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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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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도시건설위원회)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4.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6.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건설사업소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o 도시건설국 소관
  4.   o 건설사업소 소관
  5.   o 상수도사업소 소관
  6.   o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7.   o 덕양구청(건축과, 건설과) 소관
  8.   o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9.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10.   o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11.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 제출)
  12.   o 건설사업소 소관
  13.   o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8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869억 1,803만 6,000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08억 1,272만 3,000원의 6.7%인 561억 5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86억 9,6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74억 929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552억 4,655만 3,000원에서 382억 2,55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934억 7,208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15억 6,165만 5,000원에서 344억 231만 3000원이 증액된 4,859억 6,396만 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6억 5,06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37억 5,1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전체 예산 561억 531만 3,000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44억 231만 3,000원으로 6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5억 1,995만 1,000원이 증액된 404억 2,093만 6,000원, 건설사업소는 35억 1,471만 5,000원이 감액된 1,717억 6,774만 7,000원, 상수도사업소는 금회에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2억 9,749만 3,000원이 감액된 102억 958만 5,000원, 덕양구청은 14억 940만 3,000원이 증액된 386억 9,632만 원이며 일산구청은 15억 3,354만 3,000원이 증액된 261억 1,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3,901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591만 9,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32억 5,932만 7,000원이 증액된 327억 3,301만 7,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3억 2,923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9,998만 6,000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9,816만 6,000원이 증액된 428억 6,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4년도 제1회 추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분담금, 재정보전금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재조정이나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상승요인 발생으로 전면 재조정하였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를 제외하고 본청 회계과에서 급여지급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인건비에 대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보전금 7억 6,000만 원과 송산3-4통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은무시천 정비공사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 토당∼관산간 외 4개 사업에 16억 6,25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부담금인 원당동 송수관로 매설공사 부담금 8억 8,760만 원과 도비 보조금사업인 킨택스 거리조성 공사비 3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억 2,9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634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행신2지구, 일산2지구, 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09억 1,065만 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 일산동,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청산금 21억 2,923만 5,000원,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매각수입금 73억 634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27억 9,816만 6,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송·배수시설 분담금 41억 6,706만 8,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토당∼관산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 원이 삭감편성 되었고, 토당∼관산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 원 편성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억 4,500만 원과 한국국제전시장 농지전용부담금 49억 5,552만 7,000원이 삭감편성 되었고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출자금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원능과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토지매입비 87억 6,600만 원,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1억 원, 예비비 19억 1,96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산동과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설비 60억 6,837만 3,000원과 일산동과 관산동 환지청산금 11억 7,923만 5,000원 편성과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행신3차 시영아파트 국민주택기금상환금 230억 1,600만 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용수 구입비 51억 7,785만 4,000원, 노후 송·배수관 교체공사 외 3건 14억 7,378만 3,000원, 예비비 17억 8,65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건설국 소관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01회 고양시의회(1차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   질의를 과별로 합니까, 도시건설국 전체로 합니까? 
박윤희 위원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과별로 하는 게 낫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최성권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01쪽, 도비를 받아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신규로 만드는 것은 없고 유지보수만 하는 비용입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과 부착은 작년에 시비와 도비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3,0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약 8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금년에 계속 사용을 하고, 또 금년 본예산에 3,243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번에 도비로 받은 1,700만 원을 합해서 망실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시정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표기방법을 변경해서 새 주소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국가적으로 좀더 진행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양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아직까지 과거 주소체계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지구로 해서 명판을 일단 제작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되거나 찌그러지고 파손된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도 도시 미관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량한 부분은 계속 수리를 하고 신규로 건축되어지는 것은 제작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최성권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은 행정이라고 느껴지고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동네마다 옛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를 테면 우리 일산2동이라면 일산2동 전체에 구석구석을 표시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차라리 만들어서 부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행정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예산을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거리 표기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보통 추경 마지막에 조서가 꾸며지는데, 추경2회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비가 명시이월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지연 사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추진 지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가 입안해서 확정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상당 기간 2년 여 가까이 지연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에 자문을 하고 상당히 늦어짐으로 해서 시·군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입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59개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의 용역에 대한 잔여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내기까지 용역을 일단 중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까지는 일단 명시이월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건익 위원   지금 이월액이 잔여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용역과업은 35억 예산이었고요,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본예산에 4억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4억 부분이 금년도로써 사실상의 용역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을 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민공람이라든가, 
이건익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니까 중단된 상태 전까지는 용역비가 지출됐고?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 나가야 되는데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또 다른 용역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용역에 대한 보완이나 보정을 필요로 해서 승인을 종료할 때까지 과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이번 추경의 이월액 자체가 내년도에도 불투명한 것이네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이건익 위원   그렇게 예상되는 것이지 지금 된다고 확정은 못 짓잖아요? 그렇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는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건익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도시계획 추진 상 이런 예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거지요? 그런 것을 알기는 어렵겠지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59개 취락인데 지축동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우선해제가 지연이 못 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한정된 얘기지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월액이라는 게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용역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택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   주택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원래 16개월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1년 한도사업에 불가피할 텐데 이것을 그냥 계속비로 세우시지 왜 명시이월 시키셨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12억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가 될 수 없어서 금년에 12억 원에 대해서 총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에 착수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9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김달수 위원   : 명시이월이라는 게 1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할 때 이월시키는 건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년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 시키는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계약만 체결하고 진행은 전혀 안 된 상태인가요?  
○신승일 주택과장   용역사업 계획공고를 내서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도 체결을 안 한 거네요? 
○신승일 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체결은 안 되어 있고, 연내에 계약체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착수금 정도는 금년에 지출이 가능하고요, 용역기간이 16개월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공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는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상 그것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책정해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했는데 곧바로 진행을 못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한 거잖아요?  
○신승일 주택과장   아니, 곧바로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도정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곳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게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일명 도정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기간은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내년 1년으로 잡고 계십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용역기간이 총 16개월을 주고 있는데요, 금년 9월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참고로 주택과장님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신도시라든지 도시지구 안에 체계적인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이 안 좋은 상태의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별 사업자가 각자 부지를 확보해서 난개발 형태로 개발하지 못 하도록,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난개발 방지, 그리고 무질서를 방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시가지를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 전량을 매입해서 계획하는 방법, 또 이것을 종세분화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에 대한 일정을 잡을 계획은 있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계약 후에 일정을 용역회사와 결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용역기간이 16개월로 되어 있고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라면 이게 1년 사업은커녕 2년 넘어서 3년 정도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명시이월 시키셨으니까 내년 안에 끝내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의 기존에 있던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법이 생겼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개인업자든 법인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텐데 굳이 도정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줘 가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속칭 알박이 땅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래 전부터 생활터전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그곳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 이빠진 형태의 보기흉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택지개발 형태의 모습으로 각 개개의 필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블럭단위 형태, 그리고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 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등 이런 것을 개별 사업으로 하게 되면 확보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단위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소단위 택지개발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복남 위원   그러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는 이게 부합되는 법이네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생겼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그리고 이 법이 2006년 7월 1일에는 지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준비를 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는 지역지정을 고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대로 개발할 수 있고, 개별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서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여섯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하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담보로 설정해서 각 개인들한테 융자를 해준 사안인데, 이 부분들이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재 받아들여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은행에 다시 대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써 은행에 갚아야 할 여유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어떤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회계법상 어떤 내역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냐고요? 주택과장님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신 것 맞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하고 융자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유임 위원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지출액을 뺀 나머지에서 이월금과 불용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출납폐쇄가 되고 지출액과 이월금과 불용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수 있는데, 지금 출납폐쇄가 이미 끝났고 2003년도 결산이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또 2004년도 회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이월금과 불용액을 뺀 나머지를 적용하는 식으로 해왔었는데, 시기적으로 2003년도 결산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지금 1회 때 했어야 맞는데 그때는 결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 위원   : 출납폐쇄는 2월 28일에 하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언제 끝났다는 얘깁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현재 2회 추경인데, 저희가 원래는 1회 추경 때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 하고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최근에도 도시건설국 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님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결재권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캐치하고 있어야만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세금을 정확하게 제때제때 쓸 수 있고,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계속비 이월금, 즉 예산으로 잡아놓고 못 쓰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에서 넘어온 부분입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2003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유임 위원   2003년도 세출 결산에 보면,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지요. 불용액까지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결산 내용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했어요? 결산 자료 혹시 보셨어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
김유임 위원   지금 혹시 미수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신 건가요? 
