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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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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 8.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 9.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안
  11.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12.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원회)
  13. 1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14. 1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원회)
  15. 14.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8.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 9.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안(엄기창 의원 외 21인 발의)
  11.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12.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원회)
  13. 1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14. 1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원회)
  15. 14.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이봉운 의원 외 30인 발의)

(10시02분 개의)

○권붕원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10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   2004년도 10월 22일자 인사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환경국장으로 임용된 임용규 국장을 소개합니다. 
  교통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정구상 국장을 소개합니다. 
  덕양구 행신1동에 근무하다 관산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선규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권붕원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주 부시장님께서는 10월 2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전시장 참관 차 출국을 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권붕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와 안건 그리고 의원 발의안 등을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봉운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 엄기창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10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단 회의를 우리 시의회에서 개최하여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예산안심사 등을 앞두고 주요사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3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 의장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7분)

○권붕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일괄 5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을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의거 학년별 석차등급관리제가 폐지되었고 근래에는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중복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는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산림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임목벌채 허가신고사항은 기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임산물의 굴취 및 채취허가와 산지 적용 허가지 인접지역 밖의 임산물 절도, 불법 입목벌채 등 불법행위단속 및 사법처리 권한을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도시공원법 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공원녹지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중 공원무단점용 등의 불법행위 단속과 녹지무단점용 등의 단속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구청 녹지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성격과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총무국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야 하나 2004년 5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현 기구를 존속하도록 한 지시가 있어 2005년 6월 30일까지는 현 상태대로 존속시키 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2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효력이 미치고 있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재산이 6건에 면적은 40,220㎡로써 취득소요사업비는 206억 6,944만 8,000원이고 건물신축 등의 취득은 11건에 연면적은 48,402㎡로써 소요예산은 654억 4,815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소요사업비는 17건에 861억 1,760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과 교통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각종 사업들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시의 인구증가 및 발전규모로 보아 적정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여 토당동에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와 벽제천 및 곡릉천 수계의 고양·관산동 지역에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밀집과 공동주택의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생활하수에 의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지영동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시민보건위생 향상, 방류수역의 수질보존, 양질의 수자원 확보, 쾌적한 도시미관의 조성은 물론 용수 이용의 효과가 증대되는 등의 복합적인 사업효과를 감안할 때 필수적인 환경 시설입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사업계획이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수혜사항인 편익시설 등이 극히 미흡하고 주변 농경지와의 완충지역 확보로 인근 농가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을 고려할 때 지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할 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시의 여건상 각종 혐오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래성 있게 다각도로 대처하고자 15필지 36,538㎡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득하여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행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는 도로에 노점, 자동판매기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도를 이용하는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통행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 사항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3호와 제7호에서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것의 조항이 이미 삭제되었고 통행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신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구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되어 왔던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신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안 심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조례안 제3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9.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안(엄기창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25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제9항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 대상부지는 2∼3층 규모의 판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벽제종합시장 일원으로 1미터 내외의 좁은 통로를 중심으로 영세한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위생, 방재, 미관 등 제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전면철거를 통한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을 통한 새로운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시 대부분의 의원들의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 중 2011년 인구배분계획을 고양1·2지구, 벽제1·2지구 등 2만 여 명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이미 인구지표에 초과되어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학교증축 등으로 학생수급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교육청과 재협의토록 하며, 난개발방지를 위해 전체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용역이 끝나는 2006년 7월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엄기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의원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일부 동료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일부 잘못 되었으니 수정 삭제해 달라고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은 4대 개원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무례함을 백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양시에서 제일 낙후된 저희 관산동의 열악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산동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군사보호지역이다 고도제한이다 하는 규제 속에서 동사무소 소재를 볼 것 같으면 빌라 달동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그 나마도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가지역 약 8,000평도 안 되는 토지를 점차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발계획에 착수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2006년도 7월 이후에 가서 개발을 하라는 청천 날벼락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에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 여러분들은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오늘 급기야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계신 관산동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관산동 지역에 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벽제시장의 일부분으로 1m 이내의 좁은 통로를 중심으로 영세한 점포들이 밀집되어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침체로 상당 부분의 점포가 폐업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신청지는 정비구역지정기준에 의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시장현대화를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신청지는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일부 혼재된 국·공유지의 매입근거 등의 사유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의 어려움에 있는 것을 정부가 감안 지역지구지정 전이라도 토지소유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새로운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심사결과 내용 중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는 2006년 7월 이후에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엄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와 같이 동일 의제에 대해 원안과 수정안이 경합된 경우에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하고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엄기창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권붕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엄기창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에건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영모 의원님과 이재황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투표종사 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투표는 엄기창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강영모 의원님과 이재황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0시48분 투표개시)

(10시53분 투표종료)

○권붕원 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 29인으로써 명패개수 2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 확인 결과 29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창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현재 총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하신 의원이 24인이고 반대하신 의원이 네 분이고 기권이 없고 무효가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엄기창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미 결정된 것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입장에 대한 신상발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성권 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존경하는 엄기창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타 부서의 의원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처음 있는 일이지만,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청취라든지 나름대로 결정한 사항이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일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독립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여러 분 계신데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4표 나왔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것을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침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써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11시02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4년도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총 9명이며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그리고 기록요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행보고청취, 감사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청취, 감사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3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11월 10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원회) 

(11시06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 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9일에는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덕양구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구의 18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시설관리공단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전원으로 11인이며, 감사보조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 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11시10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산업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시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써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으로 총 9인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과 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을 감사하고, 11월 3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는 덕양·일산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실·국·사업소장 등 총 28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는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3개 기관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하지 않고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원회) 

(11시14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에는 도시건설국과 공원관리사업소를 시작으로 11월 29일에는 일산구청, 11월 30일에는 건설사업소와 (주)한국국제전시장, 12월 1일에는 덕양구청과 상수도사업소를, 12월 2일에는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실·국·사업소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이봉운 의원 외 30인 발의) 

(11시19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전원 서명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
  고양시는 수도권북부지역의 교통요충지로써 현재 인구가 9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파주 및 김포신도시 건설과 고양시의 한국국제종합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교통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서울시내 진·출입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고양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양시 및 인접된 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계획은 필수적인 사업이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거시적 측면으로 볼 때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시의 규모와 입지적 위상에 걸맞은 도시기능 확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제2자유로 건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양시의회 전 의원의 결의와 함께 다음과 같이 조속한 정책 반영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첫째 제2자유로 운정지구 연결도로 개설계획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고양시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되 지역주민 및 여론 무마적 성격의 상징적 의미가 아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이용편의와 현실에 걸맞은 주민제시안의 도로개설계획을 제시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
  셋째 제2자유로는 고양시의 주간선 교통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도로사업으로써 집단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고양시는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함께 경기서북부 교통·행정의 핵심도시이자 환경·문화도시로써 도시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주민제시안의 노선으로 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2004년 10월 22일 고양시의회 이봉운 의원 외 30명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제2자유로건설에따른운정지구와의연결도로개설시민제시안채택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제102회 임시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05년도의 주요사업을 미리 점검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시키기 위한 예산 및 관련 조례안을 심사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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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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