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3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5. [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7]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9. [8]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10. [9]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사회산업위원회)
  11. [10]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회)

  1.   부의된 안건
  2. [1]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정원 의원 외 11인 발의)
  6. [5]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7]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9. [8]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10. [9]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사회산업위원회)
  11. [10]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회)

(10시07분 개의)

○의사담당 이상권   회의에 앞서 지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임 의원께서 인사를 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의원님, 선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고양시의회 의원 김태임.
  먼저 제게 당선의 기쁨을 주신 마두1동, 장항1, 2동 주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불상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윤수 의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아시다시피 5·31선거에서 낙선한 저 김태임의 꿈과 열정과 역량을 믿어주시고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하여 모든 지원과 큰 격려를 해 주신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선거 기간 내내 자기 자신의 선거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저와 함께 뛰어주신 한나라당 고양시 모든 시의원, 도의원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두1동, 장항1, 2동 선거구 시의원 김태임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낙선의 아픔을 겪고 보니까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하고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올바른 의정생활로 고양시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새로 시작하는 오늘의 초심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저의 열정과 역량을 다하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더 겸손하고 성실한 시의원이 될 것을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임기 저와 함께 의정생활을 하셨던 동료의원 분들도 계시고, 또 5·31선거에서 새로 의원이 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고양시 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결론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따뜻한 우정이 있는 의정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그런 면에서 역량은 부족하지만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합심하여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인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거듭거듭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다음부터 의원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올라오기 전에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선서를 하면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5일 고양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시어 오늘 이 자리에 등원하신 김태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과 윤경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선진 유럽도시 연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요즘 농촌의 들녘은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가을걷이로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간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보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김영복 의원님의 소개로 제2자유로 대덕동 연결도로 기본노선 전면 백지화 등 5건을 내용으로 하는 대덕동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다음 회기인 2차 정례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순용 의원을, 간사에 최국진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09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5일 지방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태임 의원님을 상임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태임 의원님을 사회산업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통장 선출 규정의 문제점과 불필요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풍동택지개발지구의 8천여 세대의 입주가 예상되어 사전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반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동 조례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개정하고, 동항 제3호의 단서 중 “결선대상자를 정한다”를 “결선대상자를 정하며, 결선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통장으로 선출 한다”로 개정하여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6항 단서 중 “다만, 공고절차를 거쳤음에도 통장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현행 “전 통장의 해촉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촉 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로 현행 법규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장 선출시 제기된 문제점과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 입주 시기 전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57개 통 8,070개 반에서, 19개 통 192개 반이 증설된 총 1,076개 통 8,262개 반으로 재조정하기 위하여 관할 동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통장 선출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재산은 고양어린이나라, 실내 체육관, 일산서구 청사, 백석2동 청사, 시청사 별관동 건물, 일산2지구·풍동 택지개발지구내 동 청사 및 주차장, 공공시설 부지매입, 현충탑 재건립, 풍동 숲속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로서, 토지매입 및 건축 연면적은 16건에 87,050평방미터(26,332평)이고,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1,543억 1,905만 8천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지원 시설부지(호텔, 공항터미널, 상업시설, 차이나 문화타운 등)의 매각 예상 토지로서 토지처분은 12건에 176,919평방미터(53,517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4,092억 2,92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고양어린이나라 건립은 화정동 지역의 문화시설부지에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공청회 결과와 기본계획에 의거 동 부지를 매입, 체험·문화·복지 부분의 어린이 전용시설을 건축하여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양실내체육관 신축은 국제 규격의 고양 종합운동장 옆 야구장 부지에 각종 실내 체육의 활성화와 2011년도 제9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운동장의 면모를 갖추어 시민들의 건전여가 활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일산서구청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 이후 임시청사의 사용으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청사의 협소로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백석2동 청사는 2006년 10월 23일 분동 개청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확보는 물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별관 건물 매입은 금년도 행자부로부터 1국 3과의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민간 소유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여러 부서를 통·폐합하여 사무 공간의 확보는 물론 예산의 절감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2지구와 풍동택지개발 완료 후 인구가 급증되고 있어 현 택지개발지구내 동 청사 부지, 풍동숲속시립어린이집, 노외주차장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안락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충탑 재 건립 토지 취득 건은 현충탑 경내 6필지 16,081평방미터 중 2필지 2,537평방미터가 사유지로 추후 노후된 현충탑 재 정비시 사유지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 전몰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2택지개발지구내 당초 공동주택부지로 예정되었던 C-1 블럭은 고봉산 자락 하단부로서 자연습지와 문화재 등이 소재하여 자연적으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대한주택공사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총 13,000평 중 9,000평은 주공이 공원으로 조성 고양시에 무상기부 체납키로 하고 4,000평은 공공시설 용지로 시가 조성원가로 5년간 연부 취득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을 말씀드리면 킨텍스 지원시설인 호텔, 스포츠 몰, 공항터미널, 상업시설, 업무시설, 수족관 등 전시장 지원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건립예정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21세기 통일 한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보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일산서구 대화동 2601번지 등 17필지를 처분하여 재산매각 수입을 증가시키며, 지역의 건설경기 붐 조성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 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정원 의원 외 11인 발의) 