○신승일 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3년도에 2억 9,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초과 수납액이 1억 3,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갚고 남은 금액을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발생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체납됐을 때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겨오는 경향도 있고, 또 장기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항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유임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되지만 전출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결산을 해서 다음 사업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일반회계에서 혹시 부족분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계상이 되니까 지출 예산으로 못 잡히고 예비비로 잡힐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묶어놓는 돈 아닙니까? 어쨌든 예비비로 잡혔는데 지금 예비비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당초 본예산에서 예비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
김유임 위원   당초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7,016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산한 것은 기정을 4,855만 원으로 잡은 것은,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신승일 주택과장   금년도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띤 성격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   그렇지요. 승인 없이 자유롭게 쓰는 돈인데, 그럼 잘못 됐지요. 당초 예산에 보면 7,016만 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기정이 4,85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이 지금 비는데 그 3,0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정리해서,
김유임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실무 계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도시건설국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김유임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경정까지 합치면 3억 3,000만 원이 되는데, 3억 3,000만 원이 전부 예비비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3,000만 원만 지금 예비비로 잡히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먼저 기정에서 1억을 책정하고,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이게 기정의 1억 원도 예비비로 갔을 것이고 경정의 2억 3,000만 원도 예비비로 가니까 예비비 총액은 그것을 합친 금액이어야 맞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3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는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 합친 금액이 맞네요. 
  그러면 아까 예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2004년도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3,000만 원을 잡은 것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뭐지요? 과년도 수입은 미수납액을 받겠다는 돈 아닌가요? 
○신승일 주택과장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과년도 수입 3,000만 원을 혹시 예비비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3,000만 원이 빈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명심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 때 결산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관련된 것은 도시건설국 심의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2쪽, 과목은 재정보전금으로 7억 6,000만 원 예산액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잡은 것이 중앙로에 있는 로마나이트에서 마사회 구간 500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7층에서 10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간판이 10층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3층까지만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면 위치가 마두역 주변입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중앙로 마두역입니다.
이건익 위원   시범장소가 그 거리입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뉴코아 아울렛에서부터 마사회 건물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가건물이 6동이 있는데 그것들이 7층에서 10층까지 건물들로써 거기에 간판이 10층까지 옥상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간판을 다 철거하고 3층까지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3층까지만 하는 방법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어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주들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업소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이해하고 자진철거 하는 방법이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이 사업도 어렵잖아요?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 부담 없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또 시범장소가 그 쪽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이건익 위원   그 계획서하고 7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내용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이건익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산구청장님이 설득을 한다고 하셨는데 설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의해 주는 게 문제 아닙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주민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결국 간판이 지저분하니까, 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3층까지만 법으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설치한 것은 법에 위배되는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법에 맞게 3층까지만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강태희 위원   법으로 안 되는 간판을 부착한 곳은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서 철거하면 되지 왜 설득을 하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옥외광고물법이 있지만 실제 광고물 설치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사항인데 거의 60∼70%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해서 앞으로 그렇게 정비를 확대해 나갈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한 겁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법은 있는데 법을 안 지키고 시민이 행위를 한 것을 이제 법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설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강태희 위원   그러면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안 되면 법으로 강제집행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강태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양시 행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이 설치할 때는 내버려 뒀다가 그것을 나중에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에 1년에 2,000건 이상 불법 건축물이 생긴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탑에서부터 다가구 세대가 지금 위법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할 적에는 속수무책인지, 아니면 나쁘게 표현하면 묵인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반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수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례의 하나인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3층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까지도 할 때에는 내버려 뒀다가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정비한다.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쓸데없는 곳에 소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구청이나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업에 의욕적인 행정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는 가상하다고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쓸데없는 데 행정이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결과를 정리하려니까 돈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의원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정에서 잘못한 건데 쓸데없이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한 요지를 가지고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비단 우리 고양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지만 이 법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그 동안에 당연히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지만 이 법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설치하니까 나도 설치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불법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고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태희 위원   언제 설치한 것인지는 아세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가면서 설치한 광고물을 언제 설치했는지는 아세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92년도부터 준공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92년부터 2000년 전까지 건물이 들어서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강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한 이후에 상당 기간 흘렀다는 얘기지요. 지금이 2004년도 아닙니까? '92년부터 입주하면서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즉시 했다면 10년이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했다면 언제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
강태희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해 가지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받았으면 분명히 날짜는 나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 누가 보관하느냐?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설치 및 지도·감독 업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은 한두 개 하니까 언제까지 하시라는 얘기는 추후로 미루고,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법은 분명히 있는데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켜 온 희생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곳은 마구 법을 위반해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중앙이나 민원이 발생되어서, 또 아니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문제를 삼아서 시정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공권력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전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면서 관과 민이 지금 불신을 낳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동차를 들고 들어가고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다, 그런 공권력의 침해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불신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키느냐, 법을 지키는 것 밖에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불복을 했다면 그냥 가차 없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철거하는데, 소위 고층건물의 불법광고물 같은 것 하나 단속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과다업무 때문에 여기 저기 손 쓸 데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과 관이 이렇게 불신 사회로 자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꾸 증폭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시정하는 길이 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 법을 지키는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것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개혁 법안이 나오지 않고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어요.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매사가 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시정해 가는 방법은 뭐겠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현재까지 있는 것은 용인이 되되, 앞으로는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단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직 사회의 기강을 정립하는 것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관을 불신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 번 간곡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간판 관련 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덕양구하고 일산구 공히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본예산에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 가로조성 안내도 제작하고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범건물 지원비를 1개 소당 100만 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업주들도 다 몇 층 이상은 간판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가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이게 선 지원하기 전에 우선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그런 규제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없이 먼저 지원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것을 안 하고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우려가 되고요, 본예산의 수익을 보면 옥외광고물 단속에 따른 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덕양구는 800만 원이고 일산구는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나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물론 단속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옥외광고물법이 있기는 해도 지금 70% 이상이 불법이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의 적은 인력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 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만 안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단속할 수만 있다면 일제 단속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까지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이게 예쁘지 않느냐, 또 장사도 잘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3층 이상은 당연히 못 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안 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조항인데, 그것을 만약에 떼게 하고서 다시 만들더라도 보조금의 형태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야지 그것을 전액 시비를 들여서 정비사업을 시범구간이라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이번에 7억 6,000만 원 나온 것이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이것을 확대시켜 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니까 전액을 다 해주는 거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2억 2,000만 원을 시비로 더 확보해서 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가 아니고 전액을 다 해주는 거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간판 중에서도 작은 간판은 다 보조가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 간판은 업체한테 추가로 비용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윤희 위원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 보조라든지 절반을 보조해 준다든지 뭐 30%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해야지 전액을 시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소규모 간판은 저희가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려고 하고요, '로마 나이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간판은 업체한테 50% 정도는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지금 정회해야 되는데 김달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 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일산 중앙로 일정 거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일산구에서도 아마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거리가 바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거리로 지정해서 지금 2년 거의 3년째 시범가로거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김달수 위원   그리고 간판을 단속한다는 게 3층 이상에 있는 것은 현재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간판을 단속하려면 7억 6,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다 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덕양구하고 일산구에서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일정 구역을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조성하되, 상가들하고 한 번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가 자율적으로 철거하도록 계도를 해 보자고 해서 3년 가까이 하는데도 상인들이 그렇게 쉽게 설득하거나 나서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협박과 회유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실제 추진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입 예산만 저희 시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구청에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구청에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서 또 답변을 하실 겁니다.
○최경식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박찬옥 과장님, 간단히 제가 행정 제안도 할 겸해서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간판이 기존에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 500m 말고도 고양시에 수십 키로는 되겠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크게 아름다워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시범지역으로 만들자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고양시 예산을 쓰는데 다소 실효성도 없지만 돈을 들여 쓰는 찰라에 지금 도비가 7억 6,000만 원 내려와서 이것을 그 쪽에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
최성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고양시에서 새로 지어지는 3층 이상의 건물에는 간판이 안 들어서고 있습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것도 막지 못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뜯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간판 지도단속 업무가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최성권 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구청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뉴코아 앞 거리로만 하라고 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7억 6,000만 원을 그쪽으로 들이자 라는 의미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삭감할 입장도 아니니까 이 돈을 굳이 그 지역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고양시 전역에 관한 한 그래도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거를 하고자 자진해서 인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반 정도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쓰여지고, 문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지어진 3층 이상의 건물에는 강력하게 하지 않아서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린벨트해제지역에 지구단위로 조성되는 그런 곳에 정말로 완벽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더욱 더 신경쓰시는 것이 담당자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박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 간판이, 
최성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간판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은 법을 잘못 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한테 건축허가가 나갈 때라든지 영업허가를 할 때에 그러한 것을 고지시키면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도 '설치하면 한 달 내에 철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간판비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을 들여서 달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좌우지간 앞으로 박 과장님이 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니까 잘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곳을 시범구간으로 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지, 
최성권 위원   : 아니, 일정한 곳이 정해져 있는 돈이라고요?  
