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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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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1]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3. [2]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4. [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요청안 의견청취의 건(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5. [4]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6. [5]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8. [7]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3. [2]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시장 제출)
  4. [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요청안 의견청취의 건(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시장 제출)
  5. [4]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8]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8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 모두 충격이 크셨을 줄 압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삶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이 되신 박윤수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시 제5대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그간 고양시의 행정과 민심을 파악하는 등의 의정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셨을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5건과 의견청취안 3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 삼송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도시건설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원 약 154만 평의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등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을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의 입안을 시작하여 지역별 공청회, 도시계획 심의, 권역별 입안권자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입안권자간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으며, 금년 내에는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되는 규모는 입안당시(1999년)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134.3㎢ 중 환경평가 결과 4·5등급 비율의 60%기준으로 총 면적의 9.71%인 13.1㎢가 해제 조정 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3.1㎢ 중 집단취락 해제조정 61개 취락, 조정가능지 3개소는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현안사업 3개소 등에 면적이 배분되었고, 삼송지구는 광역도시계획안에서의 조정가능지역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배분된 총면적 4,145천㎡ 중 삼송권역에 배분된 3,587천㎡을 포함하고 집단취락 5개소를 포함하여 총 면적 5,090,886㎡(154만 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추진경위는 삼송지구는 수도권의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으며,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지정시 누락 및 편입이 불가피한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2006년 8월 16일 변경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2004. 5. 24)시에 조건부 찬성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결내용입니다.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임을 고려하여, 본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인 저밀도 중 저층으로 개발하고, 집단취락지구인 삼송지역과 지축지역 등을 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개발관련시설, 무공해 첨단지식기반의 생산기능을 가진 시설을 20%이상 자족기능시설로 확충토록 하고, 지하철3호선 삼송역에서 원당역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추가로 지하철 역사를 신설토록 하고, 서울~문산 간 국도대체도로와 원흥~강매 간 도로 등의 연계구축과 국도 1호선 확장과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와 화랑로를 6차로로 개설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서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우선하여 개발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 추진 절차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삼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2004년 5월 24일 제99회 고양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추가 편입된 170,886㎡에 대하여도 심명섭 외 111인이 제출한「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115회 임시회(2006. 4. 5.)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감안하여 편입이 타당하므로 청원을 부결하는 등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한 사항으로, 금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에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간 고양시 관계부서 등에서 요구하였거나 의견을 낸 사항이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고양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저희가 이번에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정식으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첫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긴장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재선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삼송택지개발 관련된 것은 의견청취가 법적 절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삼송택지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구조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해 준 것과 같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5대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삼송택지개발사업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어제 일간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지공사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익을 줄이자, 이렇게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많이 질타를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공사가 사업할 때 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로드맵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면적이 늘었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이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재투자하도록 시와 토공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도로 등 기반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잘 분양되어서 사업이익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려면 보상금이 최하 3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당초면적 149만 평에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은 저지대지역으로 그 부분의 정형화 차원에서 지구에 편입한 사항이고, 또 한 지역은 서울시 창릉천변의 지축동 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형상 초에 누락됐던 부분을 추가 편입해서 그것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한 사항이고, 한 지역은 신도동에 신성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역세권 확장 차원에서 추가로 택지개발지구에 추가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5만 평을 추가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잘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공영개발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원을 달아서 저희가 건교부에 제시하면 건교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희가 포함을 시키면 그 사업자들의 버스 차고지에 대한 별도의 토지 수립은,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 중심지 주변으로 해서 개발계획에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 당초 면적대비해서 9.7%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석재공장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축동 일원은 뉴타운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이 잘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전체를 보여 주십시오.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삼송지구 154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도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최경식 위원   : 지금 우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파란색 지역이 자족시설구역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되면 저 부지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저희 시가 매입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일반민간인한테 공급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희 시가 조성원가로 싸게 매입해서 자족부지 확보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 밑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문제가 되지 않나 했었는데 확정됐다니까 다행인데 그 지역은 단독위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지역은 기존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블록형태로 단독주택을 하는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고 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만큼은 고양시의 신도시 못지않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유인물 5쪽에 보면 토지이용에 관한 고양시의 환경에너지시설이 고양시에서는 백석동지역에 있는데 작년도에 삼송지구 택지개발지구 내하고 이산포지역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삼송지구에 15,000평의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할 것이냐 이러한 많은 회의를 거쳤고 현재 백석동에는 환경시설이 만 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이 고양시에 환경에너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 최소한 삼송지구에는 백석동에 못지않은 하루에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용지의 환경자원시설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4천 평에 1,300평, 5,3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듣고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됐는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대비 개발계획안이, 처음으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 주변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환경자원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치가 현재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지도를 가리키며) 파란 곳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2년 동안의 과정 속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쓰레기소각에 대한 운영문제, 삼송지구에는 최소한 15,000평의 규모를 갖고, 지금은 고양시의 인구가 91만이지만 앞으로 백만이 넘어갈 수 있는 시설용량을 하려면 최소한 15,000평은 있어야 된다고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5천 평 규모로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용량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처음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고양시에서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재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재 백석동지역의 환경에너지시설의 신기술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위치도 중요하겠고 장래 한 만 평 정도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측에서 수익성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앞으로 고양시가 현재 백석동지역에 시설되어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삼송지구 아니겠느냐, 작년도에 삼송지구로 하는 것이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만큼은 충분한 공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토지공사 측에서 충분한 외국의 예를 들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공간적인 면적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식 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해 지역의 환경자원처리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삼송지구와 주변지역에 국한해서 적절한 규모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앞으로 발생될 택지예정지구 지축, 향동 등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큰 규모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별로 분산해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련 실·과와 사업시행 주체인 토지공사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지금 삼송지구가 G·B가 해제된다고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결정고시가 나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회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한 후 바로 중앙 건교부로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개발계획승인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구 내에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점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다소 10원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우리 고양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삼송주택 예정지구가 잘 개발이 되기를 염원하는 생각에서 우리 집행부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9페이지 하단에 종합 검토의견 중에 해제 총량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건교부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는 당초에 60%로 해서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산출해서 149만 평의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 택지개발팀에서 주관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고 이후로 금년 초에 같은 부처 산하의 도시정책팀에서 60%가 안 된다고 해서 약 54.5%, 55% 비율인 사업 4~5등급 비율에 맞춰서 삼송택지 공람공고 면적에서 20만 평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건교부 택지개발팀에 제시하고 우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삭감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일반시민들에게 택지개발예정사업을 하겠다고 공람을 했고 시민들한테 홍보한 사항을 이제 와서 20만 평을 줄이면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향후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 부분은 면적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해제총량 면적 20만 평이 여유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교부 도시정책기획팀에서 법규 상 문제점을 가지고 거론을 하니까 우리는 건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 부분 20만 평에 대한 규모를 지역현안사항으로 해서 계획입안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지역현안사업으로 명목상 달지만 이 부분은 택지개발사항으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앞으로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우리시의 지역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이번 안건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반대청원의 건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청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명조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송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 부분을 연명으로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 의견도 있지만 보상차원, 예를 들어서 현저히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보상을 그만큼 적게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선 이주대책이 있으신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부분은 주민이 약 100명 넘게 집단민원을 냈지만 대부분 지구 외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부분은 교회 종교시설 하나입니다.
  향후 이주자 종교문제는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민간집이 들어가도 생활 이주대책비를 지불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이번 보상계획이 2006년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계획을 주민을 위해서 앞당겨주든지 해야지 어떤 취지에서, 토공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최명조 위원   :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에 고양시가 같이 말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보상이라고 하면 빨리 받아야 11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외에 양도소득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명조 위원   양도소득세 부분은 현재 수용이 되면 완화가 되어서 플러스 요인이 적어지지만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상위법규 제정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명년도부터 개정되는 양도세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11월 보상을 8~9월로 당겨준다고 하면 편익도 보고 원활할 텐데 이렇게 11월 보상으로 하면 토공에서 돈 가지고 끌고 주민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없지만 토공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의 보상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는 11월에 보상지급 공고하는 것도 무척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공사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 달라고 8월초에 제시했는데 지금 한달이 넘도록 아직 주민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 주체인 토지공사에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토지보상 감정평가사는 몇 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토지공사 2인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토지공사 2인 구성에 주민 1인이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래서 3개 회사가 감정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토지공사나 고양시에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도 보상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또 여태까지  토공의 횡포, 예를 들어서 주공은 다른 곳에 수용된 것을 보면 토공하고 주공하고 비교해서 주공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토공은 토지 가격을 형편없이 주고 있어요. 삼송지구나 지축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상을 받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추진된 것이 2004년부터 됐으면 그것을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알겠습니다.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삼송택지개발안에 공병여단이 있는데 지금 토공에서 나오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토공에서는 공병여단 이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병여단 이전은 안 되고 해당지역의 사업지구 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만약에 각종 군사훈련이라든가, 여단이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거기에 분쟁이 날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부분은 삼송의 1공병여단은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 삼송택지개발 예정되는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생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황 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면 근접토지이고 전부 학교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1공병여단에서 많이 이격된, (지도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1공병여단의 정상에 위치한 자리이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곡릉천변 뉴코리아 골프장 입구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양종고하고 삼송초등학교 위치는 기존에 있는 위치에 그냥 있고 신설되는 학교부지도 외곽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는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차피 주거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전부 외곽으로 이전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시까지도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지구 지정받을 때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척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군부대 주변 군사부근에 있어서 이쪽에 방어선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포를 완화해 달라, 그런 부분만 의견에 있었던 것이지 1공병여단과 관련해서 군부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재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보상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이어서 세입자들이  많은데 토공에서는 세입자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식사동에서도 계속 데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완만하게 처리를 해야지, 여기 보면 수도권지역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주택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부분인데, 해당지역에 지구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지구 내 공공임대아파트를 세입자들한테 소득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조건이 맞으면 해당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니까 세입자가 몇 년 이상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지구지정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 그러니까 주소가 이전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서만 세입자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고양시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하루빨리 풀려야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할 수 있는데 용인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풀려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수용자 주민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삼송지구와 관련된 그린벨트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인호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 그린벨트 해제 관련 건은 법규상에서 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할 때 지금 공법상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보상평가를 하다 보니까 해당지역 주민한테는 다소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과 노력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 법규에 있는 사항만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송지구 시민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법규상 없는 부분을 혜택을 주는 계획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규상에 있는 행정처리 절차나 지원만 시에서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건교부 법규에서 마을 있는 곳 20호, 100호 마을단위로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것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호에서 50호까지 집단취락 28개소는 기 해제가 됐고, 지금 20개소가 기 해제됐고 50호에서 300호까지 중규모 취락이 금년 내로 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호 이상 취락 삼송동과 동산동, 화전동 일원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제추진을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의 협의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 이것이 오늘 의견청취하고 이후 보상실시까지 절차가 남은 것이 있나요? 오늘 의견청취하고 11월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 절차가 또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우선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건교부에 제출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한 다음에 보상공고해서 보상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 오늘 의견청취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건교부에 제출하고,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개발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 개발계획 승인을 또 별도로 받고 감정평가하고 보상하는, 일정이 빠듯한데 이것이 사업준공일이 자료에 보니까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자료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 5년 남았거든요. 