[5]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등 건축이 불가한 여섯 종류의 시설부지와 접하고 있는 경우, 이 시설의 폭만큼을 전면도로의 넓이에 합산하여 합산한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전면도로 넓이에 합산하는 여섯 종류의 시설부지 이외에 대다수 타 시군 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유원지 등 4개 시설군을 추가하여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전면도로 산정방식에 의한 층수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 도심권역의 개발촉진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허가·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공무원의 경우는 경력 3년에서 2년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건축 인허가 및 관리단속 업무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허용 용적률 범위 안에서 층수는 완화하되 평면을 줄여 단지내 여유 공간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로서 구도심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건축허가 및 단속 등 관리 인력 확대를 통하여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제54조의 6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그간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과다한 규제요인에 대한 불만민원을 토대로 이를 일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요지는 고양시가 관리청이 되는 4차선 이상의 대로급 도로와 다른 도로 또는 시설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연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연결로 설치방법 및 설치 제한거리, 변속차로 설치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2001년 제정된 현행 조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급 도로에 적용되는 건설교통부령 규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정함으로서 시군 현실에는 맞지 않는 과다한 규제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시흥시, 파주시와 우리 시 등 3개 시·군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우리 시는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시설기준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완화하는 방법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개발이 예정된 시가화 구역으로의 도시지역의 범위를 특정구간으로 한정한 사항을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거나 장래 개발예정지로 계획된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고, 감속 및 가속차선 등 변속차로 기준의 경우는 주차대수 등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부 완화 또는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7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순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조 1,544억 8,13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2억 1,483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6억 6,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130억 3,049만 4천 원으로 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은 지방세는 385억 원이 증가한 2,78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49억 6,551만 2천 원이 감액된 1,516억 5,64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9억 7,826만 9천 원이 감액된 66억 1,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 1,09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6억 2,189만 9천 원이 증액된 1,410억 5,77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으며 기정예산대비 546억 6,718만 3천 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비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35억 1,725만 1천 원, 사회개발비에 125억 4,140만 원, 경제개발비에 367억 7,214만 4천 원, 민방위비에는 4,38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에 17억 9,258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5억 4,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414억 5,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6.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총액은 255억 4,765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51억 5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억 7,31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1,540만 1천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0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7억 5,988만 9천 원을 감액 재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에 283억 75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액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가 4/4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세입추계를 현실여건과 부합하도록 보완 편성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회 추경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사항을 재정리하고, 2005년도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을 예산 편성하여 반납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일부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적의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청소년복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도전 Battle B-boy 수험생 음악회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 표결 결과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행사성 경비로서 수정예산에 계상함은 부적절한 사항이며 공연일자를 불과 20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행사를 추진함은 준비소홀로 인한 졸속한 행사를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0시36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활동을 하여야 하는 등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는 2006년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진행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10시39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에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고양시 체육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7일에는 총무국과 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고양문화재단은 재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의 11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10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사회산업위원회) 

(10시43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의 사회위생과·산업교통과·환경청소과, 일산동·서구청의 사회교통과·환경위생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제전시장으로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위원으로 총 10인이며,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첫날인 11월 24일은 교통환경국과,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 일산 동구청, 11월 28일 에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와 일산 서구청, 11월 29일에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덕양구청을 실시합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사회경제국과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에 대해서는 구청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본청 및 사업소·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국·사업소장 등 총 4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회) 

(10시47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4일 도시건설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11월 28일은 일산동구청, 11월 29일에는 일산서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 11월 30일에는 덕양구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소별로는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은 현지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는 위원회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24명과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일산아람누리 사업장의 현장 소장 및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 확인 등 당면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