김달수 위원   이 사업비가 시범가로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최성권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 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의였고 본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3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국고보조인데 어떻게 된 사안인지,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3,687만 7,000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감액인데, 이 관리비 내용은 단속 공무원이라든지 단속 청경들 여비나 급식비, 물품취득비, 철거장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강태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왜 감액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급식비라든지 단속요원에 대한 봉급이 줄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무슨 내시가 있었다면 내시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라는 겁니까, 단가를 줄이라는 겁니까?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당초에 내시됐던 금액이 변경되어 줄어서 다시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왜 줄었는지는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그만큼 줄인 상세한 이유는 세입이 줄어서 그렇게 줄었는지, 아니면 해제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부담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강태희 위원   : 내시가 내려온 것이 공문화 된 거지요?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2쪽에 관련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만들어서 드리시고,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서 드려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경식 위원장   예, 그것은 바로 팩스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한 것도 공문서로 온 것이 있으면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을 다룰 때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졌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하지는 않고 간략한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쪽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주교동 도로정비공사 시설비가 길이 300m에 폭 20m로 정비를 하는 건데, 금년도가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해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주교동 사업은 현재 시청에서 능곡으로 가는 소방서 옆에 정체되는 그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관계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많고요, 일부 토지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 공기가 빡빡한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우선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에너지 시설사업에서 가로등 절전제어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물론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비해서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됩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제어판이 설치된 것은 오래 전에 설치된 제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특허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절전 제어기를 설치하면 전력비의 15%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15%면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5억 원을 들여서 15%이면 7,500만 원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이건익 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백규 건설과장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봤는데요, 
이건익 위원   : 이것은 요금의 15%겠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사업을 전개할 때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정확한 방법이 나와야지, 아무리 국·도비를 받아왔더라도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은 323쪽에 보면 토당-관산간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시설비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이것은 지적분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사업도 역시 지적분할을 받고 감정평가를 받고 보상하고 시설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은 건교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비는 국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요, 보상비는 지방비로써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50%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에 착수해서 시공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올 연초 본예산에 보상비를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20억 원 정도 되면 올해 지적분할하고 토지감정 수준까지만 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이월되는 거네요? 
○이백규 건설과장   시설비는 자연적으로 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익 위원   국비로 받으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공사 발주는 건교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지적분할과 감정평가는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시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익 위원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지적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비를 삭감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 전에 이설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건익 위원   이해는 되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현안사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예산집행상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토지매입비(건축물 보상비), 벽제동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324쪽 토지매입비(건축물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익 위원   예.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일산동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요, '97년도에 일부 구간 사업이 진행되어서 토지소유주에 의해서 막다른 도로로 활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3차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나머지 도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됐던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저도 마무리 짓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는 없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가 올해 못할 것 같고요, 시설계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토지보상비만 해결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단위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경기로부터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배분 결정 및 자금 교부로 추가 변경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랬거든요.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밑에 벽제동(목암동)도로정비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의 문제점은 없냐 이겁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
이건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편성을 했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백규 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도지사님이 군단 행사에 오셔서 군단 후문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도로하고 군단의 일부 사업포장공사와 맞물린 건의사항으로써 저희가 도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벽제동 지역 후문 진입로 공사하고 부대 내 일부 도로포장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이것 자체도 그런 의미라면 예산의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2주 내에서 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금년도에 끝날 수 있어요?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어떤 지장물이나 보상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올 연말 내에 끝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 이 단위계획서 자료 말고 본 사업에 대한 조서가 있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아직 조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을 상정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시해 주세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22쪽을 보면 주교동 중로1-46호선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성사동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오타입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32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태 위원   322쪽 주교동 중로1-46호선.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주교동 사업장 위치는 행정동으로 성사동이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를 성사동으로 표시해준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성사동이면 성사동이고 주교동이면 주교동이지.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명시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표시를 해 줘야지요, 주교동으로 할지 성사동으로 할지.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행정동이 성사동이면 성사동으로 해야지 그것을 주교동으로 해놓으니까 헛갈리잖아요.
  다음은 323쪽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이 도로는 지금 설계가 나온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축-효자간 사업은 저희가 기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1.5km에 총 25m 중에 10m를 포장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인 과정에 현재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총 사업에 대한……, 지금은 지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송동 전 구간에 대해서 3.3km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 부담은 서울시 부담으로 모든 것을 완료한다는 주문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여기서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포기하는 사업입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시비라든지 모든 것을 정지해 버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650억 원 정도 들여서 25m 도로에 3.3km, 그러니까 통일로에서부터 지축동 끝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비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까? 기정하고 변경을 보면 5억 원만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백규 건설과장   나머지는 올 연초에 세웠던 양여금이 있는데 현재 목적 외 사업으로써 양여금도 불용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의 예산 배부처하고 나머지 사업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기 시비로 시설비가 투자된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시설비로 투자된 것은 없고요, 용역비는 조금,
김경태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은평뉴타운이 TV나 신문지상에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그렇게 바뀐 거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방송이나 신문광고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고 접경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미리 짐작하지도 못 하고 실시설계해서 예산 세워서 다시 반납하고, 지금 보면 예산이 기 투자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액을……, 그러면 앞으로 국도로 만들 예정입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는 국도든 시도든 다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로 인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광역도로계획으로 인근 개발 범위 내에 있는 도로의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고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도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락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들이든 간에 이 도로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짜서 그렇게 은평뉴타운 개발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또 삼성동에 14만 9,000평이 해제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다 보면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도 기정사실인데 졸속으로 우선 급하니까 그 도로부터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모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설계비가 들어간 것은 전부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또 그나마 5억 원만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투자가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또는 은평구에서 이 도로를 협의해서 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지금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해 확정된 공문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건교부에서는 은평구와 고양시가 협의해서 도로를 완공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100% 다 국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주문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에서 세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지축-북한산 79호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349번 우회도로도 해당되고, 서오능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로 저희 관내 도로에서 모든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과 동시에 광역도로 지정 당시에 고양시 사업 부담 없이 서울시에서 100% 부담 한다. 단 조건이 인근지 개발사업자가 있으면 사업비 부담을 인근 사업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시도79호선 3.3km가 되겠고요, 349호선 우회도로가 1.7km, 서오능로가 3.8km, 따라서 저희 관내가 8.8 내지 9km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3개 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고양시에서는 보조만 하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는 일체 보조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행정 협의만 해주면 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왜 이렇게 세웠어요?
○이백규 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4,000만 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올해 세웠던 양여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문제를 이번에 삭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사업회계연도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강매-원흥간 양여금 사업 있는 곳으로 목적을 돌리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비까지 다 들였는데 만약 작년에 이 부분을 알았으면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끌어 오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도로를 이렇게 예산을 계속 끌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은평뉴타운에 대해 가시화된 사항이 없었고요, 최종 결정은 올 4월 16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올 연말이 되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이백규 건설과장   불용처리보다는 저희 관내 양여금 사업 쪽으로 목적을 전환코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다른 항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저희 관내에 강매-원흥 간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게 전환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 위원   :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백규 건설과장   :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김경태 위원   설계비까지 해서 지금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지적분할비 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경태 위원   그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소멸된 거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직시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삼송택지개발지구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분하고 은평뉴타운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사실은 가시화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직시해야 되고 삼송택지개발지구 149만 평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유입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날지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됐을 텐데, 이왕에 쓴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직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사업비하고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다 못 쓰고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한 것은 목적의 사업들을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같은 것은 입찰하고 남은 돈은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총 예산 약 75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남았어도 이 잔액은 반납할 필요 없이 이 항목에 맞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입찰 잔액은 원래 다른 곳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은 저희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쓰고 더 이상 사용할 곳이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지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곳에 예를 들어 자연부락 같은 곳은 얼마나 요즘 위험성이 많습니까? 지금 79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했다는 표시가 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지난 번 재해 당시에 감전으로 인명사고로 인해서 배전반 설비가 지상에 얕은 것이 있던 것을 올리는 사업하고 지중선에 대해서 누전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배전반 진상사업이라든지 배전반 교체사업 등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주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보통 시가지 내에 있는 곳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김경태 위원   자연부락은? 