  토공에서 오셨지요? 누구시지요? 인사를 드리시지요, 위원님들한테.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   차장 진영흠 :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에 근무하는 진영흠 차장입니다.
최경식 위원   : 지금 토공이 우리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   차장 진영흠 : 예.  
최경식 위원   :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우리시에 투자하고 투자근거는 개발이익환수금법에 의해서 산정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시거든요.  
  주민들은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5년 뒤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해 가지고 6~7년 뒤에 행위를 한다고 하면 토공에서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 재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삼송신도시에서 사업해서 수익이 많이 생겨야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 사업추진하면 이런 것이 의견청취에서 질의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송신도시 154만 평 개발해서 개략적인 사업수익을 어느 정도 예정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감한 사항이라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   차장 진영흠 : 지금 단계에서는 개발계획이라든지 건설내용 부분이 확정되고 광역도시 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투자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 나올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40여만 평이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도 없습니다. 100원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시 승격 이래 최대 단일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시청 앞에서 꽹과리 치는 날이 대다수인 날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공에 어떤 개발투자에 관련된 별도의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한다든지 어제도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부담금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10년 가도 못해요. 60평 이상이면 세금 받는다는데 59평으로 지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 추후에 따로 논의해서 대책을 특별히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송역세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지공사는 시하고 협약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토지공사는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와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신도시를 하나 만들면서 역세권은 쏙 빠졌단 말이지요. 향후의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삼송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최경식 위원   : 예, 삼송역 주변이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삼송역 주변을 말씀하시면 별도의 대안은 아직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 취락에서 빠진 주민들은 단독개발을 하겠다, 우리는 공영개발에서 빠지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나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저 지역은 그냥 밀어붙여서 공영개발로 포함시켰어야 맞는 지역이 아닌가, 저 뒤에는 역세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도 같이 해서 연계되는 토지이용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하나의 동떨어진 도시가 되어 버리니까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이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데 지금 정비된다고 하면 더 큰 민원이 생겨서 보상도, 아까 우리 최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 11월에 되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 저런 것들이 의견청취에서 저희가 계류하거나 여기에 별도의 더 어려운 의견이 다루어진다고 하면 올 11월 보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 보고 먼저 번에도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공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150만 평을 개발하면서 상임위에 별도의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없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새로 부임해서 정신도 없었습니다마는 늘 토지공사에 전화를 하면 통화도 안 됩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 되고 오늘 덜렁 올려서 의견청취를 보냈단 말이지요.    이것 오늘 부결시키거나 다음 회기로 계류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 있습니까? 
  위원님들 현장도 한번 나가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덜 갖추진 상태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것 의견청취해 주십시오. 안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 나중에 처리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됐을 때 상임위 또는 위원장님이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국 오늘 오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면밀히 잘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추궁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감정평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되려면 사전에 토공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따로 간단한 간담회 정도는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시냐고 여쭤본 것인데 차장님이시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안 됐습니다. 
  오늘 이것 계류시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것 계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공과의 삼송공동개발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재투자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고양시와 토공과의 공식적인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있습니다. 
김홍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지금 그 협약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준비를 안 했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토지공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해당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그것이 전액 다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이익금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김홍 위원   그 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런 제도적 장치는 어떤 개발이익금 산정할 때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개발이익금을 산정한다든가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용역 기관이나 전문가한테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와 토공이 공동으로 협약서에 포함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회계사가 참여해서 한다든지 이런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조성원가라든가 개발이익금 산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해당 회계사라던가 전문가를 같이 참여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나중에 개발이익금 부담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식 위원님과 김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공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토공에서 개발이익금을 전액 고양시에 재투자가 된다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보상문제까지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토공에서 고양시에 사업할 사항들이 삼송택지지구 외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라든지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김홍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길종성   : 예.  
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협약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지금 삼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를 포인트로 뽑는다면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재해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 보상문제입니다.
  이 5가지가 가장 큰 화두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고등학교가 2개 학교에서 갑자기 1개 학교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16,196세대 44,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2천 세대 이상일 때 보통 1개 학교가 설립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에서 나오는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나중에 학군배정 문제로 식사동처럼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 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당초 고등학교 2개교를 계획해서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주변에 기존 고양종고가 하나 있고 지축지구와 연계해서 이쪽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향후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등학생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 부분 당초 고등학교가 2개교에서 1개교로 축소된 것은 사전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고등학교가 1개교만 있는 것은 사실 조금 집행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라고 저희도 사업시행 주체한테 구두로 일차적으로 통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지금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출산정책은 각 해당연도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기르자,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산정책은 인구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교 1개교 증설하는 문제는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해 주셔야 되고, 지금 삼송택지지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이후의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쪽에는 지방2급 하천 창릉천과 오금천 등 8개의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삼송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홍수난이 급증하고 토사유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 부분은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 유수지 등을 설치하고 또한 창릉천과 소하천 8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 이후나 개발 도중에 상당히 많은 양이, 요즘 국지성 호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양시 그 다음은 토공으로 돌아갑니다.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고, 삼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쪽에는 67과 232종 등 총265종의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고 또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개발로 인해서 일부 훼손되는 지역에 대한 대비책 강구, 녹지를 더 활용한다든지 공원을 충분히 만든다든지 하는 대책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 부분도 나중에 환경훼손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송택지지구 내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 들어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고양시가 뉴스위크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되돌려서 보면 고양시가 임대주택의 바다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분포도를 보면 왜 고양시가 그렇게 많은 임대주택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물론 건교부의 법에 의해서 묶여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남이나 안양, 부천 쪽에 비하면 고양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과 함께 성장을 위한다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조율이 되어야지 너무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고양시가 자칫 잘못하면 임대주택의 바다로 개발과 발전에 저해되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지난번 신문에 삼송지구 그린벨트 해제 15만 평 줄어든다, 건교부가 요구한 환경등급 요구치에 미달해서 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고 해서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렸는데 이 부분은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축소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제가 왜 다시 한 번 짚어가느냐 하면 건교부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60% 비율에 맞춰서 하겠다고 협의된 상태에 다시 환경등급 요구치에 못 미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건교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토공에서 삼송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보상문제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 비율이 토공이 10을 갖고 있고 주민이 5를 갖고 있지요?  
  감정평가업체 선정하는,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   차장 진영흠 :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사업처 직원입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사 선정은 사업지정자 2인, 해당지구 지역주민 추천 1인 그래서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결국 2:1 비율인데 그것이 토공 자체의 내규입니까, 아니면 건교부에 명시된 법입니까?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   차장 진영흠 :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런데 실제 경기도권 내에 있는 각 지자체별로 보면 그런 것이 안 지켜지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   차장 진영흠 : 제도 시행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금액으로 보상평가액이 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민추천 1인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보상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추천 1에 토공 추천 2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단 감정평가에 대한 내역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주민 1, 고양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 1, 토공 1,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송택지지구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주민들 또한 보상이라든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이번 삼송택지개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가 좀 받아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보상문제가 올해 해결이 안 되면 올해 땅값 차이하고 내년도, 후년도 땅값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과 조율한 대로 검토의견을 달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접근하시는 것이 회의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채택 내용으로 첫째, 예정지구 지정 시 채택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 둘째, 당초와 같이 고등학교 2개교 신설을 교육청과 협의할 것, 셋째,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시의회가 참여하도록 할 것, 넷째, 개발이익 예정액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선투자할 것, 이상 의견채택을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2항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2번 탄현 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에 소재한 주공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 공동주택 및 재건축 사업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지면적 25,585㎡, 건축연면적 23,064㎡, 용적률 95.32%, 5층, 12동, 480세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 상태이며 재건축 계획에 의해서 대지면적은 약간 감소한 24,196㎡, 건축연면적은 68,494㎡, 용적률은 244.88%, 임대주택 포함하면 282.47% 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28층, 13개 동, 세대수는 525세대, 임대주택 포함하면 631세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지 면적의 감소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기부채납되는 873㎡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면적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재건축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탄현동 소재 주공아파트는 건축 준공된 지 16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현행법 상 노후불량 주택의 최소기준인 20년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예비안전진단, 2003년 6월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물의 안정성과 주거기능 및 환경 등 부분에서 다수의 건물이 C등급 또는 D등급으로 불량한 건축물 상태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한 2004년 11월 지구단위 입안서가 제출되어 200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고시를 득하였고, 2006년 1월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 2월~3월 주민공람, 3월 15일에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의견채택 의결)를 득하여 4월 6일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4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층수(24층 이하) 계획과 동 구역지정 신청 시 층수(31층 이하) 기준이 상이한데 대한 보완이 통보되어 제안자의 요구로 6월 9일 회송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 보완하여 다시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결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및 보완 재입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계획부지 면적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당초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24층 이하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계획 입안 시 임대주택을 반영하여 최고 층수를 31층으로 입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법적근거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됨에 따라 임대주택을 반영한 층수 상향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당초 입안요청하였던 계획층수를 최고 31층에서 28층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계획과 현재 변경되는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탄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의 안정성과 주거 기능 및 환경이 불량한 주택으로 기 판정을 받아 거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재건축 계획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계획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인접지역과 연계된 개발계획, 도시기반시설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현재 탄현주공아파트 재개발에 있어서 층수가 28층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높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층수관계하고 용적률을 조정했을 때 24층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주변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확정이 덜된 상태였는데 지금 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층수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240% 내지, 24층 이하로 하더라도 실제는 증가되는 면적, 기존용적률 하고 기존 5층에서 24층으로 됐으니까 증가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해야 할 부분을 민간주체한테 떠넘기다 보니까 어떠한 인센티브나 특혜를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 증가되어서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포함시키지 않고 층수에도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제 일선에서는 상당히 모순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안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31층까지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일단 24층 이하로 한 것을 31층 이하로 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라고 해서 다시 회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24층 이하로 지으면 자신들의 사업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해서 헌 주택을 헐어서 새 주택을 공급받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인데  법에서 무조건 25%를 지어서 공급을 하라는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1층은 너무 높으니까 28층까지  하여 자신들이 계획했던 부분하고 임대주택 25%를 추가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다, 당초 31층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빠듯한 실정이어서 사안이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 28층 이상인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분당 같은 경우 31층, 32층까지 있는데 저희 신도시 내에 최고 높은 층수가 26층 상태입니다.
