걸어놓은 상태입니까?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종결이 된 건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불용액은 6,200만 원이나 되는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슨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불용액은 이월액 5,178만 원을 공사하고 난 나머지 1,237만 원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그러니까 공사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지요?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양효석 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o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껴 쓰고, 차질없이 썼습니다. 금년에도 잘 보살펴 주시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일산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구하고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o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일산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총금액은 24억 2,70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1억 84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1,865만 7,000원입니다.
  집행총액은 23억 3,197만 2,350원으로 96.1%가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억 6,859만 8,540원으로 98.1%가 집행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억 6,337만 3,810원으로 82.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0개 실·과에서 23건에 21억 84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0억 6,859만 8,540원을 지출하였고, 3,981만 7,460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비율은 1.9%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9,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영선관리의 경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임대료 및 그에 수반되는 통신시설과 냉난방 시설비로 집행하였고, 덕양구 건설과의 6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소송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예측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각 구청의 일선 행정조직 운영예산 4건은 행정동 분동으로 인한 주민전산망 장비 구입 등 불가피한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기타 공원조성, 재난관리 등의 사업비는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출 시기 도래로 인한 긴급한 조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농정관리 및 축수산 진흥 관련 예비비 지출은 재해복구비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환경사업소에서 집행한 예산으로서 방류수 자외선살균소독시설 보완공사 시 공법 상의 사업계획 착오로 인하여 추가소요사업비가 요구되므로 사업추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치밀하지 못 한 처사로서 지적할 수 있는 바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었다 해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 한 예산 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 1월 29일, 2회 추경이 5월 28일, 3회 추경이 10월 30일, 4회 추경이 12월 23일 실시되었습니다. 
  본 일정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세한 집행사항은 해당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이봉운 위원   민간기술단 이전 참여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민간기술단이라고 해서 15명 정도로 민간인으로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위험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을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끔, 이러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신청해 놓고도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당초에 경기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부담해서 우선적으로 불우가정이라든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진단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어떤 전기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서 하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빨리 세울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예비비 금액은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시내용만 가지고 세웠습니다.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예비비로 요구했을 텐데 도의 긴박한 공문 지시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만 예비비로 예산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전액 집행을 못 하고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좀더 세밀하게 조사가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예비비 전액 불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받아서 불용을 하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 다음은 덕양구 건설과장님, 소송패소건수가 지금 예비비 지출로 4건 있는데 이것을 건별로 설명해 주세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237쪽부터 239쪽까지 총6건입니다. 부당이익금에 대한 것이 3건, 토지 매입이 3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안은 국도 법정도로 통일로나 39호선 도로나 지방도를 하고 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소 제기일 이전 5년간의 토지사용료를 판결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연 25%라는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세워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 위원   이 부당이득금 판결을 언제 받았습니까?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매 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환 씨 같은 경우는 판결이 의정부 지원 2001-가 40222호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봉운 위원   며칠입니까? 판결을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판결문에 일자는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몇 월인지도 안 나왔습니까?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이봉운 위원   또 다른 것은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전용환 씨 것이 2건인데 이것도 2001-가 40225호로 받은 것입니다. 
이봉운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4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예비비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판결일자가 언제이고 지급일자가 언제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담당과장께 물어보는데 그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날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이 1회부터 4회까지 했는데 판결에 의해서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했느냐 하시는데, 사실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판시가 되고 나서 바로 시에 예비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소송시기가 일치가 돼서 딱 맞게 떨어져서 금년도 하반기에 판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 추경예산이 이렇게 늦어지다보니까 제 때 세우지 못 한 것은 행정적인 실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올 같은 경우는 재원부족으로 추경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추경을 네 번이나 하면서 이런 문제로까지 예비비에서 집행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을 확인하려고 질의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판결받은 일자와 배상금 지급한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녹지과에서 나오셨습니까? 
○윤재완 녹지과장   : 예.  
강영모 위원   예비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용요건이 엄격하거든요. 예측하지 못 한 천재지변이나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판결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여기 고양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부분은 판결이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2001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이월돼서 집행하던 과정에서 2002년도 12월에 그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 1월 28일에 이의신청을 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서 재결이 1월 28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년도예산이기 때문에,
강영모 위원   잠깐만요. 1월에,
○윤재완 녹지과장   재결이 되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간 사항이라고요? 
○윤재완 녹지과장   아니 이의 신청은,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협의한 시점은요? 
○윤재완 녹지과장   전년도입니다.
강영모 위원   2002년도요?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협의를 본 시점부터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재결을 언제까지 하도록 공특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일반 소송처럼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는 필요한 땅이니까 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상대방에서 수용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의제기가 들어 가면 수용절차를 거치게끔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2003년도면 종결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엄하게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한 번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공특법에 이런 절차들이 법정기한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한없이 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재완 녹지과장   예. 기간은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예측한다면 이정도 돈이 들겠구나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비비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사유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불용 많이 남은 것 빼고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것, 물론 실무입장에서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유가 있을 때만 예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양구건설과장은 이봉운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 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일간의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각종 어려운 안건들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o 계수조정 및 의결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결산승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96억 1,874만 6,000원이 증액된 4,699억 2,099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73억 5,275만 3,000원을 추가 요구하여 경정예산으로 1,650억 7,319만 원, 그 중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648억 2,019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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