○이백규 건설과장   자연부락 중 위험한 지역은 일부 들어갔고요,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연부락은 수십 년씩 되어서 전기 안전사고가 나타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이고 신도시 같은 곳은 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사고에 대비할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신도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자연부락 쪽에 낙후되어서, 
○최경식 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5쪽에 있는 반환금은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거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어요. 7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도 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을 못 봤어요. 또 저한테 사업을 했다고 해서 연락받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입찰 잔액은 법적으로 다른 곳에는 못 쓰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도비를 보조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323쪽 지축-효자간 도로 개설공사 문제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판까지 하고 1심에서는 시에서 지고 2심에 올라갔는데 2심에서 고양시에서 포기한 내용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서울시 선형으로다가 지축 끝까지는 안 가고 은평뉴타운 확장도로에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부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 위원   '안 된다. 왜 너희들 편리하게 여기다 하느냐?' 또 하나는 그 지점에다 연결을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자원해 온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주변지역의 도로망에 대해서 확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서울시가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문서가 와 있는데요, 저희가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서울시 도로에다가 연결하겠다고 하는 공사비를 우리는 절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그 공사를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고양시에 예산이 없어서 딱 하니까 도와주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사업에 있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근지 개발에 따른 도로계획을 집어넣었겠지만, 일단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근지 도로개발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먼저 번에는 연결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길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형변경문제 때문에 논의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선형으로 해줄 것인지, 첫째 그것이 하나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를 서울시에서 와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에 위탁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한다면 감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결정을 한다면 고양시는 우리 땅을 내놓으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공사를 하면서. 그랬을 적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무엇이고,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그 자체까지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교부에 같이 종용을 해서 한다면 어느 날, 언제, 어떤 형편으로 '우리는 못 하겠다. 너희들이 해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최경식 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도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문제는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담당 건설과장이, 
강태희 위원   아니지요, 말 자르지 말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최경식 위원장   삭감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다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태희 위원   재원으로 쓴다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축-효자간 도로가 우리가 원했던 선형대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최경식 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안 하겠다던 것을 해 주겠다고 나왔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문서화된 것이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인근지역 아까 말한 3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내를 벗어난 경기도, 그러니까 고양시 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고양시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건은 저희 관내 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많은 협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건교부의 중재역할에 의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한다고 건교부의 조건이라고 해서 문서로 아까 말씀드린 4월 16일 자로 사업에 대한 목적과 부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강태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건교부에서 얘기한 것, 서울시에서 접근해 온 것, 고양시에서 문제제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들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서울시에 맡길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최종 협의를 보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 위원   지축-효자간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 2004년에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실행되지 않으면 2003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 다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2003년도에 세운 나머지 공사비나 보상비는 일제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박윤희 위원   토지매입비가 일제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2003년도 예산 세웠던 것은 당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게 정리가 된 것인가요?  
○이백규 건설과장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정리하나요? 
○이백규 건설과장   ……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317쪽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외연수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도로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점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담당계장이 도비로 지원받아 같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강태희 위원   누가 그 우수공무원을 선정합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우수 공무원이 아니고요, 각 시·군에 대한 도로관리평가에서 고양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들이, 
강태희 위원   그러면 유공공무원은 누가……
○이백규 건설과장   유공공무원은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강태희 위원   담당계장님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고생을 했으니까 고양시에서 한 사람 정도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담당계장님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강태희 위원   300만 원이면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한 사람입니다.
강태희 위원   며칠간 다녀온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9박10일입니다.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 오금동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국도1호선으로써 349번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제가 위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태희 위원   이 예산이 액수로 봐서는 용역비 비슷한 액수 같은데, 확·포장공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써 그것은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317쪽 자전거이용도로정비를 두 군데 할 모양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어디서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사업인데요, 2개 노선은 일산구 마두동 풍산아파트에서 쌍용6단지까지, 그 다음에 대화역에서 건영10단지까지 해서 약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 양쪽 다 합쳐서요?  
○이백규 건설과장   : 예.  
최성권 위원   그런데 그 도로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예, 실시설계는 그 쪽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는 이미 다녀왔다는 겁니까, 앞으로 갈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이미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런데 9박10일이 어떻게 3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보조비도 받았습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보조해서 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이 300만 원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 들었겠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300만 원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저는 가신다고 하면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318쪽하고 320쪽을 보면 공동구관리원과 행정업무보조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를 자른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이관되어서 나온 얘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노조하고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각 품목별 조정을 전액 감을 하고 다시 재조정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자르거나 한 사항은 아니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권 위원   그래서 불경기에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라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22쪽 아래서 네 번째 가로등 절전 제어기 설치공사가 자동인지 수동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수동으로 해서 모든 모니터는 시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사업은 그 제어기 자체 내에 가용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은 치수방재과만 남았는데, 속기사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신 뒤에 계속 하고, 어떻게 할까요?  
      (「얼마 안 되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는 마치고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임 질의하십시오. 
김유임 위원   장월평천지구하고 가좌지구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을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감액돼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조정됐는데 우선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임 위원   장월평천지구 감액 이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장월평천 덕이지구가 되겠는데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금년도에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 위원   예산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당초에 내시가 되어서 예산계획을 세웠을 텐데 언제 어렵다고 왔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 2월 23일 내려왔습니다. 작년 말에 내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변경해서 확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   1차 추경 언제 했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장월평천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을 언제 합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장월평천 덕이지구는 현재 저희가 지금 보상 중에 있거든요. 설계는 작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 위원   지금 사업예산액이 조정이 됐는데 공사착공이 언제 됩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공사착공은 저희가 9월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감액됐는데 9월말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확보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별도로 착공을 하고요,
김유임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20에서 40m로 되어 있고 변경에는 30에서 40m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변경이 맞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변경이 맞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2003년 12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 당초 사업에 어떻게 20에서 40m로 폭이 나올 수가 있지요? 당초와 변경은 폭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된 폭이었었고, 변경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완료된 하천 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계획을 20m로 해보니까 실제로는 10m였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인데 왜 그때 표기가 잘못 되어 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계속적으로 예산액이 증감되는 이유가 모든 게 토지매입비에 달려있고 토지매입을 일시에 빠른 속도로 하면 그 안에서 또 집행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것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중간에 또 토지가격이 급상승해서 예산액의 불균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사업의 반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실시설계 해 보니까 20m 짜리가 10m로 줄어드는 게, 그것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의 엄청난 실수지요? 주먹구구로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의 예산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 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 토지매입비, 또 2003년도 토지매입비 해서 35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되고 나서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2003년도 17억 원 토지매입비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03년도 분은 현재 거의 9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 조서에는 2003년도 분 17억 원 전액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 것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30억 원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빨리 집행을 하자고 해서 약 25억 원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부 보상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해위험지구는 투·융자심사가 제외되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왜 그럽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김유임 위원   제외되는 이유가 재해위험지구여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해주는 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토지 매입 절차가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90% 정도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   2003년도 12월에 실시계획이 끝났는데, 실시계획을 하는 기간이 보통 5-6개월 걸립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설계기간이 보통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1년 반이 걸렸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건교부로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결론적으로 96억 원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90% 정도 진행이 됐다면 단가들이 나와 있을 텐데,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96억 원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   지금 200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올해 삭감 당하고, 10억 원 정도를 삭감 당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토지매입비가 상승될지 아마 과장님은 계획이 되실 텐데, 96억 원으로 이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실시계획을 하나 하는데 1년 6개월씩 끌고 있다가 지금 결국 또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서 예산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예산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토지매입 절차들을 진행해서 예산부담이 덜 가중되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절차인 투·융자 심사도 제외시킬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신속하고 원래 계획대로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좌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21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8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차액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김유임 위원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5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6억 원의 사업비를 세웠고 올 추경에는 21억 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0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토지매입비의 상승으로 예산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0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가좌천 개수공사.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유임 위원   그런데 올해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왜 다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계상되었지요? 공사기간이나 폭은 같은데.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   아니지요. 원래 86억 원은 다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107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오금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 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 왜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가좌천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유임 위원   : 왜 부족하게 됐어요? 길이 2.6km에 폭 20∼30m, 같은 기간이고, 계획에는 2004년도에 완료된다고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갑자기 왜 21억 원이 부족하게 된 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는,
김유임 위원   가좌천, 아직도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현재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91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변경분이 107억 원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90억 원 정도가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유임 위원   가좌천, 현재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이 사업의 양과 예산확보 계획과, 그리고 지금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비만 금년도에 확보해서 107억 원이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보상이 완료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지금 착공도 안 하신 건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직 착공은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은 안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는 2004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자료를 보세요. 2005년도, 2006년도 예산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변경해서 20억 원을 추가로 발생시키면 지금 시설비가 22억 원이 다 투자된 상황에서 신규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8억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07억 원까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억 원 부분,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셨으니까 승인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은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 위원   가좌천 개수공사에서 2003년도 토지매입비까지 세워준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집행액은 정확히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 다음에 도촌천 개수공사에서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윤희 위원   332쪽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도촌천의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남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시설비는 남게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 토지매입비는 왜 늘어났나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한 것이 이미 투자가 된 2004년도 전에도 토지매입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나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교량공사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교량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남게 되고 보상비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남으니까 남은 금액으로 보상비를 변경해서 더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대화배수펌프장, 현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그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 나가는 금액이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익 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하는 회사가 제진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지금 현재 업체를 밝힐 수 있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직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건익 위원   그래도 사전에 준비는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 주겠다는 것을.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진기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에 자문을 받아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건익 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자문 받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회사가 아니고요, 용역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회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 제진기라는 것이 부유물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이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렇다면 신평배수펌프장의 제진기 설치한 내용 중 지금 결정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어떤 사항이요? 그 회사요? 