이재황 위원   :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이와 같이 층수제한을 최고 31층까지 둔다고 하면 앞으로 층수를 많이 높이려고 할 것으로 보거든요. 재건축을 여러 군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기본도시계획 정비계획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25층 이하 정도, 26층이 최고 높은 층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기 이전인 5~6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이 건 외에 다음 번에 상정될 안건 2건 정도이고 모든 것이 28층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서울시도 40층, 50층까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층수를 자꾸 하향 조정하다보면 옆으로 퍼지는 형태로 뚱뚱해지고 실제 지상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가 활용을 잘 해서 슬림화해서 고층을 허용하게 되면 지상의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뉴타운 개발계획을 할 때는 고층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번처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 건하고 한두 건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황 위원   그렇다면 28층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조권 침해 해소방안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승일   그 주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다행히 학교가 있는데 햇볕에 쪼이는 방향으로 일조방향을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그쪽 방향 쪽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접적인 주거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31층은 너무 높고 3층을 낮춰서 부득이 28층으로 계획을 한 실정입니다.
이재황 위원   당초 정비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회송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기본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존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오래 전부터 사업실행한 것은 종전 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라, 이런 경과규정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 기본계획이 완성되려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분들이  진행하던 것을 그대로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임대주택의 25%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감안되지 않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건폐율이나 층수에 포함해 주고 않는다는 인센티브 법조항이 있었는데 24층까지 해 주면 어차피 층수에 안 넣어 주니까 31층으로 하건 28층으로 하건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2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31층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불가피하게 법적인 모순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황 위원   : 그러면 전체 임대주택까지 631세대에 따른 학교문제는 어떻게,  
○주택과장 신승일   학교문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양시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근학교에 충분히 배정이 가능하다 허용해도 괜찮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이재황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 위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의 신중한 검토가 많이 예견되는데 특히 이런 28층의 옥외주차장라든가 지하주차장의 차에 대한 비율, 물론 법적 비율이 나와야만 건축을 하겠지만 요즘 추세는 전부 지하로 차가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그렇게 제시를 안 해 주면 지상으로 차를 많이 놓게 되면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시장을 갈 때도 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넣게 되면 차라리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내는 것보다 걸어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교통유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유면적에서 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이재황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들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단지 내 체육시설이 없고 우리시에 체육시설을 주변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런 예산이 체육시설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왕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를 의무화해서 권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도 상당히 절약되고 다른 부분에 적절히 쓰여질 것으로 보고, 그런 체육시설의 의무화도 더 분명히 강하게 제시하셔서,  단지 내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도 동도 충분히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체력단련장 등 설치를 의무화시켜서, 그런 것이 없다면 전부 시에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신중히 검토하셔서, 제 의견을 제시하셔서 앞으로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층 이상이 한 군데만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겠네요?  ○주택과장 신승일 :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 위원   다만, 일조권이나 지역주변의 타동과의 이격거리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대두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능곡, 요즘 계속 자기네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피해를 본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에 와서 데모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사실 탄현동 주공아파트는 벌써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5층에 12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8층, 13동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층은 상관이 없는데 면적을 어디에서 확보해서 몇 평으로, 지금 현재 한 동에 13평이나 1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동에 한 가구당 평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동을 늘리게 되면 그 주변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인구수가 옛날에는 480세대인데 161세대로 늘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 구일산 같은 경우는 도로확보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토공에서 주변의 도로확보를 몇 차선으로 늘렸으면 어느 정도 면적을 더 늘려서 한 동 더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종전에 같은 면적에서 부지 추가면적 확보 없이 층수가 상향되고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당주공이 있습니다. 원당주공도 5층으로 연탄보일러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기름보일러로 바꾸고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탄현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행신주공아파트도 5층 연탄아파트였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SK에서 상당히 고층으로 지어서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볼 때 원당주공도 저희가 사업승인를 해 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그 이상으로도 지을 수 있었는데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 5층까지 제한을 했었습니다, 10층,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였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주체들 삼성이나 현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기존에 지은 5층 주공아파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층수도 늘릴 수 있고 면적도 늘릴 수 있고 해서. 현행법에 맞춰보면 당시에 고층으로 지을 수 없던 부분이 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 가지고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현재 탄현동 주공아파트도 층수가 올라가는 면적이 1개 동이 늘었는데도 지금 현재 있는 부지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층수를 5층밖에 못 지으니까 여러 개 동수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고층을 허용하다 보니까 슬림화되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1층  지상면적이 넓어지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두 동을 더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당초에는 층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경기도에서 당초에 24층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31층으로 올라가니까 제한했던 원인도 그런 부분입니다.
  층수를 제한하게 되면 자꾸 옆으로 늘려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층수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의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가구당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3쪽을 보시면 주택규모 건설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 세대수는 480세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480세대가 6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세대수는 그 밑에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 부분 범례표시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의 도로확보는 주공에서 확보를 안 하고 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주공에서 지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민간소유자가 됐고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제3의 업체, 삼성이 될 수도 있고 현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신 같은 경우는 SK에서 시공을 했었고 원당주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래서 기존의 주공이 다른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탈바꿈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일산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부지가 15층 정도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계셨던 의원님들께서 도로확보를 안 한 현 상태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상당히 도로가 붐비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첫째 학교도 중요하고 아까 우리 이재황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사항은 지금 480세대가 그대로 보상 문제를 다시 받고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480세대가 그대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측에서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기존에 대부분 13평에 건축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자신들이 큰 평수로 가겠다고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40평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배당을 하고 종전대로 나는 13평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 같은 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분의 480세대를 우선 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급을 받아서 거기의 분양이익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학교문제, 주변에 학교가 현산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70학급이 넘어요. 그리고 급식은 3학년까지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근에서 다 수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학교관계는 아무래도 저희가 주택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양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사전에 관련 실과, 부서 협의를 받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인근에 있는 현산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대책을 사업시행 주체한테 제시를 하라, 그러면 그만큼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주택재건축을 대안제시를 해서 대안제시가 보완이 완료되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는 교육청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은 어렵지만 1차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협의를 했을 때는 인근의 현산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본일산지구에 학교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15층 미만으로 했는데 28층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호 위원   본일산지구의 명성터미널 뒤에는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건축할 수 없다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8층인데 앞으로 뉴타운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뉴타운 28층 이상 시에서 의도적으로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부분은 일산명성터미널 뒤편과 탄현주공아파트 연계는 사실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가 있습니다. 
  통학거리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회신만 갖고 저희는 정리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성터미널 뒷편의 15층 이상으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추가 증가 시에는 학교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15층 이하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본일산지구의 15층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현산초등학교 자체로 수용하기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일산초등학교를 걸어가려면, 중·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본일산지구도 고층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이 부분이 도시계획적인 것도 있고 건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한계가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통학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업무소관 밖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성터미널 뒤에 15층으로 했다고 하면 통학거리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31층까지 협의했을 때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이번에 28층 이하로 했을 때도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나고 학생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가 했더니 명쾌하게 답이 왔습니다.
  수용이 가능하니까 허용해도 괜찮다, 저희는 거기까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재차 교육청에 의견을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탄현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은 뉴타운 개발과 같이 재검토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법이 시행되어서 진행되어 온 것이고 뉴타운 개발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능곡에 이것 끝나면 다음에 올라올 한 건하고 또 일산뉴타운 개발촉진지구 안에 들어 가는 것이 이것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이 사업들을 새로 법이 시행되는 7월 소급해서 적용해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뉴타운 개발로 했을 때 주민들의 실익과 불익을 비교해서 그분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고 들어간 비용도 많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 방법으로 가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달 정도면 이 계획들이 다 도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해서 억제를 할 방침입니다.
  뉴타운 개발 촉진지구 안에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의 방법들은 낱개의 필지입니다. 만㎡ 이상 약 3,300평 정도 있으면 개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타 연계성이 안 됩니다. 
  난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조합 측에서 철회를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뉴타운 개발로 가겠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억제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뉴타운 개발지역에는 개별로 건축할 수 없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고층화를 하면 앞으로 기존에 아파트 지은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환경문제, 도로문제가 일어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뉴타운 개발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25개에서 59개로 새로운 시장이 와서 늘려놨는데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늘 거기에 가서 협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뉴타운 개발방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한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을 추가할 수 없고 기존에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고층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층수는 고층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필요시설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28층을 허용하더라도 그 주변은 불가피하게 뉴타운 개발 경계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준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큰 층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 위원   서울시도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서 뉴타운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도 한 세네 곳을 뉴타운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용역도 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 개발로, 
○주택과장 신승일   서울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외국에 다녀온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를 자료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아니요. 다른 나라 선진국, 
○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직접 자료는 수집을 못했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외라든가 서울시에 뉴타운 개발사업 진행하는 곳을 현장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물론 도시건설위의 위원님들하고 별도 구성을 해서 그런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축개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8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8층에서 임대주택분 25%를 추가하면 31층이 되는 것입니까, 28층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28층이 됩니다. 
  161세대가 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161세대가 추가되는 부분을 추가 부분으로 해서 위로 4층을 자르는 것인지, 동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주겠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현행 규정상, 기존의 방식은 임대주택을 한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동을 몰아서 임대주택구역으로 해서 임대주택 세입자만 살도록 했었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그렇게 구분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A동 선상에 몇 개동은 임대주택이 될 수 있고 분양주택이 될 수 있고 조합주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급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동전기료라든가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 등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별도로 동을 분리하면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거기에 배분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동, B동, C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한 동이 2~3개 층은 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고 조합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분양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임대주택을 아무래도 적은 평수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공급되는 세대수에서 일정비율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가, 
최명조 위원   만약에 평형대로 분류를 20% 한다고 하면 층수별로 24층 이하는 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평형대로만 간다면 동으로 줘야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나 법적인 것은 분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지어놓고 청산하고 처분할 때 배분을 해 가지고 15평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의 25%에 해당되는 부분, 또 늘린 것에 40평짜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을 때는 구분이 안 되고 분양 공급하고 청산할 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종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것을 상향시켜 주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대부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요건은 건폐율, 용적률에 관계없이 층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층수가 늘어나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두 가지, 대지나 이격거리가 넉넉할 경우에는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경우인데 이격거리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충분한데 층수를, 그러니까 접시에 담을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높이 쌓으면 여러 세대수를 지을 수 있는데 층수를 딱 제한해 놓으면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 듯이 층수문제입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는다고 가정하면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쌓으라고 하면, 
최명조 위원   :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맞으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데 대신 아까 이재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녹지공간 등이 넓어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고층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맞는데도 이렇게 3종으로 바꿔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3종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릇이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장 신승일   용적률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층수 때문에 층수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충족이 되는데 충수 때문에, 
최명조 위원   건폐율도 충족이 되고 용적률도 충족이 되는데, 
○주택과장 신승일   예, 단지 층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최명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부분은 층수에서 2종으로서는 권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적률이 2종에서는 240% 이하이고 3종은 280% 이하입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도지역도 업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겠지요. 240%가 280%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취지냐 하면 임대주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 우선 1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 보고서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36억에 대한 새로운 사용,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이것은 다 사업자들이 수용을 한 것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 보행안전에 대한 인도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업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을 더 추가해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36억 원을 주변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시설확보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당초에는 이 문제가 서두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가 아니고 전 의회에서 주민들이 36억을 시간 때문에 부담할 우려가 있어서 조합 측에서 서두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경과됐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당 당연히 법에 의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 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최경식 위원   36억 기반시설부담금은, 
○주택과장 신승일   불가피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쪽 인근지역도 앞으로 뉴타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  
○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대상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일단은 거기가 대상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쪽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위원님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감도는 사실과 조금 상이한 것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사진을 사업자에게 칼라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전문가나 교수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린 조감도를 가지고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항에서는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승일   예, 전후 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28층에 대한 것은 사실 반대입니다.
