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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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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6일 (수) 09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3. [2]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동의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동의안
  5. [4]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동의안
  6. [5]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7. [6]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회안)
  3. [2]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동의안 (위원회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동의안 (위원회안)
  5. [4]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회안)
  6. [5]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위원회안)
  7. [6]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과 간사이신 윤용석 위원님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섯 건의 안건들은 지난 8월 20일 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듣고자 사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는 안건들입니다.
  그리고 안건 자체가 위원회의 동의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의발의자인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로 모든 안건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 건씩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회안) 

(09시04분)

○위원장 이상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5대 고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32인에서 31인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정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1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동의안 (위원회안) 

(09시05분)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협의를 위해 위원님 한 분 한 분씩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되어 지방의회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특성상 현행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10일을 증가시켜 90일 이내로 하고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정례회의 일수를 현행 35일 이내에서 10일이 증가한 45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동의안 (위원회안) 

(09시07분)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설명 드린 사항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회안) 

(09시08분)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매 회기별로 집회일에 매번 행사하는 개회식에 관한 의식절차를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와 제1차, 제2차 정례회의 때만 개회식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임시회 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위원회안) 

(09시09분)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적절하게 결정함으로서 효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조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둘째, 시정에 관한 질문
  셋째,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실시
  넷째, 행정사무감사
  다섯 번째,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은 2006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시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6]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09시12분)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늘 연구 노력하시는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하단의 배상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상회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액 일발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도 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의 결산내역을 보면 특이사항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됐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세출예산 현액 7,820억 3,100만 원 중 의회사무국의 예산액은 0.2%에 해당하는 15억 6,900만 원입니다. 15억 1,500만 원이 지출돼서 3.4%에 해당되는 5,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비율은 시 전체가 79%이고 우리 의회는 96.5%로서 시 전체의 총 집행 비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의회의 예산은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과목별 예산집행현황을 별도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크게 나눠서 의정활동비와 의사운영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목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맨 하단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8.4%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00% 불용처리 되었고, 국외여비가 10%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3%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1.9%, 도서구입비가 59%, 배상금은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다 좀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출 내역은 지출예산액 15억 1,500만 원 중 63.3%에 해당하는 9억 6천만 원이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의정활동비로서 사용되었고, 의정보조를 위한 행정사무비용인 의사운영비는 36.7%인 5억 5,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과목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비 부담금이 50만 원이 남았는데 본 사항은 전국시군의회연회비가 있고, 경기도시군의회연회비, 경기북부시군연회비를 매달 불입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이만큼 세워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보다 감액 조정해서 불입토록 조치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회의록을 전산입력보조 및 교정 작업 인부임으로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기존의 인력으로 작업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전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을 아껴 쓰자는 측면에서 운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 여비는 301만 1천 원이 남았는데 의원 해외출장 시 수행직원이 더 나갔어야 되는데 두 명 정도 축소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의정자료수집과 주요 행사 관련 경비로서 긴축재정운영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374만 1천 원이 남아서 51.9%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본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이 2005년도 8월 4일 시행이 됐습니다. 
  본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표창을 수여할 때 시상품 증정은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3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본 배상금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류제출이나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141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전문도서를 언제든지 사 드리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도 필요한 도서는 전부 배부해 드렸고 지난 번 회의 때도 어떠한 도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난 4대 의회 때 쓰고 남은, 도서를 덜 구입한, 어떻게 보면 책을 덜 봤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좌우지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예산 등은 우리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을 참조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할 때 쓰는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용입니다.
○전문위원 구상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란을 보시게 되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1억 6,5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사항이고 방금 질의하신 사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무국에 할애된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남은 것의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은 시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여섯 건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건과 결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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