이건익 위원   현재 이상이 없습니까? 신평배수펌프장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사용상의 문제점이요?  
이건익 위원   : 예.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제진기 가동이 되는 과정에서 앞에 나와 있는 날 폭이 좁아서 대형 부유물은 걸러 들이면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길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기계적인 문제인데, 신평배수펌프장에 초창기에 설치한 것에서는 결함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곳에 용역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서 같이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대화펌프장은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결점이 나왔었으니까 이것을 제거해 달라는 식으로.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슬러지 부유물을 일단은 끌어올려서 밀어내지요? 밀어내면서 한 군데 떨어지지요. 한 군데 떨어뜨렸을 때 폭우가 2시간 3시간 계속 내릴 때는 부유물이 쌓인 것 자체를 또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장비가 대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배수펌프장으로 와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장비로 일단 멀리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끌어올린 부유물을 이동시켜 주는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올려서 쌓아놓기만 하면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는 거기에 있는 인원도 나가보지 못 합니다. 이랬을 때 대비하는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평배수펌프장이 1차적인 공사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계적인 조건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대화펌프장이나 현천배수펌프장에는 그러한 선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제진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런 기계적인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서 상식을 알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기계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기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   대화배수펌프장이나 어느 펌프장을 가면 조건이 우선 전기전문직이 나가야 되고 기계전문직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보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게 전부 안 됩니다. 
○최경식 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   그래서 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다니까 설계할 때 그 관계도 동시에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창릉천 중계펌프장 송수펌프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진단된 내용이 뭡니까? 펌프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매년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나는지, 2002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고,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건익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문적인 요원이 없기 때문에 왜 고장이 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무조건 수리비만 나갑니다. 엄청난 금액이 수리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이것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적인 인원의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꾸준히 이 관계를 얘기했어요, 전문직을 배치해 달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는 것만 알고 있지 고장이 왜 났는지는 근본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금액이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외부로 주더라도 그 뜻을 알고 줘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고장 났으니까 보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니까, 여기서 예산이 잘못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관계를 알고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46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10억 원 정도를 줄여도 저희가 특별회계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편입이 되나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박윤희 위원   다음은 원능하수종말처리장하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출자하는 금액하고,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부담하는 게 토지매입만 부담을 하나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건설은 민간에서 하는 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민간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능하고 벽제가 있는데, 일부 53% 정도는 양여금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23.5% 정도의 도비, 그리고 나머지 23.5%가 민간투자가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토지매입비가 이번 2차 추경에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벽제 같은 경우 50억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50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치수방재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변동이 없나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비비의 변동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일반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로 각 사업비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박윤희 위원   : 이것은 예비비로는 안 들어가나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일부 남게 되면 들어갑니다. 
박윤희 위원   예비비의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 6억 원 정도가 남았었고 추경에 4억 원 정도, 금회 11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추가되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것은 이번 2회 추경에서 밝혀주지는 않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번 추경 때 정리를 해 보니까 약 11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제 말씀은 예비비가 더 늘어났잖아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박윤희 위원   그것을 2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설정을 안 해주냐는 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게 지금 늘어난 부분을 당초에는 4억 3,500만 원 정도에서 16억 원으로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1억 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설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에 한 겁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아, 뒤에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힘드실 텐데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328쪽이오,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328쪽하고 그 다음 331쪽에 오금천 개수공사 전액 감, 이렇게 반환금 해지 내지는 전액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328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성권 위원   32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반환금으로 나온 것이 있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328쪽은 국비입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환금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반환금이 아니고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 국고 보조금이 반밖에 안 내려왔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아까 10억 원 감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 다음에 331쪽 오금천 개수공사 22억 원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 국비 내려온 사항 중 오금천 사업이 택지개발로 변경되기 때문에 중지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성권 위원   그 다음에 334쪽 맨 아래 휴대용 위성전화기, 정전 대비 전원장치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대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강릉 루사 태풍을 경험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대비해서 제의가 내려온 건데요, 휴대전화가 안 될 때 위성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밧데리를 충전해 놓았다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홍수나 태풍이 다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셔서 내년도에 쓸 수 있어야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번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그래야 사 가지고 괜히 1년 이상 그냥 썩히게 되잖아요. 제 말에 대해 반론을 얘기해 보세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미리 구입이 됐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성권 위원   다음은 335쪽,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이 뭡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최성권 위원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이 뭐냐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교재비가 있고요, 홍보물이라든지 민간기술단 참여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라든지 위험물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고 확인할 때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시민들한테 무슨 홍보물도 돌리고 그런 모양이네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인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336쪽 맨 아래, 이것도 반환금인데,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 사업추진비 360만 원 정도를 반환하시는데 반환하지 않고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했는데 이게 남은 겁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작년에 동별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다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최성권 위원   구체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360만 원이니까 독거노인들한테 조금씩 더 쓰면 굳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아까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셨지요? 
강태희 위원   예, 역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치수방재과에서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이 분들이 하천변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재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개념이 치수방재와는 관계없이,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과에 재난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변에 사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니고?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것도 재난으로 포함시켜서 전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옛날에 민방위관리계에서 하던 일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용어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아까 사업이 중단되어서 그만 둔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원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사업이었는데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어서 반납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용어를 붙였느냐는 얘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건교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제목이 수해상습지구라고 해서 하천 별로 오금천, 원당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강태희 위원   : 중앙에서 내려올 적에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강태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개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그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뭐 양반이 생선장수를 나갔는데 앞에서 '생선사시오.' 하니까 '나도 나도' 쫓아갔다는 식으로, 남이 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감은 안 드십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용어를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용어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33쪽에 2,900만 원 부대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마찬가지로 오금천 관련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o 건설사업소 소관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사업소 이진문 개발과장은 관리자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9월 10일까지 받기 때문에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   368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이게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공사가 늦어진 겁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원당동의 화훼단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화훼단지 공사 내에 수자원공사관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공사를 우리한테 수탁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까지 공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김달수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서 학교부지 매각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목암초등학교하고 목암중학교,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중에 2개 필지에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잔액 47억 원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는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5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원당동 송수관로 매설공사 부담금이 8억 8,76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당동 송수관로 매설공사 부담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위탁했기 때문에 일단 수자원공사의 돈을 받아서 나중에 화훼단지에 공사를 저희가 할 겁니다. 
김경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고양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착공한다는 말입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 공사 구간인 원당 화훼단지 내에 공교롭게 상수도 관로가 지나갑니다. 그 관로가 저희가 알기로는 파주의 LCD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원당 화훼단지 조성이 재작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원래 송수관로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선로계획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김경태 위원   설계변경을 다시 한 겁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설계변경을 저희가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추가 공사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준공될 것 같습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요, 혹여 이 공사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계획은 금년 말까지 가급적이면 다 완료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된다 이거지요? 
○윤성선 공사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공사 지연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건설사업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고양시의 사업들이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공정에 맞추어서 해본 공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소장님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취지에서 공사가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토지보상 관계가 적기에 저희들이 감정한대로 진행되면 공사지연이 없을 텐데 계속 지토위, 중토위까지 해서 소송을 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공사지연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사 착수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행정감사 때 이야기할 부분입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설계대로 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설계변경을 두세 번씩, 심지어는 열 몇 번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제때 공사가 되는 부분이 없고 계속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이 한해 두해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안 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해서 기술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술력을 충족해 달라든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공기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사들이 다 행정감사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행정감사 때 심도 있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우리 봉일천 쪽 도로가 개통이 됐지요?  
○윤성선 공사과장   예, 개통이 됐습니다. 20일 늦게 개통이 됐습니다.