  종전법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종전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행신동 25층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죄인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에 와서 시장님 멱살잡고 책임져라, 해당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수들 자문받고 심의 의결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승인했습니다. 
  말이 소용없습니다. 막 멱살잡고 흔드니까, 해당부서 책임자들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다 어디다 다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되고, 이것이 현실인데 뉴타운이 어떻게 될지 사실 청사진대로 잘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에 보면 그 옆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에이스아파트도 있고 미주아파트도 있고 한데 에이스아파트 7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층 아파트입니까? 
  이것이 사진 있으면 제가 알 텐데 사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15층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아마 15층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15층은 안 될 것 같고 18층 정도, 
  글쎄 십 몇 층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28층 하면 곧 시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고 할 텐데 어쨌든 이쪽 주변이 뉴타운으로 잘 진행되어서 정리가 되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탄현주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28층 짓고 많이 지어서 조합부담이 적으면 돈 버니까 좋습니다. 
  조합주민들은 무조건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반시설 부족하거나 일조권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시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28층 해 주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임대주택은 25%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 25% 짓는 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업 조정되는 부분하고 인센티브 해서 28층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진행되고 난 후속조치가 시에서 무방비상태로 당하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해당지역 시의원님들 ‘당신이 지역 시의원으로 참석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을 당하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참 심각한 사항인데 어쨌든 이것이 일괄 타결되기 위해서는 뉴타운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한 21개 지역이 되잖아요, 1단계 사업지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사항에 보면 21개 지역인데 그 지역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지구단위로 가든 조합으로 가든 가는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앞으로 뉴타운사업 부지하고 섹터가 중독되는 것으로 인한 민원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가 아닌 법에서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착오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군이 지금은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도시환경정비법 미리 만들어 주고 특별법 만들어 뉴타운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보상 많이 주는 사람이 좋으니까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1/2밖에 안 주니까 이것이 당장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막아야 된단 말이지요. 법에 의해서 공람공고해서 의견청취 다 해서 올려놓고 나서 스톱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또한 주택과나 우리 도시국이 시달려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시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뉴타운을 해서 여기 사업자도 제한했습니다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발전된 도시를 만들 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우선 21개 지역이 지정됐지만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해서 이것 외의 지역들은 앞으로 뉴타운으로 담아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이나 몇 분이 지적하신 것인데 지금 탄현동 주공아파트가 당초 480세대에서 631세대로 늘어나게 되면 인구수도 일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학생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산초등학교의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보고하실 때 말씀은 현산초등학교가 학생수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최명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산초등학교가 과밀학급 문제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1~2년 사이에 학급수 문제가 조정되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향후에 학급수 조정과 관련해서 교육청과는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현산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탄현동 주택 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제출한 검토의견과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채택안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요청안 의견청취의 건(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3항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주택 재건축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요청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3번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주택 재건축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요청안 의견청취의 건(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의 허스아파트, 대성빌라, 삼화연립 등 노후불량 저층주택 밀집구역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재건축 사업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역면적은 33,066㎡입니다.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건축연면적은 34,472㎡를 연면적 66,844㎡로 면적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평균 용적률 123.16%의 용적률을 238.82%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고, 괄호 안의 내용은 임대주택 포함한 경우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고 층수는 현재 허스아파트가 5층으로 되어 있으며 최고 층수는 계획상으로는 25층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동수는 약 45개 동에서 11개 아파트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50세대에서 710세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건축 추진경과를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은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 빌라, 단독택지 등 저밀도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003년 11월 정밀안전구조 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4년 8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05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05년 12월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년 5월 15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고시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2006년 6월 정비계획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이 있음에 따라, 6월 중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8월 4일부터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은 사업부지 북동 측 상단에 자투리땅으로 남은 토지를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2필지 337㎡를 구역계에 추가하도록 경미한 면적변경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토당동 287-1번지 일원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정밀안전구조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의 안정성과 주거 기능 및 환경이 불량한 주택으로 판정을 받아 거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재건축 계획안으로서 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득한 타당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북동 측 자투리땅의 추가 편입된 토지의 경우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맞도록 편입을 계획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도로와 단절된 자투리땅으로 구역계의 정형화 측면에서는 맞지 않으며, 또한 기존 시설로 존치 또는 개별법령에 의한 행위로 관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편입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금번 재건축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인접지역과 연계된 개발계획, 도시기반시설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및 심사하여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능곡연합 재건축아파트 인근아파트가 여러 군데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층수는 전부 몇 층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변의 양우파크타운이 있습니다. 거기가 25층, 고양대림아파트가 15층, 금호아파트가 14층, 풍림아파트가 24층, 금강아파트가 25층입니다.
이재황 위원   15층하고 25층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토지문제도 있고 건축연도에 따라서 15층까지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지A-2가 정비계획안에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승일   : 어느 부분이요?  
이재황 위원   : 택지A-2가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택과장 신승일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4페이지를 보시면 맨 상단 토끼꼬리처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37㎡인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는 당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람공고하고 지구단위계획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것을 빼놓고 했을 경우에는 정비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고 사업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는 영원히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다가구주택 두 동입니다.
  그 주변에 보시다시피 그 밑에 금강아파트가 있고 또 이것을 새로 짓게 되면 이것 두 동만 빠지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이번 정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해서 당초 조합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신들도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아파트는 지을 수 없으니까 계획에 포함시키되 근생,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이분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이 당초에 없던 것이 변경되어서 추가 되는 부분인데 약 100여 평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인근도로, 소도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대수나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도로의 화폭이나 연장선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췄는데 그것은 단지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외에 교평을 하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전문회사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교평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평심의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심의가 통과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결과를 내려주면 그 사항을 반영해서 도로를 결정합니다. 
이재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A, B, C가 있으면 B라는 재건축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소도로가 있었을 때 A라는 지역에서 B를 거쳐서 C지역을 지나갔을 때 그동안에 주민들이 보행하던 도로인데 공람을 해서 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폐기처분을 해서 공람을 해서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간혹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단지 내 도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단지 외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로라든지 새로 유입된 인구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전문회사에 반드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경기도 교평, 교통영향평가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열어 가지고 더 확보하라든지 아니면 더 늘리라든지 이런 상태를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로의 폭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는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가 건축계획이 이렇고 도로계획이 이렇다는 전반적인 것을 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본 질의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지역난방이 총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다수 시민들이 재개발됐을 때는 지역난방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과연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민원도 앞으로 쇄도할 것으로 보고, 그 용량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인입을 해서 지역난방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구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면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아파트 연립세대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동의여부에서 보면 541명 중 384명 약 70%만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찬성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가 조합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이 조합 스스로 강제적인 문제,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100% 다 찬성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 법도 법적으로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70% 이상 동의를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필례 위원   : 연립세대가 상당히 낡아서 이것을 재개발해야 된다는 소리가 옛날부터 높았는데 그러면 100% 의견청취를 안 해도 거기 대부분 대다수 70%만 넘으면 법적으로 나머지는 따라 가는 형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그래서 법으로 100% 받을 수는 없고 100% 받으라고 하면 1·20%가 반대해도 70% 이상이 속수무책으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법에서 7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그냥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문제는 자신들이 실리나 이권문제입니다. 그것은 조합 자체 스스로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조합사업들이 종전법과 제도, 이것과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성이 나름대로 모호하지만 종전법 적용이나 지금껏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변화된 법적 문제, 제도적 문제를 가지고 그런 잣대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한 정책적 판단이나 시행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지금 2006년 7월 12일자로 제정 공고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섹타에도 여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이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건물간의 공간구조들도 크게 우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나중에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사업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시의 의지나 전문가들의 의지가 담겨져서 특히 도로라든지 그에 따른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사업자 제안서 15쪽에 보니까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검토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일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주택과 16번이 일부만 반영됐고 덕양구 건축과 22번도 일부만 반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진출입구에 감속차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부출입구 설치로 인해서 이것은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관기관 협의가 덜 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어린이공원 구 획을 장방향이 되도록 구획을 요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도로폭 확장검토도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이런 사항들이 5~6가지 있는데 담당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것이 협의 검토결과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따로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장방향 관계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부분이 이미 전문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교통차선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영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현재 전문용역회사에서 용역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교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다룰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미리 잡아서 올리면 그것이 또 뒤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시  흔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평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일치를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요구된 상태입니다.
최경식 위원   : 미반영된 부분이나 일부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평에서 나오는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자세는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3쪽을 보면 토지이용계획도에 적색으로 표시해 놓은 근린생활시설, 이 부분은 당초 금강아파트 개발할 당시에 처리가 잘 안 됐던 모양이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 나중에 이분들이 금강 쪽에서 협의를 하니까 금강 쪽에서는 이곳에 정형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지였습니다, 차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가로, 지나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강아파트 사업할 때 부득이 빠졌다가 연합주택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까지 빠지면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오고 지금 현 상태가 위태로우니까 역으로 이 조합할 때 반드시 넣어달라고 저희한테 집단민원이 들어 왔었고, 처음에 조합원들도 금강할 때도 반대해서 못한 부분인데 지금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였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 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수용해서 담아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이분들이 당초에 토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가, 
○주택과장 신승일   : 제의를 했었는데 가격절충이 안 되니까 수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금강아파트에서. 당초에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정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조차 빠져버리면, 조합주택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빠져버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기야 저희가 이것을 변경해서 담아가기로 조합 측과,  
○위원장 길종성   결국은 이분들이 1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신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이쪽은 결국 자기들 요구대로 된 것이네요?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 토지 보상가를 올려주더라.   
○주택과장 신승일   당초에 금강아파트에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관철이 안 되니까 이번에 적정한 가격을 협의해서 그분들도 그것을 포기하고, 실제로는 자기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는 근생으로 짓더라도 여기에 조합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것을 당초 금강에서 할 때 협의가 잘 되어서 처리를 했더라면 더 모양이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능곡연립주택 재건축 710세대가 들어서는데 이것에 비해서 인구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가구수는? 인원은?   