최성권 위원   제가 매일 체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답변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360쪽 그린벨트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덕양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여유 부지가 현재는 전면에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라든지 여러 군데 충분히 알아봤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나가게 되면 순서는 맞게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관리계획이 승인된 후에나 저희가 이것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금은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감하게 됐습니다. 
최성권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잘못 결정한 것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아까운 것, 또 필요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드리는데, 제가 항상 주차장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좁은 땅덩어리니까 항상 주차빌딩에 대한 얘기, 이것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차빌딩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파주시청만 해도 그 조그만 곳에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벌써부터 했는데도 한 번도 주차빌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동별로 주차빌딩도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덕양 어울림누리도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느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땅이 모자랄 때는 주차빌딩입니다. 그것은 제 소신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361쪽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가 탄현지구에 짓는 거지요?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권 위원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시설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 여기 세워진 내용은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도비 예산이고 자체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됩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예, 별도로 책정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억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최성권 위원   다음은 363쪽 가운데,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관련 국외여비에 대해서 송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현재 1단계 공사가 내년 3월에 완공단계에 있고요, 2단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2단계 부지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급 기관의 이해를 돋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상급 기관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담당기관하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해외 전시장을 견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4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단계 부지조성을 직접 담당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우리 고양시 직원입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 보통 이런 국외여비를 책정할 때 민간인들도 모셔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저희도 시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들도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사항이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국외여비가 책정이 되면 어디로 갈지 계획이 나오겠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363쪽 KINTEX STREET 조성사업, 굉장히 반가운 얘기이고 도비가 보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3억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KINTEX STREET 조성사업은 전시장과 대화역 간에 아파트 사이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직선도로이고 500m입니다. 전시장 수송분담금은 전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약 50%이상 수송분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직선거리인 이 쪽하고 이 거리를 KINTEX STREET라고 부릅니다. 이 주변을 정비하고 여기에 육교가 없습니다. 육교를 놓아서 바로 전시장과 직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은 사업비를 약 9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3억 원은 도비에서 여기에 디자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성권 위원   그 사이에 아파트가 있는 겁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쪽 3개 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0억 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갑니다. 
최성권 위원   : 그렇다면 내년 3월말 준공예정이라면 조금 바쁜 감이 있네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현실적으로 내년 3월말 준공은 어렵습니다. 내년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저는 이것을 대화운동장 쪽 큰 길 쪽으로 해서 스트리트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세 군데를 만드는 거네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거기까지도 포함됩니다. 
최성권 위원   :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9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위로 만드는데, 우선 비가 올 때도 관계없는 지붕이 덮어지고 양 옆으로 고양시를 자랑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진열이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최소한 공항처럼  걸어다니는 로드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로 한국국제전시관에 걸맞게 세계에 뒤지지 않는 스트리트로 만들어져야 하니까 90억 원 예산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현상공모를 합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3억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성권 위원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다 보면 옆에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래하는 분수대 자체도, 저는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가고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가 너무 허합니다. 분수대밖에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또 꽝이니까, 그 쪽의 13,000평 부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킨택스를 찾은 외국인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리니까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멋진 한국국제전시관이 되어서 고양시에 영원한 후손 대대로 우리 고양시를 먹여살리는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출자금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삭감된 경위하고 출자금이 다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96억 원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테면 전시단지에 도로부지라든지 전시장의 공원, 변전소 등 이런 시설들은 감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담당계장을 설득하고 그런 사항을 협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림부에서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50% 감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절감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시장건립 출자금 13억 원은 지금 현재 전시장은 건물만 지어졌고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방송시설이라든지 비품 등 이런 사항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총 7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75억 원 중 경기도, 고양시 각각 분담비율에 따라서 같이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총 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13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도 지난 추경에 일단 13억 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 맞춘 금액이고, 나머지 13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부담할 생각입니다.
최성권 위원   건립출자금은 이해가 됐고요, 농지전용분담금에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까?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전체 다 완납시키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 다음에 365쪽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얘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는 현재 공정이 9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를 세웠는데 토지매입비를 전부 다 보상하고 일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액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부 토지는 중토위라든지 계속 토지금액이 싸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최성권 위원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는데요, 오늘 다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해야 되겠지만 예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발언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과 직결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   380쪽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비조서 384쪽을 보니까 이번에 계상된 52억 원이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2004년도로 계획을 당긴 그 사유가 뭡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 쪽에 3-33도로 25m 4차선 도로공사에 대한 추가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고양초등학교하고 목암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지어지고 또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가 순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같이 하면서 학교공사를 하면서 같이 도로공사가 되겠기에 당초에는 이 도로 부분은 도에서 개설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어 우리 고양시에서 부득불 공사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은 나머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52억 원은 토지매입비 20억 원, 그 다음에 시설비 30억 원, 감리비 2억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에서는 2005년도에 도비로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쪽 노선이 봉일천 그쪽에,
김유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384쪽에 보면 2005년도에 52억 원이 감액되고 지금 2004년도로 52억 원이 됐는데 이게 2005년도 것을 당기는 것 맞습니까? 저는 왜 1년을 당기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도로는 별도로 해서 2005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선 그 학교 부지 조성공사로 인해 내년 2005년 3월에 목암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교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서 앞당기게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임 위원   : 그러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하는 법이 어떤 것이냐고요? 모든 예산은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거법이 뭐냐고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
김유임 위원   도시계획지구구획정리사업조례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입니다.
김유임 위원   조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법률이 어떤 것이냐고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이런 사업시행 조례가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 제가 그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몇 개 하고 있어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구획정리사업은 없어졌고요, 일단의 주택지사업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산하고, 탄현지구하고, 고양2지구하고, 벽제2지구하고, 또 관산동까지 해서 5개 정도 됩니다. 
김유임 위원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관산동, 벽제 이런 부분은 있는데 고양2지구하고 탄현 중산은 없어요. 지금 법률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 예.  
김유임 위원   : 계장님! 지난번에 찾아봤잖아요, 별표에 없는 것?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를 잘못 올렸다는 건가요? 홈페이지의 자치법규를 찾아보니까 고양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률에 근거 없이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 예산 자체를 세워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 위원   378쪽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예산은 어느 쪽으로 쓰여졌나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박윤희 위원   과다 책정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잘못 책정이 됐다는 건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200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업진척에 따라 잉여금 발생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그게 과다 책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세울 때 예측해서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2003년도에 그렇게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박윤희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실제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박윤희 위원   그리고 고양2일단의 주택지사업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지금 주신 단위사업계획서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2005년 것을 당겨서 하는 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5년 계획에서 변경해서 감액을 해 놓았는데 단위사업계획서에는 2005년 이후에 예산이 똑같다는 거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올해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계획서를 잘못 해 주신 거네요? 
  단위사업계획서 17쪽입니다. 그러니까 금회에 52억 원을 당겨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5년 이후의 예산을 보면 628억 원으로 똑같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리고 KINTEXT STREET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   382쪽 구획정리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반환금이라고 하면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김유임 위원   아니, 반환금의 의미만 얘기해 주세요? 세출 예산에 어떤 항목을 반환금으로 잡느냐고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반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대상자한테 지불을 하는 거지요. 
김유임 위원   누구한테 지불했어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이 사업을 하다보면 땅 관계에 대해 청산해서……,
김유임 위원   여기는 지금 과오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382쪽 과오납. 어떤 행정적 잘못이 있었냐고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환지 확정처분을 위해서 청산교부금을 지불할 때 부족환지에 대해서 최종 과오납으로 표기를 했지만 교부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면적 계산하고 사업비를 계산해서.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출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부금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교부금은 우리가 부과해서 받는 수입이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여기 뒷편에 보면 일산동 환지청산교부금하고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사업 환지청산교부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땅값을 계산하고 환지해서 가져가는 면적을 계산해서 돈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땅을 적게 받았을 때는 돈으로 환산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김유임 위원   이게 몇 평이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평수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환지를 청산하면서 교부를 했는데 과잉으로 교부를 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아니요, 과잉으로 교부해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정산을 하면서 면적 대비 환지를 받은 것하고 감정가하고 비교해서 땅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고 또 적게 가져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지불하는 겁니다. 
김유임 위원   : 그러면 여기 단어들은 다 잘못되어 있네요? 그것은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반환금, 과오납, 이것은 우리 예산 계정상 반환금 같은 경우는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과오납이라는 것은 초과되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을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김유임 위원   초과가 아니지요. 과오는 잘못된 거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목에 따라서 집어넣다 보니까 말 뜻에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것도 교부금이 아니겠지요.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환지청산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청산교부금이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 보면 교부금은 수입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11억 원이 환지를 청산하면서 우리가 그 청산대금으로 줄 돈입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환지를 받은 사람한테 지불할 돈입니다. 
김유임 위원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금 다 끝났습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주택공사가 공사를 하고 일부 나머지 필지가 있습니다. 소수 필지인데 지금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정산결재만 남았습니다. 
김유임 위원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정산 중이에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김유임 위원   관산동 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관산동은 저희들의 일정표에 의하면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실무자는 왜 이게 반환금이라는 항목으로 잡혀있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o 상수도사업소 소관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2개만 하겠습니다.
  436쪽 밑에서 세 번째, 일반수용비에서 청사환경정비 및 조경사업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테니스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이미 설치 완료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성권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가요?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다음에 437쪽 소형화물차가 기정이 48만 원 짜리가 없어지고 240만 원 짜리가 생긴다는 얘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형화물차, 소형승합차.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소형화물차 유지비가 작년에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유지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2003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불용액이 385억 원인데 그 부분은 2004년도 지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정희석 업무과장   불용액은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예비비로 몽땅 편성이 됐다가 불용되면 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 활용하게 됩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희석 업무과장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세입으로 나머지 지출예산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정희석 업무과장   불용액보다는 정수시설 분담금이라고 수자원에서 받은 금액이 금년도에 약 2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액이 15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약 45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아마 내년도에 이월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무엇으로 받았어요?  
○정희석 업무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금액은 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정수장 건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정희석 업무과장   아니, 그것은 일산지역 확장공사가 계속비 사업이고, 정수장건설자금이라고 옛날에 5단계 6단계 정수장을 수자원에서 건설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 고양시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김유임 위원   : 우리가 작년에 부담했어요?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예.
○윤경한 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사업시행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시가 부담한 금액을 환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원이지요? 무슨 사업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윤경한 수도과장   예.
김유임 위원   : 그러면 내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자금이 조금 풍부해지겠네요?  
○정희석 업무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 자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 경우 지금 상수도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계속 운영수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여유가 생겼을 때 일반회계로 전입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비와 예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주민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 하게끔 법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유임 위원   : 물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요금을 깎아줘야 되는 거지요.  
○정희석 업무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적으면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100%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안사항으로 들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456쪽 계속비사업조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03년도에 세운 예산 중에 대부분이 남아있는 거네요? 진척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사업인가를 조금 늦게 받다보니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연말에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 언제 사업발주를 했다고요?  
○윤경한 수도과장   2003년 12월에 사업 계약이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윤경한 수도과장   현재 공정이 약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산 소요는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윤경한 수도과장   금년도 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희 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써주신 2003년도 집행 잔액이 맞는 건가요?
○윤경한 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2004년 말까지는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 공정대로 간다면 전체 공정 50%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토지 협의 매수가 보상 가격이 적다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다소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못 쓸 가능성도 있겠네요?  
○윤경한 수도과장   재차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o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에 호수공원 중국정자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 정자가 설립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2000년 4월입니다.
이건익 위원   치치하얼시하고 우리 고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이것은 치치하얼시에서 우리 고양시에 설립한 거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 위원   보수공사 내역이 뭡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기초만 남기고 전체를 다 다시 짓는 겁니다. 이게 기둥이고 뭐고 부식이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뜯어내고 기초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겁니다. 
이건익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자본은 치치하얼시에서 대고 주요 공사기술자도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자를 건설하면서 기본적인 터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기초는 잘 됐는데 목재가 제대로 방수처리도 안 됐고 제대로 건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부식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붕도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의 기초공사는 잘 됐어요. 그래서 기초공사는 그대로 놔둔 채 이번에 다시 짓는 겁니다. 
이건익 위원   목재건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건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틀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건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중국정자 보수,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 4월에 만든 것이 부식이 됐다면 뭔가 잘못 만든 거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이번에 만드는 것은 최소한도 20년은 가겠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가 합니다. 
최성권 위원   한 20년은 가도록 하십시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100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62쪽 국·공휴일 청소 위탁, 근린공원하고 호수공원, 이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최성권 위원   :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드릴 질의는 없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호수공원이 인공 호수공원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 위원   제가 외국에 국제전시장 때문에 나가 보니까 우리 일산의 호수공원만큼 고양시를 알릴만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정말로 세계 사람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저는 소장님이 너무 자꾸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런 공원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그냥 4년 계속 시장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호수공원 직원들을 해외연수 시키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호수를 갖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나라를 몇 개 방문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호수공원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강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 할 것이 많으니까 그런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다고 보니까 호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한 번 만드셔서 진짜로 역사에 남는, 우리 고양시에 이름이 영원히 남는 공원관리소장으로 계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이런 정책제안 같은 것은,
최성권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책제안은 항상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의무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글쎄요, 지금은 추경이니까 ……
최성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길게 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것은,
○최경식 위원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정책제안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이전에 다른 제안을 해서 하든지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최성권 위원   아니야, 정책제안은 할 수 있다니까. 
○최경식 위원장   정책제안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호수공원에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추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성권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그게 굉장히 길어진 것도 아니고 1, 2분 정도 된 건데, 정책질의는 해야 돼요. 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최경식 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달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   강태희입니다.
  463쪽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 및 전정공사 전액을 감액 요청을 해 왔는데, 왜 감액요청을 한 겁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인수한 공원인데요, 공원을 조경한 조경회사의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조경을 한 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강태희 위원   두 가지가 다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인수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감안이 아니라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강태희 위원   :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어떻게 예산편성 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을 모르셨나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강태희 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하셨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웠다면,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4개의 공원인데요, 두 군데는 금년도까지이고 두 군데는 내년도까지입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금년도에,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하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공사가 언제 한 거냐는 말입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금년 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금년도 봄에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이 공원 인수를 저희가 금년 봄에 받았다고요.
강태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사할 적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이것은 아파트 건축업체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답변을 하시려면 앞뒤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죄송합니다." 소리로 일관하시면서 질의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하신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하셨거나, 무관심하고 시간이 되니까 나오셨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불과 몇 쪽이나 된다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과정은 서로 몰랐을 때는 깨우치자는 얘기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상대방이 묻기 전에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2년 전에 공사를 한 건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이 공사가 재작년에 했다고 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위원   그 때는 예산을 세우신 소장님이 누가 계셨습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 소장님이라고……
강태희 위원   금년도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7월에 왔고요,
강태희 위원   아니 글쎄, 7월에 오셨는데 지난번에 관리소장님 하시던 분이 있잖아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 위원   그 양반이 가시면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 인수인계 과정도 없었습니까?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받지요. 
강태희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하신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자세하게 안 이루어지고 포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인수인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인수받을 때는 사실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 위원   지금 인수인계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자세한 세목은 있는데 전제가 돼서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최경식 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금년도 7월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월에 부임하셨을 당시 인수인계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통상 관례에 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수조정 이전까지 인수인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o 덕양구청(건축과, 건설과) 소관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601쪽 맨 하단에 수로원 전액 감 그랬는데 전액 감한 이유가 뭐지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지역노조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본급 5.5% 인상비하고 교통보조금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변경된 것,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100%에서 150%, 가계지원비가 100%에서 200%, 그 다음에 위생수당이 8만 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강태희 위원   아니, 전액 감한 이유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산 프로그램 상 전액에 대해서 감을 하고 신규로 늘어난 9,104만 2,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 역시 또 여기도 감인데, 능곡시장길 정비공사 전액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재래시장 안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재포장하려고 시설비를 1억 1,956만 원을 세웠는데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하고나서 복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도시가스공사에 부담을 시키고 감시킨 겁니다. 
강태희 위원   다음은 606쪽 오금1통 구거 정비공사 전액감, 이것은 내가 알지도 못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지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마을회관 앞에 기존 석축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쌓으려고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삼송택지개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하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이 예산을 아주 잘 절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605쪽 위에 설해대책 용역비 증액이 2,000만 원 됐지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성권 위원   : 올해 눈이 많이 올 모양이지요?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용역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눈이 와서 재설작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2월에 눈이 올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별도로 1억 원을 세우지만 우선 예산이 8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11월 말에서 12월에 눈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608쪽, 방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고 마찬가지인데, 흥도3통 포장공사 전액감, 화전동 인도설치 전액감, 전부 전액 감이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처럼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도3통 마을안길 포장은 택지개발로 편입이 되어서 금년 12월이면 지구지정이 될 것 같아서 감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현천동 인도설치공사나 시도87호선 음달촌 도로공사, 화전동 인도공사, 박제궁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공사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감시킨 겁니다.