○주택과장 신승일   가구수는 160가구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길종성   : 학군배정에 문제는 없나요, 아이들 학교문제는?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도 먼저 심의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근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가능하다, 아까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교육청과 다시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탄현주공아파트 하고 능곡연립 재건축을 비교해 봤더니 대지면적은 탄현주공보다 능곡연립이 한 5천여 평 이상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위원장 길종성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을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탁아시설은 오히려 탄현주공이 면적도 좁고 세대수도 적은데 비해서 약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쪽에서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요건은 맞춰주고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아까 탄현동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이 30명 기준으로 되어 있던데 좀 늘리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주택조합 쪽에서 받아들였거든요. 능곡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은 탄현주공하고 이번에 연합주택부분이 기준 이상은 다 충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준 이하로 하는 것은 저희가 불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 쪽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은 확보했고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저는 기준 이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다 기준 이상은 충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탄현동이 오히려 건축면적이 좁은 것에 비해서 능곡연립은 규모가 큰 것에 비해서 관리소나 경로당, 어린이 보육시설 등이 좀 더 넓은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특별히 검토의견은 안 붙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나 노인정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장님, 저희가 드린 의회 의견청취의 건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7페이지 5번에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경로당, 휴게시설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비율은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 신승일   그래서 법정면적이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은 85㎡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잡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획면적은 지금 현재 200㎡로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법적 면적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 면적을 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달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초과한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초과한 것을 지금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주시고 법적으로 200㎡을 해야 되는데 100㎡밖에 안 됐다면 법적으로 그 양을 충족시키지 못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초과했다면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에서 다른 의견을 달 수가 없지요. 사업개별 지구단위계획에서 더 많이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면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길종성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법적 한도는 다 넘겼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탄현주공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 비해서 충족을 갖췄으면서도 불구하고 재건축하는 분들이 어린이 보육시설을 좀더 늘리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능곡연립 같은 경우는 탄현주공보다도 무려 4~5천여 평 더 넓게 면적을 확보하면서까지 탄현주공보다 더 열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의견에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서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택과장 신승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근거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이 법 제2조의 제2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유형별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및 시행령에 정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법적 기준은 뒤에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은 법 제3조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2004년 10월~2005년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주민공람 실시, 고양시의회 의견청취(제115회, 2006. 4. 7.)를 득하여 2006년 5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내 승인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계획은 주택 재개발 18개소, 주택 재건축 5개소,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10개소로 세분하여 총 33개소의 정비예정 구역을 선정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향후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및 조사 용역 등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조문 내용 중 주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는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로서 법령에 근거한 지원범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9조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제11조는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2조 내지 제14조는 회계관리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로서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완료 단계에 있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존 시가지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임차인 주거안정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롭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있는지와 정비기금의 재원과 정비기금의 용도에 대한 재정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적인 것은 경기도에서 도시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인구 50만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10여개 시가 해당됩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에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별로 이런 형태로 하라는 안을 만들어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단지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타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인지 현황을 한 부씩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이재황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정비기금 설치한 곳이 7개 정도 됩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에 설치조례가 운영 중인 것을 참고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재황 위원   : 예.  
○주택과장 신승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 부과건수는 지금 다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다음에 안건 상정할 도시정비과 쪽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이재황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대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비교를 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 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여기에 보시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한 가지만 더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양시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위원회를 만들 때는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 의원, 정비사업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 안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 의원님들은 반드시 모셔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런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여기에 안 넣어도 되어 있다고요?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님이 부득이 참석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선주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 부분은 선주만 위원님께서는 법 자체 내규에 내정을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도시건설국에서 법상 ‘위원님들은 참여할 수 없게끔 해 놨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논쟁의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 마련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길종성   : 통합관리기금,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나요? 이런 도시정비기금 말고, 외에?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재난관리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약 55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러면 재난관리부분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 외에는 없으신 것이네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종성   : 예, 김홍 위원님.    
김홍 위원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 김홍 위원님께서는 그런 자체 관례에 따라서 시 의원을 위원으로 넣는 것보다는 조문에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넣을 수 있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3항에,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장님, 2항에 ‘시의원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앞에 추가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여기에 ‘고양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그러면 4항2호에 ‘시 위원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추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5조4항2에 정비사업 앞에 ‘시 위원 및’ 이렇게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몇 명이요?  
○위원장 길종성   인원까지 제시하는데······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조례에도 넣었고 도시계획조례에도 넣었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넣지 말고 시·군별로 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부분이 건축조례인데 거기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3명으로 해서 5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여러 가지 개정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재차 올라오는데 전국이 다 그런 추세입니다. 문제도 제기됐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말씀드리면 인원까지 명시하기는 그렇고 그때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인원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조례에 위원회 포함되는 조례는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상위기관인 도 조례에도 거의 본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당연직이 아니고 추천위원으로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다만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 시라든가 타 시·군, 도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에 위원수를 전에는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인원수까지의 규정은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가운데 물론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시정운영에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인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당연직이 되고 그 외에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의원만. 그런데 형평의 논란이 된 것이 그렇다면 거기에 건축을 전공한 대학교수 몇 인, 시 의원이 인원수가 정해졌으니까 건축사 몇 인도 다 정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사사건건 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고는 저희가 감히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쪽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할 사항이지 명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도 다 넣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시를 안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 실제 일을 하시는 데는 몇 명이란 인원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도시건설국에서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을 안 해 놓으면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것은 집행부 안대로 일단은 시 의원만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운영해 가면서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홍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길종성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조례안 중에서 제9조3항을 봐 주십시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 위원   :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 하고 건축심의도 하고 분쟁조정 등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주택과장 외에는 모두 다, 소방서 소방관이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분들 이외에는 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월정액이라는 보수가 책정되어서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이전에는 시 의회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유급화가 되는 것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금년부터는 아마 각 위원회에서 우리 시 의회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이 부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 의회 의원님들 수당을 6월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상부의 지시만 있지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지침은 아닙니다. 
이재황 위원   : 지시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이재황 위원   그러면 세워도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이재황 위원   왜 그러면 하면 우리가 회기 안에 이런 심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외적이란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글쎄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것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전문위원도, 우리가 회기 안에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당연히 실비를 보상받지 않아도 되지만 회기가 아닌 평상시에 위원회가 열린다고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세울 수 있다면 세워줘야지요. 교통비 차원에서, 그것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위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황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시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황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각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신데 회기 내에 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하면 당연히 무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침 상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대 때 운영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다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5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 일부개정,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이나 규칙의 개정,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그 관계 규정 및 계획에 부적합하게 된 때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관련 학회 및 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건축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특히 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심의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난개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는 굴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고양시 자체지침으로 운영하던 굴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에 포함시켜서 굴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2는 건축공사에 따른 안전관리비 예치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33%~36%)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9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실정을 잘 알뿐 아니라 민원업무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고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단일한 협약으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업무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별표4」대행수수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조례안 제22조(건축행정전산화) 관련 규정 전부, 조례안 제23조(대지안의 조경) 중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건폐율), 조례안 제27조(용적률)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별표5」와 같이 신설하며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맞벽건축)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수 및 층수 등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는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미만인 경우 전면도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최고높이 완화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의2는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 건축허가 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영제27조에 따라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는 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사선제한 완화로 건축물이 지나치게 높아져 인근 건축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심의를 통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한 사항으로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5조(이행강제금) 규정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횟수를 5회를 넘지 않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 다른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여 개선 및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건축행위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규제적 요인과 행위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요인이 복합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조례안 4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법령이나 규칙의 개정,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그 관계규정 및 계획에 부적합하게 될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신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간소화시켜 주는 것이 나은 방향이지 오히려 심의를 더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인 고양시에서는 책임소재가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건축주 입장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게 지어지고 준공이 되어서 아무 하자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가 확포가 되어서 어느 한 부분의 대지를 침범해 나가거나 건물을 훼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높이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대지면적이 최소한이고 건폐율, 용적률에 안 맞더라도 기존에 쓰고 있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쓸 수 있고, 법에 안 맞더라도 법에 맞는 것으로 인정해서 특례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기를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두어서 해 주되 시군별로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다 다르겠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전문성이 있는 심의기구에서 다루어 가지고 허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명조 위원   조례안 16조2항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규정도 사실 소규모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예치금도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추가함으로써 더 난해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도 법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도록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종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피할 수 없는 분쟁에 휘말리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대책 없이 지하구조물을 한다든가 터파기를 해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부도가 나버리니까 바로 즉시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상건축물의 경우는 5천㎡가 되겠습니다. 
  1,500평 정도가 되는 대형 건축물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산정해서 여기에 상응하고 만약에 부도가 나서 터파기를 해 놓고 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현장을 방치하더라도 저희가 예치 받은 금액으로 복구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몇 군데 방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명조 위원   몇 곳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허가 건수에 비례해서 소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한 10%~15%, 그런데 경기상황이 나쁠 경우에는  20%에 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5%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이 거기에 몇 건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도시하면서 몇 건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년째 5~6년째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시행자한테 연락을 해도 복구해 주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비단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니까 전국 시·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건교부에서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비 예치금을 반드시 받으라고 법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명조 위원   그 다음에 19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조사에서 검사 및 업무 대행하는 것을 고양시 지역 건축사회와 단일한 협약으로 대행하도록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건축사협회에 준공검사를 대행하게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책임소재는 준공해 준 건축사 도장이 찍히니까 그것으로 대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 준공의 시스템이 최초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옛날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준공 검사할 때 현장답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나 준공을 처리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공무원이 나가면 사업시행자와 결탁을 하고 부정과 비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일체 건축허가나 준공을 할 때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못하도록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그 설계를 한 건축사나 공사감리를 한 건축사가 허가 현장조사나 준공 검사할 때 대신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허가나 준공을 해 주도록 중간에 한번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를 놓고 보니까 설계를 다시 얻기 위해서 건축사업시행자하고 같이 결탁을 하거나 같이 뜻이 맞으면 일부 위법부당한 부분도 이상 없다는 부분으로 들어 와서 준공이 되거나 허가되는 부분에서 불상사가 좀 일어나니까 또 세 번째 보완한 것이 그렇다면 제3자로 하자, 허가받을 때는 설계한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되 준공 검사낼 때만은 허가 때 설계한 건축사나 공사감독한 건축사 둘을 다 빼고 설계나 감리의 공사감독을 하지 않은 제3의 건축사,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사들한테 주는 비용이 건별로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사 업무정지에서부터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보완이 되어서 설정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저희가 허가나 준공검사 들어올 때 매 건마다 지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이 개정되기 전 현재처럼 누구를 지정해 오라고 하면 자기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관내 것은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위임해서 A건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어느 건축사, 어느 건축사가 했었는데 외부 건은 저희가 강제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접수되는 건별로 정리해 놓으면 저희가 건축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번 법이 개정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법이 제대로 정착되는 단계입니다.
최명조 위원   : 제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형평에 맞게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러다보니까 너무 늘어지는 것입니다. 길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해 주다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도 하나 끼고 같이 병행을 하든지 일전에 하던 설계한 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3, 제4 설계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에 다른 건축사가 또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씩은 다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도 법에서 이번에는 설계한 설계자를 빼고 저희가 건축을 내주면 건축사를 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를 감리자로. 
  그런데 공사감독한 그 사람도 빼고 공무원은 아예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원안은 공무원이 해 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비리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에 재직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리나 준공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건축주의 편의를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도 설계나 감리한 팀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지 제3자로 하다보면, 제가 어떤 건을 주위에서 봤는데 서로 밀고 시간적인 배경해서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준공을 해 줬는데 그때 기본적인 준공이 오늘 해도 될 것을 한 달 두 달씩 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건축주, 건축업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으로 설계가 건축사나 공사······
  법에 명시된 사항이 ‘당해 건축물이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저희가 건축협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A건축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건축주가 선정하지 않고 제3자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에서는 설계자도 빼고 감리자도 빼고 공무원도 빼고 또 공사 사업시행자도 빼고 제3자가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길종성   :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최명조 위원님께서도 질의수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현실적으로는 다 설계자, 감리자, 공무원 다 빠지고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조례 18조 가설건축물 조항이 있는데 건축법 11조, 15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 종류가 1에서 11까지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이것이 대략 어떤 종류인가요?
○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10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0페이지에 18조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홍 위원   예. 그런데 별표2에 나와 있는 것은 화원, 화원은 일반적인 화원을 얘기하겠고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은 어떤 관리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 특정부분은 아니고 상시 존치하지 않는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김홍 위원   어떤 시설이나 영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이 관리사무실이라는 개념은 어떤 영업장을 설치하는데 12개월 미만이나 한시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없어질 것인데, 영업장을 설치하는데 관리사무실이 필요하다, 2~3년 간다,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한시적, 임시적 그리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김홍 위원   : 창고시설은 농산물 저장창고도 해당이 되나요?   
○주택과장 신승일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홍 위원   건축법 15조에 기준과 절차, 존치기간이 있는데 한시적인 것은 본법에 몇 년을 이야기합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1년 12개월을, 
김홍 위원   : 1년만?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 한번 정도는 연장, 
  한번은 1년이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 2년 그리고 횟수에는 제한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횟수는 없어졌는데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김홍 위원   그런 경우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신고절차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허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하고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 예.  
김홍 위원   : 무허가 건물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주택호수, 단독주택이겠지만 호수에 비한 무허가 건물이 몇 %나 될까요?  
○주택과장 신승일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제가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한시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어서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택부분에 한해서만, 주거용 부분에 한해서만이요.  
김홍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 구청별로 현황을 주시고,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한 수시로 특별 건축물조치법······
○주택과장 신승일   :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그 안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 주고,  
김홍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 예.  
김홍 위원   완료됐나요? 
○주택과장 신승일   지난해 12월경에······
  죄송합니다. 그것이 금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 자료까지 구청에는 받아서, 무허가 건물현황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현황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무허가 현황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양성화를 행정당국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특히 G·B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안 된 것이 많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맞습니다. 지금 G·B구역 외에는 법이 완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월한데 그린벨트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G·B구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양성화 계획에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 금년 말이 확실합니까? 
  어쨌든 금년 말이라고 하면 4~5개월밖에 안 남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를 하셔서 양성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예.  
김홍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현행법으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 행위를 하고서 수시로 양성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양성화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기존에 무허가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시기 구분 없이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 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물이 아직 양성화 못한 곳이 있습니다. 
  원인을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몰라서 못했다’ 화전동 같은 경우에도 ‘81년도에 양성화 조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양성화 받은 주민들이 전체 대상가구의 7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30%는 왜 못 했느냐 하면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계속 주민들한테 불법으로만 한다면 주민은 결국은 범죄자밖에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 집행상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 예.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 6조3항 개정안을 보면 현행 6조3항 자체가 빠져 있네요. 그러면 영 5조에 보면 도시건설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 건축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인호 위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에 학식과 관련된 사람만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뺀 것입니까? 개정안 건축조례 6조를 보세요. 
○주택과장 신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기준에서 가항에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이렇게 설정해 놓고 다항을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의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찾아보고 정리해 보니까 이것은 지자체별로 다른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항 가지고 시 의회에 건축위원을 추천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법 조항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못을 박아놔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조금 전에 앞의 안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수정해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시의회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것은 당초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7조 건축심의를 종전내용보다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20세대 이상까지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하면 위원회 공화국처럼 모든 것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 업무가 너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20세대로 정한다면?  
○주택과장 신승일   그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20세대 이상 규정은 없었고 16층 이상은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된 부분이 20세대 이상이면 개별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동주택이고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 것하고 받지 않은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은 강화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 업무의 심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갖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 그러면 바닥면적의 합계는 이것보다 적고 20세대가 넘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심의대상이잖아요?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5천제곱미터가 안 되고 1천제곱미터밖에 안 되지만 세대수를 초과했을 경우에 심의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190%인데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거의 다 심의대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뭐,  
○주택과장 신승일   실제 문제가 20세대 이상 건축허가를 해 줄 경우에 부대시설부분을 잘 안 갖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시설 기준 등 법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해당이 되어서 법에서 넣는 것이 낫겠다고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봐 주시고, 조례안 19조 건축사회의 단일 대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참석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든 2인이든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이 같이 대행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필요치 않나 보아집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장조사하고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면허가 건축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실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성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기준으로 되어 있고 한데, 
○주택과장 신승일   그것은 대가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건축사 면허를 갖고 실제 개설해서 그 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 그러면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고를 할 수도 없고,  
○주택과장 신승일   이것이 개정되어서 하게 되면 고양지역 건축사회하고 단체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어떤 건축물을 기피하지 않도록 접수 순번대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이재황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점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실·과에서 사실 책임을 위원회에 미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상을 갑자기 제가 느꼈습니다. 
  전례 없이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뭐든 위원회를 설치해서 첨예한 사항은 전부 위원회로 미루고 있는 인상을 풍기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시다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겠고 법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다는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데 근래 없이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많이 통감해야 되는, 물론 일을 잘 하라고 뽑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실·과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새로 법이 제정되면 규정에 조례로 위원회를 하라고 합니다. 건축법도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법에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내주라고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고양시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규제완화 등이 굉장히 진척이 늦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는 행정이 위원회로 이관시키면 또 위원회 소집하려고 날짜 잡아서 공포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려면 엄청나게 사업이나 일의 진척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실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물론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원활하게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줄 압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많이 졸속으로 남발되다 보면 각종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45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현황에 보면 ‘이행강제금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라고 현행에 나와 있고 개정안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보면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횟수 5회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5번만 내면 된다는 사항인지 건축법 제69조의2제4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법 개정 전에는 이행강제금이란 원상복구될 때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부과했던 것을 이제는 5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6회 이상은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시 조례에서도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조례에 이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그러면 5번 부과하면 그 다음에는 위법건축물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위반건축물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5번 다 냈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주만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는 이것이 개특법, 건축법 따로 따로 법이 있지만 개특법 같은 경우에 건교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 보면 5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아까 말씀하신 양성화를 시켜 주는 조례개정안인지, 그러면 이것이 ‘5회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개정해 놨는데 5회를 넘고 난 다음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5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안 했다고 해서 양성화 계획이나 양성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주만 위원   그러면 종전에 부과를 5번하고 부과한 다음에는 현행법 조례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국장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고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고발 또는 철거를 해야겠지요?  
○위원장 길종성   : 부과금은 5회만 넘지 않는 대신에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굴토위원회라는 것은 개정안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굴토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굴토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길종성   : 예.  
○주택과장 신승일   대학교수분하고 현역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겸 회사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항상 논의거리가 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들어가 있나요?  
○주택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 소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실제 현지답사를 하고 서면으로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미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공법이라든지 굴뚝깊이, 보링한 것에 대해서 실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길종성   : 그러면 굴토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란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착공을 하기 전에 일정 깊이 이상 3층 이상이거나 10미터 이상의 지하로 파고들어 갈 때, 
○위원장 길종성   그 내용은 됐습니다. 제 얘기는 굴토위원회가 건축위원회 22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의 하나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러면 소위 성격이 아니고 단독 위원회네요? 그럼 소위가 아니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깊게 들어가면 전문가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중에도.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배제되는 위원회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어차피 예산이나 모든 것을 거치려고 하면 우리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위원회에서까지도 배제된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위원장 길종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아까 회의 중에 이인호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회를 통해서 수정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확인절차상 속기록에 건축위원회에 시의원 4인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세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세 분 정도만, 네 분이면 숫자상도 안 좋으니까 세 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종성   간사와 협의를 안 하셨나요? 간사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신승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협의가 안 된 줄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6번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설 조례안입니다.
  먼저 근거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법은 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금)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로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금년도 7월 11일 시행령(대통령령 제19608호), 7월 12일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27호)이 제정·공포되고 법률의 시행은 2006년도 7월 12일자로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령 및 금번 제정 조례안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 2조에 의한 건축행위라 하면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부과 대상은 건축하고자 하는 총 연면적에서 200㎡를 초과하는 부분이 면적기준이 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200㎡를 초과하는 기준면적에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개별공시지가,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 유발 계수, 부담률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의 배분은 국가가 30%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70%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귀속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은 법 제5조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 계획 수립,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이라 하면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1. 법 제4조 규정에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기반시설부담금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처를 1.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4. 미집행기반시설 부지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5.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 사무로서 의무적 규정이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난개발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례안으로서 목적과 취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조문 내용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등과 맞물려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재의 여건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향후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행 초기 개발행위자가 세금 이외에 과도한 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7월 12일부로 공포가 됐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 위원   주민들이 주로 그것을 알고 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점이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합니다. 종전에 내지 않았던 돈을 부담하게 되니까 적게는 400에서 500, 면적이 클 경우에는 천 단위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0세대가 30평형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백 억 정도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 들여야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은 앞으로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홍보나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그 동안에는 이 법령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지으려고 할 텐데 200㎡ 이상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때 이것을 모르고 와서 허가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예측은 못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 구청이나 시의 건축부서에 접수된 게 7월에 60건, 8월에 195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가 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한 것이 3건에 5,8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금년도에 계속 이런 추이로 간다면 금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연말까지 약 10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아까도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도 정말 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기금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시행되면서 전에 인·허가를 받았던 것도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점이 7월 12일이기 때문에 7월 12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을 적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종전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이 시점은 7월 12일이 시점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이번 기반시설부담금이 야기되는 것이 200㎡를 초과할 적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금년도 7월 12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항이 해당됩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이면 60평인데, 60평 이하는 처리를 안 하고 60평 이상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수로 환산해 보면 지구외 지역에서 150평 이상이 되면 부과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건축 연면적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니까 토지로 따지면 약 150평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고 건축 면적으로 보면 60평……,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0평에다 6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하나를 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처리를 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상으로는?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 게 1인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지 필지별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지 단순히 어떤 형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만 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면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무슨 시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660㎡ 3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부과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사례를 다 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고, 면적제한을 연면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연면적에서 초과될 경우에 200㎡는 또 공제를 해 줍니다. 면적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를 짓는다면 200㎡는 공제를 해 주고 초과되는 100㎡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300㎡에다가 분필을 해 가지고 두 필지로 하게 되면 한 필지에 200㎡은 공제를 해 주고 200㎡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필지가 다르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아니지요. 동일 필지가 아니고 건축 행위자한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행위자라고 한다면 사용승인을 해서 제3자에게 해 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필지로 가게 되면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필지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자로 간다면 방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필지별 기준이 맞습니다. 동일 필지에 여러 동을 짓더라도 200㎡를 초과하면 초과한 면적에 200㎡를 공제해 주고 초과되는 부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한 건축물이 형성되면 그 필지가 지목이 다를 수가 있고 지목이 다른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필지로 떼어져 나가면 그 다른 필지에서는 가능한 행위가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지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허가받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연면적 200㎡를 초과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지별 기준 면적에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망은 피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도 신축과 증축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어떤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서 준공을 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땅이 여유분이 있어요. 그것을 A라는 이름으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렇지요. 