최성권 위원   건축과장님! 624쪽,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624쪽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인데 일산구청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보수공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총 65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자료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형태가 지금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7개가 있고요, 아치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42개, 아예 상판 자체가 없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또 어떤 것은 저희 시정부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일관성 있게 상단을 일자형으로 전부 개조를 해서 거기에 저희 시정홍보물도 일부 설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청은 6,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 반 정도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보수공사도 좋은데, 그러면 지금 65개가 덕양 관내에 있는데 65개면 충분합니까?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일산에 비하면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10개 정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일산은 지금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대기기간이 신청하고 15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산보다 수요가 저희가 적기 때문에 새로 신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성권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o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과장님, 758쪽 도로표지판 문안정비공사(KINTEX 관련), KINTEX 관련 무엇을 어떻게 고치실 예정이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한국국제전시장 KINTEX가 고양국제전시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2005년 4월 한국국제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모터쇼가 있습니다. 그 모터쇼에 참여하는 내외국인 방문객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한국국제전시장(KINTEX)'를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문안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아직까지 고양, 특히 일산 지역에는 '한국국제전시장'이 원 이름인데 '고양국제전시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는 '한국국제종합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로표지판의 무엇을 무엇으로 고치신다고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한국국제전시장'을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큰일 났네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KINTEX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KINTEX가 한국국제전시장이라니까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고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거 큰일 나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고양국제전시장으로 하자'라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양국제전시장'이 아니고 '한국국제전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로변에도 있고, 저는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빙 돌아다니거든요. 최소한도 약 30군데 정도가 그냥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업자를 선정해서 고치겠지요? 그렇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이 사업을 잘 해서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말이 없고 '한국국제전시장'이니까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일산1동사무소-고양실업고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면 우리 관내인데 그게 왜, 공사가 잘 안 된 모양이지요, 4,2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청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선 결정 후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선 것 때문에 그런 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선형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고 다시 기회를 본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알았습니다.
  761쪽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계획이 있습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계획상 2004년도에는 대화역에서부터 후곡마을 건영13단지까지 총 길이 2km에 폭 3.5m, 포장면적 70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25%, 시비 25%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만드는 겁니까, 차도의 일부에 만드는 겁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현재에 있는 인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오사카에 자전거도로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감동적으로 봤는데, 자전거도로를 다른 컬러로 해서 거기에는 적재물이라든지 사람이 웬만하면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앞으로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일본 같은 곳을 견학을 가보시는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한 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아주 완벽하게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전혀 인색한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아셨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 다음에 762쪽, 일산초교후문 인도확장공사 이것도 또 토지매입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초등학교 뒤에는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고양교육청하고 일산초교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보상해 주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   사유지 보상을 안 하고 완료하신 것은 감사한데, 혹시 일산초등학교 쪽의 땅을 침범해서 인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교육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500만 원을 들여서 옆에 옹벽을 치고 통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기 통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사업을 했습니다. 
최성권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상을 많이 요구한 면도 있었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우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를 사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경계를 정비해서, 물론 교육청 부지를 일부 사용했습니다마는 경사면을 보강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보도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771쪽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연간 2억 9,000만 원이 현수막폐기물 처리비로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입니다.
최성권 위원   아닌데……,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본예산에 1,75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85만 2,000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성권 위원   그래서 약 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 위원   현수막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다이옥신 발생도 되면서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매일 걷어서 그것을 수거해서 광고물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한 다음에 거기에서 웬만큼 수거된 양을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최성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서구청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이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봉사하시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해서 미싱만 두어 대를 사놓으면 충분히 재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 같은 것,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동전 같은 것을 담는 주머니, 또는 학생 신발주머니로 현수막을 재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빨간 글씨나 무늬 자체가 어느 정도 디자인되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2,0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이것을 재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부녀회에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신발주머니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동전을 담는다는지 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재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그런 시행을 타 시·군의 부녀회에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의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 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761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이용도로정비, 대로1-1호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또 밑에 보면 마두1동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대화동에서 일산 후곡13단지까지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마두1동은 어디까지인지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중간에 일산4동만 빠졌어요. 그래서 미운털이 박혀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있는데 빠진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산구의 사업구간은 대화역에서부터 일산병원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일단 대화역에서 후곡마을까지 사업하는 것이고요,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후곡13단지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일부 했고요, 그리고 마두1동 쌍용아파트에서부터 백석동 아파트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또 추가로 암센터에서부터 일산4동 방향까지 해서 마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 그것은 내년도에 하겠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 위원   그런데 시작을 했으면 쭉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이렇게 굳이 건너뛰는 이유는 뭐였는지 속 시원하게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계획을 올릴 때 한 쪽에서는 백석동에서 오는 방향,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대화동에서 오는 방향으로 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운데가 내년도 사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   건설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정발중학교 있는 곳, 거기는 차량통행도 적습니다. 도로 부분 파손만 들어가면 거기는 재포장이 들어가고, 거기 자전거 도로를 양쪽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그 곳이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요. 
  꼭 제 말을 염두해 두시고 연결사업으로 하세요, 중간중간 빼놓지 마시고.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일산구청에서 지역을 달리 해서 예산을 짜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믿어지는데 지금 박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쪽에 통행량은 얼마 없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40억 7,95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41억 4,60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6억 5,068만 9,000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37억 5,162만 4,000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o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16시44분)

○최경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4년 6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지출 총액은 4,019억 5,056만 1,170원이고, 이월액은 2,361억 1,679만 1,060원이며, 불용액은 731억 8,336만 3,330원입니다.
  도시건설국의 지출액은 348억 5,893만 7,110원, 이월액은 462억 7,462만 8,360원, 불용액은 32억 9,178만 530원이고, 건설사업소 지출액은 1,928억 3,872만 6,910원, 이월액은 1,336억 2,640만 8,000원, 불용액은 7억 7,191만 90원이며,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지출액은 없으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지출액은 85억 7,037만 1,89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억 5,317만 1,110원입니다. 덕양구청의 지출액은 418억 5,569만 710원, 이월액은 66억 2,741만 3,000원, 불용액은 19억 3,383만 2,290원이며 일산구청의 지출액은 273억 4,440만 3,090원, 이월액은 58억 1,776만 4,170원, 불용액은 27억 4,343만 6,76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964억 8,243만 1,460원이고 이월액은 437억 7,057만 7,530원이며, 불용액은 634억 8,923만 2,55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9,367만 5,37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165만 3,63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87억 8,593만 1,580원, 이월액은 216억 9,280만 9,960원, 불용액은 47억 2,214만 4,500원이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92억 9,280만 5,630원, 이월액은 120억 8,632만 5,000원, 불용액은 123만 3,370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6억 7,055만 2,99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99억 7,051만 9,01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26억 3,946만 5,890원, 이월액은 99억 9,144만 2,570원, 불용액은 385억 9,368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세출 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2%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을 100%로 볼 때 지출액은 56.5%, 이월액은 33.2%, 불용액은 10.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 2,361억 1,679만 1,060원 중 계속사업비는 115건에 2,168억 8,015만 1,160원이며, 계속사업은 주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써 덕양·일산 문화센터 시설공사,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등 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필요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사업예산액을 이월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미흡한 것과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40건에 163억 7,473만 3,160원, 사고이월은 10건에 28억 6,190만 6,740원으로 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협의 매수를 거부함으로써 강제수용절차이행, 소송진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 하므로 절대공기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발생되는 것은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액 불용액이 3건에 502만 4,000원, 30% 이상 불용액은 26건에 17억 7,132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치밀한 준비와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후 추경예산편성 시 변경(감액)조치도 없는 것은 예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산구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건설과와 건축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   사고이월 1건 난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결산서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시장 관통 도로인 일산소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시장 관통도로인 3-8호선은 저희가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올해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건설과와 건축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양구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   여기도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 내역은 건축물대장을 전산 입력하는 예산이었었는데요, 이게 2003년도 연말에 계약이 되어서 준공날짜가 2004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집행이 다 끝나고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 제출) 
  o 건설사업소 소관 
  o 계수조정 및 의결 

(17시27분)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4년 8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고양시 2003년도 총 예비비 지출 규모는 24억 2,707만 3,000원으로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비비 지출은 2억 2,365만 7,000원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총 5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2억 2,365만 7,000원으로 성사지구 시영상가 감정평가에 따른 예산부족분과 행신3차 시영아파트 회계감사 용역비 예산 부족분, 행신3차 시영아파트 화재보험료 예산부족분, 행신3차 시영아파트 수선보수공사비 예산부족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발생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에 불가피한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859만 7,900원이 발생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고,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이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는 집행으로 보아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소업소의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의는 사업소에 소속된 부서 전체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건설사업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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