최명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이 법이 금년도 1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1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유예기간을 6개월 두고 7월 12일 시행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를 만든 곳이 화성시하고 저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최명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우리 시 단위의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바로알기 책자에 보면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이 이중 부과 소지가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물론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져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담금의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거출되는 부담금과 그 다음에 국가에 출연보조 융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융자금에 대한 앞으로의 신청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4조의 세입에 2항을 가지고 국가의 출연보조 융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운영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되는 사례인데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1년에 도시계획도로인 소로에 한해서만 거의 10억 정도 도비를 보조받는 것 외에 국비 보조는 없습니다. 
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건립 계획도 있지만 방대한 면적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번 시장님 시정보고에서 약 5,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5,000억 원을 하루빨리 우리가 확보해서 우선해제만 시켜 놓고 그냥 둘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개발을 시키려면 기반시설 투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능동적으로 국가보조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GB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도 국가가 30%를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70%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이 열악한 곳은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나마 저희가 70%를 가져와서 7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비에서 지원받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에서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나면 앞으로 도비보조도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사업량에 비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만 받아가지고 언제 이 사업을 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보조 내지는 융자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실 텐데, 내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우리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아까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예상되는 게 한 108억 원 정도이고 작년도에 허가나간 건수를 구청 시청별로 살펴보니까 한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이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집행했던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나 중로, 이런 쪽으로 해소해 나가는 예산으로 투자해 나가는 쪽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보면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이미 지난 1월 10일에 제정된 법안에 6개월이 지난 7월 12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이런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8월 22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해서 경기도에 동향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법에는 7월 12일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부과가 안 돼서 나중에 건축행위자하고 소송까지 휘말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 다음으로 빨리 서둘러서 하는 건데, 일단 7월 12일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만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안 지정도 없이 위에서 내려온 상위법의 시행시기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사이에 부과하신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법률적인 관계를 따졌을 때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위법인 조례안 없이 부과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시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시점은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것이고, 오늘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는 수입 받은 금액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설치코자 하는 특별회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부과대로 하고 부과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즉 기반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시나 부과는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오늘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부과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억제하고 반드시 7대 도시기반시설에만 사용코자 특별회계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행 시기는 7월 12일 시행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미 1월 10일에 제정해서 유예기간을 뒀으면 4대 때 이 조례안을 제정했더라면 7월 12일 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온 것이 8월 20일자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적 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인지 자세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받은 것이고 상부기관인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이 내시된 상태에서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월 12일에 제정된 것은 일반적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을 행위 하는 자한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현재는 없던 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됐는지,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자한테, 개발행위자는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시민이 건축물을 지을 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렇게 시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의회 개원이 되고 바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새롭게 당선이 되셔서 개원이 됐는데 ‘부담되게 이것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좀더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살펴보니까, 배부해 드린 책자 13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기간이 부과기준일로부터 2개월, 2개월, 4개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릴 확률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필례 위원님께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혼선이 오고 민원도 상당히 많을 텐데 주민들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제도라는 게 새롭게 생긴 제도는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힘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도 어떤 날은 새벽 2~3시까지 작업을 하고 갑니다, 계속 구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고양소식지나 경기케이블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일산동구청에서 건교부의 담당과장인 강영식 과장을 모셔다가 관내 토목·건축 설계사무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을 해 주시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과의 담당공무원들,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설명회 식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홍보를 해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조례안이 생길 때마다 부서도 늘어납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사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돈을 1년에 200억 원씩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안 만들어져서 직원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1명을 준다고 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6급 계장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4명이 생겨 가지고 조직이 정비되어서 이 업무가 착수됐는데 저희는 아직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나마 금년에 직원 1명을 준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은 생길 것 같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것이 작은 일도 아니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야기될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한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례안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인력이나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공무원들을 만나러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만나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일산동구청에서 개최한다는 설명회가 며칟날 몇 시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다음 주 금요일 10시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길종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동안 각종 행위로 인해서 건축이나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에 의한 적절한 세금이 덜 걷히니까 개발행위가 되거나 하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도로나 수도, 전기, 가스 등 이런 기반시설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원인자가 아닌 시나 도가 책임지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가 이것을 다 떠안다 보니까, 특히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고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다 담다보니까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렵고 예산을 짜는 예산파트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한다, 또 청구된 예산보다 10분의 1밖에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 80%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인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잘 된 일이다, 원인자들이 세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5조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내용 네 번째,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및 매입비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7월 12일자로 새롭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고 200㎡ 이상을 개발하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만 해도 수십만 평 아닙니까? 덜커덕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내 땅 왜 보상을 안 주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우성이고, 이런 시설들까지 같이 투자가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새롭게 도입되어서 내가 행위를 해서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그동안 장기 미집행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 4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괜찮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지자체 별로 장기 미집행시설입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 미집행시설이 2,242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집행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미집행이 약 190건 정도 있습니다. 그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행신동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가라뫼 지역에 8m짜리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개설하려고 해도 도비를 지원받는데 1년, 2년에 걸쳐서, 그것도 많이 줍니까? 2억 주고 3억 줍니다. 2년, 3년씩 걸쳐서 그런 도로를 하나 개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미집행시설로 방치가 되어 있고 결정된 지 10년, 20년이 된 것을 지자체에서 이런 기회에 해소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고 7대 기반시설 안에, 그 중에서도 장기 미집행시설, 즉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해소가 안 된 낙후된 지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미집행시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공원입니다. 본 안건 심사와는 다소 빗나간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약 270만 평 해제되고 일산신도시의 약 3분의 2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구역인데, 이것이 풀어지고 나면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금을 낼 거란 말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분들의 돈을 거둬다가 나중에 길을 깔아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행위를 하기 위한 세금을 냈는데 결국은 그 돈들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뚜렷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해서 그날 시장님이 용역비를 세우자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토지공사는 개발이익금에 재투자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먼저 선투자하는 것도 검토하는 쪽으로 우리 시가 조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안원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오면 우선 장기 미집행시설인 공원에다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돈은 내가 내고 공원은 다른 곳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먼저 시급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한 지역의 기반시설로서 그 중 도로에 우선 투자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집행계획을 갖고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군사보호지역이 있고 수도권정비구역이 있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첩첩히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공원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원을 누가 훼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덜컥 공원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공원으로 지구지정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도 거기에 누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어서 가장 필요한 개발제한지역에 내려줬을 때 주민들은 30년 동안 못 했으니까 아우성을 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또 해당 지역 시의원을 앞세워 꽹가리를 들고 찾아올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대책이 있느냐? 
  그런 것을 지금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투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5조에 보면 5개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다시 용역에 의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은 기존 시설 중 더 늘릴 것은 늘리고 확·포장할 것은 확·포장을 하겠다는 뜻이고, 세 번째,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이것은 새롭게 시설 결정된 사업도 겸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집행이 안 된 것은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땅을 안 사 놓게 되면 땅값은 매년 오릅니다.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관리, 운용,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나중에 이 집행계획에 대한 것은 따로 용역을 해서라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겠는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 100억 원 정도 걷혀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아니지요. 연말까지 예상액이 1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후면 100억 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 돈을 누가 쓸 것이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쓰고 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원당 주교동에 우선 기반시설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것을 왜 원당에다 하느냐’라고 따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집행시설 부분은 정회시간에 한 번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번 잘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타 과목으로 전용을 못 하게끔 묶어놓는 겁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하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져서 190에 60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해제지구 같은 경우는 진짜 35·6년 동안 그린벨트지역 안에서 이번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건폐율을 따져서 나중에 건축행위가 시작되면 전부 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용적률 190에 건폐율 60, 대지면적 100평이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의 4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평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과연 우선해제 주민들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 우선해제, 물론 고양시 전 지역에서 서로 부담감은 있지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만큼은 전면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많은 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다시 한 번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그린벨트 면적 때문에 약 35년 동안 공법상 규제를 많이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해제가 되는데, 35년 동안 규제로 묶여 있다가 금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200㎡를 초과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건교부와 협의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다음 주 금요일에 건교부 담당부서에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 와서 교육을 할 때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구두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지만 혹시 위원님들도 회의장에 참석을 하시면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가면 건교부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올 11월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그 중에서 동네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그린벨트를 풀지 말라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몇 십년동안 고대하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에 닥치고 나면 과연 주민들이 고양시나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주민대표 몇 분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날 가서 한 번 청취하도록 해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건의를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06년 7월 12일에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어서 내려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남아있는 겁니다. 상위법상으로는 이미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현 정부가 하는 일이 참 답답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징수가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환경을 보존하는 차원, 그리고 고양시세수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런 부담금으로 인해서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의 가격상승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띠를 두르고 막을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린벨트지역 내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시 입장, 시 입장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경기도나 전국 광역자치단체까지 묶어서 협의체에서 이것에 대해 정부와 대화를 나눠야지 우리 고양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건교부 사람들이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인 시장·군수협의체에 있는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주시고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결처리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미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확인만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7번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의6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 15일 제682호로 제정된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간 인·허가 과정에서 그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령인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법적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에 건설된 도로 가운데 고속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며, 일반국도, 지방도, 기타 상급기관 또는 시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는 시가 관할청이 됩니다. 
  도로법 제5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우리 시가 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4차선 이상의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하거나 연결하고자 할 때는 도로의 관리청인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과 달라진 부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4가지(변속차로, 테이퍼, 부대시설, 도류화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했던 것을 8가지로 보다 세분하여 그간에 해석상 모호한 내용에 정확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관한 내용으로 곡선반경에서 시거 확보를 위해 이격하는 거리기준, 종단기울기 기준수치, 교차로 주변 영향권 산정 기준 등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변속차로에 관한 사항으로 변속차로 길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6을 신설하고 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부가차로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차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배수시설)는 변속차로의 설치 등으로 매립될 경우 지름을 800㎜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등 시설의 유형과 규격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종전조례보다 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칙 2항은 전부제정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 3항은 기 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주차대수의 증가가 없는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시설물의 용도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종전의 규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년 제정 이후 도로연결허가 등이 조례에 의한 실무를 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대두된 사항과 일부 기준이 모호한 내용 및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변속차로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고, 배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폭 완화된 변속차로에 대한 기준 중 신설한 별표6의 내용 가운데 단서의 주:5)의 규정은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주택·건물이 연속되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적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아 변속차로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도로의 기능, 주행속도 등에 비추어 가감속차로를 적정히 두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바, 해당지역 도로의 기능, 교통량, 최고속도, 신호체계, 시가지 형성 정도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제8조 변속차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6을 보면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주택·건물이 연속되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중 열거지역은 도시지역을 인정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산동·서구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관리지역 내 도로를 도시지역으로 인정 건축물 신증축 시 변속차로를 대부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덕양구 지역의 경우 국도 1호선 삼송역~시도61호선 원흥삼거리, 서울시계~행신2택지개발지구(시도74호선)만 포함되어 통일로 지역은 제외된 상태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데 시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폭이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차선 이상 도로에서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서 도시와 같이 구성이 된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허가만 내주고 가감차로라든지 연결로 공사를 길게 안 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통일로 주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환 위원   관리지역 내 도시지역으로 인정범위를 통일로 관산동에서 파주시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홍경의   통일로 내유동 말씀이지요? 
한상환 위원   : 관산동부터 내유동까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관산동은 도시지역으로 전부 국도 1호선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홍경의   관산동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머리에 쏙 들어오지를 않아서, 우선 실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흑백으로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필요하시다면 공통경비에서 드릴 테니까 컬러로 크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연결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7호 사항에 연결로라 하면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건축허가 시에 도로변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로와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되어야 나머지 문제가 풀어질 것 같아서,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한다, 이 조문이 너무 어렵게 써 있어서, 입체교차하는 곳에서 서로 교차하는 것이 어떻게 교차한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경의   : 여기는 서로 진입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요.  
최경식 위원   됐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변속차로, 이 변속차로를 가·감속 차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최경식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변속차선이라고 나오고 한쪽은 가·감속 차선이라고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혼동되실까봐, 가·감속 차선에 대한 일부 도시지역 형성에 대한 것은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 경제속도에 4차선 도로에서는 변속차로가 180m로 저는 알고 있는데, 180m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최경식 위원   그 다음에 2차선에서는 120m,
○건설과장 홍경의   : 예.  
최경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에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특히 변속차로가 가감석차선으로 해서 45m, 그 다음에 테이퍼 길이가 30m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쳐서 75m이다, 그렇게 되면 당초보다 105m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도시 외 지역입니다. 한가한 도시 외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최경식 위원   도시 외 지역에서 이러한 해당행위를 할 경우에 조례안 16쪽 보면 9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행위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속차로나 테이퍼 길이는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최경식 위원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홍경의   예. 많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기존 도시지역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기존에는 전부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통일로라든지 각종 4차선 이상 도로라든지 2차선 도로에서도 주유소 같은 것이 허가가 되면 접속차로로 해서 180m씩 양쪽으로 진입로 나가는 도로로 해서 허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나 토지구입 관계나 여러 가지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도 민원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 60% 정도의 연장이라든지 폭을 줄여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중에서도 기존에 건물이 연속돼서 형성될 경우도 도시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 외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봐서 완화된 변속차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허가만 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이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개정조례안 2쪽 보면 별표6과 같이 도시지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조례안 4쪽 보면 ‘도시지역이라 하면……’ 이렇게 해 놓고 맨 뒤에 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2쪽 상단에 보면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주택·건물이 연속되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예. 이 녹지지역은 건물이 없는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똑같은 녹지지역이지만 기존에 주택이나 건물이 연속해서 있으면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보고, 녹지지역이지만 건물들이 없으면 녹지지역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 6쪽 보면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3년 이내에 어떤 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잡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공사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계획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7쪽에 부가차로에 대한 길이가 500m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m 이하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차로에 대한 길이가 너무 길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전에는 상당히 길게 나오고 정해지지 않아서 1㎞도 될 수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500m 이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10쪽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 신청 중에 다른 도로등에 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이해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만 해 주면 먼저 허가된 사항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16쪽 보면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관련된 것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지역 중에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에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것으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도를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경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길이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퍼에 대한 길이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길이를 조정하는 것을 요구했던 사항들이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예. 이것을 10m, 20m, 최소 길이로 줄여 놓은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줄이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길이로 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민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민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것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현장도 나가보고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는데 있어서 충분히 더 많은 자료나 지역여건에 대한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각 노선별로 아주 밀도 있게 도시건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외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별 조사를 해서 빈틈없이 상세하게 하자 없이 지역별로 조사를 완료해서 여기에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는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회시간에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제도에서 규정이 정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허가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지금에 와서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도로법 도로시설규칙 복사본이 한 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표준 조례안 말씀입니까? 
이재황 위원   예. 도로와 도로 사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예.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아까도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전혀 없고, 그동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공고도 해서 한 사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를 가각정리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통 아르라고 표현하지요. 그렇게 아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 외 지역에서 지금 현재 4차선 도로 같은 경우 180m에서 75m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허가를 한다거나 각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감속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규정상 이렇게 18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도 도로전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동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본인 허가자 상당수가 지금보다 60% 정도의 연장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거기에 걸맞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황 위원   그렇다면 소유주는 허가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허가 사항,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재황 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최경식 위원님이 현장을 보자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 한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관산동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가지만 도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산동사무소에서 파주시계 내유동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관산동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관산동 시가지는 전부 도시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관산동사무소에서 파주시계 내유동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파주시계 전 구간이요? 
한상환 위원   예. 그쪽 구간은 빠져 있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 지역을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현재 상태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산동은 현재 집들이 도시지역처럼 쭉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한상환 위원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그것은 앞으로 향후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들이 다수가 늘어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류보완과 실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는 안으로 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다음 차수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계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8]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하수처리장·하수관거시설 등 하수도 관련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그간 동결 상태로 유지하여 온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4월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세대는 총 세대수 328,375세대 중 243,587세대이며, 사용총량은 5,916,234톤, 하수도요금 부과 총액은 753,948천 원입니다.
  2005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료징수액은 10,340,962천 원이며,  업종별 수입비율을 보고드리면, 가정용 51%, 업무용 7%, 영업용 34%, 대중욕탕용 8%, 산업용 0.3%가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하수도사용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03년 당시 하수도 사용료를 38.5% 인상하여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을 45.6%까지 끌어 올렸으나, 이후 최근 몇 년간의 경기침체와 서민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억제하여 온 결과 2005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26.97% 하락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로 현실화율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하수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원능,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일산신시가지 및 구도심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 사용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수익자 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용요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근거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에 (재)한국산업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국 하수도 평균사용료는 202.9원으로 처리원가의 62.5%이나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이 2005년 기준 평균사용료가 165원으로 현실화율이 26.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8.63% 인상하여 최종 연도인 2008년 현실화율을 61.36%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9조(원인자부담금)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도 발생 원인자가 관리청인 시에 부담하여야 할 부과액 기준금액에 대하여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입방미터)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및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시보 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새로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사용료)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며「별표4」 업종별 누진요율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의 5개 항목과 사용량에 따라 누진하도록 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른 3개년 인상계획에 따라 금년도 인상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평균 28.63%로 인상한 ㎥당 최저 21원부터 최고 82원까지 상향코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5」의 기준은 기존에는 상수도 급수에 적용하는 업종과 같이 하였으나 이를 5개 업종의 건축 유형별로 세분하여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감면)는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 징수를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분화·구체화 하면서 감면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내에 조정신청을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는 이 조례안 제9조의 원인자부담금 개정안과 관련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신설한 사항이며, 「별표4」는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인상계획에 따라 요금을 상향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별표5」는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상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의 기준은 개정조례안 제9조(원인자부담금)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2」에 설치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신설한 것은 매년 달라지는 금액에 대하여 고시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작성시 착오로 신설한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38.5%로 인상한 이후 그간 경기침체와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을 억제하여 왔으나 하수도 현실화율이 갈수록 저하되어 현재 26.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국 평균(62.5%)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업종별 인상 금액과 현실화율이 타 시·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인근 파주시는 현실화율이 9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차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안을 포함한 일부 법령의 개정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량이 많은 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 및 금액 차가 타 시군보다 적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비교 검토 서민 가정의 부담은 줄이되 이외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일부개정안 중 「별표 2」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공성이 강한 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계부에 영향을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용은 적게 업무용과 대중탕용은 많게 올리는 방향을 추진했으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해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적게끔 1톤에서 10톤으로 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용량별로 단계별로 5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5가지로 세분화시킨 시·군이 몇 개 있고 또 4가지 유형으로 한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5가지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노후관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겨울에 동파를 대비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지요? 돈으로 계산 안 되니까 무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조치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이것은 하수도, 지금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는 무수율이라고 해서 요금으로 환산 안 되는 것인데 하수도는 상수도 요금 외에 몇 %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수도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썩어 있어도 오픈되기 전까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이것은 수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계속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오염시키더라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픈시켜서 손을 대면 돈이 뒤따라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묻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지하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빨리 찾아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무수되는 부분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무수율은 상수도에서 나오는 말인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92%입니다, 돈으로 환산된 것이. 그러니까 100톤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았으면 저희들이 92톤은 돈으로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 8톤 정도, 이것은 상수도 소화전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따금씩 관 청소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아마 전국 단위에서도 고양시가 유수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유수율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꼭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완전하게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티끌도 없이 맑게 될 때까지 드레인시키고, 물론 유수율이 높다고 해서 드레인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앞으로 대형공사나, 기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럽니다. 돈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고 물이 조금이라도 아주 완전히 맑은 물이 될 때까지 드레인시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 2003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됐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현실화율이 26%로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부득이하게 향후 3년간 1년에 28.63%씩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최종 목표는 톤당 210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그러니까 2008년 61.36%의 현실화율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수도요금이 톤당 210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 210원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해서 인상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예, 2008년까지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수요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는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하수도사업 사용료 징수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구분해 보면 가정용이 50% 됩니다. 사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자는 가정인데 영업용이 30% 정도 되고 가정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먼저 번에 인상안 심의할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용보다도 대체적으로 영업용이나 대중목욕탕 쪽, 영업을 해서 돈이 되는 쪽의 인상률이 가정용 인상률하고는 차등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30일 소비자물가심의회를 할 때도 이런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요금 업종단계별 요금조정내용에 가정용하고 욕탕용 경우를 비교하면 가정용의 경우가 보통 22%에서 최고 30%까지 인상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의 경우에는 최고 43%까지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상내용을 차등을 둔 것은 가계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행신동 지역에 있는 모 빌라의 경우 한 세대가 월 평균 19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을 28.63%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한달 부담이 4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버스요금이 천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달에 이 정도 부담이라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치의 상당히 밑도는 정도의 평균 사용료가 나왔고, 지금 전국 평균사용료가 200원 되는데 고양시 작년도 기준이 165원이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210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치 대비해서 고양시도 타 시·군과 비례가 같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요금을 조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누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 퍼센트를 비율로 봐서 높였습니다. 전부 감안한 내용입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부분수정으로 의견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로 수정해서 수정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개정 안건과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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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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